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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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합천군 직원 단체보험 용역
정정 · 경상남도 합천군 · 보험
- 추정가격
- 4.9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직원 단체보험 가입·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을 대상으로 2026.10.22~2027.10.21 기간 동안 생명·상해, 특정질병진단, 실손의료비, 입원일당·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생명/상해 보장(상해·질병 사망 각 1억원, 후유장해 3~79%시 300만원~7,900만원)
- 특정질병진단 4종(암 2,000만원, 뇌혈관질환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1,000만원, 이차성고혈압 100만원)
- 실손의료비(급여 실손, 중증 비급여 실손, 비중증 비급여 실손)
- 입원일당(1일당 3만원, 365일 한도, 출산 포함)
- 수술비(1회당 50만원, 횟수 제한 없음)
- 치아보존치료비(개당 10만원, 연간 3개 한도) 및 골절진단비(10만원), 대장·위 폴립진단비(연간 1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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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보험업 영위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다.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인 업체 (공동 도급 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행정처분 이력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만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면 참여 가능.
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용등급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점수·등급 평가는 없음.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인 업체 (공동 도급 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의 분량
- 가입대상 인원 1,139명 · 선택Ⅰ 368명 · 선택Ⅱ 771명
기초금액 496,930,390원(부가가치세 면세). 남 606명(평균 45세), 여 533명(평균 43세).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입대상 인원이 1,139명으로 정해져 있음(다소 증감변동 가능)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 선택Ⅰ 368명(남자(194명/45세),여자(174명/43세)),
선택Ⅱ 771명(남자(412명/45세),여자(359명/43세))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입대상 인원이 1,139명으로 정해져 있음(다소 증감변동 가능)
- 보험 종목
- 상해 · 질병·건강(실손·진단비) · 생명(사망)
원문 종목 이름: 생명/상해(등급별 장해 포함)보장,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이차성고혈압), 실손의료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입원일당, 수술비용, 치아보존치료비, 골절진단위로금 — 단체보험(합천군 소속 전 직원)
- 생명/상해(등급별 장해 포함)보장
-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이차성고혈압) 등 4종
- 실손의료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입원일당, 수술비용, 치아보존치료비, 골절진단위로금
문서 분석
- 참가 보험사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특별법 공제기관
과업지시서는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열었고, 공고문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으로 적었다. 생명·손해를 가리지 않았고 공제도 포함. 본사만(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문서 분석
- 보장 기간(소급)
-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장
입원·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계속 중인 통원은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 최대 90회 한도로 보상. 소급담보 문구는 없다.
- 날짜 · 해당 없음
- 보장·소급 기간 · 보장(계속 중인 입원) 180일 · 보장(계속 중인 통원) 180일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96,930,390원
- 배정예산
- 496,930,3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2027년 합천군 직원 단체보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2027년 합천군 직원 단체보험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2027년 합천군 직원 단체보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직원 단체보험 가입·운영
용역 › 보험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상해·질병·실손 보장 단체보험 계약을 인수·운영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기본담보(사망·장해·암진단·특정질병진단·공상진단위로금·골절진단비) 보장
- 선택1 실손형(급여·중증 비급여·3대비급여·비중증 비급여·비급여 MRI) 보장
- 선택2 정액형(입원일당·수술비·대장/위 폴립진단비·치아보존치료비) 보장
- 가입자 신규·해지 등 변동사항 월별 통보 및 보험료 일할 정산
- 보험금 지급 심사·지급
-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사업방법서·지급여력 증빙) 제출
- 개인정보 보호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보험업 영위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다.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인 업체 (공동 도급 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행정처분 이력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만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면 참여 가능.
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용등급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점수·등급 평가는 없음.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인 업체 (공동 도급 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무심사 인수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람 대상(상해·질병) 보험
무심사 전원 인수
기왕증자·현증자·일반사망자 모두 보장,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상.
- 거절자 다시 받기 · 아니다 거절자 재가입에 관한 문장 없음.
