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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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우 TMR사료공장 농가공급용 수입산 수분조절제(대패톱밥) 구입
재공고 · 장수한우지방공사 · 사료·축산 자재
- 추정가격
- 8,909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수입산 대패톱밥 구입·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에서 농가에 공급할 사료용 수입산 수분조절제(대패톱밥)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수입산 대패톱밥 280,000kg을 컨테이너로 납품받는다.
- 수입산 대패톱밥(소나무 포함 양질의 톱밥) 280,000kg 납품
- 수분 15% 이하, 5~15mm 규격 90% 이상 제품 공급
- 블럭압축 톤백 포장으로 납품
- 계약 전 샘플 제시하여 통과
-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1회 발주 23,000~24,000kg, 총 12회)
- 품질·안전성 검정분석 증명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27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추가 자격 요건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업체여야 하고 등록증·수입신고필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탈락 처리됨.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제조사 확약서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탈락 처리된다. 시방서에도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 수입신고필증을 견적서 제출마감일시(2026.10.14 10:00)까지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탈락 처리된다.
필수 제출서류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하여야 한다고 시방서에 적혀 있다. 다만 통과하지 못할 때의 처리(탈락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가격
- 추정가격
- 89,090,909원
- 배정예산
- 98,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8,9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2026-046 수의견적 입찰공고(수입산 수분조절제).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046 수의견적 입찰공고(수입산 수분조절제).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046 물품구입 시방서(수입산 수분조절제).hwp · 공고규격서
- PDF ·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PDF · 청렴서약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046 물품구입 시방서(수입산 수분조절제).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톱밥 (1112170101)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수량
- 280,000 KG
문서: 일의 분량 · 280,000kg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입산 대패톱밥 구입·납품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사료·축산 자재
TMR사료공장에 들어가는 축산용 수분조절제(대패톱밥)를 사서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사료·축산 자재에 해당한다.
- 수입신고필증·목재수입유통업 등록증 제출
- 계약 전 샘플 제시 및 품질·안전성 검정증명서 제출
- 톤백 포장·컨테이너 단위 분할납품(연 12회, 회당 23~24톤)
- 계량증명 기반 입고 처리(파레트 중량 공제)
- 구제역 방역 관련 차량·운전자 소독일지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업체여야 하고 등록증·수입신고필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탈락 처리됨.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제조사 확약서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탈락 처리된다. 시방서에도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 수입신고필증을 견적서 제출마감일시(2026.10.14 10:00)까지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탈락 처리된다.
필수 제출서류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하여야 한다고 시방서에 적혀 있다. 다만 통과하지 못할 때의 처리(탈락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나눠 납품
이럴 때 꼭 봅니다 — 요청할 때마다 수시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며, 1회 발주 물량 23,000~24,000kg, 발주 계획 12회.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하고, 발주팀의 납품지시 없이 임의로 납품할 수 없다.
- 분할납품 · 허용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고 정함.
① 사료 원재료 및 상품의 특성상 물품은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 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
○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
① 사료 원재료 및 상품의 특성상 물품은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 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단가×수량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대금은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산출단가(또는 환산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단가는 낙찰 단가로 고정되며, 물가변동 시 별도 조정방법에 따른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고, 누적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대금은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에 제2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산출단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산단가 또는 변경계약에서 확정된 품목별 적용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누적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 시 계약당사자가 조정금액·적용시점을 서면 합의해 변경계약하는 별도 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별도 조정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변경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계약당사자가 조정금액과 적용시점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①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한다.
① 대금은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에 제2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산출단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산단가 또는 변경계약에서 확정된 품목별 적용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누적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분 15%이하, 제품규격 대패톱밥 5~15mm이하의 규격 90% 이상. 납품 시 물품검수(관능·물리·화학검사)를 진행하며 규격미달 시 반품·교환.
