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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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소하천) 식재 조성사업(2단계)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추정가격
5,15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외 8
무슨 일
굴포천 식재 조성(2단계)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내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친수·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1.2km에 관목·초화류 식재와 부대공(토공, 공사용가시설)을 시행한다.

  • 관목 식재: 영산홍 530주, 꼬리조팝나무 960주, 말발도리 1,030주, 자산홍 360주, 조팝나무 140주
  • 초화류 식재: 가우라 1,700본, 갯버들 1,190본, 달뿌리풀 890본, 흰줄무늬대사초 1,590본, 물억새 1,040본, 수크령 770본, 청하쑥부쟁이 1,120본, 털부처꽃 1,400본
  • 토공: 토사경운 482.2㎡
  • 공사용가시설: 가설안전휀스(H1.5XW2.0, 30일) 10경간
  • 수목 식재 후 활착될 때까지 주기적 관수, 영양제·증산억제제 투여, 병충해 방제 등 관리
  • 고사·유실 식물에 대한 하자보수(고사기준율에 따라 보수 의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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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되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업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새로 심는 식재·조성(새로 짓기·설치)과 고사된 식재를 보식·교체하는 바꾸기가 함께 있다.

기존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내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문서 분석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영산홍, 꼬리조팝나무, 말발도리 등 관목 및 가우라, 갯버들 등 초화류 식재 공사 수행

범 위 : 1) 식재공 1식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1,5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6,70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34,75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굴포천 식재 조성(2단계)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하천 구간에 관목·초화류를 식재하고 토공·가시설을 포함한 조경식재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 면허로 시공하는 공사다.

  • 관목 식재(영산홍·꼬리조팝나무·말발도리·자산홍·조팝나무)
  • 초화류 식재(가우라·갯버들·달뿌리풀·흰줄무늬대사초·물억새·수크령·청하쑤부쟁이·털부처꽃)
  • 토사경운(트랙터)
  • 가설안전휀스 설치·철거
  • 식재 후 관수·시비·병충해 방제 등 활착 관리
  • 고사·유실 식물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되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업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임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면허 하나를 요구하며, 그 외 법·조례에 따른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하는 일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L=1.2km에 영산홍·꼬리조팝나무·말발도리·자산홍·조팝나무 등 관목과 가우라·갯버들·달뿌리풀·흰줄무늬대사초·물억새·수크령·청하쑥부쟁이·털부처꽃 등 초화류를 식재하고, 토사경운(트랙터 482.2㎡)과 가설안전휀스(30일) 등 부대공을 시행하는 식재 조성사업이다.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범 위 : | 1) 식재공 | | 1식 |
· 영산홍 : 530주 | · 꼬리조팝나무 : 960주 | · 말발도리 : 1,030주 | · 자산홍 : 360주
2) 부대공 | | 1식 |
· 공사용가시설 : 1식 | · 토공 : 1식 |
4. 목 적 : |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내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현장·납품지

1곳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L=1.2km, 공사위치는 굴포천(소하천)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굴포천(소하천)으로 정해져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천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공사위치 : 굴포천(소하천)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L=1.2km

현장 여건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L=1.2km의 하천 현장으로, 습지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식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하고, 공사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공사용 가시설(가설안전휀스 30일)과 토공이 부대공으로 포함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가시설(가설안전휀스 30일)·토공이 내역서 부대공에 포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안전관리용 휀스 비용 345,000원)가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2) 공사용가시설
    가설안전휀스(30일) | H1.5XW2.0(기본임대료) | 10 | 경간
    안 전 관 리 비 | 345,000 | | 안전관리용 휀스 비용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도·물 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현장의 특수성(습지원)을 감안하여 기존에 설치된 시설 또는 식재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보양작업 등을 하고 작업 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 할 경우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은 현장 진입 시 동선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식재적기는 3월 초순~4월 중순, 9월 중순~11월 하순으로 하되 현장·기후여건·식재종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중지기간을 둔다.

식재적기는 3월 초순에서 4월 중순, 9월 중순에서 11월 하순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기후여건, 식재종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필요한 기계·장비·자재·소모품 등 일체 경비가 계약금액(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 관급자재비는 0원이다.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도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관급설치관급자재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M. 관 급 자 재 비 | | | - | | | | |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0원 ▶ 관급설치관급자재 : 0원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 부대공 토공에 트랙터를 이용한 토사경운 482.2㎡가 있고, 공사용가시설로 가설안전휀스(H1.5XW2.0) 10경간이 있다. 식재공은 인력 위주다.

