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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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1.6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경포천 지방하천 2.78km 구간의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예정구간과 주변 지역의 자연·생활환경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저감방안·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한다.
- 계획의 개요 및 환경보전목표 검토(환경영향요인 파악, 대상 환경항목 설정, 환경영향 행렬식 대조표 작성, 조사·측정계획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토지이용현황, 환경관리지역, 환경기초시설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및 심의·조치
- 환경영향의 조사·분석(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사회경제 환경)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초안 및 본안) -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 및 영향저감방안
-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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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적격심사에 있으나 배점 값은 문서에 없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환경영향평가사 보유)을 요구하고, 과업지시서는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부적격 시 교체 요구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실적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증 등 제출이 필요하다. 서류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 이행실적 평가의 최고·최저 배점 값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인정 범위는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이며 기성실적은 미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증 등 제출로 인정.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제출 필요)
실적 인정범위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제출 필요)
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68,714,545원
- 배정예산
- 185,586,000원
- 기초금액
- 185,58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_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 (원가심사후)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과업지시서(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_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2:00 | D-1 |
| 개찰 | 10/14(수) 13: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 작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지원
-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 환경질(하천수질·하천저질) 측정분석
- 생태계(동·식물상) 현지조사
- 수질모델링 및 오염부하량 산정
-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와의 연계·자료 제공
- 전문가 자문·설계자문 참여
- 성과품 인쇄·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적격심사에 있으나 배점 값은 문서에 없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환경영향평가사 보유)을 요구하고, 과업지시서는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부적격 시 교체 요구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지방하천 경포천 2.78km · 하천수질 측정 4회 · 하천저질 측정 4회
하천연장 2.78km(내역서상 2.76km, 대상면적 138,000㎡), 수질측정 2지점 2회(총 4회), 저질 2지점 2회(총 4회).
- 열린 분량 · 정해짐
○ 지방하천 1개소(L=2.78km)
가. 하천수질 | | 회 | 4 | 890,500 | 3,562,000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업기간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도 작성 제출하여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심의위원 확인을 득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하천기본계획의 자문 및 심의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심의위원 확인을 득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하천수질·하천저질 측정분석비가 직접경비에 계상되어 있고, 출장비·인쇄비·신문공고비·평가준비서 심의비는 향후 실비정산으로 적혀 있다. 하천수질은 2지점 2회(4회), 하천저질은 2지점 2회(4회) 조사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하천수질·하천저질 각각 2지점 2회(총 4회) 조사한다.
가. 하천수질 | | 회 | 4 | 890,500 | 3,562,000
나. 하천저질 | | 회 | 4 | 792,900 | 3,171,600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2. 출장비 내지 5. 평가준비서 심의비는 향후 실비정산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2개월
착수일로부터 12개월(특별과업지시서상 전체 360일). 발주청 승인 시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기준금액 168,714,545원 대비 최근 3년 환경영향평가 완성 실적 누계금액), 경영상태(종합·신용·재무평가 중 선택), 기술인력(관련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 배점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으로 이행실적·경영상태·지역업체 참여도·기술인력을 평가하나 항목별 배점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1.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평가의 기준금액 및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4.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용역명·과업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이며, 하천수질·하천저질 측정분석, 생태계조사, 수질모델링 등 법정 평가·대책이 아닌 조사·계획도 포함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 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는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공동으로 협의기관 및 현장을 방문한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1) 주민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하천정비에 관한사항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사항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 횟수 · - 주민설명회 횟수는 문서에 없다.
1) 주민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하천정비에 관한사항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사항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는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및 자료전송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4) 협의기관의 협의요청 및 현장실사 시 원활하고 정확한 사업내용 전달 등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여 하천기본계획 용 역사와 공동으로 협의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원활하고 정확한 설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777-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2301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8,714,545원
- 배정예산
- 185,58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3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 업종 등록은 이 하나이며, 그 외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와 본사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내) 요건이 함께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적격심사에 있으나 배점 값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최고·최저 배점 값은 문서에 없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사·시설·투입 인력 거주·지역 거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문서에 없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증 등 제출이 필요하다. 서류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 이행실적 평가의 최고·최저 배점 값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인정 범위는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이며 기성실적은 미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증 등 제출로 인정.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제출 필요)
실적 인정범위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제출 필요)
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다만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경영상태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은 있다.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는 이 용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으로 적었을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에 붙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문서에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통합 서약서 제출)만 있고,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 적용기준에 한국산업규격(KS)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설계기준·시방서 준용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지역·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중소기업 확인서이고,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의 인력은 사람 요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하천환경 개선계획에서 여울·소, 어도, 수제, 하중도, 생태수로, 거석, 돌보 등 서식처 기법을 예시하고, 하천설계기준·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정한 문구가 없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서식처 기법에는 여울․소, 어도, 수제, 하중도, 생태수로, 거석, 돌보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적용할 경우 생태 및 수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치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한다.
