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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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삼씨부림사업(긴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수산종자·종묘
- 추정가격
- 2.9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0.495%
- 참가 자격
-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 무슨 일
- 홍해삼 종자 생산·납품·방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해삼 서식기반이 완료된 해역에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홍해삼 우량 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업 활력부여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이 홍해삼 종자(체중 1.0~7.0g) 212,061마리를 구매하여 지정 해역에 방류한다.
- 홍해삼 종자(체중 1.0~7.0g) 212,061마리 납품
- 사전 현지확인을 통한 사육과정·활력상태·종자 크기·물량 확인
- 수산동물 전염병검사(시료 50개체 이상 채취)
- 유전자분석(친자확인) 3회 실시 — 1차 모삼, 2차 사전 현지확인 시, 3차 방류 종자검수 시
- 종자검수(30개체 3회 이상 반복하여 평균 크기·중량 산출)
- 검수 완료 종자의 방류장소까지 운송 및 선상방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37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홍해삼 종자 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가 직접 자가생산한 홍해삼 종자(체중 1.0~7.0g)를 방류지까지 운송·방류하는 수산종자 조성 사업이다.
- 어미해삼 확보·유전자분석(친자확인) 시료 채취 및 비용 부담
-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시료 채취(50개체 이상) 및 검사 의뢰
- 종자검수(계량·중량 산출) 입회 및 검수조서·입회조서 서명
-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지까지 운송(선박·차량·인부 등 제반 경비 부담)
- 선상방류 및 방류지 수온 적응 조치
-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50개체 이상) 제출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429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생산시설(육상수조 등) 보유, 자가생산 종자 확보,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 모두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라.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22개 시·군)에 있어야 함. 특수조건에는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완도군에 있어야 한다고 적음.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22개 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완도군에 있는 자
직접 생산만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이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 매입은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도 요구됨.
라.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발급받은 종자생산 확인서(별첨2)를 발급받은 자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낙찰 뒤 계약 체결 시에도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 등을 확인한다.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규격서 별첨2) 발급받은 자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
제품 인증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고, 낙찰 뒤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 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질병검사결과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다.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장비 보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생긴다.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출처·품종 조건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한 자여야 하며,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매입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확보한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물량 미리 보유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전 현지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크기·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 내용과 상이할 시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또한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 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특수조건에는 같은 서류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세무회계과 경리팀(FAX 061-550-5229)으로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수신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세무회계과 경리팀 ☎061-550-5245)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종자생산 확인서(별첨2)를 발급받은 자여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규격서 별첨2) 발급받은 자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4: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5: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296,250,000원
- 배정예산
- 296,250,000원
- 기초금액
- 1,397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극피류 (5012170503)
- 수량
- 1 마리
문서: 일의 분량 · 홍해삼 212,061마리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370-000
- 참조번호
- 완도군공고 제2026-38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6,250,000원
- 배정예산
- 296,2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8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해삼씨뿌림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해삼씨뿌림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X ·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단가×수량
단가입찰 대상 물품으로,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이 변동될 수 있어 실제 납품 수량에 단가를 곱해 정산하는 구조.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하며, 계약 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이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없음.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단가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도 납품할 수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4개월 이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질병검사결과 유효기간 15일은 검사증명서에 대한 것이고 납품 제품의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아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해야 함.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낙찰예정자가 사전 현지확인에 협조하고,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를 채취·봉인해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시료를 채취해 지정기관에 검사의뢰해야 한다. 유전자분석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며, 15일 경과 시 재검사한다.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전염병 검사비 부담 주체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검수자·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지정 공단 직원, 완도군 담당공무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맡는다. 검수 완료 후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 중 육안으로 판단하여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완도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 어종을 지금 규격 크기로 충분한 마리 수만큼 갖고 있나, 도내인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마감 전에 이메일로 냈나, 단가를 낮출수록 늘어나는 마리 수를 댈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8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극피류(세부품명번호 5012170503) 입찰참가 등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생산시설(육상수조 등) 보유, 자가생산 종자 확보,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을 모두 충족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수산종자산업육성법)와 생산시설 보유, 종자생산 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생산시설(육상수조 등) 보유, 자가생산 종자 확보,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 모두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라.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극피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7050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규격서 별첨2) 발급받은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22개 시·군)에 있어야 함. 특수조건에는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완도군에 있어야 한다고 적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22개 시·군)에 있어야 함. 특수조건에는 영업소 소재지가 완도군에 있어야 한다고 적음.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22개 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완도군에 있는 자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22개 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완도군에 있는 자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실적 관련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조건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방식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7.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없음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이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 매입은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도 요구됨.
