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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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추정가격
4,25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부산광역시
무슨 일
부산고 본관 내진성능평가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부산고등학교 본관(철근콘크리트, 지상5층, 2003년 준공)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와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합니다.

  • 자료조사: 대상학교 일반사항·구조 정보 조사·분석 및 관련 법령·기준·매뉴얼 조사·분석
  • 현장조사: 예비·사전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기준·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용 현장조사 실시(부재 규격, 손상, 중량물, 마감재, 시추조사,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철근배근 상태, 조적조 채움벽·허리벽, 강구조 부식·접합부 등)
  •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건축구조기준 등 선형해석 기반 설계방법과 해석 소프트웨어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 판단
  •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내진등급별로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긴급대피통로 관련 비구조요소 등 평가
  •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내진성능 미달 시 경제적·효율적 일반공법 보강방안 제시 및 개략 공사기간·공사비 산출
  • 성과품 제출: 종합보고서(현장조사·내진성능평가·일반보강공법 제안·체크리스트), 요약보고서, 현황사진첩, 성과품 USB(해석 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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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등록과 FMS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로 한정하고,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해야 참가 가능.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증·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2년 이상)·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①기술인 보유증명서(공고 게시일 기준 협회 발행),②책임구조기술자 자격증,③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건축 분야),④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⑤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점검·진단 종류
내진성능평가

과업 목적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하는 것.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이름·범위에 없음.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지자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는 참가자격으로 요구되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평가 수행,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보강설계, 개략 공사기간·공사비 산출), 종합보고서·체크리스트 제출.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2,546,364원
배정예산
46,801,000원
기초금액
46,80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산고 본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으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 자료조사 및 기초자료 검토
  • 예비·사전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 계획 수립
  • 코어시험·배근탐사 등 현장조사
  •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 비구조요소 내진성능평가
  •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 협조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체크리스트 등 성과품 작성

딸린 일 ·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내진성능 미달 시 일반공법 보강안과 개략 공사비·기간을 제시하는 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딸려 오는 선택과업이다.

  • 일반공법 적용 보강설계
  • 보강위치도·개략도면 작성
  • 개략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등록과 FMS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로 한정하고,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해야 참가 가능.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증·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2년 이상)·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①기술인 보유증명서(공고 게시일 기준 협회 발행),②책임구조기술자 자격증,③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건축 분야),④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⑤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보수·보강 도면·전차용역보고서 등은 발주자가 준비·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 제출해 조치를 받는다. 현장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실시한다.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일

부산고등학교 본관(철근콘크리트, 지상5층, 연면적 20,738㎡)에 대해 자료조사·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 미달 시 일반공법 보강안과 개략 공사기간·공사비를 제시한다.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물 20,738㎡ · 대상 건물 층수 5층

시설물 제원: 철근콘크리트, 지상5층, 연면적 20,738㎡, 준공 2003년. 기초금액 46,8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 지상5층 /
연면적 20,738㎡ | 2003년 | |

수행 기간

50일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이지만 조건(부산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등)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를 계약상대자가 실시해야 하며, 시추조사·코어시험·비파괴시험(배근탐사)·실내시험 등 세부 조사항목이 과업에 명시됨. 조사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시추조사(내진특등급 2개소, 기타 1개소), 코어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시험(배근탐사), 실내시험(코어테스트). 측량·재하시험·계측·수질분석은 문서에 없음.
    •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코어시험 필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시험 비용을 별도 정산·추가 대가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081-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5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546,364원
배정예산
46,80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까지가 우리 몫인가(평가와 보수방안만인지, 보강공법 기본설계 · 개략 공사비까지인지, 남의 설계 검토인지)와 그에 맞는 사람을 꾸렸나가 가른다. 구조도면이 있는지, 비선형 · 성능기반 해석인지가 품을 크게 바꾼다. 등록 분야 · 지역은 시설 점검과 같은 벽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건축구조기술사)를 등록·보유한 업체여야 함(5. 견적제출 참가자격 나·다). 코드 밖 자격은 법령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FMS 책임기술자 등록·보유.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등록과 FMS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로 한정하고,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 소재.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다만 낙찰예정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 실제 수행기간 2년 이상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인력 개인 경력).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회사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계약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됨.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낙찰예정자가 내는 것은 기술인 보유증명서·자격증·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FMS 등록확인서로 사람 자격 서류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이나 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콘크리트 코어시험 등은 용역 수행 방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현장조사 장비는 수행 방법으로만 언급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착수계 제출서류에 「하도급 통지 등」이 있을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보강공법은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르게만 했다. 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처 검수(성과품 초안검사·납품)와 별도로, 발주처가 별도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의 단계별 검증절차에 협조해야 하고 검증위원에게 모든 자료·해석 전자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검증위원과 의견 불일치 시 근거를 정리해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같은 글로만 정했다. 현장조사 수량(부재 종별 3개소·9개소, 코어시험 최소수량 등)은 조사 방법 기준이다.

