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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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경상남도 김해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4,54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경상남도 김해시
- 무슨 일
- 국가유산 건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사적 김해 수로왕릉의 숭재·숭신각·가락루를 대상으로 현상을 조사·분석하고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로 결함 원인을 규명하여, 문화유산의 장기적 안전성 확보와 보수공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관련자료 검토 및 준비, 설계도면·기존 안전진단 자료 등 문헌조사
- 시설물 외관조사 및 현황조사(균열·변형·누수·열화 등 육안검사와 도면화)
- 주요 구조부에 대한 비파괴 조사 및 구조물 내력 검사
- 구조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평가(상태평가)
-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안 제시(장·단기 계획, 우선순위, 개요도면, 예정공사비) 및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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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건축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설계·감리실적)를 보유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김해시 내에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해시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별도 제출.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 2년 이상 실무경력, 특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를 보유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되고,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수료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과업수행 중 참여 기술자 임의 교체 금지·부적합 기술자 즉시 교체 의무도 있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2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자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대상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참여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과업대상 건축물 3동 · 숭재 연면적 56.05㎡ · 숭신각 연면적 18.02㎡ · 가락루 연면적 34.44㎡
과업대상은 사적 김해 수로왕릉 내 숭재(56.05㎡, 1층)·숭신각(18.02㎡, 1층)·가락루(34.44㎡, 2층) 3동이다. 용역비는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기초금액도 같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건축물 3동의 연면적이 각각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재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56.05㎡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재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56.05㎡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신각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18.02㎡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가락루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34.44㎡ | 2층 | |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건축물 3동의 연면적이 각각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진단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 역 명 :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1) 공고문(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공고문(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과업지시서(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3) 산출(공)내역서(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김해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6:00 | D-1 |
| 개찰 | 10/14(수) 17: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유산 건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사적 건조물(숭재·숭신각·가락루)의 외관조사·비파괴시험·구조해석·안전성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현황조사·자료문헌조사·육안검사
- 비파괴·내구성·성능조사
- 구조해석 및 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및 장단기 대책 제시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작성 및 인쇄·납품
- 관계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자문 2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건축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설계·감리실적)를 보유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김해시 내에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해시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별도 제출.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 2년 이상 실무경력, 특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를 보유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되고,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수료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과업수행 중 참여 기술자 임의 교체 금지·부적합 기술자 즉시 교체 의무도 있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2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자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대상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참여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김해시 관내 소재 업체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함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해시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이라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하는 일
사적 김해 수로왕릉 숭재(56.05㎡, 1층)·숭신각(18.02㎡, 1층)·가락루(34.44㎡, 2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현황·자료·육안조사, 내구성 및 성능조사,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와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안 제시, 결과보고서 작성·납품을 수행한다. 관계전문가 자문단(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위원 등 최소 1명 이상 포함)을 구성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본 정밀안전진단은 사적인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에 대한 제 현상들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로부터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던 기능장애나 이상변형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서 대상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안을 수립하고 훼손 원인 등을 공학적으로 파악하여 문화유산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보수공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수행 기간
용역수행 9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천재지변·발주기관 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현장·납품지
3곳
과업대상은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소재 숭재, 숭신각, 가락루 3동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3동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수로왕릉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김해시 소재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재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56.05㎡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신각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18.02㎡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가락루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34.44㎡ | 2층 | |
현장 여건
사적 김해 수로왕릉 내 숭재·숭신각·가락루 3동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현장조사·비파괴 조사 등이 포함되며, 조사를 위한 철거·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조항이 없고, 조사로 인한 철거·파손 원상복구만 수급인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위험작업은 위험수당(현지직접인건비 10%)만 산출내역에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조사로 인한 철거·파손 원상복구만 수급인 부담이다.
라. 본 용역 수행 중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고 산출내역에 위험수당 항목만 있다.
