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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 용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7.29억원
- 개찰
- 11/26(목) 18:00 · D-44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 설계업(전문설계1종)
- 무슨 일
-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함양고등학교 본관동을 철거하고 새로 증축하여,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설계를 수행한다.
- 본관동 증축(연면적 3,989.57㎡, 지상 4층 이하) 설계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에너지절약설비 포함
- 고교학점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규모의 가변형 교실 및 학년별 홈베이스(학년마당) 계획
- 개방형 도서관, AI디지털스튜디오, 방송스튜디오, 소규모 융합 강의실 등 특화 공간 계획
- 기존 별관동과 연결통로(약 60.5㎡, 1개층) 계획 및 기존동 내진성능 확보 방안 반영
- 제로에너지·그린학교 구현을 위한 패시브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계획
- 기존 본관동 철거 후 부지 활용(운동장 확충, 생태·학습공간, 주차장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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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하며,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업체는 단독 참가 불가.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면허를 공동수급으로 보완해야 함.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발생 시 실격된다.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 방식만)로 제한되며, 당선자는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자여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조직표와 인력투입계획을 요구하고, 구조계산서는 구조기술사가 작성·검토 후 서명·날인해야 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조계산서는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작성 또는 검토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참가 대표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로 확인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 10. 19.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필요.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 11. 25. 09:00 ~ 11. 26. 18:00).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사전심사
-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 투표제로 심사하여 당선작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기준이 문서에 없음.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29,100,000원
- 배정예산
- 802,01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R26DC00244735)_함양고.hwpx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44735)_함양고.hwp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44735)_함양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44735)_함양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44735)_함양고.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개찰 | 11/26(목) 18:00 | D-4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하는 학교 본관동 증축(공간재구조화) 계획·중간·실시설계 및 설계공모 당선에 따른 설계권이 사업의 몸통이다.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에너지절약설비·철거·폐기물처리 설계
- 지질조사(BX 2공, NX 1공)
-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해체계획서·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조감도(A2) 작성
-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인허가 협의
-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건축물관리대장 생성 협조)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협조
- 미래형 공간구성 및 색채 디자인
딸린 일 · 설계공모 당선자 면허보완 분담(전기·정보통신·소방)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당선자가 건축사 자격만으로는 갖출 수 없는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 면허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는 별도 참여자격·분담 근거가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업체와의 공동도급(분담이행)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와의 공동도급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업체와의 공동도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하며,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업체는 단독 참가 불가.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면허를 공동수급으로 보완해야 함.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발생 시 실격된다.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 방식만)로 제한되며, 당선자는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자여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조직표와 인력투입계획을 요구하고, 구조계산서는 구조기술사가 작성·검토 후 서명·날인해야 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조계산서는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작성 또는 검토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참가 대표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로 확인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 10. 19.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필요.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 11. 25. 09:00 ~ 11. 26. 18:00).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이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대표자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구성원 수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자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갖추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면허는 분담이행(면허보완)으로 파트너가 채울 수 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설계공모 당선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면허를 보완해야 한다. 하도급도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 가능하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설계용역으로, 기존 본관동(3,474.27㎡)을 철거하고 연면적 3,989.57㎡(지상 4층 이하)의 본관동을 증축하는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철거·폐기물처리·에너지절약설비 설계와 지질조사(BX 2공, NX 1공), 각종 인증(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및 심의자료 작성, 사후 설계관리를 포함한다.
1)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12)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내진확보 설계 등 전기설비(5,000kW미만), 정보통신, 소방설비(제연설비 미적용), (석면)철거, (석면)폐기물처리, 에너지 절약설비, 신재생에너지(해당 시) 등 설계업무 포함
일의 분량
3,989.57㎡
설계 대상 본관동 증축 연면적 3,989.57㎡(지상 4층 이하, 15학급 330명). 대지면적 28,681㎡, 기존 본관동 철거 연면적 3,474.27㎡ 및 창고 등 부속동 145.19㎡. 총 공사비 15,977,566,000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761,909,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3,989.57㎡로 확정(각 실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연 면 적 : 3,989.57㎡(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 각 실의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연 면 적 : 3,989.57㎡(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 각 실의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바. 기존 본관동 철거 연면적: 3,474.27㎡, 창고 등 부속동(4동, 145.19㎡)
수행 기간
300일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포함). 각종 심의·컨설팅·허가·신고 협의·일상감사·자문위원회 기간 포함. 개관 예정일 2030년 2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바. 용역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공휴일 포함)
6) 설계용역기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300일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 항목(배치 계획, 공간 계획,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 계획, 디자인 요소)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배점은 공개하지 않음.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
배점 비공개
평가 주안점 : [별표 2]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나라장터시스템 온라인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발표시간 15분·질의응답 10분(추정가격 10~20억원 미만).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 미부여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기회 미부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녹색건축 일반(그린4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ZEB4등급(에너지자립률 40~60% 미만), 에너지절약계획서 EPI 74점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36%(2026~2027년 허가기준), BF 예비인증을 적용한다.
3) 녹색건축 예비인증
4)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개축 | EPI 74점이상 | | ● | | 연면적 500㎡이상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개축/
리모델링 | ‘26~’27년 | 36%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연면적1,000㎡이상 신축·증축·개축 |
현장 조사
우리 몫
지질조사 BX 2공·NX 탄성파조사 1공을 과업범위에 포함해 직접 수행하고, 지반·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지장물 조사, 현지답사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장물 조사, 현지답사, 소음·진동조사, 교통량·시설 조사, 배수시설 조사, 표토·지장수목 조사) 지반조사(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지장물 조사, 현지답사, 소음·진동조사, 교통량·시설 조사, 배수시설 조사, 표토·지장수목 조사 등을 포함한다.
1)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나) 지장물 조사
사) 소음․진동조사(※하부사항은 공사발주 시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명기 사항임)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한다.
- 인허가사항 :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다)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AI디지털스튜디오, 방송스튜디오, 스마트교실(전자칠판·충전함), 제로에너지스쿨(ZES) 관련 설비, 무대기계설비(다목적강당·시청각실) 등의 특수 시설·장비 배치 계획을 적었다.
ㅇ디지털 설비요건 : 전면 센서 스크린, 미러링 가능한 설비, VR/AR 기기, 교사용 자동추적 카메라, 학생용 카메라, 듀얼 전자칠판
1) 다목적 강당(체육관), 시청각실에는 교내 행사 및 외부 행사가 가능하게 규모에 적정한 무대장치 및 무대조명 설치를 계획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과업범위에 조감도(A2) 작성이 포함되고, 조감도 작성·제출 시 최소 3방향 이상 출력 제출. 납품도서목록에 조감도(액자, 1컷) A2 1개. 공모안에는 3차원 이미지(조감도·투시도 등) 포함 금지.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성과품으로 별도 정산 문구 없음.
7) 조감도(A2)
8) 조감도 작성 및 제출 시 여러방향(최소3방향 이상)에서 보일 수 있도록 출력하여 제출
7)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범위에 사후 설계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제출, 준공서류 및 도서 작성 협조)가 포함되고,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성과물간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준공도면 작성 협조.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하자·불일치에 따른 보완·변경도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사후 설계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제출, 준공서류 및 도서 작성 협조)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준공도면을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5)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15,977,566,000원
총 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에너지절약설비,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에너지절약설비·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석면 포함), 시설분담금도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에너지절약설비,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 건축협의 등에 따른 서류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제반 업무 비용 일체 포함, 모든 공사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기존 시설 철거비(석면 포함), 각종 설비 등의 인입 및 배출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
라. 총 사업비 : 15,977,5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총 공사비 : 15,977,566,000원(부가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해체·철거
기존 본관동을 철거하고 새롭게 증축(별동)하는 사업. 철거대상 연면적 본관 3,474.27㎡ 및 창고 등 부대시설 145.19㎡.
가. 함양고등학교 본관동은 1973년 건립하여 2025년 기준 52년이 경과한 건물으로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기존 본관동을 철거하고 새롭게 증축을 통해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설계공모를 추진
1) 철거대상 연면적 : 본관(3,474.27㎡) 및 창고 등 부대시설(145.19㎡)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84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9,100,000원
- 배정예산
- 802,0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29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이며, 당선자는 계약 시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예시에서 A업종 보유업체가 B, C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해야 적정하다고 하여 모두 갖춰야 함을 보인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하며,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업체는 단독 참가 불가.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면허를 공동수급으로 보완해야 함.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 업종 구분만 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공모안에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이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대표자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구성원 수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자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갖추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면허는 분담이행(면허보완)으로 파트너가 채울 수 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자격제한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중인 자, 심사위원 소속업체 등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업체는 공동이행 시)이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다. 건축 설계공모(설계용역)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발생 시 실격된다.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몇 년 치 보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공고일 기준 처분 기간 중인지와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 종료 전 발생 여부만 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은 과업범위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에 적용하는 재료·제품은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이어야 하고,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우선·1·2급 구분 시 1급 사용, KS규격품이 없으면 KT·NT 등 품질보증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 사용, 외국산은 관련 KS 규격 이상으로 사전승인 후 사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적용 및 공인기관 인증서 제시. 공조시스템은 KS B 6879 인증 제품, 필터는 KS B 6141 입자 포집률 95% 이상. 위생기구는 KS규격 및 환경표지인증(절수설비) 제품.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규격(동등 이상 품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 KS B 6879 인증(공조시스템)·KS B 6141 필터 · 환경표지인증(절수설비) 위생기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규격품 우선, 없으면 KT·NT 품질보증 또는 형식승인 제품으로 갈음
2)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우선 사용하며, KS규격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우선 사용하며, KS규격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3) 부득이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가) 에너지기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계획하고 적용되는 장비 및 기자재는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을 적용할 수 있다.
5) 공조시스템은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4차 개정)에 준하여 설치하며 KS B 6879 인증 제품으로 하며 필터는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능 이상(KS B 6141: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입자 포집률 95% 이상) 제품을 선정하여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3) 위생기구는 KS규격 및 환경표지인증(절수설비)을 득한 제품을 적용하되, 규격이 없는 기구는 이에 준하는 동등이상 제품을 반영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별도 장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 선정, 하도급 계약내용 첨부하여 수요기관 승인 필요. 서식4 기술협정(하도급) 신고서 양식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 방식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0~4를 따르라는 문장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도 독과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음. 신기술·특허를 설계에 포함하려면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를 첨부해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후 반영할 수 있다.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계약상대자가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교육시설안전인증,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외부 절차를 거쳐야 함.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에너지절약계획서 EPI 74점 이상, 녹색건축인증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60% 미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일반(70~80% 미만), 범죄예방환경설계 우수(70~85점 미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38%, 교육시설안전인증 최우수(유치원·초·중등 평균 89점 이상), 실내온도 18~28℃, 조도 300LUX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을 적용하되 경상남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방침 우선 적용.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준용,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건축구조기준(KDS 41 10 15),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 교육시설 피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도서 작성기준, 전자도면 작성표준, 표준시방서, 내진설계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되, 경상남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방침 우선 적용
설계도서는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 개축 | EPI 74점이상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 | 개축/
리모델링 | ZEB 4등급 | 에너지자립율 40이상-60%미만 | ●
교육시설
안전인증 | 개축/
리모델링 | 최우수 | 유치원, 초, 중등 평균 89점이상
대학,기타교육시설평균79점이상 | ●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60% 미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38%, 에너지절약계획서 EPI 74점 이상 등 숫자 성과 목표가 있으나,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등)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해야 할 인증 등급·에너지자립률·공급의무비율 등 설계 산출물의 성능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에너지 자립률 40~60% 미만 ZEB4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 | 개축/
리모델링 | ZEB 4등급 | 에너지자립율 40이상-60%미만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개축/
리모델링 | ‘28~’29년 | 38% | ●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설계용역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받아야 할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지질조사(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와 지반·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KS F 2318, 토질시험 KS규정, 암석시험)은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인·허가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 실내 공기질 점검은 공사 시공자가 준공계에 첨부하도록 특기시방서에 명기하는 사항.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으로 공수는 정해져 있으나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는 문서에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반·지질조사는 현장에서 수행하나 시험 장소 구분(출고 전 공장/설치 뒤 현장)은 문서에 없음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인허가사항 :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는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가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고, 사전기획 연구용역 보고서(별첨)를 참조·숙지해 설계에 반영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 지장물 조사, 지반·지질조사, 표토·지장수목조사, 교통량·시설조사, 배수시설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함.
발주처는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함양고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공사 관련 “사전기획 연구용역” 보고서(별첨)의 내용 참조,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시안 승인
2회
용역발주 후 40일 이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 중간설계 도서를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 원고 2부를 제출해 예비검사를 받아야 함.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음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설계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이며 각종 심의·컨설팅·허가·신고 협의·일상감사·자문위원회 기간을 포함
설계용역기간 : 당선자와의 계획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 감사, 자문위원회(계획 및 기술 심의) 등의 기간 포함
용역발주 후 40일이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한 후 60일이내 중간설계 도서를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설계 또는 시공 등과 관련한 관계기관 인·허가·협의·승인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시행. 지반·지질조사 시 필요한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등)도 계약상대자 부담. 실시설계 시 산 84-7,8번지(임야) 산지전용 인가 절차 고려 필요. 각종 인·허가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인·허가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다만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에너지효율·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에 따른 업무수행비는 용역대가에 포함되고 인증 수수료는 미포함.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효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에 따른 업무수행비는 본 용역대가에 포함되고, 인증 수수료는 미포함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주 1회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추진 공정에 따라 적정 조정.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처에 제출(공정 10% 이상 지연 시 사유 명시 및 만회대책 수립, 정기협의 등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생략 가능). 서식6 주간공정보고, 서식7 월간공정보고 서식이 있음.
- 보고회 · 1회 용역발주 후 40일 이내 기본계획 확정 후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 1회 실시. 설계설명회는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며,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용역발주 후 40일이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한 후 60일이내 중간설계 도서를 제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지답사 시 주변건물·도로·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으로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지장물 현황도, 지장물 현황조서, 수목관리대장(서식9), 지질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품 제출. 공정보고 서식(주간·월간)에 진행률 표기.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주 1회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추진 공정에 따라 적정 조정한다.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설계도서는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름. 납품도서목록(서식10)에 설계도면(A4), 설계도면(A3), USB 및 CD 3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지질조사보고서, 각종 계산서 등 포함. 공모안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도면은 CAD로 작성, 전자저장매체(USB 등) 제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도면 크기 KSA5201 A0~A6, 보고서·계산서·시방서는 A4, 공모안은 PDF(420×297mm 이하, 200MB 이하)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5호「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에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 방식만)로 제한되며, 당선자는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자여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조직표와 인력투입계획을 요구하고, 구조계산서는 구조기술사가 작성·검토 후 서명·날인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담당건축사(발표자), 구조기술사, 면허보완 분담업체(전기·정보통신·소방)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조계산서는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작성 또는 검토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 용역으로 현지답사·지질조사·설계설명회 등 발주처·학교 현장에서의 업무와 사무실 설계 작업이 섞여 있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가) 현지답사 -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슬라브 균열 등 상태 반드시 확인)
6) 용역발주 후 30일이내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물에 따른 구조 및 기초공법 선정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참가 대표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로 확인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공고일 전부터이므로 0일)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재직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이 없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다. 과업지시서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주 1회 정기 업무협의회를 원칙으로 하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제출한다고만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주 1회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추진 공정에 따라 적정 조정한다.
가)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성과품·자료를 발주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고, 검토·협의 창구를 단일화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삭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업무 내용·성과품·자료 비공개, 검토·협의 창구 단일화
-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부터 300일간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해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용역이다. 다만 용역발주 후 40일 이내 기본계획 확정·설명회, 60일 이내 중간설계 도서 제출, 30일 이내 지질조사, 완수일 30일 전 산출내역서 제출 등 정해진 일정이 있다.
바. 용역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공휴일 포함)
5) 용역발주 후 40일이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한 후 60일이내 중간설계 도서를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설계공모 당선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면허를 보완해야 한다. 하도급도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 가능하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설계용역으로, 기존 본관동(3,474.27㎡)을 철거하고 연면적 3,989.57㎡(지상 4층 이하)의 본관동을 증축하는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철거·폐기물처리·에너지절약설비 설계와 지질조사(BX 2공, NX 1공), 각종 인증(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및 심의자료 작성, 사후 설계관리를 포함한다.
1)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12)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내진확보 설계 등 전기설비(5,000kW미만), 정보통신, 소방설비(제연설비 미적용), (석면)철거, (석면)폐기물처리, 에너지 절약설비, 신재생에너지(해당 시) 등 설계업무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별관동과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존치 건축물, 운동장 등)과 상호 연계되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사전기획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조·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8) 기존 시설물(존치 건축물, 운동장 등)과 관계를 고려하려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3) 함양고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공사 관련 “사전기획 연구용역” 보고서(별첨)의 내용 참조,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일의 분량
3,989.57㎡
설계 대상 본관동 증축 연면적 3,989.57㎡(지상 4층 이하, 15학급 330명). 대지면적 28,681㎡, 기존 본관동 철거 연면적 3,474.27㎡ 및 창고 등 부속동 145.19㎡. 총 공사비 15,977,566,000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761,909,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3,989.57㎡로 확정(각 실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연 면 적 : 3,989.57㎡(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 각 실의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연 면 적 : 3,989.57㎡(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 각 실의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바. 기존 본관동 철거 연면적: 3,474.27㎡, 창고 등 부속동(4동, 145.19㎡)
수행 기간
300일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포함). 각종 심의·컨설팅·허가·신고 협의·일상감사·자문위원회 기간 포함. 개관 예정일 2030년 2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바. 용역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공휴일 포함)
6) 설계용역기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3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설계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단일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바. 용역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계획서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구체적 최소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공사 기간 중 현재 본관동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휴부지에 증축 본관동을 배치하는 조건이 있다.
부가 작업
사후 설계관리(건축물관리대장 생성 제출, 준공서류 및 도서 작성 협조), 각종 심의자료 작성,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협조, 조감도(A2) 작성, 상세시공도서 작성, 건축물 해체계획서·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사용자협의서 작성, 설계설명회 운영, 주 1회 업무협의회, 공정보고(주간·월간), 준공도면 작성 협조.
2) 사후 설계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제출, 준공서류 및 도서 작성 협조)
23) 사용자들과의 협의 시에는 사용자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며, 업무담당부서(급식소 등)와의 협의ㆍ확정내용 등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할 것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설명회는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설명회는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우리청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설계도서(계획·중간·실시설계)를 새로 작성해 넘기고, 지질조사·현황측량 등 조사·측정, 사전기획 자료 분석·각종 계획·보고서 작성,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협조 및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이 포함된다.
1)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6)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 등 자격을 갖추면 참여 가능.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DC00244735)의 단일 설계공모. 여러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 10. 19.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필요.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 11. 25. 09:00 ~ 11. 26. 18:00).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36%(설계공모 지침서 에너지 효율화 계획 표, 2026~2027년 허가기준) ↔ 38%(과업지시서 준수사항 표, '28~'29년) · 따를 문서: 공고서(공고서와 과업지시서가 다르면 공고서 우선).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ZEB 4등급(과업지시서 준수사항 표) ↔ ZEB4(설계공모 지침서 에너지 효율화 계획 표) — 동일 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간 설치의무화 | 공급의무 비율 36% 이상(2026~2027년 허가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개축/
리모델링 | ‘28~’29년 | 38%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연면적1,000㎡이상 신축·증축·개축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 과업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지질조사·인허가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도착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과업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설계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63 함양고등학교 1곳이며 입찰(공모)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6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학교 부지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63
부지 면적 : 28,681㎡
현장 여건
함양고등학교 본관동을 철거하고 별동으로 증축하는 설계 용역으로, 공사 중에도 기존 본관동과 별관동을 사용하면서 학생 안전통로·공사차량 동선 분리·소음(55dB 이하) 저감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지질조사(BX 2공, NX 1공)와 지반·지하매설물 조사, 인·허가 협의가 과업에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설계자)가 인·허가·협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험작업은 이 설계 용역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가에 별도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설계 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보건법에 따른 55dㅠ이하를 준수하고 적절한 방음시설계획 등을 설계단계에서 마련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 기간 중 현재 본관동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휴부지에 증축(별동) 본관동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 중 별관과 본관의 학생이동동선을 고려해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야간·주말·휴일, 방학·휴관,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에 몰림은 문서에 없다.
모듈러 방식의 임시교사 계획은 불가하며, 공사 기간 중 현재 본관동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휴부지에 증축(별동) 본관동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공사실시 전 철저한 학생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공사를 한다.(공사 시 별관과 본관의 학생이동동선을 고려해 안전통로확보)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용역비에 지질조사비, 각종 인증비(녹색건축·제로에너지·BF), 손해배상공제료 등이 포함되고, 인·허가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관급자재·관급 설치는 이 설계 용역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관급 설치가 이 설계 용역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설계 용역에 없다.
본 설계비에는 각종 인증비(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질조사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포함(인증 수수료 미포함)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조항이 없다. 폐기물처리는 설계 대상(철거·폐기물처리 설계)으로만 포함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설계하자 보완은 용역 종료 후에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하고 수요기관(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이 설계비를 지급하는 수의계약 용역.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구조가 아님.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사업이 아님.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761,9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수의계약. 용역금액 중 일부 항목(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용 등)은 정산처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용 등 5개 항목은 정산처리. 나머지 설계비는 확정 금액.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용(1,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작성비용(10,000,000원, 부가세 제외), 해체계획서 작성비용(14,000,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8,000,000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4,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사. 설 계 비 : 761,90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용(1,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작성비용(10,000,000원, 부가세 제외), 해체계획서 작성비용(14,000,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8,000,000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4,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 3,989.57㎡, 실별 면적 ±3% 범위 내 조정 가능. 완성연도 학급수 조정에 따라 교실 수가 달라질 수 있음. 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하되 실별 면적 조정 가능.
연 면 적 : 3,989.57㎡(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 각 실의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3) 행정학급 교실과 병행하여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실 수는 완성연도 중기학생배치계획(2025-2029) 인가 학급수 15학급으로 산정하여 15개의 교실을 마련하였으나 완성연도 학급수 조정에 따라 교실 수는 달라질 수 있음으로 확인해야 한다(별관동 강의실 포함 교실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비 총액만 제시.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이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수 요 기 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용 1,500,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작성비용 10,000,000원, 해체계획서 작성비용 14,000,000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 8,000,000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4,500,000원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
- 넘길 돈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용 1,500,000원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작성비용 10,000,000원 · 해체계획서 작성비용 14,000,000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 8,000,000원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4,500,000원 부가세 제외 금액. 정산처리 대상.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용(1,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작성비용(10,000,000원, 부가세 제외), 해체계획서 작성비용(14,000,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8,000,000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4,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용(1,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작성비용(10,000,000원, 부가세 제외), 해체계획서 작성비용(14,000,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8,000,000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4,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공모 단계로 설계서·내역서·도면이 입찰 전 공개되지 않음. 사전기획 결과보고서와 스페이스 프로그램만 제공.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설계용역 완수 후 검수·준공 절차를 거쳐 지급.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조항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공모의 중지 또는 취소 가능.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기타 입상작에 순차적으로 설계권 부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순위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모 중지·취소, 당선자 포기 시 차순위 계약.
3)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공모의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공모의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비 761,9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사비 15,977,5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금액 중 일부 항목은 부가세 제외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설계비·공사비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
사. 설 계 비 : 761,90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761,90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총 공사비 : 15,977,566,000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주안점·심사방식(투표제)에 회사 속성 우대 규정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외국건축사 자격 등이며 신용평가·경영상태 요구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음. 서식1 참여기술자 명단은 투입 인력 서식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 규정 없음. 발표자는 담당건축사(대표업체 소속, 재직)로 규정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 항목(배치 계획, 공간 계획,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 계획, 디자인 요소)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배점은 공개하지 않음.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
배점 비공개
평가 주안점 : [별표 2]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규정 없음. 신기술·특허는 설계 반영 시 발주처 협의 사항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공모안은 A3 14쪽 이내 서면 제출이며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는 금지. 발표는 제출한 공모안 PDF로 온라인 발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나라장터시스템 온라인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발표시간 15분·질의응답 10분(추정가격 10~20억원 미만).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 미부여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기회 미부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를 포함한다.
1)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6)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를 작성하고, 단가 근거는 조달청 가격·물가지·시중노임·표준품셈을 따른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내역서·시방서·수량산출서를 건축·기계·전기·통신·토목·조경·소방·철거·폐기물처리·비품 등 공종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폐기물 100톤 이상 시 분리발주토록 설계도서를 분리 제출한다.
2) 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 비품 등)
12)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 시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 시는 공사를 분리발주토록 설계도서를 분리 제출한다.
- 견적 수 · 2곳 이상 조달청 가격·물가지가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게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4) 수량산출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 비품 등)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녹색건축 일반(그린4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ZEB4등급(에너지자립률 40~60% 미만), 에너지절약계획서 EPI 74점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36%(2026~2027년 허가기준), BF 예비인증을 적용한다.
3) 녹색건축 예비인증
4)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개축 | EPI 74점이상 | | ● | | 연면적 500㎡이상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개축/
리모델링 | ‘26~’27년 | 36%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연면적1,000㎡이상 신축·증축·개축 |
현장 조사
우리 몫
지질조사 BX 2공·NX 탄성파조사 1공을 과업범위에 포함해 직접 수행하고, 지반·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지장물 조사, 현지답사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장물 조사, 현지답사, 소음·진동조사, 교통량·시설 조사, 배수시설 조사, 표토·지장수목 조사) 지반조사(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지장물 조사, 현지답사, 소음·진동조사, 교통량·시설 조사, 배수시설 조사, 표토·지장수목 조사 등을 포함한다.
1)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나) 지장물 조사
사) 소음․진동조사(※하부사항은 공사발주 시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명기 사항임)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한다.
- 인허가사항 :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다)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AI디지털스튜디오, 방송스튜디오, 스마트교실(전자칠판·충전함), 제로에너지스쿨(ZES) 관련 설비, 무대기계설비(다목적강당·시청각실) 등의 특수 시설·장비 배치 계획을 적었다.
ㅇ디지털 설비요건 : 전면 센서 스크린, 미러링 가능한 설비, VR/AR 기기, 교사용 자동추적 카메라, 학생용 카메라, 듀얼 전자칠판
1) 다목적 강당(체육관), 시청각실에는 교내 행사 및 외부 행사가 가능하게 규모에 적정한 무대장치 및 무대조명 설치를 계획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설계설명회는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장소·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용자 협의 시 사용자협의서를 작성한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설계설명회를 운영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를 수행한다.
- 설계설명회는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우리청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설명회 횟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설계설명회는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우리청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사용자들과의 협의 시에는 사용자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며, 업무담당부서(급식소 등)와의 협의ㆍ확정내용 등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할 것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과업범위에 조감도(A2) 작성이 포함되고, 조감도 작성·제출 시 최소 3방향 이상 출력 제출. 납품도서목록에 조감도(액자, 1컷) A2 1개. 공모안에는 3차원 이미지(조감도·투시도 등) 포함 금지.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성과품으로 별도 정산 문구 없음.
7) 조감도(A2)
8) 조감도 작성 및 제출 시 여러방향(최소3방향 이상)에서 보일 수 있도록 출력하여 제출
7)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범위에 사후 설계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제출, 준공서류 및 도서 작성 협조)가 포함되고,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성과물간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준공도면 작성 협조.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하자·불일치에 따른 보완·변경도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사후 설계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제출, 준공서류 및 도서 작성 협조)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준공도면을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5)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15,977,566,000원
총 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에너지절약설비,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에너지절약설비·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석면 포함), 시설분담금도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에너지절약설비,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 건축협의 등에 따른 서류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제반 업무 비용 일체 포함, 모든 공사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기존 시설 철거비(석면 포함), 각종 설비 등의 인입 및 배출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
라. 총 사업비 : 15,977,5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총 공사비 : 15,977,566,000원(부가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해체·철거
기존 본관동을 철거하고 새롭게 증축(별동)하는 사업. 철거대상 연면적 본관 3,474.27㎡ 및 창고 등 부대시설 145.19㎡.
