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용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8.87억원
개찰
10/16(금) 11:00 · D-3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같은 시스템 경험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위탁운영 용역이다.

  • Main PACS(DR PACS), Cardiology PACS, RT PACS, Dashboard/Mobile PACS, Embedded PACS, MSRI/공공의료 PACS, 병리 PACS, 온라인 정보교류 PACS 등 병원의 모든 PACS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PACS DBMS 관리, 각종 프로세서 관리·모니터링, 데이터 워크플로우 관리·모니터링, 장애 대응, EMR 등 인터페이스 지원
  • 사용자 관리(PC 소프트웨어 관리, 권한 관리, 로그 관리, 판독의사 관리 지원, 신규·퇴직·순환근무자 관리, 사용자·판독의 교육)
  • 영상관리(영상 업로드, Verify 등 지원) 및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지원
  • 연구 지원 및 PACS 관련 시스템 운영 지원·유지보수 관리
  • PACS 관련 모든 장비·솔루션(영상 변환·전송 장비, 판독장비, 업로드, CD Copy, 판독 관련 솔루션 등) 관리·유지보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30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같은 시스템 경험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 보유 필요, 최소 1건 있어야 참가자격 부여,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5건 이상 10점, 3~4건 9점, 2건 이하 8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최소 1건이 있어야 참가자격 부여되며,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로 산출(평가기준 참조)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시 입찰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이 아니고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 아닌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유형E 등급: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같은 시스템 경험

입찰참가자격으로 6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요구한다. 이는 업체 실적이며 특정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 및 서류 제출(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2026. 10. 15.(목) 17:00까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입찰참가등록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수행 기간
운영 3년 (계약시작일부터)

2026.12.01.~2029.11.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87,492,727원
배정예산
976,242,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개찰10/16(금) 11:00D-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용역 이행실적10점
신용평가등급10점
전략 및 방법론20점
수행계획20점
수행기반15점
프로젝트 관리15점
프로젝트 지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병원 PACS 시스템과 연동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장애대응·기능개선을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PACS DBMS·프로세서·워크플로우 관리 및 모니터링
  • 장애 대응 및 EMR 등 인터페이스 지원
  • 사용자 관리·권한·로그 관리 및 교육 지원
  • 영상 업로드·Verify 등 영상관리 지원
  • 판독 모니터·워크스테이션·DICOM GATEWAY 등 유지보수 장비 관리
  • 연구 지원
  • 시스템운영지침서·비상장애대책 수립
  • 인수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 보유 필요, 최소 1건 있어야 참가자격 부여,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5건 이상 10점, 3~4건 9점, 2건 이하 8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최소 1건이 있어야 참가자격 부여되며,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로 산출(평가기준 참조)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시 입찰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이 아니고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 아닌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유형E 등급: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같은 시스템 경험

입찰참가자격으로 6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요구한다. 이는 업체 실적이며 특정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 및 서류 제출(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2026. 10. 15.(목) 17:00까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입찰참가등록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PACS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행.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문서에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장애 시 방문 인력
    가.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존 PACS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책임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기존 PACS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참여직원 2명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병원에 운영 중인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유지보수·운영 지원하는 용역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긴다는 문장이 없다.

①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장비 목록에 INFINITT PACS S/W 등 기존 설비의 제작사·제품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INFINITT PACS S/W
INFINITT C-PACS S/W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공통업무 ⑦에서 본 업무에 참여시키는 직원을 정·부로 나누어 2인 이상 지정하고 인적사항 및 자격(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병원에 제출해야 하며, ⑧ 참여직원 교체 시 2주 전 통보·승인, ⑨ 자격미달 시 병원이 교체 요구 가능. 평가기준의 프로젝트관리 항목에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자격, 경험 등)이 15점 배점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정성평가로 최고·최저 점수가 명시되지 않음.

