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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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재공고)
정정 · 재공고 · 항공안전기술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4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와 정부의 데이터 기반 항공교통관리(ATM) 체계 구축 방침에 따라 구축된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항공교통데이터 수집·처리·관리·활용 시스템의 기능개선과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항공기상청 수치기상 모델이 KIM모델로 변경됨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통합처리시스템의 수치기상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 재개발
- 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미신청 사이트(APANPIRG, NARAE, 통계분석사이트) 이용을 추가 신청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기능 개발
- 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의 데이터 이용 신청서 추가·변경 항목에 대한 DB 관리 기능 개선
- 사용자관리시스템(CMS)의 민감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및 회원정보 이력관리 기능 개선
- 통계분석시스템의 통계데이터 수정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개발
- 클라우드 시스템(항공교통데이터포털, APANPIRG 의제관리, 국가항행계획관리, 통계분석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분석플랫폼(레거시)의 유지관리 및 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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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 충족. 제조 등록 여부는 문서에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제안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제안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온라인 제출. 별도 입찰참가 신청은 없음. 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19. 10:00, 제안서 제출기간 동일.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 기간
- 과업기간 3개월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며, 유지관리 계약특수조건상 계약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 성립 전날까지 유지보수 용역을 계속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날까지 “을”은 유지보수 용역에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145,000,000원
- 배정예산
- 159,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26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90점 만점)의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유사사업 수행경험 | 5점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10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 10점 |
| 시스템 기능개발 방안 | 10점 |
| 시스템 시험 방안 | 5점 |
| 관리 방법론 | 4점 |
| 일정 계획 | 3점 |
| 개발 장비 | 3점 |
| 품질 보증 | 4점 |
| 교육 훈련 | 4점 |
| 기술이전 및 지원 | 4점 |
| 기밀 보안 | 4점 |
| 비상 대책 | 4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기능개선(재개발·기능 추가)과 클라우드·빅데이터·분석플랫폼의 운영·유지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항공기상청 KIM모델 수치기상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 재개발
- 사이트 이용신청·데이터 이용신청서·CMS·통계분석 수정이력 등 포털 기능 개선
- 클라우드 시스템(포털·APANPIRG·NARAE·통계분석) 상시 모니터링·오류 수정·문자발송·휴대전화 인증·SSL 인증서 갱신
- 항공교통데이터처리시스템 데이터 수집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빅데이터 플랫폼(레거시) 수집·제공 연계, 저장소 안정화, 하둡 클러스터 운영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레거시) K8S/Docker 안정화, 활용지원, 분석SW 배포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기·수시 작업 요청 지원
- 상용 SW(IBSheet) 유지관리 및 연간 라이선스 유지
- 데이터 표준화·구조 설계·값 검증·메타데이터 현행화
- 사용자 교육·기술이전, 보안대책 수립, 하자보수(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 충족. 제조 등록 여부는 문서에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제안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제안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온라인 제출. 별도 입찰참가 신청은 없음. 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19. 10:00, 제안서 제출기간 동일.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정하고, 상주근무 시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무상 제공한다. 상주유지보수요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가 원칙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유지보수요원·전담인력이 상주 배치된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된 장소에서만 허용되고, 온라인 개발·유지보수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보안대책에 서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근무 시 발주기관에서 작업장소를 무상 제공한다.
상주유지보수요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기존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빅데이터 플랫폼·분석플랫폼을 이어받아 유지관리하며, 항공기상청 KIM모델 OpenAPI 수집연계 재개발, 데이터 공유포털 오픈API 개발·개선 등 연동 SW 개발도 포함된다. 기존 제조사 제품(IBSheet)은 유지보수 대상이나 특정 제조사 제품에 묶였다는 규정은 없다.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ㅇ OpenAPI를 통한 수치기상 데이터 연계 구축
- 데이터 공유 포털을 통한 데이터 조회 및 제공,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오픈API 개발‧개선, 관련UI 변경 및 개선 지원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운영되며,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유지관리·기능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별도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임대한다는 내용은 없다.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 클라우드 장비관리, 장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각종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 지원 수행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정량평가 5점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당 용역 규모대비 용역이행실적 금액비율로 가중치 부여.
- 크기 · 3~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또는 유사분야 유지보수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 용역 규모대비 금액비율 가중치.
| 제안사 일반현황
(20점)
*정량평가(10), 정성평가
(10)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또는 유사분야 유지보수 실적 | 5 |
◦ 수행실적(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 5건이상 | 5 | 당 용역 규모대비
용역이행실적 금액비율
(개별건수별로)
1.0 : 100% 이상
0.8 : 75%이상∼100%미만
0.6 : 50%이상∼75%미만
0.4 : 50%미만 | 건수 = ∑(개별건수x가중치)
평점 부여 시,
건수는 각 개별실적에
용역실적 금액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의 총합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 원칙.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사업금액 하한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②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를 제한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SW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용역의 규모 및 사업수행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은 사전 승인 시 가능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으로 IBSheet 7(㈜아이비리더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운영 시스템에 적용된 상용 SW의 유지관리 대상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대체 제품을 납품하는 품목 지정이 아니다. 개발언어·DB·WAS 등은 기존 시스템 운영 환경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 정보시스템 | UI/UX 툴 | IBSheet 7 | 1 | ㈜아이비리더스 |
○ 업무시스템에 적용된 상용 SW(IB Sheet)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품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상주 전담인력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등급별 적격자로 확보·배치해야 하고,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평가표의 '사업관리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사항'은 정성평가라 등급별 점수가 없다.
- 크기 · 10점 이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항목 10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사업관리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PM·핵심투입인력, 참여 종업원 전반, 상주 전담인력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을”은 사업에 참여시키는 종업원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하며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을”은 사업에 참여시키는 종업원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 종업원 자격에 관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유지보수요원이 계약 기간 내내 상주 근무하고, 장애 발생 시 출동·복구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기·수시 작업 요청에 대응한다.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종합점검은 “을”이 분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단일 업역에 해당한다. 하도급·공동수급은 같은 SW사업 범위 내에서 허용될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용역의 규모 및 사업수행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은 사전 승인 시 가능함
일의 분량
과업기간 3개월 ·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IBSheet 7) 1식
과업 운영 예산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항공교통데이터포털, APANPIRG 의제관리, 국가항행계획관리, 통계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등이며,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은 IBSheet 7 1식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유지관리·기술지원·모니터링 등이 상시·수시로 열려 있고, 상용 SW는 1식으로 표기됨.
