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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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워게임 사이버위험관리체계 유지관리 및 운영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7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워게임 사이버위험관리체계 유지관리·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RMF 지원체계)의 운영지원 및 정보체계 유지관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워게임 사이버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차세대 국방 사이버보안제도(RMF)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지원하는 자체 개발 정보체계를 운영·유지관리한다.
- 법제도/지침 관리: 한·미측 법제도·지침 세부 항목별 매핑 및 정보 제공, 국방사이버안보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사이버방호지침 등 개정 내역 반영
- 양식관리: 폼빌더를 활용한 양식화면(템플릿) 등록·수정, 템플릿·분류체계 관리
- 전자결재: 등록된 양식에 대한 전자결재 이력관리, 선/후 결재 기능 제공
- 증적관리: 자산별 위험관리 수행결과 연계 자동화된 증적 데이터 취합, 대시보드 실시간 점검 확인, 결함사항·체크리스트·보안양식 이력 관리, SCAP·STIG VIEWER·R-SAT 기능 제공
- 일일 점검: 보안 관제, 네트워크 관제, 윈도우 서버 관제, 리눅스 서버 관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록·이력 관리
- 정보보증 진도현황 관리: 1~6단계 정보보증 진도현황 관리(계획수량관리, 샘플PC제작, 1차/2차 정보보증, 단말복제/SW설치, 데이터 삭제), 단계별 담당자 관리, 보고서 다운로드 및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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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투입인력은 위험관리담당 0.5명, 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
◦[MHR-01-1]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작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사이버위험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위험관리 업무전문가(위험관리담당 0.5명), 유지관리 당당관(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를 투입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1년 (2027. 1. 1.부터)
2027. 1. 1. ~ 2027. 12. 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됨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기간: ’27. 1. 1.일 ~ ’27. 12. 31.일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됨
가격
- 추정가격
- 278,536,364원
- 배정예산
- 309,028,56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 #2] 제안요청서(워게임 사이버위험관리체계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_v6.hwpx · 제안요청서
- HWPX · [붙임 #2] 계약특수조건(워게임 사이버위험관리체계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_v2.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_공동불허_블라인드_수평).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_공동불허_블라인드_수평).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10: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10점 |
| 방법론 및 적용기술 | 10점 |
| 유지관리 요구사항(수행) | 15점 |
| 유지관리 요구사항(인력) | 15점 |
| 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10점 |
| 관리방법론/개발장비 | 5점 |
| 수행조직/일정계획 | 5점 |
| 사업경험/기타 | 10점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수행실적 | 8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워게임 사이버위험관리체계 유지관리·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구축된 RMF 지원체계의 운영지원·유지관리·기능개선을 수행하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기점검(서버 동작현황·접속정보 분석, SW 점검·백업, 환경설정 점검, 기능 패치)
- 장애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SW 기능개선(서버 OS 전환·DB 이전, 취약점 등급(CVSS·VPR·EPSS) 적용, 타 BSC 정보체계 연계, NW백신 패턴 업데이트)
- 법제도/지침 현행화(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안보훈령·사이버방호지침)
- 보호대책서 개정
- 서버·네트워크 자산 최신화 및 변경이력 관리
- 사이버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및 연합·합동 M&S체계 사이버방호지침서 개정 지원
- 업무 양식 현행화·결재선 지정
- 사용자 문의 대응·사용자 교육 지원
-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개정, 산출물 최신화 제출
- 하자담보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투입인력은 위험관리담당 0.5명, 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
◦[MHR-01-1]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작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사이버위험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위험관리 업무전문가(위험관리담당 0.5명), 유지관리 당당관(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를 투입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이어지는 연속 사업
22~24년 구축 완료 후 2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가 진행 중인 사업임
’22년 ~ ’24년: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 구축 완료
’25년 ~ 현재: 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위험관리담당 0.5명 · 응용SW개발 0.5명 · UI개발 0.5명
- 조 편성 · 해당 없음
위험관리 업무전문가(위험관리담당 0.5명), 유지관리 당당관(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를 투입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처가 구축한 RMF 지원체계를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기는 규정이 없다.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RMF 지원체계)는 차세대 국방 사이버보안제도(RMF) 컴플라이언스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정보체계임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위험관리 또는 NDR 관련분야 실적을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함
- 크기 · 7~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위험관리 또는 NDR 관련분야 실적 인정
* [중점] 수행실적 인정범위 : 위험관리 또는 NDR 관련분야 실적
수행실적 | 사업수행실적 | 수행사업의 실적을 평가한다(8점). 【별지2】참조
* [중점] 수행실적 인정범위 : 위험관리 또는 NDR 관련분야 실적
공동수급
막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인원 제한 및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책임성/연계성 제한 우려로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 불가
본 사업은 사업의 목적 및 규모를 고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동계약이 제한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 기업은 참여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0%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하도급 부문은 해당사항 없음(하도급 불허)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시기는 상호협의 하 결정.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
-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시기는 상호협의 하 결정
◦[MPR-03-1]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MHR-07-1]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27. 1. 1.일 ~ ’27. 12. 31.일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지원과 유지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 운영지원 및 정보체계 유지관리 업무수행
