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우유 등 11종) 구매 관련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공고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우유·유제품
- 추정가격
- 7,54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급식용 유제품 11종 연간 단가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군산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유제품(우유 등 11종)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우유·두유·발효유·주스 등 11개 품목을 품목별 단가로 계약해 납품받는다.
- 우유, 멸균우유, 두유, 단백질우유, 가공유, 호상발효유, 요쿠르트, 혼합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액상발효유 등 11종 유제품 공급
- 제조일이 같은(동일 로트) 제품을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
-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을 분리해 주문·납품
- 납품 차량 온도를 10℃ 이하로 유지하고 적재함을 청결하게 관리
-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박스를 세척 관리해 먼지·오물이 묻지 않도록 함
- 납품 전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 제품을 제출해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85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신고필증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규격평가서 제출서류로 사무실·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서·사진 등을 제출해야 함. 시설물 확보는 평가표에서 25점(5개 모두 25점 ~ 1개 이하 21점) 배점.
5)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보험 가입
입찰참가자격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에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5)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를 군산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FAX 불가), 마감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공고문 2.가.2) — 다만 2.가.1)에는 2026. 10. 21. 18:00로 기재되어 있음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불허)
2)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제출 일시: 2026. 10. 12. 14:00 ~ 2026. 10. 21. 18:00(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가격
- 추정가격
- 75,482,773원
- 배정예산
- 83,031,050원
- 기초금액
- 9,92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7,548,27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우유 등 11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5.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우유 등 11종)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규격, 구입예정량 및 구입예정금액.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우유 등 11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우유 (5013170203)
- 납품
- 납품 3일 (납품지시일부터) · 재납품 3시간 (재납품 요구 시부터) · 문서
- 수량
- 1 개
문서: 일의 분량 · 우유 3,395개 · 멸균우유 4,000개 · 두유 15,004개 · 단백질우유 1,258개 · 가공유 15,396개 · 호상발효유 37,752개 · 요쿠르트 1,680개 · 혼합음료 20,732개 · 과채주스 3,157개 · 발효유 280개 · 액상발효유 10,768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인도조건
- 납품만 · 문서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4:00 | D-8 |
| 개찰 | 10/21(수) 15: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작업장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유제품 11종 연간 단가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우유·유제품
우유·멸균우유·두유·가공유·발효유·요쿠르트·과채주스 등 유제품 11종을 1년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전부다.
-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고정단가 산정
- 계약 시 공급 제조사 1개사 선택·제출
-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 납품
- 수용자 급식용·직원 급식용 분리 주문·납품
- 주 3회 08:30~09:00 냉장차량(10℃ 이하) 납품
- 납품 전 품질확인용 시료 제출 및 검수 대응
-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재납품
- 플라스틱 박스 세척·위생관리,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 납품대금 청구·지급 및 협력업체 대금 지급
- 지체상금·계약보증금 등 계약 이행 의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신고필증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규격평가서 제출서류로 사무실·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서·사진 등을 제출해야 함. 시설물 확보는 평가표에서 25점(5개 모두 25점 ~ 1개 이하 21점) 배점.
5)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보험 가입
입찰참가자격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에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5)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를 군산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FAX 불가), 마감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공고문 2.가.2) — 다만 2.가.1)에는 2026. 10. 21. 18:00로 기재되어 있음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불허)
2)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제출 일시: 2026. 10. 12. 14:00 ~ 2026. 10. 21. 18:00(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항에 의거 소기업 ․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섞기·OEM 제품 불가)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우유·멸균우유는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두유는 「삼육, 정식품, 연세 등」, 단백질우유는 「테이크핏, 프로타민 등」, 혼합음료는 「쿨랜드, 쿨피스, 써핑쿨, 화인쿨, 쥬시쿨 등」, 과채주스는 「하루야채, 야채농장, 굿모닝야채, 아침에 주스 등」, 발효유는 「비피더스, 바이오플레 등」처럼 제조사·제품명을 예시하고 「등」을 붙여 동등 이상을 허용. 다만 계약 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함.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생우유 ,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삼육, 정식품, 연세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단백질 함량 20g 이상, 테이크핏, 프로타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쿨랜드, 쿨피스, 써핑쿨, 화인쿨, 쥬시쿨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하루야채, 야채농장, 굿모닝야채, 아침에 주스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비피더스, 바이오플레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한다.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규격 하나라도 못 맞추거나 부문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5)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지: 군산교도소(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군산교도소로 정해져 있음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1-015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납품,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1-0152)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상호간 동의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기산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으로 낙찰률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단가를 정하고, 실제 납품수량에 단가를 곱해 대금을 산정한다. 계약금액은 확정이 아니고 실제 납품량에 따라 정산된다. 납품단가는 1년간 고정단가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고 실제 구입량은 매월 급식관리위원회 식단에 따라 결정되며, 납품한 수량에 단가를 곱해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1. 구입예정량은 한 해 소비량의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률을 적용한 품목별 단가를 계약기간(1년) 동안 고정단가로 납품한다.
제6조(납품단가 결정) 납품단가는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납품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6)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라. 각 품목별 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 미만은 버림, 각 개별단가 변동 안됨).
2. 납품단가는 1년간 고정단가로, 계약은 각 품목별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각 개별단가 변동 안됨).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 여러 명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기초금액 투찰로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1년간 고정단가)
각 품목별 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859-000
- 참조번호
- 군산교도소 공고 2026-제17호
- 공고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5,482,773원
- 배정예산
- 83,031,0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안에 있나가 거의 전부다 — 단가는 정부 지원단가(530원) 안이고 낙찰은 하한율 90% 위 최저가라 가격으로 차이를 내기 어렵다. 그다음은 학교 규모(학생 수)가 냉장고 설치·전기료·가정 배달 부담을 덮나다. 교도소 건은 규격평가서를 직접 내 85점을 받아야 가격을 연다.
질문 93개 · 꼭 0 · 좋음 13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필증을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신고필증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 20점, 최근 1년간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
- 크기 · 17~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항에 의거 소기업 ․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섞기·OEM 제품 불가)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우유·멸균우유는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두유는 「삼육, 정식품, 연세 등」, 단백질우유는 「테이크핏, 프로타민 등」, 혼합음료는 「쿨랜드, 쿨피스, 써핑쿨, 화인쿨, 쥬시쿨 등」, 과채주스는 「하루야채, 야채농장, 굿모닝야채, 아침에 주스 등」, 발효유는 「비피더스, 바이오플레 등」처럼 제조사·제품명을 예시하고 「등」을 붙여 동등 이상을 허용. 다만 계약 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함.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생우유 ,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삼육, 정식품, 연세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단백질 함량 20g 이상, 테이크핏, 프로타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쿨랜드, 쿨피스, 써핑쿨, 화인쿨, 쥬시쿨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하루야채, 야채농장, 굿모닝야채, 아침에 주스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비피더스, 바이오플레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는 업체 자신이 내는 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소독필증, HACCP 인증서 등)뿐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를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로 받아 평가표 Ⅴ. 우대 가점에서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을 준다. 인증이 없어도 참가·납품은 가능하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 소규모 HACCP 적용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기타 HACCP(안전관리인증) 인증서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면 해당 품목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한다. 검수결과 신선도·중량규격 등 위반시 반품조치한다. 성능 수치로 된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규격서 및 납품사양,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납품 품목의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위생 점검 결과 관련 증빙서류는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④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가운데 제품이 미리 정해진 목록·지정에 올라 있거나 제품 자체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납품실적은 업체(회사)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 로트)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2일 이내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함
⑥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⑥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한다.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규격 하나라도 못 맞추거나 부문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5)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로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와 그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 증명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시설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서·사진, 건강진단증사본, 소독필증, 납품거리 지도 이미지, HACCP 인증서 등)를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4)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붙임1] ~ [붙임6] 참조
⑥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제한경쟁이지만 조건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참여 가능
5) 입찰방식: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2단계 경쟁입찰[규격입찰,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항에 의거 소기업 ․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
2) 입찰건명 :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우유 등 11종) 구매 관련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공고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를 군산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FAX 불가), 마감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공고문 2.가.2) — 다만 2.가.1)에는 2026. 10. 21. 18:00로 기재되어 있음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불허)
2)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제출 일시: 2026. 10. 12. 14:00 ~ 2026. 10. 21. 18:00(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 선정, 최저가 낙찰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이며 다수공급자계약 아님
5) 입찰방식: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2단계 경쟁입찰[규격입찰,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만 입찰금액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0% 이상(특수조건 제9조)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 한함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 이상(특수조건 제9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면제 : 위 가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품명: 우유 등 11종(공고문·특수조건·규격서) ↔ 우유 등 10종(붙임1 규격평가참가신청서 입찰건명) · 따를 문서: 공고문
2) 입찰건명 :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우유 등 11종) 구매 관련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공고
입찰 건명 |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우유 등 10종) 구매 관련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공고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유제품 11종 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는 일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우유, 멸균우유, 두유, 단백질우유, 가공유, 호상발효유, 요쿠르트, 혼합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액상발효유 등 11종)을 2026.11.1.~2027.10.31. 계약기간 동안 납품하는 단가계약이다.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주 3회 08:30~09:00 납품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품 명 : 우유 등 유제품(규격서 참조)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은 주 3회, 08:30~09:0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품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현장 설치나 시운전 없이 지정 장소·시간에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이다.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에 정한 규격의 시판 유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며, 계약 시 제조사 1개사를 선택해 동일 제품으로 납품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 등의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용역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1종
우유, 멸균우유, 두유, 단백질우유, 가공유, 호상발효유, 요쿠르트, 혼합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액상발효유 11종.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서에 여러 제조사가 예시로 나열되어 있어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기초금액: 9,92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우유 등 11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우유 3,395개 · 멸균우유 4,000개 · 두유 15,004개 · 단백질우유 1,258개 · 가공유 15,396개 · 호상발효유 37,752개 · 요쿠르트 1,680개 · 혼합음료 20,732개 · 과채주스 3,157개 · 발효유 280개 · 액상발효유 10,768개
구입예정량 합계 113,422개(직원 23,929개, 수용자 89,493개). 구입예정금액 83,031,050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입예정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됨
구입예정량은 한 해 소비량의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구입예정량은 한 해 소비량의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납품 3일 (납품지시일부터) · 재납품 3시간 (재납품 요구 시부터)
계약기간 2026.11.1.~2027.10.31.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지: 군산교도소(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군산교도소로 정해져 있음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1-015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납품,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1-0152)
현장 여건
급식용 유제품 납품으로, 납품 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하고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 유지, 차량 적재함 내부 청결 유지. 교정시설 출입 시 보안 조치에 따라야 함.
