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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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세아니아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재)서울경제진흥원 · 판로·수출 지원
- 추정가격
- 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오세아니아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서울 소재 뷰티·푸드 중소기업 15개사를 호주(시드니)·뉴질랜드(오클랜드)에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를 열고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용역이다. 사전 바이어 발굴·매칭부터 현지 상담회·유통채널 시찰, 사후 후속 매칭까지 운영 전반을 수행한다.
- 사전 기획: 세부 프로그램·파견 일정 수립, 상담장 대관, 기업당 1인 통역원(총 30인) 섭외
- 사전 세미나·설명회: 현지 뷰티/푸드 규제 관련 시장 전문가 세미나, 파견 일정·유의사항 설명회(오프라인 1시간 내외)
- 바이어 사전 발굴·매칭: 참가기업별 호주 7개사+뉴질랜드 7개사 최소 매칭,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행사 5일·3일 전 참가 재확인
- 홍보물 제작: 참가기업 디렉토리북 100부, 스탠딩 배너 8식·가로형 현수막 2식 제작
- 1:1 수출상담회 운영: 현지 호텔 내 B2B 상담장 조성(비품·케이터링 포함), 기업별 전담 통역 배치, 현장 상주 인력 2인 이상, MOU·가계약 지원, 바이어 노쇼 대응(예비·온라인 매칭)
- 현지 시찰 및 사후관리: 대형 리테일(뷰티 Chemist Warehouse·Priceline, 푸드 Woolworths·Coles 등) 방문·담당자 미팅, 바이어 후속 연락 및 추가 1:1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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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중 1개 이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1개 이상 보유)
- 지원 내용
- 바이어 발굴·매칭 ·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 해외 전시 참가(부스 설계·시공·철거) · 국내 박람회·상담회 시설
바이어 사전 발굴·매칭, 현지 1:1 수출상담회(상담장 조성·운영, 케이터링 포함) 운영, 현지 시찰, 사후 추가 매칭 지원을 한다. 홍보물(디렉토리북·현수막) 제작도 포함된다.
· 참가기업 품목 및 수출 희망 조건 기반 현지 바이어 사전 발굴
· 현지 호텔 내 B2B 상담장 조성 및 운영 (비품 임대, 케이터링(다과/중식) 포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9,818,182원
- 배정예산
- 131,8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2026-14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141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141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141 긴급입찰사유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 6점 |
| 전문인력(과업 참여 전문인력 수) | 6점 |
| 경영상태(기업 신용 평가 등급) | 6점 |
| 신인도(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2점 |
| 과업의 이해도 | 10점 |
| 수행계획의 구체성 | 15점 |
| 수행계획의 우수성 | 15점 |
| 운영 관리 계획의 전문성 | 10점 |
| 운영 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세아니아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용역 › 창업·기업지원 운영 › 판로·수출 지원
서울 중소기업의 호주·뉴질랜드 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매칭, 수출상담회 운영, 현지 유통채널 시찰, 사후 바이어 연계까지 판로·수출 지원 사업 수행을 통째로 맡기는 용역이다.
- 사전 기획(세부 프로그램·파견 일정 수립, 상담장 대관, 통역원 섭외)
- 사전 세미나 및 설명회(현지 규제 관련 시장 전문가 세미나, 일정·유의사항 설명회)
- 바이어 사전 발굴 및 매칭(기업별 호주 7개사+뉴질랜드 7개사, 리마인더 발송)
- 현지 시찰 업체 발굴 및 시찰 진행(대형마트·드럭스토어 방문)
- 홍보물 제작(현수막, 참가기업 디렉토리북)
- 1:1 수출상담회 상담장 조성·운영(비품 임대, 케이터링, 통역 배치, MOU·가계약 현장 지원)
- 간담회 운영
- 안전관리(안전보험 가입, 비상 연락망, 응급 약품)
- 사후관리(바이어 후속 연락, 추가 1:1 매칭)
- 사업보고(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중 1개 이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1개 이상 보유)
더 확인할 것
성과 목표
이럴 때 꼭 봅니다 — 목표 있음일 때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바이어 매칭 최소 7개사,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상담 7건 미만 기업 추가 매칭 등 숫자 목표가 있으나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바이어 발굴·매칭 건수, 초청 인원, 통역원 배치 등 수행기관이 만들어 세는 산출물이다.
· 참가기업별 수요조사 기반 현지 바이어 국가별 최소 7인 사전 매칭
· 현지 바이어 (뷰티/푸드 분야)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 매칭 부적합 또는 상담 7건 미만 기업 대상 추가 1:1 매칭 지원
다른 업 섞임
이럴 때 꼭 봅니다 — 섞임일 때
섞이지 않음
과업은 시장개척단 운영(행사기획·대행) 용역 하나로, 참가자격도 회의·전시회·국제행사·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요구할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은 불허한다.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용역할 수 없다. 다만,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참여·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해외 권역
이럴 때 꼭 봅니다 — 권역이 정해졌을 때
중남미·기타 권역
진출국가는 호주(시드니)와 뉴질랜드(오클랜드)로, 보기 권역 중 오세아니아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가장 가까운 「중남미·기타 권역」으로 골랐다.
3)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 6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계약 9천만원(VAT 포함)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를 본다. 인정내용은 해외 판로개척 또는 수출마케팅 지원 관련 용역(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포함)이며, 완료(준공)된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하도급은 발주기관 승인 시 인정, 공동도급은 제안사 지분만 기재한다.
- 크기 · 3.6~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며, 민간 기업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도급계약은 제안사 지분만 인정.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인정내용: 해외 판로개척 또는 수출마케팅 지원 관련 용역(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포함)
7.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8.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일계약 9천만원 이상 건수, VAT 포함)
※ 인정내용: 해외 판로개척 또는 수출마케팅 지원 관련 용역(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포함)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4개 세부품목 중 1개 이상 보유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아래 ‘가’~‘라’ 중 최소 1개 이상)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라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이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과업지시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용역할 수 없다고 하되 전문기관·전문가 참여·활용은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용역할 수 없다. 다만,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참여·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전담인력 항목에서 전담 투입인력 인원수(5명 이상 6점 ~ 1명 이하 3.6점)를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해 건강보험·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증빙된 경우 인정. 과업지시서상 운영인력 3인(총괄 PM 1인 + 현지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의사결정 가능·영어 능통자)과 통역원(기업별 1인, 총 30인) 요구가 있음.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 재직 중인 PM이어야 함.