전문적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유지관리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도착 시한 · 0 즉각적인 대응 요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와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정기점검 시기·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협의로 결정하고, 작업장소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시기는 상호협의 하 결정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제안사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용역이행을 완료한 후 “수요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 변경(감액 포함) 사유 발생 시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정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계약금액이 절감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감액 수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변경(감액 포함) 시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체결 후 예산의 변경(감액 포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변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체결 후 예산의 변경(감액 포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변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7년도 정부 예산절감계획이 미 하달된 바, 계약체결 이후 본 사업이 절감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이 절감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감액 수정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할 경우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요자는 착수계획서 승인 시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하여 운용부서장의 인원검증(면접)을 하며, 검증 결과 부적절한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전문기술 연구원(위험관리담당, 응용SW개발, UI개발)에 대한 교체·승인 규정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전문기술 연구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전문기술 연구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유지관리 요구사항(수행) 15점, 유지관리 요구사항(인력) 15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점
제안서 1권 정성적 평가(85점) 중 유지관리 제공방안(30점)의 유지관리 요구사항(수행) 15점과 유지관리 요구사항(인력) 15점이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20점)의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점, 방법론 및 적용기술 10점, 성능 및 품질(10점)의 품질 요구사항 10점, 프로젝트 지원(10점)의 사업경험/기타 10점이 그 다음이다. 제안서 2권 정량적 평가(15점)는 경영상태 5점, 사업수행실적 10점, 사회적 책임 2점이다.
• 체계 운영개념을 고려하여 수행 요구사항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상대평가) | 15
• 체계 운영개념을 고려하여 인력 요구사항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상대평가) | 15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상대평가) | 10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입찰공고서 8-2에 따르면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나,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안요청서 Ⅳ.3 나.2)에서도 코로나 등 질병관리 차원에서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제출된 제안서 평가 관련 발표는 미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 질병관리 차원에서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제출된 제안서 평가 관련 발표는 미실시합니다.
저작권 귀속
협의로 정함
제안요청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계약특수조건 제21조는 유·무형 결과물 일체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이 발생 즉시 전적으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서로 다르다. 특수조건이 우선한다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처 단독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제안요청서 본문이 협의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합동참모본부(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합동참모본부(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관한 지적재산권리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술정보 등 유·무형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생 즉시 전적으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할 경우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메울 시한 · 0일 수요자의 교체요구 시 즉시 교체. 공급자 사정 시 1개월 전 통보.
“공급자”는 “수요자”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교체하여 다시 인원검증을 받아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전문기술 연구원 교체(수요자 요구 또는 공급자 사정)에 대한 규정만 있다.
②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전문기술 연구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전문기술 연구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프로젝트 지원 항목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가 중점 평가된다. 또한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한다.
- 크기 · 10점 이하 프로젝트 지원 항목 배점한도 10점.
| 프로젝트 지원
(10) | 사업경험
/기타 | • 제안요청서 상에 기술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상대평가)
* [중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 | 10 | - 대상 · 책임자(PM·핵심 인력) 위험관리담당(위험관리 업무전문가)에 대한 경험 요구.
-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으로 대신 가능.
* [중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
* [중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
-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18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8,536,364원
- 배정예산
- 309,028,56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9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위험관리 또는 NDR 관련분야 실적을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함
- 크기 · 7~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위험관리 또는 NDR 관련분야 실적 인정
* [중점] 수행실적 인정범위 : 위험관리 또는 NDR 관련분야 실적
수행실적 | 사업수행실적 | 수행사업의 실적을 평가한다(8점). 【별지2】참조
* [중점] 수행실적 인정범위 : 위험관리 또는 NDR 관련분야 실적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인원 제한 및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책임성/연계성 제한 우려로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 불가
본 사업은 사업의 목적 및 규모를 고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동계약이 제한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 기업은 참여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지침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명시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조에 의거, 사업 추진 간 사업과업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과업변경심의위원회(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제출
“공급자”는 계약체결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개발장비 항목이 목차에 있으나 구체적인 요구사항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0%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하도급 부문은 해당사항 없음(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이어야 합니다.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이행의 완료시기는 용역사업 종결검수 후 “공급자”가 최종 산출물, 용역사업 요약보고서 및 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제출하고 “수요자”가 이를 최종 검사·확인하여 검사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시스템의 보안성과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따를 표준·지침 ·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사이버방호지침, 사이버사 취약점 점검 지침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을 통해 시스템의 보안성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발주처 몫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법령이나 보안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
“공급자”가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법령이나 보안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분기
주간/월간 단위 과업수행 결과 및 계획 보고
- 보고회 · 2 정례회의
사업 기간 중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본 계약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분기보고(서면)를 실시 하고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공급자”의 전문기술 연구원은 주간/월간 단위 과업수행 결과 및 계획을 작성하여 “수요자”의 사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유지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보고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 소스코드, 사업완료보고서(검수보고서) 필수 포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파일, 폴더명은 사업명으로 함
사업 종결검사 후에는 사업 요약보고서와 전체 사업 내용이 수록된 전자 파일을 제출하되, 폴더명은 사업명으로 한다.
