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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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충청남도 천안시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8.21억원
개찰
10/21(수) 17:00 · D-8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환경영향평가 용역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약 563,513㎡)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설정·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 사업 개요 및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확정(스코핑) 및 환경영향요소·평가항목 설정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 소음·진동 영향 정밀 예측 및 저감계획 수립
  • 경관분석 및 조망 시뮬레이션(3D 시뮬레이션·합성사진 제작)
  • 일조장해 분석 및 해소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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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총괄은 대표사 소속 기술자이어야 한다. 평가대상 기술자가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이며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서 참여평가자 구성은 총 7인(환경부문)을 기준인원으로 한다.
총괄은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2026.10.21.(수) 10:00~17:00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업체 능력평가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건수 7점, 금액 7점)과 참여평가자 실적(총괄 4, 분야별책임 7, 분야별참여 6)으로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업체)/10년(평가자)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2항 및 시행령 제67조의6과 관련된 발주청에서 시행하여 준공 또는 협의 완료된 건.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1.0, 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0.6, 해당분야(단지·택지) 1.0, 기타 0.6. 공동도급은 지분율 곱하여 합산. 민간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 실적에 한해 인정. 하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하도급 받은 만큼 실적 인정.

  • 크기 · 14점 이하 업체 수행실적 배점 14점(건수 7, 금액 7). 참여평가자 실적은 별도.
    수행실적 14점(건수 7, 금액 7)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환경영향평가등(전략·환경·소규모·사후) 인정, 해당분야(단지·택지) 1.0/기타 0.6, 공동도급 지분율 적용, 민간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에 한함,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민간실적에 대해서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6과 관련된 발주청에서 시행하여 준공 또는 협의 완료된 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실적 중 관급실적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에 대해서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20,545,455원
배정예산
902,600,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1(수) 17:00D-8
개찰10/21(수) 17:00D-8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격 및 등급 - 총괄3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6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평가자5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평가자6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업무여유도 - 총괄4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교육훈련2점
과업의 이해도(전차)1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7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7점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2점
활용실적2점
공동도급1점
업체능력평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주민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스코핑) 작성
  • 항목별 현황조사·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 소음·진동 정밀예측
  • 경관분석 및 3D 조망 시뮬레이션
  • 일조장해 분석
  • 주민의견수렴(설명회·공청회) 지원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대안설정 및 평가
  • 요약문·부록 작성
  • 관계기관 협의 및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수질오염총량 협의자료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총괄은 대표사 소속 기술자이어야 한다. 평가대상 기술자가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이며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서 참여평가자 구성은 총 7인(환경부문)을 기준인원으로 한다.
총괄은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2026.10.21.(수) 10:00~17:00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563,513㎡ 약

과업대상 사업지구 규모 약 563,513㎡. 용역비 금902,6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4. 규 모 : 약 563,513㎡
4. 규 모 : 약 563,513㎡
다. 용 역 비 : 금902,6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음. 다만 공동도급 평가에서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공청회,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 과업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관련법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시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현황측정·분석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조사로, 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수행 기간

18개월

기점은 착수일. 계속비사업.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계속비사업)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계속비사업)로 기재되어 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계속비사업)

큰 배점 항목

참여자 능력평가(68점), 업체 능력평가(32점), 신용도(9점)

1. 참여자 능력평가 68
2. 참여업체 능력평가 32
신용도 9점(부실평가 등 6, 재정상태 3)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환경영향평가(본안)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수행

본 과업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관련법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공청회 개최 시 수급인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 제출함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작성 제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시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시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445-000
참조번호
천안시 공고 제2026-270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0,545,455원
배정예산
902,6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4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은 별도로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 능력평가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건수 7점, 금액 7점)과 참여평가자 실적(총괄 4, 분야별책임 7, 분야별참여 6)으로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업체)/10년(평가자)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2항 및 시행령 제67조의6과 관련된 발주청에서 시행하여 준공 또는 협의 완료된 건.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1.0, 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0.6, 해당분야(단지·택지) 1.0, 기타 0.6. 공동도급은 지분율 곱하여 합산. 민간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 실적에 한해 인정. 하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하도급 받은 만큼 실적 인정.

  • 크기 · 14점 이하 업체 수행실적 배점 14점(건수 7, 금액 7). 참여평가자 실적은 별도.
    수행실적 14점(건수 7, 금액 7)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환경영향평가등(전략·환경·소규모·사후) 인정, 해당분야(단지·택지) 1.0/기타 0.6, 공동도급 지분율 적용, 민간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에 한함,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민간실적에 대해서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6과 관련된 발주청에서 시행하여 준공 또는 협의 완료된 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실적 중 관급실적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에 대해서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중복 결성 불가. 공동도급 평가 배점은 제1종↔제2종 0.5, 제1종↔소기업 0.5, 최소 지분율 10% 이상(인원기준)만 인정.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마다 자격을 다 갖춰야 하는지 나눠 채워도 되는지 명시 없음.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음. 다만 공동도급 평가에서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만 적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 행정처분(업무정지 0.2점/월, 거짓작성·복제 4점/건, 부실작성 2점/건) 및 타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하도급 준수는 최근 3년간 벌점 부과기준 적용.

