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추정가격
- 9,99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송림근린공원의 노후 옹벽과 우배수 시설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시설 교체와 수목 식재로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철거공사: 플랜터, 옹벽·계단 화강석판석, U형측구, 흙막이, 평의자, 수목·뿌리 제거
- 식재공사: 낙엽관목 13종 2,140주, 맥문동 1,090본, 토량개량제 부설
- 조성공사: 옹벽·계단 화강석판석 신규·재설치, U형측구 신규·재설치, 흙막이 설치, 등의자 설치, 성토, 작업로
- 운반: 굴삭기 0.2㎥ 기준 철거·설치 토사 운반
- 동영상편집비 3건
- 안전관리비: 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 바디캠, 삼각대,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34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사 형태
- 바꾸기 · 고치기 · 새로 짓기·설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옹벽 정비사업
시설물공: 옹벽 화강석 판석, 계단 화강석 판석, U형 측구, 흙막이, 벤치 등
문서 분석
- 녹지 작업
-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수목·뿌리 제거
옹벽 정비 및 수목 식재가 주된 작업임
철거 및 보수공사 : 플랜터철거, 옹벽 외벽 보수 등
시설물공사 : 흙막이 설치, 등의자 설치 등
식재공사 : 뿌리제거, 신규 식재 등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9,89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9,88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589,404원
- 순공사원가
- 91,498,426원
- 관급금액
- 3,317,8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8,98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1. 공사설명서(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원 옹벽·플랜터·측구·흙막이·등의자 정비 및 수목 식재 공사로,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사에 해당한다.
- 플랜터·옹벽 화강석판석·계단 판석·U형측구·흙막이·평의자 철거
- 대나무 뿌리 제거 등 수목 철거
- 옹벽·계단 화강석판석 신규설치·재설치, U형측구 신규설치·재설치, 흙막이 설치, 등의자 설치, 성토
- 낙엽관목 13종 2,140주 및 맥문동 1,090본 식재, 토량개량제 부설
- 작업로 조성, 잔토 운반(70m)
- 안전관리비 항목(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바디캠·삼각대·공사안내간판·현수막·보행안전도우미)
- 동영상편집비(공사기록 영상)
- 관급자재(등의자, 수국류) 및 도급자관급자재(흙막이, U형측구) 조달·설치
- 하자보수(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업체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함
- 크기 · -
- 조건 · 없음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하는 일
노후 옹벽 및 우배수 시설 정비를 위해 플랜터, 옹벽 화강석판석, U형측구, 흙막이, 평의자 등을 철거하고, 옹벽 및 계단 화강석 판석, U형 측구, 흙막이, 벤치 등을 설치하며, 낙엽관목 등 13종의 수목과 맥문동을 식재하는 공사이다.
공사목적
- 노후 옹벽 및 우배수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성 확보
-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공사내용
- 철 거: 플랜터 철거, 옹벽 화강석판석 철거, U형측구 철거, 흙막이 철거, 평의자 철거 등
- 식 재 공: 낙엽관목 박태기나무 등 13종 2,140주, 맥문동 1090본 등
- 시설물공: 옹벽 화강석 판석, 계단 화강석 판석, U형 측구, 흙막이, 벤치 등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산업폐기물 처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함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송림근린공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송림근린공원
현장 여건
노후 옹벽 및 우배수 시설 정비, 노후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작업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임시전기, 임시상수도 등 설치 및 비용 부담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위험작업 · 굴착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공사목적
-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옹벽 정비사업
-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재는 수급인 부담, 관급자재는 발주처 부담.
- 관급 금액 · 관급자관급자재 3,317,800원 · 도급자관급자재 58,982,000원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공내역서에 운반(70m) 철거·설치가 굴삭기 0.2㎥로 계상되어 있고, 파쇄물 집적 및 상차가 BH 0.2㎥로 계상되어 있다. 그 밖에 흙막이 설치·철거, 성토, U형측구·화강석판석 설치 등은 인력·소형 장비 위주다.