- 기왕증자, 현증자, 일반사망자 모두 보장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상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보험 지급여력이 100% 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보험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가. 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수행 기간
보험 계약기간 12개월
2026.10.22 00:00 ~ 2027.10.21 24:0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보험기간 종료일이 2027.10.21로 정해져 있음
○ 계약기간 : 2026. 10. 22(수) 00:00 ~ 2027. 10. 21(수) 24:00
○ 계약기간 : 2026. 10. 22(수) 00:00 ~ 2027. 10. 21(수) 24: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일반(총액) 최저가 낙찰제로 적혀 있고, 기초금액이 금496,930,390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험료는 남·여 평균연령에 남·여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단가·수수료율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가입자의 신규·해지 등 변경사항을 매월 말 통보하고,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 단가가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입찰방법 : 일반(총액) 최저가 낙찰제 (공동수급가능)
기 초 금 액 | 금496,930,390원(부가가치세 면세)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보장내용·보장금액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원가계산서 등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초금액만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통과선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음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합천군(수요기관) · 피보험자: 합천군 소속 전 직원(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 · 수익자: 문서에 없음
가입대상은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이며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포함. 계약자·수익자를 지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피보험자에 드는 사람 · 임직원(정규) · 계약직·인턴·공무직 · 휴직자 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 및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포함.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대상인원 : 1,139명(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
-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포함
※ 가입 대상인원은 다소 증감변동 될 수 있으며,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 대상인원 : 1,139명(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
-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포함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생명/상해(등급별 장해 포함)보장,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이차성고혈압), 실손의료비(급여 실손, 중증 비급여 실손, 중증 3대비급여, 비중증 비급여 실손,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입원일당, 수술비, 대장·위 폴립진단비, 치아보존치료비, 골절진단비, 공상 진단 위로금
기본담보는 전직원 공통가입, 직원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하여 가입.
※ 기본담보는 전직원 공통가입, 직원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하여 가입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보장금액·자기부담율·공제금액 등이 표로 정해져 있고,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문구만 있다. 최소 기준·표준약관 지정 문구는 없다.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외국근무자는 국내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면책. 준거법·분쟁 관할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규정한 문장은 없음.
-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준거법·분쟁 관할 관련 요건 없음.
※ 외국근무자 : 국내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만기환급금·환급률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보장성 담보만 규정.
- 환급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급률에 관한 문장 없음.
보험료가 성별·연령·담보마다 다르면 입찰에는 …
성별·담보별 평균연령 단일보험료
남·여 평균연령에 남·여별 차등보험료 적용. 선택Ⅰ·Ⅱ 중 택일 가입.
- 선택 담보·담보별 인원 다름 · 그렇다 선택Ⅰ 368명, 선택Ⅱ 771명으로 담보별 인원이 다르고,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
선택Ⅰ 368명(남자(194명/45세),여자(174명/43세)), 선택Ⅱ 771명(남자(412명/45세),여자(359명/43세))
※ 기본담보는 전직원 공통가입, 직원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하여 가입
○ 보험료 적용 : 남․여 평균연령에 남․여별 차등보험료 적용
※ 기본담보는 전직원 공통가입, 직원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하여 가입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계약 시 전 직원 1,139명 일괄 가입, 이후 신규·해지 등 변경사항을 매월 말 통보.
- 명단 통보 주기 · 1월 매월 말 통보.
○ 가입자의 신규, 해지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
○ 가입자의 신규, 해지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일부 남김
암진단·특정질병진단·골절진단비는 면책기간 없음으로 명시. 다만 실손의료비 등 다른 담보의 면책·감액 조건은 별도 명시 없이 약관에 따름. 지급제한(면책사항)은 별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면책기간 없음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면책기간 없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9000-001
- 참조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6-150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6,930,390원
- 배정예산
- 496,930,39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3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인가·상품 종목에 맞나, 담보·한도·자기부담과 대상 규모로 본 위험이 기초금액에 맞나, 무심사 전원 인수·계약 뒤까지 이어지는 보장처럼 떠안는 꼬리 위험이 있나다. 지급여력 하한(100~150%)·민원등급·재보험 조건도 회사별로 걸린다.
