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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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 용역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거산피앤디
- 낙찰금액
- 20,900,000원 · 낙찰률 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김포공항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따라 교통시설(주차면수 등) 변경사항을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로 처리하고,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이다.
- 사업개요 정리(최초·전차 용역 신고결과 비교 포함)
- 사후 변경신고 사유 및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분석·근거자료 작성
- 사후변경신고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주차계획 변경사항 신고, 주차계획 관련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개선효과 제시
-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대응 보고서 작성
- 변경신고 관련 행정인허가 대행 및 신고 준비 업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45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대행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따른 교통시설(주차면수 등) 변경사항을 조사·분석해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를 대행하고 교통개선대책을 재수립하는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용역이다.
- 사업개요 및 최초·전차 신고결과 비교
- 사후 변경신고 사유·근거자료 작성
- 주차계획 변경신고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 교통환경 조사분석(교통시설·소통현황, 토지이용, 교통관련 공공계획)
- 장래 교통수요·주차수요 예측
- 개선안 시행계획(시행주체·시기, 공사중 교통처리대책)
- 종합보고서 및 보조저장매체 성과품 작성
-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인허가 대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교통영향평가대행자(113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5: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457-000
- 참조번호
- 용역입찰 2026-294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수의시담_공고문(김포공항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용역).hwp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이럴 때 꼭 봅니다 — 심의·승인 통과까지 기간이 늘 수 있을 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 12. 18까지로, 착수일은 계약 후 정해지며 끝 날짜는 2026.12.18로 고정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 12. 18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6. 12. 18일 까지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6. 12. 18일 까지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이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을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를 대행하고 각종 행정인허가 완료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급자(행정인허가 대행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사후신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행정인허가 완료 후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9 “계약상대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인은 교통영향평가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배치, 참여기술인 교체 제한·감독자 지시 시 즉시 교체.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전체. 책임기술인 선임계·기술인격증사본·경력증명서 제출.
"사업 책임기술인"라 함은 이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 기술인를, "참여기술인"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을 말한다.
본 과업 참여기술인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기술인은 법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용역 시행 중 교체할 수 없다.
일의 분량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대상 사업면적 96,626㎡
기초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규모는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면적 96,626㎡로 정해져 있으나 과업규모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다.
*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과업규모 변경 가능
나. 사업면적 : 96,626㎡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교통영향평가 ·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대행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교통시설(주차계획) 변경사항 신고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신고 업무 수행.
주요내용 : 김포공항 내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에 따른 교통시설(주차면수 등) 사후변경 신고 처리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업무 수행
“계약상대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면허를 모두 갖췄나(교통 엔지니어링 +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를 함께 요구하기도), 지역, 협상이면 교통 실적·기술인, 그리고 심의 통과까지 기간이 열려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75개 · 꼭 2 · 좋음 7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으로 「도시교통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가 정한 등록)은 이 등록 자체가 해당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도시교통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이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을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은 일반 조항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사항의 전산기·자료보관함 등은 보안대책상 비치 사항일 뿐 참가·평가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고문 기타사항에 하도급 불허로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제재 조항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이름은 기존 설비·사업 명칭(김포공항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과 관련 법령·지침(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지침)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를 대행하고 각종 행정인허가 완료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급자(행정인허가 대행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사후신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행정인허가 완료 후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9 “계약상대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보고서 작성·조사·분석·개선대책 수립 등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업무 수행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근거자료 작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업무 수행
2.1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근거자료 작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4.6 동 보고서는 기 결정된 설계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교통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도면은 공사 서식에 의거 신청·승인 후 대출받고,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는 기존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가.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서식(별지 7)에 의거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6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문헌, 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최종평가서 작성 전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계약 완료 이전 2주 전에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인쇄·제본 및 제작하여 납품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2.3 “계약상대자”는 최종평가서 작성 전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고서 초안 및 필요시 홍보용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완료 이전 2주 전에 본 과업의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인쇄·제본 및 제작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를 대행하고 행정인허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행정인허가 완료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금액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1 동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급자(행정인허가 대행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사후신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행정인허가 완료 후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를 대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 행정행위에 요구되는 각종 과업성과품 및 자료를(최종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보고서는 매주 금요일, 월간업무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중간보고는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시기(필요 시)에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시기(필요 시)에 중간보고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시기(필요 시)에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장소 등을 협의하여 “공항공사”등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업무보고서·월간업무보고서 제출, 관계기관 협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작성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공항공사”에 매주 금요일 주간업무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4 책임기술인은 매주 금요일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종합보고서(A4, 5부)와 보조저장매체(USB, 1식)이며, 발주자 요청 시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제작한 자료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보조저장매체는 USB로 제출한다.
