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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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도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추정가격
1.5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위도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하여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한다.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420톤 수거·운반 및 위탁 처리
  •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 재활용 처리
  • 사업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 착수 서류 제출
  • 폐기물 운반·처리 시 당일 현장 사진을 메일 또는 메시지로 발주청에 제출
  • 처리업체 계량소에서 측정한 당일 계량전표 발주청 제출(계량소 사용불가 시 공인계량소 확인)
  •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 발주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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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재활용 허가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공동도급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음.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지문정보 등록도 미리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4. 18:00**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모아 둔 폐합성수지를 수거·운반하여 위탁처리하는 사업이다.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59,470,000원
배정예산
175,417,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1:00D-2
개찰10/15(목) 12: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해양쓰레기 집하장의 폐합성수지 420톤을 수거·운반해 위탁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합성수지 수거·운반
  • 중간처분(소각·기계적처리) 또는 재활용 처리
  • 계량전표·처리결과 제출 등 처리 실적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재활용 허가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공동도급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음.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지문정보 등록도 미리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4. 18:00**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음.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하는 일

부안군 위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수거·운반하여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사업량은 폐합성수지 420톤이며, 배출 승인·계량전표·처리 결과 제출 등 발주청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 완료 시 정산한다.

위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과업내용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 과업내용: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일의 분량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420톤

사업예산액 175,417,000원, 추정가격 159,470,000원.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42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증감 가능성이 적혀 있다.
    ○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과업내용: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420톤

수행 기간

12개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부안군 위도면 일원이며, 해양쓰레기 집하장 폐기물을 처리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부안군 위도면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 위 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위도면 일원으로 섬 지역이다.
    ○ 위 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 위 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420톤이 대상이며, 수거 과정에서 나온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도 재활용 처리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폐어구 등 고체 폐기물이다.
○ 과업내용: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 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8882-000
참조번호
부안군 공고 제2026-163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9,470,000원
배정예산
175,41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93개 · 꼭 2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의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모두 갖춰야 함. 다만 폐기물처리업 등록업체가 시행규칙 별표7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참여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재활용 허가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공동도급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전북특별자치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음.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폐합성수지 명시)는 참가자격이지만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법정 시설·차량은 면허가 담는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하도급이 아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지역제한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종류(소각전문·기계적처리전문 등)만 자격으로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 운반·처리 시 발주청의 배출 승인과 배출폐기물 양 확인을 받고,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발주청에 의한 배출 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없다. 처리 물량 420톤은 사업량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처리 물량 420톤은 과업 범위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전표 제출은 처리량 확인 수단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탁처리업자가 수행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준다는 문장은 없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문장이 없다. 착수계·예정공정표 등 서류 제출은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폐기물 운반·처리 시 당일 현장 사진을 메일 또는 메시지로 전송하고 당일 계량전표를 제출한다. 보고회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당일 현장 사진과 계량소에서 측정한 계량전표를 제출한다.
    폐기물 운반·처리 시 당일 현장 사진을 메일 또는 메시지로 전송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 당일 처리업체 계량소에서 측정하여 계측한 계량전표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업체 계량소 사용불가시 공인계량소 확인)
폐기물 운반·처리 시 당일 현장 사진을 메일 또는 메시지로 전송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 당일 처리업체 계량소에서 측정하여 계측한 계량전표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업체 계량소 사용불가시 공인계량소 확인)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목록에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 제출만 있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시방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 평가표도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시방서 2.1)의 현장대리인계 제출은 서류 제출 요구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위치는 부안군 위도면 일원이며, 해양쓰레기 집하장에서 수거·운반·처리하는 현장 작업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위 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예정공정표상 매월 5~20%씩 진도가 배분된다.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시방서 3.2)의 「신원이 확실한 자」는 신원 조건이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시방서 3.2)의 「신원이 확실한 자」는 조회·검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때를 정한 조회·검진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예정공정표에 따라 매월 5~20%씩 진도가 나가는 반복·계속 수행 용역이다.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처리)이고, 여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가 따로 필요하다.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2) 자격 업체를 대표사로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업 등록업체가 시행규칙 별표7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입찰도 가능하다.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하는 일

부안군 위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수거·운반하여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사업량은 폐합성수지 420톤이며, 배출 승인·계량전표·처리 결과 제출 등 발주청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 완료 시 정산한다.

위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과업내용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 과업내용: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420톤

사업예산액 175,417,000원, 추정가격 159,470,000원.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42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증감 가능성이 적혀 있다.
    ○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과업내용: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420톤

수행 기간

12개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관련 내용이 없다.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관련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사업 착수와 동시 사업착수계·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 등 서류를 제출하고, 착수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폐기물 운반·처리 시 발주청 배출 승인과 배출량 확인을 받고, 당일 현장 사진을 메일·메시지로 전송하며, 당일 계량전표와 최종처리업체의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진도 지연 시 작업시간 연장·인원·장비 추가 투입 조치 및 그 비용은 위탁처리업자 부담.