  • 크기 · 15점 이하 프로젝트관리 항목 15점 배점, 정성평가로 최저 점수 미기재
    ◦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격, 경험 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참여직원 정·부 2인 이상 지정
    가.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본 업무에 참여시키는 직원을 “정”과 “부로 나누어 2인 이상을 지정하고, 인적사항 및 자격(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본 업무에 참여시키는 직원을 “정”과 “부로 나누어 2인 이상을 지정하고, 인적사항 및 자격(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여직원이 본 위탁업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병원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격, 경험 등)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PACS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계약 기간 내내 수행하며(상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월간 유지보수 결과 제출 등 요청·장애 시 대응(요청마다).

⑮ 정기점검 및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성실히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⑭ 월간 유지보수 결과를 익월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일의 분량

유지보수 장비 227대

사업예산 976,242,000원 (3년 총액)

  • 열린 분량 · 정해짐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계약기간 2026.12.01.~2029.11.30. (계약시작일로부터 3년)

계약기간 : 2026.12.01.~2029.11.30. (계약시작일로부터 3년)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PAC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복구,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⑰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현장·납품지

1곳

분당서울대학교병원 PACS 시스템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관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PAC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장비 목록(227건)과 무상 유지보수 장비 목록(52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계약 시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이라 하고, 기능개선·수정이 건당 3M/M 이상 소요되면 별도 상호 합의서에 의한다.

* 계약 시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⑪ 업무과업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에 속하지 아니한 추가 또는 특별 업무로서 기능개선이나 수정이 건당 3M/M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도 상호 합의서에 의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장비 목록(호스트명·도입년월·수량)과 무상 유지보수 장비 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별도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확인불가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하거나 방문 확인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5. 유지보수 장비 목록 (2026년 11월 기준)
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되, 해당 문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참가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따르며, 계약금액은 연단위로 쌍방 합의로 조정 변경한다. 구체적 지급 주기·선금 비율·지급 기한은 공고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급요청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점, 수행계획 20점, 수행기반 15점, 프로젝트관리 15점

기술능력평가 100점 중 제안평가 80점의 세부항목. 이행능력/경영상태평가 20점(유사용역 이행실적 10, 신용평가등급 10).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 반영
◦ 소요 장비ㆍ작업장소 등 인프라 준비 및 대응 방안
◦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격, 경험 등)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를 기준으로 계획부분, 기술부문, 관리부문, 지원부문에 걸쳐서 평가 (합계 100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직원 교체 등 변동 시 2주 전 사전 통보·승인, 자격미달 시 병원 요구로 빠른 시일 내 교체. 대체·예비 인력 지정 문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2주 이내 참여직원 교체 등 변동 시 2주 전 사전 통보
    ⑧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참여직원 교체·자격미달 교체만 있고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은 없다.
    ⑧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참여직원이 본 위탁업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병원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유지보수 장비 목록에 INFINITT PACS S/W, PAHT(병리) PACS S/W, Main PACS DBMS S/W 등 여러 제조사·제품이 섞여 있다. 대수는 유지보수 장비 227건, 무상 유지보수 장비 52건.

  • 제조사·모델 · INFINITT PACS S/W, INFINITT C-PACS S/W, INFINITT RT PACS S/W, INFINITT MSRI PACS S/W, PAHT(병리) PACS S/W, Main PACS DBMS S/W 등 유지보수 장비 목록 5. 유지보수 장비 목록(2026년 11월 기준)
    59 | INFINITT PACS S/W | 2010.02 | 1
    65 | PAHT(병리) PACS S/W | 2013.05 | 1
58 | Main PACS DBMS S/W | 2010.02 | 1
59 | INFINITT PACS S/W | 2010.02 | 1
65 | PAHT(병리) PACS S/W | 2013.05 | 1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303-000
참조번호
2026-0647
공고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87,492,727원
배정예산
976,242,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2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3개 · 꼭 7 · 좋음 32 · 안 봐도 됨 5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 보유 필요, 최소 1건 있어야 참가자격 부여,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5건 이상 10점, 3~4건 9점, 2건 이하 8점)

  • 크기 · 8~1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최소 1건이 있어야 참가자격 부여되며,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로 산출(평가기준 참조)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하도급 관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시 입찰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이 아니고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 아닌 자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유형E 등급: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음

  • 대상 · - 해당 서류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서비스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업체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낙찰 후 업무 진행을 위한 시설·환경
    낙찰업체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아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낙찰업체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명시 없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장비 목록에 INFINITT PACS S/W 등 기존 설비의 제작사·제품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INFINITT PACS S/W
INFINITT C-PACS S/W

검수

발주처 검수만

월간 유지보수 결과를 병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구는 없다.