라. 본 용역 수행 중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 및 비파괴 장비조사 수행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측량)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 내 직접경비 및 기계·기구손료 포함
1-4. 직접경비
5) 기계·기구손료
현황조사와 비파괴 장비조사는 부득이하게 조사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황조사,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안 제시 및 예정공사비 산출 포함
시설물 외관조사 및 현황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상태평가
보수ㆍ보강방안 제시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854-000
- 참조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442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 다만 책임기술자 보유는 별도로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건축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설계·감리실적)를 보유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 자체만 요구한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김해시 내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해시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적격심사도 생략한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이라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별도 제출.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다만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라는 조사 장비 조건이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계약 조건 없음. 산출내역서상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 2000cc 7대)·기계·기구손료는 비용 항목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용역)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구조해석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3차원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수·보강공법은 수급인이 비교·분석해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2) 구조물의 구조해석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3차원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고, 수정 후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최종성과품을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해 작성하고, 상태평가·안전성평가는 세부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안전등급 A~E를 지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유산 정밀안전진단 추진지침(국가유산청 2019.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국가유산청 훈령478호) 정밀안전진단은 국가유산청 2019.1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고, 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정밀안전진단은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유산 정밀안전진단 추진지침(국가유산청 2019.1)』에 의하여 시행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다만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각종 성능조사 시험·검사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항목이 없어 단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항목이 없어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면·구조계산서·시방서 등 설계도서, 기존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관련 자료, 시설관리부서의 유지보수 관련자료는 검토·활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고, 숭재·숭신각은 당초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를 참고한다. 현황조사·육안검사·비파괴 장비조사 등 현장 조사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
2) 기존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관련 자료
3) 시설관리부서의 유지보수 관련자료
건축물(숭재, 숭신각은 당초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를 참고)의 건립년도, 누수, 주요부재의 균열 등 현 상태와 주변여건 등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사전 협의·승인 사항이 있고,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 전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은 뒤 수정해 확인을 받는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측량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는 문장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정해지지 않았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측량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업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진행하고,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용역 50%시점)와 최종보고회(완수시점 발주청과의 시점 협의)를 실시한다.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보고회 · 2회 중간보고회(용역 50%시점)와 최종보고회(완수시점) 2회. 예정공정표에는 자문회의 2~3회가 표시되어 있다.
다. 업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진행하되,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용역 50%시점), 최종보고회(완수시점 발주청과의 시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정보고서, 착수계 제출 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보수·보강대상 부위 사진 촬영 및 도면 표시, 균열조사 자료화 등이 있다.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보수ㆍ보강대상 부위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 업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진행하되,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용역 50%시점), 최종보고회(완수시점 발주청과의 시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목록은 최종 종합보고서(책자 3부 및 USB 1매), 요약보고서 3부, 필요시 김해시에서 요구한 서류 및 수량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USB 1매라는 저장매체만 언급되어 있다.
1) 최종 종합보고서(책자 3부 및 USB 1매)
2) 요약보고서 3부.
5) 필요시 김해시에서 요구한 서류 및 수량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 2년 이상 실무경력, 특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를 보유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되고,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수료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과업수행 중 참여 기술자 임의 교체 금지·부적합 기술자 즉시 교체 의무도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로 낙찰자를 정하므로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배점표가 없다.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가 참가자격이고, 자문위원은 용역수행자가 김해시와 협의해 선임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2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자
2) 자문위원은 용역수행자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 문화유산 안전진단분야 전문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중에서 적합한 자를 김해시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2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자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김해 수로왕릉 숭재·숭신각·가락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에서 현지조사·비파괴 장비조사 등 현장 작업을 하고, 구조해석·보고서 작성은 내업으로 한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책임자만·일부·전원)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도 없다.
나. 위 치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수로왕릉 일원)
다. 장비조사의 조사위치 및 측정개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태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수량은 확보하도록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를 정한 요구가 없다. 책임기술자 보유는 회사 자격 요건이고, 자문위원은 외부 관계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를 생략하므로 인력 관련 배점표가 없다.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자문위원은 용역수행자가 외부 관계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2) 자문위원은 용역수행자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 문화유산 안전진단분야 전문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중에서 적합한 자를 김해시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현지조사·구조해석·보고서 작성·인쇄 및 납품의 예정공정과 자문회의 2~3회가 정해져 있다.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야간 및 휴일작업을 명할 수 있다.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차. 본 용역 수행 중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야간 및 휴일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내야 하고, 출입하는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보안구역 안내에 따라 업무 수행, 성과품 임의 소유·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촬영 사진 폐기·삭제, 습득 기록·자료의 승인 없는 사용 금지, 보안 준수사항을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를 생략하므로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배점표가 없다.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출입자 명단 제출·보안구역 안내, 성과품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사진 폐기·삭제, 습득 자료 사용 제한.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용역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구역에서는 감독공무원 또는 보안구역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촬영한 사진은 폐기 및 삭제 처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용역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구역에서는 감독공무원 또는 보안구역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촬영한 사진은 폐기 및 삭제 처리해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다.
