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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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4,46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무슨 일
-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완주군 상수도시설물(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 기록 대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육안검사·정밀시험을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안정성 평가와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관련 자료(설계·준공도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존 점검·진단 자료, 보수·보강 이력 등)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육안 상태점검(균열, 누수, 철근부식, 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현황 조사, 사진 촬영)
- 비파괴 현장 시험(균열 길이·폭 측정, 콘크리트 반발경도법 강도 측정, 중성화 깊이 측정)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A~E) 산정, 종합평가
-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보수·보강 방안 제시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FMS 시스템 등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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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을 완주군 내에 둔 업체로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 업장 소재지)을 완 주 군 내 에 둔 업 체 로 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수행, 토목 특급기술인 이상, FMS 책임기술자 등록)을 갖춘 업체여야 참가 가능.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완료 필요.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부적격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 이 2년 이상인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구체적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배수지 13개소 · 가압장 8개소
추정금액 금49,122,000원(추정가격 44,656,364원, 부가가치세 4,465,636원), 기초금액 금49,12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점검·진단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내진성능평가
과업명은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목적은 시설물안전법 제6조·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과업범위에 정밀 및 정기점검,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가 포함됨.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밀 및 정기점검, 내진성능평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현장조사 및 육안, 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등록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등록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4,656,364원
- 배정예산
- 49,122,000원
- 기초금액
- 49,12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배수지·가압장의 정기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도서검토
- 현장조사·육안조사 및 비파괴시험(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균열 측정)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 내진성능평가(안정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 보수·보강 방법 및 개략공사비 산정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기술심의 대응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손상상태평가표·도면 등 성과품 작성
- FMS 시스템 등록 및 승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을 완주군 내에 둔 업체로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 업장 소재지)을 완 주 군 내 에 둔 업 체 로 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수행, 토목 특급기술인 이상, FMS 책임기술자 등록)을 갖춘 업체여야 참가 가능.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완료 필요.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부적격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 이 2년 이상인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구체적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완주군 내 본점을 둔 업체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 제한). 수의견적이나 조건 갖춘 누구나 제출 가능.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 업장 소재지)을 완 주 군 내 에 둔 업 체 로 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를 대상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육안·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FMS 입력 및 승인 등)을 수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2) 현장조사 및 육안, 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3) 보고서 작성(FMS 입력 및 승인 등)
수행 기간
60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현장·납품지
21곳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입찰 시 설계서·점검대상으로 정해짐.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서·점검대상 참조로 정해짐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완주군 내 상수도시설물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현장 여건
배수지 13개소·가압장 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승인받아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안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 대책·안내간판·교통정리원 배치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별도 내역 없음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전광역시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조항,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보호구, 교통통제 시 교통정리원 배치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전광역시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기초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검토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현장조사·시험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비파괴 현장 시험(균열, 콘크리트 강도·중성화 깊이),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육안조사.
2) 비파괴 현장 시험
4)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산정, 보수·보강방법 제시(개략공사비 산정 포함), 보고서 작성 및 FMS 등록·승인까지가 과업.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2) 현장조사 및 육안, 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한다.