  • 보는 기간 · 1년 이하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등은 최근 1년, 하도급 준수는 최근 3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크기 · 6점 이하 신용도 중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배점 6점. 건당 감점(업무정지 0.2점/월, 거짓작성·복제 4점/건, 부실작성 2점/건).
    신용도 9점(부실평가 등 6, 재정상태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의무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 등 요구 없음. 용역 수행 관련 서류만 있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조항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준수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하도급 준수 평가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만 참가 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 인증 요구 없음. 신용도·기술개발 평가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일조 예측에 쓸 공인 일조 분석 프로그램으로 Sanalyt, SunShine 등이 예시되어 있고, 소음 예측은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천안시가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일조 예측은 신뢰성이 검증된 공인 일조 분석 프로그램(Sanalyt, SunShine 등)을 사용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 예측시에는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공청회,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 과업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관련법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시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일조장해는 대법원 판례 기준(동지일 기준 0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08시~16시 사이 총 4시간 확보)에 따른 정량적 일조 침해 세대수와 장해 정도를 제시해야 한다. 그 밖에 영향의 크기·중요도를 숫자 또는 부호로 표시하라는 요구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13. 1), 공정시험기준, 대법원 판례 기준(동지일 기준 0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08시~16시 사이 총 4시간 확보), 공인 일조 분석 프로그램(Sanalyt, SunShine 등),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천안시가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고, 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본 사업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일조 예측은 신뢰성이 검증된 공인 일조 분석 프로그램(Sanalyt, SunShine 등)을 사용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 기준(동지일 기준 0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08시~16시 사이 총 4시간 확보)**에 따른 정량적 일조 침해 세대수와 장해 정도를 도표 및 그래픽 자료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현황측정·분석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조사로, 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현황조사는 기존문헌·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측정자료를 활용하고, 통계자료는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통계자료와 현지 조사결과를 활용한다. 수급인은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제공해야 한다.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1회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착수신고서 내용변경, 주요 과업내용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감독원 승인 받고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전 협의 내용·자료에 대해서도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이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주민의견 수렴·설명회·공청회·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필요시 천안시와 수시 협의하고,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기 보고 주기 규정은 없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한다.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구가 없다. 문서 기록비치는 과업추진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라는 것이고,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는 준공 시 제출한다.
필요시 천안시와 수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5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50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50부, 최종보고서(통합본) 50부, 전산화 자료, 전체 용역성과품(외장하드 또는 USB메모리),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천안시 요구자료를 제출한다. 「전산화 자료」·「전체 용역성과품」은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넓은 표현이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저장매체만 외장하드 또는 USB메모리로 적었다.
    5.1.6 전체 용역성과품(외장하드 또는 USB메모리)
5.1.5 전산화 자료
5.1.6 전체 용역성과품(외장하드 또는 USB메모리)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평가자(총괄·분야별 책임·분야별 평가자)의 자격·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이수 등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배점 항목으로 평가된다.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이어야 하고,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며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 크기 · 0~14점 자격및등급 배점 14점(총괄 3, 분야별책임 6, 분야별평가 5). 경력 17점, 실적 17점, 교육훈련 2점 등 별도.
    (1)자격및등급 [14]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평가자(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3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3인 등 참여평가자 7인.
    총괄은 대표사 소속 기술자로 하며, 분야책임 및 분야참여기술자는 각각 환경분야 중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이며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서 참여평가자 구성은 총 7인(환경부문)을 기준인원으로 한다.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는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었고, 발주처 현장인지 우리 사무실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현장조사·주민설명회·공청회 등 현장 업무가 포함되나 일의 대부분을 하는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한다는 내용이 없다.
본 과업지시서는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총괄은 대표사 소속 기술자이어야 한다. 평가대상 기술자가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면 되고 별도 재직 기간 요건은 없다.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이며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서 참여평가자 구성은 총 7인(환경부문)을 기준인원으로 한다.
  • 크기 · 0~14점 자격및등급 배점 14점.
    (1)자격및등급 [14]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등 참여평가자.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이며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서 참여평가자 구성은 총 7인(환경부문)을 기준인원으로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없다.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이며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서 참여평가자 구성은 총 7인(환경부문)을 기준인원으로 한다.
총괄은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업장소를 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보관함을 비밀·대외비·일반자료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산출 자료를 천안시 사전승인 없이 복사·제공·공개할 수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작업장소 통제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산출 자료 무단 복사·제공·공개 금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천안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환경영향평가 1식을 수행해 결과물(평가준비서·초안·보고서·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이다.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환경영향평가 1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1식(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단일 업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은 허용되나 이는 같은 업역의 지분 참여다.