토사경운 | 트랙터 | 482.2 | M2
가설안전휀스(30일) | H1.5XW2.0(기본임대료) | 10 | 경간

물량 변동

확정

일의 분량

식재공 1식 · 부대공 1식

총사업비 56,70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019-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1907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5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면허 하나를 요구하며, 그 외 법·조례에 따른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되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업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없음

지역 자재·장비 70% 이상 사용, 지역건설근로자 70% 이상 우선고용, 우리 구 자재·장비·주민 우선 사용은 모두 권장·노력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자재·장비 70% 이상 사용 권장, 지역건설근로자 70% 이상 우선고용 노력, 우리 구 자재·장비·주민 우선 사용 권장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 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 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 수의 견적입찰로 실적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이다.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가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100%로 되어 있어 다른 면허·공종이 섞여 있지 않다.

아.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100%

하는 일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L=1.2km에 영산홍·꼬리조팝나무·말발도리·자산홍·조팝나무 등 관목과 가우라·갯버들·달뿌리풀·흰줄무늬대사초·물억새·수크령·청하쑥부쟁이·털부처꽃 등 초화류를 식재하고, 토사경운(트랙터 482.2㎡)과 가설안전휀스(30일) 등 부대공을 시행하는 식재 조성사업이다.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범 위 : | 1) 식재공 | | 1식 |
· 영산홍 : 530주 | · 꼬리조팝나무 : 960주 | · 말발도리 : 1,030주 | · 자산홍 : 360주
2) 부대공 | | 1식 |
· 공사용가시설 : 1식 | · 토공 : 1식 |
4. 목 적 : |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내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내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는 연동은 없다.

기존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내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 법령에 따른 조건부 허용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비 항목이 원가계산서에 있으나 금액이 없고, 폐기물 처리를 우리 몫으로 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조항만 있다.

H. 폐 기 물 처 리 비 | | | | | | | | | | |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 발주처 몫이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원가계산서에 고재처리비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없고,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미리 뺐다는 문장이 없다.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신축·식재 조성 사업이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새로 심는 식재·조성(새로 짓기·설치)과 고사된 식재를 보식·교체하는 바꾸기가 함께 있다.

기존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내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고, 수목·초화류는 수종·규격(H·W 등)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특허권 사용 시 시공자 책임을 진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목·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반입·시공하여야 하며,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목 반입 시 수목반입검사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수목 · 자재 조경수목 및 자재, KS제품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KS제품 원칙 외에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이 명시되지 않았다.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등 제검사를 필한후 반입되어 시공되어야 한다.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목 반입시에는 수종, 수량, 수목상태등이 표시된 수목반입검사서(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납품지

1곳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L=1.2km, 공사위치는 굴포천(소하천)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굴포천(소하천)으로 정해져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천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공사위치 : 굴포천(소하천)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L=1.2km

현장 여건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L=1.2km의 하천 현장으로, 습지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식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하고, 공사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공사용 가시설(가설안전휀스 30일)과 토공이 부대공으로 포함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가시설(가설안전휀스 30일)·토공이 내역서 부대공에 포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안전관리용 휀스 비용 345,000원)가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2) 공사용가시설
    가설안전휀스(30일) | H1.5XW2.0(기본임대료) | 10 | 경간
    안 전 관 리 비 | 345,000 | | 안전관리용 휀스 비용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도·물 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현장의 특수성(습지원)을 감안하여 기존에 설치된 시설 또는 식재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보양작업 등을 하고 작업 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 할 경우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은 현장 진입 시 동선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식재적기는 3월 초순~4월 중순, 9월 중순~11월 하순으로 하되 현장·기후여건·식재종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중지기간을 둔다.

식재적기는 3월 초순에서 4월 중순, 9월 중순에서 11월 하순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기후여건, 식재종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에 따라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필요한 기계·장비·자재·소모품 등 일체 경비가 계약금액(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 관급자재비는 0원이다.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도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관급설치관급자재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M. 관 급 자 재 비 | | | - | | | | |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0원 ▶ 관급설치관급자재 : 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하며,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수속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의무가 없다. 다만 공고문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장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건설장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시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측량 종사자.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전자입찰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는 식재 조성공사다. 하자보수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성격의 문구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안전관리 책임자.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화재·도난 등 사고방지에 유의하라는 일반 관리 문구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 부대공 토공에 트랙터를 이용한 토사경운 482.2㎡가 있고, 공사용가시설로 가설안전휀스(H1.5XW2.0) 10경간이 있다. 식재공은 인력 위주다.