8)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과업수행원 모두가 알게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현지조사·구조해석·보고서 작성·인쇄 및 납품을 거쳐 결과물(보고서)을 내고 끝나는 용역이며, 자문회의 2~3회와 중간·최종보고회가 정해져 있다.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다. 업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진행하되,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용역 50%시점), 최종보고회(완수시점 발주청과의 시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자문위원 선임·자문은 용역수행자가 하되 자문위원 경비도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별도 업이 섞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일
사적 김해 수로왕릉 숭재(56.05㎡, 1층)·숭신각(18.02㎡, 1층)·가락루(34.44㎡, 2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현황·자료·육안조사, 내구성 및 성능조사,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와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안 제시, 결과보고서 작성·납품을 수행한다. 관계전문가 자문단(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위원 등 최소 1명 이상 포함)을 구성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본 정밀안전진단은 사적인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에 대한 제 현상들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로부터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던 기능장애나 이상변형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서 대상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안을 수립하고 훼손 원인 등을 공학적으로 파악하여 문화유산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보수공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숭재·숭신각은 당초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성평가에서 전회 안전진단결과와 기존 안전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건축물(숭재, 숭신각은 당초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를 참고)의 건립년도, 누수, 주요부재의 균열 등 현 상태와 주변여건 등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항목, 장비, 절차단계 등을 세분화한다.
안전성 평가는 전회 안전진단결과와 현재까지의 안전점검결과 그리고 계측을 통한 구조물의 침하, 기울기, 변위 등 주요구조부재의 결함부분에 대한 진행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과업대상 건축물 3동 · 숭재 연면적 56.05㎡ · 숭신각 연면적 18.02㎡ · 가락루 연면적 34.44㎡
과업대상은 사적 김해 수로왕릉 내 숭재(56.05㎡, 1층)·숭신각(18.02㎡, 1층)·가락루(34.44㎡, 2층) 3동이다. 용역비는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기초금액도 같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건축물 3동의 연면적이 각각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재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56.05㎡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재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56.05㎡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신각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18.02㎡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가락루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34.44㎡ | 2층 | |
수행 기간
용역수행 9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천재지변·발주기관 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인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고급기술자(외업) 26.4인 · 고급기술자(내업) 48.2인 · 특급기술자(전문가 자문) 2인 · 현지보조인부 10.6인
산출내역서상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로 고급기술자(외업) 26.4인, 고급기술자(내업) 48.2인, 전문가 자문 특급기술자 2.0인, 현지보조인부 10.6인(외업인원수의 40%)이 잡혀 있다. 자문은 관계 전문가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1) 고급기술자(외업) | 인 | 26.4
2) 고급기술자(내업) | 인 | 48.2
1) 특급기술자 | 인 | 2.0
3) 현지보조인부 | 인 | 10.6
1)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2인으로 하여금 자문 받도록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관계전문가 자문단 구성·자문(자문위원 선임, 자문 출장비 등 경비 부담), 착수계·세부공정계획서·공정보고서 제출, 중간보고회(용역 50% 시점)·최종보고회 실시, 성과품 사전검토 제출, 조사를 위한 철거·파손 부위 원상복구, 폐기물 소각 및 촬영 사진 폐기·삭제, 보안각서·출입자 명단 제출.
5) 자문위원의 자문과 이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등의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업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진행하되,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용역 50%시점), 최종보고회(완수시점 발주청과의 시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수행 중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자문위원 자문은 교육이 아니며, 자문 출장비 등 경비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황·자료·육안조사와 내구성·성능조사(비파괴·내력검사 등)로 값을 내고, 구조해석·안전성평가로 안전등급을 지정하며, 보수·보강방안과 유지관리방안·종합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납품한다.
