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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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재공고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및 연구혁신비 대응 개발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현재 이원화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이 2026년 12월 일몰됨에 따라, 2027년 1월 신규 통합 연계모듈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신설된 '연구혁신비' 비목을 반영하고,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 통합연계테이블 생성·구조 표준화 및 데이터 최신화, 시스템 변경 반영을 위한 테이블 업그레이드 지원
- 기존 RCMS·통합이지바로 전송 데이터 이관, 중복 전송 방지 제어, 이관 결과 검증 및 오류 재처리
-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개발, 구 서버 종료·신 서버 오픈 전환작업 지원, 전환 후 모니터링·장애대응
- RCMS·통합이지바로 업무영역 분리(메뉴·업무·자동화처리·모니터링), 과제정보 등록·협약과제 매핑, 집행정보 전송 및 모니터링
- 출장비·회의비·전문기술활동비 등 부가 집행정보 연계 서비스 추가, 경영정보시스템 정보 추가 수집, 세금계산서 품목 정보 필수 체크
- 연구혁신비 비목 선택 항목 추가, 사용용도·용도구분 선택 기능, 전자증빙 등록 기준 반영, 단위 테스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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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차등 납부해야 한다. 보안규정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 참가 시 감점 조치가 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가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추후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입찰 참가 시 감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기한 2026.10.13.(화) 10:00 ~ 2026.10.19.(월) 10:00, 제출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매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제안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가. 제출기한 : 2026.10.13.(화) 10:00 ~ 2026.10.19.(월) 10:00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 수행 기간
- 사업수행 4개월 이내 · 과업수행 12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2026-224)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2026-224)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3점 |
|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 4점 |
| 품질인증 보유(제품신뢰도) | 3점 |
| 사업의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5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5점 |
| 개발 방법론 | 5점 |
| 기능요구사항 | 10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요구사항 | 5점 |
| 품질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개발장비 | 5점 |
|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4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2점 |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및 연구혁신비 대응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RCMS·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을 신규 통합연계모듈로 전환하고 연구혁신비 비목 집행·전자증빙 전송 기능을 개발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통합연계테이블 생성·표준화 및 업그레이드 지원
- 기존 RCMS·통합Ezbaro 전송 데이터 이관 및 중복전송 제어
- 신규 연계모듈 인터페이스 개발 및 구서버 종료·신서버 전환 지원
- 출장비·회의비·전문기술활동비 등 부가 집행정보 연계
- 내부 시스템-RCMS-통합이지바로 간 연동테스트 및 오류 재처리
- 연구혁신비 비목 선택·용도구분·전자증빙 등록 기능 반영
- 데이터 표준 수립·모델링·메타데이터 현행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웹 접근성·호환성 준수
- 보안코딩·개인정보 암호화·접근권한 관리 구현
-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및 품질보증
- 관리자·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검수 후 1년 하자보수
중심 · K-BARO 서비스 수수료 카드결제 기능 추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에 카드결제 납부 기능을 추가하는 별도 시스템의 기능개선 개발이다.
- 카드Agent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카드 매출 테이블 생성·표준화
- 실시간 카드 승인·매입 내역 및 접수번호별 결제내역 확인 기능
- 승인금액·수수료 분리, 결제 변경·취소 기능
- 내부 시스템 카드 수입회계 처리 기능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차등 납부해야 한다. 보안규정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 참가 시 감점 조치가 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가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추후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입찰 참가 시 감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기한 2026.10.13.(화) 10:00 ~ 2026.10.19.(월) 10:00, 제출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매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제안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가. 제출기한 : 2026.10.13.(화) 10:00 ~ 2026.10.19.(월) 10:00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RCMS·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을 신규 통합연계모듈로 전환하고 기존 전송 데이터를 이관하며, 내부 시스템과 신규 전송 인터페이스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한다. 기존 연계모듈 일몰에 따른 전환으로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 기존 RCMS 및 통합Ezbaro 전송 데이터의 이관 기능을 제공
◦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 및 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 운영 내부 시스템과 신규 전송 인터페이스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구축하고,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한다고만 적혀 있어, 발주처 설비 위에서 개발·적용하는 일로 본다.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이 정량평가 항목(4점)으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계 금액에 따라 4.0/3.0/2.0점을 부여한다.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 크기 · 2~4점 10억 이상 4.0점, 5억~10억 3.0점, 5억 미만 2.0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계 금액
A. 10억 이상
B. 5억~10억
C. 5억 미만4.0
3.0
2.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한다.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4. 해당증빙 자료[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허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자.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허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는 없고,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는 물품공급확약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증명용)만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물품공급확약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증명용)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와 하도급 금액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물품공급확약서 각 1부를 첨부해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고 적은 문장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와 하도급 금액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물품공급확약서 각 1부를 첨부해야 함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 물품(상용SW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금지, 사전 발주기관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본 사업의 과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SW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공동수급 : 불허 / 하도급 : 허용
