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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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관리 용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3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이러닝 콘텐츠 개발(신규·재개발)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샘플·시안 선제출 · 의무
요약 AI 요약
국토교통 분야 이슈를 담은 마이크로러닝·숏폼 콘텐츠를 새로 만들고, 노후화된 기존 이러닝 콘텐츠를 재개발·검수하며, 나라배움터에서 운영되는 이러닝 과정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 3개 과정(과정당 5분 이내 마이크로러닝 1개 + 1분 내외 세로형 숏폼 3개 내외)
- 콘텐츠 재개발 10개 과정(총 152차시, 평균 15차시) — 원고집필·재설계·재녹화·디자인 현행화
- 기존 콘텐츠 현행화(검수·수정) — 재개발 대상 제외 전 과정(2026년 9월 기준 66개) 검수, 정오표 작성
- 이러닝 콘텐츠 운영 및 관리 — 나라배움터 운영 과정 총괄 관리, 민원 실시간 처리, 품질관리
- 웹표준(HTML5, MP4) 기반 개발 및 모바일·다양한 브라우저 호환, 나라배움터 탑재
- 내용전문가 선정·원고작성, 프로토타입 개발·시연, 교차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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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사업총괄책임자 5년 이상, 교수설계자 3년 이상, 디자인·미디어제작자 경험자 요건.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사업 총괄책임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교수설계자(기획 및 설계)는 최근 2년간 콘텐츠 기획 및 교수설계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핵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핵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 전
- 샘플·시안 선제출 · 의무
샘플·시안 선제출 · 의무
프로토타입 콘텐츠(1개 차시, 마이크로러닝 형식 포함)를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함. 입찰·제안 단계의 시안·샘플·견본 제출 요구는 없음.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마이크로러닝 형식 포함)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12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이며,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12/31로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이 2027. 1. 1. ~ 2027. 12. 31.로 회계연도 안에 고정되어 있다.
○ 납품기한: | 2027/12/31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납품기한: | 2027/12/31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12/31로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이 2027. 1. 1. ~ 2027. 12. 31.로 회계연도 안에 고정되어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237,236,364원
- 배정예산
- 263,482,6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7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서_R26BK01759170.pdf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e.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2(목) 10:00 | D-3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7(화) 10:00 | D-35 |
| 개찰 | 11/17(화) 11:00 | D-3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회적책임 | 5점 |
| 사업 이해도 | 7점 |
| 추진전략 | 7점 |
| 추진체계 | 6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콘텐츠 기획 | 7점 |
| 콘텐츠 설계 | 7점 |
| 콘텐츠 개발 | 6점 |
| 콘텐츠 관리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개발환경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3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2점 |
| 인수인계 | 1점 |
| 기술지원 | 2점 |
| 하자보수 계획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러닝 콘텐츠 개발(신규·재개발)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이러닝 콘텐츠
마이크로러닝·숏폼 신규 3개 과정과 재개발 10개 과정의 이러닝 콘텐츠를 기획·설계·제작하는 일이 사업의 중심이다.
- 교수설계전략서·스토리보드 작성
- 내용전문가 선정·원고집필 관리
- 프로토타입 개발·시연
- UI·학습화면 설계
- 자막·수어 제작
- 저작권 확보
- 콘텐츠 탑재·테스트
- 하자보수(1년)
중심 · 기존 콘텐츠 검수·현행화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이러닝 콘텐츠
재개발 대상을 제외한 66개 전 과정을 내용전문가로 검수하고 수정·정오표를 작성하는 일로, 별도 산출물(정오표)과 검수 절차가 정해져 있다.
- 내용전문가 섭외·교차검수
- 단순 텍스트·이미지 즉시 수정
- 과정별 정오표 작성
- 재개발 필요 콘텐츠 발굴·의견 제시
중심 · 이러닝 과정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나라배움터에서 운영되는 141개 이러닝 과정을 상주 인력으로 운영하고 콘텐츠를 수정·업데이트하며 Help-Desk 역할을 하는 일로, 개발과 별개로 상주근무·표준운영절차가 요구된다.
- 학습자 민원 실시간 처리(Help-Desk)
- 연 1회 이상 콘텐츠 업데이트
- 오류 신속 수정(48시간 내)
- 나라배움터 서버 포팅
- 운영 이벤트·설문조사 실시
- 비상대응체계·표준운영절차 수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사업총괄책임자 5년 이상, 교수설계자 3년 이상, 디자인·미디어제작자 경험자 요건.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사업 총괄책임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교수설계자(기획 및 설계)는 최근 2년간 콘텐츠 기획 및 교수설계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핵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핵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샘플·시안 선제출 · 의무
프로토타입 콘텐츠(1개 차시, 마이크로러닝 형식 포함)를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함. 입찰·제안 단계의 시안·샘플·견본 제출 요구는 없음.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마이크로러닝 형식 포함)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이러닝 콘텐츠(141개)를 검수·수정·재개발하는 연속 사업이다.
ㅇ 개발된 콘텐츠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러닝 시스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활용중)에 탑재하여 이상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ㅇ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tilit.nhi.go.kr)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사업 총괄책임자 1명 · 교수설계자 1명 · 디자인제작자 1명 · 미디어제작자 1명
사업 총괄책임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교수설계자는 최근 2년간 콘텐츠 기획 및 교수설계 분야 3년 이상 경력, 디자인제작자는 웹 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 미디어제작자는 웹 제작 및 콘텐츠 제작 경험자.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사업 총괄책임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교수설계자(기획 및 설계)는 최근 2년간 콘텐츠 기획 및 교수설계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디자인제작자는 웹 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
- 미디어제작자는 웹 제작 및 콘텐츠 제작 경험자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사항 없음.
ㅇ 공동수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서 유일하고 사업의 성질이 사업기간 내 동질성을 유지하므로, 공동수급 시 개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업무가 다수 사업자에게 분담되어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다만 과업수행지침 일반지침에 발주처 사전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ㅇ 하도급 계약관리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형식 이름 없음. 발주처 시스템(나라배움터)과의 호환·탑재 요구는 있으나 특정 제품 지정은 아님.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상주 · 요청마다
콘텐츠 개발은 정해진 횟수, 운영관리는 상주, 오류 수정은 요청마다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이러닝 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 실시간 처리
이러닝콘텐츠 운영 중 오류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과 하도급 모두 불허한다.
ㅇ 공동수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ㅇ 하도급 계약관리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일의 분량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 3개 과정 · 콘텐츠 재개발 10개 과정 · 재개발 차시 152차시 · 기존 콘텐츠 현행화(검수) 66개 과정 · 이러닝 콘텐츠 운영·유지관리 141개 콘텐츠
소요예산 26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7,2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최근 3년간 이러닝 운영실적은 '25년 1,240회, 계획인원 58,000명, 수료인원 95,911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신규 3개 과정, 재개발 10개 과정 152차시, 검수 66개 과정, 운영관리 141개 콘텐츠로 정해져 있다.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총 3개 과정)
콘텐츠 재개발(총 10개 과정)
| 계 | 총 10개 과정 | 152 | 평균 15차시 |
○ 검수 대상 : 재개발 대상을 제외한 전 과정(‘26. 9월 현재 66개)
- ’26년 9월 기준 총 141개 콘텐츠(기본교육 40개, 전문교육 51개, 마이크로러닝 41개, 디지털교육 9개) 운영 중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2027. 12. 31.로 1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검증·감리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이러닝 콘텐츠를 신규 개발·재개발하여 넘기고(새로 만들기), 기존 콘텐츠를 검수·수정하며(검증·감리), 나라배움터 이러닝 과정을 운영·유지관리하고(맡아서 운영, 유지관리), 콘텐츠 제작·탑재·테스트 등 직접 작업을 수행한다.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총 3개 과정)
콘텐츠 재개발(총 10개 과정)
기존 콘텐츠 현행화(검수 및 수정)
이러닝 콘텐츠 운영 및 관리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속한 유지관리,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장애 복구 시한(48시간)만 있다.
ㅇ 신속한 유지관리,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48시간 이하
콘텐츠 자체 오류 발생 시 48시간 이내 해결·탑재, 장애 발생 시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 복구.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 복구. 콘텐츠 자체 오류는 오류 발생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ㅇ 개발된 콘텐츠의 장애발생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 장애인 경우를 제외)에는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ㅇ 공동활용시스템의 장애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오류발생시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오류를 해결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ㅇ 개발된 콘텐츠의 장애발생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 장애인 경우를 제외)에는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르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에 탑재·운영하는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개발S/W·개발Tool·국내외 출장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 작업장소·설비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ㅇ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개발S/W 및 개발Tool, 국내ㆍ외 출장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신규 3개 과정, 재개발 10개 과정(152차시), 검수 66개 과정, 운영관리 141개 과정 등이 정해졌으나, 차시수·개발형태·운영관리 범위는 협의로 변동 가능.
ㅇ 개발 과정에 대한 차시 수,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전문가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운영관리 대상 이러닝 콘텐츠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내 타 부서 및 소속기관 위탁교육 등도 대상에 포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사업범위·요구사항은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제안요청 설명회도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총액계약으로 사업기간 종료 후 검사·검수 뒤 대금 지급. 2027.1.1. 이후 계약 시 실제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음.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내용·용역비용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설계변경 가능.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콘텐츠 변경·추가 요구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용역비용 조정, 콘텐츠 변경·추가 요구 가능.
ㅇ 과업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ㅇ 과업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ㅇ 용역기간 중, 발주처는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급하게 콘텐츠의 변경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발주처에서 시행 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 기술자와 중복하여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만 해당.
사업관리자(PM)는 발주처에서 시행 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 기술자와 중복하여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관리자(PM)는 발주처에서 시행 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 기술자와 중복하여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7점), 추진전략(7점), 콘텐츠 기획(7점), 콘텐츠 설계(7점), 추진체계(6점), 콘텐츠 개발(6점) 등이 배점이 큼. 경영상태·사회적책임 각 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전략및방법론 25점, 수행계획 25점, 수행기반 15점, 프로젝트관리 10점, 프로젝트지원 5점.