단,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보고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 소스코드, 사업완료보고서(검수보고서)는 제출하는 산출물 내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사업 종결검사 후에는 사업 요약보고서와 전체 사업 내용이 수록된 전자 파일을 제출하되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투입인력은 위험관리담당 0.5명, 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
- 크기 · 0~10점 프로젝트 지원(10) 항목 중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가 중점 평가. 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중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위험관리담당(위험관리 업무전문가)과 유지관리 담당관(응용SW개발, UI개발)이 대상.
◦[MHR-01-1]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작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사이버위험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위험관리 업무전문가(위험관리담당 0.5명), 유지관리 당당관(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를 투입하여야 한다.
◦[MHR-01-1]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작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사이버위험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위험관리 업무전문가(위험관리담당 0.5명), 유지관리 당당관(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를 투입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제안사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원격지 개발 활성화 지침에 의거.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가 협의로 정해지므로 현장에 있을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가.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내 원격지 개발 활성화 지침에 의거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제안사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다만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프로젝트 지원(10) 항목 중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가 중점 평가. 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중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음.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문서에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문서에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체 직원 보안교육 실시, 산출물 및 기록 대외 제공·반출 통제, 사업종료시 자료 완전 소거, 보안확인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인터넷 PC 및 웹하드·P2P 등 외부 저장·전송 금지, 신원조사 응해야 함.
- 크기 · 0~5점 보안 및 제약사항(5) 항목에서 보안 요구사항(SER-01)과 프로젝트 제약(COR-01)의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를 상대평가. 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제안요청서 상에 기술된 보안 요구사항(SER-01),프로젝트 제약(COR-01)의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상대평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업체 직원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인터넷 PC 및 웹하드·P2P 등 외부 저장·전송 금지. 작업 PC·망 통제: 인터넷 PC 및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산출물 및 기록 대외 제공·반출 통제, 사업종료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 완전 소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ㅇ [SER-01-1] 업체 직원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간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대외에 제공·반출 통제
- 사업종료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완전 소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계약업체 대표자와 사업참여 인력은 대표명의의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SER-01-1] 업체 직원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간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대외에 제공·반출 통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종료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완전 소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계약업체 대표자와 사업참여 인력은 대표명의의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낙찰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서류(【별지 4】)를 작성, 해당 인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해야 함.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낙찰자가 투입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서류를 작성.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낙찰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서류(【별지 4】)를 작성, 해당 인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범죄경력,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은 문서에 없음.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낙찰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서류(【별지 4】)를 작성, 해당 인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시기는 상호협의 하 결정.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
-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시기는 상호협의 하 결정
◦[MPR-03-1]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MHR-07-1]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RMF 지원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과업으로 위험관리체계 운영지원, 서버 및 네트워크 자산 관리, 전자결재 및 양식 관리, 법제도/지침 현행화, 사이버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및 기능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 운영지원 및 정보체계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통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워게임 사이버 위험관리
가. 위험관리체계 운영: 한미 연합연습 간 원활한 정보보증 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운영업무 지원
나. 서버자산관리: 서버자산 현행화 및 변경내역 추적 및 운영업무 지원
다. 서버 및 네트워크 자산 위험관리: 서버 및 네트워크 자산의 취약점 점검에 대한 운영업무 지원
라. 전자결재관리: 등록된 업무의 전자결재 기능을 통해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운영업무 지원
마. 양식관리: 기존 등록 및 신규 요청서/신청서 문서 양식 표준화 및 관리업무 지원
바. 법제도/지침관리: 규정, 훈련, 지침 현행화 및 개정, 보호대책서 개정 업무 지원
사. 사이버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사이버보안 관련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년 1회 사이버방호지침서 개정 지원
아. 기능 유지관리: 체계 기능별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 반영 및 단순 하자보수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22~24년 구축 완료 후 2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가 진행 중인 사업임
’22년 ~ ’24년: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 구축 완료
’25년 ~ 현재: 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일의 분량
해당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 량 : 1식
수행 기간
사업기간 1년 (2027. 1. 1.부터)
2027. 1. 1. ~ 2027. 12. 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됨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기간: ’27. 1. 1.일 ~ ’27. 12. 31.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27. 1. 1.일 ~ ’27. 12. 31.일
최소 투입 인원
위험관리담당 0.5명 · 응용SW개발 0.5명 · UI개발 0.5명
- 조 편성 · 해당 없음
위험관리 업무전문가(위험관리담당 0.5명), 유지관리 당당관(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요 시 사용자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계획을 제안하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요 시 사용자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 시 관련 관리,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제안하고, 발주기관 승인에 따라 교육을 방안 제시해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지원과 유지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 운영지원 및 정보체계 유지관리 업무수행
전문적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유지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및 특정 업종/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입찰임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등 특정 대상 외에는 면제하며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도착 시한 · 0 즉각적인 대응 요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정상화를 요구하나 구체적인 시간 값은 명시되지 않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제안사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제안사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하자보수
1년
사업을 종료한 날(검사검수를 완료하고 최종 산출물 인계 완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을 종료한 날 (검사검수를 완료하고 최종 산출물 인계 완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날)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 사업범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 (검사검수를 완료하고 최종 산출물 인계 완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날) 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합동참모본부가 발주한 용역으로, 대가는 수요자(합동참모본부)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이고 사업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가는 용역이행 완료 후 검사 합격 시 청구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계약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회개년도 개시 전 계약 사업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금 액 : 306,39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와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정기점검 시기·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협의로 결정하고, 작업장소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시기는 상호협의 하 결정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제안사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사업금액 산정에 ITSQF직무 중 IT지원 기술자 2026년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워게임 위험관리체계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ITSQF직무 중 IT지원 기술자 2026년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계약 상대는 수요기관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수요자)이다.
