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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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장기계속)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방수·도장(건물 보수)

추정가격
26.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참가 자격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무슨 일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 시공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요약 AI 요약

노원구 월계배수지(2지) 내부 구조물을 정비해 내구연한을 늘리고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내부 방수·방식 공사입니다. 배수지 내부 콘크리트 표면을 보수하고 도막식·패널식 방수방식층을 새로 시공합니다.

  •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벽체·천장·도류벽·기둥 등, 특허 제10-2652656호 계열)
  • 패널식 방수방식 3,793㎡ (바닥, 특허 제10-1596816호 계열)
  •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벽체 T=10~30mm, 바닥 T=50mm)
  • 신축이음 보수 1식 (콘크리트절단, 지수재·코킹재 설치, 신축이음판 제작·설치 등)
  • 보수보강공: 그라인딩(도막제거), 콘크리트면 정리, 균열보수(주입·충진), 고압물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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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 시공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배수지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도막식·패널식 방수방식층을 형성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이는 건물·구조물의 방수·도장 보수에 해당한다.

  • 바탕면 그라인딩·고압물세척 등 바탕처리
  •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충진)
  •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 신축이음 보수 1식
  • 도막식 방수방식 10,634㎡(특허 제10-2652656호)
  • 패널식 방수방식 3,793㎡(특허 제10-1596816호)
  • 부대공(가설사무실·창고, 이동식 비계, 자재 소운반·인상인하, 배풍기, 공사용 조명, 안전난간, 논슬립타일, 환기구, 임시칸막이)
  • 임시전력 가설비
  • 폐기물 처리비
  • 안전관리비
  • 동영상 촬영·편집
  • 담수시험 및 물연구원 수질검사
  • 준공 후 7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서울특별시 49%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면허 세부 범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가 습식·방수공사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도장·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단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 인증(KC) 및 KS 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관련 제품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비규격 자재 사용 시 형사고발 및 자비 원상복구 조치된다. 공사시방서(도막)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적었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따른 위생안전 인증(KC)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맞는 인증(KS 등)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제품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용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비규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자비로 전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0% 고형분의 무용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였고, 습윤면 시공성을 높였으며 내산성 및 내구성이 개선된 제품으로 배수지·정수장등 먹는물 담수 시설에 사용이 가능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13,45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874,79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127,141,663원
순공사원가
2,379,188,34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8814-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13,45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허공법 2건(제10-2184866호, 제10-1596816호)이 적용되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사시방서(도막)는 DPCON-VF100 공법을 규정하고, 공사시방서(패널)는 특허 제10-1596816호 공법에 적용한다고 적었다. 다만 시방서 곳곳에 '동등 이상' 조건이 붙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공법을 쓸 경우 언제까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점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① 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방수방식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방식 시공방법(특허 제10-2184866호)
②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재로 동시에 이용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특허 제10-1596816호)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1596816호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제로 동시에 이용 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공법에 대하여 적용 한다.
1)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기 제출된 샘플의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되며, 공사 내용은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단면보수·신축이음보수 등 단일 공종이다. 특허공법 사용협약은 별도 면허·공종이 아니라 자재공급·기술지원 협약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도장·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처리비 항목으로 폐콘크리트 운반비·처리비 각 46톤이 계상되어 있고,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인상인하, 파쇄물 걷기 및 싣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폐콘크리트는 기 계약된 폐기물업체가 처리한다.

폐콘크리트 운반비 | 기 계약된 폐기물업체 처리 | TON | 46.0
폐콘크리트 처리비 | 기 계약된 폐기물업체 처리 | TON | 46.0

현장 여건

월계배수지(2지) 내부는 밀폐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이 있고, 배수지 항 내부에서 작업한다. 부대공(가설사무실, 가설창고, 이동식 비계, 공사용 조명, 안전난간, 임시칸막이, 배풍기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실·가설창고·이동식 비계·공사용 조명·안전난간·임시칸막이·배풍기 등이 내역서에 수량과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한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 12개월(3×6m) | 개 | 1.0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 | 높이 4m, 6개월이하 | 대 | 35.0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밀폐공간(배수지 항 내부) 작업, 높이 3.6m 초과 벽체·기둥 작업, 자재·폐기물 인상·인하(윈치 1ton) 작업이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서 작성, 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2인 1조 작업이 요구된다.
    콘크리트면 정리(H=3.6m초과) | 벽체,도류벽,기둥 | M2 | 2,883.9
    자재 및 폐기물 인상·인하 | 윈치 1ton | ton | 88.0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추락 및 질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밸브실 내부, 배수지 항 내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 12개월(3×6m) | 개 | 1.0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 | 높이 4m, 6개월이하 | 대 | 35.0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배수지 내부에서 작업하나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작업 중 정리·정돈·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공사시방서(패널)는 '수돗물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며 수돗물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계약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수행 기간

395일

착공일로부터 395일. 1차수는 착공일~2026.12.31., 2차수는 2027.1.1.~준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차수 종료일이 2026.12.31.로 정해져 있음.
    **※ 1차수 : 1,211,952,000원(착공일 ~ 2026. 12. 31.)**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8.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 방수 — 시트 · 방수 — 복합

벽체·천장·기둥·도류벽은 도막계열(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특허 제10-2652656호), 바닥은 패널계열(자기질타일, 특허 제10-1596816호)로 시공한다. 신축이음부에는 우레탄 도막방수와 수팽창고무지수재·고무판 등이 쓰인다.

  • 방수 노출 · 비노출(보호층) 배수지 내부 수조 안쪽 면에 시공하는 내부 방식으로, 별도 보호층이 아니라 수조 내부 노출면이다.
공법선정 결과 | 도막계열 (특허 제10-2652656호) | 패널계열 (특허 제10-1596816호)
도막식 방수방식 | 벽체, 천정, 도류벽, 기둥 등 | M2 | 10,634.0
패널식 방수방식 | 바닥 | M2 | 3,793.0

고칠 부위

지하·수조

월계배수지(2지) 내부의 벽체·천장·기둥·도류벽·바닥 등 수조 내부 면을 보수·방수·방식한다.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패널식 방수방식 3,79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습식·방수로 맞나, 발주처가 정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있어 권리자와 사용협약·기술료를 맺어야 하나, 겨울·우기에 걸치는 공기인가.

질문 63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2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중 하나이면 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도장·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가 습식·방수공사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도장·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함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단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단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한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한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건 없음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 02-3146-3343]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반드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서울특별시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계약참여 최소지분 5%이상)이며,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역 요건을 충족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단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단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계약참여 최소지분 5%이상〕이고,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으로 공고되었으며,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입찰 가능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가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되며, 공사 내용은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단면보수·신축이음보수 등 단일 공종이다. 특허공법 사용협약은 별도 면허·공종이 아니라 자재공급·기술지원 협약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도장·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하는 일

월계배수지(2지) 내부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비하는 공사로,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패널식 방수방식 3,79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을 시공한다. 특허공법(도막계열 특허 제10-2652656호, 패널계열 특허 제10-1596816호)을 적용하며, 준공 후 물연구원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준공 처리된다.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패널식 방수방식 3,79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
본 공사는 노원구 관내 위치한 월계배수지의 내부구조물 정비로 내구연한 증대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실시하는 내부 방수방식 공사임
공사완료 후 물연구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공사 준공 처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공법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도막계열(특허 제10-2652656호)·패널계열(특허 제10-1596816호) 특허공법을 적용하고, 낙찰자는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해 자재공급·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은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방식재의 종류와 적용은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따르며, 계열 및 공법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자 직접시공시 필수적으로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자재공급 및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받아 시공이 가능함. 사용협약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하도급

막음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또한 본 공사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없다.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외).
본 공사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처리비 항목으로 폐콘크리트 운반비·처리비 각 46톤이 계상되어 있고,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인상인하, 파쇄물 걷기 및 싣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폐콘크리트는 기 계약된 폐기물업체가 처리한다.

폐콘크리트 운반비 | 기 계약된 폐기물업체 처리 | TON | 46.0
폐콘크리트 처리비 | 기 계약된 폐기물업체 처리 | TON | 46.0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신축이음보수공 내역에 고재처리(STS316L) 항목이 있으나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발생재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신축이음보수공에 기존신축이음채움재 철거(B=50mm,H=85mm) 97.4m, 콘크리트절단 98m, 무근콘크리트깨기 4㎥가 포함되어 있고, 부대공에 배수지 환기구 주변 가설물 해체 1식이 있다. 그라인딩(도막제거) 6,464㎡·4,170㎡도 기존 도막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기존신축이음채움재 철거 | B=50mm,H=85mm | m | 97.4
배수지 환기구 주변 가설물 해체 | | 식 | 1.0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배수지 내부의 도막을 그라인딩으로 제거하고 도막식·패널식 방수방식재를 새로 시공하며(바꾸기), 폼타이제거 단면보수·콘크리트 단면보수·신축이음 보수로 기존 구조물을 보수한다(고치기). 공사유형은 유지보수공사로 표기되어 있다.

그라인딩(도막제거) | 벽체,도류벽,기둥,바닥 | M2 | 6,464.0
도막식 방수방식 | 벽체, 천정, 도류벽, 기둥 등 | M2 | 10,634.0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허공법 2건(제10-2184866호, 제10-1596816호)이 적용되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사시방서(도막)는 DPCON-VF100 공법을 규정하고, 공사시방서(패널)는 특허 제10-1596816호 공법에 적용한다고 적었다. 다만 시방서 곳곳에 '동등 이상' 조건이 붙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공법을 쓸 경우 언제까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점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① 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방수방식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방식 시공방법(특허 제10-2184866호)
②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재로 동시에 이용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특허 제10-1596816호)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1596816호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제로 동시에 이용 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공법에 대하여 적용 한다.
1)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기 제출된 샘플의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 인증(KC) 및 KS 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관련 제품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비규격 자재 사용 시 형사고발 및 자비 원상복구 조치된다. 공사시방서(도막)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적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값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방수·방식재 · 타일 · 접착제 · 줄눈제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 인증(KC) 및 KS 인증 대상이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C 위생안전 인증 및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성적서·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따른 위생안전 인증(KC)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맞는 인증(KS 등)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따른 위생안전 인증(KC)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맞는 인증(KS 등)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제품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용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비규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자비로 전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0% 고형분의 무용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였고, 습윤면 시공성을 높였으며 내산성 및 내구성이 개선된 제품으로 배수지·정수장등 먹는물 담수 시설에 사용이 가능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 63-4번지 일원(월계배수지)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 63-4번지 일원(월계배수지)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공사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 63-4번지 일원(월계배수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시 노원구 소재 배수지 내부 공사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공사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 63-4번지 일원(월계배수지)

현장 여건

월계배수지(2지) 내부는 밀폐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이 있고, 배수지 항 내부에서 작업한다. 부대공(가설사무실, 가설창고, 이동식 비계, 공사용 조명, 안전난간, 임시칸막이, 배풍기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실·가설창고·이동식 비계·공사용 조명·안전난간·임시칸막이·배풍기 등이 내역서에 수량과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한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 12개월(3×6m) | 개 | 1.0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 | 높이 4m, 6개월이하 | 대 | 35.0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밀폐공간(배수지 항 내부) 작업, 높이 3.6m 초과 벽체·기둥 작업, 자재·폐기물 인상·인하(윈치 1ton) 작업이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서 작성, 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2인 1조 작업이 요구된다.
    콘크리트면 정리(H=3.6m초과) | 벽체,도류벽,기둥 | M2 | 2,883.9
    자재 및 폐기물 인상·인하 | 윈치 1ton | ton | 88.0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추락 및 질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밸브실 내부, 배수지 항 내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 12개월(3×6m) | 개 | 1.0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 | 높이 4m, 6개월이하 | 대 | 35.0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배수지 내부에서 작업하나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작업 중 정리·정돈·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공사시방서(패널)는 '수돗물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며 수돗물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계약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방수·방식재는 제조회사별·제품마다 매 1년, 1회 이상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채취한다. 부착강도 측정은 1,000m2당 1회(3개소) 실시한다. 품질관리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제조회사별·제품마다 매 1년, 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관련 KS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회사별, 제품마다 매 1년, 1회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에서 규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도 부착강도 등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관련 KS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회사별, 제품마다 매 1년, 1회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에서 규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은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관련 KS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회사별, 제품마다 매 1년, 1회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에서 규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채취하며, 시료 채취방법은 KS M 5000의 1021에 따른다.
1,000m2당 1회(3개소) 어태치먼트를 접착하여 부착력을 측정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방식공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단위면적(㎡)에 의하며, 대가지급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방식재료, 바탕처리, 바탕조정, 방식 시공 등 방식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설사무실·가설창고·이동식 비계·공사용 조명·안전난간·임시칸막이·배풍기·임시전력 가설비·폐기물 처리비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이 공사에 관급자재가 없다.
방식공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단위면적(㎡)에 의하며, 대가지급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방식재료, 바탕처리, 바탕조정, 방식 시공 등 방식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시전력 표준시설부담금 | 50kW | 개소 | 1.0
폐콘크리트 운반비 | 기 계약된 폐기물업체 처리 | TON | 46.0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 건설기계 운영 등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공사완료 후 물연구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공사 준공 처리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업무를 시공자가 수행하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수질검사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 건설기계 운영 등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 건설기계 운영 등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공사완료 후 물연구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공사 준공 처리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는 실태조사로 확인하나, 이는 면허 등록기준에 포함된 법정 장비·시설이므로 별도 요구로 보지 않는다. 시방서에 등장하는 검측기구·환기설비·스마트 송장 등은 시공수단·안전조치이지 입찰자격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고, 밀폐공간 작업은 2인 1조 이상으로 하며 외부에 감시인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 뒤 배치·운영 의무이고,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자격이나 평가로 건 조항은 없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은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 상주, 밀폐공간 작업 감시인 상시 배치.
    계약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지정된 '감시인'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추락 및 질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지정된 '감시인'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등은 실태조사 준비자료일 뿐이며, 적격심사는 시공경험·경영상태 등으로 심사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 중 보수 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 시공 공사다.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부책임자를 지정한 후 떠나야 한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조항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시공자가 지정한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지정한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공사 관련 업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부책임자를 지정한 후 현장을 떠나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 서류는 시건장치가 된 함에 보관·관리하고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공사 완료 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감독관 입회하에 전량 소각(또는 파쇄) 처리해야 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설계도서 등 주요 서류의 외부 유출 금지 및 완료 시 제출·소각·파쇄.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 서류는 반드시 시건장치(잠금장치)가 된 함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감독관 입회하에 전량 소각(또는 파쇄) 처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 서류는 반드시 시건장치(잠금장치)가 된 함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감독관 입회하에 전량 소각(또는 파쇄) 처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파쇄물 걷기 및 싣기(BH06, 20㎥), 자재 및 폐기물 인상·인하(윈치 1ton, 88ton),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인력, 88ton), 화물운송비(40km 이내, 5ton화물, 1회)가 있다. 이동식 비계(높이 4m, 35대)와 배풍기(E350DS, 10대)도 포함되나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다.

파쇄물 걷기 및 싣기 | BH06 | M3 | 20.0
자재 및 폐기물 인상·인하 | 윈치 1ton | ton | 88.0
화물운송비 | 40km 이내, 5ton화물 | 회 | 1.0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물량은 설계내역서·현장설명서에 확정되어 있으나, 1차수·2차수로 나뉘어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2차수는 2027.1.1.~준공일로 기간이 열려 있음.

**※ 1차수 : 1,211,952,000원(착공일 ~ 2026. 12. 31.)**
**2차수 : 1,662,847,000원(2027. 1. 1. ~ 준공일)**

일의 분량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 패널식 방수방식 3,793㎡ ·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 신축이음 보수 1식

공사개요(현장설명서·설계내역서 갑지) 기준 물량. 총공사비 2,874,799,000원(추정가격 2,613,453,63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음.
    4. 사업개요 :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패널식 방수방식 3,79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
4. 사업개요 :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패널식 방수방식 3,79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

수행 기간

395일

착공일로부터 395일. 1차수는 착공일~2026.12.31., 2차수는 2027.1.1.~준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차수 종료일이 2026.12.31.로 정해져 있음.
    **※ 1차수 : 1,211,952,000원(착공일 ~ 2026. 12. 31.)**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제목에 (장기계속)이 명시되고 1차수 1,211,952,000원(착공일~2026.12.31.), 2차수 1,662,847,000원(2027.1.1.~준공일)으로 차수별 계약.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장기계속)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공고기관임.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공사 전체를 하나의 총액으로 발주한다. 내역서는 식(1.0) 단위로만 되어 있어 단가×수량으로 세지 않는다. 정산은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어 확정 금액이고, 단가 조정은 물가변동 등 조정 조항이 없어 낙찰 단가 고정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물량·투입을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정산 답이 아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하거나 변동 때 협의 조정한다는 조항이 없다.
**※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5가지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금액은 각각 26,584,637원 / 35,125,738원 / 17,008,252원 / 3,493,221원 / 44,929,815원이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6,584,637원 · 국민연금보험료 35,125,738원 · 퇴직공제부금비 17,008,25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93,22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929,815원 예정가격에 반영된 법정 보험료·부금·관리비로,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검사 시 정산한다.
    국민건강보험료
    (26,584,637원) 국민연금보험료
    (35,125,738원) 퇴직공제부금비
    (17,008,25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93,22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929,815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하나의 공사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과제로 나뉜 것이 없다. 다만 장기계속공사로 1차수(1,211,952,000원)와 2차수(1,662,847,000원)로 연도별 이행금액이 나뉘어 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뉜 입찰이 없어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열람장소는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이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무대)에 공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첨부 어디에도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공사로 1차수(착공일~2026.12.31.)와 2차수(2027.1.1.~준공일)로 나뉘어 연도별 이행금액이 정해져 있다. 기성·준공대가 청구 절차가 있고, 건설기계대여금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 1차수 : 1,211,952,000원(착공일 ~ 2026. 12. 31.)**
**2차수 : 1,662,847,000원(2027. 1. 1. ~ 준공일)**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로 내는 입찰보증금 비율은 해당 없음이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하자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7년이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7년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조항이 없다.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이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이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이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고 그 내용은 붙임·별표로 제시되지 않았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 최근 연도 기준 비율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만 언급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나오지 않는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 연도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 연도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등)가 문서에 제시되지 않아 배점 항목을 알 수 없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특허공법은 사용협약 체결 의무로만 나온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마.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8.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6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월계배수지(2지) 내부의 방수·방식 공사로, 배수지 내부 구조물이 대상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해당 없음 가구·동 수로 셀 대상이 없고, 배수지 1개소 내부 공사다.
본 공사는 노원구 관내 위치한 월계배지의 내부구조물 정비로 내구연한 증대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실시하는 내부 방수방식 공사임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가 발주하고 도급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몫이 없어 수납 주체도 없다.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방수·방식재 부착강도 1.5MPa 이상, 도막두께 0.3mm 이상, 콘크리트 바탕 함수율 8% 이하, 표층부 부착강도 1.2N/㎟ 이상 등 검수·품질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CS 41 40 18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아리수본부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KS F 9001, KS F 4921, KS F 4922, KS F 4929, KS L 1001, KS L 1592 특허공법(제10-2184866호, 제10-1596816호) 적용 및 공법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서울아리수본부」
부착강도 확인 : 위 시방기준에 따라 부착강도는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두께 확인 : 도막두께는 0.3mm 이상이어야 한다.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 방수 — 시트 · 방수 — 복합

벽체·천장·기둥·도류벽은 도막계열(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특허 제10-2652656호), 바닥은 패널계열(자기질타일, 특허 제10-1596816호)로 시공한다. 신축이음부에는 우레탄 도막방수와 수팽창고무지수재·고무판 등이 쓰인다.

