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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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위탁처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세탁
- 추정가격
- 10.7억원
- 개찰
- 10/19(월) 17: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장비 보유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3(화) 11: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기타)과 직원 근무복을 위탁 처리하여 세탁물 품질을 높이고 환자 질병예방과 병원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이다.
-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기타) 및 오염·감염 세탁물의 수거·분류·소독·세탁·건조·다림질·규격접기·포장·납품
- 직원 근무복(의사·간호·미화·이송·영양·보안 등)의 주 3회 수거·세탁·납품
- 세탁 전·후 작업공간 및 운반카트 구분, 차량 소독·위생관리, 폐수·폐기물 처리
- 수선(찢어짐·단추·끈 등) 및 폐기품 분류, 재세탁 처리
- 병원 상주 지원인력 1명(주 6일) 및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 운영
- 세탁물 규격별 포장단위·카트적재순서에 따른 납품 및 위탁세탁물 납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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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와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필해야 하는 참가자격.
나.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단일건)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참가 가능. 평가표에도 수행실적 15점(기준금액 11억원, 100% 이상 15점 ~ 40% 미만 3점)이 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의함)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단일건)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종의 실적(종합병원 이상)
장비 보유
연속세탁장비(자동화기계시스템, Press 포함 10칸 이상)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입찰등록 시 연속세탁장비 보유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연속세탁장비(자동화기계시스템, Press 포함 10칸 이상)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 연속세탁장비 보유 확인서류 1부 (2.입찰참가자격 ‘다’목 관련)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3(화) 11: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과업(제안요청)설명회 2026.10.13.(화) 11:0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 1층 소회의실1.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참가자격.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 설명에 참석한 업체는 기 참석 등록으로 갈음 가능.
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업(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 조달청R26BK01692028-000)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석한 업체는 기 참석 등록으로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설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참석 가능)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등록 마감 2026.10.19.(월) 17:00, 장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5층 총무과, 방문제출만 가능.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에 등록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보증보험증권만 변경 제출(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하면 등록한 것으로 간주.
다. 제출서류 (※방문제출만 가능)
→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 조달청R26BK01692028-000)에 입찰참가 등록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보증보험증권만 변경하여 제출(방문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unify5040@cnuh.com) 하면 이 입찰에 입찰참가 등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료 세탁물
- 의료기관 세탁물(의료 체계 필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기타),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을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로 다루며, 처리업자는 동 규칙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본 위탁처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11.7)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기타),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을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로서 상급종합병원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물 처리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2) 세탁물 처리업자는“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명시된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72,363,636원
- 배정예산
- 1,179,6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PDF · 재공고입찰(세탁물)_제128호_암호화해제적용.pdf · 공고규격서
- HWP · 재공고입찰(세탁물)-제128호-암호화해제적용.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년 제안요청서(세탁물위탁처리용역)-수정.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년 화순전남대병원 세탁물 시방서-수정.hwp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조건(용역).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현장설명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1층 소회의실1 | 10/13(화) 11:00 | 지남 |
| 개찰 | 10/19(월) 17: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5점 |
|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동종 실적, 종합병원 이상) | 15점 |
| 시설 및 장비 보유·위생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인력운용 계획·종사자 직무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의 적정성 | 10점 |
| 세탁공정·품목별 처리방법·다림 및 접기 방법의 적정성 | 20점 |
| 수집·운반차량 보유 및 위생관리, 차량·운반구·카트·카트커버 관리방안의 적정성 | 10점 |
| 비상상황 대처 방안 및 비상시 납품률 유지 방안 | 5점 |
| 불완전세탁 처리방안, 세탁물 훼손·분실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5점 |
| 입찰가격(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 세탁
병원에서 발생하는 침구류·환의류·린넨류 등 의료기관 세탁물을 수거·세탁·다림·수선·납품하는 위탁 세탁 용역이다.
- 불결(오염·감염) 세탁물 수거 및 소독·세탁
- 품목별 분류·규격 접기·포장
- 다림질 및 수선
- 폐기 린넨 분류·반환
- 운반차량·카트 소독 및 위생관리
- 원내 상주 지원인력 1명 파견(수거·정리·운반 지원)
- 세탁물 훼손·분실 시 변상
딸린 일 · 직원근무복 세탁 위탁처리
용역 › 세탁
환자 접촉 부서 직원 근무복을 별도 시방서에 따라 주 3회 수거·세탁·납품하는 위탁 세탁 용역이다.
- 근무복 수거·납품(주 2~3회, 부서별 일정)
- 중성세제 사용·혼용·표백 금지 등 전용 세탁
- 이염·찢어짐·단추·지퍼 파손 수선 및 보상
- 근무복 관리직원 1명 지정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와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필해야 하는 참가자격.
나.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단일건)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참가 가능. 평가표에도 수행실적 15점(기준금액 11억원, 100% 이상 15점 ~ 40% 미만 3점)이 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의함)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단일건)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종의 실적(종합병원 이상)
장비 보유
연속세탁장비(자동화기계시스템, Press 포함 10칸 이상)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입찰등록 시 연속세탁장비 보유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연속세탁장비(자동화기계시스템, Press 포함 10칸 이상)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 연속세탁장비 보유 확인서류 1부 (2.입찰참가자격 ‘다’목 관련)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과업(제안요청)설명회 2026.10.13.(화) 11:0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 1층 소회의실1.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참가자격.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 설명에 참석한 업체는 기 참석 등록으로 갈음 가능.
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업(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 조달청R26BK01692028-000)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석한 업체는 기 참석 등록으로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설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참석 가능)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등록 마감 2026.10.19.(월) 17:00, 장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5층 총무과, 방문제출만 가능.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에 등록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보증보험증권만 변경 제출(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하면 등록한 것으로 간주.
다. 제출서류 (※방문제출만 가능)
→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 조달청R26BK01692028-000)에 입찰참가 등록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보증보험증권만 변경하여 제출(방문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unify5040@cnuh.com) 하면 이 입찰에 입찰참가 등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공휴일 제외) 08:30까지 수거하고, 세탁처리 후 전량을 익일 08:30 이전까지 납품한다. 직원근무복은 주 3회(월·수·목) 휴일에도 수거·납품하며, 병동·특수부서·의국은 주 2회(월·목), 외래는 주 1회(수) 18:00까지 수거·배송한다. 위탁업체 직원 1명은 주6일(토요일 4시간) 상주한다.
나)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08:30까지 본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해야 한다.
1) 세탁처리 후 전량을 익일 08:30이전까지 세탁 품목별로 구분하여 납품하고 단 2일 이상 연휴가 계속될 경우 본병원이 요구하는 일시에 수거 또는 납품한다.
4) 주 3회, 휴일이 발생하여도 수거 및 납품하여야 한다.
2) 불결 세탁물 수거 및 청결 세탁물 납품은 병동 및 특수부서, 의국 주 2회(월요일,목요일), 외래 주 1회(수요일) 18:00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품명과 수량을 담당직원과 확인 후 수거 및 배송한다.
