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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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 공원·녹지 조성·관리

추정가격
2,79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경상남도 양산시
무슨 일
학교 수목 전정 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의 수목을 전정하는 공사입니다. 학교별 수목의 가지치기와 정리를 통해 수목 생육을 조절하고 미관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양산시 관내 12개교(양산유, 원동중, 범어초, 삽량초, 양산중앙중, 양산남부고, 신주초, 웅상고, 웅상초, 백동초, 웅상중, 원동초) 수목 전정 공사 1식
  • 수종별 정지·전정 작업(배롱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둥근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퀘이아 등)
  • 전정 후 임목 폐기물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수집
  • 기록사진을 천연색 3x5인치 2부 작성하여 준공 시 사진첩으로 제출
  • 공정별 작업완료 시 사진을 첨부한 작업완료 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41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됨.

※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시 제외)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기존 수목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전정하는 작업이다.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문서 분석

녹지 작업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수목 전정 공사 1식으로, 물량내역서에 소나무·둥근소나무·배롱나무·단풍나무·은행나무·느티나무 등 교목의 전정이 포함됨. 관목·생울타리 전정, 예초·잔디깎기, 제초, 병해충 방제, 시비, 외과수술, 관수, 월동 보호, 수목·뿌리 제거, 배수로 준설 등은 문서에 없음.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90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0,69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993,85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상남도 양산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상남도 양산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교 수목 전정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12개 학교의 수목을 전정하고 임목 폐기물을 수집하는 조경 유지관리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수목 전정(정지·전정) 작업
  • 전정 후 임목 폐기물 수집·지정장소 운반
  • 공정표·실시계획서·사진첩 등 준공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조치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됨.

※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시 제외)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총액견적 방식(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30,692,000원. 정산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뿐이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은 없음. 단가 조정은 시방서 제22조 설계변경 사유(주요자재 가격·정부노임 단가 현저한 변동)뿐이라 계약 기간 중 고정 여부를 정한 값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으로 계약금액이 확정이고, 물량·투입을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없음(법정경비 사후정산은 별도).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음. 시방서 제22조는 설계변경 사유로 주요자재 가격·정부노임 단가의 현저한 변동을 들 뿐임.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 업체만 참가 가능.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의 수목 전정 공사 1식으로,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수종·규격·수량의 수목을 전정하고,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이다.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한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고, 그 이후 운반·처리에 관한 기재가 없다.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한다.

현장·납품지

12곳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양산유, 원동중, 범어초, 삽량초, 양산중앙중, 양산남부고, 신주초, 웅상고, 웅상초, 백동초, 웅상중, 원동초]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12개교가 명시되어 있다.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양산시 관내 학교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공사현장 |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

현장 여건

양산시 관내 12개 학교의 수목을 전정하는 공사로, 시방서 제12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담당자 선임·상주,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교육 실시 등의 의무가 있다. 시방서 제15조는 작업시간을 09:00~18:00으로 정하고 야간·휴일 작업 시 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부담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시방서 전정도구 설명에 사다리·크레인 사용이 언급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에 외부 고소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추가 감시인 배치가 있다.
    손이 닿지 않는 키가 큰 나무의 윗부분을 전정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민원처리원의 근로시간은 09:00 ~ 18:00시까지 이며,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시방서 제15조는 야간·휴일 작업 시 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하고, 특별시방서는 수종별 전정 적기(낙엽활엽수 7~8월·10~12월·3월, 상록활엽수 3월·9~10월, 침엽수 11~12월·이른봄)를 제시한다. 시방서 제28조는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보다 많으면 공기연장 사유로 본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낙엽활엽수는 잎이 단단해진 7~8월과 낙엽 후인 10~12월, 신록이 굳어진 3월이 적당하며, 상록활엽수는 이른봄인 3월과 9~10월,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한 11~12월이나 이른봄이 적당하다.
관리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개요는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이고, 시방서 제11조는 공사용 장비·기계기구를 수급인이 보유·배치하도록 하며, 제24조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도급자 부담으로 정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자 모두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관급자 모두 0원이다.
    30,692,000 | 30,692,000 | 27,901,818 | 2,790,182 | 0 | 0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공사개요 |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 감독원에 제출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시방서 특별시방서 전정도구 항목에 손이 닿지 않는 키가 큰 나무의 윗부분을 전정하기 위해 사다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적혀 있다. 물량내역서는 수목 전정 수량만 있고 장비·규격·사용 일수는 없다.