○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해 2026년을 대상으로 연간 라이선스 유지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정보시스템 | UI/UX 툴 | IBSheet 7 | 1 | ㈜아이비리더스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2026년도)로 단년 한 번의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속 사업 규정은 없다.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기존 시스템의 기능개선(수집연계 재개발, 사이트 이용신청, CMS 암호화 등)을 개발해 넘기고, 클라우드·빅데이터·분석플랫폼을 기간 동안 맡아 운영·유지관리하며, 데이터 수집·적재·제공 모니터링과 기술지원 등 직접 작업도 수행한다.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지속 운영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수정 및 적용을 수행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야간·휴일 대응은 상주요원 근무시간이 평일 09:00~18:00로 정해져 있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는 조직·연락체계 수립 요구일 뿐 현장 출동 시한은 아니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 착수.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 소요시간 제외.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유지보수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유지보수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
상주유지보수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1급 장애(시스템 서비스 불가)는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 2급 장애는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유지관리 계약특수조건상으로는 착수 후 24시간 이내 조치계획 수립, 48시간 내 장애조치 완료.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 장애 통보 시부터.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 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1급 장애 ⇒ 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 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1일 24시간 365일 장애가 없이 무중단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운영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운영됨.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료에 정기점검·수시 유지보수·상주기술자 파견료·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부대비용)도 제안사 부담.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시스템” 유지보수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상주기술자 파견료,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개선 5개 과업과 유지관리 범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수정·추가 요구에 응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업무범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을”은 과업내용 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업무범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필요 시 스마트 항공교통데이터센터(세종) 방문 열람하고, 세부 정보화 환경은 기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단가·내역서 공개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시스템의 구성도 필요 시 스마트 항공교통데이터센터(세종) 방문 열람
세부 정보화 환경은 기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 월로부터 기산하여 분기로 나눈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한다.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좌입금.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계좌입금 등으로 “을”에게 지급 처리한다.
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 월로부터 기산하여 분기로 나눈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계좌입금 등으로 “을”에게 지급 처리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환경 변화 시 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전담인력으로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유지보수요원(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10점), 시스템 기능개발 방안(10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10점)
기술성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10점짜리 세 개다.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표준화방안 고려 여부, 업무흐름에 대한 이해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 10
시스템 기능개발
방안 | 시스템의 개발범위의 명확성, 필수요구사항 및 적용방안, 세부기능분석의 정확성, 안정적 시스템 개발 및 이관 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 10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사업관리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안내용을 20분 내외로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입찰 참가자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안내용을 20분 내외로 발표하여야 하며, 설명회의 일정은 입찰 마감 이후 문의처(044-863-7965)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MR-005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를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인력이 퇴직·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 요구로 교체될 때 동등 이상 자격 인력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주인력 변경·교체 시에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직·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 요구로 교체될 때 동등 이상 자격 인력으로 대체하고, 상주인력 변경·교체 시 사전 협의한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구는 없다.
◦ 참여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여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인력확보) “을”은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인력이 필요한 경우 상주인력을 적정인원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변경 및 교체 시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 목록에 UI/UX 툴 IBSheet 7 1식, 제조사 ㈜아이비리더스만 있다. 개발언어 JAVA·JSP·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DB CUBRID 11, WAS Jboss EAP 7.3, 웹서버 Apache HTTP Server 2.4, 빅데이터 플랫폼은 JAVA·Python, HDFS·Cassandra·InfluxDB, spring boot.
- 제조사·모델 · 상용 SW: IBSheet 7(㈜아이비리더스) 1식. 개발언어 JAVA·JSP·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DB CUBRID 11, WAS Jboss EAP 7.3, 웹서버 Apache HTTP Server 2.4. 빅데이터 플랫폼: JAVA·Python, HDFS·Cassandra·InfluxDB, spring boot. 대수는 상용 SW 1식.
| 정보시스템 | UI/UX 툴 | IBSheet 7 | 1 | ㈜아이비리더스 |
| 정보시스템 | UI/UX 툴 | IBSheet 7 | 1 | ㈜아이비리더스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927-001
- 참조번호
- 2026-48호
- 공고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수요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5,000,000원
- 배정예산
- 159,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0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신고,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정량평가 5점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당 용역 규모대비 용역이행실적 금액비율로 가중치 부여.
- 크기 · 3~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또는 유사분야 유지보수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 용역 규모대비 금액비율 가중치.
| 제안사 일반현황
(20점)
*정량평가(10), 정성평가
(10)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또는 유사분야 유지보수 실적 | 5 |
◦ 수행실적(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 5건이상 | 5 | 당 용역 규모대비
용역이행실적 금액비율
(개별건수별로)
1.0 : 100% 이상
0.8 : 75%이상∼100%미만
0.6 : 50%이상∼75%미만
0.4 : 50%미만 | 건수 = ∑(개별건수x가중치)
평점 부여 시,
건수는 각 개별실적에
용역실적 금액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의 총합 |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 원칙.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사업금액 하한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②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를 제한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과업심의위원회,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상용SW(IBSheet) 유지관리 인력 요구는 있으나 제조사 서류 요구는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별지 3-6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암호모듈 검증 등은 정형 기술지침으로 이 공고가 건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SW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용역의 규모 및 사업수행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은 사전 승인 시 가능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 충족. 제조 등록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언급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보증 평가항목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평가(4점). 참가 조건은 아님.
- 크기 · 0~4점 품질보증 항목 4점
- 대상 · 기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으로 IBSheet 7(㈜아이비리더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운영 시스템에 적용된 상용 SW의 유지관리 대상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대체 제품을 납품하는 품목 지정이 아니다. 개발언어·DB·WAS 등은 기존 시스템 운영 환경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 정보시스템 | UI/UX 툴 | IBSheet 7 | 1 | ㈜아이비리더스 |
○ 업무시스템에 적용된 상용 SW(IB Sheet)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품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산출물 검토 및 검수는 사업주관(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최종산출물 제출 및 운영사업 완료 보고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조건은 없다.
⋅ 사업관리 및 검사
⋅ 산출물 검토 및 검수
| 사업종료 | 최종산출물 제출 및 운영사업 완료 보고 |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 3초 이내(대량 데이터·연계정보 통계 및 검색은 예외). 장애 등급별 복구 시간(1급 24시간, 2급 12시간)도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 2024. 7)」,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국정자원 IT서비스 관리 표준 프로세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 작성 가이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 시행규칙 데이터 표준화·품질진단·웹사이트 품질관리·SW 개발보안·국정자원 표준 프로세스 준수 등이 지정되어 있다.
○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경고알람 조치 및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시 국정자원 IT서비스 관리 표준 프로세스 준수
○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으로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 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단, 대량의 데이터나 연계정보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 검색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1급 장애 ⇒ 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 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은 문서에 없다. 성능 요구사항(PER-001)은 응답시간 등 검수 합격선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테스트 요구사항(TER-001)은 기능개선에 대한 단위·통합·사용자승인 테스트로, 개발 환경·운영 환경에서 수행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 승인 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사용자 승인 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수집·생산된 기록·자료를 관리하며 데이터 수집·적재·제공 등 작업을 수행한다.
