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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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추정가격
- 7,79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무슨 일
- 해양쓰레기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행과정에서 선별·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하여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한다. 선별된 폐합성수지 250톤을 수거·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250톤 위탁처리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 폐어구·어망 등 해양폐기물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
-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계량 및 계량전표 제출
- 최종처리업체 폐기물 처리 결과 발주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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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진도군 관내 폐기물 처리장 보유(참가자격),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포함(참가자격)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다~라 공통사항)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업체여야 하고, 본점소재지가 진도군에 위치해야 함. 지역개발공채 소화 의무도 있음.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결격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도 있음.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업체여야 참가 가능(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도 진도군).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수거 방식
-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선별·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하는 용역으로, 수거·운반 및 처리를 포함한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7,915,000원
- 배정예산
- 85,706,500원
- 기초금액
- 85,706,5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4:00 | D-1 |
| 개찰 | 10/14(수) 15: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쓰레기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구·어망) 250톤을 수거·운반·처리(소각·재활용)하는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 수거·운반(50km, 250톤)
-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계량 및 계량전표 제출
- 최종처리 결과 발주청 제출 및 정산
- 운반·처리 중 안전관리 및 사고방지 대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진도군 관내 폐기물 처리장 보유(참가자격),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포함(참가자격)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다~라 공통사항)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업체여야 하고, 본점소재지가 진도군에 위치해야 함. 지역개발공채 소화 의무도 있음.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결격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도 있음.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업체여야 참가 가능(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도 진도군).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250톤을 수거·운반하여 위탁처리(소각·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갖추고, 진도군 관내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한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과 업 량 : 폐합성수지 250톤
일의 분량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250톤
총 사업비 85,706,500원(추정가격 77,915,000원, 부가가치세 7,791,500원), 기초금액 85,706,500원. 처리비 269,000원/톤, 운반비 42,660원/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25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설계설명서에 쓰레기물량이 증가·감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과 업 량 : 폐합성수지 250톤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 250 | ton | 311,660 | 77,915,000
수행 기간
용역 4개월
착수일로부터 4개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구역은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구역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사업위치구역 :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 범위 · 섬·해상 운반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원으로 섬 지역이다.
나.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일원
◦ 사업위치구역 :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톤당 311,660원(처리비 269,000원 + 운반비 42,660원), 총 77,915,000원, 부가세 7,791,500원, 도급예정금액 85,706,500원이 적혀 있다. 처리비는 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운반비는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기준이다.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 250 | ton | 311,660 | 77,915,000
1. 폐합성수지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21. 12. 3.)
2. 폐기물 운반비 1ton 당(50㎞, 비중 0.6미만) : 42,660원(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250톤이며, 산출근거에 폐어구·어망 처리비로 적혀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로 고체 상태이며,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다.
◦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 처리 용역’수행과정에서 선별·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코자 함.
- 폐어구․어망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 × 250톤 = 67,250,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221-000
- 참조번호
- 진도군 공고 제2026-372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915,000원
- 배정예산
- 85,706,5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7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86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최종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 중 하나)이면서, 별도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해야 함. 즉 처분·재활용 업종 중 하나 + 수집운반업 허가의 조합.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진도군 관내 폐기물 처리장 보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포함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진도군 관내 폐기물 처리장 보유(참가자격),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포함(참가자격)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다~라 공통사항)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업체여야 하고, 본점소재지가 진도군에 위치해야 함. 지역개발공채 소화 의무도 있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대상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진도군 관내 폐기물 처리장 보유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중소기업 제한이 아니라 예외)
마.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결격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도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시방서 3. 안전관리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안전 유의 의무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 등록(허가)만 참가자격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업체여야 참가 가능(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도 진도군).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진도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하거나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하게 하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승인 시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미기재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 등록(허가)만 참가자격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업종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을 받아 계량전표를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측한 계량전표는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이 문서에 없다. 처리 물량 250톤과 공인계량소 확인 절차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처리 물량 250톤은 과업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설계서·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공인계량소 계량은 중량 확인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단위를 따질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장소를 따질 대상이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행과정에서 선별·수거된 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원자료(폐합성수지)는 발주처가 마련한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 처리 용역’수행과정에서 선별·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코자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문서에 없다. 사업착수계·예정공정표 등 착수 서류 제출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어 수정 횟수를 따질 대상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어 기간을 따질 대상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지 이 계약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을 따질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계량전표는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고, 처리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한다. 보고회는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가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인계량소 계량전표(중량 수치)를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고,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측한 계량전표는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측한 계량전표는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 목록에 계량전표와 폐기물 처리 결과 제출만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시방서 2. 시공계획 및 관리에 착수 시 현장대리인계 제출이 있으나 자격 요구는 아님.