운반(70m) 철거 | 굴삭기 0.2㎥ | 73.82 | ㎥
운반(70m) 설치 | 굴삭기 0.2㎥ | 94.85 | ㎥
파쇄물 집적 및 상차 | BH 0.2㎥ | 73.82 | ㎥
물량 변동
확정
공사설명서 및 내역서에 품목, 수량, 규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일의 분량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349-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89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61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업체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함
- 크기 · -
- 조건 · 없음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해당 없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노후 옹벽 및 우배수 시설 정비를 위해 플랜터, 옹벽 화강석판석, U형측구, 흙막이, 평의자 등을 철거하고, 옹벽 및 계단 화강석 판석, U형 측구, 흙막이, 벤치 등을 설치하며, 낙엽관목 등 13종의 수목과 맥문동을 식재하는 공사이다.
공사목적
- 노후 옹벽 및 우배수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성 확보
-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공사내용
- 철 거: 플랜터 철거, 옹벽 화강석판석 철거, U형측구 철거, 흙막이 철거, 평의자 철거 등
- 식 재 공: 낙엽관목 박태기나무 등 13종 2,140주, 맥문동 1090본 등
- 시설물공: 옹벽 화강석 판석, 계단 화강석 판석, U형 측구, 흙막이, 벤치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하도급
조건부 허용
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제한 예외)에 따른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산업폐기물 처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함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공사내용
- 철 거: 플랜터 철거, 옹벽 화강석판석 철거, U형측구 철거, 흙막이 철거, 평의자 철거 등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 새로 짓기·설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옹벽 정비사업
시설물공: 옹벽 화강석 판석, 계단 화강석 판석, U형 측구, 흙막이, 벤치 등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송림근린공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송림근린공원
현장 여건
노후 옹벽 및 우배수 시설 정비, 노후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작업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임시전기, 임시상수도 등 설치 및 비용 부담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위험작업 · 굴착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공사목적
-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옹벽 정비사업
-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 및 검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불합격 시 재시험 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시험실에서 실시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조공장에서 시행함.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재는 수급인 부담, 관급자재는 발주처 부담.
- 관급 금액 · 관급자관급자재 3,317,800원 · 도급자관급자재 58,982,000원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약류 및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수급인이 수행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소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함.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공사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의무가 없다. 시방서의 기계기구·현장시험실·가설시설물 조항은 시공 중 수급인이 준비·정비하라는 일반 시공관리 문구이고, 공내역서의 장비(굴삭기 0.2㎥, 바디캠, 삼각대 등)는 공사비 내역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가르는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총칙이 현장대리인을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이탈 시 감독자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착공서류로 현장대리인계(이력서·건설기술자 자격증 등)와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시방서가 정한 법정 기본 성격의 상주 의무이고, 별도 자격 등급·경력 점수는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자)과 안전관리자(전담 역할)를 둔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회사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건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라는 것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응급조치·하자보수 조항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라는 일반 문구일 뿐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옹벽 정비 공사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하자보수 조항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라는 일반 문구뿐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공사 법정 기본 조항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투입률·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 의무의 대상은 현장대리인이다.
보안 조치
없음
공고문·시방서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 안전관리 장의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는 공사장 출입 통제 일반 문구이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공내역서에 운반(70m) 철거·설치가 굴삭기 0.2㎥로 계상되어 있고, 파쇄물 집적 및 상차가 BH 0.2㎥로 계상되어 있다. 그 밖에 흙막이 설치·철거, 성토, U형측구·화강석판석 설치 등은 인력·소형 장비 위주다.
