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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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수질자동측정소 운영관리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5.4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무슨 일
-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8개소의 운영·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측정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 수질자동측정소 8개소 운영·유지관리(일상·주간·월간·긴급점검, 주 2회 이상 방문점검)
- 측정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자료 관리(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 DB서버 저장·관리)
- 운영관리계획 수립, 점검·조치, 운영점검일지 작성 및 결과보고(주간계획서·월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 측정장비 검·교정 및 시약 제조·관리, 소모품·폐액 관리
- 측정소 및 채수시설·부대시설 유지관리(채수펌프, 여과장치, 무정전공급장치, 데이터로거 등)
-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시설물 및 수행인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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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초급 1인, 월간점검은 고급 1인·초급 1인으로 2인 1조 수행. 참여인력은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제안요청서 유의사항).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발표 금지.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발표 금지(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 등)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전자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1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1 18:00까지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자격을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의거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이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업체(수질관리)(업종코드 : 359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2명 이상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한다. 측정소별로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해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조 편성 · 2명/조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초급 1인, 월간점검은 고급 1인+초급 1인으로 2인 1조.
ㅇ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측정소별로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조 편성 · 2명/조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초급 1인, 월간점검은 고급 1인+초급 1인으로 2인 1조.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점검은 측정장비 이상·데이터 미전송·채수시설 이상 등 측정소 적정운영이 불가한 경우 수행해야 하며, 집중강우·낙뢰로 고장·파손이 예상될 때도 수행한다. 다만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채수시설 이상 발생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조항만 있다. 야간·휴일 대응을 명시한 문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채수시설 이상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조항만 있다.
특히 채수시설의 경우 자동측정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상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되, 물품 수급상황 및 날씨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시설 및 측정장비의 고장으로 채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측정데이터가 비정상적인 경우, 측정소와 정보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측정소의 적정운영이 불가한 경우 긴급점검 수행하여야 한다.
집중강우 및 낙뢰에 의해 측정장비의 고장 또는 채수시설의 파손이 예상되며, 시설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긴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채수시설 이상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조항만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541,098,000원
- 배정예산
- 600,524,7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2.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과업내용서.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R26BK01759309-000.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59309-000.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그리고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6점 |
| 사회적책임 | 4점 |
| 과업수행체계 - 과업의 이해 및 제안서의 실현 가능성 | 3점 |
| 과업수행체계 - 과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5점 |
| 과업수행체계 - 과업내용별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 2점 |
|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 측정소별 운영관리 방안 제시 | 8점 |
|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 긴급점검 발생 시 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 7점 |
|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 측정장비별 시약 취급 및 사용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 측정기기 신뢰성 확보방안 제시 | 6점 |
|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유지를 위한 측정소 및 채수시설 관리방안 제시 | 4점 |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시설물(측정소 및 채수시설, 측정장비, 폐액관리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6점 |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과업수행 인력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4점 |
| VOCs 측정장비 운영의 적정성 | 3점 |
| 중금속 측정장비 운영의 적정성 | 2점 |
| 생물감시장치 측정장비 운영의 적정성 | 2점 |
| 향후 계획의 적정성 - 향후 수질자동측정소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수질자동측정소 8개소의 측정장비·채수시설·데이터로거·전송장비를 점검·교정·정비하고 측정데이터를 모니터링·관리하는 시설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일상·주간·월간·긴급점검(주 2회 이상 방문)
- 측정장비 검·교정 및 시약·소모품 교체
- 채수시설·여과설비·UPS·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 점검
- 측정데이터 모니터링 및 DB서버 저장·관리
- 운영점검일지 작성, 주간계획서·월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 폐액 이송 및 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초급 1인, 월간점검은 고급 1인·초급 1인으로 2인 1조 수행. 참여인력은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제안요청서 유의사항).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발표 금지.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발표 금지(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 등)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전자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1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1 18:00까지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10점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수질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수질자동측정소 운영관리 실적 금액을 평가.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민간·하도급 실적도 증빙 갖추면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적용.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로 배점의 100%~70% 부여.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 발주 실적 인정, 공동수급은 지분율 기준,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 아래 용역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해당 지분율 기준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의 수행실적 금액
◦ 아래 용역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 수질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
- 수질자동측정소의 운영관리
수행실적
(10)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화관법 등) 및 지침에 의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기 특성 Check 및 표준 교정 장비’ 및 ‘표준시약 제조 및 분석시설(실험실)’ 등의 시설에서 측정소 측정장비에 부합하는 시약 제조 등을 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뒤 과업 수행 중 갖추어 시약 제조 등에 사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화관법 등) 및 지침에 의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기 특성 Check 및 표준 교정 장비’ 및 ‘표준시약 제조 및 분석시설(실험실)’ 등의 시설에서 측정소 측정장비에 부합하는 시약 제조 등을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8개소를 주 2회 이상 방문점검. 측정소별 담당자 2인 이상 지정·제출.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점검 시 2인 1조로 방문, 상주가 아니라 방문점검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방문 점검)
점검은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채수지점의 유량, 수질, 측정장비 상태, 기기의 오작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측정소별 점검 계획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측정소별로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일상·주간·월간)이 기본이고, 측정장비 이상·데이터 미전송·채수시설 이상 등 발생 시 긴급점검 수행.
점검은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채수지점의 유량, 수질, 측정장비 상태, 기기의 오작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측정소별 점검 계획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 및 측정장비의 고장으로 채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측정데이터가 비정상적인 경우, 측정소와 정보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측정소의 적정운영이 불가한 경우 긴급점검 수행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 8개소 · 수질자동측정소 점검 2회/주 이상
소요예산 595,20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41,09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측정소별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측정소 및 부대시설(채수시설·측정소·자동채수장치·여과장치·무정전공급장치·데이터로거·캐비넷형소화기·전력단자함·방범장치)은 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측정소 8개소, 점검 주 2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ㅇ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ㅇ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가. 수질자동측정소 점검(2회/주 이상)**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이고 2027년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대상 계약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문구가 없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착수예정일: 2027. 1. 1.)
처리 시한
1일 이하
특이 측정값 출현 또는 비정상 값(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견 시 다음날 10시까지 발주부서로 유선보고 후 조치계획을 협의한다. 채수시설 이상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조항도 있다. 24시간·365일 대응을 명시한 문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특이 측정값 출현 또는 비정상 값 발견 시점부터 다음날 10시까지 보고한다.
자동측정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이 측정값 출현(기준초과값 및 “0”값) 또는 비정상 값(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견시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준하여 다음날 10시까지 발주부서로 유선보고 후 조치계획을 협의한다.
자동측정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이 측정값 출현(기준초과값 및 “0”값) 또는 비정상 값(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견시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준하여 다음날 10시까지 발주부서로 유선보고 후 조치계획을 협의한다.
부품·소모품
발주처 부담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필터, 가스, DO멤브레인, 시약, 표준물질 등)은 발주부서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고 발주부서에 공급 요청한다.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필터, 가스, DO멤브레인, 시약, 표준물질 등)은 발주부서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고, 발주부서에게 공급 요청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 국가시책 변경, 쌍방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가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 국가시책 변경,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 쌍방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 국가시책 변경,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 쌍방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과업수행체계(10점),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10점)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30점(측정소별 운영관리 방안 8점, 긴급점검 7점, 시약 취급 5점, 측정기기 신뢰성 6점, 실시간 모니터링 4점), 과업수행체계 10점(조직구성·인력투입 5점, 수행계획·절차 2점 등), 안전관리 계획 10점(시설물 6점, 인력 4점)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30)
과업수행체계
(10)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다른 자가 발표하거나 평가에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채수시설 이상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고, 비상용 소모품을 항시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며 미확보로 인한 결측을 방지해야 한다. 대체 장비·대차·이중화·백업 회선은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72시간 이하 채수시설 이상 발생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특히 채수시설의 경우 자동측정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상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되, 물품 수급상황 및 날씨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을 못 갖출 때의 감액·책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비상용 소모품 항시 확보. 대체 장비·대차, 이중화·백업 회선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보수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시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여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한 결측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채수시설의 경우 자동측정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상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되, 물품 수급상황 및 날씨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보수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시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여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한 결측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YSI, Perkin Elmer, BBE, 코비(에이치코비), 시마즈, microLan, JMENB, 백년기술, Istran, 비엘프로세스 등 여러 제조사 장비가 8개 측정소에 걸쳐 있다.
