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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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6.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상수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정보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방점검과 장애 복구를 수행하는 통합유지관리 용역이다. 총 157식(서버 87, 스토리지 8, 네트워크 22, 정보보호 33, 응용SW 7)을 대상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24시간×365일 유지관리: 장애 긴급보수, 이벤트·로그 분석, 정기점검 및 사전 예방점검
- 보안취약점 점검·예방·개선: 취약점 분석 및 대응책 마련, 긴급 보안취약성 대응
- 정보시스템 이용 사용자(1,200여명) 지원
- 상용·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기능향상·패치·업데이트 정보 수집·적용, 데이터베이스 점검
-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법·제도 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개선(3일 이내 완료)
- 백업관리, 네트워크·보안장비 점검, 부품 지원, SLA지표관리 등 유지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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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등)를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 기간
- 수행 24개월 (2027. 1. 1.부터)
2027. 1. 1. ~ 2028. 12. 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615,463,418원
- 배정예산
- 1,789,813,37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긴급입찰사유서.hwp · 제안요청서
- HWPX · 제안요청서0928.hwpx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서(지방, 협상,중기간, 장기,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 온라인발표, 5억이상 20억미만,공동이행).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지방, 협상,중기간, 장기,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 온라인발표, 5억이상 20억미만,공동이행).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10: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A) | 6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B) | 6점 |
| 경영상태(C) | 3점 |
| 사회적 책임 준수(D) | 5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8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7점 |
| 사업수행 부문 - 유지관리 조직 구성의 적정성 | 2점 |
| 사업수행 부문 - 유지관리 사업수행 | 14점 |
| 사업수행 부문 - 장애대응 및 복구 | 14점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3점 |
| 프로젝트 관리 - 사업관리 | 4점 |
| 프로젝트 관리 - 협업관리 | 4점 |
| 프로젝트 관리 - 보안관리 | 4점 |
| 프로젝트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5점 |
| 프로젝트지원 - 취약점 점검 및 보안업무 지원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응용SW 등 157식 정보시스템을 24×365 운영·유지관리하고 응용SW 기능개선을 수행하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점검보고서 작성
- 장애 접수·복구 및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 백업·복구 관리
- 네트워크·보안장비 점검 및 회선 이설·증설 지원
- 보안취약점 진단 및 대응
- 상용·공개SW 패치·업그레이드 적용
- 응용SW(수용가·경영정보·생애주기·자동통보·ARS) 기능 수정·개선
- SLA 체결·지표 관리
- 운영지침서·현행화 문서 등 산출물 관리
- 인수인계 및 기술·교육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등)를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며, 일부 인원은 지정 장소에 상주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영 및 관제 인력 4명 이상 및 PM 연 12일 이상 상주
회계, 요금 계산, 망분리,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네트워크·정보보안, 응용SW 분야)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연 12일 이상 상주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은 보안위규 처리기준 중 '중대' 사항으로 분류됨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위 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
회계, 요금 계산, 망분리,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네트워크·정보보안, 응용SW 분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수용가정보시스템, 경영지원정보시스템, 생애주기시스템, 자동통보시스템, 요금납부ARS시스템 등 타 정보시스템과 연동 지원 및 프로그램 수정/보완 수행
시스템 기능보완 및 성능개선 및 타 시스템과 연동 시 기술지원
홈페이지, 콜상담시스템 등 타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
수용가정보시스템 등 타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총 투입인력 13명 이상 · 상주인력 4명 이상 · 사업관리자(PM) 1명 · 서버(백업/스토리지) 3명 · 네트워크/정보보안 3명 · 상용SW 2명 · 응용SW 4명
PM은 연 12일 이상 상주
- 조 편성 · 해당 없음
유지관리 수행 조직은 최소 13명 이상의 투입인력을 포함하여 제안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네트워크·정보보안, 응용SW 분야)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연 12일 이상 상주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함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 IT업체 협력방안 제시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 IT업체 협력방안 제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합산 금액 평가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합산 금액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5개 업체 이하 구성,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 기술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장비의 경우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국내 주된 영업소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출
하도급
조건부 허용
사전승인 필요 및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제조사(IBM, HP, Lenovo, Cisco, Hitachi, CNE, 파이오링크, DAMOIL, AhnLab, 소프트캠프, 에스지엔 등)와 상용SW(TmaxSoft, 케이사인, Oracle, Vmware, NetVault, 비아이매트릭스, 휴네시온, 틸론, 매그넷, NetMan, 시큐레이어, 파수닷컴, 유넷시스템 등)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의 목록이며 계약상대자가 새로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지정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증 수준을 평가하며, PM은 가급적 경력 5년 이상을 권고함
- 크기 · 0~6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해당분야 유지관리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안시 제출
사업관리자(PM)는 서버유지관리 가급적 경력 5년 이상의 기술자로 지정하고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 인력을 통한 운영/관제, 매월 예방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긴급보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함
회계, 요금 계산, 망분리,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
매월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및 복구 실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157식 · 정보시스템 이용 사용자 1,200명 약
사업금액 1,777,009,76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대상 : 총 157식
정보시스템 이용 사용자(1,200여명) 지원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1차: 881,039,960원(2027년), 2차: 895,969,800원(2028년)