운반(70m) 철거 | 굴삭기 0.2㎥ | 73.82 | ㎥
운반(70m) 설치 | 굴삭기 0.2㎥ | 94.85 | ㎥
파쇄물 집적 및 상차 | BH 0.2㎥ | 73.82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설명서 및 내역서에 품목, 수량, 규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일의 분량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단가 칸이 빈 내역서)가 제공됨
- 이윤 · 잡혀 있음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계상 및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가 인건비의 20%로 잡혀 있음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 인건비의 20% | 20 | %
- 대상 · 사람 상해 · 기타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등이 없는 경우 최저등급 점수를 부여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 크기 · 모름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수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전까지 1부 제출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제·농작업 수단
해당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함
- 따를 표준·지침 ·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수목·뿌리 제거
옹벽 정비 및 수목 식재가 주된 작업임
철거 및 보수공사 : 플랜터철거, 옹벽 외벽 보수 등
시설물공사 : 흙막이 설치, 등의자 설치 등
식재공사 : 뿌리제거, 신규 식재 등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기 초 금 액 | 109,885,000 | |
| 추정가격 | 99,895,455 | ||||
| 부가가치세 | 9,989,545 | ||||
| 관급자관급자재 | 3,317,800 | ||||
| 도급자관급자재 | 58,982,000 |
| 가. 공사명 및 위치 | |||
|---|---|---|---|
| 1) 공 사 명 : | 송림근린공원 옹벽정비사업 | ||
| 2) 위 치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3 | ||
| 나. 사 업 목 적 | |||
| -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옹벽 정비사업 | |||
| -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 |||
| 다. 공사개요 | |||
| - 철거 및 보수공사 : 플랜터철거, 옹벽 외벽 보수 등 | |||
| - 시설물공사 : 흙막이 설치, 등의자 설치 등 | |||
| - 식재공사 : 뿌리제거, 신규 식재 등 | |||
| 라. 주요자재현황 | |||
| 1) 별첨 내역서참조 | |||
| 마. 시공기준 | |||
|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 |||
|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바. 공사기간 | |||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
|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
|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
|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
| 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
|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 |||
| 사. 안전관리 | |||
|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 |||
|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 |||
|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 1 | 식 | A-10 | |||||||||||||||||||||||||||||||||||||||||||||||||||||||||
| 가. 순공사비 | 10 | |||||||||||||||||||||||||||||||||||||||||||||||||||||||||||
| 1. 철거공사 | 1 | 식 | 20 | A-100 | A-100 → | |||||||||||||||||||||||||||||||||||||||||||||||||||||||
| 2. 식재공사 | 30 | A-200 | A-200 → | |||||||||||||||||||||||||||||||||||||||||||||||||||||||||
| 3. 조성공사 | 40 | A-300 | A-300 → | |||||||||||||||||||||||||||||||||||||||||||||||||||||||||
| 4. 운반 | 50 | A-400 | A-400 → | |||||||||||||||||||||||||||||||||||||||||||||||||||||||||
