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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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식자재 종합

추정가격
3.0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무슨 일
급식용 공산품 410종 단가 공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의정부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공산품(가스오부시 등 410종)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기 위한 물품 구매 사업이다.

  • 가스오부시,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조미료·장류
  • 만두, 돈까스, 탕수육, 치킨류 등 냉동·냉장 가공식품
  • 통조림류(고등어, 꽁치, 참치, 골뱅이, 옥수수, 파인애플 등)
  • 유제품(우유, 발효유, 요쿠르트 등) 및 음료(주스, 두유, 탄산음료 등)
  • 양곡류(쌀, 찹쌀, 잡곡 등) 및 빙과류
  • 주방용 기타 소모품(고무장갑, 냅킨, 위생장갑, 키친타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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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이어야 함. 계약 시 제출서류에 생산물(영업)물 배상책임보험 포함.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를 2026.10.07. 16:00 ~ 2026.10.15. 14:00까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 생략 가능
주문 뒤 납품 시한
1일 이내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01,123,668원
배정예산
331,236,035원
기초금액
3,924,55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30,112,36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납품 6개월 · 문서
품명
간장 (5017200101)
수량
82,254 개
문서: 일의 분량 · 가스오부시 등 410종 82,254kg · 기초금액 3,924,550원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4:00D-2
개찰10/15(목) 15: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0점
납품 실적20점
시설물 확보2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 소독10점
납품 거리20점
HACCP5점
결격여부-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공산품 410종 단가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가스오부시·간장·소스·만두·통조림·유제품·음료·양곡·절임류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사는 식자재 종합 공고다.

  • 품목별 규격·포장단위에 맞춘 제품 공급
  • 주 2회 지정일 08:00~09:00 교정기관 내 지정장소 납품
  • 냉장·냉동 탑차 등 적정 온도 유지 배송 및 온도기록지 제출
  • 유통기한(소비기한) 4/5 이상 남은 제품 납품
  • 원산지·생산자 실명·유통기한 표시
  • 납품지시 후 1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 검수(이화학·샘플) 대응 및 불합격품 반품·교환
  • 교도작업제품 우선구매 협조
  • HACCP 등 인증서류 납품 시 제출
  • 협력업체 대금 15일 내 현금 지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이어야 함. 계약 시 제출서류에 생산물(영업)물 배상책임보험 포함.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를 2026.10.07. 16:00 ~ 2026.10.15. 14:00까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 생략 가능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1년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 크기 · 17~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만 가격입찰 개찰

  • 통과선 · 85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수행 기간

납품 6개월

계약기간 2026.11.01.~2027.04.30.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는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특수조건 제3조는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확보 증빙(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5개 모두) ~ 21점(1개 이하)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특수조건은 소유 또는 임차를 인정.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기초가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납품하고, 납품완료 후 청구·지급. 수량은 추정치로 증감될 수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한 수량만큼 청구·지급. 수량은 추정치로 증감될 수 있음.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스오부시 등 41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시설물 확보 25점(5개 시설 모두 보유 시 25점, 1개 이하 시 21점),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25% 미만 17점), 납품 거리 20점(60km 미만 20점, 120km 이상 17점)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우리 작업장·조리장의 HACCP 적용은 평가표 Ⅴ. 우대 가점 항목으로 +3~5점.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업체(작업장) 보유 인증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 목록에 공산품(가공식품·냉동가공품 등), 양곡류(쌀·잡곡), 유제품(우유·발효유), 음료(쥬스·두유·탄산음료), 절임류(단무지·짜사이), 빙과류, 수산물(고등어통조림·골뱅이통조림·오징어링 등), 축산물(소머리편육·훈제삼겹살·깐달걀 등), 김치류(김치·절임류)가 포함되어 있다.

| 294 | 양곡류 | 쌀 | 국내산, 2025년산, 농협제품, 등급-상, 단일품종,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 | 20kg | kg | 4,500 | 3,000 |
| 307 | 유제품 | 우유 | 생우유 ,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축협, 빙그레/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200㎖ | 개 | 640 | 2,000 |
| 314 | 음료 | 과일(과채)쥬스 | 농심, 델몬트,남양,매일유업/ 카프리썬, 딸기, 망고,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복숭아, 청포도 맛 등 주문시 선택 | 180~200㎖ | 개 | 760 | 1,000 |
| 12 | 공산품 | 고등어통조림 | 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 | 400g,1.88kg | kg | 12,400 | 80 |
| 134 | 공산품 | 소머리편육(슬라이스)한우 | 삶은 소머릿고기, 한우, 냉동/ 진공포장, 슬라이스 | 1kg | kg | 52,514 | 80 |
| 328 | 절임류 | 단무지(김밥용) | 사조대림오양 대상, 베스트코 일미 CJ / 김밥용, 국내산 무, 절임무 50% 이상 | 2.7~2.8kg | kg | 3,020 | 650 |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스오부시 등 41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단,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사례1 참조).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제조사·원료 함량·등급·인증 등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품목별 기준은 규격서(예: 간장 양조 100%, 고추장 총고춧가루 함량 5% 이상, 참기름 참깨분 100%, 쌀 2025년산·등급 상·단일품종·납품 15일 이내 도정 등)에 따르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 규격을 적용한다. 증빙은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 제출(수시)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403-000
참조번호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28호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1,123,668원
배정예산
331,236,035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0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1년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 크기 · 17~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및 지정 제품 납품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규격서에 명시된 제조사 또는 브랜드 제품 납품 요구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CJ, 대상, 샘표 등 특정 제조사가 명시되어 있으나,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수용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동등 입증 때 · 착수 전(계약 뒤)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인증 제품은 관련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해야 함

  • 크기 · -
  • 대상 · HACCP · IQF · 전통식품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로 국산, 수입산, 국내가공 등이 혼재되어 지정되어 있음

건포도 | 캘리포니아산,칠레산
고구마맛탕용 | 수입산, 맛탕용 유탕고구마, 냉동

합격선

글로만 있음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함

  • 따를 표준·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적용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

  • 대상 · 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
Ⅴ. 우대 가점(+5) | 1. HACCP(+3~5점)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4/5 이상 남은 것을 납품해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통기한 또한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만 가격입찰 개찰

  • 통과선 · 85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제출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 입찰방법: 2단계 경쟁 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번호 제2026-28호, 품명 가스오부시 등 410종.

○ 공고번호: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 – 28호
○ 입찰건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 품 명: 가스오부시 등 410종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를 2026.10.07. 16:00 ~ 2026.10.15. 14:00까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 생략 가능

현장설명회

없음

규격제안서 제출 관련 '제안 설명회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고,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는 문구만 있다.

