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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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00부대 설계용역(A130)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3.5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0: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건축사사무소
- 무슨 일
-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도서 작성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기도 연천군 00사단 00여단 0대대의 옥계리대대 및 현가리대대 유휴시설(각 109동, 91동)을 철거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근무자의 생존성과 안정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공사의 품질보증 및 효율적·경제적인 시설을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 유휴시설(옥계리대대 109동, 현가리대대 91동)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 지형현황 측량(현황측량면적 185,000㎡, 1/1000 축척)
- 석면조사(석면조사일수 10일, 석면지도 200매, 고형분석 400개) 및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승인, 건축승인 업무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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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 석면조사기관 등록, 측량업 등록 등 법이 정한 등록·면허를 모두 요구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록업체
면허 세부 범위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 범위를 좁혀 요구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국방전자조달(D2B)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 후 입찰참가신청(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6.10.15 10:00), 자기평가서·공동수급협정서 온라인 제출마감 '26.10.14 18:00,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자료)는 '26.10.27 13:30~14: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에 서면(오프라인) 접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서면접수) : ’26. 10. 27.(화) 13:30~14: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자기평가점수를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입찰참가적격점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본 용역은 자기평가점수를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58,273,046원
- 배정예산
- 414,785,000원
- 기초금액
- 406,651,96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 (26-A130) 입찰공고문_설계(건축).zip · 공고규격서
- ZIP · 참고자료(26-A130).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0: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6.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담당건축사 | 28점 |
| 참여건축사(보) | 20점 |
| 분야별기술자 | 8점 |
| 보유건축사(보) 현황 | 8점 |
| 업체유사용역 수행실적 | 18점 |
| 신용도 | 8점 |
| 업무중복도 | 10점 |
| 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도서 작성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주관하여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전 공종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지형현황측량(185,000㎡)
- 지반조사
- 석면조사
- 라돈측정 및 저감시설 설계
- 내진보강 구조설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안전성 검토
- 재해영향평가 협의
- 산지·농지 전용협의
- 에너지절약계획서·녹색건축·제로에너지 인증
- 설계VE 검토 반영
- 3D 동영상·투시도·조감도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건축승인 업무
- 공사비 내역서·시방서·수량산출서 작성
-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PMIS 입력
딸린 일 · 유휴시설 철거 설계도서 작성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옥계리대대 109동·현가리대대 91동 유휴시설 철거를 위한 도면·내역서·시방서 작성이 별도 사업범위로 명시되어 있다.
- 철거시설 조사(기존 건축물, 심정, 지하매설물) 결과보고서
-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 석면조사기관 등록, 측량업 등록 등 법이 정한 등록·면허를 모두 요구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록업체
면허 세부 범위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 범위를 좁혀 요구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국방전자조달(D2B)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 후 입찰참가신청(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6.10.15 10:00), 자기평가서·공동수급협정서 온라인 제출마감 '26.10.14 18:00,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자료)는 '26.10.27 13:30~14: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에 서면(오프라인) 접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서면접수) : ’26. 10. 27.(화) 13:30~14: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배점(5건이상 18.0점 ~ 1건이하 10.8점), 국방·군사시설 건축설계 실적만 인정, 개인 실적 불인정, 연면적 5,975.7㎡ 이상
- 크기 · 10.8~1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3)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입니다. 개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와 인·허가서류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주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주대표 업체가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나머지 자격은 구성원이 나눠 채우는 방식
가.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7)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가.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7)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담당건축사·참여건축사(보)·분야별 기술자의 경력·실적·자격·국방군사시설 전문성을 점수로 평가한다. 담당건축사는 건축사, 분야별 기술자는 특급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크기 · 8~28점 담당건축사 28점, 참여건축사(보) 20점, 분야별기술자 8점
담당건축사
(28점)참여건축사(보)
(20점)분야별기술자
(8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담당건축사(사업책임기술자),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토질·지질,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 및 설비, 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 총 5명
※ 상기 표에 참여기술자별로 명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미달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설계) 외에 구조·토질지질·설비·전기·석면조사·측량 등 다른 면허·공종이 섞여 있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주대표 포함 5개 회사 이내)과 하도급(발주기관 승인)으로 풀 수 있다.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7)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공급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는 일
00부대 유휴시설 철거 등 2건에 대한 설계용역으로,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도서 작성과 유휴시설 철거 설계도서 작성, 지형현황측량(185,000㎡), 석면조사(석면조사일수 10일, 석면지도 200매, 고형분석 400개) 등을 수행한다.
설계용역 1식, 과업내용서 참조
나. 용역범위 : 설계용역 1식(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 종 도면과 구비서류 및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자료의 작성· 제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일의 분량
지형현황측량 면적 185,000㎡ · 석면조사일수 10일 · 석면지도(도면)작성 200매 · 고형분석 400개 · 유휴시설 철거 200동
공사비 7,569,220천원(옥계리대대 유휴시설 109동 39.60억원, 현가리대대 유휴시설 91동 36.09억원), 용역비 추정가격 414,78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측량면적·석면조사 수량·철거 동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가) 현황측량면적 : 185,000㎡
가) 현황측량면적 : 185,000㎡
(1) 석면조사일수 : 10일 (2) 석면지도(도면)작성 : 200매 (3) 고형분석비 : 400개
∙ 유휴시설(109동) 철거
∙ 유휴시설(91동) 철거
수행 기간
12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착수일로부터 '26.12.31.),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차수 종료일이 '26.12.31.로 정해져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참여건축사(보)·분야별기술자)의 자격·경력·실적을 점수화. 보유 건축사(보) 현황도 별도 배점. 참가 조건(벽)으로 거는 최소 인원 규정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4.8~8점
■ 보유 건축사(보) 현황 (8점)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 총 5명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담당건축사 28점, 참여건축사(보) 20점,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업무중복도 10점, 분야별기술자 8점, 보유 건축사(보) 현황 8점, 신용도 8점, 감점 -5점.
총 100점. 배점이 큰 항목은 담당건축사(28점), 참여건축사(보)(20점),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18점).
담당건축사
(28점)
참여건축사(보)
(20점)
업체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 인증은 주둔지 영외 시설이 대상일 때만 수행.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해 수행되는 과업(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을 수행한다. 단, 녹색건축 인증은 주둔지 영외 시설이 대상일 때만 업무를 수행한다.(필요 시)
현장 조사
나눠짐
지형현황측량, 석면조사는 우리 몫(용역비 포함), 지반조사는 용역비 0원(해당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지형현황측량, 지반조사(시추, 표준관입시험, 토질시험 등), 석면조사(고형분석)를 포함.
지형현황 측량업무(용역 포함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일반측량작업규정)
지반조사 업무(용역 포함 시, 국방·군사시설기준 조사 및 측량기준 제5장 지반조사 참조)
석면조사 업무(포함시)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지형현황측량비, 석면조사비는 용역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지반조사비는 0원.
2 | 지형현황측량비 | 29,862,524 | 측량내역서 참조
6 | 석면조사비 | 32,105,522 | 석면조사내역서 참고
3 | 지반조사비 | 0 | 해당없음
지형현황 측량업무(용역 포함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일반측량작업규정)
석면조사 업무(포함시)
지반조사 업무(용역 포함 시, 국방·군사시설기준 조사 및 측량기준 제5장 지반조사 참조)
시각화 성과품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조감도·투시도
공정보고 시 내부 투시도 반영, 감독관 요구시 3D동영상 시연. 내·외부 동영상(시각화)설계 표에 시뮬레이션·내부 3D 모델링·외부 3D 모델링 규격이 있으나 개소는 0개 부대. 시각화 자료 제공(3D 동영상 및 내·외부 투시도/조감도)은 설계 60% 단계.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동영상(시각화)설계비가 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설계비 산출내역서에 포함됨.
1-1 | 동영상(시각화)설계비 | 0 | |
※ 공정보고 시 내부 투시도 반영하며 감독관 요구시 3D동영상 시연하여야 함.
| 내용 | 시물레이션 | 1280×720(해상도), 2분 | 0개 부대 |
| 시각화 자료 제공 | - | 3D 동영상 및 내 · 외부 투시도 / 조감도 |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행한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력.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종료 후 협력에 대한 별도 대가 지급 규정이 없음.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에 대해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행한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다.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국방·군사시설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입니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입니다.
