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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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F173-I)27 31년도탄약비군사화시설위탁운영용역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기타

추정가격
54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참가 자격
군용화약류제조업
무슨 일
탄약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폐기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탄약 비군사화시설(소각·분해·용출 등 6개 시설)을 5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용역이다.

  • 비군사화시설 6개소(내폭형 소각, 내열형 소각, 대형탄약 분해, 일반탄약 분해, 용출처리, 자탄 분해)의 365일 정상가동 및 계획 물량 처리
  • 탄약고에서 시설까지 처리대상 탄약 수송·취급·저장, 처리 후 회수물질의 지원중대 인계
  • 처리공정 개선(장비·치공구 제작 등) 및 표준작업절차서(SOP) 수정 추진
  • 환경오염 방지 및 사고예방 활동(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법규 준수)
  • 보안 및 경계업무 수행(출입 통제, 일과 후 화재·도난 예방, 경계협정서 준수)
  • 지역주민 갈등관리(영동군 지역주민합의서 이행, 지역발전지원금 실행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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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군용화약류제조업체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바. 입찰참여 업체자격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군용화약류제조업체 허가증

제조사 확약서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업종코드 291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 서류 :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직접 생산만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참가 가능하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육군본부 개나리회관 2층에 직접 제출(우편·택배 불가)하고,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은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26. 10. 7. ~ ’26. 10. 23. 11:00)와 동일하다.

가. 제출장소 : 육군본부 개나리회관 2층(부대 직접 제출 / 우편·택배 등의 방법 불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 서류 :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수행 기간
사업 기간 5년

사업 기간은 '27. 1. 1. ~ '31. 12. 31. (05년간)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 기간이 '31. 12. 31.로 명시되어 있다.
    기간 : ’27. 1. 1.∼’31. 12. 31.(05년간)
기간 : ’27. 1. 1.∼’31. 12. 31.(05년간)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국방부고시 제2025-39호, ’25. 10. 23.)』에 따라 매년 사업부서의 연도별 예산금액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문서 분석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탄약 비군사화시설을 5년간 위탁받아 운영하며, 시설 및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탄약 수송, 비군사화 처리, 제초, 제설 등 직접 작업을 수행한다.

군수품관리법,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국방부 고시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폐기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장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년간 계획된 비군사화 처리대상 탄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비군사화 시설 및 장비를 유지 관리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4,695,682,732원
배정예산
60,165,251,005원
기초금액
58,859,182,78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군용화약류제조업(291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1:00D-10
개찰11/04(수) 11:00D-2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1-1. 비군사화 작업 일정관리 및 통제 계획3.8점
1-2.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3.4점
1-3. 탄약 계정관리 수행 능력2점
1-4. 교육훈련 계획1.4점
1-5. 비군사화 처리공정 개선 및 보완 활동계획2.2점
2-1.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개발 능력4.8점
2-2. 비군사화 기술 확보 계획2.6점
2-3. 탄약 처리 또는 제조 관련 설비 운영 및 정비능력5.2점
2-4. 신규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협조 계획2.8점
2-5. 탄약 비군사화 회수물질 관리 및 재활용 계획1.4점
2-6. 비군사화관련 제반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1.8점
3-1. 탄약/폭발물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령 준수 및 이행 계획6.2점
3-2. 비군사화 대상 탄종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5.6점
3-3. 비군사화 시설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4.4점
3-4. 폭발물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3.6점
4-1. 비군사화시설 및 장비 관련제반 환경관련법령 준수 이행계획1.4점
4-2. 환경관련 사고 등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대응 능력2.2점
4-3. 환경(대기,수질,유해화학물질,토양,소음 및 진동 등) 관리 계획1.4점
4-4. 비군사화 시설 및 인근 지역 환경조사 능력2점
4-5.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관련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1.4점
4-6.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능력2.4점
4-7.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및 안전보건확보방안3점
5-1.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3점
5-2.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환경관련 법 등)에 의해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벌(현재, 진행중인 사항 포함), 업무정지 등 사실의 유, 무2점
입찰가격평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탄약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

용역 › 기타

폐기 탄약을 소각·분해·용출 처리하는 비군사화시설을 365일 가동해 운영하는 용역으로, 어느 세부 칸에도 딱 맞지 않는 특수 운영 용역이다.

  • 6개 시설(내폭형·내열형 소각, 대형·일반·자탄 분해, 용출) 운영 및 정상가동 유지
  • 처리대상 탄약의 탄종별·LOT별 계정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 탄약고에서 시설까지 탄약 운송·취급·저장, 회수물질 인계
  • 표준작업절차서(SOP)에 따른 비군사화 처리
  • 처리공정 개선·장비·치공구 제작 등 공정개선 발굴
  • 시설·장비 예방정비계획 수립 및 보수
  •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수검 및 후속조치, 분기 운영결과 보고, 반기 성과분석회의
  • 환경오염 방지·사고예방 활동 및 환경법규 준수
  • 보안·경계업무(출입통제, 순찰, CCTV·경보시스템 유지)
  • 제초작업(연 3회) 및 제설·제빙 작업
  • 영동군 지역주민 40명 고용유지 및 지역주민 갈등관리
  • 운영인력 채용·자격조건 유지(총괄책임자, 시설별 팀장, 안전·환경팀장, 공무팀장 등)
  • 매년 재물조사 수검 및 자산관리
  • 사후원가검토 정산 대응 및 증빙자료 제출
  • 계약 종료 시 신규업체 인계·인수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군용화약류제조업체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바. 입찰참여 업체자격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군용화약류제조업체 허가증

제조사 확약서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업종코드 291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 서류 :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직접 생산만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참가 가능하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육군본부 개나리회관 2층에 직접 제출(우편·택배 불가)하고,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은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26. 10. 7. ~ ’26. 10. 23. 11:00)와 동일하다.

    가. 제출장소 : 육군본부 개나리회관 2층(부대 직접 제출 / 우편·택배 등의 방법 불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 서류 :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더 확인할 것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영동군 지역주민 40명 고용 유지, 영동군 지역주민합의서 이행(지역발전지원금 등 실행계획 포함)

  • 크기 · -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나) 영동군 지역주민 40명 고용 유지
1) 영동군 지역주민합의서를 이행(지역발전지원금 등 실행계획 포함)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 제조·개발 관련 사업 실적을 제안서에 제출하며, 평가항목 2-1(4.8점)에서 정성 평가

  • 크기 · 0~4.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 제조·개발 관련 사업 실적
2-1.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개발 능력 •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개발 제조관련 실적 등 잠재역량 제시

공동수급

막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미허용으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음
3. 공동계약: 미허용
본 사업은 용역수행 중 문제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지게차 등 수송·취급 장비는 랜탈(리스) 방식으로 갖추고, 시설·장비를 365일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송․취급 장비(차량․지게차 등)의 구매는 랜탈(리스) 방식 중 국고에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 승인받아 조치한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송․취급 장비(차량․지게차 등)의 구매는 랜탈(리스) 방식 중 국고에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 승인받아 조치한다.
공급자는 시설과 장비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시설물 청결상태 활동 포함)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탄약 비군사화시설(충북 영동군)에서 시설을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로 운영·유지관리하며 상주 운영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영조직 1부 9팀 95명이 시설별로 상주 운영
    마. 비군사화시설 운영 인원
    1) 운영 조직 : 1부 9팀 95명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공급자는 시설과 장비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시설물 청결상태 활동 포함)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자. 납기 / 장소 : '27. 1. 1. ~ '31. 12. 31. / 충북 영동군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기간 내내 시설을 365일 상시 정상가동하며 인력이 상주 운영하고, 분기별 안전보건 점검·연 3회 제초작업 등 정기 과업과 고장·요청 시 출동·처리하는 과업이 섞여 있음

1) 정비일 포함해서 365일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계획된 대상탄약 종류와 물량을 정상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여야 한다.
8) 연 4회(분기별)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6) 비군사화시설의 제초작업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년 3회 비군사화시설 및 탄약저장지역 도로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의 분량

비군사화시설 6개 · 연간 처리능력(내폭형 소각시설) 160톤 · 연간 처리능력(내열형 소각시설) 260톤 · 연간 처리능력(대형탄약 분해시설) 400톤 · 연간 처리능력(일반탄약 분해시설) 250톤 · 연간 처리능력(용출처리시설) 1,980톤 · 연간 처리능력(자탄 분해시설) 300톤

총 예산은 601.65억원이며, 운영 조직은 1부 9팀 95명 규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도별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 및 세부적인 물량은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탄약 비군사화 처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수정될 수 있다.
    년도별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 및 세부적인 물량은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탄약 비군사화 처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수정될 수 있다.
다. 탄약 비군사화시설 현황(6개 시설)
능력 : 연간 160톤 (소구경탄약 기준)
능력 : 연간 1,980톤 (105밀리고폭탄약 기준)
능력 : 연간 250톤 (90밀리탄약 기준)
능력 : 연간 260톤 (추진장약 기준)
능력 : 연간 400톤 (HJ추진기관 기준)
능력 : 연간 300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위탁운영 용역으로, 발주처가 예산(601.65억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예산 : 601.65억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③항에 따라 매년 사후원가검토를 통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계약종류는 일반경쟁(총액)이며, 산출내역서는 연도별 운영비를 '식 1' 단위로 총액 계상하고, 인건비·보험료·복리후생비 등은 월/년 정액으로 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노무비·복리후생비는 비정산, 경비는 정산한다.
    1)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 비 정산, 경비 : 정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 단가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도 | 식 | 1 | 749,115,076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비용(재무) 관리분야에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3.0점이 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요구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 3.0점
    5-1.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3.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의한 평가만 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공인 기관)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의한 평가만 실시한다.
5-1.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공인 기관)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의한 평가만 실시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70점 중 폭발물 안전관리 분야 3-1. 탄약/폭발물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령 준수 및 이행 계획(6.2점), 3-2. 비군사화 대상 탄종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5.6점), 비군사화 처리능력 및 기술관리 분야 2-3. 탄약 처리 또는 제조 관련 설비 운영 및 정비능력(5.2점)이 배점이 크다.

3-1. 탄약/폭발물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령 준수 및 이행 계획 | 6.2
3-2. 비군사화 대상 탄종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 | 5.6
2-3. 탄약 처리 또는 제조 관련 설비 운영 및 정비능력 | 5.2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발표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재부 계약예규 제75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30점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359-000
참조번호
R26DD20888676
공고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695,682,732원
배정예산
60,165,251,005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2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83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군용화약류제조업체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바. 입찰참여 업체자격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군용화약류제조업체 허가증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영동군 지역주민 40명 고용 유지, 영동군 지역주민합의서 이행(지역발전지원금 등 실행계획 포함)

  • 크기 · -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나) 영동군 지역주민 40명 고용 유지
1) 영동군 지역주민합의서를 이행(지역발전지원금 등 실행계획 포함)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 제조·개발 관련 사업 실적을 제안서에 제출하며, 평가항목 2-1(4.8점)에서 정성 평가

  • 크기 · 0~4.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 제조·개발 관련 사업 실적
2-1.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개발 능력 •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개발 제조관련 실적 등 잠재역량 제시

업력

없음

회사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년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미허용으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음
3. 공동계약: 미허용
본 사업은 용역수행 중 문제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환경관련 법 등)에 의해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벌(진행사항포함), 업무정지 등 사실의 유, 무를 평가(2.0점)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0~2점
나)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환경관련 법 등)에 의해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벌(진행사항포함), 업무정지 등 사실의 유, 무
5-2.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환경관련 법 등)에 의해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벌(현재, 진행중인 사항 포함), 업무정지 등 사실의 유, 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업종코드 291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기타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군용화약류제조업체 허가증
  • 조건 ·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 서류 :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지게차 등 수송·취급 장비는 랜탈(리스) 방식으로 갖추고, 시설·장비를 365일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송․취급 장비(차량․지게차 등)의 구매는 랜탈(리스) 방식 중 국고에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 승인받아 조치한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송․취급 장비(차량․지게차 등)의 구매는 랜탈(리스) 방식 중 국고에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 승인받아 조치한다.
공급자는 시설과 장비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시설물 청결상태 활동 포함)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 여부 및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 제19조를 참고하라고만 적혀 있다.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 제19조를 참고 바랍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참가 가능하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환경관련 국제표준(ISO 14001) 인증을 확보시 관련 입증자료 제출(평가항목 4-3)

  • 크기 · 0~1.4점
  • 대상 · 환경(ISO 14001)
    환경관련 국제표준(ISO 14001) 인증을 확보시 관련 입증자료 제출
환경관련 국제표준(ISO 14001) 인증을 확보시 관련 입증자료 제출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에 '한글과 컴퓨터', 'MS 오피스', '제록스', '지벤', '3M' 등 브랜드명이 보이지만 이는 소요 물품·장비의 예시 단가 품목이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부서가 계약 이행결과를 확인·검수하고, 감독관이 검수(서명)한 자료를 대상으로 사후원가검토를 실시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사업부서”는 “공급자”의 사업 추진결과(계약 이행결과)를 확인(감독) 및 검수하여 최종 원가검토(조사)를 통하여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재무관(“수요자”)에게 대금 지급을 의뢰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비군사화시설별 연간 처리능력이 톤 단위로 정해져 있다(내폭형 160톤, 내열형 260톤, 대형탄약 400톤, 일반탄약 250톤, 용출 1,980톤, 자탄 300톤).