- 참가 등록 · 제조만 극피류(세부품명번호 5012170503)로 입찰참가 등록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극피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7050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문장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야 하며, 자연산 채포·매입이나 타인 생산 종자 매입은 인정하지 않음.
라.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라.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구매 품목은 홍해삼(체중 1.0~7.0g)으로 품종·규격만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발급받은 종자생산 확인서(별첨2)를 발급받은 자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낙찰 뒤 계약 체결 시에도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 등을 확인한다.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종자생산 확인서(별첨2),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분석시험확인서)
5)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분석시험확인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다.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규격서 별첨2) 발급받은 자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고, 낙찰 뒤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 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질병검사결과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수산생물 전염병검사(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검사
라.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검사한 전염병검사 증명서와 서울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에 의뢰한 유전자분석 결과서를 낸다.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국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매입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은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 검수는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 검수 이후 24시간 내 방류, 친자확인 비율 75%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2024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및 「2024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본 납품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4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및 「2024년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의한다.
가. 본 납품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4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및 「2024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에 의한다.
가.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라.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같은 목록·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도 납품할 수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4개월 이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질병검사결과 유효기간 15일은 검사증명서에 대한 것이고 납품 제품의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아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격 개찰 전에 규격서를 심사해 떨어뜨리는 관문은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아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개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야 할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개찰 1시간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 22개 시·군), 극피류 업종 등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 전자입찰이다.
다. 지역제한 대상 물품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극피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7050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의 단일 품목(홍해삼) 입찰이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특수조건에는 같은 서류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세무회계과 경리팀(FAX 061-550-5229)으로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수신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세무회계과 경리팀 ☎061-550-5245)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다. 다만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협조해야 한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규격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단일 업체가 전량을 납품한다.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하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7.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적격심사·단가입찰 방식이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적은 문구가 없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참가자격 지역: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22개 시·군) ↔ 특수조건은 완도군. 방류지역: 특수조건 2. 납품장소는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 ↔ 특수조건 6. 방류지역은 생일면 용출리 해역. 서류 제출처: 공고문은 세무회계과 담당주무관 이메일 ↔ 특수조건은 세무회계과 경리팀 FAX. 따를 문서를 정한 조항은 없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22개 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완도군에 있는 자
라. 납품장소 :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
마. 방류지역 : 생일면 용출리 해역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홍해삼 종자(체중 1.0~7.0g) 구매·납품·방류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품 종 | 규 격 | 기초단가 | 구입(예정)량 | 금액(원) | 비고
홍해삼 | 체중 1.0~7.0g | 1,397원 | 212,061마리 | 296,25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하는 일
홍해삼 종자(체중 1.0~7.0g) 212,061마리를 자가생산하여 납품기한 내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 등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차하고,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장소(생일면 용출리 해역)에 선상방류한다.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생산시설을 갖추고 직접 자가생산한 건강종자를 공급해야 하며,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친자확인 75% 이상)을 통과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나. 구매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홍해삼 체중 1.0g ~ 7.0g)
라. 납품장소 :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수산종자 구매·납품·방류 사업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설치 공사가 없다.
- 조건 · 해당 없음 설치 공사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종자를 지정 납품장소까지 운송·하차하고 검수 후 방류하는 일로, 현장 설치·시운전·SW 설정·기존 시스템 연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이다.
마.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나.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종자 매입방류에 대한 제반 경비(선박, 차량, 인부 등)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
기성품·주문제작
해당 없음
카탈로그 기성품·주문제작·설계 개발 등 제조 방식에 관한 내용이 없고, 대상은 자가생산한 해삼 종자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여러 제품을 엮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종자 생산·납품·방류)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홍해삼 1종(체중 1.0~7.0g, 212,061마리)이 한 값으로 나가며,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품 종 | 규 격 | 기초단가 | 구입(예정)량 | 금액(원) | 비고
홍해삼 | 체중 1.0~7.0g | 1,397원 | 212,061마리 | 296,25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홍해삼 212,061마리
구매내역: 과업지시서 참조(홍해삼 체중 1.0g~7.0g). 추정금액 296,250,000원(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에 따른 면세대상), 기초금액 1,397원(부가가치세 포함).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입(예정)량 212,061마리로 적혔고,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음.