대상 공사 규모
7,569,220천원
설계내역서의 공사비 7,569,220천원(부가세 제외 6,881,109천원). 사업현황상 유휴시설 철거 공사비는 39.60억원, 36.09억원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설계내역서상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종을 포함하는 총공사비로 보임.
| | | 공 사 비 | | 7,569,220천원 | | 6,881,109천원 | |
| | | 공 사 비 | | 7,569,220천원 | | 6,881,109천원 | |
| [특별회계] 00사단 00여단 0대대 옥계리대대 유휴시설 철거 | ∙ 유휴시설(109동) 철거 | 39.60억원 | 경기도 연천군 |
| [특별회계] 00사단 00여단 0대대 현가리대대 유휴시설 철거 | ∙ 유휴시설(91동) 철거 | 36.09억원 | 경기도 연천군 |
신축·개보수
해체·철거
사업명이 '유휴시설 철거'이며, 과업 범위에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이 포함됨.
| [특별회계] 00사단 00여단 0대대 옥계리대대 유휴시설 철거 | ∙ 유휴시설(109동) 철거 | 39.60억원 | 경기도 연천군 |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 종 도면과 구비서류 및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자료의 작성· 제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112-000
- 참조번호
- 26-A130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8,273,046원
- 배정예산
- 414,78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구조·토질·지질·설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 등록, 석면조사기관 등록, 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 석면조사기관 등록, 측량업 등록 등 법이 정한 등록·면허를 모두 요구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록업체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 범위를 좁혀 요구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배점(5건이상 18.0점 ~ 1건이하 10.8점), 국방·군사시설 건축설계 실적만 인정, 개인 실적 불인정, 연면적 5,975.7㎡ 이상
- 크기 · 10.8~1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3)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입니다. 개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와 인·허가서류로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주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주대표 업체가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나머지 자격은 구성원이 나눠 채우는 방식
가.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7)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가.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7)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입찰참가제한(2점)·벌점(3점)으로 감점, 참여업체·참여기술자 모두 평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벌점은 최근 2년간, 입찰참가제한은 최근 1년간
나) 입찰참가 등 제한의 계산 방법은 처분이 만료되는 일자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시, 처분받은 기간 전체를 각 처분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크기 · 0~3점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은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수탁기관 서류로 평가하며 제출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는 낙찰 시 제출하는 의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자재는 KS제품·고효율 인증제품·우수제품 우선 사용 원칙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PMIS는 발주처 시스템 사용 의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체 일괄하도급 금지, 일부는 발주기관 승인 후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 전체를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기술(설계)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하도급 승인)에 의거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공급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설계도서에 특정제품·특정공법을 표기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반영하며, 특정제품 적용 시 고유제품명·모델명을 삭제하고 동등품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함. 신기술·우수제품·특정공법 적용 시 발주기관 승인 및 공법·제품 선정 기술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 신기술·우수제품·특정공법 적용 시 발주기관 승인 및 공법·제품 선정 기술심의 절차를 거쳐 적용하며, 내진보강설계 검증 시 에너지 소산장치·특허·신기술 공법은 별도 공법심의를 통과해야 함.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을 적용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법 및 제품 선정 기술심의 절차에 의하여 적용해야 하며
에너지 소산장치(면진,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검증과 별개로 별도의 공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특정제품을 적용할 경우 도면, 시방서, 내역(일위대가 포함)에 고유제품명 및 모델명은 삭제하고 반드시 동등품 이상으로 적용 표기할 것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 특정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공법)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설계도서 및 건축협의서·각종 대관업무협의서 사본을 제출받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설계용역 완성 시점으로 보며, 건축협의(인·허가)는 국방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하고 준공 전 완료해야 함.
“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검사를 위하여 용역의 목적물인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행정관서와의 건축협의서 및 각종 대관업무협의서 사본(건축협의 대상이 아닐 때에는 설계에 따른 공사 목적물 사용부대장의 사유서)을 제출받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설계용역이 완성된 시점으로 본다.
건축협의(인허가)는 국방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라돈 측정 결과 기준치 148Bq/㎥ 초과 시 라돈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형현황측량 정확도(설계기준점 ±3cm, 지형지물 ±10cm 등), 시추 심도(연암 1m, 풍화암 5m 등) 등 수치 기준이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일반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 국방·군사시설기준 조사 및 측량기준 제5장 지반조사,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방시설본부 설계도서작성 실무지침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사업관리정보시스템(PMIS) 지형현황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일반측량작업규정, 지반조사는 국방·군사시설기준 제5장,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서식을 따름. 설계도서는 국방시설본부 설계도서작성 실무지침서에 의거 작성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탑재하며, PMIS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지형현황 측량업무(용역 포함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일반측량작업규정)
지반조사 업무(용역 포함 시, 국방·군사시설기준 조사 및 측량기준 제5장 지반조사 참조)
나)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축물 및 설비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 의심물질을 채취·분석한다.
사)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서식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설계도서 작성은 ‘과업내용서’, 건설 관련 관계법령 및 규정, 설계도서작성 실무지침서(국방시설본부 발행)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고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또는 공사) 수행시 국방부 관련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라돈 측정 결과 기준치(148Bq/㎥) 초과시 라돈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함
설계기준점의 정확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5조제3항의 수평위치 허용오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3cm 이내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지반조사 관련 시험(토질·암석시험 등)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실시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은 수급인 비용부담으로 하며, 조사내용 하자 발생 시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석면조사는 수급인이 조사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조사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준공 시 정산.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수급인 비용부담) 실시
(1) 수급인은 설계용역 계약 시 편성된 금액 내에서 조사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조사결과서를 납품받은 후, 조사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 제공 자료(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를 분석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안 승인
4회
착수보고(10%), 30% 보고, 60% 보고, 90% 보고, 완료보고(90% 보고로 대체 가능) 단계가 있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단 건축 관련 각종 심의(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등), 허가(승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포함한다.
| 착수보고 | 10% | 현장조사 완료 / 개략배치계획(안)
작성 후 | 중간보고 | 30% | 설계진도 30% 시 |
| 공정보고
(서면) | 월간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 완료보고
(90% 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 | 과업 완료 후 |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인·허가에 대한 관련법규 및 조례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공하여 건축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승인, 건축승인 업무를 수행.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인.허가에 대한 관련법규 및 조례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공하여 건축협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인.허가에 대한 관련법규 및 조례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공하여 건축협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승인, 건축승인 업무
보고 주기
1주
주간 공정보고는 매주 금요일,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 보고회 · 5회 착수보고, 30% 보고, 60% 보고, 90% 보고, 완료보고(90% 보고로 대체 가능).
| 착수보고 | 10% | 현장조사 완료 / 개략배치계획(안)
작성 후 | 중간보고 | 30% | 설계진도 30% 시 || 공정보고
(서면) | 월간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 완료보고
(90% 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 | 과업 완료 후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에 공종별 구체적인 작업내용, 각종 회의사항, 설계변경사항, 지반조사,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상세히 포함. 작업일보 작성, 시추 및 시험전경 사진 촬영 기록 사진첩 작성, PMIS 사용.
라) 수급인은 주간·월간공정보고서에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공종별 구체적인 작업내용, 각종 회의사항(주요 안건 및 결론), 설계변경사항, 지반조사,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등 과업수행 계획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7) 작업현황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의 승인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시추 및 기타 시험전경을 원근에 따라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 시 국방부 관련 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운용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서면) | 주간 | 매주 금요일 | 중간보고 | 60% | 설계진도 60% 시 |
| 공정보고
(서면) | 월간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 중간보고 | 90% | 설계진도 90% 시 |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면은 AutoCAD 2010 이상으로 작성, 수정, 편집이 가능하도록 저장한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 내진보강설계 검증 시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도면은 AutoCAD 2010 이상, 파일(CD-ROM) 제출 시 공사비내역서는 *.CSV, 엑셀, XML, EMS 파일로 구분하여 납품.