질문 95개 · 꼭 7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영위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 경영개선명령 제한 등 각 호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본사(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보험업 영위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다.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인 업체 (공동 도급 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보험 지급여력이 100% 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보험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가. 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만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면 참여 가능.
- 보는 기간 ·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낙찰보험사가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보험사 자신의 인가서류로 질문 대상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허용은 공동도급으로 하도급이 아님.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보험종류·보장내용·보장금액을 정했을 뿐 특정 보험사·상품·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낙찰보험사가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지급여력 증빙)를 제출하는 외에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낙찰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 및 지급 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보장금액·자기부담율·한도·횟수 등 보장 수치가 정해져 있다(사망 1억원, 암진단 2,000만원, 실손 입통원합산 3천만원 한도, 자기부담율 20%·30%·50%, 입원일당 3만원, 수술비 50만원 등).
- 따를 표준·지침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수술분류표, 보험약관 보험업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수술분류표, 보험약관을 따르도록 적었다.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
“공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22조(요양급여)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고 동법 제 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에서 정한 급여지급이 최초로 결정된 경우를 말하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상해 사망시(후유장해 80% 이상 포함) | 1억원
○ 자기부담율 20%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입원시 1일째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1일당 정액 보장 | 1일당 30,000원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보장금액은 지급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보험 용역으로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가입대상 명단·인원(1,139명, 평균연령 등)은 발주처가 주고, 가입자 신규·해지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 가입자의 신규, 해지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는다는 조항이 없다. 낙찰보험사가 감독관청 인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서류 제출이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해당 없음 작업 기록·증빙 규정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보험업 영위 사업자·지급여력 비율 등 회사 자격만 있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인력 요구 없음
근무 장소
해당 없음
보험계약 용역으로 사람이 발주처 현장에 있거나 대상을 들여와 하는 일이 아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소속 직원
해당 없음
보험사 자격(보험업 영위)만 요구하고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험계약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다. 보장범위는 24시간 365일 보장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시 공급사(보험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의무. 출입·반입·망 통제·자료 반출 조항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 법률 준수 의무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시 공급사(보험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시 공급사(보험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상주
계약기간 2026.10.22~2027.10.21 동안 전 직원 1,139명에 대한 보장이 24시간 365일 유지되는 보험계약으로, 기간 내내 보장이 계속된다.
○ 계약기간 : 2026. 10. 22(수) 00:00 ~ 2027. 10. 21(수) 24:00
○ 보장범위 :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단체보험 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보험사간 공동수급 컨소시엄은 같은 보험업 내 구성이다.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험사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가능
하는 일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을 대상으로 2026.10.22~2027.10.21 기간의 단체보험(생명/상해, 특정질병진단 4종, 실손의료비, 입원일당·수술비·치아보존치료비·골절진단위로금)을 인수·보장하는 용역. 기본담보는 전직원 공통가입, 직원별 선택1(실손형) 또는 선택2(정액형) 중 택일.
보험 인수·보장 용역
○ 계약기간 : 2026. 10. 22(수) 00:00 ~ 2027. 10. 21(수) 24:00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관련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가입대상 인원 1,139명 · 선택Ⅰ 368명 · 선택Ⅱ 771명
기초금액 496,930,390원(부가가치세 면세). 남 606명(평균 45세), 여 533명(평균 43세).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입대상 인원이 1,139명으로 정해져 있음(다소 증감변동 가능)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 선택Ⅰ 368명(남자(194명/45세),여자(174명/43세)),
선택Ⅱ 771명(남자(412명/45세),여자(359명/43세))
수행 기간
보험 계약기간 12개월
2026.10.22 00:00 ~ 2027.10.21 24:0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보험기간 종료일이 2027.10.21로 정해져 있음
○ 계약기간 : 2026. 10. 22(수) 00:00 ~ 2027. 10. 21(수) 24:00
○ 계약기간 : 2026. 10. 22(수) 00:00 ~ 2027. 10. 21(수) 24:0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0.22~2027.10.21 1년 단일 계약기간.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관련 내용 없음.