토사경운 | 트랙터 | 482.2 | M2
가설안전휀스(30일) | H1.5XW2.0(기본임대료) | 10 | 경간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일의 분량

식재공 1식 · 부대공 1식

총사업비 56,70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명에 (2단계) 표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임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단가가 비어 있는 내역서가 제공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2%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수시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며, 주요공정 지연 시 즉시 보고해야 함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방제·농작업 수단

해당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목 규격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규격의 -8%이며, 규격미달 수목이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6)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7) 한국산업규격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자재 검사시 수목 규격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규격의 -8%로 하며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영산홍, 꼬리조팝나무, 말발도리 등 관목 및 가우라, 갯버들 등 초화류 식재 공사 수행

범 위 : 1) 식재공 1식

문서 발췌

1. 공 사 명 :굴포천(소하천) 식재 조성사업(2단계)
2. 위 치 :굴포천(소하천) 전구간 L=1.2km
3. 범 위 :1) 식재공1식
· 영산홍 : 530주· 꼬리조팝나무 : 960주· 말발도리 : 1,030주· 자산홍 : 360주
· 조팝나무 : 140주· 가우라 : 1,700본· 갯버들 : 1,190본· 달뿌리풀 : 890본
· 흰줄무늬대사초 : 1,590본· 물억새 : 1,040본· 수크령 : 770본· 청하쑥부쟁이 : 1,120본
· 털부처꽃 : 1,400본
2) 부대공1식
· 공사용가시설 : 1식· 토공 : 1식
4. 목 적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내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친수ㆍ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5. 공사기간 :착공 후 29일
공 사 명 :굴포천(소하천) 식재 조성사업(2단계)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내 용비 고
순
공
사
비
재료비A1직 접 재 료 비
A2작 업 부 산 물
A재료비 소계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노무비B1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18.40%직접노무비 ×18.40%
B노무비 소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경 비C1산 출 경 비
C2산 재 보 험 료3.56%노무비 소계 ×3.56%
C3고 용 보 험 료1.01%1.01%
C4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 ×0.000%30일미만
C5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0.00%
C6연 금 보 험 료직접노무비 ×
C7퇴직공제부금비1억미만
C8안 전 관 리 비345,000안전관리용 휀스 비용
C9산업안전보건관리비789,7502.07%(재료비+직접노무비)×2.07%
C10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0.000%(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000%전문공사
C11기 타 경 비4.90%(재료비계+노무비계) ×4.90%
C12환 경 보 전 비0.30%(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30%
C13석 면 분 담 금0.006%노무비 소계 ×0.006%
C14임금채권부담금0.09%0.09%
C15건설기계대여보증금0.16%(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16%
C경 비 소 계1,134,750(C1+C2+C3+C4+C5+C6+C7+C8+C9+C10)
D순 공 사 비 계(A+B+C)
E. 일 반 관 리 비8.00%순공사원가×8.00%
F. 계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G. 이 윤계 - 재료비의 15% 이내
H. 폐 기 물 처 리 비
I. 고 재 처 리 비
J. 합 계51,550,000계 + 이윤
K. 부 가 가 치 세5,155,00010.00%합계의 10%
L. 도 급 공 사 비56,705,000합계 + 부가가치세
M. 관 급 자 재 비-
M-1. 관 급 자 관 급
M-2. 도 급 자 관 급
총 공 사 비56,705,000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굴포천(소하천) 식재 조성사업(2단계)1식
1. 식재공
2. 부대공
1. 식재공
1) 관 목
영산홍H0.3XW0.3530주
꼬리조팝나무H0.6XW0.3960
말발도리H1.0XW0.31,030
자산홍H0.3XW0.3360
조팝나무H0.6XW0.3140
2) 초화류
가우라10cm1,700본
갯버들8cm1,190
달뿌리풀890
흰줄무늬대사초10.2cm1,590
물억새8.5cm1,040
수크령10cm770
청하쑥부쟁이1,120
털부처꽃8cm1,400
2. 부대공1식
1) 토 공
토사경운트랙터482.2M2
2) 공사용가시설
가설안전휀스(30일)H1.5XW2.0(기본임대료)10경간

=== 굴포천(소하천) 식재 조성사업(2단계)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1907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굴포천(소하천) 식재 조성사업(2단계) 나. 공사위치 : 굴포천(소하천)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예정(추정)금액 : 56,705,000원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51,550,000원 ▶ 부가가치세 : 5,155,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0원 바. 기초금액 : 56,705,000원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아.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100%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차.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도시재생과(☎ 509-3116)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789,750원-