1) 관련자료 검토 및 준비
2) 시설물 외관조사 및 현황조사
3) 주요 구조부에 대한 비파괴
4) 구조물 내력 검사
6) 보수ㆍ보강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김해시 관내 소재 업체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함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해시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과업에 없다. 보고서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 제출하는 것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3곳
과업대상은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소재 숭재, 숭신각, 가락루 3동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3동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수로왕릉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김해시 소재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재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56.05㎡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숭신각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18.02㎡ | 1층 | |
| 사적 | 김해 수로왕릉 | 가락루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34.44㎡ | 2층 | |
현장 여건
사적 김해 수로왕릉 내 숭재·숭신각·가락루 3동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현장조사·비파괴 조사 등이 포함되며, 조사를 위한 철거·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조항이 없고, 조사로 인한 철거·파손 원상복구만 수급인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위험작업은 위험수당(현지직접인건비 10%)만 산출내역에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조사로 인한 철거·파손 원상복구만 수급인 부담이다.
라. 본 용역 수행 중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고 산출내역에 위험수당 항목만 있다.
라. 본 용역 수행 중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본 용역 수행 중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가 야간 및 휴일작업을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응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 수행 중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야간 및 휴일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여비·현지체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인쇄비 등 직접경비가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자문위원의 자문과 이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등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5) 자문위원의 자문과 이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등의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작업 중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라는 보안 조항만 있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촬영한 사진은 폐기 및 삭제 처리해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해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 용역비 5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용 역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수의계약 견적제출이다. 산출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항목으로 구성되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물량 증감 시 예산 범위 내 설계변경 조항이 있으나 실적 정산 규정은 없다.
마.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김해시 공고 제2026–4422호 [전자입찰, 총액입찰]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물량 변동
확정
과업대상(숭재 56.05㎡, 숭신각 18.02㎡, 가락루 34.44㎡)과 과업내용(정밀안전진단 1식), 과업기간 90일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다만 선택과업(지반조사)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용역내용 :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1식
가.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기본과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직접인건비는 2026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의 10~20%, 기계·기구손료는 직접인건비의 5% 등 기준이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값은 비어 있다. 적용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다.
1-2. 제경비 | % | 110.0 | | | | 직접인건비 * 110~120%
1-3. 기술료 | % | 20.0 | | |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통부고시 제2020-458호, 2020, 6, 07]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김해시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 넘길 돈 · 1.25%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공)내역서가 첨부되어 과목·단위·수량(고급기술자 외업 26.4인, 내업 48.2인, 특급기술자 2.0인 등)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공고문은 입찰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확인하라고 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는 회계과 또는 문화유산과에서 열람하라고 안내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에 기술료 20% 항목은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문화유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을 정한 문장은 공고문에 없고,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라는 조항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 수행 중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일반적 책임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내용·기간을 쌍방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과업물량 증감 시 예산 범위 내 설계변경, 정책·발주처 방침 변경 시 과업 내용 일부·전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 내용·기간 변경, 과업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과업 내용 일부·전부 변경이 가능하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되어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비·기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와 산출내역서의 부가세 10% 항목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지 빼라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마. 용 역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 역 명 :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상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참여 불가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 및 비파괴 장비조사 수행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측량)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 내 직접경비 및 기계·기구손료 포함