본 계약 특수조건은 대한민국(소관부서 : 합동참모본부, 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워게임 사이버위험관리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용역이행을 완료한 후 “수요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 변경(감액 포함) 사유 발생 시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정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계약금액이 절감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감액 수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변경(감액 포함) 시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체결 후 예산의 변경(감액 포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변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체결 후 예산의 변경(감액 포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변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7년도 정부 예산절감계획이 미 하달된 바, 계약체결 이후 본 사업이 절감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이 절감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감액 수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부가세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업 금 액 : 306,390,000원
추 정 가 격 : 278,536,364원 (* 부가세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별지1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별지2 수행실적 평가기준에서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별지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은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만 규정하고 있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및 수행실적 합산 기간 확대(7년) 대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100%를 부여(배점 한도). 수행실적은 등급구간별 평점표에 따라 최대 배점의 10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2권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5점 배점. 별지1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등급별 평점(배점의 100%~70%)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등급이 없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경영상태 배점 5점 기준, 배점의 100%(5점)~70%(3.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1】참조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1】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제안요청서 MHR-01은 투입인력(위험관리담당 0.5명, 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을 규정하고, PSR-01은 투입할 위험관리담당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전문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투입 인력에 관한 것으로 회사 보유 인력 평가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 규정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할 경우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요자는 착수계획서 승인 시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하여 운용부서장의 인원검증(면접)을 하며, 검증 결과 부적절한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전문기술 연구원(위험관리담당, 응용SW개발, UI개발)에 대한 교체·승인 규정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전문기술 연구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전문기술 연구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유지관리 요구사항(수행) 15점, 유지관리 요구사항(인력) 15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점
제안서 1권 정성적 평가(85점) 중 유지관리 제공방안(30점)의 유지관리 요구사항(수행) 15점과 유지관리 요구사항(인력) 15점이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20점)의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점, 방법론 및 적용기술 10점, 성능 및 품질(10점)의 품질 요구사항 10점, 프로젝트 지원(10점)의 사업경험/기타 10점이 그 다음이다. 제안서 2권 정량적 평가(15점)는 경영상태 5점, 사업수행실적 10점, 사회적 책임 2점이다.
• 체계 운영개념을 고려하여 수행 요구사항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상대평가) | 15
• 체계 운영개념을 고려하여 인력 요구사항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상대평가) | 15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상대평가)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없다. 제안서 2권 정량적 평가의 사회적 책임 항목은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만 규정하고 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료(제안요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 관련 발표자료로 시연·성능시험과는 다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요청서 Ⅵ.3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상 하자담보 책임으로 평가 점수와는 무관하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입찰공고서 8-2에 따르면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나,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안요청서 Ⅳ.3 나.2)에서도 코로나 등 질병관리 차원에서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제출된 제안서 평가 관련 발표는 미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 질병관리 차원에서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제출된 제안서 평가 관련 발표는 미실시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 Ⅴ.4 라.1)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입찰공고서 8-3에서도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순위 간 점수차 규정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에 AI(머신러닝·LLM·생성형 AI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RMF 지원체계 운영·유지관리, 취약점 점검(SCAP·STIG·R-SAT), 법제도/지침 현행화 등만 있다.
저작권 귀속
협의로 정함
제안요청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계약특수조건 제21조는 유·무형 결과물 일체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이 발생 즉시 전적으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서로 다르다. 특수조건이 우선한다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처 단독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제안요청서 본문이 협의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합동참모본부(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합동참모본부(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관한 지적재산권리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술정보 등 유·무형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생 즉시 전적으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할 경우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메울 시한 · 0일 수요자의 교체요구 시 즉시 교체. 공급자 사정 시 1개월 전 통보.
