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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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동부둔덕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추정가격
- 4,599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경상남도 거제시
- 무슨 일
-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시공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거제시 동부면·둔덕면·수월동 일대 15.50ha의 조림지에서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자연발생 활엽수·덩굴류·피해목·폭목을 제거하는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 사업이다. 조림 후 5~10년 된 편백·동백·황칠나무 등 목표 수종의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어린나무가꾸기 15.50ha (동부면 구천리 산139-8 외 5필지)
- 제거 대상목 벌도: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 제거부위는 지표에 가깝게, 벌채 산물은 지면 밀착 단목 처리
- 덩굴류는 지제부 5~10cm에서 절단해 고사 처리
- 일부 소반 가지치기(1-0-1-2: 500본/ha, 3-0-1-0: 733본/ha, 높이 1~2m)
- 작업장 경계표시(친환경 백색 페인트 10m 간격) 및 트랙로그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92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거제시 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 지역 이름은 거제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일의 분량
- 어린나무가꾸기 15.5ha · 가지치기(1-0-1-2) 500본/ha · 가지치기(3-0-1-0) 733본/ha
사업면적 15.50ha(어린나무가꾸기 15.50ha, 천연림보육·산물수집·작업로설치 0.00ha). 소반별 면적 2.30+1.70+6.00+5.50ha. 공사예정금액 50,589,000원(추정가격 45,990,000원, 부가세 4,59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본수가 설계서에 확정
사업면적 : | 15.5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라. 사 업 량 : 15.50ha
● 어린나무가꾸기 : | | 15.50 | ha
| 편백 | 1.70 | 치수림 단계 | 1,200 | 500 | 1~2m | 중(15˚~30˚) |
| 편백 | 5.50 | 치수림 단계 | 1,800 | 733 | 1~2m | 중(15˚~30˚) |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본수가 설계서에 확정
- 수행 기간
- 공사 29일
공사기간은 착공일(착수일)로부터 29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4. 사업기간 : | 착공일로 부터 29일
11. 사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 | | 29 | 일
문서 분석
- 숲가꾸기 작업
- 어린나무가꾸기 · 덩굴 제거 · 가지치기 · 산물 수집·반출
사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15.50ha)이며, 제거 대상목에 덩굴류가 포함되어 모두 제거하도록 하고, 소반별로 가지치기(500본/ha, 733본/ha)를 시행하며, 벌채된 산물은 단목 처리·지면 밀착 등 산물처리를 하도록 한다. 풀베기·솎아베기(간벌)·조림(나무 심기)은 이 공고의 작업이 아니다.
3. 사업면적 : | 15.5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편백 잔존본수의42%에 대하여 가지치기(1~2m)를 시행 한다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5,99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동부둔덕지구).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동부둔덕지구).xls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거제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조림 후 5~10년 된 편백·동백·황칠나무 조림지에서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유해수종·덩굴류·피해목·폭목을 제거하고 일부 가지치기·수형교정을 하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다.
- 경계표시(친환경 백색 페인트 10m 간격 표식)
- 작업로 설치(폭 1~1.5m, 간격 40m)
- 선목(제거 대상목 표시)
- 벌도·토막내기·산물처리(지면 밀착·임내정리)
- 가지치기(편백 500본/ha, 733본/ha, 높이 1~2m)
- 수형교정
- 덩굴류 제거
- 작업장 정리 및 보완
- 표준지 보존
- 산불예방·안전관리·야생동물보호 조치
- 완료사진첩·트랙로그 등 완료계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거제시 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 지역 이름은 거제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등록 업체만 / 지명 — 국유림관리소 발주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는 일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외 5필지 15.50ha에 대해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를 시행한다. 조림목(편백·동백 등)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덩굴류·피해목·형질불량목·폭목을 제거하고, 일부 소반은 가지치기(1~2m)를 하며, 벌채 산물은 지면에 밀착·단목 처리한다.
3. 사업면적 : 15.50 ha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6곳
사업대상지는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외 5필지로 총 6필지이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둔덕면 방하리, 수월동에 분포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외 5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나. 위 치 :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외 5필지
가) 입지 여건 : 사업지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둔덕면 방하리, 수월동에 분포하고 있음.
현장 여건
사업지는 경사도가 완~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접근성이 보통이거나 양호한 곳도 있으나 일부는 불량하다.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모름으로 답한다. 위험작업으로는 경사지 작업, 체인톱 사용 등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경사지에서의 작업이 주를 이루며, 체인톱 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한다.
나) 지 황 : 소반의 경사도는 완 ~ 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 이다.
나) 지 황 : 소반의 경사도는 완 ~ 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 이다.
▶ 대상지와 연접하는 길이 없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보통이다.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도로가 있으며,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은 불량이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고급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 소속 기술자 중에서 선임해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한다. 작업원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고급 등)과 작업원(영림단 구성) 모두 해당.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고급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 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 내역의 장비는 예취기(유형1)·체인톱(유형2)과 인력(특별인부·보통인부)뿐이다. 작업로 설치도 톱을 이용한 지장목 제거로 되어 있다.
대상지유형 | 사용장비 | 벌도(특별인부) | 벌도(보통인부) | 토막내기(특별) | 산물처리(보통)
유형1 | 예취기 | 5.00 | 1.00 | |
유형2 | 체인톱 | 5.00 | 1.00 | 1.00 | 1.00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노임단가(특별인부 81,596원, 보통인부 63,530원)와 제비율(간접노무비 18.40%, 일반관리비 8.00%, 이윤 15.00% 등)까지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15.00%가 (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의 15% 이내로 잡혀 있다.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특별인부:81,596원
보통인부:63,530원
이윤 -
(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의
15.00%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921-000
- 참조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224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9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인가, 국유림(영림단) 판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면적 대비 기간과 작업 종류(풀베기냐 솎아베기·산물수집이냐)가 우리 작업단으로 감당되나를 가른다. 가격은 89.745% 하한 최저가에 복수예가라 사실상 추첨이다.
질문 54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등록) 보유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산림조합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등록)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거제시 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 지역 이름은 거제시.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반영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은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 단일 공종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문서에 없다.
3. 사업면적 : 15.50 ha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하는 일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외 5필지 15.50ha에 대해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를 시행한다. 조림목(편백·동백 등)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덩굴류·피해목·형질불량목·폭목을 제거하고, 일부 소반은 가지치기(1~2m)를 하며, 벌채 산물은 지면에 밀착·단목 처리한다.
3. 사업면적 : 15.50 ha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고, 일반조건·법령에 따른다는 문구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를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는 것이 사업시행자 의무다.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산물)의 소유·매각 대금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작업장내 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기존 수목·숲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가꾸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다.
3. 사업면적 : 15.50 ha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다. 다만 작업도구로 체인톱, 전정가위, 손톱, 고지톱, 예취기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어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납품지
6곳
사업대상지는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외 5필지로 총 6필지이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둔덕면 방하리, 수월동에 분포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외 5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나. 위 치 :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외 5필지
가) 입지 여건 : 사업지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둔덕면 방하리, 수월동에 분포하고 있음.
현장 여건
사업지는 경사도가 완~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접근성이 보통이거나 양호한 곳도 있으나 일부는 불량하다.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모름으로 답한다. 위험작업으로는 경사지 작업, 체인톱 사용 등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경사지에서의 작업이 주를 이루며, 체인톱 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한다.
