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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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후 가격입찰)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 용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전기

추정가격
2.5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북측도로 전기공사 통합 책임감리
걸리는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와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를 통합해 책임감리하는 용역이다.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관리, 시공, 품질확보, 안전관리를 하도록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수행한다.

  •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
  •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설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 신호등 및 BIS, CCTV 설치
  • 배관 및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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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걸리는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안전보건수준평가

과업수행자는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며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3.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인력 자격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경제청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제한된다.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경제청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소속 직원만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입찰 시 제출한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공고 제목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이고, 입찰참가자격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제한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58,250,000원
배정예산
284,075,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15(화) 17:00지남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기술자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6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 준수-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북측도로 전기공사 통합 책임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도로 개설·정비에 따른 가로등·보안등·신호등·BIS·CCTV·배관배선 등 전기공사 전반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하는 전기 감리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확인
  • 시공·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기술지도
  • 검측·기성·준공검사 및 감리조서 작성
  •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하자보수 의견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과업수행자는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며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3.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인력 자격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경제청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제한된다.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경제청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소속 직원만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입찰 시 제출한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이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3점을 일괄 부여한다고 적었다. 지역 이름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3점
  • 대상 · 기타
‘지역업체 참여도’는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이므로 배점한도(3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34점 항목이 있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한다고 적었다.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민간·공동, 개인 실적 등)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0~34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수행능력평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일하는 주기

상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주감리원은 본사에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한다.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경제청(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 보고)을 받아야 한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전기공사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용역으로, 감리 대상은 전기공사(가로등·보안등·신호등·BIS·CCTV·배관·배선 등)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용역이다.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기존시설물 철거·이설,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호등·BIS·CCTV 설치, 배관·배선) 전반에 대한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 경제청의 감독 권한 대행을 수행한다.

수행 기간

12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기관으로서 감리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한다.

가. 이 과업지시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감리전문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적용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경제청(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 보고)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6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34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

평가배점 기준표에 입찰가격 6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34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감점)이 기재됨.

입찰가격 | 6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 34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시공 단계).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책임감리.

◦ 과업범위
-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
“책임감리”라 함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를 하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제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에 감리원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조직구성·투입기간·담당업무를 첨부.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로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대상은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로, 건축물이 아닌 도로·전기설비 시설이다.

◦ 사업규모 :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

대상 공사 규모

1,609,360천원

대상공사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919,203천원(관급자재포함) +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 690,157천원(관급자재포함) = 1,609,360천원. 관급자재 포함.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두 건의 전기공사를 합친 값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919,203천원, 관급자재포함)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690,157천원, 관급자재포함)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919,203천원, 관급자재포함)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690,157천원, 관급자재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421-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47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8,250,000원
배정예산
284,07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5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없음 전체 답 · 모름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라고만 적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이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3점을 일괄 부여한다고 적었다. 지역 이름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3점
  • 대상 · 기타
‘지역업체 참여도’는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이므로 배점한도(3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34점 항목이 있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한다고 적었다.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민간·공동, 개인 실적 등)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0~34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수행능력평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절차는 있으나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대기업 제한)으로 참가를 좁힌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에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라는 문장은 있으나,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의 기간이나 감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공개 임금체불횟수에 따른 평가로, 업과 상관없이 거는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1~0점
‘계약질서 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수행자는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며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3.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 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를 첨부하고,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감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 검사기관의 시험성과, KS 마크 표시 제품
    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 검사기관의 시험성과
    3)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6)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 검사기관의 시험성과
3)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경제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경제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경제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직접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맡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감리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가 임명한 검사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제청에 통보하는 구조로, 발주처(경제청) 검사·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승인·심의를 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구는 없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경제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 적합 여부 확인, 검측 허용오차 범위 내 시공, 품질시험·검사 기준 준수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환경영향평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감리원의 기본임무와 품질시험·검사 기준으로 위 법령·고시·표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관계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 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으로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감리용역 자체의 품질 시험·검사 비용 조항은 없고, 시공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검사를 감리원이 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서류·사진·검측요청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확인한다.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인·허가 자료를 작성 제출하며, 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감리보고서를 매월 및 분기마다 제출하고, 연간·분기·월간 보고서를 익월 10일 이내 제출한다. 비상주감리원 현장 업무수행 기록부를 감리 월간 보고서 내용에 작성 제출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공사 착수 회의, 주간·월간 공사추진회의, Interface 회의 등은 있으나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업무일지, 검측 체크리스트, 공사기록 사진(착공 전·시공 중·준공),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을 제출·비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 확인, 기술 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상의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를 매월 및 분기마다 5매를 익월 10일 이내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사진첩, 준공도, 준공내역서, 시방서, 시공도,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구매서류, 공사관련 기록부, 시설물 인수·인계서, 공사감리일지,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준공사진첩(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준공사진첩(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준 공 도(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공사감리일지(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경제청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제한된다.