손이 닿지 않는 키가 큰 나무의 윗부분을 전정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이고, 물량내역서에 수종·규격·수량이 적혀 있으나 원동중학교 은행나무·목서·느티나무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방서 제22조 설계변경에 '수목 식재 등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5. 수목 식재 등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일의 분량

수목 전정 공사 1식

공사개요는 '수목 전정 공사 1식'이며, 물량내역서상 대상은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양산유, 원동중, 범어초, 삽량초, 양산중앙중, 양산남부고, 신주초, 웅상고, 웅상초, 백동초, 웅상중, 원동초)의 수목이다. 추정금액 30,692,000원(기초금액 30,692,000원, 추정가격 27,901,818원, 부가세 2,790,182원, 관급자재 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개요가 '1식'으로만 적혀 있고, 물량내역서의 원동중학교 은행나무·목서·느티나무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

수행 기간

5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414-000
참조번호
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3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90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 업체만 참가 가능.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됨.

※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시 제외)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제한(경상남도 양산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은 「적극 협조」 요청으로 불이익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자격 분담 규정이 없음.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해야 함(별도 의무).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참가자격(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양산시 본점, G2B 등록)을 갖춘 자는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음.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공사를 말하지 않음.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가 재난복구공사라는 문구는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은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단일 공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하는 일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의 수목 전정 공사 1식으로,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수종·규격·수량의 수목을 전정하고,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이다.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고, 그 이후 운반·처리에 관한 기재가 없다.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반영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기존 수목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전정하는 작업이다.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문·물량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물량내역서는 수종·규격(H×R 등)만 적고, 시방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고만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수목 전정)에 요구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가 공고문·물량내역서·시방서에 없다. 시방서 제12조 안전관리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일 뿐 제품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이 적혀 있지 않다.

현장·납품지

12곳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양산유, 원동중, 범어초, 삽량초, 양산중앙중, 양산남부고, 신주초, 웅상고, 웅상초, 백동초, 웅상중, 원동초]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12개교가 명시되어 있다.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양산시 관내 학교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공사현장 |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

현장 여건

양산시 관내 12개 학교의 수목을 전정하는 공사로, 시방서 제12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담당자 선임·상주,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교육 실시 등의 의무가 있다. 시방서 제15조는 작업시간을 09:00~18:00으로 정하고 야간·휴일 작업 시 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부담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시방서 전정도구 설명에 사다리·크레인 사용이 언급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에 외부 고소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추가 감시인 배치가 있다.
    손이 닿지 않는 키가 큰 나무의 윗부분을 전정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민원처리원의 근로시간은 09:00 ~ 18:00시까지 이며,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시방서 제15조는 야간·휴일 작업 시 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하고, 특별시방서는 수종별 전정 적기(낙엽활엽수 7~8월·10~12월·3월, 상록활엽수 3월·9~10월, 침엽수 11~12월·이른봄)를 제시한다. 시방서 제28조는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보다 많으면 공기연장 사유로 본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낙엽활엽수는 잎이 단단해진 7~8월과 낙엽 후인 10~12월, 신록이 굳어진 3월이 적당하며, 상록활엽수는 이른봄인 3월과 9~10월,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한 11~12월이나 이른봄이 적당하다.
관리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사(수목 전정)에 대해 공고문·물량내역서·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시방서 제10조의 공사검사(기성·준공검사)는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개요는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이고, 시방서 제11조는 공사용 장비·기계기구를 수급인이 보유·배치하도록 하며, 제24조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도급자 부담으로 정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자 모두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관급자 모두 0원이다.
    30,692,000 | 30,692,000 | 27,901,818 | 2,790,182 | 0 | 0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공사개요 |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 감독원에 제출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수목 전정)에 대해 공고문·물량내역서·시방서가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시방서 제14조의 '제법규 준수'는 일반 법규 준수 의무일 뿐 특정 인허가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지역·업종 등록·조달청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내용이 없다. 시방서 제11조에 공사용 장비·기계기구를 예정공정표 작업량 이상 보유하고 수량·성능·배치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계약 뒤 시공 단계의 이행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참가 조건·점수 조항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제25조 제3항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라는 의무가 있다. 참가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건 자격 요구는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현장 배치)
    도급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내용이 없다. 【붙임2】 별표1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 배제는 업종 등록기준을 그대로 인용한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제15조는 작업시간을 09:00~18:00으로 정하고 야간·휴일 작업 시 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할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수목 전정 공사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제25조 제5항에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공사 현장대리인의 법정 기본 사항이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공사현장 대리인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조항이 없다. 시방서 제17조 제2항 아목의 비밀 보안유지 책임은 일반 보안 문구이고, 청렴서약서는 청렴 관련 서약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시방서 특별시방서 전정도구 항목에 손이 닿지 않는 키가 큰 나무의 윗부분을 전정하기 위해 사다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적혀 있다. 물량내역서는 수목 전정 수량만 있고 장비·규격·사용 일수는 없다.