1-4. 직접경비
5) 기계·기구손료
현황조사와 비파괴 장비조사는 부득이하게 조사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황조사,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안 제시 및 예정공사비 산출 포함
시설물 외관조사 및 현황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상태평가
보수ㆍ보강방안 제시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국가유산 보수정비 - 김해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대상
3. 과업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예정공정표
| 공 정 공 종 | 착수일로 부터 – 90일간 | 비 율 |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비 율 | ||
| 정밀안전진단용역 | 현 지 조 사 | 10% | |||||||||
| ■ | |||||||||||
| 구 조 해 석 | 30% | ||||||||||
| ■ | ■ | ■ | |||||||||
| 보고서 작성 | 40% | ||||||||||
| ■ | ■ | ■ | ■ | ||||||||
| 인쇄 및 납품 | 20% | ||||||||||
| ■ | ■ | ||||||||||
| 계 | 100% | ||||||||||
| ■ | ■ | ■ | ■ | ■ | ■ | ■ | ■ | ■ | |||
| 자 문 회 의 | 2~3회 | ||||||||||
| ■ | ■ | ■ | |||||||||
4. 과업의 목적 본 정밀안전진단은 사적인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에 대한 제 현상들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로부터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던 기능장애나 이상변형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서 대상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안을 수립하고 훼손 원인 등을 공학적으로 파악하여 문화유산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보수공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5. 법적근거 가. 관련법령 및 지침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4)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국가유산청 훈령478호) 5) 기타 관련법 나. 과업수행자격 1) 본 용역 수행 자격은 아래 2),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2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자 다. 과업지침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한 설계로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동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 라. 과업 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3항)
1) 관련자료 검토 및 준비 2) 시설물 외관조사 및 현황조사 3) 주요 구조부에 대한 비파괴 4) 구조물 내력 검사 5) 구조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평가 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태평가 나)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수ㆍ보강방안 제시 가) 결함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나) 장ㆍ단기로 구분된 보수ㆍ보강계획 수립 7)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마. 과업기간 1) 과업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사전 협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8)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과업수행원 모두가 알게 하여야 한다. 다.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 등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 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용역 성과품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자문 사항 1)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2인으로 하여금 자문 받도록 한다. 2) 자문위원은 용역수행자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 문화유산 안전진단분야 전문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중에서 적합한 자를 김해시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3) 자문위원의 임무는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4) 자문위원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문, 지시, 승인, 확인 등 업무처리는 서면으로 한다. 5) 자문위원의 자문과 이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등의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Ⅱ. 정밀안전진단 조사 및 평가
정밀안전진단은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유산 정밀안전진단 추진지침(국가유산청 2019.1)』에 의하여 시행한다. 가.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기본과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현황조사와 비파괴 장비조사는 부득이하게 조사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 장비조사의 조사위치 및 측정개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태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수량은 확보하도록 한다. 1 . 정밀안전진단 가. 현황조사 건축물(숭재, 숭신각은 당초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를 참고)의 건립년도, 누수, 주요부재의 균열 등 현 상태와 주변여건 등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항목, 장비, 절차단계 등을 세분화한다. 나. 자료 및 문헌조사 안전진단 관련자료 및 관련기준을 근거로 균열 등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해야 하며, 미흡한 부분은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 2) 기존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관련 자료 3) 시설관리부서의 유지보수 관련자료 다. 육안검사 육안에 의한 상세 외관조사는 건축물 대장, 과거보수이력,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 검토한 후 조적벽체 및 트러스 부재의 열화손상상태에 대해 부재별 상세 외관 조사를 도면화하여 실태 조사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제원 확인 2) 접합부 상태조사