○ 계약기간 : 2026. 10. 22(수) 00:00 ~ 2027. 10. 21(수) 24:00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보험 용역으로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가입자의 신규·해지 등 변경사항을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하고,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소급 일할 정산. 낙찰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및 인가서류 제출
○ 가입자의 신규, 해지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
○ 낙찰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 및 지급 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공급
보험 상품(보장)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용역.
○ 보험종류
- 생명/상해(등급별 장해 포함)보장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 및 계약방식이 일반경쟁이고, 참가자격은 G2B 등록·보험업 영위·지급여력 100% 이상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일반경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건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는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2026. 10. 12. 18:00)은 있으나 이는 공동수급 참여 시에만 해당한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G2B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른 값이 없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단체보험 용역으로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 있는 일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 개념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보험금 지급 심사·지급 시한은 이 공고에 없고,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일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보험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이 있는 용역이 아니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있는 용역이 아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있는 작업 용역이 아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을 쓰는 작업 용역이 아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 개념이 아니라 보험계약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합천군이 직원 단체보험 용역을 발주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이다. 보험료 납부는 보험개시일 전까지 전액 일괄납부한다고 적혀 있다. 이용자·수혜자인 직원이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보험료 납부 : 보험개시일 전까지 전액 일괄납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일반(총액) 최저가 낙찰제로 적혀 있고, 기초금액이 금496,930,390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험료는 남·여 평균연령에 남·여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단가·수수료율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가입자의 신규·해지 등 변경사항을 매월 말 통보하고,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 단가가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입찰방법 : 일반(총액) 최저가 낙찰제 (공동수급가능)
기 초 금 액 | 금496,930,390원(부가가치세 면세)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가입대상 인원이 1,139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다소 증감변동 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신규·전출·퇴직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통보하여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보장내용·보장금액은 확정되어 있다.
※ 가입 대상인원은 다소 증감변동 될 수 있으며,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496,930,390원)은 제시되어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보험료 적용은 남·여 평균연령에 남·여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보험료 적용 : 남․여 평균연령에 남․여별 차등보험료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합천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내용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은 내용은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보장내용·보장금액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원가계산서 등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초금액만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보험료 납부는 보험개시일 전까지 전액 일괄납부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보험료 납부 : 보험개시일 전까지 전액 일괄납부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은 보험 가입 용역으로, 우리가 보험사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별도로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내용은 문서에 없다. 가입 대상인원이 다소 증감변동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는 계약 후 정산에 관한 사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입찰(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격 입찰(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입찰(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격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우대 규정이 문서에 없음.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결정.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점수·등급 평가는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표 없음
- 대상 ·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참가 조건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인 업체 (공동 도급 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인 업체 (공동 도급 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해당 없음
보험 용역으로 투입 인력 전담·겸직 규정이 없음.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로 결정
규격·기술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통과선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음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카테고리 · 보험 8개
보험 종목
상해 · 질병·건강(실손·진단비) · 생명(사망)
원문 종목 이름: 생명/상해(등급별 장해 포함)보장,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이차성고혈압), 실손의료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입원일당, 수술비용, 치아보존치료비, 골절진단위로금 — 단체보험(합천군 소속 전 직원)
- 생명/상해(등급별 장해 포함)보장
-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이차성고혈압) 등 4종
- 실손의료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입원일당, 수술비용, 치아보존치료비, 골절진단위로금
참가 보험사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특별법 공제기관
과업지시서는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열었고, 공고문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으로 적었다. 생명·손해를 가리지 않았고 공제도 포함. 본사만(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선박 보험 요건
해당 없음
선박 보험이 아니다 — 직원 단체보험(생명/상해·질병·실손)이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합천군(수요기관) · 피보험자: 합천군 소속 전 직원(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 · 수익자: 문서에 없음
가입대상은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이며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포함. 계약자·수익자를 지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피보험자에 드는 사람 · 임직원(정규) · 계약직·인턴·공무직 · 휴직자 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 및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포함.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대상인원 : 1,139명(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
-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포함
※ 가입 대상인원은 다소 증감변동 될 수 있으며,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 대상인원 : 1,139명(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
-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포함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생명/상해(등급별 장해 포함)보장,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이차성고혈압), 실손의료비(급여 실손, 중증 비급여 실손, 중증 3대비급여, 비중증 비급여 실손,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입원일당, 수술비, 대장·위 폴립진단비, 치아보존치료비, 골절진단비, 공상 진단 위로금
기본담보는 전직원 공통가입, 직원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하여 가입.
