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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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섬유TASTK센터 교육장비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대행 용역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 화물운송·하역
- 추정가격
- 7,87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국제물류주선업
- 무슨 일
- 국제운송·수출입 통관 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의 교육기자재를 국제운송·통관 대행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출·입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해외 운송, 적하보험, 통관, 보세창고, 국내운송까지 일괄 대행한다.
- 국제운송(항공·해상, 육로운송 포함) 및 적하보험 부보(물품 계약금액의 110%)
- 수출·입 신고서류 접수 대행 및 관세감면·통관 업무(통관시스템 이용)
- 보세창고 보관 및 보세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 국내운송
- 화물 출하 정보(AIR/VESSEL NAME, SUPPLIER, CARTON, WEIGHT, ETD, ETA 등) 확인·통보 및 도착통지서 작성
-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에 물품 직접 전달 및 확인서 제출
- 기자재 수리 등 반출 시 재통관 업무 및 기계도비(전문 도비업체 선정·제안, 화물 반출·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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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요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제한. 보는 기간: 2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조달청 온라인 제출 및 경북테크노파크로 사본 8부 제출(사본은 우편 가능).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서식 존재. 기한: 제안서 접수 2026.10.7~10.20 12:00.
바. 제안서는 조달청 온라인으로 제출 및 경북테크노파크로 사본 8부를 제출해야함(사본은 우편으로도 가능)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12:00 마감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 단가×수량
사업예산은 총액(86,634,910원,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국외 운송비는 조달청 고시 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 이하로 적용하는 단가 방식이 함께 있음. 부대비용은 선납 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통관·납품 완료 시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지출증빙 제출.
마. 부대비용 : “계약상대자”는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함
마.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 통관 진행, 납품의 대행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자에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조달청 고시 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 이하로 적용하고,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 기준을 적용. 필요 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변경 가능.
바. 국외 운송비의 경우, 조달청 고시‘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사. 국외 운송비 기준은 필요 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사업예산(추정예산) : ₩86,634,910원 (부가세 포함)
바. 국외 운송비의 경우, 조달청 고시‘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통관·납품 완료 시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지출증빙 제출.
- 화물차 형태
- 지정 없음
화물차의 적재함 형태나 특수 장치를 지정한 문장이 없다. 국내운송은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으로만 적혀 있다.
- 톤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톤급을 적은 문장이 없다.
국내운송 :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 및 제반업무 전반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8,759,009원
- 배정예산
- 86,634,91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장비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대행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장비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대행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장비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대행 용역).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제물류주선업(114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2:00 | D-7 |
| 개찰 | 10/20(화) 13: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최고와 최저점수 제외)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용평가등급 | 4점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 | 4점 |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서) | 4점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 4점 |
| 업무수행계획(과업지시서 적합성·업무범위 이해도, 제안내용 적정성·객관성·충실도, 위기관리대응, 특화서비스) | 19점 |
| 운송수행능력(운송수단 및 활용계획, 안전한 운송·보관·취급방안, 발주기관 업무와의 적합성) | 15점 |
| 통관업무 수행능력 및 문제해결능력(통관지연 처리방안, 각종 Claim 처리 방안) | 15점 |
| 조직구성의 적절성(조직구성 적절성, 역할 분담 및 수행체계) | 15점 |
| 입찰가격 평가기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제운송·수출입 통관 대행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해외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 항공·해상 국제운송, 적하보험 부보, 보세창고 보관, 국내운송, 수출입 통관·관세감면·재통관까지 일괄 대행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용역이다.
- 적하보험 부보(계약금액 110%)
- 선적·도착통지서 작성 및 실시간 Tracking
- 보세창고·부두터미널 보관 및 화물 적출
-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 인도 및 확인서 제출
- 관세감면 추천·신청 및 제세공과금·수수료 납부
- AS 반출 시 재통관 업무
- 기계도비(전문 도비업체 선정·화물 반출입 지원)
- 운송·통관 사고 시 배상 및 위기관리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요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제한. 보는 기간: 2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조달청 온라인 제출 및 경북테크노파크로 사본 8부 제출(사본은 우편 가능).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서식 존재. 기한: 제안서 접수 2026.10.7~10.20 12:00.
바. 제안서는 조달청 온라인으로 제출 및 경북테크노파크로 사본 8부를 제출해야함(사본은 우편으로도 가능)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12:00 마감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을 정량평가(4점)로 반영. 인정 범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 발주는 발주자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입찰공고일 이행완료 실적 포함, 공고일 다음날 이후 완료 실적 제외.
- 크기 · 2.8~4점 배점 4점, 등급별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 발주는 발주자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해당분야 기술인력 수)과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이력서)이 경영상태 정량평가 항목으로 배점 4점. 참가자격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업체 자격이며 인력 자격은 아님.
- 크기 · 2.8~4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4점, 등급별 100%~70%
-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3~4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2명
- 해당분야 기술인력 1명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이력서) — 담당자·실무책임자 소개·이력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서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서
3)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
-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3~4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2명
- 해당분야 기술인력 1명
하는 일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기자재의 국제운송·수출입 통관을 일괄 대행한다. 적하보험 부보, 항공·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관세감면 추천·신청, 수입통관, 국내운송, 반출 시 재통관, 기계도비 지원까지 포함한다.