제1장 공 사 일 반

제1장 공 사 일 반

본 시방서는『굴포천(소하천) 식재 조성사업』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명 굴포천(소하천) 식재 조성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굴포천(소하천) 전구간(L1.2km) ■ 공사목적 - 기존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내 누락되거나 고사된 식재를 보완하여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1. 총 칙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건설업 등 2일 1회 이상,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바. 특정 위험작업시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사. 수급인의 산업 안전보건법령 등 위반시 시정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 도의적 관리책임(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제2장 수 목 식 재 공

제2장 수목식재공

2-1. 수목식재공사 2-1-1. 식재일반 (1)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3)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4)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등 관련사항에 대하 관계자 및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5) 수목의 위치변동 또는 위치의 대폭적인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식재지반(토양상태)은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식재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객토, 부토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식재시 원래의 식재높이와 방향을 유지시키되 경관, 기능등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물조임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하도록 한다 (8)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으며, 뿌리의 활착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며 경우에 따라 수목활착 보조제를 사용한다. (9) 구덩이에 고정되면 분을 싸고있는 고무바는 절단하여 분의 흔들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하여 주고 녹화마대는 감은 상태 그대로 심되, 녹화끈은 절단하여 심는다.

(10) 흙덮기용 흙은 불순물을 제거한 지표면의 부식토를 이용하며 뿌리사이나 측면에 흙을 충분히 채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밟아주고 구덩이에 50% 정도의 흙이 차면 관수해 물이 완전히 스며든 후 흙을 지면까지 채우고 다시 물을 충분히 준다. (11) 나머지 흙으로는 사후관리 관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목 분 주위를 약간 높게 만든 다음 지표면에 낙엽이나 짚을 덮어 수분 증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12) 필요에 따라 수간(수피)보호를 실시하고, 증산억제제를 엽면에 살포한다. (13) 경운은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14)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15)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하며,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16)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2-1-2. 관 리 (1)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식재완료 후 수목이 활착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한다. (2) 수목의 생육상태에 따라 영양제, 증산억제제, 시비, 관수등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투여한다. (3)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4)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2-1-3.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에 반입 당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3월 초순에서 4월 중순, 9월 중순에서 11월 하순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기후여건, 식재종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소 조정할 수 있다. (표) 식재적기 판단기준

식 재 식 물식 재 적 기비 고
낙엽수▪3월 중․하순~4월 상순
(새잎이 나기전)
▪6월 상순~7월 상순
(장마기 신록이 군어진 때)록이 굳어진 때)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 수종도 있음
잔디, 지피 및 초화류▪각 초종별 식재적기

2-1-4. 수목품질 (1) 수목의 검수 가. 수목의 품질 1) 모든 식물재료는 농장재배품이어야 하며, 야생수목은 원산지 반출증명서(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수목품질시방에 부합하고, 발육이 양호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잘 발달된, 수형이 정돈된 것으로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한다. 3) 식재후 뿌리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당 현장에 이식하는 대형수목 및 묘목을 제외한 식재수목은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뿌리분의 크기는 4D이상으로 한다. 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수 있다. 5) 수형의 유지를 고려하여 강전정을 피한 수목. 6) 뿌리분의 형태는 뿌리의 보통분을 기준으로 하나 고유 뿌리의 자람형태에 따라 분뜨기가 시행된 수목이어야 한다. (2) 검 사 가.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등 제검사를 필한후 반입되어 시공되어야 한다.

나. 자재 검사시 수목 규격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규격의 -8%로 하며 수형 및 자람세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여건(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단,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수목의 검수는 현장 반입후 실시하며 상하차시에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뿌리분이 손상된 수목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수목 반입시에는 수종, 수량, 수목상태등이 표시된 수목반입검사서(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부 이남(대전 이남)에서 재배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단, 수목수급이 어려울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마. 식재수목의 수종 또는 규격의 변경은 수급인이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요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 수목의 규격 가. 수고의 측정(표기는󰡒H󰡓)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 당해년도에 자란 신초는 제외한다. 나. 흉고직경(표기는 󰡒B󰡓)은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 보다 클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흉고직경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다. 수관폭(표기는󰡒W󰡓)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또한 여러 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라. 근원직경(표기는 󰡒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당초 굴취전 지표면 기준임)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3) 낙엽관목 가. 가지의 잎의 발육이 충실한 것 나.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다.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라. 화목류는 꽃눈 형성이 충실한 것 마. 뿌리분이 충실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 바.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한다. 2-1-6. 시 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수부지 내 토사 유실 및 지형 변화 구간으로 확인되어, 당초 도면상 위치에 식재 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2) 식 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철선, 비밀끈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1-7. 배식토의 준비 (1) 일반시방 토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영양분을 균등하게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산성을 좋아하는 수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식재는 PH5.5 에서 PH7.5 사이로 약한 산성이거나 중성의 토양이 적당하다. 수급인은 토양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식재에 따른 산성도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유기질비료 가. 수목 식재시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질 비료를 흙과 고루 잘 섞어 사용하되, 비료가 직접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 분시비량(kg/주)비 고
관 목 류 식 재(m)0.5 이하0.5
0.6 - 1.51.0
1.6 - 2.01.5
2.1 이상3.0