※ 기본담보는 전직원 공통가입, 직원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하여 가입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보장금액·자기부담율·공제금액 등이 표로 정해져 있고,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문구만 있다. 최소 기준·표준약관 지정 문구는 없다.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보상한도·자기부담
상해 사망(후유장해 80% 이상 포함) 100,000,000원 · 질병(돌연사 포함) 사망(후유장해 80% 이상 포함) 100,000,000원 · 질병 또는 상해 후유장해 3~79% 3,000,000원~79,000,000원 범위 · 암 진단 확정 20,000,000원 · 경계성 종양·갑상선암 진단 확정 6,000,000원 · 상피내암·기타피부암 진단 확정 2,000,000원 ·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10,000,000원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 10,000,000원 · 이차성고혈압 진단 확정 1,000,000원 · 공상 진단 위로금(요양기간 30일 이하) 100,000원 · 공상 진단 위로금(요양기간 31~60일 이하) 300,000원 · 공상 진단 위로금(요양기간 61~120일 이하) 1,000,000원 · 공상 진단 위로금(요양기간 121~180일 이하) 2,000,000원 · 공상 진단 위로금(요양기간 181일 이상) 5,000,000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00,000원 · 급여 실손 입통원합산 한도 30,000,000원 · 급여 실손 통원 한도 150,000원 · 급여 실손 자기부담율 20% · 중증 비급여 실손 입통원합산 한도 30,000,000원 · 중증 비급여 실손 통원 한도 150,000원 · 중증 비급여 실손 자기부담율 30% · 중증 비급여 실손 최저자기부담금 30,000원 · 3대비급여 근골격계이학치료 3,500,000원 · 3대비급여 비급여주사 2,500,000원 · 3대비급여 비급여 MRI/MRA 3,000,000원 · 비중증 비급여 실손 입통원합산 한도 6,000,000원 · 비중증 비급여 실손 통원 1일당 한도 150,000원 · 비중증 비급여 실손 자기부담율 50% · 비중증 비급여 실손 최저자기부담금 50,000원 ·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한도 2,000,000원 · 입원일당 30,000원 · 수술비 500,000원 · 대장·위 폴립진단비 100,000원 · 치아보존치료비 100,000원
자기부담·공제금액: 급여 실손 통원 공제 1만원/2만원·보장대상의료비 20%·건보 본인부담률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중증 비급여 공제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비중증 비급여 공제 5만원과 50% 중 큰 금액. 보상비율: 급여 실손 입원 80%, 중증 비급여 입원 70%, 비중증 비급여 입원 50%. 연간 총한도: 급여·중증 비급여 실손 각 입통원 합산 3천만원, 비중증 비급여 실손 입통원 합산 6백만원. 외화 통화 없음.
| 기본 | 사망
보험금 | ○ 상해 사망시(후유장해 80% 이상 포함) | 1억원 | |
| 선택1
실손형 | 급여
실손 | ○ 상해 및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 받은경우,
○ 자기부담율 20%
통원 MAX(1만원~2만원, 20%, 건보본인부담률) | 입통원합산 3천만원 한도
(통원 15만원한도) | |
| 선택2
정액형 | 입원일당 |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입원시 1일째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1일당 정액 보장 | 1일당 30,000원 | 출산포함 |
보장 기간(소급)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장
입원·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계속 중인 통원은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 최대 90회 한도로 보상. 소급담보 문구는 없다.
