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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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승강기
- 추정가격
- 3,16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경기도 안산시
- 무슨 일
-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요약 AI 요약
안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승강기(900kg, 13인승, 1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부품 및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7대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합니다.
- 승강장문·카 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설치
-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및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설치
-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및 개문출발방지수단 설치
- 브레이크 시스템(이중브레이크) 설치
- 자동구출운전수단 설치
- 제어반·권상기·카도어 구동장치·조작반 등 안전부품 교체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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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면허 세부 범위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승강기설치공사로 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에 따른 자재·인력 우선구매·고용은 「바랍니다」 권장 문구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 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인증
내역서 품명이 「안전 인증부품」이고, 시방서 특기사항에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 사용, 제어반·전기장비의 EMC 인증,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의 시험성적서 첨부, 자재입고시 인증서 제출, 준공 시 신규 자재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품질확인 조항에서 법정 검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정 검사기관 검사) 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해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하며, 품질보증서(인증서) 발급도 요구한다.
가.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1) 공사업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가. 본 공사에서 자재반입시 기자재 보관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일정에 맞추어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자재입고시 인증서 제출)
마. 신규 자재의 시험성적서 등의 제반 서류는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 받는다.
- 공사 형태
-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승강기의 안전부품·제어반·권상기 등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공사이며, 카 플랫폼·카 프레임·조속기·보조 도르레 등은 재사용하고 일부는 보수·정비한다.
01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및 설치공사 (안전 인증부품)
보조 도르레 | 400mm | SET | 1 | | | | | | | | 재사용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1,64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80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36,22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내역서(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명서 및 시방서(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공사 › 승강기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안전부품·제어반·권상기·도어 등을 교체·설치하는 승강기 설치·개량 공사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7대 안전장치(손끼임방지·이탈방지·비상가이드·상승과속방지·개문출발방지·브레이크·자동구출) 설치
- 제어반·권상기·도어구동장치 등 부품 교체
-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및 검사기관 검사 입회
- 시운전·준공검사
- 폐자재 반출·처리
- 3년 하자보수 및 하자이행보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승강기설치공사로 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에 따른 자재·인력 우선구매·고용은 「바랍니다」 권장 문구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 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인증
내역서 품명이 「안전 인증부품」이고, 시방서 특기사항에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 사용, 제어반·전기장비의 EMC 인증,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의 시험성적서 첨부, 자재입고시 인증서 제출, 준공 시 신규 자재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품질확인 조항에서 법정 검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정 검사기관 검사) 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해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하며, 품질보증서(인증서) 발급도 요구한다.
가.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1) 공사업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가. 본 공사에서 자재반입시 기자재 보관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일정에 맞추어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자재입고시 인증서 제출)
마. 신규 자재의 시험성적서 등의 제반 서류는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 받는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존 승강기(13인승 900kg)의 카 플랫폼·카 프레임·카도어·조속기·보조 도르레 등은 재사용하고,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내역서·시방서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시방서 특기사항에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고, 내역서 품명에 「안전 인증부품」, 시방서에 「EMC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등 인증 요구가 있다. 기존 설비(승강기 900kg, 13인승)의 규격 표기(13인승/60m/min 등)는 기존 설비 맞춤 표기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가.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01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및 설치공사 (안전 인증부품)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제어반·권상기·와이어로프·도어안전장치·승장도어 이탈방지장치·손끼임방지 등 자재와 노무비, 폐자재 처리비, 기타 잡자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관급자재란은 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 모두 「-」로 표시되어 있다. 시방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폐자재를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내역 외 추가 비용 발생 시 감독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란 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 모두 「-」로 관급 품목이 없다.
| 31,640,000원 | 3,164,000원 | - |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31,640,000원 | 3,164,000원 | - | - |
나.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폐자재는 일정 장소에 집결시켜 보관 및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토록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방서 공사관리 조항에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시공업체에서 인.허가를 대행하여 시행한다」고 적었고, 품질확인 조항에서 공사업체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하며 검사기관의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조항은 비산먼지 신고, 소음·진동 신고·인허가, 석면 해체 제거 시 노동관서 허가를 시공업체가 하도록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 품질관리 조항에서 외부 시험기관 품질시험 비용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고 적었다. 인허가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별도 문구는 없다.