  • 방수 노출 · 비노출(보호층) 배수지 내부 수조 안쪽 면에 시공하는 내부 방식으로, 별도 보호층이 아니라 수조 내부 노출면이다.
공법선정 결과 | 도막계열 (특허 제10-2652656호) | 패널계열 (특허 제10-1596816호)
도막식 방수방식 | 벽체, 천정, 도류벽, 기둥 등 | M2 | 10,634.0
패널식 방수방식 | 바닥 | M2 | 3,793.0

고칠 부위

지하·수조

월계배수지(2지) 내부의 벽체·천장·기둥·도류벽·바닥 등 수조 내부 면을 보수·방수·방식한다.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패널식 방수방식 3,79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석면 자재나 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공고·내역서·시방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비는 폐콘크리트 운반·처리만이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제거 자체가 이 공사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장기계속)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95일
추 정 금 액2,874,799,000
기초금액
추정가격2,613,453,637
부 가 세261,345,363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도장·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동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로 합니다.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금2,874,799,000원(100%)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금2,874,799,000원(100%)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참가자격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 02-3146-3343]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 연도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서류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점검) 아.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외).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과업·요구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6,584,637원) 국민연금보험료 (35,125,738원) 퇴직공제부금비 (17,008,25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93,22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929,81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카. 본 공사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가 특허공법으로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 사용협약서에 의한 기술사용료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의한 협약금액을 제조사·공급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협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쌍방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표준공사비 제안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과 장심 사 자설 계 자설 계2026년 월 일결 재
심 사2026년 월 일2026년 월 일
설 계 서
공 사 명 :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장기계속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0
도 급 액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공사 개요]
-도막식 방수방식:10,634㎡
패널식 방수방식3,79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800㎡
신축이음 보수1식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장기계속공사)

공 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공 사 명 :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장기계속공사)
1. 보수보강공식1.0
2. 방수방식공
3. 부대공
4. 신축이음보수공
5. 임시전력 가설비
6. 폐기물 처리비
7. 고용개선지원비
8. 안전관리비
1. 보수보강공
그라인딩(도막제거)벽체,도류벽,기둥,바닥M26,464.0
천장4,170.0
콘크리트면 정리(H=3.6m이하)벽체,도류벽,기둥,바닥7,373.1
콘크리트면 정리(H=3.6m초과)벽체,도류벽,기둥2,883.9
콘크리트면 정리(천장)천장4,170.0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B=0.3㎜이상, t=150㎜M400.0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진공법)B=0.5㎜이상, t=150㎜150.0
폼타이제거 단면보수T=30mm개소13,200.0
콘크리트 단면보수벽체, T=10mmM2150.0
벽체, T=20mm200.0
벽체, T=30mm400.0
바닥, T=50mm50.0
고압물세척(천장)고압세척기12,510.0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30,771.0
소계
2. 방수방식공
도막식 방수방식벽체, 천정, 도류벽, 기둥 등M210,634.0
패널식 방수방식바닥3,793.0-
소계
3. 부대공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12개월(3×3m)개0.0
12개월(3×6m)1.0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높이 4m, 6개월이하대35.0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인력ton88.0
자재 및 폐기물 인상·인하윈치 1ton
파쇄물 걷기 및 싣기BH06M320.0
배관류 보수보강유출입관,월류관,퇴수관M227.0
수채공D=50mmHR16.0
배풍기 설치E350DS(ø350)대10.01지 준공물량
공사용조명 설치 및 철거220VM542.0
안전난간 설치2,500x3,500x2,500개소1.0
1,100x1,600x1,100
논슬립타일 설치M212.01지 준공물량
환기구 설치개소1.0
배수지 환기구 주변 가설물 해체식
임시칸막이 설치개소
소계
4. 신축이음보수공
콘크리트절단하부슬래브m98.0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소형/전기㎥4.0
기존신축이음채움재 철거B=50mm,H=85mmm97.4
앵커롯드STS316L, 1/2" x 4"EA508.0
수팽창고무지수재 설치바닥, 30*30mm, t=180mmm49.0
벽체, 30*30mm12.7
수팽창코킹재 설치바닥, B=30mm, t=25mm49.0
벽체및천장, B=50mm, t=25mm97.9
유간부 도막방수우레탄, 1층(회)㎡27.1
수밀코킹B=10mm, t=12mmm98.0
B=20mm, t=20mm7.3
아크릴배면차수제자재비kg1,695.0
우레탄발포지수제294.0
벽체 차수재 주입패커주입공법,아크릴,자재비제외m11.6
바닥판 배면차수재 주입발포우레탄+아크릴, 자재비제외49.0
슬래브 배면차수재 주입50.0
접착제 바르기무기계(B=440mm)㎡49.0
고무판 설치B=440mm, t=9.6mm30.0
신축이음판 제작STS316L 2mm, 냉연ton0.5
신축이음판 설치STS316L T=2mm
모서리판 제작STS316L 2mm, 냉연0.0
모서리판 설치STS316L T=2mm
고정판 제작STS316L 3mm, 냉연0.3
고정판 설치STS316L T=3mm
폴리머몰탈 충진무기계 폴리머몰탈, t=200㎜㎡18.6
화물운송비40km 이내, 5ton화물회1.0
스테인리스강판STS316L 2mmton0.6
STS316L 3mm
고재처리STS316Lkg
소계
5. 임시전력 가설비
임시전력 표준시설부담금50kW개소1.0
임시전력 전기요금개월12.0
소계
6. 폐기물 처리비1.0
폐콘크리트 운반비기 계약된 폐기물업체 처리TON46.0
폐콘크리트 처리비
소계
7. 고용개선지원비1.0
주휴수당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전자단말기 임대료
소계
8. 안전관리비1.0
공사안내표지판 설치900×1800개2.0
공사안내현수막 설치공사안내 및 홍보
PE free 휀스 설치 및 철거Φ50.8mm, t=1.2mm (1.482kg/m)개소30.0
9. 동영상촬영
동영상 편집건10.0
소계

=== 5. 현장설명서 (월계배수지(2지)내부방식공사).hwpx ===

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2. 공사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 63-4번지 일원(월계배수지)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 4. 사업개요 :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패널식 방수방식 3,79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 5. 사업목적 : 본 공사는 노원구 관내 위치한 월계배수지의 내부구조물 정비로 내구연한 증대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실시하는 내부 방수방식 공사임 6. 연도별 이행금액

구분물량도급비(예정)비 고
2026년도(1차수)도막식: 9,052㎡
패널식: 3,128㎡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
1,211,952,000원착공일 ~ 2026. 12. 31.
2027년도(2차수)1,662,847,000원2027. 1. 1. ~ 준공일
계2,874,799,000원착공일로부터 395일

7.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로부터 7년간 8. 안전관리 :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닌다. ※ 공사시 필요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극 반영하여 안전관리에 철저 9. 예정 공정표

공 종2026년 ~ 2027년
공 종79일158일237일316일395일
단면보수
■■■
방수방식
■■■■■■■■■■■
부 대 공
■■■■■■■■■■■■■■■
발 주 처: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연구기관:(주)한맥도시개발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부 방 식 등 ‿ 방 안 수 립 용 역 상 수 도 시 설 물 유 지 관 리 ⁀ 구 조 물 구 조 물 방 식 공 법 시 방 서 2 0 1 0 . 07 서 울 특 별 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제 출 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구조물 내부 방식 등)방안 수립 용역』에 관한 구조물 방식 공법 시방서로 제출합니다. 2010. 7. 26 주 관 기 관 명 ː (주)한맥도시개발 공동연구기관명 ː 서울산업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방수기술연구센터 위 탁 기 관 명 ː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총괄책임자 : 서수원 상무이사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오상근 교수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 김영근 센터장

(주)한맥도시개발 대표이사 성 덕 진

계열별 전문 시방서

이 전문시방서의 적용에 대해서

이 책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그 이외의 적용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의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목 차 -

1-1-1 방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1.1 적용범위 1-1 1.2 참조규격 1-2 1.3 제출물 1-3 1.4 용어의 정의 1-3 2. 자 재 1-6 2.1 재료일반 1-6 2.2 검측기구 1-7 2.3 재료 품질시험 1-7 3. 시 공 1-7 3.1 현장여건 1-7 3.2 공사준비 1-8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8 3.4 시공일반 1-9 3.5 방식 시공 1-13 3.6 청소 및 보호 1-13 4. 품질관리 1-13 4.1 품질관리 일반 1-13 4.2 재료의 품질 1-14 4.3 시공품질 1-16

(5) 충전용 보수재 바탕처리 및 균열 보수, 곰보, 요철, 핀홀, 구멍 등의 결함부분을 평탄하게 보수하거나, 누수 예상 부분을 사전에 지수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 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코킹재류, 실링재류를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충전용 보수재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4.4 방식 시공 (1) 가사시간(Open time) 방식 및 방식 특성을 갖는 주제와 경화촉진 또는 유동성을 부가하기 위한 혼합재(경화재, 물, 수지류)를 섞어 반죽한 방식․방식재가 적정의 유동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활히 도포할 수 있는 가능시간 범위를 말한다. (2) 양 생 ① 방식층을 시공한 후 적정의 물성을 갖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방식 공사 및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방식층의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③ 방식 공사 위치나 장소에 근접한 다른 구조물 또는 설비, 마감재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1.4.5 수조구조 (1) 밀폐수조 정수지․배수지, 흡수정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형의 밀폐된 공간 형태를 갖는 수조 구조물을 말한다. (2) 개방식조 착수정, 혼화지, 여과지, 응집침전지, 배출수지, 농축조 등과 같이 상부 덮개판이 없는 개방된 공간 형태를 갖는 수조 구조물을 말한다. (3) 수압측 콘크리트 또는 방식․방식층이 물과 직접 접하는 면을 말하며, 물이 있는 수조의 내측, 또는 지하수 등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의 외측을 말한다. (4) 배후 수압측 콘크리트 또는 방식․방식층이 물(상수도용 또는 지하수)과 직접 접하지 않는 면을 말하며, 물이 있는 수조의 외측,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의 내측을 말한다. 2. 자 재 2.1 재료일반 2.1.1 바탕조정재 상수도 구조물의 방식․방식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시공시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바탕강화 및 바탕조정을 위한 재료는 아래와 같다. (1) 수지 모르터 또는 수지 시멘트 모르터 (2) 퍼티, 코오킹재, 프라이머 등 (3)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4) 기타 바탕조정재 및 충전재 2.1.2 방식 재료는 해당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기준(성능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는 전용용기에 완전하게 밀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품번호, 제조일자 및 수량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는 환기가 잘 되고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료 보관장소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하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4) 재료 반출시에는 필요량을 반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품 구별번호 및 종류별로 선입 · 선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방식재료는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야 한다. (6) 작업시 눈과 얼굴 부위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보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2.1.4 배 합 (1) 사용되는 재료의 배합은 제조자가 제시한 배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2) 혼합된 제품이 사용가능시간이 경과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배합하여 사용한다. (3) 시공도구 및 배합용기 등 작업에 사용한 도구는 작업완료 즉시 세척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균열 또는 색소 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방식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검측기구 방식작업에 있어서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의 검측기구를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2.1 온도계, 습도계: 온도계 및 습도계는 도장작업시의 대기 온도 및 상대습도 측정에 사용하며 도장작업 중 언제나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2.2.2 함수율 측정기: 도장작업 전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 측정에 사용한다. 2.2.3 습도막 두께측정기: 도장작업 중 습도막 두께의 측정에 사용한다. 2.3 재료 품질시험 2.3.1 사용되는 재료는 관련 KS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회사별, 제품마다 매 1년, 1회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에서 규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현장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채취하며, 시료 채취방법은 KS M 5000의 1021에 따른다. 3. 시 공 3.1 현장여건 3.1.1 환경조건 (1) 시공의 환경 조건은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5℃ 이내이고, 습도는 85% 이하가 적절하며, 콘크리트 바탕면(피도면)에 결로가 생겼거나 습도가 높은 상태일 경우 강제 환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시킨다. 단, 대기 중의 습도가 85% 이상으로 강제 환배기를 하여도 콘크리트 바탕면에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은 방식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이 시방서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방식재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2 기존 여건 (1) 콘크리트 구체는 충분히 양생된 상태어야 하며, 방식작업에 적합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다음 (표 1.3.1)을 기준으로 한다.

[표 1.3.1] 온도조건에 따른 적정 양생기간

참가자격

구 분온 도
구 분24℃21℃10℃7℃
양생기간28일30일40일60일

(2) 방식재 시공전 콘크리트는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건조상태의 확인방법으로는 모르타르 수분계로 표면함수율이 10% 이하 이거나, 투명한 플라스틱 또는 비닐시트로 콘크리트를 덮고 주변을 실링하여 16시간 경과한 후 수분의 결로가 없어야 한다. (3) 온도, 상대습도 및 함수율 등의 현장여건은 작업완료 시까지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환경조성방법(환기, 건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설치되는 배관 슬리브는 방식공사 시행 전에 최소한 50㎝ 정도 구조물 외부로 노출시켜 용접․용단 작업 등으로 인해 방식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구조물에는 원할한 환기를 위해 최소 2개소 이상(유입구, 배출구)의 환기용 개구부(약 1m×1m 이상)가 설치되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작업 전에 작업환경 유지 및 방식재의 건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중은 물론 방식재가 완전건조 할 때까지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3.2.2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3 시범구간을 설정한 후 준비시공을 통하여 기능공 숙련도, 사용기구, 환경여건의 조성, 부착력, 도막두께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본 시공에 임한다.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방식공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단위면적(㎡)에 의하며, 대가지급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방식재료, 바탕처리, 바탕조정, 방식 시공 등 방식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4 시공일반 3.4.1 방식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방식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4.1.1 면 처리 콘크리트 바탕 면에는 거푸집 단차, 돌기물, 레이턴스 막 등이 존재하고 거푸집 박리제, 먼지, 유지류, 때, 녹 등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다. 이는 콘크리트 바탕과 방식층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고압수 세척방법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고 그 방법을 아래에 기술한다. (1) 고압수 세척 면처리는 샌드브라스팅 고압수 세척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에는 감독원 승인하에 일반 고압수 세척을 허용한다. 샌드브라스팅 고압수 세척은 규사(4~5호)를 혼합한 물을 특수 에어 컴프레서로 고압(약 250kgf/㎠)으로 분사시켜 콘크리트 바탕의 이물질 및 단차를 제거하고, 바탕 표면의 모세관을 노출시켜 후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바탕조정재 혹은 방식재와의 콘크리트 부착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볼 터치식 그라인더 면 처리 볼 터치식 그라인더(진공흡입식) 면 처리방법은 미세한 볼형 쇠구슬을 고압으로 콘크리트 면에 터치시켜 갈아내어 진공으로 흡인하는 청소방법으로서 소규모 면적의 방식공사에는 효과적이다.

[그림 1.3.1] 거푸집 긴결재 제거 및 구멍 보수 (2) 균열 보수 현장에서는 방식 공사 도중에 보수/보강 처리되지 않은 균열들이 발견된다. 특히 고압수 세척을 통해 레이턴스가 제거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균열(대체로 0.3㎜이하)이 발견된다. 균열은 (그림 1.3.2) 및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① 균열은 에폭시 수지계 혹은 폴리머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균열의 상태가 정적 상태인지 동적 상태인지, 균열부위가 건조 환경인지 습윤 환경인지를 파악하고, 보수/보강방법을 선정한다. 균열의 상태가 관통 균열일 때에는 코킹재를 사용하여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표면 균열의 경우 이에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한다. ② 콘크리트 내부 10~30㎜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또는 U컷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재를 바른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③ 균열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코킹재,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1.3.2] 균열보수(충전재 충전) (3) 시공이음 및 콜드조인트 보수 벽체의 상하 또는 좌우 시공이음부, 콜드조인트 부분은 수압이 작용할 때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1.3.3) 및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① 콘크리트 내부 20~30㎜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또는 U컷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재를 바른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누수 발생시에는 지수재를 사용하여 지수작업을 한다. ②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a) 시공이음 보수 (b) 콜드조인트 보수 [그림 1.3.3] 시공이음 및 콜드조인트 보수 (4) 요철, 단차, 골재분리 보수 ① 요철부분, 거푸집 이음매 부분에서 생기는 단차 또는 돌기물은 샌드브라스팅 고압수세척(3㎜이상 단차, 그림 1.3.4) 후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충전하거나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더(3㎜미만 단차, 그림 1.3.5)로 평활하게 처리한다. ② 골재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1.3.6)과 같이 보수한다. 전동 드릴로 치핑하여 골재분리 부위 제거후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재를 바른 후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1.3.4] 3㎜이상 요철, 단차 보수 [그림 1.3.5] 3㎜미만 요철, 단차 보수 [그림 1.3.6] 골재분리 보수 (5) 누수부위 지수 및 보수 거푸집 긴결재, 균열, 시공이음, 콜드조인트, 골재분리 등 발생부위는 수압이 작용하면 누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동부위중 누수부위에 대해서는(그림 1.3.7) 및 아래의 방법으로 완전히 지수한다.

① 콘크리트 내부 약 50㎜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또는 U컷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한다. ② 지수제는 급결시멘트 등을 사용하되, 각 제조업체의 사용기준을 준수한다.(콘크리트 제거부위가 매우 깊은 경우 백업재 등 사용 후 급결시멘트 충전 가능) ③ 지수여부를 확인후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재를 도포한다. ④ 누수부위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코킹재,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1.3.7] 누수부위 지수 및 보수 3.4.2 바탕조정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식층의 부착력 강화, 핀홀 발생 억제, 균일한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바탕조정을 실시한다. (1) 바탕조정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비에 따라 응어리나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2) 바탕처리 후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시공한다. (3) 바탕 조정층은 콘크리트 표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1.0mm 이상의 두께를 갖도록뿜칠기기나 쇠흙손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기타 바탕조정재의 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품별로 제조자가 제시하는 제품시방 등에 따른다. 3.5 방식 시공 3.5.1 도막계 방식시공(1-1-2 에 따른다.) 3.5.2 라이닝계 방식시공(1-1-3 에 따른다.) 3.5.3 부착계 방식시공(1-1-4 에 따른다.) 3.6 청소 및 보호 3.6.1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폐기된 재료, 방식재 용기 등은 현장 외로 반출하고, 방식재료가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방식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에는 표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6.2 완성된 방식층은 방식재가 완전히 건조․경화되기 전까지 방식재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4.1.1 검사 방식공사의 각 단계별 검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매 단계별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검사

① 작업의 적합성(필요 시 제습, 가온장치 등 설치) ② 바탕면의 건조상태(함수율) ③ 환기시설의 설치 ④ 도장장비 및 작업자 안전장구 준비상태 (2) 바탕면 정리 작업의 검사 ①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의 잔존 여부 ② 표면 처리의 적정성 여부 (3) 작업시 검사 ① 도료혼합의 적정성 및 가사시간내 사용여부 ② 습도막 두께의 적정성 ③ 시공 및 외관상의 결함 여부 ④ 공정수 및 후속공정 기간의 준수 여부 (4) 도포작업 완료후 검사 ① 방식층 두께의 적정성 ② 부착강도(고정력)의 적정성 4.1.2 담수시험 방식공사가 완료되면 담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담수시험결과 수위의 변동이 있거나 육안으로 하자 및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원인을 찾아내어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2 재료의 품질 4.2.1 바탕조정재의 품질 (1) 결함부 충전재의 품질 콘크리트 바탕의 요철 조정, 곰보, 골재 분리 등의 결함부 충전 등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그 품질기준은 4.2.1 (2) 또는 4.2.2 (3)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 결함부 충전용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①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흙손 바름이 가능하고, 경화 후 마감성이 좋아야 한다.