- 제조사·모델 · YSI(YSI6600EDS, YSI EXO2, YSI600XL), Perkin Elmer(Clarus 690), BBE(Algae Torch), 코비/에이치코비(HATP-4000H, HATN-4000, HATA-4000B, HATOX-2000, HATP-2000, HATN-2000, HATA-4000), 시마즈(TOC-4200), microLan(iTOXcontrol), JMENB(Daphnia Toximeter), 백년기술(Robochem TP, Robochem TN-2060, Robochem TP-2002), Istran(EcaMon SaFIA), 비엘프로세스(Moni-phenol) 8개 측정소(적포, 의령, 진주, 남강, 칠서, 청암, 창암, 양산)에 걸쳐 여러 제조사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 국가망
(낙동강) | 적포 | 일반항목 | YSI6600EDS | YSI | |
| 국가망
(낙동강) | 적포 | 일반항목 | YSI6600EDS | YSI | |
| 국가망
(낙동강) | 적포 | 휘발성유기화합물 | Clarus 690
(전처리기:APK2950W) | Perkin Elmer | |
| 국가망
(낙동강) | 양산 | 중금속 | EcaMon SaFIA | Istran | |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 기술등급으로 배치하고, 측정소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입회하에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한다. 대체 인력 배치 시한·감액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미충원 시 감액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투입계획 배점은 있으나 최고·최저 두 값이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 배치.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등급(경력) 소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등급(경력) 소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교체 시 측정소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의 입회하에 수행인력간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930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1,098,000원
- 배정예산
- 600,524,73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1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21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자격을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의거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이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업체(수질관리)(업종코드 : 359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10점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수질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수질자동측정소 운영관리 실적 금액을 평가.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민간·하도급 실적도 증빙 갖추면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적용.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로 배점의 100%~70% 부여.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 발주 실적 인정, 공동수급은 지분율 기준,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 아래 용역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해당 지분율 기준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의 수행실적 금액
◦ 아래 용역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 수질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
- 수질자동측정소의 운영관리
수행실적
(10)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 관련이며 업력 요구가 아님.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구성원 모두 자격을 갖춰야 함, 구성원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사회적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 항목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 이력 기간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 이력 배점 항목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평가·점검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화관법 등) 및 지침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시약 제조 등을 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화관법 등) 및 지침에 의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기 특성 Check 및 표준 교정 장비’ 및 ‘표준시약 제조 및 분석시설(실험실)’ 등의 시설에서 측정소 측정장비에 부합하는 시약 제조 등을 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뒤 과업 수행 중 갖추어 시약 제조 등에 사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화관법 등) 및 지침에 의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기 특성 Check 및 표준 교정 장비’ 및 ‘표준시약 제조 및 분석시설(실험실)’ 등의 시설에서 측정소 측정장비에 부합하는 시약 제조 등을 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 불가. 공고서 기타사항에도 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공동이행)가능, 하도급 불허,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온라인(발표)평가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정량평가는 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사회적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기존 측정소에 설치된 측정장비의 모델명·제조사가 나열되어 있으나, 이는 운영관리 대상 설비의 현황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ㅇ 운영관리 대상 세부내역
| 국가망
(낙동강) | 적포 | 일반항목 | YSI6600EDS | YSI | |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부서가 월간보고서를 통해 점검(실적) 수행 여부를 검사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최종보고서를 검토·승인받아 제출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ㅇ 발주부서는 해당 유지관리 대상 측정소의 가동률, 운영결과, 점검내역 등이 기재된 월간보고서를 통해 점검(실적) 수행 여부를 검사한 후 청구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회 개최 이후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검토사항을 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점검 주기(주 2회 이상 방문점검), 채수시설 이상 발생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수동 현장측정 주 2회 이상, 측정장비 주 1회 이상 검·교정, 무정전공급장치 백업 시간 30분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기후부 고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기준, 공단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DB서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7조 점검주기·점검항목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을 따르고, 점검조 구성은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을 따르며, 측정결과는 공단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DB서버)에 저장·관리한다.
※ 점검주기: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기후부 고시) 점검주기(주 2회 이상 점검) 적용
ㅇ (측정결과의 저장) 실시간 측정결과를 공단 내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DB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ㅇ 점검은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채수지점의 유량, 수질, 측정장비 상태, 기기의 오작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측정소별 점검 계획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채수시설의 경우 자동측정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상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되, 물품 수급상황 및 날씨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ㅇ 측정소 또는 채수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는 수동 현장 측정장비로 주 2회 이상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수질오염 감시경보기능 유지하여야 하여, 측정장비의 경우 주 1회 이상 검‧교정 시행 등으로 항시 정상가동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가동률이 최종보고서에 포함되기는 하나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본 답이 「목표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5. 최종보고서 | - 월간보고서 일체(가동률 포함) | 1회 |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별도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채수관로 세정 시 전문업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가 직접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채수관로 세정 시 전문업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보고 후 발주부서에서 직접 부담한다.
원자료
나눠짐
측정소·측정장비·부대시설은 발주부서가 제공(공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점검·운영하며 운영점검일지·월간보고서 등 자료를 작성한다. 소모품·폐액 처리도 발주부서가 공급·위탁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필터, 가스, DO멤브레인, 시약, 표준물질 등)은 발주부서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측정장비 운영으로 발생한 폐액은 발주부서가 위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일정량이 모이면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측정기기 점검 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각 주기별 운영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확인, 착수회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회의(완료예정일 2주 이전)가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측정기기의 점검은 장비별 매뉴얼에 기초하여 점검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질자동측정소(8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각 주기별 운영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화관법 등) 및 지침에 의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시약 제조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ㅇ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화관법 등) 및 지침에 의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기 특성 Check 및 표준 교정 장비’ 및 ‘표준시약 제조 및 분석시설(실험실)’ 등의 시설에서 측정소 측정장비에 부합하는 시약 제조 등을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계획서는 주 단위, 월간보고서·소모품 사용계획서는 월 단위, 최종보고서는 1회 제출한다. 운영점검일지는 점검 후 익일 내에 운영시스템에 입력한다. 착수회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회의(완료예정일 2주 이전)가 있다.
- 보고회 · 2회 착수회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와 최종회의(완료예정일 2주 이전)가 있다. 중간보고·세미나·토론회·교육·자문회의 등은 계약상대자 및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ㅇ 착수회의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 전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회의자료는 1주일 전에 제출)
ㅇ 최종회의 : 완료예정일로부터 2주 이전에 전체 사업에 대한 최종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회의자료는 1주일전에 제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운영점검일지(공단 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에 입력), 월간보고서(측정소 운영결과·점검내역·소모품 사용내역·이상데이터 발생현황·원인분석·개선대책), 장비관리대장(현장 비치), 교체물품 증빙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반기별 1회 이상 감독자 확인) 등이 있다.
