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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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건축설계

경찰청 · 건축설계

추정가격
46.8억원
개찰
11/17(화) 18:00 · D-35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무슨 일
아산경찰병원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찰관의 부상·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경찰 특화 종합병원(300병상)을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에 건립하기 위한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이다.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으로서 감염병 위기대응, 취약계층 진료,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3단계 설계도서 작성(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포함)
  • BIM 설계(계획·중간·실시 단계별 BIM 데이터 및 성과품 제출)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녹색건축 일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공모 제출 설계안 구체화, 충전시설 화재확산 방지 방안)
  •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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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독 참가 불가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병원)의 건축(증·개축 부분 포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 실적제한은 실적에 대한 참여지분율 적용을 받지 아니함.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실적은 대표사만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본 실적제한은 실적에 대한 참여지분율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4.가.1)의 자격 중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표사만 실적을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함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 불가.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도 참여 불가.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하고(예외 시 발주기관 승인),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주간월간업무 작성,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 배치, 교체 시 사전 승인.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300병상 이상 병원 설계실적 보유.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소속 직원만

발표(질의응답)자는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등록: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대표자). 실적증명서는 2026.10.20.까지 우편 제출(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 공모안은 2026.11.16. 09:00~11.17. 18:00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실적증명서는 2026. 10. 20. 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한(제안)공모 방식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수의계약함. 가격 입찰은 없고 공모안 심사만으로 당선자를 선정함. PQ 사전심사나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는 별도로 시행되지 않음. 통과 점수는 없음(투표제).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통과 점수가 없음.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한(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682,521,818원
배정예산
5,150,77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개찰11/17(화) 18:00D-3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산경찰병원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병원 신축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황측량·지장물 조사
  • 지열 시험천공 및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 취득
  • BIM 설계(계획·중간·실시)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VE 대응 및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작성
  • 인허가·심의 대행(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 공사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 관급자재 선정 검토
  •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 가설구조물 설계
  • 철거(이설)계획 및 발주서류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독 참가 불가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병원)의 건축(증·개축 부분 포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 실적제한은 실적에 대한 참여지분율 적용을 받지 아니함.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실적은 대표사만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본 실적제한은 실적에 대한 참여지분율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4.가.1)의 자격 중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표사만 실적을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함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 불가.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도 참여 불가.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하고(예외 시 발주기관 승인),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주간월간업무 작성,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 배치, 교체 시 사전 승인.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300병상 이상 병원 설계실적 보유.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소속 직원만

발표(질의응답)자는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등록: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대표자). 실적증명서는 2026.10.20.까지 우편 제출(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 공모안은 2026.11.16. 09:00~11.17. 18:00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실적증명서는 2026. 10. 20. 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자)와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면허가 없으면 분담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당선자가 정보통신·소방 면허가 없으면 분담이행 방식으로 면허를 보완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실적은 대표사만 보유해도 가능.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4.가.1)의 자격 중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표사만 실적을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함
본 설계공모는 ‘제한(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설계(건축사사무소)이고, 통신·소방 분야는 면허가 달라 당선자가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하며,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각종 조사·측량, 구조계산·검토, 수량·견적 업무 등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하는 일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의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으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현황측량,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BIM 성과품, 설계안전보건대장, 에너지절약계획서, 각종 예비인증(제로에너지 4등급·녹색건축 일반·BF) 취득을 포함한다. 연면적 28,717㎡, 300병상 규모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대지면적 81,118㎡, 연면적 28,717㎡, 300병상 의료시설(병원) 신축 설계용역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일의 분량

설계 대상 건물 연면적 28,717㎡ · 대지면적 81,118㎡ · 총병상수 300병상 · 주차대수 328대

의료시설 연면적 25,216㎡, 지하주차장 3,501㎡, 총 연면적 28,717㎡. 주차는 지하 98대·지상 230대. 예정공사비 84,322,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비 4,893,2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은 ±3%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기본 규모는 확정되어 있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2) 연면적: 28,717㎡
2) 총병상수 : 300병상
3) 주차대수 : 지하-98대, 지상-230대, 총 328대