특수조건 제8조: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 차량으로 직접 납품, 물류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제5조: 납품시 차량온도 냉장 상태 유지, 차량 적재함 내부 청결. 제17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보안 조치.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없음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은 주 3회, 08:30~09:00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납품.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납품은 주 3회, 08:30~09:0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함. 납품은 주 3회 원칙.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은 주 3회, 08:30~09:0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10℃ 이하)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해야 함.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 납품 원칙.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시 제재.
- 대상 · 냉장·냉동 냉장·냉동 차량 온도 유지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납품시 차량온도는 10℃ 이하를 유지하며 차량적재함 내부가 청결해야 한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상호간 동의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기산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 로트)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함.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박스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갑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있지 않아야 함.
특수조건 제4조③, 제5조⑥⑧, 규격서 납품기준 3~4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갑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17조: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함.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보안 조치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봄. 외부 기관 통과 조건은 없음.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규격평가서는 서류심사로만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 시험 단위·장소는 정하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한다.
시안 승인
1회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음. 계약 전 실사나 제작 중 검사·입회는 없음.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규격평가서 제출서류로 사무실·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서·사진 등을 제출해야 함. 시설물 확보는 평가표에서 25점(5개 모두 25점 ~ 1개 이하 21점) 배점.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일 전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고, 규격평가서 제출 시 시설·차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5개 모두 있음 25점, 4개 24점, 3개 23점, 2개 22점, 1개 이하 21점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도 인정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5)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건강진단(종사자 모두 10점 ~ 모두 안 받음 8점)은 평가 항목이나 자격 요구가 아님.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기타 종업원 수·건강진단 평가 대상은 종업원으로, 특정 자격·등급·경력 요구는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 요구는 없음.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납품 의무는 있음(특수조건 제7조 제6항).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아닌 단순 납품 계약임. 납품기한(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과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납품 의무는 있음.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는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은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3시간 이내 납품)과 하자로 인한 제반사항 배상책임만 있음.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요구는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배상책임만 규정.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으로 낙찰률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단가를 정하고, 실제 납품수량에 단가를 곱해 대금을 산정한다. 계약금액은 확정이 아니고 실제 납품량에 따라 정산된다. 납품단가는 1년간 고정단가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고 실제 구입량은 매월 급식관리위원회 식단에 따라 결정되며, 납품한 수량에 단가를 곱해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1. 구입예정량은 한 해 소비량의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률을 적용한 품목별 단가를 계약기간(1년) 동안 고정단가로 납품한다.
제6조(납품단가 결정) 납품단가는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납품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6)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라. 각 품목별 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 미만은 버림, 각 개별단가 변동 안됨).
2. 납품단가는 1년간 고정단가로, 계약은 각 품목별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각 개별단가 변동 안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다. 실제 납품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발주) 때마다 이루어진다.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품목별 기초가격(우유 730원, 멸균우유 860원 등 11종 합계 9,920원)과 구입예정액(합계 83,031,050원)이 규격서에 적혀 있다.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한다.
8) 기초금액: 9,92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우유 등 11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합 계 | | | | | 23,929 | 89,493 | 113,422 | 9,920 | 83,031,050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군산교도소이며, 특수조건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2.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과 지체상금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규격서에 품목별 규격·포장단위·구입예정량·기초가격·구입예정액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다만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원가계산서가 없어 알 수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구입예정량 | | | 기초가격 | 구입예정액 | 비고 |
1 | 우유 | 생우유 ,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200㎖ | 개 | 2,835 | 560 | 3,395 | 730 | 2,478,350 |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요기관이 서류 수령 시점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선금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한 날(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공고문·특수조건에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에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5)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5)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수량이 추정 수량이고 인원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HACCP 인증 보유 시 우대 가점(+3~5점)이 있다. 회사 속성 중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에 해당하는 HACCP 인증만 우대한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HACCP 인증 보유 업체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규격평가 배점(10점)으로 반영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10점(최고) ~ 8점(최저)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를 규격평가 배점(5점)으로 반영한다.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참가 조건(벽)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는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최고) ~ 4점(최저)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재직 기간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종업원 수 평가에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로 종업원을 확인하나, 이는 회사 보유 인력 평가이지 투입 인력의 소속 조건이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시설물 확보는 5개 모두 있음 25점 ~ 1개 이하 21점, 납품 실적은 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납품 거리는 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이다.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나 최소 요구가 없다. 특수조건에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3시간 이내) 의무가 있으나 이는 계약 이행 의무이지 평가 점수나 사후지원 약속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규격 입찰은 서면 심사로, 제출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한다.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1)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11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함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판매 등)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필증(축산물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인증은 우대 가점(+3~5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 참가자격 아님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 소규모 HACCP 적용 +3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을 우대 가점으로 인정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를 평가표에서 구간별로 점수 매김(20점). 참가 조건 아님
- 한도 · 납품거리 60km 미만 60㎞ 미만이 최고점 구간, 120㎞ 이상이 최저점 구간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 20~17점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식품군
유제품 · 음료
우유·멸균우유·두유·단백질우유·가공유·호상발효유·요쿠르트·혼합음료·과채주스·발효유·액상발효유 11종. 혼합음료·과채주스는 음료
8 | 혼합음료 | 쿨랜드, 쿨피스, 써핑쿨, 화인쿨, 쥬시쿨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180~200㎖ | 개 | | 20,732 | 20,732 | 450 | 9,329,400
9 | 과채주스 | 하루야채, 야채농장, 굿모닝야채, 아침에 주스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190~210㎖ | 개 | 2,528 | 629 | 3,157 | 1,900 | 5,998,300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 여러 명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10점)·작업장 소독(10점)이 위생관리 평가 항목. 참가자격 아님
- 주기 · 작업장 소독 6개월 이하 최근 6개월간 소독 실적 평가,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 크기 · 8~10점 건강진단 10~8점, 작업장 소독 10~8점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식품취급직원·차량배송담당자 건강진단증, 전문 소독업자 소독필증 제출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1. 건강 진단
(10점)
2. 작업장 소독
(10점)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기초금액 투찰로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1년간 고정단가)
각 품목별 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생우유 1등급 원유(서울·건국·연세·남양·매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제품. 단백질우유는 단백질 함량 20g 이상. 계약 시 제조사 1개사를 선택해 1가지로 납품하고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조 제품 납품 원칙.