월간 유지보수 결과를 익월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등 글로만 정해져 있고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위탁업무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이력서 및 서비스수준합의서, 개발표준정의서 등의 착수계를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운영지침서를 마련하여 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탁업무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이력서 및 서비스수준합의서, 개발표준정의서 등의 착수계를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운영지침서를 마련하여 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는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판단할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발주처 몫

유지보수 장비 목록 등 병원이 운영 중인 PACS 시스템과 관련 자료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 주기

1월

월간 유지보수 결과를 익월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월간 유지보수 결과를 익월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인수인계 시 시스템운영지침서,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등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스템운영지침서,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등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공통업무 ⑦에서 본 업무에 참여시키는 직원을 정·부로 나누어 2인 이상 지정하고 인적사항 및 자격(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병원에 제출해야 하며, ⑧ 참여직원 교체 시 2주 전 통보·승인, ⑨ 자격미달 시 병원이 교체 요구 가능. 평가기준의 프로젝트관리 항목에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자격, 경험 등)이 15점 배점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정성평가로 최고·최저 점수가 명시되지 않음.

  • 크기 · 15점 이하 프로젝트관리 항목 15점 배점, 정성평가로 최저 점수 미기재
    ◦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격, 경험 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참여직원 정·부 2인 이상 지정
    가.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본 업무에 참여시키는 직원을 “정”과 “부로 나누어 2인 이상을 지정하고, 인적사항 및 자격(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본 업무에 참여시키는 직원을 “정”과 “부로 나누어 2인 이상을 지정하고, 인적사항 및 자격(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여직원이 본 위탁업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병원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격, 경험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PACS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행.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문서에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장애 시 방문 인력
    가.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해당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정규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지보수 계약 장비의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하여야 한다.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규근무시간 09:00~18:00, 24시간 연중무휴 유지보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중 입원, 외래의 진료업무 전면장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장비의 유지보수를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하여야 하며
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공통업무 ⑬에서 PACS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계약특약사항 제2조에서 비밀사항 누설 금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존속. 평가기준의 수행기반 항목에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성평가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 크기 · - 수행기반 항목 15점 중 일부, 정성평가로 최고·최저 미기재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
  • 대상 · 기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정보보안 조치, 비밀사항 누설 금지
    ⑬ PACS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 PACS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원”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본 조의 규정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PACS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계약 기간 내내 수행하며(상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월간 유지보수 결과 제출 등 요청·장애 시 대응(요청마다).

⑮ 정기점검 및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성실히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⑭ 월간 유지보수 결과를 익월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PACS(Main, Cardiology, RT, Dashboard/Mobile, Embedded, MSRI/공공의료, 병리, 온라인 정보교류) 및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함.

PAC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존 PACS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책임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기존 PACS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일의 분량

유지보수 장비 227대

사업예산 976,242,000원 (3년 총액)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운영 3년 (계약시작일부터)

2026.12.01.~2029.11.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계약기간 2026.12.01.~2029.11.30. (계약시작일로부터 3년)

계약기간 : 2026.12.01.~2029.11.30. (계약시작일로부터 3년)

최소 투입 인원

참여직원 2명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월간 유지보수 결과 보고서 제출, 시스템운영지침서 마련, 장애보고서 제출, 비상 장애대책 계획서 제출.