| 5. 동영상편집비 | 60 | A-500 | MA+ = | 0 | MA = | 0 | A-500 → | |||||||||||||||||||||||||||||||||||||||||||||||||||||
| 직 접 공 사 비 | 70 | * | F |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 LA+ = | LA = | ||||||||||||||||||||||||||||||||||||||||||||||||||||||
| 1) 간접노무비 | 직노×18.4% | 80 | LA=LA(70)*18.4/100 | EQ+ = | EQ = | |||||||||||||||||||||||||||||||||||||||||||||||||||||||
| 2) 산재보험료 | (직노+간노)×3.56% | 90 | EQ=LA(70,80)*3.56/100 | |||||||||||||||||||||||||||||||||||||||||||||||||||||||||
| 3) 고용보험료 | (직노+간노)×1.01% | 100 | EQ=LA(70,80)*1.01/100 | |||||||||||||||||||||||||||||||||||||||||||||||||||||||||
| 4) 건강보험료 | 직노×3.595% | 110 | eq=la(70)*3.595/100 | |||||||||||||||||||||||||||||||||||||||||||||||||||||||||
| 5) 연금보험료 | 직노×4.75% | 120 | eq=la(70)*4.75/100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13.14% | 130 | EQ=EQ(110)*13.14/100 | |||||||||||||||||||||||||||||||||||||||||||||||||||||||||
| 7)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재+직노+산출경비)×0.16% | 140 | EQ=TOT(70)*0.16/100 | |||||||||||||||||||||||||||||||||||||||||||||||||||||||||
| 8) 퇴직공제부담비 | 직노×2.3% | 150 | eq=la(70)*2.3/100 | |||||||||||||||||||||||||||||||||||||||||||||||||||||||||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2.07%*1.2 | 식 | 160 | EQ=(LA(70)+MA(70))*2.07/100*1.2 | ||||||||||||||||||||||||||||||||||||||||||||||||||||||||
| 10) 환경보전비 | (재+직노+산출경비)×0.3% | 170 | EQ=TOT(70)*0.3/100 | |||||||||||||||||||||||||||||||||||||||||||||||||||||||||
| 11) 기타경비 | (재+노)×4.9% | 180 | EQ=(MA(70)+LA(70,80))*4.9/100 | |||||||||||||||||||||||||||||||||||||||||||||||||||||||||
| 12) 안전관리비 | 190 | A-600 | EQ+ = | 0 | EQ = | 0 | A-600 → | |||||||||||||||||||||||||||||||||||||||||||||||||||||
| 13) 석면분담금 | 노×0.006% | 200 | F | EQ=LA(70,80)*0.006/100 | ||||||||||||||||||||||||||||||||||||||||||||||||||||||||
| 14) 임금채권부담금 | 노×0.09% | 210 | EQ=LA(70,80)*0.09/100 | MA+ = | MA = | |||||||||||||||||||||||||||||||||||||||||||||||||||||||
| 순 공 사 원 가 | 220 | * | MA=MA(70,0,210) LA=LA(70,0,210) EQ=EQ(70,0,210) | EQ+ = | EQ = | |||||||||||||||||||||||||||||||||||||||||||||||||||||||
| 15) 일반관리비 | 소계×8.0% | 230 | EQ=TOT(220)*8/100 | -2064.545455 | -2064.545455 | |||||||||||||||||||||||||||||||||||||||||||||||||||||||
| 16) 이윤 | (계1+일반관리비-재)×15.0%이내 | 240 | EQ=(TOT(220)+TOT(230)-MA(70))*14.8/100-2271/1.1 | |||||||||||||||||||||||||||||||||||||||||||||||||||||||||
| 17).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 250 | * | EQ+ = | 0 | EQ = | 0 | ||||||||||||||||||||||||||||||||||||||||||||||||||||||
| 가. 주휴수당 | 직노×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4 | 1 | 260 | F | EQ=LA(70)*0.075*0.5*1.4 | LA+ = | LA = | |||||||||||||||||||||||||||||||||||||||||||||||||||||
| 18) 공 급 가 액 | 270 | * | .LA = LA(220,0,260) .MA = MA(220,0,260) .EQ = EQ(220,0,260) | EQ+ = | EQ = | |||||||||||||||||||||||||||||||||||||||||||||||||||||||