가. 함양고등학교 본관동은 1973년 건립하여 2025년 기준 52년이 경과한 건물으로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기존 본관동을 철거하고 새롭게 증축을 통해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설계공모를 추진
1) 철거대상 연면적 : 본관(3,474.27㎡) 및 창고 등 부대시설(145.19㎡)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 투표제로 심사하여 당선작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기준이 문서에 없음.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설계 지침에서 총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라고 적었다.
- 넘을 때 · 넘을 수 없음(예산 안에서만) 총 공사비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라고 적었다.
라.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착수신고서 제출시 과업수행계획서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투표제 방식의 설계공모로, 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평가서류를 붙이거나 개찰 뒤 선순위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TAB 검토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실시설계 포함사항에 구조계산서, 용량·부하계산서, 에너지절약계획서, TAB 계획서 등이 있다.
5)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용량·부하계산서, 단락·간선·전압강하·접지, 조도계산서, AMP, 장비계산서, 부하계산서, 가스관경계산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소방시설설치계획서, 임시소방시설설치계획서, 기계소화계산서, 소화내진계산서 등 각종계산서 및 계획서, 설계설명서
6) 시스템의 TAB 계획서 : 시험(Testing), 조정(Adjusting), 균형(Balancing)
19) 자연재해를 감안하여 옥상 구조물, 각종 외부 구조물, 커튼월에 대한 구조계산을 반드시 실시하고, 내진 설계 시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표3.2-1](기본등분포활하중)」의 용도별 최솟값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주요자재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3) 건축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후 반영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이 공고는 투표제 방식의 설계공모로,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이나 배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 용역으로,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야 하는 도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총 칙
1. 개요
가. 사업명 :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설계공모 나. 사업목적 1)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노후화 시설의 공사를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고자 함. 2) 교육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미래학교에 대응하는 학습 공간, 학생의 생활 지원 공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등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 조성하고자 함. 3) 공간혁신에서 나아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환경’, 친환경·생태학습 장으로써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 구현하고자 함. 다. 설계 개요 1)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63 2) 부지 면적 : 28,681㎡ 3) 사업 규모 (1) 연 면 적 : 3,989.57㎡(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 각 실의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2) 건 폐 율 : 관련법령, 해당지역의 조례 및 고시 등 (3) 용 적 율 : 관련법령, 해당지역의 조례 및 고시 등 (4) 층 수 : 지상 4층 이하 (5)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6)학급 및 학생: 15학급, 학생수 330명 라. 총 사업비 : 15,977,5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에너지절약설비,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 건축협의 등에 따른 서류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제반 업무 비용 일체 포함, 모든 공사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기존 시설 철거비(석면 포함), 각종 설비 등의 인입 및 배출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 바. 용역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공휴일 포함) 사. 과업범위 1)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BX 2공, NX 탄성파조사 1공) 2) 사후 설계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제출, 준공서류 및 도서 작성 협조) 3) 녹색건축 예비인증 4)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효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에 따른 업무수행비는 본 용역대가에 포함되고, 인증 수수료는 미포함 6)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7) 조감도(A2) 8) 상세시공도서 작성 9) 각종 심의 자료 작성 10) 미래형 공간구성 및 색채 디자인 설계 11) 문화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반영 12)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내진확보 설계 등 전기설비(5,000kW미만), 정보통신, 소방설비(제연설비 미적용), (석면)철거, (석면)폐기물처리, 에너지 절약설비, 신재생에너지(해당 시) 등 설계업무 포함
13)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이 원칙으로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 및 건축물생애 이력시스템에 입력 14) 교육시설안전인증 최우수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 계획에 반영 (인증주기 최우수 10년) 1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16)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되, 경상남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방침 우선 적용 17)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8조(설계반영의무)③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 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8) 기존 시설물(존치 건축물, 운동장 등)과 관계를 고려하려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19)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20)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21)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아. 기타사항 1)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
2) 건축물 내 배치 및 평면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확충에 대비한 구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3) 함양고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공사 관련 “사전기획 연구용역” 보고서(별첨)의 내용 참조,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 학교구성원, 발주기관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설계안 완성 5) “함양고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일상감사의 감사의견(지적사항)을 숙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할 것 6)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사 시설의 공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 7) 본 용역은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준공도면을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8)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2.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착수신고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절차안내<용역안내<용역계약 관련 제출서류 목록 다운로드<용역계약 관련 각종 서식 다운로드 활용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용역 기성부분 검수원
3. 일반 지침
가.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나)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후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 시 유의 사항 및 특기사항 1) 예산 범위 내 설계 할 것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래형 공간구성 및 색채 디자인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시 타시도를 포함하여 2~3교 이상 선진 시설 견학 실시 3) 건축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 등을 지양하며, 특수마감재(AL복합패널, 알루미늄 시트)의 과다한 적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반영 4) 주차공간은 법적 주차대수를 당연히 만족하고, 최대한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반영 5) 용역발주 후 40일이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한 후 60일이내 중간설계 도서를 제출 ☞ 중간설계도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각 공정별 검토 가능한 도면 ☞ 석면 철거, 건축물 해체공사 등 선 납품이 필요한 공종은 일정을 협의하여 먼저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6) 용역발주 후 30일이내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물에 따른 구조 및 기초공법 선정 한다 7) 미래형 공간구성 및 색채디자인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하여 설계에 반영 ※ 미래형 공간구성 : 각 실별 공간을 일률적인 학습공간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과 놀이 및 휴식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공감형 공간조성 (예: 창의적 조형물, 알코브구역, 놀이형 벽체구성, 낙서장, 수납공간 등) 8) 조감도 작성 및 제출 시 여러방향(최소3방향 이상)에서 보일 수 있도록 출력하여 제출 9~10) 생략 11) 설계용역 완수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초기내역) 제출 12) 옥상 파라펫의 균열방지를 위한 구조 및 마감방법 제시 13) 현장 근로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설사무소 등의 시설을 세부적으로 표기 가) 가설사무소 : 단순한 컨테이너를 지양하고 적정규모 이상의 패널 구조물 나) 가설화장실 : 부지 인근 오수관로 등을 확인 후 가능한 수세식 가설화장실 설치 14) 건물 외부 및 내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색채계획도 작성 가) 건물내부 : 각 교실은 물론 복도, 계단실 등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여 작성(학년별, 층별, 위치별 등) 나) 복도 휴게공간 등 적정면적이 확보되는 공간은 벽화 등의 디자인 요소 적용
1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16)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자재(도장재, 접착제, 목재 등)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설계 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녹색건축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17) 특기시방서에 준공일 이전에 “실내 공기질” 에 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명시하고, 베이크아웃 등으로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도록 명시 및 확인검사비를 공사내역에 반영할 것.(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참고) 18) 시방서(일반/특기) 작성 시 최근 사회적 이슈ㆍ정책방향, 인근지역 등을 폭넓게 조사 후 반영 (빛공해, 각종 자재 기준 및 요구성능, 화재감시자, 설비소음 영향 등) 19) 자연재해를 감안하여 옥상 구조물, 각종 외부 구조물, 커튼월에 대한 구조계산을 반드시 실시하고, 내진 설계 시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표3.2-1](기본등분포활하중)」의 용도별 최솟값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서고, 창고, 기계실 등) 20) 내진설계 시 비구조요소(채움벽, 허리벽 등) 반영한다 21) 각 실 내부의 벽체(콘크리트 벽체 등), 화장실칸막이, 마감재(타일) 등은 내구성과 보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2) 실내 및 비구조물의 설계 시 마감재(천장재), 벽체(비내력벽, 타일), 각종 배관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될 수 있도록한다 23) 사용자들과의 협의 시에는 사용자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며, 업무담당부서(급식소 등)와의 협의ㆍ확정내용 등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할 것 25) 자연재해ㆍ화재 등 유사 시 피난ㆍ대피ㆍ방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 지도, 감독 26) 공사기간중 임시사용 교사, 이용자 동선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안전시설 계획 27)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철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의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등] 28)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 29) 창호상세도에 창틀외부로부터 복층유리 선단까지 거리(수평자재-상ㆍ중ㆍ하부, 수직자재-좌ㆍ중ㆍ우측)를 “치수”란에 반드시 표기 30) 기존 건물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 표시(※ 신설건물 준공 후 기존 건물철거) 31) 협의 및 각종 설명회 시 설계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도면 작성(스케치업, 레빗 등) 32) 어린이활동공간에 있어‘환경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해당시)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 인증명 | 유형 | 등급 | 적용기준 | 관련법령 | 의무대상 | |
|---|---|---|---|---|---|---|
| 에너지절약계획서 | 개축 | EPI 74점이상 | ● | 연면적 500㎡이상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 ||
|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 80점이상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3 | 연면적3,000㎡이상 신축·재축,별동 증축 | ||
| 우수(그린2등급) | 70점이상 | |||||
| 우량(그린3등급) | 60점이상 | |||||
| 일반(그린4등급) | 50점이상 | ● | ||||
| 리모델링 | 최우수(그린1등급) | 75점이상 | ||||
| 우수(그린2등급) | 65점이상 | |||||
| 우량(그린3등급) | 55점이상 | |||||
| 일반(그린4등급) | 45점이상 | |||||
|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 | 개축/ 리모델링 | ZEB +등급 | 에너지자립율 120%이상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연면적 1,000㎡이상 신축,재축,별동증축 | |
| ZEB 1등급 | 에너지자립율 100%이상 | |||||
| ZEB 2등급 | 에너지자립율 80이상-100%미만 | |||||
| ZEB 3등급 | 에너지자립율 60이상-80%미만 | |||||
| ZEB 4등급 | 에너지자립율 40이상-60%미만 | ● | ||||
| ZEB 5등급 | 에너지자립율 20이상-40%미만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인증(BF) | 개축 | 최우수 | 90%이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 | 신축·별동증축·전면개축 | |
| 우수 | 80이상-90% 미만 | |||||
| 일반 | 70이상-80% 미만 | ● | ||||
|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 개축/ 리모델링 | 최우수 | 85점이상 |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 제12조(교육연구시설) | |
| 우수 | 70점이상~85점미만 | ● |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22~’23년 | 3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연면적1,000㎡이상 신축·증축·개축 | ||
| ‘24~’25년 | 34% | |||||
| ‘26~’27년 | 36% | |||||
| ‘28~’29년 | 38% | ● | ||||
| ‘30년 이후 | 40% | |||||
| 교육시설 안전인증 | 최우수 | 유치원, 초, 중등 평균 89점이상 대학,기타교육시설평균79점이상 | ●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 연면적100㎡이상,학교단위 | |
| 우수 | 유치원, 초, 중등 평균 78점이상 대학,기타교육시설평균69점이상 |
Ⅱ. 설계단계 지침
1. 목적 가. 일반사항 1) 본 요구수준은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설계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 내용이다. 2) 본 요구수준은 발주처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시설의 계획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일관성을 유지하며, 학교시설의 이용 및 관리 시 충분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본 요구수준에서 요구하는 설계 성능은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리고 발주처의 요구 시 적정한 수준의 확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가.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비전 및 목표 나.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세부 목표 다.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기본 방향 1) 미래학교 전환 가)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혁신적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인 미래학교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나) 미래학교 목표 지향을 위한 실질적 학교 변화, 교수학습 변화를 추진한다. 다) 미래학교 전환이 시작되는 2024년에 맞추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 삶과 연계한 역량 기반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2) 사용자 참여
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를 조성한다. 나) 대상학교 선정, 사전기획단계 및 설계단계(협상 및 실시계획 포함) 등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수렴(학교 토론회, 디자인 워크숍, 교육과정 연계 수업, 교과목별 교사 협의회 등)하고 사업 전반에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다)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간과 시설을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업,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의식 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학교 요구에 맞춘 특화모델 운영 가) 미래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되, 지역·학교·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특정요소를 강조한 모델을 운영한다. 나) 농산어촌 등 교육·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는 복합화 모델, 기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학교는 그린학교 모델 등을 적용한다. 다) 학교 급별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 공간혁신 모델을 계획한다. 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편안한 놀이·휴식공간, 중학교는 자유학기(학년)제 연계 공간, 고등학교는 교과수업 공간* 등 강조하여 계획한다. 마) 특수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특성과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습공간 및 실습장 등 마련을 중점으로 계획한다. 라.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의 미래 모습 마.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의 변화 모습
| 성능 | 요구수준 | 비고 |
|---|---|---|
| 안전성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발주처(민투법에 따른 계약상대자)으로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
| •지진, 폭풍, 강우, 적설, 낙뢰 등의 재해나 화재, 사고, 사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성과 방범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학교이용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설이용자, 방문자 등)의 추락, 전도, 충돌, 골절, 화재, 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세부적인 시설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학교이용자의 다양한 행동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
| •시설을 고층화 하는 경우 비상시의 피난과 상층에서의 탈락 또는 추락하는 물건에 대비하여 계획한다. | ||
| •장애가 있는 학생·교직원과 학교 개방 시 장애가 있는 외부인의 학교시설 이용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를 한다. | ||
| •화재로 인한 연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기능성 | •현행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고 향후 교육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설계한다. | |
|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인체크기 및 행동특성에 적합하게 배려하여 계획한다. | ||
| •학교구성원이 학교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조성한다. | ||
|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교류의 거점공간으로 계획한다. | ||
| 쾌적성 |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자연채광 유입 및 적절한 환기에 의해 쾌적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한다. | |
| •지구환경문제와 새집증후군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이 조성되도록 설계하고, 에너지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한다. (건축물의 장수명화, 친환경 자재, 고효율기기 사용, 생태면적률 적용, 차양적용 등) | ||
| •색채의 시각적 ․ 심리적 효과, 마감재의 촉각적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며, 색채는 공사 진행시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
| •쾌적한 학습환경, 연구환경 확보를 위해 실내 공기질, 온습도, 환기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창성이 있는 건축물을 디자인한다. | ||
| 내구성 | •지역의 기후조건, 각실․공간의 사용 등을 고려된 내구성 있는 설계로 계획한다. | |
| •사용자의 빈번한 사용에 대해 부위별 용도별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KS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충분한 오염방지 성능과 부식방지의 성능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 ||
|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와 구조를 선정하여 계획한다. | ||
| •향후 설치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
|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
| •비품(가구)은 내구연한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 ||
| 친환경성 | •자연형 채광 등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계획을 한다. | |
| •주변 환경과 생태적인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공간 계획을 한다. | ||
| •환경 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 ||
| •기존지형 및 식생 등을 고려해 생태계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미래 지향성 |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배치계획, 평면계획 및 인테리어 계획을 수립한다.(개보수 고려) | |
| •학교 공간은 학생수 증감, 교육과정 개정 등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
| •스마트스쿨 기반의 미래형 학교로의 환경을 조성한다. | ||
|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복합 공간을 구축한다. | ||
| •학습-비학습 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삶과 배움이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
| •교육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형, 학교 안팍 학습활동 교류형 공간을 조성한다. | ||
|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관·컨텍스트·색채·동선 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동선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
| 디자인 | •지역사회에 중심이 되는 공공공간으로서 주변 건축의 디자인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선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상징적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한다. | |
| •지역적 특성(역사, 문화, 환경 등), 주변 컨텍스트, 건물의 기능 등을 고려한 조형미를 구현한다. | ||
|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스(mass) 계획, 입면 형태 및 색상 계획이 되도록 한다. | ||
| •인근 건축물의 형태·높이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하며 주·야간 경관을 고려한다. | ||
|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각종 계획 등) 및 이용자 요구파악을 통해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경사, 일조·통풍·배수·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바.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의 기본 성능 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주요 내용 | 요구수준 | 비고 | |
|---|---|---|---|
| 고등학교 | ∙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문과와 이과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공통과목 개발 | ∙ 과학실은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등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험기구 및 기자재 비치 | |
| ∙ 과학실은 학생들 간의 탐구 협업이 용이한 구조의 가구 비치 | |||
| ∙ 학생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 다양화, 진로선택과목 3개 이상 이수하도록 지침화 | ∙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선택과목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크기와 기능의 공간 조성 |
| 고교 학점제 | ◈ 총 이수학점 적정화, 과목구조 개편 및 과목 다양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 중-고교 학교급 전환 시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과 이수기준 정립(과목출석률, 학업성취율 충족 시 학점 취득) ◈ 학점 기반 졸업체제 마련(출석일수 충족 ⇒ 출석+학점 취득) ◈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2019 진로선택과목 → 2025 모든 선택과목) |
3. 설계범위 가. 기준 1) 본 과업지시서의 설계범위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포함시켜야 할 다음 내용을 말한다. 2)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나.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요구수준 | 비고 |
|---|---|
| 1) 설계 기초자료 조사 및 교육과정 분석 | |
| 2)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 | |
| 3) 교통 ․ 동선 계획 | |
| 4) 시설물 배치 및 동별 규모계획 | |
| 5) 평면계획, 구조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 |
| 6) 냉․ 난방, 급수, 급탕, 오․배수, 공조(환기), 열원(도시가스 등), 자동제어(BEMS 등),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방재, 방범,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등 | |
| 7) 옥내외 휴게․조경․주차 계획, 옥외 운동장 및 운동시설, 놀이시설 계획 등 | |
| 8) 공사 시공계획, 공정관리계획,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 안전계획, 민원방지계획 등 | |
| 9) 개략 구조계산, 용량․부하계산, 구조보강 등 | |
| 10)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생태 분야 적용계획 등 | |
| 11) 전체 및 각 시설별 공사비 내역서 | |
| 12) 실내외 마감계획 및 실내외 색채계획, 옥내외 사인계획 등 | |
| 13) 공사기간중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냉난방 및 수전, 급배수 공급 대책 | |
| 14) 공동구, 각종 관로(전기, 정보통신, 급수, 하수관로 등)의 기존 건물과 연결계획 등 | |
| 15) 비품(일반, 스마트) 설치계획(사양 포함) | 비품 포함시 |
| 16) 기존 비품 등 이사 및 이전 계획 | |
| 17) 공사중 이용자 안전계획 |
| 요구수준 | 비고 |
|---|---|
| 1)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상세도(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석면철거 등) | |
| 2) 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 비품 등) | |
| 3) 시방서(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 비품 등) | |
| 4) 수량산출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 비품 등) | |
| 5)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용량·부하계산서, 단락·간선·전압강하·접지, 조도계산서, AMP, 장비계산서, 부하계산서, 가스관경계산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소방시설설치계획서, 임시소방시설설치계획서, 기계소화계산서, 소화내진계산서 등 각종계산서 및 계획서, 설계설명서 | |
| 6) 시스템의 TAB 계획서 : 시험(Testing), 조정(Adjusting), 균형(Balancing) | |
| 7) 외관 및 실내디자인 계획 및 내․외부 색채, 사인 계획 | |
| 8) 공사 시공계획, 공정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공사/철거안전계획, 민원방지계획 등 | |
| 9) 주요자재 선정 및 과업적용에 따른 공사비 저감방안 비교표, 성능관련 입증자료 | |
| 10) 건물 및 설비운영,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 |
| 11)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기존 건물 도면 및 상세도 | |
| 12)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결과 | |
| 13)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의 예비인증 및 본인증의 제반 서류 및 설계도서 | |
| 14) 기본설계시 포함되는 자료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
라. 재료 및 공법 요구 성능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내, 외부마감 계획에 의거 작성, 기본설계도서에 표기) 및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우선 사용하며, KS규격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3) 부득이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고,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0~4를 따라야 한다. 6) 신기술ㆍ신제품(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을 말함)이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인증 신기술ㆍ신제품을 지칭하며 건설기술의 발전과 시설의 성능향상 및 생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제품 적용을 권장한다.
2) 별도로 제공된 사전기획 자료의 법률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보완/개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3) 별도로 제공하는 사전기획 자료는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작성한 자료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참고로 하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우수한 계획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제공된 사전기획 자료의 건축물의 배치, 평면 및 형태, 공간재구조화, 공간혁신 인테리어 수준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변경, 발전된 안으로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기획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미흡하다고 발주처 또는 학교가 판단할 경우 사전기획(안)으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5) 별도로 제공된 사전기획 자료에 표기된 공사 부지범위는 건축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향후 건축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6) 철거 건축물은 사전기획 자료를 참고로 하여 현장 방문후 건축물 공사 전․ 후 철거 대상 시설을 파악하여야 하며, 공사 후 철거되는 건축물은 공사 중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건축물 공사 후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은 사용에 지장 없도록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급탕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전기획 자료에서 표기된 건축물 및 토목공사(포장 등), 조경공사(식재 및 시설물 등) 범위를 포함하여 배치도를 작성하여 사업제안서 및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특화계획 가. 학교공간 조성 방향 <출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교육부, 2021>
| 요구수준 | 비고 | |
|---|---|---|
| 1) 공통 | 가) 핵심 역량 함양과 창의·융합 교육이 가능한 공간 | |
| 나) 다양성 및 개별화 중심의 학생 참여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 ||
| 다)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 ||
| 2) 고등학교 | 가) 고교학점제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선택과목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크기, 동선, 기능을 갖춘 공간 조성 | |
| 나) 학생들 간의 탐구 협업이 용이한 과학실 가구 및 기자재 비치 | ||
| 다) 교실에 온라인학습,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 학습, 네트워크 컴퓨팅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 | ||
| 라) 진로에 따른 동아리 활동 및 학생 자치 공간 마련 | ||
| 마)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실험실습실 구축 | ||
| 바) 교육과정 이수 지도 및 진로·학업설계 지원을 위한 상담 공간 마련 | ||
| 사) 연극이나 환경, 토의토론, 발표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공간 마련 | ||
| 아) 공강 시간 활용이 가능한 학습 및 휴게 공간 조성 |
| 요구수준 | 비고 | ||
|---|---|---|---|
| 1) 학습자 중심 학습 | 디퍼러닝 (Deeper Learning) | 가) 온라인 정보검색 공간 | |
| 나) 관련 자료 비치 공간 | |||
| 다) 발표할 수 있는 공간 | |||
| 라) 개별학습 또는 소그룹 학습이 가능한 공간 | |||
| 마) 제작 및 거치 공간 | |||
| 바) 전시 공간 | |||
| 협력학습 토의․토론 학습 | 가)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이 가능한 공간 | ||
| 나) 일대일 동료 학습이 가능한 공간 | |||
| 다) 토의․토론 좌석 배치가 가능한 공간 | |||
| 라) 발표할 수 있는 공간 | |||
| 놀이학습 | 가) 각종 놀이 및 탐구활동에 필요한 실내외 공간 (개방형 계단공간, 자연관찰/탐색공간(홀, 로비), 포켓놀이/학습공간, 텃밭, 자연 소재의 옥외 놀이공간, 생태연못과 관찰로 등) | ||
| 나) 놀이 및 탐구 활동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연극 수행공간 | |||
| 2) 테크 놀로지 기반 학습 |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 가)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 |
| 나) 개별 학습이 가능한 공간 | |||
| 다) 온라인 정보검색공간 | |||
| 라) 관련 자료 비치 공간 | |||
| 마) 발표할 수 있는 공간 | |||
| 바)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공간 | |||
| 사) 제작 및 거치 공간 | |||
| 아) 전시 공간 | |||
| 테크놀로지 몰입학습 | 가)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 ||
| 나) 각종 필요기구 및 장비 보관 공간 | |||
| 다) XR 기기보관이 가능한 놀이/수행 공간 또는 XR 구현이 가능한 별도 공간 | |||
| 다양한 온라인 학습활동 | 가) 무선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 ||
| 나) 온라인 정보검색공간 | |||
| 다)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이 가능한 공간 | |||
| 테크놀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 | 가) 무선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 ||
| 나) 개별 학습이 가능한 공간 | |||
| 다) 각종 전자 기기 거치 및 충전공간 |
다. 공간혁신 특화계획 <출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교육부, 2021> 1) 공간혁신(외부)
요구수준
가) 개별공간 형성에 유리한 분리형 학교 유형 (1) 각 교사동 또는 교실을 분리하거나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한 정원 또는 공간을 두어 학교 사용자 간 소통과 휴식, 자연채광, 조망, 환기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2) 분리형 교실은 각 교사동 또는 교실을 분리하거나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한 정원 또는 공간을 두어 자연채광 및 전망 환기에 유리하고, 교실에서 직접 야외나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 중심공간 형성에 유리한 방사형 학교 유형 (1) 중앙 로비나 홀,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건물동을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건물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건물의 중심 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방사형 공간이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구분된 공간구성이 가능하다. (2) 중앙 로비나 홀을 중심으로 건물동을 방사형으로 분기하여 연결, 공동체 중심 공간과 여러 형태의 방사형 공간 배치로 다양한 외부공간 형성에 유리한 배치이다. 동별로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기에 유리하며 다양한 형태로 분리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들을 개방된 정원이나 운동장, 놀이터, 학습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다) 전이공간을 가진 중정형 학교 유형 (1) 안뜰이나 정원을 가운데 두어 직-간접적으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건물의 층수가 높을 경우 중정이 어둡고 습한 공간이 될 수 있지만, 저층이며 시각적 연계성과 다양한 중정 공간 구성으로 자연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전이공간을 가진 중정형 건물은 안뜰이나 정원을 가운데 두어 직-간접적으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 중정과 실외 중정으로 구분하여 그 용도를 다르게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2) 공간혁신(내부) 요구수준 가) 연계성 (1) 교육과정과 공간이 분리된 전통적인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간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나) 접근성 (1) 교실과 멀리 떨어진 전통적인 공간이 아닌 교실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다) 다양성 (1) 이론 강의 중심의 획일적인 공간이 아닌 다양한 수업활동이 반영된 공간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라) 확장성 (1) 이론 교실에 제한된 전통적인 공간이 아닌 교실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요구수준 마) 독특성 (1) 이론 교실에 제한된 일반적 공간이 아닌 교실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라) 안전성 (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감염예방환경설계(IPTED)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며, 사용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을 계획한다. 3) 공간혁신(학교급별)
| 요구수준 | 비고 | ||
|---|---|---|---|
| 고등학교 | 교실 | 가) 교실의 다양한 가구 및 벽면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공간 구성 | |
| 나) 고교학점제 : 다양한 형태의 교과수업 및 교실배치가 가능한 가변적 구성 추구 | |||
| 공용공간 | 가) 교실과 공용공간(복도) 경계의 다양화를 통해 흥미로운 공간을 창출 | ||
| 나) 홈베이스–교실–공용공간의 연계로 접근성 증대 및 공간의 사유화 방지 | |||
| 다) 교실과 공용공간(복도)의 개방성과 소규모 토론·토의 학습이 가능한 공간 | |||
| 특별교실 | 가) 도서실, 과학실 등은 기능에 적합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 |
라. 스마트학교 특화계획 <출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교육부, 2021> 1) 스마트학교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유연한 학습환경 및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나) 스마트학교환경 조성 방안
| 요구수준 | 비고 | |
|---|---|---|
| 스마트 교수학습 | 가) 연결성과 활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 학습 단말기와 학교 및 교실의 기기들이 통합 운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적응형 학습지원 시스템, 협력자원 시스템, e-포트폴리오 등 교수-학습 서비스의 통합 연계 시스템 활용을 고려한 환경 설계 | |
| 스마트 행정관리 | 가) 무선 인터넷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행정 관리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과 연동(학생 행정 정보, 통계정보 연계)되어 학사일정, 성적 등을 관리. 스마트 학생증을 활용한 출결관리 지원 | |