국제운송·적하보험·통관·관세감면·보관·국내운송·재통관·기계도비 일괄 대행
가. 과테말라 교육기자재 관련 운송·통관, 보관 등의 업무를 일괄 대행함
나. 수출·입 업무 : 각종 수출입 신고서류 접수 대행 및 기타 관련업무 등
다. 국제운송 : 적하보험 가입, 물품선적 확인, 항공 또는 해상운송, 창고보관
라. 관세감면 및 통관업무 : 관세감면(계약자 준비), 통관 관련 서류준비 및 통관, 물품 반입·출 통관업무 등(통관시스템이용)
마. 국내운송 :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 및 제반업무 전반
바. 재통관 : 반출 상황 시 재통관 제반 업무
사. 기계도비 : 장비 등 수출·입 화물이 계약자에 안전하게 반출·입 될 수 있도록 전문 도비업체 선정 및 제안, 화물 반출·입시 지원 등 제반 업무
일의 분량
사업예산(추정예산) 86,634,910원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운송할 물품의 수량·규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운송·통관할 물품의 수량·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5. 사업예산(추정예산) : ₩86,634,910원 (부가세 포함)
※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국제운송·통관·보관·국내운송·재통관 등 정해진 업무를 우리 인력·조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새로 만들기·조사·측정·계획·연구·자문·검증·감리·맡아서 운영·유지관리·인력 공급·빌려주기·이용권·공급·사업 운영·연결에 해당하는 기재는 없다.
가. 과테말라 교육기자재 관련 운송·통관, 보관 등의 업무를 일괄 대행함
라. 항공 또는 해상 화물이 국내 도착 즉시, 항공운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며, 바로 출고하여 납품장소로 운송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이며,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장비의 국제운송·통관 대행이다. 국내에서는 인천공항·부산항 보세창고 등에서 지정 장소까지 운송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수요기관 지정으로 되어 있어 입찰 때 확정되지 않았다.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 범위 · 해외 포함 과테말라로의 국제운송이 포함된다.
가. 과테말라 교육기자재 관련 운송·통관, 보관 등의 업무를 일괄 대행함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마. 국내운송 :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 및 제반업무 전반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북테크노파크가 발주·계약·대금 상대이며, 사업예산 86,634,91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5. 사업예산(추정예산) : ₩86,634,910원 (부가세 포함)
마. 부대비용 : “계약상대자”는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국제운송·적하보험·통관·관세감면·보세창고·국내운송·재통관·기계도비)는 정해져 있으나,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 증감이 발생할 수 있고, 과업범위를 동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요금 발생 시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음.
※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운송업체의 요구와 발주기관 간 동의 여부에 따라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면세통관, 운송절차 요건, 화물취급상 주의사항, 과업관리 요건 등과 같은 사항은 필수요건으로 축소 불가함
큰 배점 항목
업무수행계획 19점, 운송수행능력 15점, 통관업무 수행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15점, 조직구성의 적절성 15점, 입찰가격 20점.
기술부문 64점(정성), 경영상태 16점(정량), 가격 20점.
◦ 업무수행계획
- 과업지시서와의 적합성 및 업무범위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충실도
- (위기관리대응) 운송 및 통관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의 합리성
- 제안사(업체)의 특화서비스 업무 | 19 |
◦ 운송수행능력
- 운송수단 및 활용계획
- 안전한 운송, 보관(임시보관) 및 취급방안(국제, 국내, 보관)
- 발주기관 업무와의 적합성 | 15 |
◦ 통관업무 수행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 통관업무 수행능력
- 통관지연 처리방안, 각종 Claim(분실, 파손, A/S, 교환, 반품 등) 처리 방안의 적절성 | 15 |
◦ 조직구성의 적절성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적절성
- 조직의 역할 분담 및 수행체계의 적절성 | 1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대면평가(예정), 필요시 서면평가. 평가회 시간·장소 추후 개별 통보. 발표 시 PM이 직접 발표. 제안서 내용과 상이 시 감점.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4. 제안서 평가방법 : 대면평가(예정)
가.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로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함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반입·배치·설치·연출
국제운송·내륙운송·보세창고 보관,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에 직접 물품전달 및 확인서 제출, 반출 시 재통관까지 수행한다. 상하차·포장·크레이트 제작을 맡는다는 문장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통관·보관·납품 대행 업무 일체를 사업예산(₩86,634,910원, 부가세 포함) 범위에서 수행하고,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선납 후 정산·청구한다.
사업예산(추정예산) : ₩86,634,910원 (부가세 포함)
부대비용 : “계약상대자”는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함
국제운송 : 국외장비 제작자 및 공급자가 선적준비완료를 통보해 오면, 해외 파트너 및 항공(또는 선박)편을 확보하여 운송한다.(단, DAP 등 인도조건에 따라 육로운송을 포함한다)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운송 수단
육로(화물차) · 항공 · 해상
국제운송은 항공 또는 해상운송, 국내는 보세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 화물운송(육로)이다. DAP 등 인도조건에 따라 육로운송을 포함한다.
- 수출입 통관 · 우리 몫 수출·입 신고서류 접수 대행, 관세감면 추천·신청, 통관 관련 서류준비 및 통관, 반입·출 통관업무를 일괄 대행한다.
