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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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생태교육 프로그램 역량강화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5.14억원
개찰
11/03(화) 18:00 · D-2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생태교육·관광 콘텐츠 역량강화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함평 엑스포공원을 교육·놀이·체험·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넓히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생태체험·교육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 생태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민·관 상생 관광협의체 및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먹거리·숙박·체험·외국인·홍보 분야 협의체 구성·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함평군 관광자원 및 관광서비스 현황조사·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생태체험·교육 연계 관광 생태계 구축: 힐링 생태교실 운영(꼼지락 공방, 건강 놀이터, 자연 놀이터)
  • 함평 생태캐릭터(뽐비·황박이 등) 활용 관광 상품·기념품·굿즈 개발 및 제작
  • 나빛 생태관광 홍보 마케팅(체험꾸러미 제작·배부, 홍보콘텐츠 제작, 포토존·체험 홍보 공간 조성)
  • 체류형 관광상품 10~15종 및 당일형·1박2일형 관광코스 개발, 시범운영(2~3회)과 만족도 조사·효과분석·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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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학술연구 목적 법인·연구기관·컨설팅 기관(정관상 주요사업이 학술연구분야인 법인), 관련사업 용역 이행이 가능한 법인·개인사업자 등 중 1개 이상.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업·폐업·부정당업체 지정·자격정지 조치된 자는 참가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과 제안서 접수를 2026.10.27. 09:30~17:00 함평군청 관광정책실에서 직접 방문접수로만 받고, 이메일·택배·우편접수는 불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외에 별도 등록서류 전자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은 없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만 가능, 등기·우편 불가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전문인력 보유상태 6점이 사업총괄 책임연구원·연구원 각 1명의 자격(특급~초급 기술자)과 경력(연차 구간)에 따라 배점되며,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한다. 과업지시서는 PM을 책임연구원(또는 고급기술사) 이상, 유사용역 사업총괄책임자 경력자로 정하고 있다.

  • 크기 · 4~6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1) 전문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사업총괄책임자(PM)은 책임연구원(또는 고급기술사) 이상의 인력으로 본 용역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유사용역의 사업총괄책임자를 수행한 경력자이어야 한다.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56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제시한다. 세부사업별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세부사업별로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고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한다.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로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로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13,636,364원
배정예산
56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개찰11/03(화) 18:00D-2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문인력 보유상태(과업참여 기술인력)6점
수행경험(실적)6점
경영상태(재정건실도)4점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등)4점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7.5점
해당분야 적정성7.5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7.5점
과업수행 방법론7.5점
공정관리의 적정성7.5점
사후관리의 적정성7.5점
함평군과 과업수행자간 상호협력 체계의 적정성7.5점
기타 보완계획의 적정성 등7.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태교육·관광 콘텐츠 역량강화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민·관 관광협의체 구축, 관광자원 조사·분석, 체류형 관광상품·코스 개발, 시범운영·효과분석 등 정책·계획 수립과 컨설팅이 몸통인 학술·연구용역이다.

  • 민·관 상생 관광협의체 및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 함평군 관광자원 및 관광서비스 현황조사·분석
  • 생태체험·교육 연계 관광 생태계 구축(생태교실 운영방안, 생태캐릭터 활용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 체류형 관광상품 10~15종 및 관광코스 개발
  • 관광상품 시범운영(2~3회) 및 만족도 조사·효과분석·개선안 도출
  • 착수·공정·중간·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학술연구 목적 법인·연구기관·컨설팅 기관(정관상 주요사업이 학술연구분야인 법인), 관련사업 용역 이행이 가능한 법인·개인사업자 등 중 1개 이상.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업·폐업·부정당업체 지정·자격정지 조치된 자는 참가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과 제안서 접수를 2026.10.27. 09:30~17:00 함평군청 관광정책실에서 직접 방문접수로만 받고, 이메일·택배·우편접수는 불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외에 별도 등록서류 전자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은 없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만 가능, 등기·우편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경험(실적)이 정량적 평가 6점(회사실적 최근 3년, 수행실적규모 3점 + 수행실적건수 3점)으로 배점된다. 참가자격으로는 공고문에서 관련사업 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한다고 적었다.