도면은 AutoCAD 2010 이상으로 이용하여 작성, 수정, 편집이 가능하도록 저장한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공사비내역서 : 공사내역서 파일작성 시 시설통합정보체계에서 내역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CSV로 변환하여 납품한다. 엑셀, XML, EMS 파일로 구분 특히 XML로 변환 시 오류가 없도록 검증하여 납품한다.
도면은 AutoCAD 2010 이상으로 이용하여 작성, 수정, 편집이 가능하도록 저장한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담당건축사·참여건축사(보)·분야별 기술자의 경력·실적·자격·국방군사시설 전문성을 점수로 평가한다. 담당건축사는 건축사, 분야별 기술자는 특급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크기 · 8~28점 담당건축사 28점, 참여건축사(보) 20점, 분야별기술자 8점
담당건축사
(28점)참여건축사(보)
(20점)분야별기술자
(8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담당건축사(사업책임기술자),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토질·지질,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 및 설비, 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 총 5명
※ 상기 표에 참여기술자별로 명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미달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현장은 경기도 연천군 일원이며, 현장조사·착수보고·30·60·90%보고 및 시설공사 착공 전 협력회의 시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를 참여시켜야 함
수급인은 현장조사·착수보고·30·60·90%보고 및 시설공사 착공 전 협력회의 시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용역현장 : 경기도 연천군 일원
수급인은 현장조사·착수보고·30·60·90%보고 및 시설공사 착공 전 협력회의 시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 시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요구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착수 시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신원진술서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용역 종료 시 생산·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를 반납·소각·파기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신원진술서 제출 후 신원조회 적격 통보, 용역 종료 시 정보 반납·소각·파기
수급인은 착수 시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용역 감독관에게 반납, 보유한 정보는 용역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한다.
본 사업은 설계용역 수행 간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 위반으로 일어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착수 시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용역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용역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용역 감독관에게 반납, 보유한 정보는 용역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각 용역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각 용역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각 용역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용역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설계) 외에 구조·토질지질·설비·전기·석면조사·측량 등 다른 면허·공종이 섞여 있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주대표 포함 5개 회사 이내)과 하도급(발주기관 승인)으로 풀 수 있다.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7)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공급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는 일
00부대 유휴시설 철거 등 2건에 대한 설계용역으로,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도서 작성과 유휴시설 철거 설계도서 작성, 지형현황측량(185,000㎡), 석면조사(석면조사일수 10일, 석면지도 200매, 고형분석 400개) 등을 수행한다.
설계용역 1식, 과업내용서 참조
나. 용역범위 : 설계용역 1식(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 종 도면과 구비서류 및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자료의 작성· 제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옥외간선 전력, 기존 배수로·맨홀, 기존 급수관, 기존 시설물 TV공청설비 등 기존 설비와 연계·연결하는 설계를 요구한다.
- 기존 옥외간선 전력 간선 평면도
기존 배수로 및 맨홀에 연결 계획
기존 급수관에서 분기 하여 신축건물에 공급계획
기존 시설물에서 추가 연결
일의 분량
지형현황측량 면적 185,000㎡ · 석면조사일수 10일 · 석면지도(도면)작성 200매 · 고형분석 400개 · 유휴시설 철거 200동
공사비 7,569,220천원(옥계리대대 유휴시설 109동 39.60억원, 현가리대대 유휴시설 91동 36.09억원), 용역비 추정가격 414,78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측량면적·석면조사 수량·철거 동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가) 현황측량면적 : 185,000㎡
가) 현황측량면적 : 185,000㎡
(1) 석면조사일수 : 10일 (2) 석면지도(도면)작성 : 200매 (3) 고형분석비 : 400개
∙ 유휴시설(109동) 철거
∙ 유휴시설(91동) 철거
수행 기간
12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착수일로부터 '26.12.31.),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차수 종료일이 '26.12.31.로 정해져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1차수 종료일이 '26.12.31.로 정해져 있고 계속소요 412,785,000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1) '26년 예산 : 2,000,000원 2) 계속소요 : 412,785,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기준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30·60·90% 공정보고(주간·월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PMIS 입력, 3D동영상 시연, 준공표지판 설치비 반영 등
본업(설계도서 작성)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공정보고는 용역공정예정표에 의거하여 주간·월간단위로 시행하고 서식은 별지4, 별지5를 참조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지 23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 후에는 납품CD에 수록하여 시공업체에게 인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또는 공사) 수행시 국방부 관련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를 작성해 넘기는 새로 만들기와, 지형현황측량·지반조사·석면조사 등 조사·측정이 포함된다.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 종 도면과 구비서류 및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자료의 작성· 제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현황측량면적 : 185,000㎡
나)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축물 및 설비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 의심물질을 채취·분석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사 면허·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이다.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은 주대표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가능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7)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국방전자조달(D2B)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 후 입찰참가신청(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6.10.15 10:00), 자기평가서·공동수급협정서 온라인 제출마감 '26.10.14 18:00,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자료)는 '26.10.27 13:30~14: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에 서면(오프라인) 접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서면접수) : ’26. 10. 27.(화) 13:30~14: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 해당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납부 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시 1천분의 25)를 현금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국고귀속 시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낸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2곳
경기도 연천군 일원, 옥계리대대 및 현가리대대 유휴시설 철거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 : 경기도 연천군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특별회계] 00사단 00여단 0대대 옥계리대대 유휴시설 철거
[특별회계] 00사단 00여단 0대대 현가리대대 유휴시설 철거
현장 여건
경기도 연천군 일원의 군부대 내 유휴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용역이므로 직접적인 시공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용역현장 : 경기도 연천군 일원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본 과업수행 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업체와 협조하여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본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설계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용역비(추정가격) : 414,785,000원(358,273,046원 : 대관협의비 20,685,300원 및 부가가치세 제외)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를 총액(추정가격 414,785,000원)으로 산정한다. 설계비는 공사비에 요율을 곱한 총액, 측량·석면조사 등도 각각 총액으로 산출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일부 원가항목[대관협의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하고, 측량·지반조사·산지농지협의 등은 실적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일부 원가항목[대관협의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계약 기간 중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해 바꾼다는 내용은 없다.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용역비(추정가격) : 414,785,000원(358,273,046원 : 대관협의비 20,685,300원 및 부가가치세 제외)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내용(유휴시설 철거 109동·91동)은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범위·면적이 사용자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고, 지반조사·측량·석면조사 등은 '용역 포함 시'·'필요 시'로 조건부이며 보링깊이 등은 작업 후 협의·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및 사용부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부지위치를 고려하여 사업일정 및 비용을 계획해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범위 / 면적은 증감될 수 있음.
보링깊이는 작업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중급, 직선보간법 적용 4.28%)로 산정하고, 측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석면조사는 한국석면환경협회 2025년 기준, 지반조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0장 등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을 발주처가 정해 적은 것은 아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8장 측량 (18-8 지형현황)
□ 석면조사 내역서(한국석면환경협회 2025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며, 계약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후, 계약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될 예정이니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관협의비 20,685,300원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 승인 하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준공 시 정산한다.
- 넘길 돈 · 대관협의비등 20,685,300원 대관협의, 지적·분할측량, 공과금 등. 낙찰율 미적용.
대관협의비등 | 20,685,300 | 대관협의, 지적ㆍ분할측량 공과금 등 (낙찰율 미적용)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대관협의비등 | 20,685,300 | 대관협의, 지적ㆍ분할측량 공과금 등 (낙찰율 미적용)
대관협의비등 | 20,685,300 | 대관협의, 지적ㆍ분할측량 공과금 등 (낙찰율 미적용)
단, 대관협의비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준공 시 정산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내용서에 사업현황(유휴시설 109동·91동 철거, 공사비), 측량면적(185,000㎡), 석면조사 수량(10일·200매·400개) 등 물량·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유휴시설(109동) 철거 | 39.60억원
현황측량면적 : 185,000㎡
(1) 석면조사일수 : 10일 (2) 석면지도(도면)작성 : 200매 (3) 고형분석비 : 400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내용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공급자 합의로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수요자”는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공급자”의 합의에 의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급자”는 계약내용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수요자”에게 계약 시 합의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수행상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관련 서류(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을 완료하기 이전에 보험증서를 제출한다. 손해배상보험(설계) 1,448,000원, 손해배상보험(기타) 347,000원이 내역에 잡혀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금액은 순계약금액으로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한도 금액은 없다.