③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④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상온상습(20± 15℃, 65± 20%) 조건에서 제조 후 6개월간 보존해도 (표 1.4.1)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1.4.1]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험항목품 질 기 준시험방법
외관, 흙손 바름균질, 이물질 혼입 없을 것, 시공성이 좋을 것.
휨강도3일 이후, 100kgf/㎠ 이상KS F 2476
부착강도파괴는 콘크리트에서 발생, 또는 10kgf/㎠ 이상
흐 름형상이 이상 없고, 흐름이 없을 것.

(3) 결함부 충전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①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상온상습 조건에서 6개월간 보존해도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③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는 (표 1.4.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1.4.2]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험항목품 질 기 준시험방법
표면상태균열발생이 없을 것
휨강도(kgf/㎠)100 이상KS F 2476
압축강도(kgf/㎠)200 이상
부착강도
(kgf/㎠)
표준조건10 이상KS F 4919 또는 KS F 9001
(시험조건 KS F 4923 )
특수
조건
습윤시8 이상
저온시5 이상
투 수 성표면이 젖거나, 물방울이 부착하지 않을 것KS F 4919

4.2.2 방식재료의 품질 (1) 방식 재료는 해당 KS 및 본 전문시방서에서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탈색방지 성능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재료는 누수 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뿐만 아니라 심미적 관점에서 탈색정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재의 탈색방지성능은 (표 1.4.3)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1.4.3] 방식재의 탈색방지 성능

배점·평가

구 분기준치비 고
탈색
(색차)
실외오존처리(용존오존농도 5%)3급 이상
실내내화학
성능
5% 염산
1% 차아염소산나트륨
5% 수산화나트륨

※1 : 탈색의 평가기준은 KS K 0911의 색차값으로 한다.(3급 : 3.4 ± 0.4) (3) 방식재료의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은 상수도 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방식기술(설계, 시공, 품질, 유지관리) 지침서 제5장 방식피복 공법의 품질의 5.3항에 기술된 내용에 따른다. 4.3 시공품질 4.3.1 바탕처리(현장시험) 바탕처리 상태의 확인 기준은 (표 1.4.4)에 따른다. [표 1.4.4] 바탕상태의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바탕상태확인방법판정기준
평탄(요철)육안검사, 계측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제6편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표면의 완성상태에 의한다.
오 차육안검사, 타진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들 뜸
레이턴스
취 약 부
돌 기 물높이 3㎜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무조각, 철사, 종이류육안검사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곰 보육안검사, 타진
균 열육안검사, 확대경
먼지, 오물, 유지률, 녹육안검사, 살수
시공이음육안검사
콜드조인트
기 포
거푸집 고정재제거되어 있을 것
구체배관 주위폭 및 깊이 모두 30㎜로 V컷트 되어 있을 것
누수 부위누수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

4.3.2 방식시공 (1) 외관(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재의 시공후의 외관 품질 기준은 (표 1.4.5)와 같아야 한다. [표 1.4.5] 외관 검사 방법과 판정기준

과업·요구

항 목관찰방법평가기준
경화불량상태육 안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균 열육안 또는 확대경
들 뜸육 안
박 리
핀 홀
구 멍
주 름
흘러내림
이물질 배어나옴유해 유무 확인
변퇴색방식․방식성능 저해 유무확인
기포(수포)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줄눈부위
조인트부위
구 분기준치비 고
부착성능1.5 N/㎜2 이상현장시험

(3) 도막두께 측정 각 공법별 시공지침에 규정된 두께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조인트 안정성 각 공법별 시공지침에 규정된 방식재 연결 조인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줄눈부 안전성 각 공법별 시공지침에 규정된 줄눈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1-2 도막계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장은 상수도 시설물 중 수처리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방식공사에 사용되는 도막계 방식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KS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F 4929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도료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KS F 4811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1.3 제출물 본 시방서 1-1-1절 1.3항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에폭시수지계 방식재 (1-1-1 1.4.2 (1) 에 따른다.) 1.4.2 세라믹메탈계 방식재 (1-1-1 1.4.2 (2) 에 따른다.) 1.4.3 에폭시 혼합 시멘트계 방식재 (1-1-1 1.4.2 (3) 에 따른다.) 1.4.4 폴리우레아 수지계 방식재 (1-1-1 1.4.2 (4) 에 따른다.) 1.4.4 방식 바탕 (1-1-1 1.4.3 에 따른다.) 1.4.5 바탕처리 (1-1-1 1.4.3 (1) 에 따른다.) 1.4.6 취약부 (1-1-1 1.4.3 (2) 에 따른다.) 1.4.7 바탕조정(재) (1-1-1 1.4.3 (3) 에 따른다.) 1.4.8 바탕강화(재) (1-1-1 1.4.3 (4) 에 따른다.) 1.4.9 충전용 보수재 (1-1-1 1.4.3 (5) 에 따른다.) 1.4.10 가사시간(Open time) (1-1-1 1.4.4 (1) 에 따른다.) 1.4.11 양생 (1-1-1 1.4.4 (2)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2.1.1 바탕조정재 (1-1-1 2.1.1절에 따른다.) 2.1.2 방식 재료 (1) 에폭시수지계 방식재, 에폭시혼합시멘트계 방식재는 KS F 4921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라믹메탈계 방식재는 KS F 4929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폴리우레아수지계 방식재는 KS F 4922 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계 방식재는 KS F 4811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 합성수지계 도막방식재, 유기무기복합수지계 도막방식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품질 및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운반, 보관, 취급 (1-1-1 2.1.3절에 따른다.) 2.1.4 배 합 (1-1-1 2.1.4절에 따른다.) 2.2 검측기구(1-1-1 2.2 에 따른다.) 2.3 재료 품질시험(1-1-1 2.3 에 따른다.) 3. 시 공 3.1 현장여건(1-1-1 3.1 에 따른다.) 3.2 공사준비(1-1-1 3.2 에 따른다.)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1-1-1 3.3 에 따른다.) 3.4 시공일반(1-1-1 3.4 에 따른다.) 3.5 방식 시공 3.5.1 에폭시수지계 방식 시공 3.5.1.1 계량 및 배합 (1)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kg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3.5.1.2 시 공 (1)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및 방식재의 도포는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m2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에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에폭시 도포 ① 방식재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② 바탕조정 시공 후 24시간(10℃) 이후 7일 이내에 방식재를 배합하여 로라, 에어리스건 등으로 균일하게 2회 이상 도포한다. ③ 도포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최소 18시간 양생후 재도포 한다. ④ 방식재 도포 완료후 도포상태를 검사하여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⑤ 에폭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① 도막은 지촉건조 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① 본 시방서 3.5.1.2 (1)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1)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1) ③ 에 따른다. ④ 프라이머 도포량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약 150g/m2를 도포한다. (2) 폴리우레아수지 도포 ① 방식재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폴리우레아수지 도포는 전용 스프레이건에 의해 소정온도(70℃ 정도)를 유지하고 스프레이 분사 압력은 2500 -3000 psi를 유지하며 도포한다. 압력과 온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경화 불량, 핀홀 등으로 제대로 된 도막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본 시방서 3.5.1.2 (2) ② 에 따른다. ③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지촉건조시간(약 30초)이 지난 후 재도포한다. ④ 본 시방서 3.5.1.2 (2) ④ 에 따른다. ⑤ 폴리우레아수지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본 시방서 3.5.1.2 (3) 에 따른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4.1.1 검사 (1-1-1 4.1.1 에 따른다.) 4.1.2 담수시험 (1-1-1 4.1.2 에 따른다.) 4.2 재료의 품질 4.2.1 바탕조정재의 품질 (1-1-1 4.2.1 에 따른다.) 4.2.2 방식재료의 품질 (1) 해당 재료는 해당 KS 표준 및 본 전문시방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4.1] 도막계 방식재의 품질기준

(2) 탈색방지 성능(1-1-1 4.2.2 (2) 에 따른다.) (3)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식재료의 두께는 다음 (표 2.4.2 ~5)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2.4.2] 에폭시 수지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무용제 에폭시수지 방식재수용성 에폭시수지 방식재
사 용 재 료건조막 두께(mm)사 용 재 료건조막 두께(mm)
보통후막*1보통후막*1
바탕조정바탕강화재(액체형*2 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 도포, 바탕조정재도포(수지모르터,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 등)1.00이상바탕강화재(액체형*2**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 바탕조정재도포(습윤경화형 바탕조정재, 프라이머 도포 등)1.00이상
방수
방식
공사
하도(1회)무용제에폭시 1차0.15이상시공부위 조건에 따라 적용수용성에폭시 1차0.15이상시공부위
조건에 따라 적용
중도(2회)무용제에폭시 2차수용성에폭시 2차
상도(3회)마감코팅재*30.20이상마감코팅재*30.20이상
계1.50이상1.50이상

[표 2.4.3] 세라믹 메탈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표 2.4.4] 에폭시수지 혼합 시멘트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에폭시수지 혼합 시멘트계 방식공사
사 용 재 료도막두께(:㎜)
보 통후 막*1
바 탕 조 정바탕강화재(액상형*2 또는 분체형 침투 강화재), 바탕조정재(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건조바탕, 습윤바탕)도포 등0.3㎏/㎡
방식
공사
중 도*3에폭시 수지 + 시멘트계 방수/방수층2 이상(4㎏/㎡)시공부위의 조건에 따라 적용
상 도*4수용성/무용제 에폭시수지계 피복제0.2 (0.5㎏/㎡)
계2 이상

[표 2.4.5]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식재의 시공 기준

1.4.5 취약부 (1-1-1 1.4.3 (2) 에 따른다.) 1.4.6 바탕조정(재) (1-1-1 1.4.3 (3) 에 따른다.) 1.4.7 바탕강화(재) (1-1-1 1.4.3 (4) 에 따른다.) 1.4.8 충전용 보수재 (1-1-1 1.4.3 (5) 에 따른다.) 1.4.9 가사시간(Open time) (1-1-1 1.4.4 (1) 에 따른다.) 1.4.10 양생 (1-1-1 1.4.4 (2)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2.1.1 바탕조정재 (1-1-1 2.1.1절에 따른다.) 2.1.2 방식 재료 (1) 폴리에틸렌 라이닝계 방식재는 KS F 4814에서 규정하는 품질 기준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 및 형상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자재로서 폭 및 길이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표 3.2.1] 폴리에틸렌 시트라이닝계 방식재의 치수 및 형상

자 재두 께폭길 이
항균 PE 시트4mm(±0.4)변화치수변화치수

(2) 스테인리스 라이닝 방식재는 STS444의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3) 기타 합성고분자계, 금속계 라이닝 방식재는 해당 규격에서 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운반, 보관, 취급 (1-1-1 2.1.3 에 따른다.) (1) 1-1-1 2.1.3 (1) 에 따른다. (2) 1-1-1 2.1.3 (2) 에 따른다. (3) 1-1-1 2.1.3 (3) 에 따른다. (4) 1-1-1 2.1.3 (4) 에 따른다. (5) 1-1-1 2.1.3 (5) 에 따른다. (6) 1-1-1 2.1.3 (6) 에 따른다. (7) 성형된 라이닝계 방식재의 운반시 충격이나, 외부 오염요소로 인해 표면에 흠집이나 오염요소가 융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8) 스테인리스 라이닝재는 대형의 중량물이므로 현장 내 반입이 용이할 수 있고, 안전을 고려하여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반입시키며, 현장내부에서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 모재가 이종 금속이나 충격 등에 의한 흠집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2.1.4 배 합 (1-1-1 2.1.4절에 따른다.) 2.2 검측기구(1-1-1 2.2 에 따른다.) 2.3 재료 품질시험(1-1-1 2.3 에 따른다.) 3. 시 공 3.1 현장여건(1-1-1 3.1 에 따른다.) 3.2 공사준비(1-1-1 3.2 에 따른다.)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1-1-1 3.3 에 따른다.) 3.4 시공일반 라이닝계 방식공사의 경우 바탕면 상태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1-1-1 3.4 에 제시된 내용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보호차원의 조치위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3.5 방식 시공 3.5.1 폴리에틸렌 라이닝계 방식 시공 3.5.1.1 가공 및 절단 폴리에틸렌 라이닝은 2,000mm 폭으로 공장에서 가공 및 절단을 실시하며, 완성된 재료를 현장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3.5.1.2 시 공 (1) 고정구 부착

① 폴리에틸렌 라이닝을 고정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바탕면을 드릴 등으로 천공하고 고정핀 및 폴리에틸렌 시트가 부착된 고정구를 설치한다. ② 폴리에틸렌 라이닝이 고정되기 전까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시트라이닝 시공 ① 자동 융착기를 사용하여 기 벽체에 배열 부착해 놓은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겹침 융착시공 한다. ② PE시트의 겹침융착 폭은 40mm이상으로 한다. ③ 코너부 시공시 시트를 2측면, 바닥을 1장의 시트로 절곡하여 수축방지를 위해 내면에서 란델을 콘트리트 면에 고정하고 고주파 유도 융착기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이때 바닥면 시트를 라운딩 처리하여 연속형태의 자동 융착이 이루어지도록 시공한다. (3) 보호․양생 ① 용접부는 완전히 경화하기 전까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접합부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시공과정에서 시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시공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용접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5.2 스테인리스 라이닝계 방식 시공 3.5.2.1 가공 및 절단 (1)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가공 및 절단은 현장에서 정밀하게 측정된 치수를 근거로 공장에서 실시하며, 완성된 재료를 현장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구조적 특성인 형상 부위가 설계 기준의 허용공차 범위 내에 두께별로 맞추어 내압을 균등하게 견딜 수 있는 구조와 소성 변형율을 감안한 성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표면에 이종 금속에 의한 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규격은 1,000×2,000mm를 정 규격으로 하되 도면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규격을 조정한다. 3.5.2.2 시 공 (1) 지지 프레임 시공

① 공장 내에서 가공된 플렛 바 형식의 지지대를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배치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본체에 배열 후 앵커볼트를 이용 250mm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지지 프레임의 배열 기준은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규격 간격으로 배열하고 사각 모서리의 직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지 프레임의 고정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견고성 확인을 통하여 지지 프레임과 콘크리트 본체와의 밀착정도를 최종 검토하여 필요시 재 고정하여 견고성을 확보한다. (2)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시공 ① 보호 가스 및 용접봉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모든 용접은 Ar 가스를 보호가스로 이용하는 티그웰팅(Tig Welding)을 하여야 하며, 용접봉은 Wire(ER2209)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배치 및 가용접 가. 스테인리스 라이닝재를 지지 프레임 위에 제작도 기준으로 배치 후 지지 프레임과 가접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배치를 한다. 나. 이어지는 스테인리스 라이닝재를 기 설치된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에 5~10mm정도 겹침하여 가접, 배치한다. 다. 가용접시 용접 길이는 5m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본 용접 가.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배열 및 가용접이 완료되면 용접 예정부의 가용접시 발생한 슬래그(Slag) 및 먼지, 습기, 기름 등 이물질들을 완전히 제거 후 전류, 전압 등의 용접 조건을 준수하여 본 용접을 실시한다.

나. 스테인리스 라이닝 모재의 두께를 감안 충분한 용입 깊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 프레임과 완전한 접합을 확보하는 용접으로 모재의 열 변형을 억제한다. 다. 스테인리스 라이닝의 모서리부가 모이는 “+”자형 교차부의 용접부는 교차 부위 먼 곳에서부터 용접을 시작하여 열응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용접방법으로 시공한다. (3) 보호․양생 ① 용접부 스페터(Spatter), 열 변색부는 그라인팅(Grinding)로 연마, 제거한다. ② 용접 후 산세정을 실시하여 부식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4.1.1 검사 (1-1-1 4.1.1 에 따른다.) 4.1.2 담수시험 (1-1-1 4.1.2 에 따른다.) 4.2 재료의 품질 4.2.1 바탕조정재의 품질 (1-1-1 4.2.1 에 따른다.) 4.2.2 방식재료의 품질 (1) 해당 재료는 해당 KS 표준 및 본 전문시방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4.1] 라이닝계 방식재의 품질기준

(2) 탈색방지 성능(1-1-1 4.2.2 (2) 에 따른다.) (3) 상수도 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식재료의 두께는 다음 (표 3.4.2 ~ 3)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4.2] 폴리에틸렌 라이닝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폴리에틸렌 라이닝계 방식재
구 분사용재료두께(㎜)
바탕조정폼타이, 곰보, 균열 등 손상부만 처리(균열보수 및 단면 복구 등 포함)한다.-
방식 공사폴리에틸렌 라이닝계4.00(±0.4) 이상
계

[표 3.4.3] 스테인리스 라이닝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스테인리스 라이닝계 방식재
구 분사용재료두께(㎜)
바탕조정폼타이, 곰보, 균열 등 손상부만 처리(균열보수 및 단면 복구 등 포함)한다.-
방식 공사스테인리스 라이닝계1.50(±0.1) 이상
계

2. 자재 2.1 재료일반 2.1.1 바탕조정재 (1-1-1 2.1.1절에 따른다.) 2.1.2 방식 재료 (1) 자기타일계 방식재는 KS L 1001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 뒤틀림 및 꺾임강도는 (표 4.2.1 ~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2.1] 치수의 허용차

규 격치수 허용차
길이/나비156~355mm±3.0mm
356~605mm±3.5mm
두께9.0mm±0.5mm

[표 4.2.2] 뒤틀림 허용차

규 격볼록 뒤틀림오목 뒤틀림
156~355mm2.0mm1.5mm
356~605mm2.4mm1.8mm

[표 4.2.3] 꺾임강도

규 격꺾임 파괴 하중
~155mm80N/cm 이상
156mm~100N/cm 이상

② 흡수율은 3%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오토클레이브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및 금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④ 내마모성 시험을 하였을 때 마모감량이 0.1g 이하이어야 한다. ⑤ 내약품성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금 갈라짐 및 깨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줄눈재는 KS L 1592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강화유리패널계 방식재는 KS L 2002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패널 방식재는 STS444의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계 방식재는 KS F 4811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 합성고분자수지계 패널 방식재, 유기무기복합계 패널 방식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운반, 보관, 취급 (1-1-1 2.1.3절에 따른다.) (1) 1-1-1 2.1.3 (1) 에 따른다. (2) 1-1-1 2.1.3 (2) 에 따른다. (3) 1-1-1 2.1.3 (3) 에 따른다. (4) 1-1-1 2.1.3 (4) 에 따른다. (5) 1-1-1 2.1.3 (5) 에 따른다. (6) 1-1-1 2.1.3 (6) 에 따른다. (7) 성형된 패널계 방식재는 운반시 충격이나, 오염요소로 인하여 표면에 흠집이 발생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1.4 배 합 (1-1-1 2.1.4절에 따른다.) 2.2 검측기구(1-1-1 2.2 에 따른다.) 2.3 재료 품질시험(1-1-1 2.3 에 따른다.) 3. 시 공 3.1 현장여건(1-1-1 3.1 에 따른다.) 3.2 공사준비(1-1-1 3.2 에 따른다.)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1-1-1 3.3 에 따른다.) 3.4 시공일반(1-1-1 3.4 에 따른다.) 3.5 방식 시공 3.5.1 자기타일계 방식 시공 3.5.1.1 계량 및 배합 (1) 부착계 방식재 자기타일계 방식재는 공장에서 가공 및 절단 후 현장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에서 가장자리부, 코너부, 돌출부 등의 정밀한 시공을 위해 가공 및 절단할 수 있다. (2) 접착재 및 줄눈재

①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kg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3.5.1.2 시 공 (1) 바탕정리 ① 방식재의 시공은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m2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타일 붙이기 ① 타일 시공은 압착붙이기로 한다. ② 접착제 분말과 첨가제의 비율은 1:0.2~0.3 정도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한다. ③ 접착제의 두께는 5㎜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구체 표면이 평탄치 않아 마감상태가 고르지 못 할 경우 “바탕고르기” 작업을 별도 적용해야 한다. ④ 접착제는 요철(凹凸)흙손을 이용하여 전면에 걸쳐 골고루 바른다. ⑤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벽체 2~3㎡, 바닥 6~8㎡ 정도로 하고, 붙임시간은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접착력을 높인다.