- 크기 · 3.6~6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전담 투입인력 인원수
- 당해 용역에 전담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총괄 PM 구성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 (통역원 섭외) 수출상담시 국가별 1:1 통역원 섭외 (기업별 1인 (총 30인))
하는 일
서울 소재 뷰티·푸드 중소기업 15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호주(시드니)·뉴질랜드(오클랜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사전 기획·세미나·바이어 발굴매칭·홍보물 제작, 현지 1:1 수출상담회(상담장 조성·통역·현장 인력)와 현지 시찰, 사후 바이어 후속 매칭까지 수행한다.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15개사 내외/ 분야: 뷰티, 푸드)
4) 과업내용: 현지 시장개척단 사업 운영 용역
일의 분량
지원대상 중소기업 15개사 · 통역원 30인 · 바이어 초청(국가별) 20인 이상 · 참가기업별 바이어 매칭(국가별) 7인 이상 · 디렉토리북 100부 · 스탠딩 배너 8식 · 가로형 현수막 2식 · 현지 시찰 장소 섭외(호주) 2식 · 현지 참가기업 간담회 1회
과업예산(기초금액) 금 131,800,000원(부가세 포함, 일부 영세율 적용). 기업별 항공·숙박·출장 경비는 기업 자부담.
- 열린 분량 · 정해짐
1) 지원규모: 서울 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뷰티 40% , 푸드 60% 비율로 선발)
- (통역원 섭외) 수출상담시 국가별 1:1 통역원 섭외 (기업별 1인 (총 30인))
· 현지 바이어 (뷰티/푸드 분야)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 참가기업별 수요조사 기반 현지 바이어 국가별 최소 7인 사전 매칭
- 총 100부 제작
- 스탠딩 배너 8식(국가별 4식), 가로형 현수막 2식(국가별 1식)
4 | 시찰 장소 섭외
(호주 2식)
3 | 간담회 운영 | · 현지 참가기업 간담회 1회 운영
수행 기간
과업 수행 2026. 12. 28.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월)까지이며,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한다. 주요 일정(안)은 12/7 인천→시드니 이동부터 12/11 오클랜드→인천 이동까지이고,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신규 일정 제안이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연말 현지 바이어 휴가·업무 공백에 따른 참여 제약을 고려해 연내 상담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적었고, 과업기간 끝이 2026. 12. 28.로 정해져 있다.
- 본 사업은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되는 수출상담회로, 연말 현지 바이어의 휴가 및 업무 공백에 따른 상담 참여 제약을 고려하여 연내 상담회 개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바이어 섭외 기간 확보가 요구됨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월) 까지
○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세부 과업별 담당자 명단, 전체 및 월별 추진일정, 세부 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일정(안)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신규 일정 제안 가능
현장·납품지
2곳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2개국에서 수출상담회·현지 시찰을 운영한다. 상담장은 현지 호텔(4성급 이상) 대관.
- 열린 분량 · 정해짐 호주(시드니)·뉴질랜드(오클랜드)로 정해져 있다.
3)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 범위 · 해외 포함 호주·뉴질랜드 현지에서 진행되는 해외 파견 용역이다.
본 사업은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되는 수출상담회로
3)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기초금액 131,800,000원, 부가세 포함·일부 영세율)에 포함된다. 상담장 대관(케이터링 포함), 통역원 섭외(총 30인), 홍보물 제작,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기업별 항공·숙박·출장 경비는 기업 자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바. 과업예산: 금 131,800,000원 (부가세 포함, 일부 영세율 적용)
- 지원내용 ※ 기업별 항공·숙박·출장 경비는 기업 자부담, 참여기업은 SBA에서 별도 모집 예정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세부내용의 안전관리 항목에 기타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행자 보험 등)이 적혀 있고, 일반사항에도 필요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음. 참가자격·평가표에 보험 요건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 대상 · 사람 상해 여행자 보험 등 안전 관련 보험으로, 참가기업·바이어 등 사람의 상해를 덮는 보험.
· 기타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행자 보험 등)
· 기타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행자 보험 등)
○ 수행기관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응급물품 등을 적정하게 구비·배치하고, 필요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수행계획의 구체성 15점, 수행계획의 우수성 15점, 과업의 이해도 10점(운영 관리 계획의 전문성·적정성 각 10점). 정량평가는 수행실적·전담인력·경영상태 각 6점, 신인도 2점, 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평가 20점.
| 과업수행능력 | 수행계획의 구체성
- 과업 운영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15 | 13.5 | 12 | 10.5 | 9 |
| 과업수행능력 | 수행계획의 우수성
- 수행계획이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고, 다른 제안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 15 | 13.5 | 12 | 10.5 | 9 |
| 과업이해능력 | 과업의 이해도
- 본 사업의 목적, 취지, 내용 및 특성 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안하고 있는가? | 10 | 9 | 8 | 7 | 6 |
상대하는 사람
기업·소상공인(사업체) · 외국인(유학생·관광객·해외 대표단·바이어)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15개사 내외, 분야: 뷰티·푸드)이며, 현지 바이어를 발굴·매칭하고 초청해 1:1 수출상담회를 연다. 사전 세미나의 시장 전문가 등도 상대에 포함된다.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15개사 내외/ 분야: 뷰티, 푸드)
· 현지 바이어 (뷰티/푸드 분야)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 문화관광
지원 분야는 뷰티·푸드이고, 하는 일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수출상담회 운영(산업·중소기업·통상)이다. 현지 유통채널 시찰·수출상담회 등 행사 운영 성격도 겹친다.
2) 지원분야: 뷰티 및 푸드 분야
○ 오세아니아 현지 바이어·유통망 연계를 통한 국내 뷰티·푸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수출기회 확대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통역원(기업별 1인, 총 30인)과 사전 세미나 시장 전문가, 현지 시찰 담당자, 바이어를 우리가 섭외한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사전 세미나 시장 전문가(강사·연사), 현지 유통채널 담당자(방문처), 현지 바이어를 섭외한다. 통역원은 우리가 고용·투입하는 인력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국가(호주, 뉴질랜드) 및 분야(뷰티, 푸드) 관련 전문가 섭외를 통한 사전 세미나 추진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관련 대형 리테일 매장 및 담당자 사전 섭외
- 몇 명 · - 통역원은 총 30인(기업별 1인)으로 적혀 있으나, 강사·연사·방문처 등 우리가 섭외할 사람의 수는 문서에 없다.
- (통역원 섭외) 수출상담시 국가별 1:1 통역원 섭외 (기업별 1인 (총 30인))
- 국가(호주, 뉴질랜드) 및 분야(뷰티, 푸드) 관련 전문가 섭외를 통한 사전 세미나 추진
외국어
번역(글·자막) · 통역(동시·순차·수행) · 외국어 응대·진행
디렉토리북·현수막 제작에 번역이 포함되고, 기업별 1:1 전담 통역원을 배치하며, 현지 파견 운영진은 영어 능통자로 지정한다. 언어는 영어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호주·뉴질랜드 대상이므로 영어로 본다.
- 언어 · 영어 호주·뉴질랜드 대상 사업으로, 운영진 영어 능통자 조건이 있다.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 언어 수 · 1개 문서에 언어 이름이 명시된 것은 영어뿐이다.