나) 지 황 : 소반의 경사도는 완 ~ 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 이다.
나) 지 황 : 소반의 경사도는 완 ~ 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 이다.
▶ 대상지와 연접하는 길이 없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보통이다.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도로가 있으며,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은 불량이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작업시기는 10월~12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시방서에는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기후 악조건 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o 작업시기 | 10월~12월
-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작업을 완료 제거 방해목 그루터기에서 맹아 발생을 억제한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에 필요한 자재는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8항은 사업용 장비·기구·재료를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와 협의하라는 수행 절차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고급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 소속 기술자 중에서 선임해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한다. 작업원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고급 등)과 작업원(영림단 구성) 모두 해당.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고급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 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예정공정표의 「본사업은 산림기술자 3인(특별인부 77.50인/29일 = 2.67인/일)이 투입되어야 수행 가능」은 투입 인력 산정에 관한 기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을 이 사업에 전담시키라는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4항은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할 때 감리원·감독자 승인을 받으라는 절차만 정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전담·겸직을 정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32항의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는 일반 보안 문구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 내역의 장비는 예취기(유형1)·체인톱(유형2)과 인력(특별인부·보통인부)뿐이다. 작업로 설치도 톱을 이용한 지장목 제거로 되어 있다.
대상지유형 | 사용장비 | 벌도(특별인부) | 벌도(보통인부) | 토막내기(특별) | 산물처리(보통)
유형1 | 예취기 | 5.00 | 1.00 | |
유형2 | 체인톱 | 5.00 | 1.00 | 1.00 | 1.00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사업량 15.50ha, 위치·작업종(어린나무가꾸기)·소반별 면적·입목본수·가지치기 본수까지 설계서에 확정되어 총액(소액견적)입찰로 낸다.
라. 사 업 량 : 15.50ha
3. 사업면적 : | 15.5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일의 분량
어린나무가꾸기 15.5ha · 가지치기(1-0-1-2) 500본/ha · 가지치기(3-0-1-0) 733본/ha
사업면적 15.50ha(어린나무가꾸기 15.50ha, 천연림보육·산물수집·작업로설치 0.00ha). 소반별 면적 2.30+1.70+6.00+5.50ha. 공사예정금액 50,589,000원(추정가격 45,990,000원, 부가세 4,59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본수가 설계서에 확정
사업면적 : | 15.5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라. 사 업 량 : 15.50ha
● 어린나무가꾸기 : | | 15.50 | ha
| 편백 | 1.70 | 치수림 단계 | 1,200 | 500 | 1~2m | 중(15˚~30˚) |
| 편백 | 5.50 | 치수림 단계 | 1,800 | 733 | 1~2m | 중(15˚~30˚) |
수행 기간
공사 29일
공사기간은 착공일(착수일)로부터 29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4. 사업기간 : | 착공일로 부터 29일
11. 사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 | | 29 | 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단일 계약.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문구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거제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소액견적)입찰로 공사예정금액 50,589,000원이 정해져 있고, 내역입찰이 아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4,073원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4,073원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4,073원이 적혀 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574,073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4,073원 6) 안전관리비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거제시 공고 제2026-2249호)로 동부둔덕지구 15.50ha를 한 번에 발주했고,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발주 문구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개 입찰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17항의 현장설명은 발주자 요청 시 설계자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찰 전 필수 참석을 정한 것이 아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노임단가(특별인부 81,596원, 보통인부 63,530원)와 제비율(간접노무비 18.40%, 일반관리비 8.00%, 이윤 15.00% 등)까지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15.00%가 (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의 15% 이내로 잡혀 있다.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특별인부:81,596원
보통인부:63,530원
이윤 -
(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의
15.00%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자체가 없어 감액률도 해당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조항이 없고, 일반시방서 26항의 예비사업완료검사·완료검사 절차만 있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20항의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비치는 정형 조항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대상도 해당 없다.
카테고리 · 산림 2개
이 사업의 설계(내역 작성)를 누가 했나 — …
엔지니어링사·기술사사무소
표지의 설계자란에 「주식회사 계룡」, 「산림경영기술자고급 김재우」로 기재되어 있다. 발주처는 거제시이다.
설계자 | 주식회사 계룡 | | 설 계 | | 2026년 | 9월
설계자 | 산림경영기술자고급 김재우 | | 심 사 | | 2026년 | 9월
숲가꾸기 작업
어린나무가꾸기 · 덩굴 제거 · 가지치기 · 산물 수집·반출
사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15.50ha)이며, 제거 대상목에 덩굴류가 포함되어 모두 제거하도록 하고, 소반별로 가지치기(500본/ha, 733본/ha)를 시행하며, 벌채된 산물은 단목 처리·지면 밀착 등 산물처리를 하도록 한다. 풀베기·솎아베기(간벌)·조림(나무 심기)은 이 공고의 작업이 아니다.
3. 사업면적 : | 15.5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편백 잔존본수의42%에 대하여 가지치기(1~2m)를 시행 한다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문서 발췌
| (동부둔덕지구) | ||||||||||||||||
|---|---|---|---|---|---|---|---|---|---|---|---|---|---|---|---|---|
| 2026. 09. | ||||||||||||||||
| 거 제 시 | ||||||||||||||||
| 과 장 | 담당주사 | 심사자 | 설계자 | 주식회사 계룡 | 설 계 | 2026년 | 9월 | 일 | <-기입 | |||||||
| 산림경영기술자고급 김재우 | 심 사 | |||||||||||||||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 | ||||||||||||||||
| (동부둔덕지구) | ||||||||||||||||
| o. 사업대상지 : | 동부동 구천산139-8임 외 5필지 | |||||||||||||||
| o. 사업 면적 : | 15.50 | ha | ||||||||||||||
| ● 어린나무가꾸기 : | 15.50 | ha | ||||||||||||||
| ● 천연림 보육 : | 0.00 | ● 산물수집 : | 0.00 | ha | ||||||||||||
| ● 작업로 설치 : | ||||||||||||||||
| o. 사 업 비 : | ||||||||||||||||
| 거 제 시 | ||||||||||||||||
| 목 차 | ||||||||||||||||
| 1. 위치도 | 14. 별 책 | |||||||||||||||
| 2. 설계설명서 | ○설계도 | |||||||||||||||
| 3. 설계적용기준 | 가. 표준지 배치도 | |||||||||||||||
| 4. 예정공정표 | 나. 작업 위치도 | |||||||||||||||
| 5. 시방서(일반,특별,전문) | 다. 작업 지시도 | |||||||||||||||
| 6.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 | ||||||||||||||||
| 7. 사업원가계산서 | ||||||||||||||||
| 8. 설계내역서 | ||||||||||||||||
| 9. 단가산출서 | ||||||||||||||||
| 10. 필지별 사업 내역서 | ||||||||||||||||
| 11. GPS 좌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
| 12. 노임자재단가 및 적용요율 | ||||||||||||||||
| 13. 조사야장 |