⑦ 타일의 1일 붙임 높이의 한도는 1.6~2m 정도로 한다. ⑧ 줄눈에 넘쳐나는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⑨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⑩ 바닥의 경우 집수정 방향으로 구배를 주어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한다. ⑪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접착재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작업을 실시한다. ⑫ 줄눈 라인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⑬ 줄눈의 나비는 3~5mm로 한다. (3) 보호․양생 ① 줄눈재는 지촉건조 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식재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벽체 및 기둥의 모서리는 코너 비드를 설치한다. ⑦ 줄눈시공 후 젖은 스폰지 등으로 판넬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⑧ 양생기간에는 환기를 적당히 시켜주며 7~10일간 양생한다. 3.5.2 강화유리패널계 방식 시공 3.5.2.1 계량 및 배합 (1) 본 시방서 3.5.1.1 (1) 에 따른다. (2) 본 시방서 3.5.1.1 (2) 에 따른다. 3.5.2.2 시 공 (1) 바탕정리 ① 본 시방서 3.5.1.2 (1)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1)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1) ③ 에 따른다. (2) 패널 붙이기 ① 현장에서 정확하게 실측을 한 다음 칸 나누기 도면을 만든다. ② 콘크리트 균열 등에 의한 누수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내벽구조의 손상된 방수층을 보수·보강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음 라이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활도가 안맞는 곳은 벽면 미장을 통해서 벽면을 수직과 평활도를 맞춘다. ④ 미장을 한 다음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양생되지 않으므로 3일이상 충분히 양생 시킨다. ⑤ 미장한 다음 미장면과 접착제의 부착이 잘되도록 미장표면을 거칠게 만든다.(리모델링 현장의 경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그라인딩이나 치핑처리를 요함) ⑥ 시공할 부분에 기준점 잡고 수직과 수평을 먹줄 먹여 표시 한다.

⑦ 모르타르 혼합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충분히 반죽한다.(모래는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⑧ 모르타르는 5~10mm 정도로 바닥과 벽면에 바른 후 수평 및 수직의 평탄도를 맞춘다. ⑨ 모르타르를 미장 후 기 가공된 콘글라스 라이닝 자재에 바른 후 압착시공 한다. ⑩ 방수의 기능을 더하기위해 모르타르와 침투성 방수제 or 몰탈접착 증진 혼화제를 첨가 믹싱하여 시공한다. ⑪ 시공은 하단부터 차곡차곡 시공한다. ⑫ 이때 콘글라스를 벽체와 접착시 접착부분 콘크리트 모체에 몰탈 접착제를 고르게 펴바른다. 그리고 글라스 판넬에도 몰탈 접착제를 바른 후 압착시공이 되게 한다. ⑬ 시공 시 제품을 고무망치 또는 손으로 여러번 눌러 제품이 완전히 밀착 되게 시공한다. ⑭ 벽면은 되도록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⑮ 제품 시공시 줄눈의 폭이 3~5mm가 되도록 하고, 줄눈을 잘 맞추어 균일하게 시공한다. ⑯ 제품시공을 한 다음 3시간 경과 후 줄눈 파기를 3~4mm 깊이로 균일하게 한다.(깊이의 길이를 3~4mm 정도 되는 도구를 만들어 줄눈 파기를 한다.) ⑰ 줄눈 파기 작업 후 표면과 줄 눈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 2일 이상 양생한다. ⑱ 환풍 및 건조작업을 통해 양생 후 제품사이를 베토 실링재 ①실란트(폴리우레탄) 계열이나 ②세라믹형 매지 등 두가지 타입중 하나를 선정 사용하여 폭 3~5mm속에 빈틈없이 깊숙이 치밀하게 채워 넣는다.

⑲ 줄눈은 방수성을 지녀야 하며 수밀성을 가져야 한다. ⑳ 물과 접촉되는 면은 수질기준 항목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본 시방서 3.5.1.2 (3) 에 따른다.) 3.5.3 스테인리스패널계 방식 시공 3.5.3.1 계량 및 배합 (1) 본 시방서 3.5.1.1 (1) 에 따른다. (2) 본 시방서 3.5.1.1 (2) 에 따른다. 3.5.3.2 시 공 (1) 바탕정리 ① 본 시방서 3.5.1.2 (1)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1)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1) ③ 에 따른다. (2) 패널 붙이기 (1) 현장에서 정확하게 실측을 한 다음 칸 나누기 도면을 만든다. (조각이 들어갈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절단해서 시공 한다.) (2) 제품 시공은 타일 시공에 준해서 한다. ① 시공 할 부분을 실측한 다음 하단에 자 나무를 설치하여 수평을 맞춘다. ② 시공은 벽면 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부착 시공한다. ③ 벽면은 접착재를 사용해 2~7mm 두께로 평탄 하게 바른다. ④ 공장에서 가공된 스테인리스 판재를 벽면에 설치 한다 ⑤ 벽면에 설치 후 손으로 눌러 제품이 완전히 밀착 되게 시공한다. ⑥ 제품 시공 시 줄눈의 폭이 0~5m 정도 되도록 하고, 줄눈을 잘 맞추어 균일 하게 시공한다.

⑦ 혼합물질은 시공 시 제품이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죽해서 압착 시공한다. ⑧ 제품 시공을 한 다음 3시간 경과 후 줄 눈 파기를 3~4mm 깊이로 균일 하게 한다.(깊이의 길이를 3~4mm 정도 되는 도구를 만들어 줄눈 파기를 한다.) ⑨ 줄 눈 파기 작업 후 표면과 줄 눈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 2일 이상 양생한다. ⑩ 메지의 깊이는 3mm이상 채워야 하며, 작업완료 후 2일 이상 양생한다. (3) 보호․양생 (본 시방서 3.5.1.2 (3) 에 따른다.) 3.5.4 고분자수지패널계 방식 시공 3.5.4.1 계량 및 배합 (1) 본 시방서 3.5.1.1 (1) 에 따른다. (2) 본 시방서 3.5.1.1 (2) 에 따른다. 3.5.4.2 시 공 (1) 바탕정리 ① 본 시방서 3.5.1.2 (1)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1)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1) ③ 에 따른다. (2) 패널 붙이기 ① 현장에서 정확하게 실측을 한 다음 칸 나누기 도면을 만든다. ② 콘크리트 균열 등에 의한 누수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내벽구조의 손상된 방수층을 보수·보강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음 라이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활도가 안맞는 곳은 벽면 미장을 통해서 벽면을 수직과 평활도를 맞춘다. ④ 미장을 한 다음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양생되지 않으므로 3일이상 충분히 양생 시킨다.

⑤ 미장한 다음 미장면과 접착제의 부착이 잘되도록 미장표면을 거칠게 만든다.(리모델링 현장의 경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그라인딩이나 치핑처리를 요함) ⑥ 시공할 부분에 기준점 잡고 수직과 수평을 먹줄 먹여 표시 한다. ⑦ 모르타르 혼합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충분히 반죽한다.(모래는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⑧ 모르타르는 5~10mm 정도로 바닥과 벽면에 바른 후 수평 및 수직의 평탄도를 맞춘다. ⑨ 모르타르를 미장 후 기 가공된 콘글라스 라이닝 자재에 바른 후 압착시공 한다. ⑩ 방수의 기능을 더하기위해 모르타르와 침투성 방수제 or 몰탈접착 증진 혼화제를 첨가 믹싱하여 시공한다. ⑪ 시공은 하단부터 차곡차곡 시공한다. ⑫ 이때 콘글라스를 벽체와 접착시 접착부분 콘크리트 모체에 몰탈 접착제를 고르게 펴바른다. 그리고 글라스 판넬에도 몰탈 접착제를 바른 후 압착시공이 되게 한다. ⑬ 시공 시 제품을 고무망치 또는 손으로 여러번 눌러 제품이 완전히 밀착 되게 시공한다. ⑭ 벽면은 되도록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⑮ 제품 시공 시 줄눈의 폭이 3~5mm가 되도록 하고, 줄눈을 잘 맞추어 균일하게 시공한다. ⑯ 제품시공을 한 다음 3시간 경과 후 줄눈 파기를 3~4mm 깊이로 균일하게 한다.(깊이의 길이를 3~4mm 정도 되는 도구를 만들어 줄눈 파기를 한다.) ⑰ 줄눈 파기 작업 후 표면과 줄 눈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 2일 이상 양생한다.

⑱ 환풍 및 건조작업을 통해 양생 후 제품사이를 베토 실링재 ①실란트(폴리우레탄) 계열이나 ②세라믹형 매지 등 두가지 타입중 하나를 선정 사용하여 폭 3~5mm속에 빈틈없이 깊숙이 치밀하게 채워 넣는다. ⑲ 줄눈은 방수성을 지녀야 하며 수밀성을 가져야 한다. ⑳ 물과 접촉되는 면은 수질기준 항목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본 시방서 3.5.1.2 (3) 에 따른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4.1.1 검사 (1-1-1 4.1.1 에 따른다.) 4.1.2 담수시험 (1-1-1 4.1.2 에 따른다.) 4.2 재료의 품질 4.2.1 바탕조정재의 품질 (1-1-1 4.2.1 에 따른다.) 4.2.2 방식재료의 품질 (1) 해당 재료는 해당 KS 표준 및 본 전문시방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4.1] 부착계 방식재의 품질기준

(2) 탈색방지 성능(1-1-1 4.2.2 (2) 에 따른다.) (3) 상수도 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식재료의 두께는 다음 (표 4.4.2 ~4)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4.4.2] 자기타일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표 4.4.3] 스테인리스 패널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스테인리스 패널계 방식재
구 분사용재료건조막 두께(㎜)
보통후막
바탕조정바탕강화재(액체형 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도포, 바탕조정재도포(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 등)1.50 이상시공부위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 공사접착재층5.00 이상
스텐레스 패널계 방식층(STS 444 또는 동등 이상)0.60 이상
계7.10 이상

[표 4.4.4] 강화유리 패널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강화유리 패널계 방식재
구 분사용재료건조막 두께(㎜)
보통후막
바탕조정바탕강화재(액체형 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도포, 바탕조정재도포(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 등)1.50 이상시공부위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 공사접착재층2.00 이상
강화유리 패널계 방식층5.00 이상
계8.50 이상

[표 4.4.5] 고분자수지 패널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3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종 류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류종횡종횡종횡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2 이상+0.1, -0.1+0.1, -0.10.15 이상35 이상
합성섬유 직포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10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30 이상0.33 이상55 이상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집필위원분야성명소속직급
건축오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
김영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수석전문위원
김수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교수
송제영BK방수기술연구소소장
손종규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공민호㈜현대엔지니어링책임매니저
곽규성㈜삼성물산부장
조일규㈜제이에스기술상무
김병일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교수
최성민㈜나비티엔시이사
김영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책임연구원
이정훈BK방수기술연구소
박진상㈜신소재융합연구소소장
이선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선임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분야성명소속
건축김갑득포스코
김영수부산대학교
서명석경동대학교
신성수한국기술사회
임남기동명대학교
장덕배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성명소속
류성룡고려대학교
이지은LH 토지주택
심강희㈜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가천대학교
이강민충남대학교
김강식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성명소속직책
오진수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과장
이지형사무관
정연수주무관
2. 자재

2.1 요구성능 (1) 방수⋅방식재에 요구되는 성능은 화학적 성능과 물리적 성능, 수질안전 성능으로 구분한다. (2) 화학적 성능이란 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존, 염산,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으로부터 방수⋅방식재가 침식(표면열화, 부착성 저하, 수밀성 저하 등)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3) 물리적 성능이란 방수⋅방식재에 발생되는 외압적인 충격으로부터 안전성, 콘크리트 바탕 균열의 움직임(거동 및 반복 피로 등)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4) 수질안전 성능이란 방수⋅방식재가 상기 환경조건에서 수질 안정성, 즉 먹는 물로서의 위생 안전성, 재활용소재 활용에 있어서의 사용 안전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2.2 품질기준 방수⋅방식재의 품질은 표 2.2-1과 표 2.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도막계패널계시트계
도막계패널
(접착제)
줄눈제시트(접착)시트
수질
안전성
위생안전기준1)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
수질검사기준2)KC 위생안전 인증 대체KC 위생안전 인증 대체KC 위생안전 인증 대체
습윤면 부착안정성투수되지 않음투수되지 않음-투수되지 않음-
내투수성이상 없음이상 없음이상 없음-이상 없음
내충격성이상 없음
균열대응 성능----
내피로 성능이상 없음이상 없음

주 : 1)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위생안전기준 2) 서울특별시 수질검사 항목 3) 시트계열 중 고정방식에 한하여 평가 배점 상 습윤면 안정성 평가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항 목도막, 패널, 시트계열 부착강도(N/mm2)시트계열 접합부 인장강도(N/mm2)
등급기준4등급3등급2등급1등급4등급3등급2등급1등급
무
처
리
건조
상태
1.5
이상
1.75
이상
2.3
이상
2.82
이상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내
화
학
처
리
수중
침지
1.2
이상
1.39
이상
2.0
이상
2.62
이상
염산
침지
1.7
이상
2.01
이상
차아염소산
침지
1.9
이상
2.41
이상
수산화나트륨
침지
2.42
이상
내
후
성
습윤⋅
건조
반복
1.48
이상
2.31
이상
공정
순서
공정명공정 내용
01바탕면 정리▪ 바탕면 그라인딩 및 치핑(Chipping)
▪ 고압수 세척
▪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10%) 확인
▪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02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 경화 확인
03바탕조정재 도포▪ 바탕조정재 시공 (두께 0.5 ㎜ 이상)
▪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04도막재 1차 도포▪ 시공 전 표면 결로 확인 및 제거
▪ 도막재 1차 도포 (두께 0.15 ㎜ 이상)
05도막재 2차 도포▪ 시공 전 표면 결로 확인 및 제거
▪ 도막재 2차 도포 (두께 0.15 ㎜ 이상)
▪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공정
순서
공정명공정 내용
01바탕면 정리▪ 바탕면 그라인딩 및 치핑(Chipping)
▪ 고압수 세척
▪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10%) 확인
▪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02접착재 도포▪ 콘크리트 바탕면 접착재 도포(두께 1.5 ㎜ 이상)
▪ 패널 배면 접착재 도포(두께 1.5 ㎜ 이상)
▪ 접착재 총 도포 두께 확인(두께 3.0 ㎜ 이상)
03패널 부착▪ 패널 부착, 고무망치로 압착 시공적정 수직부의 경우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시공
▪ 패널과 패널 사이 스페이서 설치(줄눈간격 확보)
▪ 접착재 가사 및 경화시간 준수
04줄눈재 시공▪ 패널 접착 여부 확인 후 스페이서 제거 줄눈재 밀실 충전 및 표면 마감 확인
▪ 줄눈재 가사 및 경화시간 준수
▪ 보호 필름지 제거(이물질로 부터 보호)
▪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집필위원분야성명소속직급
건축오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
김영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수석전문위원
김수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교수
송제영BK방수기술연구소소장
손종규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공민호㈜현대엔지니어링책임매니저
곽규성㈜삼성물산부장
조일규㈜제이에스기술상무
김병일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교수
최성민㈜나비티엔시이사
김영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책임연구원
이정훈BK방수기술연구소
박진상㈜신소재융합연구소소장
이선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선임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분야성명소속
건축김갑득포스코
김영수부산대학교
서명석경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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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3) 시험보고서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 1.5 공사기록서류 내용 없음. 1.6 품질보증 내용 없음. 1.7 운반, 보관, 취급 내용 없음. 1.8 환경요구사항 1.8.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에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눈, 비가 올 때 또는 눈, 비가 예상될 경우, 비가 온 직후 시공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 ②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③ 강풍이나 먼지가 심한 경우 ⑵ 방수공사 시공 중 시공장소 인근으로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⑶ 상수도공사 중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은 콘크리트 양생 중 발생하는 수화열에 대하여 온도균열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내용 없음. 1.10 공정계획 내용 없음. 1.11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내용 없음. 2.1.2 액체침투방수 ⑴ 시멘트 방수제는 시멘트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합시 물리화학적 영향이 없으며,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재료로서 KS F 245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⑵ 방수재료의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 종결되어야 한다. ⑶ 안전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⑷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 이상, 모르터에서 70 % 이상이어야 한다. ⑸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하는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 % 이하이어야 한다. ⑹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 이하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상수도구조물의 방수․방식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시공시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바탕강화 및 바탕조정을 위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KS F 4911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자재는 수도용 자재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장강도 및 접합인장강도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재규격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⑶ 운반, 보관, 취급 ①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② 방수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③ 롤을 수평으로 하여 서로 평행되도록 쌓는다. ④ 훼손된 제품은 발견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⑷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9 내오존방수 2.1.9.1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내용 없음. 2.1.9.2 세라믹메틸계 방수 ․ 방식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6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의 (2)에 따른다. 2.1.9.3 무기질 침투성 탄성 복합방수 ⑴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⑵ 방수 ․ 방식 재료 재료는 “표 2.1-1”의 것과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품 목물 성비 고
프라이머침투성 아크릴수지
방수용 에멀션아크릴 수지
보호용 에멀션
방수용 파우더무기질 탄성 파우더
보호용 파우더무기질 침투성 파우더