· 참가기업 제품 소개 관련 디렉토리북 제작 (번역, 디자인, 인쇄 포함)
· 기업별 1:1 전담 통역 인력 배치 및 통역원 관리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029-000
- 참조번호
- SBA 용역공고 제2026-141호
- 공고기관
- (재)서울경제진흥원
- 수요기관
- (재)서울경제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9,818,182원
- 배정예산
- 131,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3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묶인 일(부스 시공·법률자문·항공·통역)을 우리가 다 하거나 나눠 맡길 수 있나, 공략 권역에 현지 네트워크가 있나, 직생·해외연수 실적 같은 자격 벽, 체재비·운송비처럼 넘길 돈, 기업별 바이어 수 같은 KPI에서 갈린다.
질문 91개 · 꼭 6 · 좋음 17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4개 세부품목 중 1개 이상 보유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아래 ‘가’~‘라’ 중 최소 1개 이상)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목(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등)은 세부품명번호로 특정한 품목 구분이며, 주력분야·종별 같은 등록 내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지원대상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이 용역의 지원 대상 기업 조건이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 6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계약 9천만원(VAT 포함)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를 본다. 인정내용은 해외 판로개척 또는 수출마케팅 지원 관련 용역(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포함)이며, 완료(준공)된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하도급은 발주기관 승인 시 인정, 공동도급은 제안사 지분만 기재한다.
- 크기 · 3.6~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며, 민간 기업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도급계약은 제안사 지분만 인정.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인정내용: 해외 판로개척 또는 수출마케팅 지원 관련 용역(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포함)
7.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8.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일계약 9천만원 이상 건수, VAT 포함)
※ 인정내용: 해외 판로개척 또는 수출마케팅 지원 관련 용역(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포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라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이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신인도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없으면 2점, 있으면 0점이다. 확약서에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한다.
- 보는 기간 · 3년 이상
- 크기 · 0~2점
·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없음(2점), 있음(0점)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 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서식 6)는 입찰참가등록서류로 제출하는 서약서이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의 확약서(서식 3)는 입찰참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의 규제·인증 사전 진단은 참가기업 지원 업무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상담장 대관·비품 임대·통역원 섭외는 수행기관이 섭외해 운영하는 과업 내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과업지시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용역할 수 없다고 하되 전문기관·전문가 참여·활용은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용역할 수 없다. 다만,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참여·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중 1개 이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가 가능.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규정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1개 이상 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1개 이상 보유)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정량평가 경영상태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현지 시찰 대상으로 Chemist Warehouse, Priceline, Woolworths, Coles 등이 '(안)'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이는 시찰 방문 후보 예시이고,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 뷰티(안): Chemist Warehouse, Priceline 등 대형 리테일러
- 푸드(안): Woolworths, Coles 등 대형 리테일러
검수
발주처 검수만
보고서 제출·보완요구 등 발주부서 확인 절차만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하여 발주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 필요
합격선
글로만 있음
수치 합격선은 없고, 바이어 매칭 최소 7개사, 통역원 기업당 1인, 상담장 4성급 이상 등 과업 조건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발주부서의 과업지시서 및 최종 협상 내용(제안서 심사 당시 제안한 사항 포함)에 따라 수행 수행기관은 발주부서의 과업지시서 및 최종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발주부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발주부서의 본 과업지시서 및 최종 협상 내용(제안서 심사 당시 제안한 사항 포함)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발주부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국가·기업별 최소 7개사 바이어 매칭 (기업별 호주 7개사 + 뉴질랜드 7개사)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바이어 매칭 최소 7개사,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상담 7건 미만 기업 추가 매칭 등 숫자 목표가 있으나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바이어 발굴·매칭 건수, 초청 인원, 통역원 배치 등 수행기관이 만들어 세는 산출물이다.
· 참가기업별 수요조사 기반 현지 바이어 국가별 최소 7인 사전 매칭
· 현지 바이어 (뷰티/푸드 분야)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 매칭 부적합 또는 상담 7건 미만 기업 대상 추가 1:1 매칭 지원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참가기업 품목·수출 희망 조건 기반 바이어 발굴 등은 수행기관이 하고, 참가기업 관련 자료는 발주부서·참가기업과 협의해 활용한다.
· 참가기업 품목 및 수출 희망 조건 기반 현지 바이어 사전 발굴
○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 행정적 지원 및 기타 협조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서 1회, 중간보고서 1회, 최종보고서 1회 제출.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요구 시 수정·보완 제출만 있고 횟수 제한은 없다.
※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하여 발주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 필요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서 제출 기한만 정해져 있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착수 보고서 1회
중간 보고서 1회
최종 보고서 1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으라는 규정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발주부서 요청 시 과업수행 현황 및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바이어 발굴 및 매칭, 현지일정 등), 최종보고(과업수행 결과 및 성과)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최종 보고서에 실적, 사진 등을 포함한다.
- 과업 최종 추진내용 및 실적, 사진 등
○ 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계획 및 예정공정에 따라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 현황 및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착수·중간·최종 보고서를 전자 파일로 제출하며,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보고서를 전자 파일로 메일 제출한다는 것 외에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제출방법: 보고서는 일괄 전자 파일로 메일 제출
※ 제출방법: 보고서는 일괄 전자 파일로 메일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전담인력 항목에서 전담 투입인력 인원수(5명 이상 6점 ~ 1명 이하 3.6점)를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해 건강보험·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증빙된 경우 인정. 과업지시서상 운영인력 3인(총괄 PM 1인 + 현지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의사결정 가능·영어 능통자)과 통역원(기업별 1인, 총 30인) 요구가 있음.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 재직 중인 PM이어야 함.
- 크기 · 3.6~6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전담 투입인력 인원수
- 당해 용역에 전담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총괄 PM 구성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 (통역원 섭외) 수출상담시 국가별 1:1 통역원 섭외 (기업별 1인 (총 30인))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사전 기획·바이어 발굴·홍보물 제작 등은 국내에서, 1:1 수출상담회·현지 시찰·간담회는 호주(시드니)·뉴질랜드(오클랜드) 현지에서 수행.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① 사전 준비 (국내)
② 시장개척단 운영 (국외_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전담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해 인정(건강보험·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 증빙).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회사 재직중인 사업관리자(PM)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소속회사 재직 참여인원 발표 가능.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3.6~6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라. 발 표 자: 제안사 소속회사 재직중인 사업관리자(PM)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회사 재직 참여인원 발표 가능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월)까지이며, 주요 일정(안)은 12/7(월) 인천→시드니 이동, 12/8(화) 시드니 수출상담회·간담회, 12/9(수) 시드니 리테일 방문 후 오클랜드 이동, 12/10(목) 오클랜드 수출상담회, 12/11(금) 오클랜드→인천 이동. 사전 세미나·설명회는 오프라인 1시간 내외.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월) 까지
· 호주/뉴질랜드 시장개척단 현지 일정 및 유의사항 설명회 (오프라인/1시간 내외)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과업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금하며,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성과품·산출물 권리는 발주부서 귀속, 사전승인 없이 제3자 제공·배포·발표 금지.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제안요청서상 보안 유지 조항도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규정은 없음.