  • 따를 표준·지침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건축구조기준(KDS 41), 콘크리트구조 설계(KDS 14 2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SC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모든 관련 기준은 최신 기준 적용.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건축구조기준(KDS 41)
    콘크리트구조 설계(KDS 14 2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SC 14)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모든 관련 기준 등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는 검수 합격선 성격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콘크리트 코어시험(파괴시험), 비파괴시험(배근탐사), 시추조사, 시험굴조사 등 품질 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코어 채취 후 복구도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코어시험 최소수량은 max(조사단위 수, 6)으로 정했으나 롯트·납품 단위 개념은 없다.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코어 채취·비파괴시험 모두 대상 건물 현장에서 실시한다.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보수·보강 도면·전차용역보고서 등은 발주자가 준비·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 제출해 조치를 받는다. 현장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실시한다.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해 초안검사를 받은 후 인쇄한다.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도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석면텍스 해체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문구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조사 시 석면텍스 해체가 필요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불필요시 용역비는 감액한다.

보고 주기

1주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 발주처에 제출하고, 업무협의회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일정 10% 이상 지연 시 사유·만회대책을 수립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자문회의를 착수·중간·최종 단계에서 개최하되 발주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다고만 정했다.
    본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과 극대화된 성과를 위하여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보고서에 현장점검 일시와 자료 근거를 기록하고, 체크리스트 값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성과품 USB에 (1)~(5)번 성과품의 전자파일과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을 담아 제출한다. 검증위원에게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제공해야 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이나 촬영·녹음 원본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 USB(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했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도록 했다.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해야 참가 가능.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증·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2년 이상)·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①기술인 보유증명서(공고 게시일 기준 협회 발행),②책임구조기술자 자격증,③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건축 분야),④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⑤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부산고등학교 본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40번길 23) 현장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책임자 통솔 하에 작업.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 인원·안전관리책임자 등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2) 위 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40번길 23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책임구조기술자 보유 업체 요건만 있음.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업무협의회 월 1회 이상, 공정보고 월 1회(또는 주 1회),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 발주처 제출.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자료 반출·제공 제한, 성과품 전량 납품, 폐기물 소각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의무.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자료 반출·제공 제한, 성과품 전량 납품, 폐기물 소각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내진성능평가 1식 수행 후 종료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4.용역개요 – 본관 내진성능평가 1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내진성능평가(건축구조)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보강안 제시도 같은 용역의 일부다.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일

부산고등학교 본관(철근콘크리트, 지상5층, 연면적 20,738㎡)에 대해 자료조사·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 미달 시 일반공법 보강안과 개략 공사기간·공사비를 제시한다.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물 20,738㎡ · 대상 건물 층수 5층

시설물 제원: 철근콘크리트, 지상5층, 연면적 20,738㎡, 준공 2003년. 기초금액 46,8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 지상5층 /
연면적 20,738㎡ | 2003년 | |

수행 기간

50일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계에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보안각서 등 제출서류 작성,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 및 공정보고, 필요 시 자문회의 개최·주관(자문비·소모품 부담),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 협조(자료 공유·전자파일 제공·질의 답변), 마감재 해체·복구 및 원상복구, 사진촬영, 성과품(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사진첩·USB)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일반공법 보강안과 개략 공사기간·공사비를 제시한다.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이지만 조건(부산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등)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용역개요: 본관 내진성능평가 1식)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4.용역개요 – 본관 내진성능평가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이용자등록만 필요.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가.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 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 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 생략, 과업지시서·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열람 가능.