품목별 규격은 규격서 참조, 제조일 동일 로트,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납품 시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검수 시 증빙 제시. 정기 주기 명시 없음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생우유 ,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단백질 함량 20g 이상, 테이크핏, 프로타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6.11.1.~2027.10.31. 1년 단년 계약.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조건 없음. 건강진단은 위생 항목(다른 질문)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신원 조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결격사유는 부도 등 이행능력 관련(-16점)이며 처분 이력이 아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보는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평가 항목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수 량(개)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우유 등 | 규격서 참조 | 9,920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 참조 | 2026. 11. 1. ~ 2027. 10. 31.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입찰방식: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2단계 경쟁입찰[규격입찰,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6)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7) 구입예정금액: 83,031,05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8) 기초금액: 9,92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우유 등 11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1년간 고정단가) 9)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1) 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4:00 2)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불허)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 평가서 자기평가 후 붙임의 증빙서류 등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날인)
배점·평가
4) 제출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5) 심사기준: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6) 적격심사 평가기준: 85점 이상 나. 2단계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1) 참가대상: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 1단계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 2)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4:00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4:00 4) 개찰일시: 2026. 10. 21.(수) 15:00 5) 개찰장소: 군산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공지사항 [입찰 · 계약 진행 절차] 입찰공고 ▶ 기초가격 공개 ▶ 규격입찰(평가서 제출 기간 내 현장 접수) ▶ 가격입찰(전자입찰) ▶ 규격입찰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하며,‘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규격평가서’와 ‘가격입찰서’ 동시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부적격 업체는 가격입찰 개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 업체(85점 이상)에 한해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규격평가서 제출 및 평가
과업·요구
가. 규격평가서 제출 1) 제출 일시: 2026. 10. 12. 14:00 ~ 2026. 10. 21. 18:00(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1-0152) 3)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는 자기평가 후 제출 4)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붙임1] ~ [붙임6] 참조 ① 규격평가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⑥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⑦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⑨ 서약서 ⑩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⑭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문서 등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 위 서류(기타 규격평가 필요서류) 각 1부를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제출바랍니다(FAX 및 우편접수 불가). 5)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6)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항에 의거 소기업 ․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2)「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기준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9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상주시 사벌면 목가리 산 50번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군산교도소에 제출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끝. === 3.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규격, 구입예정량 및 구입예정금액.xlsx ===
과업·요구
유제품(25.10.)
유제품 규격, 구입예정량 및 구입예정금액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가격 | 구입예정액 | 비고 | ||
|---|---|---|---|---|---|---|---|---|---|---|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직원 | 수용자 | 합 계 | 기초가격 | 구입예정액 | 비고 |
| 1 | 우유 | 생우유 ,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200㎖ | 개 | 2,835 | 560 | 3,395 | 730 | 2,478,350 | |
| 2 | 멸균우유 | 흰우유,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4,000 | 4,000 | 860 | 3,440,000 | ||||
| 3 | 두유 | 삼육, 정식품, 연세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190㎖ | 1,996 | 13,008 | 15,004 | 790 | 11,853,160 | ||
| 4 | 단백질우유 | 단백질 함량 20g 이상, 테이크핏, 프로타민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250㎖ | 1,258 | 1,258 | 2,200 | 2,767,600 | |||
| 5 | 가공유 | 생우유, 딸기, 쵸코, 커피, 바나나맛,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200㎖ | 1,140 | 14,256 | 15,396 | 720 | 11,085,120 | ||
| 6 | 호상발효유 | 떠먹는 요쿠르트,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딸기, 블루베리, 복숭아, 블루베리맛)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80~138g | 2,702 | 35,050 | 37,752 | 660 | 24,916,320 | ||
| 7 | 요쿠르트 | 유산균 발효유, 한국,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제조일 동통일(동일 로트) | 65㎖ | 1,680 | 1,680 | 160 | 268,800 | |||