제1항의 보증금액은 대상용역이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을 적용받는 경우 순계약금액(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보험(설계) 1,448,000원, 손해배상보험(기타) 347,000원이 용역비 산출내역에 잡혀 있다.
7 | 손해배상보험(설계) | 1,448,000
8 | 손해배상보험(기타) | 347,000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기타 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손해배상보험(공제) 세부 산출서
“공급자”가 용역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공급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관련 서류(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 손해배상보험(설계) | 1,448,000
8 | 손해배상보험(기타) | 347,000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고, 지반조사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용역비가 정산·삭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액 변동, 계획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및 용역비 정산·삭감.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 및 공사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 삭감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 및 공사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 삭감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호, 국민주택규모 이하 관사의 신축·리모델링)이라고 적혀 있고, 이 사업은 유휴시설 철거 설계용역으로 부가가치세 10% 35,827,305원이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10 | 부가가치세 (10%) | 35,827,305
설계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 없음. 신용도 평가는 회사 속성이 아니라 신용등급·벌점·입찰참가제한을 본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8점) 중 신용등급(3점)으로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별 차등,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 처리 규정 없음
- 크기 · 0~3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등급(3점)
1. 회사채 : A-이상(3.0), A-미만 BBB-이상(2.7), BBB-미만 B-이상(2.4), CCC+이하(2.1), 미제출(0)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참여건축사(보)·분야별기술자)의 자격·경력·실적을 점수화. 보유 건축사(보) 현황도 별도 배점. 참가 조건(벽)으로 거는 최소 인원 규정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4.8~8점
■ 보유 건축사(보) 현황 (8점)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 총 5명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10점)로 담당건축사·참여건축사(보)의 타 용역 중복기간 비율을 평가.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2.4~10점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담당건축사·참여건축사(보)
업무중복도의 대상자는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이며
■ 업무중복도(10점)
1. 담당건축사 : 100%미만(6.0점), 100%이상150%미만(5.4점), 150%이상200%미만(4.8점), 200%이상250%미만(4.2점), 250%이상(3.6점)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담당건축사 28점, 참여건축사(보) 20점,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업무중복도 10점, 분야별기술자 8점, 보유 건축사(보) 현황 8점, 신용도 8점, 감점 -5점.
총 100점. 배점이 큰 항목은 담당건축사(28점), 참여건축사(보)(20점),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18점).
담당건축사
(28점)
참여건축사(보)
(20점)
업체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가점
가점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우수업체에 1점 범위 내 가점. 최우수 1점, 우수 0.5점, 장려 0.4점. 특허·신기술·수상·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
- 가점 대상 ·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우수업체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 가점 크기 · 1점 이하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적용.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용역 기준, 낙찰하한율 86.745%,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
- 통과선 · 95점 이상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6.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범위는 사전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됨.
본 과업의(필요 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적용) 설계는 사전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ㆍ허가)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발표 단가, 재료비는 3개 이상 물가정보지 참조.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관급자재는 건별로 도면, 내역, 견적서를 합철하여 성과품 납품.
관급자재는 건별로 도면, 내역, 견적서를 합철하여 성과품 납품.
- 견적 수 · 3곳 이상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 기준.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공사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 인증은 주둔지 영외 시설이 대상일 때만 수행.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해 수행되는 과업(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을 수행한다. 단, 녹색건축 인증은 주둔지 영외 시설이 대상일 때만 업무를 수행한다.(필요 시)
현장 조사
나눠짐
지형현황측량, 석면조사는 우리 몫(용역비 포함), 지반조사는 용역비 0원(해당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지형현황측량, 지반조사(시추, 표준관입시험, 토질시험 등), 석면조사(고형분석)를 포함.
지형현황 측량업무(용역 포함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일반측량작업규정)
지반조사 업무(용역 포함 시, 국방·군사시설기준 조사 및 측량기준 제5장 지반조사 참조)
석면조사 업무(포함시)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지형현황측량비, 석면조사비는 용역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지반조사비는 0원.
2 | 지형현황측량비 | 29,862,524 | 측량내역서 참조
6 | 석면조사비 | 32,105,522 | 석면조사내역서 참고
3 | 지반조사비 | 0 | 해당없음
지형현황 측량업무(용역 포함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일반측량작업규정)
석면조사 업무(포함시)
지반조사 업무(용역 포함 시, 국방·군사시설기준 조사 및 측량기준 제5장 지반조사 참조)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특정 용도에만 적용되는 특수 시설기준이나 전문 장비 배치 계획은 명시되지 않음.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사용부대 업무협의 시 발주기관, 사용부대, 설계용역회사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횟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부대 업무협의 시 발주기관, 사용부대, 설계용역회사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단계별 공정 회의시에는 개별사업실무협의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에 협의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조감도·투시도
공정보고 시 내부 투시도 반영, 감독관 요구시 3D동영상 시연. 내·외부 동영상(시각화)설계 표에 시뮬레이션·내부 3D 모델링·외부 3D 모델링 규격이 있으나 개소는 0개 부대. 시각화 자료 제공(3D 동영상 및 내·외부 투시도/조감도)은 설계 60% 단계.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동영상(시각화)설계비가 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설계비 산출내역서에 포함됨.
1-1 | 동영상(시각화)설계비 | 0 | |
※ 공정보고 시 내부 투시도 반영하며 감독관 요구시 3D동영상 시연하여야 함.
| 내용 | 시물레이션 | 1280×720(해상도), 2분 | 0개 부대 |
| 시각화 자료 제공 | - | 3D 동영상 및 내 · 외부 투시도 / 조감도 |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행한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력.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종료 후 협력에 대한 별도 대가 지급 규정이 없음.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에 대해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행한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다.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국방·군사시설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입니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입니다.
대상 공사 규모
7,569,220천원
설계내역서의 공사비 7,569,220천원(부가세 제외 6,881,109천원). 사업현황상 유휴시설 철거 공사비는 39.60억원, 36.09억원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설계내역서상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종을 포함하는 총공사비로 보임.
| | | 공 사 비 | | 7,569,220천원 | | 6,881,109천원 | |
| | | 공 사 비 | | 7,569,220천원 | | 6,881,109천원 | |
| [특별회계] 00사단 00여단 0대대 옥계리대대 유휴시설 철거 | ∙ 유휴시설(109동) 철거 | 39.60억원 | 경기도 연천군 |
| [특별회계] 00사단 00여단 0대대 현가리대대 유휴시설 철거 | ∙ 유휴시설(91동) 철거 | 36.09억원 | 경기도 연천군 |
신축·개보수
해체·철거
사업명이 '유휴시설 철거'이며, 과업 범위에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이 포함됨.