2) 내진성능평가(안정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130-000
- 참조번호
- 완주군 공고 제2026-1693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656,364원
- 배정예산
- 49,1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 등록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로 등록한 업체 — 셋 중 하나. 다만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은 별도로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등록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을 완주군 내에 둔 업체로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비적격심사)
- 대상 · 본점·사업장 완주군 내 본점·사업장 소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 업장 소재지)을 완 주 군 내 에 둔 업 체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 업장 소재지)을 완 주 군 내 에 둔 업 체 로 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가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자체가 불가
*공동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다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해당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로 적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다만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가 계약 체결 조건으로 적혀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과업지시서의 시험은 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 비파괴시험(반발경도법, 중성화 깊이 등)으로 제품 인증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를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 없음. FMS는 발주기관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승인받는 것이고, 착수신고서에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내라는 것뿐임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도급 불가만 적혀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업체로 규정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보수·보강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구조적안전성·경제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전문 업체 의견·타 구조물 시공사례를 참고해 타당성을 검증하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전문 업체의 의견 등을 첨부하거나 최근의 타 구조물 시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감독관 승인을 받은 최종 보고서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재 및 승인을 얻어야만 준공처리가 된다. FMS 시스템 등록 및 승인 절차가 준공 조건이다.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만 준공될 수 있으며, 안전점검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최종 보고서를 FMS 시스템에 등재 및 승인을 얻어야만 준공처리가 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안전등급 A~E 등급 기준이 표로 제시되어 있고, 보강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세부지침·각종 기준을 참조하도록 하여 문서에 명시된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e-보고서 작성방법),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산업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보안업무 관리지침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 기준·시방서를 적용하고 개정 시 최신기준을 적용한다. FMS에 결과를 입력·승인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그 밖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준 등용역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e-보고서 작성방법을 따르며, 최종보고서에는 전차에 시행한 동일과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비파괴 현장 시험(반발경도법 강도, 중성화 깊이, 균열 측정 등)과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을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시험항목·최소조사수량·측정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비용 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한 문구는 없으나 과업 수행에 포함된 시험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비파괴 현장 시험으로 현장에서 실시한다.
4.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시험항목 및 최소조사수량, 측정방법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책임기술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비파괴 시험은 구조물의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시 보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각층별 주요부재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밀 측정기구 및 장비로 시험 또는 측정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 보관자료(설계·준공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시안 승인
1회
최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과업 완료 7일 전에 초안을 각 1부씩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파괴검사·내진성능평가 계획서, 현장 재료시험 등은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최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과업 완료 7일전에 초안을 각1부씩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월간공정보고를 함께 제출한다. 보고회는 주요단계별 과업 종료 시, 선택과업 종료 시, 주요계획·방침 설정·변경 시 감독원 요구가 있으면 담당분야별 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단계별 과업 종료 시, 선택과업 종료 시, 주요계획·방침 설정·변경 시 담당분야별 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담당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결함·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비파괴 시험 측정 결과, 외관조사망도 작성, 밀폐공간 공기상태 2시간 간격 측정 기록 등.
2)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장비에 의한 시험
-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시 사진 촬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월간공정보고를 함께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에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부록 포함), 손상상태 평가표, 손상상태 도면, 보수·보강도면,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사진첩, 기타 제출물 각 3부와 성과품 USB 1set(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가 있다. 적용된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성과품 USB 1set로 제출한다는 것만 있다.
◦ 적용된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성과품 USB | 1set |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수행, 토목 특급기술인 이상, FMS 책임기술자 등록)을 갖춘 업체여야 참가 가능.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완료 필요.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부적격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 불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비적격심사 대상, 적격심사 생략)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이 참가자격으로 규정됨. 착수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3)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 이 2년 이상인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육안·시험장비 점검을 실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시험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감독공무원 현장 참여 기간에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조사·점검 용역)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가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다만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 불가.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은 있으나(특수부분 정밀안전진단에 국내·외 전문가 참여 가능) 이는 소속 조건과 무관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계약상대자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간공정보고를,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월간공정보고를 제출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월간공정보고를 함께 제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를 제출. 자료·기록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불가. 폐기물 소각처리,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 입회하에 폐기. 과업참여기술자 변경 시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 득한 후 인계인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자필서명) 제출, 자료 외부 제공·대여·열람 금지, 폐기물 소각·보안사진 입회 폐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 및 과업 종료 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 및 과업 종료 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과업참여기술자의 변경 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명단 변경을 통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조항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배수지 13개소·가압장 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단일 과업. 예정공정표상 관련자료 수집·분석, 현황조사·시험조사, 조사자료 분석·보수보강대책·내진성능평가, 최종보고서 작성·제출로 구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 단일 용역이며, 공동도급 불가로 적혀 있을 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 불가