장기계속 1차 : 881,039,960원(12개월, ’27. 1월 ~ ’27. 12월)
장기계속 2차 : 895,969,800원(12개월, ’28. 1월 ~ ’28. 12월)
일의 형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상수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통보 시 일반 4시간, 복합 8시간, 부품교체 24시간 이내 복구·정비보수 완료 의무. 상주인력은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 시 발주자 요청이 있으면 야간·휴일근무도 하여야 함(비용 사업자 부담). 도착·착수 시한 자체는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복구 완료 시한만 있음)
○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복합장애의 경우 8시간 이내,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부품 또는 장비를 공급받아 교체가 필요한 장애사항은 2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해야 함
○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복합장애 8시간 이내, 부품·장비 교체 필요 장애는 24시간 이내 복구·정비보수 완료. 24시간×365일 유지관리 원칙. 응용SW 기능개선은 개선요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완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기산
○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복합장애의 경우 8시간 이내,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부품 또는 장비를 공급받아 교체가 필요한 장애사항은 2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 365일 유지관리
○ 기능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 납품장소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유지관리 대상은 총 157식(서버 87, 스토리지 8, 네트워크 22, 정보보호 33, 응용SW 7).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납품장소가 공고에 명시됨
라. 위 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라. 위 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
○ 납품장소: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장비는 사업자가 확보. 장애부품 무상 수리·대체장비 지원은 사업자 부담. 전산망 이설·신설·증설 시 비용 과다 발생(1회 10회선 초과 등)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청구 가능. 관급 금액·설치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없음
○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
※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1회 10회선 초과 증설 등)에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총 157식 및 세부 항목이 명시됨
사업대상 : 총 157식
서버(상용SW) 87식, 스토리지 8식, 네트워크 22식, 정보보호(보안장비) 33식, 응용SW 7식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대상 장비 세부내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참여자는 보안각서(서식 4) 제출 후 사업책임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대가는 월단위로 지급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 (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은 협의하여 조정함.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 (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은 협의하여 조정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4명 이상 및 PM 연 12일 이상 상주 요구
- 참여율 상한 · 100%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회계, 요금 계산, 망분리,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네트워크·정보보안, 응용SW 분야)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연 12일 이상 상주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 부문(30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프로젝트 관리(15점)
사업수행 부문 30
전략 및 방법론 15
프로젝트 관리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로 진행하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임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성과품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나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이 2일 이상 부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구성 등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단, 상주인력이 2일이상 부재발생시 대체 인력 투입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제조사: IBM, HP, Lenovo, Intel, Cisco 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40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15,463,418원
- 배정예산
- 1,789,813,37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7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 IT업체 협력방안 제시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 IT업체 협력방안 제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합산 금액 평가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합산 금액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 요구 업력 · 7년 이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5개 업체 이하 구성,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하였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시 감점
- 보는 기간 · 2년 이내
- 크기 · 1~5점
임금체불...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이후 안전·보건 관련 의무 준수 및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 의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 기술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장비의 경우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국내 주된 영업소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출
제품 인증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확보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
하도급
조건부 허용
사전승인 필요 및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참가 등록 · 제조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제조사(IBM, HP, Lenovo, Cisco, Hitachi, CNE, 파이오링크, DAMOIL, AhnLab, 소프트캠프, 에스지엔 등)와 상용SW(TmaxSoft, 케이사인, Oracle, Vmware, NetVault, 비아이매트릭스, 휴네시온, 틸론, 매그넷, NetMan, 시큐레이어, 파수닷컴, 유넷시스템 등)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의 목록이며 계약상대자가 새로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지정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최상의 상태 유지 등 정성적 기준으로 명시됨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존 시스템을 참고하여 DB변경,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표준화를 수행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규,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붙임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Java, Jsp, C++, Oracle 기반 개발경력자 4명 이상 포함
업무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정보시스템(WAS, Application 포함)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발주처 몫
대상 장비 세부내역 등 현황 자료를 발주처가 제공하며, 사업자는 이를 열람하여 활용함
대상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참여자는 보안각서(서식 4) 제출 후 사업책임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본 사업관련 현황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월 1회 제출함