ㅇ 측정소 점검은 점검사항에 따라 수행하며, 점검내용을 공단 수질자동 측정망 시스템 운영점검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ㅇ 각 측정소별 장비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매월 전체 측정소에 대한 부품교체내역 및 잔여 부품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주간계획서 | -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등에 소요되는 시약, 필터, 소모품 등 사용계획서 작성
- 측정소 및 채수시설 점검 등 주간계획 작성 | 주 |
| 3. 월간보고서 | - 측정소 운영결과
- 점검내역
- 소모품 등 사용내역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행내역
- 이상데이터(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생현황,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 기타 등 | 월 |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월별 운영결과 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과업수행 중 발생 자료를 포함한 전산자료 1식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성과품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는 성과품이 아니다.
- 월별 운영결과 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과업수행 중 발생 자료를 포함한 전산자료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초급 1인, 월간점검은 고급 1인·초급 1인으로 2인 1조 수행. 참여인력은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제안요청서 유의사항).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발표 금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자)은 소속 임직원 요건, 점검 인력은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중급·초급·고급) 요건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8개소를 주 2회 이상 방문점검. 측정소별 담당자 2인 이상 지정·제출.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점검 시 2인 1조로 방문, 상주가 아니라 방문점검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방문 점검)
점검은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채수지점의 유량, 수질, 측정장비 상태, 기기의 오작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측정소별 점검 계획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측정소별로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발표 금지(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이전 입사(공고일 전부터 재직)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소속 임직원 요건, 참여인력 전반은 공고일 이전 입사자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수질자동측정소 8개소를 주 2회 이상 방문점검하며,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초급 1인, 월간점검은 고급 1인·초급 1인으로 2인 1조로 수행. 점검주기는 4주 기준 (1~3주) 일상·주간 / (4주) 일상·월간 / (특이사항 발생시) 긴급.
점검은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채수지점의 유량, 수질, 측정장비 상태, 기기의 오작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측정소별 점검 계획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주 기준, (1주∼3주) 일상, 주간 / (4주) 일상, 월간 / (특이사항 발생시) 긴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의 보안각서 제출. 과업참여자 모두 보안각서 제출. 자료·성과품 타용도 사용 금지, 외부 유출 시 발주부서와 협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로거 자료 내려받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자료·성과품 외부 유출 금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로거 자료 내려받기 협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 수행 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업참여자들은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질자동측정소 데이터로거에서 수집된 자료를 내려받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일상·주간·월간)이 기본이고, 측정장비 이상·데이터 미전송·채수시설 이상 등 발생 시 긴급점검 수행.
점검은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채수지점의 유량, 수질, 측정장비 상태, 기기의 오작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측정소별 점검 계획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 및 측정장비의 고장으로 채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측정데이터가 비정상적인 경우, 측정소와 정보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측정소의 적정운영이 불가한 경우 긴급점검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과 엔지니어링사업자(수질관리)(3593)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로 정하고 있고, 과업은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와 측정데이터 모니터링·자료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채수관로 세정에 전문업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가 직접 부담한다고 적어 우리 일에서 떼어냈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의거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이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업체(수질관리)(업종코드 : 359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채수관로 세정 시 전문업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보고 후 발주부서에서 직접 부담한다.
하는 일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8개소를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일상·주간·월간·긴급)하며 측정장비·부대장비·채수시설을 예방점검·수리·정비하고, 측정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단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DB서버)에 저장·관리한다.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점검일지·월간보고서·최종보고서 작성·보고까지 수행한다.
ㅇ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ㅇ 측정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자료 관리 등
ㅇ 운영관리계획 수립, 점검․조치, 운영점검일지 작성 및 결과서 작성․보고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실시간 측정결과를 공단 내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DB서버)에 저장·관리하고, 운영점검일지는 공단 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운영관리 대상 장비는 YSI·Perkin Elmer·BBE·코비·시마즈·microLan·JMENB·백년기술·Istran·비엘프로세스 등 기존 제조사 모델로 특정되어 있다.
ㅇ (측정결과의 저장) 실시간 측정결과를 공단 내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DB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ㅇ 측정소 점검은 점검사항에 따라 수행하며, 점검내용을 공단 수질자동 측정망 시스템 운영점검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 8개소 · 수질자동측정소 점검 2회/주 이상
소요예산 595,20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41,09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측정소별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측정소 및 부대시설(채수시설·측정소·자동채수장치·여과장치·무정전공급장치·데이터로거·캐비넷형소화기·전력단자함·방범장치)은 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측정소 8개소, 점검 주 2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ㅇ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ㅇ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가. 수질자동측정소 점검(2회/주 이상)**
수행 기간
운영관리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이며 착수예정일은 2027. 1. 1.이다. 공고서 납품기한은 2027/12/31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12. 31.이 과업 종료일로 정해져 있고, 2027년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대상 계약이라고 적혀 있다.
※ 2027년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대상 계약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착수예정일: 2027. 1. 1.)
○ | | 납품기한: | | | | | | | |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이고 2027년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대상 계약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문구가 없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착수예정일: 2027. 1. 1.)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한다. 측정소별로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해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조 편성 · 2명/조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초급 1인, 월간점검은 고급 1인+초급 1인으로 2인 1조.
ㅇ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측정소별로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로만 정해져 있다.
부가 작업
주간계획서·소모품 사용계획서·운영점검일지·월간보고서·최종보고서 작성·제출, 장비관리대장 현장 비치 및 부품교체내역·잔여부품현황 보고, 폐액을 발주부서 지정 장소로 이송, 측정소 주변 청소·정리정돈 및 잡초제거·제설작업, 착수계·보안각서·사업수행 예정공정표 등 제출과 착수회의·최종회의 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계), 사업수행 예정공정표,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각 측정소별 장비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매월 전체 측정소에 대한 부품교체내역 및 잔여 부품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측정장비 설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결과를 작업일지·교육일지에 작성·보관해야 하며, 중간보고·세미나·토론회·교육·자문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대가에 관한 문구가 없다.
ㅇ 계약상대자는 측정장비 설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작업일지 및 교육일지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세미나‧토론회‧교육‧자문회의 등 회의 : 계약상대자 및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조사·측정
수질자동측정소 8개소의 운영·유지관리를 기간 동안 위탁받아 점검·정비·수리하고, 측정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동 현장측정장비로 주 2회 이상 직접 측정도 수행한다.
ㅇ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ㅇ (수질데이터 모니터링) 자동측정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이 측정값 출현(기준초과값 및 “0”값) 또는 비정상 값(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견시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준하여 다음날 10시까지 발주부서로 유선보고 후 조치계획을 협의한다.
측정소 또는 채수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는 기본적인 수질오염 감시경보기능 유지를 위해 수동 현장측정장비로 주 2회 이상 측정을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나라장터에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에 한정하는 문구 없음.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R26BK01759309-000)으로 수량 1식, 총액계약. 권역·과제별로 나눈 입찰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해당 없음.
수량: 1
단위: 식
계약구분: 총액계약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 등)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전자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1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1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문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공고서에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라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점검은 측정장비 이상·데이터 미전송·채수시설 이상 등 측정소 적정운영이 불가한 경우 수행해야 하며, 집중강우·낙뢰로 고장·파손이 예상될 때도 수행한다. 다만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채수시설 이상 발생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조항만 있다. 야간·휴일 대응을 명시한 문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채수시설 이상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조항만 있다.
특히 채수시설의 경우 자동측정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상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되, 물품 수급상황 및 날씨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시설 및 측정장비의 고장으로 채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측정데이터가 비정상적인 경우, 측정소와 정보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측정소의 적정운영이 불가한 경우 긴급점검 수행하여야 한다.
