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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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추정가격
- 3,72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경상남도 거제시
- 무슨 일
-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시공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거제시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13.70ha의 조림지에서 조림목(편백)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자연발생 활엽수·덩굴류·피해목·폭목을 제거하는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 사업이다. 조림 후 5~10년 된 유령림 단계 임분을 대상으로 목표 수종의 생육환경을 조성한다.
- 어린나무가꾸기(벌도·토막내기·산물처리) 13.70ha — 1-0-1-0 소반 2.50ha(유형1), 1-0-2-0 소반 11.20ha(유형2)
- 제거 대상목: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형질 불량목, 폭목 제거(제거부위는 지표에 가깝게)
- 가지치기: 1-0-1-0 소반 편백 550본/ha(잔존본수의 46%), 높이 1~2m
- 작업장 경계표시: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마다 표식, 트랙로그를 감리자에게 제출
- 산물처리: 벌채 산물을 지면에 밀착시켜 부식 촉진, 덩굴류는 지제부 5~10cm에서 절단 고사
- 표준지 조사·관리: 사업면적의 0.5% 이상(8개소, 0.08ha)을 표준지로 선정·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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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지역 조건
거제시 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둔 업체로 지역을 묶고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일의 분량
- 어린나무가꾸기 13.7ha
사업면적 13.70ha(어린나무가꾸기 13.70ha, 천연림보육·산물수집·작업로설치 0.00ha). 공사예정금액 40,961,250원(추정가격 37,237,500원, 부가세 3,723,75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 13.70ha로 확정.
라. 사 업 량 : 13.70ha
라. 사 업 량 : 13.70ha
● 어린나무가꾸기 : | | 13.70 | ha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 13.70ha로 확정.
- 수행 기간
- 공사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설계설명서·설계적용기준은 착수일로부터 29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4. 사업기간 : | 착공일로 부터 29일
문서 분석
- 숲가꾸기 작업
- 어린나무가꾸기 · 가지치기 · 덩굴 제거
사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13.70ha)이고, 제거 대상목에 덩굴류가 포함되며, 소반별 시방서에 편백 잔존본수의 46%에 대해 가지치기(1~2m)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풀베기·솎아베기·조림·산물 수집·반출은 이 사업의 작업으로 내역에 없다.
3. 사업면적 : | 13.7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편백 잔존본수의46%에 대하여 가지치기(1~2m)를 시행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7,237,5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수정.xls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거제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조림 후 5~10년 된 편백 조림지에서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유해수종·덩굴류·피해목·폭목을 제거하고 일부 가지치기·수형교정을 하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다.
- 작업장 경계표시(10m 간격 백색 페인트 표식)
- 작업로 설치(폭 1~1.5m, 간격 40m)
- 선목(제거대상목 표시)
- 벌도·조재·토막내기
- 산물처리(지면 밀착·임내정리)
- 덩굴류 제거
- 편백 가지치기(1~2m, 잔존본수의 46%)
- 수형교정
- 작업장 정리 및 보완
- 안전관리·안전교육
- 산불예방·야생동물 보호
- 완료사진첩·트랙로그 제출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지역 조건
거제시 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둔 업체로 지역을 묶고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등록 업체만 / 지명 — 국유림관리소 발주
공개 경쟁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는 일
거제시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13.70ha를 대상으로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를 시행한다. 조림목(편백)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덩굴류·피해목·형질불량목·폭목을 제거하고, 일부 소반은 가지치기(1~2m)를 하며, 벌채 산물은 지면에 밀착·단목 처리한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예정금액 40,961,250원.
3. 사업면적 : 13.70 ha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6. 설계 목적 :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자연발생 활엽수를 제거하기 위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밀착·단목 처리하여 부식시키고,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길이로 조재하며, 작업장내 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발생재 매각 대금의 귀속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2곳
사업대상지는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1-0-1-0, 2.50ha)와 수월동 산4임(1-0-2-0, 11.20ha) 두 곳이며, 나머지 소반은 면적 0.00ha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대상지가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수월동 산4임으로 정해져 있다.
나. 위 치 :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거제시 수월동 일원 육상 산림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1 | 1-0 | 1-0 |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 2.50 | 2 개소 | 0.02 | 2.50 | 유형1 | 550 | - | 편백 | 수월면 리 산74임 외 2필지
2 | 1-0 | 2-0 | 수월동 산4임 | 11.20 | 6 개소 | 0.06 | 11.20 | 유형2 | - | - | 편백 | 수월면 리 산4임 외 0필지
현장 여건
사업지는 거제시 수월동 일원으로 소반 경사도는 완~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평균 20.99~22.62˚)이고, 상부·하단부에 임도가 지나가 접근성은 양호하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정한 바가 없고, 위험작업은 벌도·제거 작업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나 위험작업 목록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대가에 잡혔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벌도·제거 작업이 있으나 위험작업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지 황 : 소반의 경사도는 완 ~ 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 이다.
▶ 대상지는 상부로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고급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서 선임해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한다. 작업원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인력 점수도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 자격요건과 작업원(영림단) 구성 요건.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 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 내역의 장비는 예취기(유형1)와 체인톱(유형2)뿐이고, 벌도·토막내기·산물처리 모두 특별인부·보통인부 인력으로 산출되어 있다. 굴착기·운반차 같은 건설기계는 내역에 없다.
대상지유형 | 사용장비 | 벌도(특별인부) | 벌도(보통인부) | 토막내기(특별) | 산물처리(보통)
유형1 | 예취기 | 5.00 | 1.00 | |
유형2 | 체인톱 | 5.00 | 1.00 | 1.00 | 1.00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고, ha당 단가산출서에 노무비·재료비·경비 단가와 수량이 적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15.0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가 잡혀 있다.
이 윤
15.0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932-000
- 참조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225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237,5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인가, 국유림(영림단) 판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면적 대비 기간과 작업 종류(풀베기냐 솎아베기·산물수집이냐)가 우리 작업단으로 감당되나를 가른다. 가격은 89.745% 하한 최저가에 복수예가라 사실상 추첨이다.
질문 54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등록) 보유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거제시 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산림조합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등록)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거제시 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둔 업체로 지역을 묶고 있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은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 단일 공종만 발주하며, 참가자격도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로 본업과 같은 면허를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 「산림조합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등록)를 보유한 업체
하는 일
거제시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13.70ha를 대상으로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를 시행한다. 조림목(편백)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덩굴류·피해목·형질불량목·폭목을 제거하고, 일부 소반은 가지치기(1~2m)를 하며, 벌채 산물은 지면에 밀착·단목 처리한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예정금액 40,961,250원.
3. 사업면적 : 13.70 ha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6. 설계 목적 :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자연발생 활엽수를 제거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과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규정만 언급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 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를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밀착·단목 처리하여 부식시키고,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길이로 조재하며, 작업장내 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발생재 매각 대금의 귀속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철거·폐기
없음
새로 심은 조림목을 가꾸는 일로,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조림 후 5~10년(또는 5~15년) 된 조림지에서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덩굴류·피해목·폭목을 제거하고 일부 가지치기를 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다.
1)조림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될 때
- 목적임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목과 덩굴류, 피해목, 생장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을 제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는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어린나무가꾸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인증·시험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이 적혀 있지 않다.
현장·납품지
2곳
사업대상지는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1-0-1-0, 2.50ha)와 수월동 산4임(1-0-2-0, 11.20ha) 두 곳이며, 나머지 소반은 면적 0.00ha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대상지가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수월동 산4임으로 정해져 있다.
나. 위 치 :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거제시 수월동 일원 육상 산림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1 | 1-0 | 1-0 |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 2.50 | 2 개소 | 0.02 | 2.50 | 유형1 | 550 | - | 편백 | 수월면 리 산74임 외 2필지
2 | 1-0 | 2-0 | 수월동 산4임 | 11.20 | 6 개소 | 0.06 | 11.20 | 유형2 | - | - | 편백 | 수월면 리 산4임 외 0필지
현장 여건
사업지는 거제시 수월동 일원으로 소반 경사도는 완~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평균 20.99~22.62˚)이고, 상부·하단부에 임도가 지나가 접근성은 양호하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정한 바가 없고, 위험작업은 벌도·제거 작업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나 위험작업 목록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대가에 잡혔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벌도·제거 작업이 있으나 위험작업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지 황 : 소반의 경사도는 완 ~ 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 이다.
▶ 대상지는 상부로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작업시기는 6~9월 사이를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기후 악조건 시 작업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작업을 완료 제거 방해목 그루터기에서 맹아발생을 억제한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사(어린나무가꾸기)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알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알 수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용 장비·기구·재료는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해 사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관급액은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관급액 0원, 관급자관급액 0원이다.
도급자관급액: 0원
※ 관급자관급액: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관급액: 0원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어린나무가꾸기)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으라고 정한 절차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을 알 수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8항의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는 반입 전 협의 절차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장비 점수도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고급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서 선임해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한다. 작업원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인력 점수도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 자격요건과 작업원(영림단) 구성 요건.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 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걸지 않았다. 예정공정표의 '본사업은 산림기술자 3인(특별인부 68.50인/29일 = 2.36인/일)이 투입되어야 수행 가능'은 투입 인력 산정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20항 마목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안전사고 보고 조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숲가꾸기 작업 공사이므로 처리 시한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4항 마목의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는 이탈 시 승인 절차이고, 같은 항 라목은 600ha 이하 범위에서 3개 이내 사업장 통합 배치를 허용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놓은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32항 마목의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는 일반 보안 문구이고, 일반시방서 29항의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완료도서 관리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 내역의 장비는 예취기(유형1)와 체인톱(유형2)뿐이고, 벌도·토막내기·산물처리 모두 특별인부·보통인부 인력으로 산출되어 있다. 굴착기·운반차 같은 건설기계는 내역에 없다.