“공급자”는 “수요자”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교체하여 다시 인원검증을 받아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전문기술 연구원 교체(수요자 요구 또는 공급자 사정)에 대한 규정만 있다.
②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전문기술 연구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 도중 전문기술 연구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문기술 연구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1개월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전문기술 연구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 차수·수시 납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RMF 서버, 서버·네트워크 자산, SCAP(보안성 자동평가규약), STIG VIEWER(보안성 기술적용 지침 뷰어), R-SAT(위험관리체계 자가평가도구) 전체 답 · 모름
제조사·모델이 명시되지 않았다. RMF 서버, 서버·네트워크 자산, SCAP·STIG VIEWER·R-SAT 등이 언급되나 제조사는 알 수 없다.
- 제조사·모델 · RMF 서버, 서버·네트워크 자산, SCAP(보안성 자동평가규약), STIG VIEWER(보안성 기술적용 지침 뷰어), R-SAT(위험관리체계 자가평가도구)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다.
- RMF 서버
• SCAP(보안성 자동평가규약), STIG VIEWER(보안성 기술적용 지침 뷰어), R-SAT(위험관리체계 자가평가도구)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처가 구축한 RMF 지원체계를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기는 규정이 없다.
워게임 사이버위협대응 위험관리체계(RMF 지원체계)는 차세대 국방 사이버보안제도(RMF) 컴플라이언스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정보체계임
같은 시스템 경험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프로젝트 지원 항목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가 중점 평가된다. 또한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한다.
- 크기 · 10점 이하 프로젝트 지원 항목 배점한도 10점.
| 프로젝트 지원
(10) | 사업경험
/기타 | • 제안요청서 상에 기술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상대평가)
* [중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 | 10 | - 대상 · 책임자(PM·핵심 인력) 위험관리담당(위험관리 업무전문가)에 대한 경험 요구.
-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으로 대신 가능.
* [중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
* [중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
-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화면·접속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브라우저 등)을 따로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장애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고, 장애의 신속한 복구·정상화 의무만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MPR-03-1]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합동참모본부)가 보유한 RMF 지원체계를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제3자 저작권 침해 분쟁의 일체 책임을 계약업체가 지고, 사용 도구·프로그램·자료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어야 하며 라이선스 수량도 제안해야 한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이면 되는지 양도까지인지, 직접 제작·촬영해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COR-01-1] 구축된 체계와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COR-01-2] 시스템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
◦[COR-01-3]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수량은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안하고, 라이선스 문제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이 공고에 없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규정이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 횟수 규정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신고·문의·신청 접수)를 우리가 맡는다는 내용이 없다. 사용자 문의 대응은 시스템 운영지원 업무로 적혀 있을 뿐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대기능 | 중기능 | 세부내용 |
|---|---|---|
| 전자결재 기능 | • 현재 정부기관에서 사용중인 온나라 시스템의 전자결재 및 메모보고 기능을 M&S워게임 기반체계관리업무 특성에 맞도록 기능 간소화 구현 | • 등록된 양식들에 대한 업무 수행 시 전자결재 를 통한 이력관리 |
| • 등록된 양식들에 선/후 결재 기능 제공 | ||
| 증적관리 기능 | • 자산별 위험관리 수형결과와 연계한 자동화된 증적 데이터 취합 | • 등록된 자산에 대한 자체 점검 기능 및 점검 결과 제공 |
| • 실시간 현황보고, 결함사항 관리, 체크리스트 대응, 보안양식 이력조회 등 | • 대시보드를 통한 실시간 점검 진행 확인 | |
| • 점검 체크리스트 등록 및 이력 관리 | ||
| 일일 점검 기능 | • 보안 관제, 네트워크 관제, 윈도우 서버 관제, 리눅스 서버 관제 등에 대한 일일 점검 기능 | • 보안 관제 체크리스트 등록 및 관리 |
| • 보안 관제 점검에 대한 이력 관리 | ||
| • 네트워크 관제 체크리스트 등록 및 관리 | ||
| • 네트워크 관제 점검에 대한 이력 관리 | ||
| • 윈도우 서버 관제 체크리스트 등록 및 관리 | ||
| • 윈도우 서버 관제 점검에 대한 이력 관리 | ||
| • 리눅스 서버 관제 체크리스트 등록 및 관리 | ||
| • 리눅스 서버 관제 점검에 대한 이력 관리 | ||
| 조직 및 권한 관리 기능 | • 위험관리체계 사용자 등록 및 관리 | • 위험관리체계 사용자 등록 및 접속 권한 부여 |
| • 위험관리체계 사용자별 권한 부여 및 관리 | • 위험관리체계 내 등록된 사용자에 대한 메뉴별 권한 및 세부 권한 부여 | |
| 증적관리 기능 | • SCAP(보안성 자동평가규약), STIG VIEWER(보안성 기술적용 지침 뷰어), R-SAT(위험관리체계 자가평가도구) | • SCAP(보안성 자동평가 규약) 점검을 통한 취약점 결과 RMF 평가지원관리 항목 매핑 |
| • STIG VIEWER(보안성 기술적용 지침 뷰어) 기능 제공 및 STIG 항목 등록, RMF 평가지원 관리 항목 매핑 | ||
| • R-SAT(위험관리체계 자가평가도구) 기능을 통한 RMF 평가지원 기능 제공 |
| 대기능 | 중기능 | 세부내용 |
|---|---|---|
| 증적관리 기능 | • SCAP(보안성 자동평가규약), STIG VIEWER(보안성 기술적용 지침 뷰어), R-SAT(위험관리체계 자가평가도구) | • SCAP(보안성 자동평가 규약) 점검을 통한 취약점 결과 RMF 평가지원관리 항목 매핑 |
| • STIG VIEWER(보안성 기술적용 지침 뷰어) 기능 제공 및 STIG 항목 등록, RMF 평가지원 관리 항목 매핑 | ||
| • R-SAT(위험관리체계 자가평가도구) 기능을 통한 RMF 평가지원 기능 제공 | ||
| 정보보증 진도현황 관리 | • 1~6단계 정보보증 진도현황 관리 기능 | • 계획수량관리(단말) 작성 기능 |
| • 샘플PC제작(단말) 작성 기능 | ||
| • 1차 정보보증 작성 기능 | ||
| • 단말복제/SW설치 작성 기능 | ||
| • 2차 정보보증 작성 기능 | ||
| • 데이터 삭제 작성 기능 | ||
| • 각 단계별 담당자 관리 및 담당자 작성 화면 구현 | • 각 단계별 담당자 지정 및 변경 기능 | |
| • 지정된 담당자의 작성 화면 및 저장 기능 | ||
| • 보고서 및 이력관리 | • 보고서 다운로드 기능 | |
