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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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공항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용역

재공고 · 한국공항공사 · 정보시스템 감리

추정가격
1.8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무슨 일
스마트공항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부가 추진하는 4개 정보화사업(제주공항 국제선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국산화 전환, 공용셀프체크인 시스템 고도화, 출입증관리시스템·임시출입증 키오스크 기능개선,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시제품 개발)을 제3자(전문감리원) 관점에서 설계·종료 단계별로 통합 감리하여 문제점을 사전 진단·예방하고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4개 정보화사업에 대한 2단계(설계·종료) 통합감리 수행
  • 각 단계별 예비조사·감리계획서 작성, 착수회의·현장감리·종료회의 개최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정조치 확인
  • 사업관리·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아키텍처·정보보안·표준화·외부시스템 연계 등 분야별 중점 점검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표준 준수 진단, SW사업정보 품질 검증
  • 대상사업 평가보고서(정량·정성 사업평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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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다.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도 참가자격이 없다. 평가표의 신인도 평가는 약자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가점 항목으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아니다.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고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품질점검 감리경험자 1명 이상과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 품질관리·품질점검 감리경험자 1명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의 상주감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해야함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함
-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의 상주감리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함

소속 직원만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고,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에 한한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중 하나),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에 한함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8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제안서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제출기간 2026/10/15 10:00 ~ 2026/10/19 10:00).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18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수행 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이며,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설계단계 감리는 2026.10월~11월, 종료단계 감리는 2026.10월~2027.5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5.31.까지
※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186MD 이상

총 186M/D 이상(상주감리 포함).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편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투입공수 : 총 186M/D 이상 (상주감리 포함)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다른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단계별 감리와 상주감리에 대한 투입공수는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고 적정 투입공수는 186M/D임(상주감리 포함)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3,000,000원
배정예산
201,3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점검내용10점
점검방법10점
감리일정 및 절차10점
감리 인력구성10점
총괄감리원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10점
사업관리10점
품질보증10점
기타 지원사항5점
신인도 평가(가점)1.5점
입찰제안 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1.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공항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설계·종료 단계에서 제3자 관점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점검·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단계별 예비조사·감리계획서 수립
  • 착수회의·현장감리·종료회의 개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시정조치 확인
  • 투입 감리원 편성·변경
  • 보안취약점·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진단
  • DB 품질점검·데이터표준 준수 확인
  • 대상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 하자보수(완료일로부터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다.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도 참가자격이 없다. 평가표의 신인도 평가는 약자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가점 항목으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아니다.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고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품질점검 감리경험자 1명 이상과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 품질관리·품질점검 감리경험자 1명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의 상주감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해야함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함
-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의 상주감리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함

소속 직원만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고,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에 한한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중 하나),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에 한함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8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제안서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제출기간 2026/10/15 10:00 ~ 2026/10/19 10:00).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18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으로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한 업종만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업종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거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구성원 3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며 PM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하도급은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참여 가능, 단 공동업체는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감리예산이 1차년도 172백만원, 2차년도 11백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 구분이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
※ (1차년도) 172백만원, (2차년도) 11백만원

현장·납품지

7곳

제주공항 국제선 등 7개 공항 대상 예비품 구매, 상주감리 시 각 공항 현장 방문. 현장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 대상 사업의 설치 공항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 상주감리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하여야 함(세부사항 각 사업 제안요청서내 설치공항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공항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제주공항 국제선 등 7개 공항 대상 공용여객처리시스템용 예비품 구매
○ 상주감리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하여야 함(세부사항 각 사업 제안요청서내 설치공항 참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 일정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참여율 100% 아닌 감리원은 예외).

  • 참여율 상한 · 100% 현장감리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 감리원 전원(총괄감리원 포함).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큰 배점 항목

점검내용 10점, 점검방법 10점, 감리일정 및 절차 10점, 감리인력구성 10점,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점, 사업관리 10점, 품질보증 10점 등 다수가 10점으로 동일. 경영상태 5점, 기타 지원사항 5점, 신인도 가점 최대 1.5점.