대상지유형 | 사용장비 | 벌도(특별인부) | 벌도(보통인부) | 토막내기(특별) | 산물처리(보통)
유형1 | 예취기 | 5.00 | 1.00 | |
유형2 | 체인톱 | 5.00 | 1.00 | 1.00 | 1.00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사업량 13.70ha(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로 입찰 때 확정.
라. 사 업 량 : 13.70ha
3. 사업면적 : | 13.7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일의 분량
어린나무가꾸기 13.7ha
사업면적 13.70ha(어린나무가꾸기 13.70ha, 천연림보육·산물수집·작업로설치 0.00ha). 공사예정금액 40,961,250원(추정가격 37,237,500원, 부가세 3,723,75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 13.70ha로 확정.
라. 사 업 량 : 13.70ha
라. 사 업 량 : 13.70ha
● 어린나무가꾸기 : | | 13.70 | ha
수행 기간
공사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설계설명서·설계적용기준은 착수일로부터 29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4. 사업기간 : | 착공일로 부터 29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의 단년 사업.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거제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소액견적)입찰로 공사예정금액 40,961,250원이 정해져 있고, ha당 단가산출서로 내역을 산출했으나 입찰은 총액 방식이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을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조항만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구가 없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마. 공사예정금액 : 금
40,961,250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8,188원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라고 적었다.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8,188원 A값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8,188원이 계상되어 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8,188원 6) 안전관리비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8,188원 6) 안전관리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2250호)로 수월지구 한 건이며,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발주 문구가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개최나 참석 확인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고, 일반시방서 17항의 현장설명은 발주자 요청 시 설계자 주관 설명·교육 조항이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고, ha당 단가산출서에 노무비·재료비·경비 단가와 수량이 적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15.0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가 잡혀 있다.
이 윤
15.0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문구가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 자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가지급 방식은 공고 본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완료검사·완료계 제출 절차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고,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정형 조항도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지급각서 갈음 여부를 정한 문구가 공고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을 작업현장에 비치하라는 의무가 있고, 참가자격·평가표에 보험 가입 요건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대상 · 기타 산재보험(근로자 재해보상) 가입내역 비치 의무.
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산림 2개
이 사업의 설계(내역 작성)를 누가 했나 — …
발주처 자체
설계서 표지에 발주처가 거제시로 적혀 있고, 설계자·심사자·담당주사·과장 서명란만 있으며 설계자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발주처 :
거 제 시
과 장 | | | 담당주사 | | 심사자 | | 설계자 | | | 설 계 | | 2026년 | 9월 | | 일 | <-기입
숲가꾸기 작업
어린나무가꾸기 · 가지치기 · 덩굴 제거
사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13.70ha)이고, 제거 대상목에 덩굴류가 포함되며, 소반별 시방서에 편백 잔존본수의 46%에 대해 가지치기(1~2m)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풀베기·솎아베기·조림·산물 수집·반출은 이 사업의 작업으로 내역에 없다.
3. 사업면적 : | 13.7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편백 잔존본수의46%에 대하여 가지치기(1~2m)를 시행 한다
문서 발췌
| 1 | 설계 세부 명칭 및 면적 | 기입 | |||||||||||||||||
|---|---|---|---|---|---|---|---|---|---|---|---|---|---|---|---|---|---|---|---|
| 사업명 : | 2024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사업 | 표 지 | 2024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사업 | 적용요율 | |||||||||||||||
| 간접노무비 - | 18.40% | ||||||||||||||||||
| 발주처 : | 거 제 시 | 지구명 | (거제지구) | 산재보험료 - | 5.86% | ||||||||||||||
| 대상지 : |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 고용보험료 - | 1.15% | ||||||||||||||||
| 제출인 : | 국민건강보험료 - | 3.60% | |||||||||||||||||
| 제출일 : | 2024. 09. | 국민연금보험료 - | 4.75% | ||||||||||||||||
| 사업기간 : | 28 | 일 |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숲가꾸기면적 | 0.00 | h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07% | |||||||||||||||
| 작업종별면적 : | 천연림개량 | 일반관리비 - | 8.00% | ||||||||||||||||
| 천연림보육 | 이윤 - | 15.00% | |||||||||||||||||
| 어린나무가꾸기 | |||||||||||||||||||
| 산물수집(보조) | |||||||||||||||||||
| 산물수집(자부담) | 사업비: | 0 | |||||||||||||||||
| 임소반 | 작업면적 | 표준지면적 | 개소 | ||||||||||||||||
| 15 | 임소반명칭 : | 1-0 | - | ||||||||||||||||
| 16 | |||||||||||||||||||
| 17 | |||||||||||||||||||
| 18 | |||||||||||||||||||
| 19 | 할 인 할 증 | ||||||||||||||||||
| 20 | 임반 | 소반 | 경사도 | 장애물의정도 | 작업난이도 | 선목시기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선목시기 | 난이도 | |||||||||
| 21 | 0 | 중 | 가슴높이미만 | 보통 | 완 | 무릎높이이하 | 10월~11월,3월~4월 | 쉬움 | |||||||||||
| 22 | 1 | 중 | 가슴높이미만 | 12월~2월 | 보통 | ||||||||||||||
| 23 | 급 | 가슴높이이상 | 5월~9월 | 어려움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32 | |||||||||||||||||||
| 33 | |||||||||||||||||||
| 34 | |||||||||||||||||||
| 35 | |||||||||||||||||||
| 36 | |||||||||||||||||||
| 37 | |||||||||||||||||||
| 38 | |||||||||||||||||||
| 39 | 0.00 | 0.00 | 0.00 | ||||||||||||||||
| 40 | 임내정리 | ha | 산물수집 | 면적ha | 작업로설치 | m | |||||||||||||
| 41 | |||||||||||||||||||
| 42 | - | ||||||||||||||||||
| 43 | 작업로 길이는 설계도면 참고. | ||||||||||||||||||
| 44 | - | ||||||||||||||||||
| 45 | |||||||||||||||||||
| 46 | |||||||||||||||||||
| 47 | |||||||||||||||||||
| 48 | |||||||||||||||||||
| 49 | |||||||||||||||||||
| 50 | |||||||||||||||||||
| 51 | |||||||||||||||||||
| 52 | |||||||||||||||||||
| 53 | |||||||||||||||||||
| 54 | |||||||||||||||||||
| 55 | |||||||||||||||||||
| 56 | 계 | 0.00 | 계 | 0.00 | 계 | 0.000 | |||||||||||||
| 57 | 인력집재 | ||||||||||||||||||
| 58 | 1-0 | 1 | |||||||||||||||||
| 59 | 2 | ||||||||||||||||||
| 60 | 3 | ||||||||||||||||||
| 61 | 4 | ||||||||||||||||||
| 62 | 5 | ||||||||||||||||||
| 63 | |||||||||||||||||||
| 64 | |||||||||||||||||||
| 65 | |||||||||||||||||||
| 66 | |||||||||||||||||||
| 67 | |||||||||||||||||||
| 68 | |||||||||||||||||||
| 69 | 계 | 0.0 | |||||||||||||||||
| 70 |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 | <-기입 | 사업기간 | ||||||||||||||||||
|---|---|---|---|---|---|---|---|---|---|---|---|---|---|---|---|---|---|---|---|---|
| 29 | <-기입 | |||||||||||||||||||
| (수월지구) | <-기입 | |||||||||||||||||||
| 2026. 09. | ||||||||||||||||||||
| 거 제 시 |
| 1. 사 업 명 :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 ||||||||
|---|---|---|---|---|---|---|---|---|---|
| 2. 사업위치 : |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 ||||||||
| 3. 사업면적 : | 13.7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기간 : | 착공일로 부터 29일 | ||||||||
| 5. 현장 설명 | |||||||||
| 가) 입지 여건 : 사업지는 거제시 수월동에 분포하고 있음. | |||||||||
| 나) 지 황 : 소반의 경사도는 완 ~ 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 이다. | |||||||||
| 다) 임 황 : 상층수종으로는 소나무, 해송, 기타활엽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수종은 편백이다. | |||||||||
| 하층수종에는 참나무류, 밤나무, 기타활엽수, 사스레피, 찔레, 청미래, 개옻나무 등이 있다. | |||||||||
| 6. 설계 목적 :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자연발생 활엽수를 제거하기 위함 | |||||||||
| 7. 임소반 구획 | |||||||||
| ○ 사업장 구획은 읍면, 리단위로 임반을 구획하였다. | |||||||||
| ○ 임반내에서 작업종, 묘목종류, 묘령등 사업비 소요가 크게 틀릴 수 있는 임상으로 구분 될 경우, 그리고 사업의 편의성 | |||||||||
| 도모를 위할 경우 각각의 소반으로 구획하였으며 소반명등 1-0-1,1-0-2,1-0-3…….연속되게 부여하였다. | |||||||||
| 8.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 |||||||||
| ○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서 요구한대로 사업대상지 면적의 0.5% 이상을 | |||||||||
|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 |||||||||
| ○ 표준지의 크기는 100㎡(10m x 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설정하였다. | |||||||||
| ○ 표준지는 대체로 2ha 이하의 대상지임을 감안하여 각 대상지별로 어린나무의 평균이 되는 임상에 설정하였다. | |||||||||
| ○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한 TM(GRS80, 중부원점)좌표로 표기하였다. | |||||||||
| ○ 표준지 내에 있는 조림목 본수, 흉고직경(2cm괄약), 수고, 가지치기 본수, 제거대상의 피복도를 조사하였다. | |||||||||
| ○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하였다. | |||||||||
| ○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트를 2겹으로 둘러서 표식하였다. | |||||||||