수행 기간

435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차 435일(공휴일 포함)이며,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단계별 납품일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435일 (공휴일 포함)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투표제 방식으로 심사).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임.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를 적을 평가표가 없음.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함.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함.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업체 당 발표시간은 8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6분 내외임. 발표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어야 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녹색건축 일반, BF 예비인증 취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검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일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 지반조사(NX 7공)는 별도시행 업체와 협의,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지 분할·분할측량은 발주기관 제공. 지열 시험천공은 계약상대자 실시(PS 반영).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현황측량·수준측량·경계복원측량, 지반조사(NX 7공, 별도시행),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7공, 별도시행)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나눠짐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포함) 19,090,909원은 사후정산(PS) 내역으로 용역비에 포함.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발주기관과 협의. 지반조사는 별도시행.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7공, 별도시행)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충전시설 이격 배치, 지하 설치 시 화재확산 방지 방안), 가설구조물 설계기준(높이 31m 이상 비계 등),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지붕·비계·철골·거푸집·동바리·타워크레인 등).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공과정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BIM 성과품(계획·중간·실시)과 BIM 설계대가가 과업에 포함되며, BIM 활용기준에 투시도·조감도 활용, 동영상 제작, 빛환경 시뮬레이션이 필수로 명시됨.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개략적 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이 포함되나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 가능. 실시설계 도면종류에 조감도(투시도)가 포함됨. 비용은 BIM 설계대가가 사후정산 항목으로 별도 계상됨.

  •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BIM 설계대가 119,368,595원(부가세 제외)이 사후정산(PS) 항목으로 별도 계상되어 준공 시 정산됨. 조감도·투시도 등은 별도 대가 항목이 명시되지 않음.
    5. BIM 설계대가 : 119,368,595원
    아. BIM 설계대가의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8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발주 단계에서 확정된 BIM 설계대가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한다.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 중간, 실시) 대가를 포함한다.
5. BIM 설계대가 : 119,368,595원
아. BIM 설계대가의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8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발주 단계에서 확정된 BIM 설계대가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한다.
-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 디자인 검토 | 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필수 | 필수 |
| 디자인 검토 | 동영상 제작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필수 | 필수 |
| 환경 시뮬레이션 | 빛환경 검토 | (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 | 필수 | 필수 | 필수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함, 공사계약요청자료(공사개요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관급자재 목록, 설계도서)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용역 완료 후 인·허가 서류보완 협조, 현장시공 단계 설계상 결함·수정사항 발견 시 즉시 보완·수정 등이 규정됨. 대가는 별도 정산 조항이 없어 우리 부담으로 봄.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단계 협조 업무에 대한 별도 정산·추가 대가 조항이 문서에 없음. 다만 설계 하자 보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무상 수행.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과업내용서·공고서·설계공모지침서 모두 용도를 '의료시설(병원)'로 명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에 해당.

3) 용도: 의료시설(병원)
마. 주용도 : 의료시설
바. 주 용 도 : 의료시설(병원)

대상 공사 규모

84,322,341,000원

시설비 예산액 84,322,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지조성비 2,257,000,000원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총공사비이며 각종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 포함. 공고서 [별표1]에는 84,332,34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과업내용서와 1천만원 차이).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부지조성비 2,257,000,000원도 포함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라. 시설비 예산액: 84,322,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부지조성비 2,257,000,000원)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바. 예정공사비 : 84,322,34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과업명이 '아산경찰병원 건립'이며,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 '가-1. 신축 설계'에 ◯로 적용됨. 리모델링 설계는 '-'(미적용).

| | 가-1. | 신축 설계 | | |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
가. 용 역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888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82,521,818원
배정예산
5,150,77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8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 코드 밖 자격(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은 공동이행 방식 참여 시에만 가능하며 단독 참가 불가.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독 참가 불가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병원)의 건축(증·개축 부분 포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 실적제한은 실적에 대한 참여지분율 적용을 받지 아니함.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실적은 대표사만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실적은 대표사만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 민간실적일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유사·동등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본 실적제한은 실적에 대한 참여지분율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4.가.1)의 자격 중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표사만 실적을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함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자)와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면허가 없으면 분담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당선자가 정보통신·소방 면허가 없으면 분담이행 방식으로 면허를 보완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실적은 대표사만 보유해도 가능.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4.가.1)의 자격 중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표사만 실적을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함
본 설계공모는 ‘제한(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 불가.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도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뒤 n년 경과를 따지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의 안전성 검토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설계용역)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할 인증(제로에너지 4등급, 녹색건축 일반, BF)은 설계 성과품 요구이지 납품 제품 인증·성적서 요구가 아님. KS품 적용 원칙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측량기구·BIM 업무환경 등이 언급되나 참가자격·평가로 건 장비·시설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조사·측량,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풍동시험, 수량·견적 업무 등은 하도급 가능하며 발주기관(수요기관)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설계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300병상 이상 병원 설계실적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담당건축사 경력·실적만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자가 부득이하게 특정제품·특정자재를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제출하도록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하고, 실시설계도서에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서를 포함해야 한다.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6)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건축구조기준」 <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됨, 연면적 ±3% 초과 금지, 현황측량 축척 1/1,000·등고선 최소 1m 간격, 가수준점(T.B.M) 2개소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구조검토(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KDS 21 50 00),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근로기준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63조 및 시행령 제98조·제10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 조례,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건축법」 제11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50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42조,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건축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1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기술사법」, 「기술사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4조·제32조·제32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제5호,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제5호·제7호,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건축구조기준」<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녹색건축 일반 취득, BF 인증 취득,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등) 문장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취득해야 할 인증 등급·에너지자립율 목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마. 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 취득,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취득,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