- 보고회 · 2 착수보고회 1회, 완료보고회 1회
착수보고회 : 장기계속 1차 착수 후 1개월내
완료보고회 : 장기계속 2차 완료 전 1개월내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제출 요구
매월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등
정기(수시)점검 결과보고서(SLA보고서 포함) | 월 1회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최종 현행화된 유지관리 관련 문서 파일 및 SW 사업정보 데이터를 제출하며, 변경된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 적용 및 산출물 제출이 요구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출 파일은 PDF 형식이어야 함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이어야 하며
계약 종료 15일전까지 최종 현행화된 유지관리 관련 문서를 파일로 제출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를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보안 적용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증 수준을 평가하며, PM은 가급적 경력 5년 이상을 권고함
- 크기 · 0~6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해당분야 유지관리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안시 제출
사업관리자(PM)는 서버유지관리 가급적 경력 5년 이상의 기술자로 지정하고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며, 일부 인원은 지정 장소에 상주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영 및 관제 인력 4명 이상 및 PM 연 12일 이상 상주
회계, 요금 계산, 망분리,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네트워크·정보보안, 응용SW 분야)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연 12일 이상 상주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은 보안위규 처리기준 중 '중대' 사항으로 분류됨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위 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
회계, 요금 계산, 망분리,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네트워크·정보보안, 응용SW 분야)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0~6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 조건 ·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상주인력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름. 단, 장애 발생 등 특수상황 시 발주자 요청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수행해야 함.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
상주인력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름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비밀유지 교육 실시, 망 분리 및 자료 반출 통제 등을 요구함
- 크기 · 0~4점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교육 실시
사업수행 장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 인력을 통한 운영/관제, 매월 예방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긴급보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함
회계, 요금 계산, 망분리,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
매월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및 복구 실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 보안장비 등 각종 정보시스템(총 157식)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유지관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사용자 지원을 수행함.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 보안장비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방점검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대내·외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
사업대상 : 총 157식
❍ 서버(상용SW) 87식, 스토리지 8식, 네트워크 22식, 정보보호(보안장비) 33식, 응용SW 7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수용가정보시스템, 경영지원정보시스템, 생애주기시스템, 자동통보시스템, 요금납부ARS시스템 등 타 정보시스템과 연동 지원 및 프로그램 수정/보완 수행
시스템 기능보완 및 성능개선 및 타 시스템과 연동 시 기술지원
홈페이지, 콜상담시스템 등 타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
수용가정보시스템 등 타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157식 · 정보시스템 이용 사용자 1,200명 약
사업금액 1,777,009,76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대상 : 총 157식
정보시스템 이용 사용자(1,200여명) 지원
수행 기간
수행 24개월 (2027. 1. 1.부터)
2027. 1. 1. ~ 2028. 12. 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1차: 881,039,960원(2027년), 2차: 895,969,800원(2028년)
장기계속 1차 : 881,039,960원(12개월, ’27. 1월 ~ ’27. 12월)
장기계속 2차 : 895,969,800원(12개월, ’28. 1월 ~ ’28. 12월)
최소 투입 인원
총 투입인력 13명 이상 · 상주인력 4명 이상 · 사업관리자(PM) 1명 · 서버(백업/스토리지) 3명 · 네트워크/정보보안 3명 · 상용SW 2명 · 응용SW 4명
PM은 연 12일 이상 상주
- 조 편성 · 해당 없음
유지관리 수행 조직은 최소 13명 이상의 투입인력을 포함하여 제안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네트워크·정보보안, 응용SW 분야)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연 12일 이상 상주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시스템랙, 광케이블, 전원케이블, 전산실바닥 정리 등 요청 시 지원 및 전산망 이설, 신설, 증설 시 구내회선과 전산장비 연결 작업 및 접속시험 수행
시스템랙, 광케이블, 전원케이블, 전산실바닥 정리 등 요청시 지원
전산망 이설, 신설, 증설 등 회선 조정 시 구내회선과 전산장비 연결 작업 및 접속시험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계획 및 교육계획 수립 요구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계획 및 교육계획 적정성, 신기술 동향 정보제공 방안 등
일의 형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상수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총액, 장기계속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등)를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 보증금 2%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통보 시 일반 4시간, 복합 8시간, 부품교체 24시간 이내 복구·정비보수 완료 의무. 상주인력은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 시 발주자 요청이 있으면 야간·휴일근무도 하여야 함(비용 사업자 부담). 도착·착수 시한 자체는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복구 완료 시한만 있음)
○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복합장애의 경우 8시간 이내,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부품 또는 장비를 공급받아 교체가 필요한 장애사항은 2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해야 함
○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복합장애 8시간 이내, 부품·장비 교체 필요 장애는 24시간 이내 복구·정비보수 완료. 24시간×365일 유지관리 원칙. 응용SW 기능개선은 개선요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완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기산
○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복합장애의 경우 8시간 이내,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부품 또는 장비를 공급받아 교체가 필요한 장애사항은 2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 365일 유지관리
○ 기능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부품 무상 수리 및 대체장비 지원, 예비부품·대체장비 보유·공급체계 제안, 부속품 교체 시 제조사 정품·신품으로 동급 이상 교체. 별도 정산·제외 품목 기준은 문서에 없음.