| 9. 사업 개요 : 대상임지 내의 어린나무가꾸기 | |||||||||
| 10. 설계 내용 | |||||||||
| 사업종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어린나무가꾸기 | 어린나무가꾸기 | 13.70 | ha | ||||||
| 계 | |||||||||
| 11. 사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 29 | 일 |
| 1. 단가 적용 기준 | |
|---|---|
| ○ | 작업 단계별 요령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사업비산출기준은 "산림사업표준품셈(개정:2026.01.01.)"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2026.04.28.)"을 적용하였다. |
| 자재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단가,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자료를 적용하였고, 노임단가는 산림청의 훈령에 의해 당해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을 적용하였다. | |
| 2. 설계 기준 | |
| ○ | 사업대상지의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로 설정하였다. |
| 산림의 기능은 각 임소반의 지리적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 |
| 설계단가는 벌목 본수, 작업장난이도, 소모성자재, 기계경비 등의 인자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 |
| 3. 작업 기간 | |
| ○ | 예정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
| 4. 작업재료 공급방법 | |
| ○ |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
| 5. 기 타 | |
| ○ | 기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한다. |
| 예 정 공 정 표 | 특별 | 68.50 | 2.36 | |||||||||||||||||||||||||||||||||||||||||||||||||||||||||||||||||||
|---|---|---|---|---|---|---|---|---|---|---|---|---|---|---|---|---|---|---|---|---|---|---|---|---|---|---|---|---|---|---|---|---|---|---|---|---|---|---|---|---|---|---|---|---|---|---|---|---|---|---|---|---|---|---|---|---|---|---|---|---|---|---|---|---|---|---|---|---|---|---|
| 공사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 착수일로부터 | 29 | 일 | 29 | 일 | 29 | 일 | |||||||||||||||||||||||||||||||||||||||||||||||||||||||||||||||
| 사 업 종 | 29일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20 | 25 | 29 | 40 | 29 | 소요품 | 소요인원수 | 작업일수 | |||||||||||||||||||||||||||||||||||||||||||||||||||||||
| 설계서 검토 | 설계서검토 | |||||||||||||||||||||||||||||||||||||||||||||||||||||||||||||||||||||
| ( 1인 x 2일 ) | 경계표시 | 1.00 | 1.0인 | 2일 | ||||||||||||||||||||||||||||||||||||||||||||||||||||||||||||||||||
| 작업로선정 ( 인 x 일) | 작업로선정 | 3일 | ||||||||||||||||||||||||||||||||||||||||||||||||||||||||||||||||||||
| 운재로설치 ( 2인 x 20일) | 작업로 설치 | 20일 | ||||||||||||||||||||||||||||||||||||||||||||||||||||||||||||||||||||
| 선 목 ( 6인 x 6일) | 선목 | 6일 | ||||||||||||||||||||||||||||||||||||||||||||||||||||||||||||||||||||
| 어린나무가꾸기 | ||||||||||||||||||||||||||||||||||||||||||||||||||||||||||||||||||||||
| ( 4인 x 25일 ) | 어린나무가꾸기 | 83.45 | 4.0인 | 25일 | ||||||||||||||||||||||||||||||||||||||||||||||||||||||||||||||||||
| 작업장정리 및 보완 ( 2인 x 2일) | ||||||||||||||||||||||||||||||||||||||||||||||||||||||||||||||||||||||
| * 본사업은 산림기술자 3인(특별인부 68.50인/29일 = 2.36인/일)이 투입되어야 수행 가능 |
| 임/소반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
|---|---|---|---|---|---|---|---|---|---|---|---|---|---|---|---|---|---|
| 임/소반 | 작업로 | 어린나무가꾸기 | 산물집재 | 소계 | 경계표시 | 작업로 | 가지치기 | 어린나무가꾸기 | 산물수집 | 소계 | 가지치기 | 임소반 | 사업면적 | 특별인부 | 특별인부(소계) | 보통인부 | 보통인부(소계) |
| 0-0 | 0.00 | 0.00 | 1-0-1-0 | 2.5 | 5.00인 | 12.50인 | 1.00인 | 2.50인 | |||||||||
| 1-0-2-0 | 11.2 | 56.00인 | 11.20인 | ||||||||||||||
| 0-0 | 0 | 0.00인 | 0.00인 | ||||||||||||||
| 1-0-1-0 | 12.50 | 12.50 | 1.25 | 2.50 | 3.75 | 550 | 1-0-1-0 | 2.5 | 12.50인 | 2.50인 | |||||||
| 1-0-2-0 | 56.00 | 56.00 | 11.20 | 11.20 | - | 1-0-2-0 | 11.2 | 56.00인 | 11.20인 | ||||||||
| 0-0 | 0.00 | 0.00 | 0.00 | 0.00 | 0-0 | 0 | 0.00인 | 0.00인 | |||||||||
| 계 | 0 | 68.5 | 0 | 68.50 | 0 | 0 | 1.25 | 13.70 | 0 | 14.95 | |||||||
|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특별인부 69인, 보통인부 15인 | 특별 | 2.362068966 | |||||||||||||||
| 보통 | 0.515517241 |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파. 작업로 설치 1)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 작업로의 배치는 폭 1∼1.5m 간격 40m로 설치한다. 3) 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한다.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5)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간벌목의 조재 1) 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2)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 1.8m, 2.7m, 3.6m내외 )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간지
전 문 시 방 서
전문시방서(2) (숨김)
전 문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 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관리지침"(훈령 1454호 : 2020.06.15)에 의하고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의 일반적 인 작업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Ⅰ 장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가. 작업대상지 1)조림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될 때 2)조림지 구역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나. 작업의 목적 1) 목표하는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 2) 경영목표상 임분 구성목으로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 제거하여 목표 임분의 기초를 확립 3) 각 임목들이 목표 임분으로 임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 다. 작업의 요점 1) 차후 임분의 재적 및 가치생장, 임지보전기능, 저항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수림 또는 유령림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작업 2) 임분구성목의 형질과 생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린임분이므로 개체목의 생장과 형질보다는 임분 전체의 보육 에 중점을 둔다 3) 가능한 간단한 보육조치로 경영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분형성을 해야 한다 4) 적절한 작업을 통하여 간벌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한 임목발달을 미리 억제시킬 수 있고 간벌비용을 절감 5) 임분활력이 강하고 가장 활발하게 생장이 진행되는 단계로 목표가 되는 우량목을 미리 선발할 필요는 없으며,이 는 차후 유전적 형질,국소환경,생물적 또는 물리적 피해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임분에서 인위적으로 보 육조치를 취한다 해도 임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작업상의 고려 사항 1) 정확한 임분 파악을 토대로 하여 일단 보육 목표를 설정 후 보육 방법을 결정한다. 면적(보육작업의 소요시간과 관계), 혼효상태 및 수종별 점유면적, 수령, 생육본수, 수고 및 수고 생장상태, 수형 임층 형성상태, 활력, 피해 상황 및 위험성, 임분 발달 경향(임분전환 가능성)을 고려 한다
2) 생육단계별 보육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집약적인 임분 발달과정과 인위적인 임분 발달 조절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임분을 파악한다 3) 입지 및 임분 구성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육수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4) 보육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한다. 조림수종이 당초의 조림 목표대로 입지에 적응하여 성림이 된 후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조림목 사이에 발생된 천연수종과 혼합시키는것이 유리할 것인가 또는 조림지내 빈자리에 내음성 수종을 식재하여 임분 전환 및 목표 임분과 보육방법을 결정한다 마. 작업실행 순서 1) 계획 및 준비 어린 임분은 일정목표를 설정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행한다. 2) 임분상태 파악 작업지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 수종의 입지 이용 능력 및 주어진 보육작업 임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생장형태, 생장속도,밀도,임분구조,공지 또는 고사목,작업로,병충해 및 기타 피해,보육관리상태,보육지연 여부 등을 포함 3) 보육목표 수립 어린임분을 위한 목표는 바로 실행해야 될 보육 작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분을 정확히 파 악추구하는 생산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바. 작업상 주요 공정 1) 유해수종의 제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제거, 만경류, 기타 조림지에 침입한 유해 수 종을 제거 2) 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의 관리 - 어린나무임분에서 임관 상층에 크게 돌출되어 수고가 높은 초우세목은 단목인 경우와 소군상인 경우로 구분하 여 쓸모있는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폭목)인지를 판단하고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 - 소군상인 경우는 수형이 양호하고 밀도가 충분하면 혼합림 유도를 고려하고 생장이 불량하고 폭목일 경우에는 제거하여 후속조림을 실시한다
6) 수형교정 보육목표가 되는 수종중에서 수관상태가 매우 불량한 나무는 성목이 되기 전에 무육작업을 통하여 수형을 교정 한다 사. 작 업 요 령 1) 대상임분 및 대상지 - 풀베기작업이 끝난 이후 임관이 형성될 때부터 솎아베기(간벌)전까지의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 되는 임지가 대상지가 된다. - 조림지 구역내 부분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 대상 임분에 포함된다 2) 제거 대상목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제성 없는 유해수종 및 기타 형질 불량목, 덩굴류 - 피해목 - 생장발달 또는 형질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 - 인접목에 피해를 주는 폭목 3) 작업시기 -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작업을 완료 제거 방해목 그루터기에서 맹아 발생을 억제한다 - 조림목외의 임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시기에 1회 실시 후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시기에 반복적으 로 실시 - 일반적으로 임관의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4) 작업방법 - 목적임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목과 덩굴류, 피해목, 생장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을 제거 - 덩굴류는 제거하고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 조림목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하층식생은 존치 한다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는 개소는 천연생 형질우량목을 잔존시켜 목적수종으로 잔존시켜 보육한다 - 폭목 제거는 제거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 유무, 벌채 후 발생된 빈자리에 대한 처리 문제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 ||||||||||||