1)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처리 시한
1일 이내
세탁물 처리는 수거일로부터 1일 이내 전량 납품, 재세탁은 재차 수거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납품. 직원근무복은 주 3회(월·수·목) 휴일에도 수거·납품.
- 기점 · 그 밖(짧은 글) 수거일(수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세탁물 처리는 수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전량 납품하며
세탁물 처리는 수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전량 납품하며, 재 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 발생 시 재차 수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
주 3회, 휴일이 발생하여도 수거 및 납품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76곳
직원근무복 수거·납품 부서가 본관·혁신센터·플랜트동에 걸쳐 합계 76개소(주2회 33개, 주1회 43개). 의료기관 세탁물은 병원 지정 장소에서 수거·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거·납품 부서가 표로 정해져 있다.
합계 | | 76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합계 | | 76개 | | | 근무복 수거후 세탁 완료하여 다음 근무복 수거일자에 납품할 것.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추정금액 1,17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액 투찰. 물량은 월평균 배출량으로 제시되어 있고 실적 정산·단가 조정 조항은 이 공고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을 실적·실비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이 공고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제한(실적)경쟁, 총액입찰
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큰 배점 항목
세탁관리 20점, 시설 및 인력관리 20점, 수행실적 15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적 평가(60점)의 세탁관리 20점, 시설 및 인력관리 20점, 정량적 평가의 수행실적 1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세탁공정 및 방법의 적정성
◦품목별 세탁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
◦다림 및 접기 방법의 적정성 | 20
◦과업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종사자 직무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의 적정성 |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종의 실적(종합병원 이상) | 15
세탁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의류(근무복·가운·유니폼) · 침구·린넨(이불·시트·수건·매트리스 커버) · 의료 린넨(환자복·수술포)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기타)과 직원근무복을 위탁 세탁. 침구류는 이불·담요·시트·베개커버, 의류는 환자복·신생아복·근무복(수술복·가운 등), 기타는 수술포·기계포·수건·커튼·슬리퍼·방석·씌우개류·수거자루 등. 특수 의류(방화복·방진복)는 없음.
1)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커버 등
2) 의 류 :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3) 기 타 : 수술포, 기계포, 수건, 커튼, 슬리퍼, 방석,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위탁처리 근무복
환자와 접촉하는 부서의 직원 근무복으로 위탁처리세탁물로 지정된 근무복
물세탁만으로 되나, 드라이클리닝이 드는 품목이…
물세탁만
세탁공정도상 예비세탁·본세탁(열탕·수증기)·헹굼·탈수·건조·다림질만 규정되어 있고 드라이클리닝 언급이 없음.
다)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온 도 : 80~100℃
방 법 : 삶음–행굼–탈수(행굼과 탈수과정을 5회이상반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064-000
- 참조번호
- cz009084g0001
- 공고기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72,363,636원
- 배정예산
- 1,179,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03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의료기관 세탁물인지(처리업 신고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일반 건은 병원 세탁 공장을 막기도 한다), 공장에서 현장까지 거리와 수거·납품 주기(주 2회, 긴급 1일 수거), 물량 대비 단가가 갈림길이다.
질문 87개 · 꼭 2 · 좋음 11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의료법 제16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모두 갖춰야 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와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필해야 하는 참가자격.
나.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업(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고, 지역 가점 항목도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단일건)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참가 가능. 평가표에도 수행실적 15점(기준금액 11억원, 100% 이상 15점 ~ 40% 미만 3점)이 있다.
- 크기 · 3~15점 수행실적 배점 15점, 기준금액 11억원 대비 100% 이상 15점 ~ 40% 미만 3점
| 15 | 11억원 | 15 | 12 | 9 | 6 | 3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실적만 인정, 공동수급 실적은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 인정, 하도급 실적 및 1년 미만 실적 불인정
3.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의함)의 실적만 인정함
4. 공동수급에 의한 실적의 경우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만 인정함
※ 하도급 실적 및 1년 미만의 실적은 불인정(기간합산 불가)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의함)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단일건)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종의 실적(종합병원 이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청렴계약 공통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보는 기간 없음
- 크기 · - 처분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연속세탁장비(자동화기계시스템, Press 포함 10칸 이상)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입찰등록 시 연속세탁장비 보유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보유 요건, 입찰등록 시 확인서류 제출
다. 연속세탁장비(자동화기계시스템, Press 포함 10칸 이상)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다. 연속세탁장비(자동화기계시스템, Press 포함 10칸 이상)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 연속세탁장비 보유 확인서류 1부 (2.입찰참가자격 ‘다’목 관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정전, 단수,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본 병원과 상의 하에 세탁물을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미기재
2) 세탁물 처리업자는“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명시된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정전, 단수,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본 병원과 상의 하에 세탁물을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세탁물 처리 방법·설비 기준(세탁기 80~100℃, 건조기 80~120℃ 등)은 정했으나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검수는 병원이 정한 규격·수량 확인과 납품서 제출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세탁물 납품 시 전량 납품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맞지 않을 경우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납품된 세탁물 상태가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시 검수 당일 수거하여 재세탁 후 납품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세탁 공정별 온도·시간 수치(예비세탁 10분 이상, 본세탁 60분·80~100℃, 감염세탁물 열탕소독 120분·100℃, 건조 120℃ 이상, 행굼·탈수 5회 이상)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11.7),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증기소독·끓는 물 소독·약물소독),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
본 위탁처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11.7)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기타),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을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로서 상급종합병원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물 처리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감염세탁물은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방법으로 소독한 후에 세탁한다.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본 세탁 | | 소요시간 : 60분
세 제 - 주세제
- 표백, 살균제
- 마무리 세제
온 도 : 80~100℃
방 법 : 삶음–행굼–탈수(행굼과 탈수과정을 5회이상반복)
열탕소독 | | 소요시간 : 120분
세 제 : 주 세제
온 도 : 100℃
방 법 : 삶음–행굼–탈수(행굼과 탈수과정을 3회이상반복)
건 조 | | 표준온도 : 120℃ 이상으로 완전 건조 시 까지
(필요시 자외선 건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종사자가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자료
우리 몫
세탁물은 수급자가 수거·세탁·납품하며, 린넨 샘플(품목별로 접어진)은 병원이 제공하고 차후 반납한다.
린넨 샘플(품목별로 접어진)은 제공하며 제공된 샘플은 차후 반납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입찰참가자격으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의료법 제16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와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물환경보전법 제33조)를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여야 하며, 신고필증·허가증을 제출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필증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세탁물 납품 시 품목별 수량·무게를 위탁세탁물 납품서에 기록해 당일 제출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위탁세탁물 납품서(수량·무게 기록),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 감염예방 교육 결과 기록, 종사자 건강진단, 실사 시 자료제출.