하는 일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를 대상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육안·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FMS 입력 및 승인 등)을 수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2) 현장조사 및 육안, 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3) 보고서 작성(FMS 입력 및 승인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에는 전차에 시행한 동일과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e-보고서 작성방법을 따르며, 최종보고서에는 전차에 시행한 동일과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배수지 13개소 · 가압장 8개소
추정금액 금49,122,000원(추정가격 44,656,364원, 부가가치세 4,465,636원), 기초금액 금49,12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수행 기간
60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인 단년 용역이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고, 착수 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책임기술자 선임계·과업수행 조직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세부공정계획서·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착수 관련 서류 제출, 매주 월요일 주간공정보고와 매달 첫째 주 월간공정보고 제출, 성과품(종합·요약보고서, 손상상태 평가표·도면, 보수·보강도면,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사진첩, 성과품 USB) 작성·제출, FMS 시스템 등록 및 승인, 보안대책 수립·보안각서 제출, 폐기물 소각처리 및 보안사진 폐기처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월간공정보고를 함께 제출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밀폐공간 작업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긴급구조 훈련은 우리 인력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시험으로 상태를 점검·평가하고(조사·측정), 시설물의 상태평가·안전등급 산정·종합평가를 하며(검증·감리), 보수·보강방안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계획·연구·자문).
2) 현장조사 및 육안, 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 보수를 위해서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완주군 내 본점을 둔 업체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 제한). 수의견적이나 조건 갖춘 누구나 제출 가능.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 업장 소재지)을 완 주 군 내 에 둔 업 체 로 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G2B)로만 제출. 별도 사전 참가신청·방문 제출 절차 없음.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야간 조명·연락 조치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이 용역(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에 없고, 처리 시한 규정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21곳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입찰 시 설계서·점검대상으로 정해짐.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서·점검대상 참조로 정해짐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완주군 내 상수도시설물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현장 여건
배수지 13개소·가압장 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승인받아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안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 대책·안내간판·교통정리원 배치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별도 내역 없음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전광역시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조항,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보호구, 교통통제 시 교통정리원 배치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전광역시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상수도시설물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점검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승인 후 통제.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전광역시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으로 하고, 과업에 필요한 장비·자재·인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은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 입회하에 폐기처리.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용역 준공 후 과오·오류에 대한 시정 책임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완주군이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문서에 없음.
라.추정금액 :금49,122,000원(추정가격 44,656,364원,부가가치세 4,465,636원)
◦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은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추정금액·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됨. 단가·수량 곱셈이나 기간 정액·건당·비율 방식은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에 한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음.
◦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은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라.추정금액 :금49,122,000원(추정가격 44,656,364원,부가가치세 4,465,636원)
나.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이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로 정해져 있고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확정되어 있음.
-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금액·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라.추정금액 :금49,122,000원(추정가격 44,656,364원,부가가치세 4,465,636원)
마.기초금액 :금49,122,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단가 공개 여부나 이윤 계상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계상 여부를 알 수 없음.
가.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063-290-3386)에서 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문장이 없어, 과업 완료 후 준공·성과품 제출 구조만 확인됨.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공고 특유의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만 준공될 수 있으며, 안전점검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최종 보고서를 FMS 시스템에 등재 및 승인을 얻어야만 준공처리가 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안전관리·민형사상 책임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음. 설계변경·과업기간 변경 조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는 정형 문구임.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 4,465,636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과세로 봄. 면세·영세율·섞임에 관한 문장은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 지시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라.추정금액 :금49,122,000원(추정가격 44,656,364원,부가가치세 4,465,636원)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내진성능평가
과업명은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목적은 시설물안전법 제6조·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과업범위에 정밀 및 정기점검,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가 포함됨.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밀 및 정기점검, 내진성능평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현장조사 및 육안, 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등록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등록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실적 요구나 실적 점수 조항이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구체적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기타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 구체적 대상·회사 이름은 문서에 없다.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나눠짐
기초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검토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현장조사·시험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비파괴 현장 시험(균열, 콘크리트 강도·중성화 깊이),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육안조사.