① 현장 반입시, 규정된 포장단위로 밀봉 반입되어야 하며, 접착 및 침투강화제, 물 이외의 물질은 절대 혼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탱크를 제작하여 내외면 중 한 면을 모르터로 미장한 후, 잘 양생한 다음 물을 채워 누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미장시의 두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차 미장시 T : 5 mm 이상 (양생 후 도막두께) 나. 2차 미장시 T : 5 mm 이상 (양생 후 도막두께) ④ 주방수제는 기온이 4.4℃ 이하나 24시간 이내에 4.4℃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시공완료 후 물탱크는 7~8일 동안 물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 ⑥ 방수공사 도중 그 위를 보행하거나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⑦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 두께는 도면과 같은 두께로 하여야 하며, 줄눈의 설치는 도면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6 mm로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3.1.2.1 시공일반 ⑴ 시공 전 점검 사항 시공의 환경 조건은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2℃ 이내이고, 습도는 80 % 이하가 적절하며, 표면에 결로가 생겼거나 습도가 높은 상태일 경우 강제 환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시킨다. ⑵ 방수  ․  방식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방수 ․ 방식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 시공이음 및 콜드조인트 보수 벽체의 상 · 하 또는 좌 · 우 시공이음부, 콜드조인트 부분은 수압이 작용할 때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3.1-3” 및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가) 콘크리트 내부 20~30 mm 깊이까지 전동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충전제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누수 발생시에는 지수제를 사용하여 지수작업을 한다. (나)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a) 시공이음 보수 ⒝ 콜드조인트 보수 라. 요철, 단차, 골재분리 보수 (가) 요철부분, 거푸집 이음매 부분에서 생기는 단차 또는 돌기물은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3 mm 이상 단차, “그림 3.1-4”) 후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로 충전하거나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더(3 mm 미만 단차, “그림 3.1-5”)로 평활하게 처리한다. (나) 골재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3.1-6”과 같이 보수한다. 전동 드릴로 치핑하여 골재분리 부위 제거 후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마. 누수부위 지수 및 보수 거푸집 긴결재, 균열, 시공이음, 콜드조인트, 골재분리 등 발생부위는 수압이 작용하면 누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동 부위 중 누수부위에 대해서는 “그림 3.1-7” 및 다음의 방법으로 완전히 지수한다. (가) 콘크리트 내부 약 5 cm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한다. (나) 지수제는 급결시멘트 등을 사용하되 각 제조업체의 사용기준을 준수한다(콘크리트 제거부위가 매우 깊은 경우 백업제등 사용 후 급결시멘트 충전 가능). (다) 지수 여부를 확인 후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도포한다. (라) 누수 부위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코킹제,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③ 바탕조정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 강화, 핀홀 발생 억제, 균일한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바탕조정을 실시한다. 가. 바탕조정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비에 따라 응어리나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바탕처리 후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시공한다.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 kg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⑵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 및 방수 ․ 방식제의 도포는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 m2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에폭시 도포 가. 방수 ․ 방식제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바탕조정 시공 후 24시간(10℃) 이후 7일 이내에 방수 ․ 방식제를 배합하여 롤러, 에어리스건 등으로 균일하게 2회 이상 도포한다. 다.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최소 18시간 양생 후 재도포한다. 라. 방수 ․ 방식제 도포 완료 후 도포상태를 검사하여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마. 에폭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⑶ 보호 ․ 양생 ① 도막은 지촉건조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 ․ 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 ․ 방식제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타르에폭시 방수 3.1.3.1 공사준비 ⑴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료의 폭발방지 및 도막의 건조를 위해 공기를 강제 순환시킬 수 있는 송풍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중은 물론 도막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⑵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노출된 불꽃이나 전기스파크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⑶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1.3.2 바탕면의 준비 ⑴ 콘크리트 표면

①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와이어브러시, 샌드블라스트 등으로 연마한 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② 거푸집 연결부분, 반들반들한 표면, 돌기부 등은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작업 중 발생한 먼지 및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③ 플랫타이 흠이나 틈새, 재료분리가 발생한 부위,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균열발생 부위는 V컷한 후 에폭시계의 퍼티를 나무주걱 등으로 눌러 채우고, 건조 후 연마지(#160~ 180)로 마무리한다. ④ 방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재료가 흐트러지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PE필름 및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⑵ 철부표면 철부표면은 스웨덴규격협회의 탈청처리기준 SIS 055900 Sa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표면건조가 25~75가 되도록 연마제 세정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공기로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제거한다. 3.1.3.3 도료의 준비 ⑴ 도료의 사용량은 도막의 두께 및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 칠재료의 손실량 및 제품시방서에 명시된 고형분의 용적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도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⑵ 도료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전기나 고압의 공기를 이용한 교반기 또는 교반막대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고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적정비율로 사용하여야 한다. ⑶ 혼합된 도료는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가사시간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가사시간이 경과한 도료는 승인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3.1.3.4 도장 ⑴ 도장 일반사항

① 타르에폭시는 프라이머를 칠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② 도장은 1회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는 뿜칠공법(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의하며, 1회 건조도막두께가 250 이상이 되도록 하여 2회 도장(총도막두께 500)하여 마감한다. ③ 2회 도장은 1회 도장 완료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실시한다. ④ 1회 도장 후 7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도막표면을 연마지 등으로 닦아 거칠게 한 다음 재도장하여야 한다. ⑤ 매회 도장완료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도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도장작업시 습도막 측정기를 항시 휴대하고 수시로 도막두께를 측정하여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칠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습도막의 두께는 도료의 고형분 용적비를 감안한 환산두께로서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3.1.3.5 양생 및 보호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 ․ 경화되기 전까지 도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1.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3.1.4.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4.2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양의 물 및 고분자 에멀션을 혼입한 후 전동 혼합기로 3~5분간 충분히 균질하게 섞일 때까지 혼합한다. 이때 물 및 에멀션의 사용량에 따라 방수층의 물성(경화, 강도, 부착력, 투수성, 흡수성, 내부식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계량 및 배합한다. ② 물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수돗물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 ① 방수 ․ 방식제는 솔, 롤러, 뿜칠 및 스프레이건 등으로 콘크리트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을 일정하게 한다. ② 2차 도포는 1차 도포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제가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도포를 시작한다. ③ 1차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도포를 할 경우에는 표면에 물 뿌리기를 하여 부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④ 1차 도포한 방수제가 완전히 건조한 후 하얗게 묻어나오는 현상 혹은 이물질 등이 배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들 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⑤ 2차 도포 후 방수 ․ 방식층의 건조도막 두께는 2 mm 이상이어야 한다. ⑥ 방수제 도포 후 점검을 실시하여 방수층의 형성상태를 검사하고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을 확인하고 보수한다. ⑦ 규정된 사용량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방수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⑶ 보호 양생

①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 살수작업을 통하여 양생해야 한다. ② 직사광선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PVC시트제 등으로 보호 양생한다. ③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③에 따른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28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⑤에 따른다. 3.1.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3.1.5.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5.2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①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②에 따른다. ③ 점도조절시, 희석제를 첨가할 때에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고 정해진 중량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사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차 도포시는 바탕면에 방수 · 방식제의 흡수가 빠르도록 희석제의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⑵ 시공

②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총도포량 0.6 kg/m2 이상이 되도록 1~2차 도포한다. 단, 도포량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제품시방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③ 1차 도포 후 제조자가 정한 재도포시간 안에 같은 방법으로 2차 도포하며, 일반적으로 2차 도포는 1차 도포 후 4시간 경과 후에 실시한다. ④ 충분히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한하여 3차 도포한다. ⑶ 보호 양생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①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에 따른다. ③ 양생온도 20℃ 기준시 14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 · 방식제의 외관검사 및 침투깊이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8 시트계(PP, PE) 방수 3.1.8.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일반에 따른다. 3.1.8.2 시트계(PP, PE) 방수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시트계(PP, PE) 방수제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트계 부착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못 등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한다. ⑵ 시공 ① 시트 부착 설치시 최상부 고정부위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부착설치할 부위를 드릴로 천공하고 부착 볼트로 조여 고정한다. ② 볼트의 간격은 1,000 mm 간격으로 고정 설치한다. ③ 시트의 접합부는 물매 윗 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④ 시트 상호간의 종 · 횡 접합 폭은 40 mm로 한다. ⑤ 접합부 처리시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자동 열풍 융착기를 적용하여 융착처리 한다. 나. 현장에서 행하는 융착작업은 작업 당시의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융착기는 작업 전에 가열온도, 융착속도 등을 점검한다. 다. 시트의 청결상태와 건조정도는 시트 표면의 상태에 따라 온도, 속도, 압력, 청결과 같은 용접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라. 작업 후 부족한 부분은 수동열풍기 또는 가열용융접착제로 보강한다. 마. 특수한 부위를 설치 용접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자의 자문을 구한다. ⑥ 일반 평면부의 드레인 주변은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하고 폴리코트로 마감한다.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①에 따른다. ② 배합의 양은 1회 시공 가능한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⑵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①-가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①-나에 따른다. 다. 프라이머는 원액 그대로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여 바탕면에 도포하고 양생시킨다. ② 주방수층 및 보호층 가. 주방수층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주제 및 방수제등을 천천히 넣으면서 핸드믹서로 응어리가 없게 충분히 혼합한 뒤 쇠흙손으로 도포한다. 방수층이 양생된 후에 보호층의 바름작업을 수행한다. 나. 주방수층이 양생되면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주제 및 물을 충분히 배합하고, 보호용 파우더를 천천히 넣으면서 핸드믹서로 충분히 배합하고 쇠흙손으로 도포한다. ③ 표준배합 및 공정표 재료는 <표 3.1-1>의 것과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바탕조정제+프라이머

공 정방수층배합비재료 사용량 (kg/m2)
바탕처리결함부 충전아크릴에폭시 3
폴리아미드 1
바탕처리제 10
0.380
프라이머층침투층아크릴계 수지에멀션 원액0.170
주방수층탄성층방수용 에멀션 8
방수용 파우더 20
3.850
보호층보호층보호용 에멀션 4
보호용 파우더 25
물 3 ~ 4
3.84 ~ 3.96

⑶ 보호 ․ 양생 ① 방수시공 후, 직사광선, 물뿌림, 충격, 보행등을 금한다. ② 설비작업 등으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계되는 작업공정과 협의를 거친다. ③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은 환 ․ 배기기구를 이용하여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양생시킨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공사 간 간섭 내용 없음. 3.4 시공 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 품질관리 3.6.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⑴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콘크리트 바탕의 요철 조정, 곰보, 골재 분리 등의 결함부 충전 등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그 품질 기준은 아래 ① 또는 ②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재료 특성별로 “표 3.6-1”의 휨강도, 부착강도시험 또는 “표 3.6-2”의 휨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등의 시험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결함부 충전용 에폭시수지 모르터의 품질기준 가.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흙손 바름이 가능하고 경화 후 마감성이 좋아야 한다. 다.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라.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상온상습(20±15℃, 65±20 %) 조건에서 제조 후 6개월간 보존해도 “표 1.3-1”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항목품 질 기 준시험방법
외관 흙손 바름균질, 이물질 혼입 없을 것, 시공성이 좋을 것
휨강도3일 이후 9.8 MPa(N/mm2) 이상KS F 2476
부착강도파괴는 콘크리트에서 발생, 또는 0.98 MPa(N/mm2) 이상
흐 름형상이 이상 없고, 흐름이 없을 것

※ 부착강도시험편 두께는 시공두께로 제작 ※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빠른 경화와 부착력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콘크리트와의 탄성계수 및 열팽창계수 차이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보다 큼) ② 결함부 충전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의 품질기준 가.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상온상습 조건에서 6개월간 보존해도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다.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표 3.6-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⑵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재료는 KS F 492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현장시험) 바탕처리 상태의 확인 기준은 “표 3.6-3”에 따른다.

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표면상태균열발생이 없을 것
휨강도 (MPa(N/mm2))9.8 이상KS F 2476
압축강도 (MPa(N/mm2))19.6 이상
부착강도
(MPa (N/mm2)
표준조건0.98 이상KS F 4919 또는 KS F 9001
(시험조건 KS F 4923 )
특수
조건
습윤시
저온시
0.784 이상
0.49 이상
투수성표면이 젖거나 물방울이 부착하지 않을 것KS F 4919

※ 부착강도시험편 제작두께는 시공두께로 시험편 제작 ※ 부착강도 특수조건은 시공환경이 습윤, 저온 시공시 적용표 ※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습윤면 시공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바탕상태확인방법판정기준
평탄(요철)육안검사, 계측이 시방서 KCS 57 10 15 기타공사 1.1.1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표면의 완성상태에 의한다.
오 차육안검사, 타진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들 뜸
레이턴스
취 약 부
돌 기 물높이 3m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무조각, 철사, 종이류육안검사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곰 보육안검사, 타진
균 열육안검사, 확대경
먼지, 오물, 유지률, 녹육안검사, 살수
시공이음육안검사
콜드조인트
기 포
거푸집 고정제제거되어 있을 것
구체배관 주위폭 및 깊이 모두 30 mm로 V컷되어 있을 것
누수 부위누수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
항 목관찰방법평가기준
경화불량상태육 안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균 열육안 또는 확대경
들 뜸육 안
박 리
핀 홀
구 멍
주 름
흘러내림
이물질 배어나옴유해 유무 확인
변퇴색방수․방식성능 저해 유무 확인
기포(수포)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구 분기준치비 고
탈색
(색차)
실외옥외 폭로(자외선)3급 이상실외 폭로 1년
실내내화학성능5 % 염산
1 % 차아염소산나트륨
5 % 수산화나트륨

※ 1 : 탈색의 평가기준은 KS K 0911의 색차값으로 한다(3급 : 3.4±0.4). 마. 방수 ․ 방식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 · 외부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하며, 방수 ․ 방식층의 장기적 내구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처리환경 및 부식환경 조건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방식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제의 방수 ․ 방식성능은 “표 3.6-7”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 분기준치비 고
방수 ․ 방식성내 흡수성 (물 흡수계수, kg/m2 ․ h0.5)0.5 미만KS F 2451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전하량, Coulombs)2,000 미만KS F 2711

바.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8”의 시공 규정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구 분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제
사용재료건조도막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바탕강화 및 조정제1.00 이상
방수 · 방식
공사
하도에폭시0.15 이상
중도
상도0.20 이상
계1.50 이상

※1 : 상수도 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 ․ 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방수 ․ 방식층 전면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하며, 미세균열 등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상태를 검사한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1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 (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 잘 혼합한 도료를 건조 도막두께가 0.3 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 · 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921에 따라 용출시험용 시료수를 제작하여 KS D 8502에 따라 시험한다.

나.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방수 ․ 방식제에 대한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은 KS M 3802에 의하여 수행하며, 5 % 염산 수용액, 1 %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 5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시료를 상온에서 7일 처리한 후 꺼내어 증류수로 표면을 충분히 씻고 건조한 후 관찰, 평가한다. 다. 방수 ․ 방식성능시험 (가) 흡수시험 KS F 2451에 준하는 모르터 시험체를 사용하고, 형성 후 48시간 양생한 후 탈형하여 7일간 온도 20±3℃, R.H 85 % 전 · 후의 항온실 내에서 양생시킨다. 시험체의 수는 하면과 옆면에 방수 ․ 방식제를 도포한 시험체를 3개, 도포하지 않은 시험체를 3개씩 준비한다. 각각의 시험체를(각 조건별 3개씩) KS F 2451에 준하는 방법 “그림 3.6-1”으로 물속에 침적(도포면에서 20 mm 정도 침적시킴)시켜 침적 후 10분, 30분, 1시간, 5시간 및 24시간의 흡수량을 측정하여 물흡수계수를 계산한다. (나) 투수시험 물시멘트비 65 %, 모래/시멘트비 2 : 1의 모르터를 100×10 mm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 R.H 85 % 이상의 환경에서 7일간 습윤 양생한다. 양생이 끝난 다음 표면의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시방서에 지정하는 요령으로 방수제를 도포하여 20±3℃, R.H 85 %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한 것을 시험체로 한다.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정투수압 측정용 3개, 역투수압 측정용 3개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KS F 4919에 준하는 아웃풋(out-put)식 투수시험 장치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수압 1 kpa를 가한다. 1시간 후 시험체의 투수 유무를 확인한다. (다)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은 먼저 지름 10 mm, 두께 50 mm의 콘크리트 바탕체에 방수 ․ 방식제를 도포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양생시킨 후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전해질 용액이 새지 않도록 에폭시를 옆면에 도포한다. 시험편을 시험셀에 장착한 후 전원은 60V의 직류를 ± 0.1V 정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류의 측정은 기지(旣知)의 저항체를 회로에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확산셀에 들어가는 전해질 용액은 적용된 전압셀 (-) 전극에 3.0 %의 NaCl 용액을 채우고 (+) 전극에는 0.3N의 NaOH 용액을 채운다. 시험 중 30분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6시간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하는데, 이때 전압은 0.1 mV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한 전압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전류값으로 환산한다(KS F 2711 준용). 1.0 여기서, : 전류 (amperes, A) : 전압 (volts, V) : 저항 (ohms, Ω) 측정은 30분 간격으로 6시간 동안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전류로 환산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회로를 통과한 총전하량을 산정한다.

(a) 시험편과 상부 인장지그 결합도(b) 시험편과 하부 인장지그 결합도
부위치수부위치수
a17f18
b10g75
c45h58
d5i92
e10j100
그림 3.6-2 인장지그 결합도 및 상세 제원

c. 측정방법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1회 측정용 몰드의 경우는 9개를 만들어 전체 9회의 부착력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은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대상으로 한다. ㉯ 현장 콘크리트 바탕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 시험(현장시험) a. 측정위치 방수 ․ 방식층의 경화를 확인한 후 500 m2당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이 지정하는 임의의 3개소(벽체 및 바닥)에 각각 3개의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24시간동안 경화시켜 현장 부착력 시험기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b. 측정방법 3개소(각 3회 측정)에서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유효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선정하여 이들의 평균치가 품질 기준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마. 내구성 시험 (가) 동결융해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KS F 2456)의 B법을 준용하여 200회 반복 후 부착성능 및 겉모양(박리, 부풀음, 잔갈림)을 관찰 평가한다. (나) 습윤 ․ 건조 : 습윤과 건조 100회 반복처리 후 평가한다. 습윤 ․ 건조 반복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온도 20℃, 습도 98 %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20℃, 습도 98 %에서 온도 60℃, 습도 50 %로 올리는데 1시간 ㉰ 온도 60℃, 습도 50 %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60℃, 습도 50 %에서 온도 20℃, 습도 98 %로 내리는데 1시간 ㉲ 온도 20℃, 습도 98 %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20℃, 습도 98 %에서 온도 -10℃ 내리는데 1시간 ㉴ 온도 -10℃에서 1시간 유지 온도 -10℃에서 온도 20℃, 습도 98 %로 올리는데 1시간 (다) 수중침지 : 30일 장기침수 후 평가한다. (라) 촉진 내후성 : 건축용 합성수지제의 촉진노출시험(KS F 2274 준용)의 WS형, 250시 간 처리 후 평가한다.