기술능력평가 90점(계량 5 + 비계량 85) + 입찰가격평가 10점. 비계량 항목 대부분 10점.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며 발표는 총괄감리원이 직접 해야 함.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업체별 3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 등록시간 역순. 일정은 별도 통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 없음.
❍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해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
❍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의 내용과 실제 감리 내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제안 설명은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해야함
❍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ADR-011에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함',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간의 월,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개최되는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고 적혀 있음. ADR-001에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산출물이 있음. 보안사항에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의 보안 점검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음.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간의 월,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개최되는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감리대상 사업의 난이도와 규모를 감안하여 감리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의 보안 점검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778-000
참조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4호(2)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3,000,000원
배정예산
201,3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80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으로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한 업종만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업종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거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만 요구할 뿐, 주력분야·종별 등 등록 안의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목차에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라는 작성 항목이 있으나 이는 제안서 서술 항목이고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해당사업(감리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신인도 평가의 여성기업 확인서 존속기간(5년 이상 등)은 기업 확인서 보유기간이지 업력이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값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구성원 3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며 PM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하도급은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참여 가능, 단 공동업체는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신용평가 방법만 신용평가 기준에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입찰공고문에 '이 입찰은 SW사업으로'라고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는 없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다.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도 참가자격이 없다. 평가표의 신인도 평가는 약자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가점 항목으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자격이 없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낙찰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반적 문구만 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감리 수행 시 보안취약점 진단·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하라는 과업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법인이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감리장소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은 공사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기타사항에 하도급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참여 가능, 단 공동업체는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만 요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표에는 신용평가(경영상태)와 신인도(약자·사회적경제기업) 가점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 대상 사업의 수행사(㈜에임시스템, ㈜가드텍)와 기존 시스템 이름은 나오나, 이 감리 용역에서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법인이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총괄부서(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가 시정조치 확인 및 결과보고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조건은 없다.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량적 합격선(수치)은 없고, 감리원이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정당성·정확도·안정성 등을 세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품질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감리기준·지침과 산출물 서식, 데이터 품질진단 기법을 따르도록 지정했다.
    ❍ 「전자정부법」제57조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감리원은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감리원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 용역 자체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대상사업 평가보고서에서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라는 요구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감리 용역에서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감리법인이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로 실시하고 웹 접근성 진단을 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나 시험 단위·장소는 정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원자료

나눠짐

감리법인이 대상사업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발주처(감리 총괄부서)는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 산출물을 받고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 총괄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 검토를 통해 확정하는 승인 단계가 있다. 감리계획서도 감리 착수 3일 전까지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총괄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감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감리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 자격(감리원증)과 감리법인 등록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지 이 계약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감리법인은 발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 간의 월·중간보고회·완료보고회 등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투입 감리원이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간의 월,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개최되는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감리대상 사업의 난이도와 규모를 감안하여 감리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결과보고서(제본·CD), 감리 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보고서류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감리결과보고서를 CD로 제출한다는 저장매체만 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감리결과보고서 |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 | CD |
| 감리 업무일지 |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고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품질점검 감리경험자 1명 이상과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 품질관리·품질점검 감리경험자 1명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의 상주감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크기 · 10점 이하 총괄감리원 항목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항목 10점(비계량 정성평가로 등급별 환산점수 적용, 최저값은 정해지지 않음)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 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총괄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감리 경력 3년 이상, 총괄감리원은 상근 수석감리원으로 실제 감리 투입 1년 이상, 단계별 감리원은 DB 품질관리·품질점검 경험자 1명 이상 및 연동 개발 품질관리·품질점검 경험자 1명 이상,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 요건 충족.
    ▻사업총괄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감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으로 지정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해야함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함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해야함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함
-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의 상주감리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고, 상주감리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 예비조사는 현장 실시가 원칙이나 협의로 전화·메일 수행 가능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보안대책에 서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정보시스템(보안·네트워크장비 제외)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허용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상주감리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하여야 함(세부사항 각 사업 제안요청서내 설치공항 참조)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고,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에 한한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크기 · 10점 이하 감리 인력구성 항목 10점(상근감리원 비율 포함, 비계량 정성평가로 최저값은 정해지지 않음)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 | 1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상근 수석감리원)과 투입 감리원 전원(감리법인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고,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중 하나),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에 한함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고(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다.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및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무망과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 반·출입 통제 관리대장 기록, 자료 폐기·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안전조치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투입 인력 보안교육, 반·출입 통제 관리대장, 업무망·인터넷망 물리적 분리, 자료 폐기·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안전조치·파기·반납
    6)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정보화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정보화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정보화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정보화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설계단계 감리(‘26.10~11)와 종료단계 감리(’26.10~‘27.5)의 2단계 감리를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며, 상주감리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한다. 총 투입공수 186M/D 이상(상주감리 포함).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 종료단계 감리)
❍ 투입공수 : 총 186M/D 이상 (상주감리 포함)
○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 상주감리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하여야 함(세부사항 각 사업 제안요청서내 설치공항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이 수행하는 통합감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하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3개사 이내) 구성은 허용된다.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하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참여 가능, 단 공동업체는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하는 일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부의 4개 정보화사업(제주공항 국제선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국산화 전환 및 예비품 구매, 공용셀프체크인 시스템 고도화, 출입증관리시스템 및 임시출입증 키오스크 기능개선,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에 대해 설계·종료 2단계 감리를 통합 수행한다. 보안 규정 준수·취약점 점검, 법규 준수·사업관리 적정성 판단, 데이터 연동 기능 점검, DB 품질점검·데이터표준 준수 확인, 웹 표준 도입 확인 등을 한다.