- 따를 표준·지침 · 물품구입 시방서(규격서),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TMR 물품 거래 지침서 시방서(규격서)의 물품규격,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TMR사료공장 자체 제공 'TMR 물품 거래 지침서'
차.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TMR사료공장 자체에서 제공하는 ‘TMR 물품 거래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수 분 : 15%이하
○ 제품규격 : 대패톱밥 : 5~15mm이하의 규격 90% 이상
○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 납품조건(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되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물품납품 시 당사가 물품검수를 진행하고, TMR사료공장 담당자가 자체검수 후 입고·반품을 요청한다. 계약 전 실사나 제작 중 검사·입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 납품조건(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되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명·규격·수량(280,000kg)·단가(350원)·예정금액은 입찰 때 확정되어 있으나, 납품수량·납품일자·납품장소·운송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시방서 범위에서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른다.
③ 납품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및 운송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시방서 (규격서)의 범위에서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른다.
수량 계량
수분조절제는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의 계량증명서 실중량에서 250Kg(기본 파레트중량)을 감하여 매입/납품처리하고, 트럭 납품 시 1파레트당 10Kg씩 감하여 입고/납품 처리한다. 파레트가 보편적인 것(1파레트 10Kg)과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와 당사가 합의하여 250Kg 이상 혹은 이하로 감할 수 있다. 계량정보(거래명세표, 검근표, 계량증명서, 패킹리스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TMR사료공장) 계량증명서 기준으로 파레트 중량을 공제하여 인정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 등)는 문서에 없다. 파레트 중량 공제치(250Kg, 1파레트당 10Kg)만 정해져 있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을 누가 지는지 문서에 없다.
※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의 계량증명서에서 250Kg(기본 파레트중량)을 감하여 매입/납품처리한다.[상세사항 라. 납품(입고)의 교차검증 참고]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 계량증명서의 실중량에서 250Kg(파레트중량)감하고, 트럭으로 납품할 경우 1파레트당 10Kg씩 감하여 입고/납품 처리한다.
축산 방역 절차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 구제역 발생·확산지역에 속한 배합사료 공장 또는 물류공장에서 직송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발생지역의 물류공장 및 환적장을 통한 물품만 납품하여야 한다.
가. 물품납품 시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
나.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에 속한 배합사료 공장 또는 물류공장에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으로 원료를 직송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발생지역의 물류공장 및 환적장을 통한 물품만 납품하여야 한다.
어느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인가
소·돼지·닭 같은 가축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에 공급하는 수분조절제(대패톱밥)로, 가축의 살갗 등에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어 소 등 가축용이다.
- 거칠지 않으며, 부드러울 것(가축의 살갗 등에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278-000
- 참조번호
- 장수한우지방공사 공고 제2026-046호
- 공고기관
- 장수한우지방공사
- 수요기관
- 장수한우지방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090,909원
- 배정예산
- 98,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도내인가, 축종·형태(개 배합사료 / 말 건초)가 우리 취급 품목인가, 1년 동안 낙찰 단가가 고정인데 수입 건초 시세를 견디나, 주 1회·7일 안 수시 납품과 하역 인력을 댈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0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물품(톱밥, 세부품명번호 1112170101) 등록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하며,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수입신고필증을 마감일시까지 이메일 제출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업체여야 하고 등록증·수입신고필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탈락 처리됨.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톱밥(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2170101)을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공사가 제시한 시방서(규격서)의 품질·규격 및 납품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지역 조건이 아니라 채권 매입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소액 수의 견적 공고로 적격심사·PQ 배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공동계약은 일반조건·계약예규가 정하는 일.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하도급은 법·일반조건이 정하는 일.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 의무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다만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요구함.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톱밥(1112170101)을 등록한 업체면 되고 제조·공급 구분을 좁히지 않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톱밥(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2170101)을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공사가 제시한 시방서(규격서)의 품질·규격 및 납품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수입산 톱밥(소나무가 포함된 양질의 톱밥)' 등 규격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탈락 처리된다. 시방서에도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 대상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 기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증,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조건(물품규격)을 통과한 품질(규격) 및 안정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료검정증명서·분석결과서·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품질(규격) 및 안정성 증명서 · 사료검정증명서·분석결과서·시험성적서 품질(규격) 및 안정성 증명서, 사료검정증명서, 분석결과서, 시험성적서
○ 위의 납품조건(물품규격)을 통과한 품질(규격) 및 안정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사료검정증명서, 분석결과서,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품질(규격) 및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명서로 갈음 가능
○ 다만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당사도 불필요한 원가가 크게 상승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 분석결과서,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품질(규격) 및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명서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위의 납품조건(물품규격)을 통과한 품질(규격) 및 안정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당사도 불필요한 원가가 크게 상승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 분석결과서,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품질(규격) 및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명서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수입산.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원 산 지 : 수입산
○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분 15%이하, 제품규격 대패톱밥 5~15mm이하의 규격 90% 이상. 납품 시 물품검수(관능·물리·화학검사)를 진행하며 규격미달 시 반품·교환.