- 크기 · -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수행기관은 과업 및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비밀 및 발주부서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행기관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사전 준비(국내) 후 12/7~12/11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호주·뉴질랜드 현지에서 수출상담회·시찰·간담회를 운영하고, 후속으로 바이어 후속 연락·추가 매칭 지원. 사전 세미나·설명회, 착수·중간·최종 보고 등 정해진 횟수의 산출물 제출.
□ 주요 일정(안)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신규 일정 제안 가능
· 바이어 후속 연락 및 추가 연계 1:1 매칭 지원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시장개척단 운영(행사기획·대행) 용역 하나로, 참가자격도 회의·전시회·국제행사·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요구할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은 불허한다.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용역할 수 없다. 다만,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참여·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일
서울 소재 뷰티·푸드 중소기업 15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호주(시드니)·뉴질랜드(오클랜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사전 기획·세미나·바이어 발굴매칭·홍보물 제작, 현지 1:1 수출상담회(상담장 조성·통역·현장 인력)와 현지 시찰, 사후 바이어 후속 매칭까지 수행한다.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15개사 내외/ 분야: 뷰티, 푸드)
4) 과업내용: 현지 시장개척단 사업 운영 용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지원대상 중소기업 15개사 · 통역원 30인 · 바이어 초청(국가별) 20인 이상 · 참가기업별 바이어 매칭(국가별) 7인 이상 · 디렉토리북 100부 · 스탠딩 배너 8식 · 가로형 현수막 2식 · 현지 시찰 장소 섭외(호주) 2식 · 현지 참가기업 간담회 1회
과업예산(기초금액) 금 131,800,000원(부가세 포함, 일부 영세율 적용). 기업별 항공·숙박·출장 경비는 기업 자부담.
- 열린 분량 · 정해짐
1) 지원규모: 서울 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뷰티 40% , 푸드 60% 비율로 선발)
- (통역원 섭외) 수출상담시 국가별 1:1 통역원 섭외 (기업별 1인 (총 30인))
· 현지 바이어 (뷰티/푸드 분야)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 참가기업별 수요조사 기반 현지 바이어 국가별 최소 7인 사전 매칭
- 총 100부 제작
- 스탠딩 배너 8식(국가별 4식), 가로형 현수막 2식(국가별 1식)
4 | 시찰 장소 섭외
(호주 2식)
3 | 간담회 운영 | · 현지 참가기업 간담회 1회 운영
수행 기간
과업 수행 2026. 12. 28.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월)까지이며,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한다. 주요 일정(안)은 12/7 인천→시드니 이동부터 12/11 오클랜드→인천 이동까지이고,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신규 일정 제안이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연말 현지 바이어 휴가·업무 공백에 따른 참여 제약을 고려해 연내 상담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적었고, 과업기간 끝이 2026. 12. 28.로 정해져 있다.
- 본 사업은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되는 수출상담회로, 연말 현지 바이어의 휴가 및 업무 공백에 따른 상담 참여 제약을 고려하여 연내 상담회 개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바이어 섭외 기간 확보가 요구됨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월) 까지
○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세부 과업별 담당자 명단, 전체 및 월별 추진일정, 세부 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일정(안)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신규 일정 제안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까지인 단년 사업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월) 까지
최소 투입 인원
현장 상주 실무 인력 2명 이상 · 운영 인력(총괄 PM 포함) 3명 · 현지 파견 전담 운영진 2명 이상
통역원은 기업별 1인(총 30인) 섭외이며, 현지 파견 전담 운영진은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로 최소 2인 지정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5 | 운영 인력
(3인) | · 총괄 PM 구성
- 관련 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과업의 전체 실무를 총괄 및 소통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고, 주요 일정(안)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신규 일정 제안이 가능하다고만 적었다.
부가 작업
사전 세미나·설명회 개최, 바이어 사전 발굴·매칭 및 행사 5일 전·3일 전 참가 여부 재확인·리마인더 발송, 현지 시찰 업체·담당자 발굴, 홍보물(디렉토리북·현수막·배너) 제작, 상담장 조성(명패 설치·전력 점검·MOU 서류 준비), 현장 MOU·가계약 지원, 바이어 노쇼 대응(예비 바이어 현장 대체 매칭·온라인 상담 연계), 안전관리(보험 가입·응급 약품 구비·비상 연락망), 사후 바이어 후속 밋업 모니터링과 추가 1:1 매칭,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규제 관련 시장 전문가 세미나
· 행사 5일 전, 3일 전 바이어 참가 여부 재확인 및 리마인더 발송
· 수출상담회장 내 비치 현수막 제작 및 인쇄
· 참가기업 디렉토리북 제작 및 인쇄
- (현장 매칭) 당일 상담 가능한 예비 바이어 확보 및 현장 대체 매칭 지원
- (온라인 매칭) 현장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상담 연계 지원
· 기타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행자 보험 등)
- 매칭 부적합 또는 상담 7건 미만 기업 대상 추가 1:1 매칭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사전 세미나·설명회는 참가기업 대상 과업 내용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사업 운영·연결
시장개척단 사업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맡아 수행하고(사전 기획·현장 운영·사후관리), 바이어·통역원·시장 전문가 등 본체를 하는 외부 인력·기관을 섭외·배정해 상담회를 굴린다.
4) 과업내용: 현지 시장개척단 사업 운영 용역
- (통역원 섭외) 수출상담시 국가별 1:1 통역원 섭외 (기업별 1인 (총 30인))
- 국가(호주, 뉴질랜드) 및 분야(뷰티, 푸드) 관련 전문가 섭외를 통한 사전 세미나 추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번호(SBA 용역공고 제2026-141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건 명 | 용역기간 | 기초금액 | 제안서제출 | 가격입찰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 전자제출이며, 우편·이메일·방문 접수 불가. 별도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 제안서 제출: 전자제출
○ 가격 입찰: 전자입찰
○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전자제출하되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 하시기를 바라며,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납부면제: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 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안전관리 항목에 긴급상황 대응체계 마련·비상 연락망 구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착수 후 5일 이내 착수보고서, 11월 중 중간보고서, 계약 종료일 최종보고서)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장개척단 운영(행사 기획·대행)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2개국에서 수출상담회·현지 시찰을 운영한다. 상담장은 현지 호텔(4성급 이상) 대관.
- 열린 분량 · 정해짐 호주(시드니)·뉴질랜드(오클랜드)로 정해져 있다.
3)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 범위 · 해외 포함 호주·뉴질랜드 현지에서 진행되는 해외 파견 용역이다.
본 사업은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되는 수출상담회로
3)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현장 여건
현지 호텔(4성급 이상) 내 B2B 상담장을 조성·운영하고, 상담장 인근 도보 이동 가능 범위의 유통매장을 시찰한다. 행사장 안전사항 사전 점검, 긴급상황 대응체계·비상 연락망 구축, 여행자 보험 등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응급 약품 구비를 수행기관이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같은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용역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같은 위험작업이 과업에 없다.
