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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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경기도 안양시 · 하수관로 조사·검사

추정가격
7,21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 경기도 안양시
무슨 일
하수관로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호계온천지구 일원의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공사에서 하수관로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공검사와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CCTV 촬영, 수밀시험, 색소시험 등을 통해 관로의 시공 적정성을 조사·판정한다.

  • 시공검사: CCTV촬영 2,781m, 수밀시험(D300mm) 48개소, 수밀시험(D400mm) 8개소, 색소시험 171개소
  • 준공검사: CCTV촬영 140m, 수밀시험(D300mm) 4개소, 수밀시험(D400mm) 2개소, 색소시험 9개소
  • 수밀검사(침입수·누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 경사검사(경사 및 측선변동 조사)
  • 오접·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연기시험, 염료시험, 음향시험 중 선정)
  • CCTV 조사보고서 등 조사결과 전산자료(C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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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 명기, CCTV 조사장비·차량·수밀시험장비·공기압 시험장비 본인소유 보유. 개찰 후 1순위자는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부적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장비 보유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가 본인소유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부적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4)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의 차량 및 장비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부서 담당자(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 차량·장비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한다(기한 명시 없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그 외 별도 절차는 없다.

②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방문 제출처: 안양시청 본관 5층 하수과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가격

추정가격
72,150,000원
배정예산
79,365,000원
기초금액
79,36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7438)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대신 되는 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하수관로 조사·검사

하수관로 신설·보수 구간의 CCTV 조사, 수밀시험, 색소시험 등 관로 조사·검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경사검사
  • 수밀시험(침입수·누수·공기압)
  •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연기·염료·음향시험)
  • 변형검사
  • 시험계획서·시공도면·조사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 명기, CCTV 조사장비·차량·수밀시험장비·공기압 시험장비 본인소유 보유. 개찰 후 1순위자는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부적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장비 보유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가 본인소유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부적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4)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의 차량 및 장비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부서 담당자(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 차량·장비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한다(기한 명시 없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그 외 별도 절차는 없다.

    ②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방문 제출처: 안양시청 본관 5층 하수과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이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동안구 호계2동 일원(호계온천지구 일원)이며, 하수관로의 시공 중·후 시공 적정성을 조사·판정하는 현장 검사 용역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과업위치
∙동안구 호계2동 일원(호계온천지구 일원)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일의 분량

시공검사 CCTV촬영 2,781m · 시공검사 수밀시험(D300mm) 48개소 · 시공검사 색소시험 171개소 · 시공검사 수밀시험(D400mm) 8개소 · 준공검사 CCTV촬영 140m · 준공검사 수밀시험(D300mm) 4개소 · 준공검사 색소시험 9개소 · 준공검사 수밀시험(D400mm) 2개소

용역금액 79,365,000원(추정가격 72,150,000원 + 부가가치세 7,215,000원), 기초금액 79,36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공검사 : 1식
- CCTV촬영 : 2,781m - 수밀시험(D300mm) : 48개소
- 색소시험 : 171개소 - 수밀시험(D400mm) : 8개소
◦준공검사 : 1식
- CCTV촬영 : 140m - 수밀시험(D300mm) : 4개소
- 색소시험 : 9개소 - 수밀시험(D400mm) : 2개소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약 10개월)이며, 과업내용서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본 용역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공사중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용역으로, 해당 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본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호계온천지구 일원(호계동 1010-2 일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공사중 CCTV, 수밀검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탐사 방법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 수밀·공기압·수압 시험

과업은 CCTV촬영, 수밀시험, 색소시험으로 구성되며 시방서상 연기·염료·음향시험 등 오접·유입수 경로조사와 공기압·수압시험을 포함한다.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어 공법도 해당 없음
◦시공검사 : 1식
- CCTV촬영 : 2,781m - 수밀시험(D300mm) : 48개소
- 색소시험 : 171개소 - 수밀시험(D400mm) : 8개소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136-000
참조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6-1623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150,000원
배정예산
79,36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 면허·사업자등록 종목 + 장비 자가 소유 세 가지를 다 갖췄나가 거의 전부다 — 4건 모두 같은 세트를 걸었고 임대·공동소유를 막았다. 그다음은 물량(m·개소) 대비 금액과, 공사 일정에 매여 얼마나 길게 묶이는지다.