○ 장애부품 무상 수리 및 대체장비 지원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체계 제안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 납품장소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유지관리 대상은 총 157식(서버 87, 스토리지 8, 네트워크 22, 정보보호 33, 응용SW 7).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납품장소가 공고에 명시됨
라. 위 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라. 위 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
○ 납품장소: 부산상수도사업본부
현장 여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을 24시간×365일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상주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근무하고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장비는 사업자가 확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 도구·장비는 사업자 확보
※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나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목록 없음(안전수칙 준수·위험 방지책 강구 의무만 있음)
※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나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365일 유지관리 원칙,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점검. 상주인력은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 시 야간·휴일근무. 시스템 도입·이전·변경 시 지원(주말·공휴일 포함).
○ 계약기간동안 1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점검
○ 시스템 도입, 이전 및 변경 시 지원(주말, 공휴일 포함)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장비는 사업자가 확보. 장애부품 무상 수리·대체장비 지원은 사업자 부담. 전산망 이설·신설·증설 시 비용 과다 발생(1회 10회선 초과 등)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청구 가능. 관급 금액·설치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없음
○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
※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1회 10회선 초과 증설 등)에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업무가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음(부품 교체 시 제조사 정품·신품 동급 이상 교체, 하자보증 요건 외 비용 사업자 부담만 있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총액, 장기계속계약)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총 157식 및 세부 항목이 명시됨
사업대상 : 총 157식
서버(상용SW) 87식, 스토리지 8식, 네트워크 22식, 정보보호(보안장비) 33식, 응용SW 7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 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대상 장비 세부내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참여자는 보안각서(서식 4) 제출 후 사업책임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대가는 월단위로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 (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은 협의하여 조정함.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 (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은 협의하여 조정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신용평가 특례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 배점 한도를 부여함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점수를 부여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 크기 · 배점의 70%~배점의 10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3점)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함)에 따라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함
- 기준 인원 · 30명 이상
- 크기 · 배점의 70%~배점의 10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4명 이상 및 PM 연 12일 이상 상주 요구
- 참여율 상한 · 100%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회계, 요금 계산, 망분리,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네트워크·정보보안, 응용SW 분야)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연 12일 이상 상주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 부문(30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프로젝트 관리(15점)
사업수행 부문 30
전략 및 방법론 15
프로젝트 관리 15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로 진행하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임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성과품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나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이 2일 이상 부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구성 등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단, 상주인력이 2일이상 부재발생시 대체 인력 투입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전체 납품기한이 2028/12/31로 명시되어 있고 분할납품 불가함
전체 납품기한 : 2028/12/31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제조사: IBM, HP, Lenovo, Intel, Cisco 등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함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에 대한 별도 요구사항이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대체장비 지원 및 예비부품 보유 체계 구축 의무
- 메울 시한 · 48시간 이하 장애복구 시간 내 조치 어려울 경우 대체장비 제공 시한
장애복구 시간 내에 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48시간이내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및 SLA 패널티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미흡항목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및 관리개선 방안 등을 제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구체적인 점수 차이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대체장비 지원 및 예비부품 보유 요구
장애부품 무상 수리 및 대체장비 지원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체계 제안
장애부품 무상 수리 및 대체장비 지원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체계 제안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의 기존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설비를 제공하지 않음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및 하자가 없도록 조치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음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감수를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비용 주체도 알 수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횟수도 알 수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발주처 몫
사용자 지원 요구는 있으나 직접적인 민원 접수 창구 운영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시스템 기능상 민원관리는 발주처 업무로 보임
