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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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2,48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기술사사무소(구조) ·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건축사사무소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내진보강 구조설계(성능기반평가·보강설계·기술감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2002년 준공, 지상1층, 연면적 982.16㎡)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필요 시 내진보강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성능기반평가법으로 내진성능을 확인한 뒤 적합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기존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및 관련 법규·기준·매뉴얼 분석, 필요 시 추가 현장조사
- 성능기반평가법(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 중 대상 시설에 적합한 방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구조설계(기본설계) 및 공사기간·공사비 개략 산출
-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단가대비표), 시방서 등 보강공사용 설계도서 작성
- 제3자 전문기술자(발주청 지정)의 보강설계 검토
- 보강공사 시공 확인을 위한 기술감리 계획서 작성 및 기술감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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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건축구조기술사 보유(1호), 건축사 면허·자격등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2호)를 모두 갖춰야 함.
1)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함(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건축설계 용역수행자는 건축사면허 소지·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업체·건축사 면허 소지자가 요구됨. 제3자 검토는 발주처 지정 인원.
내진보강설계 업무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기관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참여 가능(미등록업체는 이용자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3.(화)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제출기한 :2026.10.13.(화)18:00
가격
- 추정가격
- 24,850,000원
- 배정예산
- 27,335,000원
- 기초금액
- 27,33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2026-206) 용산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구조, 건축사 분담).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용산초 내진보강설계).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보강 구조설계(성능기반평가·보강설계·기술감리)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기존 다목적강당의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일로,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는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칸에 해당한다.
- 기초자료 수집 및 내진성능평가 보고서·기준·매뉴얼 분석
- 추가 현장조사
-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 일반공법·특수공법 보강설계 및 공법심의위원회 대응
-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 구조 실시설계도면·수량산출서·시방서 작성
- 제3자 검토 대응
- 보강공사 기술감리 계획서 작성 및 기술감리 수행
중심 · 내진보강 건축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내진보강공사 시행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 건축 실시설계도면·설계내역서·시방서 작성
- 공사비(사업비) 산출
-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일수 산정
- 지장물 총괄도면 작성
-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
- 석면의심물질 검토·반영
- 폐기물처리 설계도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구조기술사 보유(1호), 건축사 면허·자격등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2호)를 모두 갖춰야 함.
1)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함(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건축설계 용역수행자는 건축사면허 소지·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업체·건축사 면허 소지자가 요구됨. 제3자 검토는 발주처 지정 인원.
내진보강설계 업무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기관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참여 가능(미등록업체는 이용자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3.(화)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제출기한 :2026.10.13.(화)18:00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인원 2인 이내, 지분율 구조 57%·건축사 43%, 대표사는 분담비율 높은 구조 등록업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 조)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 조)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 성 원 별 지 분 율 은 기 술 사 사 무 소 (구 조 ) 또 는 엔 지 니 어 링 사 업 (구 조 ) 57%,건 축 사 43%입 니 다 .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사 과업(43%)과 구조기술사 과업(57%)이 한 용역에 섞여 있고, 면허보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적었다. 공동수급인원 2인 이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구조 쪽.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 조)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과업비율은 건축사 과업 43%, 구조기술사 과업 57%임.
하는 일
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지상1층, 연면적 982.16㎡)의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일반·특수공법), 기본설계·실시설계도서 작성, 제3자 검토, 보강공사 기술감리를 수행한다.
건축사 과업(건축 실시설계·폐기물처리 등)과 구조기술사 과업(성능기반평가·보강설계·기술감리)으로 나뉜다.
내용 :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대상 건물 연면적 982.16㎡ · 대상 건물 층수 1층
대상은 다목적강당(지상1층, 2002년 준공, 철근콘크리트조). 기초금액 27,335,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건물 규모가 정해져 있다.
연 면 적 : 982.16㎡(지상1층)
연 면 적 : 982.16㎡(지상1층)
| 용산초등학교 | 다목적강당 | 2002년 | 철근콘크리트조 | 지상 1층 | 982.16 | |
수행 기간
설계용역 수행 60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현장 조사
나눠짐
기초자료 수집·분석에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에 추가 현장조사 실시 가능(선택).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 협의.
