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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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봉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추정가격
1.5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토목공사업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충청남도 부여군
무슨 일
봉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 토목공사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봉정지구의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배수로 1조(길이 228m)와 조립식 옹벽블록(7.0m×1.5m, 길이 228m)을 시공하는 토목공사입니다.

  • 배수로 1조 설치(길이 228m)
  • 조립식 옹벽블록 설치(7.0m×1.5m, 길이 228m)
  • 터파기·되메우기·성토 등 토공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레미콘 타설, 철근 가공·조립, 거푸집)
  • 흄관(D=800mm, D=1000mm) 부설 및 접합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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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낙찰예정자(1순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가격

추정가격
151,71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66,889,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715,67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6,85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봉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 토목공사

공사 › 토목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배수로 1조(L=228m)와 조립식옹벽블록(L=228m)을 시공하는 농업기반 수리시설 개보수 토목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다짐 등 토공
  • 용배수로관 부설 및 흄관 접합·부설
  • 레미콘 타설·철근가공조립·유로폼 등 구조물 설치
  • 드레인보드·부직포 설치
  •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 중기운반·자재 하차 등 부대공
  • 안전시설비·품질관리비 계상
  • 재해예방 기술지도(산안법)
  • 하자보수 3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낙찰예정자(1순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사항 없음
**4. 공동계약: 불허**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배수로 1조(L=228m)와 옹벽블록(7.0m×1.5m, L=228m)을 시공하는 단일 토목공사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입찰참가자격도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이거나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정하고 있다.

2)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입찰참가 가능) 또는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에서 배수로 1조(L=228m)와 옹벽블록(7.0m×1.5m, L=228m)을 시공하는 수리시설개보수 토목공사다. 토공·배수공·구조물공(레미콘 타설, 철근가공·조립, 흄관 부설 등)과 폐기물 처리, 안전·품질관리 부대공을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2026. 12. 18.이고, 추정금액은 303,744,000원(도급자관급 136,855,000원 포함), 예비가격기초금액은 166,889,000원이다.

2)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시공.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이 착공일~2026. 12. 18.이고, 재해예방기술지도 내역에 10월 착공~12월 준공 예정으로 60일간 작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시방서 1.1.1 공사기간에 강우일수·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기연장 조건이 있다. 한중콘크리트(일평균 4℃ 이하), 서중콘크리트(30℃ 이상) 규정이 있다.

4)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10월 착공 ~ 12월 준공 예정
가)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레미콘, 이형철근, 조립식옹벽)는 발주처가 대 주고(도급자관급 136,855,000원),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운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자가 설치한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136,855,000원 레미콘 42,959,550원, 이형철근 16,164,080원, 조립식옹벽 77,731,090원 (조달수수료 포함)
    | 151,717,273 | 15,171,727 | 136,855,000 | 303,744,000 | 166,889,00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으로 표기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받아 설치한다.
    5 | 도급자관급 | | | | 0 | 135,655,500 | | 0 | | 135,655,500 | | 0 |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관급(C) | 합계
(A+B+C) |
5 | 도급자관급 | | | | 0 | 135,655,500 | | 0 | | 135,655,500 | | 0 |

일의 분량

배수로 1조 · 배수로 228m · 옹벽블록 228m · 용배수로관 부설 228본 · 조립식옹벽 234개 · 레미콘(25-21-150) 229㎥ · 레미콘(25-18-080) 173㎥ · 이형철근(SD400, D16mm) 19.5ton

추정금액 303,744,000원(추정가격 151,717,273원 + 부가가치세 15,171,727원 + 도급자관급 136,855,00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166,88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내용과 내역서에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용배수로관 부설 | 중량 1800~2100 미만 | 228 | 본
조립식옹벽 | 700×1500×2000mm | 개 | 330,400.00 | 234.0

수행 기간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2026. 12. 18. (착공일부터 기산, 종료일은 2026.12.18.로 고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 종료일이 2026. 12. 18.로 명시되어 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도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착공일~2026. 12. 18.까지이며, 수지예산서상 2026년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합 계 | | 375,000 | 375,000 | - | 375,000 | - |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54호)로 하나의 공사(배수로 1조, 옹벽블록)만 발주. 공동계약 불허.

공 고 명: 2026년 봉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4. 공동계약: 불허**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424-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공고 제2026-54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1,71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면허·주력분야를 요구하나와 본점 지역이 군 하나인가 도 전체인가가 거의 전부를 가른다. 그다음은 금액(소액수의냐 적격심사냐), 관급자재 몫, 현장이 몇 곳에 흩어졌나다.

질문 56개 · 꼭 0 · 좋음 12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 업체(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입찰참가 가능) 또는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입찰참가 가능) 또는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 없음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사항 없음
**4. 공동계약: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낙찰예정자(1순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청남도 부여군)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전자입찰

입찰및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충청남도 부여군), 상호시장진출 허용, 안전보건수준평가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에 재난복구를 말하는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을 정한 문장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배수로 1조(L=228m)와 옹벽블록(7.0m×1.5m, L=228m)을 시공하는 단일 토목공사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입찰참가자격도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이거나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정하고 있다.

2)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입찰참가 가능) 또는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에서 배수로 1조(L=228m)와 옹벽블록(7.0m×1.5m, L=228m)을 시공하는 수리시설개보수 토목공사다. 토공·배수공·구조물공(레미콘 타설, 철근가공·조립, 흄관 부설 등)과 폐기물 처리, 안전·품질관리 부대공을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2026. 12. 18.이고, 추정금액은 303,744,000원(도급자관급 136,855,000원 포함), 예비가격기초금액은 166,889,000원이다.

2)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기존 구조물·지장물 철거 및 이설은 있으나 이는 연동이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라고만 적어 법령에 따름으로 조건부 허용이다. 다만 같은 문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고 적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5)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 632Ton, 폐합성수지, 폐기물운반비 30km이하)가 공사비에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에서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비를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 재료, 폐기물, 수목 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2)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구조물·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작업을 수급인이 수행하고, 보존 지정된 것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긴다고 정하고 있다. 폐기·반납 처리와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기존 무근콘크리트·호안블럭을 깨기·헐기하고 배수로관과 조립식옹벽을 새로 부설·설치하며, 기존 구조물·지장물을 철거·이설하고 터파기·되메우기·다짐 등 보수를 한다. 새로 짓기·설치와 해체·철거는 본체가 아니고 바꾸기에 딸린 작업이다.

2)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사 시방서 1.1.2 설계변경조건 22)항에 '본 공사에 적용된 공법은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시공시 경제적인 공법 등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관급자재(레미콘·이형철근·조립식옹벽)는 발주처가 대 주는 자재이므로 지정으로 보지 않는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22) 본 공사에 적용된 공법은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시공시 경제적인 공법 등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조립식옹벽수로관(외관및치수·외압강도·내압강도·수밀성), 콘크리트(압축강도·강도·슬럼프및흐름), 흙(함수비·밀도·다짐·현장밀도), 골재(0.08mm체 통과량)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품질시험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시험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1,250,181원)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가 아니라 내역에 계상된 품질시험비 항목이다.
  • 대상 · 조립식옹벽수로관 · 콘크리트 · 흙 · 골재 조립식옹벽수로관(외관및치수·외압강도·내압강도·수밀성), 콘크리트(압축강도·강도·슬럼프및흐름), 흙(함수비·밀도·다짐·현장밀도), 골재(0.08mm체 통과량)
    '조립식옹벽수로관 (외관및치수)
    '콘크리트시험 (압축강도시험)
    '흙의물리시험 (함수비시험)
    '골재시험 (0.08mm체통과량시험)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품질시험비 내역에 시험 항목·횟수·단가가 명시되어 있고, 시험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음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31.품질시험비[식]
31.품질시험비[식]
'조립식옹벽수로관 (외관및치수) 1,900. ÷ 1.1 × 3. 회 = 5,181.8
'콘크리트시험 (압축강도시험) 15,100. ÷ 1.1 × 6. 회 = 82,363.6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시공.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현장 여건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에서 배수로 1조(L=228m)와 옹벽블록(7.0m×1.5m, L=228m)을 시공하는 토목공사이다. 공사용 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반입하며, 공사용 도로의 개량·보수·복구도 수급인이 한다. 굴착·터파기·중량물 운반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장비는 수급인 부담,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복구도 수급인 부담. 가배수로·물푸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8)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 위험작업 · 굴착 · 중량물 터파기(백호 0.7㎥), 되메우기, 중기운반(트레일러 20Ton), 크레인 작업 등이 내역에 있다. 밀폐공간 작업은 시방서 5.2 안전관리 14)항에 일반 안전수칙으로 언급되어 있다.
    터파기 | 백호0.7㎥(100%) | 1,779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이 착공일~2026. 12. 18.이고, 재해예방기술지도 내역에 10월 착공~12월 준공 예정으로 60일간 작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시방서 1.1.1 공사기간에 강우일수·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기연장 조건이 있다. 한중콘크리트(일평균 4℃ 이하), 서중콘크리트(30℃ 이상) 규정이 있다.