  • 크기 · 1~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주, 준공 실적만 인정(하도급·민간 실적 인정 문구 없음). 공동수행은 실적건수 1건, 실적금액은 지분비율 적용. 장기계속사업 연차별 준공 불인정. 실적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수행경험(실적) (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1.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농촌개발관련 용역(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 관련사업은 아래 해당사업의 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허라고 두 문서에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허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오히려 법인·개인사업자 등도 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4) 관련사업 용역 이행이 가능한 법인, 개인사업자 등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학술연구 목적 연구기관·단체·법인이 참가자격에 포함된다.

③「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④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1)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품질 수치는 없고,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기획과 추진과정, 분야별 진행현황, 현장 운영내용, 사례분석 및 결과도출, 시사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서술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그 외 특정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이름은 문서에 없다.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과정, 분야별 진행현황, 현장 운영내용, 사례분석 및 결과도출, 시사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서, 행사 사진 등 과업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문인력 보유상태 평가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해 자격·경력을 인정하고,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제안사 근속년수 칸이 있다. 계약 뒤에는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 크기 · 4~6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함평군과 협의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 보안각서를 자필 서명해 제출하고(참여자 교체 시 동일), 기밀자료의 목적 외 사용·누설을 금하며, 과업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함평군 소유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활용할 수 없다. 입찰등록 서류에 보안서약서가 포함된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용역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의 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용역 수행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기밀 자료, 대외비 이상의 문서, 기타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자료에 대해서는 본 계약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누설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소유권은 함평군이 소유하며, 함평군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활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의 분량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10종~15종 이상 ·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회~3회 이상 · 최종보고서 10부

용역비(기초금액) 5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과품으로 최종보고서 A4 10부, USB메모리카드 1식, 과업 관련 수집자료 1식을 제출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광상품 10~15종, 시범운영 2~3회, 최종보고서 10부로 분량이 정해져 있다.
    -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상품 10~15종 개발
    -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상품 10~15종 개발
-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 1. 최종보고서 | A4 | 10부 | 완료시 | 필요시
추가 제출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027.12.20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제안요청서)이며,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2027. 12.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보고는 과업수행 진척도 100% 시점, 최종 보고서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027년 12월 20일로 정해져 있으나,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나.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까지 |

부가 작업

민·관 상생 관광협의체 구성·운영(운영규정·분야별 역할 설정, 정기회의·워크숍),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관광자원·관광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빛파크 체험꾸러미 제작·배부, 홍보콘텐츠 제작·홍보, 포토존 및 체험 홍보 공간 조성, 관광상품별 스토리텔링·운영 시나리오 제작, 관광객 만족도·이용자 의견조사, 현장 모니터링, 착수·공정·중간·최종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협의체 운영규정 및 분야별 역할 설정
- 정기회의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한 관광 현안 및 연계사업 발굴
1) 나빛파크 체험꾸러미 제작·배부
- 관광객 대상 만족도 및 이용자 의견조사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PM)가 하여야 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발표당일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과업지시서상 착수·중간·최종 등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PM)·책임연구원.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PM)가 하여야 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PM)가 하여야 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아.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문단 회의, 중간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은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중 정성적 평가의 8개 항목이 각 7.5점으로 가장 크고, 정량적 평가에서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6점·수행경험(실적) 6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는 S(100%)~D(20%) 등급별로 7.5점~1.5점까지 갈려 점수 차가 가장 크다.

정성적 평가 8개 항목(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해당분야 적정성,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수행 방법론, 공정관리의 적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상호협력 체계의 적정성, 기타 보완계획의 적정성) 각 7.5점.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20) | ∙ 전문인력 보유상태 (과업참여 기술인력) | | 6 | 절대평가
(사업부서)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일에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프레젠테이션(PPT) 설명을 한다.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PM)여야 하고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장소에 PM 및 연구원 입실 가능(2명 이내). 일시는 2026.11.3. 함평군 관광정책실(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3층) 예정.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나)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관광자원·관광서비스 현황조사, 관광사업체 조사, 관광객 대상 만족도 및 이용자 의견조사, 현장 모니터링, 설문·면담 실시 등이 과업에 포함됨.