월간 유지보수 결과를 익월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스템운영지침서를 마련하여 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 장애대책을 수립하고자, 동 대책계획서를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PAC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 및 서류 제출(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2026. 10. 15.(목) 17:00까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입찰참가등록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회는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필요 시 방문하여 현장 확인 가능함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되, 해당 문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참가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 미납 시 무효(입찰유의서 상 계약위반 시 환수 및 제재)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 기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복구,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⑰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 여부나 별도 정산 기준이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1곳

분당서울대학교병원 PACS 시스템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관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PAC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

현장 여건

PACS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기계적, 전기적, 작업특성)이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중량물 협착, 위험, 기계(설비)의 낙하, 넘어짐, 감전, 정전기, 소음, 근로자 실수, 중량물 취급 작업
    기계적 요인 | 협착, 위험, 기계(설비)의 낙하, 넘어짐 등
    전기적 요인 | 감전, 정전기
    작업특성 요인 | 소음, 근로자 실수, 중량물 취급 작업
(1)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라 다음에 고지하는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영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병원 PACS 시스템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유지보수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PACS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과업에 없음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발주·수요기관으로 사업예산 976,242,000원(VAT포함)을 지급하는 위탁운영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거나 수입을 걷는 문구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사업예산 | : | 976,242,000원 (325,414,000원 × 3년, VAT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은 총액(부가세 포함, 3년 총액)으로 투찰하고, 계약금액은 연단위로 쌍방 합의로 조정 변경하며 서비스 수준 평가에 따라 차후년도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장애보상금 산식에 월간 PACS 위탁운영비가 나온다.

  • 정산 · 확정 금액 3년 총액으로 투찰하고 연단위 합의로 조정하며,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입찰방법 | : | 총액 (부가세 포함, 3년 총액으로 투찰)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금액을 연단위로 쌍방 합의로 조정 변경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에 따라 차후년도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금액은 PACS 운영 용역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은 연단위로 “병원”과 “계약상대자”의 쌍방 합의로 조정 변경한다.
    ② “병원”은 서비스 수준 평가 합의서에 준하여 서비스 정도 및 투입인력의 수준 등을 평가하여 차후년도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입찰방법 | : | 총액 (부가세 포함, 3년 총액으로 투찰)
① 계약금액은 PACS 운영 용역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은 연단위로 “병원”과 “계약상대자”의 쌍방 합의로 조정 변경한다.
* 장애보상금 = {월간 PACS 위탁운영비 / (30 x 24)} x 장애시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장비 목록(227건)과 무상 유지보수 장비 목록(52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계약 시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이라 하고, 기능개선·수정이 건당 3M/M 이상 소요되면 별도 상호 합의서에 의한다.

* 계약 시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⑪ 업무과업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에 속하지 아니한 추가 또는 특별 업무로서 기능개선이나 수정이 건당 3M/M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도 상호 합의서에 의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없다. 사업예산 976,242,000원(325,414,000원×3년, VAT포함)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고, 계약담당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장비 목록(호스트명·도입년월·수량)과 무상 유지보수 장비 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별도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확인불가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하거나 방문 확인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5. 유지보수 장비 목록 (2026년 11월 기준)
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되, 해당 문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참가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따르며, 계약금액은 연단위로 쌍방 합의로 조정 변경한다. 구체적 지급 주기·선금 비율·지급 기한은 공고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급요청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구가 없다. 계약특약사항 제8조 제2항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병원에 양도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장비 목록의 「계약 시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은 물량이 예정 수량이라는 말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투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한다.
    1. 투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항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 10점 배점.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7~1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참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점, 수행계획 20점, 수행기반 15점, 프로젝트관리 15점

기술능력평가 100점 중 제안평가 80점의 세부항목. 이행능력/경영상태평가 20점(유사용역 이행실적 10, 신용평가등급 10).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 반영
◦ 소요 장비ㆍ작업장소 등 인프라 준비 및 대응 방안
◦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격, 경험 등)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주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를 기준으로 계획부분, 기술부문, 관리부문, 지원부문에 걸쳐서 평가 (합계 100점)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내역서·평가기준·계약특약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과업지시서·계약특약사항에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특약 제2조는 비밀 준수만 정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목적에 쓰거나 공개하지 못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특약 제2조④는 병원 관련 정보 공개 시 서면 동의를 요구할 뿐이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직원 교체 등 변동 시 2주 전 사전 통보·승인, 자격미달 시 병원 요구로 빠른 시일 내 교체. 대체·예비 인력 지정 문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2주 이내 참여직원 교체 등 변동 시 2주 전 사전 통보
    ⑧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참여직원 교체·자격미달 교체만 있고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은 없다.
    ⑧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참여직원이 본 위탁업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병원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PACS 위탁운영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 차수·분할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유지보수 장비 목록에 INFINITT PACS S/W, PAHT(병리) PACS S/W, Main PACS DBMS S/W 등 여러 제조사·제품이 섞여 있다. 대수는 유지보수 장비 227건, 무상 유지보수 장비 52건.