바. 도막두께(현장시험) (가) 도막두께 검사는 전자식 도막계기 또는 기타의 적당한 측정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도막두께의 측정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나) 전자식 도막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의의 위치에서 도막을 잘라 내어 1/100 mm까지 측정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3.6.3 타르에폭시 방수 ⑴ 검사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단계별 검사를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매 단계별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① 도장작업 전 검사 가. 환경조건의 적합성(온도, 습도 등) 나. 바탕면의 건조상태(함수율, PH값) 다. 환기시설의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② 바탕면 정리작업시 검사 가.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의 잔존 여부 나. 표면처리의 적정성 여부 ③ 도장작업시 검사 가. 도료혼합의 적정성 및 가사시간 내 사용여부 나. 도장장비 사용의 적정성 다.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두께의 적정성 라. 도장외관상의 결함여부

다. 방수성능 상수도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재료의 방수성능은 “표 3.6-9”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0”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구 분무기질 단체형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 ․ 유기 혼합형
(무기질계 분체+폴리머분산제*2+물)
바탕처리 및 조정바탕조정제바탕강화 및 조정제
방수공사하도1 mm 이상 (방수제 0.6 kg/m2 이상)1 mm 이상 (방수제 0.7 kg/m2 이상)
상도*31 mm 이상 (방수제 0.8 kg/m2 이상)1 mm 이상 (방수제 0.8 kg/m2 이상)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시멘트+잔골재(입도조정 규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2. 폴리머 분산제는 무기질 분체의 물성, 유동성, 발수성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한 유백색의 에멀션, 폴리디스퍼젼, SBR라텍스 등을 말한다. *3. 상도용 방수제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사용재료는「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말아야 하고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⑷ -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30에 의한다. 시공되어지는 배합비에 따라 120×70×10(mm)의 크기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온도 20±3℃의 실온에서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하고, 24시간 후에 탈형하여 온도 20±2℃의 수중에서 재령 19일까지 양생한다. 양생이 완료된 시험체는 레이턴스를 제거하여 온도 20±2℃, 상대습도 65±5 %의 표준상태에서 최소 8일간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준비된 시험체를 KS F 4811 부속서 1에 따라 시험한다.

※1.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 ․ 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9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서 잘 혼합한 도료를 건조도막두께가 0.3 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 · 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811에 따라 시험한다.

※1.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 ․ 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방수 · 방식층 전면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하며, 미세균열 등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상태를 검사한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 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2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 잘 혼합한 도로를 건조 도막 두께가 0.3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 · 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811에 따라 시험한다.

② 방수 · 방식 가. 외관(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흡수방지제의 시공 후 외관은 흘러내림, 이물질의 배어나옴, 변퇴색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물을 분사하여 구슬 모양으로 맺혀 흘러내려야 한다. 나. 방수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마에 따른다. ③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사용량은 “표 3.6-13”의 사용량 이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1. 상도용 방수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사용재료는「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말아야 하고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가에 따른다. 나. 방수 · 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다에 따른다. 다. 침투깊이(현장시험) (가) 침투깊이 검사는 도포 7일 후 코어를 채취하여 KS F 4930에 따라 시험한다. (나) 현장여건상 코어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조물과 동일한 조건에서 타설, 양생된 콘크리트 공시체에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를 도포하여 시험할 수 있다. 3.6.8 시트계(PP, PE) 방수 ⑴ 용접검사

① 수동용접 가. 용접온도는 200℃~240℃로 유지시켜야 한다. 나. BEAD가 형성되어야 한다. ② 자동용접기에 의한 시트용접 가. 용접온도는 300℃~350℃로 유지시켜야 한다. 나. BEAD가 형성되어야 한다. ⑵ 방수공사가 완료되면 충수시험을 실시한다.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누수원인을 찾아내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이후 보수하여야 한다. 3.6.9 내오존방수 3.6.9.1 현장 품질관리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에 따른다. (2)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① 무기질 침투성 탄성복합 방수재료는 “표 3.6-14”의 KS F 4918-98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혼합된 방수제는 30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한다. ③ 시공완료 후 28일 이내에는 수조에 물을 채우지 않는다. ④ 규정된 재료 이외의 물질의 혼입은 절대 금한다.

구분시험항목규격번호물성기준기준두께(mm)
주방수층부착강도(MPa(N/mm2))KS F 49180.8 이상1.58
내잔갈림성이상 없을 것
흡수량(g)2.0 이하
압축강도(MPa(N/mm2))10 이상
보호층부착강도(MPa(N/mm2))0.8 이상1.45
내잔갈림성이상 없을 것
흡수량(g)2.0 이하
압축강도(MPa(N/mm2))10 이상

⑤ 재료의 현장 반입시 규정된 포장방법에 의해 반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득한다. ⑥ 필요시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지도를 실시한다. 3.1.9.2 검사 및 시험 (1) 검사 ①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시방서 및 안전규정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반공사 검사와 관련하여 관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를 한다. (2) 시험 ① 제품의 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규정에 합격되어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및 기타의 자료는 필요에 따라서 제출한다. 3.7 현장 뒷정리 내용 없음. 3.8 시운전 내용 없음. 3.9 완성품 관리 내용 없음. === 6. 공사시방서/3.1 공사시방서(도막).hwp === 시 방 서 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방수방식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방식 시공방법[DPCON-VF100]

- 목 차 -

Ⅰ. 명 칭
Ⅱ. 일 반 사 항
Ⅲ. 재 료
Ⅳ. 시 공
Ⅴ. 성 능 평 가
Ⅵ. 기 타 사 항

Ⅰ. 명 칭 특허명 : 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방수방식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방식 시공방법[DPCON-VF100] * 공법명 : DPCON-VF100 공법 Ⅱ.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DPCON-VF100공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시설물의 방수/방식 및 단면보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 재료명 : DPCON-VF100(방수/방식재) VF100-P(프라이머) DPCON-LV(바탕조정재) 2. 본 공법은 시공 전·중·후 차별화된 현장관리를 통하여 작업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높이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100% 고형분의 무용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였고, 습윤면 시공성을 높였으며 내산성 및 내구성이 개선된 제품으로 배수지·정수장등 먹는물 담수 시설에 사용이 가능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3. 적용범위 - 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정수지, 배수지 등)의 콘크리트 방수/방식 - 수영장 바닥, 벽체 등의 방수/방식 - 건축물 내부 세면실, 화장실 등 담수 공간 바닥 벽체 등의 방수/방식

Ⅲ. 재 료 1. 재료는 전용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다. 2. 품질기준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서울아리수본부」 3. 재료는 봉인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변질, 오염된 것은 즉시 반출시키며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4. 재료의 보관온도는 0℃~ 30℃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한다. Ⅳ. 시 공 1. 시공 전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에 따라, 시공 전 현장 점검을 시행하도록 한다. 1) 현장 온습도 측정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2℃ 이내, 습도는 85%이하 유지 2) 환기구 및 배기장치 설치 외부의 공기가 원활히 유입되도록 환기구 및 배기장치 설치를 한다. 미세먼지, 냄새 등 유해물질이 타 池로 유입되지 않도록 월류관 및 항 출입구 등 차단 한다. 3) 콘크리트 바탕면 함수율 측정 KSC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라, 콘크리트 바탕면 함수율을 측정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 표면 이물질 여부 확인 콘크리트 바탕면 표면에 이물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그라인딩 등을 통하여 바탕면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5) 콘크리트 바탕면 표층부 부착강도 측정 부착강도(1.2 N/㎟ 이상) 확인한다. 6) 콘크리트 바탕면 건전도 측정 슈미트해머를 이용하여 반발경도를 이용한 추정압축강도 측정 및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열화도를 면밀히 측정한다. 7) 1)~6)번 항목의 내용으로 감리 및 발주처에 보고하여 시공전 현장 상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뒤 본 시공을 실시하도 록 한다. 콘크리트 모체의 부착강도가 약하여 도막의 부착강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리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표면 보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도막재 시공 1) 현장 청소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나 먼지와 같은 불순물은 접착력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청소를 진행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현장의 청소는 고압수 세척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2) 자재의 배치 타일과 접착제는 각 위치마다 사용량을 계산하여 분배 배치하도록 한다. 이때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하단에 적치를 하여야 하며 적치된 자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높게 쌓지 않도록 한다.

3) 레이턴스 제거 콘크리트 바탕면 또는 보수몰탈등을 이용한 표면보수를 진행하여 건 전도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도막재의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표면의 레이턴스를 면밀히 관찰 한 뒤, 존재한다면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4. 자재의 사용 1) 바탕조정재 DPCON-LV - 바탕조정재 DPCON-LV는 20kg 1포로 구성되어 있고 1포당 7~8kg의 물과 배합하여 사용한다. 이때 2분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 콘크리트 바탕면에 핀홀이 존재할 경우 DPCON-LV를 사용하여 핀홀 메꿈 작업을 진행한다. - 메꿈 작업 후 3.5kg/1m2 의 사용량으로 표면에 도포한다. - 사용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도포 후 겉마름을 방지하기 위해 배풍기등을 직접 상대하지 않게 한다. - 미장 손칼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 레이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물이 묻은 붓칠을 통해 표면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도포 후 최소 2주간의 양생기간을 두도록 한다. - 겉마름에 의해 양생이 일정부분 이루어 진 것처럼 판단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멘트 계열의 특성상 내부 수화반응은 28일 이후에 90% 이상의 강도를 확보하게 된다. 초속경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8일 양생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나 최소 14일의 양생기간은 확보하여야 한다. - 양생시, 결로 발생에 의한 표면 수분 함수비 변동으로 레이턴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공간의 건조작업은 필수로 진행되어 결로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 레이턴스 발생시 그 표면을 솔브러시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2) 하도 프라이머 (VF100-P) - 하도는 주재와 경화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재와 경화재는 2분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총 2회 도포를 실시하며 각 회별로 0.1kg/m2 의 사용량으로 도포한다. - 총 사용량은 0.2kg/m2 이다. -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몰리터 몰탈 표면의 상태에 따라 하도 프라이머의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는 하도가 표면에 존재하는 양이 적어 중상도 도막의 부착력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하도를 추가로 도포 하도록 한다. - 하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면에 광택이 나타날 수 있을때까지 도포 하여야 한다. [그림 4-1. 하도 도포 후 표면 광택 상태 확인] - 하도는 지촉건조가 끝난 상태에서 중도를 도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3) 중·상도 (DPCON-VF100) 가) 밀폐된 구조물 (배수지)의 경우 - 도막재는 중도와 상도 모두 주재와 경화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분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밀폐된 구조물 배수지에서는 중도를 2회 도포하여 중·상도 도포를 진행하도록 한다. - 총 사용량은 0.5kg/m2으로 하고, 1차도포시 0.3kg/m2을 도포하며 2차 도포시 0.2kg/m2를 도포하도록 한다. - 콤게이지 등을 통하여 도포시 도막의 습윤면 도포 두께를 확인하도록 한다. - 1차도포 후 지촉건조가 끝났을 때 2차 도포를 진행하도록 한다. - 붓이나 롤러등을 이용한 수작업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개방된 구조물 (정수지)의 경우 - 1차 도포로 중도를 0.3kg/m2을 도포 한다. - 2차 도포로 내자외선성이 강화된 상도를 0.2kg/m2 의 사용량으로 도포 한다. - 총 사용량은 0.5kg/m2 이 된다. Ⅴ. 성 능 평 가 1. 타일시공의 성능평가는 부착력테스트기를 이용한 부착강도 측정과 도막재 두께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능평가 [품질평가] 기준은 아래 시방기준따르도록 한다.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서울아리수본부」 1) 부착강도 측정 : 작업중 수시로 진행한다. 단 도막이 충분히 건조 양생 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2) 부착강도 확인 : 위 시방기준에 따라 부착강도는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막두께 측정 : 도막두께는 부착강도 확인시 탈락된 도막의 두께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4) 도막두께 확인 : 도막두께는 0.3mm 이상이어야 한다. 5) 콤게이지를 이용한 습도막 측정 : 도막도포시 콤게이지등을 이용하여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6) 1,000m2당 1회(3개소) 어태치먼트를 접착하여 부착력을 측정한다. 4) 측정시기나 측정위치, 그리고 측정빈도 등은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 하에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5) 평가는 3개의 측정값 중 2개 이상의 측정값이 표준 상태에서 1.5MPa 이상의 부착강도를 확보하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6) 검사 위치는 설계서 또는 시방서 등에서 지시하지 않은 경우 바닥·벽·천장을 대상으로 한다. 7) 검사 방법은 40mm*40mm의 강제 어태치먼트를 무용제형 에폭시 수지 접착제로 접착하고, 경화 후 어태치먼트 주변을 콘크리트에 닿을 때까지 홈을 파고, 단축 인장 시험 장치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8) 기록의 작성 해당 검사에 대하여 검사 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Ⅵ. 기 타 사 항 1. 서울아리수본부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 관리 점검표를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2. 성능평가는 공정 후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중 수시로 진행하여 수시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보관되는 자재의 상태에 따라 경화속도 및 적정 부착강도 확보에 필요한 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자재의 보관에 항상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6. 공사시방서/3.2 공사시방서(패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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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빛 산 업 (주)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상기 공사와 관련, 외부인의 공사현장 외 타 시설물 출입 필요시에는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해야 하며, 영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및 구매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할 공사에 따른 각종 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작업 중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계통의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에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 승인, 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완공상태에서 결함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며 수돗물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 계약자는 본 조성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계약자는 착공전에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 기술적 제반조건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설계도서가 불분명할 경우 감독관을 경유 보고하여, 공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적용규정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따른 위생안전 인증(KC)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맞는 인증(KS 등)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제품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 확인 후 현장 투입 5. 이의의 해석 본 시방서상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내용은 착공과 동시에 검토 보고하여 발주처(감독관) 및 계약자의 의견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6. 수질사고 대책 계약자는 배수지 시설을 감안하여 사전에 수도공급시설의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오일이 내장된 기기 물품을 취급 또는 탈․부착하거나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오일누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수질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7. 현장관리

가.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작업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의 정리 정돈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며, 화재 및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작업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 하여야 하며, 발생품은 수시 반출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점검을 받는다. 8. 공정관리 가. 계약수행계획서는 공사에 관한 공정 및 주요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공정관리 및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전ㆍ중ㆍ후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공정별 공정계획(예정공정표)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팀을 구성, 동절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안 전 관 리 계약자는 안전에 관한 아래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가. 작업참여자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은 사전에 위험지역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위험예방에 필요한 시설 등 제반안전 조치를 선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각 유형별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작업자에게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배수지내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 사용 후 사용료를 정산한다. 바. 공사 시행중 안전조치 미흡 등 위의 각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공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배출시키고, 방진망(막) 방진덮개,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시설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덮개를 제작 설치하고,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자기질타일]

목 차

1. 일반사항 2. 시공관리 3. 품질관리 4. 보양 및 청소 5. 유의사항 1. 일반사항 (자기질타일) 1.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노후된 도장부, 스케일, 수용성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그 위에 가용성실리카(변성실리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침투 방수제를 도포한다. 이것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수산화칼슘과 화학적 반응을 하여 콘크리트 공극 내에 추가의 칼슘실리게이트수화물을 생성시켜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 된다. 표면을 유약 처리과정을 통하여 뛰어난 광택 및 컬러를 연출하고 그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적합한 청색을 실현하고 고온에서 소성하여 내동해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강도, 흡수율 등을 높인 자기질타일과 시멘트 혼입 특수 보강재 겸 접착제와 탄성 및 방수기능을 가진 줄눈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상수도 시설물의 방수 및 방식 공사에 적용한다. 본시방서는 특허 제10-1596816호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제로 동시에 이용 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공법에 대하여 적용 한다.

1)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기 제출된 샘플의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시공업자의 자격 공사감독원으로부터 시방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공사 전 협의 제품 공급자 및 발주처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제품의 성질 및 물성을 파악한 후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제출자료 ① 주 계약자(시공자)는 계약 전 공법에 의한 품질관리 시공계획서, 자재공급승인서류, 특허권자가 발행한 약정서 및 시공협력업체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 계약자(시공자)는 시공전 공법재료에 대한 공인기관의 각종 품질규격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품질규격 시험성적서는 개발회사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③ 자재 납품자는 검수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성적서, 인증서(KC, KS) 등을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재의 크기, 표면색상, 질감 및 마무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견본을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한다. ⑤ 제출사항 (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줄눈제 (2)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타일 나누기도를 작정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 타일 타일의 색상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실제타일을 구성한 견본 패널 - 접착제(줄눈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줄눈제)에 대한 견본

⑥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보관 ① 장시간 보관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② 옥외에 야적할 경우 바닥에 목재깔판을 깔아 습기를 방지하고 포장재로 완전히 밀폐하여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한다. ③ 외부 충격으로 인해 판넬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을 한다. ④ 접착제, 줄눈제 및 단면복구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6)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작업조건 ① 공구 및 환풍시설을 위한 동력, 작업장 조명 설치 등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영상 5℃ 미만일 경우 작업을 금한다. ③ 노출 구조물의 외부는 강우, 강설시 시공을 금한다. 1.2 타일 적용목록 본 시방에 사용되는 상수도 콘크리트 시설물 내벽용 타일은 구조물의 특성 상 내벽이 항상 담수되어 있는 환경 등으로 인한 줄눈 및 타일의 탈락 발생, 수분흡수 문제와 그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사고 예방 및 정수과정에 포함된 각종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 각부 타일질의 균질성을 위해 고온에서 소성되어 최적의 수분흡수율 및 강도를 가져야 하고 규격 및 색상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KC위생안전인증을 통하여 수도용재로 승인을 받은 수조용 자기질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품질 ① KS에 준하는 품질로서 아래 사양에 준한다. (아래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L 1001의 기준을 따른다)

항목KS기준시험방법
치수의 허용차규격기준KS L 1001:2010
길이/나비 156mm~355mm±3.0mm
길이/나비 356mm~605mm±3.5mm
두께 8.0mm±0.5mm
뒤틀림 허용차규격기준
156mm~355mm볼록 뒤틀림 2.0mm
오목 뒤틀림 1.5mm
356mm~605mm볼록 뒤틀림 2.4mm
오목 뒤틀림 1.8mm
치수의불규칙도156mm~355mm3.0mm
356mm~605mm3.5mm
꺽임강도155mm 이하80N/㎠이상
155mm 초과100N/㎠이상
흡수율3.0%이하
내마모성마모감량 0.1g이하
오토클레이브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및 금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내약품성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금 갈라짐 및 깨어짐이 없어야 한다.