손이 닿지 않는 키가 큰 나무의 윗부분을 전정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이고, 물량내역서에 수종·규격·수량이 적혀 있으나 원동중학교 은행나무·목서·느티나무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방서 제22조 설계변경에 '수목 식재 등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5. 수목 식재 등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일의 분량

수목 전정 공사 1식

공사개요는 '수목 전정 공사 1식'이며, 물량내역서상 대상은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양산유, 원동중, 범어초, 삽량초, 양산중앙중, 양산남부고, 신주초, 웅상고, 웅상초, 백동초, 웅상중, 원동초)의 수목이다. 추정금액 30,692,000원(기초금액 30,692,000원, 추정가격 27,901,818원, 부가세 2,790,182원, 관급자재 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개요가 '1식'으로만 적혀 있고, 물량내역서의 원동중학교 은행나무·목서·느티나무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

수행 기간

5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인 단년 한 번 계약이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방식(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30,692,000원. 정산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뿐이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은 없음. 단가 조정은 시방서 제22조 설계변경 사유(주요자재 가격·정부노임 단가 현저한 변동)뿐이라 계약 기간 중 고정 여부를 정한 값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으로 계약금액이 확정이고, 물량·투입을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없음(법정경비 사후정산은 별도).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음. 시방서 제22조는 설계변경 사유로 주요자재 가격·정부노임 단가의 현저한 변동을 들 뿐임.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499,003원, 국민연금보험료 659,32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68원, 퇴직공제부금비 319,25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0,707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499,003원 · 국민연금보험료 659,32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68원 · 퇴직공제부금비 319,25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0,707원 공고문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사후정산 대상임.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499,003원 | 659,322원 | 65,568원 | 319,25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0,707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라고 적음.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13호)로 12개교를 하나의 공사로 묶어 발주하며,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발주 문구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한다고 적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예산내역서)에 수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설계도면·시방서는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에서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이윤 칸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
공사개요 |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055-379-3160)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 자체가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 언급이 있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선금·지급기한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값이 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적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이 아님.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공제는 없음. 시방서 제12조의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보관·열람 조항은 정형이고, 제24조 4대보험 미납부 정산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음.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수시