집중강우 및 낙뢰에 의해 측정장비의 고장 또는 채수시설의 파손이 예상되며, 시설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긴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1일 이하
특이 측정값 출현 또는 비정상 값(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견 시 다음날 10시까지 발주부서로 유선보고 후 조치계획을 협의한다. 채수시설 이상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조항도 있다. 24시간·365일 대응을 명시한 문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특이 측정값 출현 또는 비정상 값 발견 시점부터 다음날 10시까지 보고한다.
자동측정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이 측정값 출현(기준초과값 및 “0”값) 또는 비정상 값(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견시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준하여 다음날 10시까지 발주부서로 유선보고 후 조치계획을 협의한다.
자동측정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이 측정값 출현(기준초과값 및 “0”값) 또는 비정상 값(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견시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준하여 다음날 10시까지 발주부서로 유선보고 후 조치계획을 협의한다.
부품·소모품
발주처 부담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필터, 가스, DO멤브레인, 시약, 표준물질 등)은 발주부서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고 발주부서에 공급 요청한다.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필터, 가스, DO멤브레인, 시약, 표준물질 등)은 발주부서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고, 발주부서에게 공급 요청한다.
현장·납품지
8곳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8개소(적포, 의령, 진주, 남강, 칠서, 청암, 창암, 양산)를 운영·유지관리한다. 입찰 시 측정소 명단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측정소 8개소의 명단과 위치가 덧붙임2에 정해져 있다.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상남도 내 육상 측정소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일상/주간/월간/긴급점검(8개소)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일상/주간/월간/긴급점검(8개소)
현장 여건
측정소는 철골조 샌드폰치 판넬 등(필로티형 2층)이며 채수시설은 교량형(적포, 청암, 창암, 남강, 양산, 의령)과 둔치형(칠서, 진주)으로 나뉜다. 현장 이동시 진입로 협소 등으로 차량전복 위험이 있는 측정소가 있을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은 사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안전작업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채수관로 세정 시 전문업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보고 후 발주부서에서 직접 부담한다.
채수관로 세정 시 전문업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보고 후 발주부서에서 직접 부담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물 위·물속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은 사전 안전작업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고, 채수설비 등 교량 및 교각에 부착된 시설물 점검 시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ㅇ (발주부서 필수 요구사항)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및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위험 작업의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안전작업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채수설비 등 교량 및 교각에 부착된 시설물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ㅇ (과업현장 특이사항) 현장 이동시 진입로 협소 등으로 차량전복 위험이 있는 측정소가 위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전복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ㅇ (발주부서 필수 요구사항)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및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위험 작업의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안전작업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측정소는 상시 가동되며 홍수기, 겨울철 결빙, 집중호우·태풍·지진 등 천재지변 시 신속히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운전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측정소 또는 채수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수동 현장 측정장비로 주 2회 이상 측정을 수행한다.
ㅇ 홍수기, 겨울철 결빙, 채수시설의 정상가동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측정장비의 고장으로 운전정지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히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 운전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측정장비의 고장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필터, 가스, DO멤브레인, 시약, 표준물질 등)은 발주부서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고 발주부서에 공급 요청한다. 채수관로 세정 시 전문업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직접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조항이 없다.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필터, 가스, DO멤브레인, 시약, 표준물질 등)은 발주부서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고, 발주부서에게 공급 요청한다.
채수관로 세정 시 전문업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보고 후 발주부서에서 직접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발주처 몫
측정장비 운영으로 발생한 폐액은 발주부서가 위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일정량이 모이면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ㅇ 측정장비 운영으로 발생한 폐액은 발주부서가 위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일정량이 모이면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수질자동측정소 운영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가 발주부서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민간위탁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일이 없다.
발주부서는 해당 유지관리 대상 측정소의 가동률, 운영결과, 점검내역 등이 기재된 월간보고서를 통해 점검(실적) 수행 여부를 검사한 후 청구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계약(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이고, 계약 산출내역서의 점검 별 대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점검 횟수 실적에 따라 초과분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점검 실적(가동률·운영결과·점검내역)을 검사한 후 청구에 의거해 지급하고 초과분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발주부서는 해당 유지관리 대상 측정소의 가동률, 운영결과, 점검내역 등이 기재된 월간보고서를 통해 점검(실적) 수행 여부를 검사한 후 청구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 산출내역서 점검 별 대가 기준으로 지급
발주부서는 해당 유지관리 대상 측정소의 가동률, 운영결과, 점검내역 등이 기재된 월간보고서를 통해 점검(실적) 수행 여부를 검사한 후 청구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측정소 8개소·점검주기(주 2회 이상)·측정장비 목록은 확정이나, 점검주기·항목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참조하고, 필요시 명시된 내용 외 점검·조치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긴급점검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 점검주기 및 항목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참조
※ 필요시 명시된 내용 외 측정소 점검 및 조치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조정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소요예산 595,207,8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은 없다. 계약 산출내역서 점검 별 대가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만 있다.
4. 소요예산 : 595,20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산출내역서 점검 별 대가 기준으로 지급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가 검사·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꼴이다.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문장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정산 감액 조항만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내용서에 측정소 8개소, 측정장비 모델명·제조사 목록, 측정소·부대시설 사양·수량, 측정소별 위치·측정항목이 공개돼 있다.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ㅇ 측정장비
ㅇ 측정소 및 부대시설
[덧붙임 2] 수질자동측정소 위탁운영대상 측정소 현황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매 분기 기성검사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월 30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기성검사를 청구하며 준공계 제출 시 준공검사를 청구한다. 월간보고서를 통해 점검(실적) 수행 여부를 검사한 후 청구에 의거해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ㅇ 매 분기 기성검사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출납마감일을 고려하여 11월 30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기성검사를 청구하고, 준공계 제출 시 준공검사를 청구토록 한다.
발주부서는 해당 유지관리 대상 측정소의 가동률, 운영결과, 점검내역 등이 기재된 월간보고서를 통해 점검(실적) 수행 여부를 검사한 후 청구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상해, 해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사람 상해 근로자의 상해, 해상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상해, 해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인명, 재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상해, 해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인명, 재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 국가시책 변경, 쌍방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가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 국가시책 변경,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 쌍방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 국가시책 변경,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 쌍방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제외 표기만 있고,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수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하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수행실적(최근 7년 실적 합산)과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두 항목에서 창업기업을 우대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6점 경영상태 배점 6점 한도 부여(창업기업). 수행실적은 등급구간 평점 방식으로 별도 가점 크기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재무구조·경영상태) 6점 배점으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2~6점 배점 6점 기준, 최고 등급 배점의 100%(6점) ~ 최저 등급 배점의 70%(4.2점)
나. 재무구조·경영상태(6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구조·경영상태(6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에 참여기술자 현황을 작성·제출하나 배점 항목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등급(경력) 소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과업수행체계(10점),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10점)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30점(측정소별 운영관리 방안 8점, 긴급점검 7점, 시약 취급 5점, 측정기기 신뢰성 6점, 실시간 모니터링 4점), 과업수행체계 10점(조직구성·인력투입 5점, 수행계획·절차 2점 등), 안전관리 계획 10점(시설물 6점, 인력 4점)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30)
과업수행체계
(10)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발표자료는 제출하나 이는 발표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다른 자가 발표하거나 평가에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일상·주간·월간·긴급점검을 통해 측정장비·부대장비를 예방점검·수리·정비하고, 이상 발생 시 점검·수리하며, 채수펌프 교체·전극교체·튜브 등 소모품 교체 등 부품 교체도 수행한다. 설치·철거·이설은 과업에 없다.