◦ 환경영향평가 1식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약 563,513㎡)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식을 수행한다. 항목·범위 확정,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소음·진동 정밀예측, 경관분석·조망 시뮬레이션, 일조장해 분석, 주민의견수렴,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대안설정·평가, 종합평가와 성과품 제출까지 포함한다.

◦ 본 과업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관련법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환경영향평가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차 용역은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준공시 인정.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 전차 용역은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준공시 인정한다.

일의 분량

563,513㎡ 약

과업대상 사업지구 규모 약 563,513㎡. 용역비 금902,6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4. 규 모 : 약 563,513㎡
4. 규 모 : 약 563,513㎡
다. 용 역 비 : 금902,6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18개월

기점은 착수일. 계속비사업.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계속비사업)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계속비사업)로 기재되어 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계속비사업)

최소 투입 인원

7명

참여평가자 구성은 총 7인(환경부문)을 기준인원으로 하며 총괄 1인, 분야책임 3인, 분야참여 3인.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평가자 구성은 총 7인(환경부문)을 기준인원으로 한다.
| 구 분 | 사업총괄 | 분야책임 | 분야참여 | 계 |
| 환경영향평가 | 1 | 3 | 3 | 7인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관계기관 협의(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자료 작성 협조), 주민의견수렴·설명회·공청회 자료 준비, 타 부문 용역(실시설계·교통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과의 협의·자료 제공, 성과품 제출(평가준비서 15부, 초안 50부, 보고서 50부, 최종보고서 50부, 전산화 자료, 외장하드·USB).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4.5.5 수급인은 평가서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황측정·조사, 예측평가·저감방안·대안설정 등 계획·연구·자문, 협의내용·사업계획 검토.

3.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황측정 등 조사자료와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15 협의내용 및 사업계획 검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후 가격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2026.10.21.(수) 10:00~17:00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 규정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

현장 여건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물량 변동

확정

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범위
◦ 환경영향평가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금902,600,000원

용역비 : 금902,6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보험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비 : 금902,6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용역비 : 금902,6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용역비 : 금902,6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청년고용 실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며, 등급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 크기 · 70%~10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으로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전체 인력 수에 대한 점수나 참가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 책임 및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큰 배점 항목

참여자 능력평가(68점), 업체 능력평가(32점), 신용도(9점)

1. 참여자 능력평가 68
2. 참여업체 능력평가 32
신용도 9점(부실평가 등 6, 재정상태 3)

가점

가점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연구보고서 등의 개발실적과 투자실적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 가점 크기 · 2점 이하
기술개발/투자실적 6점(개발 2, 투자 2, 활용 2)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함

  • 통과선 · 95점 이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환경영향평가(본안)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수행

본 과업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관련법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공청회 개최 시 수급인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 제출함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작성 제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시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시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_환경영향평가_용역 과업지시서_.hwpx === 2026.