시험·검사

나눠짐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19,090,909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902,000원, BF 인증 수수료 3,090,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4,700,000원, BIM 설계대가 119,368,595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9,760,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13,900,000원은 사후정산(PS) 내역으로 준공 시 정산.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비용은 별도 협의.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는 계약상대자가 실시.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출고 전 공장/설치 뒤 현장)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타. 지장물 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지정폐기물(석면 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성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설계공모지침, 기획업무 내용, BIM중점사항검토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조달청 설계지침서 등)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지답사·측량·지장물 조사·배수시설 조사·구조물 조사·용지 조사·관련계획 자료조사 등을 직접 수행.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보고회) 3회. 착수회의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 개최. 계획설계(안) 승인, 중간설계 승인,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승인 등 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필요. 색채·재료 견본 승인, Utility 시설 Lay-Out 승인, 측량작업계획서 승인 등.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승인·동의·심의·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필요시))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기관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조달청으로 문서 제출.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 취득. 인증 수수료는 사후정산(PS) 내역에 포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증 수수료·검토 수수료 등은 사후정산(PS) 내역으로 계약금액 안에서 정산. 지장물 조사 폐기물 성분검사 비용은 별도 협의.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사전 통합 협의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특별협의: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발표회 진행.

  • 보고회 · 3회 착수회의 1회 +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업무·월간업무 양식(붙임 6·7)에 공정률·진행사항·특이사항 기록. 현지답사 시 주변조각물·주변건물·도로·담장 등 시설물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으로 찍어 사진첩에 정리. 회의록 작성 후 참석자 서명 받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 용역준공 납품 시 제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붙임 9)에 점검결과·점검자·입회자 서명.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01 주간업무(아산경찰병원 건립).hwp)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을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제출.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공사원가계산서(모두 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등 전자파일 제출.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DVD(CD) or USB 10 SET.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구성파일·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내역서 xls·xlsx·xml, 견적서 pdf, 공사원가계산서 excel file, 내역서 excel file·xml file, 설계공모안 PDF(420×297mm 이하, 200MB 이하), 도면규격 A1(협의 시 A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출형식·구성파일·색인파일, DVD(CD) or USB 10 SET, CD 3매(협의 시 USB).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6)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17)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6)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하고(예외 시 발주기관 승인),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주간월간업무 작성,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 배치, 교체 시 사전 승인.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300병상 이상 병원 설계실적 보유.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없음(투표제 심사)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참여기술자 전원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계용역으로 대지(충남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현지답사·측량·현장조사, 발주기관 지정장소에서 착수회의·발표회·각종 협의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이 현장조사·회의 참석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질의응답)자는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공고일 전부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재직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담당건축사)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 없음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설계용역으로 정해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없음.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보안대책 수립·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자체 정기 보안교육 월 1회 이상,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이메일 암호화, 작업장소 통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소각대장 제출, 보안위규 시 보안전담인력 1명 배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배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작업장소 통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폐기물 소각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435일간 계획·중간·실시설계를 단계별로 수행하여 결과물을 납품하는 설계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435일 (공휴일 포함)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설계(건축사사무소)이고, 통신·소방 분야는 면허가 달라 당선자가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하며,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각종 조사·측량, 구조계산·검토, 수량·견적 업무 등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하는 일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의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으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현황측량,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BIM 성과품, 설계안전보건대장, 에너지절약계획서, 각종 예비인증(제로에너지 4등급·녹색건축 일반·BF) 취득을 포함한다. 연면적 28,717㎡, 300병상 규모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대지면적 81,118㎡, 연면적 28,717㎡, 300병상 의료시설(병원) 신축 설계용역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기초로 계획설계를 수행하는 연속 사업이며, 공모 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1) 설계공모안을 기초로 하는 계획설계도서 제출(각종 비교검토서 포함)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일의 분량