질문 77개 · 꼭 2 · 좋음 8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중 등록을 필한 업체. 별도로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보유와 CCTV 조사장비·차량·수밀시험장비·공기압 시험장비 보유(본인소유, 임대불가)를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 명기, CCTV 조사장비·차량·수밀시험장비·공기압 시험장비 본인소유 보유. 개찰 후 1순위자는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부적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동법 제20조의2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안양시 내 소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 「공동도급 :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이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가 본인소유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부적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4)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4)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의 차량 및 장비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부서 담당자(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지시서·관련 법령을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함.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내용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재료비목록표에 수밀시험기기(CYLINDER TYPE/AIR RELEASE TYPE) 등이 있으나 제조사·모델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허용누수량 0.15~0.40 L/m2, 수두저감허용치 Δ1kPa 또는 Δ100mm, 시험압력(높은쪽 최소 1m, 낮은쪽 최대 5m), 허용변형율 5%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허용변형율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르고, 내부검사 참조기준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이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밀시험·CCTV조사·색소시험 등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시험계획서·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검사·준공검사 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수밀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고, 포장지역은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수밀검사(침입수, 누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원자료

나눠짐

시공도면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시험계획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 문장은 없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해당하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비용 규정이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험계획서·시공도면 제출,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CCTV조사는 연속 기록 촬영 후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하고, 연기시험은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CCTV조사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하고, 시험결과서를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검사인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고 시공검사·준공검사 인원을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한다고만 적혀 있다.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동안구 호계2동 일원(호계온천지구 일원)이며, 하수관로의 시공 중·후 시공 적정성을 조사·판정하는 현장 검사 용역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과업위치
∙동안구 호계2동 일원(호계온천지구 일원)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업체(법인·사업자) 요건만 정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니다. 설계내역서에 주간공사분·야간공사분 구분만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시공검사 1식(CCTV촬영 2,781m, 수밀시험 D300 48개소·D400 8개소, 색소시험 171개소)과 준공검사 1식(CCTV촬영 140m, 수밀시험 D300 4개소·D400 2개소, 색소시험 9개소)을 정한 물량만큼 수행하는 용역이다.

◦시공검사 : 1식
- CCTV촬영 : 2,781m - 수밀시험(D300mm) : 48개소
- 색소시험 : 171개소 - 수밀시험(D400mm) : 8개소
◦준공검사 : 1식
- CCTV촬영 : 140m - 수밀시험(D300mm) : 4개소
- 색소시험 : 9개소 - 수밀시험(D400mm) : 2개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하수관로 CCTV촬영·수밀시험·색소시험 등 검사 용역이며, 참가자격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과 CCTV촬영·수밀시험 명기 사업자등록증, 장비·차량 보유를 요구할 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은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동법 제20조의2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하는 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호계온천지구 일원(호계동 1010-2 일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공사에 대하여 CCTV촬영·수밀시험·색소시험 등으로 시공검사와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시공검사는 CCTV촬영 2,781m, 수밀시험(D300) 48개소, 색소시험 171개소, 수밀시험(D400) 8개소이고, 준공검사는 CCTV촬영 140m, 수밀시험(D300) 4개소, 색소시험 9개소, 수밀시험(D400) 2개소이다.