| 8 | 혼합음료 | 쿨랜드, 쿨피스, 써핑쿨, 화인쿨, 쥬시쿨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180~200㎖ | 20,732 | 20,732 | 450 | 9,329,400 | |||
| 9 | 과채주스 | 하루야채, 야채농장, 굿모닝야채, 아침에 주스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190~210㎖ | 2,528 | 629 | 3,157 | 1,900 | 5,998,300 | ||
| 10 | 발효유 | 비피더스, 바이오플레 등,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130~140㎖ | 280 | 280 | 450 | 126,000 | |||
| 11 | 액상발효유 | 농후발효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등, 수제 요거트가 생성되는 제품,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 130~150㎖ | 10,768 | 10,768 | 1,000 | 10,768,000 | |||
| 합 계 | 23,929 | 89,493 | 113,422 | 9,920 | 83,031,050 | |||||
| ▣ 납품기준 | ||||||||||
| 1. 구입예정량은 한 해 소비량의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 ||||||||||
| 2. 납품단가는 1년간 고정단가로, 계약은 각 품목별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각 개별단가 변동 안됨). | ||||||||||
| 3. 계약시 공급가능한 제조사 1개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1가지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
| 4.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박스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갑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 ||||||||||
| 5. 납품시 차량온도는 10℃ 이하를 유지하며 차량적재함 내부가 청결해야 한다. | ||||||||||
| 6. 납품은 주 3회, 08:30~09:0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 ||||||||||
| 7.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 품목 | 수량 | 품목 | 수량 | 품목 | 수량 | 품목 | 수량 | 품목 | 수량 | ||||
|---|---|---|---|---|---|---|---|---|---|---|---|---|---|
| 건다시마 | 2 | 액상발효유 | 1130 | 에너지바 | 60 | 계란 | 4200 | 무 | 233 | ||||
| 건미역 | 1 | 바나나우유 | 80 | 컵라면 | 334 | 닭장각 | 14 | 감자 | 105 | ||||
| 국물건새우 | 4 | 우유 | 컵밥 | 84 | 돈삼겹 | 고구마 | 127 | ||||||
| 국물멸치 | 5 | 호상발효유 | 50 | 한줌견과 | 170 | 수입소고기 | 2 | 귤 | 75 | ||||
| 굴 | 9 | 액상발효유 | 1030 | 가쓰오브시 | 4 | 닭(통) | 1 | 깐마늘 | 54 | ||||
| 꽃게 | 6 | 가공우유 | 230 | 감자수제비 | 6 | 닭고기(통) | 16 | 깻잎 | 7 | ||||
| 동태 | 18 | 검은콩우유 | 강낭콩 | 3 | 닭정육 | 63 | 냉이 | 22 | |||||
| 두절건새우 | 1 | 두유 | 450 | 검은콩 | 닭토막 | 123 | 냉이나물 | 10 | |||||
| 명란젓 | 2 | 딸기우유 | 160 | 고들빼기지 | 8 | 돈등뼈 | 16 | 느타리버섯 | 31 | ||||
| 바지락 | 28 | 바나나우유 | 230 | 고춧가루 | 10 | 돈등심 | 44 | 당근 | 100 | ||||
| 북어채 | 3 | 우유 | 725 | 두부 | 15 | 돈삽겹 | 10 | 대파 | 190 | ||||
| 삼치 | 40 | 쥬시쿨(특식) | 56 | 떡갈비 | 16 | 돈후지(불) | 38 | 마늘쫑 | 11 | ||||
| 새우살 | 4 | 초코우유 | 100 | 레몬즙 | 1 | 돈후지(짜) | 5 | 미나리 | 10 | ||||
| 아귀 | 124 | 호상발효유 | 320 | 마요네즈 | 6 | 돈후지(짜장) | 4 | 바나나 | 94 | ||||
| 오징어젓 | 6 | 액상발효유 | 870 | 밀가루 | 20 | 수입양지 | 8 | 배 | 55 | ||||
| 오징어채 | 92 | 가공우유 | 240 | 보리 | 3 | 오리정육 | 14 | 배추 | 75 | ||||
| 우렁살 | 8 | 비피더스 | 320 | 사각어묵 | 6 | 닭정각 | 27 | 봄동 | 82 | ||||
| 재첩 | 요구르트 | 240 | 사이다 | 24 | 계란 | 5700 | 부추 | 14 | |||||
| 전복 | 3 | 우유 | 530 | 식용유 | 36 | 닭고기(통) | 3 | 브로컬리 | 54 | ||||
| 조기 | 79 | 호상발효유 | 960 | 쌀 | 200 | 닭장각 | 96 | 사과 | 68 | ||||
| 진미채 | 1 | 액상발효유 | 1160 | 옥수수스프 | 4 | 닭정육 | 202 | 상추 | 24 | ||||
| 홍합 | 37 | 요구르트 | 29 | 옥수수캔 | 3 | 닭토막 | 80 | 새발나물 | 8 | ||||
| 굴 | 3 | 우유 | 74 | 옹심이만두 | 15 | 돈갈비 | 25 | 새송이버섯 | 31 | ||||
| 오징어채 | 16 | 가공우유 | 101 | 조미김(20장) | 20 | 돈갈비(탕) | 생강 | 10 | |||||
| 홍합 | 8 | 검은콩우유 | 80 | 참깨소스 | 6 | 돈등뼈 | 48 | 세발나물 | 4 | ||||
| 삼치 | 40 | 비피더스 | 400 | 참치캔 | 돈등심(장) | 53 | 숙주 | 18 | |||||
| 재첩 | 2 | 요구르트 | 1391 | 청국장 | 10 | 돈등심(탕) | 35 | 시금치 | 33 | ||||
| 동태(찜) | 4 | 우유 | 1730 | 카레가루 | 3 | 돈삼겹(수) | 24 | 쑥갓 | 7 | ||||
| 오징어채 | 21 | 호상발효유 | 960 | 타코야끼 | 45 | 돈후지(민) | 40 | 애호박 | 141 | ||||
| 오징어젓갈 | 2 | 액상발효유 | 920 | 현미 | 3 | 돈후지(민찌) | 14 | 양배추 | 230 | ||||
| 굴 | 3 | 검은콩우유 | 230 | 흑미 | 돈후지(불) | 125 | 양상추 | 34 | |||||
| 건파래 | 1 | 두유 | 220 | 흑설탕 | 돈후지(잡채) | 4 | 양파 | 430 | |||||
| 국물멸치 | 2 | 딸기우유 | 쌀 | 220 | 돈후지(탕) | 40 | 얼갈이 | 5 | |||||
| 국물건새우 | 1 | 비피더스 | 440 | 2배식초 | 4 | 돈후지(탕수) | 45 | 연근 | 34 | ||||
| 건다시마 | 요구르트 | 480 | 간장 | 14 | 소등심(민) | 12 | 오이 | 55 | |||||
| 건소멸치 | 우유 | 920 | 건취나물 | 2 | 소등심(불) | 6 | 유채 | 6 | |||||
| 갈치 | 18 | 호상발효유 | 당면 | 4 | 소민찌 | 9 | 유채나물 | 28 | |||||
| 진미채 | 1 | 액상발효유 | 955 | 두반장소스 | 2 | 소앞다리 | 22 | 적채 | 8 | ||||
| 전복 | 검은콩우유 | 270 | 딸기잼 | 100 | 수입양지 | 52 | 참나물 | 28 | |||||
| 북어채 | 두유 | 230 | 맛소금 | 3 | 오리정육 | 45 | 청경채 | 5 | |||||
| 물미역 | 8 | 바나나우유 | 80 | 머스타드소스 | 4 | 계란 | 5400 | 청양고추 | 24 | ||||
| 가자미 | 9 | 비피더스 | 200 | 미향 | 3 | 닭정육(스테이크) | 30 | 청피망 | 6 | ||||
| 12 | 우유 | 1200 | 스모크햄 | 7 | 돈갈비(탕) | 7 | 치커리 | 4 | |||||
| 갈치 | 18 | 호상발효유 | 832 | 슬라이스치즈 | 160 | 돈등심(폭) | 10 | 콩나물 | 134 | ||||
| 건미역 | 2 | 액상발효유 | 1110 | 옥수수통조림 | 3 | 돈삼겹 | 12 | 파프리카 | 19 | ||||
| 건소멸치 | 검은콩우유 | 230 | 왕만두 | 42 | 돈후지(민) | 2 | 팽이버섯 | 5 | |||||
| 건파래 | 1 | 두유 | 440 | 잉글쉬머핀 | 50 | 돈후지(불) | 풋고추 | ||||||
| 고등어 | 24 | 바나나우유 | 130 | 참기름 | 4 | 돈후지(찌) | 4 | 호박 | 95 | ||||
| 국물용건새우 | 1 | 비피더스 | 620 | 참깨 | 3 | 소등심(장) | 홍고추 | 5 | |||||
| 국물용멸치 | 2 | 요구르트 | 460 | 콩비지 | 17 | 수입양지 | 9 | 홍피망 | 4 | ||||
| 굴 | 6 | 우유 | 1640 | 튀김가루 | 5 | 오리정육 | 15 | 무 | 220 | ||||
| 동태곤이 | 9 | 청포도에이드 | 56 | 황기 | 1 | 닭가슴살 | 6 | 감자 | 55 | ||||
| 동태알 | 호상발효유 | 425 | 후추 | 3 | 닭고기(절) | 60 | 고구마 | ||||||
| 두절건새우 | 1 | 액상발효유 | 1084 | 고명용가쓰오브시 | 닭고기(통) | 28 | 귤 | 53 | |||||
| 물미역 | 45 | 가공우유 | 230 | 쌀 | 140 | 닭정육(스테) | 23 | 근대 | 5 | ||||