|---|---|---|---|---|---|---|---|---|---|---|---|---|
|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 ||||||||||||
| 수자원의 보전.유지,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 ||||||||||||
| 관리방법은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에 의하고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의 일반적인 작업방법에 | ||||||||||||
| 대하여 기술하였다. | ||||||||||||
| 제 Ⅰ 장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 ||||||||||||
| 가. 작업대상지 | ||||||||||||
| 1)조림 후 5~15년 이내로 경과한 조림지로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2~8cm인 지역으로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 ||||||||||||
| 생육이 저하된 조림지로 한다. | ||||||||||||
| 2)조림지 구역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한다. | ||||||||||||
| 나. 작업의 목적 | ||||||||||||
| 1) 목표하는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한다. | ||||||||||||
| 2) 경영목표상 임분 구성목으로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 제거하여 목표 임분의 기초를 확립한다. | ||||||||||||
| 3) 각 임목들이 목표 임분으로 임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한다. | ||||||||||||
| 다. 작업의 요점 | ||||||||||||
| 1) 차후 임분의 재적 및 가치생장, 임지보전기능, 저항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수림 또는 유령림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작업 | ||||||||||||
| 2) 임분구성목의 형질과 생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린임분이므로 개체목의 생장과 형질보다는 임분 전체의 보육에 중점을 둔다. | ||||||||||||
| 3) 가능한 간단한 보육조치로 경영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분형성을 해야 한다. | ||||||||||||
| 4) 적절한 작업을 통하여 간벌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한 임목발달을 미리 억제시킬 수 있고 간벌비용을 절감한다. | ||||||||||||
| 5) 임분활력이 강하고 가장 활발하게 생장이 진행되는 단계로 목표가 되는 우량목을 미리 선발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차후 유전적 형질, | ||||||||||||
| 국소환경,생물적 또는 물리적 피해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임분에서 인위적으로 보육조치를 취한다 해도 임분에 미치는 | ||||||||||||
|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라. 작업상의 고려 사항 | ||||||||||||
| 1) 정확한 임분 파악을 토대로 하여 일단 보육 목표를 설정 후 보육 방법을 결정한다. 면적(보육작업의 소요시간과 관계), 혼효상태 및 수종별 | ||||||||||||
| 점유면적, 수령, 생육본수, 수고 및 수고 생장상태, 수형 임층 형성상태, 활력, 피해상황 및 위험성, 임분 발달 경향(임분전환 가능성)을 | ||||||||||||
| 고려 한다. | ||||||||||||
| 2) 생육단계별 보육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집약적인 임분 발달과정과 인위적인 임분 발달 조절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임분을 파악한다 | ||||||||||||
| 3) 입지 및 임분 구성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육수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
| 4) 보육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한다. 조림수종이 당초의 조림 목표대로 입지에 적응하여 성림이 된 후 | ||||||||||||
|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조림목 사이에 발생된 천연수종과 혼합시키는것이 유리할것인가 또는 조림지내 빈자리에 내음성 수종을 | ||||||||||||
| 식재하여 임분 전환 및 목표 임분과 보육방법을 결정한다. | ||||||||||||
| 마. 작업실행 순서 | ||||||||||||
| 1) 계획 및 준비 | ||||||||||||
| - 어린 임분은 일정목표를 설정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행한다. | ||||||||||||
| 2) 임분상태 파악 | ||||||||||||
| - 작업지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 수종의 입지 이용 능력 및 주어진 보육작업 임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생장형태,생장속도,밀도,임분구조, | ||||||||||||
| 공지등과 고사목,병충해 및 기타 피해,보육관리상태,보육지연 및 작업로 여부 등을 포함) | ||||||||||||
| 3) 보육목표 수립 | ||||||||||||
| - 어린임분을 위한 목표는 바로 실행해야 될 보육 작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구하는 생산목표에 | ||||||||||||
| 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
| 바. 작업상 주요 공정 | ||||||||||||
| 1) 유해수종의 제거 | ||||||||||||
| -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만경류, 기타 조림지에 침입한 유해 수종을 제거한다. | ||||||||||||
| 2) 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의 관리 | ||||||||||||
| - 어린나무임분에서 임관 상층에 크게 돌출되어 수고가 높은 초우세목은 단목인 경우와 소군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쓸모있는 나무인지 | ||||||||||||
| 쓸모없는 나무(폭목)인지를 판단하고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 | ||||||||||||
| - 소군상인 경우는 수형이 양호하고 밀도가 충분하면 혼합림 유도를 고려하고 생장이 불량하고 폭목일 경우에는 제거하여 후속조림을 | ||||||||||||
| 실시한다. | ||||||||||||
| 3) 급경사 임연부 보호 및 임연목 관리 | ||||||||||||
| - 급경사 임연부의 인접된 나무들이 갱신벌채시 이용되지 못하고 잔재된 나무들로써 밖으로 기울어 있거나 수관이 편기된 폭목 등이 많아 | ||||||||||||
| 인접된 어린나무들을 피압하거나 치수발생을 방해함으로 기운나무와 폭목등은 제거하고 임연목 중 돌출된 긴 가지는 잘라주어 유연성 | ||||||||||||
| 있는 짧고 가는 가지로 만들어 준다. | ||||||||||||
| -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 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 ||||||||||||
| 보전 또는 개선한다. | ||||||||||||
| -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한다. | ||||||||||||
| -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다양성을 제고한다. | ||||||||||||
| - 임연부 내에는 산물을 전량 수집·활용하거나 지면에 닿도록 존치시켜 부식을 촉진시킨다. | ||||||||||||
| 4) 유해목 제거 및 밀생지 공간 조절 | ||||||||||||
| - 병충해목, 훼손된 나무, 생장 불량목을 제거한다. 임분이 밀생되여 있으면 겨울에 설압으로 피압될 우려가 있으므로 약도로 솎아줄 | ||||||||||||
| 필요가 있다. | ||||||||||||
| 5) 수종 혼효 조절 | ||||||||||||
| - 조림목과 조림지내에 발생된 유용수종과의 수종구성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 ||||||||||||
| - 혼효상태에 따라 무육목표와 최종수확 임분의 생산목표가 달라지므로 혼효방법을 신중히 결정한다. | ||||||||||||
| - 혼효수종은 일시적 혼효로써 차후에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으며 복층림에서 하층으로 계속 남겨질 수도 있다. | ||||||||||||
| - 혼효조절에는 광선요구도(양수, 음수, 중용수) 기후인자에 대한 저항성,생장 속도 및 생장 특성,혼효 지속성, | ||||||||||||
| 세장도 및 맹아력, 주 수종 또는 수종 역할 등을 고려한다. | ||||||||||||
| 6) 수형교정 | ||||||||||||
| - 보육목표가 되는 수종중에서 수관상태가 매우 불량한 나무는 성목이 되기 전에 무육작업을 통하여 수형을 교정 한다. | ||||||||||||
| 사. 사업시행 | ||||||||||||
| 가. 공정별 작업 범위 | ||||||||||||
| - 벌도 : 예취기 또는 체인톱으로 제거대상목을 제거하는 작업 | ||||||||||||
| - 토막내기 : 조림목을 덮고 있거나 걸려 있는 벌도목을 조림목 수고보다 짧게 자르는 작업 | ||||||||||||
| - 산물처리 : 토막 낸 산물을 지면에 밀착시키거나 보기 좋게 등고선방향으로 임내정리하는 작업 | ||||||||||||
| 나) 제거대상 | ||||||||||||
| 1)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함. 단 조림목(천연치수 포함)이 | ||||||||||||
|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 이상일 경우는 조림목도 제거할 수 있음. | ||||||||||||
| <적용 예시> | ||||||||||||
| * 낙엽송 3,000본/ha 식재 후 8년 경과한 조림지이고 목표 가슴높이지름 30cm(중경재) | ||||||||||||
| 표준지조사결과 조림목 본수가 2,400본/ha 인 경우 | ||||||||||||
| --> 기준본수 2,000본/ha 이므로 400본/ha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시 제거 가능함. | ||||||||||||
| 2) 제거목 길이가 조림목의 수고보다 클 경우, 토막내기를 할 수 있음 | ||||||||||||
| 3) 제거 대상목은 손톱, 예취기, 체인톱 등으로 제거 | ||||||||||||
| 4) 경관지역 등 관리자가 판단하여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거한 산물을 지면에 밀착시키거나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음. | ||||||||||||
| 단, 지면에 밀착 또는 산물임내정리 면적은 사업면적의 20% 이하로 제한함. | ||||||||||||
| 다) 어린나무 가지치기 | ||||||||||||
| 1)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2)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 ||||||||||||
| 3)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 ||||||||||||
| (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 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
| 라) 기타 | ||||||||||||
| 1)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조림목이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 ||||||||||||
| 2)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음. | ||||||||||||
| 3) 폭목의 제거는 벌채 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거하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 먹이, 경관유지, 밀도조절 | ||||||||||||
|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 ||||||||||||
| 4)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음. | ||||||||||||
| 5) 보육 대상 수종 중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 중 한 가지 제거 등 수형을 교정하되 보육 대상목인 어린나무의 가지치기는 | ||||||||||||
| 전정가위로 함. | ||||||||||||
| [별표 1] |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 |||||||||||
| (단위 : 본/ha) | ||||||||||||
| 수 종 | 가슴높이 지름(㎝)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 잣나무 | 1,500 | 1,200 | 1,000 | 880 | 760 | 670 | 600 | 530 | 480 | 440 | 400 | - |
| 낙엽송 | 1,300 | 1,100 | 1,000 | 900 | 800 | 700 | 600 | 530 | 490 | 410 | ||