수출·입 업무 : 각종 수출입 신고서류 접수 대행 및 기타 관련업무 등
관세감면 및 통관업무 : 관세감면(계약자 준비), 통관 관련 서류준비 및 통관, 물품 반입·출 통관업무 등(통관시스템이용)
국제운송 : 적하보험 가입, 물품선적 확인, 항공 또는 해상운송, 창고보관
국내운송 :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 및 제반업무 전반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위험물·특수화물(냉장·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동의를 얻어 분할선적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온도 기준·기록계·운송 시한은 없다.
- 대상 · 냉장·냉동 특수화물의 예로 냉장·냉동물품만 적혀 있다.
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송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송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시민 직접 응대
발주처 몫
수요부서(발주기관)에 물품을 전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안사 몫이지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의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창구에 대한 문장은 없다.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458-000
- 참조번호
- 재무회계실-6581
- 공고기관
-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 수요기관
-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8,759,009원
- 배정예산
- 86,634,91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복합화물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5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 허가와 특수 차량 보유(급수차 5대 이상 · 5,000L · 펌프 성능), 본점 지역(강원도 · 용인시)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예정 물량 · 단가가 실제와 얼마나 어긋날지, 출동 시한(2시간 · 48시간)과 동시 동원(10대 이상)을 감당하나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7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요구(벽).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요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을 정량평가(4점)로 반영. 인정 범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 발주는 발주자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입찰공고일 이행완료 실적 포함, 공고일 다음날 이후 완료 실적 제외.
- 크기 · 2.8~4점 배점 4점, 등급별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 발주는 발주자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가로 해당 없음
3. 공동계약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분류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제한. 보는 기간: 2년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의무로만 적혀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장비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 나라장터 등록은 참가 자격이지만 이는 업종 등록이지 일에 쓸 장비·시설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공동계약 불가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직접생산·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걸지 않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운송·통관 대행 용역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국외 운송비는 조달청 고시 '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 이하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외 운송비의 경우, 조달청 고시‘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적하보험은 물품 계약금액의 110%를 부보해야 한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관세법,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법령, 조달청 고시 '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관세법,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법령, 조달청 고시 '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 통관 업무 수행 시 관세법, 무역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통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 무역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하보험부보 : 신용장 개설 또는 T/T 송금 직후 무역상거래 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물품 계약금액의 110%의 보험을 부보한다.
관세법 및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 관련 서류제출, 보고,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의 납부 업무를 수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국외장비 제작자 및 공급자가 선적준비완료를 통보해 오면 운송하고, 국외공급자의 화물 출하 관련 제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통보해야 한다.
국제운송 : 국외장비 제작자 및 공급자가 선적준비완료를 통보해 오면, 해외 파트너 및 항공(또는 선박)편을 확보하여 운송한다.(단, DAP 등 인도조건에 따라 육로운송을 포함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입신고, 관련 서류제출, 보고,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의 납부 업무를 수행하고, 관세감면(계약자 준비), 통관 관련 서류준비 및 통관, 물품 반입·출 통관업무 등을 대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운임, 창고료 등의 부대비용 일체를 확인하고 지급하며,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한다.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운임, 창고료 등의 부대비용 일체의 확인과 지급
부대비용 : “계약상대자”는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함
관세법 및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 관련 서류제출, 보고,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의 납부 업무를 수행한다.
관세감면 및 통관업무 : 관세감면(계약자 준비), 통관 관련 서류준비 및 통관, 물품 반입·출 통관업무 등(통관시스템이용)
보고 주기
수시
국외공급자의 화물 출하 관련 제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화물 출하 전에 계약자 담당자에게 유선 및 메일로 통보하고, 선적 즉시 도착통지서를 만들어 미리 통보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한다.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국외공급자의 화물 출하와 관련된 제반사항(AIR NAME OR VESSEL NAME, SUPPLIER, CARTON, WEIGHT, ETD, ETA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화물 출하 전에 계약자 담당자에게 유선 및 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 통관 진행, 납품의 대행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자에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 통관 진행, 납품의 대행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자에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해당분야 기술인력 수)과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이력서)이 경영상태 정량평가 항목으로 배점 4점. 참가자격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업체 자격이며 인력 자격은 아님.