  • 따를 표준·지침 · 표준작업절차서(SOP)에 따라 비군사화 처리를 수행하고, 환경관련 법령(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준수한다.
    비군사화 처리는 표준작업절차서(SOP)에 따라 수행한다.
비군사화시설별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 및 처리능력은 아래와 같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산출내역서에 다이옥신 측정, 대기측정, TMS 정도검사, 압력용기 검사, 호이스트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정기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 항목이 임차료및지급수수료 비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다이옥신 측정은 년 1회, 대기측정은 회 단위 등 항목별로 정해져 있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각종 시험, 검사, 진단, 측정, 점검 등 해당 결과서(성적서)는 시행 후 제출하여야 한다.(과업수행 전․중․후 사진 포함)

원자료

발주처 몫

수요자가 탄약 비군사화 절차서를 제공하고, 사업부서 감독관이 연도별 비군사화 처리계획(일자별 및 탄종별 처리량)을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공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탄약 비군사화 절차서에 따라 작성한 표준작업 절차서(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급자는 각종 인·허가 변경신고 필요 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사업부서로 제출하고, 자탄분해시설의 대기오염 자가측정과 폐수처리 항목 결정은 시험운전 완료 후 변동사항을 결정(인·허가 변경신고)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설 운영관련 각종 인․허가 변경신고 필요 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3월

분기단위 시설 운영결과 보고, 반기단위 성과 분석회의 준비 및 후속 조치, 연말 최종 용역결과 제출.

  • 보고회 · 2회 반기단위 성과 분석회의
    분기단위 시설 운영결과 보고, 반기단위 성과 분석회의 준비 및 후속 조치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각종 시험·검사·진단·측정·점검 결과서(성적서)와 과업수행 전·중·후 사진을 제출한다.
    각종 시험, 검사, 진단, 측정, 점검 등 해당 결과서(성적서)는 시행 후 제출하여야 한다.(과업수행 전․중․후 사진 포함)
분기단위 시설 운영결과 보고, 반기단위 성과 분석회의 준비 및 후속 조치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연말에 최종 용역결과를 책자와 CD로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 등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용역결과 보고는 문서를 퉁하여 관련자료를 분기 단위별로 제출하고, 연말에는 최종 용역결과를 책자와 CD로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총괄책임자·시설별 팀장·안전환경팀장·안전관리자·공무팀장에 대해 경력·자격증 요건을 정하고, 계약 체결시 및 인원 변경시 증빙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도록 함. 기타 인원은 특별한 자격조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총괄책임자, 시설별 팀장, 안전환경팀장·안전관리자, 공무팀장 등 관리직위 대상
    1. 시설 운영․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탄약․병기․비군사화 분야 관련업무 2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 제조 및 관리․화공․산업안전․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후 실무경력 10년 이상
    2. 시설별(6개 시설) 팀장 : 탄약․병기․비군사화 분야 관련업무 1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취급․위험물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3. 안전․환경팀장, 안전관리자 : 탄약 분야(검사․처리․정비․저장․비군사화) 관련 업무 1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 제조 및 관리․화공․산업안전․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4. 공무 팀장 :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후 실무경력 3년 이상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채용․운영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및 해당 인원 변경시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탄약․병기․비군사화 분야 관련업무 2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 제조 및 관리․화공․산업안전․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후 실무경력 10년 이상
5. 기타 인원은 특별한 자격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탄약 비군사화시설(충북 영동군)에서 시설을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로 운영·유지관리하며 상주 운영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영조직 1부 9팀 95명이 시설별로 상주 운영
    마. 비군사화시설 운영 인원
    1) 운영 조직 : 1부 9팀 95명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공급자는 시설과 장비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시설물 청결상태 활동 포함)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자. 납기 / 장소 : '27. 1. 1. ~ '31. 12. 31. / 충북 영동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공급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 없음. 다만 계약 종료 후 신규업체에 시설운영 전반을 인계하는 의무는 있음

근무 시간

내열형 소각시설은 16:30~01:30(휴식 1시간 포함) 야간 운영, 경계팀은 3조 2교대 12시간 근무(08:00~20:00/20:00~08:00), 내폭형 소각시설 등은 주간 근무. 정비일 포함 365일 정상가동 유지.

4) 내열형 소각시설 가동 시간은 16 : 30~01 : 30(휴식 1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작업공백 방지를 위해 최적의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경계 팀원 A조 : 2
- 경계 팀원 B조 : 2
- 경계 팀원 C조 : 2
※ 근무 시간 : 12시간씩
08:00~20:00/20:00~08:00
1) 정비일 포함해서 365일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계획된 대상탄약 종류와 물량을 정상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전담 보안실무자 편성·자체 보안교육, 회수물질·폐목재·장비·물품 반출 금지, 계약해제시 부대출입 표찰·증명서 반납, 계약종료 후 군사비밀 누설 금지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보안사고 발생 업체는 최대 3점 감점.

  • 크기 · 3점 이하 보안사고 발생 업체 최대 3점 감점(정성)
    10) 최근 5년간 보안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점 내에서 전체 기술점수에서 감점처리 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서약서 제출, 전담 보안실무자 편성·자체 보안교육, 회수물질·폐목재·장비·물품 반출 금지, 부대출입 표찰·증명서 반납
    ③ 공급자는 매년 계약 체결후 15근무일 이내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준한 용역 전반에 관하여 착수신고서(용역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이행 확약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해제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부대출입 표찰 및 증명서를 반납한다.
③ 공급자는 매년 계약 체결후 15근무일 이내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준한 용역 전반에 관하여 착수신고서(용역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이행 확약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훈령 제3066호, ‘25.7.30.) 제64조에 따라 전담 보안실무자를 편성하여야 하며, 제155조에 따라 공급자는 자체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후(탄약 취급자 교육시간 등 활용) 교육실적 유지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없이 수요자의 시설에서 발생된 모든 회수물질 및 폐목재, 장비 및 물품(자재 포함) 등을 부대 밖으로 일체 반출할 수 없다.
10) 최근 5년간 보안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점 내에서 전체 기술점수에서 감점처리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배치 전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기간 내내 시설을 365일 상시 정상가동하며 인력이 상주 운영하고, 분기별 안전보건 점검·연 3회 제초작업 등 정기 과업과 고장·요청 시 출동·처리하는 과업이 섞여 있음

1) 정비일 포함해서 365일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계획된 대상탄약 종류와 물량을 정상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여야 한다.
8) 연 4회(분기별)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6) 비군사화시설의 제초작업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년 3회 비군사화시설 및 탄약저장지역 도로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탄약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제한되며, 공동계약은 미허용이다. 하도급은 계약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관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참여 업체자격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3. 공동계약: 미허용

하는 일

폐기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기 위해 6개 탄약 비군사화시설(내폭형/내열형 소각시설, 대형/일반/자탄 분해시설, 용출처리시설)을 5년간 위탁운영한다. 시설·장비를 365일 정상가동하며, 탄약 수송·저장, 처리공정 개선, 환경오염 방지, 보안·경계 업무를 수행한다.

군수품관리법,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국방부 고시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폐기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일 포함해서 365일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계획된 대상탄약 종류와 물량을 정상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비군사화지원중대 상황실과 보안 CCTV, 소방 방제 및 유해화학물질 경보시스템을 연동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 감시체계 유지를 위하여 각종 보안 CCTV, 소방 방제 및 유해화학물질 경보시스템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비군사화지원중대 상황실과 연동 포함)

일의 분량

비군사화시설 6개 · 연간 처리능력(내폭형 소각시설) 160톤 · 연간 처리능력(내열형 소각시설) 260톤 · 연간 처리능력(대형탄약 분해시설) 400톤 · 연간 처리능력(일반탄약 분해시설) 250톤 · 연간 처리능력(용출처리시설) 1,980톤 · 연간 처리능력(자탄 분해시설) 300톤

총 예산은 601.65억원이며, 운영 조직은 1부 9팀 95명 규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도별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 및 세부적인 물량은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탄약 비군사화 처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수정될 수 있다.
    년도별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 및 세부적인 물량은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탄약 비군사화 처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수정될 수 있다.
다. 탄약 비군사화시설 현황(6개 시설)
능력 : 연간 160톤 (소구경탄약 기준)
능력 : 연간 1,980톤 (105밀리고폭탄약 기준)
능력 : 연간 250톤 (90밀리탄약 기준)
능력 : 연간 260톤 (추진장약 기준)
능력 : 연간 400톤 (HJ추진기관 기준)
능력 : 연간 300톤

수행 기간

사업 기간 5년

사업 기간은 '27. 1. 1. ~ '31. 12. 31. (05년간)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 기간이 '31. 12. 31.로 명시되어 있다.
    기간 : ’27. 1. 1.∼’31. 12. 31.(05년간)
기간 : ’27. 1. 1.∼’31. 12. 31.(05년간)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국방부고시 제2025-39호, ’25. 10. 23.)』에 따라 매년 사업부서의 연도별 예산금액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사업 기간은 5년(’27~’31)이며, 매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이다.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경쟁 및 장기계속(5년간) 계약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국방부고시 제2025-39호, ’25. 10. 23.)』에 따라 매년 사업부서의 연도별 예산금액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최소 투입 인원

총 인원 95명

운영 조직은 1부 9팀 95명으로 구성된다. 간접인원 6명은 '28년도부터 편성 운영한다.

  • 조 편성 · 2명/조 경계팀은 3조 2교대로 운영된다.
    경계 팀원 A조 : 2
    경계 팀원 B조 : 2
    경계 팀원 C조 : 2
운영 조직 : 1부 9팀 95명
간접인원 6명 : ‘28년도부터 편성 운영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비군사화시설 및 탄약 저장지역(탄약고 및 도로주변) 제초 작업, 비군사화시설 제설 및 제빙 작업, 시설·장비 유지보수, 환경오염도 조사, 재물조사 수검 준비, 각종 인·허가 변경신고 자료 준비 등

공급자는 비군사화시설 및 탄약 저장지역(탄약고 및 도로주변)을 대상으로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비군사화시설을 대상으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수행한다.
원가계산서의 년도별 물품구입 조치 등 시설내 모든 자산에 대하여 매년, 재물조사 수검준비와 조사후 미흡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교육·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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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는 비군사화 처리대상 탄종별 위험 예지를 작성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자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비군사화 처리대상 탄종별 위험 예지를 작성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자 교육을 실시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탄약 비군사화시설을 5년간 위탁받아 운영하며, 시설 및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탄약 수송, 비군사화 처리, 제초, 제설 등 직접 작업을 수행한다.