③ 감독원은 외부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시공업체에서 인.허가를 대행하여 시행한다.
1) 공사업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해야 한다(계약 뒤 배치 의무). 그 밖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업체 소속 건설기술자로 정의만 되어 있고 자격·등급 요구는 없다. 내역서 노무비 항목의 기계산업기사·기계설비공·특별인부는 노무비 계상 품셈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고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고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수행 기간
공사 50일
사업기간·총 공사 기간 모두 착공일(착수일)로부터 50일. 승강기 정지 기간은 1대당 최대 10일 이내이나 검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1) 총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2) 승강기 정지 기간 : 1대당 공사로 인한 승강기 정지 기간 최대 10일 이내 완료하나, 검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인 단년 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34,804,000원(추정가격 31,640,000원+부가세 3,164,000원)으로 총액 견적. 내역서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완료하되 발주자 요구 추가 부품교체 시 추가금액 발생.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완료. 발주자 요구 추가 부품교체 시에만 추가금액 발생.
가. 설치대상 엘리베이터는 1 대이며,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 부품교체 공사를 요구 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추정금액 기초금액
34,804,000원 34,804,000원
가. 설치대상 엘리베이터는 1 대이며,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 부품교체 공사를 요구 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부가 작업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검사기관 검사 입회, 품질보증서 발급, 준공검사 및 시운전, 폐자재 반출·폐기 처리, 공사 안내문 게시, 안전관리자 선임, 자재 사용승인 요청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업인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외에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검사기관 검사 입회, 품질보증서 발급, 준공검사·시운전, 폐자재 반출·폐기, 공사 안내문 게시, 안전관리자 선임, 자재 사용승인 요청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나.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2) 공사업체는 검사기관의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서(인증서)
① 준공검사 및 시운전을 감독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나. 교체 후 기존 부품은 반출하여 폐기 처리한다.
다. 승강기 정지 및 이용 안내 등을 표시한 A4의 용지에 안내문을 인쇄하여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부착하며, 직원 및 민원인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고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자재 선정 및 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이체완료 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 설비 기종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1대(900kg, 13인승)로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해당한다. 고속·특수 제어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다.
- 고속·특수 제어 · 아니다 고속 승강기라 적었거나 고속 유지관리업 등록을 요구하거나 목적층 선택 같은 특수 제어 기종이 들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공사내용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900kg, 13인승, 1대) 안전부품 설치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 승강기 1대 / 13인승 900kg
승강기 사양
승강기 1대(승객용) 900kg · 승강기 1대(승객용) 13인승 · 승강기 1대(승객용) 60m/분 · 승강기 1대(승객용) 4층
승강기 1대, 900kg·13인승, 60m/min, 4층용(승강로 전선 4층용, 조작반 4층용, 승장도어 4개소). 기계실 유무는 문서에 없다.
○ 공사내용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900kg, 13인승, 1대) 안전부품 설치
제어반(CP) | 13인승/ 60m/min | SET | 1
승강로 전선 | 4층용/하네스 | 식 | 1
조작반(OPB) | 4층용 | SET | 1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012-000
- 참조번호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1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6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수와 기종(고속·DSC·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가 섞였나)에 맞는 등록 종별을 가졌나, 출동 시한을 지킬 거리에 있나, 상주 인력을 둘 수 있나, 부품을 어디까지 무상으로 대나에서 갈린다.
질문 55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본점이 안산시이어야 한다는 지역 요건은 지역 제한(q3)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승강기설치공사로 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에 따른 자재·인력 우선구매·고용은 「바랍니다」 권장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안산시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 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격 견적제출 방식이라 실적 배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햇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입찰서 제출로 갈음)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공고다.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소규모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사명·사업 개요가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로,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이 전문공사[승강기·삭도공사업] 단일 공종이고, 공사내용·내역서 모두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교체와 그에 딸린 노무·폐자재 처리로만 구성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없다.