4)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10월 착공 ~ 12월 준공 예정
가)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1,250,181원, 품질관리활동비 23,450원)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시험 항목: 흙의물리시험(함수비·흙밀도), 골재시험(0.08mm체 통과량), 흙의역학시험(다짐·현장밀도), 조립식옹벽수로관(외관및치수·외압강도·내압강도·수밀성), 콘크리트시험(압축강도·강도·슬럼프및흐름), 품질시험 현장출장비(부여).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조립식옹벽수로관은 200본/1회 기준 3회, 콘크리트는 6회, 흙·골재는 1~2회로 계상되어 있다.
    다. 조립식 옹벽블럭 (200 본 / 1 회)
    라. 구조물공 (콘크리트 150 ㎥)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품질시험 현장출장비(부여)가 계상되어 있고, 현장밀도시험 등 현장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품질시험 현장출장비 (부여) 208,400. ÷ 1.1 × 1. 회 = 189,454.5
31.품질시험비[식]
1,250,181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레미콘, 이형철근, 조립식옹벽)는 발주처가 대 주고(도급자관급 136,855,000원),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운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자가 설치한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136,855,000원 레미콘 42,959,550원, 이형철근 16,164,080원, 조립식옹벽 77,731,090원 (조달수수료 포함)
    | 151,717,273 | 15,171,727 | 136,855,000 | 303,744,000 | 166,889,00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으로 표기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받아 설치한다.
    5 | 도급자관급 | | | | 0 | 135,655,500 | | 0 | | 135,655,500 | | 0 |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관급(C) | 합계
(A+B+C) |
5 | 도급자관급 | | | | 0 | 135,655,500 | | 0 | | 135,655,500 | | 0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시방서에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방서 1.3.3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관리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1.3.4 문화재 보호에서 매장물 발견 시 보고 규정이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비용 부담을 따질 대상이 없다.
2) 수급인은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관련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용 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라는 시방 규정이 있으나, 이는 계약 뒤 시공에 필요한 장비를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참가자격·평가점수로 건 요구가 아니다. 별도로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 조건·점수로 건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적격심사 미실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보유 조건(임차·소유)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현장대리인 배치, 안전관리자 배치 등은 시방의 일반적 의무 문구이고, 특정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는 없다. 품질관리자 인건비 산출은 품질관리비 산정 내역일 뿐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배치 의무만 있고 자격 요구는 없다.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적격심사 미실시).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우기·홍수·태풍 시 수방대책과 응급복구 조치는 있으나 도착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조 및 응급복구(공사장비 동원)의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립해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공고에 없다. 토목 신설 공사로 처리 시한 요구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정한 일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배치 의무는 시방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성격의 일반 문구이고,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이 공고가 따로 건 요구는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문구만 있다.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공고가 이 일에 걸고 있지 않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단가산출에 백호 0.7㎥, 대형브레이커+굴착기, 램머, 콘크리트 펌프차, 트럭탑재형크레인(10·15톤),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톤), 물탱크(5500ℓ) 등이 반영되어 있다. 가장 큰 갈래는 땅파기·운반·다짐 중심의 일반 건설기계이다.

터파기 | 백호0.7㎥(100%) | 1,779 | ㎥ | 2,988,720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백호(0.7㎥)90%+인력10% | 745 | ㎥ | 8,539,935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 619,396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과 물량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 대상 공사이다.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일의 분량

배수로 1조 · 배수로 228m · 옹벽블록 228m · 용배수로관 부설 228본 · 조립식옹벽 234개 · 레미콘(25-21-150) 229㎥ · 레미콘(25-18-080) 173㎥ · 이형철근(SD400, D16mm) 19.5ton

추정금액 303,744,000원(추정가격 151,717,273원 + 부가가치세 15,171,727원 + 도급자관급 136,855,00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166,88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내용과 내역서에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공 사 내 용: 배수로 1조(L=228m), 옹벽블록(7.0m×1.5m, L=228m)
용배수로관 부설 | 중량 1800~2100 미만 | 228 | 본
조립식옹벽 | 700×1500×2000mm | 개 | 330,400.00 | 234.0

수행 기간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2026. 12. 18. (착공일부터 기산, 종료일은 2026.12.18.로 고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 종료일이 2026. 12. 18.로 명시되어 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도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착공일~2026. 12. 18.까지이며, 수지예산서상 2026년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2. 18.
합 계 | | 375,000 | 375,000 | - | 375,000 |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공고 낸 기관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이 변동 가능하다고 적었다.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고, 내역서·단가산출표에 품목별 단가×수량으로 계상되어 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사후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법정경비(4대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사후정산. 폐기물 처리비도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이 없다. 설계변경 조건에 골재 원석대 고시단가 변동 시 변경, 운반거리 변경 시 단가 조정 등이 있으나 계약단가 고정·연동을 정한 것은 아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997,445원 · 국민연금보험료 2,639,18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2,464원 · 퇴직공제부금 1,277,92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10,214원 · 안전관리비 754,818원 · 품질관리비 1,273,631원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 사후정산 대상.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997,445 | 2,639,184 | 262,464 | 1,277,920 | 2,510,214 | 754,818 | 1,273,631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54호)로 하나의 공사(배수로 1조, 옹벽블록)만 발주. 공동계약 불허.

공 고 명: 2026년 봉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4. 공동계약: 불허**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수자원관리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서 열람으로 내역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등이 공개되어 단가까지 확인 가능. 원가계산서에 이윤 15%가 잡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상 이윤 15%, 일반관리비 8%.
    | | | 이 윤 | F | 18,374,047 | 15% | (B + C + E) ×0.15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이 윤 | F | 18,374,047 | 15% | (B + C + E) ×0.15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 자체가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계약 뒤 협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지급 방식·기한은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에 따른다. 선금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계약금액의 70% 한도로 지급 가능(지급대상·지급범위 안내).

  • 선금 · 70% 이하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선금 사용계획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없다.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하자보수보증은 3년, 3%.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이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 3년, 3%. 계약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10) 하자보수보증: 3년, 3%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하자보수보증: 3년, 3%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4대 사회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대상 법정경비로 이 질문의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음.
  • 대상 · - 요구 보험이 없음.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내역서에 레미콘타설(펌프차)과 조립식옹벽(옹벽블록)이 있고, 호안블럭헐기·조립식옹벽수로관 등 블록 공종이 있다. 아스콘 포장 공종은 없다.

레미콘타설(펌프차) | 철근, S:15cm, Type-Ⅰ | 223 | ㎥
조립식옹벽 | 700×1500×2000 | 234 | 개
호안블럭헐기 | 기계 | 1,040 | ㎡

흙 운반 거리

14km

중기운반(토공) 단가산출에 L=14km로 잡혀 있고, 잔토처리는 「잔토처리(현장내)」로 현장 내 처리만 계상되어 있다. 사토장·토취장은 시방서 1.1.3 골재원에 「토 취 장 : -」「사 토 장 : -」로 비어 있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방서 1.1.3 골재원에 토취장·사토장이 「-」로만 적혀 있어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1) 토 취 장 : -
    2) 사 토 장 : -
  • 거리가 바뀌면 · 설계변경·정산함 시방서 1.1.2 설계변경조건에 골재원·토취장·사토장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유용토 운반거리 변경 시 설계변경하고, 사토처리 운반로·운반거리 변경 시 운반시간(t2) 증감에 따라 단가를 조정한다고 적혀 있다.
    3)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20) 사토처리의 운반로 및 운반거리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 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t2)은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에다 전체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
L | = | 14. | km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7㎥(100%) | 844 | ㎥
1) 토 취 장 : -
2) 사 토 장 : -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부적격시 차순위)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조사 범위 · 응찰한 면허만 해당 건설업종(토목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별도 시스템 가입·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997,4452,639,184262,4641,277,9202,510,214754,8181,273,631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입찰참가 가능) 또는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41-837-95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신대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
과계심설
사계2026년 10월 일 설계
장장자자
2026년도
봉정지구소규모 배수개선사업
ㅇ 수 입(단위 : 천원)
과 목신청액인가액증 감년도별 내역비 고
2026년도2027년 이후
도비300,000300,000300,000
군비75,00075,00075,000
합 계375,000375,000-375,000-
ㅇ 지 출(단위 : 천원)375,000
과 목신청액인가액증 감년도별 내역비 고
2026년도2027년 이후-
공사비순 공 사 비166,889166,889-166,889-
자 재 대136,855136,855136,855
기타공사비36,66036,66036,660폐기물, 재해예방기술지도폐기물35,340,000
소 계340,404340,404340,404재해예방1,320,000
부대공측량 설계비---36,660,000
공사 감리비32,61332,61332,613-166889
시설 부대비1,9831,9831,98354426
소 계34,59634,59634,596112463
합 계375,000375,000375,0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계약 금액비 고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봉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재해예방지도기술용역)
1.0식1,320,0001,320,000VAT 포함
■ 기술지도비(총차분)4.0회
□ 기술지도비(2026년도)330,000330,000
□ 기술지도비(2027년도)
□ 기술지도비(2028년도)-
□ 기술지도비(2025년도)0VAT 별도
VAT
□ 기술지도비(2025년도)회VAT 별도
VAT