기타 각 복원 방법별 구체적인 기법은 하천설계기준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로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업기간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도 작성 제출하여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심의위원 확인을 득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하천기본계획의 자문 및 심의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심의위원 확인을 득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량적 합격선 수치는 없고,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영향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등 글로만 제시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시설기준,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한국산업규격(KS)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 기준·시방자료를 적용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및‘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환경보전목표 설정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하천수질·하천저질 측정분석비가 직접경비에 계상되어 있고, 출장비·인쇄비·신문공고비·평가준비서 심의비는 향후 실비정산으로 적혀 있다. 하천수질은 2지점 2회(4회), 하천저질은 2지점 2회(4회) 조사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하천수질·하천저질 각각 2지점 2회(총 4회) 조사한다.
가. 하천수질 | | 회 | 4 | 890,500 | 3,562,000
나. 하천저질 | | 회 | 4 | 792,900 | 3,171,600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2. 출장비 내지 5. 평가준비서 심의비는 향후 실비정산
원자료
나눠짐
계약상대자가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을 사진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해야 하며,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도 적용기준에 포함된다.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사항으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이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이다.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 공정보고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보고한다. 조사·자료수집 완료시, 용역착수·사전설계검토 요청시, 성과품 작성시, 준공시, 공정보고시 등에는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중간보고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관련 자료를 제출·설명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과업성과품에 참여자별 참여기간·수행업무를 기재하여 확인·날인하도록 하였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을 사진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해야 한다. 성과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5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30부,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식,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1식을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사진첩에 CD를 첨부하라는 것 외에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15부
ㅇ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환경영향평가사 보유)을 요구하고, 과업지시서는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부적격 시 교체 요구 대상이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모두 해당
-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군산시 경암동 617 배수갑문 ~ 미장동 60-59 제수문이며, 현장조사·환경질측정·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 수행이 포함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환경질측정·관계기관 협의·주민설명회 등에 일부 인원이 출장
1) 가. 환경질측정 | 2 인 | 1 일 | 4 회
2) 나. 현장조사 | 3 인 | 1 일 | 8 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나. 위 치 : 군산시 경암동 617 배수갑문 ~ 미장동 60-59 제수문
다. 하천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시기 및 과업물량과 연계하여 본 용역의 환경질측정, 동 식물상조사 등의 조사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하천기본계획 용역 조사 일정과 동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이며, 특정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계 법규 준수, 과업성과품의 대외비 분류·관리, 보안관리 책임을 계약상대자 의무로 정하고 착수신고서에 보안각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과업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보안각서 제출
9.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3) 보안각서
9.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9.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과업을 수행하며,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제출하고, 환경질측정 4회·현장조사 8회 등 정해진 횟수의 조사를 기간에 걸쳐 실시한다.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1) 가. 환경질측정 | 2 인 | 1 일 | 4 회
2) 나. 현장조사 | 3 인 | 1 일 | 8 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지방하천 1개소(L=2.78km)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이며, 입찰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경포천(지방하천, L=2.78km) 구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관계기관 협의·주민설명회 등 협의 절차를 추진하는 용역이다.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조사자료·검토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에 제공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하며, 주민설명회·자문·심의에 공동 참여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에게 제공하여 하천기본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1) 주민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하천정비에 관한사항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사항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지방하천 경포천 2.78km · 하천수질 측정 4회 · 하천저질 측정 4회
하천연장 2.78km(내역서상 2.76km, 대상면적 138,000㎡), 수질측정 2지점 2회(총 4회), 저질 2지점 2회(총 4회).