○ 공사구분 : 전문공사[승강기·삭도공사업]
○ 공사내용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900kg, 13인승, 1대) 안전부품 설치
하는 일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900kg, 13인승, 1대)에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7대 항목(승강장문·카 문 어린이 손끼임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구출운전수단)을 설치·교체하고, 제어반·권상기·카도어 구동장치·조작반 등 부품을 교체하며,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과 검사합격 증명서·품질보증서 제출까지 수행한다.
가. 승강기 정밀검사 기준 7대 항목 추가설치공사
나.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존 승강기(13인승 900kg)의 카 플랫폼·카 프레임·카도어·조속기·보조 도르레 등은 재사용하고,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하도급계약 체결·대금 전자지급도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폐자재를 일정 장소에 집결·보관·반출하여 공사업체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내역서에 폐자재 처리비(폐기물포함) 항목이 있다. 교체 후 기존 부품도 반출하여 폐기 처리한다.
나.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폐자재는 일정 장소에 집결시켜 보관 및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토록 한다.
나. 교체 후 기존 부품은 반출하여 폐기 처리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교체 후 기존 부품은 반출하여 폐기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발생재를 우리가 매각·취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계약금액에서 미리 뺀다는 문구는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공제했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나. 교체 후 기존 부품은 반출하여 폐기 처리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승강기 부품을 교체·설치하는 공사로, 교체 후 기존 부품은 반출하여 폐기 처리한다. 내역서에 폐자재 처리비(폐기물포함)가 포함되어 있다.
나. 교체 후 기존 부품은 반출하여 폐기 처리한다.
폐자재 처리비 | 폐기물포함 | 식 | 1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승강기의 안전부품·제어반·권상기 등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공사이며, 카 플랫폼·카 프레임·조속기·보조 도르레 등은 재사용하고 일부는 보수·정비한다.
01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및 설치공사 (안전 인증부품)
보조 도르레 | 400mm | SET | 1 | | | | | | | | 재사용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내역서·시방서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시방서 특기사항에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고, 내역서 품명에 「안전 인증부품」, 시방서에 「EMC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등 인증 요구가 있다. 기존 설비(승강기 900kg, 13인승)의 규격 표기(13인승/60m/min 등)는 기존 설비 맞춤 표기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가.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01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및 설치공사 (안전 인증부품)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내역서 품명이 「안전 인증부품」이고, 시방서 특기사항에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 사용, 제어반·전기장비의 EMC 인증,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의 시험성적서 첨부, 자재입고시 인증서 제출, 준공 시 신규 자재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품질확인 조항에서 법정 검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정 검사기관 검사) 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해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하며, 품질보증서(인증서) 발급도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승강기 안전부품(형식승인 순정부품·안전 인증부품) · 제어반·전기장비(EMC 인증) ·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시험성적서) · 신규 자재(시험성적서) · 승강기 법정 검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정 검사기관 검사합격 증명서) 내역서·시방서가 인증·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대상.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시방서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 「시험성적서 첨부」, 「신규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한다. 인증 제품만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1) 공사업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가.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1) 공사업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가. 본 공사에서 자재반입시 기자재 보관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일정에 맞추어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자재입고시 인증서 제출)
마. 신규 자재의 시험성적서 등의 제반 서류는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 받는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안산동 주민자치센터이며, 설치대상 엘리베이터는 1대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과 설치대상 1대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가. 설치대상 엘리베이터는 1 대이며,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현장 여건
안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승강기 1대의 안전부품 설치공사로, 공사기간 중 평일·주간공사를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주말에도 공사할 수 있다. 공사 중 필요한 전력 및 자재보관장소는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하며,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고 개구부 안전 보호 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소음·분진 최소화 등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공사 중 필요한 전력 및 자재보관장소는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한다. 폐자재 적재 장소도 발주자가 공급한다.
공사 중 필요한 전력 및 자재보관장소는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하며 필요시 별도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공급자가 요청한 폐자재의 적재 장소를 공급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승강기 카 상부·승강로 작업과 권상기 등 중량물 취급이 따른다. 시방서는 개구부 안전 보호 장치 설치,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한다.