2) 비파괴 현장 시험
4)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산정, 보수·보강방법 제시(개략공사비 산정 포함), 보고서 작성 및 FMS 등록·승인까지가 과업.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2) 현장조사 및 육안, 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한다.
2) 내진성능평가(안정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완 주 군
제1편 과업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여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 및 정밀시험을 실시 및 평가하여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개요
-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업의 범위
정밀 및 정기점검, 내진성능평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육안, 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3) 보고서 작성(FMS 입력 및 승인 등)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그 밖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준 등
6. 과업수행내용
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및 추가자료 수집·검토 2)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3)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상태변화 외관조사 -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시 사진 촬영 - 균열, 누수, 철근부식, 콘크리트 박락 등의 손상현황 조사 2)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장비에 의한 시험 다. 조사결과 검토·분석 1) 조사결과 정리·기록 2)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3)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4) 현장조사 및 시험결과 보고 라. 안전점검 결과 및 보고서 작성, FMS 시스템 등록 및 승인 1) 안전점검 결과표, 용역결과 요약표 등 보고서 작성 2) 내진성능평가(안정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3) 감독관 최종보고 및 승인, FMS 시스템 등록 및 승인
제2편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은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ㆍ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을 따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한다. ◦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새로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과업 완료 7일전에 초안을 각1부씩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e-보고서 작성방법을 따르며, 최종보고서에는 전차에 시행한 동일과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전광역시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제3편 세부 과업지시
Ⅰ. 과업세부내용
1. 용역계획 수립 ◦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진단방법의 결정 -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청취 3) 제반시설 및 관련자료 이 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4)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5) 기존자료 검토 6)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8)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구조 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들어있는지 판단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10) 용역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11) 최근 용역의 과업 중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12)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도서검토 ◦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
① 길이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②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⑵ 콘크리트의 품질 ① 강도 : 반발경도법 ② 중성화 깊이 : 폐놀프탈레인에 의한 측정 3) 기타 조사 ⑴ 경과 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⑶ 보수 보강 이력 ⑷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6. 시설물의 상태평가 ◦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를 토대로 시설물별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8. 보수·보강방법 제시 ◦ 보수를 위해서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하며, 공법비교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전문 업체의 의견 등을 첨부하거나 최근의 타 구조물 시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1)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를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이행한 완성된 성과물로서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기술심의 개최 시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과업의 수행 ◦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별 및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 하였을 시는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다음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제4편 성 과 품
1. 성과품 작성방법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 작성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 요약보고서는 본보고서와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 적용된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 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 성과품종류 | 수량 | 비고 |
|---|---|---|
|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부록포함) | 3부 | 현황사진 및 과업수행사진첩 포함 ※ 설계도서는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 부재별 상세 구조도 등 발주처 요구도면(내진보강 공법 포함) |
| 손상상태 평가표 | ||
| 손상상태 도면 | ||
| 보수·보강도면 | ||
| 내진성능평가(안정성평가) 결과보고서 | 보고서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 포함 | |
| 사진첩 | ||
| 기타 제출물 | ||
| 성과품 USB | 1set |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 기 간 과업내용 | 착수 ~10 | 20 | 30 | 40 | 50 | 60 | 비고 | ||
|---|---|---|---|---|---|---|---|---|---|
| 외업 |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세부공정 계획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제출 | |||||||
| 현황조사 및 각종 시험조사, 감독관 보고 | |||||||||
| 내업 | 조사자료 분석, 보수․보강대책, 내진성능평가 결과 감독관 보고 |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참가자격
*공동도급 불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등록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 이 2년 이상인 자 * 수행한 기간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