| • 단계별 작성 이력 화면 |
마. 양식관리: 기존 등록 및 신규 요청서/신청서 문서 양식 표준화 및 관리업무 지원 바. 법제도/지침관리: 규정, 훈련, 지침 현행화 및 개정, 보호대책서 개정 업무 지원 사. 사이버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사이버보안 관련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년 1회 사이버방호지침서 개정 지원 아. 기능 유지관리: 체계 기능별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 반영 및 단순 하자보수 수행 ( 편집에 의한 여백 )
4 사업추진 체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조에 의거, 사업 추진 간 사업과업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 상시조직 외 별도 TF조직으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본사업은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 기 개최된 사업이며, 필요 시 수주업체는 과업 진행 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5 사업추진 일정(안)
가. 사업기간: ’27. 1. 1.일 ~ '27. 12. 31.일 ( 편집에 의한 여백 )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ID | MPR-01 | |
| 요구사항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행지원 |
| 세부 내용 | ◦[MPR-01-1]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MPR-01-2]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을 통해 시스템의 보안성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MPR-01-3] 현 체계를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따른 체계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수행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ID | MPR-02 | |
| 요구사항명칭 | 정기정검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실시 |
| 세부 내용 | ◦[MPR-02-1]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각 점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시기는 상호협의 하 결정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협의 하에 결정 - 정기점검결과는 즉시 보고하고 점검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 구 분 (점검주기) | 점검대상 | 내용 |
|---|---|---|
| 정기점검 | - RMF 서버 |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접속정보분석 소프트웨어 점검 및 백업, 환경설정파일 점검, 기능 패치적용 취약점 분석평가 지침서 적용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ID | MPR-03 | |
| 요구사항명칭 | 장애처리 및 SW 기능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복구, SW기능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MPR-03-1]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처리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각 장애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장애 처리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장애 발생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MPR-03-2]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체계 활용도 및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하여야 한다. - 서버 OS 전환 및 DB이전 설치 - 취약점 등급 시스템 적용 (CVSS, VPR, EPSS) - 타 BSC에 배정된 소관 정보체계 연계 - NW백신체계 패턴업데이트 등 유지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ID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인력의 배치 및 업무 수행 |
| 세부 내용 | ◦[MHR-01-1]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작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사이버위험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위험관리 업무전문가(위험관리담당 0.5명), 유지관리 당당관(응용SW개발 0.5명, UI개발 0.5명)를 투입하여야 한다. 운영지원 인력은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업무 수행 시 협업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운영지원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담당은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ID | MHR-02 | |
| 요구사항명칭 | 법제도/지침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한측 법제도/지침 현행화 작업 수행 |
| 세부 내용 | ◦[MHR-02-1] 최신 법제도 및 지침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련 규정/훈령/지침의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법제도/지침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항상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MHR-02-2] 매년 관련 법제도/지침 현행화 작업 수행 -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사이버방호지침 현행화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ID | MHR-03 | |
| 요구사항명칭 | 보호대책서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각 모델별 보호대책서에 대한 현행화 작업 수행 |
| 세부 내용 | ◦[MHR-03-1] 매년 각 모델별 보호대책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각 보안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관련 지침과 체계의 변경사항에 맞추어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보호대책서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며, 각 모델의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ID | MHR-04 | |
| 요구사항명칭 | 자산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스템에 등록된 자산(서버, 네트워크, PC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최신화 작업 |
| 세부 내용 | ◦[MHR-04-1] 시스템에 등록된 자산들에 대한 자산 정보의 최신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산 관리 업무는 발주기관에서 관리하는 자산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되거나 폐기된 자산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자산의 등록, 기존 자산의 정보 업데이트, 그리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자산의 삭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산 관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자산 정보의 변경 이력 또한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서버 자산 최신화 및 수정내역 관리 - 네트워크 자산 최신화 및 수정내역 관리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ID | MHR-05 | |