※ 제안 설명회 없음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다는 내용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뽑는다는 내용은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낙찰자 결정: 1차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라는 내용은 없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없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의정부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급식용 공산품(식품) 구매 단일 품목군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는 일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가스오부시 등 410종)을 구매하는 단가계약이다. 2026.11.01.~2027.04.30. 기간 중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 08:00~09:00에 주 2회 납품하며, 유통기한(소비기한)이 ⅘ 이상 남은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가스오부시 등 410종, 기초금액 3,924,550원(부가세 포함), 단가계약

○ 품 명: 가스오부시 등 410종
○ 유통기한 또한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이 모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품 구매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현장 설치·시운전·가동 없이 지정 장소에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이므로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에 정한 규격·상표의 기성 식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구매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의무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용역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410종

가스오부시 등 410종이 한 건으로 묶여 있으며, 규격서에 품목별 제조사·상표가 지정된 경우가 많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서에 품목별로 여러 상표가 나열되어 있어 제조사를 하나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품 명: 가스오부시 등 410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가스오부시 등 410종 82,254kg · 기초금액 3,924,550원

품명: 가스오부시 등 410종. 기초금액 3,924,550원(부가가치세 포함). 규격서상 구입예정량 합계 82,254kg.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격서에 품목별 구입예정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합계 82,254kg). 다만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증감될 수 있음.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4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품 명: 가스오부시 등 410종
○ 기초금액: 3,924,55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4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납품 6개월

계약기간 2026.11.01.~2027.04.30.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납품거리 평가 기준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정해져 있음.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의정부교도소 내 납품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님.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현장 여건

교정시설 내 납품으로 출입 시 보안 조치에 따라야 하며, 납품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냉동·냉장 품목은 적절한 온도 유지 차량으로 납품해야 함.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함.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 유형임.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관련 조항이 없음.
○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교정시설 내 운영 중 납품.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납품을 원칙으로 함.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분할납품 관련 문구가 있고, 이 공고 본문에 막음·허용 문장이 없음.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 유형으로 규정.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해야 함.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함.

  • 대상 · 냉장·냉동 냉동·냉장 품목에 대한 온도 유지 조건이 있음.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1일 이내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함.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안 됨.

  • 크기 · - 보안 조치가 평가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함.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 검수 합격 품목에 한해 납품.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구 없음. 규격제안서는 서류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대상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재료 및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주기(한 번/롯트·납품마다)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장소 명시 없음.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음. 계약 전 실사·제작 중 입회 문구는 없음.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는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특수조건 제3조는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확보 증빙(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5개 모두) ~ 21점(1개 이하)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특수조건은 소유 또는 임차를 인정.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평가표의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는 회사 보유 인력 수 점수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건강진단(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은 자격·등급이 아니라 위생관리 평가 항목이다.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회사 보유 인력 수 점수)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기타 투입 인력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종업원 수(회사 보유 인력)와 건강진단만 평가 항목에 있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납품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3시간 이내

반품·교환 시 재납품 3시간 이내(김치는 24시간)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납품.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반품·교환 요구를 받은 때부터 3시간 이내 재납품. 납품지시가 있을 때부터 1일 이내 납품.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계약 해지 규정만 있음.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부품 무상 규정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납품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 냉장·냉동 탑차 보유현황 제출 요구만 있음.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 없음
  • 크기 · - A/S 관련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기초가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납품하고, 납품완료 후 청구·지급. 수량은 추정치로 증감될 수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한 수량만큼 청구·지급. 수량은 추정치로 증감될 수 있음.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스오부시 등 41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4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가가 적혀 있음(예: 가스오부시 36,450원/kg). 낙찰률을 곱해 단가 결정.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스오부시 등 41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 의정부교도소와 계약·대금 상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장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장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품목·규격·포장단위·단위·기초가·구입예정량이 공개됨. 기초가는 있으나 산출내역·원가계산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스오부시 등 41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청구, 수령 시점부터 5일 이내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문장 없음.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이어야 함. 계약 시 제출서류에 생산물(영업)물 배상책임보험 포함.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장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3,924,550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HACCP 인증 보유 시 우대 가점(+3~5점).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있음.

  • 우대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소기업·소상공인 · 창업기업 HACCP 인증 보유 업체에 가점.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 만점 특례.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등급이 평가항목(10점)으로 반영됨.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7점)으로 평가.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만점(10점) 처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7점)으로 평가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신용등급 배점 10점(최고) ~ 7점(최저)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준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가 평가항목(5점)으로 반영됨.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 평가에서도 3명 이상 확인 시 만점.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종업원 3명 이상 시 만점(5점), 2명 이하 시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3명 이상) ~ 4점(2명 이하)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2 종업원은 종업원 확인자 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 기간·고용 형태에 대한 요구 없음. 종업원 수 평가 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종업원 수 평가 대상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시설물 확보 25점(5개 시설 모두 보유 시 25점, 1개 이하 시 21점),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25% 미만 17점), 납품 거리 20점(60km 미만 20점, 120km 이상 17점)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요구 없음. HACCP 인증 보유 시 우대 가점만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하여 평가. 제안 설명회 없음.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내용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 생략 가능
※ 제안 설명회 없음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만 적혀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판매업 등)은 문서에 없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우리 작업장·조리장의 HACCP 적용은 평가표 Ⅴ. 우대 가점 항목으로 +3~5점.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업체(작업장) 보유 인증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평가표 Ⅳ. 납품 적시성 항목으로 20점 배점. 참가 자격의 거리·시간 한도는 없다.

  • 한도 · 납품지간 거리 60km 미만 평가표 납품 거리 구간 중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은 60㎞ 미만(20점)이다.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 목록에 공산품(가공식품·냉동가공품 등), 양곡류(쌀·잡곡), 유제품(우유·발효유), 음료(쥬스·두유·탄산음료), 절임류(단무지·짜사이), 빙과류, 수산물(고등어통조림·골뱅이통조림·오징어링 등), 축산물(소머리편육·훈제삼겹살·깐달걀 등), 김치류(김치·절임류)가 포함되어 있다.

| 294 | 양곡류 | 쌀 | 국내산, 2025년산, 농협제품, 등급-상, 단일품종,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 | 20kg | kg | 4,500 | 3,000 |
| 307 | 유제품 | 우유 | 생우유 ,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축협, 빙그레/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200㎖ | 개 | 640 | 2,000 |
| 314 | 음료 | 과일(과채)쥬스 | 농심, 델몬트,남양,매일유업/ 카프리썬, 딸기, 망고,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복숭아, 청포도 맛 등 주문시 선택 | 180~200㎖ | 개 | 760 | 1,000 |
| 12 | 공산품 | 고등어통조림 | 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 | 400g,1.88kg | kg | 12,400 | 80 |
| 134 | 공산품 | 소머리편육(슬라이스)한우 | 삶은 소머릿고기, 한우, 냉동/ 진공포장, 슬라이스 | 1kg | kg | 52,514 | 80 |
| 328 | 절임류 | 단무지(김밥용) | 사조대림오양 대상, 베스트코 일미 CJ / 김밥용, 국내산 무, 절임무 50% 이상 | 2.7~2.8kg | kg | 3,020 | 650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10점)과 작업장 소독(10점)이 평가표 Ⅲ. 위생관리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다. 참가 자격의 위생 조건은 없다.