| 스마트 안전관리 | 가) CCTV를 활용한 학교 폭력 모니터링(취약 지역감시) 시스템, 교내 위치 파악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무인 경비 기반의 출입 관리 시스템을 구축 | |
| 나) 미세먼지 등 외부 유해물질 제어, 감염 유해인자 관리, 실내 공기질 환경 관리(CO2 관리 등)를 위해 센싱을 통한 자동 환기 및 온습도 환경 제어시스템 구축 | ||
| 스마트 통합관계 | 가) 미래학교의 통합관제 시스템은 IT 인프라와 시설물 영역으로 구분하며, IT 통합관제 시스템은 IT 자원통합관리, 원격제어, 실시간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 | |
| 나) 시설물 통합 관제는 냉난방 시설, 전력 및 조명, E/V, 비상경보 및 자동 호출, 이력관리 영상정보서비스 시스템 등으로 구성 |
| 구분 | 요소 | 단위 | 요구수준 | 비고 |
|---|---|---|---|---|
| 공간 요소 | 의자 | 1/학생 | • 학생의 편안함과 가벼운 무게가 최우선 • 튼튼하고 하자 보수가 쉬운 것 선택 • 한 곳에 치워 둘 수 있는 접히는 디자인 고려 | |
| 책상 | • 책상면을 화이트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판 • 모둠 활동이 편리하도록 배치가 좋은 형태(사각형, 사다리꼴 등) • 한 곳에 치워 둘 수 있는 상판이 접히는 디자인(수납 공간 포함) • 초등학생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매우 가벼워야 함 | |||
| 교사 책상 | 1/학급 | • 스마트기기의 통합 운용을 위한 PC 설치가 가능한 책상, PC 교체, 쿨링, 수리가 용이한 가구 선정 | ||
| 전면 수납장 | • 교구학습자료, 디스플레이 기기(TV 또는 전자칠판), 스마트기기 수납·충전 카트 수납 공간, 청소 도구함, 교사 사물함을 전면 전체로 구성 •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과 60cm 이상의 깊이 • 디스플레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슬라이딩 형태의 문짝을 달아 화이트보드로 사용 • 빔 프로젝터를 주된 디스플레이 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무광 패널을 설치하여 스크린으로 활용 • 스마트기기 충전카드가 들어가는 자리(혹은 벽장 고정형 스마트기기 충전·수납함)와 전자칠판(TV)과 통합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및 PC 설치 부위에는 통풍구를 반드시 마련하고 필요시 환기팬 설치 | |||
| 교사 사물함 | • 전면 수납장의 일부 사용 • 보안을 위한 시건장치 설치 • 교사용 옷장, 책꽂이, 서랍 등 충분한 수납 공간 마련 • 보관할 기구, 자료의 크기를 고려한 칸막이 설치 | |||
| 모둠별 칠판 | 1/모둠 | • 모둠당 하나의 칠판 설치 검토 • 모둠 프로젝터 사용 시 무반사 흰색 재질의 칠판 권장 • 칠판면만 교체 가능한 것 | ||
| 교구 보관함 | 1~2/학급 | • 외부 창문 하부에 잠금장치가 불필요한 교구/기구/스마트기기 등을 보관 • 보관할 물건의 크기를 고려한 다양한 칸막이 설치 | ||
| 이동형 교탁 | • 교사용 스마트기기, 교재, 실물화상기 등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작은 크기 • 견고하고 큰 바퀴와 고정 장치 설치 |
| 구분 | 요소 | 단위 | 요구수준 | 비고 |
|---|---|---|---|---|
| 정보화 환경 요소 | 디스 플레이 (전면형) | 1대/ 교실 | • 디스플레이 기기로는 TV, 프로젝터, 전자칠판 등이 있으며, 수업 시 활용 목적 및 다른 기기와의 연동을 고려 • 교실 크기와 대상 학생 수를 감안하여 화면 크기 선택 •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 • 교체, 수리를 위해 인테리어 벽 및 가구를 개폐할 수 있도록 설치 | |
| 학생용 단말기 | 1대/ 학생 | • 학생 단말기 지급 방식을 모둠별로 할 것인지 개인별로 할 것인지 검토 | ||
| 교사용 단말기 | 1대/ 교사 | • 사용 용도(교수용, 업무용, 학습용)가 무엇인지 우선 검토 • 소유 및 관리 방식을 학교 공용으로 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검토 |
| 구분 | 요구수준 | 비고 |
|---|---|---|
| 모둠별 활동 유형 | <예시 이미지> | |
| 원격/블렌디드 수업 유형 | 가) 원격수업 또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실시간 수업 및 강의 녹화, 콘텐츠 공유 등을 위한 추가적인 환경 구축을 고려 |
마. 그린학교 특화계획 <출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교육부, 2021> 1) 그린학교 기본방향
학교가 생태 문명 전환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건축적 설계와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그린학교’를 구현
가)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 실현 (1) 계절 및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은 에너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조성한다. (2)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높은 효율을 발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3) 냉난방 등에 원격 통합제어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나) 환경학습과 휴식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환경 학교 (1) 학교 텃밭, 생태 정원, 연못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생태교육에 활용한다. (2) 학생, 교직원의 휴식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생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 (3) 학교 광장, 운동장 등 기존 시설과 정원을 연계한 입체적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4)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재료를 적용하고, 공기정화 식물 등을 이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5) 에너지 절감 및 생산 시설, 생태환경 등을 환경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환경생태교육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조성한다. 2) 그린학교 조성 목표
가) 학교 공간에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을 도입하여 생태환경 재생의 거점으로 조성 (1) 숲, 정원, 생울타리, 물길, 생태연못, 텃밭 등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녹지율을 확보한다. (2)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와 생태적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녹지를 제외한 시설 공간의 생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한다. (3) 우수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 우수 유출률을 유지한다. (4) 학교급별 생태환경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학습 공간(다양한 생태환경, 에너지 시설 및 모니터링 장치, 빗물의 증발, 침투, 저류 공간, 폐기물 순환 활용 공간, 패시브 디자인, 폐자재 활용,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자재 전시공간 등)을 조성한다. 나) 학교시설을 2050 Net Zero 사회환경의 생활실험실(Living lab)로 조성 (1)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기후 조건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한다. (2)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낮은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시설의 내재에너지(Embodied Energy)를 최소화한다. (3) 패시브 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운영 단계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4)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 등 학교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모니터링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다) 빌딩증후군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공간 조성 (1) 건강하고 안전한 공기, 빛, 온열 및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2) 나무, 흙, 천연 도료 등 재생 가능하고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생태건축 재료를 활용한다. (3)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없는 내장재를 사용한다. (4) 환경성적표지(EPD) 등 환경 수준을 인증받은 내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3) 그린학교 조성 요소 가) 교내 친환경 생태 공간 조성 (1) 학교내외부에 다양한 비오톱과 자연친화적 생태학습체험장을 조성한다. (2) 교내외 환경을 물순환 생태환경 교육장(물순환 시설 포함)으로 조성하여 수생동물의 생활 모습을 관찰하고, 물에서 사는 식물과의 조화로운 생태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에너지 수요 및 운영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ZEB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화 실현 (1) 패시브 디자인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 (가) 기후조건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건축 설계(passive design)를 우선하여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 (나) 신재생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2) Zero Energy Building(ZEB)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가) 비용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ZEB 성능 인증 지향 (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효과 모니터링으로 기후변화 교육 연계 (3) 패시브 디자인 도입으로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자연친화적 학교 공간 설계 (가) 자연 채광 및 통풍, 자연 온도조절 등 패시브 디자인 도입으로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유지, 자연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대화 (나) 옥상녹화(Green roof)를 적용하여 단열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창호 계획으로 자연 환기량 증가 (다) 학교 건물 시공 시 지속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 감소
다) 내재에너지(Embodied energy)가 낮은 친환경 건설재료 사용 (1) 목재를 활용한 실내 공간 구성으로 심신 안정 효과 증진 (2) 자연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 (3) 실내와 실외 공간은 유효자원을 재활용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권장 (4) 저탄소 인증제품 및 편백나무, 흙벽돌 등 친환경 재료로 건축 (5) 자연녹지 형성을 통한 자연교육의 장을 조성 (6)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태양광을 많이 받는 구조 (7)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이 없는 자재 사용 (8) 축열 기능과 습도 조절 기능으로 쾌적한 온열환경 조성에 유용한 자재 사용 (9) 자연의 향기와 질감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내장재 적극 사용 라) 건축 폐자재 및 폐자원 순환 활용 (1) 기존 학교시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자재 활용 (가) 건축 폐자재를 활용한 자원순환 개념을 학교 공간에 도입하여 각종 건축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모색 (나) 폐골재나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건축비용 절감 (2) 학교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 공간 계획 (가) 폐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및 순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계획 (나)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및 업사이클링 교육 활동과 연계한 자원 순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
마) 감염 위험이 없고 쾌적한 실내 환기 시스템 구현 (1) 고단열화, 고기밀화로 부족하기 쉬운 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적 환기 시스템을 도입한다. (2) 산소 공급과 미세먼지 제거 및 심리적 안정 효과가 우수한 실내녹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바) 건강과 학습효율을 고려한 창의적 공간 디자인 (1) 자연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개방형 내부공간의 조성 (2) 내부공간에 연결한 외부 테라스나 정원, 발코니, 개방형 내부공간, 회랑 등 다양한 공간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내·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 (3) 개방성이 높은 문이나 창을 배치하고 접이식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여 야외 공간으로의 확장성 강화 바. 학교복합화 특화계획 <출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교육부, 2021> 1) 학교복합화의 이해 가)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추진과 함께 진행되는 학교 복합화는 기존 학교시설복합화와 학교시설공유(복합화 블록)를 의미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하며, 학부모나 마을 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호 교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컴퓨터실 등 공공시설 지역에 개방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 학습환경 침해 방지, 안전 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학생과 이용자 동선 고려한다. 5. 배치계획 가. 기본방향 1) 2015년 및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반영 및 학교시설 확장(교실증축, 체육관, 복합화시설 등)에 대비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 학교로 계획하고 녹지 및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학교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3) 일조, 통풍, 조망을 고려한 후, 조경계획 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치를 계획하되 사생활 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지 주변 도로와 적정한 이격 거리를 두고 계획한다. 4) 부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대지 고저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간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외관은 주변 및 학교 내의 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한다. 5) 본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공간은 친환경적으로 계획하고 기존시설은 복구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7) 본 공사의 설계에는 관계기관 및 심의기구의 협의 결과, 지적사항,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교지배치계획
| 요구수준 | 비고 |
|---|---|
| 1) 교지는 옥외체육장과 교사대지로 구분한다. | |
| 2) 계획부지의 고·저차는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
| 3)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교사, 체육장, 옥외 공간 등을 계획한다. | |
| 4) 주변 녹지체계 및 공원 등과 적절하게 연계시킨다. | |
| 5) 학생 학습공간과 지역주민 개방공간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 |
| 6) 도로 및 인근 소음원에 접한 경우 녹지 및 방음시설을 한다. | |
| 7) 교사동 주변에 방범 및 학생지도·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부득이한 곳은 무인경비 시스템 등으로 보완한다. | |
| 8) 학교부지와 인접한 공원(근린공원 등)과 주변 녹지와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주변 녹지의 수종과 학교부지 내의 수종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요구수준 | 비고 |
|---|---|
| 1) 해당학교의 사전기획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 미래학교로의 마스터플랜을 이해하고 기존 교사동과 기능적 연계, 심미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2) 쾌적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형, 조망, 풍향 등 대지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 3) 지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시설 부분을 배치한다. | |
| 4) 각 시설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각 시설의 필요 기능,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적절한 일조, 통풍 그 외의 자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
| 5) 대지 내 계획건물 및 대지주변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음영을 분석하여 그 영향력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교사동 및 옥외공간(실외놀이터, 운동장, 텃밭 등)을 계획한다. | |
| 6) 학생, 교직원, 방문자, 차량 등의 각 이동 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한다. | |
| 7) 일상적인 통행뿐만 아니라 재해시의 피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시설 부분을 배치한다. | |
| 8) 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필요에 따라 학습이나 생활에 융퉁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실과 연결된 테라스 등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각 시설 부분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9)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경우 필로티나 지형의 레벨차를 이용한 계획을 고려한다. | |
| 10)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COVID19와 같은 미래의 감염에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입자 발열체크, 소독, 명부관리, 격리 등의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
| 11) 화재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로티와 같은 공간은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4.5M의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 |
| 12) 향후 학교시설 확장/축소에 대비한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
| 13) 야간에 낯선 사람의 침입이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에 방범 등을 설치해 사람 행동을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 |
| 14)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배치, 구조에 유의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
| 요구수준 | 비고 |
|---|---|
| 1) 주출입구(교문)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되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접 도로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가급적 교사에 인접하게 설치한다. | |
| 2) 주출입구에서 교사대지로 출입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주민 개방시설을 인접하여 계획한다. | |
| 3) 학교정문은 학생들의 통학의 편리성, 교통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범위에 학생들의 위해시설이 없는 곳을 선정한다. | |
| 4) 주·부출입구형태는 주변 환경과 학교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위치는 차량 진·출입로에 계획하여 인근 주거단지와 도로 형태에 따른 동선 관계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학교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며, 주출입구의 폭은 소방차 및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 |
| 5) 부도로 측 또는 학생 통행이 많은 곳에 부출입구를 설치한다. | |
| 6) 출입 동선이 체육장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 |
| 7) 담장계획은 사용자의 안전과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권장사항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을 고려하고, 안전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투시형 울타리 또는 펜스 등을 계획한다. | |
| 8) 현지여건 상 소음 및 기타 특수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미관을 고려한 방음벽(투시형, 목재, 칼라 방음판 등), 방음림(수목, 다층식재 등), 기타 방음에 필요한 시설 등을 계획할 수 있다. | |
| 9) 출입구는 차량 진·출입 시 주도로의 주행차량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출입구 주변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 요구수준 | 비고 |
|---|---|
| 1) 조회대는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적정 천장고 확보 가능 시 하부에는 체육창고 등을 계획하고 천장고 확보 불가 시 운동장 인접 교사동 내에 체육창고 등을 별도로 계획한다. | |
| 2) 조회대는 지붕을 설치하고 조회대가 운동장 면과 교사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
| 3) 국기게양대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
| 4) 옥외음수대는 학생 수를 감안하여 사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체육장 및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
| 5) 운동장 부분은 체육활동 시 학교 밖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구방지용 펜스(초등학교 h=4.0m, 중학교 h=4.5m, 고등학교 h=5.0m)를 설치한다. | |
| 6) 옥외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지, 가로조형물, 자전거거치대, 놀이터, 벤치, 담장 등)의 설계에 있어 선도적 디자인으로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을 구현한다. | |
| 7) 옥외 공간 및 시설물이 교육적 기대 및 지역주민 친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시설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 8) 외부 마당, 휴게, 생태공간 등이 지속적이고 다목적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9) 폐기물 및 쓰레기처리(재활용품 보관, 분리수거 등)를 위한 별도 공간을 두되,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또는 차폐계획을 한다. | |
| 10) 실외 오염공기질(미세먼지 등)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를 학교 진출입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요구수준 | 비고 |
|---|---|
| 1) 교사는 대지의 향, 일조 및 풍향, 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 |
| 2) 교사동의 남북 간 인동간격은 일조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차량이 충분히 통행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3) 옥외,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영역을 분리하되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 |
| 4) 교실의 향은 가능한 남향(또는 동남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가 용이하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계획한다. | |
| 5) 교사 건물주변에 화단을 조성할 때에는 조경 수목의 수관 폭을 고려하여 화단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사 바로 가까운 곳에는 상록수보다는 낙엽수를 식재하도록 계획한다. | |
| 6) 지하층을 활용할 경우, 자연채광, 환기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썬큰(sunken) 개념을 적용하는 등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 |
| 7) 대지의 자연 물 순환체계의 활용을 위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대지의 형태 및 지형을 잘 이용한다. |
| 요구수준 | 비고 | |
|---|---|---|
| 1) 보행자 | 가) 학생, 교직원, 학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소 재료 반·출입 동선을 분리한다. | |
| 나) 출입 동선은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분리하고 동선이 중간에 교차되지 않아야 하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상충할 경우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 ||
| 다) 진입도로는 접근인지도 및 보차분리개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학교 안에서도 보차분리 및 보행전용 동선을 확보한다. | ||
| 라) 각 건물내로 진입하는 보행자동선을 충분히 고려하며 보행로는 각 시설 이용자에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 시설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간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한다. | ||
| 마) 학교이용자들의 보행 동선과 주차장 진입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 ||
| 바) 주 보행로 및 연결보도는 계단설치를 지양하고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 ||
| 사) 건물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동선체계는 기능별 용도별로 상호 분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아) 본 사업으로 기존 보행동선이 간섭 또는 차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기존 학교시설 이용자의 통학 및 보행동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자) 건물 동간 보행이동시 지붕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자)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겹치는 부분의 재료를 차별화하고 험프형으로 계획한다. | ||
| 2) 자전거 | 가) 자전거 동선은 차량동선과 분리되게 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차량 주차장과 별도로 교사동 인근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 |
| 3) 차량 | 가) 차도 통행시 경사가 있는 부분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급커브 구간에는 반사경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보행 동선을 피하여 차량동선 및 주차장을 배치한다. | ||
| 다) 교사주변에 소방차의 통행 또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
| 라) 보건실 구급차 진입, 조리실 부식창고 부식차량 진입, 장애인 출입구 진입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하며 가능한 경우 교지 내 순환도로 체계를 수립한다. | ||
| 마) 장애인 주차는 교사동 현관과 근접한 위치에 계획한다. | ||
| 바) 차량 통행로는 해당 차량(소방차, 쓰레기 수거차량, 부식차량, 택배차량, 공사차량 등)의 크기 및 하중에 따라 부지 내 단차, 회전 반경, 회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바닥 슬라브 강도는 해당 차량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
| 4) 공사차량 | 가) 학교이용자 보행 및 차량동선과 별도로 공사차량 동선을 계획한다. | |
| 나) 공사차량 및 동선으로 훼손된 포장 또는 시설물 및 수목 등은 발주처 및 학교와 협의하에 원상으로 복구한다. |
| 요구수준 | 비고 |
|---|---|
| 가) 본 건축물 신축·개축·증축으로 증가하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본 건축물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차장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 |
| 나) 주차장은 법정설치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이사, 응급, 소방 차량 등 필수 공간을 고려하여 확장형 주차공간 등(쓰레기처리, 물건하역) 적정하게 계획한다. | |
| 다) 단지 내 주도로와 주차장과는 녹지대 등으로 구획하여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 라) 주변시설물(건물, 도로, 주차장)과 보도를 화단으로 분리하여 안전한 통행보장 및 거주 공간 보호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 마) 주차 면에 Car Stopper 및 Coner Guard를 설치하되 Car Stopper의 재질은 파손 및 충격에 강한 재질로 하며, 주차장의 바닥마감재는 내구성과 유지관리성이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 |
| 바) 출입구과 가깝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자전거 보관소(지붕 포함)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강풍 및 적설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계획한다. | |
| 사) 옥외에 신설되는 주차장의 바닥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있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 |
| 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계획 주차대수의 10%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 바닥면은 “경차 및 환친차”, “전기차”, “환친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 |
| 자)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주차규격(최소 3.3m x 5.0m)을 준수하여 계획 주차대수의 3%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장애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법령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차) 1면의 주차폭은 개정된 법규(2.5m×5.0m)를 적용하고, 전체 주차면수의 30%이상은 확장형 주차장(2.6m×5.2m)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 |
| 카) 막다른 차도의 끝 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차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 타) 옥외주차장 주변은 식재계획을 하여 완충공간을 형성하고 차선 및 주차구획표시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
| 파) 부지 내 주차시설은 “주차방법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평면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경사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
2) 각종시설은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5) 사업시행자는 각 실별 구성, 주요 실의 면적, 천장고, 인테리어, 마감재료, 필요 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6) 적정한 공용공간에 대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다. 입면계획 1)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 친근감, 학교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스(Mass)계획, 배치 입면형태 및 색상계획이 되도록 한다. 3) 학교외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독창성 및 VISION 지역문화시설물로서의 상징성 등이 표출되도록 한다. 4) 매스의 분절 및 분할, 재료 및 규모의 다양화를 통해 형태변화를 추구하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잃지 않는 설계를 한다. 5) 주변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6) 외부마감재 선정 시 미적 우수성,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마감자재의 특성에 대한 비교검토를 반드시 제시한다. 7) 외력에 의해 파손이 쉽거나 오염이 심한 자재는 배제하고 특히 1층에는 외부 충격에 견고한 내구성 자재를 사용한다.
| 구분 | 실명 | 면적(㎡) | 공간 구성 방향 | |
|---|---|---|---|---|
| 구분 | 실명 | 실수 | 단위 | 공간 구성 방향 |
| 교수 학습 영역 | 일반 학급교실 | 5 | 302.40 | - 학급별 분리되지 않도록 배치 - 1학년 : 반별운영 |
| 학급 및 고교학점제 대응교실 | 3 | 181.44 | - 2,3학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별관동 2실 포함) | |
| 4 | 241.32 | - 2,3학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 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수 대응 중규모 교실로 활용 가능하도록 가변형 구조 - 확장하지 않고 사용할 때 소음 등을 고려한 건축자재, 구조 등 적용 | ||
| 특수학급 교실 | 1 | 70.00 | -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고려를 위해 설치(면적 부여함) - 도서실, 학급교실 등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 화장실(장애인화장실), 샤워공간 내부설치 | |
| 소규모〮융합 강의실 | 90.72 | - 선택과목 소규모 강의실 활용, 가변형 구성 - 교과 융합 및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한 가변형 복합 교실 - 메이커스페이스, 창작실 등 학습 목표에 따라 유연한 활용 고려 - 필요시 일반강의실 활용고려 - 가변형 교실(중규모, 대규모 교실 대응) - 전체 연결하여 대규모 강연, 연수 등 가능 공간으로 구성 | ||
| 2 | - 다양한 교과 활용을 위한 교구보관 등 공간 확보 | |||
| 융합 강의 준비실 | 1 | 15.12 | - AI,VR활용 교과대응 - 주민 디지털교육장활용고려(접근성고려) | |
| AI디지털스튜디오 | 75.60 | - AI 디지털 스튜디오 인접 배치 - 방송촬영, 편집 등 교육활동과 연계한 활용, 교내 방송 등은 방송설비로 교무지원센터 지원 | ||
| 방송스튜디오 | 30.24 | |||
| 학습 지원 영역 | 도서관 | 151.2 | - 개방형 구조, 공용공간, 홈베이스 등과 연계한 구조 - 서가 외 수업, 개별학급 가능한 학습카페 공간 확보 - 내외부과 연결된 확장하여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구성 | |
| 학년별 홈베이스 | 3 | 136.08 | - 홀 및 로비 등 공용공간과 연계 고려 - 수납, 교류, 쉼, 개별학습, 전시 공간 등 | |
| 프로젝트 수업 지원실 | 90.72 | - 프로젝트 기반 수업 활용, 방과후 활동 등 지원 공간으로 학년별 인접한 곳에 배치 | ||
| 학년별 남여 탈의공간 | 60.48 | - 화장실 및 홈베이스 인접 배치 | ||
| 관리 행정 영역 | 교장실 | 1 | 30.24 | - 탕비공간 등 포함 |
| 수업 연구/회의 등 다목적실 | 60.48 | - 수업 연구, 융합수업 논의, 교직원 회의, 전학공, 다모임, 운영위원회 등 다목적 공간 | ||
| 행정실/문서고 | 75.60 | - 문서고(붙박이장, 이중문), 탕비공간 설치 | ||
| 교무지원센터 | 90.72 | - 교직원 회의실과 인접 배치 - 업무공간(교직원21명+교감 1명), 2층 배치 - 교내 방송은 설비로 지원 | ||
| 진로상담실 | 45.36 | - 교무실과 인접배치 | ||
| 학년교무실 | 3 | 136.08 | - 각 층별(학년별) 배치 - 내부 상담공간 마련 - 카페형 탕비공간 | |
| 평가실/인쇄실 | 1 | 30.24 | - 교무실 또는 학년교무실과 인접 또는 교무지원센터 내 배치(통제구역) | |
| 보건실 | 45.36 | - 상담실, , 업무공간과 처치공간이 구분되는 디자인(파티션 설치 등), 2bed설치를 위한 칸막이 설치 - 1층 학급실 옆 또는 2층 배치 | ||
| WEE 클래스 | - 분리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공간 - 저층 배치 | |||
| 당직실 | 15.12 | |||
| 교사휴게실 | 2 | 45.36 | - 남여 구분 - 학급교실과 이격고려 | |
| 소계 | 45 | 2,156.56 | ||
| 공용면적 (화장실, 복도, 홀, 계단) | 1,572.51 | 전체 연면적의 40% 이상 반드시 확보 - 학급실 화장실 인근 복도, 양치, 메이크업 공간 확보 - 로비 및 홀, 홈베이스 인근 신발장 공간 확보 - 로비와 인접하여 학생전체 토론장 및 휴식, 대기 등의 다목적 활용공간 배치 - 기계실(80), 전기실(100), 서버실(13), 근로자휴게실 등(7㎡), 연결복도( 60.50㎡) 등 | ||
| 서비스면적 (기계, 전기, 서버, 근로자 휴게실) | 260.50 | |||
| 연면적 합계 | 3,989.57 | - 함양고 전체 1인당 면적: 18.52㎡(개축동+별관+생활관) |
| 요구수준 | 비고 |
|---|---|
| 가)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시공성, 경제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토록 하되 관련 법규(내진설계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 2019), 지반 및 기초공사 가이드라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19)의 기준을 따르며 서로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 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른다. | |
| 나)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의 소음 ․ 처짐 ․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해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다) 모든 공정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시공할 수 있는 구조로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안전성, 사용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라)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마)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 |
| 비)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사) 참고기준은 구조 설계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 등을 표기하고,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기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 |
| 이) 설계하중은 실제상황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특히 법정 적재하중 규정은 설계적재하중이기 때문에 실제용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자) 시공중 발생되는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
| 차) 각종 설계하중의 조합은 적용기준의 하중조합 규정에 따른다. |
2) 구조계산서 작성 3) 부재 단면 설계
| 요구수준 | 비고 |
|---|---|
| 가) 가드레일, 핸드레일의 설치기준(폭, 높이, 마감재 등)에 맞게 설계하고 계단난간의 경우 고등학교 1.2m로 하며, 하부가 오픈된 구조인 복도의 난간 높이는 1.5m 이상으로 설치하며 기타 외부 난간 등은 학교시설 안전 매뉴얼에 따라 계획한다. | |
| 나) 계단의 경사도, 폭, 단, 높이, 논슬립 등의 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 |
| 다) 옥외구조물 등의 돌출 및 걸림 위험 방지 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 |
| 라) 옥외시설(차도와 보도, 배수로, 옹벽, 화단, 옥외 구조물 등)의 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 |
| 마) 외부창호 및 옥상 등 난간에서의 추락 예방 시설을 설치한다. | |
| 비) 화장실 및 출입문은 턱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사) 비품의 못이나 모서리에 의한 사고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 |
| 이) 바닥재의 미끄럼 방지기준 및 휠체어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 자) 저층부(1~2층) 창호에는 시스템 방범 창호(외부침입 방지시스템 포함)를 설치한다. | |
| 차) 전기배선 또는 설비배관 등이 옥상층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 최상층 슬래브를 관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덕트 또는 샤프트를 통하여 옥상까지 연결하며, 옥상층에는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카) 옥상으로의 출입구는 필요에 맞게 원격에서도 자동으로 개폐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항목 | 요구수준 |
|---|---|
| 내부 - 교실공간 | 1) 각급 교실(일반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한다. |
| 2) 방과후 교실 등으로 이용되는 특별교실 등은 출입통제 및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영역을 지정해서 계획한다. | |
| 내부 - 공용공간 | 1) 개방시설의 외부인 출입구역 분리 : 예) 건물내 셔터 설치, 체육관내 화장실 설치 등 ※ 교육과정 운영시간 외(개방시간)에 외부인이 건물 내로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다만, 비상대피 등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 설치) |
| 2) 학생과 지역주민의 동선을 분리하고, 방문자 출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에 별도 안내실 마련한다.(사전 복합화 시설 설치·운영 협의 준수) | |
| 3) 복합화시설의 공동 활용공간을 사용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셔터 설치 등 | |
| 4) 특정 운동시설(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중 담장이 필요한 경우 투시형 구조로 설치한다. | |
| 5)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주요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 |
| 6) 복도 및 계단실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 | |
| 7) 복도 및 계단실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후미진 계단이나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한다. | |
| 8)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내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하거나 내부(후면)에 전면거울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와 비상벨을 함께 설치한다. | |
| 9) 옥상 및 지하공간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계단실에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 | |
| 10) 옥상 및 지하공간, 기타 후미진 공간에는 필요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
| 11) 화장실은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로(maze)식으로 디자인 한다. | |
| 12) 화장실 내부 칸막이문은 상하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한다. | |
| 13) 화장실에 연기감지기 설치로 화재 및 흡연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
| 14) 도서실, 컴퓨터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되, 불가능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
| 15)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일반교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에 배치한다. | |
| 16) 체육관 부속시설(샤워.탈의실, 기구보관실,준비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 |
| 17) 행정실(관리실)은 건물 주출입구에 배치하되, 외부인의 진출입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 | |
| 18) 교사가 상주하는 공간(교무실, 교과연구실 등)은 학생안전 및 생활지도 관리 등을 위해 층별로 분산 배치를 권장한다. | |
| 19) 교사공간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할수 있다. | |