ㆍ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의 적정성 ㆍ제안의 특징ㆍ장점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ㆍ재개발, 내용검수 과정의 이해도 ㆍ이러닝 과정 운영 및 유지관리의 이해도 ㆍ마이크로러닝, 숏폼콘텐츠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ㆍ이러닝 사전학습(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이해도 | 7
ㆍ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의 일관성 ㆍ사업 추진전략의 혁신성, 최신성, 실현가능성 ㆍ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 및 과업적용 가능성 ㆍ내용전문가 선정, 관리 계획, 워크숍 추진전략 (제안사의 과거 사례 제시) | 7
ㆍ콘텐츠 개발에 적용할 교수설계 모델 및 구체적 적용방안 ㆍ오프라인과 연계하는 과정기획의 적절성 ㆍ콘텐츠 제작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ㆍ마이크로러닝, 숏폼콘텐츠 기획 방안의 적절성 ㆍ재개발 대상 콘텐츠에 대한 재개발 기획 전략 ㆍ기존 콘텐츠 검수 방안의 구체성 ㆍ제안사의 특화된 기획 전략 등 | 7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온라인으로 답변. 빠지면에 대한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질의응답 불참 시 처리 규정은 없음.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사는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온라인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 원칙, 세부사항 협의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 복제·배포·개작·전송 금지, SW산출물 반출 시 사전승인 필요
사업자가 납품한 모든 산출물과 직접경비로 취득한 물품, 기술 자료의 사용권, 소유권에 대한 사용 권리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한 산출물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추진배경에 '최신 AI 기술을 접목, 콘텐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라고 적었고, 평가표 '적용 기술' 항목에 '콘텐츠 개발 단계별 효과적인 AI 활용 기술의 적절성' 배점이 있다. AI 기능 자체를 개발하거나 AI 서비스를 사서 넣으라는 과업은 없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최신 AI 기술을 접목, 콘텐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ㆍ콘텐츠 개발 단계별 효과적인 AI 활용 기술의 적절성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시행.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문구는 없고, 메울 시한·감액 규정도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때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문구는 없고, 참여인력 교체 시 발주처 승인 규정만 있다.
ㅇ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ㅇ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탑재하고, 안드로이드·iOS 스마트폰 운영체계에서 정상 구동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브라우저 나열(엣지·크롬·사파리 3종 이상)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다.
- 학습교재 탑재 및 참고자료 제작시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제작ㆍ탑재 필요
ㅇ 안드로이드, IOS 등의 스마트폰 운영체계에서 정상 구동되어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17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7,236,364원
- 배정예산
- 263,482,62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2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06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등록을 요구하며, 이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가 없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사항 없음.
ㅇ 공동수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서 유일하고 사업의 성질이 사업기간 내 동질성을 유지하므로, 공동수급 시 개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업무가 다수 사업자에게 분담되어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라고 적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참고2)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참고3)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다만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시 감점이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웹접근성·HTML5 등 콘텐츠 제작 표준만 있다.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S(웹 게시판)를 착수와 동시에 운영해야 하고, 원격지 개발장소는 시건장치·CCTV 등 보안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발에 필요한 장비·S/W·Tool 비용은 사업자 부담.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PMS는 착수와 동시에, 원격지 개발장소는 수행 전
사업자는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웹으로 접근 가능한 게시판 형태의 PMS를 운영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자는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웹으로 접근 가능한 게시판 형태의 PMS를 운영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개발S/W 및 개발Tool, 국내ㆍ외 출장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다만 과업수행지침 일반지침에 발주처 사전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ㅇ 하도급 계약관리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와 사회적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만 정량평가한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형식 이름 없음. 발주처 시스템(나라배움터)과의 호환·탑재 요구는 있으나 특정 제품 지정은 아님.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콘텐츠 자체 오류 발생 시 48시간 이내 해결, 결함 100% 조치, 마이크로러닝 5분 이내, 숏폼 1분 내외, 재개발 152차시 등.
- 따를 표준·지침 · HTML5, MP4, WBT,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 웹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 탑재, HTML5·MP4 기반, WBT 원칙, 웹접근성,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국토교통부),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탑재 가이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ㅇ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MP4, html 파일로 제작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 가능하도록 제작
ㅇ 모든 개발 과정은 웹접근성을 감안하여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개발하여야 하며 HTML5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ㅇ 공동활용시스템의 장애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오류발생시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오류를 해결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ㅇ 내용감수ㆍ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하여야 한다.(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불이익 문구 없음. 수료율 등은 실적 참고자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콘텐츠 테스트·시험운영은 별도.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기존 콘텐츠·시스템·교육훈련계획 제공, 사업자는 원고·스토리보드·촬영·이미지 등 제작 자료 마련.
ㅇ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tilit.nhi.go.kr)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시안 승인
1회
마이크로러닝 제작 시 과정설계 단계에서 기획안에 대해 발주처 검토·승인 1회. 프로토타입 시연회 별도.
- 수정 횟수 · 요청 시마다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마이크로러닝 제작 시에는 과정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제목 및 상세 내용을 포함한 기획안에 대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월간 보고(방문 원칙), 착수보고회(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착수 5개월 후), 완료보고회(사업완료 14일 이전), 수시보고.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완료보고회
- 착수보고회 실시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ㅇ 본 사업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세부계획을 점검 보고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조정)
ㅇ 완료보고회 실시 : 사업완료 14일 이전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월간보고서, PMS 업로드(원고·스토리보드·콘텐츠 영상), 테스트 결과서, 검수완료 보고서 등
ㅇ PMS는 폴더 형식으로 운영하고 최상위 폴더는 월간보고/주간보고/신규개발/재개발/검수 등으로 설정하여,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문서 및 산출물(원고, 스토리보드, 콘텐츠 영상 등 PMR-003, 004 관련내용)이 충실히 업로드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단위로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보고방식은 발주처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HWP/MS-Word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콘텐츠 소스코드, 개발물 및 문서산출물 일체(외장HDD 2개), 촬영·녹음 원본 등.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HWP/MS-Word, PDF, MP4, html, mp3, 외장HDD 2개 등
- 보고서는 인쇄물 또는 파일의 형태로, 산출물은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며, 파일은 ᄒᆞᆫ글, MS Word, MS Powerpoint 등으로 작성한다.
ㅇ 학습교재ㆍ참고자료ㆍ용어사전 등을 구성하며, 콘텐츠 내용을 별도 편집하여 PDF형식(본문에 삽입된 도표, 이미지, 설명내용 등이 모두 포함)으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HWP/MS-Word 등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ㅇ 개발물 및 문서산출물 일체를 사업완료시 외장HDD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총괄책임자 5년 이상, 교수설계자 3년 이상, 디자인·미디어제작자 경험자 요건.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책임자, 교수설계자, 디자인제작자, 미디어제작자 등 참여인력 전반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자등급은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한다.
사업 총괄책임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교수설계자(기획 및 설계)는 최근 2년간 콘텐츠 기획 및 교수설계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원격지 개발장소 요건 있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장소는 시건장치·CCTV 등 보안대책 마련 필요. 발주기관이 보안요구사항 미준수 시 거부 가능.
원격지 개발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핵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인력 전원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규정 없음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핵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닝 운영관리 인력 상주,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자료 반납·삭제, PC·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인터넷 연결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PC·USB 반출입 통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처 내외로 반출ㆍ입 할 수 없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사업자는 사업종료시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종료시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처 내외로 반출ㆍ입 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상주 · 요청마다
콘텐츠 개발은 정해진 횟수, 운영관리는 상주, 오류 수정은 요청마다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이러닝 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 실시간 처리
이러닝콘텐츠 운영 중 오류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과 하도급 모두 불허한다.
ㅇ 공동수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ㅇ 하도급 계약관리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하는 일
이러닝 콘텐츠 신규개발(마이크로러닝 3개 과정), 콘텐츠 재개발(10개 과정 152차시), 기존 콘텐츠 현행화(검수·수정), 이러닝 과정 운영·유지관리(나라배움터 141개 콘텐츠)를 수행한다.
마이크로러닝은 5분 이내 가로형, 숏폼은 1분 내외 세로형으로 제작하며, 웹표준(HTML5, MP4) 기반으로 개발하여 나라배움터에 탑재한다.
○ 사 업 명 : 2027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현행화 용역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총 3개 과정)
콘텐츠 재개발(총 10개 과정)
기존 콘텐츠 현행화(검수 및 수정)
이러닝 콘텐츠 운영 및 관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이러닝 콘텐츠(141개)를 검수·수정·재개발하는 연속 사업이다.
ㅇ 개발된 콘텐츠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러닝 시스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활용중)에 탑재하여 이상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ㅇ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tilit.nhi.go.kr)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일의 분량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 3개 과정 · 콘텐츠 재개발 10개 과정 · 재개발 차시 152차시 · 기존 콘텐츠 현행화(검수) 66개 과정 · 이러닝 콘텐츠 운영·유지관리 141개 콘텐츠
소요예산 26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7,2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최근 3년간 이러닝 운영실적은 '25년 1,240회, 계획인원 58,000명, 수료인원 95,911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신규 3개 과정, 재개발 10개 과정 152차시, 검수 66개 과정, 운영관리 141개 콘텐츠로 정해져 있다.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총 3개 과정)
콘텐츠 재개발(총 10개 과정)
| 계 | 총 10개 과정 | 152 | 평균 15차시 |
○ 검수 대상 : 재개발 대상을 제외한 전 과정(‘26. 9월 현재 66개)
- ’26년 9월 기준 총 141개 콘텐츠(기본교육 40개, 전문교육 51개, 마이크로러닝 41개, 디지털교육 9개) 운영 중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이며,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12/31로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이 2027. 1. 1. ~ 2027. 12. 31.로 회계연도 안에 고정되어 있다.