- 크기 · 2.8~4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4점, 등급별 100%~70%
-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3~4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2명
- 해당분야 기술인력 1명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이력서) — 담당자·실무책임자 소개·이력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서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서
3)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
-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3~4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2명
- 해당분야 기술인력 1명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국제운송·통관·보세창고·국내운송 등 대행 업무로 인천공항·부산항 보세창고·부두터미널 방문, 납품장소 운송 등 현장 업무와 사무 업무가 섞임.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조항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제안사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확인서 제출, 공항보세창고·부산항 방문 업무협조
9)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운송·통관 대행)
8) 인천공항 및 부산항 보세창고, 부두터미널 등 : 계약자 운송화물 특성상 안전한 물품보관 및 화물 적출 등 계약부서 요청이 있을시 공항보세창고 및 부산항 방문 등에 따른 업무협조
9)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소속 직원
없음
제안서 기재 인력과 실제 투입 인력 일치·변동 시 사전 협의 조항은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음. 4대보험 증명서는 기술인력 보유 평가용.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2.8~4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4점
-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3~4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2명
- 해당분야 기술인력 1명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이력서)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서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며, 국외공급자 화물 출하 관련 사항을 수시로 확인·통보하고 화물 도착 즉시 출고·운송하는 등 업무 발생 시 처리한다.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나. 국외공급자의 화물 출하와 관련된 제반사항(AIR NAME OR VESSEL NAME, SUPPLIER, CARTON, WEIGHT, ETD, ETA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화물 출하 전에 계약자 담당자에게 유선 및 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 보안관련 규정 준수 및 보안각서 제출, 자료 외부 공개·반출 금지, 정보 누설 금지·보안대책 강구. 평가 점수 항목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자료 외부 공개·반출 금지, 정보 누설 금지·보안대책
가.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발주기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용역 수행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가.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발주기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용역 수행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입물품 운송·통관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용역 후 구축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서식은 있으나 조회·결격 조건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국제운송·통관·납품 대행을 건별로 수행하고, 계약부서 요청 시 공항보세창고·부산항 방문 업무협조, AS 상 반출 시 재통관 등 요청에 따라 처리. 계약기간 내내 주기적·상주 형태는 아님.
8) 인천공항 및 부산항 보세창고, 부두터미널 등 : 계약자 운송화물 특성상 안전한 물품보관 및 화물 적출 등 계약부서 요청이 있을시 공항보세창고 및 부산항 방문 등에 따른 업무협조
10) AS 상의 이유로 반출 필요시 사후관리 대상 여부에 따라 재통관 업무 진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 등록 업체가 수입물품 운송·통관 업무 일체를 수행하는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로 정하고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수입물품 운송·통관 업무(수입, 국제운송 및 적하보험부보, 관세감면 및 통관, 보관, 국내운송 등) 일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3. 공동계약 : 불가
하는 일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기자재의 국제운송·수출입 통관을 일괄 대행한다. 적하보험 부보, 항공·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관세감면 추천·신청, 수입통관, 국내운송, 반출 시 재통관, 기계도비 지원까지 포함한다.
국제운송·적하보험·통관·관세감면·보관·국내운송·재통관·기계도비 일괄 대행
가. 과테말라 교육기자재 관련 운송·통관, 보관 등의 업무를 일괄 대행함
나. 수출·입 업무 : 각종 수출입 신고서류 접수 대행 및 기타 관련업무 등
다. 국제운송 : 적하보험 가입, 물품선적 확인, 항공 또는 해상운송, 창고보관
라. 관세감면 및 통관업무 : 관세감면(계약자 준비), 통관 관련 서류준비 및 통관, 물품 반입·출 통관업무 등(통관시스템이용)
마. 국내운송 :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 및 제반업무 전반
바. 재통관 : 반출 상황 시 재통관 제반 업무
사. 기계도비 : 장비 등 수출·입 화물이 계약자에 안전하게 반출·입 될 수 있도록 전문 도비업체 선정 및 제안, 화물 반출·입시 지원 등 제반 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통관시스템 이용은 통관 업무 수행 수단으로만 언급된다.
일의 분량
사업예산(추정예산) 86,634,910원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운송할 물품의 수량·규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운송·통관할 물품의 수량·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5. 사업예산(추정예산) : ₩86,634,910원 (부가세 포함)
※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진행 중인 업무 대행 건은 발주기관이 철회하지 않은 한 통관 완료 및 납품 시까지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이 2026.12.31로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진행 중인 업무 대행 건은 통관 완료 및 납품 시까지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나.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진행 중인 업무 대행 건은 발주기관이 철회하지 않은 한 통관 완료 및 납품 시까지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가.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일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진행 중인 업무 대행 건은 발주기관이 철회하지 않은 한 통관 완료 및 납품 시까지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정해진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평가항목으로만 제시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국외공급자의 화물 출하 관련 제반사항(AIR NAME OR VESSEL NAME, SUPPLIER, CARTON, WEIGHT, ETD, ETA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화물 출하 전에 계약자 담당자에게 유선 및 메일로 통보하고, 선적 즉시 도착통지서(선적화물 명세 및 AWB, 도착 예정일시, 지정장소 도착 가능일 등)를 만들어 미리 계약자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한다.
화물 출하 정보 통보, 도착통지서 작성·통보, 물품 직접 전달 및 확인서 제출
나. 국외공급자의 화물 출하와 관련된 제반사항(AIR NAME OR VESSEL NAME, SUPPLIER, CARTON, WEIGHT, ETD, ETA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화물 출하 전에 계약자 담당자에게 유선 및 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선적 즉시 도착통지서(선적화물에 대한 명세 및 AWB, 도착 예정일시, 지정장소 도착 가능일 등)를 만들어 미리 계약자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9)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국제운송·통관·보관·국내운송·재통관 등 정해진 업무를 우리 인력·조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새로 만들기·조사·측정·계획·연구·자문·검증·감리·맡아서 운영·유지관리·인력 공급·빌려주기·이용권·공급·사업 운영·연결에 해당하는 기재는 없다.
가. 과테말라 교육기자재 관련 운송·통관, 보관 등의 업무를 일괄 대행함
라. 항공 또는 해상 화물이 국내 도착 즉시, 항공운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며, 바로 출고하여 납품장소로 운송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으로 묶지 않음.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조달청 온라인 제출 및 경북테크노파크로 사본 8부 제출(사본은 우편 가능).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서식 존재. 기한: 제안서 접수 2026.10.7~10.20 12:00.