모든 세탁물 납품은 품목별로 수량과 무게(kg)를 위탁세탁물 납품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당일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차량 안에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및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본원에 상주하는 지원인력은 연 4시간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세탁물 납품은 품목별로 수량과 무게(kg)를 위탁세탁물 납품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당일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은 수급자가 제공하는 세탁용역의 질, 안전, 만족도등을 평가하여 아래사항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납품물은 세탁 완료된 세탁물과 납품서(수량·무게 기록)이며,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같은 것은 넘기지 않는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모든 세탁물 납품은 품목별로 수량과 무게(kg)를 위탁세탁물 납품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당일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지원인력은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 교육, 세탁물 관리책임자 지정,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 지정 의무가 있다. 인력운용 계획·종사자 직무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은 정성평가(10점) 항목이다.
- 크기 · 10점 이하 정성평가 시설 및 인력관리 20점 중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종사자 직무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의 적정성 10점(등급별 점수 없음)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종사자 직무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의 적정성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투입 인력 전반 세탁물 관리책임자,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 본원 상주 지원인력,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전반
사.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3) 본원에 상주하는 지원인력은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본원에 상주하는 지원인력은 연 4시간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마.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종사자가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후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사.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수거·납품은 병원 지정 장소에서 하고, 세탁은 업체 세탁시설에서 한다. 위탁업체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 4시간) 병원에 상주시켜 납품·수거·정리·운반을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위탁업체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 4시간) 상주시킨다.
1)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1)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나)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08:30까지 본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공휴일 제외) 08:30까지 수거하고, 세탁처리 후 전량을 익일 08:30 이전까지 납품한다. 직원근무복은 주 3회(월·수·목) 휴일에도 수거·납품하며, 병동·특수부서·의국은 주 2회(월·목), 외래는 주 1회(수) 18:00까지 수거·배송한다. 위탁업체 직원 1명은 주6일(토요일 4시간) 상주한다.
나)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08:30까지 본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해야 한다.
1) 세탁처리 후 전량을 익일 08:30이전까지 세탁 품목별로 구분하여 납품하고 단 2일 이상 연휴가 계속될 경우 본병원이 요구하는 일시에 수거 또는 납품한다.
4) 주 3회, 휴일이 발생하여도 수거 및 납품하여야 한다.
2) 불결 세탁물 수거 및 청결 세탁물 납품은 병동 및 특수부서, 의국 주 2회(월요일,목요일), 외래 주 1회(수요일) 18:00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품명과 수량을 담당직원과 확인 후 수거 및 배송한다.
1)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본문에 제3자 누설 금지·보안사항 준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있다. 계약조건으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보안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본 공고·과업이 이 일에 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기타 제3자 누설 금지·보안사항 준수, 제안요청서·관련 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
9. 제안사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본원에서 제공한 정보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제안사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본원에서 제공한 정보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원에 상주하는 지원인력은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 조회는 없다.
- 갖출 때 · 수행 중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마.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종사자가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건강진단(전염성 질환·건강상 문제 없음 포함)
3) 본원에 상주하는 지원인력은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본원에 상주하는 지원인력은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종사자가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수거하고 세탁 후 익일 전량 납품하며, 직원근무복은 주 3회(월·수·목) 수거·납품한다. 위탁업체 직원 1명은 주6일(토요일 4시간) 병원에 상주한다.
나)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08:30까지 본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해야 한다.
1) 세탁처리 후 전량을 익일 08:30이전까지 세탁 품목별로 구분하여 납품하고 단 2일 이상 연휴가 계속될 경우 본병원이 요구하는 일시에 수거 또는 납품한다.
4) 주 3회, 휴일이 발생하여도 수거 및 납품하여야 한다.
1)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와 직원근무복 세탁 위탁처리 두 덩어리 모두 세탁물 처리업(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배출시설설치허가)이라는 같은 업무 범위 안이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나.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기타,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을 수거·세탁·다림·수선·포장하여 익일 08:30 이전까지 납품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며, 이와 함께 환자 접촉 부서 직원의 근무복 세탁을 주 3회 수거·납품한다. 세탁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시설·장비, 세탁방법, 운송, 납품·검수, 직원관리)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중심) + 직원근무복 세탁 위탁처리(곁다리)
본 위탁처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11.7)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기타),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을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로서 상급종합병원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물 처리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본 위탁처리는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근무복 세탁을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월평균 세탁물 배출량 63,415.3kg · 월평균 침구류 28,810.9kg · 월평균 환의류 14,806.3kg · 월평균 린넨류 13,609.5kg · 월평균 기타류 3,266.1kg · 월평균 직원피복류 2,922.5kg · 운영 병상수 656병상 · 직원근무복 수거·납품 대상 부서 76개
추정예산 금1,17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물규모: 병원동 56,307㎡, 암센터동 11,517㎡, 미래의료혁신센터 23,304㎡, 지하1층~지상8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월평균 배출량과 대상 부서 수가 숫자로 제시됨
나. 월평균 세탁물 배출량: 63,415.3kg
나. 월평균 세탁물 배출량: 63,415.3kg
3) 운영 병상수: 656병상
| 합계 | | 76개 | | | 근무복 수거후
세탁 완료하여
다음 근무복 수거일자에
납품할 것. |
수행 기간
과업기간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기점은 계약체결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못 미룬다는 문구 없음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라.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 없음.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최소 투입 인원
상주 지원인력 1명 ·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
상주 지원인력은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 없음
1)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2)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수선(찢어짐·단추·끈 등), 폐기품 분리·표시, 재세탁 처리, 규격별 접기·포장, 위탁세탁물 납품서 작성, 카트 적재·정리, 분실물 습득 시 린넨실 연락 후 익일 납품, 직원근무복 수거 시 상태 확인(이염·찢어짐·단추파손·지퍼고장·개인물품) 및 수선·보상.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
① 찟어짐, 단추, 끈 등이 떨어져 수선이 필요한 린넨은 원래 규격에 맞게 수선하여 납품한다.
5) 모든 세탁물 납품은 품목별로 수량과 무게(kg)를 위탁세탁물 납품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당일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5) 직원근무복 수거시 세탁물 상태 확인(이염,찢어짐,단추파손,지퍼고장,개인물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탁 후 발생된 세탁물 분실 및 손상(이염,찢어짐,단추파손, 지퍼고장)은 수선 및 보상 해주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상주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연 4시간 이상)과 종사자 건강진단·감염예방 교육(연 4시간 이상)은 우리 인력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 판단 불가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수거·세탁·다림·수선·포장·납품이라는 정해진 작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고(직접 작업), 병원 세탁물 처리 업무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돌린다(맡아서 운영).
본 위탁처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3) 세탁물 처리는 수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전량 납품하며, 재 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 발생 시 재차 수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실적)경쟁, 총액입찰. 조건(신고·허가·장비·실적)을 갖춘 누구나 참가 가능.
- 제한(실적)경쟁, 총액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 제2026-128호)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등록 마감 2026.10.19.(월) 17:00, 장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5층 총무과, 방문제출만 가능.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에 등록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보증보험증권만 변경 제출(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하면 등록한 것으로 간주.
다. 제출서류 (※방문제출만 가능)
→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 조달청R26BK01692028-000)에 입찰참가 등록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보증보험증권만 변경하여 제출(방문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unify5040@cnuh.com) 하면 이 입찰에 입찰참가 등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과업(제안요청)설명회 2026.10.13.(화) 11:0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 1층 소회의실1.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참가자격.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 설명에 참석한 업체는 기 참석 등록으로 갈음 가능.