- 조사 종류 · 그 밖(현장조사) 추가 현장조사(선택). 측량·지반조사·시추 등 구체 종류 명시 없음.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없음.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청과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기술감리(설계의도 확인), 보강공사 발주서 작성,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 설계변경 시 제반책임 이행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감리는 공사 시행시 별도 계약 체결, 그 외 대가 규정 없음
(6) 감리는 구조설계 책임자가 수행하되 계약은 공사 시행시 별도로 체결한다.
(1)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다. 본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공사 시행중에 지반의 변동 및 기타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원문에 용도 표기 없음
나) 건 물 명 : 다목적강당
신축·개보수
고치기
기존 다목적강당(2002년 준공) 내진보강 — 보강·보수, 철거공법 지침 포함
2) 내용 :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959-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6-20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850,000원
- 배정예산
- 27,33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1호)와 건축사 면허·자격등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2호)를 모두 갖춘 자. 못 갖추면 상호 면허보완 공동계약(분담이행)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구조기술사 보유(1호), 건축사 면허·자격등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2호)를 모두 갖춰야 함.
1)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1)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따로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함(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인원 2인 이내, 지분율 구조 57%·건축사 43%, 대표사는 분담비율 높은 구조 등록업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 조)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 조)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 성 원 별 지 분 율 은 기 술 사 사 무 소 (구 조 ) 또 는 엔 지 니 어 링 사 업 (구 조 ) 57%,건 축 사 43%입 니 다 .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벌점·사고 이력 조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설계자 안전관리 의무(관계법규 안전수칙 준수)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자재는 국산 KS품 우선 사용,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는 설계 지침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라는 지침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착수신고서 제출서류에 「하도급 통지 등」이 언급될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설계용역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특수공법·신기술·특허공법은 '적용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으로만 나오고, 특수공법 적용 시 매뉴얼 18장에 따라 성능입증·검증된 것이어야 하며 공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책임구조기술자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적용된 특수공법은 매뉴얼 18장에 따라 성능입증 및 성능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청 검수(계약납품일 10일 이전 제출·검사)와 함께, 구조기술사가 제시한 일반공법 설계도서에 대해 발주처가 지정한 제3자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특수공법은 발주청이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마) 구조기술사가 제시한 일반공법 설계도서에 대하여 제3자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제3자 검토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인원)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정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청이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합격선)는 없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같은 글로만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22),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제2015-911호) 등 성능기반평가법 세부사항은 매뉴얼 제2편, 보강공법 선정·설계는 매뉴얼 제3편, 일반·특수공법 정의는 매뉴얼 18장, 제3자 검토는 매뉴얼 1.7에 따른다.
본 과업은『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에 적합하게 추진해야 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공법의 선정 및 설계는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 판단은 검수 합격선에 해당한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표준시방서에 따른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전 건교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원자료
나눠짐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 기초자료는 발주청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하고, 필요 시 추가 현장조사는 설계자가 발주청과 협의해 실시한다. 발주청이 제공하는 콘크리트 정당 재료강도 계산서도 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청과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청이 제공하는 콘크리트 정당 재료강도 계산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시안 승인
1회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하도록 한 1회 승인 절차가 있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를 제한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초안검사·승인 기간이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에 포함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 포함) 등의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 실시설계에서 지자체 및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한다. 구조설계는 대수선 해당 시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특수공법 공법심의위원회 개최 비용은 설계자 부담.
- 비용 · 나눠짐 공법심의위원회 개최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적혀 있고, 그 밖의 인·허가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보고 주기
수시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수시로 설계진행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록한다.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보고회의는 상호간 협의하여 개최한다고만 적혀 있다.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중간 설계 보고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협의하여 개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을 위해 붙이라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 같은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수시로 설계진행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USB에 내역은 엑셀로 전환, 도면은 캐드파일·PDF파일 제출, 성과품USB(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를 납품하도록 했다.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내역은 엑셀, 도면은 캐드파일·PDF파일, 성과품 USB(구조해석파일 포함)로 형식을 정해 적었다.