재해예방 산출내역

산 출 근 거지도횟수(회)비 고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일)
봉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재해예방지도기술용역)2026년00000000015301560
2027년0000
2028년
■ 2026년계(일)15301560
10월 착공 ~ 12월 준공 예정
60일 ÷ 154.0
■ 2027년
0.0
■ 2028년
0.0
■ 2026년
2월 착공 예정 ~ 12월 준공예정
365일 ÷ 15
[ 합 계 ] :4.0소수점이하 절사

재해예방기술지도단가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단가 산정표(2026년)

□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 현장 수 & 직접 인건비 (금액단위: 원)
항목3억원 미만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비고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2024)
295,138.00295,138.00310,884.00330,425.63▷3억미만:중급
▷3~20억:중급
▷20~40억:고급
▷40억 이상:
(고급7회+기술사1회)/8
일 기술지도
현장 수
4개
(=80개소
/20일)
3.00
(=60개소
/20일)
2.50
(=50개소
/20일)
2.00
(=40개소
/20일)
▷월 최대 80개소
▷일 최대 4개소
1회당 직접인건비73,784.5098,379.33124,353.60165,212.81
□ 기술지도 1회당 단가 (금액단위: 원)
항목3억원 미만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비고
1) 직접인건비73,78598,379124,354165,213
2) 직접경비30,000.0030,000.0030,000.0030,000.00여비 등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84,852.17113,136.23143,006.64189,994.73115%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40%)
47,591.0063,454.6780,208.07106,562.2630%
5) 합계
(1)+2)+3)+4))
230,000300,000370,000490,000만원이하 절삭
6) 부가가치세
( 5)*10%)
23,00030,00037,00049,00010%
적용단가( 5)+6) )253,000330,000407,000539,000
310,884.00467,217.00
# (참고) 계약기간별 단가표 (금액단위: 원)2,176,188.002,643,405.00330,425.63
항목3억원 미만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비고
회당단가(1회 기준)253,000330,000407,000539,000
월별단가(2회 기준)506,000.00660,000.00814,000.001,078,000.00
연간단가(24회 기준)6,072,000.007,920,000.009,768,000.0012,936,000.00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0(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0%4 × 0.0
비소 계B0( 4 + 5 )
공산 출 경 비632,127,273
산 재 보 험 료700%B × 0.0
사고 용 보 험 료8
경건 강 보 험 료94 × 0.0
원연 금 보 험 료10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110%9 × 0.0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4 × 0.0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3(A + 4 + H/1.1) × 0.0
환 경 보 전 비140(A + 4 + 6) ×0.0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5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600%(A + 4 + 6) ×0.0
기 타 경 비17(A + B) × 0.0
소 계C32,127,273(6:17)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총 원 가E(D)
부 가 가 치 세F3,212,72710%E × 0.1
도 급 액G35,340,000(E + F)
7.3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봉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032,127,2730032,127,273
◆봉정리 1078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632Ton31,14219,681,74431,14219,681,744
폐합성수지0297,0000297,0000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63219,70012,450,40019,70012,450,400
원단위조정1식0-4,871-4,871
순 공 사 비32,127,27332,127,273
순공사원가
총원가
부가가치세10%3,212,727
도급액35,340,000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10,846,009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0,846,009(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55,561,769
순무간 접 노 무 비510,612,29719.10%4 × 0.191
비소 계B66,174,0660( 4 + 5 )
공산 출 경 비627,419,082
산 재 보 험 료72,355,796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668,3580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1,997,445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2,639,184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11262,464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1,277,920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300,2460.32%(A + 4 + 6) × 0.0032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2,510,2143.15%(A + 4) × 0.0315 × 1.2
환 경 보 전 비16750,6140.8%(A + 4 + 6) ×0.008
안 전 관 리 비17754,818
품 질 관 리 비181,273,631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9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2000%(A + 4 + 6) ×0.0
기 타 경 비214,236,1045.50%(A + B) × 0.055
소 계C46,445,875(6:21)
순 공 사 원 가D123,465,950(A + B + C)
일 반 관 리 비E9,877,2768%D × 0.08
이 윤F18,374,04715%(B + C + E) ×0.15
총 원 가G151,717,273(D + E + F)
부 가 가 치 세H15,171,72710%G × 0.1
도 급 액I166,889,000(G + H)
7.3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Ⅰ.순 공 사 비93,826,86055,561,76910,846,00927,419,082
◎신대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석성면
1.토공29,767,04621,370,1173,236,3135,160,616
깨기 및 헐기16,416,26410,700,6621,982,7653,732,837
흙깎기백호0.7㎥11㎥15,8519,0862,9923,773단산5참조
흙쌓기(토사)108140,61680,56826,56833,480단산6참조
터파기백호0.7㎥(100%)1,7792,988,7201,713,177563,943711,600단산7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7㎥)90%+인력10%7458,539,9357,911,900345,680282,355단산8참조
잔토처리(현장내)백호0.7㎥(100%)8441,216,204697,144229,568289,492단산9참조
성토면고르기백호0.7㎥190㎡147,44084,55027,74035,150단산10참조
절토면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143302,016173,03057,05771,929단산11참조
2.배수공46,560,70334,191,6527,609,6964,759,355
용배수로관 부설20,073,12014,690,7242,754,2402,628,156
구조물설치25,035,59818,880,3264,117,7802,037,492
흄관접합 및 부설1,451,985620,602737,67693,707
4.부대공17,499,1110017,499,111
간접노무비10,612,297
산재보험료2,355,796
고용보험료668,358
건강보험료1,997,445
연금보험료2,639,184
노인장기요양보험료262,464
퇴직공제부금비1,277,92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300,2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2,510,214
환경보전비750,61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
기타경비4,236,104
순공사원가123,465,950
일반관리비9,877,276
이윤18,374,047
총원가151,717,273
부가가치세15,171,727
도급액166,889,000

단가산출총괄표

단가산출총괄표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무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42,55824,9106,60111,04742,55824,9106,60111,047
2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34,27120,0475,3488,87634,27120,0475,3488,876
3호안블럭헐기기계㎡4,8663,9401747524,8663,940174752
4폐기물상차백호0.7㎥㎥4,5982,5418381,2194,5982,5418381,219
5흙깎기1,4418262723431,441826272343
6흙쌓기(토사)1,3027462463101,302746246310
7터파기백호0.7㎥(100%)1,6809633174001,680963317400
8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7㎥)90%+인력10%11,46310,62046437911,46310,620464379
9잔토처리(현장내)백호0.7㎥(100%)1,4418262723431,441826272343
10성토면고르기백호0.7㎥㎡776445146185776445146185
11절토면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2,1121,2103995032,1121,210399503
12용배수로관 부설중량 1800~2100 미만본88,04064,43312,08011,52788,04064,43312,08011,527
13레미콘타설(펌프차)철근, S:15cm, Type-Ⅰ㎥17,11112,0361,8843,19117,11112,0361,8843,191
14무근, S:8~12cm, Type-Ⅰ15,53310,5331,80915,53310,5331,809
15철근가공(공장)Type-ⅠTon106,95266,845040,107106,95266,84540,107
16철근조립(현장)Type-Ⅰ-1602,096574,48727,6090602,096574,48727,609
17유로폼간단,0~7m㎡35,95531,8804,07535,95531,8804,075
18드레인보드설치4,3382864,028244,3382864,02824
19부직포설치2,0071,6972,0071,697
20흄관절단D=800mm개소46,07143,4642,607046,07143,4642,607
21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M114,40387,38311,91315,107114,40387,38311,91315,107
22흄관절단D=1000mm개소59,89456,5043,390059,89456,5043,390
23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M157,926120,87114,67922,376157,926120,87114,67922,376
24중기운반토공식619,396396,284110,438112,674경비성단가619,396396,284110,438112,674
25철근운반L=46kmTon75,64259,333016,309(경비)75,64259,33316,309
26용배수로관 하차비700×1500EA65,94837,77212,46215,71465,94837,77212,46215,714
27흄관하차비D=800mm본6,318006,3186,3186,318
28D=1000mm10,11610,11610,11610,116
29안전시설비식754,81835,943718,8750754,81835,943718,875
30품질관리활동비월11,7250011,72511,72511,725
31품질시험비식1,250,1811,250,181경비성단가1,250,1811,250,181