- 함평군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서비스 현황조사
- 먹거리·숙박·체험·축제 등 지역 관광 콘텐츠 및 관광사업체 조사
- 관광객 대상 만족도 및 이용자 의견조사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 분석
사. 조사를 위한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시에는 검증된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힌다.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 교육

과업명·과업목적이 관광 콘텐츠·관광상품·관광코스 개발과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함께 다룸. 원문 분야 이름은 관광·생태·교육·체험.

❍ 엑스포공원과 축제, 생태·교육·체험·힐링·문화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지역의 숙박·음식·체험 등과 연계하여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 엑스포공원의 교육·놀이·체험 기능 확대에 부합하는 생태체험·교육 콘텐츠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8명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 수 · 8명
(2) 평가방법 : 내부 심사위원회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규칙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8명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근거 법령 없이 관광 콘텐츠·상품 개발을 발주처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810-000
참조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6-1132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13,636,364원
배정예산
56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9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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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연구기관·대학·학술연구 목적 법인 등). 공고문은 1)~4) 중 하나를 요건으로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학술연구 목적 법인·연구기관·컨설팅 기관(정관상 주요사업이 학술연구분야인 법인), 관련사업 용역 이행이 가능한 법인·개인사업자 등 중 1개 이상.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업·폐업·부정당업체 지정·자격정지 조치된 자는 참가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1)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4) 관련사업 용역 이행이 가능한 법인, 개인사업자 등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관련사업 실적 인정 범위만 정하고 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은 불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경험(실적)이 정량적 평가 6점(회사실적 최근 3년, 수행실적규모 3점 + 수행실적건수 3점)으로 배점된다. 참가자격으로는 공고문에서 관련사업 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한다고 적었다.

  • 크기 · 1~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주, 준공 실적만 인정(하도급·민간 실적 인정 문구 없음). 공동수행은 실적건수 1건, 실적금액은 지분비율 적용. 장기계속사업 연차별 준공 불인정. 실적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수행경험(실적) (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1.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농촌개발관련 용역(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 관련사업은 아래 해당사업의 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허라고 두 문서에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허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오히려 법인·개인사업자 등도 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4) 관련사업 용역 이행이 가능한 법인, 개인사업자 등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학술연구 목적 연구기관·단체·법인이 참가자격에 포함된다.

③「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④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1)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았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만 요구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등) 항목이 정량적 평가 4점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0~4점
- 참여업체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해당배점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최근3년간 A업체가 입찰참가제한 30일인 경우, 30일 → 1월이상 2월미만 → 3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자체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조건도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해당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인력이 필요하면 특정 기관·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일부를 공동 수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용역비, 용역 진행시 개최되는 자문회의, 컨설팅 등을 포함한 비용은 용역사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과 연구기관·대학·법인 등 자격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이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만 요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 크기 · -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특허·신기술)이나 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Ⅴ-6에 특허권 사용 시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는 조항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용역 수행 시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내용에 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보고서를 과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용역수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과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품질 수치는 없고,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기획과 추진과정, 분야별 진행현황, 현장 운영내용, 사례분석 및 결과도출, 시사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서술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그 외 특정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이름은 문서에 없다.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과정, 분야별 진행현황, 현장 운영내용, 사례분석 및 결과도출, 시사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서, 행사 사진 등 과업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관광상품 10~15종 개발, 시범운영 2~3회, 공정보고 1회/월 등 숫자 목표가 있으나,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같은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관광상품 개발 종수, 시범운영 횟수, 보고 횟수 모두 용역사가 만들고 세는 산출물이다.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상품 10~15종 개발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상품 10~15종 개발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현황조사·분석·DB 구축 등 원자료 마련은 용역사 몫이고,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면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진척도 70% 시점), 최종보고(진척도 100% 시점, 계약 완료 10일 전 최종 보고회) 3단계. 수정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 : 과업수행 진척도 70% 시점 중간보고 시행
최종보고 : 과업수행 진척도 100% 시점 최종보고 시행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적은 조항이 없다. 과업수행기간 조항에 사업 시행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로 용역 계속 추진이 불가하면 발주처가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 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 시행 인·허가,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 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 주기