3) 부재의 단면치수 확인 4) 건물 균열, 변형, 수평 및 수직 변위 조사 5) 균열조사 :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 등 6) 열화, 누수조사 및 방수 대책 강구 7) 조적부위의 모르타르상태 조사 8) 마감재의 손상여부 확인 라. 구조물의 내구성 및 성능조사 구조물의 내구성 및 구조물 성능조사는 구조물에 맞는 조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종 성능조사 시험 및 검사법 가) 내구성 및 성능조사를 위한 각종검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개소 및 빈도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검사법과 다른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각종 조사를 위한 현장측정 지점은 측정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균열조사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 등을 각 부재별로 조사한다. 가) 균열조사장비 : 균열의 폭 및 길이 측정(크랙스케일, 균열 경) 나) 측정된 균열을 자료화 다) 균열의 진행성 조사(구조균열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위치에 균열게이지를 부착하여 진행성 여부 판단) 마. 구조물의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점검은 시설물 선택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항목 및 중요도를 고려해 총 단위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바.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안전성평가는 재료시험, 외관조사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각종계측, 측정, 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1) 안전성 평가는 전회 안전진단결과와 현재까지의 안전점검결과 그리고 계측을 통한 구조물의 침하, 기울기, 변위 등 주요구조부재의 결함부분에 대한 진행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구조해석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3차원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 및 부재단면 검토 시에는 시공 상태(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각종조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각 구조물 부재별(기둥, 슬래브, 보 등)로 해석내용을 명시하여 안전도 평가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상세 외관조사, 각종시험 및 구조검토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함부위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의 안전등급지정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점검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Ⅲ. 보수 및 보강공법
1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ㆍ보강공법 제시 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안 제시 1) 시설물에 대한 조사방법 및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보수ㆍ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ㆍ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강방안에 대한 개요도면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대상 부위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결함종류 및 위치별 1:1 사진대지 원칙이나 다수 유사 결함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 하에 조정가능) 3) 기능회복의 보수는 재손상이 우려가 되므로 손상원인의 보수방법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ㆍ보강공법의 채택은 공법의 장ㆍ단점 및 금액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법에 따른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1)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시설물 운영이나 휴무 등 작업 여건을 감안,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단기(부분)보강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보강방안, 사용자재 등)을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과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2 .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가.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은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각 구조물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대책은 전면보수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추정소요예산)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Ⅳ. 종합결론
1 . 종합결론 수급인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성 및 안전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 기타 사항 가. 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미비하거나 추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조사 및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측량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다. 종합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 평가등급 및 안전성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한 내용을 수록하고, 건축물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을 작성 수록한다. 라. 보수・ 보강공법(기존 구조체) 건축물의 상태평가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적절한 보수・ 보강법을 제시한다.(설계도서 일체 포함)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점검 대상건축물에 대한 잔존 수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바.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등 본 과업의 최종안이 결정되어 그 안에 대한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에 대한 모든 기준은 최근 일위대가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 발행한 건설표준품셈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3개소 이상의 단가를 비교․분석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적용한 별도의 일위대가표를 작성한 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 보고서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목록 1) 최종 종합보고서(책자 3부 및 USB 1매) 2) 요약보고서 3부. 5) 필요시 김해시에서 요구한 서류 및 수량 다.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이전의 진단 및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신규로 지적된 사항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 과업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업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진행하되,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용역 50%시점), 최종보고회(완수시점 발주청과의 시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구분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 ) | |
