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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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5,000만원
- 개찰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도봉문화재단의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도봉구의 지역·문화 환경과 재단 여건을 진단하여 2027~2031년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이다.
-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2021~2026) 추진성과 및 현황 분석
- 도봉구 지역 및 문화·예술 환경과 재단의 대내외 여건 분석
-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 분석
- 재단의 역할·정체성 및 비전·전략 체계 재정립
-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30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2026. 10. 19.(월) 10:00~16:00
제출방법: 방문 접수(※ 우편, E-mail,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크기 · 1~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의 수행능력 ▪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5
참여 인력 보유상태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5명 이상 5
문서 분석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내용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개찰 | 10/22(목) 18: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수행 능력 | 5점 |
| 참여 인력 보유 상태 | 5점 |
|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 및 건수 | 5점 |
| 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및 신인도) | 5점 |
| 과업 이해도 | 10점 |
| 과업 수행 능력 | 10점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20점 |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20점 |
| 관리 및 활용 방안 효율성 | 10점 |
| 총 사업비 제안 비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제1차 계획 성과분석, 여건분석, 비전·전략체계 재정립, 핵심 전략과제·연차별 추진계획·성과지표 수립 등 정책·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제1차 중장기 발전전략(2021~2026) 추진성과·한계 분석
- 도봉구 지역·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여건 분석
- 재단 주요 사업·조직·인력·시설 운영 현황 진단
- 이해관계자(임직원·주민·문화예술인) 의견 수렴(설문·인터뷰)
- 비전·미션·핵심가치 및 전략 체계 재정립
- 핵심 전략과제·주요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검토
- 2027~2031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안)·관리체계 수립
- 착수보고·최종보고 및 연구용역보고서·요약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2026. 10. 19.(월) 10:00~16:00
제출방법: 방문 접수(※ 우편, E-mail,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 및 건수가 정량적 평가 5점 항목. 단일 수행완료 실적 6건 이상 5점 ~ 2건 이하 1점. 실적 건수는 단일 사업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에 한함. 유사 용역: 공공기관 조직개편 전략 및 효율화 연구용역, 공공기관 기능 진단 관련 연구 용역 등(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완공(준공)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크기 · 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유사 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음.
※ 유사 용역 실적: 공공기관 조직개편 전략 및 효율화 연구용역, 공공기관 기능 진단 관련 연구 용역 등 (단,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 및 건수
※ 유사 용역 실적: 공공기관 조직개편 전략 및 효율화 연구용역, 공공기관 기능 진단 관련 연구 용역 등 (단,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공(준공) 된 용역 이행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 실적 건수는 단일 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사업에 한함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등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법령·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이윤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또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등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법령·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이윤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함.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0%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
- 따를 표준·지침 · 관계 법령·조례·규정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 및 관계 법령·조례·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한다.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자는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조건 · 없음
발 표 자: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에 한함
발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및 취득 정보의 외부 제공 금지,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⑦ 보안각서 1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재단의 내부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외부에 임의로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 종료 후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수행 3개월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부가 작업
내부 구성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내부 구성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필요한 범위에서 수렴하여 재단의 현안과 지역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발전 전략 수립
큰 배점 항목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20점),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20점), 과업 이해도(10점)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20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20
과업 이해도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평가내용: 제안서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질의응답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문헌조사,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설문·인터뷰 활용
과업 수행자는 문헌조사,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설문·인터뷰 등 과업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도봉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분석)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사업 부서(정량적 평가, 가격평가)와 평가위원(정성적 평가)이 나누어 평가함
- 평가위원 수 · 7명 약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평가위원: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정량적 평가(20) ... 사업 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70) ... 평가위원 평가
평가위원은 공정한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재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도봉문화재단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연구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이행·미흡 과제의 원인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307-000
- 참조번호
- 혁신-7715
- 공고기관
-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 수요기관
-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0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예외)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 및 건수가 정량적 평가 5점 항목. 단일 수행완료 실적 6건 이상 5점 ~ 2건 이하 1점. 실적 건수는 단일 사업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에 한함. 유사 용역: 공공기관 조직개편 전략 및 효율화 연구용역, 공공기관 기능 진단 관련 연구 용역 등(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완공(준공)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크기 · 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유사 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음.