군수품관리법,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국방부 고시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폐기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장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년간 계획된 비군사화 처리대상 탄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비군사화 시설 및 장비를 유지 관리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은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2918)로,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총액)이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육군본부 개나리회관 2층에 직접 제출(우편·택배 불가)하고,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은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26. 10. 7. ~ ’26. 10. 23. 11:00)와 동일하다.

가. 제출장소 : 육군본부 개나리회관 2층(부대 직접 제출 / 우편·택배 등의 방법 불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 서류 :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로 하며,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지급확약서 내용 동의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전자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은 투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한다는 안내가 있다.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국군재정관리단(사업자등록번호 : 106-83-03929)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다.
    ① 공급자는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① 공급자는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예산액: 공고문 60,165,251,005원 ↔ 과업지시서 60,165,251,005원(일치)이나, 연도별 계획이 공고문(’28년 12,706,374,893원 등)과 제안요청서(’28년 12,601,105,510원 등)가 다르다. 또한 공고문과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예산액(VAT 등 포함) : 60,165,251,005원
(’27년 계획 : 11,417,122,928원 / ’28년 계획 : 12,706,374,893원 / ’29년 계획 : 12,034,171,375원 / ’30년 계획 : 11,985,115,721원 / ’31년 계획 : 12,022,466,082원)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설·장비를 365일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정비일 포함해서 365일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계획된 대상탄약 종류와 물량을 정상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시설·장비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관리하라는 의무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자는 시설과 장비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시설물 청결상태 활동 포함)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설 위탁운영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6곳

탄약 비군사화시설 6개(내폭형 소각시설, 용출처리시설, 일반탄약 분해시설, 내열형 소각시설, 대형탄약 분해시설, 자탄 분해시설). 납품 장소는 충북 영동군.

  • 열린 분량 · 정해짐 6개 시설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탄약 비군사화시설 현황(6개 시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충북 영동군) 시설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자. 납기 / 장소 : '27. 1. 1. ~ '31. 12. 31. / 충북 영동군
탄약 비군사화시설 현황(6개 시설)
자. 납기 / 장소 : '27. 1. 1. ~ '31. 12. 31. / 충북 영동군

현장 여건

탄약 비군사화시설 6개소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비군사화시설(기숙사 제외) 운영에 필요한 전기·유류·용수 등은 수요자가 제공한다. 폭발물·화약류를 다루는 위험작업(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등)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전기·유류·용수 등은 수요자가 제공한다.
    ① 비군사화시설(기숙사 제외) 운영에 필요한 전기․유류․용수 등은 수요자가 제공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탄약·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따른다.
① 비군사화시설(기숙사 제외) 운영에 필요한 전기․유류․용수 등은 수요자가 제공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내열형 소각시설은 16:30~01:30 야간 운영, 시설·장비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

4) 내열형 소각시설 가동 시간은 16 : 30~01 : 30(휴식 1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공급자는 시설과 장비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시설물 청결상태 활동 포함)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경비 부담

나눠짐

전기·유류·용수 등은 수요자(발주처)가 제공하고, 그 밖의 장비·물품·소모품은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범위에서 공급자가 구매·집행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① 비군사화시설(기숙사 제외) 운영에 필요한 전기․유류․용수 등은 수요자가 제공한다.
② 공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을 구매시 당해 연도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물품은 추가적인 승인절차 없이 집행하고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고, 공급자가 회수물질을 분류·인계하며 폐기물 처리대상 종류를 분리해 지원중대로 인계한다.

12) 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회수물질은 재활용 가능한 종류와 폐기물 처리대상 종류가 혼합되지 않게 최대한 분리하여 지원중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설 위탁운영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위탁운영 용역으로, 발주처가 예산(601.65억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예산 : 601.65억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③항에 따라 매년 사후원가검토를 통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계약종류는 일반경쟁(총액)이며, 산출내역서는 연도별 운영비를 '식 1' 단위로 총액 계상하고, 인건비·보험료·복리후생비 등은 월/년 정액으로 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노무비·복리후생비는 비정산, 경비는 정산한다.
    1)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 비 정산, 경비 : 정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 단가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도 | 식 | 1 | 749,115,076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설별 연간 처리능력과 처리대상 탄종은 정해져 있으나, 년도별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 및 세부 물량은 사업부서의 처리계획에 따라 결정·수정된다.

가) 년도별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 및 세부적인 물량은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탄약 비군사화 처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수정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8%(2027년)/10%(2028~2031년), 보험료율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2) 일(M/D)당기본급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2026.7.1.적용) 참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기타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적용 한도율은 6%이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며, 계약은 국군중앙계약관이 체결하고 대금은 육군탄약지원사령부에서 지급한다.

“수요자”는 국군재정관리단장(국군중앙(분임) 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분임) 계약관은 “수요자”의 의뢰를 근거로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923,148,36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300,308원 · 국민연금보험료 1,219,736,30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2,596,959원 사후정산 대상 법정경비
    1) 국민건강보험료 : 923,148,360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1,300,308원
    3) 국민연금보험료 : 1,219,736,304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92,596,959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단가와 금액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율 8%(2027년)/10%(2028~2031년)이 산출내역서에 잡혀 있다.
    이 윤(8%) | | | | 5,509,542 | 6,058,104 | 6,098,829 | 4,771,912 | 20,650,218 | 7,356,852 | 50,445,457 | (순용역원가+일.관)×8% | 8
주) 금액 : Ⅴ. 용역원가계산서(을지) 참조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주기는 월 단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매년 10월말 중간정산 후 다음연도 2월말 최종정산한다.

  • 선금 · 30% 이하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지급
    계약금액 지급담당부서는 공급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5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지침에 등에 따라 30% 이내로 지급한다.
  • 지급 기한 · 3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서류 완비조건시)로부터 3근무일 이내, 합의에 의해 5근무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② 수요자는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날(서류 완비조건시)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합의에 의해 5근무일을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대금 지급의 주기는 국방부 및 육군본부 관련부서의 지침에 따라 월 단위로 공급자는 관련 증빙서류(월별 처리확인서, 검수 및 납품조서, 세금계산서 등)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를 검토 및 종합하여 “계약금액 지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⑤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년 10월말 기준으로하여 사후원가검토기관의 중간 정산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대금을 사업 연도내 지불하고, 다음연도 2월말에 최종 정산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당해연도 대금을 최종 정산 확정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화재보험 가입은 사전에 세부 가입내역을 감독관과 협의후 조치한다. 차량보험료·환경책임보험료 등이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험료가 산출내역서 경비에 포함되어 있다.
    경 비 | | | 보험료 | | 428,833,056 | 458,838,000 | 458,838,000 | 458,838,000 | 458,838,000 | 2,264,185,056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 기타 건물화재보험료, 차량보험료(승합차·렉스턴·트럭·지게차·버스 등), 환경책임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 | 년 | 건물화재보험료년 | 1 | - | - | 단가1번
    환경책임보험료 | | 년 | 환경책임보험료년 | 1 | - | - | 단가12번
⑩ 화재보험 가입은 사전에 세부 가입내역을 감독관과 협의후 조치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수정계약될 수 있고, 연도별 배정예산 변경·처리대상 탄약 물량 변동 등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하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국회심의 결과, 예산 변경, 처리대상 탄약 물량 변동으로 금액·물량이 바뀔 수 있다.
    나)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사업 중기예산 기준이며, 국회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수정계약될 수 있음.
나)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사업 중기예산 기준이며, 국회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수정계약될 수 있음.
② 공급자와 수요자는 연도별 배정예산의 변경,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와 물량 변동, 추가과업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사유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10%)가 총원가에 가산되어 있고, 공고문에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10%) | | | | 68,101,368 | 85,086,811 | 85,086,811 | 85,086,811 | 85,086,811 | 408,448,612 | 총원가×1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다. 감점(보안사고 최대 3점, 시설/장비 사진 삽입 0.1점)만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비용(재무) 관리분야에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3.0점이 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요구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 3.0점
    5-1.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3.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의한 평가만 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공인 기관)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의한 평가만 실시한다.
5-1.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공인 기관)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의한 평가만 실시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폭발물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3.6점),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관련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1.4점) 배점이 있다. 기준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6점 폭발물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 3.6점,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관련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 1.4점
    3-4. 폭발물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 | 3.6
    4-5.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관련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 | 1.4
3-4. 폭발물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 | 3.6
4-5.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관련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 | 1.4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 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16:30~01:30) 상주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야간 안전관리자
    안전을 위해 야간 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16:30~01:30) 상주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 야간 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16:30~01:30) 상주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70점 중 폭발물 안전관리 분야 3-1. 탄약/폭발물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령 준수 및 이행 계획(6.2점), 3-2. 비군사화 대상 탄종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5.6점), 비군사화 처리능력 및 기술관리 분야 2-3. 탄약 처리 또는 제조 관련 설비 운영 및 정비능력(5.2점)이 배점이 크다.

3-1. 탄약/폭발물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령 준수 및 이행 계획 | 6.2
3-2. 비군사화 대상 탄종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 | 5.6
2-3. 탄약 처리 또는 제조 관련 설비 운영 및 정비능력 | 5.2

가점

가점

평가표에 특허·실용신안 등 기업산업재산권 및 관련논문 실적 입증자료 제출 항목이 2-1.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개발 능력(4.8점)에 포함되어 있다. 별도 가점 크기는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기업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기업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관련논문 실적 입증자료 제출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도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2-1.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개발 능력 | 4.8
- 기업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관련논문 실적 입증자료 제출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발표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재부 계약예규 제75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30점으로 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 내폭형 소각시설󰊲 용출처리 시설󰊳 일반탄약 분해시설
전경군사 보안상 생략 및 현장 방문으로 대체
※ 탄약사 정보작전처-2156(’25.11.16.) 보안성 검토결과
’08년도 준공’09년도 준공’12년도 준공
처리
탄종
소구경탄약, 뇌관, 신관류 등포병 탄약류 등40밀리~105밀리 탄약류 등
능력연간 160톤
(소구경탄약 기준)
연간 1,980톤
(105밀리고폭탄약 기준)
연간 250톤
(90밀리탄약 기준)
구분󰊴 내열형 소각시설󰊵 대형탄약 분해시설󰊶 자탄 분해시설
전경군사 보안상 생략 및 현장 방문으로 대체
※ 탄약사 정보작전처-2156(’25.11.16.) 보안성 검토결과
'21년도 준공’26년 12월 준공예정
처리
탄종
추진제 및 추진장약류 등어네스터존 및 130밀리 추진로켓 등어네스터존, 8인치
DPICM 탄두류 등
능력연간 260톤
(추진장약 기준)
연간 400톤
(HJ추진기관 기준)
연간 300톤

라. 사업 기간 및 예산 1) 기간 : ’27. 1. 1.∼’31. 12. 31.(05년간) 2) 예산 : 601.65억원 가) 년도별 사업예산 (단위: 원)

’27년도’28년도’29년도’30년도’31년도
11,417,122,92812,601,105,51011,998,040,55312,019,676,15812,129,305,856

나)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사업 중기예산 기준이며, 국회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수정계약될 수 있음. 마. 비군사화시설 운영 인원 1) 운영 조직 : 1부 9팀 95명 2) 조직별 소요 (단위: 명)

내폭
소각
내열
소각
대형
분해
일반분해용출
처리
자탄
분해
*안전
환경
*공무*기타
88972388(3)11(2)13(1)

가) 기타 : 총괄책임자(1), 경영팀(5), 경계팀(7) 나) 영동군 지역주민 40명 고용 유지 다) 간접인원 6명 : ‘28년도부터 편성 운영 * 자재 1, 기계 1, 전기 1, 소방 1, 유해물질 1, 실험실 1 바. 입찰참여 업체자격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사.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경쟁 및 장기계속(5년간) 계약 1)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 비 정산, 경비 : 정산)

2.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임무와 역할

가.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 1) 정비일 포함해서 365일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계획된 대상탄약 종류와 물량을 정상적으로 비군사화 처리하여야 한다. 2) 비군사화 처리대상 탄약을 비군사화시설별 운영절차 및 환경관리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연 2회 이상 사업통제부서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분기단위 시설 운영결과 보고, 반기단위 성과 분석회의 준비 및 후속 조치 5) 사업 기간동안 시설․장비 보수계획 작성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여된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비군사화시설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나. 비군사화시설  내 비군사화 처리대상 탄약 수송 1) 탄약고에서 비군사화시설까지 탄약 운반 및 취급, 저장업무를 수행한다. 2) 처리 후 발생된 회수물질을 비군사화지원중대로 운반 및 인계하여야 한다. 다. 비군사화 처리공정 개선 1) 년간 계획된 비군사화 처리대상 탄약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치․공구 제작 등 공정개선을 발굴한다. 2) 개선된 공정에 따라 표준작업절차서(SOP) 수정을 지속 추진한다. 라. 비군사화시설 운영 간 환경오염 방지 및 사고예방 활동 1)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소음 및 진동, 토양 등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시설 운영관련하여 각종 환경사고와 탄약, 회수물질,  유해물질 등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를 해야 하며,  운영업체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과업 수행 간 각종 환경 및 안전 요소에 대한 위반 또는 미 이행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보안 및 경계업무 수행 1) 탄약 유출 방지를 위한 출입인원에 대한 통제대책 강구 등의 활동을 수행 하며 일과 후 시설내 화재, 도난 등 발생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보안팀 인력 활용 등) 수행한다.