바. 제안서는 조달청 온라인으로 제출 및 경북테크노파크로 사본 8부를 제출해야함(사본은 우편으로도 가능)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12:00 마감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참석 확인 관련 내용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적은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5를 귀속.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적은 조항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통관 업무 중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협력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국내 도착 즉시 출고·운송, 선적 즉시 도착통지서 통보,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 의무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라. 항공 또는 해상 화물이 국내 도착 즉시, 항공운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며, 바로 출고하여 납품장소로 운송한다.
다. 선적 즉시 도착통지서(선적화물에 대한 명세 및 AWB, 도착 예정일시, 지정장소 도착 가능일 등)를 만들어 미리 계약자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국제운송·통관 대행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이며,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장비의 국제운송·통관 대행이다. 국내에서는 인천공항·부산항 보세창고 등에서 지정 장소까지 운송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수요기관 지정으로 되어 있어 입찰 때 확정되지 않았다.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 범위 · 해외 포함 과테말라로의 국제운송이 포함된다.
가. 과테말라 교육기자재 관련 운송·통관, 보관 등의 업무를 일괄 대행함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마. 국내운송 :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 및 제반업무 전반
현장 여건
국제운송·통관 대행 용역으로, 국내에서는 인천공항·부산항 보세창고·부두터미널 등에서 화물을 보관·적출하고 지정 장소까지 운송한다.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중량물 교육장비 등 중량 화물의 하역·운송이 포함되나 위험작업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8) 인천공항 및 부산항 보세창고, 부두터미널 등 : 계약자 운송화물 특성상 안전한 물품보관 및 화물 적출 등 계약부서 요청이 있을시 공항보세창고 및 부산항 방문 등에 따른 업무협조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계약기간이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고, 선적·도착·통관 일정에 맞춰 업무가 진행된다.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경비 부담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계약상대자가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한다. 국외 운송비는 조달청 고시 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 이하로 적용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마. 부대비용 : “계약상대자”는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함
바. 국외 운송비의 경우, 조달청 고시‘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국제운송·통관 대행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운송·통관 대행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북테크노파크가 발주·계약·대금 상대이며, 사업예산 86,634,91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5. 사업예산(추정예산) : ₩86,634,910원 (부가세 포함)
마. 부대비용 : “계약상대자”는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사업예산은 총액(86,634,910원,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국외 운송비는 조달청 고시 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 이하로 적용하는 단가 방식이 함께 있음. 부대비용은 선납 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통관·납품 완료 시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지출증빙 제출.
마. 부대비용 : “계약상대자”는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함
마.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 통관 진행, 납품의 대행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자에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조달청 고시 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 이하로 적용하고,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 기준을 적용. 필요 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변경 가능.
바. 국외 운송비의 경우, 조달청 고시‘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사. 국외 운송비 기준은 필요 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사업예산(추정예산) : ₩86,634,910원 (부가세 포함)
바. 국외 운송비의 경우, 조달청 고시‘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국제운송·적하보험·통관·관세감면·보세창고·국내운송·재통관·기계도비)는 정해져 있으나,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 증감이 발생할 수 있고, 과업범위를 동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요금 발생 시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음.
※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운송업체의 요구와 발주기관 간 동의 여부에 따라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면세통관, 운송절차 요건, 화물취급상 주의사항, 과업관리 요건 등과 같은 사항은 필수요건으로 축소 불가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국외 운송비는 조달청 고시 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 이하로 적용하고, 차기 고시 변경 시 변경된 단가표 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구체적 단가·금액은 문서에 없음.
바. 국외 운송비의 경우, 조달청 고시‘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선납 후 정산·청구하는 실비로, 넘길 돈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제안서 목차에 임시보관 비용 등 추가요금 발생조건 및 요금 기준을 제안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통관·납품 대행 업무가 완료되면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지출증빙을 제출하고, 부대비용은 선납 후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 물품대금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외화적립·선송금 등 건별 상황에 맞게 협의 후 처리.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물품대금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외화적립·선송금 등 건별 상황에 맞게 협의 후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음.
가. 물품대금은 “발주기관”요청에 따라 외화적립, 선송금 등 수출대행 물품 건별 상황에 맞게 협의 후 처리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음.
마.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 통관 진행, 납품의 대행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자에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가. 물품대금은 “발주기관”요청에 따라 외화적립, 선송금 등 수출대행 물품 건별 상황에 맞게 협의 후 처리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적하보험 부보는 계약자가 수행할 과업의 일부로, 신용장 개설 또는 T/T 송금 직후 무역상거래 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물품 계약금액의 110%의 보험을 부보한다고 적혀 있음. 입찰참가자격·평가점수와는 무관한 계약 후 의무.
- 보상 한도 · 110% 물품 계약금액의 110% 보험 부보.
2) 적하보험부보 : 신용장 개설 또는 T/T 송금 직후 무역상거래 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물품 계약금액의 110%의 보험을 부보한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2) 적하보험부보 : 신용장 개설 또는 T/T 송금 직후 무역상거래 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물품 계약금액의 110%의 보험을 부보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견적 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산출내역서 적정여부 검토 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 증감, 산출내역서 검토 후 계약금액 변경 가능.
