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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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해삼) 매입·방류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수산종자·종묘

추정가격
1,8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무슨 일
해삼 종자 매입·방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진도군 해역에 해삼 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이다. 체중 1.0g~7.0g 해삼 30,874마리 이상을 사들여 해상방류(잠수살포) 방식으로 방류한다.

  • 체중 1.0g~7.0g 해삼 30,874마리 이상 확보·납품
  • 해상방류(잠수살포) 방식으로 진도군 해역 일원에 방류
  • 종자생산확인(자가생산확인) 신청 및 종자생산·납품(방류)확인서 발급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시료 채취 협조(품종별 50개체 이상 활어)
  • 종자검수 대응(30마리 또는 100g 기준 3회 이상 표본 계량,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
  • 운송 및 방류(방류지 수온 적응 조치, 폐사·가치 없는 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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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 생산시설 보유, 직접 자가생산 확보,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부적격)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진도군에 계속 위치한 업체로 제한하고, 시방서에도 입찰참여가능 업체는 진도군 관내 업체로 한정한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 입찰참여가능 업체는 진도군 관내 업체로 한해서 참여가능하다.

직접 생산만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을 구입해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한 자여야 하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 발급)를 견적제출 시(2026.10.14. 14:00 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된다.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는 납품계약 체결 전 확인한다.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장비 보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가 견적제출 참가자격이며, 시방서상 납품계약 자격에도 같은 요건이 있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출처·품종 조건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는 방류금지 종묘다.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물량 미리 보유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시 계약상대자 자격이 취소된다.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남품기간 초과 시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자격취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된다. 제출처: 진도군 세무회계과(FAX 061-540-3396).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견적제출 시(2026.10.14. 14:00 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된다.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생물 종류
갑각류·해삼 같은 그 밖 수산 종자

해삼(체중 1.0g~7.0g, 30,874마리 이상)을 매입·방류한다.

품 명 : 2026년 수산종자(해삼) 매입·방류사업
| 해삼 | 체중 1.0g ~ 7.0g | 583 | 30,874 | 18,000,000 | |

문서 분석

크기 규격
해삼 체중 1g~7g 이상

체중 1.0g ~ 7.0g. 허용 편차(±)는 문서에 없다.

| 해삼 | 체중 1.0g ~ 7.0g | 583 | 30,874 | 18,000,000 | |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000,000원
배정예산
18,000,000원
기초금액
583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문서: 수행 기간 · 2개월 이내
품명
극피류 (5012170503)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해삼 30,874마리 이상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4:00D-1
개찰10/14(수) 15: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삼 종자 매입·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종자생산 허가·신고 업체가 해삼 치어를 자가생산해 진도군 해역에 방류하는 수산자원 조성 물품 사업이다.

  • 종자생산확인(자가생산확인) 신청·발급
  • 사전 현지 확인 입회·시료채취 협조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시료 50개체 이상 제출
  • 종자검수(표본 계량·검수조서 제출)
  • 운송 및 해상방류(잠수살포)
  • 방류지 환경 적응 조치(해수교환 등)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부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 생산시설 보유, 직접 자가생산 확보,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부적격)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진도군에 계속 위치한 업체로 제한하고, 시방서에도 입찰참여가능 업체는 진도군 관내 업체로 한정한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 입찰참여가능 업체는 진도군 관내 업체로 한해서 참여가능하다.

직접 생산만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을 구입해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한 자여야 하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 발급)를 견적제출 시(2026.10.14. 14:00 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된다.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는 납품계약 체결 전 확인한다.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장비 보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가 견적제출 참가자격이며, 시방서상 납품계약 자격에도 같은 요건이 있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출처·품종 조건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는 방류금지 종묘다.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물량 미리 보유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시 계약상대자 자격이 취소된다.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남품기간 초과 시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자격취소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된다. 제출처: 진도군 세무회계과(FAX 061-540-3396).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견적제출 시(2026.10.14. 14:00 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된다.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단가×수량

단가입찰로 기초단가 583원에 수량 30,874마리를 곱해 사업비 18,000,000원을 산정. 계약 시 개별품목가격은 개별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해 산정.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이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명시되지 않음.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대한 문구가 없음.
※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투찰자께서는 반드시 기초금액(단가입찰)을 기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개별품목가격은 개별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는 방류금지 종묘로 납품할 수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24개월 이하 입찰 공고일 기준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는 방류금지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수행 기간