본 사업의 과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SW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허용된 경우에도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야 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카드Agent,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운영환경(WebtoB/Jeus, Apache/Tomcat, Oracle, Java/JSP) 등은 기존 시스템·환경에 맞추라는 요구이며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다.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에 통합연계모듈 전환·연구혁신비 대응·카드결제 기능 추가 개발을 완료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하자보수 기간 1년이 있으나 이는 별도 지원 기간이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통합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모듈 전환·연구혁신비 대응과 K-BARO 서비스 수수료 카드결제 기능 추가로,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기능개선 일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연계 모듈 전환
・연구혁신비 신규 비목 사용등록, 집행, 용도구분, 전자증빙 전송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일의 분량
110,000,000원
사업비(기초금액) 110,000,000원(VAT 포함). 물량·대상 규모는 문서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 업 비 : 110,000,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신규 통합 연계모듈 전환·기능개선과 카드결제 기능 추가로 시스템 기능을 개발·개선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 및 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 카드Agent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설치·구축·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가 본 사업에 포함되고,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혁신비 세부 반영 범위 및 코드값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에 따르며, 개발 환경 구성과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
◦ 세부 반영 범위 및 코드값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에 따름
◦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운영환경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며, 필요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 단가·내역서 공개 문구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운영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며,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문구 없음.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종료일부터 1년.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관련 문구 없음.
큰 배점 항목
기능요구사항 10점, 사업의 이해도 5점(조직 및 인력), 사업의 이해도 5점(전략 및 방법론)
평가표 배점: 기능요구사항 10점, 사업의 이해도 5점(조직 및 인력), 사업의 이해도 5점(전략 및 방법론),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5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점, 개발 방법론 5점, 보안요구사항 5점, 데이터 요구사항 5점, 제약사항 5점, 성능요구사항 5점, 품질요구사항 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점, 테스트 요구사항 5점, 관리 방법론 5점, 일정계획 5점, 개발장비 5점,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4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2점,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2점, 기밀보안 2점, 경영상태 3점,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4점, 품질인증 보유 3점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 기능의 적합성/확장성
▪ 기능별 요구 구현방안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 정성평가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발표, 제안사별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발표
・제안사별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4는 성과품·산출물 소유권은 재단에 자동 귀속,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지분 균등)로 적었다. 계약조건에도 시스템·산출물은 재단 소유,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지분 균등으로 적혀 있다. 다만 같은 조항에서 지식재산권은 공공 목적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쓰기·공개는 조건부 허용으로 본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은 공공 목적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다고 조건을 걸었다.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삭제·대표 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재단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재단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스템 및 산출물은 우리 재단이 소유하고,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자사 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운영환경에 IBM(x3650M4/x3850M5/v7000)과 DELL(R730xd)이 섞여 있다. 소프트웨어는 WebtoB/Jeus, Apache/Tomcat, Oracle, Java/JSP로 공급사가 갈린다. 대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모델 · HW: IBM x3650M4/x3850M5/v7000, DELL R730xd. WEB/WAS: WebtoB/Jeus(KBIO), Apache/Tomcat(K-BARO). DBMS: Oracle. 개발언어: Java, JSP. OS: Linux/Debian. 대수는 문서에 없다.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OS | Linux/Debian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WEB/WAS | WebtoB / Jeus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DBMS | Oracle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개발언어 | Java, JSP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HW |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K-BARO) | HW |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적용으로 표시. 브라우저는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과 Windows10, Linux, Mac 등 OS에서 정상 서비스 보장. 망분리·VDI 언급 없음.
◦ 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W3C HTML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 할 것)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896-000
- 참조번호
- 2026-224
- 공고기관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수요기관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6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종코드 1468)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를 모두 갖춰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필요하다.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가.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이 정량평가 항목(4점)으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계 금액에 따라 4.0/3.0/2.0점을 부여한다.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 크기 · 2~4점 10억 이상 4.0점, 5억~10억 3.0점, 5억 미만 2.0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계 금액
A. 10억 이상
B. 5억~10억
C. 5억 미만4.0
3.0
2.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한다.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4. 해당증빙 자료[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허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자.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허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이 적용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이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는 붙임4 에 첨부합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차등 납부해야 한다. 보안규정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 참가 시 감점 조치가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고, 보안규정 위반 시 위약금(사업비의 5% 이하) 및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 참가 시 감점 조치가 있다.