◦시공검사 : 1식
- CCTV촬영 : 2,781m - 수밀시험(D300mm) : 48개소
- 색소시험 : 171개소 - 수밀시험(D400mm) : 8개소
◦준공검사 : 1식
- CCTV촬영 : 140m - 수밀시험(D300mm) : 4개소
- 색소시험 : 9개소 - 수밀시험(D400mm) : 2개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공사중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용역으로, 해당 공사에 이어지는 검사 용역이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본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호계온천지구 일원(호계동 1010-2 일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공사중 CCTV, 수밀검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시공검사 CCTV촬영 2,781m · 시공검사 수밀시험(D300mm) 48개소 · 시공검사 색소시험 171개소 · 시공검사 수밀시험(D400mm) 8개소 · 준공검사 CCTV촬영 140m · 준공검사 수밀시험(D300mm) 4개소 · 준공검사 색소시험 9개소 · 준공검사 수밀시험(D400mm) 2개소

용역금액 79,365,000원(추정가격 72,150,000원 + 부가가치세 7,215,000원), 기초금액 79,36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공검사 : 1식
- CCTV촬영 : 2,781m - 수밀시험(D300mm) : 48개소
- 색소시험 : 171개소 - 수밀시험(D400mm) : 8개소
◦준공검사 : 1식
- CCTV촬영 : 140m - 수밀시험(D300mm) : 4개소
- 색소시험 : 9개소 - 수밀시험(D400mm) : 2개소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약 10개월)이며, 과업내용서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본 용역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공사중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용역으로, 해당 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본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호계온천지구 일원(호계동 1010-2 일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공사중 CCTV, 수밀검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시공검사·준공검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하수관로의 시공 중·후 시공 적정성을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수밀검사(침입수·누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하는 검사 용역이다.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이지만 자격요건(안양시 소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등록, 사업자등록증 명기, 장비 보유)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눈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 차량·장비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한다(기한 명시 없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그 외 별도 절차는 없다.

②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방문 제출처: 안양시청 본관 5층 하수과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CCTV촬영 수량: 과업내용서 시공검사 2,781m ↔ 설계내역서 시공검사 주간 2,371m+야간 410m=2,781m(일치). 수밀시험 D300: 과업내용서 시공검사 48개소 ↔ 설계내역서 주간 41+야간 7=48개소(일치). 준공검사 CCTV: 과업내용서 140m ↔ 설계내역서 주간 119+야간 21=140m(일치). 색소시험: 과업내용서 시공검사 171개소 ↔ 설계내역서 171개소(일치). 수밀시험 D400: 과업내용서 시공검사 8개소 ↔ 설계내역서 주간 6+야간 2=8개소(일치). 준공검사 수밀시험 D300: 과업내용서 4개소 ↔ 설계내역서 주간 3+야간 1=4개소(일치). 준공검사 수밀시험 D400: 과업내용서 2개소 ↔ 설계내역서 주간 1+야간 1=2개소(일치). 준공검사 색소시험: 과업내용서 9개소 ↔ 설계내역서 9개소(일치). 문서 간 불일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시공·준공검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동안구 호계2동 일원(호계온천지구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동안구 호계2동 일원(호계온천지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동안구 호계2동 일원(호계온천지구 일원)

현장 여건

하수관로 시공·준공검사 용역으로 CCTV 촬영, 수밀시험, 색소시험 등을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비용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 등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시공검사 : 1식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설계내역서에 야간공사분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1.2 | 야간공사분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재료비목록표에 공기주입기·수밀시험기기 등이 견적·물가자료로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2 | 공기주입기 | | 개 | | 견적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안양시가 용역금액 79,365,000원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용역금액: 금79,365,000원 (추정가격 72,150,000원 + 부가가치세 7,215,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수의견적(총액)으로 집행하되, 설계내역서는 수밀시험(개소)·CCTV조사(m)·색소시험(개소) 단가×수량으로 산출.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하수관 수밀시험 | D=300 | 41. | 개소

물량 변동

확정

시공검사·준공검사별로 CCTV촬영·수밀시험·색소시험 수량이 확정 제시됨.