| 홍해삼 | 체중 1.0~7.0g | 1,397원 | 212,061마리 | 296,25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구매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홍해삼 체중 1.0g ~ 7.0g)
| 홍해삼 | 체중 1.0~7.0g | 1,397원 | 212,061마리 | 296,25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
납품기한은 계약일(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끝이 날짜로 정해져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6. 12. 31.까지로 정해져 있음.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장·납품지
3곳
납품장소는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이며, 방류지역은 생일면 용출리 해역임. 납품장소는 사업부서 지정 장소로도 적혀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 3곳(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이 적혀 있음.
라. 납품장소 :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
- 범위 · 섬·해상 운반 납품장소가 완도군 내 섬 지역(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이고 방류지역이 생일면 용출리 해역이며,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함.
라. 납품장소 :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
라.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하되, 방류지역 어촌계의 요청으로 해녀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라. 납품장소 :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
라.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 장소
마. 방류지역 : 생일면 용출리 해역
현장 여건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고 종자 매입방류에 대한 제반 경비(선박, 차량, 인부 등)를 부담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해야 함. 유전자분석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함.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로 적혀 있지 않고, 운송·방류에 드는 제반 경비를 납품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음.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기재가 없음.
나.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종자 매입방류에 대한 제반 경비(선박, 차량, 인부 등)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해야 함.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해야 하고, 운송 중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 대상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살아 있는 해삼 종자를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해야 함.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요구를 받은 뒤 며칠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이 없고, 납품일시와 장소 등은 납품 3일전까지 통보한다고만 적혀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이 없음.
나. 사업담당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가 문서에 없음.
포장·라벨 관련 기재가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기재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종자검수는 사업담당자(완도군 담당공무원)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지정 직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하여 확인한다. 또한 납품계약 전 사전 현지확인에서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를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완도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에서 자동 제외된다. 종자생산 확인서(별첨2)를 발급받은 자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기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규격서 별첨2) 발급받은 자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전염병검사는 낙찰예정자가 시료를 채취·봉인하여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유전자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모삼, 사전 현지확인 시, 방류 종자검수 시) 이루어지고, 질병검사는 유효기간 15일 경과 시 재실시
유전자 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 이루어진다.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사전 현지확인 시 신청 양식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
사전 현지 확인은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수산동물전염병검사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시안 승인
1회
납품계약은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 결과를 확인한 후 체결하며, 종자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규격·건강상태를 점검한다. 별도의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 규정 없음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며(계약 전 실사), 종자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규격·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참여하여 실시한다(납품 전 검사).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생긴다.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되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갖춰야 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 없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은 문서에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입찰 대상 물품으로,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이 변동될 수 있어 실제 납품 수량에 단가를 곱해 정산하는 구조.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하며, 계약 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이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없음.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단가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종·규격·기초단가·구입(예정)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납품장소는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로 제시되고 방류지역은 생일면 용출리 해역으로 적혀 있음.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홍해삼 | 체중 1.0~7.0g | 1,397원 | 212,061마리 | 296,25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단가 1,397원, 기초금액 1,397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 296,250,000원, 구입(예정)량 212,061마리, 낙찰하한율 80.495%가 적혀 있음.
사. 기초금액: 1,397원(부가가치세 포함)
| 홍해삼 | 체중 1.0~7.0g | 1,397원 | 212,061마리 | 296,25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넘길 돈 · 1.5%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기준은 공급가액.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공채 매입분을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음.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매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홍해삼 체중 1.0g~7.0g)로 되어 있고, 특수조건에 품종·규격·기초단가·구입(예정)량·금액 표가 있음. 단가까지 적힌 산출내역·원가계산서 공개 문장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나. 구매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홍해삼 체중 1.0g ~ 7.0g)
| 홍해삼 | 체중 1.0~7.0g | 1,397원 | 212,061마리 | 296,25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고, 검수·방류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 기준은 공급가액, 시점은 청구 때.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 문장이 없음. 유전자분석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음.