총 186M/D 이상(상주감리 포함) 투입, 감리예산 183,000,000원(VAT 제외)

정보화사업 용역 사업(제주 국제선 공용 여객처리시스템 국산화 전환 및 예비품구매, 공용셀프체크인 시스템 고도화, 출입증관리시스템 및 임시출입증 키오스크 기능개선,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통합감리
보안 규정 준수 및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확인
법규 준수, 제안과업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적정성 판단
데이터 연동을 위한 수용성 있는 연동 기능 개선 점검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공사 데이터표준 준수 확인
웹 표준 등 표준 도입 여부 확인, 추가 표준 적용 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대상 사업들이 KAC 공용여객처리시스템 플랫폼(KASIS)·이용항공사 수속시스템·외부 시스템(FIA, FIDS, ONEPASS)·항공사 시스템 등과 연계되며, One ID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현황분석·환경분석을 통한 고도화(차세대 시스템) 사업이다. 다만 이는 감리대상 사업의 내용이고, 우리 용역은 그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KAC 공용여객처리시스템 플랫폼(KASIS) 연계 및 전환·운영
공용플랫폼과 이용항공사 수속시스템 간 연계
공용플랫폼과 외부 시스템(FIA, FIDS, ONEPASS) 등 연계
네트워크 구성 및 항공사 시스템 연동지원
시스템 간 연계 인터페이스 개선 및 데이터 표준 정의
(차세대 시스템) One ID 시스템에 대한 현황분석, 환경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신규 적용모델 수립

일의 분량

감리대상 사업 4건 · 총 투입공수 186M/D 이상

감리대상 사업별 투입공수: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국산화전환(제주) 25M/D(상주감리 3M/D 포함), 공용셀프체크인 노후장비 교체 95M/D(상주감리 10M/D 포함), 출입증관리시스템 및 키오스크 기능개선 34M/D,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32M/D(상주감리 5M/D 포함). 감리예산 183,000,000원(VAT 제외), 기초금액 201,300,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대상 사업 4건과 사업별 투입공수가 정해져 있다.
    투입공수 : 총 186M/D 이상 (상주감리 포함)
투입공수 : 총 186M/D 이상 (상주감리 포함)
25 M/D
(상주감리3M/D포함)
95 M/D
(상주감리10M/D포함)
34 M/D
32 M/D
(상주감리5M/D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이며,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설계단계 감리는 2026.10월~11월, 종료단계 감리는 2026.10월~2027.5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5.31.까지
※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감리예산이 1차년도 172백만원, 2차년도 11백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 구분이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
※ (1차년도) 172백만원, (2차년도) 11백만원