“점검”이라 함은 수질자동측정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를 예방점검·수리·정비하는 등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채수펌프 교체 등
· 측정장비 점검·수리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운전원 포함)의 나이 상한·하한이나 초과 시 승인·검사·교체 규정은 문서에 없다. 참여인력은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발주부서가 부적격 판단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채수시설 이상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고, 비상용 소모품을 항시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며 미확보로 인한 결측을 방지해야 한다. 대체 장비·대차·이중화·백업 회선은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72시간 이하 채수시설 이상 발생 시 72시간 이내 정상화.
특히 채수시설의 경우 자동측정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상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되, 물품 수급상황 및 날씨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을 못 갖출 때의 감액·책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비상용 소모품 항시 확보. 대체 장비·대차, 이중화·백업 회선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보수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시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여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한 결측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채수시설의 경우 자동측정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상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되, 물품 수급상황 및 날씨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보수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시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여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한 결측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이나 보증 장비·기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점검 발생 시 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집중호우·태풍·지진 등 천재지변 시 즉시 보고 후 조치해야 한다. 추가 대가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긴급점검 추가 투입에 대한 대가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긴급점검 대응계획 배점은 있으나 최고·최저 두 값이 명시되지 않았다.
ㅇ 긴급점검 발생시 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ㅇ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측정장비의 고장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공고서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 계약 금지 규정만 있다.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적정임금, 생활임금 기준은 문서에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YSI, Perkin Elmer, BBE, 코비(에이치코비), 시마즈, microLan, JMENB, 백년기술, Istran, 비엘프로세스 등 여러 제조사 장비가 8개 측정소에 걸쳐 있다.
- 제조사·모델 · YSI(YSI6600EDS, YSI EXO2, YSI600XL), Perkin Elmer(Clarus 690), BBE(Algae Torch), 코비/에이치코비(HATP-4000H, HATN-4000, HATA-4000B, HATOX-2000, HATP-2000, HATN-2000, HATA-4000), 시마즈(TOC-4200), microLan(iTOXcontrol), JMENB(Daphnia Toximeter), 백년기술(Robochem TP, Robochem TN-2060, Robochem TP-2002), Istran(EcaMon SaFIA), 비엘프로세스(Moni-phenol) 8개 측정소(적포, 의령, 진주, 남강, 칠서, 청암, 창암, 양산)에 걸쳐 여러 제조사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 국가망
(낙동강) | 적포 | 일반항목 | YSI6600EDS | YSI | |
| 국가망
(낙동강) | 적포 | 일반항목 | YSI6600EDS | YSI | |
| 국가망
(낙동강) | 적포 | 휘발성유기화합물 | Clarus 690
(전처리기:APK2950W) | Perkin Elmer | |
| 국가망
(낙동강) | 양산 | 중금속 | EcaMon SaFIA | Istran | |
SW 갱신·원격 지원
없음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새 버전 업그레이드,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데이터로거 자료 백업기능 여부 점검만 있다.
- 대상 · 없음 SW·펌웨어 업데이트, 새 버전 업그레이드, 원격 접속·모니터링,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모두 문서에 없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 기술등급으로 배치하고, 측정소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입회하에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한다. 대체 인력 배치 시한·감액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미충원 시 감액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투입계획 배점은 있으나 최고·최저 두 값이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 배치.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등급(경력) 소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등급(경력) 소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교체 시 측정소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의 입회하에 수행인력간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수질자동측정소 운영관리 2. 과업목적 ㅇ 수질자동측정망 시설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업무 일부 민간위탁 추진 ㅇ 수질자동측정소 위탁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신속대응 강화 및 효율적 측정소 운영관리 도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착수예정일: 2027. 1. 1.) ※ 2027년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대상 계약 4. 소요예산 : 595,20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의 주요내용 ㅇ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일상/주간/월간/긴급점검(8개소) ※ 점검주기 및 항목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참조 ㅇ 측정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자료 관리 등 ㅇ 운영관리계획 수립, 점검․조치, 운영점검일지 작성 및 결과서 작성․보고 등
Ⅱ 계약조건
1. 입찰 및 계약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ㅇ 기술입찰(제안서 등)은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기간 내에 정해진 규격을 준수하여 제출 ㅇ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2.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은 자 ㅇ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의거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이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업체(수질관리)(업종코드 : 359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ㅇ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수함 ㅇ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 불가
| 평가서 목차 | 작성 내용 |
|---|---|
| Ⅰ. 과업수행체계 | ◦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범위 및 주요내용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의 반영, 개선사항 ◦ 과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 ◦ 과업내용별 수행계획 및 절차 |
| Ⅱ. 세부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 측정소별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측정소별 차이점(측정장비, 채수형식 등)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 ◦ 긴급점검 발생시 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 긴급점검 발생시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긴급점검 발생시 제안업체의 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 측정장비별 시약 취급 및 사용 계획의 적정성 - 시약제조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 시약 사용 계획의 적정성 ◦ 측정기기 신뢰성 확보방안 제시 ◦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유지를 위한 측정소 및 채수시설 관리방안 제시 - 가동율 향상을 위한 계절별(동절기, 하절기 등) 관리방안 - 관련 법령/고시/기준에 따른 측정자료 관리방안 |
| Ⅲ.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 시설물(측정소 및 채수시설, 측정장비 등)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측정소 및 채수시설 점검 및 관리시 안전관리 방안(주기별 안전점검 등) -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점검 및 관리시 안전관리 방안(시약‧폐액관리 및 처리 등) ◦ 과업수행 인력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점검 및 관리시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 관련법령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
| Ⅳ. VOCs, 중금속, 생물감시장치 등 운영 경험의 활용성 | ◦ VOCs 측정장비 운영의 적정성(전문성 확보) ◦ 중금속 측정장비 운영의 적정성(전문성 확보) ◦ 생물감시장치 측정장비 운영의 적정성(전문성 확보) |
| Ⅴ. 향후 계획의 적정성 | ◦ 향후 수질자동측정소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배점·평가
| 평 가 요 소 | 기술능력(80%) | 입찰가격 (20%) | 합 계 | |
|---|---|---|---|---|
| 평 가 요 소 | 사업수행능력 평가 | 기술제안 평가 | 입찰가격 (20%) | 합 계 |
| 배점한도 | 20점 | 60점 | 20점 | 100점 |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평점산식 적용 |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내용 및 항목 | 배점 | 비고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 소 계 | (80) | ||
|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의 수행실적 금액 - “Ⅳ. 기술능력평가 1. 정량평가 가. 수행실적” 참고 | (10) | 정량 평가 (20) | |
| 경영상태 (6) | 재무상태 건실도 - “Ⅳ. 기술능력평가 1. 정량평가 나. 재무구조·경영상태” 참고 | (6) | ||
| 사회적책임 (4)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Ⅳ. 기술능력평가 1. 정량평가 다. 사회적책임” 참고 | (4) | ||
| 과업수행체계 (10) | 과업의 이해 및 제안서의 실현 가능성 | (3) | 정성 평가 (60) | |
| 과업수행 창의성,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7) | |||
| 가. 과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5 | |||