라.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부산고등학교 본관 1개동(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40번길 23).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물명·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1) 시설물명: 부산고등학교 본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산 소재 단일 학교 현장
1) 시설물명: 부산고등학교 본관
2) 위 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40번길 23
4.용역개요 – 본관 내진성능평가 1식

현장 여건

부산고등학교 본관(지상5층, 연면적 20,738㎡, 2003년 준공)에 대한 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평가 용역이다. 현장조사 시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이 있을 수 있고, 마감재 해체·복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훼손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마감재 해체·복구를 계약자가 부담. 대가에 따로 잡혔다는 문구는 없음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제원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수행에 드는 제반 비용(자문비, 소모품 등)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내진성능평가)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가 기초금액 46,801,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음.
나.기초금액 :금46,8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발주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방식. 기초금액 46,801,000원(부가세 포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내진성능 확보 시 보강안 제시·내진보강 설계용역 미시행으로 용역비 감액, 석면텍스 해체 불필요 시 감액, 변경 과업에 대한 용역비 변경, 미실시 수량 정산.
    ①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 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3)보강안 제시”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은 시행하지 않으며, 용역비는 감액한다.
    ④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 중 실시하지 않은 수량(물량)은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 없음.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본관 내진성능평가 1식으로 대상은 확정이나, 일반보강공법 제시는 '필요시', 현장조사 세부는 책임구조기술자 판단에 따라 실시, 과업 변경·정산 조항 있음.

4.용역개요 – 본관 내진성능평가 1식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성과품 작성 시 공종별 단가 제시는 표준품셈 또는 견적서 근거, 노임은 설계일 기준 최근 정부 노임단가 적용.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음.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설명 생략,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라.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 납품 시 제출, 지급 시기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 없음.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면,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 3부 | A4 | 납품 시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용역.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범위 조정·변경할 수 있음. 천재지변 시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기간 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중지·정산·범위 조정·변경, 기간 변경.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고,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제외 투찰 지시 문장 없음.
나.기초금액 :금46,8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내진성능평가

과업 목적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하는 것.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이름·범위에 없음.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지자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는 참가자격으로 요구되지 않음.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인정 범위

해당 없음

참가자격·낙찰자 결정에 실적 요구나 실적 점수 규정이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사건 상대방·이해관계인 대리·자문은 문서에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를 계약상대자가 실시해야 하며, 시추조사·코어시험·비파괴시험(배근탐사)·실내시험 등 세부 조사항목이 과업에 명시됨. 조사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시추조사(내진특등급 2개소, 기타 1개소), 코어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시험(배근탐사), 실내시험(코어테스트). 측량·재하시험·계측·수질분석은 문서에 없음.
    •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코어시험 필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시험 비용을 별도 정산·추가 대가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평가 수행,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보강설계, 개략 공사기간·공사비 산출), 종합보고서·체크리스트 제출.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부산고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hwp ===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부산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사항

1.1 용역 명칭 부산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1.2 과업 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부산고등학교 본관 2) 위 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40번길 23 3) 시설물 제원

1.4 과업 범위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5) 용역수행의 범위 및 대가조정 ①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 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3)보강안 제시”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은 시행하지 않으며, 용역비는 감액한다. ② 현장조사 시 석면텍스 해체가 필요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불필요시 용역비는 감액한다. ③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 중 구조기술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변경한다. ④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 중 실시하지 않은 수량(물량)은 정산한다. 1.5 과업 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협의하에 정산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요구사항비고
공통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 콘크리트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필수
•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 시험 후 복구 실시
•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 사춤 상태
강구조부식•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 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 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 서 명부 수규 격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A4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면,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3부납품 시
(4) 요약보고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6) 성과품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2장전자파일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참가자격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 산 광 역 시 남 부 교 육 지 원 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5호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부산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나.기초금액 :금46,8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견적제출 및 개찰 가.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2.(월)09:00~ 2026.10.14.(수)10:00 나.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4.(수)11:00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3.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용역개요 – 본관 내진성능평가 1식 5.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 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 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 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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