| 물파래 | 17 | 검은콩우유 | 조미김(20장) | 16 | 닭정육(스테이크) | 58 | 깐마늘 | 43 | |||||
| 미꾸라지 | 16 | 두유 | 200 | 사워크림 | 2 | 돈갈비(탕) | 22 | 깻잎 | 9 | ||||
| 바지락 | 13 | 딸기우유 | 220 | 사골농축액 | 돈등심(폭) | 32 | 꽈리고추 | 5 | |||||
| 북어채 | 1 | 비피더스 | 320 | 칼국수 | 44 | 돈후지 | 4 | 냉이나물 | 18 | ||||
| 새우살 | 6 | 요구르트 | 370 | 키위소스 | 4 | 돈후지(민) | 6 | 단호박 | 10 | ||||
| 새우젓 | 3 | 우유 | 810 | 초코첵스 | 1 | 돈후지(민찌) | 2 | 달래 | |||||
| 아귀 | 24 | 초코우유 | 120 | 사각어묵 | 2 | 돈후지(불) | 97 | 당근 | 90 | ||||
| 오징어채 | 36 | 호상발효유 | 390 | 훈제오리 | 15 | 돈후지(찌) | 12 | 대파 | 160 | ||||
| 주꾸미 | 32 | 액상발효유 | 808 | 쫄면 | 17 | 소등심 | 도라지채 | 14 | |||||
| 코다리 | 78 | 검은콩우유 | 230 | 꽁치캔(400) | 15 | 소등심(불) | 44 | 돌나물 | 7 | ||||
| 파래김 | 7 | 바나나우유 | 200 | 맛살 | 1 | 소등심(장) | 10 | 미나리 | 9 | ||||
| 홍합 | 12 | 비피더스 | 250 | 두부 | 6 | 쇠고기 | 8 | 바나나 | 146 | ||||
| 갈치 | 10 | 요구르트 | 560 | 진미채 | 1 | 쇠등심(장) | 5 | 배 | 88 | ||||
| 건미역 | 2 | 우유 | 850 | 무말랭이무침 | 4 | 수입등심 | 13 | 배추 | 30 | ||||
| 건파래 | 1 | 초코우유 | 200 | 굴소스 | 5 | 수입양지 | 40 | 부추 | 32 | ||||
| 곤이 | 9 | 호상발효유 | 910 | 고추장 | 14 | 오리고기 | 30 | 비트 | 1 | ||||
| 국물멸치 | 4 | 액상발효유 | 504 | 간장 | 오리정육 | 36 | 사과 | 49 | |||||
| 굴 | 6 | 검은콩우유 | 240 | 까나리액젓 | 9 | 돈갈비 | 9 | 상추 | 22 | ||||
| 낙지 | 5 | 딸기우유 | 250 | 들깨가루 | 3 | 소갈비 | 20 | 새송이버섯 | 88 | ||||
| 동태알 | 9 | 바나나우유 | 480 | 옥수수통조림 | 달고기(통) | 2 | 생강 | 5 | |||||
| 두절건새우 | 1 | 비피더스 | 470 | 사각어묵 | 4 | 닭고기(절) | 318 | 세발나물 | 13 | ||||
| 미꾸라지 | 8 | 요구르트 | 460 | 불맛소스 | 1 | 닭고기(토막) | 55 | 숙주 | 40 | ||||
| 박대 | 12 | 우유 | 740 | 조미김(20장) | 16 | 닭고기(통) | 60 | 시금치 | 49 | ||||
| 북어채 | 1 | 호상발효유 | 755 | 두부 | 12 | 닭절단 | 45 | 쑥갓 | 3 | ||||
| 새우살 | 6 | 화인쿨 | 200 | 타코야끼 | 15 | 닭정육 | 104 | 애호박 | 150 | ||||
| 아귀 | 24 | 액상발효유 | 860 | 가쓰오브시(200)1 | 1 | 닭토막 | 168 | 양배추 | 130 | ||||
| 코다리 | 35 | 가공우유 | 50 | 감자수제비 | 7 | 돈갈비 | 양파 | 450 | |||||
| 파래김 | 2 | 가공유 | 300 | 유자차(2kg) | 8 | 돈등뼈 | 60 | 얼갈이배추 | 39 | ||||
| 홍합 | 12 | 비피더스 | 440 | 카레가루 | 2 | 돈등심 | 48 | 오이 | 30 | ||||
| 갈치 | 40 | 요거트 | 50 | 한입떡갈비 | 6 | 돈후지(민) | 28 | 유채나물 | 21 | ||||
| 건다시마 | 2 | 우유 | 940 | 자장가루 | 2 | 돈후지(민찌) | 8 | 적채 | 8 | ||||
| 건미역 | 호상발효유 | 150 | 조랭이떡 | 7 | 돈후지(불) | 351 | 참나물 | 12 | |||||
| 국물건새우 | 1 | 교자만두 | 16 | 돈후지(잡채) | 32 | 청경채 | 48 | ||||||
| 국물멸치 | 4 | 참깨소스 | 2 | 돈후지(짜) | 16 | 청양고추 | 22 | ||||||
| 국물용건새우 | 1 | 튀김가루 | 5 | 돈후지(짜글) | 15 | 청피망 | 26 | ||||||
| 국물용멸치 | 4 | 스모크햄 | 2 | 돈후지(찌) | 45 | 치커리 | 2 | ||||||
| 굴 | 15 | 모닝빵 | 7 | 돈후지(찌개) | 3 | 콩나물 | 145 | ||||||
| 꼬시래기 | 20 | 설탕 | 15 | 돈후지(채) | 2 | 파프리카 | 50 | ||||||
| 꽃게 | 13 | 간장 | 14 | 소등심(민찌) | 6 | 팽이버섯 | 5 | ||||||
| 꽃게(절단) | 5 | 건취나물 | 1 | 소등심(불) | 88 | 풋고추 | 10 | ||||||
| 낙지 | 30 | 김가루 | 수입양지 | 31 | 호박 | 76 | |||||||
| 날치알 | 2 | 따바오(260개) | 13 | 수입양지(민찌) | 2 | 홍고추 | 2 | ||||||
| 매생이 | 7 | 물엿 | 20 | 오리고기(절) | 58 | 홍피망 | 6 | ||||||
| 물파래 | 24 | 소면 | 39 | 오리정육 | 42 | 무 | 30 | ||||||
| 미꾸라지 | 40 | 순두부 | 18 | 감자 | 10 | ||||||||
| 민물새우 | 8 | 스모크햄 | 7 | 고구마 | 12 | ||||||||
| 바지락 | 56 | 식용유 | 18 | 느타리버섯 | 2 | ||||||||
| 북어채 | 1 | 옥수수캔 | 3 | 미나리 | 1 | ||||||||
| 붕장어 | 52 | 왕만두 | 42 | 바나나 | 40 | ||||||||
| 새우살 | 4 | 조미김(20장) | 10 | 배추 | 45 | ||||||||
| 새우젓 | 3 | 짬뽕소스 | 4 | 배추김치 | 600 | ||||||||
| 소라살 | 2 | 치즈 | 160 | 부추 | 2 | ||||||||
| 오징어채 | 88 | 흑설탕 | 5 | 새송이버섯 | 3 | ||||||||
| 재첩 | 20 | 마요네즈 | 6 | 시금치 | 5 | ||||||||
| 조기 | 41 | 2배식초 | 4 | 알타리김치 | 80 | ||||||||
| 주꾸미 | 76 | 고추장 | 14 | 양배추 | 23 | ||||||||
| 톳 | 10 | 고춧가루 | 7 | 양파 | 60 | ||||||||
| 파래김 | 6 | 꽁치캔 | 20 | 오이 | 7 | ||||||||
| 홍합 | 33 | 두부 | 12 | 적채 | 1 | ||||||||
| 가자미(구) | 43 | 떡국떡 | 2 | 청양고추 | 7 | ||||||||
| 건파래 | 1 | 맛살 | 1 | 콩나물 | 15 | ||||||||
| 국물용멸치 | 5 | 사각어묵 | 2 | 파프리카 | 3 | ||||||||
| 굴 | 15 | 사워크림 | 팽이버섯 | 2 | |||||||||
| 낙지 | 14 | 식용유 | 36 | 홍고추 | |||||||||
| 동태포 | 10 | 우동면 | 24 | 무 | 163 | ||||||||
| 매생이 | 8 | 조미김(20장) | 10 | 감자 | 90 | ||||||||
| 미역줄기 | 진미채 | 1 | 고구마 | 49 | |||||||||
| 민물새우 | 4 | 짬뽕소스 | 2 | 귤 | 33 | ||||||||
| 바지락 | 8 | 찹쌀 | 5 | 근대 | 16 | ||||||||
| 새우살 | 15 | 콘후레이크 | 3 | 깐마늘 | 51 | ||||||||
| 새우젓 | 3 | 키위소스 | 4 | 깐쪽파 | 2 | ||||||||
| 소라살 | 튀김가루 | 5 | 깻잎 | 13 | |||||||||
| 오징어채 | 20 | 훈제오리 | 18 | 깻잎순 | 3 | ||||||||
| 우렁살 | 6 | 밀가루 | 20 | 꼬리고추 | 1 | ||||||||
| 조기 | 17 | 머스타드소스 | 4 | 꽈리고추 | 3 | ||||||||
| 코다리 | 7 | 가쓰오브시(고명용) | 2 | 느타리 | 12 | ||||||||
| 홍합 | 40 | 감자수제비 | 7 | 느타리버섯 | 29 | ||||||||
| 갈치 | 45 | 계피대 | 1 | 단감 | 61 | ||||||||
| 건다시마 | 1 | 고들빼기지 | 8 | 단호박 | 20 | ||||||||
| 건미역 | 3 | 두부 | 15 | 당근 | 80 | ||||||||
| 건파래 | 2 | 마요네즈 | 2 | 대파 | 200 | ||||||||
| 고등어(구이) | 40 | 모닝빵 | 7 | 미나리 | 36 | ||||||||
| 국물건새우 | 1 | 사각어묵 | 4 | 바나나 | 30 | ||||||||
| 국물멸치 | 2 | 생강차 | 2 | 배 | 40 | ||||||||
| 국물용건새우 | 스모크햄 | 배추 | 209 | ||||||||||
| 국물용멸치 | 옥수수캔 | 3 | 부추 | 30 | |||||||||
| 굴 | 17 | 옹심이만두 | 19 | 비름나물 | 27 | ||||||||
| 꼬막살 | 6 | 조미김(20장) | 20 | 사과 | 12 | ||||||||
| 낙지 | 42 | 참기름 | 3 | 상추 | 49 | ||||||||
| 대구 | 84 | 참깨 | 새송이 | 8 | |||||||||
| 대구(탕) | 30 | 참깨소스 | 2 | 새송이버섯 | 24 | ||||||||
| 동태 | 8 | 청국장 | 10 | 생강 | 15 | ||||||||
| 동태포 | 30 | 카레가루 | 2 | 숙주 | 24 | ||||||||
| 매생이 | 8 | 타코야끼 | 27 | 시금치 | 45 | ||||||||
| 미역줄기 | 24 | 한입떡갈비 | 10 | 쑥갓 | 4 | ||||||||
| 민물새우 | 4 | 흑설탕 | 3 | 양배추 | 130 | ||||||||
| 바지락 | 23 | 건취나물 | 1 | 양상추 | 16 | ||||||||
| 북어채 | 1 | 고추장 | 14 | 양파 | 360 | ||||||||