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업(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기 입찰공고(제2026-112호, 조달청R26BK01692028-000)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석한 업체는 기 참석 등록으로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설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참석 가능)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2026.10.19. 17:00)까지 제출. 보증서 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계약 체결 시 납부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나.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 사유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비상상황 대처는 제안서 평가항목(비상 및 사후관리)으로만 다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일 이내
세탁물 처리는 수거일로부터 1일 이내 전량 납품, 재세탁은 재차 수거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납품. 직원근무복은 주 3회(월·수·목) 휴일에도 수거·납품.
- 기점 · 그 밖(짧은 글) 수거일(수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세탁물 처리는 수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전량 납품하며
세탁물 처리는 수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전량 납품하며, 재 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 발생 시 재차 수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
주 3회, 휴일이 발생하여도 수거 및 납품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76곳
직원근무복 수거·납품 부서가 본관·혁신센터·플랜트동에 걸쳐 합계 76개소(주2회 33개, 주1회 43개). 의료기관 세탁물은 병원 지정 장소에서 수거·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거·납품 부서가 표로 정해져 있다.
합계 | | 76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합계 | | 76개 | | | 근무복 수거후 세탁 완료하여 다음 근무복 수거일자에 납품할 것.
현장 여건
현장 여건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과업이 진행되므로 업무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세탁 전·후 작업공간 구분, 세탁 전·후 운반카 구분, 세탁 후 린넨은 바닥에서 30cm 이상 보관, 작업장 주 1회 이상 소독 등 위생·청결 관리 조건이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도 별도로 정한 바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바 없다.
현장 여건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과업이 진행되므로 업무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과업이 진행된다.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공휴일 제외) 08:30까지 수거, 청결 세탁물은 08:30 도착·10:00 이전 납품·수거 완료. 직원근무복은 주 3회(월·수·목) 휴일에도 수거·납품.
현장 여건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과업이 진행되므로 업무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08:30까지 본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해야 한다.
청결 세탁물은 08:30에 병원에 도착하고 10:00 이전에 납품 및 수거가 완료되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세탁물 처리업체가 시설·장비·용기류·운송차량·소독약품 등을 갖추고, 위탁업체 직원의 업무수행 중 상해 발생 시 소요비용도 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위탁업체 직원의 업무수행 중 상해 발생 시 소요비용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세탁물 분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세탁 후 폐기가 불가피한 린넨은 따로 표시·포장하여 병원으로 납품(병원에서 처리)한다.
세탁물 분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세탁 후 폐기가 불가피한 린넨은 따로 표시하고 포장하여 납품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바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추정금액 1,17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을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요금을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추정금액: 금1,17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추정금액 1,17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액 투찰. 물량은 월평균 배출량으로 제시되어 있고 실적 정산·단가 조정 조항은 이 공고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을 실적·실비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이 공고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제한(실적)경쟁, 총액입찰
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월평균 세탁물 배출량(63,415.3kg)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배출량은 변동될 수 있고, 세탁물 규격·포장단위·접는 방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범위는 제안내용·이행일정·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으로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나. 월평균 세탁물 배출량: 63,415.3kg
라) 본원에서 정해진 규격대로 접고 정해진 수량대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단 접는 방법은 본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에 따라 접어서 납품한다.
13. 협상범위는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금액(1,179,600,000원, 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다. 추정금액: 금1,17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며, 계약도 병원과 체결한다(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공고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법정경비 등)을 넣으라고 적은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이 공고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이 공고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시방서·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시방서에 세탁물 규격별 포장단위·공정도 등은 있으나 단가·원가 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계약 대가지급기준은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수시 지급)이며, 기성대가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다. 선급금은 선급금 지급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선금 · 30% 이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선급금 지급 지침).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공동계약은 각자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용역계약, JT05).
용역계약 |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 수시 지급
용역계약 |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 수시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병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공동계약은 각자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시방서에는 세탁물 훼손·분실·상해 시 변상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추정금액·가격입찰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고,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
가.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되, 한글로 작성하고 옆 또는 아래에 숫자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추정금액: 금1,17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와 수행실적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5점 배점(최고 5점, 최저 2점)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5점(AAA~BBB0), 4점(BBB-~BB-), 3점(B+~B-), 2점(CCC+ 이하)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시설 및 인력관리는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위원이 정성 평가하는 항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상주 지원인력 1명(주6일, 토요일 4시간)과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큰 배점 항목
세탁관리 20점, 시설 및 인력관리 20점, 수행실적 15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적 평가(60점)의 세탁관리 20점, 시설 및 인력관리 20점, 정량적 평가의 수행실적 1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세탁공정 및 방법의 적정성
◦품목별 세탁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
◦다림 및 접기 방법의 적정성 | 20
◦과업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종사자 직무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의 적정성 |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종의 실적(종합병원 이상) | 15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제안발표회는 발표와 질의응답만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비상 및 사후관리는 비상상황 대처 방안과 불완전세탁·훼손·분실 대응방안의 적정성을 심사위원이 정성 평가하는 항목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는 추후 공지(또는 개별 통보)이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업체당 참석인원은 2명 이하(발표자는 1명만 가능)이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고서도 제안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고서도 제안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제안발표회: 추후 공지(또는 개별 통보)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입찰참가등록)역순으로 함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으로 제한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업체당 참석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 (발표자는 1명만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고,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세탁 4개
세탁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의류(근무복·가운·유니폼) · 침구·린넨(이불·시트·수건·매트리스 커버) · 의료 린넨(환자복·수술포)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기타)과 직원근무복을 위탁 세탁. 침구류는 이불·담요·시트·베개커버, 의류는 환자복·신생아복·근무복(수술복·가운 등), 기타는 수술포·기계포·수건·커튼·슬리퍼·방석·씌우개류·수거자루 등. 특수 의류(방화복·방진복)는 없음.
1)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커버 등
2) 의 류 :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3) 기 타 : 수술포, 기계포, 수건, 커튼, 슬리퍼, 방석,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위탁처리 근무복
환자와 접촉하는 부서의 직원 근무복으로 위탁처리세탁물로 지정된 근무복
의료 세탁물
의료기관 세탁물(의료 체계 필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기타),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을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로 다루며, 처리업자는 동 규칙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본 위탁처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11.7)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기타),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을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로서 상급종합병원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물 처리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2) 세탁물 처리업자는“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명시된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물세탁만으로 되나, 드라이클리닝이 드는 품목이…
물세탁만
세탁공정도상 예비세탁·본세탁(열탕·수증기)·헹굼·탈수·건조·다림질만 규정되어 있고 드라이클리닝 언급이 없음.