・보안관련 규정 위반 시 : 사업비의 5% 이하
・내부자료 무단 유출 시 : 부정당업자 지정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가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추후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입찰 참가 시 감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은 없고, 「전 안전수급평가」를 낙찰예정자에게 진행하며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적었다.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관리 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전 안전수급평가를 진행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보유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는 없고,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는 물품공급확약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증명용)만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물품공급확약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증명용)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와 하도급 금액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물품공급확약서 각 1부를 첨부해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고 적은 문장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와 하도급 금액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물품공급확약서 각 1부를 첨부해야 함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는 없다. GS인증서 사본은 입찰등록 서류로 제출하는 회사 인증(평가 배점)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개발장비는 제안서 평가항목(개발도구 및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라는 문장이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5점 프로젝트 관리(15) 중 개발장비 5점
▪ 개발도구 및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 물품(상용SW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금지, 사전 발주기관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본 사업의 과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SW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공동수급 : 불허 / 하도급 : 허용
본 사업의 과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SW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허용된 경우에도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야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자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GS 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최근3년이내)) 3점, 미보유 1점. GS인증서 사본은 입찰등록 서류로 제출.
- 크기 · 1~3점 GS 1등급 보유 3점, 미보유 1점
| 평가항목 | 보유 | 미보유 |
| GS 1등급 | 3 | 1 | - 대상 · 기타 GS 1등급(본 사업관련 SW 인증)
▪ GS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최근3년이내))
▪ GS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최근3년이내))
| 평가항목 | 보유 | 미보유 |
| GS 1등급 | 3 | 1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카드Agent,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운영환경(WebtoB/Jeus, Apache/Tomcat, Oracle, Java/JSP) 등은 기존 시스템·환경에 맞추라는 요구이며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다.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시운전·테스트를 발주처(재단)가 확인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은 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로 적혀 있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정상 상태에서 결과 페이지 호출·등록요청 3초 이내 응답, 입력 오류 3초 이내 오류 메시지, 최대 50명 이상 동시 사용자 지원, 평균 메모리·CPU 사용률 최대부하 시 90% 미만, 정상상태 백그라운드 50% 이하.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W3C 웹 표준, RCMS·통합이지바로 연계 인터페이스 발주처 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과 맞물리는 연계 요구가 있다.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신규 연계모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 호출 및 등록요청에 대해 3초 이내에 응답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50명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해야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평균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도 90% 아래로 유지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이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성능 요구사항은 검수 합격선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는 수행 요구이나 품질 시험·검사 비용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과 기존 RCMS·통합이지바로 전송 데이터, 운영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데이터 이관·수집·구축을 수행한다.
◦ 세부 반영 범위 및 코드값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에 따름
◦ 기존 RCMS 및 통합Ezbaro 전송 데이터의 이관 기능을 제공
시안 승인
1회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 착수보고회(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협의 후 결정), 완료보고회(사업완료 시)가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보안성 평가·웹취약점 점검은 사업자가 개선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매주 지정된 일자, 서면), 월간보고(매월 지정된 일자, 서면), 재단 요구 시 수시 보고. 보고회는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협의 후 결정), 완료보고(사업완료 시) 3회.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 보고회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생략할 수 있음.
| 착수보고 |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보고 | ・보고회(계약체결후 30일이내) |
|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보고회(협의 후 결정) || 완료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성과품 시연 | ・보고회(사업완료시) |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일지·사진·서명 등은 정한 바가 없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를 제출하고, 사업기간 중 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 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완료 시 제출서류에 디자인/프로그램/원본소스 파일/콘텐츠 최종본 등 CD, 개발프로그램 및 솔루션 매뉴얼, 프로그램 리스트가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D 등 저장매체가 정해져 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하지 않았다.
- 디자인 /프로그램 / 원본소스 파일 / 콘텐츠 최종본 등 CD
- 디자인 /프로그램 / 원본소스 파일 / 콘텐츠 최종본 등 CD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PMR-003에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을 위한 것으로 자격 요구로 보기 어렵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PMR-001에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이라고만 적혀 있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대책을 제시하라고 하므로 원격 작업 자체는 조건부 허용으로 읽힌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위험요인 식별·대응방안과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니다. 주간·월간 보고 일자만 지정되어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05 및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서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매체·장비 반출입 통제, 자료 반납·삭제, 인터넷 연결 금지 등을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정하고 있다. 평가표에도 기밀보안 항목(2점)이 있다.
