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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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
한국주택금융공사 · 감사·결산·세무
- 추정가격
- 4.55억원
- 개찰
- 11/17(화) 13: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주관기관단 선정·운영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이해관계 참가 제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할 때 함께 일할 주관기관단(총액인수·매출 담당 금융회사)과 자산실사기관단(기초자산 실사 회계법인)을 2027년도분으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 주관기관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업무, 기타 발행 관련 공사 요청 업무 수행
- 주관기관단: MBS 마케팅 및 가격(Pricing) 계획 제출 — 투자자 기반 확대(해외투자자 포함), 판매전략(신상품 아이디어), 안정적 스프레드 관리방안
- 주관기관단: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 제출 — 유통시장 활성화,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 자산실사기관단: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의 상시실사 수행
- 자산실사기관단: 실사 관련 제자료(전자기록, 매각회계처리 의견서, 자산실사보고서 및 자산실사 명세 등) 작성·제출
- 자산실사기관단: 실사업무 수행 계획 및 실사조직 편성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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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이해관계 참가 제한
행정처분 이력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사 계약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정형 조항이다.
◦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해관계 참가 제한
자산실사기관단 참가자격에서 공사 회계감사인(2024~2026 회계연도)을 제외하고 있다.
- 공사 회계감사인(2024 ~ 2026 회계연도) 제외*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 준수)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방법은 방문접수. 제출기한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제출장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기술평가 정성평가항목 PDF파일은 E-mail(ehlee@hf.go.kr)로 제안서 마감시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ㅇ 기술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항목인 업무수행 계획(붙임6-1 또는 붙임7-1)은 10부(철 또는 플라스틱 등 바인딩 없이 제출) 및 PDF파일 제출(E-mail : ehlee@hf.go.kr , 제안서 마감시간까지 제출)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_FN.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FN.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개찰 | 11/17(화) 13:00 | D-3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기관으로서 예정가격 이하를 입찰 가격으로 제출한 기관을 적격기관으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 | 20점 |
|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 | 20점 |
|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 | 15점 |
| 국내채권 인수금액 | 10점 |
|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 | 5점 |
| 총액인수수수료(입찰가격) | 30점 |
| 실사업무 수행계획 | 20점 |
| 실사조직 편성계획 | 20점 |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 | 15점 |
| 업무수행 회계사 수 | 10점 |
| ABS 등 자산실사 횟수 | 5점 |
| 자산실사수수료(입찰가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관기관단 선정·운영
용역 › 금융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매출을 맡을 금융회사(채권인수 업무 가능,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를 선정하는 일로, 금융기관이 입찰하는 금융 관련 용역이다.
-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 제출
-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 제출
- 회차별 주관회사 선정·총액인수·매출 업무
- 예비기관(3개사 이내) 선정
-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 운영
중심 · 자산실사기관단 선정·운영
용역 › 회계·세무 › 감사·결산·세무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실사해 자산실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선정하는 일로,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감사·실사 업무다.
- 상시실사 진행 및 전담 금융기관 배정
- 자산실사보고서·매각회계처리 의견서 등 제자료 작성
- 예비기관 1개사 선정
- 실사물량 축소·계약해지 등 제재조치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사 계약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정형 조항이다.
◦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해관계 참가 제한
자산실사기관단 참가자격에서 공사 회계감사인(2024~2026 회계연도)을 제외하고 있다.
- 공사 회계감사인(2024 ~ 2026 회계연도) 제외*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 준수)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방법은 방문접수. 제출기한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제출장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기술평가 정성평가항목 PDF파일은 E-mail(ehlee@hf.go.kr)로 제안서 마감시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ㅇ 기술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항목인 업무수행 계획(붙임6-1 또는 붙임7-1)은 10부(철 또는 플라스틱 등 바인딩 없이 제출) 및 PDF파일 제출(E-mail : ehlee@hf.go.kr , 제안서 마감시간까지 제출)
더 확인할 것
여러 해 계약
이럴 때 꼭 봅니다 — 장기계속일 때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금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부터 차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까지이다.
4. 사업기간 : 금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차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일 때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주관기관단은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금융회사, 자산실사기관단은 등록회계사 20인 이상 회계법인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 공사 회계감사인(2024~2026 회계연도)은 제외.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주관기관단 :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 중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회사
ㅇ 자산실사기관단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등록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 역량(정량평가 30점)이 실적 배점 — 주관기관단은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15), 국내채권 인수금액(10),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5), 자산실사기관단은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15), 업무수행 회계사 수(10), ABS 등 자산실사 횟수(5). 참가를 거르는 실적 요건은 없다.
- 크기 · 3~15점
- 조건 · 없음
ㅇ 업무수행 역량(30) : 정량평가
① ’25.10월~’26.9월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15)
③ ’24~’25년도 ABS 등 자산실사 횟수(5)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주관기관단), 등록회계사 20인 이상(자산실사기관단)은 규모·신분 제한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 요건이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자산실사기관단은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중 3년 이상 경력자 수(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와 업무수행 회계사 수를 정량평가(각 15점·10점)로 반영. 주관기관단은 인력 자격·경력 평가 없음.