- 열린 분량 · 정해짐
○ 지방하천 1개소(L=2.78km)
가. 하천수질 | | 회 | 4 | 890,500 | 3,562,000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2개월
착수일로부터 12개월(특별과업지시서상 전체 360일). 발주청 승인 시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환경영향평가사 11.66인 · 특급기술자 39.33인 · 고급기술자 49.63인 · 중급기술자 48.3인 · 초급기술자 41.08인
내역서상 직접인건비 소요인력(인). 합계 189.99인.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합 계 | | | | | | | | | | | | | | | | | 11.66 | 39.33 | 49.63 | 48.30 | 41.08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해당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 하천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시기 및 과업물량과 연계하여 본 용역의 환경질측정, 동 식물상조사 등의 조사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하천기본계획 용역 조사 일정과 동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마. 해당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관계기관 협의·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설계자문 참여, 성과품(평가준비서·평가서 초안·본안·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등) 제출, 월간 공정보고 및 중간보고,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에 조사자료 제공 및 심의 협조.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15부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30부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30부
ㅇ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현장·시료 조사·측정(환경질·생태계), 계획 적정성·입지 타당성 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 작성.
4.4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총액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소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하나의 입찰로 발주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가. 용 역 명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으로만 제출하며, 그 외 사전 참가신청·자체 시스템·방문 제출 등은 없음.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유지보수·출동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장애 대응 업무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군산시 경암동 617번지 경포천 배수갑문 ~ 군산시 미장동 60-59번지 경포제수문이며, 지방하천 1개소(L=2.78km)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가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군산시 경암동 617 배수갑문 ~ 미장동 60-59 제수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천 구간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지방하천 1개소(L=2.78km)
경포천 | 지 방 | 군산시 경암동 617번지 경포천 배수갑문 | 군산시 미장동 60-59번지 경포제수문 | 2.78 | -
현장 여건
군산시 경포천(경암동 617 배수갑문 ~ 미장동 60-59 제수문) 구간 L=2.78km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하천수질·하천저질 측정, 생태계 현지조사,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한다.
현장조사·측정이 포함되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은 문서에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기재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이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신문공고비, 평가서 심의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출장비 내지 평가준비서 심의비는 향후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 2. 출장비 내지 5. 평가준비서 심의비는 향후 실비정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은 평가서·보고서이며,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나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군산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공고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설계금액 : 금185,586,000원(금일억팔천오백오십팔만육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185,586,000원이 확정 금액으로 제시됐다.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손해배상수수료·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확정 제시됐다. 다만 출장비·인쇄비·신문공고비·평가준비서 심의비는 향후 실비정산으로 적혀 있다.
※ 2. 출장비 내지 5. 평가준비서 심의비는 향후 실비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 기초금액은 185,586,000원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범위가 지방하천 1개소(L=2.78km)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정해져 있고, 내역서에 직접인건비·직접경비·수량이 확정 제시됐다.
○ 지방하천 1개소(L=2.78km)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내역서에 직접인건비 단가(환경영향평가사 456,237원 등), 측정분석비 단가, 제경비 110%, 기술료 20% 등이 적혀 있다.
- 환경영향평가사 | 456,237 | 원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58,910,930 | | 110% | | 64,802,02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123,712,953 | | 20% | | 24,722,993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공제료 1,220,000원이 총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손해배상공제료 1,220,000원 총용역비에 포함된 손해배상공제료.
3. 손해배상수수료 | | | | | 1,220,000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혀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손해배상수수료 | | | | | 1,220,000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직접인건비 단가·수량, 측정분석비 단가, 제경비·기술료 요율 등이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기술료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로 잡혀 있다.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123,712,953 | | 20% | | 24,722,993
가. 직접인건비 | | 1 | 식 | | 58,910,930
환경영향평가사 | | 12 | 인 | 456,237 | 5,319,723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구체적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중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용역 완료 전에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1,220,000원이 잡혀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공제료 1,220,000원이 총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3. 손해배상수수료 | | | | | 1,220,000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덮는 보험·공제.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타절,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6,871,454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라고 적혀 있다.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부가가치세 | | | | | 16,871,454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경영상태·지역업체 참여도·기술인력만 평가한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평가서에 의하고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한다. 재무평가 선택 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업종 평가비율을 적용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등급평가서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한다.
※ 신용평가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평가서에 의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업종 평가비율) 중 선택. 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언급 없음.