1월

공정보고를 1회/월 공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서면·대면 보고한다.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1회, 최종보고 1회.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진척도 70%), 최종보고(진척도 100%, 계약 완료 10일 전 최종 보고회) 3회.
    계약 완료 10일 전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수행완료 사항을 보고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조항이 없다. 준공검사원 제출 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한다는 정산 조항만 있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검토 및 공정보고 : 1회 / 월 * 공정보고서로 공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최종보고서 A4 10부, USB메모리카드 1식, 과업 관련 수집자료(현황사진 등) 1식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성과품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 형식을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USB메모리카드라는 매체만 적혀 있다.
| 3. 과업 관련 수집자료 | 식 | 1 | 완료시 | 현황사진 등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전문인력 보유상태 6점이 사업총괄 책임연구원·연구원 각 1명의 자격(특급~초급 기술자)과 경력(연차 구간)에 따라 배점되며,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한다. 과업지시서는 PM을 책임연구원(또는 고급기술사) 이상, 유사용역 사업총괄책임자 경력자로 정하고 있다.

  • 크기 · 4~6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1) 전문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사업총괄책임자(PM)은 책임연구원(또는 고급기술사) 이상의 인력으로 본 용역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유사용역의 사업총괄책임자를 수행한 경력자이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범위는 함평읍 내교리 844-1번지 일원(엑스포공원)을 주축으로 함평군 일원이며, 착수·중간·최종보고는 발주기관 요청 시 대면보고로 한다. 제안서 접수·평가도 함평군청 관광정책실(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이뤄진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공간적 범위 : 함평읍 내교리 844-1번지 일원(엑스포공원)을 주축으로 하며, 함평군 일원으로 함
발주기관의 대면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문인력 보유상태 평가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해 자격·경력을 인정하고,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제안사 근속년수 칸이 있다. 계약 뒤에는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 크기 · 4~6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함평군과 협의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공정보고는 월 1회 이상 정기 보고·협의로 하고,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는 진척도 70% 시점, 최종보고는 진척도 100% 시점(계약 완료 10일 전 최종 보고회)에 시행한다.

검토 및 공정보고 : 1회 / 월 * 공정보고서로 공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 : 과업수행 진척도 70% 시점 중간보고 시행
최종보고 : 과업수행 진척도 100% 시점 최종보고 시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 보안각서를 자필 서명해 제출하고(참여자 교체 시 동일), 기밀자료의 목적 외 사용·누설을 금하며, 과업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함평군 소유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활용할 수 없다. 입찰등록 서류에 보안서약서가 포함된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용역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의 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용역 수행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기밀 자료, 대외비 이상의 문서, 기타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자료에 대해서는 본 계약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누설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소유권은 함평군이 소유하며, 함평군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활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중간보고(진척도 70%)·최종보고(진척도 100%)로 단계를 나눠 결과물을 만들고, 공정보고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관광상품 시범운영은 2~3회 실시한다.

검토 및 공정보고 : 1회 / 월 * 공정보고서로 공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민·관 상생 관광협의체 구축, 관광자원 현황조사·분석, 생태체험·교육 콘텐츠 구축, 체류형 관광상품·관광코스 개발, 시범운영·효과분석 등 단일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은 불허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허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허

하는 일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민·관 상생 관광협의체 및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평군 관광자원·관광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하며, 생태체험·교육 연계 관광 생태계(힐링 생태교실 운영, 생태캐릭터 활용 관광상품 제작, 홍보 마케팅)를 구축한다. 체류형 관광상품 10~15종과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개발된 관광상품·체험프로그램을 2~3회 시범운영하여 만족도 조사·효과분석·개선안을 도출한다.

과업범위 : 함평읍 내교리 844-1 일원 (엑스포공원)
-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상품 10~15종 개발
-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당초 곤충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일부 변경·확대한다는 기재는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일의 분량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10종~15종 이상 ·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회~3회 이상 · 최종보고서 10부