2) 비군사화지원중대와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 업체 간의「경계협정서」조항 준수와 필요 시 상호 협조하여 수행한다. 바. 운용인력 채용 및 자격조건 제출(별지 #1) 1) 시설 운영․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탄약․병기․비군사화분야 관련업무 2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 제조 및 관리․화공․산업 안전․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0년 이상 2) 시설별(6개 시설) 팀장 : 탄약․병기․비군사화분야 관련업무 1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 취급․위험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3) 안전․환경 팀장, 안전관리자 : 탄약분야(검사․처리․정비․저장․비군 사화) 관련  업무 1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 제조 및 관리․화공․산업안전․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4) 공무 팀장 :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 5) 기타 인원 : 특별한 자격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지역 주민과 갈등관리 1) 영동군 지역주민합의서를 이행(지역발전지원금 등 실행계획 포함) 한다.

2) 업체 소개 가) 회사연혁(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기술) 나) 조직과 시설보유 현황 - 주요직위자 이력서(별지 #1 작성양식 참조) 다) 업체 유형 및 업종 라)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에 의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공인 기관)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의한 평가만 실시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3)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 분야 가) 비군사화 작업 일정관리 및 통제계획 - 폐기탄약 처리계획(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탄약종류 및 물량 참고) - 작업일정 관리 및 통제계획 나) 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구성 - 비군사화시설별 인력배치 계획 및 구성(제안요청서 사업 개요에 명시된 비군사화시설 운영인원 참고) - 영동군 지역주민 40명 고용유지 방안 반드시 포함 다) 처리대상 탄약 계정관리 수행(시설 입고 후 처리 종료 시 까지) - 인수받은 처리대상 탄약의 탄종별․LOT별 계정관리 계획 - 비군사화처리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 처리대상 탄약에 대한 탄약 운송 및 보관 계획

라) 교육훈련 계획 - 과업 전 및 수행 간 직무교육 계획 - 기타(안전, 소방, 유해화학물질, 보안 등)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마) 비군사화 처리공정 개선 및 보완 활동계획 - 월별․분기별․연간 단위 생산효율성 측정 계획 - 작업공정 운영 개선 등 효율성 향상 방안 - 작업 효율성 등 성과 측정 및 분석 방법 - 처리공정 개선 관련자료 축적 4) 비군사화 처리능력 및 기술관리 분야 가)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개발 능력 -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 제조․개발 관련 사업 실적 - 비군사화 처리기술 확보 현황 및 능력 또는 탄약 제조․개발기술 확보 현황 및 능력 - 기업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관련논문 실적 입증자료 제출 나) 비군사화 기술 확보 계획 - 비군사화시설 장비 운영기술 확보 방안 - 폐기대상 탄약에 대한 비군사화 기술 확보 계획 및 방안 다)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개발 설비 운영 및 정비 능력 -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개발 관련 시설․장비 운영실적 - 탄약 비군사 화처리 또는 제조·개발 관련 시설․장비 유지보수 인원 - 적정 인원 및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고 관련자격 입증자료 제출 - 각 시설의 장비별 검사 및 정비 계획

라) 신규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조 계획 - 탄약 비군사화 처리관련 신규시설 건설 시 지원·협조 계획 마) 탄약 비군사화 회수물질 관리 및 재활용 계획 - 비군사화 처리된 화약류, 재활용품 등의 회수물질 관리계획 - 화약류 등 회수물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재활용 방안 바) 비군사화관련 제반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 - 탄약 비군사화처리 관련 기술 유출방지 계획 및 대책 - 울타리 등 시설물 보안대책 - 작업자 전체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5) 폭발물 안전관리 분야 가) 탄약·폭발물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령 준수 및 이행 계획 - 탄약·폭발물 안전관련 법령의 이행 및 준수계획 - 위험물관리법 등 안전관리 분야 관련법률 포함 나) 비군사화 처리대상 탄약 종류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 - ‘27~’31년도 위탁운영 계획대상 탄종별 안전 관리 계획 - 위탁운영 계획대상 탄종별 사고유형 예측 및 위험 유형별 대응 방안 다) 비군사화 시설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 - 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및 계획 - 시설별 사고 유형 예측 및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라) 화약류 또는 위험물 관련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 - 화약류제조 기사 ·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화약류관리 기사 · 산업기사, 화약취급 기능사 등 - 관련분야의 군 실무경력 10년 이상자는 위 산업기사 자격과 동등한 조건, 그리고 군 실무경력 5년 이상자는 위 기능사 자격과 동등한 조건으로 간주하며 해당 입증자료 제출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분야 가) 비군사화시설 및 장비 관련 제반 환경법령 준수 이행계획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 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나) 환경관련 사고 등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대응 능력 - 환경관련 위험요소 분석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 계획 - 환경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입찰업체 차원의 지원계획 다)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 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관리 계획 -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관리 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계획 -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관리 계획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리 계획 - 환경관련 국제표준(ISO 14001) 인증을 확보시 관련 입증자료 제출

배점·평가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1. 평가 방법

가. 방침 1) 육군본부 군참부 주관으로 민간위원(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출연기관 포함)을 포함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10명 이상), 업체가 제시한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재부 계약예규 제75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30점으로 한다. 3)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위해 세부적인 제안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붙입 #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평가결과는 계약업무처리훈형 제22조의 4항에 따라 공개 하지않으며, 미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한다. 4) 제안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다. 5) 제안서 평가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6) 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가 불일치 시에는 제안서와 작성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물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업체 스스로 추가 제출하는 문서 및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제안요청서의 항목에 대해 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9)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이나 표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現 시설/장비 사진 삽입할 경우 원본기준 건당 0.1점 감점처리 한다. - 전체 기술점수에서 감점하며 최대 1.0점까지 감점 10) 최근 5년간 보안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점 내에서 전체 기술점수에서 감점처리 한다. - 보안사고 발생 업체 유무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확인 예정 11) 제안업체는 세부 분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있는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육군본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한다.

2) 항목별 점수부여 방법은 세부 분류 평가항목에 대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 입찰가격 평가방법 1) 입찰가격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한다. 라. 제안업체는 세부 분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별지 #1과 같다.

2. 업체 선정 방법

가. 업체 선정 방침 및 협상 우선순위 결정 1) 입찰참가 업체(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육군본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 경쟁을 통해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점수를 합산하고 감점 요인을 확인한 후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확정한다. 3)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4)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이후 동일한 경우의 선 순위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구분평가분야세부 평가항목배점
기술
능력
평가
(70점)
계속
비군사화 시설
운영계획 분야
(12.8점)
1-1. 비군사화 작업 일정관리 및 통제 계획
• 폐기탄약 처리계획의 적절성
• 효율적 작업일정 관리 및 통제계획
3.8
1-2.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구성의 적절성
• 시설별 인력배치 계획 및 구성의 적절성
3.4
1-3. 탄약 계정관리 수행 능력
• 탄종별 / LOT별 계정 관리 계획의 구체성
•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 작업 대상탄 처리 전·후 탄의 운송 및 보관 계획
2.0
1-4. 교육훈련 계획
• 사전 직무교육 및 직무교육 계획의 적절성
• 기타(안전, 소방, 화학물질, 군사보안 등) 교육 및 훈련 계획
1.4
1-5. 비군사화 처리공정 개선 및 보완 활동계획
• 월별 / 분기별 / 연간 단위 생산효율성 측정 계획
• 작업공정 운영 개선 등 효율성 향상 방안 제시
• 작업 효율성 등 성과 측정 및 분석 방법 제시
• 처리 공정 개선 관련 자료 축척 및 활용 계획
2.2
비군사화 처리능력
및
기술관리 분야
(18.6점)
2-1.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개발 능력
•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개발 제조관련 실적 등 잠재역량 제시
• 해당 업체의 비군사화 처리기술 확보 현황 및 능력
• 또는 탄약 제조, 기술개발 현황 및 능력의 구비
4.8
2-2. 비군사화 기술 확보 계획
• 현 비군사화 시설 장비 운영기술 확보 방안
• 폐기대상 탄약에 대한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 및 방안 제시 적절성
2.6
2-3. 탄약 처리 또는 제조 관련 설비 운영 및 정비능력
• 제조ㆍ개발 시설/장비 운영 인원의 적절성
(적정 인원수 및 전문 기술자 배치 등)
•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검사 및 정비계획
5.2
2-4. 신규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협조 계획
• 향후 건설예정인 처리시설 건설간 지원ㆍ협조계획
2.8
2-5. 탄약 비군사화 회수물질 관리 및 재활용 계획
• 비군사화 처리된 화약류, 재활용품 등 산출물 관리계획 수립 상태
• 화약류 등 회수물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재활용 방안
1.4
2-6. 비군사화관련 제반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
• 탄약 비군사화처리 관련 기술 유출방지 계획 및 대책의 적절성
• 울타리 등 시설물 보안 대책의 적절성
• 작업인원(지역 주민 포함)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1.8
구분평가분야세부 평가항목배점
기술
능력
평가
(70점)
폭발물
안전관리
분야
(19.8점)
3-1. 탄약/폭발물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령 준수 및 이행 계획
• 탄약·폭발물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 및 이행계획의 타당성
6.2
3-2. 비군사화 대상 탄종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
• 탄종별 안전 관리 계획
• 탄종별 사고 유형 예측 및 위험 유형별 대응 방안
5.6
3-3. 비군사화 시설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
• 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및 계획의 적정성
• 시설별 사고 유형 예측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수립 상태
4.4
3-4. 폭발물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3.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분야
(13.8점)
4-1. 비군사화시설 및 장비 관련제반 환경관련법령 준수 이행계획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 계획의 적절성
1.4
4-2. 환경관련 사고 등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대응 능력
• 환경관련 위험요소 분석 및 도출된 요소에 대한 대비 계획 적절성
• 환경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입찰업체의 활동계획 구체화 여부
2.2
4-3. 환경(대기,수질,유해화학물질,토양,소음 및 진동 등) 관리 계획
• 환경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계획
1.4
4-4. 비군사화 시설 및 인근 지역 환경조사 능력
• 비군사화 시설 및 인근 지역 환경조사 방법 및 계획 등의 적정성
• 환경 점검관련 장비확보와 운용, 폐기물(폐수) 관리 계획 등
2.0
4-5.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관련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1.4
4-6.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능력
• 지역주민 민원해소 등 갈등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영동군 지역주민합의서 이행계획(지역발전지원금 등 실행계획)
2.4
4-7. 중재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및 안전보건확보방안
3.0
비용(재무) 관리분야
(5.0점)
5-1.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2.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환경관련
법 등)에 의해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벌(현재,
진행중인 사항 포함), 업무정지 등 사실의 유, 무
2.0
입찰가격평가
(3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입찰가격 평정산식 적용
30