| 나. 과업내용별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 2 | |||
|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30) | 수질자동측정소 운영관리 방법(조직 등)의 적정성 | (20) | ||
| 가. 측정소별 운영관리 방안 제시 | 8 | |||
| 나. 긴급점검 발생 시 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 7 | |||
| 다. 측정장비별 시약 취급 및 사용 계획의 적정성 | 5 | |||
| 과업추진 전략 및 방향 설정의 적정성 | (10) | |||
| 가. 측정기기 신뢰성 확보방안 제시 | 6 | |||
| 나.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유지를 위한 측정소 및 채수시설 관리방안 제시 | 4 | |||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 수질자동측정소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 | ||
| 가. 시설물(측정소 및 채수시설, 측정장비, 폐액관리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6 | |||
| 나. 과업수행 인력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4 | |||
| VOCs, 중금속, 생물감시장치 등 운영 경험의 활용성 (7) | VOCs 측정장비 운영의 적정성 | (3) | ||
| 중금속 측정장비 운영의 적정성 | (2) | |||
| 생물감시장치 측정장비 운영의 적정성 | ||||
| 향후 계획의 적정성 (3) | 향후 수질자동측정소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3) | ||
| 입찰 가격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 | 20 | - |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수질자동측정소 운영관리 2. 배경 및 목적 ㅇ 수질자동측정소 및 소규모감시망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미반영으로 수질자동측정소 운영관리 한계 ㅇ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위탁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측정소 운영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 강화 3. 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착수예정일: ’2027. 1. 1.) 4. 과업내용 ㅇ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유지관리(8개소) - 낙동강수계(경남권) 수질자동측정소 일상/주간/월간/긴급점검(8개소) ㅇ 측정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자료 관리 등 - 측정데이터 모니터링 및 기기이상 점검 -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DB서버)에 저장 및 관리 ㅇ 운영관리계획 수립, 점검․조치, 운영점검일지 작성 및 결과서 작성․보고 등
Ⅱ 과업 세부내용
1. 수질자동측정소(8개소) 운영 및 유지관리 가. 수질자동측정소 점검(2회/주 이상) “점검”이라 함은 수질자동측정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를 예방점검·수리·정비하는 등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구 분 | 점검사항 | 조치사항 |
|---|---|---|
| 일상점검 | 채수시설, 내부수조 및 여과설비 등 - 원수의 수질 상태 및 채수 수심 높이, 채수펌프(전류값 확인 등) 가동상태 점검 - 여과시설 가동 상태 및 필터 상태 - 여과수량 점검 및 공급수량 조절 - 저류조(여과수조 포함)의 물 순환상태 및 청소 등 측정장비 - 측정장비 정상 가동상태(설정값, 데이터생성 등) 점검 - 시약 오염상태 및 잔량 점검 - 전극 작동상태 및 세척 - 총유기탄소, VOCs 가스 잔량 점검 - 튜브 라인 오염상태 및 막힘 점검 등 - 폐액 잔량 확인 전송장비 - 전송장비 작동 및 데이터 전송상태 점검 등 부대시설 - 측정소의 전기, 배관, 펌프의 작동 점검 - 무정전 전원장치 가동상태 점검 - 실내 온도, 환기 상태 점검 및 에어컨 필터 점검 - 가스실 누출 확인 및 화재 예방, 보안 등 안전관리 상태 - 측정소 주변 청결 유지 | · 채수펌프 높이조정 · 여과필터 교체 · 유량밸브 조정 · 수조내부 청소 · 측정장비 교정 · 시약교체 · 전극교체 · 가스교체 · 튜브 등 소모품 교체 · 폐액통 교체 · 적정 코드관리 등 · 채수펌프 교체 등 · 배터리 교체 등 · 냉난방기 확인 등 · 경보장치 작동 확인 · 잡초제거 및 제설작업 등 |
| 주간점검 | 일상 점검사항 일체 측정항목 - 측정 데이터, 그래프(베이스라인 포함) 추이 점검 - 시약 오염상태·잔량 및 표준용액 유효기간 점검 - 전극, 펌프, 가열조, 교반기 등의 부품 상태 - 자동채수장치 작동 상태 - 주간 검·교정 수행(해당항목에 한함) | · 이상데이터 확인 및 원인 파악 · 필터, 가스 등 소모품 교체 · 자동채수장치 작동 확인 |
※ 수질자동측정소 및 측정항목 상세점검 항목은 [덧붙임1]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이행주체는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점검주기: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기후부 고시) 점검주기(주 2회 이상 점검) 적용 - 4주 기준, (1주∼3주) 일상, 주간 / (4주) 일상, 월간 / (특이사항 발생시) 긴급 ※ 필요시 명시된 내용 외 측정소 점검 및 조치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조정 가능 나. 측정소 점검방법 및 주기 ㅇ 점검은 주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채수지점의 유량, 수질, 측정장비 상태, 기기의 오작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측정소별 점검 계획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측정소 점검은 일상, 주간, 월간, 긴급으로 구분하며, 수행내용은 점검방법에 따라 상이 ㅇ 측정소 점검 구분별 점검 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주간·긴급점검은 중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고, 월간점검은 고급 1인, 초급 1인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기준 ㅇ 측정소별로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측정소 점검은 점검사항에 따라 수행하며, 점검내용을 공단 수질자동 측정망 시스템 운영점검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시 부품 및 소모품에 대한 물품수급계획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점검완료 시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측정소 주변은 항시 청소 및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며,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데이터로거, 자동채수장치 등)는 이상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 측정소의 안정적인 적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특히 채수시설의 경우 자동측정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상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되, 물품 수급상황 및 날씨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ㅇ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측정장비의 고장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위탁 운영대상 측정소 현황은 [덧붙임2] 참조 ㅇ 긴급점검 수행사항 - 시설 및 측정장비의 고장으로 채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측정데이터가 비정상적인 경우, 측정소와 정보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측정소의 적정운영이 불가한 경우 긴급점검 수행하여야 한다. - 집중강우 및 낙뢰에 의해 측정장비의 고장 또는 채수시설의 파손이 예상되며, 시설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긴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측정소 설비 및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긴급점검을 통해 이상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 조치 시작부터 완료에 필요한 소요사항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승인을 득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긴급점검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 긴급점검 시 이상 설비에 대한 조치 완료 후, 발주부서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점검 완료 후 장비의 이상이 지속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하고, 장기화될 경우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채수펌프 교체 등 채수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발주부서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측정소 점검 시 유의사항 ㅇ 측정소 주변 및 채수시설의 점검 시 유의사항 - 수질자동측정소 내·외부는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외부 환경정화(잡초제거 등) 범위는 측정소(채수시설 포함) 경계 및 이동 경로 이상으로 한다. - 채수설비 등 교량 및 교각에 부착된 시설물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발주부서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채수관로 세척 및 (필요시) 채수펌프 흡입구 등을 세척하여야 한다. - 채수관로 세정 시 전문업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보고 후 발주부서에서 직접 부담한다. ㅇ 측정기기 점검 시 유의사항 - 측정기기의 점검은 장비별 매뉴얼에 기초하여 점검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별 점검 수행 후 정상 측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센서의 세정 및 교체, 주요부품의 교체, 수리 후 반드시 측정장비의 교정 및 성능 확인을 실시하고, 운영점검일지에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ㅇ 측정기기 및 장비 점검 시 단순 작동유무 확인 외, 세부 점검내용에 따라 센서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장비의 분해세척 등을 실시하고 운영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운영관리 대상 세부내역 ㅇ 측정장비
| 구 분 | 사 양 | 수량 | 비고 | |
|---|---|---|---|---|
| 채수시설 | 채수형식 - 교량형 채수시설: 적포, 청암, 창암, 남강, 양산, 의령 - 둔치형 채수시설: 칠서, 진주 내부 시설 - 채수펌프 및 관로 - 자동윈치 및 체인호이스트(교량형 시설에 한함) | 1식 | ||
| 측정소 | 구 조 :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등(필로티형 2층) 내부 시설 : - 온도 조절 시스템(온도/습도) - 측정장비 설치 시설 - 측정센서 설치용 배관 시설 - 전원 조절 및 차단시설 - 가스실(가스분배기 및 감지기 등) | |||
| 자동채수장치 | 채 수 량 : 측정소 내 시료 유입 시료보관량(일반) : 100㎖ × 24EA, 폴리에틸렌 시료보관량(VOCs) : 50㎖ × 24EA, 갈색유리병 시료보관 : 냉장 보관(4℃ 유지) 전 원 : DC 12V , AC 220V | 일반채수기 VOCs채수기 | ||
| 여과장치 | 용도 : 영양염류 등 분석을 위한 시료 여과 기능 : 시료 연속 여과 및 자동 역세척 기능 | |||
| 무정전공급장치 | 정류기 및 충전기(10KVA, 15KVA 및 20KVA) 배터리 패널(Battery포함) 백업 시간 : 30분 이상 | |||
| 데이터로거 | 기능 : 측정소 자료 전송 및 저장 | |||
| 캐비넷형소화기 | 기능 : 화재발생시 소화가스 방출하여 화재진압 | |||
| 전력단자함 | 기능 : 측정소 및 채수시설 전기 전달 및 조정기능 | |||
| 방범장치 | 기능 : 측정소 방범관리 등(이중잠금장치) |