| 리기다 | 2,000 | 1,600 | 1,300 | 1,100 | 940 | 810 | 710 | 630 | 560 | 500 | - | |
| 강원소나무 | 2,300 | 1,800 | 1,500 | 1,300 | 1,100 | 950 | 840 | 740 | 670 | 610 | ||
| 중부소나무 | 1,300 | 1,110 | 960 | 860 | 780 | 710 | 650 | 610 | - | - | ||
| 삼나무 | 2,200 | 1,860 | 1,630 | 1,430 | 1,260 | 1,130 | 1,010 | 890 | ||||
| 편 백 | 2,700 | 2,200 | 1,700 | 1,510 | 1,330 | 1,180 | 1,070 | 950 | ||||
| 해 송 | 1,700 | 1,400 | 1,200 | 1,060 | 950 | 850 | 750 | 660 | 620 | |||
| 참나무류 | 980 | 880 | 800 | 730 | 660 | 600 | 540 | 500 | 460 | 430 | 390 | 350 |
| [별표 2] |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 |||||||||||
| 1. 기준의 적용원칙 | ||||||||||||
| 가. 본 시업기준은 인공림의 경우에는 정량강도간벌에 의한 시업의 예시로서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정량간벌 이라도 강도에 | ||||||||||||
| 따라 본 시업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천연림의 경우에는 천연림보육작업에 적용할수 있는 도태간벌의 예시임. | ||||||||||||
| 나. 목표수확기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목표흉고직경에 도달할 경우에는 적정수확기로 판단할 수 있으나 최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 3의 기준벌기령을 충족하여야 함. | ||||||||||||
| 다. 각 표의 본수는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의 경우 잔존본수이며, 가지치기는 실행본수임. | ||||||||||||
| 라. 잔존본수는 평균흉고직경 또는 평균수고에 해당하는 나무를 지칭함. | ||||||||||||
| 마. 시기, 평균흉고직경, 평균수고, 본수, 높이는 각표를 기준으로 입지조건에 따라 30%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 바. 인공림의 경우에는 시업기준에 없는 침엽수는 소나무·해송의 기준을 적용하고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 ||||||||||||
| 사. 천연림의 경우에는 시업기준에 없는 침엽수는 소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 ||||||||||||
| 2. 인공림의 수종별 시업기준 | ||||||||||||
| 가. 소나무·해송 : 식재본수 5,000본/ha 기준 | ||||||||||||
|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30년, 목표흉고직경 18㎝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4㎝ | 4m | 2,500본 | |||||||
| 솎 아 베 기 | 18년 | 13㎝ | 13m | 1,300본 | ||||||||
| 2)중경재 : 목표수확기 50년, 목표흉고직경 30㎝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4㎝ | 4m | - | 2,000본 | ||||||
| 가 지 치 기 | 15년 | 13㎝ | 8m | 4m | 600본 | |||||||
| 솎 아 베 기 | - | 1,100본 | ||||||||||
| 2회 | 30년 | 20cm | 14m | 600본 | ||||||||
| 3)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0㎝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이 | 본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4㎝ | 4m | - | 4,000본 | ||||||
| 2회 | 12년 | 6cm | 7m | 2,500본 | ||||||||
| 가 지 치 기 | 1회 | 18년 | 13㎝ | 10m | 4m | 350본 | ||||||
| 2회 | 30년 | 21cm | 14m | 6m | ||||||||
| 솎 아 베 기 | 1회 | 18년 | 13㎝ | 10m | - | 1,200본 | ||||||
| 2회 | 30년 | 2cm | 14cm | |||||||||
| 3회 | 50년 | 33cm | 19cm | 350본 | ||||||||
| 4)대경재(특수재) : 목표수확기 110년, 목표흉고직경 55㎝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4㎝ | 4m | - | 3,000본 | ||||||
| 2회 | 12년 | 6cm | 7m | 1,600본 | ||||||||
| 가 지 치 기 | 1회 | 20년 | 15㎝ | 11m | 4m | 250본 | ||||||
| 2회 | 30년 | 26㎝ | 16.5m | 6m | ||||||||
| 솎 아 베 기 | 1회 | 20년 | 15㎝ | 11m | - | 800본 | ||||||
| 2회 | 40년 | 26cm | 16.5m | 400본 | ||||||||
| 3회 | 70년 | 42㎝ | 21m | 250본 | ||||||||
| 가. 참나무류 : 식재본수 5,000본/ha 기준 | ||||||||||||
|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20년, 목표흉고직경 15㎝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10년 | 5㎝ | 6m | 3,000본 | |||||||
|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50년, 목표흉고직경 25㎝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10년 | 5㎝ | 6m | 3,000본 | |||||||
| 솎 아 베 기 | 20년 | 11㎝ | 12m | 1,500본 | ||||||||
| 2회 | 30년 | 20cm | 15.5m | 600본 | ||||||||
| ※ 가지치기는 상층우세목의 고사지만 정리 | ||||||||||||
|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0㎝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10년 | 5㎝ | 6m | 3,000본 | |||||||
| 솎 아 베 기 | 20년 | 11㎝ | 12m | 1,500본 | ||||||||
| 2회 | 30년 | 20㎝ | 15.5m | 600본 | ||||||||
| 3회 | 50년 | 32㎝ | 20m | 300본 | ||||||||
| ※가지치기는 미래목 또는 상층 우세목의 고사지만 정리. | ||||||||||||
| 다. 낙엽송 : 식재본수 3,000본/ha | ||||||||||||
|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흉고직경 25㎝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8㎝ | 8m | - | 2,000본 | ||||||
| 가 지 치 기 | 15년 | 13㎝ | 13m | 4m | 900본 | |||||||
| 솎 아 베 기 | - | 1,300본 | ||||||||||
| 2회 | 25년 | 19㎝ | 18m | 900본 | ||||||||
| ※ 가지치기는 옹이없는 우량재를 생산할 경우에만 실행 | ||||||||||||
|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50년, 목표흉고직경 30㎝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8㎝ | 8m | - | 2,000본 | ||||||
| 가 지 치 기 | 15년 | 13㎝ | 13m | 6m | 700본 | |||||||
| 솎 아 베 기 | - | 1,300본 | ||||||||||
| 2회 | 25년 | 19㎝ | 18m | 700본 | ||||||||
|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70년, 목표흉고직경 40㎝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8㎝ | 8m | - | 2,000본 | ||||||
| 가 지 치 기 | 3m | 350본 | ||||||||||
| 2회 | 15년 | 13㎝ | 13m | - | ||||||||
| 솎 아 베 기 | 1회 | 1,300본 | ||||||||||
| 2회 | 25년 | 18㎝ | 18m | 700본 | ||||||||
| 3회 | 40년 | 22㎝ | 22m | 350본 | ||||||||
| 4) 대경재(특수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5㎝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8㎝ | 8m | - | 2,000본 | ||||||
| 가 지 치 기 | 3m | 200본 | ||||||||||
| 2회 | 15년 | 13㎝ | 13m | 6m | ||||||||
| 솎 아 베 기 | 1회 | - | 1,300본 | |||||||||
| 2회 | 25년 | 19㎝ | 18m | 700본 | ||||||||
| 3회 | 40년 | 24㎝ | 22m | 350본 | ||||||||
| 4회 | 55년 | 31㎝ | 14m | 200본 | ||||||||
| 나. 잣나무 : 식재본수 3,000본/ha 기준 | ||||||||||||
|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흉고직경 24㎝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10년 | 4㎝ | 3.5m | - | 2,000본 | ||||||
| 2회 | 15년 | 8㎝ | 6m | 1,500본 | ||||||||
| 가 지 치 기 | 1회 | 20년 | 12㎝ | 8m | 4m | 1,000본 | ||||||
| 솎 아 베 기 | 25년 | 16㎝ | 10m | - | ||||||||
| ※ 가지치기는 옹이없는 우량재를 생산할 경우에만 실행 | ||||||||||||
|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70년, 목표흉고직경 35㎝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10년 | 4㎝ | 3.5m | - | 2,000본 | ||||||
| 2회 | 15년 | 8㎝ | 6m | 1,500본 | ||||||||
| 가 지 치 기 | 1회 | 3m | 400본 | |||||||||
| 2회 | 20년 | 12㎝ | 8m | 4m | ||||||||
| 3회 | 25년 | 16㎝ | 10m | 6m | ||||||||
| 솎 아 베 기 | 1회 | - | 800본 | |||||||||
| 2회 | 35년 | 21㎝ | 16m | 400본 | ||||||||
|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90년, 목표흉고직경 45㎝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10년 | 4㎝ | 3.5m | - | 2,000본 | ||||||
| 2회 | 15년 | 8㎝ | 6m | 1,500본 | ||||||||
| 가 지 치 기 | 1회 | 3m | 250본 | |||||||||
| 2회 | 20년 | 12㎝ | 8m | 4m | ||||||||
| 3회 | 25년 | 16㎝ | 10m | 6m | ||||||||
| 솎 아 베 기 | 1회 | - | 800본 | |||||||||
| 2회 | 35년 | 21㎝ | 16m | 400본 | ||||||||
| 3회 | 60년 | 30㎝ | 21m | 250본 | ||||||||
| 가. 편백·삼나무 : 식재본수 3,000본/ha 기준 | ||||||||||||
|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흉고직경 16㎝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18년 | 12㎝ | 7.5m | 2,781본 | |||||||
| 솎 아 베 기 | 22년 | 16㎝ | 8.5m | 1,493본 | ||||||||
|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60년, 목표흉고직경 25㎝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9년 | 8㎝ | 5m | - | 2,900본 | ||||||
| 2회 | 15년 | 12㎝ | 7.5m | 2,700본 | ||||||||
| 가 지 치 기 | 1회 | 18년 | 8.5m | 4m | 733본 | |||||||
| 솎 아 베 기 | - | 1,623본 | ||||||||||
| 2회 | 27년 | 17㎝ | 12.5m | 1,088본 | ||||||||
| 3회 | 39년 | 21㎝ | 14.5m | 733본 | ||||||||
|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0㎝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8㎝ | 5m | - | 2,895본 | ||||||
| 2회 | 12년 | 11㎝ | 7.5m | 2,786본 | ||||||||
| 가 지 치 기 | 1회 | 15년 | 12㎝ | 8.5m | 4m | 409본 | ||||||
| 2회 | 23년 | 17㎝ | 12m | 6m | ||||||||
| 솎 아 베 기 | 1회 | 15년 | 12㎝ | 8.5m | - | 1,622본 | ||||||
| 2회 | 23년 | 17㎝ | 12m | 927본 | ||||||||
| 3회 | 37년 | 24㎝ | 16m | 619본 | ||||||||
| 4회 | 53년 | 30㎝ | 20m | 409본 | ||||||||
| 3. 천연림의 수종별 시업기준 | ||||||||||||
| 가. 소나무 | ||||||||||||
| 1)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0㎝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4㎝ | 4m | - | 4,000본 | ||||||
| 2회 | 12년 | 6㎝ | 7m | 1,800본 | ||||||||
| 가 지 치 기 | 1회 | 18년 | 13㎝ | 11m | 4m | 350본 | ||||||
| 2회 | 30년 | 21㎝ | 15m | 6m | ||||||||
| 솎 아 베 기 | 1회 | 18년 | 13㎝ | 11m | - | 1,200본 | ||||||
| 2회 | 30년 | 21㎝ | 15m | 700본 | ||||||||
| 3회 | 50년 | 32㎝ | 19m | 350본 | ||||||||
| 2) 대경재(특수재) : 목표수확기 120년, 목표흉고직경 60㎝ | ||||||||||||
| 구 분 | 횟 수 | 시 기 | 평균 흉고직경 | 평균 수고 | 높 이 | 본 수 | ||||||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 8년 | 4㎝ | 4m | - | 4,000본 | ||||||