- 따를 표준·지침 · 물품구입 시방서(규격서),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TMR 물품 거래 지침서 시방서(규격서)의 물품규격,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TMR사료공장 자체 제공 'TMR 물품 거래 지침서'
차.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TMR사료공장 자체에서 제공하는 ‘TMR 물품 거래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수 분 : 15%이하
○ 제품규격 : 대패톱밥 : 5~15mm이하의 규격 90% 이상
○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 납품조건(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되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소액수의 총액 전자견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자 개찰 1순위. 가격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개찰 1순위자로 하며, 개찰 1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견적제출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견적)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하여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어 보완도 해당 없음
○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나라장터 톱밥 등록,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소기업·소상공인)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g2b), 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목(대패톱밥 280,000kg) 한 건의 입찰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 수입신고필증을 견적서 제출마감일시(2026.10.14 10:00)까지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탈락 처리된다.
필수 제출서류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며, 수량을 나눠 뽑는 규정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이 없다.
①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한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나라장터 전자견적 소액수의 총액계약이며,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시방서·특수조건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마.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6. 12. 31.(공고문·시방서 1.라) ↔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시방서 3.다).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은 없다.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수입산 대패톱밥 단일 품목 구매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 대패톱밥 | 시방서 참조 | 280,000 | kg | 350 | 98,000,000 | 컨테이너 |
하는 일
수입산 대패톱밥(수분조절제) 280,000kg을 톤백 포장으로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에 납품하는 일이다. 수분 15% 이하, 5~15mm 규격 90% 이상, 소나무 포함 양질의 톱밥이어야 하며 수피 톱밥은 금지된다.
계약일~2026.12.31까지 발주 시 수시 분할납품(1회 23,000~24,000kg, 12회)한다.
○ 품 명 : 대패톱밥
○ 수 분 : 15%이하
○ 제품규격 : 대패톱밥 : 5~15mm이하의 규격 90% 이상
○ 포장방식 : 블럭압축하여 톤백 포장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지정,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공사업 면허 대상이 없다.
- 조건 · 해당 없음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없다.
일의 끝
납품만
물품을 톤백으로 납품(하차)하는 것으로,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이다.
○ 발주부서에서 납품 장소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물품은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에 납품(하차)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시방서가 수분·규격·포장방식 등 품질규격을 정하고, 계약 전 샘플을 제시해 통과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따로 해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대패톱밥 1종 280,000kg을 한 값으로 낸다.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 대패톱밥 | 시방서 참조 | 280,000 | kg | 350 | 98,000,000 | 컨테이너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280,000kg
대패톱밥 280,000kg(단가 350원, 예정금액 98,000,000원). 1회 발주 물량 23,000~24,000kg, 발주 계획 12회. 추정금액 98,000,000원(추정가격 89,090,909원, 부가가치세 8,909,091원), 기초금액 98,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280,000kg으로 확정.