① KS에 준하는 품질로서 아래 사양에 준한다. (아래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L 1592 기준을 따른다)

구분전단접착강도
[N/cm]
압축강도
[N/㎟]
길이변화율 [%]흡수율 [%]보수율 [%]
구분접착용줄눈용접착용줄눈용줄눈용접착용줄눈용
KS기준1.03 이상19.60 이상0.2 이하0.1 이하10 이하80~9560 이상

2) 줄눈 접착제 ① 무기계와 유기계 접착제의 장점만을 복합적으로 조성한 고성능 타일 접착제로서 습윤면의 자기질 타일 접착에 최적화된 접착제 이어야 한다. ② 장시간 담수환경에도 바탕 거동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적고, KS품질인증을 획득한 고강도 타일접착제 이어야 한다. ③ 분말수지 및 증점제와 혼화제 등을 첨가한 타일 줄눈 충전제로서 바탕거동 및 균열 등의 하자 원인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국부적 타일 들뜸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접착력에 의해 줄눈 탈락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④ 압축강도, 흡수율, 길이변화율, 부착강도 등의 모든 시험성적이 KS품질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KC위생안전인증을 통과하여 수도용자재로 인증받은 타일 줄눈접착제 이어야 한다.(특허 제10-1535645호 철근 콘크리트 수조의 접착제와 줄눈제로 동시에 이용 가능한 조성물 및 그것의 제조방법) 2. 시공관리 2.1 시공전 대책 1) 시공에 앞서 구조물 상태조사, 적용범위 설정, 자재종류, 작업장비 및 공구 등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에 대한 근원적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공사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4) 공사장 입구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고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2 일반조건 1)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2)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3)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집수정 및 계단 등의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도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5)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6) 타일 붙임에는 타일 줄눈,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계량 및 배합 자기타일계 방식재는 공장에서 가공 및 절단 후 현장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에서 가장자리부, 코너부, 돌출부 등의 정밀한 시공을 위해 가공 및 절단할 수 있다. 1) 접착제 및 줄눈제 (※ 반드시 접착제 및 줄눈제는 일체형으로 사용한다 줄눈용 백색시멘트 사용금지) ①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kg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2.4 바탕정리 1) 방식재의 시공은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바탕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2) 줄눈 라인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13) 줄눈의 나비는 3~4mm로 한다. 2.6 보호․양생 1) 줄눈제는 지촉건조 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 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4)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5)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식재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줄눈시공 후 젖은 스폰지 등으로 판넬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7) 양생기간에는 환기를 적당히 시켜주며 7~10일간 양생한다. 2.7 단면복구 1) 단면복구 적용범위를 공사감독원과 확인한다. 2) 4각으로 범위를 정하여 치핑한다. 3) 치핑된 모재 표면은 가능한 거친 상태를 유지하여 접착이 잘되도록 한다. 4) 철근이 노출되어 녹이 발생된 경우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5) 미장 두께가 1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작업한다. 6) 단면복구를 한 후 표면처리를 할 경우 표면을 거칠게 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3. 품질관리 3.1 육안검사 1) 오염된 부위가 있거나 줄눈이 덜 채워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삐뚤어지거나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3)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재시공한다. 3.2 두들김 검사 1) 붙음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 부착력 시험 1) 품질시험은 시공 후 현장에서 실시한다. 2) 시험 양생된 타일위에 기계장치(Attachment)를 붙여서 부착력 시험기를 이용하여 4kgf/㎠ 이상이어야 한다. 3) 타일 시공 후 환기를 적당히 시켜주고 7일에서 10일간 양생 후 시험을 한다 4) 시험은 600㎡마다 1개소씩 실시한다. 3.4 수질검사 및 통수 1) 공사완료 후 통수 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아래 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통수하여야 한다. - 잔류염소 (4.0mg/L 이하), PH (5.8~8.5), 탁도(0.5NTU이하), 철(0.3mg/L이하), 구리(1.0mg/L이하), 아연(3.0mg/L이하), 망간(0.05mg/L이하) 4. 보양 및 청소 4.1 외부 붙임인 경우에 일광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시트 등을 이용하여 적절히 보양한다. 4.2 타일을 붙인 후 최소 7일이상 진동을 주거나 보행을 금한다. 4.3 타일에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젖은 헝겊이나 스펀지로 즉시 제거한다. 4.4 양생이 완료된 후 깨끗한 물로 청소를 실시한다. 5. 유의사항 5.1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이 없도록 작업중 계속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분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5.2 장비를 이용한 작업시 탱크내 작업관계자와 운전자간에 작업순서를 협의하고 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5.3 당해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인은 감시 작업만 해야 하며 장소이탈을 금한다. 5.4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5.5 사고시 구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한다. 5.6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서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5.7 작업은 2인 이상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타일 시공 공정 설명 1. 공정설명

=== 6. 공사시방서/3.3 공사시방서[콘크리트].hwpx ===

공 사 시 방 서

2026

북부수도사업소

목 차

공사 일반사항

콘크리트 균열 및 단면보수공법

폼타이제거 단면보수공법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지침

참고자료(밀폐공간)

1. 공사 일반사항

제1장 총칙 및 공무행정 1.1 공사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의 시공 및 관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및 판단이 모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의적으로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 후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 및 KS 규정 등은 최신 개정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 시방서와 함께 붙임된 ‘도막식 방수방식 특별시방서’, ‘패널식 방수방식 특별시방서’, ‘내부방식공사 단계볗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임명받아 시공자의 시공 활동을 감독 하거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건설기술인로서,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고용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라 함은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이라 함은 공사가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결함을 말한다. 1.1.3 법령 우선 준수 (1) 시공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책임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 투입된 하도급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지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4 현장운영 절차 (1) 시공자는 공사 수행을 위해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작성·제출 및 변경 절차 ②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승인 절차 ③ 착공 전회의, 공정회의 등 공사회의 운영 ④ 기성, 검측 및 하자조치 관련 절차 1.2 공사 관리 및 조정 1.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1) 시공자가 지정한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공사 관련 업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부책임자를 지정한 후 현장을 떠나야 한다. (2)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모든 대민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조사 및 시공계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구조물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사유 및 변경 방안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거쳐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1.2.3 공사수행 지침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 서류는 반드시 시건장치(잠금장치)가 된 함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감독관 입회하에 전량 소각(또는 파쇄) 처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4)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수립한다. 1.2.4 책임 한계 (1) 시공자는 시공자 측 직원, 작업인원 및 납품업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5 응급조치 및 관리 (1) 시공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응급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품질시험계획서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 전 사진 ⑥ 안전관리계획서 및 노무/장비 투입 계획서 1.3.3 공사예정 공정표 (1) 공정표에는 공종별 착수/완료 시점, 선·후·동시 시행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공정 계획 변경 시에도 즉시 변경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 기록관리(동영상 기록관리) (1) 시공자는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준공 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2) 동영상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배포하는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준용한다. 1.3.5 인·허가 및 행정절차 (1)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 건설기계 운영 등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기성검사원 및 설계변경 요청 시에는 발주자 지정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각 2~3부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 물량 증감 및 신규 공정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시에는 빠른 현장 실정 보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기한 연기 요청 시에는 지연 사유와 주공정 지연일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경 및 공종, 특수 공법 등으로 인한 공법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설계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이때 품셈에 없는 신규 공정 및 자재의 대가 적용 시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2개 업체 이상의 타 견적서를 제출받아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신규 단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및 정산 조치한다.

① 설계 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이 실제와 다를 때 ②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 자재관리 1.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용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비규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자비로 전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자재 선정 시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 KS 표시품, 환경표지 인증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4.2 자재 승인 및 반입 (1) 시공자는 자재 사용 14일 전까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또는 자재 승인 요청 시, 규격 미달 자재 사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지정된 양식의 '서약서(붙임1)'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사전에 비축하여야 한다. (3) 불합격률이 높은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현장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해당 자재를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의 재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5) 관급 및 지급 자재 반입 시 시공자는 '자재 검수부'를 작성하고, 납품 송장 원본(차량번호 식별 사진 포함)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대면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1.5.1 품질관리계획 수립 (1)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는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시정 요구 시 시공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 기능공(배관공, 용접공 등) 실명제를 실시하며, 주요 공종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지침 위반이 적발된 기능공에게는 즉각 '레드카드(Red Card)'를 발부하여 현장에서 즉시 퇴출한다. (4) 레드카드를 발부받아 퇴출된 기능공은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서울시 산하 상수도 공사 참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며, 그 명단을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또한, 부실시공 내용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에 의거하여 시공사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한다.

상세한 제재 조치 및 발급 서식은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붙임 #8]'에 따른다. (5)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연간 교육 일정 중 가장 빠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5.2 환경보전비 및 품질관리비 정산 (1) 시공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2) 환경보전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실제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실비로 정산한다. 제2장 현장 안전 및 보건 관리 2.1 안전관리 일반 2.1.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현장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공종별 위험요인 분석, 비상시 연락체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점검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화재 예방 및 소화기 비치 계획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2.1.2 안전점검 및 교육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동안 매일 작업 시작 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에는 반드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일 강우량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굴착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비탈면에 방수포(천막)를 덮는 등 사전 방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업자 안전사고 및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기간 중 강설(눈) 또는 강우(비) 시에는 무리한 굴착 및 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동일 공사장소 대상, 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매일 작업 착수 전, 당일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위험요인과 안전 대책, 비상 대피 요령 등을 전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시공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구입, 안전교육 등 당해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현장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 시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2.1.4 작업자 복장 및 개인보호구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에게 형광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지급하고 상시 착용하도록 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장소장(대리인)은 녹색, 일반 근로자는 흰색 안전모로 색상을 엄격히 통일하여야 한다.

(2) 현장 종사자는 시공사명과 현장 종사자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된 명찰을 작업복의 좌측 가슴 부위에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붙임4) (3) 명찰의 규격은 가로 70㎜, 세로 25㎜를 표준으로 하며, 바탕색은 흰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한다. 명찰 내부 상단의 10㎜ 공간에는 회사명을 기입하고, 하단의 15㎜ 공간에는 작업자의 이름을 뚜렷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 확보 의무 2.2.1 위험성평가의 실시 (1) 시공자는 본 공사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시공자는 반드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이행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정기평가 대상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시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 (4) 최초 및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한다). 2.2.2 작업중지권의 보장 (1)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우의 저하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2.3 위험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1)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2) 시공자는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해당 익명 신고 절차와 연락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2.2.5 야간 작업 및 취약 근로자 보호 (1) 야간 공사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과 교대 작업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고령자 및 노약자의 경우에는 작업량과 투입 공종을 각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2.2.6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1) 시공자는 계약 시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밀폐공간 작업 2.3.1 밀폐공간 작업의 정의 및 사전조사 (1)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밸브실 내부, 배수지 항 내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시공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산소(O2)이산화탄소(CO2)황화수소 (H2S)일산화탄소(CO)가연성 가스(메탄 등)
18% ~ 23.5%1.5% 미만10ppm 미만30ppm 미만폭발하한의 10% 미만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3.3 환기 설비 및 개인보호구 운용 (1)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송풍기 등을 이용한 강제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되 다시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구조상 충분한 환기가 곤란하거나 정전 등으로 환기 설비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규정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3.4 작업허가서 작성 및 감시인 배치 (1) 시공자(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및 체크리스트'와 '안전이행 확인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허가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또한, 작업전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활동 계획서을 작성 및 제출하여 안전보건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추락 및 질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지정된 '감시인'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 시행 및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간에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등 통신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구조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기관에 즉시 구조 요청을 실시하고, 구조용 구명줄, 공기호흡기, 삼각대 등을 지참하여 현장 구조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숙지 후 작업 시행 할 것 2.4.2 안전시설물의 설치 기준 (1) 시공자는 교통 통행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PE휀스, 시선유도표지,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공사 시에는 에어탑(최소 2개소 이상), 투광등, 경광등, 싸인보드카, 라바콘(칼라콘) 등 조명 및 발광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거리에서도 공사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간선도로(도로폭 15m 이상) 야간 공사 시에는 공사 구간 전방 500m, 300m, 200m, 100m, 0m 지점에 단계별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우회하거나 감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공사 기간이 10일 이상인 중·장기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 전 우회 가능한 지점 및 현장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지정된 규격으로 게첨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4.3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안전 운용 (1) 건설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를 사용하는 현장과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병목 구간에는 소정의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신호수(교통안전종사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신호수는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 조끼 및 X밴드를 착용하고 신호봉을 지참하여야 하며,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과속 구간에는 필요시 로봇 신호기를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기계 및 굴삭기 등에는 후방 협착 및 충돌 재해 방지를 위하여 자석식 협착 방지봉, 접근금지 표지, 후방 카메라 및 후방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4) 굴착기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 용도의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을 설치하여야 한다.[붙임 참조] (5) 굴착기 버킷 안전핀 체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노란리본’ 표식을 체결하여 굴착기 안전핀 미체결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안전핀 체결 확인용 ‘노란리본’ 디자인(안) ]
■  형식 : 세로형 리본 구조
(장비 및 구조물에 부착 용이)
■ 크기 : 가로 6cm x 세로 30cm
■ 재질 : PVC 계열 소재로 적용
(내구성 및 방수성을 고려)
■ 부착방식(결속방식)
- 안전핀 고리에 결속 가능한 타공형(지름 3cm) 구조
■ 디자인 방향
- 야간공사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형광재질 검토
→ 검토결과, 형광재질 사용 시 내구성 저하
- 원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토록 고대비 색상 고려
※ 산업안전 색채 기준 ‘경고’에 부합하는 노란색으로 적용하여 시인성 확보
예시(1)예시(2)
안전핀핀고리
노란 리본
앞 · 뒤면(동일)

2. 콘크리트 균열보수공

1. 습식저점도 자동식 저압주입공법 1.1 사용재료의 성질 및 품질기준 1.1.1 사용재료의 성질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에폭시 수지계를 사용하며 적절한 시험방법, 사용실적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통해 품질과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사전 자재공급원 승인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폭의 크기에 따라 점도의 조정이 용이해야 하고 균열세부까지 주입이 가능해야 한다. 1.1.1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시험항목시험조건기 준비 고
접착강도(N/㎟)표준조건3.0 이상KS F 4923
경화수축율(%)3 이하
가열
변화
무게변화율(%)‐5 이하
부피변화율(%)
인장강도(N/㎟)표준조건1 이상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인장파괴시 신장율(%)50 이상

(1) 연질형 에폭시수지 주입재료의 품질기준(시방서 제03장 균열주입보수 2.자재) (2) 균열폭 점성도기준(국토부 콘크리트구조물 균열보강 전문시방서 참조, 1999.12)

형 상점성도(cp)주입 가능한 균열폭
액 상저점성도500 ± 2000.3mm 이하
고점성도1,500 ± 5000.4~0.5mm
겔 상 태6,000 ± 1,0000.5 ~ 5mm 전후

1.2 시공방법 ①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② 주입 ㉠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1m당 5개소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5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 시킨다.(1~2일 양생) ㉣ 주입용 에폭시수지를 주입 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 경화 후 주입기구를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1.3 시공순서 1.4 시공상 유의점 (1) 주입압력은 최소4㎏/㎠이하로 주입하며 필요시 감독관은 주입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주입시 온도는 일반적으로 10~30℃로서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하는데,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주입용 수지와 신너의 혼합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포 발생시는 혼합 후 곧바로 사용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기포를 없앤 후 사용한다. (3) 주입용 에폭시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를 정확히 계량하여 4:1(10kg:2.5kg)비율로 혼합하고, 퍼티용 에폭시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를 1:1(10kg:10kg)의 비율로 혼합한다. (가사시간 : 25°C기준 30~40분 엄수) (4) (고소작업시 낙하물 방호대책)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주변 난간에 고밀도 분진망 설치하고 작업 발판은 최대한 구조물에 밀착시키며 콘크리트 폐기물은 소형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지상으로 반출 처리한다. (신호수배치 필수) (5) (밀실한 주입을 위한 대책) 자동저압식 주입공법의 단점인 주입액 공급중단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를 막고 빈틈없는 연속주입을 위해서 당 현장에서는 주입구 10개씩 묶어 관리하되, 주입량를 체크하여 1차 주입결과 주입량이 10cc이하에 한해 2차주입을 실시한다.

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공

1. 코아드릴 후 단면보구 1.1 사용재료의 성질 및 품질기준 1.1.1 사용재료의 성질 (1) 단면복원재는 구체콘크리트 이상의 강성계수와 열팽창계수를 갖고, 치수안정성이 좋으며 장기부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1.1.2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1) 방청처리재의 품질기준 : 방청재의 경우 처리부 방녹율 50%이상, 미처리부 방녹율 10%이상, 부착강도 80kgf/㎠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항목품질기준관련기준 및 시험방법
휨 강도 (N/㎟)6.0 이상KS F 4042
압축강도 (N/㎟)20.0 이상
부착강도(N/㎟)표준조건1.0 이상
온냉 반복후
습윤면

(2) 단면보수재의 품질기준(국토부 콘크리트구조물 균열보강 전문시방서 참조, 1999.12) 1.2 시공방법 (1)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폼타이의 제거할 위치를 설정하여 먹이나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2) 제거할 폼타이 주변부를 코아드릴(ø=50mm)를 이용하여 깊이 30~40mm로 천공하여 건전한 콘크리트와 같은 정도의 강도가 얻어지는 부분까지 깨어낸다. (건전면 깊이판정은 부재별 2개소 이상 또는 1개소/1,000㎡로 페놀탈렌 용액을 살포하여 변색여부로 판단한다.) (3) 코아드릴로 천공과 동시에 30~40mm 깊이로 폼타이(FLAT-TIE)를 제거한다. (4) 코아드릴로 천공된 단면부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압축공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잔재 먼지 등을 제거한다. (5) 절단된 폼타이에 방청재를 붓을 이용하여 바른다. (6) 천공된 콘크리트 절단면에 붓 등을 이용하여 프라이머(알카리회복제) 바른다. (7) 손 또는 흙손으로 단면복원재(폴리머 몰탈)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분할시공-충진두께는 1회에 10mm를 넘어서지 않도록 분할 시공한다.) 1.3 시공순서 1.4 시공순서 (1)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부를 모두 제거한다. (2) 폼타이 방청처리시 방청재를 붓으로 바른다. (3) 몰탈은 쇠흙손으로 시공하고, 떨어져 나간 부분은 공극을 채워서 다듬는다. (4) 코아드릴 작업시 습식은 물기를 남기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5) 당 현장에 적용할 단면보수재는 폴리머몰탈계열로서 물과의 혼합비율을 20kg(1포당) : 4.4L 비율로 혼합한다. (6) 재벌시(1차, 2차) 시간간격은 대략 2시간 전·후로 표면에 수분이 다소 존재할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사시간 : 25°C기준 20~30분 엄수)

4.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1.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1) 손상 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 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2. 고압물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기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철근 녹 제거 / 방청처리 (현장여건 필요시 적용) 3.1 재료 (1) 일반사항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및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며,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 시 접착력 증진) 및 피막을 형성하여 항구한 성능을 발휘하는 방청제이다.(라파다운/RDS)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성 -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산화된 녹에 침투효과가 우수하다. - 안정된 접착성으로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 액상으로 된 일액형이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하다. -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환원시킨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로울러 또는 붓. 2회 기준) 3.2 시 공 (1) 녹 제거형 방청제인 라파다운/RDS 의 원액을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 하여 바탕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2)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3)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4)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5) 굵은 녹 덩어리는 제거한다. (6)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7)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8)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4.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 (현장여건 필요시 적용) 4.1 재료 (1) 일반사항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카리성을 회복시키는 무기형 이온 물질(아질산 리튬/실란 화합 물계)로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뛰어난 침투성을 발휘하여 콘크리트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생시킨다.(라파 알큐어 / RDA)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성 - 친환경적 무기계 수용성이다. - 시공 후 침투 및 이온 확산 작용으로 인하여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를 재생시킨다. - 내약품성이 확보되어 철근의 부식방지 및 내후성이 뛰어나다. - 시공 후 실리게이트 입자 침투에 의한 밀도 증가로 압축강도가 증가한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2회 기준) 4.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4)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인 라파알큐어 / RDA 원액을 사용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5. 수용성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5.1 재료 (1) 일반사항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로서 모재와 신 재료와의 부착력을 향상시켜주며, 신·구 접착제인 라파본드 / PB는 수용성으로서 시간의 경과를 가지고 철근의 조립, 거푸집 조립 등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우수한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이다.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성 - 일액형 수용성이다. - 접착력이 우수하다. -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시공이 가능하다. - 도포 후 후속 공정에 시간 여유가 있다(1 ~ 3일) - 수용성으로 모재에 침투되어 일체화된다. - 무색, 무취, 남연성이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2㎏/㎡(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1회 기준) 5. 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시공 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나, 고인 물 또는 흐르는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도포 후 30분 경과 후 후속 시공을 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6. 단면 보수 (일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 작업 6.1 재료 (1) 일반사항 라파콘(CR)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중성화, 단락부위의 단면복구 및 보수보강용 몰탈이며, 수용성 고분자 폴리머를 이용한 1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로서 콘크리트 모재와 같은 팽창계수를 지니고 있어 항구적인 성능이 유지되며,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단면 스프레이 작업 및 수작업이 용이하고, 친환경적 재료이다.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성 -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우수하다. - 고강도, 조강성, 우수한 작업성, 부착력 및 우수한 화학저항성이 있다. - 낮은 리바운드율, 우수한 내중성화, 염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 낮은 길이 변화율, 우수한 방청성, 및 콘크리트와 팽창계수가 같다. -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이 없다. - 동결 융해 저항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시공성이 우수하여 경제적이다. - 진동, 충격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친환경적 재료이다. (3) 포장 및 보관 - 25㎏ 포 - 건, 냉한 장소 보관 (4) 표준사용량 - 20㎏/㎡.10mm두께(수작업 및 기계화 작업) 6.2 시공 ▶ 라파콘(CR) 시공시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사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고 이하일 경우는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개발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미장작업