※ 유사 용역 실적: 공공기관 조직개편 전략 및 효율화 연구용역, 공공기관 기능 진단 관련 연구 용역 등 (단,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 및 건수
※ 유사 용역 실적: 공공기관 조직개편 전략 및 효율화 연구용역, 공공기관 기능 진단 관련 연구 용역 등 (단,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공(준공) 된 용역 이행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 실적 건수는 단일 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사업에 한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등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법령·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이윤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또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등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법령·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이윤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항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경력이 없으면 2점, 1건 이상이면 0점.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 이내) 서식 제출.
- 보는 기간 · 3년 이하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최근 3년 이내)
- 크기 · 0~2점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경력 (2)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최근 3년 이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0%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합격선
글로만 있음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
- 따를 표준·지침 · 관계 법령·조례·규정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 및 관계 법령·조례·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한다.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재단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과업 수행 중 주요 현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과 수시로 협의
- 보고회 · 2회 착수 보고 및 최종보고
착수 보고 및 최종보고 등 주요 보고에는 책임연구원 또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과업 수행 중 주요 현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과 수시로 협의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전자파일은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과 열람용 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활용·생산된 주요 자료를 제출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인쇄물(A4, 210mm*297mm) 및 전자파일(USB 2개, 원본 및 PDF 등)
최종 산출물은 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전자파일
USB 2개
원본 및 PDF등
전자파일은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과 열람용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활용·생산된 주요 자료는 최종보고서의 부록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크기 · 1~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의 수행능력 ▪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5
참여 인력 보유상태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5명 이상 5
근무 장소
우리 사무실
보고회 및 협의를 위한 방문 외 별도의 상주 장소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자는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조건 · 없음
발 표 자: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에 한함
발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및 취득 정보의 외부 제공 금지,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⑦ 보안각서 1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재단의 내부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외부에 임의로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 종료 후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3개월의 과업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납품하고 종료하는 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도봉문화재단의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 성과 분석 및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통해 2027~2031년의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임. 비전·미션 재정립, 핵심 전략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관리 방안 수립을 핵심으로 함.
과업명: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봉문화재단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연구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재단의 비전·미션·핵심가치 및 전략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 특성과 재단의 기능을 반영한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발굴
2027~2031년의 연차별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을 수립함
도봉문화재단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연구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이행·미흡 과제의 원인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일의 분량
해당 없음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기간
수행 3개월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내부 구성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내부 구성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필요한 범위에서 수렴하여 재단의 현안과 지역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발전 전략 수립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과업 수행자는 문헌조사,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설문·인터뷰 등 과업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2026. 10. 19.(월) 10:00~16:00
제출방법: 방문 접수(※ 우편, E-mail,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 확약으로 대체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현장 긴급 출동 요구사항이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장애 복구 및 처리 시한을 정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과업이 아님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부품이나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현장·납품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간적 범위는 도봉구 및 도봉문화재단 전반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개소 수는 적혀 있지 않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도봉구 및 도봉문화재단 전반
공간적 범위: 도봉구 및 도봉문화재단 전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시 도봉구 내 과업 수행
공간적 범위: 도봉구 및 도봉문화재단 전반
공간적 범위: 도봉구 및 도봉문화재단 전반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 여건이나 부대공사 요구사항이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작업 시간이나 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약 조건이 명시되지 않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이며, 산출내역서상 경비(회의비, 여비, 유인물비 등)가 용역원가에 포함되어 있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폐기물이나 부산물이 발생하는 작업이 아님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 보고서 납품 용역으로 무상 하자보증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 변동
확정