○ 납품기한: | 2027/12/31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납품기한: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2027. 12. 31.로 1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최소 투입 인원
사업 총괄책임자 1명 · 교수설계자 1명 · 디자인제작자 1명 · 미디어제작자 1명
사업 총괄책임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교수설계자는 최근 2년간 콘텐츠 기획 및 교수설계 분야 3년 이상 경력, 디자인제작자는 웹 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 미디어제작자는 웹 제작 및 콘텐츠 제작 경험자.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사업 총괄책임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교수설계자(기획 및 설계)는 최근 2년간 콘텐츠 기획 및 교수설계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디자인제작자는 웹 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
- 미디어제작자는 웹 제작 및 콘텐츠 제작 경험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이러닝 운영관련 Q&A(시스템, 콘텐츠, 교안 등) Help-Desk 역할, 학습자 대상 이벤트 개최, 설문조사 이벤트 실시, 내용전문가 섭외·관리, 교차검수, 맞춤법 감수, PMS 운영, 월간·중간·최종 보고, 보안관리, 하자보수,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이러닝 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실시간 처리하고, 학습자 대상 이벤트 및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 교육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이러닝 운영관련 Q&A(시스템, 콘텐츠, 교안 등) 등 Help-Desk 역할 수행
○ 학습자 대상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관심도 및 참여도 향상 견인
- 이러닝과정 운영이벤트 실시
- 설문조사 이벤트 실시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콘텐츠 개발 구축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운영자·유지보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계획서를 통해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지원에 대한 별도 대가 지급 언급이 없고,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ㅇ 사업자는 콘텐츠 개발 구축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운영자, 유지보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포함)
ㅇ 사업일정계획표와 함께 교육계획서를 통해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검증·감리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이러닝 콘텐츠를 신규 개발·재개발하여 넘기고(새로 만들기), 기존 콘텐츠를 검수·수정하며(검증·감리), 나라배움터 이러닝 과정을 운영·유지관리하고(맡아서 운영, 유지관리), 콘텐츠 제작·탑재·테스트 등 직접 작업을 수행한다.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총 3개 과정)
콘텐츠 재개발(총 10개 과정)
기존 콘텐츠 현행화(검수 및 수정)
이러닝 콘텐츠 운영 및 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공고서는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입찰로 적었고, 제안요청서는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적었다.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나라장터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누구나 낼 수 있다.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번호(R26BK01759170-000)로 총액계약, 수량 1식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170-000
○ 계약구분: 총액계약
○ 수량: 1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외국업체만 직접·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사전 참가신청·등록이나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공고서 기타사항에 제안요청 설명회가 없음으로 적혀 있다.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공채·채권
-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없고,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을 받는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가 면제되어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비율이 없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계약방법: 입찰공고서는 「일반경쟁입찰」, 제안요청서는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다르게 적혀 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고 적혀 있다.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속한 유지관리,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장애 복구 시한(48시간)만 있다.
ㅇ 신속한 유지관리,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48시간 이하
콘텐츠 자체 오류 발생 시 48시간 이내 해결·탑재, 장애 발생 시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 복구.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 복구. 콘텐츠 자체 오류는 오류 발생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ㅇ 개발된 콘텐츠의 장애발생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 장애인 경우를 제외)에는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ㅇ 공동활용시스템의 장애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오류발생시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오류를 해결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ㅇ 개발된 콘텐츠의 장애발생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 장애인 경우를 제외)에는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운영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르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에 탑재·운영하는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 여건
이러닝 콘텐츠 개발·운영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원격지 개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S/W·출장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대가 안)이며,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설비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 등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ㅇ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개발S/W 및 개발Tool, 국내ㆍ외 출장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나라배움터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운영·유지관리를 과업의 범위로 하며,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tilit.nhi.go.kr)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ㅇ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개발S/W·개발Tool·국내외 출장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 작업장소·설비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ㅇ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개발S/W 및 개발Tool, 국내ㆍ외 출장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1년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이 개발·개선·보완한 콘텐츠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년이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년
ㅇ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이 개발, 개선, 보완한 콘텐츠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ㅇ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이 개발, 개선, 보완한 콘텐츠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발주처로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별도로 받는 수입은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음.
○ 소요예산 : 26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고료, 감수료 및 기타 모든 운영비 등은 사업비에 포함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26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7,2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확정. 다만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사업금액: 26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37,2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신규 3개 과정, 재개발 10개 과정(152차시), 검수 66개 과정, 운영관리 141개 과정 등이 정해졌으나, 차시수·개발형태·운영관리 범위는 협의로 변동 가능.
ㅇ 개발 과정에 대한 차시 수,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전문가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운영관리 대상 이러닝 콘텐츠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내 타 부서 및 소속기관 위탁교육 등도 대상에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비 총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진행하고 수요기관(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검수·대금을 담당하는 공공 대행 구조.
※ 규격검토, 입찰공고, 예정가격결정, 입찰, 평가(정성, 정량평가), 낙찰자결정 등 조달절차를 조달청에서 진행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사업범위·요구사항은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제안요청 설명회도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총액계약으로 사업기간 종료 후 검사·검수 뒤 대금 지급. 2027.1.1. 이후 계약 시 실제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음.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에 없음. 보안특약의 손해배상 책임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내용·용역비용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설계변경 가능.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콘텐츠 변경·추가 요구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용역비용 조정, 콘텐츠 변경·추가 요구 가능.
ㅇ 과업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ㅇ 과업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ㅇ 용역기간 중, 발주처는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급하게 콘텐츠의 변경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 26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7,2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금액: 26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37,2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창업기업확인서로 확인.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배점 5점).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 시 특례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최고 배점의 100%(5점) ~ 최저 배점의 70%(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투입인력 요건만 있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발주처에서 시행 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 기술자와 중복하여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만 해당.
사업관리자(PM)는 발주처에서 시행 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 기술자와 중복하여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관리자(PM)는 발주처에서 시행 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 기술자와 중복하여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7점), 추진전략(7점), 콘텐츠 기획(7점), 콘텐츠 설계(7점), 추진체계(6점), 콘텐츠 개발(6점) 등이 배점이 큼. 경영상태·사회적책임 각 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전략및방법론 25점, 수행계획 25점, 수행기반 15점, 프로젝트관리 10점, 프로젝트지원 5점.
ㆍ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의 적정성 ㆍ제안의 특징ㆍ장점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ㆍ재개발, 내용검수 과정의 이해도 ㆍ이러닝 과정 운영 및 유지관리의 이해도 ㆍ마이크로러닝, 숏폼콘텐츠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ㆍ이러닝 사전학습(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이해도 | 7
ㆍ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의 일관성 ㆍ사업 추진전략의 혁신성, 최신성, 실현가능성 ㆍ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 및 과업적용 가능성 ㆍ내용전문가 선정, 관리 계획, 워크숍 추진전략 (제안사의 과거 사례 제시) | 7
ㆍ콘텐츠 개발에 적용할 교수설계 모델 및 구체적 적용방안 ㆍ오프라인과 연계하는 과정기획의 적절성 ㆍ콘텐츠 제작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ㆍ마이크로러닝, 숏폼콘텐츠 기획 방안의 적절성 ㆍ재개발 대상 콘텐츠에 대한 재개발 기획 전략 ㆍ기존 콘텐츠 검수 방안의 구체성 ㆍ제안사의 특화된 기획 전략 등 | 7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배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토타입 콘텐츠(1개 차시, 마이크로러닝 형식 포함)를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함. 입찰·제안 단계의 시안·샘플·견본 제출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 관련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시연·성능시험(실물·프로그램·서비스 — 평가 자리)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입찰 전 시안·샘플·견본 제출은 없음.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마이크로러닝 형식 포함)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마이크로러닝 형식 포함)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년이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별도 비용 없이 즉시 처리. 평가표에 하자보수계획 항목(2점)이 있음.
- 요구 기간 · 1년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년.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이 개발, 개선, 보완한 콘텐츠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크기 · 0~2점 하자보수계획 항목 2점.
ㆍ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의 구체성, 적절성 | 2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계획.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는 없음.
ㆍ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의 구체성, 적절성 | 2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이 개발, 개선, 보완한 콘텐츠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온라인으로 답변. 빠지면에 대한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질의응답 불참 시 처리 규정은 없음.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사는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온라인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총배점한도 기준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 부여.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원점수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차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영상·콘텐츠 제작 7개
제작 범위
기획부터 완성본까지 새로 제작 · 기존 콘텐츠 수정·리뉴얼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기획·스토리보드·제작 전 과정)과 기존 콘텐츠 재개발·현행화(수정·리뉴얼)를 모두 수행
마이크로러닝 신규개발(총 3개 과정)
콘텐츠 재개발(총 10개 과정)
노후화 콘텐츠 내용 전반 수정(원고집필 및 기획 등 필요)
콘텐츠 재설계를 통한 차시 조정, 내용 현행화를 위한 재녹화ㆍ재녹음, 시인성 보완을 위한 디자인 현행화 작업 등
결과물 형식
실사 촬영 영상 · 모션그래픽·CG · 2D·3D 애니메이션 · 숏폼 영상 · 일러스트·픽토그램·인포그래픽
마이크로러닝(가로형 5분 이내)과 숏폼(세로형 1분 내외) 영상, 그래픽·텍스트·음성·동영상·애니메이션 혼합 제작
시간 : 5분 이내, 화면 : 가로형
시간 : 1분 내외, 화면 : 세로형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부여 및 학습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래픽, 텍스트,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제작
인터랙티브 개발
웹표준 학습 화면·전용 플레이어(진도 제어·배속·퀴즈)
WBT 방식, HTML5·MP4 기반 웹표준 콘텐츠로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 진도관리모듈 등 관리기능 수용
WBT(Web Based Training)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 특성상 필요한 부분은 mp4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음성의 경우 mp3 파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함
운영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진도관리모듈 등 제반 관리기능 수용하여야 한다.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MP4, html 파일로 제작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 가능하도록 제작
상영·구동 장소
온라인(웹·모바일·LMS)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 탑재, 발주처 공식 홈페이지·유튜브·인재개발플랫폼·SNS 등 온라인 공개
개발 콘텐츠는 발주처 집합교육 운영 시 연계 사전학습으로 활용되며 발주처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예정
개발된 콘텐츠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러닝 시스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활용중)에 탑재하여 이상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국문 콘텐츠만 제작, 외국어 번역·통역 요구 없음
- 언어 · 한국어(외국인 대상) 국문 콘텐츠만 제작
- 언어 수 · 1개 한국어만
장애인 접근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웹접근성 감안 대체 텍스트 제공,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신규 과정 수어·자막 제작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접근성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한국어 자막(장애인용) · 수어 영상 ·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웹·모바일·키오스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모든 개발 과정은 웹접근성을 감안하여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개발하여야 하며 HTML5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신규 과정에 대하여 수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막을 제작, 제공하여야 한다.