◦시공검사 : 1식
- CCTV촬영 : 2,781m - 수밀시험(D300mm) : 48개소
- 색소시험 : 171개소 - 수밀시험(D400mm) : 8개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예산서 목차에 일위대가·단가산출서·노임단가 등이 있으나 값·기준이 본문에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안양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함.

  • 넘길 돈 · 1.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수량·단위·규격은 있으나 단가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공개되지 않음.
하수관 수밀시험 | D=300 | 41. | 개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용역으로 준공금 지급. 선금·기성금·노무비·준공금 등 대가 지급 시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은 4대 사회보험 관련.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조사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시행청 계획변경으로 공사 지연 시 공기 연장, 계산착오·변경 시 실지에 맞추어 변경.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공기 연장 조항.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 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이 추정가격 72,150,000원 + 부가가치세 7,215,000원으로 구성.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용역금액: 금79,365,000원 (추정가격 72,150,000원 + 부가가치세 7,215,000원)

카테고리 · 상하수도 진단·관망 4개

조사·탐사 방법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 수밀·공기압·수압 시험

과업은 CCTV촬영, 수밀시험, 색소시험으로 구성되며 시방서상 연기·염료·음향시험 등 오접·유입수 경로조사와 공기압·수압시험을 포함한다.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어 공법도 해당 없음
◦시공검사 : 1식
- CCTV촬영 : 2,781m - 수밀시험(D300mm) : 48개소
- 색소시험 : 171개소 - 수밀시험(D400mm) : 8개소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진단 대상 시설

하수관로(오수·우수·합류)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준공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오수관로·배수설비를 검사한다.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조사결과를 판독·평가하여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한다. 대책·보수보강 방안이나 공사비 산출,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경(관 지름)

하수관 수밀시험·CCTV조사 관경 300mm~400mm 이상

수밀시험은 D300·D400, CCTV조사는 D1000미만 신설관 대상. 관정 관련 내용은 없음.

  • 관정 굴착 깊이 · 해당 없음 관정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관정이 이 공고에 없음
하수관 수밀시험 | D=300 | 41. | 개소
하수관 수밀시험 | D=400 | 6. | 개소
하수관내 CCTV조사 | D=1000미만:신설관 | 2,371. | m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호계온천지구 일원(호계동 1010-2 일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공사중 CCTV, 수밀검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위치 ∙동안구 호계2동 일원(호계온천지구 일원) 라. 개 요 ◦시공검사 : 1식 - CCTV촬영 : 2,781m - 수밀시험(D300mm) : 48개소 - 색소시험 : 171개소 - 수밀시험(D400mm) : 8개소 ◦준공검사 : 1식 - CCTV촬영 : 140m - 수밀시험(D300mm) : 4개소 - 색소시험 : 9개소 - 수밀시험(D400mm) : 2개소 마. 과업기간 본 용역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바. 설계변경 조건 1)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 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3)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4)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5) 용역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시 방 서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2)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3)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1> 시공검사
항 목대 상검사수량비 고
우수경사검사신설 및 교체관로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전체관로1)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오수경사검사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주2)전체관로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신설 및 교체관로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전체관로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 검사
변형검사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연성관만 해당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표 1-1-2> 준공검사
대 상평가지표 및 검증방법검사수량주3)허용율
평가지표검증 방법검사수량주3)허용율
본관신설관로관로조사CCTV+수밀검사대상관로의 5%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부분보수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배수
설비
전체연결부 조사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대상수량의 5%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맨홀부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전체관로1)본관오접연막시험대상관로의 5%
배수
설비
전체오수받이 뚜껑육안조사
전체관로배수설비 오접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본관허용
변형율
변형검사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수밀시험