최소 투입 인원

186MD 이상

총 186M/D 이상(상주감리 포함).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편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투입공수 : 총 186M/D 이상 (상주감리 포함)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다른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단계별 감리와 상주감리에 대한 투입공수는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고 적정 투입공수는 186M/D임(상주감리 포함)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 가능하고, 추진일정도 본 사업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상기 일정은 본 사업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계획 수정 가능

부가 작업

감리과업 전반의 사업관리 지원(사업기획·범위관리·일정관리·위험관리·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 지원, 필요시 기술정보 제공·전문가 기술자문),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 참석 및 공정 진척·위험 모니터링·점검 결과 보고, 발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 간 월·중간보고회·완료보고회 등 업무관련 회의 참석,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검토·개선 활동 자문, 대상사업 평가보고서 작성(사업운영 적정성·효과성 평가, 성과지표 개발·측정),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자동화 도구 1회 이상), 웹 접근성·표준 준수 진단리포트 작성, SW사업정보 자료 품질·오류 검증 및 시정조치 확인.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도 포함된다.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간의 월,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개최되는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업무현황 분석, 성과목표 수립, 평가항목 정의, 지표개발, 성과측정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함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다만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설계·종료 2단계 감리(제3자 전문감리원 관점의 점검·판정)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관리 지원·기술자문, 대상사업 평가보고서 작성도 포함된다.

(선제적 품질관리) 설계, 구현 등 사업공정에 대해 제3자(전문감리원) 관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사전진단․예방 및 조치를 통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 종료단계 감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공고되었고, 감리대상 4개 사업은 하나의 통합감리 용역으로 수행하는 대상사업임.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발주가 아니어서 해당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정보화사업 용역 사업(제주 국제선 공용 여객처리시스템 국산화 전환 및 예비품구매, 공용셀프체크인 시스템 고도화, 출입증관리시스템 및 임시출입증 키오스크 기능개선,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통합감리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8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제안서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제출기간 2026/10/15 10:00 ~ 2026/10/19 10:00).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18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실시(별도 통보)로 입찰 전 현장설명회·답사와 무관.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납부 후 50%를 공사가 분담한다고 적혀 있음(공채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하자보수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위 납부 대상자에 한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One ID 사업 명칭: 제안요청서 Ⅱ 대상사업 개요 표에는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계약기간 계약체결~'27.5. 예정) ↔ 같은 문서 Ⅱ 대상사업 세부내역 표에는 'One ID 시스템 고도화 설계 및 모바일 기능개선'(사업기간 계약체결~'26.12.)으로 다르게 적혀 있음. 따를 문서는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고 정함.

|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 계약체결
~ ‘27.5.
(예정) | 미정
(입찰단계) | 491백만원
(VAT제외,
기초가격) | 2단계 |
| 4 | One ID 시스템 고도화 설계 및 모바일 기능개선 | 계약체결 ~‘26.12. |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0일 이내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 시 5일 이내 현장점검, 시정조치확인보고서는 현장점검 후 5일 이내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감리 종료회의 후부터 기산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공급 조건이 없다.

현장·납품지

7곳

제주공항 국제선 등 7개 공항 대상 예비품 구매, 상주감리 시 각 공항 현장 방문. 현장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 대상 사업의 설치 공항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 상주감리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하여야 함(세부사항 각 사업 제안요청서내 설치공항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공항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제주공항 국제선 등 7개 공항 대상 공용여객처리시스템용 예비품 구매
○ 상주감리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하여야 함(세부사항 각 사업 제안요청서내 설치공항 참조)

현장 여건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산출물·시스템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담당자를 면담한다. 상주감리 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요구가 없고, 위험작업도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요구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상주감리시 각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하여야 함(세부사항 각 사업 제안요청서내 설치공항 참조)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감리 대상 사업이 운영 중인 공항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과업수행 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 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1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3)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 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 및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14)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14)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공항공사가 감리예산 183,000,000원(VAT 제외)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음.
감리예산 : 183,000,000원(VAT 제외)
기초금액: 20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 기준으로 산출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대상 4개 사업과 총 투입공수 186M/D 이상, 사업별 최소 투입공수는 정해져 있으나, 세부 감리인력은 별도 협의하고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 가능하며 One ID 대상사업 계약상대자는 미정(입찰단계)임.