과업·요구

※ 군용화약류제조업체 및 사업자 등록증 : Ⅱ. 증빙자료(원본에만)에 첨부 2. 조직 및 시설보유 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시설 다.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 (별지1 작성양식 참조) 3. 업체 유형 및 업종 4.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에 의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공인 기관)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의한 평가만 실시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주)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한국신용평가, SCI평가정보주식회사, NICE 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한국기업평가

Ⅲ. 제안사항

1.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 분야 가) 비군사화 작업 일정관리 및 통제 계획 - 폐기탄약 처리계획(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탄약종유 및 물량 기준) - 효율적 작업 일정관리 및 통제계획 예) 폐기탄약 처리계획 대 실시 현황 관리 방안, 일정 변경 또는 지연에 따른 관리 통제방안 제시 등 나)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 - 비군사화시설별 인력배치 계획 및 구성 - 영동군 지역주민 40명 고용유지 방안 반드시 포함

다) 처리대상 탄약 계정관리 수행(시설 입고 후 처리 종료 시 까지) - 처리대상 탄약 종류별․LOT별 계정관리 계획 - 비군사화처리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 처리대상 탄약에 대한 탄약 운송 및 보관 계획 라) 교육훈련 계획 - 사전 직무교육 계획 - 기타(안전, 소방, 유해화학물질, 군사보안 등)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마) 비군사화 처리공정 개선 및 보완 활동계획 - 월별·분기별·연간 단위 생산효율성 측정 계획 - 작업공정 운영 개선 등 효율성 향상 방안 - 작업 효율성 등 성과 측정 및 분석 방법 - 처리 공정 개선 관련 자료 축적 - 입증자료 제출 2. 비군사화 처리능력 및 기술관리 분야 가)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 제조 · 개발 능력 - 비군사화 처리 또는 탄약 제조·개발 관련 사업 실적 - 비군사화 처리기술 확보 현황 및 능력 또는 탄약 제조·개발기술 확보 현황 및 능력 - 기업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관련논문 실적 입증자료 모두 제출 나) 비군사화 기술 확보 계획 - 비군사화시설 장비 운영기술 확보 방안 - 폐기대상 탄약에 대한 비군사화 기술 확보 계획 및 방안

다)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 · 개발 설비 운영 및 정비 능력 -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 · 개발 관련 시설·장비 운영실적 - 탄약 비군사화 처리 또는 제조 · 개발 관련 시설·장비 유지보수 인원 - 적정 인원수 및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고 관련 자격 등 입증자료 제시 - 각 시설의 장비별 검사 및 정비 계획 라) 신규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 협조 계획 -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신규 건설 시 지원·협조 계획 마) 탄약 비군사화 회수물질 관리 및 재활용 계획 - 비군사화 처리된 화약류, 재활용품 등 회수물질 관리계획 - 회수물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재활용 방안 바) 비군사화관련 제반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 - 탄약 비군사화처리 관련 기술 유출방지 계획 및 대책 - 울타리 등 시설물 보안대책 - 작업자 전체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3. 폭발물 안전관리 분야 가) 탄약 · 폭발물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령 준수 및 이행 계획 - 탄약 · 폭발물 안전관련 법령의 이행 및 준수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관리법 등 안전관리 분야 관련법률 포함 나) 비군사화 대상 탄종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 - ’27~‘31년도 위탁운영 계획대상 탄종별 안전 관리 계획(과업지시서 참고) - 위탁운영 계획대상 탄종별 사고 유형 예측 및 위험 유형별 대응 방안

다) 비군사화 시설별 폭발물 안전 관리 계획 - 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및 계획 - 시설별 사고 유형 예측 및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라) 폭발물 또는 화약류, 위험물 관련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인원 보유수 - 위험물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화약류제조 기사 · 산업기사, 화약류관리 기사 · 산업기사, 화약취급 기능사 등 - 위 관련분야의 군 실무경력 10년 이상자는 위 산업기사 자격과 동등한, 조건, 그리고 군 실무경력 5년 이상자는 위 기능사 자격과 동등한 조건 으로 간주하며 해당 입증자료 제출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분야 가) 비군사화시설 및 장비 관련 제반 환경법령 준수 및 이행계획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 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관리법 등 나) 환경관련 사고 등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대응 능력 - 환경관련 위험요소 분석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 계획 - 환경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입찰업체 차원의 지원계획 다)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 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관리 계획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계획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관리 계획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관리 계획 등 - 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 계획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리 계획 - 환경관련 국제표준(ISO 14001) 인증 등을 확보시 관련 입증자료 제출

라) 비군사화 시설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능력 - 비군사화 시설 및 인근 지역 환경조사 방법 및 계획 - 환경 점검관련 장비 운용능력 및 개선계획 - 폐수 및 폐기물 관리 계획 마) 산업안전보건, 환경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자 인원 보유수 - 산업안전, 대기 및 수질 환경, 폐기물관리, 산업위생관리 등 바) 지역주민과 갈등관리 능력 - 지역주민 민원해소 등 갈등 관리 능력 및 계획 - 과거 환경관련 민원 해결사례가 있다면 이를 작성하되 언론보도 내용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 현재, 영동군 지역주민협의서 이행계획(지역발전지원금 기부 등) 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및 안전보건 확보 방안 5. 비용(재무) 및 신인도 분야 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나)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환경관련 법 등)에 의해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벌(진행사항포함), 업무정지 등 사실 유, 무

II. 증 빙 자 료

별지 #3 : 제안서 "원본"에만 포함시킬 것

주요직위자 이력서

5. 예산액 : 60,165,251,005원 * 매년 재정경제부 및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및 수정 계약할 수 있음. 6.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지시서는 탄약 비군사화시설을 위탁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추후 협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세부사항 1) 위 3.항의 수행범위에 대하여 공급자는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상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시설별 감독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결정된 사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비군사화시설별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 및 처리능력은 아래와 같다.

구분내폭형 소각시설일반탄약 분해시설용출시설
탄약
종류
- 구경30 보통(예광)탄약
- 5.56밀리보통(예광)탄약
- 20밀리 고폭소이탄약
- 76밀리, 40밀리, 90밀리,
105밀리고폭(예광)탄약,
대인지뢰 분해구성품
- 충격뇌관 등
- M16A1 대인지뢰
- 76밀리 고폭탄약
- 40밀리 고폭탄약(함포탄)
- 90밀리 전차탄약
- 106밀리 대전차고폭탄약
등
- 105밀리 고폭탄약
- 130밀리 개량탄두
- 155밀리 고폭탄약 등
연간
능력
160톤
(소구경 탄약 기준)
250톤
(90밀리 탄약 기준)
1,980톤
(105밀리 고폭탄 기준)

가) 년도별 처리대상 탄약의 종류 및 세부적인 물량은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탄약 비군사화 처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수정될 수 있다. 나) 처리계획 수정은 사업부서와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수행한다. 다) 비군사화 처리는 표준작업절차서(SOP)에 따라 수행한다. 3) 장비 개선(자동화 등), 처리공정 개선 등 작업 효율성을 분석 후 사업부서로 제시한다. 4) 내열형 소각시설 가동 시간은 16 : 30~01 : 30(휴식 1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작업공백 방지를 위해 최적의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5) 처리계획에 따른 작업일정 통제, 조직 최적화 및 적정 인력배치를 통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6) 비군사화 처리대상 탄종별 위험 예지를 작성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자  교육을 실시한다. 7) 각종 화약류 및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시설별 안전 관리 운용기준을 준수한다. 8) 연 4회(분기별)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후반기는 사업통제부서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보완계획 을 수립하고 조치한다. 9) 분기단위 시설 운영결과 통보와 반기단위 성과분석 회의 준비 및 후속조치 를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치한다.

10) 장비․설비에 대한 연간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12월한) 제출한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정비의 날은 사업부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며, 세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1) 매년 탄약취급자 안전교육(2일간), 고용노동부 지정 법정의무 교육(6시간) 및 건강검진(2시간)을 반영하여 과업을 이행한다. 12) 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회수물질은 재활용 가능한 종류와 폐기물 처리대상 종류가 혼합되지 않게 최대한 분리하여 지원중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13) 환경관련 사고 발생시 비상대책 수립과 조치능력 확보를 위하여 각종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한다. 14) 비군사화 시설을 환경법 기준에 준하여 운영되도록 하며, 제안서의 환경 기술인력 운영기준을 준수한다. 15) 각종 시험, 검사, 진단, 측정, 점검 등 해당 결과서(성적서)는 시행 후 제출 하여야 한다.(과업수행 전․중․후 사진 포함) 16) 비군사화시설의 제초작업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년 3회 비군사화시설 및 탄약저장지역 도로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탄약고 윗면 및 측면과 주변 방벽에 대한 제초작업은 3회차 시에 추가 실시한다.

다) 세부계획은 시설 운영일정과 당일 기상를 고려해서 협의 후 실시한다. 라) 작업관련 감독자 편성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마) 작업 전 계획서와 작업 후 결과서를 제출한다. 17) 용역계약 기간 중 비군사화시설 순찰업무는 아래와 같이 운용한다. 가) 365일 주․야간 모든시설에 대하여 편성된 보안팀 인력과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 감시체계 유지를 위하여 각종 보안 CCTV, 소방 방제 및 유해화학물질 경보시스템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비군사화지원중대 상황실과 연동 포함) 18) 자탄분해시설의 대기오염 자가측정과 폐수처리 항목 결정은 시험운전 완료 전까지 내폭형 소각시설에 준하는 항목으로 관리하며, 시험운전 완료 후에 변동사항을 결정(인․허가 변경신고)한다. 19) 사업부서 중기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보수 소요가 발생시 관련 과업들은 탄약 비군사화 마스트플랜과 연계하여 사전에 시설별 감독관과 필요성을 검토 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며, 수요자가 해당 과업 검토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의견 및 자료 요청시 공급자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해당 자료를 협조하여야 한다. 20)「육군본부와 영동군간 안전․환경분야에 관한 합의서(2005. 6. 8.)」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활동하여야 한다.