| 19) 부가가치세 | 10% | 280 | EQ=TOT(270)*0.10 | MA+ = | MA = | |||||||||||||||||||||||||||||||||||||||||||||||||||||||
| 도 급 금 액 | 290 | * | MA=MA(270,280) LA=LA(270,280) EQ=EQ(270,280) | LA+ = | LA = | |||||||||||||||||||||||||||||||||||||||||||||||||||||||
| ■ 관급자관급자재 | 300 | A-700 | EQ+ = | EQ = | A-700 → | |||||||||||||||||||||||||||||||||||||||||||||||||||||||
| ■ 도급자관급자재 | 310 | A-800 | A-800 → | |||||||||||||||||||||||||||||||||||||||||||||||||||||||||
| 320 | MA+ = | 0 | MA = | 0 | ||||||||||||||||||||||||||||||||||||||||||||||||||||||||
| 총 공 사 비 | 1 | 식 | 330 | * | F | MA=MA(290,0,320) LA=LA(290,0,320) EQ=EQ(290,0,320) | LA+ = | LA = | ||||||||||||||||||||||||||||||||||||||||||||||||||||
| 340 | S | EQ+ = | EQ = | |||||||||||||||||||||||||||||||||||||||||||||||||||||||||
| 1. 철거공사 | 1 | 식 | A-100 | |||||||||||||||||||||||||||||||||||||||||||||||||||||||||
| 1) 수목 철거 | 10 | |||||||||||||||||||||||||||||||||||||||||||||||||||||||||||
| 교목(R30) 제거 | R30 | 3 | 주 | No.1 | 20 | ZC-01-001 | T | ZC-01-001 → | ||||||||||||||||||||||||||||||||||||||||||||||||||||
| 교목(R15) 제거 | R15 | 2 | No.2 | 30 | ZC-01-002 | ZC-01-002 → | ||||||||||||||||||||||||||||||||||||||||||||||||||||||
| 교목(R5) 제거 | R5 | No.3 | 40 | ZC-01-003 | ZC-01-003 → | |||||||||||||||||||||||||||||||||||||||||||||||||||||||
| 뿌리분(R30) 제거 | R30 | No.4 | 50 | ZC-01-004 | ZC-01-004 → | |||||||||||||||||||||||||||||||||||||||||||||||||||||||
| 뿌리분(R25) 제거 | R25 | No.5 | 60 | ZC-01-005 | ZC-01-005 → | |||||||||||||||||||||||||||||||||||||||||||||||||||||||
| 관목 제거 | H0.8 | 40 | No.6 | 70 | ZC-01-006 | ZC-01-006 → | ||||||||||||||||||||||||||||||||||||||||||||||||||||||
| 대나무 뿌리 제거 | 209.27 | ㎡ | No.7 | 80 | ZC-01-007 | ZC-01-007 → | ||||||||||||||||||||||||||||||||||||||||||||||||||||||
| 90 | ||||||||||||||||||||||||||||||||||||||||||||||||||||||||||||
| 2)시설물 철거 | 100 | |||||||||||||||||||||||||||||||||||||||||||||||||||||||||||
| 플랜터 철거 | 1 | 식 | No.8 | 110 | ZC-02-001 | T | ZC-02-001 → | |||||||||||||||||||||||||||||||||||||||||||||||||||||
| 옹벽 화강석판석 철거 | 15.6 | ㎡ | No.9 | 120 | ZC-02-002 | ZC-02-002 → | ||||||||||||||||||||||||||||||||||||||||||||||||||||||
| 계단 화강석판석 철거 | 7 | No.10 | 130 | ZC-02-003 | ZC-02-003 → | |||||||||||||||||||||||||||||||||||||||||||||||||||||||
| U형측구 철거 | 300×300 | 48.8 | m | No.11 | 140 | ZC-02-004 | ZC-02-004 → | |||||||||||||||||||||||||||||||||||||||||||||||||||||
| 흙막이 철거 | H100 | 2.5 | No.12 | 150 | ZC-02-005 | ZC-02-005 → | ||||||||||||||||||||||||||||||||||||||||||||||||||||||
| 평의자 철거 | 2000×350×350 | 6 | EA | No.13 | 160 | ZC-02-006 | ZC-02-006 → | |||||||||||||||||||||||||||||||||||||||||||||||||||||
| 파쇄물 집적 및 상차 | BH 0.2㎥ | 73.82 | ㎥ | GD-006 | 170 | GD-006 | GD-006 → | |||||||||||||||||||||||||||||||||||||||||||||||||||||
| 180 | ||||||||||||||||||||||||||||||||||||||||||||||||||||||||||||
| 190 | S | |||||||||||||||||||||||||||||||||||||||||||||||||||||||||||
