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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29.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2.9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무슨 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전담 인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수원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 6개동, 440세대)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기 위해, 감리회사와 감리원을 평가해 선정하는 사업이다.
- 감리자(회사) 평가: 재무상태 건실도, 감리업무 수행실적, 행정제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규감리원 배치, 교체빈도, 가점(감리원 추가배치·총괄감리원 등급상향, 지역가점, 설계용역수행가점)
- 총괄감리원 평가: 등급, 경력 및 실적(면접 포함),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자격가점, 감점(행정제재·교체빈도)
- 분야별감리원 평가: 등급, 경력 및 실적, 자격가점, 감점(행정제재·교체빈도)
- 비상주감리원 평가: 등급, 경력 및 실적, 감점(행정제재·교체빈도)
- 적격여부 심사: 감리원 배치계획, 업무중첩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사업 개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공정·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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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전담 인력
추가 자격 요건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감리자 응모자격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이고, 제4조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 건축사업무신고)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특급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등급 미만 시 실격), 건축분야가 아니면 경력·실적 0점.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등급 미만 시 실격처리)
2)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전담 인력
총괄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중복 참여 시 실격, 분야별감리원이 배치계획기간 중복 시 실격,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시 실격.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 미첨부시 실격. 기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2:00. 사실확인서류는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2026. 10. 20.~10. 22.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2) 신청서 제출서류(8. 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 실적
- 점수에 반영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 배점 12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수행 중 실적(감리수행금액) 인정, 건축공사는 80% 인정.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법인 아닌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업무 신고한 자의 것만, 법인 명의는 법인의 것만 인정.
- 크기 · 7.2~12점 감리업무 수행실적 배점 12점(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구간: 50억 이상 12점 ~ 5억 미만 7.2점)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배 점 | 12 | 10.8 | 9.6 | 8.4 | 7.2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정, 건축공사는 80% 인정.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함(기술개발실적). 법인 아닌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업무 신고한 자의 것만, 법인 명의는 법인의 것만 인정.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2) 감리업무 수행실적 | 1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문서 분석
- 크기 · 7.2~12점 감리업무 수행실적 배점 12점(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구간: 50억 이상 12점 ~ 5억 미만 7.2점)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감리원 등급·경력·교육훈련 이수 등이 평가 배점으로 반영됨. 총괄감리원 등급 6점, 경력·실적 18점, 분야별감리원 등급 2점·경력 7점, 비상주감리원 등급 2점·경력 4점, 교육훈련 0.5점. 비상주감리원은 특급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등급 미만 시 실격), 총괄감리원은 1천세대 이상 특급 이상(등급미만 실격).
- 크기 · 4~18점 총괄감리원 경력·실적 18점(면접 시 15점), 분야별감리원 경력·실적 7점, 비상주감리원 경력·실적 4점, 등급 6·2·2점, 교육훈련 0.5점
(나) 경력 및 실적 | 18
(15)(나) 경력 및 실적 | (7)
×3(나) 경력 및 실적 | 4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총괄감리원·분야별감리원·비상주감리원·신규감리원 모두 평가 대상. 추가의무배치 시 1명을 안전관리 업무 전담하도록 하여야 함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등급 미만 시 실격처리)
● 교육 훈련(0.5점)
문서 분석
- 크기 · 4~18점 총괄감리원 경력·실적 18점(면접 시 15점), 분야별감리원 경력·실적 7점, 비상주감리원 경력·실적 4점, 등급 6·2·2점, 교육훈련 0.5점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은 총배치 인·월수의 15% 이내로 배치되며,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됨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992,426,000원
- 배정예산
- 3,291,668,600원
- 기초금액
- 2,902,65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2.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붙임2)권선1구역_감리대상 총사업비 산출총괄표.xls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권선1구역_공사예정공정표.pdf · 공고규격서
- HWPX · 수원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수원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2:00 | D-6 |
| 개찰 | 10/19(월) 14:00 | D-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건실도 | 5점 |
|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 | 12점 |
| 행정제재 | 9점 |
| 기술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점 |
| 교육훈련 | 0.5점 |
| 신규감리원배치 | 2점 |
| 교체빈도 | 7점 |
|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점 |
| 가점(지역가점) | 1점 |
| 가점(설계용역수행가점) | 1점 |
| 총괄감리원 등급 | 6점 |
|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 | 18점 |
| 총괄감리원 면접(발표) | 3점 |
| 총괄감리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점 |
| 총괄감리원 자격가점 | 0.2점 |
| 총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 -2점 |
| 총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 -1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건축) | 2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토목) | 2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기타설비) | 2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건축) | 7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토목) | 7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기타설비) | 7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건축) | 0.1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토목) | 0.1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기타설비) | 0.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건축) | -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토목) | -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기타설비) | -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건축) | -0.5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토목) | -0.5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기타설비) | -0.5점 |
| 비상주감리원 등급 | 2점 |
|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 | 4점 |
| 비상주감리원 감점(행정제재) | -1점 |
| 비상주감리원 감점(교체빈도)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9999999999999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는 공고로, 감리자가 건축공사 전반의 시공·품질·공정·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건축 감리·CM 용역이다.