21) 원가계산서의 년도별 물품구입 조치 등 시설내 모든 자산에 대하여 매년, 재물조사 수검준비와 조사후 미흡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22) 분기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설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하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는 공인기관을 통하여 ’29년도에 완료될 수 있게 사업부서와 협의 후 실시한다. 23) 시설 운영관련 각종 인․허가 변경신고 필요 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사업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4) 본 과업수행자 회사 및 노조 창립기념일, 하계 휴가, 단체 및 대체 휴무일, 기타 휴무 일정 등은 과업수행자 회사의 사규 및 단체 협약(노조합의서)에 의거하여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후 승인에 따라 정한다. 25) 본 용역관련  모든 과업은 각 시설별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하며, 수행 간 발생되는 제반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26) 과업지시서 및 원가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명시되어 있는 과업을 미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통제부서 또는 사업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며, 추가과업 비용은 필요시 원가내역서에 반영된 예산비용 으로 사업부서에서 원가조사를 실시한 금액으로 계상(計上)하여 정산한다. 다.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 준수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2) 각 시설에 대해 보안/안전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365일 유지 관리한다. 3)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7. 사업 보고 용역결과 보고는 문서를 퉁하여 관련자료를 분기 단위별로 제출하고, 연말에는 최종 용역결과를 책자와 CD로 제출한다. === 2. (26F173-I)27 31년도탄약비군사화시설위탁운영용역 공고문.hwp ===

(긴급)입 찰 공 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F173-I)27 31년도탄약비군사화시설위탁운영용역 나. 예산액(VAT 등 포함) : 60,165,251,005원 (’27년 계획 : 11,417,122,928원 / ’28년 계획 : 12,706,374,893원 / ’29년 계획 : 12,034,171,375원 / ’30년 계획 : 11,985,115,721원 / ’31년 계획 : 12,022,466,082원) ※ 본 사업은 ’27년 계획과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은 2027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10. 7.(수)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26. 10. 22.(목) 18:00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 : ’26. 10. 7.(수) ~ ’26. 10. 23.(금) 11:00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사. 제안서평가 기간 : ’26. 10. 26.(월) ~ ’26. 11. 3.(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1. 4.(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27. 1. 1. ~ '31. 12. 31. / 충북 영동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2918)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미허용 본 사업은 용역수행 중 문제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오프라인 제출) 가. 제출장소 : 육군본부 개나리회관 2층(부대 직접 제출 / 우편·택배 등의 방법 불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건 명 : '27~'31년 탄약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 용역(26F173-I)단위 : 원
구 분단위수량금 액비 고
2027년도식1749,115,076
2028년도935,954,961
2029년도
2030년도
2031년도
계4,492,934,920
주) 금액 : Ⅴ. 용역원가계산서(갑지)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연도별 운영비단위 : 원
구 분2027년도2028년도2029년도2030년도2031년도계비 고
비 목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계
경 비보험료428,833,056458,838,000458,838,000458,838,000458,838,0002,264,185,056
임차료 및 지급수수료------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물품구입비
폐기물처리비
복리후생비83,972,052182,381,000182,381,000182,381,000182,381,000813,496,052
여비교통비8,705,5698,705,5698,705,5698,705,5698,705,56943,527,845
통신비------
세금과공과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안전보건관리비73,365,03579,807,98179,807,98179,807,98179,807,981392,596,959
제초작업비------
계594,875,712729,732,550729,732,550729,732,550729,732,5503,513,805,912
순용역원가인건비+경비
일반관리비35,692,53943,783,95243,783,95243,783,95243,783,952210,828,347순용역원가×6%6
이윤50,445,45777,351,64877,351,64877,351,64877,351,648359,852,049(순용역원가+일.관)×8%, 10%810
총원가681,013,708850,868,150850,868,150850,868,150850,868,1504,084,486,308순용역원가+일.관+이윤
부가가치세(10%)68,101,36885,086,81185,086,81185,086,81185,086,811408,448,612총원가×10%
합계749,115,076935,954,961935,954,961935,954,961935,954,9614,492,934,920총원가+부가가치세
주) 금액 : Ⅴ. 용역원가계산서(을지) 참조
[ 표 : 2 ]
간접인건비집계표
단위 : 원/월
구 분근무형식직책명직 종 명단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
충당금
계투입
인원
년차수당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소 계
주 1)주 2)
□ 2027년도
○ 총괄 책임자
일근직책임자화학공학품질관리사1. 시설운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일근직책임자화학공학품질관리사월----------1
소 계
○ 사업 경영/관리
일근직팀장작업반장1. 사업 경영관리부장일근직팀장작업반장월----------1
일근직사무전자조판원2. 인사, 노무, 보건사무전자조판원
3. 자재 구매관리(1)
미채용4. 자재 구매관리(2)미채용0
일근직사무전자조판원5. 계약, 회계, 경리일근직사무전자조판원월----------1
소 계4
○ 시설 경계 보안
일근직팀장작업반장1. 경계보안 팀장일근직팀장작업반장월----------1
감단직보안원단순노무종사원2. 보안원(A조-1)감단직보안원단순노무종사원
3. 보안원(A조-2)
4. 보안원(B조-1)
5. 보안원(B조-2)
6. 보안원(C조-1)
7. 보안원(C조-2)
소 계7
○ 안전 환경 관리
일근직팀장작업반장1. 안전환경 팀장일근직팀장작업반장월----------1
주간관리자안전관리사2. 안전관리자(주)주간관리자안전관리사
야간관리자안전관리사3. 안전관리자(야)야간
미채용4. 소방설비관리자미채용0
일근직팀원기계장치정비원5. 환경담당일근직팀원기계장치정비원월----------1
미채용6.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설비 관리자미채용0
일근직팀원화학공학제품시험원7. 실험분석원-1일근직팀원화학공학제품시험원월----------1
미채용8. 실험분석원-2미채용0
소 계----------5
○ 공무
일근직팀장전기산업기사1. 공무 팀장일근직팀장전기산업기사월----------1
일근직팀원전기전자설비정비원2. 전기/계장(1)팀원전기전자설비정비원
3. 전기/계장(2)
4. 전기/계장(3)
미채용5. 전기/계장(4)미채용0
일근직팀원기계장치정비원6. 기계/배관(1)일근직팀원기계장치정비원월----------1
7. 기계/배관(2)
8. 기계/배관(3)
미채용9. 기계/배관(4)미채용0
일근직팀원보일러설치정비원10. 보일러(1)일근직팀원보일러설치정비원월----------1
11. 보일러(2)
소 계9
계26
주 1) 금액 : [ 표 : 3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2) 투입인원 : 제시된 제반자료 참조
□ 2028~2031년도
○ 총괄 책임자
일근직책임자화학공학품질관리사1. 시설운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일근직책임자화학공학품질관리사월----------1
소 계
○ 사업 경영/관리
일근직팀장작업반장1. 사업 경영관리부장일근직팀장작업반장월----------1
일근직사무전자조판원2. 인사, 노무, 보건사무전자조판원
3. 자재 구매관리(1)
4. 자재 구매관리(2)
5. 계약, 회계, 경리
소 계5
○ 시설 경계 보안
일근직팀장작업반장1. 경계보안 팀장일근직팀장작업반장월----------1
감단직보안원단순노무종사원2. 보안원(A조-1)감단직보안원단순노무종사원
3. 보안원(A조-2)
4. 보안원(B조-1)
5. 보안원(B조-2)
6. 보안원(C조-1)
7. 보안원(C조-2)
소 계7
○ 안전 환경 관리
일근직팀장작업반장1. 안전환경 팀장일근직팀장작업반장월----------1
주간관리자안전관리사2. 안전관리자(주)주간관리자안전관리사
야간관리자안전관리사3. 안전관리자(야)야간
일근직팀원기계장치정비원4. 소방설비관리자일근직팀원기계장치정비원
5. 환경담당
6.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설비 관리자
일근직팀원화학공학제품시험원7. 실험분석원-1화학공학제품시험원
8. 실험분석원-2
소 계8
○ 공무
일근직팀장전기산업기사1. 공무 팀장일근직팀장전기산업기사월----------1
일근직팀원전기전자설비정비원2. 전기/계장(1)팀원전기전자설비정비원
3. 전기/계장(2)
4. 전기/계장(3)
5. 전기/계장(4)
일근직팀원기계장치정비원6. 기계/배관(1)기계장치정비원
7. 기계/배관(2)
8. 기계/배관(3)
9. 기계/배관(4)
일근직팀원보일러설치정비원10. 보일러(1)보일러설치정비원
11. 보일러(2)
소 계11
계32
[ 표 : 6 ]
투입인원산출표
단위 : 인
구 분직 책 명적용직종투입인원비 고
1일근직책임자화학공학품질관리사1
2주간팀장작업반장
3야간
4주간팀원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5야간
6일근직사무전자조판원
7팀장작업반장
8전기산업기사
9주간관리자안전관리사
10야간
11일근직팀원기계장치정비원
12전기전자설비정비원
13보일러설치정비원
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15감단직보안원단순노무종사원3조 2교대
계15
주) 투입인원 : 제시된 과업내용서 및 제반자료 참조

=== 5. 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 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27~’31년도 탄약 비군사화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탄약사령부)를 “수요자”라 한다. 2. 본 계약의 “수요자”가 지정한 부대(서)를 “사업부서”라 한다. 3.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② 기타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국군재정관리단 제1물자계약과를 “계약담당부서”라 한다. 2.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탄약관리과를 수요자의 “사업통제부서”라 한다. 3.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재정실을 “계약금액 지급 담당부서”라 한다. 4. 육군탄약지원사령부 비군사화과를 수요자의 “사업부서“라 한다. 5. 탄약 비군사화시설에 상주하여 불용탄약의 비군사화처리에 대한 안전감독, 과업수행 검수 등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사업부서의 시설별 담당자를 ”감독관“이라 한다. 6. 군부대 2지대 경계, 군사보안업무, 처리탄약․회수물질 저장관리 및 재산계정, 군부대 출입  통제 등 업무 수행자를 수요자의 ”비군사화지원중대“(이하 “지원중대”라 한다.) 라 한다.

7.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범위는 내폭형 소각시설,  내열형 소각시설,  대형탄약 분해시설, 용출시설, 일반탄약분해시설, 자탄분해시설, 홍보동, 실험실, 舊 군환경사업장, 탄약 저장시설, 회수물질보관소, 폐기물저장소, 계량설비, 지하수 및 전력설비, 식당 및 샤워실, 기숙사, 경비실, 각 해당 시설의 주변에 있는 설비 등에 해당된다. 8. 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수요자의 업무 분장) ① “수요자”는 국군재정관리단장(국군중앙(분임) 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분임) 계약관은 “수요자”의 의뢰를 근거로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 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단, 계약의 해제․해지는 수요 부대 재무관(“수요자”) 검토 및 경유를 통하여 의뢰한다. ② “사업부서”는 “공급자”의 사업 추진결과(계약 이행결과)를 확인(감독) 및 검수하여 최종 원가검토(조사)를 통하여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재무관(“수요자”)에게 대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사업통제부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통제, “사업부서”와 “공급자” 간에 협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④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재무관은 사업부서의 신청에 따라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육군군수사령부 지출관에게 선금 및 대금 지출을 의뢰하고 집행과 관련된 결산을 한다. ⑤ 사업부서의 감독관은 모든 과업을 수행하기전 필요성 검토 및 사업통제부서 또는 사업 부서로 승인 건의 등의 조치를 한다. ⑥ 감독관은 공급자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으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은 할 수 없다. 제4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2. 입찰 공고문 및 유의서 3.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4.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계약체결 관련서류 일체 5. 용역수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6. 계약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 라 한다) 7. 기술협상서 8.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9.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0. 방위사업청 원가계산관리지침 11. 그 밖에 필요시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①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 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①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군수품관리법」,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 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국방부고시제2025-39호, ’25.10.2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위 ③항의 법령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 을 적용한다. 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중 계약상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 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위 제①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 조건을 우선으로 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 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인계받은 비군사화 대상탄약을 비군사화 시설별 운영절차(표준 작업절차서)와 환경관련 법령이 정한 유지․관리기준에 준한 처리를 위하여 정비일을 포함하여 계획된 근무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탄약 비군사화 절차서에 따라 작성한 표준작업 절차서(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감독관은 국방 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기술지원을 협조받아서 사업부서의 최종 승인 후 공급자에게 제시하며, 공급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시설과 장비를 365일 상시 정상가동 상태(시설물 청결상태 활동 포함)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시설별 일일 처리대상 탄약 및 회수물질의 영내수송은『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국.,지시 제2026-022호, 2026. 7. 13.)』에 따라 공급자가 시행하고, 비군사화시설의 울타리내에서의 상․하차는 공급자가 수행하며, 시설을 벗어난 탄약저장 지역에서의 상․하차 업무는 지원중대에서 수행한다. 단, 지원중대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공급자가 수행할 수 있다. ④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회수물질 매각업무는 수요자의 사업부서에서 전담하여 실시하며, 공급자는 자원으로 매각되는 고철류 등 품목에 대하여 환경오염과 민원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금속류와 폐기물(소각재 등)을 분류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해당 시설 감독관, 지원중대 담당자, 공급자 상호 서명후 지원중대로 인계한다. ⑤ 공급자는 비군사화시설 및 탄약 저장지역(탄약고 및 도로주변)을 대상으로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비군사화시설을 대상으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수행한다. 단, 탄약저장지역의 주(主) 도로 제설작업은 지원중대에서 실시한다. ⑥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탄약 비군사화시설이 위치한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지역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지역주민 및 영동군 등 민․관 상호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협조한다.