  • 제조사·모델 · INFINITT PACS S/W, INFINITT C-PACS S/W, INFINITT RT PACS S/W, INFINITT MSRI PACS S/W, PAHT(병리) PACS S/W, Main PACS DBMS S/W 등 유지보수 장비 목록 5. 유지보수 장비 목록(2026년 11월 기준)
    59 | INFINITT PACS S/W | 2010.02 | 1
    65 | PAHT(병리) PACS S/W | 2013.05 | 1
58 | Main PACS DBMS S/W | 2010.02 | 1
59 | INFINITT PACS S/W | 2010.02 | 1
65 | PAHT(병리) PACS S/W | 2013.05 | 1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병원에 운영 중인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유지보수·운영 지원하는 용역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긴다는 문장이 없다.

①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6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요구한다. 이는 업체 실적이며 특정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의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6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 PACS 운영 실적 건수 배점으로, 특정 발주처 시스템 경험 점수가 아니다.
  • 대상 · 기타 업체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며 투입 인력 개인 경험 요구 문장은 없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조건 · 없음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고 비상 장애대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시간에 따라 장애보상금 납부
    장애보상금 = {월간 PACS 위탁운영비 / (30 x 24)} x 장애시간
  • 크기 · -
  • 대상 · 기타 비상 장애대책 수립 및 신속 복구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비상 장애대책을 수립하고자, 동 대책계획서를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PACS의 고장이나 중대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 장애대책을 수립하고자, 동 대책계획서를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1. 목적

PAC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

2. 위탁 운영 업무 범위

(1) 주요 업무

⑩ 사용자 관리
A.PC의 PACS 소프트웨어 관리
B.사용자별 권한 관리

C. 정기적인 사용자 로그 관리

D. 판독의사 관리 지원

E. 신규, 퇴직자, 순환근무자 관리지원
F. 사용자 및 판독의 교육 지원
⑪영상관리
A. 영상 업로드, Verify 등 지원
⑫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지원
⑬연구 지원
⑭PACS와 관련된 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관리

2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2) 공통 업무

①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② PACS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장비 및 솔루션(영상 변환 및 전송 장비, 판독장비와 업로드, CD Copy, 판독 관련 솔루션 등)을 관리지원 및 유지보수한다. ③ 유지보수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계약 기간 2개월 전까지 병원 PACS시스템에 대한 모든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목록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견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병원 전산시스템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병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병원과 합의하여 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 정상적인 가동의 보장 및 기타 예방정비 등을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탁업무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이력서 및 서비스수준합의서,

개발표준정의서 등의 착수계를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⑥ 시스템운영지침서를 마련하여 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본 업무에 참여시키는 직원을 “정”과 “부로 나누어 2인 이상을 지정하고, 인적사항 및 자격(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⑧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참여직원이 본 위탁업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병원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⑩ 기존 PACS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병원에서 표준화된 서비스요청(S/R Service Request)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업무과업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에 속하지 아니한 추가 또는 특별 업무로서 기능개선이나 수정이 건당 3M/M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도 상호 합의서에 의한다. ⑫ 전산시스템을 신규 또는 추가로 도입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⑬ PACS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⑭ 월간 유지보수 결과를 익월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⑮ 정기점검 및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성실히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⑯ 위탁업무수행과정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⑰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⑱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시스템 변경은 사전에 병원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⑲ PACS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⑳ PACS의 고장이나 중대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 장애대책을 수립하고자, 동 대책계획서를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㉑ 유지보수 업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4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3. 기타 유의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②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하도급 제도