- 대상 · - 자격 요구 자체가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구역은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이며, 폐기물 운반·처리는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 등 발주처가 정한 곳에서 이루어짐.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사업위치구역 :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2) 폐기물 처리에 있어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문서에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음. 시방서 3. 안전관리 2)의 신원이 확실한 자라는 문구는 보안 조치가 아님.
- 대상 · - 보안 조치 자체가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방서 3. 안전관리 2)의 신원이 확실한 자라는 문구는 조회·결격 조건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250톤을 위탁처리하는 단일 과업으로, 예정공정표상 4개월간 쓰레기 위탁처리가 진행됨.
◦ 주요사업내용 :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250톤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 단일 업무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진 업체가 수행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하는 일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250톤을 수거·운반하여 위탁처리(소각·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갖추고, 진도군 관내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한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과 업 량 : 폐합성수지 250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250톤
총 사업비 85,706,500원(추정가격 77,915,000원, 부가가치세 7,791,500원), 기초금액 85,706,500원. 처리비 269,000원/톤, 운반비 42,660원/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25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설계설명서에 쓰레기물량이 증가·감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과 업 량 : 폐합성수지 250톤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 250 | ton | 311,660 | 77,915,000
수행 기간
용역 4개월
착수일로부터 4개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개월인 단년 계약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수거·운반·위탁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수거·운반하여 위탁처리(소각·재활용)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폐기물관련 업종을 등록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제한)이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투찰하며, 별도 자체시스템 입찰·방문제출·사전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완료 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구역은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구역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사업위치구역 :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 범위 · 섬·해상 운반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원으로 섬 지역이다.
나.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일원
◦ 사업위치구역 :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현장 여건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수거·운반하여 위탁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처리법 등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고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폐기물 운반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내역서상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250톤에 대한 경비 77,915,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 250 | ton | 311,660 | 77,915,000 | | | | | 311,660 | 77,915,000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탁처리업자가 수행한다. 처리 완료 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3)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도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진도군)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설계내역서에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250톤 × 311,660원/톤 = 77,915,000원으로 단가×수량 방식이다. 총액입찰로 견적하며, 물량 증감 시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처리 완료 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하고, 물량 증감 시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한다.
◦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 250 | ton | 311,660 | 77,915,000
◦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량이 폐합성수지 250톤으로 입찰 때 확정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 톤당 단가까지 정해져 있다. 다만 물량이 증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라. 과 업 량 : 폐합성수지 250톤
◦ 사업량 :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250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톤당 311,660원(처리비 269,000원 + 운반비 42,660원), 총 77,915,000원, 부가세 7,791,500원, 도급예정금액 85,706,500원이 적혀 있다. 처리비는 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운반비는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기준이다.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 250 | ton | 311,660 | 77,915,000
1. 폐합성수지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21. 12. 3.)
2. 폐기물 운반비 1ton 당(50㎞, 비중 0.6미만) : 42,660원(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한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개발공채 소화를 투찰가에 어떻게 반영하라는 지시가 없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톤당 단가(311,660원)와 금액이 공개되어 있고, 산출근거에 처리비·운반비 산출 내역이 적혀 있다. 이윤 항목은 내역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에 노무비·재료비·경비 칸만 있고 이윤 칸이 없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 250 | ton | 311,660 | 77,915,000
1. 폐합성수지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21. 12. 3.)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폐기물 처리 완료 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설계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공·사물 피해 보상책임 문구는 배상 책임을 정한 것일 뿐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 보험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물량 증감 시 설계변경·정산 문구는 있으나 계약 성립·조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비에 부가가치세 7,791,500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가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 지시한 문장이 없다.
마. 용 역 비 : 85,706,500원(추정가격 77,915,000원, 부가가치세 7,791,500원 )
나. 부가가치세 | 10% | | | 7,791,50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며, 처리비(1톤당 269,000원)와 운반비(1톤당 42,660원)가 모두 내역에 잡혀 있다. 처리시설은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업체가 맡는다.