| 대패톱밥 | 시방서 참조 | 280,000 | kg | 350 | 98,000,000 | 컨테이너 |
| 대패톱밥 | 시방서 참조 | 280,000 | kg | 350 | 98,000,000 | 컨테이너 |
- 1회 발주 물량 : 23,000 ~ 24,000Kg
- 발주 계획 : 12회
수행 기간
-
공고문·시방서 1.라: 계약체결일(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다만 시방서 3.다 납품기한에는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적혀 있어 서로 다르다. 시방서는 당사 발주량 감소 등 수급문제로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가 연장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 요청·변경계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당사의 발주량 감소 등 수급문제로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협조하여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운영(생산 중단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현장·납품지
1곳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 1곳. 공고문에 납품장소가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으로 정해져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공고 시 정해져 있음.
바. 납품장소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납품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바. 납품장소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 발주부서에서 납품 장소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물품은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에 납품(하차)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며,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시설과 물품규격(가루, 지대, 톤백 등)에 맞는 운송수단(워킹카, 벌크차량, 각종 트럭, 컨테이너, 전용차량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구제역 발생·확산 시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제역 발생·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도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이 없음.
○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시설과 물품규격(가루, 지대, 톤백 등)에 맞는 운송수단(워킹카, 벌크차량, 각종 트럭, 컨테이너, 전용차량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없음.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며, 1회 발주 물량 23,000~24,000kg, 발주 계획 12회.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하고, 발주팀의 납품지시 없이 임의로 납품할 수 없다.
- 분할납품 · 허용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고 정함.
① 사료 원재료 및 상품의 특성상 물품은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 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
○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
① 사료 원재료 및 상품의 특성상 물품은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 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분 15%이하, 납품 전 최대한 건조하여 수분을 줄인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함. 블럭압축하여 톤백 포장, 톤백 납품. 뿌리 및 가지로 파쇄한 톱밥(수피 톱밥)은 금지. 구제역 발생·확산 시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 제출, 구제역 발생·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 금지, 구제역 발생·확산지역 배합사료 공장·물류공장에서 직송 납품 금지.
- 대상 · 기타 수분(건조 상태) 조건 및 구제역 관련 운송·소독 조건.
○ 수 분 : 15%이하
○ 수 분 : 15%이하
○ 포장방식 : 블럭압축하여 톤백 포장
○ 납품 전 최대한 건조하여 수분을 줄인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며칠 안에 납품하라는 시한 조항이 없음.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며,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만 정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음.
○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의 특성상 수시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포장·표시
블럭압축하여 톤백 포장하고 톤백 납품을 하여야 한다.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 계량증명서의 실중량에서 250Kg(파레트중량)을 감하고, 트럭으로 납품할 경우 1파레트당 10Kg씩 감하여 입고/납품 처리한다.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는 없음.
○ 포장방식 : 블럭압축하여 톤백 포장
○ 납품방법은 톤백 납품을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없음. 청렴서약서는 입찰·계약 관련 청렴 서약으로 보안 조치가 아님.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조항이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물품납품 시 당사(장수한우지방공사)가 물품검수를 진행하고, TMR사료공장 담당자가 자체검수(관능·물리·화학검사) 후 입고·반품을 요청한다. 다만 당사가 무작위 샘플을 추출해 외부검수(품질·안전성 관련 검정기관)를 의뢰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납품 완료 조건으로 외부 기관 통과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 납품조건(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되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의 물품검수·검사·입회 담당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 자체검수(관능, 물리, 화학검사 등)를 진행한 후 입고 및 반품(규격미달 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그 결과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납품 물품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외부검수(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기관)를 의뢰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하여야 한다고 시방서에 적혀 있다. 다만 통과하지 못할 때의 처리(탈락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실물 견본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 제시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나눠짐