| 1. 사 업 명 :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동부둔덕지구) | ||||||||
|---|---|---|---|---|---|---|---|---|---|
| 2. 사업위치 : | 동부동 구천산139-8임 외 5필지 | ||||||||
| 3. 사업면적 : | 15.50 | ha |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기간 : | 착공일로 부터 29일 | ||||||||
| 5. 현장 설명 | |||||||||
| 가) 입지 여건 : 사업지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둔덕면 방하리, 수월동에 분포하고 있음. | |||||||||
| 나) 지 황 : 소반의 경사도는 완 ~ 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 이다. | |||||||||
| 다) 임 황 : 상층수종으로는 소나무, 해송, 기타활엽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수종은 편백, 황칠나무이다. | |||||||||
| 하층수종에는 참나무류, 밤나무, 기타활엽수, 사스레피, 찔레, 청미래, 개옻나무 등이 있다. | |||||||||
| 6. 설계 목적 :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자연발생 활엽수를 제거하기 위함 | |||||||||
| 7. 임소반 구획 | |||||||||
| ○ 사업장 구획은 읍면, 리단위로 임반을 구획하였다. | |||||||||
| ○ 임반내에서 작업종, 묘목종류, 묘령등 사업비 소요가 크게 틀릴 수 있는 임상으로 구분 될 경우, 그리고 사업의 편의성 | |||||||||
| 도모를 위할 경우 각각의 소반으로 구획하였으며 소반명등 1-0-1,1-0-2,1-0-3…….연속되게 부여하였다. | |||||||||
| 8.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 |||||||||
| ○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서 요구한대로 사업대상지 면적의 0.5% 이상을 | |||||||||
|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 |||||||||
| ○ 표준지의 크기는 100㎡(10m x 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설정하였다. | |||||||||
| ○ 표준지는 대체로 2ha 이하의 대상지임을 감안하여 각 대상지별로 어린나무의 평균이 되는 임상에 설정하였다. | |||||||||
| ○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한 TM(GRS80, 중부원점)좌표로 표기하였다. | |||||||||
| ○ 표준지 내에 있는 조림목 본수, 흉고직경(2cm괄약), 수고, 가지치기 본수, 제거대상의 피복도를 조사하였다. | |||||||||
| ○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하였다. | |||||||||
| ○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트를 2겹으로 둘러서 표식하였다. | |||||||||
| 9. 사업 개요 : 대상임지 내의 어린나무가꾸기 | |||||||||
| 10. 설계 내용 | |||||||||
| 사업종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어린나무가꾸기 | 어린나무가꾸기 | 15.50 | ha | ||||||
| 계 | |||||||||
| 11. 사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 29 | 일 |
| 1. 단가 적용 기준 | |
|---|---|
| ○ | 작업 단계별 요령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사업비산출기준은 "산림사업표준품셈(개정:2026.01.01.)"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2026.04.28.)"을 적용하였다. |
| 자재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단가,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자료를 적용하였고, 노임단가는 산림청의 훈령에 의해 당해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을 적용하였다. | |
| 2. 설계 기준 | |
| ○ | 사업대상지의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로 설정하였다. |
| 산림의 기능은 각 임소반의 지리적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 |
| 설계단가는 벌목 본수, 작업장난이도, 소모성자재, 기계경비 등의 인자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 |
| 3. 작업 기간 | |
| ○ | 예정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
| 4. 작업재료 공급방법 | |
| ○ |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
| 5. 기 타 | |
| ○ | 기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한다. |
| 예 정 공 정 표 | 특별 | 77.50 | 2.67 | |||||||||||||||||||||||||||||||||||||||||||||||||||||||||||||||||||
|---|---|---|---|---|---|---|---|---|---|---|---|---|---|---|---|---|---|---|---|---|---|---|---|---|---|---|---|---|---|---|---|---|---|---|---|---|---|---|---|---|---|---|---|---|---|---|---|---|---|---|---|---|---|---|---|---|---|---|---|---|---|---|---|---|---|---|---|---|---|---|
| 공사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동부둔덕지구) | 착수일로부터 | 29 | 일 | 29 | 일 | 29 | 일 | |||||||||||||||||||||||||||||||||||||||||||||||||||||||||||||||
| 사 업 종 | 29일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20 | 25 | 29 | 40 | 29 | 소요품 | 소요인원수 | 작업일수 | |||||||||||||||||||||||||||||||||||||||||||||||||||||||
| 설계서 검토 | 설계서검토 | |||||||||||||||||||||||||||||||||||||||||||||||||||||||||||||||||||||
| ( 1인 x 2일 ) | 경계표시 | 1.00 | 1.0인 | 2일 | ||||||||||||||||||||||||||||||||||||||||||||||||||||||||||||||||||
| 작업로선정 ( 인 x 일) | 작업로선정 | 3일 | ||||||||||||||||||||||||||||||||||||||||||||||||||||||||||||||||||||
| 운재로설치 ( 2인 x 20일) | 작업로 설치 | 20일 | ||||||||||||||||||||||||||||||||||||||||||||||||||||||||||||||||||||
| 선 목 ( 6인 x 6일) | 선목 | 6일 | ||||||||||||||||||||||||||||||||||||||||||||||||||||||||||||||||||||
| 어린나무가꾸기 | ||||||||||||||||||||||||||||||||||||||||||||||||||||||||||||||||||||||
| ( 4인 x 25일 ) | 어린나무가꾸기 | 96.60 | 4.0인 | 25일 | ||||||||||||||||||||||||||||||||||||||||||||||||||||||||||||||||||
| 작업장정리 및 보완 ( 2인 x 2일) | ||||||||||||||||||||||||||||||||||||||||||||||||||||||||||||||||||||||
| * 본사업은 산림기술자 3인(특별인부 77.50인/29일 = 2.67인/일)이 투입되어야 수행 가능 |
| 임/소반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
|---|---|---|---|---|---|---|---|---|---|---|---|---|---|---|---|---|---|
| 임/소반 | 작업로 | 어린나무가꾸기 | 산물집재 | 소계 | 경계표시 | 작업로 | 가지치기 | 어린나무가꾸기 | 산물수집 | 소계 | 임소반 | 사업면적 | 특별인부 | 특별인부(소계) | 보통인부 | 보통인부(소계) | |
| 0-0 | 0.00 | 0.00 | 1-0-1-1 | 2.3 | 5.00인 | 11.50인 | 1.00인 | 2.30인 | |||||||||
| 1-0-1-2 | 1.7 | 8.50인 | 1.70인 | ||||||||||||||
| 2-0-1-0 | 6 | 30.00인 | 6.00인 | ||||||||||||||
| 3-0-1-0 | 5.5 | 27.50인 | 5.50인 | ||||||||||||||
| 1-0-1-1 | 11.50 | 11.50 | 2.30 | 2.30 | 1-0-1-1 | 2.3 | 11.50인 | 2.30인 | |||||||||
| 1-0-1-2 | 8.50 | 8.50 | 0.85 | 1.70 | 2.55 | 1-0-1-2 | 1.7 | 8.50인 | 1.70인 | ||||||||
| 2-0-1-0 | 30.00 | 30.00 | 6.00 | 6.00 | 2-0-1-0 | 6 | 30.00인 | 6.00인 | |||||||||
| 3-0-1-0 | 27.50 | 27.50 | 2.75 | 5.50 | 8.25 | 3-0-1-0 | 5.5 | 27.50인 | 5.50인 | ||||||||
| 계 | 0 | 77.5 | 0 | 77.50 | 0 | 0 | 3.60 | 15.50 | 0 | 19.10 | |||||||
|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특별인부 78인, 보통인부 20인 | 특별 | 2.672413793 | |||||||||||||||
| 보통 | 0.65862069 |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파. 작업로 설치 1)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 작업로의 배치는 폭 1∼1.5m 간격 40m로 설치한다. 3) 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한다.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5)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간벌목의 조재 1) 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2)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 1.8m, 2.7m, 3.6m내외 )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간지
전 문 시 방 서
전문시방서(2) (숨김)