※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견적 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견적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의 적정여부 검토 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견적 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견적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의 적정여부 검토 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영세율인지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는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님.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정량평가) 중 기업신용평가등급 4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공공기관 입찰참가용,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 기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8~4점 배점 4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8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점수 |
◦ 기업신용평가등급
1)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 4점.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만점, 1명까지 배점. 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서 제출.
- 기준 인원 · 5명 이상 5명 이상 만점, 3~4명 90%, 2명 80%, 1명 70%
-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 크기 · 2.8~4점 배점 4점, 배점의 100%~70%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3~4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2명
- 해당분야 기술인력 1명 | 배점의 100% | 4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3~4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2명
- 해당분야 기술인력 1명 | 배점의 70% | 2.8 |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서
3)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
전담 인력
없음
제안서 기재 인력과 실제 투입 인력 일치 원칙, 변동 시 사전 협의·승인 절차만 있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업무수행계획 19점, 운송수행능력 15점, 통관업무 수행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15점, 조직구성의 적절성 15점, 입찰가격 20점.
기술부문 64점(정성), 경영상태 16점(정량), 가격 20점.
◦ 업무수행계획
- 과업지시서와의 적합성 및 업무범위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충실도
- (위기관리대응) 운송 및 통관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의 합리성
- 제안사(업체)의 특화서비스 업무 | 19 |
◦ 운송수행능력
- 운송수단 및 활용계획
- 안전한 운송, 보관(임시보관) 및 취급방안(국제, 국내, 보관)
- 발주기관 업무와의 적합성 | 15 |
◦ 통관업무 수행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 통관업무 수행능력
- 통관지연 처리방안, 각종 Claim(분실, 파손, A/S, 교환, 반품 등) 처리 방안의 적절성 | 15 |
◦ 조직구성의 적절성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적절성
- 조직의 역할 분담 및 수행체계의 적절성 | 1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 제출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최소 요구 규정 없음. 제안사만의 특화서비스 업무는 업무수행계획 정성평가 항목.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대면평가(예정), 필요시 서면평가. 평가회 시간·장소 추후 개별 통보. 발표 시 PM이 직접 발표. 제안서 내용과 상이 시 감점.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4. 제안서 평가방법 : 대면평가(예정)
가.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로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카테고리 · 화물·물류 7개
화물차 형태
지정 없음
화물차의 적재함 형태나 특수 장치를 지정한 문장이 없다. 국내운송은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으로만 적혀 있다.
- 톤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톤급을 적은 문장이 없다.
국내운송 :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 및 제반업무 전반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반입·배치·설치·연출
국제운송·내륙운송·보세창고 보관,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에 직접 물품전달 및 확인서 제출, 반출 시 재통관까지 수행한다. 상하차·포장·크레이트 제작을 맡는다는 문장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통관·보관·납품 대행 업무 일체를 사업예산(₩86,634,910원, 부가세 포함) 범위에서 수행하고,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선납 후 정산·청구한다.
사업예산(추정예산) : ₩86,634,910원 (부가세 포함)
부대비용 : “계약상대자”는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함
국제운송 : 국외장비 제작자 및 공급자가 선적준비완료를 통보해 오면, 해외 파트너 및 항공(또는 선박)편을 확보하여 운송한다.(단, DAP 등 인도조건에 따라 육로운송을 포함한다)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비상 추가 투입
더 댄 몫의 대가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에 사람이나 차를 더 대라는 요구가 없다. 위기관리대응은 제안서 평가 항목(업무수행계획 19점)에 들 뿐 별도 증원 요구가 아니다.
- 더 댄 몫의 대가 · 해당 없음 추가 투입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원·비상 투입에 대한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없다.
운송 수단
육로(화물차) · 항공 · 해상
국제운송은 항공 또는 해상운송, 국내는 보세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 화물운송(육로)이다. DAP 등 인도조건에 따라 육로운송을 포함한다.
- 수출입 통관 · 우리 몫 수출·입 신고서류 접수 대행, 관세감면 추천·신청, 통관 관련 서류준비 및 통관, 반입·출 통관업무를 일괄 대행한다.
수출·입 업무 : 각종 수출입 신고서류 접수 대행 및 기타 관련업무 등
관세감면 및 통관업무 : 관세감면(계약자 준비), 통관 관련 서류준비 및 통관, 물품 반입·출 통관업무 등(통관시스템이용)
국제운송 : 적하보험 가입, 물품선적 확인, 항공 또는 해상운송, 창고보관
국내운송 :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 및 제반업무 전반
국제 구간 운송사·선사·현지 파트너를 우리가 …
우리가 고름
해외 파트너 및 항공(또는 선박)편을 확보하여 운송한다고만 적혀 있고, 운송사·선사를 지정하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 환적·분할선적 · 조건부 허용 동일 계약건의 동일 AWB·B/L 화물은 분할선적 금지. 단 위험물·특수화물(냉장·냉동물품 등) 포함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동의를 얻으면 분할선적 가능.
운송사 일반화물로서 동일 계약건의 동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및 선하증권(B/L)의 화물은 분할선적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송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국제운송 : 국외장비 제작자 및 공급자가 선적준비완료를 통보해 오면, 해외 파트너 및 항공(또는 선박)편을 확보하여 운송한다.(단, DAP 등 인도조건에 따라 육로운송을 포함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위험물·특수화물(냉장·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동의를 얻어 분할선적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온도 기준·기록계·운송 시한은 없다.