신규 개발 또는 재개발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자막 또는 수어(신규과정에 한함)을 제작하여 교육 영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 원칙, 세부사항 협의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 복제·배포·개작·전송 금지, SW산출물 반출 시 사전승인 필요
사업자가 납품한 모든 산출물과 직접경비로 취득한 물품, 기술 자료의 사용권, 소유권에 대한 사용 권리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한 산출물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테고리 · 영상·콘텐츠 제작 (2) 6개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시 활용한 자료(그림, 동영상,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 최종 산출물 제출시 저작권 확보 자료 제출. 저작권이 걸려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 권리 범위 ·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면 됨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 저작물은 사용권 확보로 갈음.
- 저작권이 걸려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 시 활용한 자료(그림, 동영상,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 소유자 및 제3자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최종 산출물 제출시, 저작권 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운드·연출
성우 내레이션 · 음악·효과음
나레이션(자막 제공)의 크기조절 및 Sound on/off 기능, 음성의 경우 mp3 파일 제공, 그래픽·텍스트·음성·동영상·애니메이션 혼합 제작. 출연자 연출 지도는 문서에 없음.
- 나레이션(자막 제공)의 크기조절 및 Sound on/off 기능과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구현시에는 Movie Control 기능 지원
-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부여 및 학습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래픽, 텍스트,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제작
생성형 AI 사용
허용
결과물에 생성형 AI 소재 사용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 평가항목에 '콘텐츠 개발 단계별 효과적인 AI 활용 기술의 적절성'이 있어 AI 활용을 권장하는 취지.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내용전문가를 선정·제안하고 최종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 반영. 맞춤법 감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자문 비용은 사업비 포함.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원고료, 감수료 및 기타 모든 운영비 등은 사업비에 포함됨. 내용전문가 대상 원고집필 의뢰 및 강사비 지급 관련 계획 수립 필수(관련 비용 일체는 본 사업비에 포함).
- 원고료, 감수료 및 기타 모든 운영비 등은 사업비에 포함됨
- 내용전문가 대상 원고집필 의뢰 및 강사비 지급 관련 계획 수립 필수
(관련 비용 일체는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음) - 횟수 · 2회 이상 각 과정당 2회 이상 내용전문가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워크숍을 통해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반영.
ㅇ 각 과정당 2회 이상 내용전문가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워크숍을 통해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반영하여야 하고 교수설계자가 원고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과정별로 적합한 내용전문가를 선정ㆍ제안하여야 하며, 내용전문가의 최종적인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 제출
아니다
제출 서류 목록에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대표 콘텐츠 제출이 없음. 제안서 목차에 '제안사의 과거 사례 제시'가 평가요소로 있으나 별도 제출 요구는 아님.
- 포트폴리오 점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보는 항목이 없음.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내용전문가(원고집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과정별 기획의도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정. 내용전문가는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우선 선정. 과정 특성에 따라 2명 이상 선정 가능. 내용전문가 선정 기한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섭외할 사람 · 그 밖(내용전문가·원고집필자) 내용전문가(원고집필자)를 선정. 강사·연사·출연자·멘토·심사위원 등은 문서에 없음.
ㅇ 과정별 기획의도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내용전문가(원고집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몇 명 · 2명 이상 과정 특성에 따라 2명 이상의 내용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음.
- 과정 특성에 따라 2명 이상의 내용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음
ㅇ 과정별 기획의도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내용전문가(원고집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내용전문가는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전문가(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을 선정할 수 있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0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추진배경에 '최신 AI 기술을 접목, 콘텐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라고 적었고, 평가표 '적용 기술' 항목에 '콘텐츠 개발 단계별 효과적인 AI 활용 기술의 적절성' 배점이 있다. AI 기능 자체를 개발하거나 AI 서비스를 사서 넣으라는 과업은 없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최신 AI 기술을 접목, 콘텐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ㆍ콘텐츠 개발 단계별 효과적인 AI 활용 기술의 적절성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시행.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문구는 없고, 메울 시한·감액 규정도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때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문구는 없고, 참여인력 교체 시 발주처 승인 규정만 있다.
ㅇ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ㅇ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운영 용역으로 실물 납품물이 없고, 납품기한은 2027/12/31 하나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불가
○ 납품기한: | 2027/12/31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적은 목록이 없다. 나라배움터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언급만 있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제조사·모델 목록이 없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대여·유지하라는 과업이 없다. 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S/W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되 발주처 설비(나라배움터)에 탑재·운영하는 형태다.
ㅇ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개발S/W 및 개발Tool, 국내ㆍ외 출장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나라배움터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투입인력 요건은 경력·직무 기준만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탑재하고, 안드로이드·iOS 스마트폰 운영체계에서 정상 구동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브라우저 나열(엣지·크롬·사파리 3종 이상)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다.
- 학습교재 탑재 및 참고자료 제작시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제작ㆍ탑재 필요
ㅇ 안드로이드, IOS 등의 스마트폰 운영체계에서 정상 구동되어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난 장비·설비를 대체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으로 메우라는 요구가 없다. 콘텐츠 자체 오류는 48시간 이내 해결 의무만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대체 장비 미투입에 대한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예비 장비·백업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가 없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발주처 나라배움터 시스템에 탑재·운영하는 형태다.
ㅇ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tilit.nhi.go.kr)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이러닝 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실시간 처리하고, 이러닝 운영관련 Q&A(시스템, 콘텐츠, 교안 등) 등 Help-Desk 역할을 수행한다.
-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이러닝 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 실시간 처리
○ 교육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이러닝 운영관련 Q&A(시스템, 콘텐츠, 교안 등) 등 Help-Desk 역할 수행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존 마이크로 러닝의 내용 및 출연진의 전면변경으로 신규개발로 선정 ○ 각 과정은 1개의 마이크로러닝과 3개 내외의 숏폼으로 구성
| 마이크로러닝 | 숏폼 |
|---|---|
| 시간 : 5분 이내, 화면 : 가로형 | 시간 : 1분 내외, 화면 : 세로형 |
| 연번 | 과정명 | 차시 | 비고 |
|---|---|---|---|
| 1 | 건축법 | 15 | |
| 2 | 국토계획법 | 20 | |
| 3 | 교통안전관리 | 16 | |
| 4 | 설계변경제도및사례 | 12 | |
| 5 | 부동산학개론 | 20 | |
| 6 | 성능기반행(PBN)의이해와활용 | 14 | |
| 7 | 항공수색구조 | 16 | |
| 8 | 사고사례로보는철도시스템의이해 | 15 | |
| 9 | 건설감리및CM제도의이해 | 12 | |
| 10 | 건설공사공정관리 | ||
| 계 | 총 10개 과정 | 152 | 평균 15차시 |
※ 최근 3년간(‘23년∼’25년) 이러닝 운영실적
| 구분 | 횟수 | 계획인원 | 수료인원 | 수료율 |
|---|---|---|---|---|
| ‘25년 | 1,240회 | 58,000명 | 95,911명 | 165.4% |
| ‘24년 | 1,141회 | 50,600명 | 83,529명 | 165.1% |
| ‘23년 | 1,215회 | 55,700명 | 74,964명 | 134.6% |
· 운영관리 대상 이러닝 콘텐츠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내 타 부서 및 소속기관 위탁교육 등도 대상에 포함 4. 기대효과 ○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 학습 참여도 및 과정 이해도 향상 ○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제공으로 교육 효율성 극대화 ○ 양질의 국토교통 분야 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 접근성 강화 및 상시학습체제 지원 ○ 학습자 교육수요 및 시의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및 제공으로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확대 및 학습효과 제고 ○ 이러닝 콘텐츠 품질제고, 학습자 지원 및 안정적인 콘텐츠 현행화 지원체계 마련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전략 ○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는 물론 누구나 직무역량 강화,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 ○ 마이크로러닝 등으로 재조합 가능하도록 소주제별 짧은 분량으로 콘텐츠 클립화, 모듈화하여 개발 ○ 스토리텔링 및 감성기법을 활용, 교육생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설계로 교육효과 극대화 ○ 법령 개정 및 업무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콘텐츠 수정에 대비하여 유지보수가 원활한 형태로 개발 ○ 적절한 내용전문가를 섭외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원고집필, 스토리보드 작성, 개발물 검수 등 각 단계에서 품질확보 ○ 안전정인 이러닝 운영관리와 학습자 지원을 통해 교육성과 향상 및 학습자 만족도 제고 ○ 이러닝 콘텐츠 품질제고를 위한 신속한 오류수정 및 재개발/리뉴얼 등이 필요한 콘텐츠 발굴 ○ 이러닝 운영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 작성ㆍ분석 ○ 학습자 대상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관심도 및 참여도 향상 견인 2. 추진체계
| 구 분 | 담 당 | 역 할 분 담 |
|---|---|---|
| 사업총괄 | 우리 원 기획과 | ㆍ추진계획수립 및 용역사업관리 ㆍ검수 및 성과품 인수 |
| 계 약 | 조달청 / 우리 원 운영지원과 | ㆍ계약과 관련된 사항 총괄 |
| 품질관리 | 우리원 기획과 / 내용전문가 | ㆍ용역결과 및 콘텐츠 품질 검토 |
| 사업수행 | 사업수행자 | ㆍ이러닝 콘텐츠 신규개발 및 재개발 ㆍ이러닝콘텐츠 운영ㆍ유지관리 |
3. 추진일정
| 입찰공고 / 사업자선정 | ▶ | 계약, 협상 / 착수보고 | ▶ | 콘텐츠 제작 / 콘텐츠 관리 및 운영 / 콘텐츠 탑재 및 점검 | ▶ | 최종보고 / 사업종료 |
|---|---|---|---|---|---|---|
| ’26년 10월 | ▶ | ’26년 12월 | ▶ | ’27년 1월-12월 | ▶ | ’27년 12월 |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1. 공통 | ||||||||||||
| - 계약 및 착수 | ■ | |||||||||||
| - 중간보고 | ■ | |||||||||||
| - 최종보고 및 사업종료 | ■ | |||||||||||
| 2. 이러닝 개발 | ||||||||||||
| - 내용전문가 섭외 및 원고작성 | ■ | ■ | ■ | |||||||||
| - 스토리보드 개발 | ■ | ■ | ■ | |||||||||
| - 콘텐츠 제작 및 검토 | ■ | ■ | ■ | ■ | ■ | |||||||
| - 콘텐츠 탑재 및 최종점검 | ||||||||||||
| - 기존 콘텐츠 검수 | ■ | ■ | ■ | ■ | ■ | ■ | ■ | ■ | ||||
| 3. 이러닝 운영관리 | ||||||||||||
| - 이러닝콘텐츠 유지관리(상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러닝과정 운영(상시) | ||||||||||||
| - 이러닝과정 운영이벤트 실시 | ||||||||||||
| - 설문조사 이벤트 실시 |
| 구분 | 설명 | 개수 |
|---|---|---|
|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 ◦콘텐츠 기획,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 ◦마이크로러닝 개발 및 재개발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 6 |
|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 ◦콘텐츠 화면구성, 내용전문가 선정 등 콘텐츠 주요 개발 단계(초기개발~검수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콘텐츠 검수대상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HTML5기술 등 웹 표준 및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 | 2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콘텐츠 탑재 시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 | |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OMR,Operational & MaintenanceRequirement) | ◦과업의 범위 및 이러닝 콘텐츠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3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발주처 보안특약을 포함한 각종 보안지침 이행 |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콘텐츠 품질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수, 결함조치 등에 대한 사항 | |
|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법령 준수 요구사항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투입인력 요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각종 보고 및 산출물에 대한 사항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교육 서비스 안정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 사항 | 2 |
|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 DLR (Defects Liability Requirement) | ◦준공 시점 이후 콘텐츠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 |
| 합계 | 38 |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번 호 | 요구사항 명 |
|---|---|---|
| 가. 기획 요구사항 - PLR (Planning Requirement) | PLR-001 |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
| PLR-002 |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 |
| PLR-003 | 콘텐츠 과정별 제안 및 분량 | |
| PLR-004 |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콘텐츠 기획 | |
| PLR-005 | 기존 콘텐츠 재개발 | |
| PLR-006 | 기존 콘텐츠 검수 및 수정 | |
| 나. 개발 요구사항 - DER (Development Requirement) | DER-001 | 화면 및 기능설계 |
| DER-002 | 비형식적 학습지원 | |
| DER-003 | 콘텐츠 개발 및 구성 | |
| DER-004 | 내용전문가 선정 및 원고작성 | |
| DER-005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및 시연 | |
| DER-006 | 콘텐츠 검수 | |
| 다. 기능 요구사항 -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1 | 제작기술 및 표준 |
| SFR-002 | 웹접근성 및 호환성 | |