- 크기 · 9~15점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15점)와 업무수행 회계사 수(10점) 두 항목. 전문성 평가만 보면 최고 15·최저 9.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주1) | 15 (9명이상) | 13.5 (7명이상) | 12 (5명이상) | 10.5 (3명이상) | 9 (2명이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자산실사 업무수행 회계사(책임회계사 포함)의 경력·인원 수를 평가.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회계사 포함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중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인정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주1) | 15 (9명이상) | 13.5 (7명이상) | 12 (5명이상) | 10.5 (3명이상) | 9 (2명이하)
◦ 업무수행 회계사 수주2) | 10 (10명이상) | 9 (9명) | 8 (8명) | 7 (7명) | 6 (6명이하)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회계사 포함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중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인정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기간은 매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 변화·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고, 공사가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해 차년도 사업 기간 중 주관기관단의 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년도 관계기관 선정일 이전이라도 주관기관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또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을 유보하거나 주관사단의 제안 스프레드를 조정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수료율 체계 변경, 계약 종료, 발행 유보·스프레드 조정 등.
공사는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기간 중 주관기관단의 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년도 관계기관 선정일 이전이라도 주관기관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또한, 공사는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기간 중 주관기관단의 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년도 관계기관 선정일 이전이라도 주관기관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을 유보하거나 주관사단의 제안 스프레드를 조정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주관기관단: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20점),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20점),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15점). 자산실사기관단: 실사업무 수행계획(20점), 실사조직 편성계획(20점),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15점).
기술능력평가 70점(정성 40 + 정량 30) + 입찰가격평가 30점. 정성평가는 최우수 20점~매우부진 12점으로 8점 차, 정량평가는 A~E등급 간 차등 배점.
◦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 | 20 (최우수) | 18 (우수) | 16 (보통) | 14 (부진) | 12 (매우부진)
◦ 실사업무 수행계획 | 20 (최우수) | 18 (우수) | 16 (보통) | 14 (부진) | 12 (매우부진)
감사·결산·세무를 받는 기관은 어떤 회계 주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발주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를 위해 ’04.3월 설립된 유동화전문기관이다.
- 결산·세무 요소 · 없음 연결 결산·구분경리·부가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공익법인 세무 신고 등 결산·세무 요소를 일거리로 적은 것이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를 위해 ’04.3월 설립된 유동화전문기관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418-000
- 참조번호
- 구조화금융처-1720
- 공고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요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2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개 경쟁인지 이미 정한 감사인과의 수의시담인지, 직전 감사인·이해관계 회계사 배제 같은 독립성 조건, 감사시간·현장 인원 요구 대비 금액, 3년 장기계속인지, 결산 상주 의무에서 갈린다.
질문 91개 · 꼭 5 · 좋음 11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없음 전체 답 · 모름
주관기관단은 자본시장법상 채권 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 자산실사기관단은 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으로만 정하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ㅇ 주관기관단 :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 중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회사
ㅇ 자산실사기관단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등록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부산 지역기업(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에 1.0점 가산.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가산. 다만 부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크기 · 0~1점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 지역기업 | 1.0 | Ⅲ.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평가방법에 따름 | -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
가. 1-가에서 ‘주된 영업소’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의미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계약규정」 제25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일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 2022.02.22)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 역량(정량평가 30점)이 실적 배점 — 주관기관단은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15), 국내채권 인수금액(10),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5), 자산실사기관단은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15), 업무수행 회계사 수(10), ABS 등 자산실사 횟수(5). 참가를 거르는 실적 요건은 없다.
- 크기 · 3~15점
- 조건 · 없음
ㅇ 업무수행 역량(30) : 정량평가
① ’25.10월~’26.9월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15)
③ ’24~’25년도 ABS 등 자산실사 횟수(5)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필수로 적은 문장이 없다. 부산 지역기업 가산에서 「계약규정」 제25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를 언급할 뿐이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주관기관단), 등록회계사 20인 이상(자산실사기관단)은 규모·신분 제한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 요건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사 계약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정형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무수행 확약서·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자기자본 2,500억원(주관기관단)·등록회계사 20인 이상(자산실사기관단)이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첨 공급자 행동강령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 금지가 있을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금융회사(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회계법인(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 우대(사회적기업·가족친화인증 등)는 별도 가점 항목이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신규상품(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단일만기 MBS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신규상품)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단일만기 MBS 등 신규상품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제안서 평가·협상·낙찰자 선정·계약 체결로 끝나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협상성립일 + 10일 이내)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지표에 합격선 숫자가 있다 — 주관기관단: MBS·MBB 낙찰실적 6,000억원 이상(15점)~2,400억원 미만(9점), 국내채권 인수금액 25,000억원 이상(10점)~10,000억원 미만(6점),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 10회 이상(5점)~4회 미만(3점). 자산실사기관단: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9명 이상(15점)~2명 이하(9점), 업무수행 회계사 수 10명 이상(10점)~6명 이하(6점), ABS 등 자산실사 횟수 20회 이상(5점)~6회 이하(3점). 적격기관 요건은 기술능력 평가점수 59.5점(70점의 85%)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공사 계약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더벨 리그테이블, 전자입찰기관 제공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사업보고서),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 고용형태공시,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록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부산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지역 고시(부산광역시 2020-283호)
⑪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 또는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에 따름
주3) 더벨 리그테이블 기준('25.10월~'26.9월 실적, 공모 발행기준, 단,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는 MBS 등 포함)
◦ 공사 유동화증권(MBS ․ MBB) 낙찰실적주2) | 15 (6,000억원 이상) | 13.5 (4,800억원 이상) | 12 (3,600억원 이상) | 10.5 (2,400억원 이상) | 9 (2,400억원 미만)
□ (1단계 : 적격기관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기관으로서 예정가격 이하를 입찰 가격으로 제출한 기관을 적격기관으로 선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이 없다. 정량지표는 실적 배점 기준이고, 제재조치는 제안서 미제출·의무 위반·실사 지연에 대한 것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자산실사는 업무 내용이지 제품·자재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해당 없음
제안서·업무수행실적 등 입찰 서류는 입찰참가자가 작성·제출하는 것이고, 발주처가 작업용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준다는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 요건(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등록회계사 20인 이상, 공사 회계감사인 제외)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자산실사기관은 실사업무수행 회계사 변경 시 5영업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가 있고, 실사 지연 시 서면 통지 후 확인서 제출 절차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통지의무) 자산실사기관은 계약기간 중 실사업무수행 회계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공사에 서면 통지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자산실사기관단 과업은 실사관련 제자료(전자기록, 매각회계처리 의견서, 자산실사보고서 및 자산실사 명세 등)의 작성·제출이다.