- 대상 · 냉장·냉동 특수화물의 예로 냉장·냉동물품만 적혀 있다.
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송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송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시민 직접 응대
발주처 몫
수요부서(발주기관)에 물품을 전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안사 몫이지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의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창구에 대한 문장은 없다.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역명 :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장비 국제 운송 및 수출·입 통관 대행 용역 2. 용역 목적 가. 국제 운송자격을 갖춘 전문운송업체에 외자구매업무 중 해외 운송, 보험 가입 등의 해외 복합운송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시켜 교육기자재 업무의 안전성·효율성 확보 나. 전문운송업체의 전문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진행 및 현황 실시간 Tracking 다. 수입물품 운송·통관 대행 용역 입찰을 통한 외자구매 업무의 투명성 제고 라. 해외 공정서비스에 필요한 물품(Wafer 등) 배송 관련 운송·통관 대행 업무 수행 3.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5. 사업예산(추정예산) : ₩86,634,910원 (부가세 포함) ※ 수출물품 계약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6. 주요 용역 범위 가. 과테말라 교육기자재 관련 운송·통관, 보관 등의 업무를 일괄 대행함 나. 수출·입 업무 : 각종 수출입 신고서류 접수 대행 및 기타 관련업무 등 다. 국제운송 : 적하보험 가입, 물품선적 확인, 항공 또는 해상운송, 창고보관 라. 관세감면 및 통관업무 : 관세감면(계약자 준비), 통관 관련 서류준비 및 통관, 물품 반입·출 통관업무 등(통관시스템이용) 마. 국내운송 : 보세 창고에서 지정 장소까지의 화물운송 및 제반업무 전반
바. 재통관 : 반출 상황 시 재통관 제반 업무 사. 기계도비 : 장비 등 수출·입 화물이 계약자에 안전하게 반출·입 될 수 있도록 전문 도비업체 선정 및 제안, 화물 반출·입시 지원 등 제반 업무
1. 과업범위 및 업무내용 가. 모든 물품에 대하여 계약자 국제운송, 적하보험 부보, 통관진행, 관세감면추천 및 신청, 보세창고, 내륙운송까지 수입할 장비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동안의 모든 수입관련 업무, 기자재 수리 등의 이유로 반출 시 이에 따른 재통관 업무 1) 국제운송 : 국외장비 제작자 및 공급자가 선적준비완료를 통보해 오면, 해외 파트너 및 항공(또는 선박)편을 확보하여 운송한다.(단, DAP 등 인도조건에 따라 육로운송을 포함한다) 2) 적하보험부보 : 신용장 개설 또는 T/T 송금 직후 무역상거래 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물품 계약금액의 110%의 보험을 부보한다. 3) 관세법 및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 관련 서류제출, 보고,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의 납부 업무를 수행한다. 6) 수입통관 및 관세 감면 절차의 이행, 관련 기관에의 물품설명, 기타 통관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7)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운임, 창고료 등의 부대비용 일체의 확인과 지급 8) 인천공항 및 부산항 보세창고, 부두터미널 등 : 계약자 운송화물 특성상 안전한 물품보관 및 화물 적출 등 계약부서 요청이 있을시 공항보세창고 및 부산항 방문 등에 따른 업무협조 9) 통관완료 후 수요부서측에 물품전달시 제안사의 담당자가 직접 물품전달 및 수요부서 측 확인(확인서 직접 제출)
10) AS 상의 이유로 반출 필요시 사후관리 대상 여부에 따라 재통관 업무 진행 나. 국외공급자의 화물 출하와 관련된 제반사항(AIR NAME OR VESSEL NAME, SUPPLIER, CARTON, WEIGHT, ETD, ETA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화물 출하 전에 계약자 담당자에게 유선 및 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선적 즉시 도착통지서(선적화물에 대한 명세 및 AWB, 도착 예정일시, 지정장소 도착 가능일 등)를 만들어 미리 계약자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라. 항공 또는 해상 화물이 국내 도착 즉시, 항공운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며, 바로 출고하여 납품장소로 운송한다. 마. 모든 수입 물품의 운송, 통관 진행, 납품의 대행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자에 각 건에 대한 정산서 및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바. 국외 운송비의 경우, 조달청 고시‘국외 운송비 단가표 기준’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차기 고시가 바뀔 경우 변경된 운송비 단가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사. 국외 운송비 기준은 필요 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아. 반출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재통관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2. 비용의 지급 및 정산 가. 물품대금은 “발주기관”요청에 따라 외화적립, 선송금 등 수출대행 물품 건별 상황에 맞게 협의 후 처리함
나. 운송업체는 개별 화물 운송요금 외 임시보관 비용 등 추가 요금발생 시 청구조건에 대한 기준과 운송지시서 상 사전 통보일자 등 운송일정 관련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 담당부서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함 다. 만약 운송업체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계약 전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운송업체는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기 전 발주기관 담당부서와 협의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함 라. 운송업체의 요구와 발주기관 간 동의 여부에 따라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면세통관, 운송절차 요건, 화물취급상 주의사항, 과업관리 요건 등과 같은 사항은 필수요건으로 축소 불가함 마. 부대비용 : “계약상대자”는 수출대행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함 3. 준수사항 가. 통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 무역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통관 업무 수행 중 서류상 하자와 국외에서 국내로 장비운송 중 수입물품에 하자를 발견 시에는 발주기관과 국내대리점 또는 공급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다. 운송 차량의 불량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화물의 도난, 훼손 및 기타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는 적절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만일 국내·외 운송이나 보관 시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가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장비 도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폐업, 지정 관세사의 자격상실, 등록취소, 업무정지, 관세청 기타 관계기관의 인허가 취소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비도입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운송사 일반화물로서 동일 계약건의 동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및 선하증권(B/L)의 화물은 분할선적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송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요율 적용이 불가한 위험물이나 특수화물에 대한 운임은 사후에 정산한다.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분할선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제반 문제는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다. 4. 배상책임 가. 제안사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그 손해액을 발주기관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안사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통관 시 부대비용의 유용, 분실, 도난 등으로 입은 손해 2) 보세창고 출고 후 사용자에게 인도되기까지 운송도중에 발생한 수입물건의 도난, 분실, 훼손, 침수, 기타의 사유로 입은 손해