| 외부 | 1) 학교의 외부 출입구는 가급적 최소화 시키고 모든 출입구는 주변(교사동, 운동장 등)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 |
| 2) 출입구에는 반드시 통제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과 학교방문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
| 3) 모든 건물 출입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및 방문절차, CCTV 촬영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
| 4) 모든 건물 출입구에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
| 5) 모든 건물 출입구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장치(인터폰, 원격 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 6) 방과 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일방향 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내부에서 외부로 출입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출입문 시스템 용이) | |
| 7)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등 방범시스템 확충한다. | |
| 8) 학교 출입자의 용무나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한 보안관실, 방범카메라, 인터폰 등 방범시설 설치한다. | |
| 9) 운동장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에 배치하고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시설, 교내 보행통로 등을 인접시킨다. | |
| 10) 운동장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
| 11) 운동장 개방 시 이용안내를 위한 표지판은 잘 보이는 곳에 명료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 12) 놀이터 및 휴게공간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과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지점에 배치한다. | |
| 13) 놀이터와 휴게공간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
| 14) CCTV는 놀이터와 휴게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
| 15) 놀이터 및 휴게공간 주변 조경은 시설연결을 저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식재한다. | |
| 16) 모든 외부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후미진 공간의 경우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 | |
| 17)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은 학교 내·외부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용이한 입면구조로 디자인 한다. | |
| 18)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에는 CCTV모니터와 함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설비(냉난방시설 포함)를 설치하고 필요시 방문객 대기를 위한 공간(의자 등)을 확보한다. | |
| 배치 | 1)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정서함양 또는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다. |
| 구분 | 항목 | 요구수준 | 비고 |
|---|---|---|---|
| 내부 | 공통 | 1) 공용공간의 동선은 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방향을 표시한다. | |
| 2) 순환 동선과 출입구 사이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여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한다. | |||
| 3) 출입구와 복도 사이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 공간을 구분하고 오염 공기의 확산을 줄인다. | |||
| 4) 위생관리가 쉽도록 입구 근처 손 소독제 혹은 세면대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한다. | |||
| 교실 | 1) 공간확보 및 청소용이성을 위해 불필요한가구, 설비, 교구 등을 제거한다. | ||
| 2) 개인 열람 공간의 경우 칸막이를 활용하여 분리하고,개별 휴식 및 학습 공간의 경우 이동이 가능한 1인용으로 배치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 | |||
| 3) 뒤편에는 개방된 개별학습 공간을 설치하되 대형 칸막이를 함께 설치한다. | |||
| 4) 경우에 따라 이동형 칸막이를 설치하여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5) 투명 가림막을 책상에 설치하여 비말의 확산을 차단한다. | |||
| 6) 개인 사물함은 분산 배치하여 학생들이 한 공간에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 |||
| 7) 교과 교실은 분산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배치한다. | |||
| 8) 가구들은 한 방향만 면하게 배치한다. | |||
| 출입구 | 1) 교실의 출구와 입구를 별도로 두고 동선을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 ||
| 2) 출입문은 비접촉식 개폐구조이거나 접촉식 개폐구조인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항균 기능이 있는 재료로 계획한다. | |||
| 3) 출입구와 교실 내 동선 사이 물리적 거리를 확보한다. | |||
| 4) 시설 내 감염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주출입구에 발열 체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 |||
| 5) 건물의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고 한 방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 |||
| 지원 시설 | 1) 교무실/행정실 등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방문자 면담공간을 별도로 계획한다. | ||
| 2) 다중이 이용하는 회의실 창호는 자연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
| 3) 교사의 동선 길이를 줄이기 위해 교무실과 별도로 교원 연구실을 교실 부근에 배치한다. | |||
| 화장실 | 1) 세면대 수전, 비누 펌프, 대변기 세척 밸브 등을 접촉식이 아닌 감지식으로 설치한다. | ||
| 2) 대변기의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
| 3) 화장실의 문은 자동문(정전 시 자동개방용 축전지 설치 포함)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사용 전후로 손을 씻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필요시 | ||
| 4) 화장실 내 많은 인원이 밀집하지 않도록 사용 인원수를 제한하고 화장실 사용 대기 줄이 생기면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 줄의 위치와 간격을 표시한다. | |||
| 5) 사람들이 특정 화장실에 밀집되지 않도록 구역마다 이용하는 화장실을 지정하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 |||
| 보건실 (격리실) | 1) 격리공간은 이송이 쉽도록 교사 외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 ||
| 2) 격리공간 내 병상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 |||
| 3) 병상 간 커튼을 설치하여 감염확산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 |||
| 4) 격리공간은 전실(공기청정설비 포함)을 설치해 감염확산의 가능성을 줄인다. | |||
| 5) 1층에 보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외로 나갈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배치하여 이상 증상자가 다른 이와 출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 |||
| 외부 | 1) 입구의 방역공간 및 대기공간은 개안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야외에 마련할 시 날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캐노피 등을 설치한다. | ||
| 2) 학교 정문이나 건물 주출입구에서 사용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도, 교실 등의 주요 공간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
| 3)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문 등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배치 | 1) 미래의 학교 공간은 학년별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건물을 소규모로 조성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2) 수평적으로 평면적 다양성을 주는 경우,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이론 강의실과 비교하여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일한 학습 활동을 수행할 경우 감염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 | |||
| 3) 수직적으로 다양성을 주는 경우, 독서, 협업, 강의, 휴식 등의 활동 유형에 적절한 공간을 수직적 다양성을 통하여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바닥 높이를 보다 낮게 조성할 경우 사회적 거리가 확보됨과 동시에 독서에 필요한 독립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음 | |||
| 4) 공간 분리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폐쇄형 공간과 개방형 공간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중요 | |||
| 5) 두 개의 공간을 분산 배치하여 밀집되는 사람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
| 6) 동선은 입실자와 퇴실자가 접촉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출구 전용과 입구 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방향 표시 그래픽을 그릴 것 | |||
| 7)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의 위치를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 |||
| 기타 | 1)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
| 2) 열화상 카메라의 감지 결과는 모니터와 알람을 통해 다른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설치한다. | |||
| 3) 실내 환경에서 기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오염의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4)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인 로비 및 복도의 공기가 다른 공간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
| 5) 공조시스템은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4차 개정)에 준하여 설치하며 KS B 6879 인증 제품으로 하며 필터는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능 이상(KS B 6141: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입자 포집률 95% 이상) 제품을 선정하여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2) 건물의 용도에 따른 이미지에 맞게 계획하고 기존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3) 알미늄복합판넬이나, 쉬트판 등의 색상은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외관과 연계하여 거부감 없이 학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색상을 고려한다. 4) 외부 색채는 4계절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건축물과 사용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5) 모든 색채는 주변 경관 색채를 화소기법을 통하여 추출하고 다양한 색상 구성 배열로 외관색상에 적용한다. 6) 모든 색채 계획은 건물의 기능적 요구, 사용자의 인식, 정서적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외장색채의 주조색은 R(빨강), YR(다홍), Y(노랑)계열의 난색과 GY(연두), G(녹색), PB(감청), RP(자주)등의 중석색 및 차가운색을 도입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8) 외장색채의 보조색은 채도 6이상의 유채색을 액센트로 사용하여 발랄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9) 실내 색채계획은 난색계열의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10)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 등 실의 특성을 고려하고 저학년과 고학년의 색채를 구분한다. 1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특징과 남, 여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2) 복도는 층별로 색채를 달리하여 단순한 이미지를 탈피한다. 13) SIGN은 안내체계 디자인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위계별 계획과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사회 및 학교의 심벌 등과 연계된 안내체계 시스템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1) 부지조성은 인접지역의 지형 및 시설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부지의 입지조건, 토질, 수리 등을 분석하여 건물배치와 종합적으로 계획하며, 배수처리 및 주변도로와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주변 부지를 감안하여 건물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2) 부지정지로 발생되는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고, 비탈면은 식생이 자연적으로 최대한 빨리 회복 가능한 녹생토 사면보호공법으로 계획하고 공사기간 중 사면유실을 예방할 수 있게 사면조성 직후 시공되도록 전체 공정계획에 반영한다. 3) 토공량의 균형유지로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표토 등 잔토가 발생하면 교외로 반출하고 치환 및 성토를 위한 양질토는 적법한 절차 이행이 완료된 토취장을 선정하는 등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사토장은 가장 경제적인 지역으로 선정한다. 4)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도로계획고 및 단지계획고를 결정 계획한다. 5) 부지조성 공사 시 절성토 비탈면 구배는 1: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저차로 인하여 부득이 옹벽 등 토목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되도록 친환경적인 공법을 계획하며 사면안정을 위해 적법한 사면안정방법을 선정하고 비탈면 보호시설로 사면을 녹화한다. 6) 공사 중 강수로 인한 사면유실,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토공환산계수 및 다짐특성은 토질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최적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지하구조물 공사 등 흙막이 시설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인 공법을 선택하고 계측관리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옥토 활용계획 가)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적치장소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계획한다. 나) 비옥토는 정지공사 이전에 비옥한 표토층을 확보하여 수목이나 구조물의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조경용 토양으로 사용토록 계획한다. 3)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이전 계획 가) 기존 구조물(도로포장, 옹벽, 석축, 암거, 교량, 기타 구조물 등)과 건물 외 지장물을 조사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존 공동구에 매립된 각종 관로 (전력, 수도관, 가스관, 오수 및 배수관, 전선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등을 조사하여 별도로 분기하는 공동구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관거와 접합공사로 인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사업부지 내 기존 조형물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배수계획 (필요시) 1) 우수계획 가) 사업지역 강우자료(100년 강우강도)에 의하여 우수량에 따른 하수단면을 산정하되 부근의 유역면적,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수리계산서를 작성한 후 주변의 기존 하수관망도와 『사업지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현장 확인조사 후 계획한다.
카) 맹암거에 사용하는 채움 골재(자갈 또는 잡석)는 하부에 D40mm이하, 상부에는 D25mm이하로 사용한다. 타) 배수시설중 암거(관매설)의 경우 최소관경은 D300mm이상, 우수 연결관은 D250mm이상으로 계획한다. 파) 우·오수의 최종 유출구는 지자체의 우수관로 보다 관저고를 20cm 이상 높게 하고 오수관로의 맨홀에 연결한다. 하) 오염 등이 예상되지 않는 모든 우수(또는 외부 유입수)는 오수(또는 생활하수)와 완전하게 분리하여 우수로 처리해야 한다. 거) 차도에는 L형측구를 설치하고 보도는 포장넓이가 B=4.0m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우수를 유도할 수 있는 L형 측구를 설치한다. 너) 빗물받이는 우수가 모이기 쉬운 곳과 건물 홈통에 설치하고, L형 측구에는 L=20m간격으로 엇갈리게 계획한다. 더) 빗물받이 및 홈통받이는 거름망이 들어간 제품으로 낙엽 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빗물받이 본체재질은 주철재, 고강도합성수지, 콘크리트 뚜껑은 칼라 주물뚜껑, 스틸그레이팅 등 학교실정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여 계획한다. 러) 맨홀 및 배수시설은 환경보전방안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머)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환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사람이 활동하는 장소(보도, 휴식공간)에는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디자인 맨홀뚜껑을 설치한다.
버) 맨홀 설치 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서) 우·오수맨홀은 원형을 사용하고 맨홀위치는 30m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지점에 설치한다. 어) 맨홀에 4개소 이상 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맨홀뚜껑의 재질은 차도는 주철재, 보도는 칼라보도뚜껑을 사용하되 차량진입에 따른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주철재로 계획한다. 2) 오수계획 가) 오수발생량은 계획인구, 이용인구 및 설비 용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오수처리계획은 오수 발생량과 해당 지자체의 하수처리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나) 오수와 생활하수는 별도 분류하고, 기존 관망도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다) 오수처리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자연유하식으로 인근 오수맨홀에 연결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한다. 라) 오수관은 D300mm 이상으로 설계한다. 3) 관 종 가) 우수관종은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또는 PE삼중벽관), 오수관종은 고강성PVC 이중벽관 또는 고강도 유리섬유복합관, 압송관(필요시)은 HI-3P관이나 그 이상의 재질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 평가한 후 최적의 관종을 선택해야 한다. 4) 관거의 접합 및 부설 가) 관거의 최소토피는 1.0m이상(도로구간은 1.2~1.5m 이상, 불가피한 곳은 관보호시설 및 동상피해 방지층 설치)으로 하며, 맨홀에서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cm이상인 경우에는 부관을 설치하거나 맨홀바닥 벽체 등을 보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마) 비상차량진입이 예상되는 보도구간은 하중을 고려하여 차도블럭 등으로 설계한다. 바) 포장의 두께는 동결심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포장 재료는 내마모성이 크고 내구성이 강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보수가 용이한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사) 도로감속부 및 횡단보도는 내구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아스팔트를 사용한 험프형으로 설계한다. 아) 보도구간의 포장재는 친환경적인 재료(점토블럭 이상)로 계획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협의 시 지적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부지내의 보도 및 옥외계단 설치 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유도블럭, 램프, 턱낮춤을 계획한다. 차) 포장구조설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포장의 공용성, 교통조건, 노상토조건, 환경적 영향 등을 조사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체육장 계획 가) 체육장 마감공법은 마사토 포장, 인조잔디포장, 한지형잔디포장 등을 비교·검토하여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고 먼지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3(신체의 능력검사 항목 및 방법)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체육장을 계획하고 안전공간을 확보한다. 아. 구조물 1)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 법규, 국토교통부 제 규정에 의한다. 2) 부지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곳은 가능한 친환경공법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할 시는 현지여건, 지반조건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옹벽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옹벽 설계 시는 전면을 무늬형 옹벽으로 설계 계획하여야 한다. 3) 옹벽설치 시 상단, 비탈면 상단, 인근 지장물 등 추락위험 등이 있는 곳은 반드시 안전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옹벽설치는 비탈면의 경사도, 인근대지와의 지반고차, 토질조건, 미관 등을 감안하여 안정조건을 충분이 검토한 후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5) 옹벽은 흙쌓기, 흙깍기 및 높이에 따라 조경석쌓기, 중력식, 블록식 보강토, 역T형, L형, 역L형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옹벽의 활동,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이 만족하는 옹벽을 설치한다. 6) 학교주변 h=2.0m이하의 높이차는 현장여건에 따라 RC옹벽, 조경옹벽, 조경석쌓기등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획한다.
7) 구조물 상단부가 통행로일 경우 통행로 FL 보다 h=30cm 높게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8) 구조물 또는 지형의 높이차가 h=1.0m이상으로 계획할 때는 상부에 안전난간대 h=1.2m이상을 설치한다. 9) 각종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계획 시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스탠드는 교사동과 운동장사이에 학생(초,중,고)들의 앉은키 높이에 따라 적절한 단 높이로 계획한다. 11) 스탠드의 재질은 콘크리트(문양거푸집사용), 블록식 보강토, 목재 등 지형여건에 적합한 재료로 선택하여 계획한다. 12)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 시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 시는 공사를 분리발주토록 설계도서를 분리 제출한다. 13)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이용자의 편의 및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출입로가 경사 등으로 결빙 시 차량 미끄러짐이 우려될 경우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미끄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에 의거 설치하되, 학교외부의 도로(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은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5) 학교경계에는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학교개방성에도 부합하는 투시형 펜스나 담장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8. 조경 계획 가. 기본방향
1) 타 분야(건축, 토목, 전기 등)와 공통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하여 타 공정과 부합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친환경 시설을 지향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3) 녹지 공간을 체계화하여 주변의 자연녹지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한다. 건축물이 갖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경사면을 계단형 화단이나, 잔디로 피복하여 녹화토록 한다. 4) 각 구역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갖도록 특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간들이 일관된 체계에 의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공간들을 통일성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5) 조경설계는 관련 법규 및 기준, 환경보전방안 및 녹색건축인증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재계획 1) 식재 일반사항 가) 조경수목은 고등학교 및 고장을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계절적 변화 감각 및 시각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나)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한다. 다) 수목은 지역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향토수종을 기준으로 하며, 주변 지역과 연계된 식재 계획을 세운다. 라) 학습의 장(생태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환경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원생과 지역주민들의 체육,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한다. 바) 단조로운 식재 패턴을 지양하고 하나의 질서 있는 체계 내에서 다양한 식재 계획을 세운다. 사) 식재 수종은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열매와 꽃이 있어 생태녹지조성 가치가 높은 수종 위주로 병충해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아)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 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 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한다. 자) 조경 계획 시 녹지 구간은 폭을 2m이상으로 계획하고, 건물과 접하는 녹지는 낮은 수목으로 계획하여 시야 및 통풍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차)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카) 진입로, 교차로 등 주요 공간의 식재수종과 상징목은 수고 5m(R20㎝) 이상의 교목으로 설계한다. 타) 기존 사업부지 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경공사 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파) 옥상녹화 계획 시는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경량토를 사용하며, 반드시 구조의 안정성 및 방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며 더불어 원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한다. 옥상에 태양광, 태양열 시설이 설치될 경우 기능과 효율 구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수종 선정 가) 기능별 수종 선정 (1) 녹음수는 수관 폭이 넓고 수고가 높으며, 나뭇잎이 큰 낙엽활엽교목으로 설계한다. 느티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칠엽수 등을 권장한다. (2) 가로수는 수형이 아름다우며, 수고가 높고 수관 폭이 넓은 수종으로 설계한다. 느티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청단풍, 회화나무, 이팝나무 등을 권장한다. (3) 상징수의 경우 대형목으로 설계한다.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권장한다. (4) 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식재 수종은 관리가 용이해야하며, 생장력과 번식력이 강해야 한다. 조팝나무, 연산홍, 철쭉 등을 권장한다. (5)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종은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육이 왕성해야 한다. 소나무, 단풍, 산딸나무, 수수꽃다리, 청단풍,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을 권장한다. (6) 차폐 및 경계용으로 식재되는 수종은 지하수고가 낮고 잎이 치밀한 상록수로 한다. 서양측백, 광나무, 사철나무, 꽝꽝나무 등을 권장한다. (7) 지피식재용 수종은 생장력과 번식력이 좋고 관리가 용이한 다년초로 한다. 잔디, 맥문동, 수크렁, 비비추, 아이비 등을 권장한다. 나) 공간별 수종 선정(예시안) (1) 진입차도에는 수고가 높으며 생육이 왕성한 느티나무(H4.0), 주요 광장 주변에는 수관 폭이 넓고 수고가 높은 홍단풍(H3.5), 산딸나무(H3.0), 배롱나무(H3.5), 소나무(H5.0 이상) 등의 수종으로 근경은 20㎝이상을 권장한다. (2) 건물 주변 녹지대에는 수형이 자연스럽고 생육이 왕성한 수종으로 설계한다. 청단풍(H3.0), 산수유(H2.5), 꽃사과(H3.0) 이팝나무(H3.0), 산딸나무(H3.0) 등의 수종으로 근경은 15㎝이상을 권장한다. (3) 구조물 상부에는 내건성과 내한성이 강하고 생장속도가 느린 수종으로 설계하고 최저 토심으로 식재 가능한 수종을 선정하되, 자생초화류를 고려하여 다양한 식재패턴을 연출하도록 한다. 교목류로는 청단풍(H3.0), 산딸나무(H2.0), 배롱나무(H2.0), 매화나무(H3.0) 등을 권장한다. (4) 대지 경계부에는 벽면녹화 등을 고려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식재 기반 조성 가) 기존 녹지대의 표토를 수거한 후 수목 식생에 적합할 경우 조경공사 시 식재 기반으로 재활용하며, 부적합한 표토는 외부 반출 처리한다. 나) 구조물 상부의 식재 지반은 수목 생육에 적합한 적정 토심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인공토양을 사용하여 토심 및 하중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4) 식재 연출 가) 식재 계획은 각 공간별 이용 형태와 기능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 패턴을 도입하되 전체 고등학교 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나) 수목의 계절별 성향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세워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가로수는 동일 수종으로 가능한 병렬식재하며, 가로별 수종은 다르게 설계한다. 라) 가로수의 식재 간격은 6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마) 대상지 내 주요 결절점과 시각적 주요 지점에는 대형목이나 시각적으로 강하게 인지되는 화목류 등의 상징성이 강한 수종으로 설계한다. 바) 가로공간에는 시선유도 식재를 하여 동선과 시선의 흐름을 유도한다. 5) 보존 및 이식 가) 기존 수목 중 이식 가능 수목은 가식 및 뿌리돌림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다. 조경 시설물 계획 1) 시설물 일반사항 가) 공간별,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시설물을 선정하고 배치한다.
나) 모든 시설물은 미적인 측면과 기능, 내구성, 사용 빈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서 배치, 계획, 설계한다. 다) 조경시설물 재료는 가급적 질감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강한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하고 기능에 맞게 방부처리 및 부식방지를 한다. 2) 시설물 계획 기준 가) 조경구조물 (1) 계단은 보행로의 구배가 18%를 초과할 경우 설치를 권장한다. 계단은 인접 보행로와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고려해야 하고, 계단의 상부나 하부에는 시각적·촉각적 단서를 제공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식별성을 높이도록 한다. 높이 2m가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1.2m 이상의 폭을 갖는 계단참을 계획한다. (2) 계단의 마감 재료는 가급적 인접 포장 마감재와 동일한 소재로 설계한다. (3) 램프는 경계부 처리가 자연스러워야 하며 경사도는 가급적 8% 이하로 하며, 안전을 위하여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권장한다. 높이차 1m 이하의 짧은 경사로의 경우 12.5%까지 구배를 허용하되, 고저차 0.75m가 넘을 때에는 휴식을 위한 참을 두며, 그 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1.35m 이상으로 한다. (4) 조경석 쌓기는 높이에 따라 기울기와 돌의 규격을 달리하여 크고 작은 자연석이 서로 어울리도록 설계한다. 조경석 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경석 사이에 영산홍, 회양목, 눈주목 등의 관목류를 설계한다.
나) 조경시설물 (1) 파고라는 휴게공간에 계획하며 화려한 장식이 있는 제품을 지양하고 사이즈 비례가 디자인적 균형 감각을 이루게 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배치·설계한다. 하드우드(Hard Wood), 스틸파이프를 주재료로 사용한다. (2) 장식벽은 필요시 계획하되 재질은 석재, 목재 등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연출한다. (3) 앉음벽은 석재(통석) 혹은 부정형 석재 붙임 등으로 조성하며 다목적 이용을 유도한다. (4) 수목보호대는 경계석과 인조잔디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5) 벤치는 장소 및 기능에 따라 평벤치, 등벤치, 연식벤치 등을 계획하되 벤치가 설치되는 곳 주변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 설계하고, 각 가로와 휴식공간의 이미지에 맞게 설계, 배치한다. (6) 휴지통은 기능성을 부각시킨 심플한 디자인으로 청결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7) 볼라드는 차량과 보행의 접합 지점에 안전과 공간 분리 등을 목적으로 배치하고 이와 함께 하나의 경관 요소로서 통일감과 연속성이 느껴지도록 설계하고 탈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8) 플랜트는 식재가 필요하나 토심확보 등의 수목 생육 조건이 적합하지 않거나 수목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장식적인 효과를 요하는 부분에 설계한다. 플랜트의 마감은 점토벽돌이나 화강석 판석 등으로 설계한다. (9) 이동형 플랜트는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목재 등으로 제작하여 건물 전면 등 가변적 연출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10)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는 발주처와 지정하는 장소(개수 및 형태 포함)에 설치한다. 라. 조경 포장계획
1) 포장 일반사항 가) 포장의 총 두께는 동결심도를 고려해야 하며, 포장재는 내마모성이 크고 내구성이 강하며 시공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친환경 재료(점토블럭 등)를 계획한다. 나) 보도 포장은 빗물을 포장 하부로 원활하게 배수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포장 면은 평탄하고 미끄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계획한다. 다) 각기 다른 포장이 연결되는 구간은 재료 분리에 의해 어색함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2) 포장 재료 가) 기성 포장재료는 KS 제품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석재는 KS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하여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다) 벽돌은 기존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 규격의 재료 및 색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용 불가능할 시에는 유사한 사양의 제품을 선정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라) 현장타설 제품은 원자재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아야하며, 원자재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마) 장애인용 점자 및 유도블록의 품질은 KS제품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바) 녹지경계석과 재료구분경계석은 기본적으로 화강석경계석 혹은 품질이나 외관이 더 우수한 제품으로 설계한다.
3) 공간별 포장계획 가) 보도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해야 하며 휴식, 산책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통행 위주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성과 미적인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한다. 나) 보행로의 포장 패턴은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하여 움직임을 유도하도록 한다. 다) 광장의 포장은 공간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소재나 패턴을 사용하며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라) 휴게공간에는 친근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포장재료로 설계한다. 마) 산책로는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지역과 기능적, 시각적으로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포장재료인 토양경화포장 혹은 품질이나 외관이 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보행로는 점토벽돌 포장 혹은 품질이나 외관이 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옥상 포장재는 하중, 배수, 시공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관수 및 배수 1) 관수 가) 관수는 자동관수와 수동관수로 분류되며 공간 규모 및 특성, 관리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공간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급수전은 급수 지역에 균등하게 살수 할 수 있도록 살수 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계한다. 다) 식재 지역에 수동관수로 계획 시 수전은 최대 50m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 체육장(유원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6) 확인ㆍ검사 대상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확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 수경시설 1) 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2)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3)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 주변 환경 및 공급 원수의 수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4) 초기 원수 및 보충 수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급수원을 확인하고 양호한 수질의 유지가 가능한 설비로 설계한다. 6)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을 동시에 추구한다. 7) 수경시설 설치 시 급수원은 상수, 지하수, 중수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적용하되, 가급적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9. 기계설비 계획 가. 기본방향
1) 일반사항 가) 정부의 저탄소녹색방안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관련정책을 반영하고, 타 공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성능을 기준으로 동등이상으로 계획하되, 냉방·난방·급탕·급수·환기·소방 등의 공급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과업지시서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기준 관계법규, 지침, 조례, 정부의 제반규정,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행기준, 관계부처 지시사항 등 국내 설비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기준하여 설계에 적용하며,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서로 상이할 경우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의 계획 및 사용 시 소요되는 시설분담금(상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등)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협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파악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기본방향 가) 에너지기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계획하고 적용되는 장비 및 기자재는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건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데이터는 발주처와 지정한 별도의 기관 또는 서버로 실시간 전송가능하도록 구축한다. 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및 표시(난방, 냉방, 급탕, 조명, 신재생에너지, 건물전체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데이터 조회,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외기온도와 주요 교실에 대한 온도와 습도 등) 등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카) 냉·난방 실외기 및 휀 등의 장비 설치와 운영에 따라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방진, 방음을 계획하고, 학교주변 지역에 영향(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디자인이 고려된 구조물 울타리를 설치한다. 타) 상수도 인입위치, 도시가스 가능여부, 하수종말처리구역 여부와 배관 연결위치는 관할 시·군청 및 공급회사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협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파악하여 발주처에 제출 한다. 파) 냉·난방설비의 공기분배 계통, 공기조화용 냉·온수 물분배 계통, 전체 공조시스템의 경우 에너지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유도 조정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억제를 위해 급·배기 계통, 냉·난방·온수·급수계통, 자동제어시스템, 소음 및 진동관련 계통의 시스템에 대한 종합시험조정(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을 고려한 계획을 한다.
거) 공공요금을 개별계량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나.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 온 ․ 습도기준(사업지역 기준)) 2) 지중온도조건 및 실내온도조건 가) 설계기준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의 문헌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가) 구조체 열관류율 계산을 위한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시한 값 또는 사용 단열재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한다. 나) 설계 시 적용되는 열관류율 값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 기타 표준열저항, 공기층열저항 값 외의 기타사항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2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기준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열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열원설비 및 반송설비 일반사항 가) 고효율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을 사용하며, 교육시설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을 계획한다. 나)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우수한 것을 권장하며, 비상시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열원방식을 계획한다.