천 안 시

■ ■ 목 차 ■ ■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환경영향평가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관련법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 4. 규 모 : 약 563,513㎡ 5. 과업범위 ◦ 환경영향평가 1식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천안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일반조건」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천안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 함은「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보고서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7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8 본 과업이 실시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본 사업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및 추가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자료를 작성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14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위치, 방법 등 기본방향만 제시하며 추후 실시설계상에서 폭원 등 구체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세부지침 4.1 사업의 개요 및 지역 개황조사 4.1.1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4.1.2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과 관련하여 평가범위내를 대상으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4.2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 4.2.1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스코핑) 확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시 평가 항목과 범위가 적정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특성과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심도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4.2.2 평가항목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평가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4.2.3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조사자료와 현황측정․분석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현황측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4.3.1 환경영향조사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4.3.2 본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4.3.3 환경영향요인분석에 의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4.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4.4.1 ‘온실가스’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13. 1)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영향예측, 저감대책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2 ‘대기질’, 또는 ‘위생·공중보건’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에 따라 필요시 사업구역 인근 오염원에서 발생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4.3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야 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 예측시에는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4.4.4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4.4.5 환경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기관의 주관부서 해석에 따른다. 4.4.6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7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4.8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4.4.9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관련법에 규정된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4.10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4.11 악영향 평가는 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4.12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4.13 ‘경관’ 항목은 대상지 주변의 자연경관, 인공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경관자원 현황을 정밀 조사하고 관련 지자체의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4.14 사업 시행으로 인한 시각적 영향, 스카이라인 변화, 자연 경관 축 저해 여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유동인구 지역, 인근 주거지, 주요 도로망 등 대표성 있는 주요 조망점(Viewpoint)을 협의·선정하여 정밀 조망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4.15 주요 조망점별로 사업 전·후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컴퓨터 그래픽(CG)을 활용한 3D 시뮬레이션 또는 합성사진을 제작·제시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지구 내 건축물의 배치, 높이, 색채 계획 및 녹지 확보 등 실효성 있는 경관 보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4.16 ‘일조장해’ 분석은 본 사업 시행으로 건립되는 계획 건축물에 의한 지구 내부(계획세대)의 일조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인근 기존 주거지역, 학교, 요양시설 등 주변 지역 정온시설에 미치는 일조 침해 영향을 대상으로 한다. 4.4.17 일조 예측은 신뢰성이 검증된 공인 일조 분석 프로그램(Sanalyt, SunShine 등)을 사용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 기준(동지일 기준 0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08시~16시 사이 총 4시간 확보)에 따른 정량적 일조 침해 세대수와 장해 정도를 도표 및 그래픽 자료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4.18 분석 결과 일조 침해 및 수인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세대나 인근 정온시설이 있는 경우 주동 배치 재조정, 주동 간격 확보, 건축물 층수 하향 조절(동고선 조정) 등 건축계획 측면의 합리적인 피드백 및 설계 반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5 주민의견수렴 4.5.1 평가서초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다. 4.5.2 평가서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4.11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4.11.1 수급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과 관련한 용역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2 현황조사 4.12.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4.12.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12.3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12.4 기타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5.1.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5.1.1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5부 5.1.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50부 5.1.3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50부 5.1.4 최종보고서(통합본) 50부 5.1.5 전산화 자료 5.1.6 전체 용역성과품(외장하드 또는 USB메모리) 5.1.7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시 요구자료 === 공고문(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 – 2701호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에 따라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천안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천안시 도시계획과 다. 용 역 비 : 금902,6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계속비사업)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0. 21.(수)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② 제출장소 : 천안시 도시계획과(☏041-521-5659)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PQ 평가서 1부(원본) ◦ 사업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6부(부본)(업체명표시금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파일(USB) ※ 평가서 제출 시 다음서류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3) 관련업등록 신고,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될 경우) 5)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원본(업체명표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7 제3항,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및 우리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배점·평가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1. 참여자 능력평가68․  총괄평가자 11점(등급 3, 경력 4, 실적 4)
․  분야별책임평가자 20점(등급 6, 경력 7, 실적 7)
․  분야별참여평가자 17점(등급 5, 경력 6, 실적 6)
․  업무여유도 17점(총괄 4, 책임 7, 참여 6)
․  교육훈련 2점
․  과업이해도(전차) 1점
․  이적계수
2. 참여업체 능력평가32․  수행실적 14점(건수 7, 금액 7)
․  신용도 9점(부실평가 등 6, 재정상태 3)
․  기술개발/투자실적 6점(개발 2, 투자 2, 활용 2)
․  공동도급  1점
․  업체능력평가 2점
․  청년고용

과업·요구

구 분사업총괄분야책임분야참여계
환경영향평가1337인
사업 총괄평가자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환경영향평가사
○○○○
책임평가자
○○○○
책임평가자
○○○○
책임평가자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사. 과업의 이해도(전차 관련) 1)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 인원수 ※ 전차 용역은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준공시 인정한다.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중 1/2일 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아. 이적계수 1)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평가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2. 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배점·평가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용역은 “복잡”으로 적용한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환경영향평가(재협의포함) : 1.0
- 소규모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해당분야(단지 또는 택지) : 1.0
- 기타사업 : 0.6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 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용역은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준공시 인정한다.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재협의포함) : 1.0
- 소규모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해당분야(단지 또는 택지)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2) 신용도[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2)○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투자실적○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다)활용실적○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동도급[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평가[2]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양식 24]에 따라 작성 제출, 미 제출시 0점 처리
(6)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과업·요구

사업 총괄평가자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환경영향평가사
○○○○
책임평가자
○○○○
책임평가자
○○○○
책임평가자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성 명
(소 속)

주) 1.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이어야 함 2. 총괄은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는 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되, 참여 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배분하며, 소수점이 같은 경우 또는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는 선택적으로 배분함. 위반시 평가에서 제외. 4. 평가대상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인원에 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총괄(1인), 분야책임(3인), 분야참여평가자(3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환경분야 중 3개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 분야별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의 전문 분야는 일치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6. 평가대상기술자 부적격 배치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양식 8]

참여평가자 총괄표

가. 사업총괄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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