  • 크기 · 1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상주·비상주 감리원 모두 해당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경제청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은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본사 근무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경제청(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 보고)을 받아야 한다.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 지원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입찰 시 제출한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1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상주·비상주 감리원 모두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는 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음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문서에 없음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경제청(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 보고)을 받아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경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는 경제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설계도서 및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준공 시 반납·폐기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는 경제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주감리원은 본사에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한다.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경제청(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 보고)을 받아야 한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전기공사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용역으로, 감리 대상은 전기공사(가로등·보안등·신호등·BIS·CCTV·배관·배선 등)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용역이다.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기존시설물 철거·이설,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호등·BIS·CCTV 설치, 배관·배선) 전반에 대한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 경제청의 감독 권한 대행을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감리원은 기존 설비 또는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설비 등과 연계하는 시험 등을 추진하는 등 품질 및 시공 안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 경제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 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 또는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설비 등과 연계하는 시험 등을 추진하는 등 품질 및 시공 안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도로개설 745m · 도로개설 폭 20m · 도로정비 860m · 도로정비 폭 33m

감리 대상 공사 2건: ① 남측도로 개설 전기공사 919,203천원(관급자재 포함), ② 북측도로 정비 전기공사 690,157천원(관급자재 포함). 용역금액 284,075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

수행 기간

12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감리원 배치기준은 있으나 인원·공수 값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감리보고서(월간·분기·연간·최종) 작성 제출, 각종 감리 기록·대장 비치, 설계도서 검토·관리, 공사 사진 촬영·보관,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준공도면 검토·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민원 처리 등 부가 업무가 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로,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를 하고 경제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책임감리”라 함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를 하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제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 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책임감리를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입찰방식이 지명경쟁(PQ)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로 공고되었고, 입찰번호·권역 등으로 나뉜 구분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찾지 못했다.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할 경우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는 조항만 있다.

11. 본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경제청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하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감리보고서는 매월·분기마다 익월 10일 이내 제출, 착공신고서는 7일 이내 보고, 최종 감리보고서는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현장과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 현장 2곳이다.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공사 2건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919,203천원, 관급자재포함)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690,157천원, 관급자재포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 청라 지역 도로 개설·정비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919,203천원, 관급자재포함)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690,157천원, 관급자재포함)

현장 여건

도로 개설·정비에 따른 전기공사(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설, 가로등·보안등·신호등·BIS·CCTV 설치, 배관·배선)를 감리하는 용역이다.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부합되도록 경제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확인·지도한다.

감리사무실 설치는 감리자가 경제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위험작업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에 해당하며 감리원은 안전관리 확인·지도 업무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사무실 설치는 감리자가 경제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고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경제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 자체의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확인·지도한다.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경제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설, 도로 개설·정비에 따른 전기공사로 운영 중인 도로·시설에서 교통통제 하에 작업한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환경·교통관리 확인 업무를 한다.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호등 및 BIS, CCTV 설치, 배관 및 배선 등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환경ㆍ교통관리 확인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감리원이 해외 기자재에 대해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관급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관급 설치가 없다.
감리원이 해외 기자재에 대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다만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발생한 폐물·잉여자재 등을 제거·반출하게 하고 현장 정리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한다.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다만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운영자와 시공자 간 하자보수 분쟁 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감리기간 이후 하자보수 대책 수립 요청 시 별도 실비를 지급받는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하자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감리용역으로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운영자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항 및 “2)” 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기관으로서 감리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 자체가 없다.
2. 발주기관(발주청)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가. 이 과업지시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감리전문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적용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284,07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이 없다.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마. 기초금액: 284,07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물량 변동

확정

과업범위·대상공사·공사내용·과업기간이 과업내용서에 확정되어 제시되어 있다.