※ 측정소 및 부대시설은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질측정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자료의 관리 등 가. 수질데이터 모니터링 및 장비이상 확인 ㅇ (수질데이터 모니터링) 자동측정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이 측정값 출현(기준초과값 및 “0”값) 또는 비정상 값(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견시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준하여 다음날 10시까지 발주부서로 유선보고 후 조치계획을 협의한다. 아울러 이러한 발생현황,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등을 월간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한다. - 수질데이터 모니터링은 운영관리 용역 대상 측정소에 설치된 모든 측정항목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 측정치, 계차, 시계열 변화경향 등에 이상이 있는 측정자료는 측정장비 이상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다른 오염물질과의 관계 및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측정소 또는 채수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는 기본적인 수질오염 감시경보기능 유지를 위해 수동 현장측정장비로 주 2회 이상 측정을 수행한다. ㅇ (장비이상 확인) 측정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이 측정값 출현시 즉시 장비 이상여부 및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채수설비 및 측정장비, 자동채취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정자료 관리 ㅇ (측정결과의 저장) 실시간 측정결과를 공단 내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DB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명백한 측정장비 이상에 의한 오류 외에는 자료를 비정상 처리해서는 아니 되며, 비정상 처리 시 및 고농도 발생 시에는 사유를 규명하여 시스템상 운영점검일지에 기록한다. -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를 검색하여 회선장애 등으로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가. 수질자동측정소(8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각 주기별 운영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내용 및 주기
| 구분 | 내용 | 주기 |
|---|---|---|
| 1. 주간계획서 | -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등에 소요되는 시약, 필터, 소모품 등 사용계획서 작성 - 측정소 및 채수시설 점검 등 주간계획 작성 | 주 |
| 2. 운영점검일지 | - 운영점검일지 [덧붙임3] 참조 | 점검 시 |
| 3. 월간보고서 | - 측정소 운영결과 - 점검내역 - 소모품 등 사용내역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행내역 - 이상데이터(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생현황,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 기타 등 | 월 |
| 4. 소모품 사용계획서 | -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등에 소요되는 시약, 필터, 소모품 등 사용계획서 작성 | |
| 5. 최종보고서 | - 월간보고서 일체(가동률 포함) | 1회 |
ㅇ 제출방법 - 주간점검계획서 및 소모품 사용계획서 : 발주부서에 제출 ※ 발주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제출방법 변경 가능 - 운영점검일지 : 점검 후 익일 내에 운영시스템에 입력 - 월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공문으로 제출 4. 기타사항 가. 측정소 운영관리 ㅇ 정기점검(일상․주간․월간점검) 외 불필요한 긴급점검은 최소화하고, 긴급점검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발주부서 협의하에 수행한 긴급점검의 경우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ㅇ 홍수기, 겨울철 결빙, 채수시설의 정상가동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측정장비의 고장으로 운전정지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히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 운전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측정소 또는 채수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는 수동 현장 측정장비로 주 2회 이상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수질오염 감시경보기능 유지하여야 하여, 측정장비의 경우 주 1회 이상 검‧교정 시행 등으로 항시 정상가동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화관법 등) 및 지침에 의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기 특성 Check 및 표준 교정 장비’ 및 ‘표준시약 제조 및 분석시설(실험실)’ 등의 시설에서 측정소 측정장비에 부합하는 시약 제조 등을 하여야 한다. ※ 시약제조와 관련한 사항은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ㅇ 위탁대상 측정소의 노후측정장비 교체시 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따른 병행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수질오염경보발생(VOCs, 페놀, 중금속 1개 항목 기준초과 포함)으로 긴급출동 시 측정장비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경보 원인 규명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운영관리 실태점검 등 관계기관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장비 소모품 및 폐액 관리 ㅇ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필터, 가스, DO멤브레인, 시약, 표준물질 등)은 발주부서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고, 발주부서에게 공급 요청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수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시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여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한 결측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간 또는 월간마다 물품수급계획을 세워 소모품 미확보로 인한 결측을 방지하여야 하며, 해당 측정소별 교체내역을 작성하여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ㅇ 각 측정소별 장비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매월 전체 측정소에 대한 부품교체내역 및 잔여 부품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측정장비 운영으로 발생한 폐액은 발주부서가 위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일정량이 모이면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Ⅲ 과업 추진체계 및 행정사항
1. 과업 추진체계 가. 본 과업내용서를 작성함에 있어 한국환경공단을 “발주부서”,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질자동측정소에서 운영중인 측정분석장비 및 측정센서 교정실시,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고 매월 운영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자동측정망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장비이상 및 모든 점검사항을 발주부서에 보고한다. 2. 행정사항 가. 일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관리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 국가시책 변경,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 쌍방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상해, 해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인명, 재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용역수행 계획 및 수행 단계에서 안전에 위해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작업을 정지, 계획의 수정, 재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과업진행 과정의 보고회, 자문회의 등에서 개진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계), 사업수행 예정공정표,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착수회의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 전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회의자료는 1주일 전에 제출) ㅇ 최종회의 : 완료예정일로부터 2주 이전에 전체 사업에 대한 최종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회의자료는 1주일전에 제출)
※ 회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중간보고‧세미나‧토론회‧교육‧자문회의 등 회의 : 계약상대자 및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회의‧세미나‧교육 등 개최 시 전문가의 구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회의시 협의된 의견에 따라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월간보고서에 작성된 “이상데이터(데이터 미수신 포함) 발생현황,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주요 주제로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등 - 그 밖에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업무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회의 개최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운영결과, 교정자료 및 점검내역 등이 기재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말까지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측정장비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교체물품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해야하며, 해당 물품교체에 대한 증빙자료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회 개최 이후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검토사항을 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방지 ㅇ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적용되는 도급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발주부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내역에 반영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내역을 착수 후 반기별 1회 이상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인명, 재산포함)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과업현장 특이사항) 현장 이동시 진입로 협소 등으로 차량전복 위험이 있는 측정소가 위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전복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ㅇ (발주부서 필수 요구사항)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및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위험 작업의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안전작업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측정장비 설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작업일지 및 교육일지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측정소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등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업무 수행중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대한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3조(일반적 손해)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보안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 수행 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질 수 있다. ㅇ 수질자동측정소 데이터로거에서 수집된 자료를 내려받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용역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업참여자들은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비 대가지급 ㅇ 발주부서는 해당 유지관리 대상 측정소의 가동률, 운영결과, 점검내역 등이 기재된 월간보고서를 통해 점검(실적) 수행 여부를 검사한 후 청구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계약 산출내역서 점검 별 대가 기준으로 지급 - 일상·주간 점검 주기는 매주(월요일~일요일), 월간 점검 주기는 매월(1일~말일) 단위로 개별 판정하며, 특정 주(월)에 부족한 점검 횟수를 다른 주(월)의 초과 점검 실적으로 대체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 단, 명절 등 연휴가 긴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매 분기 기성검사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출납마감일을 고려하여 11월 30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기성검사를 청구하고, 준공계 제출 시 준공검사를 청구토록 한다.