정보시스템 이용 사용자(1,200여명) 지원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및 대상 1 Ⅱ. 유지관리 대상 2 1.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2 2. 정보시스템 기능(응용소프트웨어) 3 Ⅲ. 제안요청내용 7 1. 요구사항 목록 7 2. 상세 요구사항 8 Ⅳ. 제안안내 22 1. 계약방법 및 참가자격 22 2. 제안서 제출 23 3. 협상대상자 선정 24 4. 제안서 평가 25 Ⅴ. 제안서 작성 방법 29 1.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29 2. 작성시 유의사항 29 3.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30 ※ 첨부 33 붙임1. 서식 34 붙임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5 ※ 별첨 70 별첨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0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72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자가점검표 78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상수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 사업금액 : 금1,777,009,7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 1차 : 881,039,960원(12개월, ’27. 1월 ~ ’27. 12월) - 장기계속 2차 : 895,969,800원(12개월, ’28. 1월 ~ ’28. 12월) 주의사항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 (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은 협의하여 조정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027.1.1. 이후 계약 체결시 용역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제안업체 제안서 내용 중 허위정보가 확인되면 협상이 즉시 종결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함 라. 위 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산하기관)
2. 사업목적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 보안장비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방점검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대내·외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
3. 사업범위 및 대상
가. 사업범위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 365일 유지관리 - 발생한 장애의 제거를 위한 긴급보수 작업 수행 및 장애 요인 분석 후 향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정비 - 정보시스템의 이벤트 및 로그 분석 -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운영 분석·대응, 사전 예방점검 강화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예방,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긴급한 정보보안 취약성 발생시 긴급 대응 ❍ 정보시스템 이용 사용자(1,200여명) 지원 나. 사업대상 : 총 157식 ❍ 서버(상용SW) 87식, 스토리지 8식, 네트워크 22식, 정보보호(보안장비) 33식, 응용SW 7식
※ 사업금액 비율 : 서버 33%, 스토리지 5%, 네트워크 8%, 정보보호 18%, 응용SW 37%
Ⅱ. 유지관리 대상
1.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구 분 | 합계 | 업무 용도 | |
|---|---|---|---|
| 계 | 157 | ||
| HW (150) | 서 버 (상용SW) | 87 | 수용가 19, 경영정보 9, 생애주기 12, 수질정보 8, ARS 5, 망분리 11, 지식은행 5, 대량메일 4, 모니터링 8, 백업 5, DR 1 *제조사: IBM, HP, Lenovo, Intel, Cisco 등 *상용SW: TmaxSoft, 케이사인, Oracle, Vmware, NetVault, 비아이매트릭스, 휴네시온, 틸론, 매그넷 등 |
| 스토리지 | 8 | 통합스토리지 1, 망분리 2, 백업VTL 1, DR 2, 전송장치 2 *제조사: IBM, Hitachi, CNE | |
| 네트워크 | 22 | 경영정보 1, 생애주기 2, 수질정보 1, 망분리 3, 백본 1, 서버팜 1, 워크그룹스위치 9, L4스위치 1, 백본스위치 1, 모뎀 1, 트래픽관리 1 *제조사: Cisco, 파이오링크, DAMOIL 등 | |
| 정보보호 (상용SW) | 33 | PC보안 1, 개인정보 3, 네트워크관리 2, 랜섬웨어 1, 문서보안 3, 방화벽 1, 웹방화벽 1, 비밀번호관리 3, 접근제어 2, 통합로그 2, 통합보안 10, 기타 4 *제조사: AhnLab, 소프트캠프, 파이오링크, 에스지엔 등 *상용SW: AhnLab, NetMan, 시큐레이어, 파수닷컴, 유넷시스템 등 | |
| 응용 SW | 개발 프로그램 | 7 | 수용가 2, 경영정보 1, 생애주기 1, 수질정보 1, ARS 2 |
※ 대상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참여자는 보안각서(서식 4) 제출 후 사업책임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함
2. 정보시스템 기능(응용소프트웨어)
❍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 생애주기(자산관리)
❍ 수용가정보시스템
❍ ARS(요금납부)시스템
❍ 수질정보(블록체인)
| 구 분 | ID | 요구사항 설명 | 건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 | ․ 목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13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 2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4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 ․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5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 | 1 |
|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3 |
|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시스템 및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 2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 5 |
| 합 계 | 35 |
※ 1. 제안서 작성 시 본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3.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방안과 전문업체 협력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범위 및 역할 ○ 계약기간동안 1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부품 무상 수리 및 대체장비 지원 ○ 장비의 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지원 ○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주기적 백업 및 복구 관리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점검 ○ 보안진단(취약점진단 포함) 및 시스템 성능개선 요구 시 구조․성능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규,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사업자는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 구체적인 협력방식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조사 기술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장비의 경우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국내 주된 영업소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정기점검 및 장애예방/긴급보수 ○ 매월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조사 기술지원 장비는 전문 기술자가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및 기능 최적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지원요청 사항 수행 - 정기점검시 기능 최적화를 위하여 시스템 먼지․부식제거 수행 - 시스템랙, 광케이블, 전원케이블, 전산실바닥 정리 등 요청시 지원 ○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명시하여 작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및 복구 실시 ○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 ||
| 산출물 |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 점검보고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 및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상용 및 공개SW 기술지원 및 서비스지원중단(EOS)에 따른 유지관리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검토한 후 결과서 및 적용 계획 수립‧수행 ○ 데이터베이스 점검 실시 - DB 암호화 및 관리자 접속권한 설정에 대한 점검과 접속로그 보고 ○ 재설치, 업그레이드, 복구 요구 시 원활한 업무 지원 ○ 시스템 기능보완 및 성능개선 및 타 시스템과 연동 시 기술지원 ○ 하드웨어, 서버 및 PC운영체제 등의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보완 ○ 점검 및 장애조치에 대한 기록관리 | ||
| 산출물 | 상용 및 공개SW 기능향상 적용계획, 점검보고서 등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법․제도 및 지침개정, 조직개편, 업무개선 등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 ○ 업무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상시 수정 ○ 연계 시스템 변경, Data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수정 ○ 기능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개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알린 후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함 ※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재개발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처리함 ○ 응용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지침서 문서 보완 ※ 개별 응용시스템별 요구사항은 “라. 기능요구사항”에 기술 | ||