시방서 제5조는 수급인이 공사일보 및 기성고를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고 정함. 제10조는 공정별 작업완료 시 작업완료 보고서를 사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제19조는 기록사진 3x5인치 2부를 준공 시 사진첩으로 작성 납부, 제20조는 기성검사 요청 시 10일 전 제출. 정기 주기 보고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없음. 대면 여부·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공사일보(작업일지·점검표), 작업완료 보고서 사진첨부, 준공 시 기록사진 사진첩.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측정 수치·앱·전산 기록은 없음.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별 작업완료 시에는 작업완료 보고서를 반드시 사진첨부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별 작업완료 시에는 작업완료 보고서를 반드시 사진첨부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학교관리 사항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x5 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방제·농작업 수단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수목 전정 공사로 방제·제초·농작업 방법이 과업에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특별시방서에 전정 방법·유의사항이 글로만 규정됨(무성하게 자란 가지 제거,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 제거, 주지는 하나로, 평행지·역지·수하지·난지 제거, 도장지 제거 등). 수치 합격선은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수목의 주지(主枝)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녹지 작업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수목 전정 공사 1식으로, 물량내역서에 소나무·둥근소나무·배롱나무·단풍나무·은행나무·느티나무 등 교목의 전정이 포함됨. 관목·생울타리 전정, 예초·잔디깎기, 제초, 병해충 방제, 시비, 외과수술, 관수, 월동 보호, 수목·뿌리 제거, 배수로 준설 등은 문서에 없음.

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학교 수목 전정 공사
공사현장양산시 관내 유·초·중·고 12개교
[양산유, 원동중, 범어초, 삽량초, 양산중앙중, 양산남부고, 신주초, 웅상고, 웅상초,
백동초, 웅상중, 원동초]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공사개요수목 전정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공사종류 및
공종구성(비율)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30,692,00030,692,00027,901,8182,790,18200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순공사비-------
1. 양산유치원-
배롱나무H3.0 * R105주제1호표
단풍나무H1.5 * R107
H5.0 * R156제2호표
둥근소나무H1.0 * R204제21호표
동백나무H2.0 * R101제8호표
먼나무H4.0 * R182제2호표
가시나무H5.0 * R184제9호표
2. 원동중학교-----
은행나무H10.0 * B80주제7호표
목서H10.0 * R70제14호표
느티나무H10.0 * R100제7호표
살구나무H10.0 * R303제3호표
소나무H4.0 * R30제22호표
H4.0 * R501제24호표
석류나무H4.0 * R302제3호표
3. 범어초등학교-----
소나무H10.0 * R803주제26호표
H10.0 * R1201
둥근소나무H3.0 * R60
H3.0 * R3010제22호표
H2.0 * R202제21호표
개잎갈나무H10.0 * R801제14호표
H10.0 * R120
느릅나무H6.0 * R30제3호표
4. 삽량초등학교-----
둥근소나무H2.0 * R151주제21호표
H2.0 * R206
H2.0 * R252
H2.0 * R301제22호표
소나무H7.0 * R25
먼나무H3.0 * R20제10호표
목련H8.0 * R253제3호표
주목H3.0 * R155제21호표
5. 양산중앙중학교-----
소나무H6.0 * R202주제21호표
H6.0 * R253
H6.0 * R304제22호표
H9.0 * R40제23호표
H10.0 * R506제24호표
6. 양산남부고등학교-----
둥근소나무H4.0 * R3015주제22호표
오엽송H3.0 * R162제9호표
7. 신주초등학교-----
소나무H7.0 * R151주제21호표
H7.0 * R205
H7.0 * R253
H7.0 * R305제22호표
8. 웅상고등학교------
둥근소나무H6.0 * W5.0 * R605주제24호표
소나무H7.0 * R306제22호표
9. 웅상초등학교------
둥근소나무H5.0 * W5.0 * R605주제24호표
소나무H11.0 * R204제21호표
H12.0 * R402제23호표
H12.0 * R503제24호표
H12.0 * R604
H12.0 * R70제26호표
10. 백동초등학교-----
메타세퀘이아H10 * R8010주제7호표
스트로브잣나무H10 * R3017제10호표
아왜나무H5.0 * W4.0 * R408제11호표
11. 웅상중학교-----
둥근소나무H3.5 * W3.0 * R201주제21호표
H3.5 * W3.0 * R302제22호표
H4.0 * W3.0 * R501제24호표
소나무H5.0 * R202제21호표
H6.0 * R40제23호표
해송H3.0 * R301제22호표
12. 원동초등학교-----
소나무H4.0 * R501주제24호표
H8.0 * R402제23호표