설계 대상 건물 연면적 28,717㎡ · 대지면적 81,118㎡ · 총병상수 300병상 · 주차대수 328대

의료시설 연면적 25,216㎡, 지하주차장 3,501㎡, 총 연면적 28,717㎡. 주차는 지하 98대·지상 230대. 예정공사비 84,322,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비 4,893,2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은 ±3%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기본 규모는 확정되어 있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2) 연면적: 28,717㎡
2) 총병상수 : 300병상
3) 주차대수 : 지하-98대, 지상-230대, 총 328대

수행 기간

435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차 435일(공휴일 포함)이며,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단계별 납품일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435일 (공휴일 포함)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총차 435일로 정해진 단일 용역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435일 (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조항이 없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치, 보안전담인력 1명 배치(보안위규 발생 시) 등은 있으나 최소 인원·공수 규정은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타 공종 설계자·타용역과 일정을 공유·관리하라는 협조 조항은 있다.

부가 작업

주간업무(매주 금요일)·월간업무(매월 말) 보고, 착수회의·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수시회의·자문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 인허가 대행, 보안대책 수립·보안교육(월 1회 이상)·보안점검 대응, 폐기물 소각대장 제출, 설계변경 환류자료·하자DB자료 제출, FMS 등록용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등.

본업(설계)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설계VE 관련 오리엔테이션 미팅 참가·발표, 각종 회의 참석 등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문서에 없어 무상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설계도서(계획·중간·실시)를 새로 만들어 넘기고, 현황측량·지반조사·지장물조사·지열 시험천공 등 조사·측정을 수행하며, 설계VE·설계적정성 검토 대응과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검증·감리성 업무도 포함한다.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7공, 별도시행)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제안)공모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최근 10년 이내 300병상 이상 병원 설계 실적이 있는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조건부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분류.

본 설계공모는 ‘제한(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DC00261948)로 하나의 설계용역. 과제 1·2·3은 공모안 기술제안 항목일 뿐 입찰이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등록: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대표자). 실적증명서는 2026.10.20.까지 우편 제출(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 공모안은 2026.11.16. 09:00~11.17. 18:00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실적증명서는 2026. 10. 20. 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사업설명회 미실시. 현장조사·답사는 계약 후 과업으로, 입찰 전 필수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사비: 84,322,341,000원(과업내용서·공고서·설계공모지침서) ↔ 84,332,341,000원(공고서 [별표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따를 문서: 공고서 우선(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이 다르면 공고서 우선).