- 총괄감리원·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설비)·비상주감리원·신규감리원 배치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
- 감리비 입찰 및 계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감리자 응모자격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이고, 제4조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 건축사업무신고)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특급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등급 미만 시 실격), 건축분야가 아니면 경력·실적 0점.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등급 미만 시 실격처리)
2)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전담 인력
총괄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중복 참여 시 실격, 분야별감리원이 배치계획기간 중복 시 실격,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시 실격.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 미첨부시 실격. 기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2:00. 사실확인서류는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2026. 10. 20.~10. 22.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2) 신청서 제출서류(8. 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더 확인할 것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지역가점 배점은 1점.
- 크기 · 0~1점 지역가점 배점기준 1점(해당 시)
| 배점 | 주택건설지역 |
| 1 |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
12.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12.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공동수급
막음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나눠 채우기 규정은 없다.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대상은 건축·토목·기계설비 공종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는 타법감리로 분리되어 감리대상에서 제외됨.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전기공사 | 6,924,581 | - | 6,924,581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하는 일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 6개동, 지하3층~지상19층, 440세대, 연면적 68,889.6695㎡)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선정하는 용역이다.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128,911,682천원 규모의 건축·토목·기계설비 공종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3층,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28,911,682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일의 분량
연면적 68,889.67㎡ · 세대수 440세대 · 규모 6개동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128,911,682천원
총사업비 152,026,938천원, 총공사비 145,590,610천원, 감리대가 2,992,426,000원, 기초금액 2,902,653,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연 면 적 : 68,889.6695㎡
○ 세 대 수 : 440세대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3층,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수행 기간
31개월
공사기간 2026. 12. 1. ~ 2029. 6. 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2026. 12. 1. ~ 2029. 6. 30. (31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감리대가는 건축공사비의 2.3213% 요율로 산정한 총액(2,992,426,000원), 기초금액은 감리대가의 97%(2,902,653,000원). 입찰은 감리비 입찰서에 금액을 기재하는 총액 방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증감 시 지정 당시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정산.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 없음.
감리대가 : 2,992,426,000원 (건축공사비의 2.3213%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기초금액 : 2,902,653,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합병업체는 합병후 신용평가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합병업체의 합병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2.6~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AAA~A- 5.0점, BBB+~BBB- 4.2점, BB+~B- 3.4점, CCC+이하 2.6점
| 5.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가능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대상 공사 규모
128,911,682천원
감리대상 건축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포함, 부가세 제외). 총공사비 145,590,610천원, 총사업비 152,026,938천원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감리대상(건축) 공사비 — 전기·통신·소방은 타법감리로 제외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28,911,682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28,911,682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482-000
- 참조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222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92,426,000원
- 배정예산
- 3,291,668,6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자 응모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만 적었고,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거나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규정은 없다. 제출서류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업무신고필증(건설기술용역업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15)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서류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업무신고필증(건설기술용역업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자 응모자격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이고, 제4조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 건축사업무신고)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특급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등급 미만 시 실격), 건축분야가 아니면 경력·실적 0점.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등급 미만 시 실격처리)
2)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지역가점 배점은 1점.
- 크기 · 0~1점 지역가점 배점기준 1점(해당 시)
| 배점 | 주택건설지역 |
| 1 |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
12.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12.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 배점 12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수행 중 실적(감리수행금액) 인정, 건축공사는 80% 인정.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법인 아닌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업무 신고한 자의 것만, 법인 명의는 법인의 것만 인정.