- 크기 · 2점 이하 평가표 프로젝트 지원(10) 중 기밀보안 항목 2점, 정성평가
| 프로젝트 지원
(10)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2 | 정성평가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 확약서”, 참여자용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재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인원의 보안서약 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재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 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재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재단에 반납하고 모든 PC 및 노트북 등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 제출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에 통합연계모듈 전환·연구혁신비 대응·카드결제 기능 추가 개발을 완료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하자보수 기간 1년이 있으나 이는 별도 지원 기간이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통합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모듈 전환·연구혁신비 대응과 K-BARO 서비스 수수료 카드결제 기능 추가로,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기능개선 일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연계 모듈 전환
・연구혁신비 신규 비목 사용등록, 집행, 용도구분, 전자증빙 전송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하는 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 일몰에 대응해 신규 통합 연계모듈로 전환하고, 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른 사용등록·집행·용도구분·전자증빙 전송 기능을 개선한다.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에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통합정보시스템과 K-BARO 두 시스템의 기능개선·개발 용역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모듈 통합 및 전환
-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 일몰(`26.12) 및 신규 연계모듈 출시에 따른 시스템 개선
❍ K-BARO 시스템 이용편의성 개선
- 기술지원/시험검사/장비활용 등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RCMS·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을 신규 통합연계모듈로 전환하고 기존 전송 데이터를 이관하며, 내부 시스템과 신규 전송 인터페이스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한다. 기존 연계모듈 일몰에 따른 전환으로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 기존 RCMS 및 통합Ezbaro 전송 데이터의 이관 기능을 제공
◦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 및 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 운영 내부 시스템과 신규 전송 인터페이스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
일의 분량
110,000,000원
사업비(기초금액) 110,000,000원(VAT 포함). 물량·대상 규모는 문서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 업 비 : 110,000,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사업수행 4개월 이내 · 과업수행 12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PM이 제안서 발표를 한다는 내용과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라는 내용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발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대표자 확약서·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진행 중 분석·설계 보고서 제출, 완료 시 사업완료보고서·관리자/사용자 지침서·프로그램 리스트·매뉴얼·원본소스 파일 등 CD 제출, 주간·월간·착수·중간·완료 보고,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하자보수 지원.
본업(개발) 위에 얹힌 보고·산출물 제출·보안·하자보수 부가 업무
◦ 착수 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 확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를 제출하고, 사업기간 중 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 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고 관리자·운영자·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라고만 되어 있고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교육과정 : 관리자교육, 운영자교육, 사용자교육 및 기타 교육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신규 통합 연계모듈 전환·기능개선과 카드결제 기능 추가로 시스템 기능을 개발·개선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 및 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 카드Agent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과업으로 발주. 입찰번호·과제·권역 구분 없음.
▪ 입찰건명: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 재공고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기한 2026.10.13.(화) 10:00 ~ 2026.10.19.(월) 10:00, 제출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매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제안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가. 제출기한 : 2026.10.13.(화) 10:00 ~ 2026.10.19.(월) 10:00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의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일 14:00까지 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를 송부하거나 e-mail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하자보수 기간 1년만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에 따라 10~25%로 가중.
라. 상기‘가’부터‘다’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④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하자보수 기간 1년만 있음.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
상기‘가’부터‘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14:00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를 송부하거나 또는 e-mail(cjh1453@kbiohealth.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사업기간이 제안요청서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표기만 다름.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QUR-001에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구체적 시한이 없어 정형적 표현에 그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신속한 대응'만 있고 구체적 처리 시한이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후 대응이라고만 적혀 있다.
◦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장소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정장소'로만 적혀 있고 개소 수가 없다. 사업수행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사업수행 장소를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납품장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정장소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격지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예정가격에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포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없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설치·구축·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가 본 사업에 포함되고,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이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과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정한 바 없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을 종료한 날(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보수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사업비 110,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 업 비 : 110,000,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110,000,000원(VAT 포함) 단일 총액.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확정.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문구 없음.
❍ 사 업 비 : 110,000,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혁신비 세부 반영 범위 및 코드값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에 따르며, 개발 환경 구성과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
◦ 세부 반영 범위 및 코드값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에 따름
◦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기초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운영환경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며, 필요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 단가·내역서 공개 문구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운영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며,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문구 없음.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종료일부터 1년.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관련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문구 없음.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단계 보증으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 변경·계약금액·기간 조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정형 절차.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다만 공고문에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포함 투찰. 낙찰 시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 없음. 다만 공고문 9항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수급평가 시 산업재해율확인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보유시)을 제출하도록 함.