다) 공용부분의 보일러 등 각종 장비의 열원 및 반송장비는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라) 건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획한다. 마) 실별 난방, 급탕 등에 적용하는 장비(기기)는 고효율제품 사용하며 원격개별 계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공용부분의 냉 ․ 난방 및 급탕시설은 건축계획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사) 발주처와 지정한 개별 실에서 사용한 급수, 온수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량기 설치와 자동제어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용량 검침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아) 샤워실 급배수관은 층상 벽면배관으로 시공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냉난방 설비 1) 냉·난방 시설은 용도별·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소음, 진동이 적은 기기 및 방식으로 하며, 운전 및 조작이 쉽고 안전성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2) 냉난방 설비 제어기능 가) 스케쥴 제어(용도별, 시간대별) (단, 단순 Peak제어방식은 배제) 나) 각 실 운전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각 실 개별 on/off 기능, 각 실 개별 온도 조절, 각 실 온도 표시, 중앙제어 장치에서 각 실을 OFF시 해당 실에서는 ON을 할 수 없도록 기능 등)
다) 소비전력 제어 (운전율 자동 제어, Demand Controller에 의한 최대 요구전력에 대응가능) 3) 발주처와 요구하는 별도의 실(식당, 통합관제실, 운영사사무실 등)은 개별운영이 가능한 냉난방설비를 계획한다. 4) 발주처와 요구하는 별도의 실(돌봄교실, 숙직실, 남․여 교사 휴게실 등)은 바닥난방으로 개별제어가 가능한 설비를 계획한다. 5) 발주처와 지정한 천장고가 높은 공간(체육관, 다목적강당 등) 또는 별도의 공간(○○실 등)은 해당 시설특성을 고려한 냉난방시설을 계획한다. 6) 발주처와 요구하는 별도의 실(화장실 등)은 겨울철 실내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감지하여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2) 냉․난방기의 실내기 설계 시 용량, 풍량, 소음, 제어특성 등을 검토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 실외기의 압축기는 인버터 방식을 채택한다. 3) 냉․난방 설비 사용 시 사용되는 냉매는 R22를 제외한 환경친화적 제품을 권장한다. 4) 냉․난방 설비용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의 재질 및 보온마감 기준은 ‘배관자재 및 보온마감재 목록’을 참조한다. 5) 실내기의 각실 제어방법은 개별제어가 되는 유선 리모콘으로 계획하며, 개별운영되는 냉난방설비를 포함한 모든 냉난방설비는 중앙제어가 되어야 한다. 6) 냉난방기는 천장형을 기본으로 계획하며 발주처와 별도로 지정한 실(○○실 등)을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8) 냉난방 및 온수시스템은 개방형 지열 축열방식 등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식으로 적극 고려한다. 9) 모든 천장형 냉난방기 및 밸브, 계량기 등은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점검구를 계획한다. 라. 환기 설비 1) 환기설비는 양호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권장하며, 실내 공기의 분포가 균등하게 순환이 되도록 계획한다. 환기설비 설치시 냉난방 열손실 고려가 필요한 실에 대하여 전열환기장치 등의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장치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MERV 12 등급 이상 필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통합배기는 실내 배기장치 외에도 옥상에 무동력 벤츄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학생 및 교직원이 재실하는 실에 대하여는 건강한 학습 환경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1인당 21.6CMH의 환기량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급기와 배기의 환기방식을 계획한다. 3) 각 실의 환기는 기계식 환기방식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기방식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다. 4) 기계식 환기장치는 냉․난방기와 연동하여 공기질, 온습도에 따라 자동제어되어야 한다. 5) 효율적이고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창, 급․배기구 설치 위치 및 크기를 건축분야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계획한다. 6) 환기 설비는 유해 가스 및 분진을 신속히 배출하도록 하며, 기기는 소음이 적고, 설치 후 유지보수 및 관리가 양호하도록 계획한다.
1) 급수 및 급탕설비는 학생 및 교직원수의 동시 사용률을 감안한 용량으로 적정 수압과 유량을 공급하며, 사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특히, 고층 건물일 경우 상부 층과 하부 층의 수압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감압밸브를 적용한다. 2) 용수는 향후 물 값 상승 및 물 부족, 재난 대피시설 활용 등에 대비하여 저수조를 계획(상수, 지하수, 빗물 등)하고, 음용수 배관과 잡용수 배관의 분리 적용을 권장한다. 3) 수도법 및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며, 상수도 수압을 조사하여 4Kg/㎠이상인 경우 배관 및 밸브, 기구 부속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압시설을 계획한다. 3) 급수배관은 적정 수량 및 수압으로 공급을 계획하고, 위생기구별 최소 소요 압력 이상으로 계획한다. 4) 건물별 메인 수도계량기 및 발주처와 지정한 실(○○실 등)별 급수․급탕계량기는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실에서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하게 계획한다. 5) 발주처와 지정한 실 또는 공간(복도, 식당, 교사휴게실 등) 등에는 냉∙온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급배수 배관을 시공하며, 당직실에는 샤워가 가능하도록 급배수 및 샤워 설비를 계획한다. 6) 급수, 급탕, 환탕, 온수용 냉난방배관은 스테인레스강관(D50이하는 SR, D50초과는 아르곤용접)으로 설치하며, 매립배관은 아르곤 용접한다. 7) 배수배관은 저소음(PPF, INNO AS)배관으로 하며, 통기관은 VG2 PVC 배관으로 한다. 우수배관은 스테인레스로 하고 결로방지를 위해 속비닐+보온재를 설치한다.
자) 먹는 물(음용수)은 수도 직결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타 시설은 가압펌프 방식 등 경제성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며 지하수 배관과 연결(Cross Connection)시설은 불가하다. 차) 발주처와 지정한 실 (관리․행정시설(행정실, 교무실, 교장실, 보건실 등), 교사연구실 등)은 내방객 접대를 위한 탕비시설 및 개수대를 설치하고, 상수도 직결로 시설한다. 카) 특별교실(과학실, 가사실, 미술실 등)은 교과활동에 적합하도록 급,배수 시설 및 기구 배치를 계획한다. 타) 배관 누수 및 보수 시 전체 시설에 단수가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급수헤더 등을 계획한다. 파) 발주처와 지정한 부위(각종 기계실 및 펌프실, 지하주차장 내림 배관부위, 급수 및 온수배관 입상 하단 부위 등)에는 이물질 제거 및 배관 보수 시 용이하도록 드레인 배관을 계획하며 통행의 불편을 주거나 공간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로 선택하여 FL+200mm까지 배관한다. 하) 각 층별 급수, 급탕배관이 상향식 일때에는 배관에 Water Hammer Arrester를 설치한다. 거) 옥외 급수대는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시스템은 동파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하거나 동파방지시설을 설치하며 기계실 등 관리가 용이한 곳에서 분리하여 별도 ZONE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너) 각종 밸브류는 배관재질과 같은 재질로 사용상 편리하고 쉽게 고장이 없으며, A/S가 용이한 제품으로 계획하며, 65A이상은 플랜지 타입으로 시설한다. 단, 현재 국내생산이 안될 경우 내식성 재질의 밸브류를 적용한다. 10) 저수조 가) 용도별 물탱크(시상수도, 지하수, 소방용, 빗물용 등)를 각각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급수공급을 계획한다. 나) 물탱크의 재질은 내식성재질로 충분한 내압, 내진에 견딜수 있는 구조로 적용하고 자연급수가 가능한 곳은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여 자연급수를, 그 외 부분은 부스터방식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급수계량기는 시상수도 인입관에 설치하고 각 건물(동별)에 인입되는 지점에도 필요한 경우 검침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라) 물탱크 설치 시 물탱크 청소가 용이하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녹물 발생 및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수질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급탕설비 1) 급탕방식은 중앙식 급탕법((지열)히트펌프 또는 보일러, 저탕조, 팽창탱크 등) 및 개별 급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2) 급탕계통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온수를 사용 온도 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대규모 급탕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급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를 계획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는 절수식, 소변기는 전자감응식(상시전원), 장애인용 화장실은 전자감응식 세정밸브(수전포함), 손잡이,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3) 위생기구는 KS규격 및 환경표지인증(절수설비)을 득한 제품을 적용하되, 규격이 없는 기구는 이에 준하는 동등이상 제품을 반영한다. 4) 위생기구의 크기 및 설치 높이는 사용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의 체형 등과 지역적 특성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유치원 50cm 나)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60cm 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62cm 라) 중학교 68cm 마) 고등학교, 교직원 72cm 5) 화장실은 삽입형 핸드드라이기(초고속형) 및 동파방지용 전기방열기를 설치한다. 6) 여자화장실에는 에티켓 벨을 설치할 수 있다. 7) 화장실 및 세면대, 양치용 급수대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손소독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8) 각각의 화장실에 설치되는 수세식 대변기는 동·서양식 대변기 설치비율은 남학생(2:8), 여학생 (2:8)로 배치하고, 세정밸브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단, 사용자인 학교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9) 양치용 급수대를 스텐레스 등 내식성 재질의 기성품으로 계획할 경우 물튐 방지망, 동파방지 장치 등을 설치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자. 배관부속 설비
1) 수압이 과다하게 작용되는 저층부에 25mm 이하의 물용 감압밸브는 직동식으로 하고, 32mm이상의 물용 감압 밸브는 다이아프램식의 자율식으로 외부동력 필요 없이 유체의 압력에 의해 동작되는 제품을 계획한다. 2) 각종탱크 및 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통기 방식을 계획한다. 3) 동파방지 가) 동파의 우려가 있는 외기에 면하는 화장실은 수분 침투 방지기능, 자동온도 조절기능을 가진 천장형 제품을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나) 지하주차장 등 외기와 직접 면하여 동파가 예상되는 배관은 케이블형 동파방지 열선 및 제어반 설치를 권장한다. 다) 동파방지 열선은 주위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며, 일정온도에서 전원공급이 자동으로 ON/OFF 되고, 열선단말부에 열원공급의 작동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권장한다. 라) 동파방지 열선용 제어반은 전열선 주위 온도감지기능, 전열선의 작동온도조절기능, 전열선의 작동상태 표시기능(누전차단기 내장) 및 임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제품을 권장한다. 차. 자동제어설비 1) 각 설비 상호간에 기계적 연속성을 원활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실에서 각 설비의 이상 여부를 24시간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유무선 네트워크망(LAN)을 이용한 통합감시제어를 계획하며, 비상시 관련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학내 LAN망을 이용한 기존 관리실과 통합감시제어를 계획한다.
10) 구축되는 설비에 따라 동별, 층별, 조닝별 : 2-WAY 밸브 설치하여 열원이 적정량만 가도록 한다. 11) 경제성과 호환을 위하여 가능하면 학교 기존시스템과 동일 형태로 계획하며, 전기․기계 통합설비를 구축하여 예산을 절감 하도록 계획한다. 열량계, 유량계 등 모든 검침은 통합원격검침토록 계획한다. 12) 온수·증기·급탕보일러·열교환기등과 해당 펌프는 중앙감시반에서 연동 제어한다. 13) 배수펌프는 수위를 검출(Float, 오뚜기식)발정하고, 고저수위 경보기능, 2대의 펌프가 있을때 수위에 따라 펌프를 순차적으로 기동/정지시키는 기능이 되도록 계획한다. 14) 저수조의 수위를 감지하여 급수밸브를 On/Off 시키며, 고·저수위시 경보를 발한다. 15) 급탕가열기는 밸브비례제어, 급탕온도 감시기능, 환수펌프 동작상태 기능이 되도록 계획한다. 16) 증기보일러는 기동 및 정지상태기능, 이상경보기능, 응축수 탱크 고저 수위 경보 기능을 계획한다. 17) 온수보일러와 급탕탱크는 탱크 내 온도표시기능, 순환펌프 제어기능, 대류펌프 제어기능, 2-Way 밸브 제어기능, 보일러 운전 상태기능, 이상 경보감시 기능이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18) 물탱크와 펌프와의 자동제어, 배수 집수정의 펌프와의 자동제어, 공조배관의 자동제어가 되도록 계획한다. 19) 지하주차장의 배기휀은 배기가스농도(일산화탄소 등) 제어장치로 환기량을 제어한다.
20) 기계실 누수감지기는 FL+100에 위치하고 관리실에 경보기능이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21)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류는 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사용하며 프로그램 등은 관리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단순화한다. 카. 도시가스설비 1) 도시가스 설비는 제반 법규에 의거 계획하며, 인․허가, 신고, 시험, 검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도시가스 사용자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부지 내 정압기 설치장소를 사전 파악하여 계획한다. 도시가스의 정압기는 가능한 옥외 자립형으로 도시가스 인입지점과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보호용 휀스 설치 포함) 4) 도시가스는 시설별로 감지기와 연동한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 및 계량기를 설치하고, 관리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가스설비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를 설치하며, 제어부는 해당실과 중앙 감시실에서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6) 도시가스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미관을 고려한 배관을 계획하되, 가스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배관이 지중에 매설될 경우는 지반 함몰 시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입상배관은 주변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며, 절연 브라켓트의 앵카 재질은 스테인레스 앙카로 설계한다.
7) 지하 매설관은 PE관으로 계획하며, 옥내에 노출되는 가스관의 길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가스입상관과 건축 우수드레인관과 크로스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한다. 9)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통합관제실 또는 관리실에서 가스누설여부, 차단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고, 정전 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권장한다. 11) 각 단위실 등 요금부과 장소에는 가스계량기를 계획하며, 실별 원격검침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12) 각 사용 장소마다 가스안전시설(감지, 경보, 차단)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한다. 13) 도시가스공급은 학교 주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각 사용 단위실에 공급 계획한다. 14) 가스배관 경로는 향후 지하매설물과 장래의 증설계획을 고려하여 공급 계획한다. 15) 가스사용량 검침은 용도별(각 건물 기계실, 각 단위실별, 부속시설 등)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물별 효율적인 정압시설을 권장한다. 16) 가스식 냉난방기(G.H.P) 실외기의 진동을 고려하여 관말을 플렉시블관으로 설계한다. 17) 밸브박스는 녹지에 설치토록 하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위치와 구조로 계획한다. 18) 지면에서 배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목 마감 공사 후 Line Mark를 가스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19) 옥외 배관은 지하구조물, 차량의 출입 부위, 타 공종의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0) 가스도면 작성 시 가스공급 신청을 위하여 가스장비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한다. 21) 도시가스 계량기 설계 시 가장 작은 연소기의 최소 유량 검지를 체크한다. 22) 주 연료의 사용은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에서는 도시가스(L.N.G)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할 시는 전기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를 사용한다. L.P.G시설인 경우 차후 도시가스 공급 시 이상이 없도록 관경을 계획한다. 23) 가스사용량은 장래 수요와 장비 증설가능성 등을 예측하여 최대 사용(Peak)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타. 승강기설비 1) 승강기는 시설의 규모 및 층수에 적절하게 계획하며, 층수에 비례한 적정속도(120m/m 이상)를 유지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2) 건물별 승강기의 규격은 출입문 및 승강기 내부 규격에 맞추어 계획한다. 3) 승강기는 과부하 감지장치,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도어스위치, 도어 인터록 및 스위치, 마그네틱 브레이크, 완충기, 출입문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리미트스위치, 화이널 리미트 스위치, 비상구출구, 로프제동장치, 멀티포토장치 등 안전장치 및 원격 운영관리를 위한 방법을 최대한 계획한다. 4) 승객용 승강기는 카도어(Car Door) 광전장치, 분산제어시스템, 직렬통신방식, 인버터도어, 동기전동기, 전력회생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와 같은 기능을 구비한 제품으로 계획을 권장한다.
5) 승강기 제어장비는 Network가 구성되도록 Open Protocol로 권장한다. 6) 모든 승강기 제어시스템은 CRT 감시제어, 기계고장 진단장치, 정보표시장치 등의 기능을 갖도록 고려하며, 제어 및 감시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규격을 적용토록 권장한다. 7) 승강기 Car는 LED조명,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위치표시기, 인터폰(비상통화장치 포함), 비상조명등(2Lux, 1h이상), CCTV 카메라, 비상탈출구,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안전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승객 및 비상용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Car의 천장고는 최대한 높게 설계하여야 한다. 8) 승강기 기계실의 발열 최소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회생제동장치를 계획한다. 9) 승강기의 부드러운 운행을 위하여 VVVF 기동장치를 계획한다. 10) 승강기의 내․외부 디자인은 학교 전체 시스템과 통일성을 기하여 계획한다. 11) 승강기는 장애 학생들의 이용 및 각종 물품의 운반 등(인·화물 겸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 규격(17인용 이상, 승강기 내부 유효폭 1.6m 이상)등을 계획하여 설계하고, 별도의 급식전용 승강기가 필요할 시에는 급식규모에 적정한 인승용 승강기(15인용 이상)로 계획한다. 12) 전담 운전원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운전 장치를 설치하며 고장통보기능 및 정지대처요령 안내기능, 인터폰 작동 표시기능, 이탈 보강 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3) 그리스트랩은 오염구역용, 준오염구역용, 청결구역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연결배관은 각각 Φ150이상으로 옥외맨홀에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14) 그리스트랩의 매설은 배수의 구배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 급식실 내 배수는 항상 바닥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처리실 및 세척실에서 발생된 배수가 조리실을 통하여 배출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16)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의 트랜치 끝 및 한꺼번에 많은 음식찌꺼기가 배출되는 곳(국솥, 튀김솥 등)에 찌꺼기 걸름망을 설치하고, 그리스트랩은 냄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장 바깥에 설치하되, 그리스트랩의 용량은 산출용량보다 크게 계획한다. 17) 증기배관에 사용되는 밸브류(감압밸브, 온도조절기, 트랩 등)는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 제품으로 시중의 최상품으로 계획한다. 18) 급식소 내 노출되는 배관 보온마감재는 방수성 재질로 마감 계획한다. 19) 급탕시설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식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급탕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20) 영양사실, 휴게실, 식당 등은 냉난방시설을 하되, 영양사실과 휴게실은 바닥 난방으로 한다. 21) 식품보관실에는 벽부형(개폐형 댐퍼 포함) 또는 천장형 팬을 설치한다. 22) 조리장에는 필요한 위치에 신발 소독조(매립, 스테인레스스틸로 마감하고 배수구와 연결되도록 계획)와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조리실에 설치되는 배기후드의 덕트는 가장 짧은 길이로 연결토록 계획하여 조리실의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10. 전기설비 계획 가. 기본방향 1)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2)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3)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4)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5)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7)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8) 에너지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나)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UPS는 30분 이상 Back Up이 되어야 하고,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라)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한 각 간선계통의 장애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전력간선설비 1)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간선의 고장 및 이상현상 발생 시 파급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하 평형을 유지하여 경제적인 배선이 되도록 한다. 3) 저압간선은 3상4선식 380/220V로 설계하되, 설비 불평형률은 30% 이내로 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덕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사. 전등 및 전열설비 1) 조명설비는 고조도의 일변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조명설계가 되도록 하며, 조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3011)」및 「학교보건법」의 교사의 내부 환경기준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법」 및 「환경관리기준」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3) 교실 및 교무실 등은 실내조명 요소(조도 수준, 색온도, 연색성, 휘도 등)와 인테리어 요소(천장/벽/바닥 마감재 및 가구)를 감안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등기구의 선정은 LED조명기기으로 설치하며, 조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주무관청이 지정한 교실의 경우 스마트 조명을 고려한다. 5)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 등 사양을 상세하게 표시한다. 6) EPS실, TPS실 및 PS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8)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교실 내에는 존(zone)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설치하고 조명의 점멸 장치는 조작하기 쉬운 사양을 선정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또, 센서 등을 이용한 방식등 에너지 절약에 중심을 두고 설계한다. 10) 주무관청이 지정한 실(벽체와 이격되어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OA Floor용 콘센트 또는 천장승강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 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12) 화장실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센서식일 경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3)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14)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15)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6) 조명을 설계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을 참고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스위치 회로를 구분한다. 17) 수업 시에 학생들이 주시하는 면과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에 설치하는 조명설비는 조명의 광원이 직접 학생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조명의 방향에 유의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18) 컴퓨터교실, 시청각교실의 조명설비는 컴퓨터나 시청각교육용 미디어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광원의 반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명의 방법 및 조명기구의 종류를 적절히 설정해 디스플레이 기기의 배치에 맞게 적절하게 배열한다. 19) 조명설비는 낙하방지 조치를 고려한다. 특히, 운동실의 조명 설비는 파손, 낙하 방지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0) 점멸이 잦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개소 등 용도상 필요한 경우에는 절전형전구 (인체감지센서 등) 등을 사용하고 국부조명을 위한 칠판 조명등을 설치한다. 21)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조닝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22)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교실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옥외보안등은 수동조작 및 일출, 일몰에 따라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절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격등제 점멸방식 등을 설계한다. 24) 학생들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실외에 설치하는 외등, 방범등 등은 <접지시설>, <누전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한다. 25) 지하주차장 계획 시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조명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6) 전열설비는 일반기기와 사무용기기에 대한 각 층별 분전반을 분리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여 레이아웃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7)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 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28) 실내 천장의 재실센서 겸용 조도센서에 의해 실내 조도를 감지하고, 현재의 자연채광 조도 수준에 따라 LED 조명의 광도를 조절하는 조명 디밍제어 시스템 설계를 권장한다.(선택사항) 29) 외부 전동차양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내 조도에 따라 적절한 자연채광이 유입되도록 블라인드 개도율이 조절 가능한 블라인드 연동 시스템 설계를 권장한다.(선택사항) 30) 조명 모드 선택 시, 시나리오 모드별로 조명 및 블라인드를 동시에 자동 조절하는 모드별 조명 제어시스템 설계를 권장한다.(선택사항) 31) 형광등 기구의 등체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32) 형광램프의 광원색은 주광색으로 하고, 환경마크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3) 등기구의 내부전선은 HIV 0.75mm² 이상을 사용한다. 34) 형광등 기구의 안정기는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습기, 먼지가 많은 곳의 형광등기구는 방습형을 사용한다. 36) 형광램프용 고효율반사갓은 반사율 93%이상인 고효율기자재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7) 전등설비는 창측과 복도측 및 칠판등을 구분하여 각각 점멸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에너지절약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38) 유지관리가 어려운 천장고가 높은 곳에는 장수명 조명기구 또는 교체가 용이한 기구 등을 반영하며, 주광에 가까운 색의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휘도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39) 옥외등은 수동조작 및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절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격등제 점멸방식 등을 검토한다. 또한 배광이 바닥 면을 향할 수 있는 등기구로 계획하여 인근주민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40) 옥외등은 주위경관 및 지역 풍토에 따라 계획한다. 41) 옥외등 램프는 LED램프로 계획하고, 누전차단기 및 접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한다. 42)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계단 등에는 삼로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43) 화장실의 전등스위치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인체감지센서 스위치와 일반스위치를 병렬로 설치하여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등이 꺼지는 구조로 계획한다. 44) 환풍기가 설치될 경우에는 환풍기용 스위치를 별도로 계획한다. 45) 중앙통제실에서 그룹별 및 층별 전력제어, 조명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의무시설일 경우) 아. 전기제어설비(의무시설일 경우) 1) 전력제어설비
가) 전력제어설비는 전력설비의 각종 계기류, 차단기류, 계전기류,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계측, 감시하여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Open Protocl (BACnet, Lonworks, Modbus 등)의 사용으로 향후 증설과 변경이 되도록 시스템의 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다) 시설관리실 및 원격지에서 중앙관제장치를 통한 원격 감시 및 수배전반의 전자화배전반(디지털메타)과 분산제어장치(DDC)를 통해 ON-LINE 상태에서 현장 데이타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제어용 서버는 자체 BACK-UP 기능으로 서버 자체의 고장 및 이상시에도 자료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 마) 실별 절전 제어 시스템을 계획하되, 시간별, 날짜별 등 스케줄에 의해 상호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바) 자체운영시스템에서도 관제/운영 할 수 있고, 통합운영시스템과 연동되어 사용자 화면에서도 관제/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조명제어설비 가) 단지 내의 조명설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중앙 집중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나) Open Protocol (BACnet, Lonworks, Modbus 등) 사용으로 향후 증설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다) 정전이나 이상 발생 시 최소한의 조명상태가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라) 중앙제어 장치의 모든 기능은 전력/ 조명 겸용으로 구축한다. 3) 원격검침설비 가) 전기 사용량 검침을 현장 방문을 통해 검침하던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별도의 전용선을 구축한 후 자동 원격검침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시설관리실의 중앙감시장치에서 각 시설별 에너지사용량 및 각종 리포트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전력사용량 계량을 위하여 전체 사용전력, 단위실 사용전력, 공용부분 사용전력 등 사용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한 전력량계를 취부한다. 라) Open Protocol(BACnet, Lonworks, Modbus 등) 사용으로 향후 증설 및 변경에 대응토록 계획한다. 마) 에너지사용량 및 요금관계 자료는 정전 혹은 시스템의 고장 등의 상황에서도 유실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바) 각각의 원격검침기의 전원은 비상전원을 공급하여 정전 시에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시스템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각 운용자의 임무에 따른 감시ㆍ제어 범위를 제한하여, 임의의 조작 등이 사전에 방지 되도록 계획한다. 자. 콘센트 1)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바닥 콘센트를 설계하는 경우는 안전성이나 청소 등의 유지관리에 유의하고 위치, 설치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3) 콘센트(파워아웃렛)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 바닥 위 30㎝, 작업대가 있는 경우는 작업대보다 10~30㎝ 정도 높이,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100㎝ 정도의 높이에 설치한다. 4) 경량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벽에는 전열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콘센트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에 시스템 박스를 설치하도록 한다. 5)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전기 쇼크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수구조의 콘센트를 계획한다. 6) 각 실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커버형 콘센트의 사용을 고려한다. 7) 전압이 높은 콘센트에는 전압, 용법 등을 명기한다. 8) 전원이 빠지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걸림형 콘센트(파워아웃렛)를 사용한다. 9) 세탁기, 냉수기, 냉장고 등 감전위험이 높은 장치에 사용하는 콘센트(파워아웃렛)는 방적형의 접지형 콘센트아웃렛 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회로를 사용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10) 각 실 공간에 있는 콘센트의 종류, 규격, 수 등은 사용 전력량과 함께 향후 실용도 변경에도 대응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11)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히터, 세탁기, 청소기 등 중형부하 집중사용이 예상되는 급식실, 주방 등에는 분기회로 당 콘센트 수를 제한한다. 12) 컴퓨터실, 전산실 등에는 억세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3) 특수학급 등은 안전형 콘센트로 계획한다. 14) 대형부하(냉방기 등)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중형부하의 집중 사용이 예상되는 실에는 분기 회로당 콘센트 수를 제한한다. 15) 전등(조명),형광등 램프 및 안정기는 친환경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는 경우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16) 조리실 전등은 방습형으로 계획하고 조리실 콘센트는 방우형으로 설치한다. 17) 관리실(교무실, 행정실 등)의 전열 설비 중 상시 사용부하를 제외하고 일괄 전원 차단설비를 계획한다. 18) 교실 및 식당에는 천장 또는 벽부에 별도의 선풍기용 콘센트 및 선풍기 설치를 계획한다. 19) 과학실, 기술실에는 천정형 콘센트를 계획한다. 차. 접지 및 피뢰설비 1)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 61024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와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배선 시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이 아닌 부분을 관통할 경우에도 적정한 보강(밀폐)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전선 및 케이블은 개정된 전선규격(IEC규격), 내선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등, 전열의 매입배관은 HI-PVC 전선관 또는 CD관을 사용하고, 노출은 금속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파. 기타 전기설비 1) 멜팅시스템, 조명설비 자동절전장치 등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전기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정보통신 설비계획 구성적인 고려사항 - 교실 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 및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성능 저하 없는 품질 보장을 위한 최적의 무선 AP 설계 및 수량 산정 - 실내외의 음영지역 제거를 고려한 AP 간 거리, 벽 재질 등 전파 장애물의 위치, 자재 등이 반영된 AP 설치 위치 선정 - 학교 내 무선 및 센서 AP 수량에 따른 각 층별 L2/L3 스위치 수량 및 위치 선정 - 장비 설치 위치까지 케이블 및 전원 공사 확인 필요, 특히 운동장 등 건물 외부에 실외용 AP 설치 조건 확인 기술적인 고려사항 - 무선랜 기술표준의 발전단계를 기반으로 주파수 대역, 전송 속도, 서비스 범위를 고려한 최신 표준기술을 지원하는 장비 도입 - 주파수 간섭 회피를 위한 비중첩 채널이 많은 주파수 사용 권장 - 무선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주요기능을 지원하는 무선 AP 및 무선단말기 사용(MINO, 채널본딩 등) 보안적인 고려사항 -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 기존 교사망/학생망과 신규 구축 무선망은 물리적으로 분리 구성 - 악의적 무선 침해에 대한 탐지/차단을 수행하기 위해 무선탐지시스템 도입 (주무관청과 협의) 운영/관리적인 고려사항 :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성 라. 전화설비
1) 종합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화시스템을 적용하고 건축물에 적합한 교환시설과 장래 증설을 고려한 적정회선을 계획하며 기존 학교시설과도 연동되도록 계획한다. 2) 관리실 등 수요가 많은 실은 산출회선에 20%이상의 예비회선을 확보한다. 3)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숙직실, 영양사실은 국선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교실, 관리실, 교무실 등 각 실에는 적정수량의 전화기(IP폰 및 일반전화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5)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 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6) 숙직실, 관리실 등은 비상국선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7) 교환기는 유지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시설장비와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주무관청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전관방송설비 1) 전관방송은 학년별, 교실별, 관리실별 등 일체방송, 부분방송, 실별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어 모든 실에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관방송은 비상방송설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시(화재, 지진 및 재난경보) 자동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며, 증설되는 부분의 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방송설비는 용도별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방송실에서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계획한다. 4) 디지털 방송을 감안한 다양한 기능(음악방송이나 영화감상 등)을 갖는 방송시스템으로 계획한다. 5)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특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구역)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혹은 단선되어도 다른 층(구역)의 실시간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6) 화장실은 별도 회로를 구성하여 배경음악(BGM) 방송이 가능하게 하거나 개별 재실음향기를 설치한다. 7) 전관방송설비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실(통합관제실, 방송실 등)에 설치하며 옥내․외 휴게실 공간에도 적합한 스피커 설치를 검토하여 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8)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하고, 일반교실에는 각종 듣기평가 시험 등을 칠 수 있는 음질의 변화가 없는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수능고사장 등 시험장소로 사용되는 장소는 별도 기준 적용) 9) 전관방송설비와 비상방송설비 외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컴퓨터실, 과학실, 음악실, 영어교실, 식당 등 별도의 단독방송설비가 필요한 실에는 실의 용도에 맞게 별도의 방송장비를 구성한다. 10) 필요시 즉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실 외의 장소에서 전관방송과 연동할 수 있는 리모트 앰프를 계획한다. [예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교무실 필요]
11)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12) 방송실은 우천 시 학교조례 및 학생들의 방송동아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3) 방송실의 모든 장비는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콘솔데스크 및 랙을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14) 정전시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용량의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비상방송 의무 대상일 경우) 15) 교외로 전달되는 음향은 행사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16) 운동장,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 무선마이크 설비가 필요한 장소에는 그 용도에 맞게 시설하도록 계획한다. 17) 필요한 장소에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리모트 앰프 설치 또는 관리실의 그룹별 리모트 방송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한다. 18)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에서 전체교실로 영상 및 음성이 송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19) 교사동 일부만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전관방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A/V설비 및 기타설비 1)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 및 Projector 용 전열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3)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주요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의 전면에는 전동스크린용, 빔프로젝터, 전자칠판 설치에 대비한 배관을 계획한다. 4) 주무관청이 지정한 실(컴퓨터실, 과학실, 음악실, 영어교실, 식당 등)에는 매입형 롤스크린 및 빔프로젝터을 설치하고 방송설비 및 외부기기와 연동하여 구동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설치되는 비디오프로젝터는 5000ANSI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 한다. 5)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방송실의 영상방송설비는 전천후 학교조례 및 학생들의 방송동아리 활동 등 에 지장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방송물 제작, 녹화, 편집 등의 기능이 있는 설비와 장비((A/V MIXER, DVD COMBO, 위성수신기, 자막기, ENG CAMERA, CAMCORDER, 편집·운영 컴퓨터 등)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6)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계획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7) 영상방송 시에는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방송의 경우는 자체 편집이 가능하도록 편집장치를 검토한다. 8) 강당 혹은 교육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9) 행사 규모에 따라 MULTY JACK BOX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10)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접지방식 채택을 검토한다. 사. 주차관제시스템(지하주차장 계획시 또는 필요시) 1) 주차관제 방법에 대하여 유인과 무인시스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학교주차관리에 적정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물관리실에 주차관리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차관제설비에 해당되는 주차권발행기, 자동차단기, 요금계산기, 요금표시기, 경보등, 차량검지기 등은 사용 및 관리에 적합하도록 최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설계한다. 아. TV 공동시청설비 1)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시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 수신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녈(교육 방송2, 공중파방송4 포함) 설정이 다양하도록 계획한다. 3) 건축물 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한다. 4) 건축물 내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 통합방범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학교와 협의 결정 1) 학교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무관청이 지정한 건물 출입구에 안전 출입관리 방역게이트 구축이 원칙이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정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3) CCTV 설비(지능형, HD급이상) 가) CCTV 설비는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해서 교내 각종사건 및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사전 예방을 통한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나) CCTV 설비는 학교 건물(본관, 식당 등) 및 사고 사각지대(옥상, 창고 등), 외곽지역, 옥내외 주출입구, 주차장 등에 카메라를 집중 설치(세부 설치위치는 학교별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다) 사고 사각지역(옥상, 창고 등)에 폭행, 이상행동 발생 시, 알림기능을 제공하여 무인감시체계에도 교직원의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도록 할 수 있다. 라) 건물 내외부 주차장에도 CCTV 설비를 계획한다. 마) 옥외 설치되는 CCTV 카메라는 보안등에 설치되도록 계획하며, 보안등과 별도의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계한다. 바) CCTV 설비 중 DVR, Receiver, 카메라 등은 제품의 호환성 및 성능과 향후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하여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CTV 시스템은 하나의 서버에서 통합 관리되어 유지관리 및 운영이 단순화 되도록 계획한다. 사) CCTV 설비는 통합운영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아) CCTV 설비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한다. 자) CCTV 설비는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운영이 가능한 디지털시스템(영상은 180일 저장)으로 계획한다. 4) 출입통제시스템 가) 출입통제시스템는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을 적용하며, 출입자 인식을 위해 보안성과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방식, 지문인식, 얼굴 인식 방식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출입통제시스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요 출입구를 대상으로하는 외부 출입구용과 학교 내부내의 주요실의 출입문과 학교 내부 시설의 출입문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시설 출입구용으로 구분된다. 다) 출입통제시스템의 서버는 중앙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출입통제시스템은 각종 출입 데이터의 기록, 보관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관리실 및 통합관제실에서도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출입통제시스템은 출입이력 기록 등 각종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외부 출입구용은 건물 내 진입하는 출입구에 설치되는 리더기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출입자의 화상이 전달될 수 있는 인터폰 기능이 내장되어 경비실이나 시설관리실에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열림장치의 기능은 중앙관리와 개별장치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사) 내부 출입구용은 출입통제 및 각종 방역 등을 위한 안전 출입관리 방역게이트(다기능 – 출입통제, 손세정제, 에어커튼, DID기능, 학생 출입시 모바일 보호자 알림 기능)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시설 실별로 유선 또는 무선연동형 도어락을 설치하여 내부 출입구용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아) 내부 출입구용 연동형 도어락은 원격으로 전기 잠금장치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자) 내부 출입구용 출입문 도어키는 시설관리실에서도 필요시 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전원은 전기를 연결하여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배터리 내장형으로 하여 정전시에도 작동하도록 한다. 차)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되는 도어락은 화재 및 정전 시 전기소방설비와 연동하여 도어락의 전기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어 비상 탈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카) 장애인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등에 장애인 전용 시청각 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차. 통합관제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법정 의무사항일 경우) 1) 통합관제시스템 가) 통합관제시스템은 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FMS와의 완벽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통합관제시스템은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될 시스템과의 연계 및 향후에 추가될 서비스와 연계는 물론 유관기관(교육청 등)과의 외부연계를 고려한 플랫폼 기반으로 계획한다.