2. 관리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특 별 시 방 서

정지 및 전정 목적 정지(整枝)는 수목의 수형을 영구히 유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줄기나 가지의 생장을 조절하여 심은 목적에 알맞은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초작업을 말하며, 전정(剪整)은 수목의 관상, 개화결실, 생육상태 조절 등의 목적에 따라 정지를 하거나 또는 조경수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정리작업이다. 주 목적으로는 조형, 생장조절, 생장억제, 갱신, 생리조절, 개화 및 결실의 촉진으로 크게 미관상, 실용상, 생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관상의 목적 자연상태의 수형을 가진 수종일지라도 불필요한 줄기나 가지를 잘라내어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수목이 갖는 본래의 미를 좀 더 높이게 한다. 인공적인 수형으로 만들 경우는 불균형을 이루는 줄기나 가지 등을 전정하거나 깍아 손질하여 직선이나 곡선으로 마무리하여 조형미를 높인다. 실용상의 목적 방화, 방풍, 방음, 차폐, 시선유도, 섬광방지 및 녹음 등에 불필요한 줄기나 가지를 정지․전정하여 지엽의 생육을 양호하게 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케 한다. 가로수 등은 주로 여름철 전정을 실시하여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태풍에 의한 도복 등의 피해를 방지토록 한다. 한정된 작은 공간에 식재된 수목을 전정하여 수목의 크기를 조정하고 공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생리상의 목적 지엽이 밀생한 수목은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채광이 잘되게 함으로써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와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키운다. 쇄약해진 수목은 지엽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켜 수목의 활력을 준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수목은 도장지, 허약지 또는 지나치게 강하게 자란 가지를 전정하여 생장을 억제시켜 개화, 결실을 촉진 시킨다. 이식한 수목은 지엽을 자르거나 잎을 훑어 주어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과 잎․줄기 등에서 증발한 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활착상태를 좋게 한다. 정지․전정의 효과 수관을 구성하는 主枝와 副主枝, 側枝를 균형 있게 발육시켜 각 수종 고유의 수형과 아름다움을 유지. 수관내부에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여 허약지나 병충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충실한 새로운 가지의 발육을 도움. 화목이나 과수의 경우는 적절한 전정에 의해 개화, 결실을 충실하게 한다. 수목의 형태를 조절 또는 축소시킬 수 있어 정원의 넓이나 건물 등과의 조화. 수목의 기능적 목적인 차폐, 방풍, 방화, 방진, 방음 등의 효과를 상승시킨다.