② “갑”은 “을”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요청하는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 연계 수집 외에 오프라인 데이터 수집 발생 시 데이터 적재 기술지원
시안 승인
1회
최종보고서(안)을 인쇄 20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전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 초안에 대한 발주처 심의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안)을 인쇄 20일 전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보안 관련 점검·교육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 보고서(매주), 월간 보고서(매월), 수시 보고서(수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별도 보고회 조항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상주유지보수요원이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다. 정기점검(분기별 1회)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인력의 책임 하에 “갑”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의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점검은 “을”이 분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간 보고서 | 매주 | | 각 1부 |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 계획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추진 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완료보고서 산출물 목록에 소스코드 원본(JAVA, JSP, SQL, PDF, HTML, FLA, 앱 소스 등)과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ERD, 엔터티·속성·테이블·컬럼 정의서 등이 포함된다. 제출 형태는 제본 책자 3부 및 CD 또는 메모리 디스크 등 전자 매체 3부(사용자/관리자 매뉴얼은 CD포함 10부)이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소스코드 원본의 언어·형식(JAVA, JSP, SQL, PDF, HTML, FLA, 앱 소스 등)과 제출 매체(제본 책자 3부, CD 또는 메모리 디스크 등 전자 매체 3부)를 정해 적었다.
7. 소스코드 원본 : JAVA, JSP, SQL, PDF, HTML, FLA, 앱 소스 등
* 제출 형태 : 제본 책자 3부 및 CD 또는 메모리 디스크 등 전자 매체 3부
7. 소스코드 원본 : JAVA, JSP, SQL, PDF, HTML, FLA, 앱 소스 등
ㅇ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ERD(논리, 물리), 엔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 제출 형태 : 제본 책자 3부 및 CD 또는 메모리 디스크 등 전자 매체 3부
(사용자/관리자 매뉴얼은 CD포함 10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상주 전담인력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등급별 적격자로 확보·배치해야 하고,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평가표의 '사업관리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사항'은 정성평가라 등급별 점수가 없다.
- 크기 · 10점 이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항목 10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사업관리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PM·핵심투입인력, 참여 종업원 전반, 상주 전담인력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을”은 사업에 참여시키는 종업원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하며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을”은 사업에 참여시키는 종업원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 종업원 자격에 관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정하고, 상주근무 시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무상 제공한다. 상주유지보수요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가 원칙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유지보수요원·전담인력이 상주 배치된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된 장소에서만 허용되고, 온라인 개발·유지보수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보안대책에 서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근무 시 발주기관에서 작업장소를 무상 제공한다.
상주유지보수요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 재직 기간 · 0일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공고일 전부터)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크기 · 10점 이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항목 10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사업관리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 1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과 제안 인력 전반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하고, 그 외 외부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 시 가능하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제안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유지보수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평일(공휴일 제외)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상주유지보수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통제·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모두 있다. 보안 대책은 평가표의 '기밀 보안' 항목(4점, 정성평가)에 반영된다.
- 크기 · 4점 이하 기밀 보안 항목 4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모두 해당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ㆍ제출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과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ㆍ제출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과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유지보수요원이 계약 기간 내내 상주 근무하고, 장애 발생 시 출동·복구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기·수시 작업 요청에 대응한다.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종합점검은 “을”이 분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단일 업역에 해당한다. 하도급·공동수급은 같은 SW사업 범위 내에서 허용될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용역의 규모 및 사업수행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은 사전 승인 시 가능함
하는 일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항공교통데이터 통합처리, 항공교통데이터포털, APANPIRG 의제관리, 국가항행계획관리, 통계분석, 빅데이터 플랫폼·분석플랫폼)의 기능개선과 유지관리 용역이다. 항공기상청 KIM모델 수치기상 수집연계 재개발, 사이트 이용신청·데이터 이용신청서·CMS 암호화·통계 수정이력 등 기능개선과 클라우드·빅데이터·분석플랫폼의 상시 모니터링·장애대응·안정화를 수행한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예산 159,500,000원(부가세 포함).
◦ 항공교통데이터통합처리시스템 내 항공기상청 수치기상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 재개발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중 클라우드 시스템(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 APANPIRG의제관리시스템, 국가항행계획관리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운영상태의 상시 모니터링과 최적의 성능을 위한 안정화 조치 및 기술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기존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빅데이터 플랫폼·분석플랫폼을 이어받아 유지관리하며, 항공기상청 KIM모델 OpenAPI 수집연계 재개발, 데이터 공유포털 오픈API 개발·개선 등 연동 SW 개발도 포함된다. 기존 제조사 제품(IBSheet)은 유지보수 대상이나 특정 제조사 제품에 묶였다는 규정은 없다.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ㅇ OpenAPI를 통한 수치기상 데이터 연계 구축
- 데이터 공유 포털을 통한 데이터 조회 및 제공,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오픈API 개발‧개선, 관련UI 변경 및 개선 지원
일의 분량
과업기간 3개월 ·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IBSheet 7) 1식
과업 운영 예산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항공교통데이터포털, APANPIRG 의제관리, 국가항행계획관리, 통계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등이며,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은 IBSheet 7 1식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유지관리·기술지원·모니터링 등이 상시·수시로 열려 있고, 상용 SW는 1식으로 표기됨.
○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해 2026년을 대상으로 연간 라이선스 유지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정보시스템 | UI/UX 툴 | IBSheet 7 | 1 | ㈜아이비리더스 |
수행 기간
과업기간 3개월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며, 유지관리 계약특수조건상 계약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 성립 전날까지 유지보수 용역을 계속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날까지 “을”은 유지보수 용역에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2026년도)로 단년 한 번의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속 사업 규정은 없다.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은 운영인력 체계·비상대응 조직구성(사업 책임자, 유지관리 전문인력, 제품별 기술자)을 제시하도록 할 뿐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상주인력은 적정인원 이상 확보로만 규정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 규정은 없다.
○ 비상대응 조직구성은 사업 책임자, 유지관리 전문인력, 제품별 기술자로 구성하며 관련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
제14조(인력확보) “을”은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인력이 필요한 경우 상주인력을 적정인원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변경 및 교체 시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은 없다. 추진일정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시스템 자료 등록·업무 지원,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 작성 지원, 내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 갱신 지원, 사용자 요구 기반 기술지원, 데이터 표준·구조·값 관리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기·수시 작업 요청 대응, 월간·주간·수시 보고서 제출 등이 본업에 얹혀 있다.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모델 검증, 데이터 값 진단,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등 산출물 작성도 포함된다.
○ 시스템 자료 등록 및 업무 지원
○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 작성 지원
○ 기타 내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 갱신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이전 계획 수립·실시와 과업기간 중 사용자 교육 지원을 규정하나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제안서 작성요령에서 교육 대상자별 교육 회수·내용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제안사 작성 사항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실시
○ 과업기간 중에 사용자 교육 지원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기존 시스템의 기능개선(수집연계 재개발, 사이트 이용신청, CMS 암호화 등)을 개발해 넘기고, 클라우드·빅데이터·분석플랫폼을 기간 동안 맡아 운영·유지관리하며, 데이터 수집·적재·제공 모니터링과 기술지원 등 직접 작업도 수행한다.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지속 운영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수정 및 적용을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조건이 붙음.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으로 나뉜 입찰번호·과제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온라인 제출. 별도 입찰참가 신청은 없음. 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19. 10:00, 제안서 제출기간 동일.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으로 갈음. 낙찰자가 계약 불체결 시 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규정 없음.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야간·휴일 대응은 상주요원 근무시간이 평일 09:00~18:00로 정해져 있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는 조직·연락체계 수립 요구일 뿐 현장 출동 시한은 아니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 착수.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 소요시간 제외.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유지보수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유지보수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
상주유지보수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1급 장애(시스템 서비스 불가)는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 2급 장애는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유지관리 계약특수조건상으로는 착수 후 24시간 이내 조치계획 수립, 48시간 내 장애조치 완료.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 장애 통보 시부터.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 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1급 장애 ⇒ 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 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1일 24시간 365일 장애가 없이 무중단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료에 정기점검·수시 유지보수·상주기술자 파견료·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별도 제외 품목이나 무상 기준은 문서에 없다.