시설비 예산액: 84,322,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부지조성비 2,257,000,000원)
예정공사비 : 84,322,34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 사 비 : | 84,332,341,000 | 원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현장 출동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설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는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1곳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부지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현장 여건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부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설계용역이다. 부지 인근은 도시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며 진입도로 정비가 필요하다. 설계자는 현황측량·지반조사·지장물 조사 등을 수행하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설계용역 자체의 위험작업은 없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만 있음
부지 인근은 현재 도시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구역으로 아산시와 협의에 따라 진입도로 등을 정비할 필요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를 분리발주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업무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설계상 하자에 대한 무상 보완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경찰청이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발주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4,893,2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수의계약. 사후정산(PS) 항목은 준공 시 정산하되 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BF 인증 수수료,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BIM 설계대가,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는 준공 시 정산(금액 초과 불가).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사. 설 계 비 : 4,893,23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건물규모·동수·실별 면적 등이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도 협의로 조정 가능.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경찰청(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사후정산(PS)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음(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902,000원, BF 인증 수수료 3,090,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4,700,000원, BIM 설계대가 119,368,595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9,760,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13,900,000원, 모두 부가세 제외).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902,000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3,090,000원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 4,700,000원
5. BIM 설계대가 : 119,368,595원
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9,760,000원
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13,90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경찰청. 계약 상대는 조달청(공고 낸 기관)이며 대금은 수요기관이 지급.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사후정산(PS) 항목으로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등 7개 항목 금액이 정해져 있고,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902,000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3,090,000원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4,700,000원 · BIM 설계대가 119,368,595원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9,760,000원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13,900,000원 모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902,000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3,090,000원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 4,700,000원
    5. BIM 설계대가 : 119,368,595원
    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9,760,000원
    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13,900,000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902,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3,09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4,7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9,76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13,900,000원, 부가세 제외), BIM설계대가(119,368,595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제출·심사되고, 설계서는 계약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다는 안내만 있음. 입찰 전 견적 근거(내역서·도면·단가) 공개 문장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후정산(PS) 항목은 준공 시 정산처리.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까지) 포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상 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함.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자료 작성.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비 내용 변경, 과업기간 변경(수요기관 사업계획 변경·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조정 요청 시) 가능.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비·공사비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제외를 지시한 문장이 없음.
사. 설 계 비 : 4,893,23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심사는 투표제로 진행되며 배점표가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300병상 이상 병원 설계 실적임.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점수표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이 평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300병상 이상 병원 설계 실적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점수표가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음. 다만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투표제 방식으로 심사).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임.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를 적을 평가표가 없음.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함.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다만 공모안에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포함)를 포함할 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견본·시연 관련 점수표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음. 다만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함.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업체 당 발표시간은 8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6분 내외임. 발표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어야 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음.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함.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계획설계(설계공모안 기초), 중간설계(기본설계도서 포함), 실시설계로 구성. 설계VE 반영,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후 보완·수정 포함.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내역서(도급/관급), 수량산출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를 공종별로 제출. 단가 근거·품셈 기준은 문서에 별도 명시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발주단위는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 견적 수 · 2곳 이상 특수공법인 경우 견적일 경우 2개 이상 조사.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내역서(도급/관급)
수량산출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녹색건축 일반, BF 예비인증 취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검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일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 지반조사(NX 7공)는 별도시행 업체와 협의,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지 분할·분할측량은 발주기관 제공. 지열 시험천공은 계약상대자 실시(PS 반영).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현황측량·수준측량·경계복원측량, 지반조사(NX 7공, 별도시행),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7공, 별도시행)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나눠짐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포함) 19,090,909원은 사후정산(PS) 내역으로 용역비에 포함.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발주기관과 협의. 지반조사는 별도시행.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7공, 별도시행)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충전시설 이격 배치, 지하 설치 시 화재확산 방지 방안), 가설구조물 설계기준(높이 31m 이상 비계 등),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지붕·비계·철골·거푸집·동바리·타워크레인 등).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공과정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는 설계자가 발표자료 작성·발표(수요기관 송부·협의), 각종 자문회의·이해관계자 회의는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설계자는 검토서 등 자료 작성·제출. 착수회의는 설계자가 개최·설명. 횟수는 문서에 명시 없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보고회)를 설계자가 주관하여 개최. 그 외 자문회의·이해관계자 회의는 발주기관 필요 시 개최.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각 1회로 추정되나 문서에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BIM 성과품(계획·중간·실시)과 BIM 설계대가가 과업에 포함되며, BIM 활용기준에 투시도·조감도 활용, 동영상 제작, 빛환경 시뮬레이션이 필수로 명시됨.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개략적 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이 포함되나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 가능. 실시설계 도면종류에 조감도(투시도)가 포함됨. 비용은 BIM 설계대가가 사후정산 항목으로 별도 계상됨.

  •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BIM 설계대가 119,368,595원(부가세 제외)이 사후정산(PS) 항목으로 별도 계상되어 준공 시 정산됨. 조감도·투시도 등은 별도 대가 항목이 명시되지 않음.
    5. BIM 설계대가 : 119,368,595원
    아. BIM 설계대가의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8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발주 단계에서 확정된 BIM 설계대가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한다.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 중간, 실시) 대가를 포함한다.
5. BIM 설계대가 : 119,368,595원
아. BIM 설계대가의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8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발주 단계에서 확정된 BIM 설계대가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한다.
-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 디자인 검토 | 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필수 | 필수 |
| 디자인 검토 | 동영상 제작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필수 | 필수 |
| 환경 시뮬레이션 | 빛환경 검토 | (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 | 필수 | 필수 | 필수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함, 공사계약요청자료(공사개요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관급자재 목록, 설계도서)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용역 완료 후 인·허가 서류보완 협조, 현장시공 단계 설계상 결함·수정사항 발견 시 즉시 보완·수정 등이 규정됨. 대가는 별도 정산 조항이 없어 우리 부담으로 봄.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단계 협조 업무에 대한 별도 정산·추가 대가 조항이 문서에 없음. 다만 설계 하자 보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무상 수행.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과업내용서·공고서·설계공모지침서 모두 용도를 '의료시설(병원)'로 명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에 해당.