1. 과업내용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의 상시실사, 실사관련 제자료(전자기록, 매각회계처리 의견서, 자산실사보고서 및 자산실사 명세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 수행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자산실사기관단은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중 3년 이상 경력자 수(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와 업무수행 회계사 수를 정량평가(각 15점·10점)로 반영. 주관기관단은 인력 자격·경력 평가 없음.
- 크기 · 9~15점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15점)와 업무수행 회계사 수(10점) 두 항목. 전문성 평가만 보면 최고 15·최저 9.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주1) | 15 (9명이상) | 13.5 (7명이상) | 12 (5명이상) | 10.5 (3명이상) | 9 (2명이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자산실사 업무수행 회계사(책임회계사 포함)의 경력·인원 수를 평가.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회계사 포함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중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인정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주1) | 15 (9명이상) | 13.5 (7명이상) | 12 (5명이상) | 10.5 (3명이상) | 9 (2명이하)
◦ 업무수행 회계사 수주2) | 10 (10명이상) | 9 (9명) | 8 (8명) | 7 (7명) | 6 (6명이하)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회계사 포함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중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인정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제안서는 방문접수(서울스퀘어 6층)이고, 자산실사는 회계법인이 실제 실사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서울/기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나, 일을 하는 장소를 정한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자산실사기관단은 계약기간 중 실사업무수행 회계사 변경 시 5영업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님(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 보안정책·복무정책 준수, 취득 정보 누설 금지,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제안서 기재, 누출 시 부정당업체 등록.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취득 정보 누설 금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안관리계획 기재. 출입·반입·작업PC·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⑭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⑬ 공사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공사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해야 함
⑭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⑮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자산실사기관단은 전담 금융기관을 배정받아 상시실사를 진행(정기 방문). 주관기관단은 발행 시마다 회차별 제안서를 접수·평가하고, 비경쟁입찰 등은 발행 시마다 제안서 접수 또는 별도 기준 적용(요청마다).
□ 자산실사기관별로 전담 금융기관을 배정한 후 상시실사 진행
□ (평가방법) 주관기관단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 발행 시마다 회차별로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 실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주관기관단은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 자산실사기관단은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각 덩어리마다 본업 하나씩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주관기관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12개* 금융회사
□ (자산실사기관단)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4개* 회계법인
하는 일
주관기관단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관련 스프레드 등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관회사로 선정되면 해당 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한 총액인수 및 매출업무와 기타 발행 관련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산실사기관단은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의 상시실사와 실사관련 제자료(전자기록, 매각회계처리 의견서, 자산실사보고서 및 자산실사 명세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업내용 :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관련 스프레드 등 제안서 제출, 주관회사로 선정된 경우 해당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한 총액인수 및 매출업무, 기타 발행 등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 수행
1. 과업내용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의 상시실사, 실사관련 제자료(전자기록, 매각회계처리 의견서, 자산실사보고서 및 자산실사 명세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주관기관단 선정 금융회사 12개 · 주관기관단 예비기관 3개사 이내 · 자산실사기관단 선정 회계법인 4개 · 자산실사기관단 예비기관 1개사 · 발행금액 1조원 내외
회차당 발행금액 1조원 내외. 주관회사 개수는 발행금액 2,500억원당 1개사씩 추가(최소 2개사 이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선정 기관 수와 회차당 발행금액이 정해져 있다.
□ (주관기관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12개* 금융회사
□ (주관기관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12개* 금융회사
□ (자산실사기관단)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4개* 회계법인
발행금액 | 회차당 1조원 내외
수행 기간
-
사업기간은 금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부터 차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까지이며,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차년도 관계기관 선정일 이전이라도 주관기관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차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로 정해져 있으나,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4. 사업기간 : 금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차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여러 해 계약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금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부터 차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까지이다.
4. 사업기간 : 금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차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최소 투입 인원
조 편성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산실사기관단의 업무수행 회계사 수는 평가 배점 기준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말고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는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관련 규정이 없어 무상 여부도 해당 없음이다.