  • 주기 · 건강진단 1년 이내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1 증빙서류: 진단증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 항목의 최고 10점, 최저 8점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평가표 Ⅲ. 위생관리 항목은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을 대상으로 한다.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스오부시 등 41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단,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사례1 참조).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제조사·원료 함량·등급·인증 등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품목별 기준은 규격서(예: 간장 양조 100%, 고추장 총고춧가루 함량 5% 이상, 참기름 참깨분 100%, 쌀 2025년산·등급 상·단일품종·납품 15일 이내 도정 등)에 따르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 규격을 적용한다. 증빙은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 제출(수시)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11.01.~2027.04.30.이고,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의 조회·검진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평가표의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 서약은 공통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수량 계량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으로 하고,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검수는 수요기관이 하며,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누구의 계량기로 재는지는 문서에 없고, 실 중량 기준과 검수 비용 부담만 정해져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는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10월_급식용_공산품_규격서.xlsx ===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식품(공산품) 규격 및 구입예정량

2026.11.01.~2027.04.30.
순번식품명규격포장단위단위기초가구입예정량
1공산품가스오부시고명용500gkg36,450
2가스오부시장국CJ, 면사랑, 오뚜기, 대상, 샘표, 농심1.8ℓℓ3,50040
3간장(국간장)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국간장, 양조 100%15ℓ2,080260
4간장(진간장)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진간장, 양조 100%14ℓ,15ℓ800
5감자수제비(냉장)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CJ, 대상, 동성식품,평화식품 / 냉장1~2kgkg4,120100
6감자전분감자전분98%20kg2,86040
7건더기스프오뚜기 농심 한일 면사랑 / 우동스프250g23,76010
8건포도캘리포니아산,칠레산1kg7,420
9겨자가루겨자가루100%200~300g13,706
10고구마맛탕용수입산, 맛탕용 유탕고구마, 냉동1kg4,950200
11고구마샐러드이츠웰, 동원, 냉장 고구마무스샐러드8,80030
12고등어통조림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400g,1.88kg12,40080
13고추장대상, 신송, 진미, CJ,해표 / 총고춧가루 함량 5%(태양초 6%) 이상14kg2,45040
14고춧가루수입산, 국내가공, 건고추 , 에어세척, 양념용 HACCP적용식품1kg~3kg11,250
15곤약HACCP적용식품 / 묵형태1kg3,040
16곤약(실곤약)대신 한성 사조대림 오양 / 실곤약면 곤약성분 99% 이상3,61920
17골뱅이통조림유동, 펭귄, 동원 / 원형(슬라이스 안된 것), 골뱅이 45% 이상, 자연산골뱅이, 큰구슬골뱅이 아님400g24,20050
18과일푸딩(75g)진공밀폐포장, 과일즙함유, 청정원75g개880500
19과일푸딩(90g)진공밀폐포장, 과일즙함유,CJ90g820
20국수(소면)오뚜기 샘표 CJ 대한제분, 삼양, 면사랑 , 칠갑농산/ 소면3kgkg2,940300
21국수(쌀국수)쌀국수, 쌀가루 90% 이상, 1mm,3mm800g7,860
22국수(쌀국수)용기면칠갑농산, 백제, 멸치맛, 북어맛, 매운맛77g개1,330
23굴소스오뚜기 이금기,파우치팩2kgkg7,94020
24김말이튀김면사랑, 사옹원, 동원, 진주햄, 대상, 조이락,모닝하임,굿프렌즈,사조대림오양, 오양1kg6,480250
25깐땅콩수입산 / 완태, 분태, 조미되지 않은 것, 진공포장, 개별포장7,13080
26깐메추리알메추리알-국내산,깐메추리알 100개입10,650150
27깐쇼새우삼양, 이우스, 통새우 59%이상28,80080
28깐풍소스아워홈, 오쉐프 깐풍소스2kg4,200
29깐호두살수입산, 산패되지 않은 것1kg,10kg13,68040
30깨(볶음참깨)수입산, 참깨, 볶은 것1kg8,12080
31깻잎전사옹원 냉동 생 깻잎전24,53010
32꽁치통조림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400g,1.88kg12,18080
33꽃빵냉동1.4~1.5kg6,460
34꽃소금국내제조산, 꽃소금, 국내 재제소금 75% 이상15kg920200
35냉동감자벌집(스마일)심플로트, BKR, 맥케인, 수입 벌집감자 스마일감자1.81~2.04kg8,480100
36냉동능이버섯냉동 능이버섯 특품 / 수입산1kg45,500
37냉동딸기딸기 100%, 무가당, 수입산 냉동딸기1~2.72kg4,680
38냉동블루베리블루베리 100%, 무가당, 수입산 냉동 블루베리8,320
39냉동혼합야채감자, 당근, 양파, 피망, 옥수수, 완두콩, 그린빈 등 4종 이상 혼합, 수입산1kg4,23030
40냉동아보카도냉동, 깍뚝썬것1KGKG8,630
41냉면칠갑농산 동성식품 CJ 면사랑 삼오 대상, 미농 / 냉동 또는 냉장(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중 지정)2kgkg2,580200
42냉면육수HACCP적용식품, 동치미맛 또는 사골맛5kg1,760
43누들떡볶이(냉동)냉동 누들 밀떡볶이2kg3,80020
44누룽지국내산 쌀 누룽지1kg7,500
45달걀지단냉동, 아워홈, 오뚜기700-100215,63020
46당면(1kg)오뚜기 대상, 진미 CJ 동원 해표 / 잡채당면, 고구마전분 100%, OEM해외제조,1kg5,375200
47데리야끼소스대상, 오뚜기, CJ, 롯데, 동원 ,하인즈2~3.5kg3,880
48도토리묵(슬라이스)슬라이스(3*3*1 또는 0.9*0.9*8cm)1~3kg2,640600
49돈까스(치즈순살)대상, 사조대림, CJ, 오뚜기, 동원,하늘푸드,엄지/ 순살돈까스, 100g이상, 돼지고기 50% 이상1.3~2kg16,180180
50돈까스(통등심순살)대상, 사조대림, CJ, 오뚜기, 동원,하늘푸드,엄지 / 통등심,순살돈까스, 100g이상, 돼지고기 50% 이상 분쇄육불가12,940250
51돈까스(왕)텔푸드 왕돈까스 230g 10장2.326,36080
52돈까스(미니)CJ,청정원,아워홈, 풀무원 미니돈까스1kg~1.2kg7,430
53돈까스(고구마)CJ,청정원,아워홈, 풀무원 고구마돈까스1.5LL16,23040
54돈까스(고구마치즈)텔푸드 고구마치즈롤까스 130g1.3kgkg32,120
55멘치까스CJ 이츠웰 맛있는 멘치까스 1kg1kg15,34050
56돈까스소스대상, 오뚜기, CJ, 롯데, 하인즈,동원,사조대림오양1.8~2kg2,75020
57동그랑땡(돼지고기)동원, 사조대림오양, 오뚜기, CJ,대상, 롯데, 진주햄, C&S,선진, 한성,굿프렌즈,아워홈1kg5,560100