⑦ 본 계약 종료후 신규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급자는 신규업체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 한 사항을 본 계약 종료일까지 인계를 한다. 필요시 계약 목적물 운영에 한해서 계약 종료후에도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인계 협조를 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발생 비용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③항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과 사후 원가검토를 실시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⑧ 공급자는 동계기간 항시 강설예보를 확인하여 미리 제설작업 준비와 당일 각 시설별 내부 및 출입구 주변의 제설 및 제빙 작업 등을 조치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폭설 예보시에는 사업부서와 비군사화지원중대와 협의하여 처리 물량을 전날에 각 시설별로 사전에 운반하여 임시 저장후 비군사화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⑨ 공급자는 제3조 ⑦항의 시설 및 장비를 본 계약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상적인 정비 및 보수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부서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통제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승인후 수행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증ㆍ감시키는 공사 및 원형을 변경하는 개ㆍ보수 공사 2. 계약 목적물 이외 시설 및 장비 가동, 시험연구 등 본 용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개ㆍ보수 및 정비

⑩ 지도 · 감독 업무 일환으로 감독관이 공급자에게 업무 요구 또는 협의를 할 경우 공급 자는 그 내용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있고, 부당한 내용이 아닌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⑪ 부대 출입시 비군사화지원중대의 부대출입 절차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착수 및 보고) ① 본 사업은 국방부고시 제5조에 따라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2027.1.1.일부터 2031.12.31.일까지 합계 5년으로 한다. ②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국방부고시 제2025-39호, ’25. 10. 23.)』에 따라 매년 사업부서의 연도별 예산금액으로 연 차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③ 공급자는 매년 계약 체결후 15근무일 이내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준한 용역 전반에 관하여 착수신고서(용역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 전보건 확보 조치이행 확약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 ③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본 계약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 고 판단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 할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수정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수행한다.

⑤ 사업부서 감독관은 공급자가 해당연도 비군사화 처리계획(일자별 및 탄종별 처리량)을 작성하여 F-1년 12월말까지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 야 하며,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 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⑦ 공급자는 최초 시설운영계약 이후 시설운영 관련 본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료(도서․서류․계획 및 실적 등) 중 수요자에게 누락없이 도서 또는 CD로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매년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력 채용 및 자격조건 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채용․운영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및 해당 인원 변경시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탄약․병기․비군사화 분야 관련업무 2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 제조 및 관리․화공․산업안전․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후 실무경력 10년 이상 2. 시설별(6개 시설) 팀장 : 탄약․병기․비군사화 분야 관련업무 1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취급․위험물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3. 안전․환경팀장, 안전관리자 : 탄약 분야(검사․처리․정비․저장․비군사화) 관련 업무 1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또는 화약류 제조 및 관리․화공․산업안전․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4. 공무 팀장 :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후 실무경력 3년 이상 5. 기타 인원은 특별한 자격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단, 본 용역계약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급자는 관련 자격 취득자 및 유경험자를 우선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주간 내폭형 소각시설과 야간 내열형 소각시설 팀장은 해당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계약상대자간 과업수행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각 각 편성 운영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상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영동군 지역주민 40명은 고용유지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경험․자격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위 제①항의 각 호의 주요 관리직위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 및 운영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교체하여 본 계약편성 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인원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이 경우 시설별 감독관과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서, 사업통제부서 또는 사업부 서의 승인후 시행하며 단, 노무비는 비정산 대상이므로 초과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수요자의 요구로 추가적인 시설 운영 등 과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인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승인하에 조치 운영한다.

⑥ 야간가동 시설인 내열형 소각시설의 인력운영은 전체 시설의 유사공정 인원으로 우선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내열형과 내폭형 팀장 편성은 반드시 유지하며, 안전을 위해 야간 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16:30~01:30) 상주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⑦ 향후, 사업통제부서의 정책에 따라 자탄분해시설 내에 설비되어 있는 소형 SDC(가열형 기폭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원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를 통하여 본 계약에 편성된 운영인력으로 대체 조정할 수 있다. ⑧ 시설 운영의 안전과 관련된 임무수행 직위와 관련법에 준하는 자격증이 필요한 직책에 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으로 우선적으로 편성 운용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직책은 자격을 갖추어서 관할기관에 선임 신고한 결과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간접인원 중 자재구매담당 1명, 소방안전관리담당 1명,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담당 1명, 전기설비담당 1명, 기계설비담당 1명, 실험실담당 1명은 ’28년도부터 편성 운영한다. 제8조(시설ㆍ장비 운영관리 및 처분) ① 비군사화시설(기숙사 제외) 운영에 필요한 전기․유류․용수 등은 수요자가 제공한다. ② 공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을 구매시 당해 연도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물품은 추가적인 승인절차 없이 집행하고, 과업 수행전에 감독관에게 관련 일정을 통보하여 감독관이 상시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 수행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계획된 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해당 감독관에게 통보후 사업부서 또는 사업통제부서로 부터 승인을 득한후에 시행한다. 단,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30만원 금액(단 가×수량) 이하 과업중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감독관과 협의된 과업의 경우 공급자 총괄책임자 권한으로 우선 집행후 감독관으로부터 검수확인 받는다. ④ 공급자는 구매한 장비 및 물품에 대해 수요자의 각 시설별 감독관으로부터 다음 각호 의 절차를 기준으로하여 검수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과업은 정산시 제외한다. 1. 장비 및 물품 구매전 해당 감독관에게「구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사업부서의 금액별 승인권자에게 보고한다. 2. 감독관은 검수시 공급자가 제출한「구매계획서」의 물품과 견적서, 원가내역서 등을 비교 확인하여 과업 수행후「구매계획서」와「세금계산서」 등에 서명한다. 3. 외주업체에 의한 공사․정비․검사 등의 과업에 대한 검수는 감독관이 해당현장을 확인하고 공급자가 작성한「검수확인서」에 서명한다. 4. 시설․장비 유지와 보수를 위한 직접적인 소모자재 구입 등을 제외한 항목들은 (문구류, 청소용품, 다과류, 통신료, 출장비, 교육비 등)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서 총괄책임자 권한으로 우선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감독관(공통분야 항목은 비군사화계획담당 및 업무종합담당)으로부터 검수를 받으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항목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초과 항목들은 사업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단, 복리후생비는 고정이므로 제외 및 초과 미인정)

⑤ 공급자는 수요자의 자산을 폐기시에는 사업부서의 승인후 조치한다. ⑥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송․취급 장비(차량․지게차 등)의 구매는 랜탈(리스) 방식 중 국고에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 승인받아 조치한다. ⑦ 공급자가 수요자의 소유인 기숙사 사용을 요청한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과 특히, 야간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설비 고장시 최단 거리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수요자는 사용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공급자는 충청시설 사업단으로 사용허가 신청후 임대를 받아서 사용한다. 1. 사용간 임대료․전기․유류․용수․월관리비․물품구매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2. 사업부서의「복지시설 운영예규」에 준하여 사용기간 동안 기숙사 시설 및 비품 일체는 공급자의 책임 하에 사용 및 관리하며 본 계약의 종료시에는 정상 상태로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비군사화시설 운영 관련 장비․비품․물자 등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증가․감소․망실 등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하며, 망실 등 손해 발생의 원인이 공급자에게 있을 경우 공급자는 망실된 재산손해에 대하 여 원상복구 또는 현물가격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⑨ 산출내역서의 시설 및 장비유지비 항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업의 경우가 발생시 해당 감독관이 사업통제부서 또는 사업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관이 요청하는 각종 참고자료(기본요구사항, 구매사양서, 복수견적서, 도면, 원인규명서 등) 를 제공하여 과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⑩ 위 ⑨항과 관련된 과업을 발주부서에서 주관하여 해당 업체를 선정(입찰, 계약)시에도 해당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과업의 일정 협조․관리 및 과업이행 간의 안전․관리 감독 임무(과업 착수보고 및 준공보고 포함)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경계 및 사고예방) ① 공급자는 지원중대와 “경계협정서”를 작성하여 이행하고, 관련  조정 사항이 발생할 경 우, 반드시 지원중대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자의 사업부서 또는 사업통제 부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경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은 지원중대에게 있으며, 위병소를 포함한  2지대 울 타리 경계는 지원중대에서 수행하고,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협조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인계받은 시설(탄약 비군사화시설, 탄약 저장지역, 부속시설) 에 대한 경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최소 1일전에 출입 인원 ‧ 차량에 대한 정보를 지원중대의 담당 자에게 제 공(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필요시 비군사화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탄약 유출방지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내폭형 소각시설, 내열형 소각시설, 대형탄약 분해시설을 출입하는 출입구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상시 정상운영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全시설내 설치되어 있는 해당 CCTV 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입인원에 대한 탄약 유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인원․차량 출입일지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보안사고 포함)와 탄약 및 회수물질, 유해 물질 등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또한 발생된 사고 수습 및 처리, 보상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0조(환경 및 보건 관리) ① 공급자는 비군사화시설의 환경관련 설비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게 운영 및 관리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또는 미이행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시설 운영간 각종 환경(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 및 안전요소에 대하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와 지역주민 또는 관련기관에서 제기한 민원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화약에 의한 비군사화시설 주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시설 주변의 토양 및 수계에 대한 화약류(TNT 및 그 분해산물 등)와 중금속 오염도를 추적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는 다음 분기 15근무일이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시 수요자와 협의후 수행한다.

④ 공급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인하여 본 용역계약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되어 수요자의 구상권 청구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충청북도 영동군 환경협약 준수를 위해 시설 내․외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1조(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③항에 따라 매년 사후원가검토를 통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한다. ② 사후원가검토는 사업부서에서 2개의 국가공인 회계기관을 선정하여 공급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중 사업부서의 감독관이 검수(서명)한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국방부 훈령 제3098호(‘25.10.23.),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7 조에 따라 노무비(27,818,646,480원)와 복리후생비(1,887,189,630원)는 비(非)정산, 경비는 정산(18,236,636,877원) 비목으로 정하며,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7조 ②항에 따라 정산 비목의 조사금액(일반관리비, 이윤포함)과 조사금액에 대한 계약체결시 비율(낙찰률)을 곱하여 計上 확정한다. ④ 모든 제경비 과업은 제8조를 기준으로 해당 감독관과 협의후 수행하며, 본 계약 과업의 성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서명)된 과업에 한해서 정산한다.