| 새우살 | 13.5 | 고춧가루 | 5 | 얼갈이 | 52 | ||||||||
| 새우젓 | 3 | 까나리액젓 | 9 | 얼갈이배추 | 44 | ||||||||
| 소라살 | 9 | 냉동칼국수 | 34 | 연근 | 3 | ||||||||
| 오징어젓갈 | 2 | 당면 | 2 | 열무 | 4 | ||||||||
| 오징어채 | 35 | 두반장 | 4 | 열무나물 | 29 | ||||||||
| 우렁살 | 5 | 들깨가루 | 2 | 오이 | 90 | ||||||||
| 전복 | 1 | 딸기잼(일회용) | 200 | 우엉 | 3 | ||||||||
| 조기 | 48 | 레몬즙 | 1 | 적채 | 14 | ||||||||
| 코다리 | 14 | 물엿 | 20 | 참나물 | 24 | ||||||||
| 코다리(찜) | 7 | 설탕 | 9 | 청경채 | 12 | ||||||||
| 톳 | 8 | 스모크햄 | 8 | 청양고추 | 21 | ||||||||
| 파래김 | 6 | 슬라이스치즈 | 160 | 청피망 | 19 | ||||||||
| 홍합 | 62 | 식용유 | 36 | 취나물 | 43 | ||||||||
| 옥수수캔 | 3 | 콩나물 | 180 | ||||||||||
| 왕만두 | 42 | 토마토 | 12 | ||||||||||
| 잉글리쉬머핀 | 25 | 파프리카 | 18 | ||||||||||
| 조미김(20장) | 10 | 팽이버섯 | 52 | ||||||||||
| 참깨소스 | 4 | 풋고추 | 11 | ||||||||||
| 콩비지 | 18 | 피망 | 22 | ||||||||||
| 굴소스 | 5 | 호박 | 62 | ||||||||||
| 고춧가루 | 홍고추 | 7 | |||||||||||
| 꽁치캔 | 20 | 무 | 221 | ||||||||||
| 누들떡 | 13 | 감자 | 228 | ||||||||||
| 마라소스 | 2 | 고구마 | 36 | ||||||||||
| 마요네즈 | 6 | 귤 | 112 | ||||||||||
| 맛살 | 1 | 깐마늘 | 46 | ||||||||||
| 사각어묵 | 9 | 깻잎 | 9 | ||||||||||
| 사워크림 | 2 | 꽈리고추 | |||||||||||
| 식용유 | 36 | 냉이 | 4 | ||||||||||
| 오레오 | 2 | 냉이나물 | 5 | ||||||||||
| 조미김(20장) | 16 | 느타리 | 9 | ||||||||||
| 키위소스 | 2 | 느타리버섯 | 43 | ||||||||||
| 훈제오리 | 18 | 단호박 | 24 | ||||||||||
| 강낭콩 | 3 | 당근 | 110 | ||||||||||
| 검정콩 | 대파 | 200 | |||||||||||
| 흑미 | 마늘쫑 | 22 | |||||||||||
| 보리쌀 | 미나리 | ||||||||||||
| 현미 | 바나나 | 171 | |||||||||||
| 머스타드소스 | 6 | 방울토마토 | 36 | ||||||||||
| 무말랭이무침 | 4 | 배 | 6 | ||||||||||
| 가쓰오브시 | 1 | 배추 | 212 | ||||||||||
| 감자수제비 | 7 | 봄동배추 | 4 | ||||||||||
| 두부 | 9 | 부추 | 22 | ||||||||||
| 모닝빵 | 7 | 브로컬리 | 20 | ||||||||||
| 불맛소스 | 1 | 사과 | 110 | ||||||||||
| 사각어묵 | 4 | 상추 | 49 | ||||||||||
| 스모크햄 | 2 | 새발나물 | 4 | ||||||||||
| 옥수수스프 | 새송이버섯 | 16 | |||||||||||
| 옥수수캔 | 3 | 세발나물 | 18 | ||||||||||
| 옹심이만두 | 20 | 숙주 | 66 | ||||||||||
| 조미김(20장) | 시금치 | 34 | |||||||||||
| 참깨소스 | 4 | 쑥갓 | 14 | ||||||||||
| 카레가루 | 2 | 아욱 | 6 | ||||||||||
| 타코야끼 | 25 | 애호박 | 12 | ||||||||||
| 튀김가루 | 5 | 양배추 | 246 | ||||||||||
| 한입떡갈비 | 10 | 양파 | 460 | ||||||||||
| 식용유 | 36 | 얼갈이 | 2 | ||||||||||
| 된장 | 14 | 얼갈이배추 | 26 | ||||||||||
| 약과(청정원) | 26 | 연근 | 17 | ||||||||||
| 간장 | 14 | 열무나물 | 19 | ||||||||||
| 참기름 | 2 | 오이 | 103 | ||||||||||
| 미향 | 4 | 우엉 | 7 | ||||||||||
| 건취나물 | 1 | 우엉대 | 10 | ||||||||||
| 건표고버섯 | 우엉채 | 23 | |||||||||||
| 김가루 | 유채 | 6 | |||||||||||
| 당면 | 2 | 유채나물 | 44 | ||||||||||
| 물엿 | 20 | 적채 | 15 | ||||||||||
| 마요네즈 | 6 | 참나물 | 21 | ||||||||||
| 순두부 | 18 | 청양고추 | 22 | ||||||||||
| 스모크햄 | 2 | 청피망 | 25 | ||||||||||
| 고추장 | 14 | 치커리 | 2 | ||||||||||
| 식혜(컵100) | 220 | 콩나물 | 189 | ||||||||||
| 옥수수캔 | 3 | 토마토 | 20 | ||||||||||
| 구운김 | 10 | 파프리카 | 23 | ||||||||||
| 왕만두 | 42 | 팽이 | 2 | ||||||||||
| 짬뽕소스 | 2 | 팽이버섯 | 21 | ||||||||||
| 황기 | 1 | 풋고추 | 7 | ||||||||||
| 소면 | 9 | 호박 | 77 | ||||||||||
| 후추 | 4 | 홍고추 | 3 | ||||||||||
| 꽃소금 | 20 | 홍피망 | 2 | ||||||||||
| 고춧가루 | 5 | ||||||||||||
| 검은깨 | 2 | ||||||||||||
| 식용유 | 36 | ||||||||||||
| 호빵 | 14 | ||||||||||||
| 3 | |||||||||||||
| 쌀 | 200 | ||||||||||||
| 까나리액젓 | 9 | ||||||||||||
| 군만두 | 12 | ||||||||||||
| 꽁치캔 | 20 | ||||||||||||
| 당면 | 3 | ||||||||||||
| 두부 | 30 | ||||||||||||
| 떡국떡 | 9 | ||||||||||||
| 마라소스 | 2 | ||||||||||||
| 마요네즈 | 6 | ||||||||||||
| 맛살 | 1 | ||||||||||||
| 머스타드소스 | 4 | ||||||||||||
| 모닝빵 | 6 | ||||||||||||
| 사각어묵 | 10 | ||||||||||||
| 사골농축액 | 1 | ||||||||||||
| 사워크림 | 2 | ||||||||||||
| 숯불바베큐소스 | 1 | ||||||||||||
| 스모크햄 | |||||||||||||
| 옥수수스프 | |||||||||||||
| 옥수수캔 | 6 | ||||||||||||
| 은행 | 1 | ||||||||||||
| 짜장가루 | 2 | ||||||||||||
| 쫄면 | 6 | ||||||||||||
| 참치캔 | 4 | ||||||||||||
| 찹쌀 | 3 | ||||||||||||
| 카레가루 | 4 | ||||||||||||
| 콘후레이크 | 2 | ||||||||||||
| 키위소스 | |||||||||||||
| 훈제오리 | 18 | ||||||||||||
| 튀김가루 | 5 | ||||||||||||
| 참기름 | 3 | ||||||||||||
| 설탕 | 15 | ||||||||||||
| 굴소스 | 5 | ||||||||||||
| 고춧가루 | |||||||||||||
| 2배식초 | 4 | ||||||||||||
| 에너지바 | 200 | ||||||||||||
| 쌀국수 | 96 | ||||||||||||
| 컵라면 | 200 | ||||||||||||
| 컵밥 | 228 | ||||||||||||
| 한줌견과 | 140 | ||||||||||||
| 간장 | 14 | ||||||||||||
| 감자수제비 | 15 | ||||||||||||
| 계피대 | 1 | ||||||||||||
| 고춧가루 | 10 | ||||||||||||
| 구운김 | 18 | ||||||||||||
| 굴소스 | 1 | ||||||||||||
| 김가루 | |||||||||||||
| 까나리액젓 | 9 | ||||||||||||
| 꽂이어묵 | 10 | ||||||||||||
| 꽃빵 | 5 | ||||||||||||
| 꽃소금 | 45 | ||||||||||||
| 데리야끼소스 | 4 | ||||||||||||
| 도시락김 | 100 | ||||||||||||
| 돈까스 | 20 | ||||||||||||
| 돈까스소스 | 12 | ||||||||||||
| 된장 | 14 | ||||||||||||
| 두부 | 21 | ||||||||||||
| 마요네즈 | 6 | ||||||||||||
| 맛소금 | 3 | ||||||||||||
| 매실장아찌 | 4 | ||||||||||||
| 메밀묵 | 8 | ||||||||||||
| 모닝빵 | 14 | ||||||||||||
| 물엿 | 20 | ||||||||||||
| 미향 | 3 | ||||||||||||
| 버터 | 5 | ||||||||||||
| 불맛소스 | 1 | ||||||||||||
| 삶은고사리 | 6 | ||||||||||||
| 삶은곤드레 | 3 | ||||||||||||
| 삶은시래기 | 4 | ||||||||||||
| 새우튀김 | 27 | ||||||||||||
| 샌드위치소스 | 4 | ||||||||||||
| 생강차 | |||||||||||||
| 소떡소떡 | 18 | ||||||||||||
| 숯불바베큐소스 | 1 | ||||||||||||
| 스파게티면 | 6 | ||||||||||||
| 스파게티소스 | 9 | ||||||||||||
| 스팸 | 4 | ||||||||||||
| 슬라이스치즈 | 60 | ||||||||||||
| 식빵 | 4 | ||||||||||||
| 식용유 | 72 | ||||||||||||
| 쌀 | 360 | ||||||||||||