| [특별회계] 00사단 00여단 0대대 옥계리대대 유휴시설 철거 | ∙ 유휴시설(109동) 철거 | 39.60억원 | 경기도 연천군 |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 종 도면과 구비서류 및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자료의 작성· 제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자기평가점수를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입찰참가적격점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본 용역은 자기평가점수를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용역범위 : 설계용역 1식(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비(추정가격) : 414,785,000원(358,273,046원 : 대관협의비 20,685,300원 및 부가가치세 제외) 1) '26년 예산 : 2,000,000원 2) 계속소요 : 412,785,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마. 용역현장 : 경기도 연천군 일원 바. 주요일정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록업체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 또는 일반 또는 공공)을 등록한 업체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2-371-2378)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및 사용부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부지위치를 고려하여 사업일정 및 비용을 계획해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범위 / 면적은 증감될 수 있음. ※ 공정보고 시 내부 투시도 반영하며 감독관 요구시 3D동영상 시연하여야 함. 2)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계약서에 따름) 3) 건물 규모는 가급적 예산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되, 국방시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건축위치는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치안의 장. 단점을 검토한 후 배치하되 발주기관 및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범위 1) 본 과업의(필요 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적용) 설계는 사전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ㆍ허가)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한다. 상세범위는 사용부대 설계기본요구조건 및 기본계획(기획업무) 제공된 자료와 설계과정에서 사용부대 협의/감독관 지시 조건에 따른다. 2) 본 과업과 연계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배관, 전기·통신선로, 도시가스 등)과 지상매설물(전신주, 가로등 등)의 이전설계 및 가능여부와 사업비 반영도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 종 도면과 구비서류 및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자료의 작성· 제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1) 내‧외부 동영상(시각화)설계의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용역 포함 시)
| 대상 | 설계 항목 | 규 격 및 수량(1개 부대당) | 개소 |
|---|---|---|---|
| 내용 | 시물레이션 | 1280×720(해상도), 2분 | 0개 부대 |
| 내부 3D 모델링 | 5EA | ||
| 외부3D 모델링 | 1EA |
※ 동영상(시각화)설계 규격 당 성과품은 최소 위 표에 의하며 60% 시연을 원칙으로 하고 90% 최종 보완 시연을 하여야 한다. 설계 단계별(30%, 60%, 90%, 완료) 성과품 제출은 감독관 및 사용부대 협의하여 소요량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사용부대가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자료 제공
| 구 분 | 설계 30% | 설계 60% | 설계 90% | 준 공 |
|---|---|---|---|---|
| 시각화 자료 제공 | - | 3D 동영상 및 내 · 외부 투시도 / 조감도 |
4) 지형현황 측량업무(용역 포함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일반측량작업규정) 가) 현황측량면적 : 185,000㎡ (1)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 평지(1.00) (2)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 1/1000(0.65) (3)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 신규측량(1.00)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승인, 건축승인 업무 6) 석면조사 업무(포함시) 가) 석면조사 수량 (1) 석면조사일수 : 10일 (2) 석면지도(도면)작성 : 200매 (3) 고형분석비 : 400개 나)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축물 및 설비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 의심물질을 채취·분석한다. 다) 석면함유 지장물 조사시 관계법령 준수하며, 조사자 및 거주자 건강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석면함유 의심물질 채취 위치를 표기한 시료채취 위치도 및 석면지도를 작성한다. 마) 석면관리방안을 포함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지반조사 업무(용역 포함 시, 국방·군사시설기준 조사 및 측량기준 제5장 지반조사 참조)
가) 과업의 범위 (1) 시추공수 : NX 0공 (2) 탄성파탐사용 보링조사(내진용) : 0공 나) 예상침하량 계산, 구조물 기초형식 및 공법 판단을 위한 제반자료가 포함된 지반조사 결과서 작성 1식 * 보링깊이는 작업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다) 지반조사 위치 확인을 위한 말뚝 인조점 설치 8) 자연재해대책법률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포함 시)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제6조제1항 관련) 2. 개발사업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다) 재해영향평가 면적 : 0㎡ (1) 표준원단위 기준 : 면적(0) (2) 계획(사업)지구수 : 0개소 라) 계획구간 면적(연장)에 대해서는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해 수행되는 과업(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을 수행한다. 단, 녹색건축 인증은 주둔지 영외 시설이 대상일 때만 업무를 수행한다.(필요 시)
15) 추가 업무 가)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 (1)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1) 각종 조사, 시험, 검사 및 보고서 작성, 제출 (2) 추가 인ㆍ허가(건축협의)에 필요한 지원 업무 (3) 모형제작(필요시), 투시도, 조감도 작성 (4) 각 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1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7)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을 적용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법 및 제품 선정 기술심의 절차에 의하여 적용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도서에 임의로 반영한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 공법 및 제품”에 의한 민원 및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8) 수급인은 기존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건축협의 시 필요한 최소의 도면을 용역기간 내에 작성하여 발주처 협의 후 사용부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사용부대에서 별도 계약으로 추진 시는 제외한다.(필요 시)
19) 수급인은 현장조사·착수보고·30·60·90%보고 및 시설공사 착공 전 협력회의 시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미참여 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10항 (건설기술용역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0)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발주기관은 설계용역의 하도급 현황 점검을 위해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하도급 관련자료를 거짓없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설부문의 용역 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때에는 유자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수서류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원계약내역서, 용역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시국세 납입증명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직접지급합의서
29)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지 23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 후에는 납품CD에 수록하여 시공업체에게 인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0)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관리활동비와 품질시험비)를 시설공사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1) 수급인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에 따라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 검토, 확인 필요)
라. 특기사항(내진성능보강설계)(용역비 포함 시)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소산장치(면진,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검증과 별개로 별도의 공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설계심의(설계자문위원회 등), 성과품 납품완료기간,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준공까지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건축 관련 각종 심의(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등), 허가(승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포함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1조(공사계약)에 의거 건축승인 완료 전 공사계약 의뢰 시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본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대관업무 협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은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상 / 측량상의 하자(설계미비,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무상으로 수행하며,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계약종료 4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한다. 마. 건축협의(인허가)는 국방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지 침
1. 과업수행의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의 방법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수요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공사비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 질의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련법률(지방자치조례 포함)과 관련사항 (2)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3)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 안 된다. 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사용부대)에서 제시하는 대지를 기본계획 수행 단계에서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판단하여 발주기관 및 사용부대에 건축협의(행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저촉사항 등을 명시하고 해결방안 제시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위 다)항의 조치 후 건축협의(행위) 불가로 최종 결론 도출시 새로운 대안(사용부대 협의)을 작성 제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수급인은 발주기관 및 사용부대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저촉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방수공법, 지정철거 및 처리, 자동누유감지기, 오․폐수처리, 토양정화공법 등 공법 선정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보고) ※ 발주기관의 선정심의 결과에 의거 적용 설계 추진할 것. 4)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다수의 수급인이 공동계약 또는 별도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에 의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계약서를 제출한다. 5)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 전체를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기술(설계)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하도급 승인)에 의거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과업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과업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수급인간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협의절차를 걸쳐 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나)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 한다. 7)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필요 시)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및 계획(건축, 토목(이하“조경”포함한다), 기계(이하“소방”포함한다), 전기(이하“소방”포함한다), 통신,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설계심의위원회(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이하 “설계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이하 ”기술심의“라 한다)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설계심의 결과 보완사항 발생 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 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 지체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다) 중간검토, 설계자문위원회의 또는 기술검토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8) 설계경제성 검토(VE)(용역 포함 시) 가) 발주기관에서 VE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 요구에 의거 VE 검토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검토 7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토의 및 기타자료 요청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조사 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나) 설계용역사는 Orientation 및 Workshop에 참가하고 VE 책임자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다) VE 제안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
라) 사전 검토된 VE 제안에 대하여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설계 90% 보고서에 VE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9) 기타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나. 과업의 협의 및 보고 1) 수급인은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 전에 설계용역감독관과 착수계 내용, 책임기술자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2) 본 과업(기술(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 다음날까지 회의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단계별 및 업무협의 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가) 사전조사 완료 후 검토결과는 착수보고 등 각 설계공정보고 시 내용(현지조사, 측량, 지반조사 등 포함)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나) 신기술·신공법 등 특허 공법 결정 시 다) 공정보고는 설계용역의 수행절차에 따르며 필요시 수시공정 보고함
| 구 분 | 시 기 | 구 분 | 시 기 | ||
|---|---|---|---|---|---|
| 착수보고 | 10% | 현장조사 완료 / 개략배치계획(안) 작성 후 | 중간보고 | 30% | 설계진도 30% 시 |
| 60% | 설계진도 60% 시 | ||||
| 공정보고 (서면) | 주간 | 매주 금요일 | |||
| 90% | 설계진도 90% 시 | ||||
| 월간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 ||||