- 크기 · 7.2~12점 감리업무 수행실적 배점 12점(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구간: 50억 이상 12점 ~ 5억 미만 7.2점)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배 점 | 12 | 10.8 | 9.6 | 8.4 | 7.2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정, 건축공사는 80% 인정.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함(기술개발실적). 법인 아닌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업무 신고한 자의 것만, 법인 명의는 법인의 것만 인정.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2) 감리업무 수행실적 | 1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감리원 개인의 경력·실적(총괄감리원 5년 이상 등)만 평가한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나눠 채우기 규정은 없다.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규정은 없다. 감리자 응모자격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만 정한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감리자 응모자격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정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으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자 행정제재 배점 9점(최근 1년간 업무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1점 감점, 부실벌점 합산 1점 이상 1.5점 미만 0.5점·1.5점 이상 3점 미만 1점·3점 이상 2점 감점 등). 총괄감리원·분야별감리원·비상주감리원도 행정제재 감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제출.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업무정지·부실벌점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 크기 · 0~9점 감리자 행정제재 배점 9점(감점합계가 배점기준 초과 시 배점기준만큼 감점)
(3) 행정제재 | 9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3) 행정제재 | 9 | ○ 평가 및 산정방법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 안전관리·환경관리 항목이 있을 뿐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제출서류는 감리자·감리원 자격·실적 서류뿐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감리원 자격증·경력증명서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자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감리원 배치계획(인원)만 평가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도급만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감리자 응모자격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건축사업무신고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개발실적만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건축) 모집 공고로,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자재·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특허 관련 조항은 감리자의 기술개발실적 평가(감리자 명의 특허)에 관한 것이고, 감리원 배치계획에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는 인력 등급에 관한 것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이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감리자 지정 절차는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후 감리자 지정(통보)으로 끝나며,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승인신청 취하·사업승인 취소·취하 시 감리지정이 자동 취소된다. 감리자 지정권자(수원시장)가 지정한다.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예비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우선순위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감리자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 100점(감리자 40점, 감리원 60점), 종합평점 85점 기준 낙찰하한율, 감리대가 2,992,426,000원(건축공사비의 2.3213%), 기초금액 2,902,653,000원(감리대가의 97%)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평가·자격·경력산정·감리비 산정의 근거로 위 법령·고시·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감리대가 : 2,992,426,000원 (건축공사비의 2.3213%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기초금액 : 2,902,653,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으로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는 감리자(건축) 선정 공고로,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할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감리자 선정 공고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감리자 선정 공고로,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감리자 선정 공고로, 이 일을 하거나 끝내는 데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감리자 선정 공고로, 수행 중 발주처에 대한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감리자 선정 공고로, 결과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원 등급·경력·교육훈련 이수 등이 평가 배점으로 반영됨. 총괄감리원 등급 6점, 경력·실적 18점, 분야별감리원 등급 2점·경력 7점, 비상주감리원 등급 2점·경력 4점, 교육훈련 0.5점. 비상주감리원은 특급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등급 미만 시 실격), 총괄감리원은 1천세대 이상 특급 이상(등급미만 실격).
- 크기 · 4~18점 총괄감리원 경력·실적 18점(면접 시 15점), 분야별감리원 경력·실적 7점, 비상주감리원 경력·실적 4점, 등급 6·2·2점, 교육훈련 0.5점
(나) 경력 및 실적 | 18
(15)(나) 경력 및 실적 | (7)
×3(나) 경력 및 실적 | 4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총괄감리원·분야별감리원·비상주감리원·신규감리원 모두 평가 대상. 추가의무배치 시 1명을 안전관리 업무 전담하도록 하여야 함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등급 미만 시 실격처리)
● 교육 훈련(0.5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상주·비상주 감리용역.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됨.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감리원은 현장 배치, 비상주감리원은 비상주로 배치(총배치 인·월수의 15% 이내)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감리 현장 배치 업무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소속 직원
없음
감리원이 신청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음. 다만 감리자 소속 감리원·참여감리원 표현과 소속회사 기재 서식이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공사기간 2026. 12. 1. ~ 2029. 6. 30.(31개월) 동안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며, 상주감리원은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총배치 인·월수의 15% 이내로 배치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한 바 없다.