제안서로 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본 용역 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용역 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 우대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배점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 평가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 시 최저 등급으로 심사
- 크기 · 0.8~3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및 신인도) 5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 인력 보유 상태를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배점함
- 기준 인원 · 5명 이상
- 크기 · 1~5점
참여 인력 보유 상태 5
전담 인력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없음
- 대상 · 없음
큰 배점 항목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20점),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20점), 과업 이해도(10점)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20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20
과업 이해도 10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 크기 · 없음
- 대상 ·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 지원 계획을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배점함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2~10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용역 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방안 등 사후 지원 계획 등 제시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평가내용: 제안서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질의응답
차등점수제
아니다
- 순위 간 점수차 · 없음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문헌조사,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설문·인터뷰 활용
과업 수행자는 문헌조사,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설문·인터뷰 등 과업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도봉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분석)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사업 부서(정량적 평가, 가격평가)와 평가위원(정성적 평가)이 나누어 평가함
- 평가위원 수 · 7명 약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평가위원: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정량적 평가(20) ... 사업 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70) ... 평가위원 평가
평가위원은 공정한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출된 각종 자료는 도봉문화재단에 귀속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는 도봉문화재단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재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도봉문화재단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연구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이행·미흡 과제의 원인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3. 과업예산: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 목적 및 방향 가. 도봉문화재단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연구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이행·미흡 과제의 원인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나.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 다.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운영 방향 제시 라. 내부 구성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필요한 범위에서 수렴하여 재단의 현안과 지역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발전 전략 수립 마. 재단의 비전·미션·핵심가치 및 전략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 특성과 재단의 기능을 반영한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발굴 바. 2027~2031년의 연차별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조직·인력, 재원 및 성과관리 등 기본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
7. 과업의 범위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시간적 범위: 2027~2031년 (5개년) 나. 공간적 범위: 도봉구 및 도봉문화재단 전반 다. 내용적 범위 1)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2021~2026) 추진성과 및 현황 분석 2) 도봉구 지역 및 문화·예술 환경과 재단의 대내외 여건 분석 3)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 분석 4) 재단의 역할·정체성 및 비전·전략 체계 재정립 5)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제시 6)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Ⅱ 입 찰 개 요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 | ||||
|---|---|---|---|---|---|---|---|---|
| 용역 입찰공고 | ⇛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 도봉문화재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계약 체결 및 과업 착수 |
참가자격
다.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라.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방문 접수(※ 우편, E-mail,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 입찰 등록 접수 시: ① 위임장(제안요청서 내 서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재직증명서(또는 4대 보험 가입 증빙) 지참하여 방문 접수 3) 제출장소: (재)도봉문화재단 혁신관리팀 계약담당자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행정지원센터 3층 4)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원본 1, 사본1,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확인) ※ 각종 증빙자료(정량적 평가 자료)는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와 별도 제본하여 제출
과업·요구
5)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 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 6) 작성 목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 7) 작성 목록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모호하여 객관적 판단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8)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 나.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 형태로 제출 2) 제안서는 정량 2부, 정성 10부 제출 - 보관용 원본(정량·정성 각 1부)은 대표자가 서명 날인 - 평가용 사본(정량 1부, 정성 9부)에는 평가위원이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업체명, 대표자 성명, 로고, 마크, 과거 수행했던 용역명 등) 불가하며, 이를 위반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추가 제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제출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등 발주기관의 사후 법적조치가 따를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7)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름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량적 평가 분야(사업 수행 능력 평가) 1) 제안사의 관련분야 수행 실적 및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목차(안)
나. 정성적 평가 분야(제안서 평가) 1)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의 과업 세부 내용 및 추진 방향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2) 평가용 제안서(9부)에는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성명, 프로필, 경력, 실적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서 규격 - 매수: 60쪽 이내(표지, 목차 및 별첨자료는 쪽수 제외) 작성, 단면 인쇄 - 부수: 10부 (원본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업체명 미표기) - 별도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고, 각 페이지 하단에는 일련번호 명기(예시: -1-) - 발표자료(PPT): 제안서와 동일한 규격으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4) 목차(안)