용역비(기초금액) 5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과품으로 최종보고서 A4 10부, USB메모리카드 1식, 과업 관련 수집자료 1식을 제출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광상품 10~15종, 시범운영 2~3회, 최종보고서 10부로 분량이 정해져 있다.
    -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상품 10~15종 개발
    -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상품 10~15종 개발
-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 1. 최종보고서 | A4 | 10부 | 완료시 | 필요시
추가 제출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027.12.20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제안요청서)이며,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2027. 12.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보고는 과업수행 진척도 100% 시점, 최종 보고서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027년 12월 20일로 정해져 있으나,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나.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까지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인 단일 계약으로, 장기계속 차수 계약·여러 해 한 번에 계약·연장 가능·주기마다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총괄책임자(PM)는 책임연구원(또는 고급기술사) 이상의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량적 평가에서 사업총괄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1명의 자격·경력을 평가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사업총괄책임자(PM)은 책임연구원(또는 고급기술사) 이상의 인력으로 본 용역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유사용역의 사업총괄책임자를 수행한 경력자이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민·관 상생 관광협의체 구성·운영(운영규정·분야별 역할 설정, 정기회의·워크숍),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관광자원·관광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빛파크 체험꾸러미 제작·배부, 홍보콘텐츠 제작·홍보, 포토존 및 체험 홍보 공간 조성, 관광상품별 스토리텔링·운영 시나리오 제작, 관광객 만족도·이용자 의견조사, 현장 모니터링, 착수·공정·중간·최종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협의체 운영규정 및 분야별 역할 설정
- 정기회의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한 관광 현안 및 연계사업 발굴
1) 나빛파크 체험꾸러미 제작·배부
- 관광객 대상 만족도 및 이용자 의견조사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착수보고·공정보고(1회/월)·중간보고(진척도 70%)·최종보고(진척도 100%)는 과업보고 절차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맡아서 운영

생태체험·교육 콘텐츠와 관광상품·관광코스·홍보콘텐츠를 개발·제작해 넘기고(새로 만들기), 관광자원·관광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하며(조사·측정), 협의체 운영계획·거버넌스 모델·개선방안 등 계획과 자문을 내고(계획·연구·자문), 개발된 관광상품·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맡아서 운영).

- 생태체험·교육 연계 관광 생태계 구축
- 함평군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서비스 현황조사
-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공고하고,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공동도급 불허.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표기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입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과 제안서 접수를 2026.10.27. 09:30~17:00 함평군청 관광정책실에서 직접 방문접수로만 받고, 이메일·택배·우편접수는 불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외에 별도 등록서류 전자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은 없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만 가능, 등기·우편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마) 본 입찰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은 입찰보증금을 법령(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른다고만 하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등록서류로 받고, 각서 서식에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귀속 사유 발생 시 현금 납입을 확약한다고 적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가 다르다 — 제안요청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어촌뉴딜300·창조적마을만들기·관광종합개발·생태관광·체험·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등 넓게 열거하고 「농촌개발관련 용역」으로 한정한 반면, 공고문은 「관련사업은 아래 해당사업의 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이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창조적마을만들기·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어촌뉴딜 등으로 좁게 열거한다. 어느 문서를 따르라는 우선 조항은 없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농촌개발사업관련 용역(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 관련사업은 아래 해당사업의 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과업보고는 착수·공정·중간·최종보고 등 정기 보고 체계만 규정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연구·컨설팅·프로그램 개발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시한 규정이 없다. 보고 시한으로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정보고(월 1회), 중간보고(진척도 70%), 최종보고(완료 10일 전)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생태교육 프로그램 역량강화 연구·개발 용역이다.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간적 범위는 함평읍 내교리 844-1번지 일원(엑스포공원)을 주축으로 하며 함평군 일원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범위가 엑스포공원 및 함평군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공간적 범위 : 함평읍 내교리 844-1번지 일원(엑스포공원)을 주축으로 하며, 함평군 일원으로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공간적 범위 : 함평읍 내교리 844-1번지 일원(엑스포공원)을 주축으로 하며, 함평군 일원으로 함

현장 여건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생태체험·교육 콘텐츠 구축, 관광상품 개발, 시범운영(2~3회) 등을 수행한다. 특별한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과업은 조사·분석·콘텐츠 개발·시범운영 중심의 연구·컨설팅 용역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용역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 등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공간적 범위 : 함평읍 내교리 844-1번지 일원(엑스포공원)을 주축으로 하며, 함평군 일원으로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컨설팅·프로그램 개발 용역으로 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세부사업별로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한다. 경비 사용내역은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로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컨설팅·프로그램 개발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컨설팅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과업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보완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하도록만 규정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과업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함평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용역비 5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라. 용 역 비 : 금5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56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제시한다. 세부사업별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세부사업별로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고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한다.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로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로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기간·범위·사업비는 정해졌으나 관광상품 10~15종 개발, 시범운영 2~3회처럼 범위로 제시되고, 과업내용 변경·추가 지시는 발주처와 협의로 정한다.