- 날짜 · 해당 없음
- 보장·소급 기간 · 보장(계속 중인 입원) 180일 · 보장(계속 중인 통원) 180일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카테고리 · 보험 (2) 7개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외국근무자는 국내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면책. 준거법·분쟁 관할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규정한 문장은 없음.
-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준거법·분쟁 관할 관련 요건 없음.
※ 외국근무자 : 국내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만기환급금·환급률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보장성 담보만 규정.
- 환급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급률에 관한 문장 없음.
보험료가 성별·연령·담보마다 다르면 입찰에는 …
성별·담보별 평균연령 단일보험료
남·여 평균연령에 남·여별 차등보험료 적용. 선택Ⅰ·Ⅱ 중 택일 가입.
- 선택 담보·담보별 인원 다름 · 그렇다 선택Ⅰ 368명, 선택Ⅱ 771명으로 담보별 인원이 다르고,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
선택Ⅰ 368명(남자(194명/45세),여자(174명/43세)), 선택Ⅱ 771명(남자(412명/45세),여자(359명/43세))
※ 기본담보는 전직원 공통가입, 직원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하여 가입
○ 보험료 적용 : 남․여 평균연령에 남․여별 차등보험료 적용
※ 기본담보는 전직원 공통가입, 직원 개인별 선택1 또는 선택2 중 택일하여 가입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계약 시 전 직원 1,139명 일괄 가입, 이후 신규·해지 등 변경사항을 매월 말 통보.
- 명단 통보 주기 · 1월 매월 말 통보.
○ 가입자의 신규, 해지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
○ 가입자의 신규, 해지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무심사 인수
무심사 전원 인수
기왕증자·현증자·일반사망자 모두 보장,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상.
- 거절자 다시 받기 · 아니다 거절자 재가입에 관한 문장 없음.
- 기왕증자, 현증자, 일반사망자 모두 보장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상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일부 남김
암진단·특정질병진단·골절진단비는 면책기간 없음으로 명시. 다만 실손의료비 등 다른 담보의 면책·감액 조건은 별도 명시 없이 약관에 따름. 지급제한(면책사항)은 별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면책기간 없음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면책기간 없음
재보험 가입
없음
재보험 가입 요구 문장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재보험 요구가 없어 시점 규정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2027년 합천군 직원 단체보험 용역).hwpx ===
- 2026~2027년 합천군 -
직원 단체보험 과업지시서
Ⅰ. 계약 일반에 관한사항
○ 보험종류 - 생명/상해(등급별 장해 포함)보장 -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이차성고혈압) 등 4종 - 실손의료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입원일당, 수술비용, 치아보존치료비, 골절진단위로금 ○ 계약기간 : 2026. 10. 22(수) 00:00 ~ 2027. 10. 21(수) 24:00 ○ 가입대상 : 합천군 소속 전 직원 1,139명 - 대상인원 : 1,139명(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경, 공중보건의, 공수의 포함) - 선택Ⅰ 368명(남자(194명/45세),여자(174명/43세)), 선택Ⅱ 771명(남자(412명/45세),여자(359명/43세)) - 인원(평균연령) : 男 606명(45세), 女 533명(43세) ※ 가입 대상인원은 다소 증감변동 될 수 있으며,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포함 ○ 입찰방법 : 일반(총액) 최저가 낙찰제 (공동수급가능) ○ 보장범위 :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 보험료 적용 : 남․여 평균연령에 남․여별 차등보험료 적용 ○ 보험료 납부 : 보험개시일 전까지 전액 일괄납부
참가자격
Ⅱ.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험사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대표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름)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토록 조치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 ○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사업자 - 공동 도급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여야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의 신규, 해지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 - 신규발령 및 전입자 ․발령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납입 등은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 전출 및 퇴직자 ․발령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과업·요구
| 구 분 | 주요보장내용 | 보장금액 | 비고 | |
|---|---|---|---|---|
| 기본 | 사망 보험금 | ○ 상해 사망시(후유장해 80% 이상 포함) | 1억원 | |
| ○ 질병(돌연사 포함) 사망시 (후유장해 80% 이상 포함) | ||||
| 장해 보험금 |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3%〜79% 발생시 | 300만원~ 7,900만원 | ||
| 암진단 | ○ 암 진단 확정시 ○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진단 확정시 ○ 상피내암 및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시 | 2,000만원 600만원 200만원 | ||
| 뇌혈관 질환 | ○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시 | 1,000만원 | ||
| 허혈성 심장질환 |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시 | |||
| 이차성 고혈압 | ○ 이차성고혈압 진단 확정시 | 100만원 | ||
| 공상 진단 위로금 | ○ 요양 기간 30일 이하 ○ 요양 기간 31~60일 이하 ○ 요양 기간 61~120일 이하 ○ 요양 기간 121~180일 이하 ○ 요양 기간 181일 이상 | 10만원 3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