3) 용도: 의료시설(병원)
마. 주용도 : 의료시설
바. 주 용 도 : 의료시설(병원)

대상 공사 규모

84,322,341,000원

시설비 예산액 84,322,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지조성비 2,257,000,000원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총공사비이며 각종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 포함. 공고서 [별표1]에는 84,332,34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과업내용서와 1천만원 차이).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부지조성비 2,257,000,000원도 포함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라. 시설비 예산액: 84,322,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부지조성비 2,257,000,000원)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바. 예정공사비 : 84,322,34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과업명이 '아산경찰병원 건립'이며,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 '가-1. 신축 설계'에 ◯로 적용됨. 리모델링 설계는 '-'(미적용).

| | 가-1. | 신축 설계 | | |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
가. 용 역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건축설계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한(제안)공모 방식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수의계약함. 가격 입찰은 없고 공모안 심사만으로 당선자를 선정함. PQ 사전심사나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는 별도로 시행되지 않음. 통과 점수는 없음(투표제).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통과 점수가 없음.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한(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아산경찰병원 건립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11. 도면작성 43 12. 관계기관 업무협의 44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44 2. 계획설계 45 3. 중간설계 58 4. 실시설계 55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65 2. 중간설계 제출도서 65 3. 실시설계 제출도서 67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79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72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74 [붙임 4] 하도급승인 신청서 75 [붙임 5] (계획, 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 78 [붙임 6] 주간업무 79 [붙임 7] 월간업무 80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 81 [붙임 9]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82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 84 [붙임 11]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85 [붙임 12] 표준시방서 85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아산경찰병원 건립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나. 대지면적: 81,118㎡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28,717㎡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의료시설(병원)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경찰청(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예산액: 84,322,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부지조성비 2,257,000,000원)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435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 중간, 실시) 대가를 포함한다. * 과업내용서 내 전기관련 각종 인증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설계용역사와 협의하여 진행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7공, 별도시행)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일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전기차 화재대응설계 주안점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확산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 지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분리수거장 등에서 이격하여 배치한다. - 해당 사업의 부지사정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구조, 설비, 장치 등)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며, 기준일은 법령 또는 지침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일로 한다. - 다른 설계지침서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설계지침서를 참고해서 반영한다.

카. 해당 시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타. 지장물 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지정폐기물(석면 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성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타.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거.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머.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버.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서.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 타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 초 전체 일정 수립하여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902,000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3,090,000원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 4,700,000원 5. BIM 설계대가 : 119,368,595원 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9,760,000원 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13,900,000원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 중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3)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2-2 설계검토 체크리스트(안) 가. 계획설계: 배치·평면의 검토 1)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 가) 공모시 제출한 화재대응 설계안을 반영하였는가? ※ 반영한 사항은 법적 기준 및 안전성 적합여부 고려 나) 전기차 주차구역 설계지침서를 반영하였는가? 나. 중간설계 1) 공사비 및 설계도면, 시방서 초안의 관련 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다. 실시설계 1) 설계설명서, 실시설계 납품도서, 실시설계도서, 발주용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검토에 관한 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01 주간업무(아산경찰병원 건립).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260901 월간업무(아산경찰병원 건립).hwp 제출)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9. BIM 적용 일반사항 가. BIM 업무 수행 1) BIM 적용지침을 기본으로 설계용역 착수 시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설계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BIM업무를 수행한다. ※ 발주처가 제공한 BIM중점사항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행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나. BIM 품질 관리자의 임명 : 설계자는 내부적으로 BIM 품질 관리자를 지정하여 BIM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검토내용을 BIM 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 성과품의 제출: 사전협의 후 BIM 적용지침에 따라 제출한다. 라. 계약체결 후 조달청의 BIM 데이터 사용: 조달청의 BIM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계약조건에 포함함에 동의한다. 10.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건축구조기준」<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지하내진, 비구조내진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 결과 설계공모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한다. 사.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 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창호, 내ㆍ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4)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6) 자연채광을 적극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타.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거.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더.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

※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머.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전보건 조건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주변 환경 보호 및 민원예방을 위해 기타 환경보전비용을 계상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제시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 후 최종성과품으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과 작성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따른다. 7) 사업의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을 받아 안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와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선정)한 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가.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은 BIM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나. 설계자는 BIM 적용지침에서 요구하는 BIM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BIM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발주기관(본 사업의 수요기관 및 조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BIM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적인 BIM 업무수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BIM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는 과업내용서 상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의 내용 및 “부속서-3 BIM 업무수행계획서 표준 템플릿”을 준용하여 BI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BIM 업무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설계자는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및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BIM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자는 품질체크가 완료된 BIM 성과품을 “BIM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본 사업의 BIM 적용은 모든 설계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바. 본 사업의 BIM 데이터 부재 작성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설계단계) 건축, 구조,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2) (중간설계단계) 건축, 구조, 기계,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3) (실시설계단계) 건축, 구조, 기계, 토목, 전기(선택), 조경(선택)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사.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활용기준 및 활용수준은 BIM 적용지침서를 준용한다.