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용접기 사용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교체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 보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다. 공사업체는 공사기간 중 평일, 주간공사를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주말에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계약된 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바. 전력 및 자재 보관장소 공급
공사 중 필요한 전력 및 자재보관장소는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하며 필요시 별도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안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승강기 1대를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정지 기간은 1대당 공사로 인한 정지 기간 최대 10일 이내 완료하나 검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평일·주간공사를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주말에도 공사할 수 있다.
3.목 적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승강기(1기)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운영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 및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하고자함.
2) 승강기 정지 기간 : 1대당 공사로 인한 승강기 정지 기간 최대 10일 이내 완료하나, 검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 품질관리 조항에서 감독원이 외부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한 품질확인 조항에서 공사업체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하며, 검사기관의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자재·부품의 품질시험(외부 시험기관 의뢰)과 준공 시 검사기관 검사(현장 설치 뒤)가 모두 있다.
③ 감독원은 외부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③ 감독원은 외부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업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제어반·권상기·와이어로프·도어안전장치·승장도어 이탈방지장치·손끼임방지 등 자재와 노무비, 폐자재 처리비, 기타 잡자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관급자재란은 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 모두 「-」로 표시되어 있다. 시방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폐자재를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내역 외 추가 비용 발생 시 감독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란 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 모두 「-」로 관급 품목이 없다.
| 31,640,000원 | 3,164,000원 | - |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31,640,000원 | 3,164,000원 | - | - |
나.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폐자재는 일정 장소에 집결시켜 보관 및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토록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방서 공사관리 조항에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시공업체에서 인.허가를 대행하여 시행한다」고 적었고, 품질확인 조항에서 공사업체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하며 검사기관의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조항은 비산먼지 신고, 소음·진동 신고·인허가, 석면 해체 제거 시 노동관서 허가를 시공업체가 하도록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 품질관리 조항에서 외부 시험기관 품질시험 비용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고 적었다. 인허가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별도 문구는 없다.
③ 감독원은 외부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시공업체에서 인.허가를 대행하여 시행한다.
1) 공사업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과 안산시 소재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시방서의 전력·자재보관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공사 중 필요한 전력 및 자재보관장소는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하며 필요시 별도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해야 한다(계약 뒤 배치 의무). 그 밖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업체 소속 건설기술자로 정의만 되어 있고 자격·등급 요구는 없다. 내역서 노무비 항목의 기계산업기사·기계설비공·특별인부는 노무비 계상 품셈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고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고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참가자격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과 안산시 소재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 발생 시 즉시 현장 파악 후 조치(안) 제출은 도착 시한이 아니라 하자보수 절차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다. 하자보수(하자 발생시 즉시 현장 파악 후 조치(안) 제출, 감독원 승인 후 하자보수)는 있으나 처리 시한 숫자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정한 일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시공업체 소속 건설기술자로 정의만 되어 있고, 전담·겸직 금지·참여율·상주 요구는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 전담 요구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시방서의 절대 금연·현장 통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는 제어반·권상기·도어구동장치 등 부품 교체·설치와 노무비(기계산업기사·기계설비공·특별인부·검사 및 교정)로만 구성되어 있고, 건설기계나 특수 장비가 없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내역서에 품목·수량이 적혀 있으나, 설계변경 조건에 조사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발주자 요구 시 추가 부품교체 공사(추가금액 발생), 공사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으로 되어 있음
②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 부품교체 공사를 요구 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다. 공사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하되 별도로 제출된 공정표 일정까지 설치하여 검사를 완료한다.