자체검수(관능·물리·화학검사)는 발주처가 하고, 외부검수(품질·안전성 관련 검정기관)는 발주처가 의뢰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품질·안전성 증명서 제출은 계약상대자가 하되 검사항목 조정 시 계약상대자 비용 증가를 언급하고 있어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컨테이너 1대당 계량증명서로 입고 처리하고, 납품 시마다 검수·검사 진행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의 계량증명서에서 250Kg(기본 파레트중량)을 감하여 매입/납품처리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납품 물품에 대한 검수·검사는 TMR사료공장에서 진행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의 물품검수·검사·입회 담당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 자체검수(관능, 물리, 화학검사 등)를 진행한 후 입고 및 반품(규격미달 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그 결과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의 물품검수·검사·입회 담당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 자체검수(관능, 물리, 화학검사 등)를 진행한 후 입고 및 반품(규격미달 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그 결과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납품 물품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외부검수(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기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당사도 불필요한 원가가 크게 상승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 분석결과서,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품질(규격) 및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명서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수정 횟수나 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물품납품 시 당사가 물품검수를 진행하고, TMR사료공장 담당자가 자체검수 후 입고·반품을 요청한다. 계약 전 실사나 제작 중 검사·입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 납품조건(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되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장수한우지방공사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운송수단(워킹카, 벌크차량, 각종 트럭, 컨테이너, 전용차량 등)은 시설·물품규격에 맞는 것을 활용하라는 납품 방법이고, 나라장터 등록·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은 면허·등록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소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구제역 관련 운전자 소독일지 제출은 인력 자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이다.
- 도착 시한 ·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단순 물품 납품이다.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규격미달 시 반품·교환은 검수 조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규격미달 시 반품·교환 의무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대금은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산출단가(또는 환산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단가는 낙찰 단가로 고정되며, 물가변동 시 별도 조정방법에 따른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고, 누적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대금은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에 제2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산출단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산단가 또는 변경계약에서 확정된 품목별 적용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누적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 시 계약당사자가 조정금액·적용시점을 서면 합의해 변경계약하는 별도 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별도 조정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변경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계약당사자가 조정금액과 적용시점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①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한다.
① 대금은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에 제2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산출단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산단가 또는 변경계약에서 확정된 품목별 적용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누적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명·규격·수량(280,000kg)·단가(350원)·예정금액은 입찰 때 확정되어 있으나, 납품수량·납품일자·납품장소·운송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시방서 범위에서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른다.
③ 납품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및 운송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시방서 (규격서)의 범위에서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대패톱밥 1kg당 단가 350원, 수량 280,000kg, 예정금액 98,000,000원(추정가격 89,090,909원, 부가가치세 8,909,091원)이 적혀 있다.
| 대패톱밥 | 시방서 참조 | 280,000 | kg | 350 | 98,000,000 | 컨테이너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장수한우지방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구가 없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공채 질문에서 다룬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시방서에 품목·규격·수량·단가·금액이 적혀 있으나,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등 이윤이 잡힌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원) | 금액
(부가세포함) | 비고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납품 당월에 당월말 마감 후 익월초 청구서 제출 후 90일 내외에 지급한다. 검수 완료분에 대해 월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90일 이하 납품 당월 말 마감 후 익월초 청구서 제출 후 90일 내외
○ 대금정산은 납품 당월에 당월말 마감 후 익월초 청구서 제출 후 90일 내외에 지급한다.
○ 대금정산은 납품 당월에 당월말 마감 후 익월초 청구서 제출 후 90일 내외에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분에 대하여 월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기, 제출서류, 검수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입 시방서(규격서), 발주팀의 검수절차, 지급팀의 지급절차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채·채권
1.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시방서·특수조건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구가 없다. 시방서의 도착도 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다는 문구는 운송 관련 비용 포함 표시일 뿐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 미성립·감액·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수요·재고상황 변동 등으로 계약수량·계약금액·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제3항 및 제8조에 따른다.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달리한다는 사유만으로 차기 회계연도 예산 성립·배정 또는 잔여 계약수량 전부에 대한 납품지시가 확정·보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성립·감액·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수요·재고 변동 등으로 계약수량·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계약 절차에 따른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의 미성립·감액·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수요·재고상황 의 변동 등으로 계약수량·계약금액·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8조에 따른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의 미성립·감액·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수요·재고상황 의 변동 등으로 계약수량·계약금액·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8조에 따른다.