단가산출

단가산출

환 율 (/₩)기본재료비
화 폐환 율비 고No품 명규 격단위단 가
달러($)1436.72026.2.2. 매매기준율1경 유ℓ1,376
엔(100¥)924.013휘 발 유1,473
유로(E)1701.2
마르크(M)
파운드(L)1963.182026.2.2. 매매기준율
노임계수계산결과값 자리수
No노임계수계산값
11/8*16/12*25/200.208333333
21/8*16/12*25/20*24/150.333333333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31/8*16/12*25/20*12/100.25
41/8*16/12*25/20*14/120.243055556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1/8*16/12*25/20*24/51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No품 명규 격단위단 가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건설기계운전사인283,2972026년(상)283,297
2보통인부172,068172,068
3특별인부226,122226,122
4일반기계운전사173,995173,995
5콘크리트공273,540273,540
6철 근 공268,187268,187
7형틀목공275,790275,790
8배 관 공(수도)262,580262,580
9화물차운전사238,936238,936
10초급품질관리기술인167,155167,15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붙임3) 봉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 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공사기간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10개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시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6)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7)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8)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9)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0)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11)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2)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 13)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처리) 14) 기존 구조물을 철거 후 신설할 경우 기초지반에 기 설치된 구조물 지지력 보강말뚝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의 검토 받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 15) 본 공사에서 배수구조물 설치를 위한 가제방의 축제 여부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하고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 16) 본 공사 발주 후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17) 환경정책기본법 등 공사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지침 및 규정에 따라 변경 18) 시험시공 결과에 의한 공사계획 변경필요시 19) 모니터링 결과(공사중)에 의한 공사계획 변경 필요시 20) 사토처리의 운반로 및 운반거리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 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t2)은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에다 전체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

21) 수목이식을 할 경우 피점용허가기관 및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수목관리기관에서 이식처리 할 경우 도급설계에서 변경 22) 본 공사에 적용된 공법은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시공시 경제적인 공법 등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23)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2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25)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26)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정산 27)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8) 성토용 재료는 고수부지 토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경단체, 하도정비사업, 점용피허가자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 시공전에 고수부지 토량에 대한 토성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변경 29)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및 특허 공법을 불가피 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선정 30)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시 또는 시공물량의 증․감 발생시

31)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이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발주청의 설계적용기준에 따라 변경 1.1.3 골재원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공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발주청이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토 취 장 : - 2) 사 토 장 : - 1.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5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시공계획은 공종별 작업량, 1일 표준 작업량, 작업구획의 수, 최대동원 가능인력, 사용기계의 능력 및 월간작업 가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비용절감 및 안전확보 등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② 지형 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③ 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2)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의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신기술(특허 등)사용료 1) 신기술(특허 등)에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기술 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른다. 2) 수급인이 본 공사에 반영된 사항 외에 공사시행을 위해 임의로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신기술(특허 등)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임의 사용에 의한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청·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인은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1.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1.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 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2.5 공사원가 계산 발주일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1.2.6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의 고용인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인부(숙련 또는 미숙련)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인은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인은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인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인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 (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인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공통사항

1.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인은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비탈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소정의 다짐두께(1층 다짐 완료후의 두깨는 30cm 이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아) 성토비탈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 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 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 수급인,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③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자, 수급인, 발주청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하여야 한다.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 수급인,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하여야 한다.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하여야 한다. -․ 운반과정 또는 타설시 가수(加水)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조치 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3.2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공사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 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3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관련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4 문화재 보호 1)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3)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3.5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 재료, 폐기물, 수목 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3.6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본 공사의 안전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내지 제103조에 따른다. 2)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공사감독자가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점검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7항에 의거하되 세부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준한다. 6)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를 준공 후 3개월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7 기타사항

1) 수급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1.3.8 공사중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축제공
2.1 준비공

1) 수급인은 기초 터파기 시공과정에서 하상의 조건을 파악하여 하상바닥이 암반층에 이르거나 굵은 입경에 의한 장갑화로 세굴의 진행이 차단되어 현장여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시공방법을 제시, 승인을 얻어서 이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방시공시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해야 한다.

설치장소의 조건설치간격
직선부40m
곡선부 및 지형이 급변한 장소20m 이하로 지형에 맞추어 설치
수평규준틀200m

5)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해야 한다. 6) 축제용 흙을 깍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사용할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7) 축제할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성토를 하여야 한다.

2.2 벌목

1) 벌채사면의 구획은 종방향으로 하고, 동일 벌채사면의 상․하 동시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벌목작업시에는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벌목작업시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시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 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가) 가슴높이 직경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다) 비계 등의 받침대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라)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마) 벌목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바)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시 수구(face)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그림 2.2-1>참조).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 일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은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그림 2.2-1> 벌목시 수구(face) 예시도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3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사업시행시점에서 제방 절토부에서 과도한 식물이 자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표토제거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성토전 기존제방과 축제 성토면에 접하는 부분의 유해물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완전제거 후 성토해야 한다.

3) 발생된 표토는 토성시험 결과에 따라 제방, 교행공간, 제내지 측단 등의 성토재로의 우선 활용을 검토한다. 4) 벌개제근 및 표토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성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장 밖으로 처분해야 한다. 6) 제거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하며 주변의 초목이나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8)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또한 표토제거 수량은 80%만 유용하고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토제거량의 80%에 0.9를 곱한 수량을 계산한다. 20%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또는 고수부지에 사토처리(무대)후 성토량을 보정한다. 9) 제거된 표토를 사토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으로부터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

2.4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의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을 발견하게 될 경우, 우선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관계기관과 이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사용중인 교량, 배수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 철거토록 한다. 4)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해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5) 제거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하며 주변의 시설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여 적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및 구멍 등은 주변의 지반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7) 권양기를 재사용할 시는 해체, 분해점검, 도장하여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2.5 토취장 깍기

1)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승인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승인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의 시험성과, 성토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운반로 상태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성토재료가 품질기준 적합여부 및 설계가정 물성치 이상의 재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공 전 제반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흙쌓기용 재료로서 사용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절토를 해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 절토해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배수시설를 설치해야 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절토를 한다. 절토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조항,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절토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이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2.6 층따기

1)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함은 물론 지반의 변형 및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토사지반의 경우 직고 최소높이는 100cm로 한다. 3) 층따기 설계시 효율적인 다짐을 고려하여 성토구간의 다짐폭을 3.0m이상 유지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3.0m이하 구간은 기존제체를 절취하여 성토 다짐폭 3.0m를 확보 후 층따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4) 단, 원지반이 1:4보다 급하지만 형상이 “V자형”으로 성토와 원지반이 밀착되어 활동이 방지되는 곳은 제외 할 수 있다. 5) 층따기 수량은 90%만 유용하고 10%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또는 고수부지에 사토처리(무대)후 성토량을 보정한다. 6) 층따기 작업시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 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보축되는 구간에서 기존 제방이 느슨할 경우 굴착치환후 다짐 시공하는 개념으로 층따기 범위를 확대하여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확대되는 범위는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7 흙쌓기 재료

1) 제방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의 전단강도(내부마찰각, 점착력)는 높아야 하며, 침투수에 의한 흙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은 변화가 적어야 한다. 2) 흙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통일분류법상 GM, GC, SM, SC, ML, CL 등과 같이 일정 정도 점토(C) 및 실트(M)와 같은 세립분을 함유해야 한다. 3)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100mm 이내로 한다. 4) 제방 재료의 투수성은 투수계수 k가 1×10-3cm/s 이하인 것이 적당하며, 투수계수가 1×10-7cm/s이하인 불투수성 흙이나 투수계수가 너무 큰 경우에는 양질의 토양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제방재료로서 하상재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상재료 채취에 따른 하상변동, 평형하상경사의 변화 및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제방재료의 적합여부 검토, 제체의 침투 및 활동에 대한 안정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어야 한다. 6)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화도에 따른 흙의 수축 및 팽창성 변화가 적어야 한다. 7)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8)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부패성 물질, 또는 혼합물질 나)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다)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라)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ton/m3 이하인 흙 마)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9) 제체재료는 적절한 입도분포 확보 및 누수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표 2.8-1>의 구분 Ⅰ,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재료별 입도분포곡선은 아래 <그림 2.7-1>과 같다. <표 2.7-1> 제체 재료별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구 분재 료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Ⅰ- 소성지구(PI)>15인 CL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소성지구(PI)>15인 SC
가장 큼
Ⅱ- 소성지구(PI)<15인 CL, ML
- 입도분포가 양호한 GM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7<소성지구(PI)<15인 SC, GC
중 간
Ⅲ- SP
- 입도분포가 균등한 SM
- 소성지구(PI)<7인 ML
가장 작음
<그림 2.8-1> 제체재료별 입도분포곡선

10) 유용되는 흙쌓기 재료는 가급적 양질의 외부 성토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며, 시공시 조립율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흙은 제방본체가 아닌 부체도로 축제공사에 우선 활용한다.