- 우대 대상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안전수급평가에서 산업재해율확인서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보유시)을 제출하나, 가점 여부·크기는 문서에 없음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보유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안전수급평가의 배점·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전 안전수급평가를 진행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보유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조직 및 인력(10) 중 경영상태 3점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합병업체는 합병 후 신규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최저등급 적용.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합병 후 신규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최저등급 적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크기 · 0.5~3점 신용평가등급 평점표: AAA~BBB0 3점, BBB-~BB- 2점, B+~B- 1점, CCC+ 이하 0.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준)으로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 없음. PMR-003에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사업수행 인원 중 포함하도록 함(투입 인력 관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발표하도록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기능요구사항 10점, 사업의 이해도 5점(조직 및 인력), 사업의 이해도 5점(전략 및 방법론)
평가표 배점: 기능요구사항 10점, 사업의 이해도 5점(조직 및 인력), 사업의 이해도 5점(전략 및 방법론),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5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점, 개발 방법론 5점, 보안요구사항 5점, 데이터 요구사항 5점, 제약사항 5점, 성능요구사항 5점, 품질요구사항 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점, 테스트 요구사항 5점, 관리 방법론 5점, 일정계획 5점, 개발장비 5점,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4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2점,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2점, 기밀보안 2점, 경영상태 3점,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4점, 품질인증 보유 3점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 기능의 적합성/확장성
▪ 기능별 요구 구현방안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 정성평가 |
가점
가점
평가표 조직 및 인력(10) 중 품질인증 보유(제품신뢰도) 3점: GS 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 최근 3년 이내). 보유 3점, 미보유 1점.
- 가점 대상 · 기타 GS 1등급 인증(본 사업관련 SW, 최근 3년 이내)
▪ GS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최근3년이내))
- 가점 크기 · 3점 GS 1등급 보유 3점, 미보유 1점
| GS 1등급 | 3 | 1 |
▪ GS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최근3년이내))
| 평가항목 | 보유 | 미보유 |
| GS 1등급 | 3 | 1 |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제출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는 PM이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종료일(검사 후 최종산출물 인도일)부터 1년. 평가표에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2점 항목 있음(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포함).
- 요구 기간 · 1년 사업 종료일부터 1년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2점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2점(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포함)
| 프로젝트 지원
(10)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2 | 정성평가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기간 1년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재단의 검사(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발표, 제안사별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발표
・제안사별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 간 점수 편차 3점. 1순위자에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 부여,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 감한 점수 부여.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 점수차 감한 점수 부여.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 편차 3점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범위·상세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령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4는 성과품·산출물 소유권은 재단에 자동 귀속,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지분 균등)로 적었다. 계약조건에도 시스템·산출물은 재단 소유,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지분 균등으로 적혀 있다. 다만 같은 조항에서 지식재산권은 공공 목적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쓰기·공개는 조건부 허용으로 본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은 공공 목적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다고 조건을 걸었다.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삭제·대표 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재단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재단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스템 및 산출물은 우리 재단이 소유하고,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자사 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교육 등 보안관리 조항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기능개선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납품 차수·기한이 없다.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만 정해져 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운영환경에 IBM(x3650M4/x3850M5/v7000)과 DELL(R730xd)이 섞여 있다. 소프트웨어는 WebtoB/Jeus, Apache/Tomcat, Oracle, Java/JSP로 공급사가 갈린다. 대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모델 · HW: IBM x3650M4/x3850M5/v7000, DELL R730xd. WEB/WAS: WebtoB/Jeus(KBIO), Apache/Tomcat(K-BARO). DBMS: Oracle. 개발언어: Java, JSP. OS: Linux/Debian. 대수는 문서에 없다.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OS | Linux/Debian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WEB/WAS | WebtoB / Jeus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DBMS | Oracle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개발언어 | Java, JSP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HW |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K-BARO) | HW |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구축하고,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한다고만 적혀 있어, 발주처 설비 위에서 개발·적용하는 일로 본다.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KBIO 통합정보시스템·K-BARO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평가표의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은 일반 유사 용역 실적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정한 문장도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적용으로 표시. 브라우저는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과 Windows10, Linux, Mac 등 OS에서 정상 서비스 보장. 망분리·VDI 언급 없음.