일의 형태
사업 운영·연결
주관기관단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회차별로 제안서를 접수·평가하여 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자산실사기관단은 전담 금융기관을 배정한 후 상시실사를 진행한다. 공사가 관계기관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이다.
□ 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관계기관단을 구성한 후 발행 시마다 운영기준에 따라 관계기관단 중 회차별 담당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 자산실사기관별로 전담 금융기관을 배정한 후 상시실사 진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주관기관단은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금융회사, 자산실사기관단은 등록회계사 20인 이상 회계법인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 공사 회계감사인(2024~2026 회계연도)은 제외.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주관기관단 :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 중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회사
ㅇ 자산실사기관단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등록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주관기관단과 자산실사기관단 두 덩어리로 나뉘어 선정. 주관기관단 12개사(예비 3개사 이내), 자산실사기관단 4개사(예비 1개사) 선정.
- 여러 개 · 골라 넣고 여럿 딸 수 있음 주관기관단 12개사, 자산실사기관단 4개사를 선정하며, 각 덩어리별로 복수 선정. 한 업체가 여러 덩어리에 동시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제한은 문서에 없음.
□ (4단계 : 최종 선정) 협상이 완료된 업체(주관기관단 12개社*, 자산실사기관단 4개社*) 선정 예정
□ (주관기관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12개* 금융회사
□ (자산실사기관단)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4개* 회계법인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방법은 방문접수. 제출기한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제출장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기술평가 정성평가항목 PDF파일은 E-mail(ehlee@hf.go.kr)로 제안서 마감시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ㅇ 기술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항목인 업무수행 계획(붙임6-1 또는 붙임7-1)은 10부(철 또는 플라스틱 등 바인딩 없이 제출) 및 PDF파일 제출(E-mail : ehlee@hf.go.kr , 제안서 마감시간까지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공사 계약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공사귀속사유 발생 시 납입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안서 접수 마감시까지 제출. 지급각서상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공사 계약규정에 따름).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지급각서상 입찰금액의 5%(공사 계약규정에 따름). 실제 납부가 아닌 갈음이므로 참고용.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공사 계약규정에 따름)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가.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안서 접수 마감시까지 제출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공사 계약규정에 따름)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금융회사·회계법인의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다. 자산실사기관의 실사업무 지연 시 서면통지·물량축소 조치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의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 개념이 없는 금융·회계 용역이다. 자산실사는 전담 금융기관별로 배정되어 진행된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가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금융·회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위험작업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운영 중·교통통제·기상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를 대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작성 비용은 공사에 요구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이 없는 금융·회계 용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사가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단을 선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에게 직접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 자체가 문서에 없음.
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관계기관단을 구성한 후 발행 시마다 운영기준에 따라 관계기관단 중 회차별 담당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u-보금자리론을 기준으로 건당 기본 자산실사수수료를 지급하되 상품별 업무난이도 및 실사 업무 진행 지역(입찰공고 기준)에 따라 차등
총액·단가 방식
비율(수수료율·할인율) · 건당
주관기관단은 총액인수수수료율(bp, 판매수수료 1.3bps 포함, 부가세 제외)로 평가, 자산실사기관단은 건당 기본 자산실사수수료(부가세 포함)로 평가.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산 방식에 대한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 없음.
총액인수수수료율(판매수수료 1.3bps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자산실사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기본 자산실사수수료(u-보금자리론, 디딤돌정식) 기준 - 지역별 가중치(서울 95%, 서울외 지역 5%)를 고려하여 산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관계기관단으로 선정된 뒤 발행 회차별로 제안서를 접수해 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자산실사는 전담 금융기관을 선정 후 협의로 결정. 발행금액·회차 등은 발행 시마다 정해짐.
주관기관단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 발행 시마다 회차별로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 실시
전담 금융기관은 자산실사기관단 선정 후 제안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자산실사기관단이 협의하여 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자산실사수수료는 u-보금자리론 기준 건당 기본 수수료에 지역별 가중치(서울 95%, 서울 외 5%)를 고려해 산출. 주관기관단은 판매수수료 1.3bps 포함. 구체적 단가·금액은 입찰자가 제시.
기본 자산실사수수료(u-보금자리론, 디딤돌정식) 기준 - 지역별 가중치(서울 95%, 서울외 지역 5%)를 고려하여 산출
총액인수수수료율(판매수수료 1.3bps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계약·대금 상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제안서는 입찰자가 작성.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문서에 없음. 가격 협상 후 낙찰자 선정·계약 체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 없음.
가격 협상(협상적격자 통지일 + 15일 이내)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협상성립일 + 10일 이내)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기간은 매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 변화·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고, 공사가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해 차년도 사업 기간 중 주관기관단의 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년도 관계기관 선정일 이전이라도 주관기관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또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을 유보하거나 주관사단의 제안 스프레드를 조정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수료율 체계 변경, 계약 종료, 발행 유보·스프레드 조정 등.
공사는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기간 중 주관기관단의 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년도 관계기관 선정일 이전이라도 주관기관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또한, 공사는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기간 중 주관기관단의 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년도 관계기관 선정일 이전이라도 주관기관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을 유보하거나 주관사단의 제안 스프레드를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주관기관단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 자산실사기관단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서로 다름.