다)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온 도 : 80~100℃
방 법 : 삶음–행굼–탈수(행굼과 탈수과정을 5회이상반복)
발주처가 세탁 공정 조건을 정해 두었나
세탁 온도 · 세탁·헹굼 횟수 · 세제·유연제 · 오염 세탁물 사전 소독
세탁 온도(80~100℃, 오염·감염은 100℃), 헹굼·탈수 5회 이상 반복(감염 열탕소독은 3회 이상), 세제(주세제·표백·살균제·마무리 세제, 중성세제 사용·혼용세탁 불가·표백세제 사용 불가), 오염·감염세탁물은 소독 후 세탁. 다른 고객 세탁물과 섞지 말라는 전용 세탁 규정은 없음.
온 도 : 80~100℃
방 법 : 삶음–행굼–탈수(행굼과 탈수과정을 5회이상반복)
세 제 - 주세제
- 표백, 살균제
- 마무리 세제
1) 중성세제 사용, 혼용세탁 불가
2) 표백세제 사용 불가
감염세탁물은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방법으로 소독한 후에 세탁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제안요청서(세탁물위탁처리용역)-수정.hwp ===
제안요청서
-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3. 추정예산: 금1,17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5. 병원 현황 가. 일반현황 1)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2) 건물규모 - 병 원 동: 56,307㎡, 암센터동: 11,517㎡, 미래의료혁신센터: 23,304㎡ - 지하1층 ~ 지상8층 3) 운영 병상수: 656병상 나. 월평균 세탁물 배출량: 63,415.3kg - 침구류: 28,810.9kg - 환의류: 14,806.3kg - 린넨류: 13,609.5kg - 기타류: 3,266.1kg - 직원피복류: 2,922.5kg
Ⅱ 과업 내용
*첨부 시방서 참조
Ⅲ 제안 및 입찰참여 관련 유의사항
1. 과업(제안요청)설명회, 제안서 제출 및 제안발표회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부 문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80) | 정량적 평가(20)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5 | 계약 부서 평가 |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종의 실적(종합병원 이상) | 15 | |||
| 정성적 평 가 (60) | 시설 및 인력관리 (20) | ◦과업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심사 위원 평가 | |
|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종사자 직무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의 적정성 | |||||
| 세탁관리 (20) | ◦세탁공정 및 방법의 적정성 ◦품목별 세탁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 ◦다림 및 접기 방법의 적정성 | 20 | |||
| 배송관리 (10) | ◦수집 및 운반차량 보유 여부 및 위생관리 방안의 적정성 ◦차량, 운반구, 카트, 카트커버 등의 관리방안의 적정성 | 10 | |||
| 비상 및 사후관리 (10) | ◦비상상황 대처 방안 (장비고장, 파업, 천재지변 등) ◦비상시 납품률 유지 방안 | 5 | |||
| ◦불완전세탁의 경우 처리방안의 적정성 ◦세탁물 훼손 및 분실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입찰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20 | 평점 산식 | |
| 총합계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100 |
과업·요구
라.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총무과 김승희 (전화 061-379-7414) - 제안요청서 문의: 중앙지원과 신동환 (전화 061-379-8840) === 2026년 화순전남대병원 세탁물 시방서-수정.hwp ===
시 방 서
-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
2026. 8.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목 차
Ⅰ.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시방서 1 Ⅱ. 직원근무복 세탁 위탁처리 시방서 6 Ⅲ. 세탁물 처리 공정도 9 Ⅳ. 세탁물 위탁처리 작업지시서 12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위탁세탁물 납품서(린넨,이불) 서식 13 2) 세탁물 규격별 포장 단위 15 3) 카트적재 순서 및 납품 시 입고순서 16 4) 세탁물 관리 시 주의사항 17
Ⅰ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시방서
1. 용역 개요 본 위탁처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11.7)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기타),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을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로서 상급종합병원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물 처리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세탁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질병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린넨류의 수명연장 및 인건비와 재료비등의 상승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병원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위탁처리 용역대상
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 세탁물 1)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커버 등 2) 의 류 :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3) 기 타 : 수술포, 기계포, 수건, 커튼, 슬리퍼, 방석,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나.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오염세탁물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2)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다. 기타 세탁물 : 사용 전 구매 린넨류 및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일부 린넨류 3. 세탁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세탁물 처리업체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처리업체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2) 세탁물 처리업자는“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명시된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정전, 단수,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본 병원과 상의 하에 세탁물을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세탁물 처리업자는 용역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구비하여 세탁을 실시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 설치해야 한다. 다)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마)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세탁 중”,“세탁 후”,“폐기물용”으로 표기해야 한다. 가)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나)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다)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3) 작업장의 청결 유지, 구충·구서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및 보관함을 구비해야 한다. 다. 세탁 관리 1) 수거 및 배출
가) 세탁물 수거 시 병동 및 외래, 수술실 등으로 구분하여 직원 입회하에 저울로 확인한 다음 배출해야 한다. 나) 불결 세탁물은 매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08:30까지 본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해야 한다. 2) 세탁방법 가) 분류 ① 세탁물은 기타세탁물, 오염세탁물, 감염세탁물로 분류한다. ② 1차 분류된 세탁물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오염의 정도가 심한 세탁물은 다시 한번 구분하여 얼룩이 남지 않도록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세탁 처리한다. 나) 세탁 ① 세탁물은 기타세탁물, 오염세탁물, 감염세탁물로 구분하여 처리공정도에 따라 세탁하며 감염세탁물은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방법으로 소독한 후에 세탁한다. ② 세제는 알레르기 반응 및 린넨의 마모가 심하지 않아야 하며 세탁 후 세제나 불순잔여물이 완전히 제거한다. ③ 세탁물은 품목에 맞게 다림질을 하여 납품하되 환의, 자켓, 의사가운, 방석 등은 손 다림질을 하여 납품한다. ④ 혼방사로 제작된 린넨(이불, 누비커버, 직원가운 등)은 정전기가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⑤ 세탁 후 이염 자국이 있을 경우 특수처리 하여 얼룩이 남지 않게 한다. ⑥ 세탁물은 세탁과정에서 변형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⑦ 사용세제 변경 요구 시에 변경하여 세탁 처리해야 한다. ⑧ 슬리퍼는 주 1회 세탁작업만 진행 후 납품하여야 한다.(건조작업 하지 말 것) 다) 재 세탁 세탁 후 재 세탁물이 발생 시 수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한다. 라) 본원에서 정해진 규격대로 접고 정해진 수량대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단 접는 방법은 본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에 따라 접어서 납품한다. 마) 수선 ① 찟어짐, 단추, 끈 등이 떨어져 수선이 필요한 린넨은 원래 규격에 맞게 수선하여 납품한다. ② 세탁 후 수선품과 폐기품을 따로 분리하여, 수선 가능한 것은 수선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본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바) 폐기 ① 세탁 후 폐기가 불가피한 린넨은 따로 표시하고 포장하여 납품한다. ② 세탁물 분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라. 작업장 및 보관 1) 세탁 전 세탁물 작업공간과 세탁 후 세탁물 작업공간은 구분되어야 한다. 2) 세탁물 운반 카는 세탁 전, 세탁 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3) 세탁 후(건조 후)모든 린넨의 작업 및 보관은 바닥에서 30cm 높이 이상 평상이나 선반에 보관해야 한다. 4) 작업실 내 신발은 별도로 관리하고 주 1회 세탁한다.