2.8 성토

1) 축제는 수평층으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며 다짐 후 한 층의 두께가 최대 30cm 이내가 되게 해야 한다. 2) 기존제방 부분에 더돋기 성토할 경우 기존제체와의 결속을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구간 기존제에서 성토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제방 및 그 주변의 안전을 진단하여 파이핑 현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 연약지반 등 그대로 성토할 경우 추후 축제파괴가 우려되는 부위는 문제를 해소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 구간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4) 성토면에는 4% 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5) 우기 전에는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6) 저습지 첫 번째 층의 성토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공종
항 목
토 사시험법
입도분포GM, GC, SM, SC, ML, CL통일분류법
최대치수100mm 이하
수정C B R2.5 이상KS F 2320
다짐도일반구간90% 이상KS F 2312
A, B
구조물
뒷채움 구간
95% 이상KS F 2312
C, D
시 공 함 수 비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시공층
두 께
일반구간30cm 이하한층의 마무리두께
구조물
뒷채움 구간
20cm 이하
#200통과량
20~50%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200통과량
50% 이상
공기 간극율(Va) 10% 이하

가) 수정 CBR : 제체 둑마루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견인식 타이어 로울러로 전압이 가능한 최소 2.5 이상인 지지력이 필요하다. 단, 흙의 수정 CBR이 2.5 이내일 경우 별도의 안정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나) 축제재료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다짐시험결과를 고려하여 90% 이상으로 한다. 나) #200체 통과량이 20∼50% 일때는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통과량이 50%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규정된 다짐도는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 (qc≥10)가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시공에 따라서 다짐한다. 7)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8)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표 2.9-2>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표 2.9-2> 토질에 따른 다짐로울러 기종의 선정

토양다짐기계다짐두께(cm)다짐도(%)규격(t)다짐횟수
점성토양족식로울러
(자주식)
3090%195
95%8
사질토진동로울러90%106
2095%
타이어로울러3090%8~154
2095%

17) 제방 횡단 구조물의 기초부 및 흙쌓기 구간의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양측을 균등하게 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18)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 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9) 위의 <표 2.9-2>의 조건으로 다짐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장비의 통행회수를 증가시키거나 운전속도를 최대한 저속으로 한다.

2.10 축제완성단면

1) 성토, 부체도로, 수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축제의 완성단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하며,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둑마루폭에 따라 20cm(다짐후 두께)로 보조기층재를 부설하여야 한다. 4) 둑마루 표면은 계획제방고를 시공기준면으로 하여 횡단경사를 3∼6%를 두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의 경우 2%, 보조기층 4%) 5) 또는, 시공성 및 다짐장비의 효율(유효 다짐폭 확보 및 장비의 운행등)을 고려하여 둑마루폭 5.0m이하는 일방향으로 편경사를 두고, 둑마루폭 6.0m 이상은 제내․외측 양방향으로 횡단경사를 계획할 수 있다. 6) 편경사의 방향은 표면수에 의한 비탈면의 침식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외측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7) 떼의 생존에 맞는 토양 및 토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면토사의 치환도 고려해야 하며 사면에 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호한 떼를 선정하고 적절한 근입과 다짐 및 확실한 고정이 필요하다. 8) 평떼는 비탈면을 다진 뒤에 떼판을 이어 붙이고 다짐판이나 다짐봉으로 두드려서 비탈면과 밀착시켜야 한다. 9) 잔디 붙이기를 완료한 후 뒷정리를 하고 관수를 충분히 해야 하며 잔디 붙임 후 1주일간은 매일 관수해야 한다.

2.12 거적떼

2.12.1 잔디 씨앗 선정기준 1) 내용년수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이되 전년도 채취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발 아 율 : 65%이상(50%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량을 늘려서 이용할 수 있다.) 3) 순 량 율 : 95%이상. 4) 색깔 및 광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5) 건조에 잘 견디고 수분, 양분에 대한 요구도가 적을 것. 6) 뿌리가 강하고 토양을 고정시키며 토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 7) 초종이 12년 초가 아닌 다년생 종자일 것. 8) 종자 검사 : 종자를 공사감독자가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에 종자 검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이용한다. 9) 종자의 혼합은 1차 식생을 위하여 초장이 짧은 서양 잔디 씨앗과 2차 영구식생을 위한 국산 초종을 토질조건에따라 적정 혼합한다.

10) 피복양생제는 식물성 섬유로서 침식 안정제와 함께 토양을 결집시켜, 유실을 방지하는 피막을 형성하여 종자의 피복, 보습, 보비 및 보온의 효과를 갖추어야 하며, 식물 생육 후 유기질 비료로 이용되는 재료로서 토질 및 사면 조건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 (혼합 기준량 : 250g/m2) 11) 침식 방지 안정제는 FIBER를 토양과 결집시켜 피복을 형성하는 접착제로 강우량, 사면 경사 및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 (혼합 기준량 : 125g/m2) 12) 색소는 염기성 색소로 균일한 살포를 유도하고 햇볕 흡수를 통한 온도 상승으로 살균 효과가 있다.(혼합기준량 : 2g/m2) 13) 사용되는 비료는 발아시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무기질 비료와 착근이 완료되어 완전한 토양 결집을 이룰 때까지 서서히 흡수되는 무기질 비료를 혼합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한다.(혼합 기준량 : 250g/m2) 14) 사용하는 물은 식물의 생육에 유해한 기름, 염, 알카리 등에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신선한 자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사면의 요철부 및 우수에 의한 유로 형성부를 평탄하게 고른 후 시공한다. 16) Seed Spray용 장비는 살포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믹싱엔진을 갖춘 고압 분사용을 사용한다. 17) 살포는 지형에 따라 상, 하, 좌, 우로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숙련공이 시행하여야 한다.

18)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시 추가 혼합하여야 한다. 19)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 파종 하여야 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에 재 파종을 결정한다. 2.12.2 시공순서 1) 시공면 정리 : 절, 성토면의 시공 부위에 잔돌 및 면고르기 작업을 한다. 2) 혼합 종자 파종 : 종자 혼합 및 투입 자재를 설계 수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물탱크에 혼합 후 종자 살포기로 1차 시드스프레이를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손 파종으로 대신 할 수도 있다.) 3) 볏짚거적 시공 : 볏짚거적을 사면 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 펼쳐서 좌, 우 10cm씩 겹치게 시공한다. 4) 고정작업 : 폴리끈을 가로 3cm 간격으로 띄운 후 4m마다 1개소씩 고정핀으로 폴리끈과 거적을 고정시킨다. 5) 보호 및 발아 : 가뭄으로 인하여 발아율이 저조하면 즉시 관수작업 계획을 세워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2.12.3 주의사항 1) m2당 1.5개의 고정핀으로 고정시킨다.(고정핀 시공시 특히 유의) 2) 사면 바닥을 고르게 잘 정리한 다음 재료가 땅에 밀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비닐끈 등으로 얽어매고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거적의 연결 부위는 약 10cm 씩 겹치게 시공한다.

5) 상단부는 약 10cm 정도 흙에 묻히도록 한다. 6) 시공 후 m2당 약 2삽 정도의 흙을 덮는다.

2.13 둑마루 표면 및 관리용도로

2.13.1 재료 1) 재료의 품질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 등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는 아래 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3-1>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나) 재료의 표준입도 재료의 입도는 37.5mm내외(SB-2)이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 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2.13-2> 통과중량백분율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건설업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적용할 제 기준 ①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②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③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④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⑤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⑥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⑦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⑧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⑨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⑩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2.13.2 시공 1)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재료는 운반, 부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부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의 부설은 다짐 후 1층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14 기타사항

1)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덮개를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외부 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치지점, 기존 구조물 주변에서의 성토, 되메우기, 다짐 작업시 다짐장비로 인하여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고수부지의 하상굴착은 유선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토취하고 사용 후 하상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4)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천 고수부지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6)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토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 또는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8) 터파기후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인은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구조물의 터파기공은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사에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10)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11)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우기를 한다.

12)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접속한 부분의 침하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토압의 작용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 하천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14) 되메우기전 시공시 이용된 시설물을 전부 외부로 반출후 되메우기를 시작하며, 특히 유기물의 제거에 유념하여 층분리로 인한 누수를 방지한다. 15)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토사 및 암반의 지반조건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양질의 토사, 혼합골재 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되메우기시 구조물에 편심하중이 작용하게 되거나 전압기에 의해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위를 발견하였을 시는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비용은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본 시방서 규정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한 이전까지의 지반을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서, 본 시방서의 규정 및 공사감독자인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19)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공사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해야 한다. 20)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해야 한다. 22) 공사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되면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기초지정

1) 수급인은 터파기가 끝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공사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이므로 공사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되 표고 및 규격 변경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몰탈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이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타설 직전에 시행해야 한다.