일의 분량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제어반, 권상기, 와이어로프 등) 1대 · 와이어 로프 100m · 리미트 스위치 6EA · 승장도어 상부가드 4SET · 승장도어 이탈방지장치 4SET · 승장도어 손끼임방지 4SET · 버튼&층표시기(기준층용) 4SET
설치대상 엘리베이터 1대(13인승 900kg), 내역서상 수량. 추정가격 31,640,000원, 부가가치세 3,164,000원, 추정금액·기초금액 34,80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 와이어 로프 | 12mm | m | 100 |
| 리미트 스위치 | B접점 | EA | 6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900kg, 13인승, 1대) 안전부품 설치
가. 설치대상 엘리베이터는 1 대이며,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 승강기 1대 / 13인승 900kg
수행 기간
공사 50일
사업기간·총 공사 기간 모두 착공일(착수일)로부터 50일. 승강기 정지 기간은 1대당 최대 10일 이내이나 검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1) 총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2) 승강기 정지 기간 : 1대당 공사로 인한 승강기 정지 기간 최대 10일 이내 완료하나, 검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인 단년 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설계변경 조건(조사 후 변동사항 시 설계변경, 발주자 요구 시 추가 부품교체 공사 추가금액 발생)은 있으나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34,804,000원(추정가격 31,640,000원+부가세 3,164,000원)으로 총액 견적. 내역서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완료하되 발주자 요구 추가 부품교체 시 추가금액 발생.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완료. 발주자 요구 추가 부품교체 시에만 추가금액 발생.
가. 설치대상 엘리베이터는 1 대이며,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 부품교체 공사를 요구 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추정금액 기초금액
34,804,000원 34,804,000원
가. 설치대상 엘리베이터는 1 대이며,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 부품교체 공사를 요구 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257,869원, 국민건강보험료 193,13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7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9,844원(합산 A값 1,236,224원)을 조정 없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257,869원 · 국민건강보험료 193,13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7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9,844원 합산액(A값) 1,236,224원.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합 산 액
(A값 ) |
| --- | --- | --- | --- | --- | --- | --- |
| 257,869원 | 25,378원 | 759,844원 | - | - | - | 1,236,224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승강기 1대)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방서에 「귀 현장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문구만 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금액 칸이 모두 비어 있음. 설계서·시방서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 확인 불가.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계 | 비 고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어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기성)검사 시 법정 정산과목 증빙 제출 후 준공 대가 지급.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 고유 규정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기준은 공급가액, 대금 청구 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대한 이 공고 고유 문장이 없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공사금액의 20/100 이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준공 시 공사금액의 10/10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0%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공사금액의 20/100 이상(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공사금액의 10/100 이상(준공 시).
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
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 준공 시 준공서류와 공사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시방서의 손해배상·안전관리 책임 조항은 정형.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승강기 3개
부가 작업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검사기관 검사 입회, 품질보증서 발급, 준공검사 및 시운전, 폐자재 반출·폐기 처리, 공사 안내문 게시, 안전관리자 선임, 자재 사용승인 요청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업인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외에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검사기관 검사 입회, 품질보증서 발급, 준공검사·시운전, 폐자재 반출·폐기, 공사 안내문 게시, 안전관리자 선임, 자재 사용승인 요청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나.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2) 공사업체는 검사기관의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서(인증서)
① 준공검사 및 시운전을 감독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나. 교체 후 기존 부품은 반출하여 폐기 처리한다.
다. 승강기 정지 및 이용 안내 등을 표시한 A4의 용지에 안내문을 인쇄하여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부착하며, 직원 및 민원인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고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자재 선정 및 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이체완료 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 설비 기종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1대(900kg, 13인승)로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해당한다. 고속·특수 제어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다.
- 고속·특수 제어 · 아니다 고속 승강기라 적었거나 고속 유지관리업 등록을 요구하거나 목적층 선택 같은 특수 제어 기종이 들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공사내용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900kg, 13인승, 1대) 안전부품 설치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 승강기 1대 / 13인승 900kg
승강기 사양
승강기 1대(승객용) 900kg · 승강기 1대(승객용) 13인승 · 승강기 1대(승객용) 60m/분 · 승강기 1대(승객용) 4층
승강기 1대, 900kg·13인승, 60m/min, 4층용(승강로 전선 4층용, 조작반 4층용, 승장도어 4개소). 기계실 유무는 문서에 없다.