| 구 분 | 작성 방법 | 서식 |
|---|---|---|
| Ⅰ. 제안기관 현황 | 제안기관 소개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력 현황, 주요 사업 및 실적 내용 | |
| Ⅱ. 제안 개요 | 과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과업의 수행 범위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 제시 | |
| Ⅲ. 사업관리 부문 | 원활한 용역 추진에 필요한 수행 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기재 용역 추진체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보고회 일정(착수, 중간, 최종) 및 전체 과업 추진 일정 제시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 제시 | |
| Ⅳ. 사업 수행 계획 | 단계별 추진 계획 및 방법 용역 결과물의 종류 용역 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방안 등 사후 지원 계획 등 제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 구체적 제시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아이디어 제시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 |
| Ⅴ. 상호 협조 체계 | 발주처와의 협력 방안 제시 관련 전문가와 협조 체계 구축 방안 및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의견수렴 방안 제시 | |
| Ⅵ.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개요 가. 평가방법: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종합평가 나. 평가비율: 종합평가(100%)=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고 ※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평가내용: 제안서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질의응답 다. 발표시간 및 발표자 1)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제안서 제출 순서에 의거 추첨) 3)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4) 발 표 자: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에 한함 ※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제안서 제출 시)하여 사업 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 해야 함 ※ 발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확인 불가 시 평가에서 제외 ※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 간접 발표 불가(제안사 직원 외 참석 불가) ※ 제안업체는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가) 발표자는 제안 설명 시 제안업체명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음
과업·요구
나) 제안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 다)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공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제출된 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는 제안서 내용의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3.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심사기준표)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
| 기술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수행 능력 | 5 | 사업 부서 평가 |
| 참여 인력 보유 상태 | ||||
|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 및 건수 | ||||
| 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및 신인도) | ||||
| 정성적 평가 (70) | 과업 이해도 | 10 | 평가위원 평가 | |
| 과업 수행 능력 |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20 | |||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
| 관리 및 활용 방안 효율성 | 10 | |||
| 가격 평가 (10) | 총 사업비 제안 비용 ※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됨 | 사업 부서 평가 |
※ 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유사 용역 실적: 공공기관 조직개편 전략 및 효율화 연구용역, 공공기관 기능 진단 관련 연구 용역 등 (단,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나. 정량적 평가 점수 세부 기준[20점] - 인력 및 유사용역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책임연구원의 수행능력 | ▪ 관련분야 경력 | 10년 이상 | 5 |
| 8년 이상 10년 미만 | 4 | ||
| 5년 이상 8년 미만 | 3 | ||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
| 3년 미만 | 1 | ||
| 참여 인력 보유상태 |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 5명 이상 | 5 |
| 4명 | 4 | ||
| 3명 | 3 | ||
| 2명 | 2 | ||
| 1명 | 1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단일 수행완료 실적 | 6건 이상 | 5 |
| 5건 | 4 | ||
| 4건 | 3 | ||
| 3건 | 2 | ||
| 2건 이하 | 1 |
※ 평가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관련 자격증, 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관련분야: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 평생교육 관련 업무 ※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공(준공) 된 용역 이행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 실적 건수는 단일 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사업에 한함 - 경영상태 및 신인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3)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3.0 | |
| BBB+ | A3+ | BBB+ | 2.6 | |
| BBB0 | A30 | BBB0 | 2.2 | |
| BBB- | A3- | BBB- | 2.0 | |
| BB+, BB0 | B+ | BB+, BB0 | 1.6 | |
| BB- | B0 | BB- | 1.2 | |
| B+, B0, B- | B- | B+, B0, B- | 1.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0.8 |
| 평가항목 | 결격여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경력 (2) | 없음 | 2 |
| 1건 이상 | 0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이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심사 - 신용 평가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 시 최저 등급으로 심사 다. 정성적 평가 점수 세부 기준[70점]
| 연번 | 분야 | 세부사항 | 배점 한도 | 배 점 적 용 | ||||
|---|---|---|---|---|---|---|---|---|
| 연번 | 분야 | 세부사항 | 배점 한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 | 과업 이해도 (10) | - 과업의 이해도 분석력 평가 - 제안 요청 방향 및 목적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 2 | 과업 수행 능력 (10) | - 투입 인력의 전문성 평가 - 과업 추진 단계별 참여 인력 운용의 적정성 | ||||||
| 3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20) | - 과업 추진 방법의 객관성 및 적정성 - 과업 수행 방향과 추진 전략의 적정성 - 과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및 조사 분석 계획의 신뢰성) | 20 | 20 | 16 | 12 | 8 | 4 |
| 4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20)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성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및 체계성) - 현황, 조사 분석 방법 등의 전문성 | ||||||
| 5 | 관리 및 활용 방안 효율성 (10) | - 관리 방안 도출에 대한 타당성 - 추진 보고 및 검토 계획의 체계성 - 결과물에 대한 기대성과 효율성 | 10 | 10 | 8 | 6 | 4 | 2 |
| 합 계 | 70 |