계 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달리한다는 사유만으로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 성립·배 정 또는 잔여 계약수량 전부에 대한 납품지시가 확정·보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 8,909,091원이 별도로 적혀 있고, 시방서 금액은 부가세 포함 도착도 금액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시방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 도착도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 위 금액은 도착도로 부가세, 운송비, 보험료, 반품·교환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 다. 추정금액 : | 금 | 98,000,000원 | (추정가격 : | 금 | 89,090,909원 | , | 부가가치세 : | 금 | 8,909,091원) |
다. 위 금액은 도착도로 부가세, 운송비, 보험료, 반품·교환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5개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입산 대패톱밥(수분조절제) 납품 건으로, 납품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으로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증과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라고만 적었을 뿐, 그 절차를 누가 밟는지·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에 없다.
수량 계량
수분조절제는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의 계량증명서 실중량에서 250Kg(기본 파레트중량)을 감하여 매입/납품처리하고, 트럭 납품 시 1파레트당 10Kg씩 감하여 입고/납품 처리한다. 파레트가 보편적인 것(1파레트 10Kg)과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와 당사가 합의하여 250Kg 이상 혹은 이하로 감할 수 있다. 계량정보(거래명세표, 검근표, 계량증명서, 패킹리스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TMR사료공장) 계량증명서 기준으로 파레트 중량을 공제하여 인정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 등)는 문서에 없다. 파레트 중량 공제치(250Kg, 1파레트당 10Kg)만 정해져 있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을 누가 지는지 문서에 없다.
※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의 계량증명서에서 250Kg(기본 파레트중량)을 감하여 매입/납품처리한다.[상세사항 라. 납품(입고)의 교차검증 참고]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 계량증명서의 실중량에서 250Kg(파레트중량)감하고, 트럭으로 납품할 경우 1파레트당 10Kg씩 감하여 입고/납품 처리한다.
축산 방역 절차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 구제역 발생·확산지역에 속한 배합사료 공장 또는 물류공장에서 직송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발생지역의 물류공장 및 환적장을 통한 물품만 납품하여야 한다.
가. 물품납품 시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
나.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에 속한 배합사료 공장 또는 물류공장에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으로 원료를 직송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발생지역의 물류공장 및 환적장을 통한 물품만 납품하여야 한다.
어느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인가
소·돼지·닭 같은 가축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에 공급하는 수분조절제(대패톱밥)로, 가축의 살갗 등에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어 소 등 가축용이다.
- 거칠지 않으며, 부드러울 것(가축의 살갗 등에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됨)
사료 종류
해당 없음
대패톱밥은 사료가 아니라 TMR사료공장의 수분조절제(축산 자재)로 구입하는 물품이다. 배합사료·단미사료·조사료·보조사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가(원) | 예정금액(원) | 비 고 |
|---|---|---|---|---|---|---|
| 대패톱밥 | 시방서 참조 | 280,000 | kg | 350 | 98,000,000 | 컨테이너 |
참가자격
※ 필수 제출서류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이메일 : sa20116@jshanwoo.com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2) 참조]
과업·요구
| 다. 추정금액 : | 금 | 98,000,000원 | (추정가격 : | 금 | 89,090,909원 | , | 부가가치세 : | 금 | 8,909,091원) |
|---|---|---|---|---|---|---|---|---|---|
| 라. 기초금액 : | 금 | 98,000,000원 |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붙임 시방서(규격서) 및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바. 납품장소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g2b), 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07일 11: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4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4일 11:00 나. 개찰장소 : 장수한우지방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톱밥(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2170101)을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공사가 제시한 시방서(규격서)의 품질·규격 및 납품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또는 공급능력과 관련하여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개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관련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제출·보완에 관하여는 5. 가. 3)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도 동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선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는 배제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라장터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편 제출이나 종이 원본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나. 구입내역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원) | 금액 (부가세포함) | 비고 |