○ 공사내용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900kg, 13인승, 1대) 안전부품 설치
제어반(CP) | 13인승/ 60m/min | SET | 1
승강로 전선 | 4층용/하네스 | 식 | 1
조작반(OPB) | 4층용 | SET | 1
문서 발췌
| 공 사 내 역 서 승강기 안전 부품 설치 공사 | |||||||||||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계 | 비 고 |
| 01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및 설치공사 (안전 인증부품) | |||||||||||
| 제어반(CP) | 13인승/ 60m/min | SET | 1 | ||||||||
| 권상기(T/M) | |||||||||||
| 권상기 BASE | ㄷ 형강재 | 부분재사용 | |||||||||
| CAR TOP BOX | 비상전원 포함 | ||||||||||
| 보조 도르레 | 400mm | 재사용 | |||||||||
| 와이어 로프 | 12mm | m | 100 | ||||||||
| 승강로 전선 | 4층용/하네스 | 식 | 1 | ||||||||
| 조속기 | 60m/min | SET | 재사용 | ||||||||
| 카도어 구동장치 | OPEN=900 | ||||||||||
| 정밀 착상장치 | BUD 30 | ||||||||||
| 리미트 스위치 | B접점 | EA | 6 | ||||||||
| 피트 인터폰 | 12V | 1 | |||||||||
| PIT S/W | 비상등 포함 | ||||||||||
| 조작반(OPB) | 4층용 | SET | |||||||||
| 카내 층표시기(CPI) | DOT | ||||||||||
| 버튼&층표시기 | 1층용/DOT | ||||||||||
| 기준층용/DOT | 4 | ||||||||||
| 카 플랫폼 | 13인승 | 재사용 | |||||||||
| 카 프레임 | |||||||||||
| 카 내부 벽체 | |||||||||||
| 조명 천정 | 간접 조명 | ||||||||||
| 카 바닥재 | 데코타일 | ||||||||||
| 카도어 | OPEN=900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계 | 비 고 |
| 도어안전장치 | 멀티빔 | EA | 1 | ||||||||
| 승장도어 상부가드 | OPEN=900 | SET | 4 | ||||||||
| 승장도어 이탈방지장치 | |||||||||||
| 승장도어 손끼임방지 | |||||||||||
| 폐자재 처리비 | 폐기물포함 | 식 | 1 | ||||||||
| 기타 잡자재 | 동력선 외 | ||||||||||
| 노무비 | 기계산업기사 | TON | 1.00 | ||||||||
| 기계설비공 | |||||||||||
| 특별인부 | |||||||||||
| 검사 및 교정 | |||||||||||
| 합 계 |
| 공 사 설 명 서 | ||
|---|---|---|
| 1.공 사 | 명 :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
| 2.위 | 치 : | |
| 3.목 | 적 :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승강기(1기)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운영규 |
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 및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하고자함. 4.공 사 개 요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5.주요자재및소요현황 :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이중브레이크, 자동구출장치 등) 6.설 계 변 경 조 건 :
①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②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설계 변경한다. ③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50일이며 예정공정은 별표 예정공정표와 같다. ④ 공사 시행중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공사 시방서
- 1 -
공 사 계 획 서
1. 적용범위 본 계획서는 안산시상록구청에서 발주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안전장치 추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의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승강기 정밀검사 기준 7대 항목 추가설치공사 ① 승강장문, 카 문 어린이 손끼임방지수단 ②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③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④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⑤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⑥ 브레이크 시스템 ⑦ 자동구출운전수단 나.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3. 계약조건 가. 설치대상 엘리베이터는 1 대이며,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 부품교체 공사를 요구 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나. 공사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하되 별도로 제출된 공정표 일정까지 설치하여 검사를 완료한다. 다. 공사업체는 공사기간 중 평일, 주간공사를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주말에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계약된 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소음이나, 환경 문제등으로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마.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수급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유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바. 전력 및 자재 보관장소 공급 공사 중 필요한 전력 및 자재보관장소는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하며 필요시 별도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 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 준공 시 준공서류와 공사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인증서 제출 아. 준공검사(수시검사) 합격 4. 자재 반입 및 공사전 공고사항 가. 본 공사에서 자재반입시 기자재 보관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일정에 맞추어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자재입고시 인증서 제출)
나. 공급자는 하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10/100으로 한다. - 3 -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적용 이 시방서는 “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주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안전장치 추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②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105호)”에 의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제2019.03.28.개정법률기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관리법,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순서 설계서는 공사 계약조건에 의하여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상호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견적내역서 다. 각 부품 교체공사 별 표준시방서 나. 용어의 정의 ① 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은 “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당 공사에 대하여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시공업체 이 시방서에서 "시공업체"는 "공사 계약상대자" 및 “공사 계약자”를 말한다. ③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로 시공업체 소속자를 말한다.