가.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인쇄 및 제작하여야 하며,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5 | 종합보고서 | 성과물 | A4 | 5부 | 진도 100% 시점
(총 계약완료기한 내) |
| 6 | 보조저장매체 | 성과물 | USB | 1식 | 진도 100% 시점
(총 계약완료기한 내) |
마.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제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인은 교통영향평가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배치, 참여기술인 교체 제한·감독자 지시 시 즉시 교체.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전체. 책임기술인 선임계·기술인격증사본·경력증명서 제출.
"사업 책임기술인"라 함은 이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 기술인를, "참여기술인"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을 말한다.
본 과업 참여기술인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기술인은 법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용역 시행 중 교체할 수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위치는 김포공항 일원.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가. 위 치 : 김포공항 일원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외부 유출 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상 외부 유출 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용역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주간업무보고서는 매주 금요일, 월간업무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사항·보안대책 조항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 수립·승인, 신원확인, 보안교육(최초 1회 및 월 1회), 보안각서 징구, 통제구역 지정·출입통제, 자료보관함·세절기 비치, 전산보안대책, 성과물 등급 관리, 자료 반납·폐기 등. 평가 점수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통제구역 지정·출입통제, 보안교육·보안각서, 전산보안대책(디스켓관리·비밀번호), 자료 반납·폐기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전산기를 사용할 때에는 디스켓관리, 비밀번호사용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다. 보안각서 징구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공항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공항공사"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배치. 신원조사 의뢰서류·신원보증서 제출.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신고서에 보안관련서류(신원조사신청서, 신원보증서 등) 포함 제출
바 보안관련서류(별지 1~5)
- 신원조사신청서, 신원보증서,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보안각서(대표 및 참여자) 등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신원조사·신원보증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업체대표자 및 현장책임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2)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6. 12. 18까지 사후변경신고 처리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등 용역을 수행하여 최종 성과품 제출. 주간·월간 보고는 진행 단계 보고.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6. 12. 18일 까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공항공사"에 매주 금요일 주간업무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대행 용역 단일 업무이며, 하도급은 불허로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 | 하도급: 불허
하는 일
김포공항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근거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주차계획 등 교통시설 변경사항 신고와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인허가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사업면적 96,626㎡, 주용도 운수시설, 위치 김포공항 일원.
마. 주요내용 : 김포공항 내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에 따른 교통시설(주차면수 등) 사후변경 신고 처리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사업개요에 최초·전차 용역 신고결과와의 비교를 포함하도록 한 점에서 앞선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가. 사업개요(최초, 전차 용역 신고결과 비교 포함)
일의 분량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대상 사업면적 96,626㎡
기초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규모는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면적 96,626㎡로 정해져 있으나 과업규모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다.
*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과업규모 변경 가능
나. 사업면적 : 96,626㎡
수행 기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 12. 18까지로, 착수일은 계약 후 정해지며 끝 날짜는 2026.12.18로 고정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 12. 18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6. 12. 18일 까지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6. 12. 18일 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6. 12. 18까지인 단년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 | 계약기간: | | | | | | 착수일로부터 ~ '26. 12. 18 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에 대한 기재가 없다. 참여기술인 구성·교체 규정만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는 없다.
부가 작업
주간업무보고서(매주 금요일)·월간업무보고서(익월 5일까지)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7일 이내 제출, 중간보고, 성과품 초안 제출, 관계기관 협의 회의록 작성 제출, 보안 관련 서류 제출 등이 부가 업무로 적혀 있다.
보안교육·보안각서·도면관리 등 보안 관련 부수 업무도 포함된다.
4.4 책임기술인은 매주 금요일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보안교육(최초 1회, 월 1회 자체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근거자료 작성,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보고서 작성, 행정인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마. 주요내용 : 김포공항 내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에 따른 교통시설(주차면수 등) 사후변경 신고 처리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이미 정한 한 곳
수의시담(수의계약)으로 집행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중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함. 다만 수의시담 상대방이 공고 전에 이미 정해진 한 곳인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계약방법: 수의계약
계약입찰방법: 수의시담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별도의 사전 절차는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 관련 일정·확인 절차 없음.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를 공사와 50%씩 분담한다고만 적혀 있음.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채무불이행자 등)를 제외하고는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하자보증 기간은 1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간에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조항 자체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 조항도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김포공항 일원, 사업면적 96,626㎡.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김포공항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가. 위 치 : 김포공항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김포공항 일원 단일 현장이다.
가. 위 치 : 김포공항 일원
가. 위 치 : 김포공항 일원
현장 여건
김포공항 일원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용역을 수행한다. 현장조사·답사가 포함되나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과업수행계획 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한다는 조항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조항이 없다.