단, 인공토를 사용하는 지역은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2. 지피초화식재공사 (1) 일반사항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포트로 재배한 것으로 일정기간 옥외공간에서 단련되어 식재 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재배 품이어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포트재배품은 포트에서 초화를 꺼냈을 경우 포트속의 흙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뿌리와 흙과 밀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분얼의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구근류의 개화 구근류에 속하는 품종을 구근상태로 식재할 경우 개화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며 추후 개화가 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교체식재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개화품종 수급인은 개화품종에 대하여 준공검사시에 개화를 볼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개화상태를 칼 라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의 확인후 준공검사시에 준공사진첩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1. 시공 (1)작업준비 조성된 식재면의 형상을 유지하고 식재지 표면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마감면 조성시 기식재된 수목의 근부를 복토하여 깊게 묻혀지지 않도록 한다. 식재마감 표면은 육안으로 보았을때 두드러진 요철이 없도록 시공한다. 면고르기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피 및 초화류 식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일반사항 식재전 모든 식물에 대하여 위조방지 및 수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시공기준 같은 규격의 초화종이라도 키 큰 초화와 지피성 초화, 화형 등 초화별 특성 등에 따라 단위면적당 식재본수를 조절하되, 밀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구근류의 경우 적정깊이로 묻어야 하며 각 품종별 매입깊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4)식재시기 식재적기에 따르되 품종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분얼의 경우 촉눈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9,10,11월)의 식재는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촉 눈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구근의 경우는 이른 봄부터 5월 이내와 휴면기(11월∼ 2)월에 식재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엽아와 화아가 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준공시점이 초화류의 생육이나 개화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생육시기나 개화시의 상태를 촬

영하여 준공검사시 당해 위치에 대하여 확인 받도록 한다. (5)시공순서 식재지역을 표시한다. 여러품종을 일정지역에 구역을 나누어 식재하는 경우 전체지역을 우선표시하 고 품종별 식재직전에 세부구역을 표시한다. 초화류를 식재할 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려 흙이 뿌리사이에 빈틈 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 한다. 포트식물은 식재시 포트의 토양과 함께 식재하며 식재 후 뿌리주변의 흙을 가볍게 눌러주어 건조를 예방한다. 식재지역 주변에 물받이를 만들어 충분히 관수 를 한 다음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눌러주고 외기온도가 높아 수분증발이 왕성할 경우 임시로 해가림을 실시한다. 잔디식재 지역에 초화류 식재시 외곽 경 계부에 잔디를 1줄 식재하여 경계 형성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현장품질관리 (1)초화류식재 단위면적당 식재본수 및 식재면적이 공사준공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2-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및 고유수형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고사여부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인인 불참할 때에는 감독원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하자여부가 불투명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명 또는 판단을 위해 수목전문가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당초 설계규격과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되나 원인 행위자가 시공사일 경우에는 보수의무를 진다. 라. ‘다’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하자 보수 의무를 진다.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2-5. 유실식물의 하자보수 (1) 유실 피해 발생 전 일괄적인 하자보수 면제 적용은 불가한다. (2) 단, 향후 고사 및 유실 피해 발생 시 객관적인 천재지변 여부 및 준공검사 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의 품질 기준을 충족한 검측서 및 현장확인 등으로 시공 품질 기준에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품질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준공검사 시 시공품질에 대한 검측서를 작성 후 제출할 것. (3)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제1장 2-1(시공자의 의무)에 따라, 시공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준공검사 전 고사 및 유실된 식재는 설치 불인정 함. (4) 준공검사 후 발생되는 고사 및 유실피해는 사전 검측 결과 등 적정 시공여부 등을 감안하고 원인 조사를 거쳐, 건별로 하자보수 여부를 협의·결정하고자 함. === 계약이행 특수조건(부평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평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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