1)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2)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처리 시 당일 현장 사진을 메일 또는 메시지로 전송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시 당일 처리업체 계량소에서 측정하여 계측한 계량전표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업체 계량소 사용불가시 공인계량소 확인)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수거·운반하여 위탁 처리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 사업공정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점·사업장 소재)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공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지문정보 등록도 미리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4.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설계서·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환산, 청구 때마다, 부가세 제외.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음.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설계설명서·시방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음. 시방서와 설계도서가 다를 경우 시방서 우선 규정만 있음.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고, 처리 완료 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부안군 위도면 일원이며, 해양쓰레기 집하장 폐기물을 처리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부안군 위도면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 위 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위도면 일원으로 섬 지역이다.
    ○ 위 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 위 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현장 여건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도면 일원에서 수거·운반하여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등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고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진도 지연 시 작업시간 연장, 인원 및 장비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 경비는 일체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문서에 없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위탁 처리업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가 이 용역의 본업이며, 폐기물 운반·처리 시 발주청 배출 승인과 확인을 득한 후 배출하고 처리 완료 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4)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안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사업예산액 175,417,000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업예산액 | 금175,417,000원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미첨부. 물량 증감 시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하고, 물량 증감 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량은 420톤으로 제시되나 쓰레기물량이 증가·감소할 수 있고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정산한다고 적었다.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420톤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지역개발공채 매입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물량 증감 시 설계변경·정산 조항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액 175,417,000원 중 부가가치세 15,947,000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부가가치세 | 금15,947,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설계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으로 하며,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재무평가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E37, E381,2, E39 업종 기준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구체적 배점표는 공고문에 없고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공고문에 없고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기준비율에 의한 재무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공고문·설계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시방서에는 사업 착수 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라는 규정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공고문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공고문·설계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시방서에 현장대리인계 제출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공고문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가 공고문에 없고, 적용 기준만 명시되어 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공고문·설계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수거·운반하여 위탁 처리하는 용역으로, 처리업체가 수거·운반부터 최종처리까지 맡는다.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했다는 문장은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 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입찰 가능.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2개사 이내, 자격 가.-2) 업체가 대표사.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라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420톤이 대상이며, 수거 과정에서 나온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도 재활용 처리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폐어구 등 고체 폐기물이다.
○ 과업내용: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 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걸고 있고, 사업공정도 재활용 처리 공정이다. 소각전문·기계적처리전문 중간처분업이나 종합처분업 허가도 인정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 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남은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탁받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수거·운반 및 처리를 맡고, 배출 승인·양 확인, 당일 현장 사진 전송, 계량전표·처리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포장·크레이트 제작, 반입·배치·설치·연출, 청소·소독, 용기 회수·반납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거·운반·처리 일체가 총액입찰 계약금액에 포함된 용역이다.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발주청에 의한 배출 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시 당일 처리업체 계량소에서 측정하여 계측한 계량전표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업체 계량소 사용불가시 공인계량소 확인)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처리업체 계량소에서 측정한 계량전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배출폐기물의 양은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다. 계량소 사용이 불가하면 공인계량소 확인으로 갈음한다.

당일 처리업체 계량소에서 측정·계측한 계량전표를 발주청에 제출하며, 배출폐기물 양에 대한 발주청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업체 계량소 사용불가 시 공인계량소 확인.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시 당일 처리업체 계량소에서 측정하여 계측한 계량전표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업체 계량소 사용불가시 공인계량소 확인)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발주청에 의한 배출 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420톤이 어떤 기준으로 잡힌 값인지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언급이 없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에 관한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모아 둔 폐합성수지를 수거·운반하여 위탁처리하는 사업이다.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문서 발췌

용 역 명2026년 위도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내용○ 위 치: 부안군 위도면 일원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처리(420톤)
개찰일시2026. 10. 15. 12:00 이후입찰서 접수일시개시2026. 10. 8. 18:00
마감2026. 10. 15. 11:00
개찰장소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175,417,000원기 초 금 액금175,417,000원
추 정 가 격금159,470,000원
부가가치세금15,947,000원
계약관련 문의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해양수산과 해양환경팀
(063-580-4077)

설 계 설 명 서

□ 사업명 : 2026년 위도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의 목적 ◦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2026년 위도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위탁 처리코자 함.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420톤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 폐기물 처리업체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공정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 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일 수사 업 기 간
공 종 별일 수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쓰레기 위탁처리
■■■■■■■■■■■■■■■■■■■■■■■■■■■■■■
진도현황(%)555555
누 계(%)1015202530
공 종 별일 수사 업 기 간
공 종 별일 수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
쓰레기 위탁처리
■■■■■■■■■■■■■■■■■■■■■■■■■■■■■■
진도현황(%)5510102020
누 계(%)3540506080100

시 방 서

1. 총칙 1) 본 사업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에 따른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용역이다. 2) 위탁처리업자는 본 시방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발주청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탁처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및 관리 1)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2)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위탁 처리업자가 부담한다. 3. 안전관리 1)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위탁처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업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위탁처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4. 기타 1)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발주청에 의한 배출 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처리 시 당일 현장 사진을 메일 또는 메시지로 전송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시 당일 처리업체 계량소에서 측정하여 계측한 계량전표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업체 계량소 사용불가시 공인계량소 확인) 4)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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