활용기준활용수준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디자인 검토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필수필수필수
동영상 제작
설계안 검토
BIM 설계도면 산출- 정확한 설계도면 산출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견적을 위한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환경 시뮬레이션에너지 검토(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선택선택선택
빛환경 검토필수필수필수

아. BIM 설계대가의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8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발주 단계에서 확정된 BIM 설계대가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한다. 따라서 설계자는 BIM 적용에 따른 비용(BIM 설계대가 사후정산서 첨부)을 최종 설계 납품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자. 세부적인 BIM 적용 방법은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4.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건물자체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배치 등), 입면계획(적정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3)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4)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실내공간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오픈형공간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아.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5.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 설계세부지침서를 참조 6.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 설계세부지침서를 참조 7.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감독기관으로 각종 계획서를 및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라.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장기침하 검토 포함)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시행) 아.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자. 계약상대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의무 설치대상)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 가능 차.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최신 개정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거.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확인’한 공사비 배분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9.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 실시 및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증축을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공종별 구분) 8) 측량성과도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라.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대행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한다.

다) 경계복원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지시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바)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사)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현장과 불일치 등)할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자)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차)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카) 현황측량의 결과에 따라 BIM 데이터에 사업부지에 대한 수치지형 및 측량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한다. 나)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2개소 이상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3개소 이상)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 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한다. 마. BIM 성과품 제출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의 계획설계 BIM 적용지침을 따른다. 3. 중간설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BIM 성과품 제출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의 중간설계 BIM 적용지침을 따른다. 4.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ㆍ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공사 가설계획도, 건축물 내·외부 색채 계획도, 자재견본 등 나)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13) 최종 성과품(CD 혹은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14) 실시설계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공종의 수량을 산출해야 하며, BIM 데이터에서 산출된 수량과 내역서 상의 물량을 비교분석 하여 정밀한 공사비가 검토되어야 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 색채 사용계획 * 건축재료의 색상은 NCS 색상체계를 기준으로 지정하며, 재료의 특성 및 표면 마감에 따른 색상 차이를 고려하여 최종 색상은 실물 견본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인쇄물 또는 그래픽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CMYK 색상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다. BIM 성과품 제출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의 실시설계 BIM 적용지침을 따른다.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1매와 원본 File을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4)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는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 또는 합의금)의 지급 유보 가능 5)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 조달청 양식 및 자료 별도 송부 6)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실별 기준 면적 ※ 설계세부지침서를 참조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건축설계 나. 수요기관 : 경찰청 다. 부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81,118㎡ 2) 건축 연면적 : 28,717㎡ 마. 주용도 : 의료시설 바. 예정공사비 : 84,322,34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4,893,23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435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맞춤형서비스(시설공사)”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902,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3,09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4,7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9,76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13,900,000원, 부가세 제외), BIM설계대가(119,368,595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한(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실적증명서의 제출 1)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실적증명서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합니다. (발급부서 담당자와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할 것, 민간실적일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2)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실적증명서의 ‘용역개요’에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실적제한은 실적에 대한 참여지분율 적용을 받지 아니함) 실적 확인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실적증명서는 2026. 10. 20. 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우편번호 35208)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 담당자 :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주무관 (070-4056-7586)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 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각각의 봉투면에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재중” 표기) 다.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등록방법은 ‘제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4.가.1)의 자격 중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표사만 실적을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함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07.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라. 본 설계공모는 투명․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며, 심사의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 중계 : 건설기술심사마당 유튜브채널(http://youtube.com/@건설기술심사마당)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용 역 명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건축설계
□ 공 사 비 :84,332,341,000원
□ 건축물용도 :의료시설
□ 대지 면적 :81,118 ㎡
□ 연 면 적 :28,717 ㎡
구 분세부내용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신축 설계◯
가-2.리모델링 설계-
가-3.인테리어 설계
나. 추가 설계업무
나-1.지질조사비BX0공-
NX
나-2.현황(조사)측량81,118 ㎡◯
나-3.인증업무
A. 녹색건축일반◯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설계안전성 검토 수수료
나-9.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BIM 설계대가
다. 손해배상책임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2 2. 설계공모 주요지침 3 3. 설계공모 세부지침 3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4 Ⅰ. 사업개요 1. 목 적 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입은 부상과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경찰 특화 종합병원 설치 나. 수도권 외 경찰병원 건립을 통한 경찰관 의료복지 향상 다. 중부권 재난전문병원 건립으로 1) 포스트 코로나 대비 감염병 위기대응 등 안전망 구축 2) 취약계층 환자 진료 3)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 경찰청 다. 대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라. 대지면적 : 81,118㎡ 마. 사업규모 : 28,717㎡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동수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참조 바. 주 용 도 : 의료시설(병원) 사. 추정 공사비 : 84,322,341,000원(VAT포함)(※부지조성비 2,257,000,000원)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자. 공모기간 : 공고서에 따름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435일(공휴일 포함) 3.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70,000,000원 (VAT 포함)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바.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건축 1) 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3)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을 고려한 공간계획 4) 시설․공간 간 합리적인 조닝계획 및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환경 친화적 공간계획 나. 토목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 조성 및 차량과 보행자 동선의 구분 3)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 조성 다. 조경공사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경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활용성 확보 3) 조경수목은 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 및 주변의 조화를 고려 라.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3)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명설치 계획