◦ 사업규모 :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감리대가 산정 기준·품셈·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기관으로서 감리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한다.

가. 이 과업지시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감리전문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적용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공고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감리용역 대금의 지급 시기·방법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이 없어 표준 계약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공고에 명시된 지급 방식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기초금액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마. 기초금액: 284,07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마. 기초금액: 284,07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문서에 없음. 평가표에 지역업체 참여도 3점은 있으나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님.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명시되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다만 평가표에 경영상태 2점이 배점한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한다는 내용임.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2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2점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대상 · 기타 경영상태(구체적 지표 미기재)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이 있음.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10~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점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경제청(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 보고)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6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34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

평가배점 기준표에 입찰가격 6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34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감점)이 기재됨.

입찰가격 | 6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 34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시공 단계).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책임감리.

◦ 과업범위
-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
“책임감리”라 함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를 하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제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과업이 아니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에 감리원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조직구성·투입기간·담당업무를 첨부.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로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단계 지원

없음

감리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 대책 수립 요청 시 협조(별도 실비) 조항은 있으나, 설계 납품 뒤 공사 단계 지원 업무는 이 감리 과업에 없다.

  • 대가 · 해당 없음 설계 납품 뒤 업무가 없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드는 과업이 아니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 과업이 아니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 과업이 아니다.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계산·기술검토서를 따로 만들라는 과업이 아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 시험성과 대비표(시험항목·시방기준·시험성과·판정)를 첨부토록 하고, 감리원이 검토 후 경제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다. 특정 모델 명시 금지나 지역 A/S망·국산 우선 같은 장비 선정 기준은 없다(KS 마크 제품 등 양질 자재 선정 지도만 있음).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경제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시험성과 대비표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 제출 요구가 없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한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1점 해당 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 부여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감리 작성 도서

시공상세도 · 준공도면 작성·확인 ·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감리원이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승인하고, 준공도면의 확인 서명,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제출, 시설물 인수·인계서 검토·확인을 한다. 설계변경도서는 감리원이 작성·제출하는 도서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설비의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경제청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운영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대상은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로, 건축물이 아닌 도로·전기설비 시설이다.

◦ 사업규모 :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

대상 공사 규모

1,609,360천원

대상공사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919,203천원(관급자재포함) +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 690,157천원(관급자재포함) = 1,609,360천원. 관급자재 포함.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두 건의 전기공사를 합친 값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919,203천원, 관급자재포함)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690,157천원, 관급자재포함)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919,203천원, 관급자재포함)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690,157천원, 관급자재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 해체·철거

공사내용이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호등 및 BIS, CCTV 설치, 배관 및 배선 등으로 신설·이설·철거가 모두 포함된다.

- 공사내용 :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호등 및 BIS, CCTV 설치, 배관 및 배선 등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공고 제목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이고, 입찰참가자격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제한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영종청라기반과)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설명서 ................................................ 3 2. 일반과업지시서 .......................................... 4 3. 특별과업지시서 ......................................... 12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 으로써, ◦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및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우수한 품질확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발주기관(발주청)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3. 과업내용 ◦ 용 역 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 ◦ 용역금액 : 금284,075천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 ◦ 과업범위 -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 - 대상공사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919,203천원, 관급자재포함)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690,157천원, 관급자재포함) - 공사내용 :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호등 및 BIS, CCTV 설치, 배관 및 배선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일반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가. 이 과업지시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감리전문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는 책임감리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계약문서에 포함한다. 2. 용어의 정리 아래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경우 본 감리용역 입찰안내서의 전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가. “경제청”이라 함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하며,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이하 “경제청”이라 한다)를 말한다. 나. “감리자”라 함은 경제청과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책임감리 공동수급업체 또는 감리업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시행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라. “책임감리”라 함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를 하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제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 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책임감리를 말한다.