| 2. 식재공사 | 1 | 식 | A-200 | |||||||||||||||||||||||||||||||||||||||||||||||||||||||||
| 1) 낙엽관목 | 10 | |||||||||||||||||||||||||||||||||||||||||||||||||||||||||||
| 박태기나무(다간형) | H2.0xW0.8 | 20 | 주 | No.14 | 20 | ZT-01-001 | T | ZT-01-001 → | ||||||||||||||||||||||||||||||||||||||||||||||||||||
| 수수꽃다리(다간형) | No.15 | 30 | ZT-01-002 | ZT-01-002 → | ||||||||||||||||||||||||||||||||||||||||||||||||||||||||
| 애기배롱나무(핑크벨벳) | H2.5xW1.0 | No.16 | 40 | ZT-01-003 | ZT-01-003 → | |||||||||||||||||||||||||||||||||||||||||||||||||||||||
| 병꽃나무 | H1.0×W0.4 | 130 | No.17 | 50 | ZT-01-004 | ZT-01-004 → | ||||||||||||||||||||||||||||||||||||||||||||||||||||||
|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 | 17cm포트 | 330 | No.18 | 60 | ZT-01-006 | ZT-01-006 → | ||||||||||||||||||||||||||||||||||||||||||||||||||||||
| 수국(라임라이트) | 21cm포트 | 310 | No.19 | 70 | ZT-01-007 | ZT-01-007 → | ||||||||||||||||||||||||||||||||||||||||||||||||||||||
| 수국(바닐라프레이즈) | 240 | No.20 | 80 | ZT-01-008 | ZT-01-008 → | |||||||||||||||||||||||||||||||||||||||||||||||||||||||
| 조팝나무 | H0.6×W0.3 | 120 | No.21 | 90 | ZT-01-009 | ZT-01-009 → | ||||||||||||||||||||||||||||||||||||||||||||||||||||||
| 화살나무 | 160 | No.22 | 100 | ZT-01-010 | ZT-01-010 → | |||||||||||||||||||||||||||||||||||||||||||||||||||||||
| 황매화 | H1.0×W0.4 | 240 | No.23 | 110 | ZT-01-011 | ZT-01-011 → | ||||||||||||||||||||||||||||||||||||||||||||||||||||||
| 영산홍 | H0.3xW0.3 | 200 | MT-01-012 | 120 | MT-01-012 | MT-01-012 → | ||||||||||||||||||||||||||||||||||||||||||||||||||||||
| 자산홍 | MT-01-013 | 130 | MT-01-013 | MT-01-013 → | ||||||||||||||||||||||||||||||||||||||||||||||||||||||||
| 산철쭉 | MT-01-014 | 140 | MT-01-014 | MT-01-014 → | ||||||||||||||||||||||||||||||||||||||||||||||||||||||||
| 150 | ||||||||||||||||||||||||||||||||||||||||||||||||||||||||||||
| 2)지피 | 160 | |||||||||||||||||||||||||||||||||||||||||||||||||||||||||||
| 맥문동 | 3~5분얼 | 1090 | 본 | No.24 | 170 | ZT-02-001 | T | ZT-02-001 → | ||||||||||||||||||||||||||||||||||||||||||||||||||||
| 180 | ||||||||||||||||||||||||||||||||||||||||||||||||||||||||||||
| 3)식재기반 | 190 | |||||||||||||||||||||||||||||||||||||||||||||||||||||||||||
| 토량개량제 부설 | 273.74 | ㎡ | No.25 | 200 | ZT-03-001 | T | ZT-03-001 → | |||||||||||||||||||||||||||||||||||||||||||||||||||||
| 210 | S | |||||||||||||||||||||||||||||||||||||||||||||||||||||||||||
| 3. 조성공사 | 1 | 식 | A-300 | |||||||||||||||||||||||||||||||||||||||||||||||||||||||||
| 1)시설물 | 10 | |||||||||||||||||||||||||||||||||||||||||||||||||||||||||||
| 옹벽 화강석판석 신규설치 | - | 6.06 | ㎡ | No.26 | 20 | ZY-01-001 | T | ZY-01-001 → | ||||||||||||||||||||||||||||||||||||||||||||||||||||
| 옹벽 화강석판석 재설치 | 15.6 | No.27 | 30 | ZY-01-002 | ZY-01-002 → | |||||||||||||||||||||||||||||||||||||||||||||||||||||||
| 계단 화강석판석 재설치 | 7 | No.28 | 40 | ZY-01-003 | ZY-01-003 → | |||||||||||||||||||||||||||||||||||||||||||||||||||||||