투입공수 : 총 186M/D 이상 (상주감리 포함)
세부적인 감리인력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 계약체결 ~ ‘27.5.(예정) | 미정(입찰단계)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감리예산 183,000,000원(VAT 제외), 기초금액 20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189,200,000원·2차년도 12,100,000원)이 적혀 있음.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은 없음.

감리예산 : 183,000,000원(VAT 제외)
기초금액: 20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년도: 189,200,000원, 2차년도: 12,10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공항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음. 인지세 50% 분담은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넘길 돈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상대자·계약금액(기초가격)과 사업내역이 적혀 있을 뿐,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구성도 같은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로만 안내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세부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입찰정보 또는 나라장터 G2B 홈페이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를 정한 조항은 없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지급한다는 안내만 있음. 상생결제 대금청구 절차는 검수 후 채권 발행·만기일 입금 구조임.

  • 선금 · 30%~50% 이상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상생결제 선금은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을 한 번 더 신청함.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보안사고 손해배상 책임만 정하고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 가능하고, 추진일정도 본 사업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 예산 사정·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입찰 취소로 계약이 안 될 수 있고, 감리대상사업 기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과 일정이 바뀔 수 있음.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상기 일정은 본 사업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계획 수정 가능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함.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약자기업·사회적경제기업)로 최대 1.5점 가점. 여성기업 0.75/0.5/0.25,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각 1.5점, 중복 시 높은 평점 하나만 적용.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약자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창업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①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④ 사회적 협동조합
    ⑤ 자활기업
    ⑥ 마을기업
  • 가점 크기 · 0~1.5점 최대 1.5점. 여성기업은 존속기간에 따라 0.75/0.5/0.25점, 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은 각 1.5점.
    ❍ 신인도 평가 기준(약자,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기업 자료 제출 시 기준에 따라 가점(최대 1.5점) 부여
❍ 신인도 평가 기준(약자,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기업 자료 제출 시 기준에 따라 가점(최대 1.5점) 부여
ㆍ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계량(5점) 중 경영상태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를 부여. 참가 조건(벽)으로는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 등 별도 규정 있음.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등급별 배점의 100%(5점)~70%(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ㆍ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정량평가) | 5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음. 감리원 자격·편성은 투입 인력 기준.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항목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 일정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참여율 100% 아닌 감리원은 예외).

  • 참여율 상한 · 100% 현장감리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 감리원 전원(총괄감리원 포함).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큰 배점 항목

점검내용 10점, 점검방법 10점, 감리일정 및 절차 10점, 감리인력구성 10점,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점, 사업관리 10점, 품질보증 10점 등 다수가 10점으로 동일. 경영상태 5점, 기타 지원사항 5점, 신인도 가점 최대 1.5점.

기술능력평가 90점(계량 5 + 비계량 85) + 입찰가격평가 10점. 비계량 항목 대부분 10점.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약자·사회적경제기업)로 최대 1.5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음.

  • 가점 대상 · 기타 약자기업(여성·장애인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없음.
    ①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④ 사회적 협동조합
    ⑤ 자활기업
    ⑥ 마을기업
  • 가점 크기 · 1.5점 이하 최대 1.5점. 여성기업은 0.75/0.5/0.25점, 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은 각 1.5점.
    ❍ 신인도 평가 기준(약자,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기업 자료 제출 시 기준에 따라 가점(최대 1.5점) 부여
❍ 신인도 평가 기준(약자,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기업 자료 제출 시 기준에 따라 가점(최대 1.5점) 부여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요구는 없음. 제안서 설명회(발표·질의응답)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항목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기타 지원사항' 5점에 감리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가 포함.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음. 하자보수기간 1년은 계약 뒤 의무.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약속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0~5점 기타 지원사항 5점 항목에 사후관리·지원방안 제시가 포함.
    ㆍ기타 공사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감리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ㆍ기타 공사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며 발표는 총괄감리원이 직접 해야 함.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업체별 3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 등록시간 역순. 일정은 별도 통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 없음.
❍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해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
❍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의 내용과 실제 감리 내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제안 설명은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해야함
❍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 제외 후 산출평균.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감리 대상 사업(공용여객처리시스템 국산화, 셀프체크인, 출입증관리, One ID)의 과업에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감리 과업 자체에도 AI 관련 내용 없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계약사항에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이라고 적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보안사항에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공사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라고 적혀 있고, 계약사항에도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정보나 자료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본 사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음. 다만 이는 '정보·자료'에 대한 것이고 결과물 자체의 재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문장은 아님.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공사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정보나 자료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본 사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감리원 변경 시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요청을 제출해야 함. 퇴사·재해·질병 등으로 2일 이상 불참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 감리원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메울 시한 · 2일 이하 변경 사유가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요청 제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채울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사·재해·질병·타 행정기관 시정조치 확인 등으로 2일 이상 불참 시 변경 및 증빙자료 제출.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장은 없음.
    감리원 퇴사
    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타 행정기관 등의 시정조치 확인을 위해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동 과업의 성공적 완수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감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 차수·분할납품에 관한 문장이 없음.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므로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대상 공사 규모