- 대상 · - 보험·공제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크기·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 내용과 상이할 시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할 수 있고,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친자확인)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 불합격 시 계약체결 불가, 사전 현지확인 결과 사양서와 상이하면 낙찰예정업체 무효화 가능.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다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어긋남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 문장은 없음.
사. 기초금액: 1,397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에 따른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고 등급 관련 내용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 등 대상이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생산시설 보유, 자가생산, 종자생산 확인서 등이며 인력 보유 요건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물품(해삼 종자) 구매로 공사가 아니며,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세부 배점은 공고문에 없고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0.495%)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6개
인허가·검사
우리 몫
낙찰예정자가 사전 현지확인에 협조하고,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를 채취·봉인해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시료를 채취해 지정기관에 검사의뢰해야 한다. 유전자분석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며, 15일 경과 시 재검사한다.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전염병 검사비 부담 주체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생물 종류
갑각류·해삼 같은 그 밖 수산 종자
홍해삼(청해삼) 종자, 체중 1.0~7.0g, 212,061마리.
구매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홍해삼 체중 1.0g ~ 7.0g)
| 홍해삼 | 체중 1.0~7.0g | 1,397원 | 212,061마리 | 296,25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
출처·품종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한 자여야 하며,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매입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확보한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대상 · 어미·종자 출처(자연산 채포 / 인공 생산) · 품종·계통(신품종·종간 잡종·외래종 제한)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은 자가생산 불인정(벽).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는 납품 금지(벽).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크기 규격
체중 1g~7g 이상
홍해삼 체중 1.0~7.0g. 허용 편차는 문서에 없다.
구매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홍해삼 체중 1.0g ~ 7.0g)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물량 미리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전 현지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크기·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 내용과 상이할 시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또한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 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응찰마감일 이후 사전 현지확인에서 물량·상태를 확인하며,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 통과 후 계약 체결.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검수자·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지정 공단 직원, 완도군 담당공무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맡는다. 검수 완료 후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 중 육안으로 판단하여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완도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완도군공고 제 2026 – 387호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완도군 재무관 1. 견적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2026년 해삼씨뿌림사업(긴급) 나. 구매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홍해삼 체중 1.0g ~ 7.0g)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 장소 마.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바. 추정금액 : 296,25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에 따른 면세대상 사. 기초금액: 1,397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물품입니다. 나. 단가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물품입니다. 라.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3. 견적서 제출 등록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8.(목) 13:00 나. 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13.(화) 14:00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10. 13.(화) 15:00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극피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7050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라.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규격서 별첨2) 발급받은 자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fpal01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수신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세무회계과 경리팀 ☎061-550-5245) 사.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 물품 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자
과업·요구
| 품 종 | 규 격 | 기초단가 | 구입(예정)량 | 금액(원) | 비고 |
|---|---|---|---|---|---|
| 홍해삼 | 체중 1.0~7.0g | 1,397원 | 212,061마리 | 296,25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라. 납품장소 : 군외 당인, 보길 예송, 생일 덕우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완도군에 있는 자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4)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5)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별첨 2)를 발급받은 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인 군 세무회계과 경리팀(FAX 061-550-5229)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참가자격
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 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라.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4. 납품계약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1) 사업자등록증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3) 양식장 도면 4)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5)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분석시험확인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5.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가.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나. 사전 현지 확인은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수산동물전염병검사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신청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이에 낙찰예정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가. 유전자 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 이루어진다. - 1차 모삼에 대한 유전자분석: 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 2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사전 현지 확인 시 시료채취 - 3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채취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7. 종자검수 가.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라.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마.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바.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완도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 방류당일 본 검수 시 2차 친자 확인 검사용 시료(100개체 이상) 및 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50개체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업체 측 종자시료 채취도구 및 물품 사전준비)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종자 매입방류에 대한 제반 경비(선박, 차량, 인부 등)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 다. 납품자는 납품장소에 입회하여 납품을 완료한 후 검수조서 및 입회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하되, 방류지역 어촌계의 요청으로 해녀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마. 방류지역 : 생일면 용출리 해역 7. 기타 가. 본 납품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4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및 「2024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에 의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삼과 1차, 2차 유전자 분석 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75% 미만인 경우 방류금지종자를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조건 또는 사업 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양식) 별첨 2.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별첨 3.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별첨 4. 방류 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의 종류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