58동그랑땡(해물)동원, 사조대림오양, 오뚜기, CJ, 대상, C&S,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굿프렌즈,아워홈5,430
59된장대상, 신송, 진미, CJ , 오뚜기14kg2,38040
60두반장오뚜기 이금기368g,2.04kg17,68020
61두부(3kg,통)포장두부, 찌개용 또는 부침용, 대두 100%, 절단하지 않은것3kg2,0401,500
62두부(3kg,절단)자연촌, 풀무원, 아워홈/HACCP인증식품/ 절단두부(부침,찌개,마파용)2,530500
63드레싱소스코다노,오뚜기, 대상, 베스트코, CJ /고추마요, 파인, 유자, 키위, 딸기, 프렌치발사믹, 오리엔탈, 요거트, 흑임자, 사우전드아일랜드, 참깨 등2kg5,96020
64들기름오뚜기, 해표, CJ ,대상,베스트코,한라식품,화미/ 들기름 100%1.8ℓℓ22,55610
65들깨가루(껍질제거)수입산, 껍질제거, 들깨 100%1kgkg8,50020
66딸기잼(파우치)오뚜기 / 일회용, 파우치, 12g500개입박스61,36030
67떡갈비(or산적구이)떡갈비 또는 산적구이, 동원, 사조대림오양, 오뚜기, CJ, C&S,굿프렌즈,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아워홈,하늘푸드1kgkg7,760100
68떡국떡쌀 97% 이상1~3kg2,680450
69떡볶이떡1kg2,830500
70또띠아CJ 대상, 베스트코 초록나무 남향 삼립 / 6, 8, 10인치240~780g12,560
71라드CJ, 오뚜기, 롯데,대상,아워홈, 베스트코, 화미6,840-
72라면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 봉지라면, 115g이상 지정제품20개-40개입개1,1601,500
73증숙라면풀스키친 증숙 꼬들라면1kgkg8,40040
74레몬즙(원액)946㎖ , 리고, 레막,솔리몬, 골든크라운, A레이지946ml,1리터4,79020
75롤피자사조, 한성 / 80g80g개1,309
76마가린오뚜기 식물성 마가린, 파운드 마가린200~450gkg6,230
77마늘바게트오룡식품, 보광 , 삼립, 샤니 / 슬라이스 마늘바게트 마늘빵 냉동, 개당 15~17g,슬라이스1kg26,20020
78마요네즈오뚜기, 대상, 베스트코 ,청정원/ 골드, 마요네즈H불가3.2kg5,500350
79마카롱냉동 마카롱 초코, 바닐라,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모카 등 / 18g~25g58,49220
80만두(갈비만두)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풀무원,한만두,담두1kg8,535250
81만두(교자만두)사조대림, 오양,대상, 베스트코,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굿프렌즈, C&S,아워홈,모닝하임,엄지1.35~3kg4,210500
82만두(군만두)비비고 군만두, 올반 군만두(짬뽕, 마라, 명란 등)315g, 950g,1.05kg14,300250
83만두(메밀전병)사조오양, 대상, CJ비비고, 동원, 오뚜기, 신세계푸드 풀무원, 굿프렌즈,C&S,아워홈 ,모닝하임,엄지식품/ 메밀맛, 고기맛1~3kg7,210400
84만두(물만두)사조대림, 오양,대상,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굿프렌즈, C&S,아워홈,모닝하임,엄지식품1kg6,320100
85만두(비비고만두)CJ 제일제당 비비고왕교자1~1.4kg9,120180
86만두(손만두)사조대림, 오양,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굿프렌즈,C&S,아워홈 ,모닝하임,엄지/ 김치맛, 고기맛1~3kg4,563100
87만두(옹심이만두)한만두,담두,사조대림오양, 오양,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굿프렌즈,C&S,아워홈 ,모닝하임,엄지식품9,650
88만두(왕만두)동원(70g, 26개입) 아하 풀무원(70g, 20개입) 김치맛,고기맛1.4~1.8kg8,710
89만두(야끼만두)만복식품 만복당면 야끼만두 1.2kg 잡채튀김1.2kg7,70030
90만두(찐빵만두)풀무원 꼬마고기찐빵만두 900g(20g)900g19,87020
91맛밤유통기한 내 제조일에 가까운 것, 포장양호50g~80g봉1,880400
92맛살사조대림오양 동원 한성 삼호 오양 CJ 대상/ 연육 52% 이상1kgkg4,620100
93맛살(꽃맛살)한성, 사조대림오양, 동원, 한성, 오양/ 꽃맛살, 냉동, 연육 72% 이상, HACCP적용식품2kg11,20050
94망고수입산, 애플망고, 냉동, 진공포장, 하프 또는 깍뚝 형태1kg6,730
95매실청보해, 백설,이앤푸드 ,농축액1ℓ,1.5ℓℓ5,69420
96메밀국수칠갑농산, CJ, 면사랑, 오뚜기 / 생면, 메밀 10% 이상1kgkg5,060
97모닝빵샤니, 삼립,신라명과 / 버터롤빵, 21개입이상 540g이상540~546g봉4,830700
98모짜렐라치즈모짜렐라치즈(피자치즈), 눈꽃치즈,자연치즈 98.8% 이상1kg,2.5kgkg15,800
99목이버섯수입산, 말린것500g19,600-
100물엿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별표, 동원/물엿, 옥수수전분 100%, 맥아당 55% 이상5~15kg1,820200
101미니버터크로와상삼립, 서울식품,샤니/ 냉동 생지, 20~40개입18~22g11,40820
102미림롯데, 알콜함량14%1.8ℓ병4,75960
103미소된장샘표, 청정원 미소된장1kgkg6,950
104미트볼대상, 사조대림오양, CJ ,아워홈, 한미, 천일, C&S,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하늘푸드 / 육류 60% 이상6,380280
105밀가루대한제분, CJ, 삼양사 ,영흥,삼양사/ 국내가공, 중력분3kg,20kg1,700100
106발사믹식초오뚜기, 대상, 베스트코, 화미kg11,56020
107버터오뚜기/ 일회용, 10g480개입박스113,86080
108무염, 유크림(우유) 90이상%, 가공버터 아님 , 홈버터불가450g개10,500
109버팔로윙사세, 하림 / 1kg1kgkg20,68380
110베이글냉동11,65720
111베이컨돼지고기 수입산 / 냉동, 돼지고기 92%이상, 두께 4~7mm, 긴 형태14,36030
112베이키드빈즈수입산2.7kg2,85420
113보리차동서보리차, 티백300g*24개박스84,158
114복숭아통조림동원, 델몬트, 오뚜기,신세계푸드, 유동, 삼포,돌,샘표, 화남,자이안트, 롯데,CJ, 동서, 동서리치스, 돌,3kgkg3,80920
115복합조미료(멸치)국산멸치 7% 이상1~2kg9,880100
116복합조미료(쇠고기)쇠고기함량 3.5%(정육기준) 이상9,430250
117부대햄미국산, 콘킹저염 / 냉동454g10,50030
118부쉬맨브레드냉옹,브라운브레드,삼림, 샤니, 60G60G개7402,500
119부침가루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해표1kgkg2,52020
120분홍소시지동원, 사조대림오양, 진주, 한성,오양3,38850
121붕어빵대림선 / 단팥맛, 슈크림맛500g,1kg14,842100
122비엔나소세지동원, 대상, 롯데, 한성, 사조대림오양,오양, CJ,목우촌 / 육류 78% 이상1kg5,230
123비엔나소세지(프리미엄)국내산 돼지고기 함량 90% 이상, 프리미엄 대상, 롯데, CJ,목우촌15,4001,000
124빵롯데, 삼립 ,샤니,기린/단팥, 카스테라, 소보로, 치즈케이크, 땅콩샌드 등95~110g개1,68020
125사골농축액백설,청정원, CJ,오뚜기,화미 / 사골엑기스1kgkg10,35050
126사골분말오뚜기, 동원 , 청정원500g17,80020
127샌드위치아워홈 달콤 햄치즈 샌드위치 82g 10개입820g개19,712
128생선까스대상, 사조대림 오양, CJ, 한성, 동원, 천일,아워홈 ,모닝하임,굿프렌즈 / 60g, 국내제조산1.2kgkg8,840180
132설탕(백설탕)대한제당, 삼양사, CJ / 정백당3kg,15kg2,170500
133소떡소떡1.3kg이상(130g*10개), 유통기한 내 제조일에 가까운 것1.3kg7,013100
134소머리편육(슬라이스)한우삶은 소머릿고기, 한우, 냉동/ 진공포장, 슬라이스1kg52,51480
135수제소시지HACCP 적용제품, 수제소시지모듬14,36050
136순대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HACCP적용제품2kg5,620450