2개월 이내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시방서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음. 검수 이후 24시간 내 방류, 당일 중 운송 조건.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종자생산확인은 업체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신청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우리 몫),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는 낙찰대상자가 검사 가능기관에 신청하되 시료채취·제출에 협조하는 형태이며, 검사비·수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다.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종류와 확인 시기별로 확인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붙임 1)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대상자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부담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로 시방서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담당 공무원이 검수하며, 표본 계량 후 전체중량으로 환산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적은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본 시방서에 명시한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172-000
참조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37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00,000원
배정예산
18,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 어종을 지금 규격 크기로 충분한 마리 수만큼 갖고 있나, 도내인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마감 전에 이메일로 냈나, 단가를 낮출수록 늘어나는 마리 수를 댈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1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 보유, 직접 자가생산 확보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 생산시설 보유, 직접 자가생산 확보,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부적격)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진도군에 계속 위치한 업체로 제한하고, 시방서에도 입찰참여가능 업체는 진도군 관내 업체로 한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진도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 입찰참여가능 업체는 진도군 관내 업체로 한해서 참여가능하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최저가 견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을 구입해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한 자여야 하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해삼(체중 1.0g~7.0g)이라는 품종·규격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 해삼 | 체중 1.0g ~ 7.0g | 583 | 30,874 | 18,000,000 | |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 발급)를 견적제출 시(2026.10.14. 14:00 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된다.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는 납품계약 체결 전 확인한다.

  • 대상 · 기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규정은 없다.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는 방류금지 종묘로, 낙찰대상자가 전염병검사를 신청·협조하고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 합격 외에 갈음 길은 적혀 있지 않다.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 낙찰대상자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종자 규격은 체중 1.0g~7.0g, 검수는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따를 표준·지침 · 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시행지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본 시방서에 명시한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는 방류금지 종묘로 납품할 수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24개월 이하 입찰 공고일 기준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는 방류금지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단가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로 가격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가. 본 물품 구매 공고는 단가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없다.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만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로, 진도군에 본점을 둔 업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허가·신고, 생산시설 보유, 소기업·소상공인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소액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3. 견적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목(해삼) 단일 입찰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물 품 명 : 2026년 수산종자(해삼) 매입·방류사업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된다. 제출처: 진도군 세무회계과(FAX 061-540-3396).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은 없고, 낙찰대상자가 응찰 마감일 이후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에 대비하는 조항만 있다.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언급이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단가입찰·전자견적·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이며 MAS·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니다.

본 물품 구매 공고는 단가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한다는 조항만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해삼 종자 생산·납품·방류 단일 품목 사업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품 명 : 해삼
사 업 명 :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하는 일

체중 1.0g~7.0g 해삼 종자 30,874마리 이상을 자가 생산·확보하여 진도군 해역 일원에 해상방류(잠수살포) 방식으로 납품·방류하는 사업이다.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며,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하고 운송·방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해삼 종자 매입·방류

해삼 | 체중 1.0g ~ 7.0g | 583 | 30,874 | 18,000,000
방류방법 : 해상방류(잠수살포)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수산종자 생산·방류 사업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종자를 생산·운송하여 방류장소에 방류하는 것으로, 현장 설치·시운전 개념이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해당 없음

카탈로그 기성품·주문제작·SW 개발 등 제조·개발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종자를 생산·납품하는 사업이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회수 대상이 없다.

부가 작업

종자생산확인 신청·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발급, 사전 현지 확인 협조,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시료채취·신청 협조, 종자검수 대장 작성·제출 등이 부가로 따른다.

확인서·검사·검수 협조

낙찰대상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해삼 1종(체중 1.0g~7.0g, 30,874마리 이상)이며 제조사·상표 지정은 없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품 명 : 해삼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해삼 30,874마리 이상

품명 해삼, 규격 체중 1.0g~7.0g, 물량 30,874마리 이상, 예산 18,000,000원, 기초단가 583원.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 30,874마리 이상으로 적혔고,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음.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 해삼 | 체중 1.0g ~ 7.0g | 583 | 30,874 | 18,000,000 | |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수행 기간

2개월 이내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시방서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현장·납품지

1곳

방류장소는 진도군 해역 일원. 입찰 시 방류장소가 진도군 해역 일원으로 정해져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류장소가 진도군 해역 일원으로 정해져 있음.
    나. 방류장소 : 진도군 해역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진도군 해역 일원에 해상방류(잠수살포) 방식으로 방류하며, 운송 및 방류 비용은 업체 부담.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운송 및 방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지불한다.
나. 방류장소 : 진도군 해역 일원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현장 여건

해상방류(잠수살포) 방식으로 진도군 해역 일원에서 방류하며, 운송 및 방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하고, 운송 중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운송 및 방류 비용은 업체 지불.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운송 및 방류 비용은 업체 지불.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부담
    운송 및 방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지불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해상방류(잠수살포) 방식으로 방류.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부담
운송 및 방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지불한다.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음. 검수 이후 24시간 내 방류, 당일 중 운송 조건.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하나만 적혔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대상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활어상태의 검사시료, 검수 이후 24시간 내 방류, 당일 중 운송.
    낙찰대상자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이 문서에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하고, 종자생산확인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신청해 확인을 받으며, 종자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한다.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종류와 확인 시기별로 확인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붙임 1)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견적제출 시(2026.10.14. 14:00 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된다.