1)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5)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몰탈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7)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 채움을 하여야 한다. 3.5.4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의 해체 시기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3.5.5 마무리 작업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몰탈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몰탈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몰탈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6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공사감독자가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되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하중 및 변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 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 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동바리와 비계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8) 동바리와 비계의 제거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3.7 철근공

3.7.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7.2 재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호칭명단위
무게
(kg/m)
공칭
지름
(d, mm)
공칭
단면적
(s, ㎠)
공칭
둘레
(ℓ, cm)
마디의 평균간격
최대치
(mm)
마디 높이마디틈의 합계의 최대치
(mm)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호칭명단위
무게
(kg/m)
공칭
지름
(d, mm)
공칭
단면적
(s, ㎠)
공칭
둘레
(ℓ, cm)
마디의 평균간격
최대치
(mm)
최소치
(mm)
최대치
(mm)
마디틈의 합계의 최대치
(mm)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D 60.2496.350.31672.04.40.30.65.0
D 100.5609.530.71333.06.70.40.87.5
D 130.99512.71.2674.08.90.51.010.0
D 161.5615.91.9865.011.10.71.412.5
D 292.2519.12.8656.013.41.02.015.0
D 223.0422.23.8717.015.51.12.217.5
D 253.9825.45.0678.017.81.32.620.045°
D 295.0428.66.4249.020.01.42.822.5이상
D 326.2331.87.94210.022.31.63.225.0
D 357.5134.99.56611.024.41.73.427.5
D 388.9538.111.4012.026.71.93.830.0
D 4110.541.313.4013.028.92.14.232.5
D 5115.950.820.2716.035.62.55.040.0
치 수마 디 간 격
치 수최 소최 대
호칭명 D13 이하공칭지름의 4.0%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공칭지름의 4.5%
호칭명 D19 이상공칭지름의 5.0%

<표 3.7-5>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길이의 허용차
7m 이하+40mm, 0
7m 초과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치 수무게의 허용차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3.7-7> 원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무게의 허용차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다) 품질 기준 ①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7-8> 봉강의 기계적 성질

주】(1) :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위표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비고]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이다. 또한, 1N/mm2 =1MPa이다. ③ 봉강의 화학 성분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 기준은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3.7-9> 봉강의 화학 성분

종류기호화학성분(%)
기호CSiMnPSC+Mn/6
원 형
봉 강
1종SR240---0.050이하0.050이하-
2종SR300
이 형
봉 강
1종SD300A
2종SD300B0.27이하0.55이하1.50이하
3종SD3501.60이하0.50이하
4종SD4000.29이하1.80이하0.55이하
5종SD5000.32이하0.60이하

1)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의 허용오차는 ± 5mm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D25 이하의 이형철근은 ±15mm, D29이상 D32이하의 이형철근은 ±20mm정도이며, 가공 후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단, 최소덮개는 확보하는 것으로 함)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온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8)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7.6 철근이음 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③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① 포장 및 운반 - 포대시멘트는 KS A 1542(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KS A 1553(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KS A 1543(크라프트 신장지대)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② 저장 -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36∼0.71㎏/㎠)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검사 -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시멘트의 종류 -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며, <표 3.8-1> ∼ <표 3.8-3>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위 표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위 표 및 위 표 규격에 맞아야 한다.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 플라이애시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플라이애시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표 3.8-1> 시멘트의 종류

종류
항목
1 종2 종3 종4 종5 종
실리카 (SiO₂)(%)20.0 이상
산화알루미늄 (Al₂O₃) (%)6.0 이하
산화제이철 (Fe₂O₃)(%)6.5 이하
산화마그네슘 (MgO)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삼산화황 (SO₃)
C₃A 8% 이하일 때3.0 이하3.0 이하3.5 이하2.3 이하2.3 이하
C₃A 8% 이상일 때3.5 이하4.5 이하
강열 감량3.0 이하3.0 이하3.0 이하2.5 이하3.0 이하
C₃S35 이하
C₂S40 이하
C₃A8 이하15 이하7 이하5 이하
C₃S + C₃A58 이하
C₄AF + 2(C₃A), 혹은
(C₄AF + C₂F) 고용체 (%)25 이하
전 알칼리⑴, ⑵(%)0.6 이하0.6 이하0.6 이하0.6 이하0.6 이하
종류
항목
1 종2 종3 종4 종5 종
분 말 도비 표면적(Blaine)2800 이상2800 이상3300 이상2800 이상2800 이상
안 정 도오토클레이브 팽창도(%)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응결시간길모어
시험
초결(분)
종결(시간)
60 이상60 이상60 이상60 이상60 이상
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비카트
시험
초결(분)45 이상45 이상45 이상45 이상45 이상
375 이하375 이하375 이하375 이하375 이하
수 화 율
(㎈/g)
7 일-70 이하-60 이상-
28 일(80 이하)70 이하
압축강도
(kg/㎠)
1 일-130 이상-
3 일130 이상110 이상250 이상90 이상
7 일200 이상180 이상280 이상75 이상160 이상
28 일290 이상285 이상310 이상180 이상210 이상

[비고] ⓐ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시료 채취 :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 화학 성분 :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에 따른다. - 분말도 :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안정도 :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응결시간 :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또는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압축 강도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수화열 :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체분석 : KS L 5117 (표준체 88㎛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콘크리트용 골재

가)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참조규격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③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① 잔골재 -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mm(No. 4)체를 통과하고 0.08mm(No. 200)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No. 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N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 모래와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가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자연 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 석회질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3.8-4>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
95~100 %
80~100 %
50~85 %
25~60 %
10~30 %
2~10 %

[비고] ⓐ 위표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모래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모래일때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규격에 따른다. ⓒ 위표의 입도 범위는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극한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정한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비교적 균질이어야 하고, 입도기준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 ⓓ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나 300㎏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와 0.15㎜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체와 0.15㎜체 통과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 체가름 및 조립율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격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유사한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용해도 좋다. ⓕ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다음 표와 같다. 아래 표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8-5>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최 대 값
점토 덩어리1.0 ⑴
0.08㎜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0.002g/㎣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 (NaCl 환산량)0.04

주】(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 한 후에 체에 남은 것을 사용한다. ․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 동슬래그 및 연슬래그 잔골재 등에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좋다. ․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 부순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 시험에서 0.08mm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에는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한도는 10%로 한다. 소실중량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로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부순 모래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부순 모래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부순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8-6> 부순 모래의 품질 기준

시험항목규정치
절 대 조 건 비 중0.0025g/㎣ 이상
흡수율3%이하
안 정 성 ⑴10%이하
0.08㎜체 통과량7%이하

주】(1) 안정성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비고] 종류 A의 부순 모래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수 골재)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 부순 모래의 입도는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8-7> 부순 모래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 부순 모래의 조립율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로 한다. 부순 모래는 위표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부순 모래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6.7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그 값은 53% 이상이어야 한다. -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아래 표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3.8-8> 부순 모래의 품질 기준

종 류규정값
5 mm 슬래그 잔골재5이하
2.5 mm 슬래그 잔골재2.5이하
1.2 mm 슬래그 잔골재1.2이하
5~0.3 mm 슬래그 잔골재5~0.3

․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8-9>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항 목규정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화칼슘(CaO)45.0이하
황(S)2.0이하
삼산화황(SO₃)0.5이하
철(FeO)3.0이하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밀도
(g/㎣)
0.0025 이상
흡수율 (%)3.5 이하
단위부피무게 (㎏/㎥)1,350 이상

․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8-10>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구분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구분10mm5mm2.5mm1.2mm0.6mm0.3mm0.15mm
5.0mm 슬래그 잔골재
2.5mm 슬래그 잔골재
1.2mm 슬래그 잔골재
5.0~0.3mm 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5~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 해사 ․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② 굵은 골재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No. 4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맞아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3.8-11>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mm)
골재의 공
칭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골재
번호
체의 호칭
(mm)
골재의 공
칭치수 (mm)
10090756550402520131052.5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3~5
10~2.5
90-10010025-60
90-100
100
100
35-70
90-15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에 제시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3.8-12>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전시험에 대한 최대 중량 백분율
점토 덩어리⑴0.25 %
연한 석편⑵5.0 %
0.08mm체 통과량1.0 %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g/㎣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부분
- 기타의 경우
0.5 %
1.0 %

주】⑴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은 것 ⑵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mm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아래표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8-1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자갈,
부순돌
안정성(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⑴
- 황산나트륨
8% 이하12% 이하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⑵ (㎏/㎥)1,100
마 모 (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⑶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타
25 이하
40 이하
흡수량
비중
3.0% 이하
2.5 이상

주】(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치는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 안정성 손실량이 위표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마모량이 위표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이하 부순 돌이라 한다)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한다. <표 3.8-14>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재번호입자 크기의 범위
부순 굵은 골재1
부순 굵은 골재2
부순 굵은 골재3
부순 굵은 골재 357
부순 굵은 골재4
부순 굵은 골재 467
부순 굵은 골재57
부순 굵은 골재67
부순 굵은 골재7
부순 굵은 골재8
90 ~ 40 mm
65 ~ 40 mm
50 ~ 25 mm
50 ~ 5 mm
40 ~ 20 mm
40 ~ 5 mm
25 ~ 5 mm
20 ~ 5 mm
13 ~ 5 mm
10 ~ 2.5 mm

[비고]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 부순 돌의 품질은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아래표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3.8-15> 콘크리트용 부순 돌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규정치
절 대 건 조 비 중
흡 수 율
안 정 성
마 모 감 량
씻기 시험에서 손실된 양
2.5이상
3%이하
12%이하
40%이하
1.0%이하