|---|---|---|
| 구분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정밀안전진단 |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배점·평가
| 용역명 | ||||||||
|---|---|---|---|---|---|---|---|---|
| (단위 : 원) | ||||||||
| 과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기준 | 비고 | ||
| 1. 정밀안전진단 | 0 | |||||||
| 1-1. 직접인건비 | ||||||||
| 1) 고급기술자(외업) | 인 | 26.4 | [단가기준1] | |||||
| 2) 고급기술자(내업) | 48.2 | |||||||
| 1-2. 제경비 | % | 110.0 | 직접인건비 * 110~120% | |||||
| 1-3. 기술료 | 20.0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 ||||||
| 1-4. 직접경비 | ||||||||
| 1) 여비·현지체재비 | 인 | 26.4 | [단가기준4] | 공무원 여비기준 | ||||
| 2) 현지차량운행비 | 대 | 7.0 | [단가기준3] | 승용차 2000cc | ||||
| 3) 현지보조인부 | 인 | 10.6 | [단가기준2] | 외업인원수의 40% | ||||
| 4) 위험수당 | % | 10.0 | 현지직접인건비 * 10~20% | |||||
| 5) 기계·기구손료 | 5.0 | 직접인건비 * 5% | ||||||
| 6) 보고서인쇄비 | 식 | 3.0 | ||||||
| 1-5 선택과업 | 0 | |||||||
| 1) 지반조사 | 식 | 0.0 | 0 | |||||
| 2. 전문가 자문 | ||||||||
| 2-1. 직접인건비 | ||||||||
| 1) 특급기술자 | 인 | 2.0 | [단가기준1] | |||||
| 2-2. 제경비 | % | 110.0 | 직접인건비 * 110%~120% | |||||
| 2-3. 기술료 | 20.0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 ||||||
| 조정비율 | ||||||||
| 합 계 | 0 | 만원이하 절사 | 100 | |||||
| V. A. T | 부가세 10% | |||||||
| 총 계 | ||||||||
| ※ 적용근거 |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통부고시 제2020-458호, 2020, 6, 07] |
| ▣ [별표 22]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 |||||||||||||||||||||||||||||||||||||||||||||||||||||||||||||||||||||||||||||||||||||
|---|---|---|---|---|---|---|---|---|---|---|---|---|---|---|---|---|---|---|---|---|---|---|---|---|---|---|---|---|---|---|---|---|---|---|---|---|---|---|---|---|---|---|---|---|---|---|---|---|---|---|---|---|---|---|---|---|---|---|---|---|---|---|---|---|---|---|---|---|---|---|---|---|---|---|---|---|---|---|---|---|---|---|---|---|---|
| 학 교 | 건 물 명 | 연 면 적 (㎡) | 기준면적 | 외업(현장조사) | 내업(현장조사) | 내진성능평가 | 보강안제시 | 조정비 | 구조도면 유무 | 비고 | 1000㎡ 이상 | 최대 연면적 | 외삽용 | 구 분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
| X1 | X2 | Y1 | Y2 | 산출인원 | Y1 | Y2 | 산출인원 | Y1 | Y2 | 산출인원 | Y1 | Y2 | 산출인원 | 3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
| 56 | - | 5,000 | 9 | 26 | 8.8 | 20 | 59 | 14.1 | 0.70 | ○ | 0 | 2 | 0㎡ | 28 | 9 | 20 | 6 | 4 | 2 | 2 | 1 | 1 | 5000m2의 1/3 | ||||||||||||||||||||||||||||||||||||||||||||||||||||||||||||||
| 69 | 8.9 | 20.2 | 1.00 | 1 | 5,000㎡ | 85 | 26 | 59 | 17 | 11 | 6 | 5 | 3 | 2 | |||||||||||||||||||||||||||||||||||||||||||||||||||||||||||||||||||||||
| 18 | 8.7 | 13.9 | 0.70 | 3 | 10,000㎡ | 93 | 31 | 62 | 18 | 12 | 6 | 4 | |||||||||||||||||||||||||||||||||||||||||||||||||||||||||||||||||||||||||
| 4 | 30,000㎡ | 148 | 66 | 82 | 29 | 21 | 8 | 10 | 7 | 3 | |||||||||||||||||||||||||||||||||||||||||||||||||||||||||||||||||||||||||||
| 50,000㎡ | 205 | 102 | 103 | 39 | 29 | 10 | 14 | 9 | 5 | ||||||||||||||||||||||||||||||||||||||||||||||||||||||||||||||||||||||||||||
| 100,000㎡ | 347 | 193 | 154 | 65 | 50 | 15 | 24 | 15 | 9 | ||||||||||||||||||||||||||||||||||||||||||||||||||||||||||||||||||||||||||||
| ▣ [별표 25]선택과업 비용 기준(제60조 관련) | |||||||||||||||||||||||||||||||||||||||||||||||||||||||||||||||||||||||||||||||||||||
| 구분 | 구조해석 | 선형해석 | 비선형(평가) | 비선형(보강) | |||||||||||||||||||||||||||||||||||||||||||||||||||||||||||||||||||||||||||||||||
| 0㎡ | 2.333333333 | 1 | 3.5 | 4 | |||||||||||||||||||||||||||||||||||||||||||||||||||||||||||||||||||||||||||||||||
| 5,000㎡ | 7 | 4 | 10.5 | 7 | |||||||||||||||||||||||||||||||||||||||||||||||||||||||||||||||||||||||||||||||||
| 10,000㎡ | 8 | 12 | 8 | ||||||||||||||||||||||||||||||||||||||||||||||||||||||||||||||||||||||||||||||||||
| 30,000㎡ | 11 | 6 | 16.5 | 11 | |||||||||||||||||||||||||||||||||||||||||||||||||||||||||||||||||||||||||||||||||
| 50,000㎡ | 14 | 8 | 21 | 14 | |||||||||||||||||||||||||||||||||||||||||||||||||||||||||||||||||||||||||||||||||
| 100,000㎡ | 21 | 12 | 31.5 | 21 | |||||||||||||||||||||||||||||||||||||||||||||||||||||||||||||||||||||||||||||||||
| ▣ 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 |||||||||||||||||||||||||||||||||||||||||||||||||||||||||||||||||||||||||||||||||||||
| 1. 각 건축물 1,000㎡미만 소규모 건축물 다수 | |||||||||||||||||||||||||||||||||||||||||||||||||||||||||||||||||||||||||||||||||||||
|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1.0 | |||||||||||||||||||||||||||||||||||||||||||||||||||||||||||||||||||||||||||||||||||||
| 2. 각 건축물 모두 1,000㎡이상 | |||||||||||||||||||||||||||||||||||||||||||||||||||||||||||||||||||||||||||||||||||||
| ▶ 최대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1.0+∑(부속시설물 동별 인원수×0.7) | |||||||||||||||||||||||||||||||||||||||||||||||||||||||||||||||||||||||||||||||||||||
| 3. 각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 및 미만이 다수 있는 경우 | |||||||||||||||||||||||||||||||||||||||||||||||||||||||||||||||||||||||||||||||||||||
| ▶ 최대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1.0+∑(부속시설물 동별 인원수×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