|---|---|---|---|---|---|
| 대패톱밥 | 1KG | 280,000 | 350 | 98,000,000 | 컨테이너 |
다. 위 금액은 도착도로 부가세, 운송비, 보험료, 반품·교환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물품규격 ○ 품 명 : 대패톱밥 ○ 제품형태 : 수입산 톱밥(소나무가 포함된 양질의 톱밥) ○ 원 산 지 : 수입산 ○ 수 분 : 15%이하 ○ 제품규격 : 대패톱밥 : 5~15mm이하의 규격 90% 이상 ○ 포장방식 : 블럭압축하여 톤백 포장 ○ 제품의 특징 - 뿌리 및 가지로 파쇄한 톱밥(수피 톱밥)은 금지한다. - 거칠지 않으며, 부드러울 것(가축의 살갗 등에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됨) - 납품 전 최대한 건조하여 수분을 줄인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방법은 톤백 납품을 하여야 한다. ○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조건 가. 납품방법 ○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일정을 조율 할 수 있다.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시설과 물품규격(가루, 지대, 톤백 등)에 맞는 운송수단(워킹카, 벌크차량, 각종 트럭, 컨테이너, 전용차량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발주량 및 발주빈도 - 1회 발주 물량 : 23,000 ~ 24,000Kg - 발주 계획 : 12회 ○ 매입/납품처리
※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의 계량증명서에서 250Kg(기본 파레트중량)을 감하여 매입/납품처리한다.[상세사항 라. 납품(입고)의 교차검증 참고] 나. 납품장소 ○ 발주부서에서 납품 장소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물품은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에 납품(하차)하여야 한다. 다. 납품기한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 당사의 발주량 감소 등 수급문제로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협조하여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운영(생산 중단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연장을 위해서 국제 원재료 가격, 통관 및 운임(CIF 등 포함), 환율 매매가, 운임비, 보관비용, 국제 시장 환경(수요·공급,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여 및 계약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변경계약(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예상되어 연장을 거부할 경우 변경계약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납품(입고)의 교차검증 ○ 물품납품 시 계량정보(거래명세표, 검근표, 계량증명서, 패킹리스트 등 해당되는 것)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계량정보를 갖출 수 있는 상황(시스템)이 아닐 경우 거래명세표 등으로 대체 및 생략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표도 불가할 경우 납품서로 그 기능을 대체한다.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 계량증명서의 실중량에서 250Kg(파레트중량)감하고, 트럭으로 납품할 경우 1파레트당 10Kg씩 감하여 입고/납품 처리한다. - 파레트가 보편적인 것(1파레트 10Kg)과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와 당사는 이의제기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와 당사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250Kg이상 혹은 250Kg이하로 감할 수 있다.
마. 초과물량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및 수량을 벗어나는 초과물량(초과중량)을 납품하지 않도록 당사 발주담당자에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납품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0%이내에서 증감·활용할 수 있다. 바. 물품검수 ○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 납품조건(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되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는 규격미달에 대한 사안이 중대해질 경우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의 물품검수·검사·입회 담당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 자체검수(관능, 물리, 화학검사 등)를 진행한 후 입고 및 반품(규격미달 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그 결과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물품 검수는 아래와 같다. - 관능검사 : 균일성, 고유의 성상, 건조상태(수분), 색상, 열처리, 크기(입자도), 이물질, 펠렛 성형, 가루, 맛, 감촉, 냄새, 특유의 소리 등을 판단 할 수 있다. - 물리검사 : 체 선별법, 비중 선별법(침강, 부상)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 화학검사 : 입자도, 내구도, 경도, 비중, 성분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당사는 납품 물품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외부검수(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기관)를 의뢰할 수 있다.