①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6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5. 유지보수 장비 목록 (2026년 11월 기준)

연번호스트명도입년월수량
1WEB PACS 서버2011.021
2공공의료 진료차량(H/W) PACS 서버2011.10
3MSRI(전임상실험센터) PACS 서버2013.05
4MAIN(TEST1) PACS 서버12017.12
5MAIN(TEST2) PACS 서버2
6PACS CARDIOLOGY ACQ SERVER2018.12
7PACS CARDIOLOGY BACKUP SERVER
8PACS CARDIOLOGY DB SERVER
9PACS CARDIOLOGY WEB SERVER
10PACS DR ACQ SERVER
11
12PACS DR BROKER SERVER
13PACS DR DB SERVER
14PACS DR WEB SERVER
15
16PACS MAIN ACQ SERVER
17
18
19
20PACS MAIN BACKUP SERVER
21PACS MAIN BROKER SERVER
22
23
24PACS MAIN DB SERVER
25
26PACS MAIN WEB SERVER
27
28
29
30PACS EMBEDDED SERVER2021.04
31
32
33PACS DASHBOARD SERVER2021.041
34PACS C_EMBEDDED_DASHBOARD SERVER2021.041
35PACS MOBILE SERVER
36PACS RT DATABASE SERVER2023.02
37PACS 위탁판독 SERVER
38DR PACS IMAGE 저장장치2011.12
39MSRI(전임상실험센터) PACS 저장장치2013.05
40DR PACS IMAGE 저장장치2016.12
41PACS STORAGE BACKUP(증설)2018.12
42PACS STORAGE MAIN(신규)
43PACS DB STORAGE 이중화 시스템2020.02
44PACS DB 저장장치
45PACS DB BACKUP 저장장치
46PACS IMAGE 저장장치(증설)
47PACS MAIN 저장장치2020.09
48PACS BACKUP 저장장치
49CARDIOLOGY PACS MAIN 저장장치2021.04
50PACS RT BACKUP STORAGE2023.02
51PACS MAIN STORAGE(증설)2023.04
52PACS BACKUP STORAGE(증설)
53특수검사 영상 STORAGE2023.12
54PACS DB MAIN STORAGE(증설)2024.09
55PACS DB BACKUP STORAGE(증설)
56CARDIOLOGY PACS MAIN STORAGE(증설)
57CARDIOLOGY PACS BACKUP STORAGE
58Main PACS DBMS S/W2010.02
59INFINITT PACS S/W
60INFINITT C-PACS S/W
61INFINITT PACS 공공의료 진료차량 S/W2011.10
62INFINITT RT PACS S/W2013.05
63MSRI(전임상 실험실) DBMS S/W
64INFINITT MSRI(전임상 실험실) PACS S/W
65PAHT(병리) PACS S/W
66중계포탈 영상자동전송시스템2026.04
67모니터 PACS 판독용2010.04
682012.04
69모니터 PACS 판독용2014.011
70모니터 PACS 판독용2014.061
71
722014.10
732015.02
74
752015.07
762015.10
77
782016.06
79
80
812017.01
82
832017.02
84
852017.03
86
87
882017.05
89
90
91
922017.10
93
942018.01
95
962018.06
97
982018.11
99
1002019.01
101
1022019.05
1032019.07
1042019.10
105모니터 PACS 판독용2019.121
106모니터 PACS 판독용2019.121
107
1082020.01
1092020.02
110
1112020.03
1122020.04
1132020.08
114
1152021.01
1162021.02
1172021.03
1182021.04
1192021.05
1202021.09
1212021.11
1222021.12
1232022.02
1242022.03
125
1262022.06
127
1282022.08
129
1302022.09
131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2017.10
1322018.01
1332018.11
134
1352019.01
136
137
138
1392019.05
1402019.07
141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2019.071
142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2019.101
1432019.12
144
145
146
147
1482020.01
1492020.03
1502020.05
151
152
1532020.08
154
155
156
1572020.09
158
1592021.01
160
1612021.03
162
163
1642021.04
1652021.05
1662021.09
1672021.11
1682021.12
169
1702022.02
171
1722022.03
1732022.06
174
1752022.10
176
177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2022.101
178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2022.121
179
1802023.02
1812023.04
182
183
184
1852023.06
186
187
1882023.08
189
190
1912023.11
1922024.02
193
1942024.03
1952024.07
196
197
198DICOM GATEWAY2015.05
199
2002017.02
2012017.07
2022018.01
2032019.03
2042019.04
2052019.06
2062019.12
207
2082020.04
209
2102020.07
211
2122021.03
순번호스트명도입년월수량
1PACS DB BACKUP SERVER2024.121
2중계포탈 영상자동전송시스템 서버2026.04
3PACS MAIN STORAGE(증설)2025.09
4PACS BACKUP STORAGE(증설)
5모니터 PACS 판독용2022.12
62023.02
72023.05
8
92023.07
10
112023.10
12
13
142023.11
152024.02
16
172024.03
18모니터 PACS 판독용2024.061
19모니터 PACS 판독용2024.061
202024.09
212025.03
22
232025.05
242025.06
25모니터 PACS 임상용
26모니터 PACS 판독용2025.09
272026.02
28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2024.11
29
30
312025.03
322025.05
33
34
352025.06
362025.09
37
38
392026.04
402026.07
41
42
43
44DICOM GATEWAY2024.11
45
462026.02
472026.03
482026.04
49
502026.05
512026.07
52