○ 공사기간 : 2026. 12. 1. ~ 2029. 6. 30. (31개월)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 없음. 서약서는 제출자료 진실성·중복배치 관련 서약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은 총배치 인·월수의 15% 이내로 배치되며,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됨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대상은 건축·토목·기계설비 공종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는 타법감리로 분리되어 감리대상에서 제외됨.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전기공사 | 6,924,581 | - | 6,924,581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하는 일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 6개동, 지하3층~지상19층, 440세대, 연면적 68,889.6695㎡)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선정하는 용역이다.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128,911,682천원 규모의 건축·토목·기계설비 공종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3층,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28,911,682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연면적 68,889.67㎡ · 세대수 440세대 · 규모 6개동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128,911,682천원
총사업비 152,026,938천원, 총공사비 145,590,610천원, 감리대가 2,992,426,000원, 기초금액 2,902,653,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연 면 적 : 68,889.6695㎡
○ 세 대 수 : 440세대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3층,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수행 기간
31개월
공사기간 2026. 12. 1. ~ 2029. 6. 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2026. 12. 1. ~ 2029. 6. 30. (31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
감리원 배치계획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며, 440세대(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는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 3명(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으로 구성됨. 비상주감리원은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
- 조 편성 ·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명 |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ㆍ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감리자 응모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리자 모집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 미첨부시 실격. 기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2:00. 사실확인서류는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2026. 10. 20.~10. 22.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2) 신청서 제출서류(8. 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내용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내용이 없음.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자 모집 공고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도착 시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감리자 지정 공고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일원,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일원
현장 여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6개동(지하3층, 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용역이다.
감리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감리 용역으로 위험작업 조항이 없다.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3층,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로, 감리대가·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체(조합)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해당 없음.
감리대가 : 2,992,426,000원 (건축공사비의 2.3213%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감리대가는 건축공사비의 2.3213% 요율로 산정한 총액(2,992,426,000원), 기초금액은 감리대가의 97%(2,902,653,000원). 입찰은 감리비 입찰서에 금액을 기재하는 총액 방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증감 시 지정 당시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정산.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 없음.
감리대가 : 2,992,426,000원 (건축공사비의 2.3213%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기초금액 : 2,902,653,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물량 변동
확정
사업개요(위치·대지면적·연면적·규모·세대수·공사기간)와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감리대가·기초금액이 입찰 때 확정. 다만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3층,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 공사기간 : 2026. 12. 1. ~ 2029. 6. 30. (31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감리대가 2,992,426,000원(건축공사비의 2.3213% 적용), 기초금액 2,902,653,000원(감리대가의 97% 적용).
감리대가 : 2,992,426,000원 (건축공사비의 2.3213%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기초금액 : 2,902,653,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경기도 수원시(수원시장)이며, 감리계약은 사업시행자(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와 체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붙임문서(별도)로 첨부되어 공사비 내역은 있으나, 감리비 산출내역·단가표는 공개되지 않음. 열람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신청서·자기평가표 등에 한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비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붙임문서(별도)’ 파일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감리비 입찰서에 금액을 기재하고, 감리자 지정 후 감리계약 체결. 지급 시기·선금·청구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 본문·평가표에 감리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됨. 또한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증감 시 감리비를 정산.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승인 취하·취소 시 감리지정 자동 취소, 사업비 증감 시 감리비 정산.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대가·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제외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 없음.
감리대가 : 2,992,426,000원 (건축공사비의 2.3213%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지역가점(경기도 6개월 이상 주된 사무소 등록, 500세대 미만) 1점, 감리원 추가배치·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 1점, 설계용역수행 가점 1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기타 지역가점(경기도 소재), 감리원 추가배치·총괄감리원 등급상향, 설계용역수행.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은 해당 없음.
12.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 가점 크기 · 1점 지역가점 1점, 감리원 추가배치·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점, 설계용역수행 1점
12.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12.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합병업체는 합병후 신용평가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합병업체의 합병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2.6~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AAA~A- 5.0점, BBB+~BBB- 4.2점, BB+~B- 3.4점, CCC+이하 2.6점
| 5.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가능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원 등급·경력 및 실적을 평가(총괄감리원 등급 6점, 경력 및 실적 18점, 분야별감리원 등급 2점×3, 경력 및 실적 7점×3, 비상주감리원 등급 2점, 경력 및 실적 4점). 감리원 배치계획은 적격여부(적·부)로 평가.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분야별 감리원 3명(건축 1, 토목 1, 설비 1). 총괄감리원 1명 별도.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명 |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크기 · 13.5~18점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 18점(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8점, 10년 미만 8년 이상 16.5점, 8년 미만 6년 이상 15점, 6년 미만 13.5점)
| 1천세대 미만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전담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총괄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중복 참여 시 실격, 분야별감리원이 배치계획기간 중복 시 실격,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시 실격.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 상한은 문서에 없음. 비상주감리원 10개 초과 중복배치 시 실격만 규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적격여부(적·부)로만 평가,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모두 해당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큰 배점 항목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 18점, 감리업무 수행실적 12점, 행정제재 9점(감점), 교체빈도 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 7점×3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 18점(면접 시 15점+면접 3점),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 12점, 행정제재 9점(감점), 교체빈도 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 각 7점.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 | | | 12 | | | 예) 100(억원) |
| 경력 및 실적 | | | | | 18
(15) | | |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가점
가점
건설기술개발실적(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건당 0.5점,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최대 2.5점, 설계용역수행 가점(현상설계 0.7점, 비현상 0.2점), 감리원 추가배치·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 1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기타 건설신기술·특허(건당 0.5점),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최대 2.5점), 설계용역수행(현상 0.7점/비현상 0.2점), 감리원 추가배치·총괄감리원 등급상향(1점)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가점 크기 · 2.5점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최대 2.5점, 건설기술개발실적 건당 0.5점(최대 2.0점), 설계용역수행 최대 0.7점, 감리원 추가배치·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참고자료2) 적용. 440세대(500세대 미만)로 낙찰하한율 82.95%.