사. 물품규격에 대한 증명 ○ 위의 납품조건(물품규격)을 통과한 품질(규격) 및 안정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오랜 기간 경과했을 경우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기관에 재의뢰하여 당사에서 제출 요구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당사도 불필요한 원가가 크게 상승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 분석결과서,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품질(규격) 및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명서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건으로 시장에 유통(생산 및 판매)되었으나 물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사결과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조작 ·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법령 및 상호합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불이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을 제외한 물품납품 불이행(납품 연기, 납품 요청일 변경 등) 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당사는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 ○ 물품의 특성상 수시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이에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및 계약 전에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급결제 ○ 대금정산은 납품 당월에 당월말 마감 후 익월초 청구서 제출 후 90일 내외에 지급한다. ○ 검수ㆍ지급 관련 서류 제출 미흡 및 지연 시 검수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 검수ㆍ지급 관련 서류 정상제출 기준 : 물품납품 → 익월초 검수 및 지급 서류 제출완료 · 지급서류 :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 · 검수서류 : 납품서, 계량확인서(계근표, 패킹리스트, 거래명세표 등), 검사성적서 등 차.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TMR사료공장 자체에서 제공하는 ‘TMR 물품 거래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물품수량의 입고결정, 납품 후 서류 제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함. 카. 변경계약 ○ 계약기간 동안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4. 특약사항 가. 물품납품 시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 나.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에 속한 배합사료 공장 또는 물류공장에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으로 원료를 직송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발생지역의 물류공장 및 환적장을 통한 물품만 납품하여야 한다.
① 사료 원재료 및 상품의 특성상 물품은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 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팀의 납품지시 없이 임의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③ 납품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및 운송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시방서 (규격서)의 범위에서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른다. ④ 분할납품 지시는 발주팀의 수요, 재고상황, 생산계획, 계약잔량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4조(계약수량·계약금액 및 예산집행) ① 계약기간 중 총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별 수량이 정 해진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총 지급금액은 총 계 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긴급 우선 이행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며, 이에 따른 증가분의 대금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서면 변경계약으로 확정한 후 지급한다. ②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차기 회계연도의 납품지시는 해당 회계 연도의 예산편성·배정 및 집행상황, 발주팀의 수요, 생산계획, 재고상황 및 계약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회계연 도 개시 전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 「회 계규정」 제15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예상 된 것으로서 사업 추진상 부득이하게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범 위에서 전년도 실적 범위 내 필요한 납품지시 및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계 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달리한다는 사유만으로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 성립·배 정 또는 잔여 계약수량 전부에 대한 납품지시가 확정·보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주팀의 적법한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가 완료된 물품의 대금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공사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의 미성립·감액·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수요·재고상황 의 변동 등으로 계약수량·계약금액·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8조에 따른다.
③ 배합비 또는 생산계획 변경, 판매량 감소, 재고상황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계약 수량 또는 품목별 계약수량 전부를 납품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팀의 검토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계약기간, 계약수량, 계 약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다. 제5조(검수 및 대금청구) ① 대금은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에 제 2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산출단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산단가 또는 변 경계약에서 확정된 품목별 적용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누적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분에 대하여 월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기, 제출서류, 검수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입 시방서(규격서), 발주팀의 검수절차, 지급팀의 지급절차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서, 거래명세표(계량확인 서 등), 검수 관련 서류 등 시방서(규격서)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지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품질 및 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시방서(규격서), 검정증명서 등 품질 관련 제출서류 및 계약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물품이 규격 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팀은 반품, 교체, 보완 납품 또는 검수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품질, 규격, 성분 및 검수 결과에 관한 사실확인은 발주팀이 물품구입 시방서 (규격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물품이 가격 및 수급 변동의 특성상 같은 영 제73조제1항의 방법으로 는 안정적인 물품조달이 곤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 조정방법을 적 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별도 조정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변경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계 약당사자가 조정금액과 적용시점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 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초 품 목별 적용가격과 이에 따른 총 계약금액을 계속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 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해당 물품의 공급가격을 공식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한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원재료의 수급불안, 공급중단 또는 그 밖의 시장환경 등 그에 준하는 상황 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제공 하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