◦ 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W3C HTML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 할 것)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대체 장비·대차, 이중화·백업 회선에 대한 별도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제품 확보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재단)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콘텐츠·폰트의 저작권 침해 분쟁 시 일체 책임과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 모든 DATA의 수집·구축·운영 비용도 사업자 부담. 권리 양도·이용허락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중 어느 것인지 명시 없음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ㆍ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DATA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제안서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는 발주처가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임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스템 개발·전환 사업임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내용
❏ 과업범위
| 구분 | 과업범위 |
|---|---|
| 통합정보시스템 |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연계 모듈 전환 ・연구혁신비 신규 비목 사용등록, 집행, 용도구분, 전자증빙 전송 |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 |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모듈 통합 및 전환 -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 일몰(`26.12) 및 신규 연계모듈 출시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신규 연계모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대응 -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에 따른 집행/이체정보 및 증빙자료 자동 전송 처리 ❍ K-BARO 시스템 이용편의성 개선 - 기술지원/시험검사/장비활용 등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 운영환경*
| 구분 | 내용 | |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OS | Linux/Debian |
| HW |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 |
| WEB/WAS | WebtoB / Jeus | |
| DBMS | Oracle | |
| 개발언어 | Java, JSP | |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K-BARO) | OS | Linux/Debian |
| HW |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 |
| WEB/WAS | Apache / Tomcat | |
| DBMS | Oracle | |
| 개발언어 | Java, JSP |
| 구 분 | 설 명 | 건수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장비의 안전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 1 |
|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8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 7 |
|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 |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 2 |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등이 해당함 | |
| 총계 | 44 |
❏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명 |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 |||
|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프라 환경 구성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명 | 통합연계모듈 설치 지원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연계모듈 테이블 관련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통합연계테이블 생성 및 구조 표준화 ◦ 통합연계테이블 데이터 최신화 수행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위한 테이블 업그레이드 지원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명 | RCMS, 통합이지바로 데이터 이관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데이터 이관 | ||
| 세부내용 | ◦ 기존 RCMS 및 통합Ezbaro 전송 데이터의 이관 기능을 제공 ◦ 데이터 이관 완료 후 기존 연계 데이터가 중복 전송되지 않도록 제어 ◦ 이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을 지원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명 | 연구비 통합 모듈에 따른 업무 시스템 연계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연계 모듈 개발 | ||
| 세부내용 | ◦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 및 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 구 서버 종료 및 신 서버 오픈에 필요한 전환작업 지원 ◦ 시스템 전환 이후 안정적 서비스 운영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명 | 범부처 연구비 전용 집행 프로세스 개선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구비 집행 프로세스 개선 | ||
| 세부내용 | ◦ RCMS, 통합이지바로 업무영역 분리(메뉴, 업무, 자동화처리, 모니터링 등) ◦ 과제정보 등록 및 협약과제 매핑 ◦ 집행정보 전송 -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 테이블 등록 및 전송처리 - MIS 등록 데이터 기반 RCMS 이체 데이터 등록 연계 처리 - RCMS, Ezbaro 집행정보 전송 정보 확인 및 모니터링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명 | 부가 집행정보 데이터 연계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출장비, 회의비, 전문기술활용비 등 부가정보 연계 | ||
| 세부내용 | ◦ 출장비, 회의비, 전문기술활동비 등 추가로 구성된 연계 서비스 기능 추가 ◦ 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수집 ◦ 추가된 연계처리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시스템 개선 ◦ 세금계산서의 품목 정보 필수 체크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명 | 내부 시스템 및 RCMS, 통합이지바로 간 연동테스트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를 위한 내외부 전송 테스트 | ||
| 세부내용 | ◦ 운영 내부 시스템과 신규 전송 인터페이스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 ◦ 업무 케이스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기능 및 데이터 검증 테스트를 수행 ◦ 전송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시스템 수정 작업을 지원 ◦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수행 ◦ 테스트 완료 후 연계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진행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명 | 연구혁신비 신설 대응 기능 개선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비목 ‘연구혁신비’ 집행(사용등록) 기능 개선 | ||
| 세부내용 | ◦ 신규 비목 '연구혁신비'를 집행(사용등록) 화면의 비목 선택 항목에 추가 ◦ 연구혁신비의 사용용도 및 용도구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선택 기능 반영 ◦ 연구혁신비 집행 시 전자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록 기준 반영 ◦ 세부 반영 범위 및 코드값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에 따름 ◦ 관련 화면 및 처리 로직 변경사항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8 | |||
|---|---|---|---|---|
| 요구사항명 | 서비스 수수료 카드 납부 기능 추가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
| 세부내용 | ◦ 카드Agent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카드 매출 테이블 생성 및 구조 표준화 ◦ 실시간 카드 승인/매입 내역 확인 기능 ◦ 접수번호별 카드결제 내역 확인 ◦ 카드 결제 시 승인금액, 수수료 별도분리 ◦ 카드결제 변경 및 취소 기능 ◦ 내부 시스템 내 카드 수입회계 처리 기능 |
❍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명 | 보안지침 준수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종 보안지침 준수 | ||
| 세부내용 |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취약점 제거 ◦ 보안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 전자정부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오송재단 정보보안업무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기술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생성된 산출물의 보안 등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시행 ◦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내 주요 데이터 암호화 적용 ◦ 대외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맞는 보안대책 강구 - 보안성 검토 내용 준수 ◦ 재단의 보안관련 규정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재단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 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명 | 보안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간 보안코딩적용 및 보안취약점 제거 | ||
| 세부내용 |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국정원 및 OWASP Top10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시스템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 웹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운영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명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 ||
| 세부내용 | ◦ 최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 ◦ DB암호화 및 해킹차단,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웹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입력 및 인터넷상 개인정보 전송(회원가입, 로그인 등)시 암호화 방식을 적용(SSL)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중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현 |
| 분야 | 필수 | 설명 |
|---|---|---|
| 접근 권한 관리 | 사용권한 차등 부여 기능 제공 | 웹 서비스의 관리자 메뉴 등에서 업무 담당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업무담당자별로 조회, 생성, 삭제 등의 권한을 다르게 부여, 변경, 말소할 수 있도록 구현 |
| 권한 변경 내역 기능 제공 |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 |
| 비밀 번호 관리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 | 로그인시 위와 같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구현하여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
| 로그인 비밀번호 자리 수 최소 8~10자리 이상 제공 | 로그인 비밀번호는 고객이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소 8~ 10자리 이상 이어야 하며, 비밀번호의 입력가능한 자리수가 8~10자리 미만이면 안됨 | |
| 로그인 비밀번호의 안전성 체크 | -비밀번호 설정ㆍ변경시 입력값의 자리수와 조합을 체크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위반임을 알리고 작성규칙을 준수토록 함 | |