137순대(백순대)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HACCP적용제품/피제외9,70050
138순대(피순대)토종순대,백순대, HACCP제품, 슬라이스1kg12,80020
139순대내장국내산, 오소리감투,허파,염통,간 돼지내장모듬부속 삶은것,슬라이스16,35060
140순두부자연촌, 풀무원, 한둘, 정남,찬솔,CJ, 아워홈,/대오식품HACCP인증식품400g, 1kg1,4202,500
141순두부양념장CJ, 아워홈, 쉐프원 순두부찌개양념2kg8,13230
142스모크닭다리하림 스모크 닭다리 130g130g봉3,6501,200
143스모크햄스모크햄(일반 또는 김밥용)사조대림오양 롯데 한성 대상, 베스트코 CJ 동원 진주햄 / 김밥용 세절햄, 88조각1kgkg5,230200
144스테이크소스오뚜기, 대상, 베스트코, CJ2kg,2.1kg3,86050
145스파게티면오뚜기, 대상, 베스트코, CJ , 면사랑, 대한제분500g3,200200
146스파게티소스(토마토)대상, 오뚜기, CJ, 풀무원, 하인즈, 헌트, 면사랑600g,2kg4,96040
147스파게티소스(크림)대상, 오뚜기, CJ, 풀무원, 하인즈, 면사랑350g, 1kg5,040
148스파게티소스(로제)대상 청정원, CJ, 폰타나 등 파우치 포장 로제소스600g, 2kg6,960
149봉골레파스타소스대상,쉐프원 봉골레파스타소스 2kg2kg14,360
150스프오뚜기, 대상,CJ / 크림, 옥수수, 쇠고기, 야채,양송이1kg10,800250
151슬라이스햄사조대림오양,오양, 대상, 베스트코, CJ, 남부햄, 롯데, 오뚜기 ,한성100~200g7,238100
152시리얼농심켈로그 동서식품 / 콘푸라이트600g8,840450
153농심켈로그 (아몬드 푸레이크, 현미푸레이크,첵스초코) 추가550~600g10,79380
154켈로그,견과인,크린베리,현미,블루베리,팝초코,귀리 등 / 시리얼 그래놀라400~550g14,200
155시리얼바(쵸코바)자유시간 아몬드, 닥터유 에너지바40~46g개1,050200
156식빵삼립, 샤니, 기린 / 24쪽(빵껍질 제외)700g봉3,38030
157식용얼음오뚜기, CJ, 롯데,대상, 베스트코3kgkg1,200100
158식용유오뚜기, 삼양사, 해표, 대상, 베스트코, CJ, 롯데/ 대두유18ℓ3,580500
159식초(2배)대상, 베스트코, 오뚜기, CJ, 2배식초, 양조식초 100%, 발효식초, 사과식초1.8ℓ, 15ℓℓ2,64050
160쌀국수육수(해물맛)아워홈, 면사랑 쌀국수육수 (해물맛, 소고기맛)2kgkg11,073
161쌈무사조대림오양, 일미, CJ2.8~3kg2,80070
162쓰리라차소스후이퐁 스리라차소스, 튜브모양, 482g,793g482g 793g13,783
163아몬드수입산, 통 또는 슬라이스1kg18,220
164아이스홍시청도 아이스홍시, 60g 개별포장 HACCP60g개1,2601,200
165액젓대상, 베스트코 CJ 하선정 / 까나리액젓원액 99% 이상3kgkg4,180
166야채고로케한성, 사조대림오양,오양, 대상, 베스트코, 동원, 천일 ,c&s, 굿프렌즈, 모닝하임,아워홈1kg7,06950
167야채튀김한미, 굿프랜즈, 동원, 사조대림 / 고구마 32% 이상, 개당 60g, 부서지지 않아야 함3kg8,00845
168양송이통조림양송이슬라이스 통조림3,875-
169양장피채고구마전분피, 수입산, 양장피용, 250g1kg14,846
170어묵(사각,볼,막대)냉장, 국내산, haccp적용제품4,25040
171어묵(잡채말이)아워홈 사조오양 / 냉장7,200
172어묵(종합어묵)냉장, 국내산, haccp적용제품4,210
173어묵(죽봉)5,870
174언양식불고기8580,청정원,돈육76%2kg16,740130
175연두부자연촌, 풀무원, 한둘, 정남, CJ, 아워홈,HACCP인증식품250~300g개580600
176100~150g400
177열대과일믹스망고, 용과, 파파야 3종 열대과일믹스,냉동1kgkg7,80020
178오리훈제오리수입산, 슬라이스16,800400
179오이피클동원, 오뚜기, 하인즈, 동서리치스 / 슬라이스680g, 3kg2,450200
180오징어링통살 오징어사용-분쇄육 안됨, 수입산 오징어 50% 이상1kg15,04640
181오징어통살튀김통살 오징어-분쇄육 안됨, 수입산 오징어 62% 이상16,81050
182옥수수통조림CJ, 동서,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롯데,대상, 베스트코/리치스340g, 2.95kg2,280
183올리브유CJ 대상, 베스트코 오뚜기 사조,해표900mlℓ18,40020
184올방개묵자연촌 일월푸디스 노고단식품 농민식품 , 대오식품,한둘, 한솔,산해찬/ HACCP적용식품, 슬라이스(3*3*1 )2kg, 3kgkg2,880100
185완두콩통조림롯데, 삼아, 유성 / 완두콩 55% 이상3kg2,320
186왕새우튀김(30g)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삼립,cj 사조대림오양,삼양,오양, 모닝하임, 굿프렌즈300g14,800200
187우동면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삼립,cj 사조대림오양,삼양,오양/ 냉동, 사누끼우동, 230g짜리1~1.15kg2,930400
188우스타소스오뚜기, 하인즈,CJ,대상, 베스트코450g,2.1kg3,66720
189유부(냉동)사조대림오양, 한미, CJ, 동원, 면사랑, 자연촌, 아워홈 / 냉동, 통 또는 슬라이스500g, 1kg11,80060
190유자청국내산 / 생유자 50%이상1~2kg5,250
191의성마늘소시지롯데, 막대형70g봉1,171100
192잉글리쉬머핀삼립 냉동 쫄깃한 잉글리시머핀 60g*4개입 /240gkg6,870
193자장가루청정원, 오뚜기, 자장분말1kg8,68020
194잣중국산 수입 잣126,756
195잼(딸기,사과,포도,무화과)오뚜기, 복음자리, CJ,진양/ 과일함량 48% 이상, 보존료, 합성착향료 무첨가850~1050g15,400
196조각케익냉동케익, 삼립, 샤니,조각케잌(개별포장), 6가지 종류 발주시 선택(개당58g 이상)58g-72g개2,957600
197조랭이떡쌀수입산 / 쌀 96% 이상1kgkg2,900100
198조미료대상, 베스트코, CJ,화미 / 하얀가루 형태9,200
199죽류동원, 오뚜기/단호박죽, 단팥죽, 전복죽, 쇠고기죽285g개2,24042
200죽순채통조림화풍, 용차, 메이플, 대화 / 죽순채 63% 이상2.8kgkg2,000
201중화면(냉동)면사랑, 천일, CJ, 대상, 베스트코, 이가 / 냉동1kg2,930300
202중화면(냉장)면사랑, 천일, CJ, 대상, 베스트코 / 생면4,15830
203쥬스(오렌지,포도)남양유업, 웅진식품, 롯데칠성, 해태, 코카콜라1.5ℓ3,23080
204즉석밥오뚜기, CJ, , 200g/ 즉석밥200g개1,37140
205짜조고기,해물,통통짜조1kgkg18,00760
206짬뽕소스오뚜기, 쉐프원, 면사랑, 아워홈 / 파우치제품2kg5,46030
207쫄면(냉동)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삼오, CJ, 대상, 베스트코,오양,동원 / 냉동1~2kg2,650100
208찐옥수수수입산, 냉동, 60-70개입13kg-19kg3,56026
210참기름오뚜기, 해표, CJ ,대상,베스트코,한라식품,화미/ 참깨분 100%1.8ℓℓ14,200150
211참치액오뚜기, 해표, CJ ,대상,베스트코,한라식품,화미7,350
212참치통조림동원, 사조, 오뚜기1.88kgkg10,800250
213찹쌀가루찹쌀 100%1kg9,150
214찹쌀꽈배기삼립, 샤니, 초록나무 / 냉동 생지, 45g450g9,75425
215찹쌀떡냉동 흰 찹쌀떡 / 40g 혹은 60g / 벌크포장1kg-
216천일염국내산,식용20~30kg1,050200
217청국장뚝배기표, 항아리표, 죽향콩영농조합법인 / 무방부제, 무색소1~2kg4,120100
218청포묵자연촌 일월푸디스 노고단식품 농민식품 , 대오식품,한둘, 한솔/ 슬라이스(3*3*1 또는 0.9*0.9*8cm)2kg2,520300
219쵸코파이오리온제과, 낱개 40g*12개, 쵸코40g*12개박스4,088100
220춘장진미, 대상, 베스트코, 신송, CJ, 사자표, 오복1kg-14kgkg3,28020
221치즈(체다)서울우유, 남양, 동원 / 체다슬라이스, 50장-100장900g,1.8kg12,860100
222치즈스틱치즈함량 45% 이상 / 1kg1kg13,520
223치즈케이크SPC삼립 소프트치즈케이크 50g, 냉동, 치즈, 고구마, 모카, 브라우니50g개693800
224치킨가라아케하림,사세 순살치킨가라아게1kgkg13,500180