5) 세탁물 처리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한다. 6) 출고예정 세탁물은 구획이 구분된 청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마. 운송 1) 운송차량은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이여야 한다. 2) 세탁물 운반 차량은 세탁물 관리규칙에 규정한 적합한 차량으로 밀폐된 시설 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악취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차량의 적재고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 및 세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4) 차량의 내부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거와 청결을 교차 운행 시 사용 후 반드시 소독약품을 이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5) 운송차량 내부는 사용 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약품을 이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6) 차량 안에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및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7) 청결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의 운반카트는 구분되어야 한다. 바. 납품 및 검수 1) 세탁처리 후 전량을 익일 08:30이전까지 세탁 품목별로 구분하여 납품하고 단 2일 이상 연휴가 계속될 경우 본병원이 요구하는 일시에 수거 또는 납품한다. - 휴일이 2일 이하 경우 : 병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1회 납품한다. - 휴일이 3일 이상 경우 : 병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2~3회 납품한다. 2)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체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청결 용기에 세탁 및 관리가 용이한 방수재질의 커버를 씌운 카트에 적재하여 납품한다.
3) 세탁물 처리는 수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전량 납품하며, 재 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 발생 시 재차 수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 4) 모든 세탁물은 본원에서 정한 규격과 단위에 맞추어 접고 포장한 후 품목별로 카트적재순서에 맞게 준비한다. 5) 모든 세탁물 납품은 품목별로 수량과 무게(kg)를 위탁세탁물 납품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당일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6) 세탁물 납품 시 전량 납품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맞지 않을 경우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7) 납품된 세탁물 상태가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시 검수 당일 수거하여 재세탁 후 납품한다. 8) 완성된 세탁물 납품 시는 수거량과 납품량을 확인한 다음 분배가 용이한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 정돈해야 한다. 9) 환의 및 시트류, 수술실 린넨류 등은 수선여부 상태를 확인 하고 수선이 필요한 린넨은 수선 후 납품해야 하며 폐기가 필요한 세탁물은 세탁 후 따로 분리하여 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직원관리 1) 위탁업체는 직원 1명을 주6일(토요일은 4시간) 상주시켜 납품 및 불결세탁물 수거와 청결세탁물 정리 및 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수술실 불결세탁물을 수거해야 한다. 2)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3) 본원에 상주하는 지원인력은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본원에 상주하는 지원인력은 연 4시간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5) 위탁업체 직원의 업무수행 중 상해 발생 시 소요비용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4. 기타 사항 가. 세탁처리시설, 세탁공정과정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제출 및 실사에 협조해야 한다. 나. 병원은 수급자가 제공하는 세탁용역의 질, 안전, 만족도등을 평가하여 아래사항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1) 월간 1회 이상 연속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원내외 각종 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각종 데이터에 의해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병원 내 주요 회의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업체시설 및 장비, 직원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라. 오염세탁물 세탁 시 사용되는 소독제와 차량 소독제를 제시해야 한다. 마.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종사자가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후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사.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아.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과정,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 시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본 병원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자.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차량운송이나 수거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인 대물 상해나 파손 시 즉각 변상 조치해야 한다. 차. 계약서 및 시방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차후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가 없어야 한다.
Ⅱ 직원근무복 세탁 위탁처리 시방서
1. 용역 개요 본 위탁처리는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근무복 세탁을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개별 세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위생적인 직원근무복 관리와 병원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위탁처리 근무복 환자와 접촉하는 부서의 직원 근무복으로 위탁처리세탁물로 지정된 근무복 3. 세탁 처리 시 준수사항 가. [Ⅰ-3. 세탁물 처리업자 준수사항]과 동일 함. 나. 일반사항 1) 중성세제 사용, 혼용세탁 불가 2) 표백세제 사용 불가 3) 기타 세탁물 특성에 맞는 직물 손상되지 않은 방법으로 세탁한다. 4) 주 3회, 휴일이 발생하여도 수거 및 납품하여야 한다. 5) 직원근무복 수거시 세탁물 상태 확인(이염,찢어짐,단추파손,지퍼고장,개인물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탁 후 발생된 세탁물 분실 및 손상(이염,찢어짐,단추파손, 지퍼고장)은 수선 및 보상 해주어야 한다.
6) 기구 및 귀중품 분실 시 세탁 전 세탁물을 확인하여 통보해준다. 7) 근무복 위탁세탁 현황
| 직 종 | 근무복 종류 | 비고 |
|---|---|---|
| 의사직, 보건직 | 상/하의, 자켓, 가운, 주무복 | |
| 간호직, 업무보조직, 위생사 | ||
| 미화요원 | 상/하의 | |
| 이송요원 및 기타 | 상/하의, 패딩, 자원 봉사자 조끼/가운 | |
| 영양팀 | 원피스, 상/하의 | |
| 보안요원 | 상/하의, 조끼, 패딩 |
다. 수거 및 납품
| 주 2회 | 부서 | 수거일 | 납품일 | 비고 | |
|---|---|---|---|---|---|
| 본관 | 병동 | 21, 22, 31, 32, 51, 52, 53, 61, 62, 63, 71, 72, 73, PMW | 월요일 목요일 | 화요일 금요일 | 근무복 수거후 세탁 완료하여 다음 근무복 수거일자에 납품할 것. |
| 5층 | 간호부, 의료질관리실 | ||||
| 3층 | MICU(신속대응팀, 간호교육팀) SICU, 주사실, 총무과-환자이송 | ||||
| 2층 | 소화기 내시경실 | ||||
| 1층 | ER, 감염관리실(암센터) | ||||
| B1층 | 진료비심사팀, 중앙지원팀, 영양팀(남자)(여자), 미화부 | ||||
| 혁신 센터 | 5층 | 소아과 의국, 신경외과 의국, 외과 의국, 내과 의국 | |||
| 소계 | 33개 | ||||
| 본관 | 3층 | 전공의숙소(남자) | 수요일 | 수요일 | |
| 2층 | 내분비외과, 위장관외과, 호흡기내과, 헌혈실, 이비인후과, 안과, 건강증진센터, 진담검사의학과, 심장초음파실, 초음파실,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 ||||
| 1층 |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입퇴원라운지, 치과, 핵의학과, 종양내과, 통증클리닉, 혈액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전공의숙소(여자) 진료협력센터 | ||||
| B1충 | 병리과, 의공학과, 약제부, 재활의학과, 영양팀(영양사) | ||||
| B2층 | 총무팀(경비), 주차타워 | ||||
| 혁신 센터 | 2층 | 임상시험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팀, 호스피스, 임상연구코디네이터 | |||
| 1층 | 의무기록실 | ||||
| 플랜트동 | 2층 | 린넨실 | |||
| 소계 | 43개 | ||||
| 합계 | 76개 |
1) 직종별 근무복 수거 및 납품 세부사항 2) 불결 세탁물 수거 및 청결 세탁물 납품은 병동 및 특수부서, 의국 주 2회(월요일,목요일), 외래 주 1회(수요일) 18:00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품명과 수량을 담당직원과 확인 후 수거 및 배송한다. 3) 주 3회(월, 수, 목), 휴일이 발생하여도 수거 및 납품하여야한다. 4) 세탁물 수거 차량(용기)은 병원세탁물 관리규칙에 적합해야 하며 세탁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차량을 구비해야 한다. 5)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병원체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안전한 차량에 의해 지정된 장소(부서)로 배달해야 한다. 6)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차량으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7)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8) 세탁물을 수거할 때는 안쪽이 보이지 않는 유색커버를 씌워 수거하고 청결근무복 납품 시에는 병원체등의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청결 용기에 커버를 씌워 배달해야 한다. 9) 세탁물 수거카트 커버와 청결카트 커버는 세탁이 용이한 것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세탁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 4. 납품 검수
가. 세탁된 근무복 전량은 세탁처리 후 본 병원에서 정한 규칙에 맞추어 구분 정리 후 납품해야 한다. 나. 모든 세탁물 납품 시 품목별로 수량을 납품서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다. 세탁물 납품 시 세탁 전 의뢰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사유와 수량을 구두나 서면 통보하고 1주 이내 전량 납품해야 한다. 라. 세탁물 납품 시 납품량을 확인한 다음 분배가 용이 한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당일 거래 명세표를 제출해야 한다. 마. 근무복은 수선여부상태를 확인 하고 수선이 필요한 근무복은 수선 후 납품해야 하며 해당부서에 수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바.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과정, 운송과정에서 세탁물이 훼손 또는 분실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본 병원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사.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운반과정 중 건물이나 물건을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 아. 계약서 및 시방 조건을 이행하지 못 할 때는 차후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가 없어야 한다.