“시스템” 유지보수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상주기술자 파견료,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현장·납품지
1곳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운영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운영됨.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현장 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장소 관련 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시스템 운영 작업 및 심각한 장애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장 지원이 발생할 경우 부대비용은 위탁 운영업체 부담이다. 위험한 작업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부대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제안사가 부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장 지원 부대비용도 위탁 운영업체 부담.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시스템 운영 작업 및 심각한 장애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장 지원이 발생할 경우 부대비용은 위탁 운영업체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1일 24시간 365일 장애가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요구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은 문서에 없다.
- 1일 24시간 365일 장애가 없이 무중단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료에 정기점검·수시 유지보수·상주기술자 파견료·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부대비용)도 제안사 부담.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시스템” 유지보수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상주기술자 파견료,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상 분기별 1회 종합점검이 있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항공안전기술원이 발주처로서 용역예산 159,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과업 운영 예산 :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예산 : 159,5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용역예산은 총액 159,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 월로부터 기산하여 분기로 나눈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 총액을 분기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다만 유지보수대가 과다 지급 시 차액 정산 조항이 있다.
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 월로부터 기산하여 분기로 나눈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 운영 예산 :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 월로부터 기산하여 분기로 나눈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개선 5개 과업과 유지관리 범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수정·추가 요구에 응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업무범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을”은 과업내용 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업무범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하도급 시 직접 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직접 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 단가를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항공안전기술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필요 시 스마트 항공교통데이터센터(세종) 방문 열람하고, 세부 정보화 환경은 기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단가·내역서 공개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시스템의 구성도 필요 시 스마트 항공교통데이터센터(세종) 방문 열람
세부 정보화 환경은 기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 월로부터 기산하여 분기로 나눈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한다.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좌입금.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계좌입금 등으로 “을”에게 지급 처리한다.
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 월로부터 기산하여 분기로 나눈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계좌입금 등으로 “을”에게 지급 처리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손해배상 책임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환경 변화 시 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3.6~5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점에서 3.6점까지 차등.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6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본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점)
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 5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전담인력으로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유지보수요원(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10점), 시스템 기능개발 방안(10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10점)
기술성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10점짜리 세 개다.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표준화방안 고려 여부, 업무흐름에 대한 이해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 10
시스템 기능개발
방안 | 시스템의 개발범위의 명확성, 필수요구사항 및 적용방안, 세부기능분석의 정확성, 안정적 시스템 개발 및 이관 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 10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사업관리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안내용을 20분 내외로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입찰 참가자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안내용을 20분 내외로 발표하여야 하며, 설명회의 일정은 입찰 마감 이후 문의처(044-863-7965)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세부내용·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은 분석 인프라 운영지원일 뿐 AI 기능 개발·도입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MR-005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를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인력이 퇴직·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 요구로 교체될 때 동등 이상 자격 인력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주인력 변경·교체 시에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직·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 요구로 교체될 때 동등 이상 자격 인력으로 대체하고, 상주인력 변경·교체 시 사전 협의한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구는 없다.
◦ 참여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여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인력확보) “을”은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인력이 필요한 경우 상주인력을 적정인원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변경 및 교체 시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내용이 없고, 납품기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 목록에 UI/UX 툴 IBSheet 7 1식, 제조사 ㈜아이비리더스만 있다. 개발언어 JAVA·JSP·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DB CUBRID 11, WAS Jboss EAP 7.3, 웹서버 Apache HTTP Server 2.4, 빅데이터 플랫폼은 JAVA·Python, HDFS·Cassandra·InfluxDB, spring boot.
- 제조사·모델 · 상용 SW: IBSheet 7(㈜아이비리더스) 1식. 개발언어 JAVA·JSP·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DB CUBRID 11, WAS Jboss EAP 7.3, 웹서버 Apache HTTP Server 2.4. 빅데이터 플랫폼: JAVA·Python, HDFS·Cassandra·InfluxDB, spring boot. 대수는 상용 SW 1식.
| 정보시스템 | UI/UX 툴 | IBSheet 7 | 1 | ㈜아이비리더스 |
| 정보시스템 | UI/UX 툴 | IBSheet 7 | 1 | ㈜아이비리더스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운영되며,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유지관리·기능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별도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임대한다는 내용은 없다.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 클라우드 장비관리, 장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각종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 지원 수행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평가표의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또는 유사분야 유지보수 실적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판단할 수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등)을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은 정형 문장이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즉시 통보·신속 복구, 2시간 이내 착수, 24시간 내 조치계획, 48시간 내 장애조치 완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따로 갖추라는 문장은 없다.
- 메울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 유지보수 착수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를 월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
“을”이 제10조 ①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장애복구·정상화 지원만 있다.