| 라.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 TER-001 | 탑재 및 테스트 방안의 제시 |
| TER-002 | 테스트 수행 | |
| 마.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 OMR (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 OMR-001 | 과업의 범위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
| OMR-002 | 이러닝과정 운영 | |
| OMR-003 | 이러닝콘텐츠 유지관리 | |
| 바.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 SER-002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 SER-003 |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 |
| 사.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방안 수립 |
| QUR-002 | 신뢰성 | |
| QUR-003 | 결함 발생 및 조치 | |
| 아.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콘텐츠 개발 관련 법ㆍ제도ㆍ지침 준수 |
| COR-002 |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활용촉진 | |
|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공동수급, 하도급 계약관리 |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PMR-003 | 사업보고 | |
| PMR-004 | 산출물 관리 | |
| PMR-005 | 투입인력 요건 | |
| PMR-006 |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장소 요건 | |
| PMR-007 | PMS(프로젝트관리게시판) 운영 | |
|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지원 |
| PSR-002 | 기술지원 | |
| 카.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 DLR (Defects Liability Requirement) | DLR-001 | 하자담보책임 기간 |
| DLR-002 | 하자담보책임 계획수립 및 유지보수 매뉴얼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3. 요구사항 상세 가. 기획 요구사항(Planning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의 특ㆍ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전반에 대해 추진전략 및 계획, 교수설계 및 개발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ㅇ 본 사업의 다양한 사업요구(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개발, 콘텐츠 재개발, 콘텐츠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추진방안이 제시(인력ㆍ기술ㆍ방법론ㆍ자료 확보 등)되어야 한다. ㅇ 학습자,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 주제별 구현전략을 수립하고 과정의 특성(교육대상, 난이도, 내용)에 맞는 차별화된 기획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과정별 교수설계전략서(콘텐츠 기획 및 설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교수설계전략서를 기반으로 스토리보드를 개발하여야 한다. ㅇ 일방적 강의중심형(Teaching)이 아닌,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수설계기법(스토리텔링, 대담, 토론, 드라마 등)을 적용하여 실무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스토리보드 상에 교수설계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신규 마이크로러닝 제작 시 발주처 등과 협의한 설계기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PLR-003) ㅇ 콘텐츠는 현장실무에 활용 가능한 학습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ㅇ 학습대상, 과정성격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네비게이션과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과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ㅇ 순차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Random Access(전ㆍ후, 반복, 멈춤)방식의 학습 네비게이션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를 모듈화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ㅇ 학습교재ㆍ참고자료ㆍ용어사전 등을 구성하며, 콘텐츠 내용을 별도 편집하여 PDF형식(본문에 삽입된 도표, 이미지, 설명내용 등이 모두 포함)으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HWP/MS-Word 등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 학습교재 탑재 및 참고자료 제작시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제작ㆍ탑재 필요 ㅇ 과정별로 적합한 내용전문가를 선정ㆍ제안하여야 하며, 내용전문가의 최종적인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새로운 학습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학습자의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ㅇ 사업 대상 모든 콘텐츠는 웹표준(HTML5,MP4) 기반으로 개발하고 모바일 환경에도 적용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ㅇ 개발된 콘텐츠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러닝 시스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활용중)에 탑재하여 이상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또한 발주처 공식홈페이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 국토교통부 공식SNS 등에 업로드하여 활용될 수 있으며 이때 콘텐츠 변형, 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콘텐츠는 개발 즉시 검수과정을 거친 후 나라배움터에 탑재하여야 하며, 발주처 관련 집합교육의 사전학습, 연계학습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이러닝 운영 만족도조사(설문조사)결과 등이 개발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과정별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내용검수서(교수설계자용, 원고작성자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과정별 제안 및 분량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신규개발 대상 과정의 콘텐츠 과정별 제안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 각 과정은 핵심적인 주제를 담은 1개의 마이크로러닝(1차시)으로 구성되며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별도의 숏폼 영상 3~5개를 포함 - 마이크로러닝 : 각 과정당 5분 이내 - 숏폼: 각 콘텐츠 당 1분 내외(화면비율은 세로형을 기본으로 함) ㅇ 개발 과정에 대한 차시 수,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전문가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ㅇ 신규개발 과정은 제안 설계기법에 대해 내용전문가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ㅇ 재개발 과정의 경우 기존 차시수, 분량 기준으로 재개발하되, 내용의 수정 또는 통합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차시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ㅇ 신규 및 재개발 과정에 대한 차별화된 인트로 및 아웃트로를 제작하여 한다. ㅇ 신규 과정에 대하여 수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막을 제작,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각 과정별 개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콘텐츠 기획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시에는 핵심 주제의 전달을 위한 교수설계방법론 및 고품질의 콘텐츠 기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순정보 나열이 아닌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어야 함 - 관련성이 적은 내용이나 우선순위가 낮은 요소 제거하여 간결 명료하게 구성 - 특정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분량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학습자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학습가능하도록 제작 ㅇ 마이크로러닝 제작 시에는 과정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제목 및 상세 내용을 포함한 기획안에 대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마이크로러닝의 제목은 내용을 유추하기 쉽고 교육생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하며 제목 이외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예시) 공공용지 보상 절차(x) → 소중한 내 땅,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o) #(해시태그)공공용지#토지수용#토지보상 ㅇ 마이크로러닝 1개 과정은 하나의 독립적인 콘텐츠로서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 짧은 시간 내에 [학습목표-주요내용-시사점-사례안내-요약하기]등을 제시하여 형식적ㆍ내용적으로 완결되어야 함 ㅇ 마이크로러닝 내용 중 핵심사례, 부연설명, 실습 등은 숏폼 형태로 제작하도록 하며 숏폼의 제목, 내용, 구성등은 내용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콘텐츠 기획단계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ㅇ 숏폼은 짧은 시간 내에 흥미롭고 강렬한 연출과 빠른 전개를 기반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마이크로러닝과 차별성을 둔 유형으로 개발) ㅇ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제작 시에는 콘텐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 콘텐츠를 모듈화하고, 각 모듈은 짧은 영상이나 읽기자료와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포함하도록 설계하며, 개발 이후에도 콘텐츠가 제공하는 지식,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법령, 지침 변경 또는 통계데이터 변경 등에 유연하게 수정 대응 가능하도록 원고를 작성하고 녹음하여야 함 ㅇ 수강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내용을 선택적으로 찾아내고 유연하게, 빠르게 이해ㆍ습득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여야 한다. - 향후 콘텐츠 수정 또는 재개발 시 영상,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부분의 수정을 최소화하고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개발하여야 함 ㅇ 발주처가 별도로 운영하는 집합교육 과정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러닝(숏폼) 콘텐츠 개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시 제작된 콘텐츠가 나라배움터 또는 인재개발플랫폼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편집, 재생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PLR-001, PLR-002 산출물과 동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콘텐츠 재개발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기존 과정을 재개발할 때에는 해당 과정의 내용전문가를 통해 재개발 대상 범위를 상세히 도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최종 검토를 통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교수설계전략서, 스토리보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ㅇ 가독성, 상호작용, 디자인 등 고려하여 콘텐츠 형태를 개선하여야 하고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새정부 출범 등과 관련하여 콘텐츠 수정 시 내용 전문가 등을 통해 콘텐츠의 시의성·적합성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향후 보완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내용전문가는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국가정책, 관련법령 등의 변경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변경 시 즉각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콘텐츠 개발 중 상기 사유로 내용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기존 콘텐츠와 재개발을 통해 수정, 보완되는 콘텐츠가 위화감이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수정되는 콘텐츠 내 데이터는 향후에도 쉽게 재수정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마이크로러닝 방식을 고려하여 각 콘텐츠는 주제별 최소 단위로 분절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ㅇ 콘텐츠 재개발 시 콘텐츠 영상 내 자막을 삽입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PLR-001, PLR-002 산출물과 동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콘텐츠 검수 및 수정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기존 과정을 검수 및 수정할 때에는 해당 과정의 내용전문가를 통해 수정 범위를 상세히 도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최종 검토를 통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스토리보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ㅇ 콘텐츠 수정 시 내용 전문가 등을 통해 콘텐츠의 시의성·적합성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수정비율·방법·시기 등을 수정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내용전문가는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국가정책, 관련법령 등의 변경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변경 시 즉각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콘텐츠 개발 중 상기 사유로 내용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향후 재개발이 필요한 콘텐츠에 대해 수정·개선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기존 콘텐츠와 수정·보완되는 콘텐츠가 위화감이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수정되는 콘텐츠 내 데이터는 향후에도 쉽게 재수정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마이크로러닝 방식을 고려하여 각 콘텐츠는 주제별 최소 단위로 분절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과정별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내용검수서(원고작성자용) |
나. 개발 요구사항(Develop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화면 및 기능설계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PC이외에도 iOS기반 기기,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 등 각종 모바일 기기 포함)에서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폰트 및 이미지가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가독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ㅇ 과정별 특성에 따른 UI 및 학습화면 설계 - UI 컨셉은 발주처의 최근 3년간 개발된 이러닝과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설계전략서 기반으로 학습화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 과정별 2배수 이상의 비교시안 제시 (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포함) -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ㅇ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영상, 폰트 등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된 이미지, 영상, 폰트 등의 출처는 저작권확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신규 개발 또는 재개발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자막 또는 수어(신규과정에 한함)을 제작하여 교육 영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콘텐츠 개발물 저작권 확보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비형식적 학습지원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비형식적 학습지원을 위한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아닌 모듈 또는 차시 단위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ㅇ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과정별 교수설계전략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및 구성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구현에 적합한 툴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가 이용하는 기기, OS, 브라우저와 무관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ㅇ 개발된 전체 콘텐츠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스마트러닝시스템 포함)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하며, 타 기관과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ㅇ 운영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진도관리모듈 등 제반 관리기능 수용하여야 한다. ㅇ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콘텐츠 개발 본 산출물, 과정별 교수설계전략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내용전문가 선정 및 원고 작성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과정별 기획의도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내용전문가(원고집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내용전문가 선정 