- 투찰가에 부가세 · 몫마다 다름 주관기관단은 부가세 제외, 자산실사기관단은 부가세 포함.
주관기관단은 부가가치세 불포함, 자산실사기관단은 부가가치세 포함
주관기관단은 부가가치세 불포함, 자산실사기관단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인수수수료율(판매수수료 1.3bps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자산실사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일자리 창출」 우대사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각 2.0점), 가족친화 인증(2.0점), 노사문화 우수·대상기업(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5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1.0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0점), 고령자친화기업(1.25점), 신규고용창출(1.0~3.0점),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0.5~2.0점), 부산 지역기업(1.0점), 상생결제확약서 제출기업(1.0점)에 가점. 주관기관단은 업무수행 역량, 자산실사기관단은 ABS 등 자산실사 횟수의 배점한도에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
- 우대 대상 · 사회적기업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기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2.0점), 가족친화 인증(2.0점), 노사문화 우수·대상기업(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5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1.0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0점), 고령자친화기업(1.25점), 신규고용창출(1.0~3.0점),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0.5~2.0점), 부산 지역기업(1.0점), 상생결제확약서 제출기업(1.0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소기업·산업재해율 항목은 없음.
| 사회적기업 | 2.0 | 사회적기업인증서(고용노동부장관) |
| 가족친화 인증 | 2.0 | 가족친화인증서(성평등가족부장관) |
| 신규고용창출 | 1.0 ~ 3.0 | Ⅱ. 세부평가 방법에 따름 |
| 부산 지역기업 | 1.0 | Ⅲ.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평가방법에 따름 |
- 가점 크기 · 0.5~3점 신규고용창출이 1.0~3.0점으로 가장 큼.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가족친화 인증·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각 2.0점,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0.5~2.0점, 고령자친화기업 1.25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부산 지역기업·상생결제확약서 제출기업 각 1.0점, 노사문화 우수·대상기업·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각 0.5점.
| 신규고용창출 | 1.0 ~ 3.0 | Ⅱ. 세부평가 방법에 따름 |
|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 0.5 ~ 2.0 | Ⅱ. 세부평가 방법에 따름 |
주1) 배점한도에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일자리 창출」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적용
주3) '24~'25년 ABS, MBS, NPL 등 공모발행 대상 실적, 배점한도에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일자리 창출」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주관기관단), 등록회계사 20인 이상(자산실사기관단) 등으로만 규정.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 자체를 평가하지 않으므로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님.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자산실사기관단의 업무수행 역량 정량평가에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3년 이상 경력 회계사, 9명 이상 15점~2명 이하 9점)와 「업무수행 회계사 수」(10명 이상 10점~6명 이하 6점)가 있음. 주관기관단에는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평가가 없음.
- 기준 인원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 만점 기준(3년 이상 경력 회계사) 9명 이상 · 업무수행 회계사 수 만점 기준 10명 이상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는 9명 이상이 만점(15점), 2명 이하가 최저(9점). 업무수행 회계사 수는 10명 이상이 만점(10점), 6명 이하가 최저(6점). 참가 조건(벽)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자산실사기관단 참가자격의 등록회계사 20인 이상(사업보고서상 등록 공인회계사 수, 수습제외)임.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주1) | 15 (9명이상) | 13.5 (7명이상) | 12 (5명이상) | 10.5 (3명이상) | 9 (2명이하)
◦ 업무수행 회계사 수주2) | 10 (10명이상) | 9 (9명) | 8 (8명) | 7 (7명) | 6 (6명이하)
자산실사기관단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등록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
- 크기 · 6~15점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 15~9점, 업무수행 회계사 수 10~6점. 주관기관단에는 해당 없음.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주1) | 15 (9명이상) | 13.5 (7명이상) | 12 (5명이상) | 10.5 (3명이상) | 9 (2명이하)
◦ 업무수행 회계사 수주2) | 10 (10명이상) | 9 (9명) | 8 (8명) | 7 (7명) | 6 (6명이하)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주1) | 15 (9명이상) | 13.5 (7명이상) | 12 (5명이상) | 10.5 (3명이상) | 9 (2명이하)
◦ 업무수행 회계사 수주2) | 10 (10명이상) | 9 (9명) | 8 (8명) | 7 (7명) | 6 (6명이하)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자산실사기관단은 계약기간 중 실사업무수행 회계사가 변경된 경우 5영업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음.
큰 배점 항목
주관기관단: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20점),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20점),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15점). 자산실사기관단: 실사업무 수행계획(20점), 실사조직 편성계획(20점),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15점).
기술능력평가 70점(정성 40 + 정량 30) + 입찰가격평가 30점. 정성평가는 최우수 20점~매우부진 12점으로 8점 차, 정량평가는 A~E등급 간 차등 배점.
◦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 | 20 (최우수) | 18 (우수) | 16 (보통) | 14 (부진) | 12 (매우부진)
◦ 실사업무 수행계획 | 20 (최우수) | 18 (우수) | 16 (보통) | 14 (부진) | 12 (매우부진)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일자리 창출」 우대사항은 회사 속성(사회적기업 등) 및 고용 실적 관련이며 특허·신기술·수상 가점은 아님.