○ 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을”은 유지보수에 착수하여 24시간 이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48시간 내 장애조치를 완료한 후 장애발생사유, 장애조치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을 장애조치 완료 다음 날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운영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지식재산권 귀속은 주관기관과 사업자 공동 소유로 정하고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처가 과업수행자에게 검토·처리의견을 요구하는 협의·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구조로, 우리가 위원을 꾸려 여는 자문·감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과업수행자”에게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를 정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Ⅰ 용역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3. 과업 운영 예산 :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과업 배경 및 목적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교통 증가대비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ATM)를 권고 ◦ 정부는 ICAO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과제를 포함하고,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ATM) 체계 구축방안」기획 연구를 수행 ◦ 기획 연구 결과에 따라 글로벌, 지역 및 국가항행계획 이행·관리에 필요한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처리·관리·활용을 위해, 항공교통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함 * 「항공안전법」 제83조의3 및 같은 조 제1항 ◦ 항공교통데이터 수집, 분석‧평가 등 업무 전문성, 유연한 인력 채용 등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법정 위탁*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 ◦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지속 운영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 5. 과업의 세부내용 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 항공교통데이터통합처리시스템 내 항공기상청 수치기상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 재개발 항공기상청의 수치기상 모델이 기존의 GDAPS(글로벌예보모델), RDAPS (지역예보모델), LDAPS(국지예보모델)에서 KIM모델로 변경됨에 따라 기상데이터의 수집연계기능 재개발 수행 ◦ 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 내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신청 처리기능 개발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이트(APANPIRG, NARAE, 통계분석사이트)의 추가 이용 신청 기능 및 관리자의 승인 기능 추가 ◦ 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 내 데이터 이용 신청서 관리 기능 개선 개발 사용자가 신청한 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추가·변경된 항목에 대한 DB 관리 기능 추가 ◦ 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 내 사용자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 개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기준에 따라 사용자 정보중 민감정보는 암호화하여 DB 저장 및 관리 기능 개선 사용자의 회원정보 이력 관리 기능 개선 ◦ 통계분석시스템의 수정 이력 관리 기능개선 개발 통계 데이터를 사용자가 수정 시 수정 이력을 확인하는 기능 개선
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내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관리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중 클라우드 시스템(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 APANPIRG의제관리시스템, 국가항행계획관리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운영상태의 상시 모니터링과 최적의 성능을 위한 안정화 조치 및 기술지원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수정 및 적용을 수행 ◦ 클라우드 시스템의 각 운영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문자발송 서비스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 ◦ 클라우드 시스템의 각 운영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개인인증 서비스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 ◦ 클라우드 시스템의 내부망 및 외부망의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SSL인증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인증서 갱신 유지관리 업무 수행 다. 항공교통데이터처리시스템 유지관리 ◦ 데이터 수집시스템의 수집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정상화 대응 수행 라. 항공교통 빅데이터 플랫폼(레거시 시스템) 유지관리 ◦ 데이터 수집‧제공 연계 변경 및 확대 지원 수집연계시스템의 고도화,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연계방식(API, 프로토콜 등) 및 연계데이터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신규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 연계절차 안내, 제공데이터셋 구성, 연계 모듈 설치 및 시험 등 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 데이터 수집‧제공 현황 관리 데이터 수집, 적재, 제공에 이르는 전 구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장애 및 데이터 정합성 오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Oozie Workflow를 통한 Staging 영역에서 ORC 영역으로의 안정적 데이터 변환‧마이그레이션 성공 여부 및 배치 작업 수행 시간*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를 활용한 실시간 스트리밍 및 배치 데이터의 수집‧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수행 시간 : 1시간 초과시 Hive 분산 처리 성능 저하 등 병목(Bottleneck)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원인 분석 및 조치 필요 ◦ 플랫폼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하둡 클러스터, 호스트, 서비스 등의 자원 사용 현황, 경고 알람 발생 여부 등 플랫폼 전체의 장애 및 오류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화 작업 수행 경고알람 조치 및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시 국정자원 IT서비스 관리 표준 프로세스(로그분석→국정자원 사전협의→nTops 작업계획작성 및 승인→작업수행 및 결과 보고) 준수 ◦ 빅데이터 저장소 안정화 지원 데이터 적재 및 조회 성능 향상을 위한 Hive 파티션 생성, 저장소의 운영효율성 향상 및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하둡파일 시스템의 Staging 영역 주기적 아카이빙
저장소 장애 예방 및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저장소 블록분포 현황 모니터링 및 필요시 클러스터 리밸런싱 수행 Hive, Cassandra, InfluxDB, Metastore 등 이기종 빅데이터 저장소를 구성하는 구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상태 점검, 취약점‧결합 발생시 신속한 패치 적용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 및 개선(정기‧수시) 플랫폼내 탑재 예정인 항공교통 특화 분석모델(성능평가, 수용량 예측, 의사결정 지원 등)의 안정적 배포지원 데이터 공유 포털을 통한 데이터 조회 및 제공,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등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오픈 API, 제공 Agent, 관련 UI 개선 지원 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레거시 시스템) 유지관리 ◦ 분석플랫폼 안정화 지원 컨테이너 런타임(Docker Daemon) 및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Kubernetes) 플랫폼 인프라의 전반적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워커 노드(Worker Node)내 구동중인 파드(Pod)의 비정상 종료(OOMKilled, CrashLoopBackOff 등) 이벤트 모니터링, 로그 분석 및 리소스 할당량 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컨트롤 플레인 및 워커노드의 OS계정 패스워드 정기 변경(3개월 주기) 대응 및 kubernetes 클러스터 인증서 갱신(1년 주기) 지원 ◦ 분석플랫폼 활용지원 사용자가 웹기반 접속(분석시스템), IDE 원격접속(vscode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플랫폼 자원을 활용하여 원활한 분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 분석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임시 계정 발급, 분석 워크로드에 맞춤 컴퓨팅 자원(CPU/Memory/GPU) 프로비저닝, 분석도구 및 이용기간 설정 등 독립적 분석환경 구성 지원 원천데이터 보호 및 쿼리 조회성능 보장을 위해, ORC 데이터 영역 기반의 분석용 데이터 마트(Data Mart) 생성 및 삭제지원 ◦ 분석플랫폼 배포지원 개발 완료된 분석 애플리케이션(분석SW)의 운영환경 이관 및 배포(Deployment) 요청시 관련 배포 프로세스 안내 및 기술지원 운영 플랫폼의 가용성 보장 및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를 위해, 신규 분석SW 탑재 시 독립된 시험환경 구성을 통한 사전 안정성 검증 후 본 배포 절차 수행 ◦ 분석플랫폼 운영현황 관리 분석플랫폼의 안정적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할당된 플랫폼 자원 사용현황 모니터링, 임계치 초과 경고알람 대응 등 장애 및 오류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분석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화면(UI/UX) 개선, 서비스 운영현황 제공 등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업데이트 지원 ◦ (플랫폼 공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기‧수시 작업 요청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프라 작업 시 작업 사전‧사후 영향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스템 이벤트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규명 및 조치, 보고 수행 시스템 정기 점검 시 안전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보장 및 백업, 운영 현황 관리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수시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6. 정보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항공교통데이터 통합처리,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됨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 시스템의 구성도 필요 시 스마트 항공교통데이터센터(세종) 방문 열람 나. 시스템 개요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 구분 | 주요기능 | 개 요 |
|---|---|---|
| 항공교통 데이터 통합처리 | 데이터 수집 및 송신 | 각 기관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기능 |
| 데이터 적재 | 수집된 기관 데이터를 빅데이터 저장소 및 통합DB에 적재하는 기능 | |
| 항공교통 데이터 포털 | 데이터 조회 신청 및 승인 | 사용자가 항공교통데이터의 조회 및 다운로드를 신청하는 기능 및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승인하는 기능 |
| 데이터 분석 신청 및 승인 | 사용자가 항공교통데이터의 분석플랫폼 사용을 신청하는 기능 및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승인하는 기능 | |
| 데이터 연계 신청 및 승인 | 기관에서 항공교통데이터의 시스템 간 연계를 신청하는 기능 및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승인하는 기능 | |