마-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시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마-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시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평가서에 의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평가의 만점·최소 인원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마-4.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투입 기술자의 임의 교체 금지·발주기관 승인 후 교체 규정은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기준금액 168,714,545원 대비 최근 3년 환경영향평가 완성 실적 누계금액), 경영상태(종합·신용·재무평가 중 선택), 기술인력(관련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 배점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으로 이행실적·경영상태·지역업체 참여도·기술인력을 평가하나 항목별 배점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1.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평가의 기준금액 및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4.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은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은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용역명·과업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이며, 하천수질·하천저질 측정분석, 생태계조사, 수질모델링 등 법정 평가·대책이 아닌 조사·계획도 포함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 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는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공동으로 협의기관 및 현장을 방문한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1) 주민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하천정비에 관한사항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사항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 횟수 · - 주민설명회 횟수는 문서에 없다.
1) 주민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하천정비에 관한사항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사항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는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및 자료전송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4) 협의기관의 협의요청 및 현장실사 시 원활하고 정확한 사업내용 전달 등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여 하천기본계획 용 역사와 공동으로 협의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원활하고 정확한 설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 1 -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하여 친환경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3.1 과업범위 ○ 지방하천 1개소(L=2.78km)
| 하 천 | 위 치 | 하천연장 | |||
|---|---|---|---|---|---|
| 하천명 | 등 급 | 시 점 | 종 점 | (Km) | 비 고 |
| 경포천 | 지 방 | 군산시 경암동 617번지 경포천 배수갑문 | 군산시 미장동 60-59번지 경포제수문 | 2.78 | - |
3.2 과업의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2 -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과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 각종 심의·협의 및 관련 인·허가의 행정절차로 업무가 지연될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 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 예정공정표 - 내 역 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2) 예정공정표 (3) 참여기술자 조직 및 이력사항 5.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10 - 제 2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11 - 제 2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범위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 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계획의 개요 나. 환경보전목표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라. 지역개황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사.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자. 계획의 적정성 차. 입지의 타당성 카. 종합평가 및 결론 타. 평가서 작성(평가서 초안 및 본안 평가서) 파.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 12 -
3. 과업의 일반방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및‘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평가준비서 심의위원회 자문비, 신문공고비 및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4.1 계획의 개요 및 환경보전목표 검토 가. 계획개요 검토 : 계획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나. 환경영향요인 파악 : 공사 시 및 운영 시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 환경보전목표 설정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라.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마.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 13 - 바.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 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 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1) 기본계획수립 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4)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5)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6)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기타 계획하천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8)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4.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조치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 수립 여부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여부 ㅇ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여부 (3) 계획의 일관성 ㅇ 수직적 일관성 :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있게 계획수립 여부 ㅇ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4)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ㅇ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한다. 나. 입지의 타당성 검토 (1) 자연환경 - 16 - ㅇ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포함 여부 분석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 훼손의 초래여부 조사 -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 단절의 초래여부 분석 ㅇ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미치는 영향분석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분석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분석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 여부 분석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예측 (2) 생활환경 ㅇ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예측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 예측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분석 - 17 -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의 준수 계획 수립 ㅇ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개발사업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여부 예측
가. 사업 추진에 있어 관 련되는 다른 사 업, 상 위계획 (국가 및 지역 계획)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19 - 제 3 장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20 - 제 3 장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산정기준”및“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 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영향평 - 21 - 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에는 관련 규정에 대한 항목을 준수하여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 및 대안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마. 해당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최근 협의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사보완사항은 사전파악 및 보완 등을 통해 협의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천기본계획과 연계시행(협의)에 관한 사항
가. 과업 착수 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와 업무범위, 상호협조사항, 시행계획 등에 대해 협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에게 제공하여 하천기본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1) 환경질(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2) 오염부하량 산정 및 수질예측(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등의 수질모델링 수행의견이 있을시 발주청과 협의)
3) 생태계조사 결과 4) 수질오염총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5)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검토 결과 중 하천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 6) 주민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각종 건의사항 등 다. 하천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시기 및 과업물량과 연계하여 본 용역의 환경질측정, 동 식물상조사 등의 조사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하천기본계획 용역 조사 일정과 동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라. 하천기본계획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시 협조사항 - 22 - 1) 하천기본계획의 자문 및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보고자료,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의 자문 및 심의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심의위원 확인을 득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및 예상문제점 대책방안에 관한 사항
가. 하천환경 개선계획 시 고려사항 1) 생태공간 조성 ㅇ 하천환경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의 주요 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물리적 구조 복원, 생물 서식처 조성, 식재계획 등을 반영 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천 환경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태수로, 초지, 비오톱, 하중도, 어도, 여울·소, 수제, 돌무더기, 거석, 물웅덩이, 횃대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유역대표종의 서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ㅇ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복원은 자연상태 하천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선형 개량, 홍수터 조 성․복원, 구하도 복원 등도 검토한다. ㅇ 생물 서식처 계획은 수중 또는 수변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복원으로 기존의 하천정비 등에 의해 서식처가 파괴되었거나 단조로운 하도로 변화하는 등 생물이 서식하기 곤란한 여건을 가진 하천구간에 적용한다. -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서식처 기법에는 여울․소, 어도, 수제, 하중도, 생태수로, 거석, 돌보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적용 할 경우 생태 및 수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치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한다. - 생물 서식처는 가급적 홍수소통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공법을 도입하여 하천환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 도록 계획한다. ㅇ 식재는 하천의 생태공간 도입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하천환경, 이용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 23 - ㅇ 기타 각 복원 방법별 구체적인 기법은 하천설계기준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로 한다.