| 산출물 | 점검보고서, 기능개선 보고서 등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백업대상 목록 작성 및 장비를 이용한 정기백업 수행 및 복구계획 수립 ○ 백업시스템 운영관리 및 백업일정 관리․확인으로 정상 유무 확인 ○ Unix 등 서버별 OS백업 실시 - 분기 및 환경 변경 시 백업을 실시하고 결과확인 ※ 발주자의 유지관리대상 서버 등 교체시 백업 실시 지원(모니터링 포함) | ||
| 산출물 | 점검보고서 등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점검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전산망 장비 점검 및 조정, 설치 ○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기간통신 사업자간 항시 네트워크 연결 유지 ○ 장비, 회선 및 보안장비 운영에 문제가 있을 시 일정기간 상주 지원 ○ 조직개편, 인력증원, 각종 행사 등으로 전산망 이설, 신설, 증설 등 회선 조정 시 구내회선과 전산장비 연결 작업 및 접속시험 ※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1회 10회선 초과 증설 등)에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전산망 이설, 신설, 증설 등 변동시 전산망 구성현황 현행화 및 내역 제출 ○ 웜 바이러스 등에 의한 트래픽 발생으로 네트워크 장애 시 기술지원 ○ 네트워크 관련 기술, 운영자 교육 요구 시 지원 | ||
| 산출물 | 점검보고서, 전산망 구성현황 등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업무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서버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취약점 진단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대책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하여 조치 ○ 정보보호 장비의 정책설정 및 로그분석, 이력관리 수행 - 보안정책 설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 ○ 해킹 및 웜/바이러스 등 유해정보 분석 및 제거 ○ 사이버 모의훈련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경보에 따른 대응조치 시 적극 협조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발생시 체계 및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장애 사전예방과 장애 발생시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하여 비상연락 등 유지관리체계 제시 ○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복합장애의 경우 8시간 이내,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부품 또는 장비를 공급받아 교체가 필요한 장애사항은 2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해야 함 ○ 장애복구 시간 내에 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48시간이내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 ||
| 산출물 |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등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관리 및 문서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관련 문서 정비 방안 제시 - 기반시설 및 제반 장비, 망구성, 전산실 배치도 등 현행화하여 작성 제출 ○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및 각 업무별 운영지침서 갱신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체계 제안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 최신으로 관리 ○ 정보시스템관련 기존 산출물 현행화 ○ 정기점검 후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시스템별 현황 및 시스템 상태, 장애현황,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월간점검결과보고서를 익월 10일정도까지 제출 - 비상연락망, 인력변경사항, 장애이력, 운영지침서, 기타 요청사항 등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및 기능향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대상 장비, SW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을 누락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함 ○ 정보시스템(WAS, Application 포함)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등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버 및 주변장치의 증설, 이설, 다른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 함 ○ 시스템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고유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SLA지표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하여 서비스수준협약 지표와 초기 서비스수준, 지표별 평가방법, 미흡항목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및 관리개선 방안 등을 제시 - 주요지표 중 서비스 가동율(%), 시스템 장애건수, 시스템장애 조치 시간 (시간), 고객만족도 항목 필수 포함 ○ 제안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와 발주자간에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체결하며, 사업 기간 중 상호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음 ※ 단, 장애조치 시간은 변경할 수 없음 | ||
| 산출물 |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조직도, 역할분담 및 상세내용, 근무방법 등의 유지관리 수행 조직 체계 제시 ○ 유지관리 수행 조직은 최소 13명 이상의 투입인력을 포함하여 제안 - 회계, 요금 계산, 망분리,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운영 및 관제 인력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서 4명 이상 상주(네트워크·정보보안, 응용SW 분야) ★ 상주인력은 발주자의 최소한의 인력이며, 제안사는 상주 또는 비상주시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연 12일 이상 상주 ※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나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음. - 분야별 투입인력 구성은 유지관리대상 및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제안하여야 함 ※ 분야별 투입인력 권고사항 배정(안) - 사업관리자(PM)는 서버유지관리 가급적 경력 5년 이상의 기술자로 지정하고 HW, 응용SW, 네트워크 등 부문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와 항시 연락이 되도록 통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해당분야 유지관리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안시 제출 - 공동도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본 사업의 주사업자 인력은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하여 최소 50%이상 투입(※ 공동수급 지분율과 무관하며 주사업자가 가급적 7명이상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각 분야별 전문가로 투입인력을 구성, 상시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서 100%를 투입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Java, Jsp, C++, Oracle 기반 개발경력자 4명 이상 포함 - 자사요원 외 제조사 및 제조사 협력업체의 직접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물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 합계 | 사업관리 (PM) | 서버(백업) (스토리지포함) | 네트워크 정보보안 | 상용SW | 응용SW |
|---|---|---|---|---|---|
| 13 | 1 | 3 | 3 | 2 | 4 |
| 기술경력 | 5년이상 | 2년이상 | 2년이상 | 2년이상 | 2년이상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 ○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 ※ 상주인력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름 ○ 유지관리요원이 기술, 경력 등이 미숙하여 원활한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교체하며 사업자는 14일 이내 교체하여야 함 단, 상주인력인 경우 14일 이내 교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상주하여 지원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구성 등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단, 상주인력이 2일이상 부재발생시 대체 인력 투입 ○ 투입인력 교체는 최소화하되 퇴직, 장기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급 이상 인력을 투입 - 1주 이상 인수·인계 후, 발주자의 승인에 따라 교체하여야 함 ※ 인력 변경시 변경 요청과 보안서약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