| APANPIRG 회의관리 | 회의(의제) 관리 | APANPIRG 회의 내용 및 의제를 입력, 조회 관리하는 기능 |
| 의제 결론 관리 | APANPIRG 회의 의제 결론 관리 기능 | |
| 의제별 과제 관리 | APANPIRG 회의 의제별 과제 관리 및 후속조치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 | |
| 국가항행 계획 관리 | GANP 관리 | ICAO GANP 계획을 관리하는 기능 |
| 국가항행계획 관리 | 국가항행계획(NARAE)를 관리하는 기능 | |
| 과제 관리 | 국가항행계획 별 과제를 관리하는 기능 | |
| 통계분석 시스템 | 통계데이터 수집 | 통계 데이터를 API를 통해 수집하는 기능 |
| 통계 조회 | 통계 데이터를 그리드, 그래프 등 조회하는 기능 | |
| 빅데이터 플랫폼 | 수집·제공 관리 | 데이터 수집제‧공 변경확대 지원 및 수집데이터 모니터링 |
| 저장소 안정화 | 빅데이터 저장소 아카이빙, 클러스터 리밸런싱 수행 | |
| 플랫폼 안정화 | 하둡 클러스터, 호스트, 서비스 등 안정화 작업 수행 | |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 활용지원 | 웹접속/원격접속 등 가상화기반 빅데이터 활용지원 |
| 운영현황 관리 | 분석플랫폼 자원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자원 관리 | |
| 플랫폼 안정화 | K8S/Containerd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 |
| 공통 기능 |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 코드관리 등 |
| 구분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
|---|---|
| 개발언어 | JAVA, JSP,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 데이터베이스 | CUBRID 11 |
| WAS | Jboss EAP 7.3 |
| 웹서버 | Apache HTTP Server 2.4 |
| 웹사이트 주소 | http://atm.molit.go.kr/ http://atm.molit.go.kr/NARAE/ http://atm.molit.go.kr/APA/ http://atm.molit.go.kr/STAT/ |
| 구분 | 빅데이터 플랫폼 |
|---|---|
| 개발언어 | JAVA, Python |
| 데이터베이스 | HDFS, Cassandra, InfluxDB |
| WAS | spring boot |
| 웹사이트 주소 | http://10.98.3.46:9100 http://10.98.3.46:9200 http://10.98.3.46:9300 |
| 구분 | 품명 | 규격 | 수량 | 제조사 |
|---|---|---|---|---|
| 정보시스템 | UI/UX 툴 | IBSheet 7 | 1 | ㈜아이비리더스 |
| 구분(전체) | 기간 단계 | `26년 | |||
|---|---|---|---|---|---|
| 구분(전체) | 기간 단계 | 9月 | 10月 | 11月 | 12月 |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사업 착수 | 사업착수(인수인계) | ||||
| 요구사항정의서 작성 | |||||
|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 시스템 기능개선 | |||||
| 시스템 장애대응 및 보안관리 | |||||
| 사용자 요구 기반 기술지원 | |||||
| 사업종료 | 최종산출물 제출 및 운영사업 완료 보고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Y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변경 시 안정화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운영 |
| 요구사항 정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장비 변경 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운영 |
| 요구사항 내용 | ○ HW, SW 변경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 응용 프로그램, 상용 프로그램 및 연계 기능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Y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체계 유지 |
| 요구사항 정의 | 클라우드 시스템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업무 협조 |
| 요구사항 내용 | ○ 클라우드 장비관리, 장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각종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 지원 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Y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레거시 장비 협조체계 유지 |
| 요구사항 정의 | 레거시 시스템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업무 협조 |
| 요구사항 내용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개별 입주된 레거시 빅데이터플랫폼 관련 장비들에 대해 장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레거시 장비관리, 장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각종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 지원 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 관리 공통 수행 작업 |
| 요구사항 정의 |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 |
| 요구사항 내용 | ○ 프로그램 유지보수 - 구축 사업 중 신규 개발된 프로그램 또는 기능 개선된 전체 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 운영 중 발생되는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 및 정상화 활동 - 운영 환경 변경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변경 지원 ○ 시스템 예방점검 및 각종 이력관리 - 상시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 업무별 각종 DB로그 정리 및 관리 ○ 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 ○ 서버용량 및 상용S/W 기동 관리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문의사항 대응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수집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항공교통데이터 수집 연계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항공교통데이터 연계방식 및 연계데이터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수집연계 시스템의 고도화,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연계방식(API, 프로토콜 등) 및 연계데이터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원천데이터 스키마 구조변경 등에 따른 수집항목 변경 지원 및 데이터 수집 Agent 버전 관리 (원격배포, 사이트방문) * 수집 Agent 원격배포의 경우 해당기관의 Inbound 보안정책에 따름 ○ 수집데이터 항목 변경에 따른 데이터 적재 지원 - 빅데이터 저장소(Staging영역 → ORC영역)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 스키마 변경에 따른 Hive Metastore DB 변경 기술지원 ○ 연계 수집 외에 오프라인 데이터 수집 발생 시 데이터 적재 기술지원 - 데이터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오프라인으로의 데이터 재수집 시 데이터 적재 기술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연계 변경 및 확대에 따른 기술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 가이드 작성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서비스 이용 안내 및 서비스 연계구성 및 연계절차 - 기관별 R&R, 이용신청 상세, 설치 및 방화벽 오픈 등 항공교통데이터 이용신청 상세가이드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기관 확대 지원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을 위한 연계절차 안내, 제공데이터셋 구성, 시스템 설치 및 시험 등 항공교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 사용자 요청(제공 데이터/일자)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 제공 기능 구현 * UI를 통한 데이터 제공 및 관리 기능은 2027년도 유지관리시 반영 예정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데이터 셋 구성 -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이 확정된 제공데이터 셋 및 데이터 제공용 Kafka Topic/Partition 구성 * 데이터 제공이력 관리를 위한 제공이력 로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빅데이터 저장소 안정화 지원 |
| 요구사항 정의 | 빅데이터 저장소 블록분포 불균형 해소 및 최적화 |
| 요구사항 내용 | ○ 수집 데이터 적재를 위한 Staging/ORC 영역 일/시간 단위 Partition 생성 ○ 빅데이터 저장소 저장공간 관리 - 데이터(ORC)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Staging(Text)영역 데이터의 주기적 삭제 * 데이터 삭제 대상은 Staging영역 데이터 적재후 1년이 경과한 데이터에 한함 ○ 빅데이터 저장소 성능 관리 - 빅데이터 저장소 성능 및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저장소 블록분포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 저장소(데이터노드)內 디스크간 불균형 및 저장소간 불균형 문제 모두 포함 - 빅데이터 조회 성능 향상을 위한 주기적 Hive Partition 생성‧관리 ○ Hive, Cassandra, InfluxDb, Metastore 등 빅데이터 저장소를 구성하는 이기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상태 점검, 취약점 및 결함 발생시 신송한 패치 적용 및 안정화 작업 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 |
| 요구사항 정의 | 항공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플랫폼의 운영효율성 향상 및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하둡파일시스템의 주기적 Archiving 수행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수시 점검(시스템 가동 현황, 자원 사용률, 환경 설정) 등 지속적 예방점검 수행 ○ 시스템 장애, 오류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및 시스템 최적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통합구축사업 등을 통한 빅데이터플랫폼 인프라(HW, SW) 증설시 관련 업무지원 ○ 플랫폼내 탑재 예정인 항공교통 특화 분석모델(성능평가, 수용량 예측분석, 의사결정 지원관리 등 분석SW 배포 및 운영지원 - 분석SW 배포를 위한 절차, 시험, 배포 등 운영서버내 분석SW 배포를 위한 전반적 기술지원 ○ 데이터 공유포털 연계지원 - 데이터 공유 포털을 통한 데이터 조회 및 제공,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오픈API 개발‧개선, 관련UI 변경 및 개선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분석플랫폼 안정화 지원 |
| 요구사항 정의 | 분석플랫폼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Docker 및 Kubernetes 안정화 지원 - 컨테이너 런타임(Docker Daemon) 및 컨테이너 오케이스트레이션(Kubernetes) 인프라의 전반적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 워커 노드(Worker Node)내 구동중인 파드(Pod)의 비정상 종료(OOMKilled, CrashLoopBackOff 등) 이벤트 모니터링, 로그 분석 및 리소스 할당량 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 - Kubernetes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컨트롤 플레인 및 워커노드의 OS 계정 패스워드 정기 변경(3개월 주기) 대응 및 Kubernetes 클러스터 인증서 갱신(1년 주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분석플랫폼 활용지원 |
| 요구사항 정의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활용을 위한 기술 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사용자가 웹접속(분석시스템), 원격접속(vscode) 등 다양한 분석환경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원 * 원격접속(vscode)의 경우 Kubernetes config download 및 vscode plugin 적용 지원 ○ 데이터 공유 포털 통한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지원 - 데이터 공유 포털을 통해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정보 수신 - 임시 사용자 계정등록, 분석자원할당(CPU/Memory/GPU), 분석도구, 플랫폼 이용기간 등 분석플랫폼 이용을 위한 분석환경 설정 지원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트(DM) 생성‧삭제 관리 - 원천데이터 보호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원천데이터(ORC영역)로부터 분석용 데이터마트(DM) 생성 - 사용자의 플랫폼 이용 기간 만료시 해당 데이터마트(DM) 삭제 ○ 빅데이터 저장소 접근권한 관리 - 플랫폼 사용자가 최초 신청한 분석용 데이터외에 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데이터 접근권한 관리 - Apache Ranger 관리 포털 통한 사용자별 접근 가능 자원 설정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분석플랫폼 배포지원 |