3) 업무지연이나 기타 업무처리의 미숙이나 착오로 인하여 부과되는 벌과금, 추징금, 연체료 등의 기타손해 4) 상당한 이유 없이 통관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 5) 계약 물건이 타 지역으로 잘못 운송된 경우 6) 기타 제안사의 기인으로 발주기관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 나. 제안사는 수입물건을 운송함에 있어 수입물건이 사용자에게 인도되기까지 수입물건의 하역, 보관, 운송 등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 5. 계약기간·계약해지·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일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진행 중인 업무 대행 건은 발주기관이 철회하지 않은 한 통관 완료 및 납품 시까지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발주기관이 대행업무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반환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그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협력을 다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제안사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손해 배상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없다. 1) 제안사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안사가 계약사항 이행을 태만히 하여 시정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3) 제안사가 본 계약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제안사가 본 계약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5) 당사자 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영업폐지 지급불능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6. 보안 부문 가.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발주기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용역 수행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입물품 운송·통관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용역 후 구축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과 본 용역 수행 시 실제 투입 인력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문서요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함 나.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 제안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다.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사전 확인절차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위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라.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마. 기타 추가사항은 추후 협의, 기재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수입물품 운송·통관 업무(수입, 국제운송 및 적하보험부보, 관세감면 및 통관, 보관, 국내운송 등) 일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 계약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행정안전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최고와 최저점수 제외)과 가격 평가점수의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과업·요구
라.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고 평가항목에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제안서 평가방법 : 대면평가(예정) 가.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로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나. 대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회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다.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함 라. 제안서 발표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시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마.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바. 제안서는 조달청 온라인으로 제출 및 경북테크노파크로 사본 8부를 제출해야함(사본은 우편으로도 가능) * 주소: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1층 108호 5.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은 평가기준(표)에 의함 나.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제안서(규격‧기술) 평가기준 ▣ 입찰건명 :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 대행 용역 ▣ 업 체 명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세부항목) | 배점 | 평점 |
|---|---|---|---|
| 경영상태(16) (정량평가) | ◦ 기업신용평가등급 | 4 | |
|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 | |||
|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서 | |||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 |||
| 기술부문(64) (정성평가) | ◦ 업무수행계획 - 과업지시서와의 적합성 및 업무범위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충실도 - (위기관리대응) 운송 및 통관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의 합리성 - 제안사(업체)의 특화서비스 업무 | 19 | |
| ◦ 운송수행능력 - 운송수단 및 활용계획 - 안전한 운송, 보관(임시보관) 및 취급방안(국제, 국내, 보관) - 발주기관 업무와의 적합성 | 15 | ||
| ◦ 통관업무 수행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 통관업무 수행능력 - 통관지연 처리방안, 각종 Claim(분실, 파손, A/S, 교환, 반품 등) 처리 방안의 적절성 | |||
| ◦ 조직구성의 적절성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적절성 - 조직의 역할 분담 및 수행체계의 적절성 | |||
| 가격평가 | ◦ 입찰가격 평가기준 | 20 | |
| 합계 | 100 | ||
| 평가의견 |
다. 제안서 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4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0% | 3.6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80% | 3.2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8 |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시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으로 제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관련업무 수행실적(실적증명서로 확인)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4대보험 증명서 및 이력)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점수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해당분야 기술인력 5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3~4명 이상 - 해당분야 기술인력 2명 - 해당분야 기술인력 1명 | 배점의 100% | 4 |
| 배점의 90% | 3.6 | ||
| 배점의 80% | 3.2 | ||
| 배점의 70% | 2.8 |
=== 1. 입찰공고문(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장비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대행 용역).hwp ===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581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교육장비 국제운송 및 수출·입 통관대행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다.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 86,634,91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가.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등 제출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12:00 마감 접수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전자)제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입찰 및 가격제안서 제출 접수방법: 나라장터 온라인(전자)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평가는 제안서와 입찰가격 평가(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나.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80%) 및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입찰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 라.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재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따름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견적 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견적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의 적정여부 검토 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청렴이행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나.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