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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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4,27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대전광역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일원에서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건물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약 2,600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약 2,424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약 10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 약 3톤, 혼합건설폐기물 약 163톤 등 총 약 2,600톤 운반
  • 24톤 덤프트럭으로 30km 이하 거리 운반(상차 제외)
  • 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처리(현장 여건상 어려우면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준수 및 과적 방지, 차량별 사진 촬영 제출
  • 중간처리장 위치·최단 운반경로를 기재한 문서 제출, 계량 후 송장(계근표) 제출
  • 폐기물 운반 시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살수 등 비산먼지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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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함.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운반 2,599.6톤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 3톤. 내역서상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2,599.6 TON.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톤수가 정해져 있으나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약2,424톤(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약10톤(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 약3톤(3톤), 혼합건설폐기물 약163톤(162.8톤), 소계 약2,600톤(2,599.6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유리·폐타일·폐자기·폐판넬·폐보드 등 고체 건설폐기물이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2,762,727원
배정예산
47,039,000원
기초금액
47,03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건물해체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약 2,600톤을 수집·운반해 허가된 중간처리장까지 반출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업체 선별·분리 연계
  • 과적방지계획서·차량운행계획서 제출 및 운행차량별 계근 사진 촬영·제출
  • 중간처리장 위치·최단 운반경로 문서 제출
  • 적재함 덮개·살수 등 비산먼지 방지 조치
  • 계근표(송장) 제출 및 처리량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함.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가능. 재위탁(하도급)도 원칙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해당 없음.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하는 일

오정동 338-14 건물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약 2,600톤(폐콘크리트 약2,424톤,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허가된 장소로 운반·처리하고 계근표를 제출하는 용역.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기초금액 47,039,000원(부가세 포함)

❍ 용 역 명: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수행 기간

용역 용역착수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기점은 용역착수일(착수일). 조기 완료 가능, 천재지변·시행청 사정에 의한 공사 중단·지연 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년 10월 26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가. 과업기간: 용역착수일부터 10월 26일까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건축·토목공사(건물해체공사)의 진행에 묶여 있으며, 공사 중단·지연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은 비어 있다.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 |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 TON | 2599.6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본 견적 제출은 단독이행만 가능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위·수탁계약이나 장비기준 단독 허용 문장은 없다.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460-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46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762,727원
배정예산
47,03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함.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가능. 재위탁(하도급)도 원칙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해당 없음.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붙임3,4)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종코드 6728)는 참가자격이지만 인증·성적서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용 장비·차량·시설 보유 요구 없음. 24ton 덤프트럭은 내역서 운반비 단가 기준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 재위탁 불가, 허가취소·천재지변 등 사유 시 발주처 승인 받아 재위탁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는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라는 차량 규격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관의 지시·승낙·확인과 용역완료 시 제출·정산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장은 없다.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과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2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법령 및 규칙 준수 조항에 열거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운반 차량이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운행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실적 완료 보고 시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 후 송장(계근표)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현장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중간처리장 위치·운반차량 이동경로 문서는 도급자가 작성·제출한다.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차량운행 계획서·과적방지계획서 사전 승낙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도급자는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 및 허위, 미등록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계획서와 과적방지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라는 조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용역완료 시 사진·송장(계근표) 제출만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운행 차량별 사진(차량번호판 보이도록)과 계량 후 송장(계근표) 제출.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용역완료 시 제출하는 것은 운행 차량별 사진과 송장(계근표)이다. 편집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그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해 승인받아야 하며, 부적당하면 즉시 교체. 자격·등급·학위·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포함)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리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현장에서 폐기물을 운반·반출하는 용역.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이며,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 내 덮개 등을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등을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 없음.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반 보안 문구만 있음.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기간 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운반·처리하여 2026년 10월 26일까지 완료하는 단일 과업

과업기간: 용역착수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가 하는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오정동 338-14 건물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약 2,600톤(폐콘크리트 약2,424톤,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허가된 장소로 운반·처리하고 계근표를 제출하는 용역.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기초금액 47,039,000원(부가세 포함)

❍ 용 역 명: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건축·토목공사(건물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그 공사와 연계된 용역이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SW 개발은 없다.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운반 2,599.6톤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 3톤. 내역서상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2,599.6 TON.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톤수가 정해져 있으나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수행 기간

용역 용역착수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기점은 용역착수일(착수일). 조기 완료 가능, 천재지변·시행청 사정에 의한 공사 중단·지연 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년 10월 26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가. 과업기간: 용역착수일부터 10월 26일까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인 단년 계약이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장 상주 의무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건축·토목공사(건물해체공사)의 진행에 묶여 있으며, 공사 중단·지연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부가 작업