-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상품 10~15종 개발
-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가. 정부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로 합의하여 용역 변경을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 모두 함평군이고 계약도 함평군과 체결한다.

-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중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가 공개되나 설계서·내역서·단가 자료는 첨부·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보고서를 과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 검사를 받고, 세부사업별로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한다.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용역수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과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로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배정에 따라 용역기간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배정에 따라 용역기간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해 계약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제출한다.
    -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는 전문인력 보유상태·수행경험(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뿐이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신인도는 감점(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기간)이므로 이 질문의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재정건실도) 4점이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으로 배점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 등급(2.0점)으로 평가하고, 합병업체는 합병 후 신규 등급, 없으면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심사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 등급(2.0점)으로 평가. 합병업체는 합병 후 신규 등급이 없으면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 적용.
    ※ 평가 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2~4점 경영상태(재정건실도) 4점 만점, A- 이상 4.0점 ~ CCC+ 이하 2.0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0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에 준하는 S등급) | 2.0 |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모두 본다.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배점 대상이 아니다(별지 제15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에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재란이 있으나 배점표에는 없음).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4.0 | |
※ 평가 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 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전문인력 보유상태(과업참여 기술인력) 6점이 사업총괄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1명의 자격·경력 적용계수 합으로 배점된다. 참가 조건(벽)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고,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한다.

  • 기준 인원 · 2명 이상 사업총괄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 1명(각 1명)의 적용계수 합으로 배점. 만점(6점)은 계수 합 100점 이상.
    2. 연구원(사업총괄 책임연구원 포함)의 자격과 경력을 고려하여 적용계수 및 배점 산출(각 1명)
  • 크기 · 4~6점 전문인력 보유상태 6점 만점, 계수 합 100점 이상 6점 ~ 40점 미만 4점.
    | 100점이상
    80점이상~100점미만
    60점이상~80점미만
    40점이상~60점미만
    40점미만 | 6
    5.5
    5
    4.5
    4 | |
(2) 전문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 배점 산출 방법 : 사업책임연구원(1명) 적용계수 + 연구원(1명) 적용계수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PM)가 하여야 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발표당일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과업지시서상 착수·중간·최종 등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PM)·책임연구원.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PM)가 하여야 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PM)가 하여야 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아.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문단 회의, 중간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은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중 정성적 평가의 8개 항목이 각 7.5점으로 가장 크고, 정량적 평가에서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6점·수행경험(실적) 6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는 S(100%)~D(20%) 등급별로 7.5점~1.5점까지 갈려 점수 차가 가장 크다.

정성적 평가 8개 항목(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해당분야 적정성,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수행 방법론, 공정관리의 적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상호협력 체계의 적정성, 기타 보완계획의 적정성) 각 7.5점.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20) | ∙ 전문인력 보유상태 (과업참여 기술인력) | | 6 | 절대평가
(사업부서) |

가점

없음

정성적 평가의 「해당분야 적정성」 평가요소에 「관련사업 추진실적, 국가·공공기관 수상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가점 항목·점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허·신기술·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은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에 프레젠테이션(PPT) 설명과 질의응답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의 「사후관리의 적정성(과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 제시 여부)」 7.5점이 사후관리 배점이다. 과업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보완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의무).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1.5~7.5점 사후관리의 적정성 7.5점, 등급별 S 7.5 ~ D 1.5점.
    | 지원기술·
    사후관리
    (15)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과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 제시 여부 | 7.5 | 7.5 | 6 | 4.5 | 3 | 1.5 | 평가
    위원
    평가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과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
    ○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과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 제시 여부
○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과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 제시 여부
나. 과업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일에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프레젠테이션(PPT) 설명을 한다.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PM)여야 하고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장소에 PM 및 연구원 입실 가능(2명 이내). 일시는 2026.11.3. 함평군 관광정책실(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3층) 예정.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나)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관광자원·관광서비스 현황조사, 관광사업체 조사, 관광객 대상 만족도 및 이용자 의견조사, 현장 모니터링, 설문·면담 실시 등이 과업에 포함됨.