  • 대상 · 기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시험·검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는 낙찰대상자가 검사 가능기관에 신청하고 시료를 첨부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검사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대상자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종자생산확인은 확인 시기별로 1~3차까지 있고, 사전 현지 확인·종자검수·전염병검사 등 확인 절차가 있으나 시안·샘플 승인 횟수나 수정 횟수, 승인 기간의 납기 포함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종류와 확인 시기별로 확인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붙임 1)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고(계약 전 실사), 종자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규격·건강상태를 점검한다(납품 전 검사).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진도군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묘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필요시에 종자생산자단체에 요청하여 입회할 수 있다.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가 견적제출 참가자격이며, 시방서상 납품계약 자격에도 같은 요건이 있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요구되어 견적서 제출 시점에 갖춰야 한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에 대한 문구가 없다.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인력 자격

없음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업체 자격이지 투입 인력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종자 매입·방류 납품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해삼 종자)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입찰로 기초단가 583원에 수량 30,874마리를 곱해 사업비 18,000,000원을 산정. 계약 시 개별품목가격은 개별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해 산정.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이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명시되지 않음.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대한 문구가 없음.
※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투찰자께서는 반드시 기초금액(단가입찰)을 기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개별품목가격은 개별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종·규격·예산·기초단가는 확정이나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고 적음.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단가 미당 583원, 사업비 18,000,000원, 수량 30,874마리로 적혀 있음.

| 해삼 | 체중 1.0g ~ 7.0g | 583 | 30,874 | 18,000,000 | |
**※ 기초금액 : 미당 583원 (부가세 면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 넘길 돈 · 1.5%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문구가 없음.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시방서에 품종·규격·물량·예산·기초단가가 적혀 있으나 단가까지 공개된 내역서·도면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가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가 없음.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채·채권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 소화. 대금청구 시 소화.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가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기초금액이 미당 583원(부가세 면세)으로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문구가 없음.
**※ 기초금액 : 미당 583원 (부가세 면세)**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종자생산확인은 업체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신청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우리 몫),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는 낙찰대상자가 검사 가능기관에 신청하되 시료채취·제출에 협조하는 형태이며, 검사비·수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다.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종류와 확인 시기별로 확인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붙임 1)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대상자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부담

생물 종류

갑각류·해삼 같은 그 밖 수산 종자

해삼(체중 1.0g~7.0g, 30,874마리 이상)을 매입·방류한다.

품 명 : 2026년 수산종자(해삼) 매입·방류사업
| 해삼 | 체중 1.0g ~ 7.0g | 583 | 30,874 | 18,000,000 | |

출처·품종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는 방류금지 종묘다.

  • 대상 · 어미·종자 출처(자연산 채포 / 인공 생산) · 품종·계통(신품종·종간 잡종·외래종 제한)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 양식장 부화 포함)한 종자를 확보해야 하고, 신품종·종간 잡종 종자는 방류금지.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크기 규격

해삼 체중 1g~7g 이상

체중 1.0g ~ 7.0g. 허용 편차(±)는 문서에 없다.

| 해삼 | 체중 1.0g ~ 7.0g | 583 | 30,874 | 18,000,000 | |
| 해삼 | 체중
1.0g
~
7.0g | 30,874마리 이상 | 18,000,000 | 583 | 해상방류
(잠수살포)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 진도군 해역
일원 |

물량 미리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시 계약상대자 자격이 취소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응찰 마감일 이후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남품기간 초과 시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자격취소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로 시방서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담당 공무원이 검수하며, 표본 계량 후 전체중량으로 환산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적은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본 시방서에 명시한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문서 발췌

품 명규 격단 가(원)수 량(미)사업비(원)비 고
해삼체중 1.0g ~ 7.0g58330,87418,000,000
품종규격물량
(마리)
예산
(원)
기초단가
(원)
방류방법납품기간방류장소
해삼체중
1.0g
~
7.0g
30,874마리 이상18,000,000583해상방류
(잠수살포)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진도군 해역
일원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남품기간 초과 시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자격취소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부담 ※ 입찰참여가능 업체는 진도군 관내 업체로 한해서 참여가능하다. 2. 사업의 시행 가. 종묘생산확인(자가생산확인) 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종류와 확인 시기별로 확인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붙임 1)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계약 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납품계약 이후 확인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진도군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묘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필요시에 종자생산자단체에 요청하여 입회할 수 있다.  낙찰대상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 낙찰대상자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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