| U형 측구 신규설치 | 12 | m | No.29 | 50 | ZY-01-004 | ZY-01-004 → | ||||||||||||||||||||||||||||||||||||||||||||||||||||||
| U형 측구 재설치 | 48.8 | No.30 | 60 | ZY-01-005 | ZY-01-005 → | |||||||||||||||||||||||||||||||||||||||||||||||||||||||
| 흙막이 설치 | 47.6 | No.31 | 70 | ZY-01-006 | ZY-01-006 → | |||||||||||||||||||||||||||||||||||||||||||||||||||||||
| 등의자 설치 | 6 | EA | No.32 | 80 | ZY-01-007 | ZY-01-007 → | ||||||||||||||||||||||||||||||||||||||||||||||||||||||
| 성토 | 1 | 식 | No.33 | 90 | ZY-01-008 | ZY-01-008 → | ||||||||||||||||||||||||||||||||||||||||||||||||||||||
| 100 | ||||||||||||||||||||||||||||||||||||||||||||||||||||||||||||
| 2)공도 | 110 | |||||||||||||||||||||||||||||||||||||||||||||||||||||||||||
| 작업로 | - | 1 | 식 | No.34 | 120 | ZY-02-002 | T | ZY-02-002 → | ||||||||||||||||||||||||||||||||||||||||||||||||||||
| 130 | ||||||||||||||||||||||||||||||||||||||||||||||||||||||||||||
| 140 | S | |||||||||||||||||||||||||||||||||||||||||||||||||||||||||||
| 4. 운반 | 1 | 식 | A-400 | |||||||||||||||||||||||||||||||||||||||||||||||||||||||||
| 운반(70m) 철거 | 굴삭기 0.2㎥ | 73.82 | ㎥ | #.1 | 10 | HKWS-ZU-110-C | F | HKWS-ZU-110-C → | ||||||||||||||||||||||||||||||||||||||||||||||||||||
| 운반(70m) 설치 | 94.85 | 20 | ||||||||||||||||||||||||||||||||||||||||||||||||||||||||||
| 30 | ||||||||||||||||||||||||||||||||||||||||||||||||||||||||||||
| 40 | S | |||||||||||||||||||||||||||||||||||||||||||||||||||||||||||
| 5. 동영상편집비 | 1 | 식 | A-500 | |||||||||||||||||||||||||||||||||||||||||||||||||||||||||
| 동영상편집비 | 3 | 건 | GD-004 | 10 | GD-004 | GD-004 → | ||||||||||||||||||||||||||||||||||||||||||||||||||||||
| 20 | ||||||||||||||||||||||||||||||||||||||||||||||||||||||||||||
| 30 | S | |||||||||||||||||||||||||||||||||||||||||||||||||||||||||||
| ■ 안전관리비 | 1 | 식 | A-600 | |||||||||||||||||||||||||||||||||||||||||||||||||||||||||
| 1)안전관리비 | 10 | |||||||||||||||||||||||||||||||||||||||||||||||||||||||||||
| 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 | 1000×2000, 3개월 | 30 | 개 | GD-02-001 | 20 | GD-02-001 | GD-02-001 → | |||||||||||||||||||||||||||||||||||||||||||||||||||||
| 카메라(바디캠) | 3 | GD-001 | 30 | GD-001 | GD-001 → | |||||||||||||||||||||||||||||||||||||||||||||||||||||||
| 삼각대 | GD-003 | 40 | GD-003 | GD-003 → | ||||||||||||||||||||||||||||||||||||||||||||||||||||||||
| 공사안내간판(입간판) | 1400×500×600 | 2 | GMJ-2025-023 | 50 | GMJ-2025-023 | GMJ-2025-023 → | ||||||||||||||||||||||||||||||||||||||||||||||||||||||
| 현수막 | 개소 | MZM330 | 60 | MZM330 | MZM330 → | |||||||||||||||||||||||||||||||||||||||||||||||||||||||
| 보행안전도우미 | 교통정리원 | 4 | 인 | No.35 | 70 | H-900-001 | T | EQ+ = | EQ = | H-900-001 → | ||||||||||||||||||||||||||||||||||||||||||||||||||
|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 인건비의 20% | 20 | % | 80 | F | EQ=TOT(70,0,70)*20/100 | ||||||||||||||||||||||||||||||||||||||||||||||||||||||
| 90 | ||||||||||||||||||||||||||||||||||||||||||||||||||||||||||||