기한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내용전문가는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전문가(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을 선정할 수 있음 - 과정 특성에 따라 2명 이상의 내용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음 - 내용전문가 대상 원고집필 의뢰 및 강사비 지급 관련 계획 수립 필수 (관련 비용 일체는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음) - 과정 목적 및 특성에 기반하여 원고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 필요 - 내용전문가 선정 이후 원고작성 기한 등 일정관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상기사항은 내용전문가 선정 완료 시 발주처에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내용전문가 교체를 검토하여야 함 ㅇ 신규 과정 개발 시 내용전문가의 원고, 과정 재개발 시 내용전문가의 기존 내용 검수결과 등을 교차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원고작성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내용전문가 산출물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내용전문가의 개별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및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 제공하여야 한다. - 원고의 경우 퀴즈 등 스토리보드 설계에 필요한 형태로 취합 - 원고취합 일정에 따라 콘텐츠 개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관리 수행 - 필요시 2인 이상의 내용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진행 ㅇ 각 과정당 2회 이상 내용전문가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워크숍을 통해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반영하여야 하고 교수설계자가 원고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한다 - 내용전문가 면담 또는 워크숍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기의 월간보고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내용전문가에 대한 원고비 등의 대가지급은 개발물 산출 후 1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내용전문가를 통한 원고, 평가문항 및 강사비관련 서류(강사료지급확인서, 영수증) 등은 취합하여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내용전문가 선정보고서, 내용전문가 면담(워크숍) 결과보고서, 교차검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강사료지급확인서, 영수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및 시연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마이크로러닝 형식 포함)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연회는 일정 상 중간보고회와 동시 실시 가능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토타입 개발물(시연가능), 콘텐츠 자문결과 반영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검수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최종 개발물에 대한 1차 검수는 개발업체 및 내용전문가가 실시하고, 1차 검수완료 후 내용전문가와 소속이 다른 관련 분야 전문가가 2차 검수(교차검수)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하여야 한다. - 법령 반영, 오타에 대해 철저하게 검수 (법률, 수치, 단순 오타 등 모두 해당) - 수정사항 발생시 즉시 반영 - 오탈자, 검수지연 등에 의한 오류사항 다수·지속 발생 시 패널티 부과 ㅇ 기존 과정 검수대상 대해서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 전 과정에 대해서 내용전문가 섭외 - 내용전문가의 수정, 보완 의견을 교차 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발주처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수정, 보완 계획 보고서 작성 제출 - 나라배움터에 업로드 하여 안내할 수 있는 과정 정오표 작성 제출 - 해당 과정의 전반적인 품질(영상 및 녹음상태, 디자인)을 평가하여 향후 재개발 또는 폐기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검수완료 보고서 (교차검수 내용 및 수정반영사항 구체적으로 포함), 과정 수정보완 계획보고서, 과정 정오표 |
다.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제작기술 및 표준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공통사항 -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MP4, html 파일로 제작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 가능하도록 제작 - WBT(Web Based Training)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 특성상 필요한 부분은 mp4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음성의 경우 mp3 파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함 -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부여 및 학습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래픽, 텍스트,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제작 - 교과정 학습관련 내용을 요약한 다운로드 교재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가자료로 제공 - 나레이션(자막 제공)의 크기조절 및 Sound on/off 기능과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구현시에는 Movie Control 기능 지원 - 동영상은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구현 - 개발 완료 후 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정ㆍ관리가 용이하도록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내용의 변경, 부분 수정 및 추가ㆍ삭제 등)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및 호환성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모든 개발 과정은 웹접근성을 감안하여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개발하여야 하며 HTML5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도 해당 콘텐츠를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중시하여 개발 ㅇ 윈도우10이상, 엣지, 크롬, 사파리 등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원활하게 구동되어야 한다. ㅇ 안드로이드, IOS 등의 스마트폰 운영체계에서 정상 구동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라.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탑재 및 테스트 방안의 제시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개발이 완료된 콘텐츠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탑재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개발 콘텐츠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사업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내용전문가의 감수절차를 통해 제시된 요구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재개발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성/공익성/윤리성 등 교육콘텐츠 검수기준안 수립을 통한 검수 강화 ㅇ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인력, 테스트 절차ㆍ방법, 테스트 일정ㆍ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점검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테스트 방안 및 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수행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제출한 테스트 계획서에 근거하여 콘텐츠 내용검토와 함께,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구성(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모바일 테스트환경 포함)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된 콘텐츠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발된 전체 과정에 운영 테스트를 계획하고, 필요 시 테스트 전문 인력을 도입하거나 외부 전문업체 위탁 수행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콘텐츠가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ㅇ 운영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ㆍ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테스트 결과서 |
마.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의 범위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tilit.nhi.go.kr)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 이러닝콘텐츠 운영 및 유지관리 : 2026년 9월 기준 141개 과정 ㆍ2027년 교육계획에 의해 조정(추가/폐강 등)되는 이러닝 과정 및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이버청렴학교 과정 운영, 국토교통부 내 타 부서 및 소속기관 위탁교육 등을 포함 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동활용과정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업무를 제외한 운영 업무만 수행 ㅇ 신속한 유지관리,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최신 버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ㅇ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유지관리 표준운영절차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이러닝콘텐츠 유지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발주처가 운영하는 이러닝 과정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각종 규정 등의 변경에 대응하여 콘텐츠 수정 및 업데이트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콘텐츠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아래 제외대상은 수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외대상 : 국가인재원 공동활용 과정 등 콘텐츠 제작 기관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경우, 영상 및 음성 재촬영 등 재개발에 준하는 경우 ㅇ 이러닝콘텐츠 수정 시에는 사업자가 별도로 진행하는 콘텐츠 검수 결과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ㅇ 이러닝콘텐츠 운영 중 오류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한 내역은 월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ㅇ 수정되거나, 신규 도입되는 콘텐츠에 대한 나라배움터 서버 포팅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이러닝콘텐츠 수정 계획서, 이러닝콘텐츠 수정 결과보고서 |
바.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보안서약서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참고1> “보안특약 조항” [별표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른다. ㅇ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 “보안특약 조항” [별표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 산출정보 | 위규자 발생시 조치계획/경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지침 준수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1>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프로젝트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주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ㅇ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종료시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처 부서(과)장)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ㅇ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처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ㅇ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보안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는 사업자의 사업수행 장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할 수 있다. - 발주처 외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 장치 및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처 내외로 반출ㆍ입 할 수 없다. -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정」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처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ㆍ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ㆍ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을 사용하고 및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ㅇ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국토교통부)」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ㅇ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ㅇ 응용S/W 기능개발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소스보안 검증결과를 주관기관에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한다. ㅇ 각종 관련 행정정보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개정 사항 및 행정체계표준코드를 수용하여야 한다.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ㅇ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한다. ㅇ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간 정보항목의 중복개발 및 관리 방지, 정보 항목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 및 개선하여야 한다. ㅇ 기타 보안에 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자료관리대장, (대표자용ㆍ참여자용ㆍ외부자용)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사.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방안 수립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콘텐츠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고품질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에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관련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ㅇ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전문가와 과정별 담당부서 실무자와 수시 업무협의 및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ㅇ 교수설계 및 개발물에 대하여는 내용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하여야 하고 내용전문가의 산출물을 별도로 교차검수 할 수 있어야 한다. ㅇ 개발하는 이러닝 콘텐츠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법 감수를 하여야 한다. ㅇ 사업 추진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처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처의 정보보호 등 사전ㆍ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맞춤법 감수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콘텐츠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후 정상상태에서 학습자들이 오류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ㅇ 공동활용시스템의 장애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오류발생시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오류를 해결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 발생 및 조치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내용감수ㆍ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하여야 한다.(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ㅇ 학습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이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사업자가 개발한 콘텐츠 전반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여 비슷한 유형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결함 발견 및 조치결과 |