Ⅲ 세탁물 처리 공정도
[기타 세탁물 공정도]
| 세진(오물세탁) | 먼지 및 오물제거 | |||||
|---|---|---|---|---|---|---|
| 세탁물 소독 및 분 류 | 린 넨 : 열탕소독 종류별 분류 및 수량파악 차 량 : 세척 및 연무소독 | |||||
| 예비 세탁 | 소요시간 : 10분 이상 | |||||
| 본 세탁 | 소요시간 : 60분 세 제 - 주세제 - 표백, 살균제 - 마무리 세제 온 도 : 80~100℃ 방 법 : 삶음–행굼–탈수(행굼과 탈수과정을 5회이상반복) | |||||
| 건 조 | 표준온도 : 120℃ 이상으로 완전 건조 시 까지 (필요시 자외선 건조) | |||||
| 다 림 질 | 옥양목 시트, 환의, 베갯잇, 주무복, 의자커버, 기타 등 | |||||
| 정 리 규격 접기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 규격접기, 수선품 별도정리 | |||||
| 완성품 및 수선품 수량파악 | 포 장 | 병원 운송 | ||||
[오염 세탁물 공정도]
| 세진(오물세탁) | 먼지 및 오물제거 | |||||
|---|---|---|---|---|---|---|
| 세탁물 소독 및 분 류 | 린 넨 : 열탕소독 종류별 분류 및 수량파악 차 량 : 세척 및 연무소독 | |||||
| 예비 세탁 | 소요시간 : 10분 이상 | |||||
| 본 세탁 | 소요시간 : 60분 세 제 - 주세제 - 표백, 살균제 - 마무리 세제 온 도 : 100℃ 방 법 : 삶음–행굼–탈수(행굼과 탈수과정을 5회이상반복) | |||||
| 건 조 | 표준온도 : 120℃ 이상으로 완전 건조 시 까지 (필요시 자외선 건조) | |||||
| 다 림 질 | 옥양목 시트, 환의, 베갯잇, 주무복, 의자커버, 기타 등 | |||||
| 정 리 규격 접기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 규격접기, 수선품 별도정리 | |||||
| 완성품 및 수선품 수량파악 | 포 장 | 병원 운송 | ||||
[감염 세탁물 공정도]
| 세진(오물세탁) | 먼지 및 오물제거 | |||||
|---|---|---|---|---|---|---|
| 세탁물 소독 및 분 류 | 린 넨 : 열탕소독 차 량 : 세척 및 연무소독 | |||||
| 예비 세탁 | 소요시간 : 10분 이상 | |||||
| 열탕소독 | 소요시간 : 120분 세 제 : 주 세제 온 도 : 100℃ 방 법 : 삶음–행굼–탈수(행굼과 탈수과정을 3회이상반복) | |||||
| 본 세탁 | 소요시간 : 60분 세 제 - 주 세제 - 표백, 살균제 - 마무리 세제 온 도 : 100℃ 방 법 : 삶음–행굼–탈수(행굼과 탈수과정을 5회이상반복) | |||||
| 건 조 | 표준온도 : 120℃ 이상으로 완전 건조 시 까지 (필요시 자외선 건조) | |||||
| 다 림 질 | 옥양목 시트, 환의, 베갯잇, 주무복, 의자커버, 기타 | |||||
| 정 리 규격 접기 | 린넨 종류별로 분류, 규격접기, 수선품 별도정리 | |||||
| 완성품 및 수선품 수량파악 | 포 장 | 병원 운송 | ||||
Ⅳ 세탁물 위탁처리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위탁세탁물 입고현황 서식 [작업지시서 2] 세탁물 규격별 포장 단위 [작업지시서 3] 카트적재 순서 및 납품 시 입고순서 [작업지시서 4] 세탁물 관리 시 주의사항 [작업지시서 1-1] [작업지시서 1-2] [작업지시서 2]
세탁물 규격별 포장 단위
| 린넨실 (29종) | 포장단위 | 중앙수술실 (30종) | 포장단위 | 중앙공급실 (10종) | 포장단위 | 비고 |
|---|---|---|---|---|---|---|
| 환의 상 (3XL,2XL,XL,L,M,S) | 20 | 라파포 대 220*220 | 5 | 쌀포 60*60 | 10 | |
| 환의 하 (3XL,2XL,XL,L,M,S) | 라파로 소 150*130 | 20 | 깔포 30*30 | 20 | ||
| 환의 하, 끈바지 (XL,M) | 쌀포 150*150 | 10 | 사각포(홑/흰색) 90*90 | |||
| 어깨 트임 상 (3XL,2XL,M) | 쌀포 130*130 | 소공포대(무절) 60*60 | ||||
| 옆트임 하, 양트임 (3XL,M) | 쌀포 110*110 | 소공포소(무절) 45*45 | ||||
| 뒷 트 임 하 | 쌀포90*90 | 소공포소(절) 45*45 | ||||
| 소아 상 (1∼2세부터 /11∼15세) | 10 | 전신포(LAPA) | 5 | 대공포(무절) 60*60 | 10 | |
| 소아 하 (1∼2세부터 11∼15세) | 전신포(Angio) | 액션패드커버 (대,중,소) | ||||
| 부인복 | 전신포(초음파) | 웜패드커버 | ||||
| 주무복 상 (XL,L,M) | 20 | 전신포(소아) | 중앙부 타올 (파란색)반장 | 20 | ||
| 주무복 하 (XL,L,M) | LP 구멍퍼 | ■ | ||||
| 시트 | 10 | ENT 구멍포 | ||||
| 커버 (베개) | 사각포(방포/녹색) | 20 | ||||
| 커버 (병동) | 족포 | |||||
| 커버 (ER) | 족포(흰색) | |||||
| 반 시트 (소, 녹색) | 스탠드포 | 5 | ||||
| 반 시트 (대, 남색) | 침대포 | |||||
| 커버 (흰색 누비) | 3 | 하프 시트, 대 | ||||
| 커버 (파란 누비) | 하프 시트, 소 | |||||
| 담요 (녹색,갈색,파란색) | 5 | 스킨타올 | 50 | |||
| 세탁 자루 | 카트포(수술대) | 5 | ||||
| 담요(녹색) | 수술복 상(중,대,특대) | 20 | ||||
| 이불 (쟈가드/파란색) | 2 | 수술복 하(중,대,특대) | ||||
| 이불 (쟈가드/초록색) | 3 | 어퍼 가운 | 10 | |||
| 특실이불 (회색) | 1 | 수술가운(대) | 5 | ■ | ||
| 이불 (외래/여러색) | 3 | 수술가운(소) | ||||
| 외래 타올 (여러 색) | 20 | 가디건 | ||||
| 전공의 타올 (갈색) | 수술실 타올 | 20 | ||||
| 백색가운 | 5 | 수술실 타올(흰색)반장 | 50 | |||
| ■ | ■ | |||||
[작업지시서 3]
카트적재 순서 및 납품 시 입고순서
1. 카트적재 순서 : 4번 카트 예시) 맨 아래 ER커버→반시트(대/남색)→주무복 순으로 적재 2. 차량내 카드 적재순서 1번 카트부터 적재 차량안쪽으로 비치하여 납품 시 16번 카트부터 하적할 수 있게 함 3. 카트별 적재 내용