| 요구사항 정의 | 운영시스템내 배포되어 구동될 분석SW 배포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분석SW의 운영시스템 배포요청시 관련 제반절차 안내 및 기술지원 - 분석SW 배포를 위한 절차, 시험, 배포 등 운영서버내 분석SW 배포를 위한 전반적 기술지원 - 분석시스템을 통해 신규배포 신청부터 배포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 관리 및 배포 진행현황 안내 ○ 운영 플랫폼의 안정성 보장과 기존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에 배포되는 분석SW의 경우 시험환경 구성을 통해 안정성 검증후 배포 절차 진행 -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구동 환경을 갖춘 시험 환경구성을 통해 최소 1주일 이상의 안정화 테스트 진행후 배포 - 시험 환경구성의 경우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플랫폼 환경(SW) 구성이 필수이며 사업자는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성방안 제시 * 단, 분석SW 설치 기관에서 분석SW 설치 지원 및 시험 시나리오 제공 필요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분석플랫폼 운영현황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분석플랫폼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관리 지원 - 플랫폼 자원 이용현황, 경고알람 발생 여부 등 분석플랫폼 장애 및 오류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 플랫폼 자원 운영현황에 따른 경고알림 한계수치 설정 관리(튜닝) ○ 분석시스템 기능개선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UI/UX, 서비스 운영현황 등 시스템 기능 변경 및 개선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작업 요청 지원 |
| 요구사항 정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기‧수시 작업 요청 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 사전‧사후 영향도 확인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부 인프라(HW/SW) 작업 시, 해당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 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수행 - 네트워크(L3/L4 스위치) 및 보안장비(IPS/FW/VPN) 변경 작업 시, 서비스 단절 최소화를 위한 연동 상태 점검 및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시스템 이벤트 신속 대응 - 특정 프로세스 이상 및 이벤트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Troubleshooting) 조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제 및 담당자에게 이벤트 발생 상세 사유, 조치 내역, 재발 방지 대책 등 신속 통보 ○ 서비스 연속성 보장 지원 - 전기공사 및 센터 정기점검 등으로 인한 특정 서버 OS 재시작 시, 안전한 프로세스 기동/중지(Start/Stop) 절차 수행 - 작업 완료 후 서비스 정상 재개 여부 점검 및 결과 보고 ○ 기타, 서버 OS 백업, 빅데이터 저장소 백업 불필요 사유, 서버 운영현황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요청에 대한 수시 대응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내부 시스템 운영지원 |
| 요구사항 정의 | 사용자(업무담당자,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업무 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 자료 등록 및 업무 지원 ○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 작성 지원 ○ 기타 내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 갱신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지원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모든 업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일 24시간 365일 장애가 없이 무중단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문자발송 서비스, 휴대전화 개인인증 서비스 및 SSL인증 등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운영체제 복구지침 - 시스템 장애에 대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 시스템 운영 작업 및 심각한 장애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장 지원이 발생할 경우 부대비용은 위탁 운영업체 부담으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 SW 유지관리 일반 |
| 요구사항 정의 | 상용 SW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상용 SW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등의 포괄적 기능 수행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상급기관 등 정부에서 요구 또는 추진하는 보안정책에 대한 적용 ○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해 2026년을 대상으로 연간 라이선스 유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항공기상청 수치기상 모델 수집연계 재개발 |
| 요구사항 정의 | 항공기상청의 수치기상 모델(KIM) 모델 변경에 따른 수집연계 재구축 |
| 요구사항 내용 | ㅇ 항공기상청 수치기상 모델 변경 대응 수집기능 재개발 - 항공기상청의 수치기상 모델이 기존의 GDAPS(글로벌예보모델), RDAPS(지역예보모델), LDAPS(국지예보모델)에서 KIM모델로 변경 제공됨에 따라 수집연계기능의 재개발 ㅇ OpenAPI를 통한 수치기상 데이터 연계 구축 - 항공기상 API 허브를 통해 KIM모델 데이터 수집 -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저장소에 적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신청 처리 기능 |
| 요구사항 정의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사용자의 미신청 사이트 이용신청 처리 기능 |
| 요구사항 내용 | ㅇ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사용자가 타 사이트 신청 기능 -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이트(APANPIRG, NARAE, 통계분석사이트) 이용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기능 개발 ㅇ 관리자의 신청 승인 기능 - 제출된 사이트이용 신청을 관리자가 승인하는 기능 개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용 신청서 관리 기능 개선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용자가 신청한 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추가·변경된 항목에 대한 DB 관리 기능 추가 - 이용 신청서에 추가 및 변경된 항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조회하도록 기능 개발 - 이때 적용되는 민감 사용자 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되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 |
| 요구사항 정의 | 사용자관리시스템(CMS)에서 관리하는 민감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기능 개선 및 회원정보 이력관리 기능 개선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용자관리시스템(CMS)에서 관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 하여 저장하도록 개선 - 개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양방향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정보 조회 시 복호화 하여 정보를 조회하도록 기능 개선 ㅇ 사용자의 회원정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기능 개선 - 회원 가입 이후 회원정보 변경 이력을 관리 및 조회하도록 기능 개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분석 시스템의 통계데이터 수정이력 조회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ㅇ 통계분석 시스템의 통계데이터 수정 시 이력 로그를 저장 - 사용자가 특정 통계데이터를 수정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ID, 수정시간, 수정데이터 종류의 로그를 저장 ㅇ 통계분석 시스템의 통계데이터 수정 시 이력 현황을 조회 - 저장된 데이터 수정이력을 조회하여 표출하는 기능 개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시스템 성능 점검 |
| 요구사항 정의 | 현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 대상에 대한 시스템 성능 개선 수행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성능이 지연되지 않도록 점검 및 수정 ○ 주기적인 시스템의 CPU, 메모리 사용 현황의 모니터링 ○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으로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 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단, 대량의 데이터나 연계정보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 검색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 사항의 준수 |
| 요구사항 정의 | 과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할 수행 보안 절차, 방법, 체계를 준수 |
| 요구사항 내용 |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ㆍ제출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응해야한다.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4-1]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한다. * 별지 4-1 누출금지 대상정보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용역업체는 대한 발주기관의 수시 또는 정기 정보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 붙임 7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을 정의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업무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외부 사무실 임차료 및 PC, 책상 등 사무용 집기 구입비용은 용역사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외부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출입문 잠금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과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ㆍ폐지 등을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한다. ○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따라 노트북,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비밀‧대외비 등을 생산할 경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를 작성한다. ○ 이상의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발주기관 자료 보안 |
| 요구사항 정의 | 발주기관의 자료 보안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
| 요구사항 내용 |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운영, 개발시스템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실시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ㆍ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실시 ○ 제공자료 목록유지 및 용역 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ㆍ계정 제거 및 보안 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ㆍ응용S/W 적시 보안패치 반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요구사항 정의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에 따라 과업을 수행 |