225치킨까스하림, CJ, 선진, 사조오양, 모닝하임 / 분쇄육, 닭고기 70%이상5,670
226치킨무고향식품, 일심 등 대용량 치킨무5kg~5.5kg2,230200
227치킨텐더하림, CJ, 선진, 사조오양, 모닝하임, 대상, 베스트코, 동원, 마니커,굿프렌즈, c&s, 아워홈,풀무원, SRC , /닭고기 70%이상1kg,2kg12,800150
228치킨너겟하림, CJ, 사조대림, 마니커, 대상, 동원, 굿프렌즈/ 냉동, 닭고기 70% 이상1kg10,800
229치킨튀김가루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베스트코, 오뚜기,해표,오양5,80020
230치킨양념소스오뚜기, 대상, CJ2kg4,06650
231칠리소스CJ, 하인츠, 헌트,대상, 베스트코3kg3,88730
232카레(고체)오뚜기, 대상, 베스트코, CJ, 골든카레고체1kg18,10720
233카레가루오뚜기, 대상, 베스트코, CJ8,80025
234카스타드롯데, 276g (23g*12개)276박스5,880
235칼국수면사랑, 동성식품, CJ, 송학, 풀무원, 칠갑농산 / 생면1kgkg4,158
236컵라면(110g이상)농심, 삼양, 오뚜기,팔도 / 컵라면, 110g이상 지정제품12개-18개개1,6503,000
237컵라면(65g이상)농심, 삼양, 오뚜기 , 팔도/컵라면, 65g이상 지정제품15개-30개1,320280
238컵라면(우동)농심 CJ / 생생우동, 가쓰오우동, 가쓰오얼큰우동220~280g2,84042
239케이준치킨텐더하림,마니커, 풀무원, SRC / 통살 치킨텐더1kgkg16,80030
240케첩오뚜기, 대상 / 파우치3kg2,080100
241케첩(일회용)케첩, 오뚜기, 대상/ 1회용, 파우치, 9g1000개입박스50,82060
242콩가루국내제조산, 생것, 볶음것, 콩 100%,1kgkg6,910
243콩물(콩국수용)정식품, 삼육,풀무원 국내산콩 100%950ml개2,880289
244콩비지(수입산)자연촌, 풀무원, 한둘, 정남, CJ,아워홈, HACCP인증제품,5kgkg1,950200
245콩비지(국내산)풀무원, 국내산300g11,21020
246크림치즈포션필라델피아, 엘로이, 매일유업,서울우유,빙그레, 오뚜기 ,남양,연세/ 16g~28g16g~28g34,738
247타바스코소스오뚜기, 타바스코1kg35,500
248타타르소스오뚜기, 대상, 베스트코, CJ3.2kg4,550
249탕수육사조대림오양, 오양,CJ, 대상, 베스트코, 동원, 천일, 오뚜기,아워홈1kg7,500400
250탕수육(찹쌀탕수육)오뚜기, CJ, 대상, 베스트코, 동원, 천일, 사조대림오양,오양,아워홈/ 통살, 찹쌀탕수육13,50062
251탕수육(꿔바로우)CJ, 아워홈 꿔바로우18,400100
252토마토페이스트오뚜기, CJ, 하인즈, 헌츠3.15kg6,40050
253튀김가루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베스트코, 오뚜기,해표, 영흥1kg2,55020
254파마산치즈수입산kg11,900
255파인애플통조림CJ, 동원, 동서,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신세계푸드, 롯데 ,오뚜기, 유동, 삼포,돌,샘표, 화남,자이안트,슬라이스3kg4,667200
256푸실리오뚜기, 대한제분, CJ, 면사랑,청정원500g3,419
257피쉬소스스퀴드 피쉬소스700ml6,530
258하루견과견과류 5종 이상(아온드,땅콩,호두,캐슈넛, 브라질넛 함유된것),넛츠팜,산과들에20g~25g봉4302,500
259함박스테이크천일, 굿프렌즈, CJ,대상, 베스트코, 아워홈 모닝하임,하늘푸드,딤섬,카도코, 현대F&D2kgkg7,800200
260함박스테이크(치즈)16,40050
261도코함박스테이크선진 도쿄함바그 1kg(100g)1kg18,40080
262핫도그풀무원, 고메, 하림, 오뚜기, 롯데햄, 동원, 올반키친, 비비고70~80g개1,440560
263핫도그(치즈)CJ 고메 핫도그(크리스피핫도그,통모짜크리스피핫도그,통모짜핫도그,치즈크리스피핫도그,포테이토치즈핫도그) 4개입340g~400g봉10,450280
264핫도그빵샤니, 삼립 / 개당 50g, 6개입300g1,680500
265핫바사조대림 새아침 남부 큰길 롯데 / 꼬지없는 것, 개당 70~90g/ 어묵맛, 소시지맛(불고기맛)70g,900gkg11,54042
266하이라이스가루오뚜기, CJ1kg6,090
267해물맛육수면사랑, 청우 밑국물 해물맛 육수1kg, 1.8kg9,412
268해초샐러드염장 모듬해초, 꼬시래기, 곰피, 미역줄기, 다시마, 세모가사리, 톳, 청각, 모자반, 감태 등 5종이상 함유1kg2,85950
269햄버거삼립 햄버거(스모키더블버거,크리미불닭버거 등)150~170g개2,46480
270햄버거빵삼립, 샤니, 기린 / 6개300g봉1,680300
271햄버거패티모닝하임, CJ, 백설, 아워홈, 굿프렌즈,오양/ , 불고기패티, 새우패티50g,55gkg6,025100
272허니머스터드오뚜기, 대상, 해표2kg4,380200
273오뚜기/ 1회용, 파우치, 12g200개입박스14,47630
274혼다시명진, 다시노모도,화풍다시(시마야),한진푸드,가스오다시, 혼다시1kgkg12,430
275혼합프레스햄롯데(로스팜), CJ(스팸), 동원(런천미트), 대상 / 저염1.8kg12,360250
276후라이드순살치킨하림, 마이커,사세 리얼 후라이드 순살치킨 닭다릿살1kg15,200350
277후랑크소세지사조대림오양, 롯데, 한성, 사조, 대상, 베스트코, CJ,목우촌4,004100
278후랑크소세지(그릴)사조대림오양,오양, 롯데, 한성, 사조, 대상, 베스트코, CJ,목우촌 / 그릴후랑크 함량 높은것420~640g11,80060
279후르츠칵테일델몬트, 동서리치스, 동원, CJ, , 돌,신세계푸드,롯데850g,3kg4,960
280후추흑후추98%이상100~240g19,60020
281후추(통)통흑후추, 흑후추98%이상450g27,689
282통계피통계피 500g500g9,360
283훈제삼겹살통, 슬라이스, 수입산200g,1kg27,80040
284훈제연어건염 슬라이스42,80020
285족발살로만 슬라이스 순살족발 1kg1kg27,80080
286빙과빙과류(용기형)빙그레 롯데 해태 / 용기형(팥빙수 등 지정제품)250ml개1,820500
287빙과류(콘형)빙그레 롯데 해태 / 콘형(월드콘, 브라보콘, 구구콘 등 지정제품)1,640
288빙과류(튜브형)빙그레 롯데 해태 / 튜브형(뽕다소다,빠삐코,더위사냥,탱크보이,주물러,폴라포 등 지정제품)9202,000
289빙과류(파우치형)빙그레 롯데 해태 / 파우치형(설레임, 빠삐코파우치 등 지정제품)170ml1,260500
290양곡류검정콩(수입산)수입산, 수확일(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1kg,4kgkg10,86050
291기장(수입산)3,85036
292녹두(수입산)수입산,깐것9,960
293보리쌀국내산, 농협제품1kg,4kg,10kg6,500
294쌀국내산, 2025년산, 농협제품, 등급-상, 단일품종,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20kg4,5003,000
295찰수수국내산, 농협제품1kg,4kg13,20036
296찰현미국내산,2025년산,농협제품5,930
297귀리4,500
298차조15,600
299찰흑미국내산, 2025년산,농협제품5,320
300찹쌀1kg,4kg,10kg5,300150
301팥(수입산)수입산, 유전자변형이 없고, 수확일(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1kg,4kg7,950-
302유제품가공유생우유, 딸기, 쵸코, 커피, 바나나맛,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빙그레,축협/제조일 동일(동일 로트)200㎖개1,050500
303바나나맛우유생우유,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240㎖1,350100
304비요뜨유통기한 내 제조일에 가까운 것, 포장양호약 143g1,1801,200
305액상발효유농후발효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빙그레,수제 요거트가 생성되는 제품,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130~150㎖500600
306요쿠르트유산균 발효유, 한국,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빙그레/제조일 동일(동일 로트)65㎖15050
307우유생우유 ,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축협, 빙그레/제조일 동일(동일 로트)200㎖6402,000