- 함평군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서비스 현황조사
- 먹거리·숙박·체험·축제 등 지역 관광 콘텐츠 및 관광사업체 조사
- 관광객 대상 만족도 및 이용자 의견조사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 분석
사. 조사를 위한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시에는 검증된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힌다.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 교육

과업명·과업목적이 관광 콘텐츠·관광상품·관광코스 개발과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함께 다룸. 원문 분야 이름은 관광·생태·교육·체험.

❍ 엑스포공원과 축제, 생태·교육·체험·힐링·문화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지역의 숙박·음식·체험 등과 연계하여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 엑스포공원의 교육·놀이·체험 기능 확대에 부합하는 생태체험·교육 콘텐츠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8명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 수 · 8명
(2) 평가방법 : 내부 심사위원회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규칙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8명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가 성과품 소유를 발주처로 정함(제안요청서 3.1.거에는 보성군으로 오기).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 제공·활용 및 과업수행 이외 목적 이용 금지.
    - 제안 업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성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본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마.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소유권은 함평군이 소유하며, 함평군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활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보고서 및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근거 법령 없이 관광 콘텐츠·상품 개발을 발주처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과업수행 자문단 구성·운영 및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용역사가 수행.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회의·컨설팅 비용을 용역사 부담으로 명시.
    이 경우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용역비, 용역 진행시 개최되는 자문회의, 컨설팅 등을 포함한 비용은 용역사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횟수 · -
- 과업수행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법
다.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용역비, 용역 진행시 개최되는 자문회의, 컨설팅 등을 포함한 비용은 용역사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1. 과업의 개요

1.1. 과업개요 3 1.2. 과업배경 및 과업목적 3 1.3. 추진방법 3 1.4. 제안공모 일정 4

2. 제안 및 입찰 안내

2.1. 입찰 참가자격 5 2.2. 입찰등록 5 2.3. 질의 및 답변 6 2.4. 제안서 접수 6 2.5. 제안서 평가 7

3. 제안서 작성기준

3.1. 일반사항 8 3.2. 기술제안서 9

4. 제안서 평가기준

4.1. 일반사항 11 4.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1 4.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3 4.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7 4.5. 심사시 불이익 처분 기준 18 4.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8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함평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생태교육 프로그램 역량강화 용역 나. 과업범위 : 함평읍 내교리 844-1 일원 (엑스포공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라. 용 역 비 : 금5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1.2 과업배경 및 과업목적

가. 과업배경  엑스포공원이 교육·놀이·체험·관광이 융합된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는 체험형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생태 관광경쟁력 강화 필요 나. 과업목적 ❍ 엑스포공원과 축제, 생태·교육·체험·힐링·문화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지역의 숙박·음식·체험 등과 연계하여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지역 관광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상생 관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공동개발·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1.3 추진방법 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고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1.4 제안 공모 일정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현황 및 문제점 1 2. 과업목적 1 3. 과업개요 2 4. 과업범위 2 Ⅱ. 과업내용 2 1. 과업의 주요 내용 2 Ⅲ. 과업보고 및 업무협의 4 1. 착수보고 4 2. 공정보고 4 3. 중간보고 5 4. 최종보고 5 Ⅳ. 과업 수행지침 5 1. 일반사항 5 2. 과업수행 기간 6 3. 과업수행 인력 7 4. 과업내용 변경 7 5. 보안 및 비밀유지 8 6. 품질보증 8 7. 회계처리 8 8. 기타사항 9 Ⅴ. 세부 과업지침 9 Ⅵ.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0

Ⅰ 과업개요

1. 과업현황 및 문제점

 당초 곤충학교 중심의 생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엑스포공원이 교육·놀이·체험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체험·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일부 변경 및 확대가 필요  엑스포공원의 체험·놀이 기능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생태캐릭터 및 홍보 콘텐츠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이 필요  주민주도형 민·관 상생 관광 협의체 구성을 통한 관광콘텐츠가 부족함 이에 따른 개발 및 자생적 운영 기반 확보 필요

2. 과업목적

 엑스포공원의 교육·놀이·체험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생태체험·교육·놀이·관광이 결합된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확대하고, 함평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생태관광 경쟁력 강화  생태교실 운영 프로그램, 함평 생태캐릭터 및 체험 콘텐츠를 관광상품으로 개발·상품화하여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활용 및 운영 기반 마련  함평군의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동선 및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및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지역 관광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상생 관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공동개발·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3. 과업개요