8.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감리용역계약문서, 경제청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문서, 경제청 관련 규정, 절차서, 계획서, 지침 등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감리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나. 시공자 품질시스템 문서의 검토 및 이행 결과의 확인 다. 설계도서 검토ㆍ확인 라. 공종별 시공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ㆍ확인 마. 시공자가 제출한 절차서, 시공계획, 공정표 및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승인 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사. 상부 부분 공사를 위한 토목 구조물 개구부 위치 및 규격 확인 아.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승인 자. 주요 장비의 공사 현장 반입경로 검토․확인 차.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및 조치 카.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환경ㆍ교통관리 확인 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수량, 단가 등 공사비 산출 포함)의 검토ㆍ확인 파.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하. 완공 도면의 검토 승인 거.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 확인 및 시행자에 보고 너.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등의 검토

더. 각종 가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 승인 및 시공 확인 러. 구조물공사 추진 단계별 검사 및 후속 공정 설계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머. 상ㆍ하부 및 기계공사 공종 간 전반에 걸친 인터페이스 관련 업무 및 관련 회의 주관 버. 하부구조물 시공 시 상부시설관련 각종 개구부 등에 대한 사전 검측 서. 환경 보존 대책의 검토 승인 어. 준공 후의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 작성 저. 신기술(공법) 및 특수공법과 관련된 설계 개선사항 및 기술보고서 작성 처.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시된 각 단계별 세부 업무 등 추진 커. 기성 및 준공검사 터. 경제청 또는 시행자가 시행하는 품질, 기성, 준공 등 각종 검사에 대한 협조 및 결과 보고 퍼. 기타 경제청 또는 시행자가 요구하는 관련 업무 9. 과업 지침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감리용역 계약문서 내용과 관계법규 및 시방서와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책임감리 및 건설공사에 관한 관계 법령, 규칙, 정부 및 우리 시 제정 각종 시방서와 기준 및 지침서(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국내에서 적용할 적절한 법규, 시방 등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본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외국의 법규, 시방 등을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법규, 시방 등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경제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특별 과업지시서

1. 공사 착수단계 감리업무 1.1 감리 대가 등의 조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15조에 의거 감리대가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1.2 감리업무 착수 가. 행정 사항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경제청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청과 협의하여 실 착수 시점 및 상주 감리원 투입 시기 등 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경제청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또는 동등 이상 기술 및 경력 보유자이어야 한다. 마)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경제청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3)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 감리원 배치 예시 【 현장 상주감리원 】 【 비상주감리원 】 비 상 주 감 리 원

4) 3)항 다), 라)의  감리원은 입찰시 제출된 실적에 대응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동등하게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경제청은 3)항 다) 및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9) 감리단의 조직은 책임감리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현장 공정 및 여건 등에 따라 구성ㆍ배치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11) 감리원은 현장에 배치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 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경제청에 보고하고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고 숙지하여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설계의 결함 및 부적합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공정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며, 설계도서 검토 중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을 경제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점으로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해야 하며, 특히 비상주 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가)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시공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게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 반영 여부 7)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 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1.4 공사 관련자 회의(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1) 감리원과 시공자는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 전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 간선 시설 (나) 급수 간선 시설 (다) 도시가스 배관 (라)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마)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 편의시설

가.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 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 매설물 및 장애 6) 기후 및 기상 상태 7)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나. 감리원은 “가”항의 현지 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 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2. 공사 시행단계 감리업무 2.1 일반 행정업무 가. 감리 기록관리 1) 감리 기록관리 가)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상의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를 매월 및 분기마다 5매를 익월 10일 이내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보고서 표지등 (2)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3) 보조/검측 감리원 업무일지 (4) 품질시험․검사현황 (5) 검측 요청․결과 통보서 -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첨부 - 검측 체크리스트 첨부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7) 공사설계 변경현황 (8) 공사사고 보고서 (9) 하부구조물 검측일지 (10) 기타

가) 공사 시행 전 보고 :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공사 시행 전 분야별로 설계도서 등을 검토 후 검토 결과를  책임감리원이 작성 (2) 책임감리원은 불합리 유무와 관계없이 검토서류와 자체 검토내용,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를 경제청 및 시행자에게 보고 (3) 보고 시기 : 감리업무 착수 후 2개월 이내 종합 보고 나) 연간, 분기, 월간 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리보고서를 익년 1월 10일 이내, 분기별/월간 보고서를 익월 10일 이내 5매(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ㆍ검사실적 및 안전관리 실적 보고 (3) 시공, 설계변경, 감리업무 보고 (4)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5) 인력 및 장비투입 실적 및 주요 자재 반입(입출고)현황 (6)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최종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경제청에서 통보한 사업 참여자별 참여 기간ㆍ수행업무 등의 기록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능공 명단을 포함한다) (4)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 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 실적 (7) 자재관리실적 총괄 (8) 안전관리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9) 종합분석 (10) 개선사항