308멸균우유딸기,초코,흰우유/ 매일,남양,연세, 서울 동일로트7501,000
309우유(1리터)생우유,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빙그레,축협 /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0.9ml 1,000㎖3,000200
310윌한국야쿠르트 HY, 동일롯트(제조일동일)150ml1,860500
312호상발효유(오리지널)떠먹는 요쿠르트,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빙그레(딸기,복숭아, 블루베리맛),, 오리지널 / 85g이상, 라이트불가85~90g5801,000
313혼합음료쿨랜드, 쿨피스, 써핑쿨, 화인쿨, 쥬시쿨,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180~200㎖290700
314음료과일(과채)쥬스농심, 델몬트,남양,매일유업/ 카프리썬, 딸기, 망고,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복숭아, 청포도 맛 등 주문시 선택7601,000
315따옴, 빙그레 자연에서 갓 따옴주스 / 오렌지맛, 사과맛, 자몽, 애플망고235ml1,680
316두유삼육, 정식품, 남양, 매일, 서울우유,연세,건국190ml3901,200
317사과즙100%사과즙 애플순 국내산 100% , 110ml110ml644600
318탄산음료(1.5L)롯데칠성, 웅진,사이다 ,펩시,코카콜라,아침햇살, 1.5리터1.5ℓ병3,500
319컵커피매일 카페라떼 마일드,카라멜마끼아또,마일드로어슈거,아이스크림라떼 220ml220ml개1,800600
320탄산음료(500ml)콜라,사이다, 500ml500ml1,500
321음료(500ml)웅진 하늘보리,옥수수수염차,헛깨차,결명자,누룽지1,2801,200
322공산품음료(식혜)팔도비락식혜 500ml2,280300
323음료(아이스티)동원 아이스티 제로 500ml (샤인머스켓,애플티,레몬티,복숭아티,한라봉티)1,380600
324음료배음료해태, 갈아만든 배1LL2,800
325공산품단백질음료더단백 6종 250ml250 ml개2,050160
326에이드가루에이드가루(체리, 레몬)550~700g7,50020
327미숫가루뚜레반 국내산 17곡 미숫가루 1kg1kgkg7,400
328절임류단무지(김밥용)사조대림오양 대상, 베스트코 일미 CJ / 김밥용, 국내산 무, 절임무 50% 이상2.7~2.8kg3,020650
329단무지(꼬들)3,780
330단무지(반달)사조대림오양, 대상, 베스트코, 일미, CJ,대림선, 일가집 / 반달 슬라이스, 국내산 무, 절임무 60% 이상2.7~3kg2,950600
331기타고무장갑보생 황색 10호 / 39cm켤레켤레5,780
332보생 황색 12호 / 63cm, 어깨까지 오는 끈있는 것7,950
333태화 특대XL(3호), 대(L), 중(M), 소(S) / 빨간색, 아이보리, 분홍2,750200
334냅킨식당용 테이블냅킨 / 무지, 외겹10000매박스12,90030
335녹색 수세미스카치1개개1,550
337락스유한양행, 중외 / 레귤러18kgkg1,360100
338롤팩(25cm*35cm)마미손, 크린랩, 코맥스 25cm*35cm500매개5,950
339롤팩(30cm*40cm)마미손, 크린랩, 코맥스30cm*40cm7,550
340물비누손세척용10kgkg1,95010
341물비누(1종)LG생활건강, 애경/1종 세제, 과일 및 식기류 세척용13.1kg-18kg1,750100
342방수앞치마흰색, 은색, 남색, 빨강 120*120 특대, 100*110 대, 끈길이 조절가능, 양면방수개개14,200
343방수토시특대(16*38), 대 / 은색,남색,빨간색, 분홍,백색3,600
344위생장갑마미손, 크린랩, 코맥스200매4,85020
345키친타올건양제지,진양제지, 크리넥스, 깨끗한나라, 228*130, 130매이상(2겹), 6롤6롤팩5,200
346핸드타올페이퍼타올 / 외겹5000매박스29,75020
347니트로장갑니트로장갑 (S,M,L) 100매입100매입7,150
349야채소독액세니크로 4L4L개14,500
350종이호일30cm * 40cm롤롤5,860
353공산품나가사키짬뽕소스청정원 쉐프원 나가사끼짬뽕소스 매운맛,순한맛2kgkg13,800
354닭강정소스오뚜기 오쉐프 닭강정소스 2kg4,21040
355떡볶이소스오뚜기 오쉐프 떡볶이 소스 2kg1,75020
356레몬크림소스크림새우소스 2kg12,630
357로제분말소스쉐프원 로제 떡볶이 분말1kg16,800
358불닭소스삼양식품 불닭소스 2KG2KGKG16,050
359숯불소스동방푸드마스타 숯불바베큐소스2kgkg11,500
360어니언소스쉐프원 크리미양파드레싱8,100
361장어소스민물장어소스 2.1kg5,530
362키위엑기스키위엑기스 835ml 참존835ml개4,950
363탕수육소스오뚜기, 쉐프원, 면사랑, 아워홈 / 파우치제품2KGKG2,640
364비빔장면사랑 다용도 비빔장2kgkg6,43030
365쌈장청정원,해표,CJ14kg3,000
366볶음춘장면사랑 볶음춘장2kg5,520
367절임류짜사이화풍 짜사이1kg3,20040
368공산품메론(조각)수입산, 깍뚝 형태, 전날작업제품kg21,00080
369파인애플(조각과일)1kg17,50040
370돌후르츠컵Dole 돌 다이스 후르츠컵 113g(복숭아,망고,파인애플)113g개2,0101,260
371삼색꼬지전사옹원 냉동 삼색꼬지전1kgkg21,80040
372동태전사옹원 냉동 동태전24,800
373동그랑땡(에그랑땡)청정원 에그랑땡16,700
374육전사옹원 육전1KGKG34,80060
375초벌장어동림수산 양념민물장어구이 1kg(8미,10미,12미)1kgkg41,15080
376바베큐폭립아워홈 손수오리지널 바베큐폭립 450g봉봉19,630450
377락교일식 락교 팩포장1kgkg7,920
378포켓토스트곰표 포켓토스트(에그햄치즈, 피자) 137g137g개5,600500
379프렌치토스트삼립 프렌치토스트(딥펜타치즈,베이컨스크램블,햄에그야채) 3개입(개당 175g)525g봉12,960300
380츄러스냉동 츄러스 15cm 1봉(20개)20개입15,80028
381봉지땅콩머거본 견과류 35g~40g(칼몬드,알땅콩,커피땅콩,꿀땅콩)35~40g1,0501,302
382육포샘표 질러 부드러운육포 30g30g개3,2001,500
383깐달걀대상 쉐프원 삶은달걀 1kg1kgkg12,45040
384구운달걀구운계란 3개입(망포장)3개입개1,0301,302
385닭가슴살닭가슴살 60종 (한끼통살) 100g100g4,36084
386감자떡안흥식품, 감자떡1KGKG5,07040
387회오리감자20CM 국산 회오리감자 50G250G봉13,000120
388반미샌드위치빵삼립, 반미바게트 624G(78G)624G9,76040
389샌드위치삼립 모닝 잉글리쉬 머핀 맥머핀 샌드위치 120G 5개600G19,540300
390컵밥오뚜기,cj컵밥217g~315g개1,520350
391푸딩(판)풍림 아이젤 판푸딩 사각푸딩 25개 한판 1kg(사과,망고,요거트)1kgkg8,01024
392단호박샐러드이츠웰, 동원, 냉장 단호박샐러드8,40020
393감자샐러드이츠웰, 동원, 냉장 감자샐러드8,800
394튀김누룽지해물누룽지탕용 찹쌀누룽지튀김 화풍 284g284g22,560
395김부각국내산, 김부각 500g500g63,850
396후리카케후리카케 500g23,560
397생크림서울우유 생크림 500ml500ml개8,96020
398생크림(휘핑된것)온탑 생크림(휘핑된것) 340g340gkg6,880
399모양떡국산쌀 모양떡(해물모양,별,하트크로버모양)400g13,960
400치즈떡사조오양 치즈떡 1kg1kg5,60020
401구운도넛삼립 오븐에 구운도넛 1박스 50개입40g개970600
402훠낭시에삼립 훠낭시에(버터,크림치즈,허쉬초코) 360g 8개입45g920
403애플파이애플파이 냉동생지 75g 20개입1.5kgkg33,500
404꺠찰빵깨찰빵 냉동생지 1.5kg(30g,50개입)15,600
405찰보리빵찰보리빵 25g 개별포장25g개570600
406스콘삼립 허니갈릭 스콘 65g 12개입780g20,35080
407꿀호떡삼립 옛날꿀호떡 57g 9개입513g4,560160
408미니꿀호떡삼립 미니꿀호떡 400g 8개입400g4,150
409미니꿀약과삼립 미니꿀약과 1kg1kgkg12,96020
410쿠키삼립 잼있는 미니사과쿠키 16g16g개300600
계3,924,55082,254
구 분수 량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가스오부시 등 410종규격서참조3,924,550규격서 참조2026. 11. 01.
∼ 2027. 04. 30.