- 가점 대상 · -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 관련 가점 대상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제출서류는 제안서(기술평가 10부 및 PDF), 업무수행실적,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 등 서면 중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 해당 대상이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사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 정형 문구로 답이 아님.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유지보수·사후지원·과업 밖 추가 제공 관련 대상이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하며, 업무수행 계획(정성지표)은 평가위원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업무수행 역량(정량지표) 및 일자리 창출 우대 가점은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준에 따라 평가.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
- 업무수행 계획(정성지표)은 평가위원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수행 역량(정량지표) 및 일자리 창출 우대 가점은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준에 따라 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문서에 없음.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평가위원별 총점에서 최고·최저 각 1개 제외 후 산술평균)와 정량평가(실적 등급별 배점)로 구성되며, 순위에 따라 정해진 점수 차를 두는 방식이 아님.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음.
카테고리 · 금융 3개
금융업 인가
필요 없음(일반 업종 등록만)
주관기관단은 자본시장법상 채권 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자산실사기관단은 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으로, 은행업·신용카드업 등 특정 금융업 인가·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ㅇ 주관기관단 :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 중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회사
ㅇ 자산실사기관단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등록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
자금 다루는 방식
해당 없음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총액인수 및 자산실사 용역으로, 발주처 돈을 맡아 보관·운용하거나 지급·결제 대행하거나 대출하는 일이 아님.
자금 규모
해당 없음
발주처 돈을 맡거나 대신 내거나 평가하는 일이 아님.
- 자산 구성 · 해당 없음 돈을 맡거나 평가하는 일이 아님.
카테고리 · 회계·세무 5개
회계·세무 일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기관단(총액인수·매출)과 자산실사기관단(기초자산 실사·자산실사보고서 작성) 선정이며, 외부회계감사·정산검증·결산서 작성 대행·세무 신고 대리·검토 어느 것도 과업으로 없다.
증빙을 어떤 시스템이나 형태로 다루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빙·장부를 어떤 시스템이나 형태로 다루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없음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는 수시 지원(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수시 검토서·회의 참석·감사 대응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
감사·결산·세무를 받는 기관은 어떤 회계 주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발주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를 위해 ’04.3월 설립된 유동화전문기관이다.
- 결산·세무 요소 · 없음 연결 결산·구분경리·부가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공익법인 세무 신고 등 결산·세무 요소를 일거리로 적은 것이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를 위해 ’04.3월 설립된 유동화전문기관임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산실사기관단 참가자격에서 공사 회계감사인(2024~2026 회계연도)을 제외하고 있다.
- 대상 · 기타 공사 회계감사인(2024~2026 회계연도)
- 공사 회계감사인(2024 ~ 2026 회계연도) 제외*
- 공사 회계감사인(2024 ~ 2026 회계연도) 제외*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 준수)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발행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 |
|---|---|
| 발행증권 | 주택저당증권 |
| 발행금액 | 회차당 1조원 내외 |
| 발행구조 | |
| 발행금리 | 국고채 기준금리+스프레드(단, 후순위는 별도 금리) |
| 대상자산 | 공사 정책모기지론 등 |
| 채권관리자 |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 |
| 구분 | 만기 | 콜옵션 | |
|---|---|---|---|
| 구분 | 만기 | 조건 | 행사가능시기 |
| 선순위1) | 1년 | 없음 | - |
| 2년 | |||
| 3년 | |||
| 5년 | |||
| 7년 | 예정배당수익 지급일에 발행 금액의 1% 배수 단위로 행사가능 | 1년 이후 | |
| 10년 | 3년 이후 | ||
| 20년 | 4년 이후 | ||
| 30년 | 5년 이후 | ||
| 후순위2) | 31년 | 없음 | - |
| 주1)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AAA신용등급, 상장, 공모 2) 사모(한국주택금융공사 보유) 3) 단일만기 MBS, 모기지-MBS 스왑, Pass-Through MBS,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등의 경우 만기 등 세부사항 별도 운영 |
Ⅱ.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 2. 선정대상 □ (주관기관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12개* 금융회사 * 연중 유동화증권 발행량 증가,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여 상기 12개사 이외에 예비기관(3개사 이내)을 별도 선정할 예정 □ (자산실사기관단)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4개* 회계법인 * 연중 유동화증권 발행량 증가,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여 상기 4개사 이외에 예비기관 1개사를 별도로 선정할 예정 3. 추진일정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제출마감일 + 10영업일 내외) □ 협상적격자 통지(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 □ 가격 협상(협상적격자 통지일 + 15일 이내)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협상성립일 +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 및 조정 가능 4. 사업기간 : 금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차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또한, 공사는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기간 중 주관기관단의 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년도 관계기관 선정일 이전이라도 주관기관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주관기관단