| 완료보고 (90% 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 과업 완료 후 |
가) 공정보고는 용역공정예정표에 의거하여 주간·월간단위로 시행하고 서식은 별지4, 별지5를 참조한다. (설계용역 공정보고(착수, 30/60/90%, 완료보고)관련 설계감독관의 요청 시 용역업체가 작성중인 설계도서(서면 또는 전자) 및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용역 진도율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획공정대비 지연되는 경우 부진 사유 분석,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예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정보고를 지연하거나 용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①항 제2호에 따라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주간·월간공정보고서에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공종별 구체적인 작업내용, 각종 회의사항(주요 안건 및 결론), 설계변경사항, 지반조사,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등 과업수행 계획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단계별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성과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적정성 검토 내용
| 구 분 | 검 토 내 용 | |
|---|---|---|
| 착수 보고 | ⦁대관협의 적용 항목 검토 ⦁집행지시 검토 - 사업예산과 용역 예산 차이(개략예산 분석) - 설계시 반영할 특이사항 ⦁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 - 지자체 인허가 등 확인사항 - 부지의 주변환경 - 관련법규 검토 - 기존시설 현황 - 사용부대 요구사항 | ⦁건축면적 검토 및 기본구상 - 편제 근거 건축면적 검토(국방시설시설기준 참조) - 개략 평면계획 구성과 시설배치 계획안 ⦁문헌조사 및 현장답사 - 기상 통계자료 조사 - 서류조사 - 현장답사 ⦁지침서 및 관련법규 검토 |
| 설계 30% 보고 | ⦁대관협의 진행사항 확인 -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 문화재조사(표본, 시굴, 발굴) - 재해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GB) 등 ⦁최적의 공사부지 선정 - 입지조건, 자연환경, 시공성, 유지관리 등 ⦁단위건축물 계획 - 생활관과 식당 인접 등 배치 - 기능별, 층별 평면 구성 검토 - 생활관은 편제 고려 남향 또는 남동향 - 공동시설은 혼잡하지 않게 동선 분리 ⦁시설배치 기본계획 수립 ⦁시설규모 결정 - 건축바닥면적 산정 프로그램 활용 - 토목예산 10% 제외하고 건축면적 판단 - 예산 고려 설계면적 결정(용적률, 층수) - 면적 조견표 작성 / 제시 | ⦁시설배치 기본계획 수립 - 실 위치결정시 건축물 방위, 일조, 채광, 환기 - 기계/전기, 통신, 소방 설비실 위치 및 규모 - 기능과 조직의 편제 및 규모와의 관계 ⦁설계도서 작성 시 포함사항 - 마감 및 외관 디자인 안 - 배치 및 평면계획안 -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소방 등의 각종 시스템 결정안 - 기본적인 조경 및 토목관련 사항 등 ⦁착수보고 시 사용부대 요구사항 반영여부 검토 ⦁신기술 / 우수제품 반영 검토 |
| 구 분 | 성과품 |
|---|---|
| 설계 30% 보고 | -예산편성 자료(사업계획보고자료,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면적검토서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포함) -설계도면 -관련법규 검토서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공종별) -(해당시) 증액요구서 -상기 내용 수록 CD |
| 설계 60% 보고 | -예산편성 자료(사업계획보고자료,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면적검토서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포함) -설계도면(전 공종 분리 제본) -관련법규 검토서 -지질조사 보고서 -현황측량보고서 -내역서(일위대가표 포함) -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시방서 -(해당시) 증액요구서, 특정제품 사용 사유서, 운반거리 산출서 등 -상기 내용 수록 CD |
| 설계 90% 보고 |
사) 계약서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아) 참여기술자 보안 각서 [별지 8] 자) 과업수행계획서 [별지 16] (1) 과업수행 계획 (가) 과업의 개요 (나) 과업수행의 접근방법 및 세부계획 (다) 과업수행 체계 (라) 설계품질 보증계획 (마) 착수계획보고(공정예정표, 현장조사 / 착수 보고 일정 등) (2) 과업수행 방법 및 업무범위 (가) 공통사항 (나) 건축분야 (다) 토목분야 (라) 기계분야 (마) 전기분야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소지한 자격증 번호(사본포함)) 타) 전체 책임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파) 회사 사용 인감계 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거)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별지 10] 라. 설계실명제 1) 수급인은 발주기관에서 설계용역에 참여한 참여기술자를 기록관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참여자를 의견청취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원인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공단계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별지 10] 나)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2) 설계참여자 기록관리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3], [별지 6]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으로 한다. 2.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인.허가에 대한 관련법규 및 조례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공하여 건축협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 실시계획승인, 건축협의(인․허가 포함)를 완료한다. 단,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1조(공사계약)에 의거 건축승인 완료 전 공사계약 의뢰시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본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대관업무 협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은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설계 시 관계기관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법령 규정 가. 법령 적용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별지 설계기본요구조건의 사항을 건축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본 과업과 연계된 관계법규 및 정부제정 각종기준 등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성과물은 제반 관계 법규, 인ㆍ허가(협의)등에 적합하도록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과업내용서’, 건설 관련 관계법령 및 규정, 설계도서작성 실무지침서(국방시설본부 발행)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국어로 표기할 때는 한글과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4) 건축승인 추진 간 관련규칙(정) 개정안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 확인 후 협의업무에 제한사항이 없도록 작성 및 제출한다.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본 사업은 설계용역 수행 간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 위반으로 일어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착수 시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용역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불필요 시 생략 가능) 4) 용역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용역 감독관에게 반납, 보유한 정보는 용역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한다.
Ⅲ. 세 부 지 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기본 개념 1)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2)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기본요구조건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3) 수급인은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6)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ㆍ요구하여 수정ㆍ보완 지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8)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9)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 특정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공법)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예산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4)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용역기간 내에 발주기관에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협의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해결 방안을 문서로 보고 및 제시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6)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실제조건(대지의 현 상황 등)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한다. 7) 수급인은 설계 추진 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상충되는 현상이나 오류가 없도록 작성한다. 8)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이나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서 미비, 하자가 확인되거나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및 보완자료 요구 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다.
9) 수급인은 용역업무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0) 공사비와 예산 가) 수급인은 용역수행 착수와 동시에 과업내용서 및 표준도, 표준상세도 등을 토대로 개략공사비를 판단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가능여부를 30일 이내 판단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적정예산에 맞는 설계범위가 수립 되도록 한다. 나)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정보유지,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시설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라) 설계용역간 설계개선(디자인 강화) 및 예산 절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설계방향 1)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2)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한다.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7) 소음, 진동, 방진의 고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한다. 8) 채광, 조명, 환기계획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로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10) 쾌적성 및 편리성 냉ㆍ난방환기가 원활하여 근무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11)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와 제62조의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12)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 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숙직, 방충 등에 대한 고려한다. 라.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장 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타 조사사항 :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내진보강설계(용역 포함 시)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진보강공사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⑤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필요시 내화관련규정 검토) (4) 종합화 ①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②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③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④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⑤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라)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용지조사 (1)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사추진을 원할히 하도록 한다. (2) 계획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 답, 임야 등),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한다. (3) 각 종 인. 허가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측량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자료와 현장이 불 일치시 추가로 지형 현황 측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필요시 보완을 하되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한다. 아) 관련시설 현장 확인(필요시) 용역에 필요한 기존 시설 및 그 외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조사측량 (1) 현황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2)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라)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공사측량시행자는 설계측량을 발주하기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설계기준점의 등급 및 수량, 수준노선 거리 및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현장답사에서는 지세, 지형, 지물 등의 지형현황 및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등 각종 기지점(旣知點)의 위치와 배치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다) 현황측량 성과보고서의 좌표는 지적좌표와 일치하여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점측량 (가) 설계기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65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GPS 정지측량 시에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5조제3항의 고정점 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구간 전체를 포함하는 외곽의 최 인근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삼각점 4점 이상을 고정점으로 하여 설계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나) 설계기준점은 X, Y, Z의 3차원좌표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고성과 전용의 공공수준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설계기준점은 도로, 하천공사의 경우 예정노선을 따라 매 500m를 기준으로 2점 이상씩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공사의 경우에는 사업부지 내‧외곽에 최소 4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기준점과의 시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치 간격을 조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라) 당해 공사가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가 실시되는 경우, 공구 경계지점에서는 공구 간 설계좌표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공구의 설계기준점과도 연결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측량 시 공공삼각점의 등급은 공사측량시행자가 결정한다. (바) 설계기준점의 평면위치측량은 GPS측량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 설계기준점의 정확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5조제3항의 수평위치 허용오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3cm 이내로 한다. (아) 설계기준점은 차후에 실시하는 공사측량 및 기타 측량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표석을 매설한다. (3) 설계수준점측량 (가) 설계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한다.
