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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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74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대전광역시 외 3
무슨 일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목재 30톤과 폐합성수지 10톤, 총 40톤을 처리한다.

  • 가연성폐기물(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총 40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운반, 출퇴근 시간대(07~09시, 17~19시) 운반 회피
  •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 원칙, 소량 운반 곤란 시 현장 내 덮개 설치 등 감독 지시 준수
  • 폐기물 반출 시마다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 후 반출
  •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
  • 준공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계근표 포함),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착수전/수집·운반·처리/완료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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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함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의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있고,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해야 함(허가받은 대상 범위). 공동수급 시 대표자는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의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있고,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적용.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40ton · 폐목재 30ton · 폐합성수지 10ton

기초금액: 금8,156,000원(추정가격: 7,415,000원, 부가가치세: 741,000원).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40톤(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즉시 처리 후 정산한다.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 폐 목 재 | 30 | |
| 폐합성수지 | 10 | |
마. 기초금액 : 금8,156,000원(추정가격: 7,415,000원, 부가가치세: 741,000원)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현장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 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전 소재 현장이다.
    용 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용 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합계 40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목재·폐합성수지로 고체 상태.
    | 폐 목 재 | 30 | |
    | 폐합성수지 | 10 |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 폐 목 재 | 30 | |
| 폐합성수지 | 10 |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415,000원
배정예산
8,156,000원
기초금액
8,15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폐합성수지(가연성 건설폐기물)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분(소각)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중간처분(소각전문) 처리
  • 관할구청 사전신고 및 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등 행정수속
  • 계근·중량 정산 및 폐기물 관리대장·인계서·처리확인서 등 준공서류 작성
  •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함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의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있고,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해야 함(허가받은 대상 범위). 공동수급 시 대표자는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의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있고,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적용.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구성원 수 대표자 포함 2인 이하, 대표자는 ①의 자격을 갖춘 자,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 과업비율 처리 66.62%·수집·운반 33.38%.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자는 ①의 자격, 구성원은 각각 해당업종 자격을 분담하여 채움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하는 일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총 40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반출 시마다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고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수행 기간

600일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로 한다. 계약기간 연장조건(천재지변·불가항력, 예산배정 결과에 따른 부족일수, 우리시가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로 한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조건이 적용되며,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추진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하면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도급자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합계 40톤)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종 류 | 수 량 (TON) | 비 고 |
| 폐 목 재 | 30 | |
| 폐합성수지 | 10 | |
| 합 계 | 40 | |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대표자 포함 2인 이하, 대표자는 ①(중간처분업 등) 자격, 과업비율 처리 66.62%·수집·운반 33.38%.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9271-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18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15,000원
배정예산
8,15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중 하나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춰야 함.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② 등록 없이 가능. 코드 밖 자격은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폐합성수지 포함(허가 범위) 요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함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의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있고,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해야 함(허가받은 대상 범위). 공동수급 시 대표자는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의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있고,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적용.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구성원 수 대표자 포함 2인 이하, 대표자는 ①의 자격을 갖춘 자,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 과업비율 처리 66.62%·수집·운반 33.38%.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자는 ①의 자격, 구성원은 각각 해당업종 자격을 분담하여 채움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이행서약서 제출 규정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 면허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사항·환경보호 조항에 방진시설 등 설치 의무가 있으나 참가자격·평가로 건 장비·시설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장이 없다. 폐목재·폐합성수지의 종류·수량만 정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없다. 관련규정 목록은 법령·규격 이름만 나열한 정형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관련규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규격 등을 나열했을 뿐 이 용역의 합격선을 정한 표준·지침은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처리 수량 40톤은 과업 범위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하는 계근표는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이 용역에 없다.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은 승인 단계가 아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었고,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비용은 명시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라.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 이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도급자는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정기 주기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연다는 규정이 없다. 감독자가 필요시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준공 시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착수전/수집·운반·처리/완료후) 2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폐기물인계서 2부, 폐기물 처리확인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출 시마다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착수전/수집․운반․처리/완료후) 2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마. 폐기물 반출 시마다 반드시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 2부.
(5)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부적합 판단 시 교체 투입.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처리.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용 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도급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출근시간(07:00~09:00)과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사업 기간중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내 덮개설치 등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폐기물 운반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두 자격이 필요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 과업비율은 처리 66.62%, 수집·운반 33.38%로 정해져 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과업비율 : 처리 66.62%, 수집·운반 33.38%

하는 일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총 40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반출 시마다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고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추진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하면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은 없다.

(1)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도급자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40ton · 폐목재 30ton · 폐합성수지 10ton

기초금액: 금8,156,000원(추정가격: 7,415,000원, 부가가치세: 741,000원).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40톤(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즉시 처리 후 정산한다.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 폐 목 재 | 30 | |
| 폐합성수지 | 10 | |
마. 기초금액 : 금8,156,000원(추정가격: 7,415,000원, 부가가치세: 741,000원)