⑤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년 10월말 기준으로하여 사후원가 검토기관의 중간 정산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대금을 사업 연도내 지불하고, 다음연도 2월말에 최종 정산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당해연도 대금을 최종 정산 확정한다. ⑥ 최종 정산은 국방부 훈령 제3098호(’25.10.23.), 계약업무처리 훈령 제57조 ③항에 따라 정산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을 경우는 그 차액을 반납처리 하고, 동일한 경우는 계약 금액으로 지불하며, 정산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계약대금으로 지급하며,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여부를 수시로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⑦ 개인에게 지급하는 내역관련 제반 증빙자료는 입금확인서 등에 해당 감독관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하며, 교육은 계약과 직접 관련된 법정의무교육에 한해서 인정한다. ⑧ 차량유지비는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인가된 차량을 기준으로 비군사화시설 운영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업수행의 내역에 한해서 정산하며, 사후정산시 차량 운행일지 (감독관 서명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괄책임자 등 임직원의 개인차량과 출․ 퇴근 버스 유지비는 불(不)인정 한다. ⑨ 계량이 필요한 과업의 정산은 차량 이동소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군사화시설내 계량설비를 우선 이용하고, 필요시 민간 공인계량소를 이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⑩ 화재보험 가입은 사전에 세부 가입내역을 감독관과 협의후 조치한다. ⑪ 각 종 시험․검사․측정․분석․진단 등 과업의 정산은 반드시 성적서를 제출한다. ⑫ 산출내역서에 미반영된 과업을 추진시에는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시행 여부에 대한 승인 조치를 받고 시작하며, 대금지급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7 조 ②항에 따라 사후원가검토 정산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금액으로 정산한다. ⑬ 본 계약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증빙서류에 출장 목적 또는 내용 명시) 각종 출장에 한해서 해당 여비는 국방부 및 육군본부 관련부서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으로 계상(計上)해서 지급하며, 그 외에는 계상(計上)하지 않는다. ⑭ 증빙자료 등을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원가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사후원가정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⑮ 지급대금 확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서면(세부적인 산출자료 포함)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법무검토 및 계약부서의 전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⑯ 용역 기간중 추가로 발생되는 과업의 수행 여부에 대한 승인을 사업부서에서 검토시 공급자가 제공한 견적서(내역서)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필요시 본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비용으로 회계기관을 통한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업의 비용을 확정하며, 원가조사․대기․다이옥신측정 불필요시 미사용 금액은 다른 비목으로 전환 사용하지 않고, 사후정산시 반납해야하며, 전환사용 필요시 사업부서 승인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과 수정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는 사업부서로부터 사전에 문서로 신청하여 수요자의 검토 절차를 거쳐서 서면에 의한 승인을 득한 후 이행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후 공급자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인계하는 일 2.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도급 또는 위탁하는 일 ② 위 제①항의 경우 권리ㆍ의무를 양도 받는 양수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관련 고용승계와 시설 운영의 안전과 정상화 등에 일체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및 장비 가동 능력과 인력관리의 능력을 구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등) ①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도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용역 수 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 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 납품시 취득자산 전체(관련 기술특허 등 포함)를 수요자에게 도 서 또는 CD 형태로 종합하여 인계한다. 제18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거나, 공급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사후원가검토 정산이 잘못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 급자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 다.(이자의 발생 시기, 종기, 이율은 계약 관련법 및 민사법에 따라 결정) 그리고 공급 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17.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 의 책임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지체상금)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 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위 제①항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제21조(전속적 관할법원)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조치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 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에게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 요구사 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기한을 공 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 용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 절한 것으로 본다.

⑤ 제④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 하며,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쟁 발생후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2조(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군사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에 참여하는 공급자의 업무 관계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 비밀사항 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업무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모든 책 임을 진다. ④ 특히 비밀사업 경우 공급자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811호, ’25.10.1.) 제35조,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050호, 2025. 6.16.) 제182조에 의거 사전에 보안측정을 받고 국방보안업무훈령 지침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해제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부대출입 표찰 및 증명서를 반납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 종료후에도 군에서 취득한 모든 군사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법령 또는 군사보안규정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며, 군사기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공급자 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수요자의 시설물 사진 등 용역 계약 관련내용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없이 수요자의 시설에서 발생된 모든 회수물질 및 폐목 재, 장비 및 물품(자재 포함) 등을 부대 밖으로 일체 반출할 수 없다. ⑧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811호, ’25.10.1.),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050호 , 2025.6. 16.)등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훈령 제3066호, ‘25.7.30.) 제64조에 따라 전담 보안실무자를 편성 하여야 하며, 제155조에 따라 공급자는 자체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후(탄약 취 급자 교육시간 등 활용) 교육실적 유지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①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 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 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의 자산을 무단 반출시 공급자는 해당자의 고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③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는 조기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④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정상집행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전시에도 평시와 동일하게 본 계약의 비군사화시설은 계속 운영되며, 운영은 위탁운영업체에서 수행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관리 감독한다. ⑥ 위탁운영 소요예산은 평시에 기 계약된 용역계약 금액으로 사용하고, 전쟁 선포 시 전시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제27조(계약 종료후 협력) ① 운영업체가 신규업체로 선정될 경우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3098호, 2025.10.23.)」 제18조에 따라 공급자는 시설 운영․유지관리, 경계 등 제반 업무절차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계약 종료후라도 용역 목적물의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용역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 비목으로 신규로 구매한 장비에 대한 인계․인수는 상호 간 협의후 결정한다. ④ 계약 종료전 신규업체 선정시 인계․인수 관련 기술분야는 표준작업절차서를 기준으로 시설운영 자산분야는 매년 재물조사와 비용 정산결과서를 기준으로 인계․인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8조(법령 등의 준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보칙)

시설 운영․안전보건
총괄 책임자(1명)
1부, 9팀 95명
사업․경영지원부(5명)
- 부장 : 1
- 인사․노무 : 1
- 자재 구매․관리 : 2(1*)
- 계약․회계․경리 : 1
* ( ) : ’28년도부터 투입인원
내폭형
소각시설팀(8명)
내열형
소각시설팀(8명)
일반탄약 분해시설팀(7명)
- 팀장 : 1
- 제어 담당 : 1
- 소각 처리 : 6
- 팀장 : 1
- 제어 담당 : 1
- 소각 처리 : 6
※ 야간 운영(16:30~01:30)
- 팀장 : 1
- 탄약 해체 : 3
- 탄약 절단․분해 : 3
대형탄약 분해시설팀(9명)용출 시설팀(23명)자탄 분해시설팀(8명)
- 팀장 : 1
- 탄약 해체 : 5
- 탄약 절단․분해 : 3
- 팀장 : 1
- 탄약 포장․구성품해체 : 7
- 화약 용출처리 : 6
- 회수화약 포장 : 5
- 잔류화약 소각 및 지원 : 3
- 폐수처리설비 관리 : 1
- 팀장 : 1
- 제어 담당 : 1
- 성형작약 자탄처리 : 2
- 구(Ball형) 자탄처리 : 4
안전환경팀(8명)공무팀(11명)경계팀(7명)
- 팀장 : 1
- 안전관리 : 2(주․야 교대)
- 소방설비 관리 : (1*)
-  대기,수질,폐기물 환경관리 : 1
-  유해화학물질,위험물관리 : (1*)
-  실험․분석 : 2(1*)
* ( ) : ’28년도부터 투입인원
- 팀장 : 1
- 전기․계장설비 관리 : 4(1*)
- 기계․배관설비 관리 : 4(1*)
- 보일러설비 관리 : 2
- 팀장 : 1
- 경계 팀원 A조 : 2
- 경계 팀원 B조 : 2
- 경계 팀원 C조 : 2
※ 근무 시간 : 12시간씩
08:00~20:00/20:00~08:00
* ( ) : ’28년도부터 투임인원
구분직책 / 업무내용인원비고
총 합계95명
책임자(1)(1) 시설 운영․안전보건 총괄책임1
본부사업․
경영
지원(5)
(1) 사업 경영․관리 통제
(2) 인사․노무관리․기타 행사지원재물조사 종합임무 수행
(3)~(4) 자재 구매․계약, 자산 입․출고관리2재물조사 임무 수행
* 1명 : ‘28년도부터 투입
(5) 회계․경리․기타 행사지원1
경계(7)(1) 팀장제초작업 안전감독 겸직
(2)~(7) 시설 경계․보안63조 2교대(08시, 20시 교대)
본부 소계12
내폭형
소각시설
팀장(1)(1) 탄약 처리시 안전감독․시설운영 통제1
처리원(7)(1) 시설/장비 운전원격 제어
(2)~(3) 처리대상 탄약 파렛트 및 포장 해체2지게차 운전 겸직(1)
(4)~(5)  탄약투입, 소각탄피 비활성 검사
(6) 소각가스정화설비․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유해화학물질취급 교육대상
(7)  연료저장 설비 및 회수설물 입․출고 관리탄약운반 트럭운전 겸직(1)
내폭형 소각시설 소계8
내열형
소각시설
팀장(1)(1) 탄약 처리시 안전감독․시설운영 통제1
처리원(7)(1) 시설/장비 운전원격 제어
(2)~(3) 처리대상 탄약 파렛트 및 포장해체2
(4)~(5)  탄약투입, 소각탄피 비활성 검사지게차 운전 겸직(1)
(6) 소각가스정화설비․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1
(7) 연료저장설비 및 회수설물 입․출고 관리탄약운반 트럭운전 겸직(1)
내열형 소각시설 소계8
일반탄약
분해시설
팀장(1)(1) 탄약 처리시 안전감독․시설운영 통제1
처리원(6)(1)~(3) 탄약 포장해체/투입 및 절단3지게차 운전 겸직(1)
해체된 탄약 신관컵 제거 등 분해작업
(4)~(6) 분해된 탄약내부 충진화약 절단 ․ 파쇄탄약운반 트럭운전 겸직(1)
분해탄약 포장, 설물 반납 ․ 정리
일반탄약 분해시설 소계7
대
형
탄
약
분
해
시
설
팀장(1)(1) 탄약 처리시 안전감독․시설운영 통제1
처리원(8)(1)~(4) 탄약 포장해체/투입5지게차 운전 겸직(1)
(5)~(8) 포장 해체탄약/절단․분해, 화약소분3탄약운반 트럭운전 겸직(1)
대형탄약 분해시설 소계9
구분직책 / 업무내용인원비고
용출
시
설
팀장(1)(1) 탄약 처리시 안전감독․시설운영 통제1
구성품
분해
및
포장
해체조
(7)
(1)~(5) 탄약 하차․파레트 해체․탄약 박스5지게차 운전 겸직(0.5)
개봉․지환통뚜껑 제거․탄체 분리
(6) 탄대 보호환․탄대 제거1
(7) 탄구마개․보조작약․신관컵 제거 및 회수
화약
용출조
(6)
(1)~(3) 분해된 탄체 인양․장착․탈거․세척3지게차 운전 겸직(1)
(4)~(6) 용출조 운전탄약입고시 포장(파레트 등) 해체작업 업무 지원
화약
포장조
(5)
(1) 교반조 및 판상화 장치 운전1지게차 운전 겸직(0.5)
(2)~(5) 회수화약 계량 및 검사4탄약운반 트럭운전 겸직(1)
탄약입고시 파레트 해체작업
업무 지원
회수화약 포장․파렛트 작업
용융된 탄체․회수화약 파렛트 상차
소각
및
기타
(4)
(1)~(3) 잔류화약․폐활성탄 소각 및 지원3지게차 운전 겸직(1)
(4) 화약오염 폐수처리 설비 운전1유해화학물질취급 교육대상
용출 시설 소계23
자탄
분해시설
팀장(1)(1) 탄약 처리시 안전감독․시설운영 통제1
처리원
(7)
(1)~(3) 시설/장비 운전원격 제어,
성형작약 자탄처리
3탄약운반 트럭운전 겸직(1)
(4)~(7) 구(Ball)형 자탄처리4지게차 운전 겸직(1)
자탄 분해시설 소계8
안
전
환경
팀
팀장(1)(1) 안전 ․ 환경 업무 통제1
팀원(7)(1) 주간 운영시설 안전관리
(2) 야간 운영시설 안전관리야간 가동시간 상주 준수
* 16:30~01:30
(3) 소방설비 안전관리* ‘28년도부터 투입
(4)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환경관리환경 법정실무 교육대상
(5) 유해화학물질 ․ 위험물 취급설비 안전관리유해화학물질취급 교육대상
* ‘28년도부터 투입
(6)~(7) 이화학 실험 ․ 분석, 환경영향조사2
안전환경팀 소계8
공
무
팀
팀장(1)(1) 공무작업 통제1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신고결과서 제출대상
팀원(10)(1)~(4) 전기 설비․제어계측기 점검/유지관리41명 : 전기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 1명 : ‘28년도부터 투입
(5)~(8) 기계 ․ 배관 설비 점검/유지관리* 1명 : ‘28년도부터 투입
(9)~(10) 보일러설비 가동/유지관리2관련 자격증 제출
공무팀 소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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