1. 과업내용 :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관련 스프레드 등 제안서 제출, 주관회사로 선정된 경우 해당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한 총액인수 및 매출업무, 기타 발행 등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 수행 2. 제안서 상 평가항목, 배점 및 기재 필요사항 등 기술능력 평가(70) ☞ <첨부6-1 . 2> 작성 후 제출 ㅇ 업무수행 계획(40) : 정성평가* ① MBS마케팅 및 Pricing 계획(20) - 투자자 기반 확대(해외투자자 포함), 판매전략(신상품 아이디어) 등 - 안정적인 스프레드 관리방안 등 ②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20) - 유통시장 활성화,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등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 1개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업무수행 역량(30) : 정량평가 ① ’25.10월~’26.9월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15) ② ’25.10월~’26.9월 국내채권 인수금액(10) ③ ’25.10월~’26.9월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5) 입찰가격 평가(30) ☞ <첨부6-3>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ㅇ 총액인수수수료율(판매수수료 1.3bps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2 자산실사기관단
1. 과업내용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의 상시실사, 실사관련 제자료(전자기록, 매각회계처리 의견서, 자산실사보고서 및 자산실사 명세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 수행 2. 제안서 상 평가항목, 배점 및 기재 필요사항 등 기술능력 평가(70) ☞ <첨부7-1 ․ 2 ․ 4> 작성 후 제출 ㅇ 업무수행 계획(40) : 정성평가* ① 실사업무 수행 계획(20) ② 실사조직 편성 계획(20)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 1개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업무수행 역량(30) : 정량평가 ①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15) ② 업무수행 회계사 수(10) ③ ’24~’25년도 ABS 등 자산실사 횟수(5) 입찰가격 평가(30) ☞ <첨부7-3>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ㅇ 자산실사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기본 자산실사수수료(u-보금자리론, 디딤돌정식) 기준 - 지역별 가중치(서울 95%, 서울외 지역 5%)를 고려하여 산출 Ⅳ. 평가항목 및 배점 □ 주관기관단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점 | 배점 (100) | ||||||
|---|---|---|---|---|---|---|---|---|---|
|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
| 기술능력평가 (70) | 정성 부문 (40) | 1) 업무수행 계획 | 40 | ||||||
| ◦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 | 20 (최우수) | 18 (우수) | 16 (보통) | 14 (부진) | 12 (매우부진) | 20 | |||
| ◦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 | |||||||||
| 정량 부문 (30) | 2) 업무수행 역량주1) | 30 | |||||||
| ◦ 공사 유동화증권 (MBS ․ MBB) 낙찰실적주2) | 15 (6,000억원 이상) | 13.5 (4,800억원 이상) | 12 (3,600억원 이상) | 10.5 (2,400억원 이상) | 9 (2,400억원 미만) | 15 | |||
| ◦ 국내채권 인수금액주3) | 10 (25,000억원 이상) | 9 (20,000억원 이상) | 8 (15,000억원 이상) | 7 (10,000억원 이상) | 6 (10,000억원 미만) | 10 | |||
| ◦ ABS 등 발행 주관회사 횟수주3) | 5 (10회이상) | 4.5 (8회이상) | 4 (6회이상) | 3.5 (4회이상) | 3 (4회미만) | 5 | |||
| 입찰가격평가 (30) | 총액 인수 수수료주4)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2×(추정가격의80%-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추정가격의7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30 |
주1) 배점한도에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일자리 창출」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적용 주2) 전자입찰기관 제공자료('25.10월~'26.9월 실적, 모기지-MBS 스왑 등 미입찰분 제외) 주3) 더벨 리그테이블 기준('25.10월~'26.9월 실적, 공모 발행기준, 단,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는 MBS 등 포함) 주4) 판매수수료(1.3bps)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 자산실사기관단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가항목 | 평점 | 배점 (100) | ||||||
|---|---|---|---|---|---|---|---|---|---|
|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
| 기술능력평가 (70) | 정성 부문 (40) | 1) 업무수행 계획 | 40 | ||||||
| ◦ 실사업무 수행계획 | 20 (최우수) | 18 (우수) | 16 (보통) | 14 (부진) | 12 (매우부진) | 20 | |||
| ◦ 실사조직 편성계획 | |||||||||
| 정량 부문 (30) | 2) 업무수행 역량 | 30 | |||||||
|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주1) | 15 (9명이상) | 13.5 (7명이상) | 12 (5명이상) | 10.5 (3명이상) | 9 (2명이하) | 15 | |||
| ◦ 업무수행 회계사 수주2) | 10 (10명이상) | 9 (9명) | 8 (8명) | 7 (7명) | 6 (6명이하) | 10 | |||
| ◦ ABS 등 자산실사 횟수주3) | 5 (20회이상) | 4.5 (15회이상) | 4 (11회이상) | 3.5 (7회이상) | 3 (6회이하) | 5 | |||
| 입찰가격평가 (30) | 자산 실사 수수료 주4)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2×(추정가격의80%-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추정가격의7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30 |
참가자격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회계사 포함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중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인정 주2) 입찰공고일 기준,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수 주3) '24~'25년 ABS, MBS, NPL 등 공모발행 대상 실적, 배점한도에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일자리 창출」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적용 주4) 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서울지역 95%, 서울 외 기타지역 5%), 부가가치세 포함 Ⅴ. 