1)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체의 발표 자료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표 항목별로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라. 입찰가격평가[1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1) 평가위원은 공정한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2)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 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3) 입찰 참가자가 사업 제안서 제출 시 기작성된 예비 명부상의 심사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4)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위원으로 구성 5)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6) 제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7)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 서류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심사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제안서 종합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2)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선정 3)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 진행
과업·요구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 범위 1)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 사업 부서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봄 나. 협상 기간 1)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라. 협상 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서식 제11호】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 . . . ∼ 20 . . . ( 개월)
| 항 목 | 단 위 | 산출 내역 | 구 성 비 | 비 고 | |||
|---|---|---|---|---|---|---|---|
| 단 위 | 수 량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용 역 원 가 | ① 노 무 비 | 책임연구원 | 명 | % | |||
| 연구원 | |||||||
| 연구보조원 | |||||||
| 인건비계 | ■ | ■ | ■ | ■ | |||
| ② 경 비 | 회의비 | 식 | |||||
| 여비 | |||||||
| 유인물비 | |||||||
| 기타운영비 | |||||||
| 경비계 | ■ | ■ | ■ | ■ | |||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 | ||||||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 ||||||
| 합계 | ■ | ■ | 천원미만 절사 | ■ | |||
| 제안금액 | ■ |
Ⅰ 과 업 개 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과업예산: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의 과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또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등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법령·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이윤 적용 여부 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함. 2. 과업 목적 및 방향 가. 도봉문화재단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연구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이행·미흡 과제의 원인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나.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 다.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현안과 개선 필 요 사항을 도출하여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운영 방향 제시 라. 내부 구성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필요한 범위에 서 수렴하여 재단의 현안과 지역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발전 전략 수립
마. 재단의 비전·미션·핵심가치 및 전략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 특성과 재단의 기능 을 반영한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발굴 바. 2027~2031년의 연차별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조직·인력, 재원 및 성 과관리 등 기본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7~2031년 (5개년) 나. 공간적 범위: 도봉구 및 도봉문화재단 전반 다. 내용적 범위 1)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2021~2026) 추진성과 및 현황 분석 2) 도봉구 지역 및 문화·예술 환경과 재단의 대내외 여건 분석 3)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 분석 4) 재단의 역할·정체성 및 비전·전략 체계 재정립 5)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제시 6)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 1 - 4.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2026. 10. 7.(수)~10. 19.(월) 나. 제안서 접수: 2026. 10. 19.(월) 10:00~16:00 다. 제안서 평가(제안서 P·T): 2026. 10. 22.(목) 15:00 예정 라. 계약협상일시: 제안 평가 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 내용 1.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 성과 분석 가.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검토 나.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별 추진 성과와 이행 수준 분석
다. 미추진·미흡 과제 및 주요 원인 분석 라.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개선 방향 도출 2. 도봉구 지역과 재단의 대내외 여건 분석 가.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 인구·사회환경 및 문화·예술 현황 분석 나. 중앙정부·서울특별시·도봉구의 주요 문화정책 및 정책 방향 검토 다. 지역문화 수요 및 문화·예술 관련 주요 현안 분석 라. 도봉구의 주요 개발 및 문화·체육 인프라 변화 등 향후 지역 환경 변화가 재단에 미치는 영향 검토 마. 정책·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재단의 주요 기회 및 대응 필요 사항 도출 바. 유사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단의 주요 운영 사례조사 후 시사점 도출 3.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 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 분석 가. 재단의 주요 사업 및 시설별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 분석 나. 사업 추진상의 주요 현안 및 개선 필요 사항 도출 다. 현행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과 부서별 기능·역할 분석 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사업 추진체계 개선 방향 제시 바. 재단 시설 간 기능 및 사업 연계·운영체계 분석 사. 임직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 재단의 역할·정체성 및 비전·전략 체계 재정립 가. 지역 문화환경 및 재단 운영 여건을 반영한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 나. 재단의 비전·미션 및 핵심 가치 설정 - 2 - 다.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목표 설정 라. 지역 특성과 재단의 기능 및 역할을 반영한 전략 체계 구축
마. 비전·전략 체계와 주요 사업 간 연계 방향 제시 바. 경영실적 평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5. 핵심 전략 체계 및 주요 사업 발굴 가. 비전 및 전략 체계에 따른 핵심 전략과제 도출 나. 기존 주요 사업의 성과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고도화 방향 제시 다. 지역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방향 제시 라. 부서별 주요 사업과 전략과제 간 연계 방향 제시 마.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사업 방향 제시 바.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6.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가. 2027~2031년 연차별·단계별 추진 방향 수립 나.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별 추진 일정과 실행 방안 제시 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인력 등 기본적인 실행 기반 검토 라.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재원 및 재원확보 방향 검토 마. 전략과제별 성과지표(안)과 관리체계 방향 제시 Ⅲ 과업 수행 일반 사항 1. 기본원칙 가. 과업 수행자는 문헌조사,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설문·인터뷰 등 과 업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중장기 발전 방향,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에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 및 관계 법령·조례·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 행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도봉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요 사항은 협의를 통해 조 정한다.