| 요구사항명칭 | 사이버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이버사 취약점 점검 지침에 의거 서버/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년 1회 연합ㆍ합동 M&S체계 사이버방호지침서 개정지원 |
| 세부 내용 | ◦[MHR-05-1] 사이버사에서 제공하는 취약점 점검 지침을 따라 서버 및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 점검에 대한 작업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갱신되어야 하는 연합ㆍ합동 M&S체계 사이버방호지침서 개정(작성)을 지원하고, 변경된 지침(서)에 따라 RMF 지원체계 내에서 사이버사의 취약점 점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토록 지원(긴급성을 요하는 단순 하자보수 수행)하여야 한다. - 매년 갱신되는 사이버사 실무지침서의 신구대조표 작성 - RMF지원체계 내 사이버사 취약점 항목 일부에 대해 점검 결과 지원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ID | MHR-06 | |
| 요구사항명칭 | 업무 양식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RMF를 기초로 사이버보안 N/W자산 위험관리기능 구현 및 유지관리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MHR-06-1] RMF 지원체계 내에서 사용중인 업무 양식들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들에 대한 반영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양식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개정된 양식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사용자들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 양식 현행화 및 관리 - 각 양식별 결재선 지정 |
| 요구사항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ID | MHR-07 | |
| 요구사항명칭 | 시스템 운영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 |
| 세부 내용 | ◦[MHR-07-1]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 지원에는 사용자 문의 대응, 장애 처리, 시스템 성능 최적화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MHR-07-2] 시스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통해 기능 개선을 지원하고, 필요 시 사용자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능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시스템이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원 활동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ID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프로젝트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SER-01-1] 업체 직원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간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대외에 제공·반출 통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종료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완전 소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계약업체 대표자와 사업참여 인력은 대표명의의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SER-02-1]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ID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제약사항 |
| 세부내용 | ◦[COR-01-1] 구축된 체계와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COR-01-2] 시스템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COR-01-3]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수량은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안하고, 라이선스 문제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ID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품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
| 세부내용 | ◦[QUR-01-1] 품질관리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절차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 내용을 최종 품질관리 기준선으로 하여 관리해야 함 ◦[QUR-01-2] 사용자 지침서 개정 지원 - 단위화면별 화면설명 및 연계기능 등의 자료가 제공 되어야 함 ◦[QUR-01-3] 운영자 지침서 개정 지원 - 목표 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S/W 실행 및 설치·제거 방법을 포함하며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필요 시, 운영자 지침서 기반 하 오프라인 교육 실시지원 ◦[QUR-01-4]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패치를 제공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ID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PMR-01-1] 프로젝트의 범위와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일정과 자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MR-02-1] 체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각종 산출물을 매년 최신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체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산출물은 【별지9】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대상을 선정/제출 요망 ☞ 단,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보고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 소스코드, 사업완료보고서(검수보고서)는 제출하는 산출물 내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ID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PSR-01-1] 투입할 위험관리담당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전문성 (관련업무 수행경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경험이 1건 이상 보유자에 한함 ◦[PSR-01-2] 필요 시 관련 관리,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제안하고, 발주기관 승인에 따라 교육을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 : 분석, 설계, 테스트 및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주요 단계별 사업관리 방법론 및 기법 등 전문지식 교육 - 운영자 :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습득 - 사용자 : 업무처리 위한 시스템의 이해 및 시스템 활용방법 습득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상대평가) * [중점]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 투입인력 운용계획의 적절성 | 10 |
| 방법론 및 적용기술 | • 실현 가능하고 사업의 특성 및 목표 부합하는 개발방법을 제시하였는가?(상대평가) * [중점] RMF 체계 운영지원 및 업무수행 제시여부 | ||