다) 통합 관제서버에 연결되는 개별 시스템들에 대한 완벽하고 유연한 Protocol 통합과 단일 DataBase를 구축하도록 계획한다. 라) 통합된 모든 시스템간의 완벽한 연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통합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한 단일 UI(User Interface)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접속등급에 따라 사용 권한 제한 및 Web을 통한 실시간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완벽한 연계/통합을 위해 다양한 통신채널 지원표준 인터페이스(TCP, MQTT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긴급 알람을 전송하기 위한 통합플랫폼(UI)를 통해 담당자에게 SMS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향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목적 및 운영관리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 도입시, 플랫폼 연동 및 스마트아이템 관제 및 제어를 반영해야 한다. 2) 통합관리시스템 (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가) FMS는 시설관리시스템 통합관리를 통한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춤으로써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사고예방 등의 효과적 운영환경의 구현으로 시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나) FMS 도입 시 시설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FMS 구축 시에는 컨설팅 및 현장실사를 통해 업무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FMS시스템은 사업시행자측은 물론 주무관청에서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향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목적 및 운영관리에 맞는 스마트서비스 도입시, 플랫폼 연동 및 스마트아이템 관제 및 제어를 반영해야 한다. 카. 기타 정보통신 설비 1)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설비(인터넷통신 등)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물리적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설비를 계획한다. 3) 필요시 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운용·관리의 스마트화를 반영한다. 12. 환경 및 생태 계획 가. 실내외 환경 계획 1)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친환경적인 건축을 위하여 환경부하가 적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여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유도한다.
| 오염물질 항목 | 기 준 | 적용시설 | 비 고 |
|---|---|---|---|
| 환기 | 모든 교실 | ·1인당 환기량 : 21.6㎥/hr 이상 ·기계실 환기설비 설치를 전제로 기준을 충족할 것 | |
| 채광 (자연조명) | ·옥외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이상(최소 2% 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 조도 (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UX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책상면 기준) ·도서열람실은 600LUX이상 | ||
| 실내온도 및 습도 | 모든 교실 및 관리 실,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 | ·실내온도 18℃이상~28℃이하 ·난방온도 18℃이상~20℃이하 ·냉방온도 26℃이상~28℃이하 ·비교습도 30%이상~80%이하 | |
| 미세먼지(㎍/㎥) | 3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μm 이하(PM2.5) |
| 75 | 직경 10μm 이하(PM10) | ||
| 150 | 체육관 및 강당 | ||
| 이산화탄소(ppm) | 1000 | 교사 및 급식시설 | 기계환기장치 이용하는 경우 1,500ppm |
| 폼알데하이드(㎍/㎥) | 80 | 교사, 준공 후 3년 이내 기숙사, 급식시설 |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
| 총부유세균 | 800 | 교사 및 급식시설 | |
| 낙하세균 | 10 | 보건실 및 급식시설 | |
| 일산화탄소(ppm) |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 직접연소 난방방식 교실로 한정 | |
| 이산화질소(ppm) | 0.05 | ||
| 라돈(Bq/㎥) | 148 | 준공 후 3년 이내 기숙사, 1층 및 지하층 교실 |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400 | 준공 후 3년 이내 학교 | |
| 석면(개/cc) | 0.01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
| 오존(ppm) | 0.06 | 교무실, 행정실 |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
| 진드기(마리/㎡) | 100 | 보건실 | |
| 벤젠(㎍/㎥) | 30 | 준공 후 3년 이내 기숙사 |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
| 톨루엔(㎍/㎥) | 1,000 | ||
| 에틸벤젠(㎍/㎥) | 360 | ||
| 자일렌(㎍/㎥) | 700 | ||
| 스티렌(㎍/㎥) | 300 |
3)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 유해물질, 상하수도, 화장실, 폐기물 및 소음, 공기질 등의 환경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아래 표를 고려하여 건축 및 설비계획을 한다. 실내환경 적용 기준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측정기준 및 방법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나. 제로에너지스쿨(ZES) 특화 계획 1)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부하를 최소화한 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조절하여 제로에너지스쿨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접근방식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주풍향, 인접건물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남향, 남동향의 배치가 유리하다. 3) 교사동이 2개 이상일 경우, 태양 고도가 낮은 겨울철에도 후면교사동의 1층에 일조가 가능하도록 인동간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체적당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콤팩트(compact)한 디자인(중복도형, 클러스터형)이 유리하나, 이러한 유형은 채광이나 환기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므로 실의 용도에 따라 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5)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주요 사용 시간대 및 냉난방 설정온도가 다르므로 공간과 시간에 의한 조닝(zoning)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학교 건물의 재료를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학습 및 생활환경을 조성 계획한다. 마) 환경마크 또는 GR 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환경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획한다. 바) 무독성 내장재(내부마감 시 목재, 회반죽, 건강용 몰탈, 자연소재 벽지 등)를 계획한다. 사) 실내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레아 폼, 알데하이드폼과 콜타르, 석면, 납 성분 자재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섬유질 사용비율을 높이며 천연 도장재를 사용하여 실내공기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자) 통기성이 큰 소재 즉, 자연도료(천연도료), 황토, 향균 타일, 코르크 바닥재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3) 우수 및 자원재활용 가) 투수성 포장 면적을 확대하여 빗물의 토양침투 및 자연배수를 유도하며,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기층재는 가급적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한다. 나) 조경 시설물 재료는 가급적 질감 및 내구성이 좋고 환경부하가 적은 친환경재료로 설계하고,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한다. 4) 기존환경 보존 및 활용 가)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대지의 고저 차에 순응하는 경관 및 배치계획을 세운다. 나) 기존 산림지역의 표토를 수거 한 후 수목 식생에 적합할 경우 조경 공사 시 식재기반으로 재활용하며, 부적합한 표토는 외부 반출 처리한다.
5) 생태공간 계획 가) 학교시설의 외부공간은 다양한 광장과 마당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교류, 만남, 휴식, 놀이, 정보 전달, 이벤트 등이 일어나도록 한다. 나) 각 영역마다 접근성, 연속성, 식별성, 장소성을 부여하며 내부공간과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다) 학교 내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두어 차량 동선과 분리하고 소규모 포켓 등 휴식처를 설치하며 광장과 마당 등은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이면서 변화 있는 장소로 조성한다. 라) 진입광장은 보행자 주출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상징 공간, 휴식 및 놀이 공간 등으로 활용되도록 계획한다. 계획 내용 및 주요시설로는 상징적 이미지 및 식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면 꽃길 조성, 상징 조형물 및 조경석 설치, 자전거 주차시설, 조형 문주 설치, 수목 터널 조성 등을 고려한다. 마) 중정 마당은 교사동으로 둘러싸인 중정에 위치하며 휴식, 이벤트, 행사, 전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한다. 주요시설로 파고라, 벤치, 상징 조형물, 휴지통, 테마 식재 등을 고려한다. 바) 포켓 마당은 학교 교사동간 자투리 공간에 조성하며 학생들의 휴게, 휴식, 담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요시설로 파고라, 벤치, 생울타리, 가로등 등을 고려한다. 13. 지역사회 소통 및 복합이용 계획 가. 지역사회 소통계획 및 복합이용계획
다) 안전한 등하교 및 범죄예방(CPTED)을 위하여 학교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계획한다. 라) 지역주민 및 공동사용 시설의 이용자가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능 및 접근의 분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복합이용 및 공유계획 가) 발주처,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인근 주민 등 사용자별 요구사항(지역적인 특성, 교육적 기대, 지역커뮤니티시설로서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다. 나) 국내외 선진 학교시설 및 지역공공시설의 우수사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본 시설에 적극 반영한다. 다) 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용자별 행위(activities)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개별실 또는 공용공간 등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실별 계획 가. 실별 계획 기준 : 제공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참고 나. 실별 계획
| 실명 | 교수학습공간(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공용교실 등) |
|---|---|
| 배치 | • 동일 학년은 가능한 동일영역에 구분하여 배치한다. |
| • 교실 모듈은 학급당 학생 수 정원과 학교급별, 학년별 수업형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
| • 교실 주변에 교사실, 소통공간, 공용공간(계단, 화장실 등)을 근접하게 계획한다. | |
| 공간조성 | • 교수학습영역에 필요한 실은 학년별 또는 이용목적별 교육 행위(Activity)와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내공간을 계획한다. |
| • 실내공간은 사용자 행위특성 및 정서특성을 고려하여 인테리어를 계획하며, 사용자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교구 및 가구를 배치한다. | |
| • 각각의 교실들의 경계는 움직일 수 있는 벽이나 이동 가능한 가구를 사용하여 학습세트 공간의 조성을 고려한다. | |
| • 교실과 복도사이를 개방하거나, 투명한 가변형의 벽체로 구성하여 복도공간을 교수-학습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
| • 교실의 다양한 가구 및 벽면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공간구성을 제안한다. | |
| • 전형적인 강의식 교수학습 공간 이외에 다양한 학습지원 공간을 교실 내에 조성한다. | |
| • 평면계획시 구조재, 마감재, 비품 등이 돌출되어 사용자가 위험하지 않아야 하며 내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높은 천장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채광 및 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천장고는 최소 3.0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학생들의 책가방이나 과제물, 두꺼운 외투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분산 배치한다. | |
| • 교실 내 다양한 학습교구, 개인 학습자료 또는 작품 등을 충분히 전시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
| • 교실당 출입구는 2개소를 설치하고 미서기문으로 한다. | |
| • 지면과 같은 높이의 교실은 교실에서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여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 |
| • 기존 학교의 단면 층고 높이에서 오픈 천장을 도입할 수 있는 교실에서는 적정한 방음 및 차음재를 사용하고, 매쉬형의 천장을 도입하여 개방성을 확보한다. | |
| • 교실과 인접하여 코너학습, 휴게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 | |
| • 교실과 인접한 복도는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여 사물함 공간 또는 미디어 스페이스, 휴게 공간, 학습거리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 • 교수학습에 필요한 책․걸상, 사물함, 수납장, 교탁, 교수학습코너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하며 교탁 및 책걸상은 이동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
| 기술/환경 지원/장치 | • 바닥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창의적인 가구를 사용하고,내구성,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 충분한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주광률 분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
| • 따뜻함을 주는 색채를 통해 교실분위기를 밝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 |
| • 전면 창대석은 반드시 설치하여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화분 등을 놓을 수 있도록 하되 외부에 면한 창의 하부 내부창대는 훼손, 변형이 적은 목재 또는 석재로 설치한다. | |
| • 창호(교실 출입문) 개폐 시 사용자 손 보호(손 끼임 방지시설 포함)기능이 있어야 하며 하부 틀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바닥 마감 면에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
| • 창호손잡이 및 시건장치는 학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 |
| • 사물함은 교실 내에 배치하고 신발장은 현관출입문 주변 홀, 중앙 홀, 복도 등 적정한 위치에 계획한다. | |
| • 교실 내부 전면 창대의 높이는 바닥마감면에서 110cm의 높이로 계획하며, 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 | |
| • 스마트 월 및 전면 학습 커뮤니티 공간과의 연계가 가능하게 투과 겸용창을 도입하여 학습 커뮤니티 공간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필요시에 불투명하게 처리하여 영사 및 분반 토의에 활용하며, 스마트 월의 하부는 커뮤니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 사물함 공간이나 보관 공간으로 활용한다. | |
| • 화이트보드와 디스플레이 기기는 고정식보다는 이동할 수 있는 트레이 내지 이동용 도구를 개발하여 전면에는 디스플레이 기기, 후면에는 모든 면을 화이트보드로 설치하여 필기 면적을 최대로 확보하고, 필기 및 수업 시 정보 전달 및 검색이 편리하도록 구축한다. | |
| • 교사의 작업 및 학습 활동 시에 능률 향상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고정식의 책상과 강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 및 제어 기능이 포함되고 높낮이가 조정되는 이동식 책상으로 구성된 교사 책상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 |
| • 전형적인 교실 형태를 탈피하여 다양한 재료, 색상, 볼륨(volume) 등으로 입체적이고 변화감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
| • 강의 내용 전달 및 녹화를 위한 무선시스템을 고려한다. • 무선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계획한다. • 유비쿼터스 교육 체계에 적합한 학습 공간 및 체험 공간에는 모둠 학습이 가능한 조합형 및 이동형 가구를 채택한다. | |
| • 윈도우, 안드로이드, MacOS 등 특정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가상화 기술을 통한 무선 인터넷 기반의 학교 환경을 구축하며, 기존 무선인터넷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 |
| • 개인 학습 단말기와 학교 및 교실의 기기들이 통합 운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원 및 학생 e-포트폴리오, 적응형 학습 지원 시스템, LCMS, 협력 지원 시스템 등 교수·학습서비스의 통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
| • 원격학습공간에는 상호작용하는 화이트보드(전자칠판), 대형 디스플레이 모니터 설치를 고려한다. | |
| • 화상수업 및 토론, 국내외 자매학교와의 교류활동 등이 가능한 화상교실, 스마트교실을 조성한다. |
| 실명 | 일반교실, 일반교실 클러스터 | 부속실 | 창고 |
|---|---|---|---|
| 실명 | 일반교실, 일반교실 클러스터 | 유사실 | |
| 공간목표 | • 다양한 학습의 유형과 활동, 다양한 규모의 인원에 맞춰 유연하게 전환하며 이용할 수 있는 가변적 학습 공간 또는 학습 클러스터를 구현한다. | ||
| • 일반교실에서는 보편·일상적 교수·학습과 학급단위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
| 배치 | • 확장형․개방형 교실 또는 학습클러스터형으로 교실을 구성하고, 공용공간 및 교사실, 특별교실 등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
| • (초등) 저학년(1~2학년)의 학급교실은 예능(음악, 미술)교과 수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교실로 조성하며 저층부에 배치한다. | |||
| • (초등) 학교운영방식에 따라 학년별 또는 그룹별(1~2, 3~4, 5~6학년) 하나의 열린 통합 공간으로 조성함. | |||
| 공간조성 | • 미래학교의 교실을 포함한 대다수 공간은 기본적으로 다목적·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한다. | ||
| • 일반교실은 블렌디드 클래스룸과 같이 시청각 자료와 컴퓨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협동학습, 토의·토론, 발표 등의 학습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실명 | 과학실 | 부속실 | 준비실, 교사연구실 |
|---|---|---|---|
| 실명 | 과학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2개실 이상의 과학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과학실험실은 물리, 지구과학 등의 실험을 진행하는 건식실험실과 화학, 생물 등의 실험을 수행하는 습식실험실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
| • 천장은 교육적 효과 및 이용편의성을 위해 마감재를 설치하지 않고 배관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 |||
| • 흄 배출 후드는 가연성 또는 유동성 증기 또는 공기로 운반되는 입자성 물질이 있는 모든 실험실에 설치되어야 함. | |||
| • 과학실내 약품 실험 및 보관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강제 급배기 시스템)을 설치한다. | |||
| • 실내 공기 오염을 방지하는 배출 시스템은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한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 |||
| • 과학실의 용도는 기능, 급·배수 및 전기, 가스 등의 설비 사용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
| • 실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눈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방화용 모포 그리고 안전 분무기, 이동 가능한 소화기 그리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설비(비상샤워기, 눈세척장비 등) 공간을 별도로 계획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기술실 | 부속실 | 준비실, 교사연구실 |
|---|---|---|---|
| 실명 | 기술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기술 교과 수업 활동의 특성상 타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발생이 예상되며, 먼지나 각종 공업용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이동이 적은 독립된 위치에 배치한다. | ||
| • 고가의 설비와 위험한 도구나 공구를 갖추고 있으므로 교사의 관리활동이 쉽고 다른 교과와 학습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치함. | |||
| • 목공, 기계 등의 실습 및 공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
| • 공작 실습으로 발생하는 분진 및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시설과 개수대 및 급·배수 설비시설을 설치한다. | |||
| • 실험·실습 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수업 방해와 함께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차음·흡음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
| • 대형 작업대와 각종 기계장비의 이동을 고려하여 외부와 쉽게 접할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 |||
| • 기술실습실과 가정실습실은 가급적 각각 1실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배수 등을 계획한다. | |||
| •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학교 역할에 맞게 수업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작업실, 공구창고 등). | |||
| • 공작실의 경우 다양한 실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실습공간과 기구, 장비 보관장을 확보한다. | |||
| • 야외수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가정실 | 부속실 | 준비실, 교사연구실 |
|---|---|---|---|
| 실명 | 가정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작업대, 싱크대는 급·배수 및 화기(가스, 전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 • 실습재료와 음식물 잔반처리, 조리시 음식냄새 발생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 |||
| • 준비실은 조리기구의 보관, 식재료 보관의 용도로 계획한다. | |||
| • 식재료 전처리, 조리기구 세척 등의 싱크대 등 설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이론수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 |||
| • 필요한 경우 식당과 근접하여 계획하여 조리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 가정실의 경우 다양한 실습 활동이 가능한 멀티 기능의 실습대를 설치함. | |||
| • 외부의 자연 식생 체험 공간(텃밭)과 연계하여 직접 재배한 재료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여 학습효과를 증대시킨다. | |||
| • 실습과정 및 자료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리대마다 모니터(조리대 상부 설치)와 PC(본체는 하부 설치)를 설치한다. | |||
| • 부피가 큰 조리도구와 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창고와 실습공간을 인접한 거리에 배치하되 창고는 실습공간을 거치지 않고 재료의 운반이 가능하도록 복도에 별도의 출입문을 계획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음악실 | 부속실 | 개별연습실, 녹음실, 음향실, 무대 |
|---|---|---|---|
| 실명 | 음악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2개 이상의 음악실을 둘 경우 전통 음악실을 별도로 계획하거나 합창실과 기악실을 별도로 계획할 수 있다. | ||
| • 악기연주 및 성악에 따른 음 차단을 위해 차음구조 및 흡음재를 사용하고 출입구도 방음시설을 한다. | |||
| • 실내 어디서나 긴 시간 동안의 지연 반사음, 반향(echo), 음의 집중, 음의 그림자 등 음향적 결함이 없게 설계한다. | |||
| • 지역주민의 활용을 위한 음악실을 계획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 배치를 계획한다. | |||
| • 실의 규모를 적정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며, 시청각실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 |||
| • 모둠별 연습공간 혹은 별도의 개인연습실을 확보하여 정규수업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
| • (초등) 강화마루바닥 및 전면거울을 조성하여 음악, 댄스 등 음악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 • (중․고등) 계단식으로 시공하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 |||
| • 음악실의 경우 이론수업, 시청각수업, 악기연주, 합창, 음악감상 등 다양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조성한다. | |||
| • 작곡과 편곡 디지털 음악 전문실을 확보하거나 음악을 즐기는 감상실을 고려할 수 있다. | |||
| • 무대에 설치된 컴퓨터와 음향장치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
| • 무대 뒤편 창고에는 다양한 부피의 악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미술실 | 부속실 | 개수대, 전시공간, 창고 |
|---|---|---|---|
| 실명 | 미술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2개 이상의 미술실을 계획할 경우 회화실과 디자인실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
| • 미술/공예 교실들은 보통 1층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함.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창문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바깥으로의 접근이 바로 될 수 있어야 함. 고려사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메인공간으로부터 작품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한다. | |||
| • 채광 및 조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
| • 소품 및 화구, 석고등 미술에 필요한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준비실과 미술재료 및 화구 세척 및 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성에 강한 싱크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찰흙과 플라스터 트랩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 • 미술실 전면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전시공간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옥외데크 및 옥상정원과 연계하여 야외학습, 전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 유독성 물감, 분사용 물감의 사용을 대비하여 환기시설 설치를 고려함.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어학실 | 부속실 | |
|---|---|---|---|
| 실명 | 어학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각각의 학습에 컴퓨터, VTR, 빔프로젝터 등의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가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통성 있는 활용을 위한 이중바닥 구조로 계획하며 미적 감각을 고려하고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감재로 계획한다. | |||
| • 내부는 차음 및 흡음이 되도록 한다. | |||
| • 그룹수업활동 등 영어회화수업을 위한 테이블 배치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
| • 어학실은 영어교실 등과 연계하여 고려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영어교실 | 부속실 | |
|---|---|---|---|
| 실명 | 영어교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영어 교과교실은 실용영어수업이 가능한 영어교실 및 영어교과교실을 확보, 영어교실은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도서실, 원격화상강의, 영화감상 등의 다목적교실 형태로 구성한다. | ||
| • 영어교과교실의 조닝은 학습공간+수납공간+체험코너(일부)+소그룹 및 학습체험실+교과준비실+교사연구실 등으로 가능하다. | |||
| • 영어교실의 경우 크로마키 (chroma-key)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한 공간을 교실 내 별도로 확보한다. | |||
| • 영어교실 내 다양한 상황에서의 회화가 가능하도록 부스를 설치하거나, 롤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 |||
| •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방학중 모두 학습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배치를 고려한다. | |||
| • 인터넷, 뮤직비디오, 영화감상 등의 행동이 포함되는 휴식 및 문화 학습공간을 고려하고, 소음에 따른 흡음시설을 한다. |
| 실명 | 특수학급교실 | 부속실 | |
|---|---|---|---|
| 실명 | 특수학급교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출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의 저층에 배치하고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 ||
| • 규모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특수학급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다양한 코너 학습공간을 확보한다. | |||
| • 특수학급의 다양한 시설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 출입구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휠체어 통행이 편리하도록 넓은 폭과 단차가 없어야 하며, 출입문은 개폐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
| • 특수학급교실을 별도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 일반교실에서 통합교육에 필요한 개별학습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
| • 특수학급 교실은 바닥 난방, 급배수시설을 계획한다. | |||
| • 특수학급내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을 계획한다. |
| 실명 | 다목적교실(공용교실) | 부속실 | |
|---|---|---|---|
| 실명 | 다목적교실(공용교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원활한 수준별 수업 및 재량, 특별 활동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하여 적정수의 다목적교실 혹은 다목적 공간을 계획한다. | ||
| • 다목적교실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교육활동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계획한다. | |||
| • 대규모 다목적실은 2학급 이상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를 계획한다. | |||
| • 시간표의 효율적인 작성과 경제적 교과교실 사용 등을 위해 교과의 특성이 강하지 않은 이론중심의 여러 교과 및 전체 교과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확보한다. | |||
| • 그룹수업활동과 같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테이블배치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 실명 | 교사연구실 | 부속실 | |
|---|---|---|---|
| 실명 | 교사연구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교사들의 교재 연구·개발활동과 휴식에 필요한 공간으로 가구와 복사기, 교구 및 교재, 세면대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
| • 교사연구실의 배치는 학교별 특성에 따라 학년별 혹은 교과별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 |||
| • 교사연구실에는 0.5실 규모의 공간 내에서 4~6인용의 교사 책상과 의자, 회의용 테이블, 개별책장과 옷장·수납장, 세면시설,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이들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다양한 타입으로 계획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도서실 | 부속실 | |
|---|---|---|---|
| 실명 | 도서실 | 유사실 | 도서관 |
| 요구수준 | • 도서실은 학생, 교사 및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컴퓨터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도서열람외에 학생의 수업시간과 방과 후에 개인·그룹학습 활동, 집회활동, 발표회, 학생회 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독립된 공간을 조성한다. | |||
| • 지역주민 개방 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 |||
| • 시청각실,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공간의 확장과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구조로 계획한다. (복층형 설계 권장) | |||
| • 수업시간, 방과 후, 개인․그룹활동, 공강시간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외부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시설관리(방범 및 방화구획 등)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
| • 컴퓨터로 자료검색 등이 가능한 정보자료실을 별도로 계획한다. | |||
| • 정보자료실은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통성 있는 활용을 위한 이중바닥 구조로 계획하며 미적 감각을 고려하고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감재로 계획한다. | |||
| • 도서실 내부에는 열람실과 서가 등을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서가, 열람대 등은 채광 및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를 계획한다. | |||
| •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컴퓨터, 시청각 교재(비디오테이프나 카세트테이프, CD 등)를 일반도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배치를 한다. | |||
| • 조명시설은 필요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함. | |||
| •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 활용 수업을 할 때 1개 반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동식 칸막이나 파티션 등을 계획하여 소란스럽고 복잡한 분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와 같이 와서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므로 온돌형식을 갖춘 작은 공간을 계획한다. | |||
| •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성, 편리성, 미성(美性) 등 독특하고 다양한 가구를 설치한다. | |||
| • 도서실과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실내외 공간은 인접하여 배치한다. | |||
| • 학생들에게 엄숙한 분위기의 기존 도서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정돈된 책상과 의자보다는 좌식 기반의 쿠션감 있는 의자, 빈 백(beanbag) 소파 등을 배열하여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한 자유열람공간으로 조성한다. | |||
| • 열람공간과 소그룹 토의·토론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바닥 재질의 차이, 낮은 책꽂이를 이용한 간이 벽, 계단을 통한 레벨 차이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 부속실 | 준비실 |
|---|---|---|---|
| 실명 |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영어, 국어, 사회,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진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 •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교실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컴퓨터실과 근접하게 배치한다. | |||
| • 그룹단위 또는 개별학습이 가능하고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의 시청각 기자재 활용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 |||
| • 바닥은 내부 기자재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 |||
| •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인접한 곳에 배치한다. | |||
| • 컴퓨터실의 경우 1인용의 다목적 책상(공작과 ICT 기기활용 가능, 가변형 책상) 배치 공간과 모둠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함. | |||
| • 컴퓨터실의 경우 가장자리에 컴퓨터를 배치하여 교사가 학생들의 실습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용이하도록 조성함. | |||
| • 컴퓨터(또는 노트북)를 내장할 수 있는 실습대를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임. | |||
| • 도서실, 정보자료실, 미디어센터, 전산(성적처리)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시청각실 | 부속실 | 조정실 |
|---|---|---|---|
| 실명 | 시청각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다양한 교과목이 행하여지므로 다목적교실과의 겸용을 검토하여 상호 유기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 음악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방송설비와 무대설비를 위한 흡음, 차음시설(출입문 포함), 헤드커텐, 전동스크린, 현수막 바텐, 롤태극기 등의 시설을 계획한다. | |||
| • 시청각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좌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바닥재를 목재데크로 설계하고 접이식 전동좌석시스템을 계획한다. | |||
| • 향후 기기 교체 등을 고려하면서 각 기기의 기능, 특성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를 계획한다. | |||
| • 각종 시청각 교재의 작성 편집 보관 및 시청각 기기·기자재의 점검, 조정, 보관 등을 위한 공간을 계획한다. | |||
| • 시청각실은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
| • 시청각실에는 별도 조정실을 계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청각실을 볼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시청각실 내부는 시야확보를 위하여 바닥이 경사진 무주공간으로 계획한다. | |||
| • 창은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하며, 개폐가 용이하도록 전동창을 고려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미디어센터, 미디어스페이스 | 부속실 | 조정실 |
|---|---|---|---|
| 실명 | 미디어센터, 미디어스페이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교과교실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집단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학년 혹은 교과공용공간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실로서 다양한 교재, 정보, 전시, 게시, 교육기기 등의 학습자료를 교과별 혹은 학년별로 정리 보관하는 장소로 계획한다. | ||
| • 개인, 혹은 그룹이 이 공간을 사용하여 과제 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학생들의 작품이나 교과별 자료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
| • 교과교실과 인접한 복도의 폭이 넓은 경우 다목적공간(포켓공간 등)을 확보하여 미디어스페이스로 활용가능하다. | |||
| • 교과의 성격·내용이나 학급수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해 여러 형태, 규모의 테이블, 의자, 학생들의 과제 전시, 교과내용 이해를 위한 게시, 토론, 그룹학습 및 개인학습, 관련 도서 비치 등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