2.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3.  누수시험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3.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3.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3.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3.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3.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3.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대상1)적용관경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측정
시간
수두
저감허용치
허용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30±1분Δ1kPa
또는
Δ100mm
0.15
관로+맨홀
0.20
맨홀-0.40
이음부1,000mm이상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 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시험시간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m2)
실측누수량
(L/m2 )
허용누수량
(L/m2)
판정비고
30분19106.040.180.2합격1차시험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대상시험 일시시험 구간관종관경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신설 및 전체보수관로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3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4.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4.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4.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4.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4.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1] CCTV검사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보고서번호
조사위치시공자
조사일자조사자
관로번호구분관종규격배수방식연장총주행거리미주행거리
맨홀부번호맨홀종류맨홀재질맨홀깊이맨홀뚜껑맨홀크기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상류맨홀좌표(경도)하류맨홀좌표(위도)하류맨홀좌표(경도)
거리(m)이상부위이상코드이상내용불량등급
단위구간위치
(m)
하수관로 결함단위구간 상태등급
단위구간위치
(m)
구분결함코드등급점수비고구조적운영적
점수등급점수등급
10.0상태조사시작
(정주행)
IS162283
0.2구조균열-길이CL소5
1.2운영침입수 흐름IF중28
1.8퇴적-토사DS소3
2.3구조균열-길이CL중16
2.5상태이음부 존재JE
2
(역)
-5.0조사 완료IE역주행 완료404
구조이음부 단차JD중40
상태이음부 존재JE내용 미기록
-4.2구조연결관 돌출LP중10
-3.2균열-길이CL소5
-3.0운영침입수 흐름IF중28
-2.5상태이음부 존재JE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2+4)/2= 3.0(3+3)/2= 3.0
구분결함 항목영문표기코드
구
조
적
결
함
균열길이Crack, LongitudinalCL
원주Crack, CircumferentialCC
복합Crack, MultipleCM
표면손상Surface DamageSD
라이닝 결함Lining DefectLD
좌굴(구부러짐)BucklingBC
변형(단면형태 변화)DeformationDF
파손Broken PipeBK
붕괴Collapsed pipeCX
영구 장애물Permanent ObstructionPO
천공HoleHL
연결관돌출Lateral, ProtrudingLP
접합부 이상Lateral, Sealing DefectiveLS
이음부단차Joint, DisplacedJD
손상Joint, FaultyJF
이탈Joint, SeparatedJS
침하SagsSG
역경사Negative SlopeNS
운
영
적
결
함
내피생성Deposits, EncrustedDE
토사퇴적Deposits, SiltyDS
폐유부착Debris, GreasyDG
임시 장애물Temporary ObstructionTO
뿌리침입Roots IntrusionRT
침입수InfiltrationIF
5.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그림 1-1-12] 연기시험 개념도