전 문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 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관리지침"(훈령 1454호 : 2020.06.15)에 의하고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의 일반적 인 작업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Ⅰ 장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가. 작업대상지 1)조림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될 때 2)조림지 구역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나. 작업의 목적 1) 목표하는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 2) 경영목표상 임분 구성목으로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 제거하여 목표 임분의 기초를 확립 3) 각 임목들이 목표 임분으로 임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 다. 작업의 요점 1) 차후 임분의 재적 및 가치생장, 임지보전기능, 저항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수림 또는 유령림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작업 2) 임분구성목의 형질과 생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린임분이므로 개체목의 생장과 형질보다는 임분 전체의 보육 에 중점을 둔다 3) 가능한 간단한 보육조치로 경영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분형성을 해야 한다 4) 적절한 작업을 통하여 간벌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한 임목발달을 미리 억제시킬 수 있고 간벌비용을 절감 5) 임분활력이 강하고 가장 활발하게 생장이 진행되는 단계로 목표가 되는 우량목을 미리 선발할 필요는 없으며,이 는 차후 유전적 형질,국소환경,생물적 또는 물리적 피해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임분에서 인위적으로 보 육조치를 취한다 해도 임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작업상의 고려 사항 1) 정확한 임분 파악을 토대로 하여 일단 보육 목표를 설정 후 보육 방법을 결정한다. 면적(보육작업의 소요시간과 관계), 혼효상태 및 수종별 점유면적, 수령, 생육본수, 수고 및 수고 생장상태, 수형 임층 형성상태, 활력, 피해 상황 및 위험성, 임분 발달 경향(임분전환 가능성)을 고려 한다
2) 생육단계별 보육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집약적인 임분 발달과정과 인위적인 임분 발달 조절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임분을 파악한다 3) 입지 및 임분 구성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육수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4) 보육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한다. 조림수종이 당초의 조림 목표대로 입지에 적응하여 성림이 된 후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조림목 사이에 발생된 천연수종과 혼합시키는것이 유리할 것인가 또는 조림지내 빈자리에 내음성 수종을 식재하여 임분 전환 및 목표 임분과 보육방법을 결정한다 마. 작업실행 순서 1) 계획 및 준비 어린 임분은 일정목표를 설정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행한다. 2) 임분상태 파악 작업지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 수종의 입지 이용 능력 및 주어진 보육작업 임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생장형태, 생장속도,밀도,임분구조,공지 또는 고사목,작업로,병충해 및 기타 피해,보육관리상태,보육지연 여부 등을 포함 3) 보육목표 수립 어린임분을 위한 목표는 바로 실행해야 될 보육 작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분을 정확히 파 악추구하는 생산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바. 작업상 주요 공정 1) 유해수종의 제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제거, 만경류, 기타 조림지에 침입한 유해 수 종을 제거 2) 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의 관리 - 어린나무임분에서 임관 상층에 크게 돌출되어 수고가 높은 초우세목은 단목인 경우와 소군상인 경우로 구분하 여 쓸모있는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폭목)인지를 판단하고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 - 소군상인 경우는 수형이 양호하고 밀도가 충분하면 혼합림 유도를 고려하고 생장이 불량하고 폭목일 경우에는 제거하여 후속조림을 실시한다
| 임반명 : | 1-0 | 소반명 : | 1-1 | 일련번호 : | 1 |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1-0-1-1 | 위치 | 동부면 구천리 산139-8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동부면 | 구천리 | 산139-8 | 번지이다 | 면적(ha) | 2.30 | 입목본수(본/ha) | 1,300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편백 | 가지치기본수(본/ha) | |||||||||||||||||
| ▶ 동부면 구천리 산139-8번지의 2.3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없음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둥부면 구천리 거제자연예술랜드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남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18.52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와 연접하는 길이 없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보통이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편백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수원함양(주기능 점수별 : 수원함양 46, 목재생산 60, 자연환경보전 57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다층혼효림 조성.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편백 | 2.30 | 유령림 단계 | 1,300 | - | 없음 | 중(15˚~30˚)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 ||||||||||||||||||||
|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1-0 | 소반명 : | 1-2 | 일련번호 : | 2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1-0-1-2 | 위치 | 동부면 구천리 산139-23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동부면 | 구천리 | 산139-23 | 번지이다 | 면적(ha) | 1.70 | 입목본수(본/ha) | 1,200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편백 | 가지치기본수(본/ha) | |||||||||||||||||
| ▶ 동부면 구천리 산139-23번지의 1.7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등 | 가지치기높이 | 1~2m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둥부면 구천리 거제자연예술랜드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남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18.52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와 연접하는 길이 없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보통이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편백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수원함양(주기능 점수별 : 수원함양 46, 목재생산 60, 자연환경보전 57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다층혼효림 조성.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편백 | 1.70 | 치수림 단계 | 1,200 | 500 | 1~2m | 중(15˚~30˚)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편백 잔존본수의42%에 대하여 가지치기(1~2m)를 시행 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 ||||||||||||||||||||
|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2-0 | 소반명 : | 1-0 | 일련번호 : | 3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2-0-1-0 | 위치 | 둔덕면 방하리 산80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둔덕면 | 방하리 | 산80 | 번지 외 1필지이다 | 면적(ha) | 6.00 | 입목본수(본/ha) | 633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동백 | 가지치기본수(본/ha) | |||||||||||||||||
| ▶ 둔덕면 방하리 산80번지 외 1필지의 6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 가지치기높이 | 없음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청마묘소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남서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19.44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동백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67, 목재생산 51, 수원함양 45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동백 | 6.00 | 치수림 단계 | 633 | - | 없음 | 중(15˚~30˚)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 ||||||||||||||||||||
|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3-0 | 소반명 : | 1-0 | 일련번호 : | 4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3-0-1-0 | 위치 | 수월동 산5-24 | ||||||||||||||||
| ▶ 대상지의 위치는 | 수월동 | 산5-24 | 번지 외 1필지이다 | 면적(ha) | 5.50 | 입목본수(본/ha) | 1,800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편백 | 가지치기본수(본/ha) | |||||||||||||||||