[작업지시서 4]
세탁물 관리 시 주의사항
1. 전량 수거, 전량 납품 및 시간 준수 가. 특히 공휴일 이후 나온 세탁물 전량 수거 및 익일 전량 납품한다. 나. 청결 세탁물은 08:30에 병원에 도착하고 10:00 이전에 납품 및 수거가 완료되어야 한다. 2. 견고한 원내보유 카트 100여개를 준비한다.(단 접이식 카트는 무게 감당이 어려워 사용불가) 3. “위탁세탁물 입고현황 대장(작업지시서 1)”에 기재하는 무게, 수량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탁물 납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납품차량, 납품카트는 매일 소독 및 청결관리가 되어야 하고 카트 바퀴 관리가 잘 되어야 함. 가. 청결세탁물 납품카트에는 반드시 청결하고 관리가 쉬운 방수재질의 커버가 씌워져 세탁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재하여 납품해야 하고 청결용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나. 수거용카트에는 수거용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5. 카트 적재 시 납품 순서대로 차량에 적재한다.(작업지시서 3) 6. 업체 파견직원 1명 지원 : 상시 업무 지원 가. 불결세탁물 : 세탁물 수거 및 수거용 카트에 적재하여 린넨실 직원의 입회하에 무게를 확인 후 업체에 보낸다. 나. 청결세탁물 : 린넨실 직원의 입회하에 무게를 재고 수량 확인과 물품 보관대에 정리하는 업무를 한다. 다. 직원근무복 관리직원 1명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7. 세탁방법 가. 시방서의 세탁공정을 지켜 세탁한다.(얼룩을 잘 지우고 행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나. 이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의 정도와 색상별로 분류 세탁한다. 다. 피, 약품이 묻은 세탁물, 기타 이물질이 묻은 세탁물 등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예비 세탁을 충분히 해서 세탁한다. 라. 세탁 후 건조상태 확인(이불, 누비커버, 침대커버, 환의 고무줄부분 등) 마. 정확한 다림질(완전히 건조 후 다림질하여 눅눅함이 없어야 한다) 바. 비닐에 밀봉되어있는 감염세탁물은 감염병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방법으로 소독한 후에 세탁한다. 사. 재 세탁 관련 1) 덜 지워진 얼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2) 재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세탁물은 구분하여 “재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음” 라벨을 표시하여 분류 납품한다. 아. 본원이 정해준 규격대로접고, 정해진 수량대로(작업지시서 2) 포장하여 납품한다. 단 접는 방법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에 따라 접어서 납품한다. 1) 린넨 납품 관련 업무와 납품 시 분류 및 접는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할 경우 병원과 일정 조율 후 린넨실로 방문하여 받을 수 있다. 2) 린넨 샘플(품목별로 접어진)은 제공하며 제공된 샘플은 차후 반납하여야 한다. 자. 구매하여 세탁을 위해 배출된 새 린넨류는 반드시 따로 분리하여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차. 청결세탁물에 머리카락이나 벌레 등 기타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규격 및 품목별 분류 철저 가. 규격분류 1) 소아복 : 규격별로 분류한다. (1~2, 3~4, 5~6, 7~8, 9~10) 2) 성인 환의 : 규격별로 분류한다. (S, M, L, XL, 2XL~5XL) 나. 품목별 분류 1) 환의 상 : 일반 환의, 옆트임 환의, 반팔 환의, 영상의학과 환의, 산모복 등 2) 환의 하 : 고무줄바지, 끈바지, 끈 반바지, 고무줄 반바지, 한쪽 옆트임바지, 양쪽 옆트임바지, 뒷트임바지 등(규격별) 3) 타올 분류 : 수술실(파란색,흰색반타올), 외래(여러색), 완화병동(노란색), 재활치료실(옥색), 기타 온타월로 분류한다. ※ 본 병원에서 나온 사제품 세탁물도 반드시 본원으로 납품한다. 9. 외래 세탁물 가. 외래 세탁물은 월요일에 수거하여 다른 세탁물과 섞이지 않게 하고 따로 세탁하여 납품한다. 나. 의사 및 직원가운은 완전 건조 시킨 후 반드시 손 다림질 하여 구겨지지 않도록 납품한다. 다. 외래 수건, 앞치마, 진료침대 커버 등은 따로 분류하여 재봉실로 납품한다. 10. 수선, 폐기분류 철저 가. 모든 린넨은 봉제선의 터진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 단추, 고무줄, 끈 등을 잘 확인하고 수선하여 납품한다. 나. 수술가운 : 소매와 끈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선한다. 11. 세탁 후 폐기가 불가피한 린넨은 종류별로 묶어 “폐기확인” 라벨 표시하여 분류 납품한다.
12. 분실물(환자, 직원들의 소지품 및 기구 등)습득 시 본 병원 린넨실에 연락 후 익일 세탁물과 함께 납품한다. === 계약조건(용역).zip === === 계약조건(용역)/★선급금 지급 지침(전남대병원).hwp ===
선급금 지급 지침
제1조(선급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지침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공동계약은 각자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물품 제조계약과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2조 1항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