전정도구 조경수목을 전정 할 때에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이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도구가 필요한데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사다리 손이 닿지 않는 키가 큰 나무의 윗부분을 전정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톱 전정가위로 자르기 힘든 큰 가지나 또는 썩거나 병충해를 입은 노목을 갱신하기 위해 제거할 때 사용한다. 전정가위 본래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전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가위이다. 지름 3cm 정도의 가지를 주로 자르는 가위로 길이가 18~20cm 정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적심(摘芯) 또는 순치기 가위 연하고 부드러운 가는 가지나 끝순 또는 햇순, 수관내부의 가늘고 약한 가지를 자를 때와 꽃꽂이할 때 절화용 가위를 주로 사용한다. 적과(摘果) 또는 적화(摘花) 가위 꽃눈이나 열매를 솎을 때 또는 과일의 수확에 주로 사용되며, 오이와 같은 채소작물의 적심에 이용되기도 한다. 고지가위 높은 곳의 가지나 열매를 채취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지면에서 긴 장대 끝에 고지전정가위를 메어 자르는 가위이다. 이 가위는 암날과 수날이 있고 뒷부분에는 도르래에 체인을 걸고 당김줄을 매어 잡아당기면 가지를 자른다. 긴자루 전정가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정가위 또는 자르기 힘든 지름 3cm 이상의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쓰는 대형가위이다. 산울타리 전정가위 쥐똥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향나무 등의 산울타리 가지나 잎을 빨리 다듬기 위한 전정가위이다. 산울타리용 전동식(전기식) 전정기 생울타리를 보다 더 빨리 능률적으로 전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혹가위 및 보조용 칼 톱이나 전정가위로 자른 부위가 병충해로 인하여 썩는 것을 방지하거나 상처부위를 빨리 아물게 하게 위하여 상처 부위를 도려낼 경우 사용한다. 시기 정지․전정 시기는 수목마다 각각 자라온 자연환경과 생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수목을 적기 이외에 정지․전정하는 것은 수세를 약하게 하고 때로는 고사하게 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낙엽활엽수는 잎이 단단해진 7~8월과 낙엽 후인 10~12월, 신록이 굳어진 3월이 적당하며, 상록활엽수는 이른봄인 3월과 9~10월,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한 11~12월이나 이른봄이 적당하다. 계절별 전정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기전정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는 전정을 춘기전정이라 하다. 수목이 생장기이므로 자르거나 솎아내는 등의 강한 전정을 하면 수세가 약해진다. 수고의 성장이나 상록수의 수형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 적기로서 생장후의 수형을 고려하면서 도장지를 잘라낸다든지 적심을 하면 좋다.

참나무류 및 상록활엽수는 묵은 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잎이 피어날 때가 전정의 적기가 되며 가지를 솎아내거나 길이를 줄이는 작업위주로 실시한다. 느티나무, 벚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는 영양생장기로 접어들어 신장생장이 최대인 시기이므로 摘芯, 摘芽 등의 소극적인 생장억제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봄에 꽃피는 진달래나, 철쭉류 등의 화목류는 꽃이 진 후에 전정을 하면 다음 해에 많은 꽃을 볼 수가 있다. 그 외 시기에 전정을 하면 꽃피는 수가 적어지거나 전혀 꽃이 피지 않을 수도 있다. 동백나무, 목련류는 눈의 유무를 살펴 반드시 눈의 바로 위에서 잘라 주어야 한다. 수형을 위한 전정은 봄에 맹아신장이 끝나는 시기에 1회 실시하고, 가을에 다시 한번 전정을 해주면 대부분 수형이 유지된다. 여름전정 이 시기는 수목의 생장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가 나오게 되며,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가 불량해지므로 병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여름전정은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낸다든지 도장지를 잘라 내는 전정작업이다. 그러나 수목은 이시기가 양분을 축척하여 비대생장을 하는 한편 花芽를 만들고 다음 해를 위한 동화물질은 저장하기 시작하므로 강전정 보다는 가벼운 전정을 2~3회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도장지 제거시 한번에 기부로부터 잘라내면 다시 그 부위에서 새로운 도장지가 자라는 경우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길이를 1/2정도로 줄여 힘을 약화시킨 다음 겨울(冬期)전정때 기부로부터 자르는 것이 좋다. 가을전정 추기전정시 강전정을 하면 다음해 필요한 눈이 움직여 허약한 가지의 자람으로 동해를 입어 고사하거나 수세가 약화되기 때문에 수형을 다듬는 정도의 약전정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늦게 화아분화하는 수목을 강전정하게 되면 영양생장이 재개되어 화아분화를 방해하므로 다음 해 개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상록활엽수는 가을전정이 적기이나, 강전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전정후 맹아해도 양분축척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세의 저하를 가져온다. 10월이 되면 낙엽수 가운데 휴면이 빠른 것은 휴면기가 되므로 동기전정과 같은 전정을 실시해도 좋다. 그러나 기온이 낮은 지방에서도 解土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침엽수등의 古葉제거와 따뜻한 지방에서의 상록활엽수 등은 가을전정이 적기이다. 단풍나무, 은행나무, 층층나무, 화살나무등 紅葉․黃葉하는 수목, 또는 남천, 백량금 등과 같이 열매를 식용으로 하든지 색이나 형태를 즐기는 수목에 실시한다. 겨울전정 수목이 휴면하고 있는 12월부터 3월중에 실시하는 전정작업을 말하며, 이 시기에는 굵은 가지의 솎아내기가 베어내기와 같은 수형을 다듬기 위한 강 전정을 해도 나무의 손상이 적은 때이다.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뒤이기 때문에 전체 수형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서 필요한 가지와 불필요한 가지 또는 허약하거나 병해를 입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록활엽수는 절단한 부위의 상처로부터 환기가 스며들어 시드는 등의 가지를 상하게 하는 일 있으므로 추운지방에서는 동기전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전정시에는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지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하며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동화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진다. 또한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목적이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수목의 생리적특성상 전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종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수 종
침 엽 수독일가문비, 금송, 히말라야시이다, 나한백 등
상록활엽수동백나무, 치자나무, 굴거리나무, 녹나무, 태산목, 만병초, 팔손이, 남천, 다정큼나무, 월계수 등
낙엽활엽수느티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나무류, 푸조나무, 백목련, 튤립나무, 수구, 떡갈나무 등