| 요구사항 내용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점검 ○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보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관리적 품질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기준에 대한 정의 |
| 요구사항 내용 |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 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또는 시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
| 요구사항 정의 | 장애처리에 대한 기준 정의 |
| 요구사항 내용 | ○ 1급 장애 ⇒ 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 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발생이 24시간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실무담당자와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2급 장애 ⇒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H/W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불가 상태가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조치 허용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한 테스트 유형 및 환경 정의 |
| 요구사항 내용 |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 승인 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사용자 승인 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정보에 대한 유지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운영 중인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 관리 |
| 요구사항 내용 | ○ 연계 정보의 제공 및 수요 기관에 대한 정보 연계 체계 유지 관리·개발 및 관련 기관 업무 지원 ○ 항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스템 연계 등 기능 개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품질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법적 정의에 의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편의성 ○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 2024. 7)」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적인 변경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련 정보의 유지 관리 |
| 요구사항 내용 | ○ 항공관련 코드 변경 지원 및 시스템 전반에 반영 ○ 국가표준코드체계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변경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 및 각종 콘텐츠 정보의 현행화 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항공교통에 관련된 최신 정보 제공 및 주기적으로 DB 현행화 관리 ○ 국가항행계획 자료 변경 시 관련 온라인 콘텐츠 현행화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요구사항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기관표준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
| 요구사항 내용 |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 기관 별로 수집되는 항공교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거나 예외로 함 - 적용된 제품의 데이터는 표준화 제외대상으로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이 없는 경우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음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 요구사항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 산출 정보 |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요구사항 내용 |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데이터 모델 설계는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요구사항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기관 연계 수집 데이터의 경우는 원본데이터 값을 유지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 및 연계 관리 체계 수립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요구사항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 요구사항 내용 |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법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 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에 따라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활동 |
| 요구사항 정의 | 품질보증 방안 |
| 요구사항 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보고 및 산출물 관리방안 |
| 요구사항 내용 |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 계획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추진 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 보고서 목록 및 제출시기 |
| 구 분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4일이내 | 과업수행계획 | 1부 |
| 착수계 | |||
| 월간 보고서 | 매월 | 각 1부 | |
| 주간 보고서 | 매주 | ||
| 수시 보고서 | 수시 | ||
| 완료보고서 (CD 포함) | 준공예정일 10일전 | 전 과업내용 | 2부 (3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사업관리 및 EA 신규 등록 |
| 요구사항 정의 | 정보화사업 관리 및 EA(정보기술 통합관리체계) 신규 등록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 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하 ”국토교통부PMS"라 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 작성 가이드(이하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라 함)에 따라 실시 ○ “표준산출문서 작성 가이드”에 정의된 WBS(표준공정)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PMS”에 입력하여 보고 ○ 과업 완료 후 국토교통부 EA 시스템 신규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이 발생한 경우, 사업현황 및 아키텍처를 신규 등록 할 수 있도록 산출물 작성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요소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요소 정의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 사업 추진시 발생하게 되는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의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2026.1.2)」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를 적용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이전, 교육,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지원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실시 ○ 과업기간 중에 사용자 교육 지원 ※ 과업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ㆍ관리 방안 마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적용기술 및 장애 대책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유지보수 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 및 무중단 운영에 대한 제약조건 및 의무 |
| 요구사항 내용 | ○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및 서버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은 ‘별지 3-6’ 기술적용 계획표를 준용하고, 사업 종료 시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 발생 시 국토교통부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
참가자격
| 구분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90점 만점)의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제안사 일반현황 (20점) *정량평가(10), 정성평가 (10) | 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 5 |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또는 유사분야 유지보수 실적 |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사업관리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 10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정성평가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수행 기술 (25점) *정성평가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표준화방안 고려 여부, 업무흐름에 대한 이해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 10 |
| 시스템 기능개발 방안 | 시스템의 개발범위의 명확성, 필수요구사항 및 적용방안, 세부기능분석의 정확성, 안정적 시스템 개발 및 이관 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시스템 시험 방안 | 시험전략의 우수성, 단위시험방안의 적정성, 통합시험방안의 적정성, 사용자 시험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5 | |
| 프로 젝트 관리 (10점) *정성평가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4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3 | |
| 개발 장비 | 유지관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능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지원 (20점) *정성평가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4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이전 및 지원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최신기술 문서 제공 및 향후 기술발전에 대한 지원 방안, 유관 시스템 연계 등 협조 방안, 기능 개선 기술 및 협조 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 기재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산식 적용함 | 10 |
| 합계 | 100 |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나. 정량적 평가(10점)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4.0 |
| B+, B0, B-이하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6 |
◦ 수행실적(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 심사항목 | 평점(건수) | 가중치 부여 | 비고 |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 5건이상 | 5 | 당 용역 규모대비 용역이행실적 금액비율 (개별건수별로) 1.0 : 100% 이상 0.8 : 75%이상∼100%미만 0.6 : 50%이상∼75%미만 0.4 : 50%미만 | 건수 = ∑(개별건수x가중치) 평점 부여 시, 건수는 각 개별실적에 용역실적 금액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의 총합 |
| 4건 | 4.5 | |||
| 3건 | 4 | |||
| 2건 | 3.5 | |||
| 1건이하 | 3 |
다. 정성적 평가(80점)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함
| 등급 | A | B | C | D | E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