- 설계 운반거리 · 50km 폐기물 운반비 1ton 당(50㎞, 비중 0.6미만) 42,660원, 250톤 = 10,665,000원. 고정비 40,900원/톤 + 변동비 352원/톤*10km, 50㎞(폐기물수거지 ↔ 군청소재지 왕복) = 1,760원/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2. 폐기물 운반비 1ton 당(50㎞, 비중 0.6미만) : 42,660원(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 변동비 = 352원/톤*10km, 50㎞(폐기물수거지 ↔ 군청소재지 왕복) = 1,760원/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최종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면서 동시에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한다.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장비기준 단독 허용 문장은 없다.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250톤이며, 산출근거에 폐어구·어망 처리비로 적혀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로 고체 상태이며,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다.
◦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 처리 용역’수행과정에서 선별·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코자 함.
- 폐어구․어망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 × 250톤 = 67,250,000원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사업공정에서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한다고 적었고, 입찰자격에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 및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적었다. 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는 방법으로 적혀 있지 않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건 문장은 없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미대상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 값을 옮길 수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은 없다. 다만 폐기물 처리에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를 맡으며,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발주청의 배출 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고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인계량소 확인과 계량전표 제출도 포함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처리비가 도급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정산·실비로 받는다는 문장은 없다.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 250 | ton | 311,660 | 77,915,000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발주청에 의한 배출 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의 계량으로 인정하며, 계량전표를 당일 발주청에 제출한다.
폐기물 처리에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측한 계량전표는 당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고 타 계량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허용 오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측한 계량전표는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진도군 환경관리센터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고 타 계량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문서에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250톤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용역이다.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 처리 용역’수행과정에서 선별·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코자 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선별·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하는 용역으로, 수거·운반 및 처리를 포함한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진도군 공고 제2026-372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일원 다. 과 업 량 : 폐합성수지 25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용 역 비 : 85,706,500원(추정가격 77,915,000원, 부가가치세 7,791,500원 ) ※ 기초금액 : 85,706,5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25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 사업명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의 목적 ◦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 처리 용역’수행과정에서 선별·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코자 함.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 사 업 량 :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250톤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 □ 입찰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공정 :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공 종 별 | 일 수 | 사 업 기 간 | |||
|---|---|---|---|---|---|
| 공 종 별 | 일 수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쓰레기 위탁처리 | |||||
| ■ | ■ | ■ | ■ | ||
| 진도현황(%) | 25 | 25 | 25 | 25 | |
| 누 계(%) | 50 | 75 | 100 |
시 방 서
1. 총칙 1) 본 사업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용역이다. 2) 위탁처리업자는 본 시방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발주청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탁처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및 관리 1)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2)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위탁 처리업자가 부담한다. 3. 안전관리 1)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위탁처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업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위탁처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4. 기타 1)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발주청에 의한 배출 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에 있어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측한 계량전표는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진도군 환경관리센터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고 타 계량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설계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설계년월일 2026년 8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1. 사업개요 ◦ 사업위치구역 :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 주요사업내용 :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250톤 2. 사업비 ◦ 총 사업비 : 금팔천오백칠십만육천오백원정 (₩ 85,706,500) ◦ 도급예정액 : 금팔천오백칠십만육천오백원정 (₩ 85,706,500) ◦ 공 급 가 액 : 금칠천칠백구십일만오천원정 (₩ 77,915,000) ◦ 부가가치세 : 금칠백칠십구만일천오백원정 (₩ 7,791,500)
배점·평가
| 공 종 | 수 량 | 단 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1.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설계예산서 | ||||||||||
| 가. 해양쓰레기 처리비 | ||||||||||
|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 250 | ton | 311,660 | 77,915,000 | 311,660 | 77,915,000 | ||||
| 나. 부가가치세 | 10% | 7,791,500 | ||||||||
| 도 급 예 정 금 액 | 85,706,500 | |||||||||
| 산 출 근 거 | 총 액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및 운반비 쓰레기의 양 : 250 ton 1. 폐합성수지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21. 12. 3.) - 폐어구․어망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 × 250톤 = 67,250,000원 | 77,915,000 67,250,000 | 77,915,000 67,250,000 | ||
| 2. 폐기물 운반비 1ton 당(50㎞, 비중 0.6미만) : 42,660원(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 폐어구․어망 운반비 1 ton 당 : 42,660원 × 250톤 = 10,665,000원 * 고정비 = 40,900원/톤(비중 0.6미만) * 변동비 = 352원/톤*10km, 50㎞(폐기물수거지 ↔ 군청소재지 왕복) = 1,760원/톤 ※ 운반비/톤당 = 40,900원/톤(고정비) + 1,760원/톤(변동비) = 42,660원/톤 | 10,665,000 | 10,665,000 | ||
| 3. 선별 완료된 해양쓰레기 : 조업중 인양쓰레기로 선별이 완료된 해양쓰레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