| • 다양한 교재, 정보, 전시, 게시, 교육기기 등의 학습 자료를 교과별 혹은 학년별로 정리·보관하는 장소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나 도서실과 근접한 위치에 계획한다. | |||
| • 교과별로 정보검색코너를 교과교실군 주변이나 교과연구실 주위에 배치한다. | |||
| • 학생들의 그룹학습 활동, 개별 활동을 위한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학습정보의 검색코너로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 |||
| • 소규모학교의 경우 도서실 내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실이 아닌 휴게공간이나 동선이 모이는 장소 등에 영역을 구분하여 열린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 |||
| • 교과교실과 교과별 미디어스페이스의 경계벽은 유리벽을 사용하거나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두 공간의 연계적 활용성과 개방성, 융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홈베이스 | 부속실 | 탈의실 |
|---|---|---|---|
| 실명 | 홈베이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개인휴식, 자유로운 그룹간의 휴식, 담화, 교류 등의 다양한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 ||
| • 생활거점 역할의 개념으로, 학급지도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개인자습코너, 토론용・휴식 코너, 사물함을 갖춘 별도의 공간인 홈베이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 배치한다. | |||
| • 탈의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계획한다. | |||
| • 동선의 교차 또는 집중되는 장소의 여유 공간에 별도의 실 구획 없이 계획할 수 있다. | |||
| • 홈베이스는 교과교실의 모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획할 수도 있으며, 복도 폭과 변형된 모듈에 의하여 가변적인 계획도 가능하다. | |||
| • 홈베이스는 학급별 학년단위로 구성하거나 혹은 각 교과교실별로 분산시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 |||
| • 각 층간 공통적인 위치에 홈베이스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간결하게 계획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탈의공간을 남‧여구분하여 설치한다. | |||
| • 홈베이스는 학생들이 교사로 진입하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 교사의 중앙현관에 인접하여 배치하거나, 교사의 양단 계단실에 인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
| • 홈베이스는 학생들이 교과교실과 인접한 위치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과 인접하여 배치, 복도의 앨코브 부분을 이용 배치, 그룹화가 용이한 클러스터 타입의 교과교실군내에 배치, 교과교실 사이에 배치, 교사실과 교과준비실에 인접한 위치에 다양하게 배치한다. | |||
| • 홈베이스에는 학생들의 개인사물함과 게시판, 책상(그룹 혹은 개인)을 비치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교과교실형의 운영, 공간 사용의 유연성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 |||
| • 홈베이스에는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다. |
| 실명 | 관리․행정공간 | 부속실 | |
|---|---|---|---|
| 실명 | 관리․행정공간 | 유사실 | |
| 공통 요구수준 | • 학교운영의 향후 변화에 대응하는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
| • 학교규모에 맞게 각 실의 필요성,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실을 통합하는 계획한다. | |||
| • 사무환경 변화와 가구 이동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 |||
| • 교장실, 교무실, 교사연구실, 행정실 등은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전산실, 성적처리실 | 부속실 | |
|---|---|---|---|
| 실명 | 전산실, 성적처리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교사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교무센터와 근접하여 배치한다. | ||
| •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전산망 구축용 서버설치공간과 전산처리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 • 전산실은 정전기를 방지·해소하고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배선 및 보수가 용이한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한다. | |||
| • 전산실은 성적처리 및 전산처리실이 분리되도록 칸막이 등으로 분리구획 한다. | |||
| • 전산실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보안시설을 계획한다. | |||
| •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방송실 | 부속실 | |
|---|---|---|---|
| 실명 | 방송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방송실은 기존의 단순히 교내 방송을 위한 필요실로서의 충족만이 아닌 제2의 교과목 차원의 개념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방송을 가능케 하고, 어학 및 시청각수업과 연계된 스튜디오의 역할이 보강된 교실로서 멀티미디어교육에 대응하도록 설치한다. | ||
| • 방송활동 및 운동회 등 옥외 활동과 날씨 등 외부환경을 직접 보면서 방송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동장 등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 |||
| • 스튜디오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방송조정실과의 사이에 이중 방음시창을 계획하고 필요한 음향적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형상, 구조, 마감재 등을 계획한다. | |||
| • 각종 방송설비 및 조명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중바닥 구조로 계획하고, 냉·난방 및 환기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 |||
| • 스튜디오는 UCC 등 다양한 방송제작이 가능하도록 실내계획 및 장비배치를 고려한다. | |||
| • 음성조정기기, 영상조정기기, 조명조작기기와 안정기반, 조광기, 모니터, 스피커, 레코드플레이어, 테이프 레코더 등의 장비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
| • 세부기준 : 학교 협의 |
| 실명 | 관리실(숙직실), 통합관제실 | 부속실 | |
|---|---|---|---|
| 실명 | 관리실(숙직실), 통합관제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관리실(통합관제실)은 내부에 설치된 소방, 방범 시설 등 각종 제어 기기들의 통제를 위해 행정실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방재센터의 역할 및 각종 설비 통합관리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내외 곳곳을 살필 수 있는 최첨단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들과 교내외 출입구를 제한할 수 있는 자동 출입 제한 장치 등의 보안 장치가 설치된 통합관제) | ||
| • 학교의 제반시설을 자동화하고,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통하여 시설물을 원격으로 집중 관리하며, 학생의 출격과 급식, 학사관리 등 제반 학교업무를 자동화, 정보화한 지능형 학교로 계획한다. | |||
| •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자들을 위한 사무실, 경비원 주야 근무 공간과 이에 부속되는 샤워, 탈의 겸 휴게, 기자재 보관 등을 용도에 맞는 위치에 적정한 규모 및 내부 마감재를 계획한다. | |||
| • 숙직실 바닥은 별도의 난방시설, 샤워 및 화장실을 설치하며, 관리실은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하고 숙직실과 관리실 사이 시창을 계획한다. |
| 실명 | 기계실, 전기실 | 부속실 | |
|---|---|---|---|
| 실명 | 기계실, 전기실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전기, 기계실은 학교시설 인원 규모 및 부속시설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
| • 기계실 및 전기실의 냉‧온열원, 전기큐비클 등의 장비반입과 향후 교체 또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과 층고, 장비반입 동선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 |||
| • 기계실 및 전기실은 유지관리 시 필요한 장비반입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장비반입구를 계획한다. | |||
| • 배기구는 학교시설 사용자의 동선이나 실사용 시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 |||
| • 전기실은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로서 전력 인입이 쉽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되, 장래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
| • 전기실은 침수 기타 재해가 일어날 경우 피해가 없도록 계획한다. | |||
| • 전기실에는 먼지나 쥐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마감재를 사용하고 방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실명 | 공동구 및 점검구(피트, EPS, TPS, PD) | 부속실 | |
|---|---|---|---|
| 실명 | 공동구 및 점검구(피트, EPS, TPS, PD)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배관 및 공조를 위한 적정면적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
| • 시설교체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폭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 |||
| • 건물 하부의 피트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 및 설비로 계획한다. | |||
| • 피트, 샤프트의 출입문은 폭700㎜(EPS, TPS: 900㎜), 높이 1,800이상으로 계획한다.(원활한 점검을 위해 복도에 면하는 벽면에 계획하고 턱을 두지 않는다.) | |||
| • EPS, TPS는 가급적 코어와 면하도록 계획하도록 하고, 홀 및 복도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
| • EPS, TPS는 건축물의 상층, 하층의 입상ㆍ입하 관계가 좋은 부하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홀 및 복도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
| • EPS, TPS실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실별 면적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되, 각 설치되는 전기장비와, 통신장비, 각 용도별 배선이 적은 경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 • EPS실, TPS실은 완전한 방화구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 |||
| • EPS실, TPS실의 건축 바닥마감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재료를 선정한다. |
| 실명 | 이동동선공간 | 부속실 | |
|---|---|---|---|
| 실명 | 이동동선공간 | 유사실 | |
| 요구수준 | • 공용공간이 통로 또는 단순한 기능공간이 아니라 또다른 교육적 소통 및 지원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 ||
| • 교과교실제 운영방식의 학생 이동공간은, 기분전환이 되고 능동적인 학습자세를 키울 수 있으며, 서로간의 폭넓은 교류가 발생하도록 복도와 계단 폭, 복도 패턴, 계단위치 등, 이동공간에 대한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
| • 변화를 주는 이동공간 및 휴식장소, 친구나 교사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 발견·교류·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써의 풍요로운 학교공간, 거주장소의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 |||
| • 학생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일자형 복도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복도에는 홈베이스나 휴게공간이 부족할 경우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학생용 사물함을 복도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 |||
| •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하며, 교사 및 학생들의 동선을 짧게 한다. | |||
| • 교사동 내에서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 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 |||
| • 일반교실에서 특별교실, 다목적강당, 식당 등이 너무 멀지 않도록 계획하며, 우천시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계획한다. | |||
| •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샤워실 등은 근접시키고 신속한 동선처리 및 효율적 이용 등을 감안한 코어계획을 하며, 계단 위치는 적절히 분배하여 학생들의 분산 이동을 유도시킨다. | |||
| • 복도 사이에 포켓공간, 알코브, 발코니, 데크 등을 두어 적절한 내외부 휴게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과도한 중복도 계획을 피하여 복도공간이 어둡지 않게 한다. | |||
| • 수평동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적절한 여유 공간 혹은 홀 등을 계획하여 동선의 혼잡을 피하며, 열린공간과 홀 부분에는 실내 정원 및 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 |||
| • 이용자별 이용수요, 이용패턴(주기, 빈도 등), 이용시기, 이용편의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중요도 등을 감안, 동선의 배치와 폭, 규모를 계획한다. | |||
| • 각종 비상 상황(화재, 안전사고, 지진 등)에 대비하여 동선 시나리오를 적절하게 계획한다. |
| 구분 | 실명 | 면적(㎡) | 공간 구성 방향 | |
|---|---|---|---|---|
| 구분 | 실명 | 실수 | 단위 | 공간 구성 방향 |
| 교수 학습 영역 | 일반 학급교실 | 5 | 302.40 | - 학급별 분리되지 않도록 배치 - 1학년 : 반별운영 |
| 학급 및 고교학점제 대응교실 | 3 | 181.44 | - 2,3학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별관동 2실 포함) | |
| 4 | 241.32 | - 2,3학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 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수 대응 중규모 교실로 활용 가능하도록 가변형 구조 - 확장하지 않고 사용할 때 소음 등을 고려한 건축자재, 구조 등 적용 | ||
| 특수학급 교실 | 1 | 70.00 | -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고려를 위해 설치(면적 부여함) - 도서실, 학급교실 등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 화장실(장애인화장실), 샤워공간 내부설치 | |
| 소규모〮융합 강의실 | 90.72 | - 선택과목 소규모 강의실 활용, 가변형 구성 - 교과 융합 및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한 가변형 복합 교실 - 메이커스페이스, 창작실 등 학습 목표에 따라 유연한 활용 고려 - 필요시 일반강의실 활용고려 - 가변형 교실(중규모, 대규모 교실 대응) - 전체 연결하여 대규모 강연, 연수 등 가능 공간으로 구성 | ||
| 2 | - 다양한 교과 활용을 위한 교구보관 등 공간 확보 | |||
| 융합 강의 준비실 | 1 | 15.12 | - AI,VR활용 교과대응 - 주민 디지털교육장활용고려(접근성고려) | |
| AI디지털스튜디오 | 75.60 | - AI 디지털 스튜디오 인접 배치 - 방송촬영, 편집 등 교육활동과 연계한 활용, 교내 방송 등은 방송설비로 교무지원센터 지원 | ||
| 방송스튜디오 | 30.24 | |||
| 학습 지원 영역 | 도서관 | 151.2 | - 개방형 구조, 공용공간, 홈베이스 등과 연계한 구조 - 서가 외 수업, 개별학급 가능한 학습카페 공간 확보 - 내외부과 연결된 확장하여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구성 | |
| 학년별 홈베이스 | 3 | 136.08 | - 홀 및 로비 등 공용공간과 연계 고려 - 수납, 교류, 쉼, 개별학습, 전시 공간 등 | |
| 프로젝트 수업 지원실 | 90.72 | - 프로젝트 기반 수업 활용, 방과후 활동 등 지원 공간으로 학년별 인접한 곳에 배치 | ||
| 학년별 남여 탈의공간 | 60.48 | - 화장실 및 홈베이스 인접 배치 | ||
| 관리 행정 영역 | 교장실 | 1 | 30.24 | - 탕비공간 등 포함 |
| 수업 연구/회의 등 다목적실 | 60.48 | - 수업 연구, 융합수업 논의, 교직원 회의, 전학공, 다모임, 운영위원회 등 다목적 공간 | ||
| 행정실/문서고 | 75.60 | - 문서고(붙박이장, 이중문), 탕비공간 설치 | ||
| 교무지원센터 | 90.72 | - 교직원 회의실과 인접 배치 - 업무공간(교직원21명+교감 1명), 2층 배치 - 교내 방송은 설비로 지원 | ||
| 진로상담실 | 45.36 | - 교무실과 인접배치 | ||
| 학년교무실 | 3 | 136.08 | - 각 층별(학년별) 배치 - 내부 상담공간 마련 - 카페형 탕비공간 | |
| 평가실/인쇄실 | 1 | 30.24 | - 교무실 또는 학년교무실과 인접 또는 교무지원센터 내 배치(통제구역) | |
| 보건실 | 45.36 | - 상담실, , 업무공간과 처치공간이 구분되는 디자인(파티션 설치 등), 2bed설치를 위한 칸막이 설치 - 1층 학급실 옆 또는 2층 배치 | ||
| WEE 클래스 | - 분리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공간 - 저층 배치 | |||
| 당직실 | 15.12 | |||
| 교사휴게실 | 2 | 45.36 | - 남여 구분 - 학급교실과 이격고려 | |
| 소계 | 45 | 2,156.56 | ||
| 공용면적 (화장실, 복도, 홀, 계단) | 1,572.51 | 전체 연면적의 40% 이상 반드시 확보 - 학급실 화장실 인근 복도, 양치, 메이크업 공간 확보 - 로비 및 홀, 홈베이스 인근 신발장 공간 확보 - 로비와 인접하여 학생전체 토론장 및 휴식, 대기 등의 다목적 활용공간 배치 - 기계실(80), 전기실(100), 서버실(13), 근로자휴게실 등(7㎡), 연결복도( 60.50㎡) 등 | ||
| 서비스면적 (기계, 전기, 서버, 근로자 휴게실) | 260.50 | |||
| 연면적 합계 | 3,989.57 | - 함양고 전체 1인당 면적: 18.52㎡(개축동+별관+생활관) |
※ 학교 사용자 협의 및 교육부 사전검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전기획의 스페이스프로그램(배치 및 면적) 계획을 가급적 유지할 것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 용역 나.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다. 부지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63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28,681㎡ 2) 건축 연면적 : 3,989.57㎡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15,977,56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761,90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hyedu.gne.go.kr)”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비용(1,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작성비용(10,000,000원, 부가세 제외), 해체계획서 작성비용(14,000,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8,000,000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4,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과업·요구
| □ 용 역 명 : |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 용역 | ||
|---|---|---|---|
| □ 공 사 비 : | 15,977,566,000 | 원 | |
| □ 건축물용도 : | 교육연구시설 | ||
| □ 대지 면적 : | 28,681 ㎡ | ||
| □ 연 면 적 : | 3,989.57 ㎡ |
| 구 분 | 세부내용 | 적용여부 | ||||
|---|---|---|---|---|---|---|
| 가. 설 계 비 | ||||||
| 가-1. | 신축 설계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가-3. | 인테리어 설계 | |||||
| 나. 추가 설계업무 | ||||||
| 나-1. | 지질조사비 | BX | 2 | 공 | - | |
| NX | 1 | |||||
| 나-2. | 현황(조사)측량 | - | ||||
| 나-3. | 인증업무 | |||||
| A. 녹색건축 | 일반 | ◯ | ||||
| B. 지능형건축물 | - | - |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 4등급 | ◯ | ||||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 - | ||||
| 나-4.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비용 | ◯ | ||||
| 나-5. | 장애물 없는 환경 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 | |||||
| 나-6.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 | ||||
| 나-7.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8. |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 | ||||
| 나-9. | 해체계획서 작성 소요비용 | |||||
| 나-10. |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
| 다. 손해배상책임 |
Ⅰ. 설계공모
1. 사업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학교 교사동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문제와 효율성 중심의 기존 학교공간 설계는 다양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과정 대응하기 어려움으로 개축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고자 함. 나.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실현과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그린(친환경,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적 요소 적용 등 미래사회 필요한 교육과정 연계와 지속가능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 그린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함 다. 교육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미래학교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학생의 생활지원공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등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지속가능한 학교 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사업 주요 내용
(1) 사업규모 및 내용
가. 사업명 :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설계공모 나. 발주기관 : 함양교육지원교육청 다. 대지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63 라. 대지면적: 28,681㎡ 마. 본관동 (증축)연면적 : 3,989.57㎡ (2029년 완성연도 학급수 15학급 기준) ※ 학생수 감소, 건물 수준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제시된 연면적 내로 설계되어야 함 ※ 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단, 각 실의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 완성연도 시 학급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교실 수도 달라질 수 있음 바. 기존 본관동 철거 연면적: 3,474.27㎡, 창고 등 부속동(4동, 145.19㎡) (추가 창고 등 기존 본관동 인근 철거되는 건물 철거비 포함) 사. 규모 : 지상 4층이하(별관동과의 연결복도 계획 포함) 아. 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 15학급 330명(2025-2029 중기학생배치계획자료 2029년 기준) 자. 총 공사비 : 15,977,566,000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에너지절약설비,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 건축협의 등에 따른 서류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제반 업무 비용 일체 포함, 모든 공사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기존 시설 철거비(석면 포함), 각종 설비 등의 인입 및 배출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 차.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본 설계비에는 각종 인증비(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질조사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포함(인증 수수료 미포함) 카. 설계용역기간 : 당선자와의 계획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 감사, 자문위원회(계획 및 기술 심의) 등의 기간 포함 타. 과업범위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사전기획 결과 보고서」 내용 포함 - 설계업무 (계획/중간/실시 설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소방설비, 철거, 폐기물처리, 에너지 절약설비, 신재생에너지, BF예비인증, 지반(지질)조사(BX 2공, NX 1공) 등 포함 - 사후 설계 관리(준공도서, 건축물 관리 대장생성 및 준공서류 작성 협조) -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서 작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에 준하는 설계(기존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완화 포함) -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심의필)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조성위원회 자문(기본설계 완료 시점) -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증 및 절차 포함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파. 설계공모 방식: 일반공모
3. 주요 설계공모 절차
가. 공모일정 및 절차 - 본 설계 ‘공모서’ 및 ‘공모지침서’에 따른다. 나. 제공자료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hyedu.gne.go.kr) 행정지원과 자료실에 게시 또는 참가등록자 전자메일(E-mail)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2)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SPACE PROGRAM(안):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참고 ※ 제공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반드시 총 연면적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단,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각실의 면적은 ±3% 변경가능하다. ※ 추후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공모전 발주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Ⅱ.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 조달청 공고서에 따름
Ⅲ.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심사 목적
응모작을 심사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수준에 가장 부합되는 안을 선정
2.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조달청지침 제8963호, 2025. 9. 23.) 」에 따름
Ⅴ. 설계공모 지침
▣ 사업 개요
1. 함양고등학교 본관동 증축 배경 및 목적 가. 함양고등학교 본관동은 1973년 건립하여 2025년 기준 52년이 경과한 건물으로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기존 본관동을 철거하고 새롭게 증축을 통해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설계공모를 추진 나. 본관동 별동 증축(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혁신과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 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노후시설 개선, 안전한 학교환경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속가능한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 다. 본 설계 공모를 통해 기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에 기반하며,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 제안 필요 라.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실현과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그린(친환경,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적 요소 적용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 연계와 지속가능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 그린 기반 구축 필요 2. 함양고등학교 본관동 증축 설계 개요 가. 사 업 명: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 공모 나.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교육청 다. 대지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63(백연리253 외 6필지)
라. 대지면적: 28,681.00㎡ 마. 증축 개요 1) 규모: 본관동 증축(교과교실동과의 연결복도: 60.50㎡ 포함) ① 연면적: 3,989.57㎡ (※ 반드시 제시된 연면적 내로 설계해야 하며,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된 각 실의 면적은 ±3% 내 조정 가능) ② 층수: 지상 4층 이내 ③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연결복도는 철골구조 가능) 2) 개관 예정일 : 2030년 2월 바. 사업 내용 1) 철거대상 연면적 : 본관(3,474.27㎡) 및 창고 등 부대시설(145.19㎡) 2) 공모의 범위: 함양고등학교 본관동 증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에너지절약설비 등의 계획설계(안) 작성 3) 주요시설: 스페이스 프로그램 참조(※ 교실수는 완성연도(2029년) 학급수 예측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계약 이후 확인 필요) 4) 총 예정 공사비 : 15,977,566,000원 5) 설계용역비 : 공모서 설계비에 따름 ※ 본 설계비에는 계획, 중간, 실시 설계 및 인증을 위한 추가 대가(녹색건축, 제로에너지), 지질조사비, 손해배상공제료 등이 포함됨 6) 설계용역기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300일 3.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본관동 증축 설계 주안점 가. 본관 증축동은 별관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결통로를 계획하며 후생동(기숙사 및 급식소, 채육관)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접근성 1순위 별관동 2순위 후생동)
나. 기존 본관동 철거 후 기존본관동 부지를 학교 전체 활용성과 공사비를 고려해 계획 다. 대상부지 주변 여건 및 내부 존치동들의 사용현황 고려한 동선 및 외부공간 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제안 및 계획 라. 2022년 교육개정 고교학점제를 수용가능한 본관동 평면 및 수직 계획 마. 단조롭지 않고 창의적이고 외부공간과 연계될 수 있는 본관동 계획 바. 교내 외부공간은 학생들의 휴식과 소통 및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지정시간 주민들의 이용도 고려하여 계획 사. 함양고등학교의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중점교육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교실, 개방적인 도서관, 아트홀 및 다목적실 등 특화 공간계획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제안 아. 공간개선을 통해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계획 자. 본관동 계획이 가장 우선이며 전체 마스터 플랜 중 외부공간 계획은 1순위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 2순위 교육활동과 연계된 생태교육 공간, 학생 휴식 등을 위한 외부공간을 우선적으로 제안 및 계획 4. 대상 부지 및 대상학교 현황 가. 지역인구현황 1) 경남 함양군 2025년 기준 전체 인구는 35,839명, 19세 미만 유소년인구는 3,464명으로 조사됨 2) 2022년부터 함양군과 함양읍의 인구는 전년 대비 약 2%씩 감소하고 있으며, 19세 미만 인구는 매년 5.5%~6%씩 감소중에 있음 3) 학교 인근 306세대 공동주택단지가 2024년 12월 사용승인되어 향후 학생 수 증가의 가능성이 있음.(함양군의 인구수와 공동주택 입주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증가 수는 중기학생배치계획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함양군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함양고의 유지되는 학생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선호도와 기숙사형 학교로 외부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이 이유로 판단됨 나. 주변학교현황 1) 함양고학교인근5km이내에는1개의고등학교가 있으나특성와고등학교이며 15km이외에 두개의 고등학교가 있음 2) 15km외 고등학교 중 1개소는 2028년도 폐교될 것으로 예상.(교육청 중기학생 배치 참고) 다. 주변시설현황 1) 소멸지역으로 교육적ㆍ문화적 인프라 시설이 열악함(미래학교의 지역사회의 교육시설로의 역할이 요구됨.) 2) 대상지 근접한 곳에 국민체육센터와 국유림관리소, 학사루 등 미래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주변도로현황 1)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함양로(12m도로)에서 함양고등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진출입구가 있으며 후문은 원형로타리에서 연결된다. 2) 함양고등학교의 정문은 부분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만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등교 시 차량 이용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후문은 보차분리가 안되어진 통학로 안전한 보행로 계획이 필요해 보임 5. 관련 법규 적용 기준 가. 함양고등학교는 용도지역상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법규검토가 필요함 나. 세부적인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으며, 설계 시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법규를 본 사업대상지에 적용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최신 내용을 참여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하여 법규 적용상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함 함양고등학교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253외 6필지 (학교용지/ 자연녹지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법규명 및 조항 | 대상 | 법적기준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함양군계획 조례 | 제29조 | 건폐율 | 건폐율:제1종주거지역60%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학교시설은 30%까지 적용가능) | |
| 제30조 | 용적률 | 용적률:제1종주거지역200%이하/ 자연녹지지역 100%이하(4층이하) (*자연녹지지역 시 각 지역지구에 맞춰 적용) | ||
| 함양군 건축조례 | 제28조 | 대지안의 조경 |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
| 제36조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의료시설 : 3m 이상 | ||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의료시설 : 1.5m 이상 | |||
| 제39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 제34조 | 직통계단의 설치 | ·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 1. 모든건축물:30m이하 2.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불연재료인 경우:50m이하 | |
| 제46조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연면적 1,000㎡이상 일 때 내화구조 또는 갑종방화문으로구획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혹은 자동방화셔터 | ||
| 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48조 제15조의2 |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고등학교 기준) 양옆거실이 있는 복도 : 2.4m이상 /기타의 복도 : 1.8m 상 |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 2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 |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 편의시설 설치대상 | 대상 | |
| 함양군 주차장 조례 | 제16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관한규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 제10조의2,제12조,별표1 /제6조 /제12조 | 제로에너지 건축물 대상 | 에너지 자립률 40%~60%미만 | |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시행령 |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2028년~2029년 : 38% 당해 공급의무비율 따라야함. | ||
| 건축법/건축법시행령 | 제28조 /제32조 | 구조내력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구조기준등에따라그구조의안전을확인하여야함 | |
| 교육부 고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 구조설계 내진보강설계 |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안전평가대상 | 법 제19조 제1항1호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영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 설계 지침
1. 설계 일반사항 가.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다.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에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사. 유니버설 디자인을 원칙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의 기준에 따른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아.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한 관련 기준 및 인증 등급에 맞추어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차.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카. 인테리어 등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타. ‘실내 공기질 관리법’ 및 ‘학교 보건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하. COVID-19상황 등 이와 유사한 감염병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과 교직원, 방문자들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2. 설계공모 주요 지침 가. 학교부지 내 다른 시설(별관, 생활관, 체육관 급식소,기숙사, 주차장)의 이용 현황 및 동선을 파악하여 조화롭게 연계가능한 미래학교 증축(별동) 본관동을 계획한다. 나. 도서관은 학교의 중점 교육 공간으로 공용공간과 연계하여 상징성 있게 계획한다. 다. 고등학교의 목적에 맞는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고,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기능, 구조, 미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공간은 단순한 조경이 아닌,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생태공간을 계획한다. 라. 금회 별동으로 증축하는 본관동 연면적은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 및 공사 품질 확보를 고려하여 반드시 제시된 연면적 내로 설계하며, 실별 단위공간 계획은 첨부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준수하되, 계획의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조정이 가능하나, 각 실 명칭과 기능은 동일하여야 한다. (실별 면적 ±3% 범위 내 조정 가능)
마. 계단, 복도, 로비 등은 공용면적 범위 내에서 적절히 계획하며, 단순 이동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맞이·휴게 · 소통 ·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바. Al 디지털스튜디오는 지역주민이 방과 후 시간 및 주말에 이용 가능하도록 출입 동선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을 한다. 아. 별관동과 연결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존동 내진성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자. 효율적 유지 관리와 이용자 분석(교직원, 학생 사용자 수, 남녀비율 등)을 통한 위생설비를 계획한다. 차. 기존 본관동 철거후 부지 활용에 대하여 공사비 및 전체 동선을 고려해 제안한다. 타. 학생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준공 이후 유휴공간 활용 대응이 가능하도록 동선, 실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배치 및 동선계획 가. 배치계획 1) 전형적인 학교 배치를 벗어난 창의적 형태의 교사동이 되도록 계획하며, 일조와 향, 주풍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실내외를 연결하는 매개공간을 두어 외부 활동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3) 외부공간의 바닥재는 용도(예 : 보행, 운동, 휴식, 생태교육 등)에 따른 적정 바닥재를 선정하되, 통일감 있게 적용한다.