| 산출물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발주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붙임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출입 시 발주자의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보안관리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교육 실시 - 유지관리 업무 수행 작업이력과 자료관리 -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장비(노트북 등)의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보안이 필요한 자료나 외부 유출 시 문제가 되는 중요 자료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관리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강구 ○ 암․복호화가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망·외부망 및 서버 접근제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서버(DB포함)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 ○ 서버(DB포함)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 ○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서버(DB포함)만 접근 허가 ○ 사업수행 장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 업무망에 대한 접속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를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보안 적용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SFR) |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수용가정보시스템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수용가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및 변경시 지원 ○ 요금체계 변경 및 고지서 서식 변경시 프로그램 반영 ○ 조직개편에 따른 수정사항 보완 ○ 홈페이지, 콜상담시스템 등 타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연계방식 : DB Link, DB Connection Pool(WAS), JDBC, API(또는 표준 API), 연계솔루션(EAI), Socket 등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SFR) |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차세대)경영지원정보시스템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예산, 회계, 결산, 자산, 자재관리, 수질관리 및 시스템관리 수정사항 보완 ○ 조직개편에 따른 수정사항 보완 ○ 차세대 경영지원정보시스템의 부분 변경 및 메뉴 추가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 ○ 수용가정보시스템 등 타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연계방식 : DB Link, DB Connection Pool(WAS), JDBC, API(또는 표준 API), 연계솔루션(EAI), Socket 등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SFR) |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생애주기(자산관리)시스템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자산관리, 자산평가관리 및 시스템관리 수정사항 보완 ○ 조직개편에 따른 수정사항 보완 ○ 도시공간정보 및 타기관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연계방식 : DB Link, DB Connection Pool(WAS), JDBC, API(또는 표준 API), 연계솔루션(EAI), Socket 등 ○ 생애주기(자산관리)시스템 기능 추가 및 변경시 지원 등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SFR) |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동통보시스템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수용가정보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연계방식 : DB Link, DB Connection Pool(WAS), JDBC, API(또는 표준 API), 연계솔루션(EAI), Socket 등 ○ 자동통보시스템 기능 추가 및 변경시 지원 등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SFR) | 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요금납부ARS시스템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수용가정보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연계방식 : DB Link, DB Connection Pool(WAS), JDBC, API(또는 표준 API), 연계솔루션(EAI), Socket 등 ○ 요금납부ARS시스템 기능 추가 및 변경시 지원 등 |
| 요구사항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 변경 시 원활한 유지관리 진행(인수인계),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차기계약 시작전 10일 이상 인계·인수 실시 ○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발주자와 계약자가 서로 합의하여 다음년도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계약 종료 15일전까지 최종 현행화된 유지관리 관련 문서를 파일로 제출 ※ 제안요청 내용 ‘MAR-008', 'PMR-003' 참조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구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조(공급)사/전문업체의 구체적 기술 지원범위 및 기술지원 확보 방안 제시 ○ 단종장비를 포함한 기술지원과 부품수급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을 참고하여 DB변경,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표준화를 수행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참여업체(공동수급체,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 공동도급 및 하도급 인력을 포함한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임금체불 방지 방안 제시 ○ 사업참여 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 공동수급업체 및 하도급 사업자에게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위기대응 교육 및 기술노하우 전수 방안 포함 -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 IT업체 협력방안 제시 ○ 하도급 제도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장기계속 2차시는 1차시 종료전 하도급 신청 완료 할 것)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함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 | ||
| 산출물 | 사업참여업체 관리방안, 하도급 관리방안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의 보고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별 운영자 지침서 정비 방안 제시 - 단위 시스템별 장비 ON/OFF 절차, 장애대응 사례, 운영자지침서 등을 현행화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함 |
| 단 계 | 산출물 종류 | 제출기한 | 비고 |
|---|---|---|---|
| 착 수 | - 사업수행 계획서 : 차수별 제출 (보안관리계획, 인력투입 명단, 보안서약서 등) - 정기점검 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 계약 후 10일 이내 | |
| 사 업 수 행 | - 착수보고회 : 장기계속 1차 착수 후 1개월내 - 완료보고회 : 장기계속 2차 완료 전 1개월내 | 상호 협의 | |
| - 정기(수시)점검 결과보고서(SLA보고서 포함) | 월 1회 | ||
| -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시스템별 운영자지침서 | 수시 | ||
| 완 료 | - 완료보고서 : 차수별 제출 (사업성과, 다음회차 계획, 보안서약서 등) *업무 인수인계서 : 장기계속 2차 완료 전 | 완료 전 10일 이내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 도입, 이전 및 변경 시 지원(주말, 공휴일 포함) ○ 시스템 변경이나 타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대장비 등 각 시스템의 사전 예방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 장애발생 시 이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의 기록관리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 교체에 따른 품질보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서버, 네트워크, 디스크 등의 장애복구 시 사용되는 부픔에 대해 제조사의 동일 정품 성능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조건에 따르며, 하자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 요구사항분류 | 제약사항(COR) |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용역대가는 월단위로 지급함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월용역대가는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 용역대가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문서로 청구하여야 함.(※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일정 조정 할 수 있음) |