· 행사장 등 안전사항 사전 점검 및 긴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비상 연락망 구축
· 기타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행자 보험 등)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12/7~12/11 파견 일정(안)에 따라 수출상담회·시찰이 진행되고, 연말 현지 바이어 휴가·업무 공백을 고려해 연내 상담회 개최가 필요하다. 행사 5일 전·3일 전 바이어 참가 여부 재확인·리마인더 발송이 있다.
본 사업은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되는 수출상담회로, 연말 현지 바이어의 휴가 및 업무 공백에 따른 상담 참여 제약을 고려하여 연내 상담회 개최가 필요하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기초금액 131,800,000원, 부가세 포함·일부 영세율)에 포함된다. 상담장 대관(케이터링 포함), 통역원 섭외(총 30인), 홍보물 제작,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기업별 항공·숙박·출장 경비는 기업 자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바. 과업예산: 금 131,800,000원 (부가세 포함, 일부 영세율 적용)
- 지원내용 ※ 기업별 항공·숙박·출장 경비는 기업 자부담, 참여기업은 SBA에서 별도 모집 예정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항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행사 운영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성과품(보고서 등) 권리는 발주부서 귀속으로만 정해져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대상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과업예산 131,8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서울경제진흥원)가 지급하는 용역. 기업별 항공·숙박·출장 경비는 참여기업 자부담이고, 참여기업은 SBA에서 별도 모집 예정이므로 우리가 이용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이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바. 과업예산: 금 131,800,000원 (부가세 포함, 일부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15개사 내외/ 분야: 뷰티, 푸드)
- 지원내용 ※ 기업별 항공·숙박·출장 경비는 기업 자부담, 참여기업은 SBA에서 별도 모집 예정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경쟁, 총액계약이고 기초금액이 금131,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됨.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을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를 붙임.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을 실적·실비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안전관리비만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음.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용역 총 원가 산정시 “안전관리비”를 반영해야 하며,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 건 명 | 용역기간 | 기초금액 | 제안서제출 | 가격입찰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
| 2026 오세아니아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까지 | 금131,800,000원
(부가세 포함) | 전자제출 | 전자입찰 | 2026. 10. 20. 10:00까지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지원대상 15개사 내외, 기업별 바이어 최소 7개사 매칭, 통역원 총 30인, 홍보물 100부·10식 등 물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주요 일정(안)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신규 일정 제안 가능하고, 세부 프로그램·파견 일정은 수립 대상이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의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음.
□ 주요 일정(안)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신규 일정 제안 가능
· 세부 프로그램 및 파견 일정 수립(호주, 뉴질랜드)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의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과업의 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에 안전관리비 A x 1% 이내, 일반관리비 A x 8% 이내, 기업이윤 (A+C) x 10% 이내, 부가가치세 (A+B+C+D-영세율 항목) x 10%의 산정 기준이 적혀 있음. 안전관리비는 별도 법정 요율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공연법 등 요율을 참조해 임의 반영할 수 있고 타법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 (B) | | | A x 1% 이내 | | | | |
| 일반관리비 (C) | | | A x 8% 이내 | | | | |
| 기업이윤 (D) | | | (A+C) x 10% 이내 | | | | |
| 부가가치세 (E) | | | (A+B+C+D-영세율 항목) x 10% | | | | |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 반영할 수 있음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재)서울경제진흥원이고,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서식 모두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출·계약하는 구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안전관리비는 총 원가 산정 시 반영해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항목으로 우리가 쓰는 비용임.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이 없어 해당 지시도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입찰공고문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었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음. 세부 산출내역서는 업체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식임.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음.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에는 기업이윤 (A+C) x 10% 이내로 적혀 있음.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하시기를 바라며,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까지이고, 성과물로 착수보고서(착수 후 5일 이내)·중간보고서(’26년 11월 중)·최종보고서(계약 종료일)를 제출하는 구조.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음.
| 최종 보고서 1회 | 계약 종료일 | - 과업 최종 추진내용 및 실적, 사진 등 |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세부내용의 안전관리 항목에 기타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행자 보험 등)이 적혀 있고, 일반사항에도 필요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음. 참가자격·평가표에 보험 요건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 대상 · 사람 상해 여행자 보험 등 안전 관련 보험으로, 참가기업·바이어 등 사람의 상해를 덮는 보험.
· 기타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행자 보험 등)
· 기타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행자 보험 등)
○ 수행기관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응급물품 등을 적정하게 구비·배치하고, 필요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음. 주요 일정(안)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문구와 과업지시서 미명시 사항을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계약 성립·금액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과업예산·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 일부 영세율 적용으로 적혀 있고, 세부 산출내역서에 영세율 항목(교통, 숙박, 식사, 케이터링, 상담회장, 해외마케팅비, 통역원, 장비 임차)과 부가세 항목을 구분해 작성하라고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가격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가격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또한 실제 계약 시 영세율 항목에 대하여 상호협의하 여 산출내역 조정 예정
※ 가격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
바. 과업예산: 금 131,800,000원 (부가세 포함, 일부 영세율 적용)
※ 영세율 항목과 부가세 항목 구분하여 작성(영세율: 교통, 숙박, 식사, 케이터링, 상담회장, 해외마케팅비, 통역원, 장비 임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 20점: 수행실적·전담인력·경영상태·신인도, 정성 60점)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로만 규정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6점)에서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크기 · 4.2~6점 AAA~A- 6.0점, BBB 5.4점, BB~B 4.8점, CCC+ 이하 4.2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6.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 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 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전담인력(6점)에서 당해 용역에 전담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수를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한다.
- 기준 인원 · 5명 이상 5명 이상 6점(만점 기준).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이하 |
- 크기 · 3.6~6점 5명 이상 6점, 4명 5.4점, 3명 4.8점, 2명 4.2점, 1명 이하 3.6점.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이하 |
| 6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전담 투입인력 인원수
- 당해 용역에 전담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상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이 있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현장 상주 실무 인력 및 현지 파견 전담 운영진.