마. 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 취득,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취득,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 바. 치안수요 증가, 조직개편 등 장래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래 증축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설계공모 세부지침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2)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3) 용도: 의료시설 4) 사업 대지의 입지 조건 - 사업부지는 경찰청 소관 국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및 공공청사이나 건축법상 종합병원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 진행중 - 부지 인근은 현재 도시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구역으로 아산시와 협의에 따라 진입도로 등을 정비할 필요(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버스정류장 및 응급차량 동선, 주차, 오수, 배수 및 지반 조성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향후 제반 사항 확인 필요함)

구분내용비고
허용용도공공청사
의료시설(종합병원) 변경 예정
도시관리계획 진행중
부지면적81,118㎡초사동 465 일원
건폐율건폐율 40%이하계획관리지역
용적률용적률 100%이하
높이 제한제한 없음
법정 조경면적대지면적의 15% 이상아산시 건축 조례
공개공지 면적대지면적의 10% 이상
건축선대지 경계로부터 3m 이격
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 100㎡ 당 1대(의료시설)

나. 시설개요 1) 연 면 적 : 28,717㎡(총병상수에 적합한 면적조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총병상수 : 300병상 (일반 218병상, 재활 34병상, 호스피스10병상, 감염병동20병상, 중환자18병상) 3) 주차대수 : 지하-98대, 지상-230대, 총 328대 <시설 면적 개요>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환자 중심의 진료·응급의료 동선 및 효율적 연계방안 고려 ㆍ외래·입원·응급·검사·수술·중환자·지원부문 간 기능적 연계를 고려 ㆍ환자와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의료진·물류·폐기물·응급환자 등의 동선이 상호 간섭되지 않는 병원 운영체계 제시 ㆍ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응급환자 접근체계 제시 ㆍ외래환자의 진료 및 검사 연계 마련 ㆍ입원환자의 병동·검사·수술부 연계 고려 ㆍ의료진 및 물류동선의 분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한 설계방향 제시 나. 과제 2 : 단계별 확장 및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계획 ㆍ장기적인 의료수요 변화와 진료 기능 확대를 고려 ㆍ증축·리모델링·기능변경이 용이하도록 가변적이고 확장 가능한 건축계획 제시 ㆍ구조체, 코어, 설비, 수직·수평 동선 및 주요 의료부문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병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다. 과제 3 : 경찰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병원 계획 ㆍ경찰공무원 및 일반 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상시는 개방적이고 편리한 의료환경을 확보하면서도, 비상상황·보안사건·대규모 재난 발생 시 병원 전체 또는 특정 구역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체계를 제시 ㆍ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발전효율 및 미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ㆍ자연채광, 우수 등 자연요소를 도입한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절약형 설계방안 및 외벽, 창호 등 단열 성능이 우수한 자재 활용 방안 ㆍBF, 녹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고려한 설계 방안 === 제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61948).hwpx ===

배점·평가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2차투표⇨결선투표⇨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 익일 18:00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11. 18. 10:00~18:00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요건

구분항목세부사항매수
(단면인쇄)
1표지앞1매
2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3), 과제 2(3), 과제 3(2)
8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2
평가 분야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비고 1.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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