| 비밀번호 유효기간 체크 | 비밀번호의 설정ㆍ변경 후 3개월 경과 시 비밀번호 변경 화면을 띄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
| 암호화 | 고유식별 정보 등 대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대상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하며, 보안서버(SSL), VPN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비밀번호 및 고유식별 정보 저장시 암호화 기능 제공 |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저장시에는 반드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 -비밀번호 저장시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양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국내외 암호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함 * 암호 기술 구현 안내서 (seed.kisa.or.kr) 및 개인정보 처리자 암호화 조치 가이드 (www.privacy.go.kr) 참조 | |
|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의 입력, 출력, 수정사항 및 파일별 ㆍ 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접속기록(예 : 로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 파기 |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 업무수행을 위해 설정한 보유기간(동의받은 기간,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존기간)을 관리하여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확인‧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o 최소 길이 - 최소 10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조합 - 최소 8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o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함 o 주기적 변경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 설정하고 최소 3개월마다 변경 o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o 로그인 비밀번호 자리수 최소 8~10자리 이상 제공 o 비밀번호 설정ㆍ변경시 입력값의 자리수와 조합을 체크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위반임을 알리고 작성규칙을 준수토록 한다
| 필수 기록 항목 | 설명 |
|---|---|
| 열람자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 열람대상자ID | 열람대상자 식별정보 |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 접속자 IP주소 | 접속지 정보 |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엑셀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하도록 유도)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명 | 누출금지대상 정보의 누출금지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금지 |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 정보의 누출 방지를 준수해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명 |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관련 준수사항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인원의 보안서약 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 착수 시 사업수행인원 명의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사업 수행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로 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 금지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제안사는 재단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전・후 재단이 실시하는 보안성 평가에 대해 제안사는 이에 따른 개선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시스템 도입전 취약점 제거, 소프트웨어 최신패치 설치, 소스코드 개발보안 준수 등) |
❍ 데이터 요구사항(DAR)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표준 관리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구조 설계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구조 검증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 세부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구조 관리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명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제약 요구사항(COR)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명 | 개발 표준준수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간 준수해야 하는 개발표준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 정보보호 관련지침(※ SER-001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참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SER-001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참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등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명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해당 버전 적용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명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세부내용 | ◦ 웹 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기준에 맞도록 구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W3C HTML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 할 것) ◦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를 준수하여 구축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명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ㆍ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 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60조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의 기술 자료는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용역계 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임치하여야 한다.(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DATA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재단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본 사업수행의 취득, 성과품,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은 재단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SW는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 CD를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재단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명 | 기타사항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제약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후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사업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구축 관련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며,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개발사, 모델, 상세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 사업수행(또는 계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수행함 ◦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실행되도록 설치‧구축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하여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제본과 이를 해당기관으로의 배송비용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재단은 사업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명 | 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 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명 | 과업심의위원회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세부내용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 성능 요구사항(PER)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명 |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 |||
|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데이터 및 오류메시지 응답시간 기준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 호출 및 등록요청에 대해 3초 이내에 응답해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해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 |||
|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자원 사용률 기준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50명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평균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도 90% 아래로 유지 ◦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
❍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명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사항에 대한 품질포증 및 하자보수 |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위한 검증 작업을 실시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보수책임)을 가짐 ◦ 사업자는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사이트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포함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명 | 품질관리 준수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 ||
| 세부내용 | ◦ 품질관리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재단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작성 시 재단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명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 평가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 요구사항고유번호 | UIR-001 | |||
|---|---|---|---|---|
| 요구사항명 | 사용자 UI | |||
|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UI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해야 함 ◦ 서비스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메뉴구성은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 인터페이스 구축 ◦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 유지 및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
| 요구사항고유번호 | UIR-002 | |||
|---|---|---|---|---|
| 요구사항명 | 크로스브라우징 | |||
|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크로스브라우징 | ||