| 쌈무 | 6 | ||||||||||||
| 연두부 | 31 | ||||||||||||
| 옥수수통조림 | 6 | ||||||||||||
| 올리브오일 | 1 | ||||||||||||
| 요거트드레싱 | 2 | ||||||||||||
| 유부 | 1 | ||||||||||||
| 자장가루 | 5 | ||||||||||||
| 참기름 | 3 | ||||||||||||
| 참깨 | |||||||||||||
| 찹쌀 | 18 | ||||||||||||
| 천일염 | 40 | ||||||||||||
| 치즈돈까스 | 17 | ||||||||||||
| 콘후레이크 | 2 | ||||||||||||
| 튀김가루 | 5 | ||||||||||||
| 파슬리가루 | 1 | ||||||||||||
| 후르츠캔 | 6 | ||||||||||||
| 후추 | 3 | ||||||||||||
| 훈재오리 | 15 | ||||||||||||
| 흑설탕 | 3 | ||||||||||||
| 흑임자죽가루 | 2 | ||||||||||||
| 2배식초 | 9 | ||||||||||||
| 간장 | 42 | ||||||||||||
| 감자수제비 | 20 | ||||||||||||
| 강낭콩 | 6 | ||||||||||||
| 건목이버섯 | 1 | ||||||||||||
| 건취나물 | |||||||||||||
| 건호박 | 2 | ||||||||||||
| 검은콩 | 1 | ||||||||||||
| 검정콩 | 6 | ||||||||||||
| 결명자 | 1 | ||||||||||||
| 고추장 | 42 | ||||||||||||
| 고춧가루 | 20 | ||||||||||||
| 구운김 | 16 | ||||||||||||
| 구운김(20장) | 98 | ||||||||||||
| 굴소스 | 4 | ||||||||||||
| 그레놀라시리얼 | 2 | ||||||||||||
| 김가루 | 1 | ||||||||||||
| 까나리액젓 | 18 | ||||||||||||
| 깐녹두 | 2 | ||||||||||||
| 꽂이어묵 | 16 | ||||||||||||
| 꽂이어묵(25개) | 8 | ||||||||||||
| 꽃빵 | 13 | ||||||||||||
| 녹두 | 3 | ||||||||||||
| 당면 | 10 | ||||||||||||
| 데리야끼소스 | 4 | ||||||||||||
| 돈까스소스 | 14 | ||||||||||||
| 된장 | 56 | ||||||||||||
| 두부 | 51 | ||||||||||||
| 들깨가루 | 5 | ||||||||||||
| 딸기잼 | 200 | ||||||||||||
| 떡볶이떡 | 6 | ||||||||||||
| 마요네즈 | 12 | ||||||||||||
| 맛소금 | 3 | ||||||||||||
| 매실장아찌 | 11 | ||||||||||||
| 머스타드소스 | 10 | ||||||||||||
| 메밀묵 | 24 | ||||||||||||
| 모닝빵 | 17 | ||||||||||||
| 물엿 | 20 | ||||||||||||
| 미향 | 6 | ||||||||||||
| 밀가루 | 20 | ||||||||||||
| 버터 | 6 | ||||||||||||
| 보리 | |||||||||||||
| 불맛소스 | 3 | ||||||||||||
| 사각어묵 | 8 | ||||||||||||
| 사골엑기스 | 4 | ||||||||||||
| 사이다 | 12 | ||||||||||||
| 삶은고사리 | 24 | ||||||||||||
| 삶은시래기 | 19 | ||||||||||||
| 새우튀김 | 30 | ||||||||||||
| 샌드위치소스 | 4 | ||||||||||||
| 설탕 | 15 | ||||||||||||
| 소떡소떡 | 40 | ||||||||||||
| 수수 | 1 | ||||||||||||
| 숯불바베큐소스 | |||||||||||||
| 스모크햄 | 11 | ||||||||||||
| 스파게티면 | 8 | ||||||||||||
| 스파게티소스 | 21 | ||||||||||||
| 스팸 | 19 | ||||||||||||
| 슬라이스치즈 | 140 | ||||||||||||
| 식빵 | 16 | ||||||||||||
| 식용유 | 180 | ||||||||||||
| 쌀 | 480 | ||||||||||||
| 쌈무 | 24 | ||||||||||||
| 아몬드콘후레이크 | 2 | ||||||||||||
| 연두부 | 76 | ||||||||||||
| 옥수수캔 | 9 | ||||||||||||
| 올리브유 | 1 | ||||||||||||
| 요거트드레싱 | 2 | ||||||||||||
| 유부 | 3 | ||||||||||||
| 은행 | 1 | ||||||||||||
| 자장가루 | 3 | ||||||||||||
| 전분 | 20 | ||||||||||||
| 차조 | 1 | ||||||||||||
| 참기름 | 9 | ||||||||||||
| 참깨 | 7 | ||||||||||||
| 참치캔 | 5 | ||||||||||||
| 찹쌀 | 45 | ||||||||||||
| 찹쌀콩 | 2 | ||||||||||||
| 초코첵스 | 1 | ||||||||||||
| 치즈돈까스 | 41 | ||||||||||||
| 칠리소스 | 2 | ||||||||||||
| 카레가루 | 5 | ||||||||||||
| 케찹 | 18 | ||||||||||||
| 토마토파스타소스 | 12 | ||||||||||||
| 튀김가루 | 15 | ||||||||||||
| 파스타면 | 24 | ||||||||||||
| 파인애플캔 | 3 | ||||||||||||
| 팥 | 2 | ||||||||||||
| 하이라이스가루 | |||||||||||||
| 한줌견과 | 250 | ||||||||||||
| 핫도그(50g) | 13 | ||||||||||||
| 현미 | 6 | ||||||||||||
| 홀스레디쉬 | 1 | ||||||||||||
| 후르츠칵테일캔 | 9 | ||||||||||||
| 후르츠캔 | 12 | ||||||||||||
| 훈제오리 | 45 | ||||||||||||
| 흑미 | 6 | ||||||||||||
| 흑설탕 | 7 | ||||||||||||
| 흑임자죽가루 | 2 | ||||||||||||
| 쌀 | 140 | ||||||||||||
| 에너지바 | 240 | ||||||||||||
| 컵라면 | 344 | ||||||||||||
| 컵밥 | 84 | ||||||||||||
| 한줌견과 | 90 | ||||||||||||
| 쌀 | 300 | ||||||||||||
| 컵라면 | 250 | ||||||||||||
| 가쯔오브시 | 4 | ||||||||||||
| 간장 | 42 | ||||||||||||
| 감귤타르타르소스 | 3 | ||||||||||||
| 감자수제비 | 18 | ||||||||||||
| 강낭콩 | 3 | ||||||||||||
| 건무말랭이 | 5 | ||||||||||||
| 건표고버섯 | 1 | ||||||||||||
| 검은콩 | |||||||||||||
| 검정깨 | 3 | ||||||||||||
| 검정콩 | 5 | ||||||||||||
| 겨자가루 | 3 | ||||||||||||
| 고추장 | 56 | ||||||||||||
| 고춧가루 | 30 | ||||||||||||
| 교자만두 | 19 | ||||||||||||
| 굴소스 | 18 | ||||||||||||
| 김가루 | 3 | ||||||||||||
| 김밥단무지 | 4 | ||||||||||||
| 까나리액젓 | 27 | ||||||||||||
| 깐쇼새우 | 35 | ||||||||||||
| 꼬치어묵 | 40 | ||||||||||||
| 꽃소금 | 30 | ||||||||||||
| 냉동우동면 | 102 | ||||||||||||
| 냉동칼국수면 | |||||||||||||
| 녹두 | 3 | ||||||||||||
| 누들떡볶이 | 37 | ||||||||||||
| 도시락김 | 630 | ||||||||||||
| 도토리묵 | 38 | ||||||||||||
| 돈까스소스 | 16 | ||||||||||||
| 된장 | 56 | ||||||||||||
| 두반장소스 | 4 | ||||||||||||
| 두부 | 102 | ||||||||||||
| 들깨가루 | 8 | ||||||||||||
| 등심돈까스 | 40 | ||||||||||||
| 로제스파게티소스 | 2 | ||||||||||||
| 마요네즈 | 27 | ||||||||||||
| 맛살 | 4 | ||||||||||||
| 맛소금 | 3 | ||||||||||||
| 모닝빵 | 20 | ||||||||||||
| 물엿 | 80 | ||||||||||||
| 미트볼 | 34 | ||||||||||||
| 미향 | 2 | ||||||||||||
| 밀가루 | 40 | ||||||||||||
| 바베큐소스 | 5 | ||||||||||||
| 베이컨 | 4 | ||||||||||||
| 부들어묵 | 12 | ||||||||||||
| 비엔나소시지 | 16 | ||||||||||||
| 비엔나햄 | 5 | ||||||||||||
| 사각어묵 | 8 | ||||||||||||
| 사골농축액 | 5 | ||||||||||||
| 사이다 | 20 | ||||||||||||
| 삶은고사리 | 8 | ||||||||||||
| 삶은시래기 | 24 | ||||||||||||
| 새우고로케 | 20 | ||||||||||||
| 생선까스 | 40 | ||||||||||||
| 설탕 | 30 | ||||||||||||
| 순두부 | 32 | ||||||||||||
| 스모크햄 | 16 | ||||||||||||
| 스팸 | 14 | ||||||||||||
| 식용유 | 180 | ||||||||||||
| 실곤약 | 10 | ||||||||||||
| 쌀 | 300 | ||||||||||||
| 아몬드후레이크 | 5.4 | ||||||||||||
| 연두부 | 33 | ||||||||||||
| 옥수수캔 | 57 | ||||||||||||
| 왕만두 | 71 | ||||||||||||
| 우동건스프 | 4 | ||||||||||||
| 유부 | 6 | ||||||||||||