다.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견실시공 의식교육 나) 시공결과․분석 및 평가 다) 부실 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라) 작업 시 유의사항 등 2)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령 및 지침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2)”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경제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경제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경제청은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경제청은 감리원이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경제청에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 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경제청은 교체 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교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시행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시공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경제청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지시사항의 공람 감리원은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영ㆍ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 나) 공사시공 중의 상황 다)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2) 지중매설(급ㆍ배수 및 가스관 등) 광경 (3)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및 접지시설물 광경 (4) 바닥 및 배관의 달대볼트, 공조기 등의 달대볼트 시공 광경 (5)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2) 감리원은 위 항의 사진첩(필요시 촬영 정보,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품질관리계획 수립 1) 감리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경제청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계획의 수행을 위해 전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를 위한 시공계획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나. 중점 품질관리 1) 공종의 선정 및 확인 가)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나) 주요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작공장의 시험․검사 확인, 현장 설치 후 가동시험의 입회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5)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6)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7)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8) 품질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 (9) 시공이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라)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 명기 다. 품질시험·검사 요령 1) 품질시험․검사 기준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관계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요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작공장의 각종시험ㆍ검사확인, 현장 설치 후 가동시험 입회 확인 등을 신속히 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ㆍ검사의 대행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 시공자는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ㆍ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1)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3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및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ㆍ확인, 시공 단계별 검측,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 시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시공 확인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 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시공 확인 사항 가)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시행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확인 시기 감리원의 시공 확인 또는 검측 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이행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한다.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감리원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입회 확인토록 한다.

3) 시공 확인 방법 가) 시공 확인 방법은 당해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마. 2)” 항에서 정한 검측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확인을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 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 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시공정밀도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할 수 있다. 주요 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ㆍ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마. 검측 업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는 공사가 계약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소정의 공사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측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측 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 사용함으로써 -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고, -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 업무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검측업무 수행의 기본방향 가)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공사 성격,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시공자가 작성·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 공종의 검측절차, 시기, 빈도, Check-List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 및 주지시켜야 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한다.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토록 한다. 마)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 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측절차 시공점검표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만약 불합격일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세한 내용을 첨부토록 한다.