| ▶ 수월동 산5-24번지 외 1필지의 5.5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등 | 가지치기높이 | 1~2m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하며, 포로수용소잔존유적지 뒤쪽으로 대상지가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북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2.54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에 작업로가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편백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 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59, 목재생산림 53, 생활환경보전림 53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편백 | 5.50 | 치수림 단계 | 1,800 | 733 | 1~2m | 중(15˚~30˚)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 ||||||||||||||||||||
|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5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둔덕면사무소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북서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7.33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도로가 있으며,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은 불량이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69, 목재생산림 54, 수원함양림 46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6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거제옥녀봉 봉수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북서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3.42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와 연접하여 옥녀봉 봉수대 진입로(임도)가 존재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생활환경보전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 175, 생환환경보전림 71, 목재생산림 54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수 있는 다층혼효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을 목표로함.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해송)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7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아주운동장 서쪽에 위치하며 대상지 대대분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6.41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50, 생환환경보전림 69, 목재생산림 52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8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아주운동장 서쪽에 위치하며 대상지 대대분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6.41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50, 생환환경보전림 69, 목재생산림 52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임반명 : | 소반명 : | 일련번호 : | 9 | |||||||||||||||||
| 1. 지 황 | 작업지시도 | |||||||||||||||||||
| 가. 위치 | 임/소반 | 위치 | ||||||||||||||||||
| ▶ 대상지의 위치는 | 면적(ha) | 입목본수(본/ha) | ||||||||||||||||||
| 나. 면적 | 보육수종 | 가지치기본수(본/ha) | ||||||||||||||||||
| 상층/경쟁수종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가지치기높이 | ||||||||||||||||||
| 다. 지형 | ||||||||||||||||||||
|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아주운동장 서쪽에 위치하며 대상지 대대분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 작업방법 | |||||||||||||||||||
|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평균경사는 26.41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라. 지위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기타사항 | |||||||||||||||||||
| 마. 접근성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 |||||||||||||||||||
|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2. 임황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가. 수종분포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상층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보육수종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산림재해방지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목재생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 ||||||||||||||||||
|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50, 생환환경보전림 69, 목재생산림 52 등)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 ||||||||||||||||||
|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 산림휴양림 | |||||||||||||||||||
|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 ||||||||||||||||||||
| 4. 사업내용및 작업량 | ||||||||||||||||||||
| 수 종 | 면적 (ha) | 작업종 (유형) | 입목본수 (조림목) | 가지치기 (조림목) |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 |||||||||||||||
| (본/ha) | (본/ha) | 높이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정도 | ||||||||||||||
| 5. 작업방법 | ||||||||||||||||||||
| 가. 어린나무가꾸기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 ||||||||||||||||||||
|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 ||||||||||||||||||||
|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 ||||||||||||||||||||
|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
|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동부둔덕지구) | (금액단위:원) | ||||||||||||
|---|---|---|---|---|---|---|---|---|---|---|---|---|---|
| 작업종 | 단위 | 시업면적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ha)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어린나무가꾸기 | ha | 15.50 | |||||||||||
| 합 계 |
| 단 가 집 계 표 | - | ||||||||||||||||
|---|---|---|---|---|---|---|---|---|---|---|---|---|---|---|---|---|---|
|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동부둔덕지구) | (단위:원) | ||||||||||||||||
| 종 별 | 임반 | 소반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단가 | 0 | 어린나무가꾸기 | 0 | 0 | ha | - | - | - | |||||||||
| 63,000 | 63,000 | ||||||||||||||||
| - | - | ||||||||||||||||
| 1 | 1-0 | 1-1 | |||||||||||||||
| 2 | 1-2 | ||||||||||||||||
| 3 | 2-0 | 1-0 | |||||||||||||||
| 4 | 3-0 |
| 위치 및 면적 | 5 | |||||||||||||||||||||||
|---|---|---|---|---|---|---|---|---|---|---|---|---|---|---|---|---|---|---|---|---|---|---|---|---|
| 구분 | 범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계(원) | 특별인부 | - | 0 | ||||||||||||||
| 단위작업 | 단위 | (인원,수량,요율) | 단위 | 종류 | 증률 | 보통인부 | ||||||||||||||||||
| 단위작업별 | 1.인력집재 | |||||||||||||||||||||||
| 직접노무비 | 계 | ㎥ | ㎥/인 | - | 특별인부 | |||||||||||||||||||
| 50m이하 | 8 | 0.74 | ||||||||||||||||||||||
| 10 | ||||||||||||||||||||||||
| 12 | ||||||||||||||||||||||||
| 14 | ||||||||||||||||||||||||
| 16 | ||||||||||||||||||||||||
| 18 | 인력집재 | (단위:㎥) | ||||||||||||||||||||||
| 20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22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이상 | ||||||||||||||||
| 합 계 | 순원가 | 10m이하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보통인부 | |||||||||||||
| o 노무비 | 20m이하 | 1.4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 | |||||||||||||||
| o 재료비 | 30m이하 | 1.1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o 경비(기계경비) | 40m이하 | 0.8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 | 3.31 | |||||||||||||||
| 50m이하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 | 2.75 | ||||||||||||||||
| □ 참고사항 | ||||||||||||||||||||||||
| o 작업량 산정 | ||||||||||||||||||||||||
| - | 산물 수집량: | |||||||||||||||||||||||
| 산물수집면적: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 위 작 업 (%) | ||||||||||||||||||||||
| 산물수집 | ||||||||||||||||||||||||
| o 경사도 | 중(15˚~30˚) | |||||||||||||||||||||||
| o 장애물의정도 | -10% | |||||||||||||||||||||||