내역은 엑셀로 전환
도면은 캐드파일, PDF파일 제출
USB | | 1 | 개 | ◯ | 내역은 엑셀로 전환
도면은 캐드파일, PDF파일 제출
․ 성과품USB(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건축설계 용역수행자는 건축사면허 소지·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업체·건축사 면허 소지자가 요구됨. 제3자 검토는 발주처 지정 인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계 용역수행자(건축사), 제3자 검토자(발주처 지정)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법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구조기술자를 선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기술사가 제시한 일반공법 설계도서에 대하여 제3자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제3자 검토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인원)
내진보강설계 업무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기관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 시설(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현장조사·사전답사·현장확인을 발주처와 협의해 실시.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 한다.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여기술자 교체·자격 요구만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계약 후 7일 이내), 보안 관계법규 준수, 과업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업무 내용 비공개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평가 점수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 관계법규 준수, 과업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승인 없는 공개 금지
보안각서
설계자는 필요시 설계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각서
설계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업무 내용의 비공개 : 설계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설계도서를 작성·납품하는 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남. 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 업무협의회 실시.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사 과업(43%)과 구조기술사 과업(57%)이 한 용역에 섞여 있고, 면허보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적었다. 공동수급인원 2인 이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구조 쪽.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 조)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과업비율은 건축사 과업 43%, 구조기술사 과업 57%임.
하는 일
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지상1층, 연면적 982.16㎡)의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일반·특수공법), 기본설계·실시설계도서 작성, 제3자 검토, 보강공사 기술감리를 수행한다.
건축사 과업(건축 실시설계·폐기물처리 등)과 구조기술사 과업(성능기반평가·보강설계·기술감리)으로 나뉜다.
내용 :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분석·바탕으로 성능기반평가를 수행하고, 이후 별도 계약되는 보강공사의 기술감리까지 이어진다.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대상 건물 연면적 982.16㎡ · 대상 건물 층수 1층
대상은 다목적강당(지상1층, 2002년 준공, 철근콘크리트조). 기초금액 27,335,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건물 규모가 정해져 있다.
연 면 적 : 982.16㎡(지상1층)
연 면 적 : 982.16㎡(지상1층)
| 용산초등학교 | 다목적강당 | 2002년 | 철근콘크리트조 | 지상 1층 | 982.16 | |
수행 기간
설계용역 수행 60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단일 용역.
라.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자격만 정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제3자 전문기술자 검토(발주처 지정),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특수공법 시, 개최비용 설계자 부담),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 보강공사 발주용 발주서 작성, 기술감리 계획서 작성 및 보강공사 기술감리 수행.
구조기술사가 제시한 일반공법 설계도서에 대하여 제3자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제3자 검토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인원)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검증·감리
내진보강 설계도서(성능기반평가 보고서·보강설계·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해 넘기고, 제3자 검토 및 보강공사 기술감리를 수행한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구조설계 이후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로, 자격요건(부산 소재, 구조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등록·건축구조기술사 보유, 건축사 면허 등)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용산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나.용역개요 :강당동 내진설계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참여 가능(미등록업체는 이용자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3.(화)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제출기한 :2026.10.13.(화)18:00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시설과에서 열람 가능.
마.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공고문에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고,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는 소액수의 전자견적.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조항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내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기술감리는 보강공사 시 별도 계약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 도착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기술감리 계획서를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는 것 외에 처리 시한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내진보강 설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76번길 55 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1개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1)대 상 명 : 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산 소재 현장이다.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76번길 55 용산초등학교
대상명 : 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76번길 55 용산초등학교
현장 여건
대상은 2002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다목적강당(연면적 982.16㎡)이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설계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4)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을 정한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을 정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가 기초금액 27,335,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설계용역.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대상이 없음.
나.기초금액 :금27,3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방식. 기초금액 27,335,000원(부가세 포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으로 계약금액 확정. 다만 설계용역비 산출 착오 시 증·감액 조치 가능 조항 있음.