가.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나. 미장작업 시 천장 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 미장두께는 20㎜이하로 한다. 다.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 또는 프라이머를 살포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스프레이 시공 가. 스프레이 장비는 몰탈 믹서, 펌프와 콤푸레샤를 조합해서 사용하며, 펌프와 콤푸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스프레이 장비는 가능한 한 스퀴즈 타입의 것을 사용하며, 장비 숙련자가 이를 제어한다. 다. 스프레이 시공 시 초벌/정벌은 0.5 ~ 1㎝, 재벌은 2 ~ 5㎝의 두께로 시공한다. (3) 혼합 가. 혼합은 라파콘(CR)/100 : 물/ 15 ~ 18%의 중량비로 한다. 주의) 겨울철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여름철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스프레이 시공 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과 분산성 및 첨가제가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다. 소규모 수작업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 시간을 준수한다. 라. 혼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4) 양생 및 마감 가. 양생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직사광선하의 양생 시에는 초기 건조 크랙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양 조치한다. 라. 마감재 시공은 몰탈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7. 중성화, 염해 방지 표면처리제 도포 7.1 재료 (1) 일반사항 라파가드/ CRG는 무기계 중성화, 염해방지 표면처리재로서 접착 강도가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중성화 저항성,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및 동결 융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성 - 자외선에 대한 뛰어난 저항성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3) 포장 및 보관 - 포장 : 20kg/ pail - 영상에서 보관 (4) 표준 사용량 : 도포 0.6 ~ 0.8kg/mm2 7. 2 시 공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계량한다. (2)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3) 뚜껑을 개봉한 후 붓, 로울러를 사용하여 시공할 면에 도포한다. (4) 뿜칠 시공시 적당량을 용기에 부어서 사용한다. (5)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지촉건조(4시간 이상) 후 2차 도포한다. (6)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 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5. 안전관리 대책

가. 작업 전 사전 조사 1) 작업 공간 내부 최소 작업인원 결정 2)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3) 작업공간 내 부식 상태(산소결핍 발생) 확인 4) 작업공간 내 유기물 유무 (유해가스 발생) 등 확인 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교육 대상 :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2) 교육 내용 가) 질식재해 위험성 및 예방 교육 •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 산소결핍 및 황화수소 위험성 및 증상 • 맨홀 출입 시 가스농도 측정 방법 • 환기 방법 • 안전방비 사용방법 • 재해자 발생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다.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위한 측정기를 상시 배치 운영한다.

기기사진기기명칭측정가스 종류측정기준
복합가스측정기산소19.5% 이하 시 경보
일산화탄소30ppm 이상 시 경보
황하수소10ppm 이상 시 경보
가연성가스10%LEL 이상 시 경보

가) 측정가스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나)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상태를 의심 다)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의심 라) 심한 악취(계란썩는 냄새) 발생 시 황화수소 존재 라. 환기 실시 급기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배기시에는 작업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공기를 제거한다. 마. 인원점검 1)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출입시마다 인원점검 2) 밀폐공간작업 출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바. 보호구 1) 개인보호구 가) 안전모는 추락,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 나) 보안경 및 보안면은 분진, 먼지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 다) 안전장갑은 날카로운 물건 및 피부질환 유발 물질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 라) 안전화는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발등을 보호 2) 개인보호장비 유지관리 가) 점검 : 사용전 개인보호장비의 각 구성요소를 철저히 점검한다. 나) 보고 : 결함이나 오작동시는 작업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토록 한다. 다) 착용금지 : 결함 있는 보호장비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고, 곧바로 교체토록 한다. 사.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조치해야 할 사항

1) 안전규정을 숙지한다.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승인을 득한다. 3)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4)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다. 아. 밀폐공간 기본 출입 절차 1) 출입 사전조사 2) 장비 준비/점검 3) 출입조건 설정 4) 감시모니터링 실시 5) 화기 작업시 화기작업 허가 취득 6) 밀폐공간 출입 7) 문제 발생시 사후 보고 자.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2)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 한다. 3)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한다. 4) 밀폐공간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재해자 구조 요령 1) 밀폐공간작업 중 재해자 발생시 119 또는 동료작업자에게 구조 요청 2) 작업공간 내 환기 실시 3)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카. 응급조치요령 1) 응급처치시 관찰사항 가)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호흡하고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라) 맥을 집어본다. 맥박이 뛰지않는다고 느낄 때에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마)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바)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 입술, 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사)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아)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인공호흡법 가) 맥박은 띄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호흡정지시 약 1분 이내에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다) 한쪽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올리면서 다른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어 머리를 완전히 젖혀 기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은 코를 쥐고, 재해자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 서 숨울 불어 넣는다.

마)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바) 처음 2회 크게 불어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재해자의 가슴이 불록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뗀다. 아) 호흡 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하여야 한다. 3) 심폐소생술 가) 맥박도 호흡도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먼저 피재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나) 한 손의 중지와 검지손가락을 명치부위의 흉골(가슴뼈) 위에 횡으로 놓고 다른 손을 그 쪽 위에 놓은 후 첫 번째 손을 떼어 두 번째 손 위에 겹쳐 놓고 양손을 깍지 끼듯이 하여야 한다. 다) 처치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흉골이 4∼5cm 정도 들어가도록 강하게 누른 후 힘을 빼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라) 흉부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1분간 4주기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2명이 실시할 때도 15:2의 비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1분 후 경동맥에서 맥박을 다시 확인한 후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맥박이 뛰면 호흡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그 후 2∼3분 간격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계속하여야한다.

아)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면 회복자세를 취하여 주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타.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자, 병원, 119구조대와 연락할 수 있는 안전관리 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빠른 상황조치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며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히 대비한다.

6. 유지관리 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신축 콘크리트 구조물과 중성화에 의하여 노후화된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을 반응시켜 제조한 세라믹코팅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방수방식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되 구조물 관리주체(발주처)의 별도 유지관리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사항에 의한다. 3) 본 공법에 의해 준공된 후에도 시공자는 품질의 사후 관리를 위해 면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의 절차 및 점검계획 1) 점검 절차 ㉠ 시설물별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한다. ㉢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 위치와 그 원인 등을 정확히 판정한다. ㉣ 점검 결과에 의한 평가 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점검 계획 ㉠ 일반사항 - 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 범위,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과 점검시에 사용 장비 및 점검에 필요한 가설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열화상태 보수 및 보강 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점검계획은 시설물이나 부재의 중요도 등 시설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점검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검자는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 점검자는 시설물의 점검시에 시설물의 변형 및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점검시에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빈도를 결정하고, 점검시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점검 시 필요 자료 ㉠ 주변지역의 현황도 및 관계서류 ㉡ 설계도,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 등 ㉢ 보수, 개수시의 상기 설계도서류 및 작업기록서 ㉣ 공사계약서, 시공도, 사용재료의 업체명 및 품명 ㉤ 공정사진, 준공사진 다. 유지관리 점검 방법 및 결과 기록 1)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육안조사 ○ 보수면에 균열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변색 및 누수 흔적, 녹물 흔적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박리, 박락 및 철근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육안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성능저하가 현저할 경우 성능저하 원인을 추정하거나 보수 부위의 재보수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 육안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점검사항이 현저한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육안검사 결과 균열의 폭이 큰 경우 · 보수부위에 박리, 박락 및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정밀점검시의 주요 검사 항목 ○ 박리, 박락 및 들뜸 ○ 이상변위 발생여부

2) 결과 기록 ㉠ 점검 결과의 기록은 조사대상 구조물의 제원, 점검의 내용 및 결과, 점검결과의 평가, 대책 실시내용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조하기 쉬운 형태로 보조하여야 한다. ㉡ 기록방법은 유지관리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의 확인만으로도 구조물의 이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지관리 기록은 유지관리의 구분, 종류, 내용 및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알기 쉬운 테이터시트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라.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1) 점검사항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구조물의 중요성, 사용 환경조건,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보수 조치시에는 발생된 손상의 허용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 발생한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안전에 중대한 손상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다. ㉡ 적절한 보강 조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을 실시한다. ㉢ 반드시 보강계획 및 설계를 실시하고, 보강 후 보강효과를 확인한다. ㉣ 보강 조치된 시설물은 특별점검으로 관리한다. 2) 보수공사 보수요령 (부분보수) ㉠ 수포, 표면박리

구분수포현상표면박리
구분수포현상도막층 박리중도(바탕조정)
박리
구조체표면 박리
도식
책임
소재
(시공과정) 공법사
(유지관리과정) 시공사
공법사공법사시공사
원인· 바탕면 건조불량
· 중도(바탕조정)
미건조 상태 시공
· 출수 시 수압 변화
· 수포현상 후 박리
· 중도(바탕조정)
미건조 상태 시공
· 바탕면 건조불량
· 바탕정리 불량
· 콘크리트면 열화
보수
방법
1. 불량부위 제거(그라인딩)
2. 바탕면지수작업
3. 도막방수시공
1. 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2. 도막방수시공
1. 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2. 중도(바탕조정)
3. 도막방수시공
1. 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치핑)
2. 단면복구
3. 중도(바탕조정)
4. 도막방수시공

㉡ 표면균열

구분표면균열
구분구조물 균열중도(바탕조정)
균열
도막재 균열단면복구부 균열
도식
책임
소재
시공사공법사공법사시공사
원인· 구조물 열화· 건조수축
· 배합불량
· 건조수축
· 배합불량
· 바탕면 건조불량
· 단면복구부 바탕정리
불량
· 단면복구재 충전불량
보수
방법
1. 불량부위 제거
(치핑)
2. 지수작업
3. 중도(바탕조정)
4. 도막방수 시공
1. 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2. 중도(바탕조정)
3. 도막방수시공
1. 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2. 도막방수시공
1. 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치핑)
2. 단면복구
3. 중도(바탕조정)
4. 도막방수시공

㉢ 단차

구분3mm이상 단차3mm 미만 단차
도식
책임
소재
시공사시공사
원인· 요철부분, 돌기물, 조인트,이음매 등
미정리
· 요철부분, 돌기물, 조인트,이음매 등
미정리
보수
방법
1. 불량부위 제거 (샌딩, 그라인딩)
2. 수지모르타르(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충전
3. 중도(바탕조정)
4. 도막방수시공
1. 불량부위 제거 (샌딩, 그라인딩)
2. 중도(바탕조정)
3. 도막방수시공

※ 하자발생시 상기 도식과 같이 종류에 따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구분한 기준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를 실시한다. ③ 보수공사 점검사항

구분보수 요령 및 점검 사항판 정비고
구분보수 요령 및 점검 사항적합부적합비고
작업
준비
1. 작업 전 예비회의
2. 재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기간 확인
3. 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4. 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
5. 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 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작업자 사전교육
8. 구도막 제거 및 면처리 공정시 먼지 및 가스 발생 등의
작업여건 확인
보수
작업
1. 주변 보양상태 확인
2. 표면처리에 대한 검토 확인
3. 먼지, 유분 및 노후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 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 방지 강구
5. 작업방법의 준수여부 확인
6. 작업장의 온도, 습도, 콘크리트 표면온도 확인(온도 5~30℃, 밀폐 공간 기준 상대습도 80% 이하)
7. 건조시간 확인
8. 재료 배합 확인 및 충분한 교반확인
9. 흐름 현상 및 외관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 작업자는 도료 관리 수칙을 따름
11. 환경대책 및 개인 안전보호 장구 확인
보양1. 작업완료 후 경고 표시를 하여 적용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여부
2. 작업완료에 대한 검수
검사1. 검사 장비의 현장비치 여부 확인
2. 검사자의 장비 사용능력 확인
3. 검사장비 활용방안 및 검사 시점 확인
기타1. 작업 지시 등에 대한 조치여부
2. 작업도구 정리 정돈

2. 통수전 수질검사 기준 1) 검사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도장 완료 후 20℃ 기준 최소 15일 이상 건조시킨 후 물을 담수한다. 나) 최소 7일 이상 담수하여 오염물질을 우려낸 후 재 담수한다. 다) 재 담수 상태에서 채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아래의 수질검사항목의 시험을 의뢰한다.

순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비고순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비고
1납mg/L0.01mg/L 이하31과망간산칼륨소비량mg/L10mg/L 이하
2불소1.5mg/L 이하32냄새-이취 없을것
3비소0.01mg/L 이하33맛이미 없을것
4셀레늄34동mg/L1mg/L 이하
5수은0.001mg/L 이하35색도도5도 이하
6시안0.01mg/L 이하36세제mg/L0.5mg/L 이하
7크롬0.05mg/L 이하37수소이온농도-5.8~8.5
8암모니아성질소0.5mg/L 이하38아연mg/L3.0mg/L 이하
9질산성질소10mg/L 이하39염소이온250mg/L 이하
10카드뮴0.005mg/L 이하40증발잔류물500mg/L 이하
11붕소1.0mg/L 이하41철0.3mg/L 이하
12브론산염0.01mg/L 이하42망간0.05mg/L 이하
13페놀0.005mg/L 이하43탁도NTU0.5NTU 이하
14다이아지논0.02mg/L 이하44황산이온mg/L200mg/L 이하
15파라티온0.06mg/L 이하45알루미늄0.2mg/L 이하
16페니트로티온0.04mg/L 이하46잔류염소4.0mg/L 이하
17카바릴0.07mg/L 이하47총트리할로메탄0.1mg/L 이하
181,1,1-트리클로로에탄0.1mg/L 이하48클로로포름0.08mg/L 이하
19테트라클로로에틸렌0.01mg/L 이하49브로모디클로로메탄0.03mg/L 이하
20트리클로에틸렌0.03mg/L 이하50디브로모클로로메탄0.1mg/L 이하
21디클로로메탄0.02mg/L 이하51클로랄하이드레이트0.03mg/L 이하
22벤젠0.01mg/L 이하52디브모아세토니트릴0.1mg/L 이하
23톨루엔0.7mg/L 이하53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0.09mg/L 이하
24에틸벤젠0.3mg/L 이하54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0.004mg/L 이하
25크실렌0.5mg/L 이하55할로아세틱에시드0.1mg/L 이하
261,1-디클로로에틸렌0.03mg/L 이하56포름알데히드0.5mg/L 이하
27사염화탄소0.002mg/L 이하57일반세균CFU/ m L100CFU/mL이하
28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0.003mg/L 이하58총대장균군-/100mL불검출/100mL
291,4-다이옥산0.05mg/L 이하59분원성대장균군
30경도300mg/L 이하60

참고 1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출입 사전조사-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 준비/점검-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밀폐공간 출입-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참고 2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신청 방법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해 로그인 후 교육과정 검색, 신청 및 교육 이수 ○ (교육내용)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인 및 사고 예방 안전보건수칙 등 -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기간) 연중 상시 ※ 시스템 점검 등 사유로 ’25. 12. 27.(토) ~ 31.(수)까지는 교육일시 중단 ○ (교육시간) 2~3시간 내외 □ 교육 세부내용

과 정 명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2H차시구성4차시신청기간연 중
학습기간
교 재별도 교재 없음
학습내용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ㆍ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평가 및 수료기준수료기준
✍ 성취도 평가
· 총 득점 70점 이상 시 수료: 학습평가 80%, 진도율평가 20%

□ 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접속(https://edu.kosha.or.kr)

[약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⑤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수강생 정보 입력]
·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참고 3 질식재해 예방 장비구매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재정지원(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온라인 접수(clean.kosha.or.kr) ※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문의 : ☎ 1544-3088) - (신청기간) 2026.1월 ~ 재원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보조금
결정
▶시설개선▶투자완료 확인▶보조금 지급
사업주공단공단사업주공단공단

○ 주요지원 장비

가스농도 측정기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환기팬
삼각대안전대구조용사다리안전로프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2025년 기준) [별첨]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안전레드카드제란 사업장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율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안전관리 정책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1차)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차)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2. 발급절차

현장 점검
(위반사항 확인)
레드카드 발행 권고레드카드 발행조치결과 제출
발주부서발주부서 → 시공사시공사 → 위반자시공사 →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한 사업관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인 발행 권고가능 3. 레드카드 대상

급박한
위험
예상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안전
수칙
위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4. 레드카드 서식 (앞면) (뒷면) [별첨]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 세부 활용 방안

□ 운영목적

 아리수본부 굴착기 사용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라인 설치

□ 적용대상

 상수도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굴착기

□ 운영방안

 [1단계] 사전점검: LED 빔 조사 시 사각지대 발생치 않도록 사전점검  [2단계] 각도조정: 굴착기 회전(선회) 반경에 맞춰 빔 조사 각도 정밀조정  [3단계] 상시운영: 굴착기 작업 중 반드시 점등 상태 유지 💡 운영 참고사항 (사용 환경) 직사광선이 강한 야외에서는 빔의 시인성(눈에 띄는 정도) 확보 곤란 따라서 주간 직사광선 제외 구역(흐린날 등) 및 야간 작업 시에 집중 활용

□ 권장 장비사양
구분권장사양주요특징 및 효과
광출력총합 90W (고출력)시중 30W 제품 대비 3배 높은 출력으로 경계 시인성 대폭 강화
전구구성3개 확장형1~2개 구성 대비 현장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라인 확장 가능
방수성능IP67등급 완전방수생활방수 수준을 넘어 먼지 및 물 침투를 완벽 차단, 장비 고장 방지
전원단자ON/OFF 스위치 내장형일반 시거잭 방식과 달리 필요 시 차단하여 전력 소모 및 배터리 방전 방지
□ 장비 개선사진(참고)
광출력전구구성방수성능전원단자
총합 90w(고출력)3개 확장형IP67등급 완전방수ON/OFF 스위치 내장형
(시중)⇒(개선)(시중)⇒(개선)
□ 현장 설치사진
후면 사진
전면 사진

=== 12. 하자관리 협약서.hwpx ===

하자관리 협약서

공법사 와 시공사 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을 위한 하자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방수⋅방식 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상호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하자 발생 시 하자관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 약 명) 양자는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방수⋅방식 공사 관련 하자 관리에 관한 운영에 대해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제 3 조 (협약내용) 본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 시 하자면적산출과 책임소재 구분은 내부방수방식 하자기준 방침(본부 시설관리과-1143, ‘19.2.1)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한다. 2. 하자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 한다. 3. 상기 협약 내용은 협약기간 동안 지속되며, 협약기간은 공사 완료 후 7년으로 한다. 제 4 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26년 부터 2033년 까지로 한다. 제 5 조 (협약이행) 양자는 제 3조에서 정한 협약내용에서 실질적인 협약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6 조 (협약조정)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 7 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양자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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