| 합 계 | ||||||||||||||||||||||||
| ※ 수량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
| 위치 및 면적 | 6 | |||||||||||||||||||||||
|---|---|---|---|---|---|---|---|---|---|---|---|---|---|---|---|---|---|---|---|---|---|---|---|---|
| 구분 | 범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계(원) | 특별인부 | - | 0 | ||||||||||||||
| 단위작업 | 단위 | (인원,수량,요율) | 단위 | 종류 | 증률 | 보통인부 | ||||||||||||||||||
| 단위작업별 | 1.인력집재 | |||||||||||||||||||||||
| 직접노무비 | 계 | ㎥ | ㎥/인 | - | 특별인부 | |||||||||||||||||||
| 50m이하 | 8 | 0.74 | ||||||||||||||||||||||
| 10 | ||||||||||||||||||||||||
| 12 | ||||||||||||||||||||||||
| 14 | ||||||||||||||||||||||||
| 16 | ||||||||||||||||||||||||
| 18 | 인력집재 | (단위:㎥) | ||||||||||||||||||||||
| 20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22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이상 | ||||||||||||||||
| 합 계 | 순원가 | 10m이하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보통인부 | |||||||||||||
| o 노무비 | 20m이하 | 1.4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 | |||||||||||||||
| o 재료비 | 30m이하 | 1.1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o 경비(기계경비) | 40m이하 | 0.8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 | 3.31 | |||||||||||||||
| 50m이하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 | 2.75 | ||||||||||||||||
| □ 참고사항 | ||||||||||||||||||||||||
| o 작업량 산정 | ||||||||||||||||||||||||
| - | 산물 수집량: | |||||||||||||||||||||||
| 산물수집면적: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 위 작 업 (%) | ||||||||||||||||||||||
| 산물수집 | ||||||||||||||||||||||||
| o 경사도 | ||||||||||||||||||||||||
| o 장애물의정도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0% | ||||||||||||||||||||||
| 합 계 | ||||||||||||||||||||||||
| ※ 수량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
| ha당 단가산출서(유형2) | 2 | 27.20 | 0 | 2 | (단위:인/100본) | ||||||||||||
|---|---|---|---|---|---|---|---|---|---|---|---|---|---|---|---|---|---|
| 위치 및 임.소반 | 위치 : 동부면 구천리 산139-23임 | 임소반명 : | 1-0-1-2 | 면적 : | 1.70 | ha | 수종 | 가지치기높이 | 소나무/낙엽송(2) |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 편백나무(4) | 활엽수(5)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4 | 0~0.5m | 0.1 | 0.1 | 0.2 | 0.1 | ||||||
| (인원,수량,요율) | · | 계 | 0.5~1m | 0.2 | 0.3 | 0.3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증률 | 0~1m | 0.3 | 0.4 | 0.5 | 0.2 | ||||||||
| 단위작업별 | o 경계표시 | - | 0~2m | 0.6 | 0.8 | 1.0 | 0.3 | ||||||||||
| - 직접노무비 | - | ha | 0.20 | 인/ha | - | - | 보통인부 | 5% | 0~4m | 1.4 | 1.8 | 2.2 | 0.7 | ||||
| - 재료비 | 2~4m | 0.8 | 1.0 | 1.2 | 0.4 | ||||||||||||
| ·페인트 | - | ha | 0.20 | ℓ/ha | - | - | 페인트(ℓ) | - | 4~6m | 1.0 | 1.2 | 1.4 | 0.5 | ||||
| ·잡품 | 5 | % | 1~2m | 0.3 | 0.4 | 0.5 | 0.1 | ||||||||||
| o 어린나무가꾸기 | 63,000 |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 |||||||||||||||
| - 직접노무비 | ha | 6.00 | 0 |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 |||||||||||||
| 특별인부 | 1.00 | 5.00 | 인/ha | 5.00 | (특별인부) | 5% | -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보통인부 | 1.00 | 1.00 | (보통인부)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 |||||||||||||
| - 재료비(체인톱)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 연료 | 5.00 | 인/ha | 5.60 | ℓ | 28.00 | - | 휘발유(ℓ) | - | |||||||||
| 잡품 | - | 원 | 40 | % | 예취기 | - | |||||||||||
| 연료(체인오일) | 5.00 | 2.10 | ℓ | 10.50 | 6,000 | 친환경오일(ℓ) | 63,000 | ||||||||||
| - 기계경비(체인톱) | 인 | 0.0084 | 손료계수 | - | 체인톱(대) | - | 체인톱 | - | |||||||||
| o 수형교정(가지치기) | |||||||||||||||||
| - 직접노무비 | 500 | 본/ha | 2.2 | 인/100본 | 11.00 | 0 | (보통인부) | 15% | |||||||||
| 합 계 | 순 원 가 | 63,000 | 대상지유형 | 사용장비 | 벌도(특별인부) | 벌도(보통인부) | 토막내기(특별) | 산물처리(보통) | |||||||||
| o 직접노무비 | - | 유형1 | 예취기 | 5.00 | 1.00 | ||||||||||||
| o 재료비 | 63,000 | 유형2 | 체인톱 | 1.00 | 1.00 | ||||||||||||
| o 경비(기계경비) | - | 유형3 | 6.00 | ||||||||||||||
| . 제거대상의 유형: | 유형2 | ||||||||||||||||
| . 조림수종: | 편백 | ||||||||||||||||
| . 가지치기 본수: | 500본/ha | 잔존본수의42% | . 가지치기높이: | 1~2m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경계표시 | 어린나무가꾸기 | 가지치기 | 비료주기 | ||||||||||||||
| o 경 사 도 | 중(15˚~30˚) | 5% | 5% | 5% | 5% | ||||||||||||
| o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o 작업시기 | 10월~12월 | ||||||||||||||||
| o 장애물의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0% |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 |||||||||||||
| o 합 계 | 5% | 5% | 15% | 5% |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동부둔덕지구) | - | ||||||||||||
|---|---|---|---|---|---|---|---|---|---|---|---|---|---|
| 구 분 | 사업대상지 | 사업면적 (ha) | 표준지 (개소) | 표준지 면적 (ha) | 작업종 | 비 고 | |||||||
| 임반 | 소반 | 읍·면, 동 | 어린나무 가꾸기(ha) | 작업유형 | 가지치기 (본/ha) | 덩굴제거 (ha) | |||||||
| 0 | 0 | 0 | 면 리 외 -1필지 | 0.00 | 0.00 | - | 유형2 | - | |||||
| 유형1 | |||||||||||||
| 유형2 | |||||||||||||
| 유형1 | |||||||||||||
| 1 | 1-0 | 1-1 |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 2.30 | 1 개소 | 0.01 | 2.30 | - | 편백 |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외 0필지 | |||
| 2 | 1-2 | 동부면 구천리 산139-23임 | 1.70 | 1.70 | 유형2 | 500 | 동부면 구천리 산139-23임 외 0필지 | ||||||
| 3 | 2-0 | 1-0 | 둔덕면 방하리 산80임 외 1필지 | 6.00 | 3 개소 | 0.03 | 6.00 | 유형1 | - | 편백, 황칠 | 둔덕면 방하리 산80임 외 1필지 | ||
| 4 | 3-0 | 수월동 산5-24임 외 1필지 | 5.50 | 5.50 | 733 | 편백 | 수월면 리 산5-24임 외 1필지 | ||||||
| 총 계 | 동부동 구천산139-8임 외 5필지 | 15.50 | 8 개소 | 0.08 | 15.50 | 1,233 |
| 산 물 수 집 수 량 산 출 | ||||||||||||||
|---|---|---|---|---|---|---|---|---|---|---|---|---|---|---|
| 구 분 | 면적(ha) | 조림수종 | 제거수종 | 제거평균 흉고직경(cm) | 제거평균 수고(m) | 단재적 | 제거본수 (ha당) | 산물수집면적 (ha) | 재적 | 비 고 | ||||
| 일련번호 | 임반 | 소반 | ha당 재적 (㎥/ha) | 총재적(㎥) | ||||||||||
| 1 | 밤나무,편백 | 7 | 0.0206 | 0.8 | ||||||||||
| 2 | 백합나무,밤나무 | 6 | 0.0097 | 1.0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동부둔덕지구) | 1.409090909 | |||||||||||||||||
|---|---|---|---|---|---|---|---|---|---|---|---|---|---|---|---|---|---|---|
| 구 분 | 면적 (ha) | 조림내역 | 적용 소요인력 및 할인․할증 | 가지치기 | 비 고 | |||||||||||||
| 일련번호 | 임반 | 소반 | 수종 | 조림연도 | 유형 | 작업시기 | 경사도 | 제거대상 피복도 | 집단화 정도 | 장애물의 정도 | 본수 | 높이 | 임소반 | 소반생육 | ||||
| 0 | 0 | 0 | 0.00 | 편백 | 2021 | 유령림 단계 | 10월~12월 | 중(15˚~30˚)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없음 | 0-0 | 가지치기 | 면 리 외 -1필지 | ||||
| 2020 | 급(30˚초과) | |||||||||||||||||
| 편백, 황칠 | 2021 | 중(15˚~30˚) | ||||||||||||||||
| 편백 | 2017 | 유형1 | 0~2m | |||||||||||||||
| 2021 | 치수림 단계 | 없음 | ||||||||||||||||
| 백합 | 2020 | 유령림 단계 | 유형2 | 가지치기 | ||||||||||||||
| 편백, 동백 | 2021 | 치수림 단계 | 유형1 | |||||||||||||||
| 편백 | 2018 | 유령림 단계 | 가지치기 | |||||||||||||||
| 동백 | 2017 | 치수림 단계 | ||||||||||||||||