2) 공간환경 개선계획 ㅇ 공간환경 개선계획은 하천설계기준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따라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 면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문화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립한다. ㅇ 도시하천과 같이 이용중심의 구간도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또는 복원이 되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공간계획은 치수안전도가 우선 확보되고 생태기능이 증진되며 추이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정능력이 증대되는 방안 으로 수립한다. ㅇ 고수부지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인 이용시설은 지양하되 도시지역이 인접한 경우 주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계 획을 마련한다. ㅇ 고수부지 내에는 필요에 따라 본류와 물 순환을 할 수 있는 생태수로를 조성하여 하천의 다양한 환경조건을 재창출할 수 있도 록 한다. ㅇ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경관자원이 존재할 경우 하천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ㅇ 주요 고수부지,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지형특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ㅇ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나. 수환경보전 목표설정 1) 수량 목표는 중소하천의 경우 대부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연 갈수량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2) 수질 목표는 일반적인 하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계 서식에 적합한 공간과 물놀이 등 친수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3) 유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에 의하여 유역의 수질예측과 하도내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 - 24 - 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방안, 관리목표를 제시한다. 다. 예상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공사계획으로 인한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축사 등) 소음 진동 및 대기질 피해예상에 대하여는 합리적예측을 통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오·탁수 발생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사유입방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생태계 서식지 교란 및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문가 조사를 통한 생태계 보전지역 설정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 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 등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최적의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관계기관 협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조사결과 및 환경피해 저감방안에 대하여 관계행정 기관에 자료를 공유하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협의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추가조사요구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결정한다.
3) 관계기관 협의는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및 자료전송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4) 협의기관의 협의요청 및 현장실사 시 원활하고 정확한 사업내용 전달 등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여 하천기본계획 용 역사와 공동으로 협의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원활하고 정확한 설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1) 주민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하천정비에 관한사항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사항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명회 과정이나 의견수렴기한 내 지역주민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 - 25 - 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명회는 “동” 또는 “읍(면)”단위 행정소재지를 기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리” 단위로 확대하 거나, “구(군)”단위로 축소할 수도 있다. 4) 설명회 이후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가시행여부를 결정한다.
7.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발주청이 기술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 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에는 기본계획용역사와 함께 해당 용역사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 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15부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30부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30부 ㅇ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ㅇ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 26 -
9.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발주청이 설계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 27 - 제 4 장 예 정 공 정 표 - 28 - 제 4 장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계 획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 과업계획 수립(사업개요 파악) 2. 자료수집(관련계획 및 협의내용) 3.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4. 기초 현황조사 (환경질조사, 생태계조사)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작성 6.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작성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주) 관계기관 의견 및 계획수립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9 - 제 5 장 과 업 위 치 도 - 30 -
과업위치도
- 31 - 제 6 장 설 계 내 역 서 - 32 - === 공고_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01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군산시 경암동 617 배수갑문 ~ 미장동 60-59 제수문 다. 용역내용 : 지방하천(경포천) L=2.78km 전략환경영향평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설계금액 : 금185,586,000원(금일억팔천오백오십팔만육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185,586,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