| 100 | S | |||||||||||||||||||||||||||||||||||||||||||||||||||||||||||
| ■ 관급자관급자재 | 1 | 식 | A-700 | |||||||||||||||||||||||||||||||||||||||||||||||||||||||||
| 1) 시설물 | 10 | |||||||||||||||||||||||||||||||||||||||||||||||||||||||||||
| 등의자 | 1600x580x770 | 6 | EA | MF-02-003 | 20 | MF-02-003 | MF-02-003 → | |||||||||||||||||||||||||||||||||||||||||||||||||||||
| 30 | EQ+ = | -20 | EQ = | -20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40 | F | EQ=TOT(20,0,20)*0.0054-20 | ||||||||||||||||||||||||||||||||||||||||||||||||||||||
| 50 | S | |||||||||||||||||||||||||||||||||||||||||||||||||||||||||||
| ■ 도급자관급자재 | 1 | 식 | A-800 | |||||||||||||||||||||||||||||||||||||||||||||||||||||||||
| 1)시설물 | 10 | |||||||||||||||||||||||||||||||||||||||||||||||||||||||||||
| 흙막이 | W1500×H620 | 49 | m | MF-02-002 | 20 | MF-02-002 | EQ+ = | -86 | EQ = | -86 | MF-02-002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30 | F | EQ=TOT(20,0,20)*0.0054-86 | ||||||||||||||||||||||||||||||||||||||||||||||||||||||
| 40 | ||||||||||||||||||||||||||||||||||||||||||||||||||||||||||||
| U형측구 | 300×300×2000 | 31 | 개 | MF-02-001 | 50 | MF-02-001 | EQ+ = | -71 | EQ = | -71 | MF-02-001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60 | F | EQ=TOT(50,0,50)*0.0054-71 | ||||||||||||||||||||||||||||||||||||||||||||||||||||||
| 70 | ||||||||||||||||||||||||||||||||||||||||||||||||||||||||||||
| 2) 식재 | 80 | |||||||||||||||||||||||||||||||||||||||||||||||||||||||||||
|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 | 17cm포트 | 340 | 주 | MT-01-006 | 90 | MT-01-006 | MT-01-006 → | |||||||||||||||||||||||||||||||||||||||||||||||||||||
| 수국(라임라아트) | 21cm포트 | 319 | MT-01-007 | 100 | MT-01-007 | MT-01-007 → | ||||||||||||||||||||||||||||||||||||||||||||||||||||||
| 수국(바닐라프레이즈) | 247 | MT-01-008 | 110 | MT-01-008 | EQ+ = | -35 | EQ = | -35 | MT-01-008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120 | F | EQ=TOT(90,0,110)*0.0054-35 | ||||||||||||||||||||||||||||||||||||||||||||||||||||||
| 130 | S |
=== 1. 공사설명서(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공사 2. 위 치: 송림근린공원 3. 공사목적 - 노후 옹벽 및 우배수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성 확보 -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 및 수목 식재 4. 공사내용 - 철 거: 플랜터 철거, 옹벽 화강석판석 철거, U형측구 철거, 흙막이 철거, 평의자 철거 등 - 식 재 공: 낙엽관목 박태기나무 등 13종 2,140주, 맥문동 1090본 등 - 시설물공: 옹벽 화강석 판석, 계단 화강석 판석, U형 측구, 흙막이, 벤치 등 5. 소요예산: 금172,184,800원(금일억칠천이백일십팔만사천팔백원) ◦ 도급비: 금109,885,000원(금일억구백팔십팔만오천원) ◦ 관급비: 금62,299,800원(금육천이백이십구만구천팔백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4.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시방서.hwpx ===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 시 방 서 -
2026. 09
강 동 구 청
목 차
일반시방서 1
제1장 총칙
1-1 총칙일반 1 1-2 공사시행 4 1-3 시공기준 13 1-4 시공관리 14 1-5 가설시설물 20 1-6 품질관리 및 검사 25 1-7 안전관리 28 1-8 환경관리 32 1-9 준공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