 과 업 명 - 함평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생태교육 프로그램 역량강화 용역  과업기간 : 2026.10.~2027.12.  사 업 비 : 금 5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함평읍 내교리 844-1번지 일원(엑스포공원)을 주축으로 하며, 함평군 일원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민·관 상생 관광협의체 및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 함평군 관광자원 및 관광서비스 현황조사·분석 - 생태체험·교육 연계 관광 생태계 구축 - 체류형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 - 개발 콘텐츠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 운영·관리 및 홍보·마케팅 기반 마련

Ⅱ 과업내용

1. 민·관 상생 관광협의체 및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 먹거리, 숙박, 체험, 외국인, 홍보 분야의 민·관 상생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관광사업자·함평군·함평축제관광재단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협의체 운영규정 및 분야별 역할 설정 - 정기회의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한 관광 현안 및 연계사업 발굴 -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체계 마련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연계 관광상품 발굴 - 지역관광 거버넌스 운영 모델 및 DMO 연계 기반 구축

2. 함평군 관광자원 및 관광서비스 현황조사·분석

- 함평군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서비스 현황조사 - 먹거리·숙박·체험·축제 등 지역 관광 콘텐츠 및 관광사업체 조사 - 관광자원별 특성 및 활용 가능성 분석 - 생태체험·교육과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 및 민간사업체 발굴 - 조사 결과를 활용한 관광자원 및 관광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생태체험·교육 연계 관광 생태계 구축

- 엑스포공원의 교육·놀이·체험 기능 확대에 부합하는 생태체험·교육 콘텐츠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생태교실 운영 1) 나빛 꼼지락 공방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팔찌·키링 만들기 등) 2) 나빛 건강 놀이터 (어린이 스트레칭, 건강 생활체조 및 어린이 요가 등) 3) 나빛 자연 놀이터 (계절별 꽃·식물 관찰, 화분심기 체험 등) 나. 함평 생태캐릭터 활용 관광 상품 개발 및 제작 1) 골프공(황금색), 우산, 머그컵, 핸드폰 악세사리 등 제작 2) 뽐비 및 황박이 등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및 굿즈 제작 다. 나빛 생태관광 홍보 마케팅 1) 나빛파크 체험꾸러미 제작·배부

2)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 3) 포토존 및 체험 홍보 공간 조성

4. 체류형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

- 엑스포공원의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과 함평군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방안 마련 - 생태·교육·힐링·문화·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상품 10~15종 개발 - 당일형 및 1박2일형 등 체류시간별 관광코스 개발 - 관광상품별 스토리텔링 및 세부 운영 시나리오 제작 - 먹거리, 숙박, 체험, 외국인, 홍보 분야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추친 - 지역 관광사업자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 및 수익모델 발굴

5. 관광상품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개선안 도출

- 개발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2~3회) - 관광객 대상 만족도 및 이용자 의견조사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 분석 - 관광사업자 및 운영주체 의견 수렴 - 관광상품별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도출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보완 -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및 활성화 방안 제시

Ⅲ 과업보고 및 업무협의

1. 착수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내 용 - 각 세부 사업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 내역서(기초 산출내역서 기준 내로 작성) - 과업 세부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법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일체 2. 공정보고 : 세부 사업별로 구분  검토 및 공정보고 : 1회 / 월 * 공정보고서로 공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 내 용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보고와 협의를 시행한다. - 발주기관 요청 시 과업수행 내용과 계획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한다. ·발주기관의 대면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3. 중간보고 : 세부 사업별로 구분  중간보고 : 과업수행 진척도 70% 시점 중간보고 시행  내 용 : 발주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보고에 임해야 한다. 4. 최종보고 : 세부 사업별로 구분  최종보고 : 과업수행 진척도 100% 시점 최종보고 시행  내 용 : 계약 완료 10일 전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수행완료 사항을 보고한다.

성 과 품단 위수 량제 출 일비 고
1. 최종보고서A410부완료시필요시
추가 제출
2. USB메모리카드식1
3. 과업 관련 수집자료현황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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