5.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5.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2. 설계예산서 2.1 설계내역서 2.2 일위대가 2.3 단가산출서 2.4 자재조서 2.5 노임단가 2.6 중기사용료 3. 수량산출서 === 공고문.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62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7일 안양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호계2동)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다. 용역내용: CCTV 촬영 및 색소시험, 수밀시험(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79,365,000원 (추정가격 72,150,000원 + 부가가치세 7,215,000원) 마. 기초금액: 금79,365,000원(금칠천구백삼십육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반드시 견적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8045-2528)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마감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14.(수) 16:00까지 다시 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투찰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동법 제20조의2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4)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의 차량 및 장비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부서 담당자 (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제출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 명기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사본 : CCTV 탑재차량 • CCTV 탑재차량 및 시험 장비 사진 : 전,좌,우,내부 4면 ②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방문 제출처: 안양시청 본관 5층 하수과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③ 서류 제출 관련 문의: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 ※ 차량 및 장비보유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투찰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 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동법 제20조의2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또는 수압)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4)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공기압 시험장비 보유업체(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의 차량 및 장비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부서 담당자 (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제출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 명기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사본 : CCTV 탑재차량 • CCTV 탑재차량 및 시험 장비 사진 : 전,좌,우,내부 4면 ②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방문 제출처: 안양시청 본관 5층 하수과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③ 서류 제출 관련 문의: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1팀 (☎031-8045-2528) ※ 차량 및 장비보유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설 계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호계2동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시공검사 및 준공검사)설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COD|E7`QTY1|1`EXI|0`ITT|0`END|45`
Ⅰ시공검사`COD|E6`QTY1|1`EXI|0`ITT|0`END|20`
1호계2동`COD|E5`QTY1|1`EXI|0`ITT|0`END|20`
1.1주간공사분`COD|E4`QTY1|1`EXI|0`ITT|0`END|15`
1.1.1오수관로`COD|E3`QTY1|1`EXI|0`ITT|0`END|13`
하수관 수밀시험D=30041.개소대가 4호표`COD|B02074`QTY1|1`EXI|0`IPR|0`BLA|F`
D=4006.대가 6호표`COD|B02077`QTY1|1`EXI|0`IPR|0`BLA|F`
하수관내 CCTV조사D=1000미만:신설관2,371.m산근 4호표`COD|D01381`QTY1|1`EXI|0`IPR|0`BLA|F`
1.1.2배수설비`COD|E3`QTY1|1`EXI|0`ITT|0`END|15`
색소시험171.개소W16674`COD|W16674`QTY1|1`EXI|0`IPR|0`BLA|F`
1.2야간공사분`COD|E4`QTY1|1`EXI|0`ITT|0`END|20`
1.2.1오수관로`COD|E3`QTY1|1`EXI|0`ITT|0`END|20`
하수관 수밀시험D=3007.개소대가 4호표`COD|B02074`QTY1|1`EXI|0`IPR|0`BLA|F`
D=4002.대가 6호표`COD|B02077`QTY1|1`EXI|0`IPR|0`BLA|F`
하수관내 CCTV조사D=1000미만:신설관410.m산근 4호표`COD|D01381`QTY1|1`EXI|0`IPR|0`BLA|F`
`COD|`QTY1|1`EXI|1`ITT|0`
Ⅱ준공검사`COD|E6`QTY1|1`EXI|0`ITT|0`END|45`
1호계2동`COD|E5`QTY1|1`EXI|0`ITT|0`END|45`
1.1주간공사분`COD|E4`QTY1|1`EXI|0`ITT|0`END|30`
1.1.1오수관로`COD|E3`QTY1|1`EXI|0`ITT|0`END|28`
하수관 수밀시험D=3003.개소대가 4호표`COD|B02074`QTY1|1`EXI|0`IPR|0`BLA|F`
D=4001.대가 6호표`COD|B02077`QTY1|1`EXI|0`IPR|0`BLA|F`
하수관내 CCTV조사D=1000미만:신설관119.m산근 4호표`COD|D01381`QTY1|1`EXI|0`IPR|0`BLA|F`
1.1.2배수설비`COD|E3`QTY1|1`EXI|0`ITT|0`END|30`
색소시험9.개소W16674`COD|W16674`QTY1|1`EXI|0`IPR|0`BLA|F`PSKP|1`
1.2야간공사분`COD|E4`QTY1|1`EXI|0`ITT|0`END|45`
1.2.1오수관로`COD|E3`QTY1|1`EXI|0`ITT|0`END|45`
하수관 수밀시험D=3001.개소대가 4호표`COD|B02074`QTY1|1`EXI|0`IPR|0`BLA|F`
D=400대가 6호표`COD|B02077`QTY1|1`EXI|0`IPR|0`BLA|F`
하수관내 CCTV조사D=1000미만:신설관21.m산근 4호표`COD|D01381`QTY1|1`EXI|0`IPR|0`BLA|F`
재료비 목록표STmateSTmate
공사명 : 호계2동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시공검사 및 준공검사)재료비목록표
호표명 칭규 격단위단 가비 고목차 →
1경유저유황L
2공기주입기개견적
3공기호스6M-2개조
4급수호스6M개
5수직시험관
6시험관호스
7USB 메모리물부2-79
8수밀시험기기(CYLINDER TYPE)D=300정2-277
9D=400
10수밀시험기기(AIR RELEASE TYPE)D=300
11D=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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