주】ⓐ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 A형 부순 굵은 골재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 부순 돌의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로 한다. <표 3.8-16> 부순 돌의 입도

체의 호칭지수⑴
(mm)
골재번호
각 체의 통과량 백분율 (%)
체의 호칭지수⑴
(mm)
골재번호
10090756550402520131052.51.2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8
90-100100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100
100
0-15
0-15
35-70
95-100
95-100
100
0-15
35-75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S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8-1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

종 류입자의 크기의 범위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7
40 ~ 5 mm
40 ~ 20 mm
25 ~ 5 mm
20 ~ 5 mm
13 ~ 5 mm

<표 3.8-18>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 건 비 중 ⑴흡 수 율 (%) ⑴단 위 중 량 ⑵
(㎏/㎥)
A2.2 이상6 이하1250 이상
B2.4 이상4 이하1350 이상

주】(1)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4에 따른다.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아래표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3.8-19>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항목규 정 값
화학성분산화칼슘 (CaO)45.0 % 이하
황(S)2.0 % 이하
3산화황 (SO₃)0.5 % 이하
철(FeO)3.0 %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紛化)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mm) 조사시험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5 및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8-2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지수⑴
(mm)
종류 및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402520131052.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95-100
90-100
100
-
20-55
95-100
100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 망체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및 2.5㎜로 한다.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조립율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 -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성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골재는 완성된 노상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④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시료채취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 입 도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No. 200체 통과량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유기 불순물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에 따른다. - 몰탈에 의한 성질 측정 : KS F 2513 (몰탈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압축강도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휨 강 도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 안 정 성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점토 덩어리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석탄 및 갈탄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슬래그의 중량 :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에 따른다.

- 굵은 골재의 마모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조 립 율 :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 연 석 량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 골재반응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에 따른다. - 동결융해 :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에 따른다. - 비중 및 흡수량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 혈 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 유리질 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3) 혼화재료

가)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참조규격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L 5405 플라이애시 ③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① 저장상 유의점 -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Silo) 및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혼화제에는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무수축 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 품질기준 ․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8-2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 기준

종류
품질항목
AE제감수제AE 감수제고성능 AE 감수제
AE제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지연형
감 수 율 (%)6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10 이상10 이상8 이상18 이상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75 이하100 이하100 이하100 이하70 이하70 이하70 이하60 이하70 이하
응결시간의 차(min)초결-60+60-60+90-60+210+30 이하-60+90-60+210+30 이하-30+120+90+240
종결+210 이하0 이하+210 이하0 이하+240 이하
압축강도의 비(%)재령3일95 이상115 이상105 이상125 이상115 이상105 이상125 이상135 이상135 이상
재령7일110 이상110 이상115 이상110 이상110 이상115 이상125 이상125 이상
재령 28일90 이상110 이상110 이상115 이상115 이상
길이 변화비 (%)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10 이하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 계수, %)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cm----6.0 이하6.0 이하
공기량 %±1.5이내±1.5이내

[비고] ⓐ 슬럼프 8㎝ 및 18㎝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치는 슬럼프 8㎝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 유동화제는 대한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대한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무수축 그라우트에는 ASTM C 1107에 적합하여야 한다. - 혼화재 ․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플라이애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3.8-22> 플라이애시 품질 기준

구 분항 목규정값비 고
화학성분이산화규소(%)45 이상KS D 7042
습분(%)1 이하KS A 0021
강열감량(%)5 이하KS L 1559
물 리 적 성 질비중1.95 이상KS L 5110
분말도 비표면적⑴
(브레인 방법)(㎠/g)
2400 이상KS L 5106
단위수량비⑵ (%)102 이하KS L 5201
압축강도비(28일) (%)60 이상KS L 5105
항 목규 정 값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산화 마그네슘%5.0 이하KS F 2562의 5.1
강열 감량 %3.0 이하KS F 2562의 5.2
물리적 성질비표면적㎠/g2000 이상KS F 2562의 6.1
1.2mm 체잔분⑴ %0.5 이하KS F 2562의 6.2
응결초 결(분)60 이후KS F 2562의 6.3
종 결 (시간)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0.00030 이상KS F 2562의 6.4
28일-0.00020 이상
압축 강도
㎏f/㎠(MPa)
3일70(6.9) 이상KS F 2562의 6.5
7일150(13.7) 이상
28일300(29.4) 이상

② 품질 기준 - 성분 및 성질 ․ 액상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 된다. 벤젠, 사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지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1-D형은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 담백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한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흑색의 4형 액상피막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주】ⓐ 액상 피막 형성제의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사용 후 72시간 이상 경과 후에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 경도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이 비교로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반죽질기(Consistency) 액상 피막 형성제의 반죽질기는 24℃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 된다.

-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유속 180m/min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며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 방법)대로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층에서 물이 0.55㎏/㎡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③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시료 채취 액상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 시험 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 방법)에 따른다. ④ 포장 및 표시 액체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제조자 배치 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분리막

③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①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공사 시방서의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의하고, 휨 강도 시험은 KS F 2407 (콘크리트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및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의 재료 - 시멘트는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8.2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잔골재는 본 시방서 3.8.2, 2), 나), ①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3.8.2, 2), 나), ②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3.8.2, 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배합설계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콘크리트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 내구성을 고려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AE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량은 47%로 한다. ․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8-24>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mm)
슬럼프
의
범 위
(cm)
공기량
의
범 위
(%)
물-
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단위량(㎏/㎥)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mm)
슬럼프
의
범 위
(cm)
공기량
의
범 위
(%)
물-
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혼화재료
mm-mmmm-mm혼화재⑴혼화재

주】(1) : 혼화재는 물타지 않는 것을 g/㎥으로 표시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를 조정하고 공기량, 슬럼프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잘 훈련된 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능공은 상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와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콘크리트 플랜트장과 타설 현장에 근무하는 공사감독자는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는 사용치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방기준 합격여부에 대한 시험은 콘크리트 치기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콘크리트 배치의 조정, 계산 및 다이알 게이지의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공사 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병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분리된 칸막이 속에다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다 투입해도 좋다.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이다. -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골재의 계량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에 의해 결정된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이다.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혼화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다.

⑤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 착수에 앞서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의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고,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 각 배치의 일련번호 - 플랜트 장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믹서는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몰탈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몰탈과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포장용 믹서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붐대와 버킷이 장치되어 있어서 반죽된 콘크리트를 노상에다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 믹서의 드럼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⑦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시방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8-25>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종 류설계+기준
강도(MPa)
골재최대
치수(mm)
적 용 구 조 물타설방법
PSfck=4019강(PS) 구조물, 강(Preflex) 하부 플랜지펌프카
1 종fck=3525현장타설말뚝
fck=27슬래브, 라멘교(바닥판, 측벽, 기초, 날개벽)
강(Preflex(복부, 가로보)), 현장제작 철근콘크리트판
펌프카
1종 (섬유보강)주형교량 슬래브 (PC빔교, 강교, ST BOX교)
2 종fck=24필요시펌프카
32터널라이닝 콘크리트 및 입출부시설, 교량하부 구조(교각, 교대, 우물통기초) 교량날개벽, 철근 콘크리트 옹벽, 연석,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40강관이음용 철근콘크리트인력
2종 수중32수중 콘크리트펌프카
3 종fck=2125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V형측구, L형측구(형식 2-4), U형측구(형식1-4, 7), U형측구뚜껑, 중분대 집수정, 길어깨 집수정기계 또는
인력
40중력식 옹벽, 매스 콘크리트, 부대시설 기초, 암거 및 배수관 접속 슬래브부 바닥 콘크리트, 배수관 기초, 집수정, U형측구(형식 5-6), 배수관 날개벽
5 종fck=1550레벨링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
L형 측구용fck=2119형식-1기계포설
중분대용fck=24중분대 구체 콘크리트
중간층용
빈배합 콘크리트
40포장 빈배합 콘크리트
포 장 용fck=4.532포장 슬래브
교량 중분대 난간방호벽fck=24
(섬유보강)
19전체교량 중분대, 난간 방호벽 구체 콘크리트기계 또는
인력

주】ⓐ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 PS 콘크리트는 유동화제, 콘크리트 1종, 2종은 표준 감수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PS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 1종 콘크리트 :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시방서 또는 도면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 2종 콘크리트 :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시방서 또는 도면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 3종 콘크리트 :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 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시방서 또는 도면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 5종 콘크리트 :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 조강 콘크리트 :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⑧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시료 채취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 슬럼프 시험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공시체 제작 :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에 따른다. - 압축 강도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휨 강도 : KS F 2507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 및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 공기량 시험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중량방법)) 및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방법))에 따른다. -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몰탈과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른다. 7) 레디 믹스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② 참조 규격 KS F 4009 레디 믹스 콘크리트 ③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①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서에 따르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아래표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8-26>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허용차
슬 럼 프
(㎝)
2.5±1
5 및 6.5±1.5
8 이상 18 이하±2.5
21±3