| 요구사항분류 | 제약사항(COR) |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대상시스템의 증·감으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가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가짐.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 사업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음 ○ 사업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요구사항분류 | 제약사항(COR) |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부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과업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금액의 1.3/1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용역대가에서 공제함.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근거 :「지방계약법」제30조, 같은법 시행령 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요구사항분류 | 제약사항(COR) |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 교체 및 그에 상응한 보상 등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손해배상액은 2개 이상의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별표3>의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함 |
| 요구사항분류 | 제약사항(COR) |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한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 국·내외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계약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총액, 장기계속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나.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및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공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바. 제안관련 문의 ❍ 문의전화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정보관리팀 강두호(☎ 051-669-4153) ❍ 입찰참가 공고문을 지참하여 업체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포함), 보안각서 등을 직접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방문을 허용하고, 본 사업관련 현황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3.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임하여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라.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시스템 설계내역, 추가제안 등의 제안서 내용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마. 협상절차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4.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평가 | ||
|---|---|---|---|---|---|
| 합 계 | 100점 | ||||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적 평 가 (객관적) | 수행실적(A) | 6 | 20 | 발주기관 |
| 기술인력 보유현황(B) | |||||
| 경영상태(C) | 3 | 조달청 | |||
| 사회적 책임 준수(D) | 5 | ||||
| 정성적 평 가 (주관적) | 전략 및 방법론 | 15 | 70 | 조달청 (기술평가 위원회) | |
| 사업수행 부문 | 30 | ||||
| 프로젝트 관리 | 15 | ||||
| 프로젝트 지원 | 10 | ||||
| 입찰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함 | 조달청 |
주의사항 제안사의 정량적 평가에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해당항목의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되,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시는 구분 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자체 평가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함 4.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A. 수행실적(6점)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등급 | 평점 |
|---|---|---|---|
| 사업수행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합산 금액 | A. 100%이상 | 배점의 100% |
| B. 70%이상~100%미만 | 배점의 90% | ||
| C. 40%이상~70%미만 | 배점의 80% | ||
| D. 40%미만 | 배점의 7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9]에 따름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건별 금액이 1억원미만은 제외되며, 제안사만의 실적으로 일부 하도급 금액은 제외 할 것 ☞ 공공기관의 실적은 100% 인정하며, 공공기관 외 실적은 50%만 인정함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B.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등급 | 평점 |
|---|---|---|---|
|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증빙서류 | 30명이상 | 배점의 100% |
| 20명이상 | 배점의 90% | ||
| 10명이상 | 배점의 80% | ||
| 10명미만 | 배점의 70% |
1.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기술인력에 한함(단, 재직기간 1년이상만 인정) (※ 퇴사 등 제안서 직원이 아닌 경우 필히 제외 표시 할 것, 미표시 시 감점처리 됨)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참여업체)별 인원 현황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인원수를 합산한 인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인원수×A사 지분율)+(B사 인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C. 경영상태(3점)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함)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D. 사회적 책임 준수(5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②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3 (△2.0) |
|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 (△2.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별표 10]에 따름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3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조달청(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
| 계 | 70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 8 |
| 추진전략 |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 7 | |
| 사업수행 부문 (30) | 유지관리 조직 구성의 적정성 | ․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체계 적정성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및 기술 수준의 우수성 | 2 |
| 유지관리 사업수행 |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예방(정기)점검 방법, 성능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정화 수행 | 14 | |
| 장애대응 및 복구 | ․ 장애관리 체계 방안 ․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체계 ․ 주요 장애 유형별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방법론 |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자원관리 등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3 |
| 사업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세부일정의 구체성과 적정성 | 4 | |
| 협업관리 | ․ 공동수급체(하도급,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가 명확한가를 평가하고 관리방안 및 상주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지역업체 하도급 및 협력 등 상생방안 적정성) | ||
| 보안관리 | ․ 사업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 인원 보안에 대한 사항 | ||
| 프로젝트지원 (10)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계획 및 교육계획 적정성, 신기술 동향 정보제공 방안 등 ․ 인계 인수 시 방법 및 연속성 보장 방안의 우수성 | 5 |
| 취약점 점검 및 보안업무 지원 |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진단 수행 및 대책방안의 적정성 |
과업·요구
| ○-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4개월(2027. 01. 0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차 예산 : 1,777,009,760원 (VAT포함, 총 사업기간 : 2027.1.1.∼2028.12.31.) - 1차 예산 : 881,039,96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1.1.∼2027.12.31.) - 2차 예산 : 895,969,8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8.1.1.∼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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