| 1 | 1-0 | 1-1 | 2.30 | 편백 | 2018 | 유령림 단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 | 1-0-1-1 | 1,300 | 가지치기 |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 ||||||
| 2 | 1-2 | 1.70 | 치수림 단계 | 유형2 | 500 | 1~2m | 잔존본수의42% | 1-0-1-2 | 1,200 | 동부면 구천리 산139-23임 | ||||||||
| 3 | 2-0 | 1-0 | 6.00 | 동백 | 2017 | 유형1 | - | 없음 | 2-0-1-0 | 633 | 둔덕면 방하리 산80임 외 1필지 | |||||||
| 4 | 3-0 | 5.50 | 편백 | 733 | 1~2m | 잔존본수의41% | 3-0-1-0 | 1,800 | 수월동 산5-24임 외 1필지 | |||||||||
| 총 계 | 15.50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1)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21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 | - | 0~2m | 4 | 5 | ||||||||||||||||||||||||||||||||||
| 2 | 0~4m | 6 | 7 | ||||||||||||||||||||||||||||||||||||
| 4 | 5 | 3/2.5-3.5 | 0~6m | 8 | 4 | 0 | |||||||||||||||||||||||||||||||||
| 6 | 7 | 2~4m | 10 이상 | ||||||||||||||||||||||||||||||||||||
| 8 | 4 | 4/3.5-4.5 | 2~6m | 12 | |||||||||||||||||||||||||||||||||||
| 10 이상 | - | 4~6m | 14 | ||||||||||||||||||||||||||||||||||||
| 합계 | 16 |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2)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20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2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급(30˚초과)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1 | ||||||||||||||||||||||||||||||||
| 2 미만 | - | - | 0~2m | 4 | 6 | ||||||||||||||||||||||||||||||||||
| 2 | 1 | 3/2.5-3.5 | 0~4m | 6 | |||||||||||||||||||||||||||||||||||
| 4 | 6 | 0~6m | 8 | 0 | 0 | ||||||||||||||||||||||||||||||||||
| 6 | 4/3.5-4.5 | 2~4m | 10 이상 | ||||||||||||||||||||||||||||||||||||
| 8 | -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13 |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3)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황칠 | 2021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3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편백, 황칠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 | - | 0~2m | 4 | 8 | ||||||||||||||||||||||||||||||||||
| 2 | 0~4m | 6 | 6 | ||||||||||||||||||||||||||||||||||||
| 4 | 8 | 2/2-3 | 0~6m | 8 | 0 | 0 | |||||||||||||||||||||||||||||||||
| 6 | 6 | 3/2-4 | 2~4m | 10 이상 | |||||||||||||||||||||||||||||||||||
| 8 | -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14 |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4)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7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4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0~2m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1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1 | - | 0~2m | 4 | 9 | ||||||||||||||||||||||||||||||||||
| 2 | - | 0~4m | 6 | 15 | |||||||||||||||||||||||||||||||||||
| 4 | 9 | 4/2-5 | 0~6m | 8 | 3 | 0 | 0 | ||||||||||||||||||||||||||||||||
| 6 | 15 | 6/6-8 | 2~4m | 10 이상 | 1 | ||||||||||||||||||||||||||||||||||
| 8 | 3 | 2~6m | 12 | ||||||||||||||||||||||||||||||||||||
| 10 이상 | 1 | 7 | 4~6m | 14 | |||||||||||||||||||||||||||||||||||
| 합계 | 29 | 참나무류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5)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21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5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치수림 단계 | 4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3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5 | ||||||||||||||||||||||||||||||||
| 2 미만 | 3 | - | 0~2m | 4 | 8 | ||||||||||||||||||||||||||||||||||
| 2 | 5 | 0~4m | 6 | ||||||||||||||||||||||||||||||||||||
| 4 | 8 | 0~6m | 8 | 0 | 0 | ||||||||||||||||||||||||||||||||||
| 6 | - | 2~4m | 10 이상 | ||||||||||||||||||||||||||||||||||||
| 8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16 | 참나무맹아 및 초본류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6)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백합 | 2020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6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백합 | ||||||||||||||||||||||
| 유령림 단계 | 8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 | - | 0~2m | 4 | |||||||||||||||||||||||||||||||||||
| 2 | 0~4m | 6 | 2 | ||||||||||||||||||||||||||||||||||||
| 4 | 0~6m | 8 | 0 | 0 | |||||||||||||||||||||||||||||||||||
| 6 | 2 | 5 | 2~4m | 10 이상 | 1 | ||||||||||||||||||||||||||||||||||
| 8 | 7/6-8 | 2~6m | 12 | ||||||||||||||||||||||||||||||||||||
| 10 이상 | 1 | 7 | 4~6m | 14 | |||||||||||||||||||||||||||||||||||
| 합계 | 5 | 밤나무,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7)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동백 | 2021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7 | 8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편백, 동백 | ||||||||||||||||||||||
| 치수림 단계 | 4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2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9 | 8 | |||||||||||||||||||||||||||||||
| 2 미만 | 2 | - | 0~2m | 4 | 3 | 12 | |||||||||||||||||||||||||||||||||
| 2 | 17 | 2/2-3 | 0~4m | 6 | |||||||||||||||||||||||||||||||||||
| 4 | 15 | 0~6m | 8 | 0 | 0 | ||||||||||||||||||||||||||||||||||
| 6 | - | 2~4m | 10 이상 | ||||||||||||||||||||||||||||||||||||
| 8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34 | 참나무맹아, 초본류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8)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8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21 | 2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1 | 5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2 | ||||||||||||||||||||||||||||||||
| 2 미만 | 6 | - | 0~2m | 4 | 5 | 1 | |||||||||||||||||||||||||||||||||
| 2 | 3 | 4 | 0~4m | 6 | 3 | 3 | |||||||||||||||||||||||||||||||||
| 4 | 6 | 4.5 | 0~6m | 8 | 2 | 0 | 0 | ||||||||||||||||||||||||||||||||
| 6 | 6 | 2~4m | 10 이상 | 1 | 1 | ||||||||||||||||||||||||||||||||||
| 8 | 2 | 7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25 | 참나무류,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9) | 1 | - | |||||||||||||||||||||||||||||||||||||
|---|---|---|---|---|---|---|---|---|---|---|---|---|---|---|---|---|---|---|---|---|---|---|---|---|---|---|---|---|---|---|---|---|---|---|---|---|---|---|---|
| 위 치 | 면 리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0-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동백 | 2017 | 0.00 | 0.0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23 | 24 | 25 | 4 | 5 | 6 | 7 | 8 | 9 | 10 | |||||||||||||||||||||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