3) 검측 세부공종 검측할 세부공종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해당공종의 작업단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검측 세부공종이 결정되면 시공자가 1차적인 검측을 수행하고 감리원은 감리업무 형편에 따라 몇 개의 세부공종을 합쳐서 검측을 시행할 수도 있다. 4) 검사항목(Check Point) 세부 공종별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검측시기 및 검측빈도 가) 검측시기 : 후속 공종을 착수함으로써 추후 수정이 곤란한 단계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 감리원의 검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나) 검측빈도 (1)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할 때는 검측 빈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종의 검측빈도는 품질시험 기준의 품질시험계획의 시험빈도와 당해공사의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시공 전에 각종 설비 및 장비 설치공정 등의 작업단계에 따라 수시로 확인ㆍ검측함으로써 재시공 횟수를 가능한 줄여 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검측체크리스트 가) 검측 Check-List의 양식은 표준 양식을 사용하며 당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아.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각 분야장비 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경제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 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 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자.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자재 수급 계획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의 적정성, 사용 자재의 적합성, 자재의 보관ㆍ관리ㆍ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검수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 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주요 기자재의 검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검수방법이 적용된다. 가) 시험에 의한 검수 (1) 검수방법은 감리원이 입회하여 기자재 제작자의 시험설비나 제작공장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수한다. (2) 감리원이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해 검수한다. (3)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 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 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나) 확인에 의한 검수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를 한다. 대상 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다) 조회에 의한 검수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자재의 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저장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기존시설물 철거 확인 시설물을 철거할 시는 시공자가 현황도(도면,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 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감리원은 이를 검토 확인하여 경제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하며, 철거 시설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측면도 2) 평면도 3)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한 경우) 4)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카.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제청에 현장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피해 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의무자를 검토한다. (2)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5)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6)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타.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기산정 검토 (1) 계약공기 준수 여부 (2) 각 작업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3) 지정 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4) 자원 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5) 주 공정의 적합 여부 (6) 공사주변 여건, 법적제약조건 감안 여부 (7)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8)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9)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력도 감안 여부 다) 자원 배분 검토 (1) 투입자원의 일일 최대 가용량 적합 여부 (2) 투입 예정자원의 적기 조달 가능성 여부 (3) 각 작업별 각각의 자원배분량이 효율적 진도 관리에 적합 여부 (4) 자원조달 계획수립 여부 (필요시 별도 공정표 작성관리) 라)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한다 (1)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2)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4)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진공정 만회 대책 1)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 월간보고서에 수록,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정 공정계획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 아래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준공기한 연기 감리원은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정현황보고 1) 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월간 공정현황을 정기감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 관련 감리업무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재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자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한다. 1) 조직편성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사와 월2회 안전교육 실시 2) 임 무 가) 감리원 (1)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 (2)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 중 안전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 (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사와 함께 월2회 안전교육 실시 나) 시공자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현장대리인)는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2) 안전관리자(법정 자격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감리․조언한다.(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에 따른다) (3) 관리감독자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안전담당자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5) 시공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감리수행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전 검토사항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4항) 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바)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자)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에 적극 수행해야 한다. 2) 공사 중 검토사항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3) 기록유지 감리원은 감리원 직무 중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나)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다)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라) 각종 사고보고(사고발생시 즉시보고 및 기록유지) 마)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바)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수시로 점검․확인) 다. 건설안전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교육준비 라) 교육실시 마) 교육평가 2) 안전교육의 내용 가)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1) 안전관리 방침의 수립 (2) 교육방침, 계획, 조직, 통제를 부하관리자에게 수행시키고 총괄하기 위한 지식 등 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견관리자의 관리능력인 계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라)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의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현장관리자의 안전책임자 직무 (2)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3) 현장안전 개선방법 (4) 안전관리기법 (5)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 방법 (6) 산업안전 보건관련 법규 (7)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마.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5) 안전교육 실적표 바.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및 질병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6 환경관리 관련 감리업무 환경관리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가.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1) 조직편성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 조직을 편성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임 무 가) 감리원 시공자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감리하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사전검토하고 환경관리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 여부를 관리․점검한다. 나) 시공자 (1) 환경관리 책임자는 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대책 등을 지시하고, 예산의 조치 및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2)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자에 보고한다. 나. 환경관리 감리수행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1) 사전검토 사항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2) 공사 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되도록 감리한다.

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나)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 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마)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바)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 시 감리원과 함께 수검토록 한다. 3)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3.1 설계변경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제청과 협의하여 소속원 이외의자 또는 전문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경제청과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 4) 경제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과정에 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과정에는 반드시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 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경제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간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현장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경제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2)”항 및 “(3)”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제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항 및 “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2 기성검사 절차 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확인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작성 시는 사전에 경제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기성내역 및 실제 시공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소 또는 과대하게 사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라. 기성검사 결과의 보고 기성부분 검사자는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경제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3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예비준공검사 1) 예비준공 검사의 실시 가) 준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책임감리원은 경제청에 예비준공검사 확인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전체 공사 준공 시에는 현장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제청 직원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완지시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 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경제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운영자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후 경제청 또는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1)” 항 및 “2)” 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별과업내용 아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가.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청과 공동수급체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경제청의 승인을 득한 실시 설계도서를 보완하는 상세설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와 감리자의 의견이 상이할 때 경제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라. 분야(공종)별 공동수급체 간 인터페이스상 필요한 기술적 내용 확인, 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이 해외 기자재에 대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처리한다. 바. 감리원은 당해 설비분야의 기 시공분에 대해 운영담당자로부터 인계받아 업무처리 하도록 한다.

사. 경제청은 필요시 정기적으로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점이 소정의 평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경제청은 감리원이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배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갖으며, 감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orea Risk Assessment System) 등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배점·평가

※ 평가배점 기준

심사
항목
해당용역 수행능력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입찰가격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심사
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자 경력평가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입찰가격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배점34점1점3점2점60점△10점△1.0점
비고평가배점한도배점한도배점한도평가평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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