가.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시 착오로 인한 과다 또는 과소 계산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증, 감액 조치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 없음.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에 대상(용산초 다목적강당, 연면적 982.16㎡, 지상1층, 2002년 준공)과 과업내용(성능기반평가·보강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제3자 검토·기술감리)이 정해져 있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2) 내용 :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라.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재 단위단가는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고시가격,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적용.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시 없음.
가.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자재의 단위단가는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건설물가 정보지와 2개회사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되,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는 타인 견적을 포함 원본을 첨부 제출 하여야 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어 투찰 반영 여부를 물을 대상이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에서 열람가능. 단가까지 공개됐는지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됐다는 문장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 판단 불가.
마.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문장 없음. 납품 및 검수 절차만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축사법 제20조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구체 값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값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발주청이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규정. 별도 정산·추가 대가 문구는 없음.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자의 하자·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공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범위 조정·변경할 수 있다고 적음. 또한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용역기간을 정지·변경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범위 조정·변경, 용역기간 정지·변경, 계약금액 조정 가능.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음.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기초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 없음. 기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음.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성능평가 · 내진성능평가 · 제3자 검토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수행, 제3자 검토(발주처 지정 인원) 포함.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에 없음.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기술자는 (1)∼(4)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본 용역의 보강설계(구조설계)는 성능기반설계의 일종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3자 검토를 득해야 한다.
등록 분야
그 밖 등록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그리고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 모두 갖추지 못하면 상호 면허보완 공동계약(분담이행) 가능.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실적 인정 범위
해당 없음
참가자격·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배제 조항 없음. 제3자 검토는 발주처가 지정한 인원이 하며, 우리가 검토자인지 여부만 규정.
- 대상 · 해당 없음 막는 회사 대상 규정 없음.
현장 조사
나눠짐
기초자료 수집·분석에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에 추가 현장조사 실시 가능(선택).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 협의.
- 조사 종류 · 그 밖(현장조사) 추가 현장조사(선택). 측량·지반조사·시추 등 구체 종류 명시 없음.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없음.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청과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수행·보고, 내진보강설계(일반·특수공법), 개략 공사기간·공사비 산출, 기본설계·실시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11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구조기술사 과업에 기본설계·실시설계, 그리고 보강공사 시 기술감리(시공 단계)를 맡음. 건축사 과업은 내진보강 실시설계.
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구조설계(기본설계)
(5) 실시설계
(1)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단가대비표·원가계산서 작성, 표준품셈·조달청고시가격·시중노임 적용. 동별 구분 시 동별 내역서 작성.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 토목,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종별로 분리 작성, 동별 구분 시 동별 내역서 작성
건축, 토목,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나. 동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내역서 등의 설계서를 작성
- 견적 수 · 2곳 이상 고시되지 않은 품목 단가는 2개회사 이상 견적서 중 최저가격 적용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건설물가 정보지와 2개회사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되
(4)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발주청이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가.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자재의 단위단가는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 인증
없음
마감공사에 외벽·창호공사 포함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석면공사 포함 시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 인증·에너지계획 아님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특수 시설기준·전문 장비 배치 계획 없음. 내진보강공법(일반·특수공법)은 시설기준이 아님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없음. 현장조사·사전답사·업무협의회만 있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시각화 성과품
비용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 성과품 요구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기술감리(설계의도 확인), 보강공사 발주서 작성,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 설계변경 시 제반책임 이행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감리는 공사 시행시 별도 계약 체결, 그 외 대가 규정 없음
(6) 감리는 구조설계 책임자가 수행하되 계약은 공사 시행시 별도로 체결한다.