제주공항 국제선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국산 전환 및 예비품 구매 951백만원 · 공용셀프체크인 시스템 고도화 2,857백만원 · 출입증관리시스템 및 임시출입증 키오스크 기능개선 197백만원 ·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491백만원

감리 대상 4개 사업의 계약금액(VAT 제외, 기초가격) 합계 4,496백만원. 각 사업별 계약금액은 위와 같음.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각 사업의 계약금액(기초가격)을 합산한 값. 용지비·부대비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951백만원
2,857백만원
197백만원
491백만원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ADR-011에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함',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간의 월,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개최되는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고 적혀 있음. ADR-001에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산출물이 있음. 보안사항에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의 보안 점검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음.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간의 월,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개최되는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감리대상 사업의 난이도와 규모를 감안하여 감리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의 보안 점검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과업이 이 공고에 없음. ADR-001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한다'는 선택적 지원 사항이고, ADR-013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은 감리 업무의 일부임.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적 ❍ (선제적 품질관리) 설계, 구현 등 사업공정에 대해 제3자(전문감리원) 관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사전진단․예방 및 조치를 통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통합 감리)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부 정보화 사업의 단계별 점검·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감리를 통합 수행하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고 효율적 운영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공항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5.31.까지 ※ 단, 감리대상사업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감리예산 : 183,000,000원(VAT 제외) ※ (1차년도) 172백만원, (2차년도) 11백만원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 종료단계 감리)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설계·종료) 감리 실시 가능(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장 제3조) ❍ 투입공수 : 총 186M/D 이상 (상주감리 포함) ※ 제안서 작성 시 감리 대상 사업별 최소 요구 투입공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소감리기간(5일(2단계)) 이상을 제안하여야 함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국산화전환(제주)공용셀프체크인 노후장비 교체출입증관리시스템 및 키오스크 기능개선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25 M/D
(상주감리3M/D포함)
95 M/D
(상주감리10M/D포함)
34 M/D32 M/D
(상주감리5M/D포함)
사업명계약기간계약상대자계약금액감리유형
제주공항 국제선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국산 전환 및 예비품 구매‘26.2.
~ ‘26.10..
㈜에임시스템951백만원
(VAT제외,
기초가격)
2단계
공용셀프체크인
시스템 고도화
‘26.6.
~ ‘26.12.
2,857백만원
(VAT제외,
기초가격)
출입증관리시스템 및 임시출입증 키오스크 기능개선㈜가드텍197백만원
(VAT제외,
기초가격)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계약체결
~ ‘27.5.
(예정)
미정
(입찰단계)
491백만원
(VAT제외,
기초가격)
연번사업명사업기간
1제주공항 국제선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국산 전환 및 예비품 구매‘26.2. ~‘26.10.
(사업내역)
-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단말 제작 및 구축
· 제주공항 국제선용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단말 제작 및 설치
· 제주공항 국제선 등 7개 공항 대상 공용여객처리시스템용 예비품 구매
- KAC 공용여객처리시스템 플랫폼(KASIS) 연계 및 전환·운영
· 공용플랫폼과 이용항공사 수속시스템 간 연계
· 공용플랫폼과 외부 시스템(FIA, FIDS, ONEPASS) 등 연계
· KAC 공용여객처리시스템 플랫폼 전환 및 운영지원(제주 국제선)
2공용셀프체크인 시스템 고도화‘26.6. ~‘26.12.
(사업내역)
- 국내․국제선 셀프체크인 함체 및 전용장비 제작 및 납품 (일반형, 교통약자형 겸용)
- 국내선 셀프체크인 설치 및 시험운영
- 가상화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
- 네트워크 구성 및 항공사 시스템 연동지원
3출입증관리시스템 및 임시출입증 키오스크 기능개선‘26.6. ~‘26.12.
(사업내역)
- 출입증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담당자 관리 기능 개선
- 임시출입증 키오스크(김포․김해․제주) 기능 개선
- 전국공항 출입관리 통계 데이터 및 보고서 다양화
- 시스템 간 연계 인터페이스 개선 및 데이터 표준 정의
4One ID 시스템 고도화 설계 및 모바일 기능개선계약체결 ~‘26.12.
(사업내역)
- (차세대 시스템) One ID 시스템에 대한 현황분석, 환경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신규 적용모델 수립
- (최적배치안 도출) 공항규모 등 여객흐름 분석 및 최적 배치안 수립, 장비, 시설,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및 서비스 디자인 기준 마련
- (시제품 제작 및 설치) 바이오게이트 및 스탠드에 대한 실제 시제품 제작 및 운영,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한 실 발주도서 작성