·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수행계획의 구체성 15점, 수행계획의 우수성 15점, 과업의 이해도 10점(운영 관리 계획의 전문성·적정성 각 10점). 정량평가는 수행실적·전담인력·경영상태 각 6점, 신인도 2점, 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평가 20점.
| 과업수행능력 | 수행계획의 구체성
- 과업 운영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15 | 13.5 | 12 | 10.5 | 9 |
| 과업수행능력 | 수행계획의 우수성
- 수행계획이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고, 다른 제안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 15 | 13.5 | 12 | 10.5 | 9 |
| 과업이해능력 | 과업의 이해도
- 본 사업의 목적, 취지, 내용 및 특성 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안하고 있는가? | 10 | 9 | 8 | 7 | 6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발표자료(PT) 제출은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과업지시서상 사후관리(바이어 후속 연락 및 추가 연계 1:1 매칭 지원)는 과업 내용이지 평가 배점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평가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으로 평가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 평가장 내 발표자 포함 최대 2인 입장 가능,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업체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발표를 하여야 하며,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함
나.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평가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
다.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 표 자: 제안사 소속회사 재직중인 사업관리자(PM)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 A~E 등급 배점으로 평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창업·기업지원 운영 8개
상대하는 사람
기업·소상공인(사업체) · 외국인(유학생·관광객·해외 대표단·바이어)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15개사 내외, 분야: 뷰티·푸드)이며, 현지 바이어를 발굴·매칭하고 초청해 1:1 수출상담회를 연다. 사전 세미나의 시장 전문가 등도 상대에 포함된다.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15개사 내외/ 분야: 뷰티, 푸드)
· 현지 바이어 (뷰티/푸드 분야)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 문화관광
지원 분야는 뷰티·푸드이고, 하는 일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수출상담회 운영(산업·중소기업·통상)이다. 현지 유통채널 시찰·수출상담회 등 행사 운영 성격도 겹친다.
2) 지원분야: 뷰티 및 푸드 분야
○ 오세아니아 현지 바이어·유통망 연계를 통한 국내 뷰티·푸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수출기회 확대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매칭 ·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 해외 전시 참가(부스 설계·시공·철거) · 국내 박람회·상담회 시설
바이어 사전 발굴·매칭, 현지 1:1 수출상담회(상담장 조성·운영, 케이터링 포함) 운영, 현지 시찰, 사후 추가 매칭 지원을 한다. 홍보물(디렉토리북·현수막) 제작도 포함된다.
· 참가기업 품목 및 수출 희망 조건 기반 현지 바이어 사전 발굴
· 현지 호텔 내 B2B 상담장 조성 및 운영 (비품 임대, 케이터링(다과/중식) 포함)
해외 권역
중남미·기타 권역
진출국가는 호주(시드니)와 뉴질랜드(오클랜드)로, 보기 권역 중 오세아니아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가장 가까운 「중남미·기타 권역」으로 골랐다.
3)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대상자 모집
발주처 몫
참여기업은 SBA에서 별도 모집 예정이며, 우리는 바이어 발굴·매칭과 현장 운영을 맡는다.
- 지원내용 ※ 기업별 항공·숙박·출장 경비는 기업 자부담, 참여기업은 SBA에서 별도 모집 예정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통역원(기업별 1인, 총 30인)과 사전 세미나 시장 전문가, 현지 시찰 담당자, 바이어를 우리가 섭외한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사전 세미나 시장 전문가(강사·연사), 현지 유통채널 담당자(방문처), 현지 바이어를 섭외한다. 통역원은 우리가 고용·투입하는 인력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국가(호주, 뉴질랜드) 및 분야(뷰티, 푸드) 관련 전문가 섭외를 통한 사전 세미나 추진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관련 대형 리테일 매장 및 담당자 사전 섭외
- 몇 명 · - 통역원은 총 30인(기업별 1인)으로 적혀 있으나, 강사·연사·방문처 등 우리가 섭외할 사람의 수는 문서에 없다.
- (통역원 섭외) 수출상담시 국가별 1:1 통역원 섭외 (기업별 1인 (총 30인))
- 국가(호주, 뉴질랜드) 및 분야(뷰티, 푸드) 관련 전문가 섭외를 통한 사전 세미나 추진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사후관리는 바이어 후속 연락·추가 매칭 모니터링과 사업보고(착수·중간·최종)뿐이다.
외국어
번역(글·자막) · 통역(동시·순차·수행) · 외국어 응대·진행
디렉토리북·현수막 제작에 번역이 포함되고, 기업별 1:1 전담 통역원을 배치하며, 현지 파견 운영진은 영어 능통자로 지정한다. 언어는 영어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호주·뉴질랜드 대상이므로 영어로 본다.
- 언어 · 영어 호주·뉴질랜드 대상 사업으로, 운영진 영어 능통자 조건이 있다.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 언어 수 · 1개 문서에 언어 이름이 명시된 것은 영어뿐이다.
· 참가기업 제품 소개 관련 디렉토리북 제작 (번역, 디자인, 인쇄 포함)
· 기업별 1:1 전담 통역 인력 배치 및 통역원 관리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
|---|---|---|
| 사 전 | 사전 기획 | · 세부 프로그램 및 파견 일정 수립(호주, 뉴질랜드) · 상담장 대관 및 통역원(기업당 1인) 사전 섭외 |
| 사전 세미나 및 설명회 |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규제 관련 시장 전문가 세미나 · 호주/뉴질랜드 시장개척단 현지 일정 및 유의사항 설명회 (오프라인/1시간 내외) | |
| 바이어 사전 발굴 및 매칭 | · 참가기업 품목 및 수출 희망 조건 기반 현지 바이어 사전 발굴 · 국가·기업별 최소 7개사 바이어 매칭 (기업별 호주 7개사 + 뉴질랜드 7개사) · 바이어 대상 행사 일정 및 장소 사전 안내 · 행사 5일 전, 3일 전 바이어 참가 여부 재확인 및 리마인더 발송 | |
| 현지 시찰 업체 발굴 | · 호주 현지 유통채널(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 및 담당자 사전 발굴 | |
| 홍보물 제작 | · 수출상담회장 내 비치 현수막 제작 및 인쇄 · 참가기업 디렉토리북 제작 및 인쇄 | |
| 현 장 | 1:1 수출상담회 | · 현지 호텔 내 B2B 상담장 조성 및 운영 (비품 임대, 케이터링(다과/중식) 포함) · 기업별 1:1 전담 통역 인력 배치 및 통역원 관리 ·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 MOU·가계약 등 현장 지원 일체 |
| 현지 시찰 | · 호주 현지 유통채널(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 방문 및 담당자 미팅 - 뷰티(안): Chemist Warehouse, Priceline 등 대형 리테일러 - 푸드(안): Woolworths, Coles 등 대형 리테일러 | |
| 후 속 | 사후관리 | · 바이어 후속 연락 및 추가 연계 1:1 매칭 지원 |
참가자격
2. 입찰개요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아래 ‘가’~‘라’ 중 최소 1개 이상) 가.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 나.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라.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나. 진행절차
배점·평가