| 2회 | 12년 | 6㎝ | 7m | 1,800본 | ||||||||
| 가 지 치 기 | 1회 | 20년 | 15㎝ | 11m | 4m | 200본 | ||||||
| 2회 | 35년 | 25㎝ | 15m | 6m | ||||||||
| 솎 아 베 기 | 1회 | 20년 | 15㎝ | 11m | - | 900본 | ||||||
| 2회 | 35년 | 25㎝ | 15m | 500본 | ||||||||
| 3회 | 50년 | 35㎝ | 19m | 300본 | ||||||||
| 4회 | 80년 | 47㎝ | 22m | 200본 | ||||||||
| 제 2장 시공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 | ||||||||||||
| 1.산림사업 실행 및 현장대리인 등 | ||||||||||||
| 가. 산림 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해 시행 또는 산주가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현장대리인을 | ||||||||||||
| 둘 수 있으며,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원은 자격 조건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
| (1)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 지침 제 19조와 같다. | ||||||||||||
| (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숲가꾸기 | ||||||||||||
|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3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 ||||||||||||
|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 ||||||||||||
| 나. 담당 공무원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구성이 각각 "(1)"과 "(2)"의 규정에 적한한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 ||||||||||||
| 지출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 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기간 중 수시로 현지 점검 및 기술 지도를 통해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여야 한다. |
| 임반명 : | 1-0 | 소반명 : | 1-0 | 일련번호 : | 1 |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1-0-1-0 | 위치 | 수월동 산74 | ||||||||||||||||
| ▶ 대상지의 위치는 | 수월동 | 산74 | 번지 외 2필지이다 | 면적(ha) | 2.50 | 입목본수(본/ha) | 1,200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편백 | 가지치기본수(본/ha) | |||||||||||||||||
| ▶ 수월동 산74번지 외 2필지의 2.5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 가지치기높이 | 1~2m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하고 금강사지역아동센터 뒤편 국사봉 산복부에 위치한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서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0.99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상부로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편백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목재생산( 주기능 점수별 : 목재생산 59, 자연환경보전 48, 산지재해방지 47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편백 | 2.50 | 유령림 단계 | 1,200 | 550 | 1~2m | 중(15˚~30˚)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편백 잔존본수의46%에 대하여 가지치기(1~2m)를 시행 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 ||||||||||||||||||||
|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1-0 | 소반명 : | 2-0 | 일련번호 : | 2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1-0-2-0 | 위치 | 수월동 산4 | ||||||||||||||||
| ▶ 대상지의 위치는 | 수월동 | 산4 | 번지이다 | 면적(ha) | 11.20 | 입목본수(본/ha) | 1,150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편백 | 가지치기본수(본/ha) | |||||||||||||||||
| ▶ 수월동 산4번지의 11.2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등 | 가지치기높이 | 없음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하며, 수월재에서 국사봉쪽으로 대상지가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북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2.62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편백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생활환경보전( 주기능 점수별 : 생활환경보전 56, 목재생산 54, 산지재해방지 50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생산형 :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편백 | 11.20 | 유령림 단계 | 1,150 | - | 없음 | 중(15˚~30˚)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 ||||||||||||||||||||
|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0 | 소반명 : | 0 | 일련번호 : | 3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0-0 | 위치 | 동 0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동 | 0 | 번지 외 -1필지이다 | 면적(ha) | 0.00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편백 | 가지치기본수(본/ha) | |||||||||||||||||
| ▶ 동 0번지 외 -1필지의 0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등 | 가지치기높이 | 없음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하며, 포로수용소잔존유적지 뒤쪽으로 대상지가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북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2.54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에 작업로가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편백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 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59, 목재생산림 53, 생활환경보전림 53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편백 | 0.00 | 치수림 단계 | 없음 | 중(15˚~30˚)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00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해송)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수형교정을 위한 가치지기 외에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0 | 소반명 : | 0 | 일련번호 : | 4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0-0 | 위치 | 면 리 0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 | 리 | 0 | 번지 외 -1필지이다 | 면적(ha) | 0.00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편백, 황칠 | 가지치기본수(본/ha) | |||||||||||||||||
| ▶ 면 리 0번지 외 -1필지의 0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등 | 가지치기높이 | 없음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장목면 장록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0.94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에 도로가 있으나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한다. 접근성은 보통이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편백, 황칠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 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71, 목재생산림 67, 생활환경보전림 45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편백, 황칠 | 0.00 | 유령림 단계 | 없음 | 중(15˚~30˚)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0.00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해송)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5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둔덕면사무소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북서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7.33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도로가 있으며,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은 불량이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69, 목재생산림 54, 수원함양림 46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6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거제옥녀봉 봉수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북서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3.42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와 연접하여 옥녀봉 봉수대 진입로(임도)가 존재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생활환경보전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 175, 생환환경보전림 71, 목재생산림 54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수 있는 다층혼효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을 목표로함.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해송)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7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아주운동장 서쪽에 위치하며 대상지 대대분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6.41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50, 생환환경보전림 69, 목재생산림 52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8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아주운동장 서쪽에 위치하며 대상지 대대분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6.41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50, 생환환경보전림 69, 목재생산림 52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9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아주운동장 서쪽에 위치하며 대상지 대대분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6.41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50, 생환환경보전림 69, 목재생산림 52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단 가 집 계 표 | - | ||||||||||||||||
|---|---|---|---|---|---|---|---|---|---|---|---|---|---|---|---|---|---|
|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 (단위:원) | ||||||||||||||||
| 종 별 | 임반 | 소반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단가 | 0 | 어린나무가꾸기 | 0 | 0 | ha | - | - | - | |||||||||
| 63,000 | 63,000 | ||||||||||||||||
| - | - | ||||||||||||||||
| 1 | 1-0 | 1-0 | |||||||||||||||
| 2 | 2-0 | ||||||||||||||||
| 3 | 0 | 0 | |||||||||||||||
| 4 |
| 위치 및 면적 | 5 | |||||||||||||||||||||||