| 치수림 단계 | 4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6 | 2 | 3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3 | 2 | |||||||||||||||||||||||||||||||
| 2 미만 | 11 | - | 1.5 | 0~2m | 4 | 1 | |||||||||||||||||||||||||||||||||
| 2 | 5 | 2 | 0~4m | 6 | |||||||||||||||||||||||||||||||||||
| 4 | 3 | 3 | 0~6m | 8 | 0 | 0 | |||||||||||||||||||||||||||||||||
| 6 | - | 2~4m | 10 이상 | ||||||||||||||||||||||||||||||||||||
| 8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19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1) | 1 | - | |||||||||||||||||||||||||||||||||||||
|---|---|---|---|---|---|---|---|---|---|---|---|---|---|---|---|---|---|---|---|---|---|---|---|---|---|---|---|---|---|---|---|---|---|---|---|---|---|---|---|
| 위 치 | 동부면 구천리 산139-8임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1-0-1-1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8 | 0.01 | 2.30 | 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2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0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유령림 단계 | 6 | 1,300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1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
| 2 미만 | 1 | - | 2 | 0~2m | 4 | 5 | |||||||||||||||||||||||||||||||||
| 2 | 4 | 0~4m | 6 | 3 | |||||||||||||||||||||||||||||||||||
| 4 | 5 | 4/4-5 | 0~6m | 8 | 2 | 0 | 0 | ||||||||||||||||||||||||||||||||
| 6 | 3 | 6/6-7 | 2~4m | 10 이상 | 1 | ||||||||||||||||||||||||||||||||||
| 8 | 2 | 2~6m | 12 | ||||||||||||||||||||||||||||||||||||
| 10 이상 | 1 | 7 | 4~6m | 14 | |||||||||||||||||||||||||||||||||||
| 합계 | 13 | 기타활엽수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2) | 1 | - | |||||||||||||||||||||||||||||||||||||
|---|---|---|---|---|---|---|---|---|---|---|---|---|---|---|---|---|---|---|---|---|---|---|---|---|---|---|---|---|---|---|---|---|---|---|---|---|---|---|---|
| 위 치 | 동부면 구천리 산139-23임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1-0-1-2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8 | 0.01 | 1.70 | 42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22 | 17 | 7 | 8 | 9 | 10 | |||||||||||||||||||||||||
| 500 | 1~2m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치수림 단계 | 4 | 1,200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2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5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2 | ||||||||||||||||||||||||||||||||
| 2 미만 | 5 | - | 2/1-3 | 0~2m | 4 | 1 | 1 | ||||||||||||||||||||||||||||||||
| 2 | 2 | 4/4-5 | 0~4m | 6 | 3 | 3 | |||||||||||||||||||||||||||||||||
| 4 | 1 | 1 | 7/7-8 | 0~6m | 8 | ||||||||||||||||||||||||||||||||||
| 6 | 3 | 3 | 8/7-8 | 2~4m | 10 이상 | 1 | 1 | ||||||||||||||||||||||||||||||||
| 8 | - | - | 10 | 2~6m | 12 | ||||||||||||||||||||||||||||||||||
| 10 이상 | 1 | 1 | 1~2m | 14 | |||||||||||||||||||||||||||||||||||
| 합계 | 12 | 5 | 참나무,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3) | 1 | - | |||||||||||||||||||||||||||||||||||||
|---|---|---|---|---|---|---|---|---|---|---|---|---|---|---|---|---|---|---|---|---|---|---|---|---|---|---|---|---|---|---|---|---|---|---|---|---|---|---|---|
| 위 치 | 둔덕면 방하리 산80임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2-0-1-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동백 | 2017 | 0.03 | 6.00 | 0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23 | 24 | 25 | 4 | 5 | 6 | 7 | 8 | 9 | 10 | |||||||||||||||||||||
| 0 | 없음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동백 | |||||||||||||||||||||
| 치수림 단계 | 4 | 633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6 | 2 | 3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3 | 2 | |||||||||||||||||||||||||||||||
| 2 미만 | 11 | - | 1.5 | 0~2m | 4 | 1 | |||||||||||||||||||||||||||||||||
| 2 | 5 | 2 | 0~4m | 6 | |||||||||||||||||||||||||||||||||||
| 4 | 3 | 3 | 0~6m | 8 | 0 | 0 | |||||||||||||||||||||||||||||||||
| 6 | - | 2~4m | 10 이상 | ||||||||||||||||||||||||||||||||||||
| 8 | 2~6m | 12 | |||||||||||||||||||||||||||||||||||||
| 10 이상 | 4~6m | 14 | |||||||||||||||||||||||||||||||||||||
| 합계 | 19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4) | 1 | - | |||||||||||||||||||||||||||||||||||||
|---|---|---|---|---|---|---|---|---|---|---|---|---|---|---|---|---|---|---|---|---|---|---|---|---|---|---|---|---|---|---|---|---|---|---|---|---|---|---|---|
| 위 치 | 수월동 산5-24임 외 1필지 | 조림연도 | 2019 | ||||||||||||||||||||||||||||||||||||
| 임소반 | 3-0-1-0 | 조림수종 | 조림년도 | 표준지면적(ha) | 소반면적(ha) | 가지치기율 | |||||||||||||||||||||||||||||||||
| 편백 | 2017 | 0.03 | 5.50 | 41 | |||||||||||||||||||||||||||||||||||
| 사업유형 |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 ha당 조림목 | ha당가지치기 본 | 가지치기 높이 | 작업시기 | 경사도 | 가지치기높이 | 구분 | 18 | 19 | 20 | 4 | 5 | 6 | 7 | 8 | 9 | 10 | |||||||||||||||||||||
| 733 | 1~2m | 10월~12월 | 중(15˚~30˚) | 없음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편백 | |||||||||||||||||||||
| 치수림 단계 | 4 | 1,800 |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 집단화정도 | 0~0.5m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조림목 | 가지목 | ||||||
| 유형1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5~1m | 2 미만 | 8 | 1 | ||||||||||||||||||||||||||||||||||
| 직경 | 조림목본수 | 가지치기 | 가지치기높이 | 비고 | 0~1m | 2 | 6 | 7 | |||||||||||||||||||||||||||||||
| 2 미만 | 9 | - | 1.5 | 0~2m | 4 | 10 | 5 | 10 | 5 | ||||||||||||||||||||||||||||||
| 2 | 13 | 3 | 0~4m | 6 | 3 | 3 | 2 | 2 | 3 | 3 | |||||||||||||||||||||||||||||
| 4 | 20 | 10 | 4 | 0~6m | 8 | 0 | |||||||||||||||||||||||||||||||||
| 6 | 8 | 8 | 5 | 2~4m | 10 이상 | 1 | 1 | ||||||||||||||||||||||||||||||||
| 8 | 3 | 3 | 6 | 2~6m | 12 | 0 | |||||||||||||||||||||||||||||||||
| 10 이상 | 1 | 1 | 1~2m | 14 | |||||||||||||||||||||||||||||||||||
| 합계 | 54 | 22 | 기타활잡 | ||||||||||||||||||||||||||||||||||||
| 작업시기 | |||||||||||||||||||||||||||||||||||||||
| 1월~5월 | |||||||||||||||||||||||||||||||||||||||
| 10월~12월 | |||||||||||||||||||||||||||||||||||||||
| 6월~9월 | |||||||||||||||||||||||||||||||||||||||
| 경사도 | |||||||||||||||||||||||||||||||||||||||
| 완(15˚이하) | |||||||||||||||||||||||||||||||||||||||
| 중(15˚~30˚) | |||||||||||||||||||||||||||||||||||||||
| 급(30˚초과) | |||||||||||||||||||||||||||||||||||||||
| 제거대상피복도 | |||||||||||||||||||||||||||||||||||||||
| 유형1 |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 ||||||||||||||||||||||||||||||||||||||
| 유형2 |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유형3 |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 ||||||||||||||||||||||||||||||||||||||
| 집단화정도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