② 하자 발생시 즉시 현장 파악 후 조치(안)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하자보수를 하며, 재 준공검사를 받는다. ③ 하자 처리 및 지적 사항의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은 청구 할 수 없다. 9. 공사계약 외 분쟁 가. 당해 계약내용 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감독원과 시공업체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원에게 분쟁 중재·조정 회의를 요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0. 특기사항 가.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나. 교체 후 기존 부품은 반출하여 폐기 처리한다. 다. 교체공사 완료 후 감독관 입회 하에 공사 범위 실제 TEST 후 확인 받는다. 마. 신규 자재의 시험성적서 등의 제반 서류는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 받는다. - 8 -
승강기 7대안전장치 설치 시방서
1. 공사개요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승강기 7대 안전장치 설치공사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안전장치 설치 및 부품교체)에 대한 승강기 부품 시방 및 기능적, 외형적인 측면 등 시공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승강기 공사 현장 / 수량 및 규격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 승강기 1대 / 13인승 900kg 3) 승강기 7대안전장치 설치 ① 승강장문, 카 문 어린이 손끼임방지수단 ②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③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④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⑤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⑥ 브레이크 시스템 ⑦ 자동구출운전수단 2. 제작시방 ( ※ 교체 품목에 한 하여, 제작기준 적용) 2.1 제어시스템 2.1.1 시스템 구조 제어 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 이어야 하고, 제어반의 부품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품도 교체, 검 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내부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설계 스케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2.1.2 전자기파 및 써지 전압방지 대책 전기 장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 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회로의 부품으로 방사억제소자가 아닌 것을 사 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EMC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3 시스템 구성 운전 및 속도제어용으로 운전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1.4 기본 서비스 기능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운전반 등록 일괄소거 기능 승강기가 운행방향 전환 시에는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고장부위 추적기능 기존의 고장부위 검출기능과 고장내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확히 고장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대응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문 구동 시에는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여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입문 속도 제어를 카 상부에서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4) 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멀티 센서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수화물 등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센서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시 문 닫힘을 - 9 - 정지하고 문을 다시 열게 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5) 100% 과부하 검출기능 정격하중의 100% 이상이 되었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출입문을 열고 대기하는 등 과부하 운전을 방 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행선 층 등록 취소 기능 승객이 목적 층을 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층의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등록이 취소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장난호출소거기능 카 내 적재중량이 120㎏ 이하에서 전체 호출버튼의 3개 층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최초 1개 층을 서비스하고 모든 카 내 호출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8) 만원통과 기능 카가 만원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다. 9) 카 내 문 열림 버튼 우선 기능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0) 음성자동안내장치 엘리베이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2.2 제어반 제어반은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중앙감시반과 연결 가능한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1) 외형은 철재 형으로 두께 1.2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한다. 2) 승강기 제어방식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Micro Computer Process 제어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제어반에는 분전반측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기(NFB)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반에는 승강기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동기 전류를 차단하는 독립적인 기능의 전자접촉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카가 정지해 있는 동안 개방되어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전자접촉기는 엘리베이터 운행 방향 변경 전에 동작 (개방)되어야 한다. 6)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주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7) 에너지 절감기능이 있어 호출 부름이 전혀 없는 경우, 카 조명과 환기팬을 자동적으로 휴지시켜 불필 요한 전력낭비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카는 전압변동 ±5%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5℃~+40℃로 하여야 하며,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오차는 ±5mm이내로 한다. 9) 엘리베이터 운행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재사용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여 기존 엘리베이터 방식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를 적용한다. 2.3 기계실 장비 2.3.1 권상기