- 통과선 · 85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낙찰하한율) 적용. 500세대 미만 낙찰하한율 82.95%.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1) 국토교통부고시 2024-529(2024.10.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 시공 단계 감리(건축)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감독권한대행 문구 없음 — 건축 감리자 지정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3층,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대상 공사 규모
128,911,682천원
감리대상 건축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포함, 부가세 제외). 총공사비 145,590,610천원, 총사업비 152,026,938천원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감리대상(건축) 공사비 — 전기·통신·소방은 타법감리로 제외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28,911,682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28,911,682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아파트 6개동)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3층,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개찰 후 자기평가서 점수와 입찰가격 합산 — 사전심사 아님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선 없음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문서 발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서 (사업명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6. . . 【회사명 기재】 붙임1-2. [별지 제1호 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 사업주체 | 상 호 | 대표자 | ||||||||
|---|---|---|---|---|---|---|---|---|---|---|
| 사업계획 내 용 | 위 치 | 대지면적 | ㎡ | |||||||
| 사 업 내 용 | 공 사 명 | 사업승인일 | ||||||||
| 규 모 | 층, 동, 세대 | 착공(예정)일 | ||||||||
| 연 면 적 | ㎡ | 준공(예정)일 | ||||||||
| 사업승인번호 | ||||||||||
| 2. 감리자(감리회사) | ||||||||||
| 상 호 | 대 표 자 |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 ||||||||
| 주 소 | ||||||||||
| 공동도급 비 율 | (%)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 ||||||||||
| 성 명 | 생년월일 | 분 야 | 감리원 등급 | 비 고 | ||||||
| 나. 확인요청사항 | ||||||||||
| 확인요청 사항 | 확 인(√) | |||||||||
|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나-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 주택건설공사 규모 | 평가대상 감리원수 | 분야별 감리원수 | 비 고 |
|---|---|---|---|
| 300세대 미만 | 2명 | 토목 1명, 설비 1명 |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명 |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4명 |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 5명 |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3,000세대 이상 | 6명 |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구분 | 분야 | 성명 | 등급 | 투 입 기 간 | 개월 | 환산비 | 인원수 | 비고 | |||||||||||||||||||||||
|---|---|---|---|---|---|---|---|---|---|---|---|---|---|---|---|---|---|---|---|---|---|---|---|---|---|---|---|---|---|---|---|
| 구분 | 분야 | 성명 | 등급 | 0000년 | 0000년 | 개월 | 환산비 | 인원수 | 비고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총괄 | 건축 | ○○○ | |||||||||||||||||||||||||||||
| 분 야 별 | |||||||||||||||||||||||||||||||
| 토목 | 특급 | 전반기 | |||||||||||||||||||||||||||||
| 후반기 | |||||||||||||||||||||||||||||||
| 설비 | |||||||||||||||||||||||||||||||
| 비 상 주 | 건축 | 15% 이내 | |||||||||||||||||||||||||||||
| ○○ | |||||||||||||||||||||||||||||||
| 신 규 | 건축 | ||||||||||||||||||||||||||||||
| ○○ | |||||||||||||||||||||||||||||||
| 비 평 가 | 건축 | ||||||||||||||||||||||||||||||
| 설비 | |||||||||||||||||||||||||||||||
| 토목 | |||||||||||||||||||||||||||||||
| ○○ | |||||||||||||||||||||||||||||||
| 추가 배치 | 건축 | - | 구조체 공사 | ||||||||||||||||||||||||||||
| 총배치 인월수 |
=== (붙임2)권선1구역_감리대상 총사업비 산출총괄표.xlsx ===
총괄표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