관계기관단 선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참가자격 □ 공통사항 ◦ 공사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조회 가능(공사소개>법무정보>현행내규) □ 제한경쟁입찰 ㅇ 주관기관단 :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 중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회사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內 금융투자회사 핵심경영지표('25.12월말) ㅇ 자산실사기관단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등록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 * 사업보고서('25.12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 최근보고서)상 등록 공인회계사 수(수습제외)로 하되, 이후 변동이 있거나 신설법인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 공사 회계감사인(2024 ~ 2026 회계연도) 제외*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 준수) 2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1단계 : 적격기관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기관으로서 예정가격 이하를 입찰 가격으로 제출한 기관을 적격기관으로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 - 업무수행 계획(정성지표)은 평가위원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수행 역량(정량지표) 및 일자리 창출 우대 가점은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준에 따라 평가 □ (2단계 : 협상순위 결정) 적격기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세부평가항목 중 '업무수행 계획', '업무수행 역량' 점수도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단은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 순, 자산실사기관단은 '실사업무 수행계획', '실사조직 편성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과업·요구
◦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 통보예정 □ (3단계 : 가격 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 □ (4단계 : 최종 선정) 협상이 완료된 업체(주관기관단 12개社*, 자산실사기관단 4개社*) 선정 예정 * 연중 유동화증권 발행량 증가,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여 예비기관 별도 선정 ※ 급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따라 관계기관 추가선정 소요 발생 시 추가 입찰공고 가능 Ⅵ. 관계기관단 운영계획 1. 주관기관단 가. 발행 회차별 주관사단 선정 1) MBS 발행 등(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포함) □ (평가방법) 주관기관단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 발행 시마다 회차별로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 실시 * 제안요청서상에 기재된 담당자 웹팩스(불가 시 이메일 가능)로 기한 내 제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직전6회차 낙찰실적)와 입찰가격 평가점수(가중평균 제안스프레드)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주관회사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① 배점이 큰 항목(입찰가격)점수가 높은 업체 → ② 연간 주관기관단 평가순위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된 주관회사가 주관사단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주관회사를 선정 □ (주관회사 개수) 제안요청서 상의 발행금액(후순위증권 제외) 기준으로 발행금액 2,500억원당 1개사씩 추가(최소 2개사 이상) ◦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조정 가능 2) 비경쟁입찰 등 1)외의 경우 □ (평가방법) 주관기관단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➊발행 시마다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모기지-MBS 스왑 등)하거나, 자본시장법과 시장관행에 따라 ➋별도의 기준(모집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 등)을 적용 ◦ 최저 입찰가격(인수수수료)을 제시한 업체를 주관회사로 선정*하거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별도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직전 6회차 MBS 낙찰실적이 높은 업체 → 연간 주관기관단 평가순위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다만, 자산양도기관 등의 요청 시 특정 금융회사의 선정 또는 배제 가능 나. 총액인수 방법 □ (총액인수 스프레드) 낙찰 스프레드가 주관사단 총액인수 스프레드* 보다 낮은 경우 동 낙찰 스프레드로 총액인수 * 주관사단으로 선정된 주관사가 제안한 스프레드 중 종목별 가장 높은 스프레드로 하되, 필요 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프레드 결정방법 조정 가능 ◦ 낙찰 스프레드가 주관사단 총액인수 스프레드보다 높거나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사단 총액인수 스프레드로 인수하여 매출
□ (총액인수 방식) 잔여물량은 주관사단이 연대하여 인수·매출 다. 제재조치 □ (자격정지) 제안서 미제출*, 총액인수 등 주된 의무 위반, 기타 유동화증권 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단 자격 정지 *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제안서 제출실적은 미제출 횟수 산정 시 제외 가능(신상품 출시 이후 공사에서 별도로 정함) ◦ 자격정지기간은 차년도 주관기관단 선정 시에도 유효 ◦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조정 가능 *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 관련 세부내용은 협상시 별도 안내 라. 기타 □ (발행 유보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을 유보하거나 주관사단의 제안 스프레드를 조정할 수 있음 * 회차별 주관사단 선정 이후 시장충격 등으로 인해 유동화증권 발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입찰잔량 발생 시 총액인수 스프레드(WAC)의 범위 내에서 만기별 스프레드를 조정 가능 □ (신규상품)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단일만기 MBS 등 신규상품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자산실사기관단 가. 상시실사 진행 □ 자산실사기관별로 전담 금융기관을 배정한 후 상시실사 진행 ◦ 전담 금융기관은 자산실사기관단 선정 후 제안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자산실사기관단이 협의하여 결정 - t-보금자리론, 모기지-MBS 스왑 및 해외발행,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등에 대한 자산실사는 별도로 실사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가능 나. 자산실사수수료 □ u-보금자리론을 기준으로 건당 기본 자산실사수수료를 지급하되 상품별 업무난이도* 및 실사 업무 진행 지역**(입찰공고 기준)에 따라 차등 * 영문 실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추가 실사 건에 대해 기존 상품별 실사 수수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신상품의 경우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구조화금융처장이 결정 ** 서울지역과 기타지역(서울 외)으로 구분하되, 카카오뱅크의 본점 소재지인 판교의 경우 서울지역으로 간주 다. 제재조치 □ (물량축소 또는 계약해지) 자산실사기관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산실사기관의 실사물량을 축소(금융기관 재배정 포함)하거나 계약해지 ◦ 자산실사업무 수행속도가 지연된 경우 회계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추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확인서 제출 ◦ 실사물량 축소 여부·재배정, 계약해지 여부는 공사가 결정 라. 기타 □ (통지의무) 자산실사기관은 계약기간 중 실사업무수행 회계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공사에 서면 통지 * 자산실사기관단 선정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회계사 및 업무수행회계사가 포함된 실사업무수행 회계사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