아.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관련 법ㆍ제도ㆍ지침 준수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다음의 법ㆍ제도 및 지침ㆍ표준을 준수하여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ㆍ개발해야 한다.(제안일 기준, 최신 개정판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18334호)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탑재 가이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활용촉진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 사업과 관련한 산출물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결과물에 대한 권리에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 사업자가 납품한 모든 산출물과 직접경비로 취득한 물품, 기술 자료의 사용권, 소유권에 대한 사용 권리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의 모든 결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ㅇ 개발된 콘텐츠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 공동활용기관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과 공동활용할 수도 있음을 명시한다. ㅇ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 시 활용한 자료(그림, 동영상,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 소유자 및 제3자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발주처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ㅇ 최종 산출물 제출시, 저작권 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삽입된 학습자료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저작권이 걸려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신규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ㆍ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저작툴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경우 교육생들이 제한 없이 그 툴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ㅇ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ㆍ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 산출정보 | 콘텐츠 개발물 저작권 확보서(폰트, 이미지, 내용 등), 저작권 허락동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하도급 계약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공동수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ㅇ 하도급 계약관리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
| 산출정보 |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 조직, 사업추진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 일정계획은 개발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활동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기술 - 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 수행전략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산출물 관리계획 - 기술이전계획 및 교육계획, 하자보수계획 -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이후의 콘텐츠 오류 수정 등 콘텐츠 품질보장 방안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필요한 사항 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보고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착수 보고> ㅇ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착수계(착수보고서), 용역책임자ㆍ사업참여자 이력서, 보안서약서 및 PMR-002(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실시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내용전문가 선정 보고> ㅇ 사업자는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각 과정별 내용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원고집필 계획, 원고료 지급, 내용전문가 면담계획 등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전문가 선정이 늦어지는 경우, 사유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방문보고 실시) <월간 보고>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단위로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보고방식은 발주처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조정) - 단, 발주처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영상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보고내용 ㆍ당월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주요 추진내용, 기술인력 투입현황 ㆍ차월 계획 사항 및 변경 사항, 주요 의사결정사항, 협조 사항 등 ㆍ내용전문가 면담, 원고작성률 등 관련 진행 사항 <수시 보고>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실시 <중간보고> ㅇ 본 사업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세부계획을 점검 보고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조정) <최종보고> ㅇ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 산출물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내용은 PMR-004(산출물 관리) 항목에 따라 제출 (필요시 발주처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 ㅇ 완료보고회 실시 : 사업완료 14일 이전 | ||
|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 내용전문가 선정 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월간보고자료, 수시보고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기간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일정에 따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ㅇ 일정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산출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사업자가 발주처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ㆍ일정 등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 보고서는 인쇄물 또는 파일의 형태로, 산출물은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며, 파일은 ᄒᆞᆫ글, MS Word, MS Powerpoint 등으로 작성한다. - 종이형태의 보고서 제출을 지양하고 대용량 파일 제출 시 웹하드, 외장HDD, USB, DVD 등을 이용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개발물 및 문서산출물 일체를 사업완료시 외장HD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내역 및 제출방식은 상호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준공시 성과품은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착수시부터 생산된 문서 모두를 포함) | ||
| 산출정보 | 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웹하드,저장매체(CD/외장하드)는 사업자가 별도 준비) |
| 단계 | 주요 내용 | 산출물 | 비고 | |||
|---|---|---|---|---|---|---|
| 사업착수 | - 착수보고 · 과업에 따른 개발 계획 도출 · 추진일정, 참여인력 등 명시 | -용역착수계 제출 · 용역책임자이력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 계획서 | |||
| 스토리보드 설계 | 내용전문가 선정 - 스토리보드 설계진 구성 - 스토리보드 설계 · 교과특성 및 원고분석 · 설계방향 도출 - 스토리보드/프로토타입 개발 · 스토리보드 개발 · 스토리보드 검토 | 내용전문가 선정 보고서 - 스토리보드 - 교수설계전략서 - 프로토타입 - 스토리보드 설계서 - 검토/분석보고서 | 월간보고 | |||
| 콘텐츠 개발 | - 콘텐츠 프로토타입 개발 · 기본 UI / 개발요소 검토 - 콘텐츠 개발 · 동영상 강의 촬영 · 음성녹음 / 콘텐츠 코딩 - 콘텐츠 수정보완 | - 콘텐츠 UI시안, 프로토타입 - 콘텐츠 산출물 - 콘텐츠 소스코드 - 콘텐츠 수정보완 내역 | ||||
| 시스템탑재, 시험운영 | - 시스템 탑재 · 검사 / 오류수정 - 시험운영 | - 탑재/테스트 일정 및 계획 - 테스트 결과 | 테스트 일정계획서 | |||
| 사업완료 | - 완료보고 ·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 | - 완료보고서 1부 - 사업수행중 도출된 산출물 | 완료보고서 | |||
| 산출물 일체 | ㆍ사업완료시 산출물은 외장HDD 2개로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건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자등급은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한다. - 사업 총괄책임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교수설계자(기획 및 설계)는 최근 2년간 콘텐츠 기획 및 교수설계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디자인제작자는 웹 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 - 미디어제작자는 웹 제작 및 콘텐츠 제작 경험자 ㅇ 참여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ㅇ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기간 동안 내용 전문가의 교안작성 독려 및 취합, 교수전략 수립, 교수설계 및 수정보완을 담당하며, 사업 총괄책임자는 발주처에 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방문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ㅇ 본 사업 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투입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업무 및 투입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장소 요건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원격지 개발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ㆍ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ㆍ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관리대장 기록 및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검사, 사업부서장의 확인하에 포맷하여 반출 등) ㆍ생산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ㆍ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 ㅇ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PMS(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운영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웹으로 접근 가능한 게시판 형태의 PMS를 운영하여야 한다. ㅇ PMS는 폴더 형식으로 운영하고 최상위 폴더는 월간보고/주간보고/신규개발/재개발/검수 등으로 설정하여,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문서 및 산출물(원고, 스토리보드, 콘텐츠 영상 등 PMR-003, 004 관련내용)이 충실히 업로드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PMS는 계정 접속(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으로 로그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발주처 담당자 및 내용전문가, 검수자 등 관계자에게 계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ㅇ PMS와 관련된 보안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정보유출사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PMS 접속주소 및 계정정보 |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콘텐츠 개발 구축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운영자, 유지보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포함) ㅇ 사업일정계획표와 함께 교육계획서를 통해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필요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콘텐츠 개발 구축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콘텐츠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운영자 및 사용자 지침서 |
카.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Defects Liabi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L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담보책임 기간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이 개발, 개선, 보완한 콘텐츠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담보책임 계획서(하자보수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L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담보책임 계획수립 및 유지보수 매뉴얼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최종 검사 완료 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효율적인 하자 담보 책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해결시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개발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 - 하자담보책임 전담인력, 콘텐츠 관리방법 및 절차,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교육수행, 전문인력 파견, 백업 및 보안체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콘텐츠 내용에 대해 공공성/공익성/윤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해결방안 ㅇ 개발된 콘텐츠의 운영관리성 향상을 위하여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차시/단계별 본문, 이미지, 영상, 음성 현황을 기술하고 각 항목별 수정방안 또는 대체 방법을 제시 - 기관명칭, 로고, 제목 등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담보책임 계획서(하자보수 계획서), 유지보수 매뉴얼 |
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세부과업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ㅇ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개발S/W 및 개발Tool, 국내ㆍ외 출장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 상에 누락되었거나,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중 일부의 내용이 변동ㆍ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ㅇ 개발 완료 후 보고(시연) 결과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는 관련분야 경력을 보유한 경험자를 지정하고, 다른 참여인력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 및 경험을 지닌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완료시까지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업참여자의 부당한 행위 등을 사유로 발주처의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ㅇ 용역기간 중, 발주처는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급하게 콘텐츠의 변경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물량 증감에 대해서는 “다. 설계변경 및 용역비 조정” 조항에 따른다. ㅇ 사업관리자(PM)는 발주처에서 시행 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 기술자와 중복하여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용어의 해석 ㅇ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다. 설계변경 및 용역비 조정 ㅇ 과업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ㅇ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내용확정 심의여부 및 과업내용 변경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마.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수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보완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개발 성과품의 품질보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바. 사업자의 책임 ㅇ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의 미비로 개발 성과품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완료 이후라도 제안사의 부담으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는 검사 완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ㅇ 콘텐츠의 개발, 탑재, 시연, 검사 및 시험운영 등 본 사업의 전 수행과정에서 사업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타 기관의 시설물 또는 운영시스템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사. 장애처리 ㅇ 사업자는 개발완료이후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시켜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처리절차, 지원범위, 지원방법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 - 하자보수 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 무상 수정이 가능한 범위 ㅇ 개발된 콘텐츠의 장애발생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시스템 장애인 경우를 제외)에는 장애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또한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주처의 장애복구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아. 검사 ㅇ 사업자는 사업완료후 일정기간 시험운영을 통하여 개발된 콘텐츠의 정상운영과 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ㅇ 검사 및 시험운영과 관련된 모든 준비와 수행, 비용 및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ㅇ 필요시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우선하여 검사 및 시험운영을 할 수 있다.