착수 시 중간처리장 위치·운반차량 최단 이동경로 문서 제출, 차량운행 계획서·과적방지계획서 사전 제출, 운행 차량별 사진 촬영·제출, 계근표(송장) 제출, 공사시공업체와 반출계획 수립·상호 통보.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적재함 덮개·살수 조치 등은 운반 본체에 딸린 조치.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을 우리 사람·장비로 운반·처리해 내는 일이다.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 |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 TON | 2599.6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자견적·단독이행의 수의견적 제출이나, 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만. 별도 사전 절차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 생략, 내역서·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 대금청구 시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납부 언급만 있고 비율 없음.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과업대상 톤수: 공고문 2,599.6톤(폐콘크리트 2,423.9, 혼합 162.8, 폐유리·폐타일·폐자기 9.9, 폐판넬·폐보드 3) ↔ 과업지시서 약2,600톤(폐콘크리트 약2,424, 폐유리·폐타일·폐자기 약10, 폐판넬·폐보드 약3, 혼합 약163) · 따를 문서: 과업지시서(설계도서 적용 순서: 과업 설명서 > 설계 내역서 > 기타)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오정동 338-14 | 약2,424 | 약10 | 약3 | 약163 | 약2,600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현장 여건

현장은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이며, 폐기물 운반 시 적재함 덮개와 살수 등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은 적재·운반에 따른 중량물 작업 정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중량물 폐기물 상차·운반에 따른 중량물 작업이 따른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작업 시간대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상차 제외)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상차 등 작업에 드는 비용은 별도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 |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 TON | 2599.6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으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하는 것이 과업이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대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한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견적이며, 내역서에는 건설폐기물 운반비가 톤당 단가×수량으로 산출된다. 계약금액은 확정이나 건설폐기물량 증감에 따라 용역대가가 지급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건설폐기물량 증감에 따라 용역대가가 지급될 수 있다고 적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 |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 TON | 2599.6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대상이 건설폐기물 2,599.6톤으로 확정되어 있고, 내역서에도 수량이 명시되어 있다.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 |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 TON | 2599.6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으므로 투찰 때 반영 여부가 해당하지 않는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은 비어 있다.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 |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 TON | 2599.6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료 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가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이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47,039,000원 (금사천칠백삼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만(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까지)

과업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으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계량 후 송장(계근표)을 제출하는 구조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내역서 운반비 항목은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수량 2,599.6 TON 단일 항목이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 | 24ton 덤프트럭, 30km이하 | TON | 2599.6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본 견적 제출은 단독이행만 가능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위·수탁계약이나 장비기준 단독 허용 문장은 없다.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약2,424톤(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약10톤(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 약3톤(3톤), 혼합건설폐기물 약163톤(162.8톤), 소계 약2,600톤(2,599.6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유리·폐타일·폐자기·폐판넬·폐보드 등 고체 건설폐기물이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처리 방법

해당 없음

운반만 맡기는 공고로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우면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는 문장이 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요건이나 확인서 관련 문장이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가 아니라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내역서 품명이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로 상차는 제외된다. 과업지시서에는 성상별 분리배출 원칙과 상차 시 살수 조치가 적혀 있으나, 상하차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 하는 용역이라 앞뒤 작업 값이 따로 없다.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과업지시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누구의 계량기를 쓰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적혀 있지 않다.

계량 후 계근표 제출 의무만 있고 계량 주체·오차·비용은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과업대상은 건설폐기물 2,599.6톤 전체이며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조건은 없다.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선공제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2026. 9. 대 덕 구 청 (경 제 과)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8-14 ❍ 과업내용 (단위: 톤)

현장명폐콘크리트혼합건설
폐기물
(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혼합건설
폐기물
(폐판넬, 폐보드)
혼합건설
폐기물
소계
오정동 338-14약2,424약10약3약163약2,600

2.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용역착수일부터 10월 26일까지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다만, 용역수행 중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4. 폐기물차량 운행제한 기준 준수 및 과적 방지

가. 도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운반 차량이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 및 허위, 미등록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계획서와 과적방지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다.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운행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실적 완료 보고 시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과업 설명서 나. 설계 내역서 다. 기타 6.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등을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 현장 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리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용역 중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11.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hwpx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4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 과업 상세 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7,039,000원 (금사천칠백삼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건설폐기물 운반비010101
건설폐기물 운반비(상차 제외)24ton 덤프트럭, 30km이하TON2599.659F165C4CA6865C097ED84480036BAFFT01010159F165C4CA6865C097ED84480036BA28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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