|---|---|---|---|---|---|---|---|---|---|---|---|---|---|---|---|---|---|---|---|---|---|---|---|---|
| 구분 | 범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계(원) | 특별인부 | - | 0 | ||||||||||||||
| 단위작업 | 단위 | (인원,수량,요율) | 단위 | 종류 | 증률 | 보통인부 | ||||||||||||||||||
| 단위작업별 | 1.인력집재 | |||||||||||||||||||||||
| 직접노무비 | 계 | ㎥ | ㎥/인 | - | 특별인부 | |||||||||||||||||||
| 50m이하 | 8 | 0.74 | ||||||||||||||||||||||
| 10 | ||||||||||||||||||||||||
| 12 | ||||||||||||||||||||||||
| 14 | ||||||||||||||||||||||||
| 16 | ||||||||||||||||||||||||
| 18 | 인력집재 | (단위:㎥) | ||||||||||||||||||||||
| 20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22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이상 | ||||||||||||||||
| 합 계 | 순원가 | 10m이하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보통인부 | |||||||||||||
| o 노무비 | 20m이하 | 1.4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 | |||||||||||||||
| o 재료비 | 30m이하 | 1.1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o 경비(기계경비) | 40m이하 | 0.8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 | 3.31 | |||||||||||||||
| 50m이하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 | 2.75 | ||||||||||||||||
| □ 참고사항 | ||||||||||||||||||||||||
| o 작업량 산정 | ||||||||||||||||||||||||
| - | 산물 수집량: | |||||||||||||||||||||||
| 산물수집면적: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 위 작 업 (%) | ||||||||||||||||||||||
| 산물수집 | ||||||||||||||||||||||||
| o 경사도 | 중(15˚~30˚) | |||||||||||||||||||||||
| o 장애물의정도 | -10% | |||||||||||||||||||||||
| 합 계 | ||||||||||||||||||||||||
| ※ 수량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
| 위치 및 면적 | 6 | |||||||||||||||||||||||
|---|---|---|---|---|---|---|---|---|---|---|---|---|---|---|---|---|---|---|---|---|---|---|---|---|
| 구분 | 범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계(원) | 특별인부 | - | 0 | ||||||||||||||
| 단위작업 | 단위 | (인원,수량,요율) | 단위 | 종류 | 증률 | 보통인부 | ||||||||||||||||||
| 단위작업별 | 1.인력집재 | |||||||||||||||||||||||
| 직접노무비 | 계 | ㎥ | ㎥/인 | - | 특별인부 | |||||||||||||||||||
| 50m이하 | 8 | 0.74 | ||||||||||||||||||||||
| 10 | ||||||||||||||||||||||||
| 12 | ||||||||||||||||||||||||
| 14 | ||||||||||||||||||||||||
| 16 | ||||||||||||||||||||||||
| 18 | 인력집재 | (단위:㎥) | ||||||||||||||||||||||
| 20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22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이상 | ||||||||||||||||
| 합 계 | 순원가 | 10m이하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보통인부 | |||||||||||||
| o 노무비 | 20m이하 | 1.4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 | |||||||||||||||
| o 재료비 | 30m이하 | 1.1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o 경비(기계경비) | 40m이하 | 0.8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 | 3.31 | |||||||||||||||
| 50m이하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 | 2.75 | ||||||||||||||||
| □ 참고사항 | ||||||||||||||||||||||||
| o 작업량 산정 | ||||||||||||||||||||||||
| - | 산물 수집량: | |||||||||||||||||||||||
| 산물수집면적: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 위 작 업 (%) | ||||||||||||||||||||||
| 산물수집 | ||||||||||||||||||||||||
| o 경사도 | ||||||||||||||||||||||||
| o 장애물의정도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0% | ||||||||||||||||||||||
| 합 계 | ||||||||||||||||||||||||
| ※ 수량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
| ha당 단가산출서(유형2) | 2 | 56.00 | 0 | 2 | (단위:인/100본) | ||||||||||||
|---|---|---|---|---|---|---|---|---|---|---|---|---|---|---|---|---|---|
| 위치 및 임.소반 | 위치 : 수월동 산4임 | 임소반명 : | 1-0-2-0 | 면적 : | 11.20 | ha | 수종 | 가지치기높이 | 소나무/낙엽송(2) |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 편백나무(4) | 활엽수(5)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4 | 0~0.5m | 0.1 | 0.1 | 0.2 | 0.1 | ||||||
| (인원,수량,요율) | · | 계 | 0.5~1m | 0.2 | 0.3 | 0.3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증률 | 0~1m | 0.3 | 0.4 | 0.5 | 0.2 | ||||||||
| 단위작업별 | o 경계표시 | - | 0~2m | 0.6 | 0.8 | 1.0 | 0.3 | ||||||||||
| - 직접노무비 | - | ha | 0.20 | 인/ha | - | - | 보통인부 | 5% | 0~4m | 1.4 | 1.8 | 2.2 | 0.7 | ||||
| - 재료비 | 2~4m | 0.8 | 1.0 | 1.2 | 0.4 | ||||||||||||
| ·페인트 | - | ha | 0.20 | ℓ/ha | - | - | 페인트(ℓ) | - | 4~6m | 1.0 | 1.2 | 1.4 | 0.5 | ||||
| ·잡품 | 5 | % | 1~2m | 0.3 | 0.4 | 0.5 | 0.1 | ||||||||||
| o 어린나무가꾸기 | 63,000 |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 |||||||||||||||
| - 직접노무비 | ha | 6.00 | 0 |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 |||||||||||||
| 특별인부 | 1.00 | 5.00 | 인/ha | 5.00 | (특별인부) | 5% | -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보통인부 | 1.00 | 1.00 | (보통인부)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 |||||||||||||
| - 재료비(체인톱)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 연료 | 5.00 | 인/ha | 5.60 | ℓ | 28.00 | - | 휘발유(ℓ) | - | |||||||||
| 잡품 | - | 원 | 40 | % | 예취기 | - | |||||||||||
| 연료(체인오일) | 5.00 | 2.10 | ℓ | 10.50 | 6,000 | 친환경오일(ℓ) | 63,000 | ||||||||||
| - 기계경비(체인톱) | 인 | 0.0084 | 손료계수 | - | 체인톱(대) | - | 체인톱 | - | |||||||||
| o 수형교정(가지치기) | |||||||||||||||||
| - 직접노무비 | - | 본/ha | - | 인/100본 | - | 0 | (보통인부) | 15% | |||||||||
| 합 계 | 순 원 가 | 63,000 | 대상지유형 | 사용장비 | 벌도(특별인부) | 벌도(보통인부) | 토막내기(특별) | 산물처리(보통) | |||||||||
| o 직접노무비 | - | 유형1 | 예취기 | 5.00 | 1.00 | ||||||||||||
| o 재료비 | 63,000 | 유형2 | 체인톱 | 1.00 | 1.00 | ||||||||||||
| o 경비(기계경비) | - | 유형3 | 6.00 | ||||||||||||||
| . 제거대상의 유형: | 유형2 | ||||||||||||||||
| . 조림수종: | 편백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경계표시 | 어린나무가꾸기 | 가지치기 | 비료주기 | ||||||||||||||
| o 경 사 도 | 중(15˚~30˚) | 5% | 5% | 5% | 5% | ||||||||||||
| o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o 작업시기 | 10월~12월 | ||||||||||||||||
| o 장애물의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0% |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 |||||||||||||
| o 합 계 | 5% | 5% | 15% | 5% |
| 산 물 수 집 수 량 산 출 | ||||||||||||||
|---|---|---|---|---|---|---|---|---|---|---|---|---|---|---|
| 구 분 | 면적(ha) | 조림수종 | 제거수종 | 제거평균 흉고직경(cm) | 제거평균 수고(m) | 단재적 | 제거본수 (ha당) | 산물수집면적 (ha) | 재적 | 비 고 | ||||
| 일련번호 | 임반 | 소반 | ha당 재적 (㎥/ha) | 총재적(㎥) | ||||||||||
| 1 | 밤나무,편백 | 7 | 0.0206 | 0.8 | ||||||||||
| 2 | 백합나무,밤나무 | 6 | 0.0097 | 1.0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1)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21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 | - | 0~2m | 4 | 5 | ||||||||||||||||||||||||||||||||||
| 2 | 0~4m | 6 | 7 | ||||||||||||||||||||||||||||||||||||
| 4 | 5 | 3/2.5-3.5 | 0~6m | 8 | 4 | 0 | |||||||||||||||||||||||||||||||||
| 6 | 7 | 2~4m | 10 이상 | ||||||||||||||||||||||||||||||||||||
| 8 | 4 | 4/3.5-4.5 | 2~6m | 12 | |||||||||||||||||||||||||||||||||||
| 10 이상 | - | 4~6m | 14 | ||||||||||||||||||||||||||||||||||||
| 합계 | 16 |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2)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20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2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급(30˚초과)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1 | ||||||||||||||||||||||||||||||||
| 2 미만 | - | - | 0~2m | 4 | 6 | ||||||||||||||||||||||||||||||||||
| 2 | 1 | 3/2.5-3.5 | 0~4m | 6 | |||||||||||||||||||||||||||||||||||
| 4 | 6 | 0~6m | 8 | 0 | 0 | ||||||||||||||||||||||||||||||||||
| 6 | 4/3.5-4.5 | 2~4m | 10 이상 | ||||||||||||||||||||||||||||||||||||
| 8 | -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13 |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3)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황칠 | 2021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3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 | - | 0~2m | 4 | 8 | ||||||||||||||||||||||||||||||||||
| 2 | 0~4m | 6 | 6 | ||||||||||||||||||||||||||||||||||||
| 4 | 8 | 2/2-3 | 0~6m | 8 | 0 | 0 | |||||||||||||||||||||||||||||||||
| 6 | 6 | 3/2-4 | 2~4m | 10 이상 | |||||||||||||||||||||||||||||||||||
| 8 | -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14 |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4)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7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4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0~2m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1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1 | - | 0~2m | 4 | 9 | ||||||||||||||||||||||||||||||||||