4.5 본 과업수행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여 교통영향요인 및 교통조사 대상항목 설정, 교통수요 예측기법 등 사후변경신고를 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7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2. 18까지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금액에 인건비,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6.1 동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보안사항의 초안 등 폐기물 세절·소각은 보안 조항이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증 기간 1년. 기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조항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의 기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조항이 없다.
- | 하자보증 기간: 1년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 발주처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 계약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대가의 지급은 용역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공항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계약구분이 총액계약이고 기초금액이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정산하되 계약금액 초과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기초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동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과업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과업규모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범위가 변동될 경우 협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과업규모 변경 가능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범위가 변동될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조항이 없다. 인지세 50% 분담은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도면은 공사 서식에 의거 신청 후 승인받아 대출받는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의 지급은 용역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성과품은 진도 100% 시점에 제출한다.
- 선금 · 50% 이하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기성대가의 지급은 용역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공항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에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다는 비용 항목 언급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과업규모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입찰 취소 가능, 과업규모 변경 가능.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과업규모 변경 가능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과업규모 변경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교통영향평가 ·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대행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교통시설(주차계획) 변경사항 신고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신고 업무 수행.
주요내용 : 김포공항 내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에 따른 교통시설(주차면수 등) 사후변경 신고 처리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업무 수행
“계약상대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는지 발주처가 여는 자리를 돕기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관련 내용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문서에 횟수 관련 내용 없음
문서 발췌
=== 2. 과업내용서(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용역).hwp ===
과업내용서
[김포공항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 용역] 2026. 10.
김포공항 기술단 전력시설부
김포공항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 용역
< 과 업 개 요 >
1. 용역명 : 김포공항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 용역
2. 과업범위
가. 위 치 : 김포공항 일원 나. 사업면적 : 96,626㎡ 다. 주 용도 : 운수시설 라. 주요내용 : 김포공항 내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에 따른 교통시설(주차면수 등) 사후변경 신고 처리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등 *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인허가 또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 과업규모 변경 가능
3. 과업내용
가. 사업개요(최초, 전차 용역 신고결과 비교 포함) 나. 사후 변경신고 사유 및 근거 -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근거자료 작성 다. 사후 변경신고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 (주요내용) 사후변경신고 이후 교통시설(주차계획) 변경사항 신고, 주차계획 관련 교통개선대책 재수립 등 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개선효과 마. 보고서 작성 바. 신고 준비(관련부서 협의 외) 등 변경신고 관련 업무일체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관련 행정인허가 대행 사. 본 과업의 수급자(행정인허가 대행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사후신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행정인허가 완료 후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업무 수행
1) 과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 내용(평가서류, 도면 등)의 오류 등의 사항 처리를 위한 행정 행위 2) 기타 행정인허가 시행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공항공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변경 신고 등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대행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 14.3 청렴정책 가. “계약상대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한국공항공사의 청렴정책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청렴이행서약서(책임기술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범위 『김포공항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근거자료 작성·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인허가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2.1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근거자료 작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2 본 과업 참여기술인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최종평가서 작성 전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고서 초안 및 필요시 홍보용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평가항목은 교통에 미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2.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전과 수행 중에 수시로 관련 기관의 의견 청취와 협의를 통해 본 과업이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한 후 세부사항에 대한 연구조사와 대책을 충실히 수립하여야 한다. 2.6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문헌, 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7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범위가 변동될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주요 과업내용 본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대응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서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사유 및 적정성 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범위 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결과 요약 3.2 교통환경 조사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필요시) 나.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필요시) 다. 교통관련 공공계획(필요시) 3.3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교통 수요 가.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필요시) 나.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필요시) 다. 주차수요 예측(필요시) 3.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필요시) 나. 개선방안(필요시) 다. 개선효과(필요시) 3.5 개선안 시행계획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중 교통처리대책(필요시) 3.5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4.1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내용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4.2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4.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자료 및 설계도는 본 업무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4 책임기술인은 매주 금요일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5 본 과업수행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여 교통영향요인 및 교통조사 대상항목 설정, 교통수요 예측기법 등 사후변경신고를 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7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6 동 보고서는 기 결정된 설계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교통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7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제공 등 협조하여야 한다. 4.8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과업수행에 따른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4.9 “계약상대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번호 | 항 목 | 목적 | 규격 | 수량 | 제출시기 |
|---|---|---|---|---|---|
| 1 | 착수신고서(전자문서) | 승인용 | A4 | 1부 | 계약 후 5일 이내 |
| 2 | 과업수행계획서(전자문서) | 계약 후 7일 이내 | |||
| 3 | 주간보고 | 보고용 | 매주 금요일 | ||
| 4 | 월간보고(전자문서) | 익월 5일까지 | |||
| 5 | 종합보고서 | 성과물 | 5부 | 진도 100% 시점 (총 계약완료기한 내) | |
| 6 | 보조저장매체 | USB | 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