<표 3.8-27> 공기량의 허용차

․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수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 이하로 할 수 있다. -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② 재료의 계량 -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아래표의 값 이하로 한다. <표 3.8-28>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허 용 오 차 (%)
물, 시멘트
혼 화 재
골 재
혼화제 용액
1
2
3
3

-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③ 제조설비 - 재료저장 설비 ․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대의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 :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의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배치 플랜트 ․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량기는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믹 서 ․ 믹서는 고정 믹서로 한다. ․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 :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몰탈과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의 몰탈의 단위용적 중량차 ․․․․․․․․․ 0.8%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 운반차 ․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주】ⓒ :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④ 혼 합 - 콘크리트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몰탈과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⑤ 운 반 -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로 운반한다. -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⑥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현장 도착 후 트럭 운반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8.3 물푸기공 1) 작업시 배수는 작업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4 운반 1) 트럭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다)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포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라)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 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몰탈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8.10 양생 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종료후 최소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면으로 간주하고 습윤 양생토록 한다. 5)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박스 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3.8.11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가)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콘크리트 보호재료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동결에 의해 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나)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라) 혼합하여 믹싱시 골재와 물의 혼합온도가 40℃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마) 경화촉진제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 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배 합 가)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응결 경화초기에 콘크리트의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단위수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4)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보통의 경우두꺼운 경우
(1) 계속 또는 빈번히 물로 포화되는 부분150 (15)120 (12)100 (10)
(2) 보통의 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50 (5)50 (5)50 (5)

※괄호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로 환산한 값이다. 사)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마친 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은 보온성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12 서중 콘크리트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 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평균 기온이 25℃이상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가)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온도가 낮도록 저장하고 발열온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장시간 염열(琰熱)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매시브(Massive) 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 골재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살수하거나 얼음으로 온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

다)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혼화제는 지연형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적게 한다. 3) 시 공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지반, 기초, 거푸집 등은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운반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빨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양 생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바람 및 일광으로부터 보호하며, 소성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습윤 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막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8.13 품질관리 1) 재료 및 시공의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규정된 품질의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를 해야 하며, 배합비를 결정하고 규정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한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현장 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 작업 중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③ 수급인은 생산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법 및 관리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의 플랜트 생산기록, 배합 설계표, 재료의 품질보증서, 시료채취 및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콘크리트 혼합물의 모든 배합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플랜트가 가동 중일 때는 항상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해 플랜트와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배치조종원(Batcher) 혼합 및 배치작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골재의 표면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콘크리트의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계량한 각 배치의 재료 배합비는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 콘크리트 기술자 품질관리를 위한 콘크리트 생산관리, 시료채취, 시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콘크리트 기술에 능숙해야 하며, 콘크리트 생산에 관계되는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및 그 재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규정에 일치시키고 시방배합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배치맨이 부재중일 경우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품질관리시험 ① 일반사항 : 수급인은 콘크리트 구성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료채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09 -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2 -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2 - 골재포함된 잔입자(0.08mm체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2511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0 -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8 -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7 -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3 - 굳지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21 -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5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시험 방법 ----------------------------KS F 2545 -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방법 --------------------------------KS F 2509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5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 몰탈과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455 - 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시험방법 -------------------------------KS F 2560 - 콘크리트 양생제 시험방법 -----------------------------------KS F 2540 ․ 시료채취 및 시험 : 구조용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는 검사시험방법으로는 수급인에게 1회 또는 그 이상의 품질관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콘크리트 공기량, 슬럼프 및 압축강도에 기준을 두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콘크리트의 공기량 및 슬럼프 콘크리트 생산을 시작할 때 각 배치에서 공기량 및 슬럼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00% 시료채취 및 시험)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 어느 한 가지라도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 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도록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의 연속배치에 대한 연속시료채취 및 시험의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가 모두 규정된 한계내에 있을 때는, 5개의 연속배치에 1회의 무작위 시료채취 및 시험을 100% 시료채치 및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표 3.8-30> 콘크리트 배합강도

종 류기 준
모든 시험값에 대해서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
계속하여 채취한 공시체 시험값의 임의의 3회 평균값설계기준강도 이상

④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F 4009에 의거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3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또는 1일 타설량이 150m3이상인 경우 150m3 마다 1회 실시하며, 1회 공시체 3개를 제작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그 로트(Lot)의 대표치로 하여 그 대표치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 3회 연속 시험결과의 평균치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최저 설계기준강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8-31> 최저 설계기준 강도

부 재 의 종 류최저 설계기준강도
무 근 콘 크 리 트 부 재16MPa
철 근 콘 크 리 트 부 재21MPa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프 리 텐 션 방 식35MPa
포 스 트 텐 션 방 식30MPa

⑥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8-32> 굵은 골재 최대치수 다음 값 중 최소값 이하 ① 50mm ② 부재 최소치수의 1/5 ③ 철근의 순간격의 3/4 ⑦ 그라우트의 품질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8-33> 콘크리트 배합강도

시 험 항 목시 험 방 법기준
유 동 성KS F 2432시공계획서에 규정된 범위
팽창률KS F 243310% 이하
재령28일의 압축강도KS F 2426팽 창 성 : 20MPa이상
비팽창성 : 30MPa이상
염화물 함유량KS F 4009 부속서1의 방법단위시멘트량의 0.08% 이하

⑧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프리스트레스트 직후의 콘크리트에 생기는 최대압축응력의 1.7배 이상 (단, 프리텐션 방식의 경우에는 30MPa이상) 다) 기록보존 수급인은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회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인 및 거절된 수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2) 규격의 품질관리 가) 철근의 가공 및 배근 ① 설계도서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지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철근의 가공기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②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의 허용오차는 ± 5mm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D25 이하의 이형철근은 ±15mm, D29이상 D32이하의 이형철근은 ±20mm정도이며, 가공 후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단, 최소덮개는 확보하는 것으로 함) ③ 덮개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8-34> 덮개기준

종 류기 준
콘크리트가 칠 때부터 구조물의 공용연한까지 흙에 접해 있을때8cm 이상
콘크리트가 흙에 접해 있거나 기상 작용의 영향을 받을때주철근6cm 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4cm 이상
기상조건이 양호한 곳의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상단철근5cm 이상
하단철근3cm 이상
부식에 대한 방지책이 없고 염분에 자주 노출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상단철근7cm 이상
하단철근3cm 이상
기상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흙에 접해 있지 않은 콘크리트주철근4cm 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3cm 이상
콘크리트 타설할 때부터 흙에 접해 있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흙에 접해있는 콘크리트 파일6cm 이상
철근 다발의 최소덮개철근다발의 등가지름 이상 6cm이하

3) 콘크리트 균열관리 가) 균열 허용범위 내구성의 구조물에서 허용되는 균열의 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8-35>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단위 : mm

강재종류건조환경일반환경부식성 환경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PS 강재
0.006C
0.005C
0.005C
0.004C
0.004C
-
0.0035C
-

C : 최외단 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덮개(mm) 나) 균열발생의 조사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기 및 다짐, 양생, 균열현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균열의 대책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허용균열폭 이내이더라도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원인규명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부대공
5.1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나) 환경영향평가법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라) 대기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관리법 바) 폐기물관리법 2) 수급인은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수질오염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질오염저감시설(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충분한 길이로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고 환경에 위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대기오염(먼지)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 및 작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차를 운행해야 한다. 라)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소음․진동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나) 사업시행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라)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마)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및 기타시설물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 및 처분하여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로 수집․정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자는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바) 일반 폐기물(음식오물) 및 비닐하우스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환경에 위해하는 행동(오일교환, 주유 등)은 금지하여야 한다.

5.2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통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10) 시공중 지장물(지하)의 종류, 규격, 위치(위치, 깊이) 등을 실측하여 현황도 작성하여야 한다. 11) 공사중 비상사태 대비 지장물 종류별 방호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지장물 주변 굴착시 장비 굴착을 지양하고 인력 굴착을 시행하여 지장물의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13) 현장내 웅덩이, 도랑, 개구부, 추락 등의 위험장소는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맨홀, 관로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시 환기를 실시하거나 공기호흡기 사용하여 질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3 공사중 하천 유지관리

1) 공사기간 중에 하천의 홍수소통, 취․배수 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제방공사로 인한 하천의 수질 인접한 양호한 식물군, 여울, 자갈층 등의 자연환경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제방에 병설된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공사중 전체 사업구간에 떡밥을 사용하는 낚시행위, 취사행위, 개별오염수 유하, 무단하천 점유시설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월 1회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4 집중호우, 홍수 및 태풍시 수방대책

1) 수급자는 우기시 홍수 및 태풍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기상특보(주의보, 경보)에 따른 수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홍수 및 태풍시를 대비하여 방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우기시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공사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5) 공사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조 및 응급복구(공사장비 동원)의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립해야 한다. 6) 수급인는 공사기간중 공사현장 인근의 주요기상 자료 및 우량, 유량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 유지하여 감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우기시 토취장의 산사태 및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5 공사의 준공

1) 준공도면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 4.5-1> 준공사 관련자료

5.6 기타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수급인은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8)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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