| 골절진단비 | ○ 골절진단시(치아파절 제외) | 10만원 | ||
| 선택1 실손형 | 급여 실손 | ○ 상해 및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 받은경우, ○ 자기부담율 20% 통원 MAX(1만원~2만원, 20%, 건보본인부담률) | 입통원합산 3천만원 한도 (통원 15만원한도) | |
| [중증] 비급여 실손 | ○ 상해 및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 받은 경우, ○ 자기부담율 30%, 최저자기부담금 3만원 | |||
| [중증] 3대비급여 | ○ 근골격계이학치료 350만원/50회한도 ○ 비급여주사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 MRI/MRA 300만원한도 ○ 자기부담율 30%, 최저자기부담금 3만원 | 별도 가입금액적용 | ||
| [비중증] 비급여실손 | ○ 상해 및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 받은 경우, ○ 자기부담율 50% , 최저자기부담금5만원 | 입통원합산 6백만원 한도 (통원 1일당 15만원한도) | ||
|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 비급여 MRI 200만원한도 ○ 자기부담율 50% ○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 | 200만원한도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비급여주사료 제외) | ||
| 선택2 정액형 | 입원일당 |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입원시 1일째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1일당 정액 보장 | 1일당 30,000원 | 출산포함 |
| 수술비 | ○ 질병 또는 상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정액 보장 | 1회당 50만원 | ||
| 대장.위 폴립진단비 | ○ 대장/ 위에 폴립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1회 한하여 지급 | 10만원 | ||
| 치아보존 치뵤비 | ○ 질병 또는 상해 목적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개 한도 보장 |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비 고 |
|---|---|---|
| o 상해(재해) 사망시(80% 이상 후유장해 포함) | 1억원 | |
| o 질병 사망시(80% 이상 후유장해 포함) | ||
| o 상해후유장해(3~79%) | 300만원~7,900만원 | |
| o 질병후유장해(3~79%) |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비 고 |
|---|---|---|
| o 암진단 확정시 | 2,000만원 | |
| o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600만원 | |
| o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 피부암 진단확정시 | 200만원 |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비 고 |
|---|---|---|
| o 뇌혈관질환 진단확정시 | 1,000만원 | |
| o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시 | ||
| o 이차성고혈압 진단확정시 | 100만원 |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비 고 |
|---|---|---|
| o 요양기간 30일 이하 o 요양기간 31일~60일 이하 o 요양기간 61일~120일 이하 o 요양기간 121일~180일 이하 o 요양기간 181일 이상 | 10만원 3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 “공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22조(요양급여)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고 동법 제 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에서 정한 급여지급이 최초로 결정된 경우를 말하며, “요양기간”은 급여지급이 최초로 결정된 경우의 요양기간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경우 공무수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공무상 요양으로 간주하여 지급
【 (기본)골절진단비】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비 고 |
|---|---|---|
| o 골절진단시(치아파절 제외) | 10만원 | 골절 한방 치료 포함 |
○ 보장범위 및 내용 - 골절발생시 10만원 지급 - 사고 발생 건별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면책기간 없음 - 골절한방 치료 포함 첩약 5만원(3회), 약침 5만원(5회), 물리치료 10만원(5회)
【 (선택1) 급여 실손의료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 | 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 하는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 증 (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 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 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 (선택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 |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 상급병실료 차액 |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3대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근골격계이학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 *3대비급여 비급여주사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 *3대비급여 MRI / MRA (자기공명영상진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 용 어 | 정 의 |
|---|---|
| 산정특례 대상 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부터 제5조의3이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삭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등을 법규 등에서 별도 정의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
| 암질환·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
| 희귀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
| 중증난치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