수행 기간

600일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로 한다. 계약기간 연장조건(천재지변·불가항력, 예산배정 결과에 따른 부족일수, 우리시가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로 한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0일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약기간 연장조건은 있으나 이는 연장 가능 조항이다.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조건이 적용되며,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추진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하면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도급자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폐기물 반출 시마다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며, 준공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폐기물인계서·준공 사진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한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라.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 이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출 시마다 반드시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도급자가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총 40톤)이 정해져 있고 도급자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직접 수행한다.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나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견적서 제출 가능. 지역제한(대전·세종·충북·충남), 업종 허가, 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은 붙으나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인접),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가연성폐기물 40톤)으로 나뉘지 않음. 공동계약(분담이행)은 여러 업체가 한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과제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과업내용 : 가연성폐기물 40톤(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운반 및 처리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 나라장터로 총액 견적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2026.10.14. 18:00까지)하나 이는 공동계약 시 협정서 제출로 별도 입찰등록 절차가 아님.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공채·채권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한다고만 적었고 비율은 없음.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관련 조항 없음. 계약 이행보증·인지세 납부 언급만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실제 납부 요구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이행보증을 하라고만 하고 비율 없음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 수량(40톤)·기간(600일)·위치 등 값이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 내 발생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감독자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 후 정산한다. 처리 완료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발생·지시 시점부터 센다.
    사업 기간중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 기간중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내 덮개설치 등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현장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 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전 소재 현장이다.
    용 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용 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현장 여건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 시 교통소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전시설 조치와 교통유도가 요구되며, 출근시간(07:00~09:00)과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폐기물 운반 시 교통소통 관련 안전시설 조치와 교통유도가 요구된다.
    폐기물 운반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폐기물 운반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있다.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 일체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총액 용역이다. 준공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도 도급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준공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 자체가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폐기물을 모으고 실어 나르고 처리하는 일이 본업이다.

과업내용 : 가연성폐기물 40톤(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운반 및 처리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기초금액 8,156,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마. 기초금액 : 금8,156,000원(추정가격: 7,415,000원, 부가가치세: 741,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전자견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기초금액은 금8,156,000원이다.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기간 내 발생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3)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 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다. 본 용역의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 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단, 운반거리가 예정거리보다 현저히 가깝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정산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인접),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총 40톤(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으로 입찰 때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내 발생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하고,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수량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합계 40톤)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종 류 | 수 량 (TON) | 비 고 |
| 폐 목 재 | 30 | |
| 폐합성수지 | 10 | |
| 합 계 | 40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준공 시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한다고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으로 수량 증감, 수량계산 착오,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처리량 증·감, 발주자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이 적혀 있고, 계약기간 연장조건으로 관계기관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가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으로 수량 증감·계약금액 조정이 있고,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연장한다고 적혀 있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관계기관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8.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8. 계약기간 연장조건
나. 관계기관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이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고, 도급자가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하며 폐기물 처리확인서·인계서를 제출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거리 값이 문서에 없고, 「본 용역의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 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는 문장만 있다.
    다. 본 용역의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 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단, 운반거리가 예정거리보다 현저히 가깝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정산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3)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대표자 포함 2인 이하, 대표자는 ①(중간처분업 등) 자격, 과업비율 처리 66.62%·수집·운반 33.38%.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합계 40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목재·폐합성수지로 고체 상태.
    | 폐 목 재 | 30 | |
    | 폐합성수지 | 10 |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 폐 목 재 | 30 | |
| 폐합성수지 | 10 | |

처리 방법

소각

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요구한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도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것이 과업이다. 상하차·포장·분류·청소 등은 문서에 우리 몫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이 이 공고에 없어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운반한다.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량 계량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하며, 추가 발생 폐기물의 정산은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 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근 중량 기준 정산.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문서에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3)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3)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처리 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 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문서에 없다. 추정 물량은 총 40톤(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으로 제시되어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총 40톤으로 제시되었을 뿐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즉시 처리하는 것이 과업이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은 없다.

(1)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이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 대금 공제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도급자가 제출·비치하는 서류(착공계, 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 등)는 물품이 아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2. 용 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3. 과 업 내 용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4. 과 업 의 목 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5. 과 업 개 요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40ton

종 류수 량 (TON)비 고
폐 목 재30
폐합성수지10
합 계40

6. 용 역 기 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로 한다. 7. 일반사항 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운반한다. 나. 폐기물 운반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다. 사업 기간중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내 덮개설치 등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라.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 이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출 시마다 반드시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Ⅱ.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 내용서는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부지 내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규정 도급자는 본 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의 각종 규정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아.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교통법 자. 소음진동 규제법 3. 일반사항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범위 (1)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3)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나. 설계변경조건 (1)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당초 추정한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처리 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 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5) 도급자는 상기 항의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발생현황(처리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가.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철수 지시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철수 지시를 받은 즉시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현장대리인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히 대하여 발주자의 이미지를 손상해서는 안되며,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나. 감독자의 의무 (1) 감독자는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도급자가 용역수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장,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필요시 도급자, “본 공사 시공업체“, 감리원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도급자는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용역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마.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착공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 목록형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한다. 바. 보고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규칙 및 조례, 기타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 그리고, 모든 용역수행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도급자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가. 도급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다. 나. ‘(가)’항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발주자는 상기 비용을 도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며 또한, 도급자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가. 용역 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나.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준공처리 가.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 2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3) 폐기물인계서 2부.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착수전/수집․운반․처리/완료후) 2부. (5)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계약기간 연장조건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다. 기타,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먼지,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급자 부담으로 방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2. 용역수행 규정 도급자는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설계서, 제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가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 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단, 운반거리가 예정거리보다 현저히 가깝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정산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공고문(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hwpx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1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 라. 과업내용 : 가연성폐기물 40톤(폐목재 30톤, 폐합성수지 10톤) 운반 및 처리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8,156,000원(추정가격: 7,415,000원, 부가가치세: 741,000원)

2 .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참가자격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인접),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의 대상 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있고,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 처리 66.62%, 수집·운반 33.38%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4.(수)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3. 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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