마.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단과 협 의하여 추진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적극 활 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3 - 사. 착수 보고 및 최종보고 등 주요 보고에는 책임연구원 또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참 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착수 신고 및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가. 제출기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1)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이력서 2) 과업수행 조직도 및 역할·분담(R&R) 3) 예정공정표 4) 참여연구원 명단 및 주요 담당업무 5)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6) 그밖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3. 보고 및 산출물 관리 가. 착수 보고 1) 실시기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주요내용 - 과업 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 조사·분석 방법 - 주요 추진 일정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 단계별 주요 산출물 및 추진 일정 ※ 착수 보고 결과 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수행 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나. 수시 협의 및 보고 - 과업 수행 중 주요 현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과 수시로 협의한다. - 재단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협조한다. - 별도의 중간 보고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과업 진행 상황 및 주요 분 석 결과에 대하여 재단과 수시 협의한다.
다.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과업 기간 내에 실시한다. - 최종보고 전 연구용역보고서(안) 및 요약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최종보고 내용 - 4 - ·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 및 한계 · 도봉구 및 문화·예술 환경 분석 · 재단 주요 사업·조직·인력·시설 분석 · 재단의 역할 및 정체성 · 비전·미션·핵심 가치 · 전략목표 및 핵심 전략과제 · 주요 사업 및 사업 방향 · 2027~2031년 연차별 추진계획 · 전략과제별 성과지표(안)과 관리체계 방향 제시 ※ 최종보고 결과 및 재단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다. 4. 참여 인력 운영 및 교체 가. 과업의 연속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참여 인력은 가급적 과업 기간 동안 유지한다. 나.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변경되는 인력은 기존 참여 인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인력 변경 시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성과물 관리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재단의 내부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외부 에 임의로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재단이 제공한 자료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 종료 후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최종 성과물은 재단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 리침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6. 과업 변경 및 보완 가. 과업 수행 중 제반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과업의 내용 또는 추진 방법을 조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재단과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 완료 후 성과물의 오기·누락, 단순 오류 수정 등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의 주요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 5 - Ⅳ 납품 산출물 가. 제출 원칙 1) 최종 산출물은 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2) 전자파일은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과 열람용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3)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활용·생산된 주요 자료는 최종보고서의 부록 또는 전자파 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제출목록
| 구분 | 산출물명 | 주요 내용 | 수량 | 비고 |
|---|---|---|---|---|
| 최종 | 연구용역보고서 | 비전·미션, 전략 체계, 실행 과제, 연차별 로 드맵 및 연계 운영 방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 렴 결과 등 최종 연구 결과 일체 | 20부 | A4 (210mm*297mm) |
| 성과물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핵심 내용 요약 | 16부 | |
| 착수보고자료 | 과업 수행 계획, 추진 일정, 방법론, 의견 수렴 계획 등 | 전자 파일 | 착수보고 | |
| 보고자료 | 최종보고자료 | 최종 연구결과 및 주요 전략 실행계획 | 최종보고 | |
| 전자 성과물 | 전자파일 |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보고서, 발표자료, 조사· 분석자료 및 기타 주요 전자자료 | USB 2개 | 원본 및 PDF등 |
※ 산출물의 종류·규격·수량 등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재단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납품 산출물 작성 지침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등 필요한 경우 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다. 나.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다. 보고서는 재단의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작성한다. 라. 필요한 경우 표,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마. 최종보고서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과제가 실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 방향을 함께 제시한다. 바. 최종 산출물은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전자파일에는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과 열람용 파일을 포함한다. - 6 - === 입찰공고문.pdf === (재)도봉문화재단 공고 2026년-2호 -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의 규정에 따라,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재)도봉문화재단 이사장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나. 과업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기초금액: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금액: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과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또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등이 낙찰자로 선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법령·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이윤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함. Ⅱ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1 - Ⅲ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 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 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 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바. 본 입찰은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Ⅳ 입찰 공고 가.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
과업·요구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합산 점수 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제안서 종합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2)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 자로 선정 3)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 진행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 범위 1)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 가위원회, 사업 부서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봄 나. 협상 기간 1)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 3 -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