| 구분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가부서 |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 20점 | 서류평가 | 글로벌마케팅팀 | ||||
| 정성평가 | 60점 | 발표평가 | ||||||
| 가격평가 | 가격평가 | 20점 | 서류평가 | 재무팀 | ||||
| 합 계 | 100점 | |||||||
| 구 분 | 평 가 내 용 | 배 점 | ||||||
| 기술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20점)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 6 | ||||
| 전문인력 | 과업 참여 전문인력 수 | |||||||
| 경영상태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
| 신인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2 | ||||||
| 소 계 | 20 | |||||||
| 정성 평가 (60점) | 과업 이해 능력 | 과업의 이해도 | 10 | |||||
| 과업 수행 능력 | 수행계획의 구체성 | 15 | ||||||
| 수행계획의 우수성 | ||||||||
| 과업 관리 능력 | 운영 관리 계획의 전문성 | 10 | ||||||
| 운영 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소 계 | 0 | |||||||
| 가격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20 | ||||||
| 총 계 | 100 |
6. 평가 세부항목
가. 정량평가 (20점)
|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
|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일계약 9천만원 이상 건수, VAT 포함) ※ 인정내용: 해외 판로개척 또는 수출마케팅 지원 관련 용역(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포함) | 6 |
| 전담인력 | · 전담 투입인력 인원수 | |
| 경영상태 |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
| 신 인 도 | ·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없음(2점), 있음(0점) | 2 |
① 수행실적 -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용역이행실적만 인정함 - 용역 이행실적은 원본(발주기관 날인 확인)을 제출하고, 민간 기업의 용역이행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인정·평가함 ② 전담인력 - 당해 용역에 전담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③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 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 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심사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
| 6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이하 |
|---|---|---|---|---|
| 6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점수(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6.0 |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BBB0, BBB- | 5.4 |
| BB+, BB0, BB-, B+, B0, B- | B+, B0, B- | BB+, BB0, BB- B+, B0, B- | 4.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나. 정성평가 (60점)
| 세부 평가내용 | 배점기준 | |||||
|---|---|---|---|---|---|---|
| A | B | C | D | E | ||
| 과업이해능력 | 과업의 이해도 - 본 사업의 목적, 취지, 내용 및 특성 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안하고 있는가? | 10 | 9 | 8 | 7 | 6 |
| 과업수행능력 | 수행계획의 구체성 - 과업 운영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15 | 13.5 | 12 | 10.5 | 9 |
| 수행계획의 우수성 - 수행계획이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고, 다른 제안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 ||||||
| 과업관리능력 | 운영 관리 계획의 전문성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과업 수행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는가? | 10 | 9 | 8 | 7 | 6 |
| 운영 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행계획에 맞추어 추진 일정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 운영에 필요하나 예산 계획 등이 타당한가? |
다. 입찰가격 평가(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으로 실시하되 합산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발주부서는 우선 협상ㄷ애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등을 개별 통보함 ○ 발주부서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과업·요구
| 1. 사전 | |
|---|---|
| 사전 기획 | · 세부 프로그램 및 파견 일정 수립(호주, 뉴질랜드) · 상담장 대관 및 통역원(기업당 1인) 사전 섭외 |
| 사전 세미나 및 설명회 |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규제 관련 시장 전문가 세미나 · 호주/뉴질랜드 시장개척단 현지 일정 및 유의사항 설명회 (오프라인/1시간 내외) |
| 바이어 사전 발굴 및 매칭 | · 참가기업 품목 및 수출 희망 조건 기반 현지 바이어 사전 발굴 · 국가·기업별 최소 7개사 바이어 매칭 (기업별 호주 7개사 + 뉴질랜드 7개사) · 바이어 대상 행사 일정 및 장소 사전 안내 · 행사 5일 전, 3일 전 바이어 참가 여부 재확인 및 리마인더 발송 |
| 현지 시찰 업체 발굴 | · 호주 현지 유통채널(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 및 담당자 사전 발굴 |
| 홍보물 제작 | · 수출상담회장 내 비치 현수막 제작 및 인쇄 · 참가기업 디렉토리북 제작 및 인쇄 |
| 2. 현장 | |
| 1:1 수출상담회 | · 현지 호텔 내 B2B 상담장 조성 및 운영 (비품 임대, 케이터링(다과/중식) 포함) · 기업별 1:1 전담 통역 인력 배치 및 통역원 관리 ·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 MOU·가계약 등 현장 지원 일체 |
| 현지 시찰 | · 호주 현지 유통채널(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 방문 및 담당자 미팅 - 뷰티(안): Chemist Warehouse, Priceline 등 대형 리테일러 - 푸드(안): Woolworths, Coles 등 대형 리테일러 |
| 3. 후속 | |
| 사후관리 | · 바이어 후속 연락 및 추가 연계 1:1 매칭 지원 |
1.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 오세아니아 현지 바이어·유통망 연계를 통한 국내 뷰티·푸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수출기회 확대 ○ 기업별 규제·인증 및 시장 적합성 진단으로 오세아니아 진출 가능성 검토 및 초기 진입 기반 마련 ○ 현지 시장·유통채널 시찰 및 1:1 수출상담을 통해 및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 발굴 2.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 오세아니아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월)까지 3) 기초금액: 금131,800,000원(부가세 포함, 일부항목 영세율 적용) 4)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 3. 과업 주요내용 1) 지원규모: 서울 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뷰티 40% , 푸드 60% 비율로 선발) 2) 지원분야: 뷰티 및 푸드 분야 3)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4) 과업내용: 현지 시장개척단 사업 운영 용역 - (사전) 참가기업별 규제·인증 사전 진단, 유효 바이어 발굴/매칭, 파견일정 사전 준비 등 - (현장) 시장개척단 파견 일정 운영(현지 시찰, 수출상담회, 바이어·참가기업 일정 및 현장 관리) - (후속) 상담 결과 및 MOU 등 성과 관리, 추가 바이어 매칭 및 후속 상담 지원
2. 과업내용