⑫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마) 성과품 (1) 현황측량 보고서 : 용지사이즈는 내용별에 맞게 선정하고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을 중첩하여 작성한다. (가) 관측부수, 계산부, 성과부, 망도(기준점, 수준측량) (나) 평판원도 (다) 좌표(기준점, X, Y) (라) 제본원도(폴리에스텔필름, 크로스지) (마) 전체 평면원도 (바) 요약 평면원도 (사) 측량사진첩 (아) 작업일지(일지기록 포함) (자) 다기능(Total System) 측량장비로 작업하여 상기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차) A3기준범위 과다 시 전체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2) 성과품 목록 (가) 현황측량 보고서 (A4) (나) 현황측량 보고서 CD 2매 ※ 측량도 파일 양식 : PDF 및 DWG 4) 지반조사(용역 포함시) 가)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지반조사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목적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내용서에 의거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지침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단, 초과된 과업수량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5)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조사를 시행한다. (7) 작업현황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의 승인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지반조사 위치는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 말뚝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추 및 기타 시험전경을 원근에 따라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시추 시 지하매설물을 사전 확인한 후 시추 및 굴토를 하여야 하며 진행 중 파손되는 지하매설물의 복구비는 전액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사전 관련기관 확인 입회시킬 것) (11) 지반조사 위치는 현장설명 또는 발주기관(감독관) 요청 시 즉시 현장시험 위치를 확인시켜야 한다. (12) 본 과업수행 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업체와 협조하여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 및 공사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 삭감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시추상자는 지반조사용역 완료 후, 용역사에서 별도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시설공사 업체(시공사)가 선정하여 현장사무실이 개설 된 이후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용역 감독관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규준수의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이 모든 제반법규‧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규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세부사항 지반조사, 원위치시험(표준관입시험, 현장밀도시험 등), 실내시험(물리시험,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암석강도, 삼축압축시험 등)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1) 구조물 기초설계를 위한 지내력 시험 실시 (2) 지반조사에 의한 토질시험 실시 (3) 도로구조설계를 위한 노반지지력시험 실시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수급인 비용부담) 실시 (5) 지반조사 실시 (6) 지역별 지반조사 위치 및 시험굴 개소는 감독관과 협의 실시 (7) 지반조사 지점은 측량도에 반드시 표기할 것 (8) 지반조사 후, 폐공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마) 보고서 작성 기준 (1) 지반조사는 시설평면 가배치 계획 후, 도로계획서 및 주요 구조물 위치에 따라 실시하며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부지 주변 등에 대한 지질학적 자료, 기 지표조사 수행 현황 등 문헌조사 및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모든 조사의 심도는 연암층 H=1.0m 까지의 보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토층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풍화암층 = 5.0m 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② “공급자”는 비밀사업추진간 취득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및 ·자료 유출을 금지하며, 비밀누설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③ 비밀사업 집행간 직접 비밀관련문서를 열람할 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공급자”는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비밀사업 추진간 생산된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는 발주처에 전량 반납하며, 최종 반납시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명의의 “본 비밀사업과정에 발생한 모든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한다. === 7.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A130).hwp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1. 사 업 명 : 26-A-00부대 설계용역(A130) 2.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평가 적용기준 : 2025. 11. 3일부 개정된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반드시 개정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은 반드시 국방부 세부평가기준 내용 참조) - 공동수급체 평가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산정방법 수정 - 변경된 용어 및 관련규정 반영 등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세부평가기준 별표2의 2(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평가기준(분야별 기술자 평가),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 포함)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 총 5명
참가자격
| 구 분 | 인원(명) | 해당분야 | 자격요건 |
|---|---|---|---|
| 담당건축사 | 1 | 건축 | 건축사 |
| 참여건축사(보) |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 ||
| 분야별 기술자 | 3 | 토질 · 지질 | 특급 |
|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 및 설비 | |||
| 건축전기설비 또는 발송배전 | 기술사&특급 |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은 ‘건축사법 제7, 8조’에 따르며, 분야별 기술자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직무분야 또는 전문분야 중 해당분야의 등급을 의미함.(단, 전기분야는 개별법에 의한 해당분야 등급을 의미) ※ 상기 표에 참여기술자별로 명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모두 충족해야함. 단, ‘또는’으로 구분된 자격요건에 한해 1개만 충족 시 인정) ※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가 직무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직무분야에 대한 등급을, 전문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대한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경력증명서 상 직무 또는 전문분야 자격요건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격요건 미달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미달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가)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자격은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나) 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만 인정되며, 공고일 이전 발급한 서류는 미제출과 같게 처리됩니다. 2) 보유 건축사(보) 현황은 수탁기관의 보유기술자 현황과 해당 기술자의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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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표업체 | 공동수급체1 | 공동수급체2 | 공동수급체3 | 공동수급체4 | 공동수급체5 | 작성자 | 홍길동 | ||||||||||||||||||||||||||||||||
| 업 체 명 | 전화번호 | 000-000-0000 | ||||||||||||||||||||||||||||||||||||||
| 분담내용 | FAX | |||||||||||||||||||||||||||||||||||||||
| ■ 심사총괄 | 공고일 | 8/1/25 | ||||||||||||||||||||||||||||||||||||||
| 담당건축사 (28점) | 참여건축사(보) (20점) | 분야별기술자 (8점) | 보유건축사(보) 현황 (8점) | 업체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 신용도 (8점) | 업무중복도 (10점) | 감점 (-5점) | 총 점 (100점) | 해당용역 기간(일) | 450 | ||||||||||||||||||||||||||||||
| 23.70 | 16.90 | 6.20 | 4.80 | 10.80 | 8.00 | 10.00 | 0.00 | 80.40 | 유사용역 연면적(㎡) | 1,500 | ||||||||||||||||||||||||||||||
| ■ 담당건축사 (28점) | ||||||||||||||||||||||||||||||||||||||||
| 분 야 | 성명 | 경력 | 실적 | 국방군사시설 사업 전문성 | 평점 | |||||||||||||||||||||||||||||||||||
| 기간 | 점수 | 건수 | 점수 | 기간 | 점수 | |||||||||||||||||||||||||||||||||||