3) 제동장치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가.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UL,DL)에 도달하였을 때 나. 카가 과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다. 단전되었을 때 라.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마.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바. 용량 초과 경보 벨이 작동되었을 때 2.4 승강로 2.4.1 주행 케이블 1) 승강기 주행 케이블은 계속 움직이도록 특별 제작된 승강기 전용이어야 한다. 2) 주행 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4.2 주 로프 1) 승강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로프(현수로프) 및 밸트의 안전율은 EN81 부속서 N에 따라 계 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율은 12배 이상 이어야 한다. 안전율은 카가 정격하중을 싣고 최하층에 정지하여 있을 때, 로프 1가닥의 최소 파단하중과 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힘과의 비율이다. 2.4.2 리미트 및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리미트와 파이널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며 파이널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강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2.5 카 (CAR) 2.5.1 운전 반 및 조작 반
1) 운전 반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고 카 내부와 조화 있게 설치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 반 커버 고정용 볼트는 제조사 표준 나사로 적용하고, 커버 플레이트 면과 일치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운전 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디지털 방식 카 내 위치 표시기(발주자 지정) 나. 행선지 및 도어 Open/Close 버튼 다. 비상호출버튼 및 스피커 라. 용도, 인승,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식 - 11 - 4) 조작 반 기능은 승강기 조작 장치 기준에 따른다. 가.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나. 출입문 동작 제어버튼 다. 각종 버튼은 점자표시를 적용(카 내 조작 반, 승장 버튼등) 2.5.2 카 도어 SAFETY 1) SAFETY SHOE 장치는 승객 또는 물체와 접촉 시 감지 스위치가 동작하여 승객 진입 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2) SAFETY SHOE 겸용 멀티 센서를 적용한다. 3) 승객 또는 물체를 감지 시 멀티센서가 동작하여 승객 진입 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2.6 승강장 부분 2.6.1 층 표시기 1) 층 표시기는 박스를 건물 마감 보호를 위해 재사용 하며 수직으로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건물의 마감은 “시공자”가 하도록 하며, 커버의 디자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만원+점검중+비상"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3) 전 층에 디지털식 위치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인사항) 2.6.2 호출버튼 1) 호출버튼은 박스를 재사용하여 층 표시기와 일체형으로 마이크로 푸시 방식으로 제작설치 하여야 하고, 의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방향 표시와 층 표시가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2) 호출버튼의 커버는 승장도어 재질로 적용하며, 커버의 가장자리 끝 면은 이용자의 손이 베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치기 가공을 하여야 한다. 3) 제조사 확인 및 설계 반영 시 기존 홀 버튼 사이즈보다 같거나 크게 적용을 하여 측면 실리콘마감 등을 하여야 한다. 2.7 안전장치 2.7.1 전자제동장치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의 125%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또는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생되는 감속도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의 부품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카를 감속하는데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가 작동되어 제동되어야 한다. 2.7.2 상승방향과속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또는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와승강기 제어시스템, 구동전동기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인하여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개문 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조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2)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및 이상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3) 과속감지 또는 개문출발감지 및 전원의 실패(정전)는 이 장치를 즉시 작동시켜야 한다. - 12 - 4)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하고, 정전 후 전원이 복귀되기 전까지 제동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원복귀후 자동으로 리셋되어야 한다. 5) 단일 자력 작동스위치, 접촉기, 릴레이 , 단일 고체소자(solid state) 등을 이용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고장 등이 이 장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6) 과속의 경우 감지장치를 조속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 장치에 의해 조속기의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아야 한다. 7) 이 장치는 브레이크 드럼이나 디스크, 카, 균형추 또는 현수로프시스템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제동함으로서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수로프시스템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로프브레이크 적용 시 로프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부착된 2개의 판 사이를 지나고 1개의 판은 동체에 고정되고 1개의 판은 스프링에 의한 힘으로 작동하여 로프를 측면가 압력으로 제동시키는 구조 이어야 한다. 나. 장치는 정전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친 정전과 동시에 반복해서 정상적인 제동 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다.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한 로프의 상당한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공사 기간 1) 총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2) 승강기 정지 기간 : 1대당 공사로 인한 승강기 정지 기간 최대 10일 이내 완료하나, 검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특기사항 본 교체 내역 시방은 귀 현장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며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항목은 현설 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됩니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