| 결핵·잠복결핵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별표5]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에 따른 질환 |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 |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다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미해당하는 치료의 예시> - 항암수술 후에 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치료 등(단,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 및 방사능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 - 혈액암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간암으로 간이식술 후 재발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체 기능회복 및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등 [용어의 정의] - 상해 및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급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실손의료비 상해, 질병 비급여 약관에서 보상 ○ 주요 지급 제한(보험자 면책사항)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 (선택1)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주요 지급 제한(보험자 면책사항)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 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선택2)입원일당】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비 고 |
|---|---|---|
| o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일당 3만원 | 출산포함 |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입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한 경우로서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일당 지급 - 질병입원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입원 시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365일 한도 일당 지급 ○ 지급 제한(보험자 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정신적 기능장해(기질성 치매 제외),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성병,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치과 질환
【 (선택2)수술비】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비 고 |
|---|---|---|
| o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1회당 50만원 |
○ 보장범위 및 내용 - 수술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 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중복보상) ○ 지급 제한(보험자 면책사항) -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 - 미용정형상의 수술 -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 검사(생검, 복강경검사 등)를 위한 수술
【 (선택2)대장/ 위 폴립진단비】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비 고 |
|---|---|---|
| o 보험기간 중 대장/위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10만원지급 | 연간1회한 10만원 |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에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10만원 지급. 다만, 양성종양 및 폴립이 발생한 부위, 개수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보험기간 중에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10만원 지급. 다만, 양성종양 및 폴립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대장, 위/십이지장 양성종양/폴립의 진단확정은 조직병리학적 검진, 내시경검사 등에 근거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짐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분류표]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비고 |
|---|---|---|
| 맹장의 양성 신생물 | D12.0 | |
| 충수의 양성 신생물 | D12.1 | |
|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 D12.2 | |
|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 D12.3 | |
|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 D12.4 | |
|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 D12.5 | |
|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 D12.6 | |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양성 신생물 | D12.7 | |
| 직장의 양성 신생물 | D12.8 | |
| 직장폴립 | K62.1 | |
| 결장의 폴립 | K63.5 |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 분류표]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비고 |
|---|---|---|
| 위의 양성 신생물 | D13.1 | |
|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 D13.2 | |
|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 K31.7 |
【 (선택2)치아보존치료비】
| 치료항목 | 보험금 지급액 | 지급한도 |
|---|---|---|
| o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존치료(레진,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글래스아이노머)를 받은경우 | 개당 10만원 | 연간3개 |
| 용역명 | 2026~2027년 합천군 직원 단체보험 용역 |
|---|---|
|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가입대상 | 1,139명(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보의, 공수의 등) |
| 가입기간 | 2026. 10. 22. ~ 2027. 10. 21. |
| 기 초 금 액 | 금496,930,390원(부가가치세 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