참가자격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4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2단계 경쟁 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 기초금액: 3,924,55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4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각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각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 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요구

○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무원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계약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031-850-1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붙임1]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 점수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배 점1005102025101020+3~5-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입찰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확인 심사자(수요기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식품류 납품실적

연 번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비 고
1의정부교도소2023.10.01.
~ 2024.03.31.
10,000,000공공기관
2
3
계총 납품금액: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 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등급 2.1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A- 이상A2- 이상10
BBB+BBB+A3+
BBB0BBB0A30
BBB-BBB-A3-9
BB+, BB0BB+, BB0B+
BB-BB-B0
B+, B0 ,B-B+, B0, B-B-8
CCC+ 이하CCC+ 이하C 이하7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3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 확인자 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1.1 증빙서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예시 1]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가 해당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정리)「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평가 분야평가 요소증빙서류
Ⅰ. 업자 안정성1. 종업원 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1. 시설물 확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1. 건강진단○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1. 납품 거리○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1.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결격 여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성 명관 계
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주 소

참가자격

【공 통】 공고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제시서류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서약서 3. 계약상대자 청렴서약서 4. 법무부 계약담당공무원 청렴서약문(수요기관에서 발급)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6.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7. 영업신고증, 자동차 등록증,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생산물(영업)물 배상책임보험 8. 냉장·냉동 탑차 보유현황 및 보험가입현황서[해당업체] 9.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0. 개인정보동의서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김치류】추가 서류 재료별 원산시 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격심사에 제출한 신용평가 관련서류 최근 3개월 간 상수도 요금 납입고지서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의정부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의정부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요구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 ․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단,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사례1 참조). ②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다.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기준 3회 발생 시,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비고
위반유형위 반 내 용주의경중비고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 시
기 준
위 반
∙육류 납품 시 도축 연․월․일 미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비고
위반유형위 반 내 용경고경중비고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 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 시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 함량 15% 초과 시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이상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건해산물 등 납품 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 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미 청구물품 납품
∙육류 납품간 손․폐율 과다 시
(안심 20% 초과, 등잡부: 10% 초과)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 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정기, 수시 확인 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 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68,770원 지급. === 식품별 납품 기준.hwp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 ③단가는 1주일 단위(매주 1회)로 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④인근 도매시장 등의 가격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양파 껍질 및 마른고추 꼭지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진공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같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의 제조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을 반드시 1가지로 통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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