| 건 축 | 홍 길 동 | 15 | 15.00 | 2 | 6.00 | 8 | 2.70 | 23.70 | ||||||||||||||||||||||||||||||||
| ※ 평가기준 1. 경력 : 12년이상(15.0점), 9년이상(13.5점), 6년이상(12.0점), 3년이상(10.5점), 3년미만(9.0점) 2. 실적 : 10건이상(10.0점), 8건이상(9.0점), 6건이상(8.0점), 4건이상(7.0점), 4건미만(6.0점) 3.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 9년이상(3.0점), 7년이상(2.7점), 5년이상(2.4점), 3년이상(2.1점), 3년미만(1.8점) | ||||||||||||||||||||||||||||||||||||||||
| ■ 참여건축사(보) (20점) | ||||||||||||||||||||||||||||||||||||||||
| 분 야 | 성명 | 경력 | 실적 | 국방군사시설 사업 전문성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
| 기간 | 점수 | 건수 | 점수 | 기간 | 점수 | |||||||||||||||||||||||||||||||||||
| 건 축 | 홍 길 동 | 15 | 10.00 | 0 | 4.20 | 8 | 2.70 | 16.90 | ||||||||||||||||||||||||||||||||
| ※ 평가기준 1. 경력 : 12년이상(10.0점), 9년이상(9.0점), 6년이상(8.0점), 3년이상(7.0점), 3년미만(6.0점) 2. 실적 : 10건이상(7.0점), 8건이상(6.3점), 6건이상(5.6점), 4건이상(4.9점), 4건미만(4.2점) 3.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 9년이상(3.0점), 7년이상(2.7점), 5년이상(2.4점), 3년이상(2.1점), 3년미만(1.8점) | ||||||||||||||||||||||||||||||||||||||||
| ■ 분야별 기술자 (8점) | ||||||||||||||||||||||||||||||||||||||||
| 분 야 | 성명 | 자격 | 실적 | 국방군사시설 사업 전문성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
| 등급 | 점수 | 건수 | 점수 | 기간 | 점수 | 특급 | ||||||||||||||||||||||||||||||||||
| 평 균 | 6.20 | 고급 | ||||||||||||||||||||||||||||||||||||||
| 토질지질 | 홍 길 동 | 특급 | 2.00 | 0 | 2.40 | 8 | 1.80 | 중급 | ||||||||||||||||||||||||||||||||
| 공조냉동 및 설비 | 초급 | |||||||||||||||||||||||||||||||||||||||
| 건축전기설비 | 특급/기술사 | 기술사/특급 | ||||||||||||||||||||||||||||||||||||||
| ※ 평가기준 1. 자격 : 특급(2.0점), 고급(1.8점), 중급(1.6점), 초급(1.4점) 2. 실적 : 10건이상(4.0점), 8건이상(3.6점), 6건이상(3.2점), 4건이상(2.8점), 4건미만(2.4점) 3.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 9년이상(2.0점), 7년이상(1.8점), 5년이상(1.6점), 3년이상(1.4점), 3년미만(1.2점) | ||||||||||||||||||||||||||||||||||||||||
| ■ 보유 건축사(보) 현황 (8점) | ||||||||||||||||||||||||||||||||||||||||
| 구 분 | 건축사 현황 | 건축사보 현황 | 합 계 | 평 점 | ||||||||||||||||||||||||||||||||||||
| 인원수(명) | 점수 | 인원수(명) | 점수 | |||||||||||||||||||||||||||||||||||||
| 보유현황 | 0.00 | 0.00 | 0.00 | 4.80 | ||||||||||||||||||||||||||||||||||||
| ※ 평가기준 :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1. 배점기준 : 10점이상(8.0점), 8점이상(7.2점), 6점이상(6.4점), 4점이상(5.6점), 4점미만(4.8점)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 ■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 ||||||||||||||||||||||||||||||||||||||||
| 구 분 | 연면적합계 기준(공고시 제시) | 실적건수(건) | 평 점 | |||||||||||||||||||||||||||||||||||||
| 설계실적 | 1,500㎡ | 10.80 | ||||||||||||||||||||||||||||||||||||||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확인), 연면적합계(기준이상 1건 인정),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주공종이 건축 설계용역이며 신축인 경우 인·허가 서류를 포함, 개수(리모델링, 실내건축) 설계실적의 경우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1. 건수기준 : 5건이상(18.0점), 4건(16.2점), 3건(14.4점), 2건(12.6점), 1건이하(10.8점) * 발주청 사유로 인허가서류 미제출시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출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 ||||||
| ■ 신용도 (8점) | AAA+ | |||||||||||||||||||||||||||||||||||||||
| 구 분 | 평 가 요 소 | 합계점수 | 평 점 | AAA0 | ||||||||||||||||||||||||||||||||||||
| 입찰참가제한 (2점) | 참여업체 | 참여기술자 | AAA- | |||||||||||||||||||||||||||||||||||||
| 기간(개월) | 감점소계 | 점수 | 기간(개월) | 감점소계 | 점수 | AA+ | ||||||||||||||||||||||||||||||||||
| 0 | 0 | 1.00 | 0 | 0 | 1.00 | 2.00 | 8.00 | AA0 | ||||||||||||||||||||||||||||||||
| ※ 평가기준(최근 1년간) 1. 참여업체 : 1점 -0.2점/월(1월미만인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 : 1점 -0.2점/월(1월미만인경우 1월로 계산) | AA- | |||||||||||||||||||||||||||||||||||||||
| 구 분 | 평 가 요 소 | 합계점수 | A+ | |||||||||||||||||||||||||||||||||||||
| 벌점 (3점) | 합산벌점 | 감점소계 | 점수 | A0 | ||||||||||||||||||||||||||||||||||||
| 0 | 0 | 3.00 | 3.00 | A- | ||||||||||||||||||||||||||||||||||||
| ※ 평가기준(최근 2년간, 대상 :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 1. 평가방법 : 3점 -(합산한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 가. 합산한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 : 0.1점이상 0.2점미만 -> 0.2점, 0.2점이상 0.5점미만 -> 0.5점, 0.5점이상 1.0점미만 -> 1.0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0점, 1.5점이상 -> 3.0점 | BBB+ | |||||||||||||||||||||||||||||||||||||||
| 구 분 | 평 가 요 소 | 합계점수 | BBB0 | |||||||||||||||||||||||||||||||||||||
| 신용등급 (3점) | 회사채 | A- 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3.00 | BBB- | ||||||||||||||||||||||||||||||||
|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BB+ | |||||||||||||||||||||||||||||||||||
| 기업신용 | A- 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BB0 | |||||||||||||||||||||||||||||||||||
| 등 급 | AAA+ | BB- | ||||||||||||||||||||||||||||||||||||||
| B+ | ||||||||||||||||||||||||||||||||||||||||
| ※ 평가기준 1. 회사채 : A-이상(3.0), A-미만 BBB-이상(2.7), BBB-미만 B-이상(2.4), CCC+이하(2.1), 미제출(0) 2. 기업어음 : A2-이상(3.0), A2-미만 A3-이상(2.7), A3-미만 B-이상(2.4), C이하(2.1), 미제출(0) 3. 기업신용 : A-이상(3.0), A-미만 BBB-이상(2.7), BBB-미만 B-이상(2.4), CCC+이하(2.1), 미제출(0)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B0 | |||||||||||||||||||||||||||||||||||||||
| ■ 업무중복도(10점) | B- | |||||||||||||||||||||||||||||||||||||||
| 구 분 | 담당건축사(6점) | 참여건축사(보)(4점) | 평 점 | CCC+ | ||||||||||||||||||||||||||||||||||||
| 평가요소 | 중복기간 합계(일) | 해당용역 기간(일) | 중복비율 | 점 수 | 중복기간 합계(일) | 해당용역 기간(일) | 중복비율 | 점 수 | CCC0 | |||||||||||||||||||||||||||||||
| 건 수 | 279 | 450 | 62% | 6.00 | 0 | 450 | % | 4.00 | 10.00 | CCC- | ||||||||||||||||||||||||||||||
| ※ 평가기준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용역기간 * 100) * 중복도 평가대상은 현재 수행중인 타 용역 과업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일 경우 잔여과업기간 합산 평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평가 1. 담당건축사 : 100%미만(6.0점), 100%이상150%미만(5.4점), 150%이상200%미만(4.8점), 200%이상250%미만(4.2점), 250%이상(3.6점) 2. 참여건축사(보) : 100%미만(4.0점), 100%이상150%미만(3.6점), 150%이상200%미만(3.2점), 200%이상250%미만(2.8점), 250%이상(2.4점) | CC+ | |||||||||||||||||||||||||||||||||||||||
| CC0 | ||||||||||||||||||||||||||||||||||||||||
| ■ 감점 | CC- | 해당없음 |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평 점 | C+ | 심각 | ||||||||||||||||||||||||||||||||||||
| 보안위규 벌점 | 등급 | 감점소계 | 점 수 | 0.00 | C0 | 중대 | ||||||||||||||||||||||||||||||||||
| 해당없음 | 0.00 | 0.00 | C- | 경미 | ||||||||||||||||||||||||||||||||||||
| ※ 평가기준 (최대 -5점) 1. 최근 3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5점 감점 2. 최근 3년간 군사보안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감점 가. 심각(-1.0), 중대(-0.8), 경미(-0.6), 미흡(-0.4)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 미제출 |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