| 2 | - | 0~4m | 6 | 15 | |||||||||||||||||||||||||||||||||||
| 4 | 9 | 4/2-5 | 0~6m | 8 | 3 | 0 | 0 | ||||||||||||||||||||||||||||||||
| 6 | 15 | 6/6-8 | 2~4m | 10 이상 | 1 | ||||||||||||||||||||||||||||||||||
| 8 | 3 | 2~6m | 12 | ||||||||||||||||||||||||||||||||||||
| 10 이상 | 1 | 7 | 4~6m | 14 | |||||||||||||||||||||||||||||||||||
| 합계 | 29 | 참나무류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5)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21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5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치수림 단계 | 4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3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5 | ||||||||||||||||||||||||||||||||
| 2 미만 | 3 | - | 0~2m | 4 | 8 | ||||||||||||||||||||||||||||||||||
| 2 | 5 | 0~4m | 6 | ||||||||||||||||||||||||||||||||||||
| 4 | 8 | 0~6m | 8 | 0 | 0 | ||||||||||||||||||||||||||||||||||
| 6 | - | 2~4m | 10 이상 | ||||||||||||||||||||||||||||||||||||
| 8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16 | 참나무맹아 및 초본류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6)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백합 | 2020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6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
| 유령림 단계 | 8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 | - | 0~2m | 4 | |||||||||||||||||||||||||||||||||||
| 2 | 0~4m | 6 | 2 | ||||||||||||||||||||||||||||||||||||
| 4 | 0~6m | 8 | 0 | 0 | |||||||||||||||||||||||||||||||||||
| 6 | 2 | 5 | 2~4m | 10 이상 | 1 | ||||||||||||||||||||||||||||||||||
| 8 | 7/6-8 | 2~6m | 12 | ||||||||||||||||||||||||||||||||||||
| 10 이상 | 1 | 7 | 4~6m | 14 | |||||||||||||||||||||||||||||||||||
| 합계 | 5 | 밤나무,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7)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동백 | 2021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7 | 8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
| 치수림 단계 | 4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2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9 | 8 | |||||||||||||||||||||||||||||||
| 2 미만 | 2 | - | 0~2m | 4 | 3 | 12 | |||||||||||||||||||||||||||||||||
| 2 | 17 | 2/2-3 | 0~4m | 6 | |||||||||||||||||||||||||||||||||||
| 4 | 15 | 0~6m | 8 | 0 | 0 | ||||||||||||||||||||||||||||||||||
| 6 | - | 2~4m | 10 이상 | ||||||||||||||||||||||||||||||||||||
| 8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34 | 참나무맹아, 초본류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8)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8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21 | 2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1 | 5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2 | ||||||||||||||||||||||||||||||||
| 2 미만 | 6 | - | 0~2m | 4 | 5 | 1 | |||||||||||||||||||||||||||||||||
| 2 | 3 | 4 | 0~4m | 6 | 3 | 3 | |||||||||||||||||||||||||||||||||
| 4 | 6 | 4.5 | 0~6m | 8 | 2 | 0 | 0 | ||||||||||||||||||||||||||||||||
| 6 | 6 | 2~4m | 10 이상 | 1 | 1 | ||||||||||||||||||||||||||||||||||
| 8 | 2 | 7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25 | 참나무류,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9)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동백 | 2017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23 | 24 | 25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
| 치수림 단계 | 4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6 | 2 | 3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3 | 2 | |||||||||||||||||||||||||||||||
| 2 미만 | 11 | - | 1.5 | 0~2m | 4 | 1 | |||||||||||||||||||||||||||||||||
| 2 | 5 | 2 | 0~4m | 6 | |||||||||||||||||||||||||||||||||||
| 4 | 3 | 3 | 0~6m | 8 | 0 | 0 | |||||||||||||||||||||||||||||||||
| 6 | - | 2~4m | 10 이상 | ||||||||||||||||||||||||||||||||||||
| 8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19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1) | 1 | - | |||||||||||||||||||||||||||||||||||||
|---|---|---|---|---|---|---|---|---|---|---|---|---|---|---|---|---|---|---|---|---|---|---|---|---|---|---|---|---|---|---|---|---|---|---|---|---|---|---|---|
| 위 치 |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1-0-1-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8 | 0.02 | 2.50 | 46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10 | 11 | 3 | 4 | 5 | 6 | 7 | 8 | 9 | 10 | |||||||||||||||||||||
| 550 | 1~2m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8 | 1,200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 | - | 0~2m | 4 | 1 | ||||||||||||||||||||||||||||||||||
| 2 | 0~4m | 6 | 5 | 3 | |||||||||||||||||||||||||||||||||||
| 4 | 1 | 2~3 | 0~6m | 8 | 2 | 2 | 9 | 4 | 0 | 0 | |||||||||||||||||||||||||||||
| 6 | 5 | 3 | 3~6 | 2~4m | 10 이상 | 4 | 3 | ||||||||||||||||||||||||||||||||
| 8 | 11 | 6 | 6 | 2~6m | 12 | ||||||||||||||||||||||||||||||||||
| 10 이상 | 7 | 2 | 7 | 1~2m | 14 | ||||||||||||||||||||||||||||||||||
| 합계 | 24 | 11 | 참나무류,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2) | 1 | - | |||||||||||||||||||||||||||||||||||||
|---|---|---|---|---|---|---|---|---|---|---|---|---|---|---|---|---|---|---|---|---|---|---|---|---|---|---|---|---|---|---|---|---|---|---|---|---|---|---|---|
| 위 치 | 수월동 산4임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1-0-2-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8 | 0.06 | 11.20 | 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12 | 13 | 14 | 15 | 16 | 17 | 7 | 8 | 9 | 10 | |||||||||||||||||||||
| 0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1,150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1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2 | 2 | 1 | ||||||||||||||||||||||||||||||
| 2 미만 | 1 | - | 0~2m | 4 | 5 | 4 | 3 | 2 | |||||||||||||||||||||||||||||||
| 2 | 5 | 2 | 0~4m | 6 | 6 | 4 | 6 | 5 | 5 | 5 | |||||||||||||||||||||||||||||
| 4 | 16 | 3 | 0~6m | 8 | 5 | 7 | 2 | 2 | |||||||||||||||||||||||||||||||
| 6 | 31 | 4 | 2~4m | 10 이상 | 0 | 0 | |||||||||||||||||||||||||||||||||
| 8 | 16 | 2~6m | 12 | ||||||||||||||||||||||||||||||||||||
| 10 이상 | - | 4~6m | 14 | ||||||||||||||||||||||||||||||||||||
| 합계 | 69 | 참나무,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3) | 1 | - | |||||||||||||||||||||||||||||||||||||
|---|---|---|---|---|---|---|---|---|---|---|---|---|---|---|---|---|---|---|---|---|---|---|---|---|---|---|---|---|---|---|---|---|---|---|---|---|---|---|---|
| 위 치 | 동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7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18 | 19 | 20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치수림 단계 | 4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8 | 1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6 | 7 | |||||||||||||||||||||||||||||||
| 2 미만 | 9 | - | 1.5 | 0~2m | 4 | 10 | 10 | ||||||||||||||||||||||||||||||||
| 2 | 13 | 3 | 0~4m | 6 | 3 | 2 | 3 | ||||||||||||||||||||||||||||||||
| 4 | 20 | 4 | 0~6m | 8 | 0 | ||||||||||||||||||||||||||||||||||
| 6 | 8 | 5 | 2~4m | 10 이상 | 1 | ||||||||||||||||||||||||||||||||||
| 8 | 3 | 6 | 2~6m | 12 | 0 | ||||||||||||||||||||||||||||||||||
| 10 이상 | 1 | 4~6m | 14 | ||||||||||||||||||||||||||||||||||||
| 합계 | 54 |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4)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황칠 | 2017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9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
| 유령림 단계 | 8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 | - | 0~2m | 4 | 3 | ||||||||||||||||||||||||||||||||||
| 2 | 0~4m | 6 | 5 | ||||||||||||||||||||||||||||||||||||
| 4 | 3 | 4 | 0~6m | 8 | 6 | 0 | 0 | ||||||||||||||||||||||||||||||||
| 6 | 5 | 2~4m | 10 이상 | 2 | |||||||||||||||||||||||||||||||||||
| 8 | 6 | 2~6m | 12 | ||||||||||||||||||||||||||||||||||||
| 10 이상 | 2 | 4~6m | 14 | ||||||||||||||||||||||||||||||||||||
| 합계 | 16 |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