자. 기타사항 ㅇ 제안사는 상기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규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규격검토, 입찰공고, 예정가격결정, 입찰, 평가(정성, 정량평가), 낙찰자결정 등 조달절차를 조달청에서 진행 다. 기타 안내사항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서 유일하고 사업의 성질이 사업기간 내 동질성을 유지하므로, 공동수급 시 개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업무가 다수 사업자에게 분담되어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참가자격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참고2)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참고3)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 조달청(G2B)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조달청(G2B)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ㅇ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제18조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 (평가주체 : 조달청)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활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ㅇ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배점·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합 계 | 90 | ||||
| 제안업체일반 | 경영상태 |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및 별표8 | 5 | 10 | 정량지표 |
| 사회적 책임 | ◦ 사회적책임(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의2 및 별표10 | ||||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 이해도 | ㆍ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의 적정성 ㆍ제안의 특징ㆍ장점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ㆍ재개발, 내용검수 과정의 이해도 ㆍ이러닝 과정 운영 및 유지관리의 이해도 ㆍ마이크로러닝, 숏폼콘텐츠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ㆍ이러닝 사전학습(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이해도 | 7 | 25 | 정성지표 정성지표 |
| 추진전략 | ㆍ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의 일관성 ㆍ사업 추진전략의 혁신성, 최신성, 실현가능성 ㆍ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 및 과업적용 가능성 ㆍ내용전문가 선정, 관리 계획, 워크숍 추진전략 (제안사의 과거 사례 제시) | ||||
| 추진체계 | ㆍ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ㆍ조직인력 구성원의 개발 역량 적절성 ㆍ수행조직 내의 협력방안의 구체성 | 6 | |||
| 사업추진 방법론 | ㆍ콘텐츠 개발방안의 타당성 ㆍ콘텐츠 개발절차의 적합성, 타당성 ㆍ적정한 개발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ㆍ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추진계획 ㆍ제안사의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는지 여부 ㆍ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운영요구 충족도 | 5 | |||
| 수행 계획 (25) | 콘텐츠 기획 | ㆍ콘텐츠 개발에 적용할 교수설계 모델 및 구체적 적용방안 ㆍ오프라인과 연계하는 과정기획의 적절성 ㆍ콘텐츠 제작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ㆍ마이크로러닝, 숏폼콘텐츠 기획 방안의 적절성 ㆍ재개발 대상 콘텐츠에 대한 재개발 기획 전략 ㆍ기존 콘텐츠 검수 방안의 구체성 ㆍ제안사의 특화된 기획 전략 등 | 7 | ||
| 콘텐츠 설계 | ㆍ마이크로러닝 교수 설계, 스토리보드 적합성 ㆍ교수설계전략의 타당성, 유사전략의 적용경험, 실현가능성 ㆍ과정별 공통요소에 대한 기능 및 디자인 설계 전략의 우수성 및 타당성 | ||||
| 콘텐츠 개발 | ㆍ기존 운영 중인 콘텐츠를 분석하여 신규 콘텐츠 개발기준 및 개발방안 제시 ㆍ재개발 대상 범위 확정 방안, 재개발 적용방안의 구체성 ㆍ콘텐츠 형태 개선 방안의 적절성, 우수성 ㆍ콘텐츠 구성 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ㆍ마이크로러닝, 숏폼콘텐츠의 개발 방안의 적절성 | 6 | |||
| 콘텐츠 관리 | ㆍ콘텐츠 유지관리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ㆍ유지관리 단계별 검토ㆍ보완방법에 대한 구체성 ㆍ콘텐츠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구체성 ㆍ콘텐츠 수정을 위한 콘텐츠 분석 방안 타당성 | 5 | |||
| 수행 기반 (15) | 적용 기술 | ㆍ개발기술의 보유 및 적용성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ㆍ콘텐츠 개발 단계별 효과적인 AI 활용 기술의 적절성 | 15 | ||
| 개발환경 | ㆍ콘텐츠 개발환경의 적정 여부 ㆍ장비, 촬영시설 등 개발 인프라 보유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 ||||
| 제약사항 | ㆍ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방안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ㆍ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체계, 절차의 적정성 ㆍ저작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 ||||
| 프로 젝트 관리 (10) | 일정관리 | ㆍ추진 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ㆍ개발단계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현실성 ㆍ산출물 제출 이행 계획의 적정성(적기제출) ㆍPMS 운영계획 적정성(PMS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제시) | 10 | ||
| 품질관리 | ㆍ품질관리 및 보증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ㆍ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검토 방안 ㆍ콘텐츠 검수 방안 및 품질지원체계 적정성 ㆍ이러닝콘텐츠 수정/업데이트 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 3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ㆍ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 대응, 관리방안 적절성 | 2 | |||
| 프로 젝트 지원 (5) | 인수인계 | ㆍ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 1 | 5 | |
| 기술지원 | ㆍ시험운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ㆍ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 절차, 내용의 적정성 ㆍ사업종료 이후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의 적정성 | 2 | |||
| 하자보수 계획 | ㆍ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의 구체성, 적절성 |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
|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
| Ⅱ.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
|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3.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시한다. | ||
| 4. 사회적책임 | 사회적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및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제재기간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한다. | ||
| Ⅲ. 기술부문 | |||
| 1. 콘텐츠 신규개발·재개발 방안 | |||
| 가. 기획 전략 |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획안을 제시한다. - 신규개발에 대한 마이크로러닝 기획 전략을 제시한다. - 마이크로러닝 과정의 형식과 내용을 기획하고 기술한다. - 숏폼 콘텐츠를 어떻게 마이크로러닝과 연계할 것이지 기술한다. - 재개발 대상에 대한 마이크로러닝 추가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콘텐츠의 모듈화 및 재활용을 고려한 기획안을 제시한다. - 내용전문가를 선정,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
| 나. 설계 전략 | 콘텐츠 신규개발·재개발에 적용할 효과적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 과정별 교수설계 전략 및 화면 구성 방안을 기술한다. - 요구분석, 교수설계, 평가 등 단계별 개발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 ||
| 다. 개발 방안 | 웹표준 유형 콘텐츠의 과정별 개발 전략 및 수행방안을 기술한다. - 마이크로러닝 과정 내 요소들을 어떻게 모듈화하고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 할 수 있을지를 기술한다. | ||
| 라. 산출물 내역 |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 ||
| 2. 기존 콘텐츠 검수 및 수정 방안 | |||
| 가. 검수 및 수정 | 검수대상인 기존 콘텐츠의 시의성·적합성, 관련 법령·지침 개정 등을 검수하고, 수정비율·방법·시기 등에 대해 제시한다. | ||
| 나. 재개발 관련 개선 방안 | 향후 재개발이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수정·개선사항 등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
| 3. 기존 콘텐츠 재개발 방안 | |||
| 가. 콘텐츠 재개발 방안 | 효율적인 수정·보완 및 재개발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 현행 콘텐츠 오류 및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
| 나. 유지관리 전략 및 수행 방안 | 지속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향후 재개발 시 유지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
| 4.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방안 | |||
| 가. 나라배움터 운영 및 관리 방안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교육과정 운영방안, 타기관 콘텐츠 공동활용 방안, 학습자 대상 신규 이벤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나. 유지관리 전략 및 수행 방안 | 운영 중인 콘텐츠의 오류를 정정하고 콘텐츠 내용을 현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5. 시스템 연동 방안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나라배움터, 기타 공동활용기관과의 콘텐츠 연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코스웨어, 마이크로러닝 과정의 분리 탑재계획을 제시한다. | ||
| 6. 콘텐츠 시험 및 운영방안 | 콘텐츠 시험 운영 및 정규 운영 등 시스템상의 콘텐츠 운용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7. 향후 콘텐츠 관리방향 | 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 ||
| Ⅳ. 사업관리 부문 | |||
| 1.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2. 위험관리계획 |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3. 추진일정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
|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일정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월간, 중간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 프로토타입 시연회 - 내용검수자 선정 등과 관련된 보고 등 | ||
|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가급적 임원급으로 하며, 사업관리자는 가급적 개발 기간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은 사업자의 개발인력으로만 편성 | ||
|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사업관리자, 교수설계자 및 주요 기술자)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해당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핵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핵심인력을 교체 변경 할 수 없음 | ||
| Ⅴ. 지원부문 | |||
| 1. 컨텐츠 현행화 관리계획 | 장애처리절차, 현행화관리체제 등 콘텐츠운영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
| 2. 기술이전계획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컨텐츠현행화 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
| 3. 기타 지원사항 |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
|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 사업명 | 2027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현행화 용역 |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 |
|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해당없음 | - |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1년 ※ 총 20개 과정 개발(10개 신규, 10개 재개발), 총 50개 과정 적합성 등 내용 검수 | 12개월 | |
| ③ 유사사업 자료 | 2026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사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발주) ※ 총 20개 과정 개발(10개 신규, 10개 재개발), 총 20개 과정 적합성 등 내용 검수 | ||
| ④ 기타 특이사항 | 해당없음 | - | |
| 종합 의견 | |||
| ⑤ 종합의견 | 사업기초자료 및 유사사업 자료를 토대로 이러닝 콘텐츠를 차질 없이 개발하여 시험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적정 사업기간 | |
| 12개월 | |||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9월 일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 사업금액: | 26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가격: | 237,2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2027/12/31 |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 |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20(금)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 ○ 제안서 평가장소: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 |
참가자격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파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4)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