□ 주요 일정(안)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신규 일정 제안 가능
| 일 자 | 국 가 | 내 용 |
|---|---|---|
| 12/7 (월) | 인천 → 시드니 | · 인천 → 시드니 이동 (약 11시간) |
| 12/8 (화) | 시드니 | · 1:1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
| · 참가기업 간담회 | ||
| 12/9 (수) | · 현지 대형 리테일 방문 (뷰티, 푸드) | |
| 시드니 → 오클랜드 | · 시드니 → 오클랜드 이동 (약 3시간) | |
| 12/10 (목) | 오클랜드 | · 1:1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
| 12/11 (금) | 오클랜드 → 인천 | · 오클랜드 → 인천 이동 (약 12시간) |
| 구 분 | 내 용 | |
|---|---|---|
| 사 전 | 사전 기획 | · 세부 프로그램 및 파견 일정 수립(호주, 뉴질랜드) · 상담장 대관 및 통역원(기업당 1인) 사전 섭외 |
| 사전 세미나 및 설명회 |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규제 관련 시장 전문가 세미나 · 호주/뉴질랜드 시장개척단 현지 일정 및 유의사항 설명회 (오프라인/1시간 내외) | |
| 바이어 사전 발굴 및 매칭 | · 참가기업 품목 및 수출 희망 조건 기반 현지 바이어 사전 발굴 · 국가·기업별 최소 7개사 바이어 매칭 (기업별 호주 7개사 + 뉴질랜드 7개사) · 바이어 대상 행사 일정 및 장소 사전 안내 · 행사 5일 전, 3일 전 바이어 참가 여부 재확인 및 리마인더 발송 | |
| 현지 시찰 업체 발굴 | · 호주 현지 유통채널(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 및 담당자 사전 발굴 | |
| 홍보물 제작 | · 수출상담회장 내 비치 현수막 제작 및 인쇄 · 참가기업 디렉토리북 제작 및 인쇄 | |
| 현 장 | 1:1 수출상담회 | · 현지 호텔 내 B2B 상담장 조성 및 운영 (비품 임대, 케이터링(다과/중식) 포함) · 기업별 1:1 전담 통역 인력 배치 및 통역원 관리 · 현장 상주 실무 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치 · MOU·가계약 등 현장 지원 일체 |
| 현지 시찰 | · 호주 현지 유통채널(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 방문 및 담당자 미팅 - 뷰티(안): Chemist Warehouse, Priceline 등 대형 리테일러 - 푸드(안): Woolworths, Coles 등 대형 리테일러 | |
| 후 속 | 사후관리 | · 바이어 후속 연락 및 추가 연계 1:1 매칭 지원 |
| 구분(목표) | 수행내용 | |
|---|---|---|
| ① 사전 준비 (국내) | ||
| 1 | 사전 기획 (1식) | · 세부 프로그램 및 파견 일정 수립 - 지원기업 항공, 숙박(상담장과 동일) 예약 가능 여부 확인 및 조율 · 현지 시장개척단 운영을 위한 사전 예약 추진 - (상담장 대관) 호주/뉴질랜드 현지 호텔(4성급 이상, 케이터링(다과/중식) 포함) 대관 * 현지 바이어 초청시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소 섭외 - (통역원 섭외) 수출상담시 국가별 1:1 통역원 섭외 (기업별 1인 (총 30인)) * 뷰티/푸드 분야 관련 비즈니스 상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통역원 - (간 담 회) 참가기업 현지 간담회 장소 사전 예약 |
| 2 | 사전 세미나 및 설명회 (1식) |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규제 관련 시장 전문가 세미나 - 국가(호주, 뉴질랜드) 및 분야(뷰티, 푸드) 관련 전문가 섭외를 통한 사전 세미나 추진 · 시장개척단 파견일정 공유 및 유의사항 관련 설명회 추진 (오프라인 1시간) |
| 3 | 바이어 발굴⋅매칭 (국가별 20인) (7인) | · 현지 바이어 (뷰티/푸드 분야) 국가별 20인 이상 초청 · 참가기업별 수요조사 기반 현지 바이어 국가별 최소 7인 사전 매칭 |
| 4 | 시찰 장소 섭외 (호주 2식) |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관련 대형 리테일 매장 및 담당자 사전 섭외 - 상담장 인근 도보 이동 가능 범위 내 주요 유통매장 중심으로 검토 - 주요 시찰 내용(채널특징, 입점현황, 진출전략 등) 및 동선 사전 확인 |
| 5 | 홍보물 제작 (100부, 10식) | · 참가기업 제품 소개 관련 디렉토리북 제작 (번역, 디자인, 인쇄 포함) - 총 100부 제작 · 수출상담회 현장 비치 현수막 제작 (번역, 디자인, 인쇄 포함) - 스탠딩 배너 8식(국가별 4식), 가로형 현수막 2식(국가별 1식) |
| 6 | 상담장 조성 | · 수출상담회 현장 사전 점검 - 상담장 공간 배치 및 현수막·배너·기업별 명패 등 홍보물 설치·배치 점검 - 기업별 상담 테이블 전력 공급 및 사용 가능 여부 점검 - MOU 체결 공간 확보 및 협약서, 상담일지 등 관련 서류 사전 준비 |
| ② 시장개척단 운영 (국외_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 행사 참가기업 15개사 기준(기업당 1인) | ||
| 1 |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 · 현지 수출상담회 운영 - (매칭관리) 참가기업별 최소 7개사 이상 유효 바이어 매칭 지원 - (MOU체결) 기업별 현장 MOU 체결 및 관련 상담회 운영 지원 - (바이어 조율) 바이어 도착 현황 실시간 확인 및 기업별 미팅 일정 관리 - (통역지원) 참가기업별 1:1 전문 통역원 배치 및 현장 관리 · 현지 바이어 노쇼 대응 - (현장 매칭) 당일 상담 가능한 예비 바이어 확보 및 현장 대체 매칭 지원 - (온라인 매칭) 현장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상담 연계 지원 |
| 2 | 현지 시찰 | · 참가기업 단체 이동 및 현지 시찰 관련 담당자 사전 협의·일정 조율 |
| 3 | 간담회 운영 | · 현지 참가기업 간담회 1회 운영 |
| 4 | 안전관리 | · 행사장 등 안전사항 사전 점검 및 긴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비상 연락망 구축 · 기타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행자 보험 등) · 숙소 및 행사장 인근 의료시설 정보 제공 및 응급 약품 구비 |
| 5 | 운영 인력 (3인) | · 총괄 PM 구성 - 관련 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과업의 전체 실무를 총괄 및 소통 · 현지 파견 일정 내 전담 운영진 최소 2인 지정 (의사결정 가능 및 영어 능통자) |
| ③ 사후관리 (국내외) | ||
| 1 | 바이어 매칭 | · 바이어 후속 밋업 모니터링 - 기업별 후속 성과 지속 관리 및 모니터링 - 매칭 부적합 또는 상담 7건 미만 기업 대상 추가 1:1 매칭 지원 |
| 2 | 사업보고 | · 과업 추진 관련 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바이어 발굴 및 매칭, 현지일정 등), 최종보고(과업수행 결과 및 성과) |
| 종 류 | 제 출 일 | 세 부 내 용 |
|---|---|---|
| 착수 보고서 1회 | 용역 착수(계약) 후 5일 이내 | - 과업 세부 추진계획 (인력운용, 일정 포함) |
| 중간 보고서 1회 | ‘26년 11월 중 | - 과업 중간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바이어 매칭 현황, 장소 섭외 현황 포함) |
| 최종 보고서 1회 | 계약 종료일 | - 과업 최종 추진내용 및 실적, 사진 등 |
| 건 명 | 용역기간 | 기초금액 | 제안서제출 | 가격입찰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
|---|---|---|---|---|---|
| 2026 오세아니아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까지 | 금131,800,000원 (부가세 포함) | 전자제출 | 전자입찰 | 2026. 10. 20. 10:00까지 |
참가자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또한 실제 계약 시 영세율 항목에 대하여 상호협의하 여 산출내역 조정 예정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필수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 격을 인정함 ※ 긴급입찰사유 - 시행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 4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 사업은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되는 수출상담회로, 연말 현지 업무 공백에 따른 바이어 참여 제약을 고 려하여 연내 상담회 개최가 필요함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한 긴급공고 시행
2. 개요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 고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 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1개 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