| 유지관리 제공방안 (30) * 중요도 순서 | 유지관리 요구사항 (수행)② | • 체계 운영개념을 고려하여 수행 요구사항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상대평가) | 15 |
| 유지관리 요구사항 (인력)① | • 체계 운영개념을 고려하여 인력 요구사항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상대평가) | ||
| 보안 및 제약사항 (5) |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 | • 제안요청서 상에 기술된 보안 요구사항(SER-01),프로젝트 제약(COR-01)의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상대평가) | 5 |
| 성능 및 품질 (10) | 품질 요구사항 | • 제안요청서 상에 기술된 품질 요구사항(QUR-01)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상대평가) | 10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개발장비 | • 사업위험,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상대평가) | 5 |
| 수행조직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용방안과 과업별 적절한 활동기간 산정 등 일정관리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상대평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프로젝트 지원 (10) | 사업경험 /기타 | • 제안요청서 상에 기술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상대평가) * [중점] 투입 인력의 최근 5년 이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는 RMF 지원체계 경험 보유 여부 | 10 |
| 합계 | 85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경영상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1】참조 | 5 |
| 수행실적 | 사업수행실적 | 수행사업의 실적을 평가한다(8점). 【별지2】참조 * [중점] 수행실적 인정범위 : 위험관리 또는 NDR 관련분야 실적 | 10 |
|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2점). 【별지3】참조 | ||
| 합 계 | 15 |
과업·요구
| 개발 단계 | 개발 작업 | 산출물 | |
|---|---|---|---|
| 개발준비 |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모델 선택 | ∙ 사업수행계획서 | |
| 개발계획 작성 | |||
| 분석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 시스템요구사항명세서* |
|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 |||
| 시스템 구조설계 | 시스템 구조설계 수행 | ∙ 시스템설계기술서* | |
| 시스템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 |||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 ∙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 | |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 |||
| 설계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 ∙ (개략)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 (개략)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 ∙ (개략)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 사용자 문서(초기) ∙ 통합시험계획서(초기) |
| 인터페이스 설계 | |||
| 데이터베이스 설계 | |||
| 사용자 문서 개발 | |||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 |||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 |||
|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 ∙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 (상세)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 ∙ (상세)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 사용자 문서(갱신) ∙ 단위시험계획서 ∙ 통합시험계획서(갱신) ∙ 표준 데이터 제안서 ∙ 표준 컴포넌트 제안서 | |
|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 |||
|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 |||
| 사용자 문서 갱신 | |||
|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 |||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 |||
|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검토 및 평가 | |||
| 구현 및 테스트 | 소프트웨어 코딩 및 단위시험 | 단위 소프트웨어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 ∙ 소스코드* ∙ 실행 프로그램 코드* (라이브러리/오브젝트코드 포함) ∙ 단위시험절차 및 결과 ∙ 통합시험계획서(갱신) ∙ (사용자 문서(갱신)) |
| 단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자료 준비 | |||
| 사용자 문서 갱신 | |||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 |||
|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 |||
| 소프트웨어 통합 및 자격시험 |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계획서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결과보고서 ∙ (소프트웨어 통합 평가결과) ∙ 사용자 문서(갱신) | |
| 소프트웨어 통합 및 자격시험 | |||
|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 |||
| 사용자 문서 갱신 | |||
| 시스템 통합 및 자격시험 | 시스템 통합계획 작성 | ∙ 시스템 통합시험 계획서 ∙ 시스템 통합시험결과보고서 ∙ (시스템 통합 평가결과) ∙ 사용자 문서(갱신) ∙ 보안측정 의뢰서 ∙ 사용자지침서* ∙ 운용자지침서* | |
| 시스템 통합 및 자격시험 | |||
|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 |||
| 사용자 문서 갱신 | |||
| 인도 |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계획 작성 | ∙ 시스템 설치계획서 (소프트웨어포함) ∙ 시스템 설치결과서 (소프트웨어포함) |
| 시스템 설치 수행 | |||
| 시스템 인수 지원 | 운영시험평가 | ∙ 시험평가계획·결과보고서* ∙ 검수결과보고서 | |
| 검수 | |||
| 발주자 사후지원 |
▣ 국방 표준 산출물 대상목록 ※ 유지보수 필수 산출물/형상관리 대상 산출물 : “*”산출물 ▣ 산출물 테일러링 근거 ■ 국방정보화훈령 제75조(개발 산출물 작성 및 관리) ① 용역업체는 개발 공정별 국방 표준 산출물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용역업체가 산출물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산출물을 조정(테일러링)할 수 있다. ■ 국방정보화훈령 157조에 의거, MND-AF산출물은 작성 제외 【별지8】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근거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_공동불허_블라인드_수평).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9187-000 ㆍ공 고 명 : 27년 워게임 사이버위험관리체계 유지관리 및 운영 ㆍ수 요 기 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최성용☎ 02-590-8879)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담당자 천덕운 (☎ 02-748-281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7년 워게임 사이버위험관리체계 유지관리 / 운영사업 나. 사업금액: 306,390,000원 다.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