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정산 시 발주부서 검사 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7조에 따른 사용기준 참고 ㅇ 이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아. 용역수행자의 교체 ㅇ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등급(경력) 소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류(공문,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등)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외 참여기술자의 변경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관련 서류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ㅇ 교체 시 측정소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의 입회하에 수행인력간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이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부서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부서가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성과품 제출 - 월별 운영결과 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과업수행 중 발생 자료를 포함한 전산자료 1식 [덧붙임 1] 수질자동측정소 및 측정항목 상세점검 항목
| 구분 | 점검사항 | 조치사항 | 기타 |
|---|---|---|---|
| 주변 점검 사항 | ◦ 채수장치 - 채수펌프(전류값 확인, 흡입구 등) 및 채수관로 가동상태 점검 - 원수의 상태 점검 - 채수수심 높이 점검 - 자동채수장치 작동 점검 | ||
| ◦ 여과장치 - 여과시설 정상가동 상태 - 필터상태 점검 및 교체 - 여과수량 점검 및 공급수량 조절 - 여과수조 청소(저류조 포함) | |||
| ◦ 부대시설 - 측정소 시설(전기, 보안, 배관, 환기 등) 점검 - 채수관로 및 펌프 점검 - 무정전 전원장치 작동상태 점검 - 냉난방기 작동상태 및 실내온도 점검 - 냉난방기 먼지필터 점검 또는 청소 - 소방시설 및 가스실 점검 | |||
| ◦ 전송장비 및 데이터로거 - 측정기기 가동상태(시료공급, 설정값, 데이터 생성 등) - 측정기기 측정값과 데이터로거 출력값 일치여부 점검 - 전송장비 작동 및 데이터 전송상태 점검 - 장애발생시 조치방법 및 데이터 백업기능 여부 | |||
| 측정 항목별 점검 사항 | ◦ 센서형 측정항목(수온, pH, DO, EC, 탁도) - 그래프 추이 확인 - 측정기 전극 세척 및 교체(측정기기 사양 참조) - 저류조 유량 점검 - 전극 오염상태 확인 - DO 멤브레인 점검 및 교체 - 탁도 와이퍼 상태 점검 - 부속품 마모여부 점검 및 교체 - 표준물질 오염상태 및 유효기간 확인 | ||
| ◦ 영양염류(TN, TP) - 그래프 추이 확인 - 교정 후 측정값의 이상여부 확인 - 시료주입상태 점검(측정기기 사양 참조) - 시약 및 증류수 잔량(TN) 점검 - 검출기 점검 및 교체일 확인 및 교체 - 펌프, 가열기, 교반기, 흡광도 확인 - 가열조의 적정온도 점검 - 시료 채취관 및 도입관 세척 - 펌프, 밸브 호스 등 부속품 마모여부 점검 및 교체 - 챔버 청결상태 점검 - 세척액 오염 상태 점검 - 시료 유입․배수 라인 점검 - 폐액 발생량 점검 및 처리 | |||
| ◦ 클로로필-a - 그래프 추이 확인 - 시료유입라인과 펌프튜브 세척 및 교체(해당 측정 기기에 한함) - 센서부 오염여부 확인 및 세척 - 교정농도 범위내 측정치 존재 여부 확인 | |||
| ◦ TOC - 그래프 추이 확인 - 시약 잔량확인 - 시료 필터 점검 - 실린지 점검 및 교체 - Area 확인 - 가스 유량 점검 - 부속품 마모여부 점검 및 교체 - 펌프상태 점검 및 교체 - NDIR 검출기 확인 - 캐리어 가스 연결상태 및 유량 점검 - 시료 유입․배수 라인 점검, 세척, 교체 - 폐액 발생량 점검 및 처리 | |||
| ◦ VOCs - 그래프 추이 확인 - 시료 및 가스 유입상태 확인 - 가스 잔량 및 압력 확인 - 제어온도 점검(시료, 가스도입부, 오븐, 검출기 등) - 항목별 peak 형태 및 체류시간 점검 - blank test 및 베이스라인 안정성 - 시료 유입․배수 라인 점검, 세척, 교체 - 시약 및 표준시료의 유효기간 확인 - 과거 크로마토그램 관리 - 폐액 발생량 점검 및 처리 | |||
| ◦ 생물감시장치 (물벼룩, 미생물, 조류, 황산화미생물, 발광박테리아) - 그래프 추이 확인 - 시험생물의 활동상태 확인 및 교체 - 항온유지상태 확인(히터, 쿨링 시스템) - 시료 유입․배수 라인 및 순환펌프 점검, 세척, 교체 - 부속품 마모여부 점검 및 교체 - (물벼룩) 온도조절기, 챔버 온도, 유속 점검, 물벼룩 배양상태 확인 - (미생물) 전극감지기 오염상태 점검 및 세척, 배양액 잔량 확인 - (조류) 셀 오염상태 및 형광량, 펌프작동 상태확인, 조류 상태 확인 - (황산화) 황산화미생물 활성도 파악 - (발광박테리아) 발광도 및 NaCl 용액량 확인 - 폐액 발생량 점검 및 처리 | |||
| ◦ 중금속(Cd, Pb, Cu, Zn) - 그래프 추이 확인 - 시료 유입․배수 라인 및 순환펌프 점검, 세척, 교체 - 표준용액의 유효기간 확인 - 전극 오염여부 확인 및 세척 - 검출기 감도 점검 및 조정 - 폐액 발생량 점검 및 처리 - 기준 전극의 전해질 재충전 여부 확인 | |||
| ◦ 페놀 - 그래프 추이 확인 - 시료 유입․배수 라인 및 펌프 점검, 세척, 교체 - 시약잔량 및 유효기간 확인 - 폐액 발생량 점검 및 처리 - 냉각수 공급 상태 확인 - 밸브 누수 상태 확인 | |||
| 우편번호: | 46508 | |||||||||||||||||||||||||||
|---|---|---|---|---|---|---|---|---|---|---|---|---|---|---|---|---|---|---|---|---|---|---|---|---|---|---|---|---|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협상, 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대인, ☎ 070-4056-6546, FAX 0505-730-1898 | |||||||||||||||||||||||||||
| - 주소: |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유역관리부, 강경석 차장 ☎ 051-366-3682 | |||||||||||||||||||||||||||
| 부산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9309-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2027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수질자동측정소 운영관리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595,20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7/12/31 | |||||||||||||||||||||||||||
| 추정가격: | 541,09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가능, 하도급 불허,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온라인(발표)평가 |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어느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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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0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2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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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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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2026/10/21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
| ◐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③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③ 제안요약서 1식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필수서류)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기타문서 1식 | ||||||||||||||||||||||||||
|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타서류 일체(①~②)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
| ∙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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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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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8의2)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 조달청 : 정성평가,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및 사회적책임 - 수요기관 : 경영상태 및 사회적책임 평가를 제외한 정량평가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29 13:30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 제안서 발표: | 15 분, 질의응답: 10 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9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
|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
| ① |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 ②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 ③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
| ④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
| ⑤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
| -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
| ○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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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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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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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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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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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이용 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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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 ||||||||||||||||||||||||||||
|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
|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 ||||||||||||||||||||||||||||
|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