| 유자차 | 14 | ||||||||||||
| 은행 | 3 | ||||||||||||
| 조랭이떡 | 10 | ||||||||||||
| 조미김 | |||||||||||||
| 죽순캔 | 1 | ||||||||||||
| 죽순캔(편) | 3 | ||||||||||||
| 찐빵 | 9 | ||||||||||||
| 참기름 | 14 | ||||||||||||
| 참깨 | 10 | ||||||||||||
| 참치캔 | 15 | ||||||||||||
| 찹쌀 | 45 | ||||||||||||
| 찹쌀콩 | 4 | ||||||||||||
| 천일염 | 60 | ||||||||||||
| 초코첵스 | 2 | ||||||||||||
| 치즈돈까스 | 26 | ||||||||||||
| 치킨소스 | 2 | ||||||||||||
| 칠리소스 | 6 | ||||||||||||
| 카레가루 | 7 | ||||||||||||
| 케찹 | 6 | ||||||||||||
| 콘후레이크 | 3 | ||||||||||||
| 크림소스 | 5 | ||||||||||||
| 키위드레싱 | 2 | ||||||||||||
| 토마토소스 | 9 | ||||||||||||
| 튀김가루 | 15 | ||||||||||||
| 파인애플드레싱 | 4 | ||||||||||||
| 파인애플캔 | |||||||||||||
| 하이라이스가루 | 1 | ||||||||||||
| 허니머스타드 | 14 | ||||||||||||
| 현미 | 3 | ||||||||||||
| 황도 | 1 | ||||||||||||
| 황도캔 | 3 | ||||||||||||
| 후추 | |||||||||||||
| 훈제오리 | 37 | ||||||||||||
| 흑미 | 3 | ||||||||||||
| 흑설탕 | 8 | ||||||||||||
| 흑임자죽가루 | 5 | ||||||||||||
| 에너지바 | 250 | ||||||||||||
| 컵라면 | 484 | ||||||||||||
| 컵밥 | 108 | ||||||||||||
| 한줌견과 | 220 | ||||||||||||
| 쌀 | 160 | ||||||||||||
| 360 | |||||||||||||
| 2배식초 | 11 | ||||||||||||
| 간장 | 84 | ||||||||||||
| 강낭콩 | 3 | ||||||||||||
| 건대추 | 1 | ||||||||||||
| 건표고 | 3 | ||||||||||||
| 건표고버섯 | 2 | ||||||||||||
| 검정깨 | |||||||||||||
| 검정콩 | 3 | ||||||||||||
| 겨자분 | |||||||||||||
| 계피대 | 2 | ||||||||||||
| 고추장 | 42 | ||||||||||||
| 고춧가루 | 37 | ||||||||||||
| 골뱅이 | 30 | ||||||||||||
| 골뱅이캔 | 85 | ||||||||||||
| 굴소스 | 14 | ||||||||||||
| 기장(노랑) | 3 | ||||||||||||
| 김가루 | 2 | ||||||||||||
| 김말이튀김 | 50 | ||||||||||||
| 까나리액젓 | 27 | ||||||||||||
| 꽁치캔 | 24 | ||||||||||||
| 꽈베기 | 5 | ||||||||||||
| 꿀호떡 | 26 | ||||||||||||
| 꿀호떡(16개) | 37 | ||||||||||||
| 나시고랭소스 | 1 | ||||||||||||
| 누들떡볶이떡 | 17 | ||||||||||||
| 당면 | 9 | ||||||||||||
| 도토리묵 | 84 | ||||||||||||
| 돈까스소스 | 32 | ||||||||||||
| 된장 | 112 | ||||||||||||
| 두반장소스 | 1 | ||||||||||||
| 두부 | 351 | ||||||||||||
| 들깨가루 | 5 | ||||||||||||
| 떡국떡 | 44 | ||||||||||||
| 떡볶이떡 | 3 | ||||||||||||
| 라면사리 | |||||||||||||
| 롤카츠 | 71 | ||||||||||||
| 마라소스 | 2 | ||||||||||||
| 마요네즈 | 24 | ||||||||||||
| 맛살 | 10 | ||||||||||||
| 맛소금 | 5 | ||||||||||||
| 메추리알 | 64 | ||||||||||||
| 무말랭이무침 | 4 | ||||||||||||
| 물만두 | 30 | ||||||||||||
| 물엿 | 80 | ||||||||||||
| 미향 | 3 | ||||||||||||
| 밀가루 | 20 | ||||||||||||
| 밤만쥬 | 5 | ||||||||||||
| 백목이버섯 | 3 | ||||||||||||
| 버터 | |||||||||||||
| 볼어묵 | 12 | ||||||||||||
| 부대햄 | 45 | ||||||||||||
| 빵가루 | 15 | ||||||||||||
| 사각어묵 | 11 | ||||||||||||
| 사골농축액 | 1 | ||||||||||||
| 사골엑기스 | 4 | ||||||||||||
| 사워크림 | 2 | ||||||||||||
| 사이다 | 20 | ||||||||||||
| 삶은고사리 | 10 | ||||||||||||
| 삶은시래기 | 61 | ||||||||||||
| 새알 | 10 | ||||||||||||
| 생강차 | 4 | ||||||||||||
| 설탕 | 48 | ||||||||||||
| 소면 | 39 | ||||||||||||
| 순두부 | 32 | ||||||||||||
| 스모크햄 | 34 | ||||||||||||
| 스팸 | 13 | ||||||||||||
| 슬라이스치즈 | 580 | ||||||||||||
| 식용유 | 334 | ||||||||||||
| 쌀 | 360 | ||||||||||||
| 아몬드후레이크 | 2 | ||||||||||||
| 연두부 | 24 | ||||||||||||
| 오레오시리얼 | 3 | ||||||||||||
| 오리엔탈드레싱 | 2 | ||||||||||||
| 오복채 | 16 | ||||||||||||
| 요거트드레싱 | 9 | ||||||||||||
| 유자차 | 12 | ||||||||||||
| 은행 | 1 | ||||||||||||
| 자장가루 | 2 | ||||||||||||
| 전분 | 20 | ||||||||||||
| 조미김 | 48 | ||||||||||||
| 조미김(20봉) | 16 | ||||||||||||
| 조미김(20장) | 114 | ||||||||||||
| 지마구 | 17 | ||||||||||||
| 진미채 | 1 | ||||||||||||
| 짬뽕소스 | 4 | ||||||||||||
| 찐빵 | 2 | ||||||||||||
| 찐빵(30개입) | 16 | ||||||||||||
| 참기름 | 14 | ||||||||||||
| 참깨 | 12 | ||||||||||||
| 참치캔 | 9 | ||||||||||||
| 찹쌀 | 25 | ||||||||||||
| 찹쌀꽈베기 | 11 | ||||||||||||
| 청국장 | 9 | ||||||||||||
| 초코첵스 | 2 | ||||||||||||
| 치킨파우더 | |||||||||||||
| 케찹 | 12 | ||||||||||||
| 콘후레이크 | 3 | ||||||||||||
| 튀김가루 | 15 | ||||||||||||
| 파인애플캔 | 4 | ||||||||||||
| 팥 | 11 | ||||||||||||
| 현미 | 3 | ||||||||||||
| 후르츠칵테일 | 54 | ||||||||||||
| 후추 | 4 | ||||||||||||
| 훈제오리 | 15 | ||||||||||||
| 흑미 | 3 | ||||||||||||
| 흑설탕 | 11 |
=== 5. 군산교도소 급식용 유제품(우유 등 11종)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군산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군산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 기준) ①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실제 구입량은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⑧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갑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⑨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단가 결정) 납품단가는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납품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군산교도소 인근 시장 등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유제품의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한다. ④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② 납품지연 등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⑤ 기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의한다. ※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
|---|---|---|---|---|---|
| 위반유형 | 주의 | 경 | 중 | ||
|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 |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시기 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 ||||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