| 세부내용 |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8,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모든 콘텐츠는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지침, W3C 규격 등을 준수 하여 제작 |
❍ 테스트 요구사항(TER)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명 | 테스트방안 | |||
|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테스트 방안 | ||
| 세부내용 |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해야 함 ◦ 시험운영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시험계획서에 시험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등을 포함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명 | 프로젝트 관리 일반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를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장비 및 SW 납품계획서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를 제출하고, 사업기간 중 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재단의 변경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포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명 |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산출물 제출 | ||
| 세부내용 | 가. 사업보고서 ※ 보고회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생략할 수 있음 나. 사업산출물 : 개발관련 산출물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제출하고, 기타 산출물은 아래를 참조하여 제출 ◦ 착수 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 확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사업진행 중 제출서류 - 분석‧설계 보고서 ◦ 완료 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 관리자 지침서, 사용자 지침서 - 프로그램 리스트 - 개발프로그램 및 솔루션 매뉴얼, 인증서 등 - 디자인 /프로그램 / 원본소스 파일 / 콘텐츠 최종본 등 CD |
| 구분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
| 주간보고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서면보고(매주 지정된 일자) |
| 월간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서면보고(매월 지정된 일자) |
| 착수보고 |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보고 | ・보고회(계약체결후 30일이내) |
|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보고회(협의 후 결정) |
| 완료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성과품 시연 | ・보고회(사업완료시)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명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명 |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 ||
| 세부내용 |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명 | 교육훈련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교육 | ||
| 세부내용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전후 재단에 교육계획 승인을 얻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교육과정 : 관리자교육, 운영자교육, 사용자교육 및 기타 교육 -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정보 관리에 대한 이 해, 선진사례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 운영자 교육은 모든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교육은 개발 S/W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재단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교육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명 | 기술이전 및 지원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관련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재단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 재단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재단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재단과 협의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명 | 하자보수 지원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재단의 요청 시 신속한 기술 인력의 지원 제공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재단의 검사(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명 | 기타 지원 사항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프로젝트 지원 관련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본 홈페이지 구축 등에 필요한 S/W의 추가 도입필요 사항 등이 발생 시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 ◦ 통합 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 할 수 있음 |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모든 사업자는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기타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가 없는 통합발주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배점·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수 ❍ 평가 및 협상 기준 - 평가기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용역의 특성상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비중이 크므로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본 사업의 성격에 적합하게 평가항목 및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함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평가방법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로 산출함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1)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2)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1)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 및 별표에 의함 ※ 기술평가와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이하 4자리로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우위인 사업자,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시행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 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함 ❏ 계약조건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스템 및 산출물은 우리 재단이 소유하고,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자사 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계약체결 완료후 입찰자의 요구시 반환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이를 폐기함. ❍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재단에 귀속되지 않으며, 다만 재단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준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장 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매팀 - 제출방법 ・제안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조직 및 인력 (10) | 경영상태 | <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3 | 정량평가 |
|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 <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2.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3. 심사항목은 [첨부 3] 자본금/매출액(최근3년), [첨부 4] 주요사업 실적 및 [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수행실적 확인서’ 제출 가능 4. 해당증빙 자료[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 4 | ||
| 품질인증 보유 (제품신뢰도) | ▪ GS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최근3년이내)) | 3 | ||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정성평가 | |
| 전략 및 방법론 (20) | ||||
|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 위험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여부 ▪ 실현 가능한 기술 제시 및 향후 확장성 여부 ▪ 실제 구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구현방안의 신뢰도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개발 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 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 기술과 경험의 적절한 활용 여부 |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 기능의 적합성/확장성 ▪ 기능별 요구 구현방안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 |
| 보안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절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전환/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제시 ▪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 |||
|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국가지침, 표준화 규정 등을 고려한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저작권 관리방안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요구사항 |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 ||
| 품질요구사항 | ▪ 품질요구사항 점검계획 및 검토방안의 적정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
| 테스트 요구사항 |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 방법론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일정계획 | ▪ 사업 기간 산정과 단계별 기간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적정성, 활동별 자원의 할당 합리성 | |||
| 개발장비 | ▪ 사업자의 참여의지, 조직적 대응 정도 ▪ 개발도구 및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 |||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험 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4 |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2 | ||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 |
| B+, B0, B- | B- | B+, B0, B- | 1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0.5 |
| 심 사 항 목 | 배점 | 평가방법 | 평점 | 비고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계 금액 | 5점 | A. 10억 이상 B. 5억~10억 C. 5억 미만 | 4.0 3.0 2.0 |
| 평가항목 | 보유 | 미보유 |
|---|---|---|
| GS 1등급 | 3 | 1 |
참가자격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9.12.30. 일부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1호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