추진일정 ❍ 설계단계 감리 : ‘26. 10월 ~ 11월 - 제주공항 공용여객처리시스템 국산화 전환 : ‘26. 10월 초 - 공용셀프체크인 시스템 고도화 : ‘26. 10월 말 - 출입증관리시스템 및 임시출입증 키오스크 기능개선 : ‘26. 10월 말 -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 ‘26. 11월 초 ❍ 종료단계 감리 : ‘26. 10월 ~ ’27. 5월 * 상기 일정은 본 사업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계획 수정 가능 감리원 자격 ❍ 감리원 자격 기준 -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 감리원 편성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다른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단계별 감리와 상주감리에 대한 투입공수는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고 적정 투입공수는 186M/D임(상주감리 포함) -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동 과업의 성공적 완수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감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해야함

※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중 하나),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에 한함 -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의 상주감리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함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함 주요과업 ❍ 정보화사업 용역 사업(제주 국제선 공용 여객처리시스템 국산화 전환 및 예비품구매, 공용셀프체크인 시스템 고도화, 출입증관리시스템 및 임시출입증 키오스크 기능개선,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통합감리 - 보안 규정 준수 및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확인 - 법규 준수, 제안과업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적정성 판단 - 데이터 연동을 위한 수용성 있는 연동 기능 개선 점검 -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공사 데이터표준 준수 확인 - 웹 표준 등 표준 도입 여부 확인, 추가 표준 적용 제시 사업예산 ❍ 사업예산 : 183,000,000원(VAT 별도) * 감리대상 사업예산 낙찰차액 사용

참가자격

사업자 선정방식【입찰공고문 참조】 1) 입찰․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2) 사업자 선정 ❍ 입찰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4)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참여 가능, 단 공동업체는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안 참가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거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배점·평가

평가부분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
기술능력평가계량
(5)
업체
평가
경영상태ㆍ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정량평가)5
비
계
량
(85)
감리 수행점검내용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인력감리
인력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
총괄감리원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 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사업
관리
사업관리ㆍ사업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평가
ㆍ전체 사업관리 방안, 세부활동계획, 분야별 산출물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평가
지원
부문
품질보증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 지원사항ㆍ기타 공사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5
가점신인도
평가
ㆍ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1.5
계90
입찰가격평가(10)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10
합 계100

참가자격

주소:(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4호(2)
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한국공항공사 본사 스마트공항부 윤혜영(☎02-2660-2772)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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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2026년 스마트공항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용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이행
기초금액:20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189,200,000원, 2차년도: 12,100,000원)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
기타사항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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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10/15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9 10:00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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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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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2026/10/18 18:00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방법 상세
①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위의 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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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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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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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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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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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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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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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02-2660-4110)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스마트공항부 부장 염규선(☎02-2660-27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상생결제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협약은행 안내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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