참가자격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배점·평가

평가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제출서류
기술
능력
평가
(100)
이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
(20)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을 운영한 이행완료실적 건수 (실적증명서 제출)실적
증명서
신용
평가등급
(10)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참조10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안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사업특성,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
◦ 참여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
◦ 개발 기관의 사업 추진 능력
20제안서
수행
계획
◦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 반영
◦ 기능개선 실현 가능성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 방안
◦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계획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장애리포트 관리
◦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수행
기반
◦ 소요 장비ㆍ작업장소 등 인프라 준비 및 대응 방안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
◦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ㆍ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 사업수행 및 검증방안
15
프로젝트
관리
◦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격, 경험 등)
◦ 용역일정에 따른 과업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업무분담 체계성․명확성 등)
프로젝트
지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ㆍ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10
합 계100
5건
이상
3~4
건
2건 이하
109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과업·요구

1.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중 입원, 외래의 진료업무 전면장애 * 장애보상금 = {월간 PACS 위탁운영비 / (30 x 24)} x 장애시간 * 단, 전면장애라 함은 해당 서비스 기능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50% 이상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장비의 유지보수를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당 해당 장비의 시간당 유지보수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산정식 중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장애보상금을 면제하며, 장애시간 중 시간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제 4 조 (노동쟁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내에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병원”의 PACS가 정지되거나 기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시 대응체계 및 담당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병원”은 수시로 이를 점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스템운영지침서,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등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 이외의 다른 용역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용역업체가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여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관련하여 “병원”은 본 용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후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비용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병원”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폭동, 군사행위, 정전 등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호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에는 상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Main PACS, Cardiology PACS, RT PACS, 대쉬보드/모바일 PACS가 업무시간 도중 8시간 이상 DOWN 또는 연간 1시간 이상 DOWN이 8회 이상 있을 경우 2. 기타 전산장애로 인하여 병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3. “계약대상자”가 제 3자와의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병원”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주거나, “계약대상자”가 계약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겨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전항에 의하여 “병원”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위반,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건 용역과업의 전문사업자로서 표준화된 절차,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누적한도는 계약금액 한도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건 용역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병원”에 즉시 양도하기로 하며, “병원”과 “계약상대자”이외의 제3자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3자로부터 수령한 배상액을 한도로 한다. ③ “병원”은 천재지변, 전쟁 등 기타 법률상 불가항력 사유나 필요한 수리 및 개조행위로 병원 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거나 공용부분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그 밖에 “병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유형E).zip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유형E)/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유형E (2025.10.27. 개정).hwp === [붙임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유형E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