전정방법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수목의 생육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작업으로 가지의 배치상태를 적절히 조절하여 남은 가지가 충분한 햇빛을 받아 활발한 광합성작용이 이루어 지도록 하며, 수관내부의 통풍상태를 개선하여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가지의 길이를 줄이고자 할 때는 눈의 위치와 방향을 살피면서 아래쪽에 붙어 있는 눈의 바로 윗부분에서 잘라내도록 하여야 한다. 수목의 주지(主枝)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인공적으로 수형을 구형, 반구형, 난형, 타원형 및 토피어리 등으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줄기의 선단부(樹芯)는 전정하지 않는다. 수목의 힘은 주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갈라질 경우 수목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거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같은 방향, 각도로 자라는 평행지는 단조로움을 주고 나무의 균형을 깨뜨리며, 아래 가지에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제거한다. 평행지의 한쪽 부분의 제거는 나무 전체 가지의 배치상태를 살펴서 결정짓도록 한다. 수형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수관내부에서 발생한 괴지(壞枝)라 할지라도 힘이 강한 가지의 기부에 자리잡은 부정아가 어떤 자극을 받아 굵고 생장이 왕성한 가지를 도장지라 하는데, 이 도장지의 제거는 우선 길이를 반정도로 줄여 힘을 일단 누그러지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듬해 봄 동계 전정때에 기부 가까이에서 바싹 붙여서 잘라 부정아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역지․수하지 및 난지를 제거한다. 수목의 주지나 줄기가 자라고 있는 자연방향과 반대로 자란가지, 어떠한 가지로부터 거의 수직에서 아래로 처진 가지, 흐트러진 가지를 모두 잘라내면 수형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난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가지를 만들게 되면 변화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가지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쪽이 굵거나, 길거나 또는 방향이 다르게 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뿌리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誘引)을 고려한다. 지하 뿌리의 발육이 왕성한 쪽에서 나온 가지는 세력이 좋고, 반대의 것은 약하기 때문에 전정시에는 뿌리자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가지를 (취사)取捨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가지를 주지나 철사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당기거나 너무 접근해 있는 가지 사이를 벌려 놓는 유인작업도 필요하다. 기타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고사지, 병지, 허약지는 잘라내며, 줄기와 교차된 가지, 도장지가 아닌 서 있는 가지, 자라낸 포기에서 나온 가지, 주간의 굵은 부분에서 나온 가지 및 밑둥에서 나온 곁순 등은 제거한다. 관목류의 전정 다듬기(heading or heading back) 불규칙하게 생장한 가지를 가지런하게 다듬는다. 침엽수의 순지르기나 생울타리 및 토피아리의 전정도 다듬기의 일종이다. 솎아내기(thinning or thinning-out) 통풍, 채광 등을 위하여 수관내부를 솎아낸다. 뒷정리(임목 폐기물 수집) 전정작업 후 임목 폐기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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