4) 외부공간은 시각적으로 은폐되는 곳이 발생하지 않고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공간을 적절히 조성한다. 5)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수공간 또는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6) 학교의 정면성 및 상징성을 강조할수 있는 배치계획을 한다. 7) 휴식과 학습이 가능한 생태녹지(정원)를 조성 계획한다. 8) 체육공간, 생태공간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계획한다 9) 금회 증축(별동)하는 본관동 배치는 기존 별관동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기존 운동장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10) 모듈러 방식의 임시교사 계획은 불가하며, 공사 기간 중 현재 본관동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휴부지에 증축(별동) 본관동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동선계획 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출입을 분리하고 부지 내 학생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2) 별관동과 개축동은 반드시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동이 원활하게 계획한다. ※ 연결통로는 1개층 범위 내에서 설치를 고려(면적:60.5㎡ 정도) 3) 기존 학교의 등하교동선 및 주차동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효율적 동선계획을 제안한다. 4) 금회 증축(별동) 배치 시 교직원 사택인근의 주차장2는 교사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차장1의 주차대수를 법정대수 이상 최대한 확보한다.(주차장1의 주차대수 40대)
5) 외부인 방문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 동선계획을 한다 6) 기존 본관동 부지를 부분 또는 전체 절토하여 운동장 공간 확충, 외부 학습 및 생태공간,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후문 출입구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 및 차량 동선을 계획한다 7) 체육공간, 생태공간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계획한다. 8) 별관동으로의 비상차량동선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9) 금회 증축(별동)을 중심으로 전체 학교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통합 순환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10) 기존 학교의 등하교 동선 및 주차동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효율적 동선계획을 제안한다. 11) 금회 증축(별동)은 존치동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며, 우천시에도 건물 간의 이동에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건축적으로 제안한다. 12) 학교 부지 내 전체 시설동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로를 계획한다.(급식실, 체육관, 기숙사 등) 다. 평면계획 1) '함양고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고교학점제를 위한 창의적,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2) 학생수요 변화 및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기존 동일한 교실 사이즈가 아닌, 선택 수업 학생수에 따라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 분리,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가변성 있는 건축적, 설비적 방안을 제안한다.
3) 각 층의 중심에 학년별 거점 공간인 개방적 홈베이스(학년마당)를 구성한다. 4) 2, 3학년 교실 인근에는 고교학점제로 운영됨에 따라 강의실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의 이동 및 쉬는 시간의 활동을 고려하여 공용공간 및 홈베이스를 계획한다 5) 특수학급은 도서실과 학급교실 등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며 화장실은 내부 설치 또는 인근 배치한다. 6) 중앙현관(로비)과 도서실, 스탠드형 계단 등을 연계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관리행정공간은 각 실간 고유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교직원 간 협업, 소통,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쾌적한 업무환경을 계획한다. 8) 공용공간(복도, 홀, 계단 등)은 단일기능 뿐만 아니라 확장된 교실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휴식, 토론공간을 적절히 조성하며, 학생들의 교육적 지도가 용이하며, 학생 간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 옥외휴게공간은 실의 용도와 사용자를 분석하여 적정하게 분산 배치한다. 10) 각층에 학생 탈의실을 계획하며, 교직원 화장실은 설치하되, 교직원수와 학생수에 대비하여 구별된 면적으로 계획한다. 11) 금회 증축(별동)하는 본관동과 기존 별관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1개층 범위 내 연결, 면적 60.5㎡ 정도)는 기존동에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인 구조로 계획하고, 내진성능과 관련된 구조 요소의 철거가 수반될 경우, 기존동의 내진성능 확보(기존 내진성능평가보고서 및 내진설계도서 참조) 및 복구 계획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라. 스페이스 프로그램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 교육기획 결과
| 미래교육비전 | 생각은 스스로, 행동은 더불어, 세상은 새롭게 | |
|---|---|---|
| 미래교육목표 | 자율적 활동 역량 강화와 다름을 존중하는 용기있는 민주시민 육성 | |
| 구 분 | 내용 | 필요 공간 |
| 중점교육 | 1.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자치, 학생중심 동아리 활동 활성화 | - 자치회의실(별관) - 자유로운 토론공간(도서관, 공용공간) - 동아리실, 융합강의실, AI디지털스튜디오 |
| 2. 학년 연계 3단계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함양 | - AI디지털스튜디오 - 진로상담실 - 자유로운 소통공간(공용공간) - 다양한 체험 가능한 공간(융합강의실) | |
| 3. 인간다움과 기술을 연결하는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 AI디지털스튜디오 - 방송스튜디오 - 융합강의실 | |
| 4. 지역 연계 및 생태전환 교육강화를 통한 공존의 가치 실현 | - 휴식 및 행사 가능한 외부공간 - 외부인에 개방가능한 공간 |
[함양고 미래교육 비전 · 목표 · 중점교육 결과와 연계된 필요공간] 1) 실의 종류는 함양고 미래교육기획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로 최대한 유지하되, 실별 면적은 기준 면적에서 ±3% 이내에서 허용 2)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1학년은 일반학급 교실로 운영되며 2, 3학년은 자유로인 이동하며 수업하는 강의실로 규모가 다양한 형태로 반드시 구성하여, 고교학점제 대응교실로 운영한다. (조종례는 지정교실에서 실시) 3) 행정학급 교실과 병행하여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실 수는 완성연도 중기학생배치계획(2025-2029) 인가 학급수 15학급으로 산정하여 15개의 교실을 마련하였으나 완성연도 학급수 조정에 따라 교실 수는 달라질 수 있음으로 확인해야 한다(별관동 강의실 포함 교실수). 4)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스마트환경 구축 지침 및 ‘미래학교환경 조성비를 활용하여 학급 교실에 필수적으로 전자칠판과 충전함을 설치하고 그 외 융합강의실, AI디지털 스튜디오, 방송스튜디오, 도서관에 미래교육 운영 지원, 교수학습 확장을 위한 디지털 설비 등을 구비한다. (※ 스튜디오는 단순한 방송실이 아닌, 학생의 창의적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 블루스크린, 방송촬영 장비, 조명 등 으로 단순 교내 방송은 설비를 이용하여 교무지원센터에 설치함) [함양고등학교 증축 본관동 스페이스 프로그램]
| 구분 | 실명 | 면적(㎡) | 공간 구성 방향 | |
|---|---|---|---|---|
| 구분 | 실명 | 실수 | 단위 | 공간 구성 방향 |
| 교수 학습 영역 | 일반 학급교실 | 5 | 302.40 | - 학급별 분리되지 않도록 배치 - 1학년 : 반별운영 |
| 학급 및 고교학점제 대응교실 | 3 | 181.44 | - 2,3학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별관동 2실 포함) | |
| 4 | 241.32 | - 2,3학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 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수 대응 중규모 교실로 활용 가능하도록 가변형 구조 - 확장하지 않고 사용할 때 소음 등을 고려한 건축자재, 구조 등 적용 | ||
| 특수학급 교실 | 1 | 70.00 | -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고려를 위해 설치(면적 부여함) - 도서실, 학급교실 등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 화장실(장애인화장실), 샤워공간 내부설치 | |
| 소규모〮융합 강의실 | 90.72 | - 선택과목 소규모 강의실 활용, 가변형 구성 - 교과 융합 및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한 가변형 복합 교실 - 메이커스페이스, 창작실 등 학습 목표에 따라 유연한 활용 고려 - 필요시 일반강의실 활용고려 - 가변형 교실(중규모, 대규모 교실 대응) - 전체 연결하여 대규모 강연, 연수 등 가능 공간으로 구성 | ||
| 2 | - 다양한 교과 활용을 위한 교구보관 등 공간 확보 | |||
| 융합 강의 준비실 | 1 | 15.12 | - AI,VR활용 교과대응 - 주민 디지털교육장활용고려(접근성고려) | |
| AI디지털스튜디오 | 75.60 | - AI 디지털 스튜디오 인접 배치 - 방송촬영, 편집 등 교육활동과 연계한 활용, 교내 방송 등은 방송설비로 교무지원센터 지원 | ||
| 방송스튜디오 | 30.24 | |||
| 학습 지원 영역 | 도서관 | 151.2 | - 개방형 구조, 공용공간, 홈베이스 등과 연계한 구조 - 서가 외 수업, 개별학급 가능한 학습카페 공간 확보 - 내외부과 연결된 확장하여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구성 | |
| 학년별 홈베이스 | 3 | 136.08 | - 홀 및 로비 등 공용공간과 연계 고려 - 수납, 교류, 쉼, 개별학습, 전시 공간 등 | |
| 프로젝트 수업 지원실 | 90.72 | - 프로젝트 기반 수업 활용, 방과후 활동 등 지원 공간으로 학년별 인접한 곳에 배치 | ||
| 학년별 남여 탈의공간 | 60.48 | - 화장실 및 홈베이스 인접 배치 | ||
| 관리 행정 영역 | 교장실 | 1 | 30.24 | - 탕비공간 등 포함 |
| 수업 연구/회의 등 다목적실 | 60.48 | - 수업 연구, 융합수업 논의, 교직원 회의, 전학공, 다모임, 운영위원회 등 다목적 공간 | ||
| 행정실/문서고 | 75.60 | - 문서고(붙박이장, 이중문), 탕비공간 설치 | ||
| 교무지원센터 | 90.72 | - 교직원 회의실과 인접 배치 - 업무공간(교직원21명+교감 1명), 2층 배치 - 교내 방송은 설비로 지원 | ||
| 진로상담실 | 45.36 | - 교무실과 인접배치 | ||
| 학년교무실 | 3 | 136.08 | - 각 층별(학년별) 배치 - 내부 상담공간 마련 - 카페형 탕비공간 | |
| 평가실/인쇄실 | 1 | 30.24 | - 교무실 또는 학년교무실과 인접 또는 교무지원센터 내 배치(통제구역) | |
| 보건실 | 45.36 | - 상담실, , 업무공간과 처치공간이 구분되는 디자인(파티션 설치 등), 2bed설치를 위한 칸막이 설치 - 1층 학급실 옆 또는 2층 배치 | ||
| WEE 클래스 | - 분리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공간 - 저층 배치 | |||
| 당직실 | 15.12 | |||
| 교사휴게실 | 2 | 45.36 | - 남여 구분 - 학급교실과 이격고려 | |
| 소계 | 45 | 2,156.56 | ||
| 공용면적 (화장실, 복도, 홀, 계단) | 1,572.51 | 전체 연면적의 40% 이상 반드시 확보 - 학급실 화장실 인근 복도, 양치, 메이크업 공간 확보 - 로비 및 홀, 홈베이스 인근 신발장 공간 확보 - 로비와 인접하여 학생전체 토론장 및 휴식, 대기 등의 다목적 활용공간 배치 - 기계실(80), 전기실(100), 서버실(13), 근로자휴게실 등(7㎡), 연결복도( 60.50㎡) 등 | ||
| 서비스면적 (기계, 전기, 서버, 근로자 휴게실) | 260.50 | |||
| 연면적 합계 | 3,989.57 | - 함양고 전체 1인당 면적: 18.52㎡(개축동+별관+생활관) |
| 실명 | 세부지침 |
|---|---|
| 일반 학급교실 | ㅇ 학급별 분리되지 않도록 배치 ㅇ 1학년 : 반별운영 ㅇ 디지털 설비요건 : 전자칠판 |
| 학급 및 고교학점제 대응교실 | ㅇ 2,3학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별관동 2실 포함) ㅇ 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수 대응 중규모 교실로 활용 가능하도록 가변형 구조 ㅇ확장하지 않고 사용할 때 소음 등을 고려한 건축자재, 구조 등 적용 ㅇ디지털 설비요건 : 전자칠판 |
| 특수학급 교실 | ㅇ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고려를 위해 설치(면적 부여함) ㅇ 도서실, 학급교실 등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 화장실(장애인화장실), 샤워공간 내부설치 ㅇ디지털 설비요건 : 전자칠판 |
| 소규모〮융합 강의실 | - 선택과목 소규모 강의실 활용, 가변형 구성 - 교과 융합 및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한 가변형 복합 교실 - 메이커스페이스, 창작실 등 학습 목표에 따라 유연한 활용 고려 - 필요시 일반강의실 활용고려 - 가변형 교실(중규모, 대규모 교실 대응) - 전체 연결하여 대규모 강연, 연수 등 가능 공간으로 구성 ㅇ디지털 설비요건 : 전자칠판 |
| 융합 강의 준비실 | - 다양한 교과 활용을 위한 교구보관 등 공간 확보 ㅇ기타요건(가구 등) : 복수교과 활용을 위한 교구수납 공간 확보 |
| AI 디지털스튜디오 | - AI,VR활용 교과대응 - 주민 디지털교육장활용고려(접근성고려) ㅇ디지털 설비요건 : 전면 센서 스크린, 미러링 가능한 설비, VR/AR 기기, 교사용 자동추적 카메라, 학생용 카메라, 듀얼 전자칠판 ㅇ기타요건(가구 등) : 이동가능한 가구 |
| 방송스튜디오 | - AI 디지털 스튜디오 인접 배치 - 방송촬영, 편집 등 교육활동과 연계한 활용, 교내 방송 등은 방송설비로 교무지원센터 지원 |
| 도서관 | - 개방형 구조, 공용공간, 홈베이스 등과 연계한 구조 - 서가 외 수업, 개별학급 가능한 학습카페 공간 확보 - 내외부과 연결된 확장하여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구성 ㅇ디지털 설비요건 : 전면 센서 |
| 학년별 홈베이스 | - 홀 및 로비 등 공용공간과 연계 고려 - 수납, 교류, 쉼, 개별학습, 전시 공간 등 ㅇ디지털 설비요건 : 전면 센서 ㅇ기타요건(가구 등) : 유연한 가구, 수납, 게시, 전시 |
| 프로젝트 수업 지원실 | - 프로젝트 기반 수업 활용, 방과후 활동 등 지원 공간으로 학년별 인접한 곳에 배치 ㅇ디지털 설비요건 : 전면 센서 ㅇ기타요건(가구 등) : 이동형 가구, 화이트보드, 게지, 전시 |
| 학년별 남여 탈의공간 | - 화장실 및 홈베이스 인접배치 |
| 교장실 | ㅇ 학년별 홈베이스 구성 ㅇ 전체 학생수 330명 기준 사물함(신발장 출입현관 마련), 배치 ㅇ 다양한 학생지원(쉼, 교류, 개별학습 등)의 공간 디자인 및 가구, 설비 계획 |
| 행정실/문서고 | - 문서고(붙박이장, 이중문), 탕비공간 설치 ㅇ기타요건(가구 등) : 탕비공간 |
| 교무지원센터 | - 교직원 회의실과 인접 배치 - 업무공간(교직원21명+교감 1명), 2층 배치 - 교내 방송은 설비로 지원 |
| 진로상담실 | - 교무실과 인접배치 ㅇ기타요건(가구 등) : 탕비공간 |
| 학년교무실 | - 각 층별(학년별) 배치 - 내부 상담공간 마련 - 카페형 탕비공간 |
| 평가실/인쇄실 | - 교무실 또는 학년교무실과 인접 또는 교무지원센터 내 배치(통제구역) ㅇ기타요건(가구 등) : 이중잠금 장치 |
| 보건실 | - 상담실, , 업무공간과 처치공간이 구분되는 디자인(파티션 설치 등), 2bed설치를 위한 칸막이 설치 - 1층 학급실 옆 또는 2층 배치 ㅇ기타요건(가구 등) : 개수대, 붙박이장 |
| WEE 클래스 | - 분리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공간 - 저층배치 ㅇ기타요건(가구 등) : 개수대, 붙박이장 |
| 당직실 | |
| 교사휴게실 | - 남여 구분 - 학급교실과 이격고려 ㅇ기타요건(가구 등) : 탕비공간 |
| 공용 공간 | ㅇ 전체 연면적 40% 이상 적용 ㅇ 도서실, 홈베이스, 학생지원공간 등 공용공간과 연계하여 접근성, 효율성 확보 ㅇ 화장실 : 층별 화장실은 사용자 수(학생, 교직원 사용자)를 고려하여 크기 유의 교직원 화장실은 규모나 층을 고려하여 계획 교과교실동에 화장실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위치 고려 ※ 복도나 계단, 홀 등은 기존의 획일적, 고정적 기능 및 이미지에서 벗어난 학생 생활 지원(교류, 쉼, 학습지원, 상담, 대기 등 기능적, 혁신적, 건축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계획 |
2)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에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한다. 3) 패시브 디자인(Passive Design)을 적용, 건물 외벽의 단열 성능 개선과 창호 단열 및 기밀성 개선, 최적의 방위선정 및 외벽창호 차양 등 계절과 외부온도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해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계획을 한다. 4) 설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열교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설비를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계획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을 한다. 6) 기계설비의 교체는 각층 활용계획, 각실 공간의 프로그램 내용 등에 맞는 조닝 계획과 시간대별 제어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에너지 효율화 계획 (각종 인증 관련 설정 등급)
| 사업유형 | 인정 등급 |
|---|---|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에너지 자립률 40~60% 미만 ZEB4 |
| 녹색건축물 인증 | 일반(그린 4등급) |
|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간 설치의무화 | 공급의무 비율 36% 이상(2026~2027년 허가기준) |
| 기타 | - |
아. 스마트환경 계획 1) 스마트 교육을 위한 설비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확장을 고려한 설비 공간을 계획한다. 2) 교내 스마트 장비 수요를 감안한 안정적인 유무선 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 네트워크 장비 확충 및 집중적인 네트워크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고성능 광섬유, 광대역, 기가급 유무선 '통신 인프라 확충'한다.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분야
| 일반교실 (고교학점제대응교실) | - -단위교실에서 유동적이고 다양한 공간활용에 제약이 없도록 유연하고 기능적인 전원 및 네트워크 접속 환경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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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융합교실 | -메이커스페이스, 창작실 등 학습 목표에 따라 유연한 활용을 위해 유연하고 기능적인 전원 및 네트워크 접속 환경 구성과 장비구축 |
| AI디지털스튜디오 | -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ICT기반의 스마트환경이 구축된 교실로 능동적인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컴퓨터실 구축 |
| 홈베이스 (학년마당) | - -학습 공간의 중심부에 홈베이스(학년마당)를 각 층 마다 배치하여 소규모 정보검색대 및 스마트 학습 공간배치 |
| 도서관 | - - 모든 교과의 정보수집 활용,개별/모둠학습,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료검색용 컴퓨터 , 프린터 등 설치 |
아. 수목(생태환경) 및 토목계획 1) 기존 시설동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조경으로 계획한다. 2) 기존 수목 최대한 활용 및 다양한 높낮이 및 종을 활용한 다채로운 조경 공간으로 계획한다. 3) 포장 및 우·오수 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인 재료로 계획한다. 4) 학생과 교직원의 휴식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교육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 그린 교육환경 구축 분야
| 휴게정원 사계정원 쌈지공원 | - 학교공간 안에 장시간 활동하는 학생들을위한 휴게 공간 및 소통의 공간확보 - 방과후 및 특정기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동선에 따라 스토리가 있는 공간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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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정원 | - 생태학습환경을 위해 그늘을 조성하고 텃밭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휴식에 필요한 공간 확보 |
자. 학생 안전 등의 계획 1) 현재 함양고학교의 주출입구는 2개소로써 학교 진입로는 차량과 학생동선이 분리되어 있으나, 학교부지 내에서는 주차장의 위치로 인해 동선이 겹치게 되어 있어 시공중 공사차량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임시주차장을 별도 계획하고, 학생진입 동선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 2) 공사실시 전 철저한 학생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공사를 한다.(공사 시 별관과 본관의 학생이동동선을 고려해 안전통로확보) 3)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보건법에 따른 55dㅠ이하를 준수하고 적절한 방음시설계획 등을 설계단계에서 마련한다. 4)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시 전, 공사 중 수시로 안전교육 실시한다. 5) COVID-19상황 등 이와 유사한 감염병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과 교직원, 방문자들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6) 공사중과 준공 이후 학생안전 및 범죄예방설계를 위한 건축계획적 접근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으로 조성한다. 7) 공사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각종 교통 민원대비와 착공전 철저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8) 공사중과 준공이후 학생안전 및 범죄예방 설계를 위한 건축계획적 접근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계획을 한다.
배점·평가
| 1차 투표 | ⇨ | 2차투표 | ⇨ | 결선투표 | ⇨ | 기타입상작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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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 발표(5개사 이내) | ⇨ |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 |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 80 | |||||
| 함양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 용역 | |||||
| 10 | |||||
| 공모안 | |||||
|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