(1)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다. 본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공사 시행중에 지반의 변동 및 기타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원문에 용도 표기 없음
나) 건 물 명 : 다목적강당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사업비 금액 없음. 기초금액 27,335,000원은 용역비(메타)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축·개보수
고치기
기존 다목적강당(2002년 준공) 내진보강 — 보강·보수, 철거공법 지침 포함
2) 내용 :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예정가격 88% 이상 최저가 낙찰 — 사전심사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나.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가.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건 물 명 : 다목적강당 다) 연 면 적 : 982.16㎡(지상1층) 라) 준공연도 : 2002년 2) 내용 :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다. 용역 범위 1) 건축사 과업 범위 가) 건축, 내진보강실시설계, 폐기물처리 등 설계도서 작성(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계산서 등) ※ 내진보강공사 해당 위치의 각종 지장물(배관, 배선 등) 등을 기존 전기, 소방, 통신의 도면을 참고하여 지장물 총괄 도면을 작성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일수 산정 작성 다)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목적사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2) 구조기술사 과업 범위 가)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구조설계(기본설계) 다) 책임 구조기술자는 내진공법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구조기술자를 선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구조기술사가 제시한 일반공법 설계도서에 대하여 제3자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제3자 검토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인원)
※ 본 용역의 과업비율은 건축사 과업 43%, 구조기술사 과업 57%임.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1) 본 설계용역의 제출도면은 내진보강공사 설계 등 내진보강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로서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은 기관 직원 및 시민 등 사용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완, 수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납품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건축사, 구조기술사)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건축사, 구조기술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4.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납품 및 검수 설계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발주청 감독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16. 공사 시 예상되는 민원(대지 및 도로 침하, 주변 주택 일조권, 환경문제 등)을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 가 시설 및 환경보전시설(가설울타리, 살수시설 설치 등)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붙임 ]
내진보강 구조설계 과업지시서
2026. 1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용산초등학교 내진보강 구조 설계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1.3.1 대상현황 (1)대 상 명 : 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2)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76번길 55 용산초등학교 (3) 시설 규모 및 현황
| 대상명 | 건물명 | 건축년도 | 구조 | 층수 | 연면적(㎡) | 비고 |
|---|---|---|---|---|---|---|
| 용산초등학교 | 다목적강당 | 2002년 | 철근콘크리트조 | 지상 1층 | 982.16 |
1.3.2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① 대상 시설의 동적 특성에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법 결정 ②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한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수행 ③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3) 내진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③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특수공법 적용 시) (4) 기본설계 ① (3)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5)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6) 제3자 검토 ① 책임구조기술자는 (1)∼(4)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1.4. 과업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설계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4)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5)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9)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본 과업은『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에 적합하게 추진해야 한다. (11) 본 과업 착수전에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https://www.koies.or.kr/ → 자료마당 → 연구자료)) 검토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5 내진보강설계의 책임 구조기술자 1.5.1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1) 내진보강설계 업무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기관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2) 내진보강설계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기술적 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 있다 (3) 특수공법,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법을 적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 있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22)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청과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설계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1.3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8장에 따른다. (2) 설계자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하나의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공법의 선정 및 설계는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① 특수공법 적용 시에는 최적화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 결과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용된 특수공법은 매뉴얼 18장에 따라 성능입증 및 성능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③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성능입증 및 검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④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정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청이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설계자는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설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3.1.4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 3.1.3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설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는 제외한다. 3.1.5 구조 실시설계 (1)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제공하는 콘크리트 정당 재료강도 계산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3.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3.2.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 3.1.5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분야), 설계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3 제3자 검토 본 용역의 보강설계(구조설계)는 성능기반설계의 일종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3자 검토를 득해야 한다. (1) 제3자 검토자는 내진보강 및 비선형해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구조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1.7에 따른다. (2) 제3자 검토자는 발주청이 지정한다. 3.4 기술감리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구조설계 이후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2) 책임구조기술자는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기술감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감리가 필요한 주요 공정, 감리 횟수 등이 포함된 기술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진보강설계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보강 설계용역 완료에도 내진보강공사가 실시되면 시기를 막론하고 기술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가 그 공사의 전반에 대한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청과의 협의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책임구조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춘 자로 한다. (5) 책임구조기술자는 설계 당시의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 산 광 역 시 남 부 교 육 지 원 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6호
설계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용산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나.기초금액 :금27,3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견적제출 및 개찰 가.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2.(월)09:00~ 2026.10.14.(수)10:00 나.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4.(수)11:00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3.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용역개요 :강당동 내진설계 1식 5.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1)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나.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 조)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