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5,42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무슨 일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평촌교(남원시 이백면, 1985년 준공, RC슬래브 단순교, 연장 41.0m·폭 8.0m)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정밀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으로 찾아내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검토·분석·평가하여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 및 보수도면·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재하시험 자료·계측자료·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바닥판·포장 부재 외관조사와 외관조사망도 작성(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초음파 조합법), 탄산화 깊이, 염화물 함유량, 코아 압축강도 시험, 철근 피복두께·위치·직경·배치간격 조사 및 부식상태 조사
- 상태평가: 외관조사·현장시험·재료시험 결과 분석,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A~E 5단계)와 소견
- 안전성평가: 조사·시험·측정결과 분석, 기존 구조계산서 검토, 구조해석·구조계산을 통한 구조 안전성평가(강도설계법)
-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 안전등급 지정,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보수·보강 방법과 상세도·개략공사비 제시, 전면 개량 필요성·시기 판단, 차량 통행제한 시 통과하중·속도 제시
- 보고서 작성: 제출문·결과표(안전등급)·참여기술진 명단·위치도·사진·요약문 등 서두, 진단 개요,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 방법,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부록(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자료, 시험 성과표, 사진첩 등)을 포함한 CAD 도면 포함 보고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77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진단결과 검토)
- 현장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코아 압축강도 시험
- 철근 피복두께·배치 조사
- 상태평가 및 내구성 평가
-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개략공사비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납품(3부, 사진첩 등)
- 교량점검차 임대(2일)
- 현장 안전관리(안내·위험표지판, 신호수 배치)
딸린 일 · 구조해석(선택과업)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구조해석으로, 진단 용역에 포함된 선택과업이다.
- 상부구조 RC 단순교 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 하부구조 구조해석
딸린 일 · 비파괴 재하시험(선택과업)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교량 내하력 평가를 위한 비파괴 재하시험으로, 진단 용역에 포함된 선택과업이다.
- 현장이동·게이지 부착 및 점검·측정·해체
- 재하시험 계획수립·장비준비·결과정리
- 시험차량(덤프트럭 15ton) 운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인 업체여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력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업체여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고 교육 이수 수료증과 함께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교육 이수 수료증과 함께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2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3: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54,200,000원
- 배정예산
- 59,62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776-000
- 참조번호
- 남원시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200,000원
- 배정예산
- 59,6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6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금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3건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 · 내역서(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_수정.xls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가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지역·업종 제한)이므로 공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예외 사업이라는 문구는 있으나 참가 자격을 규모·신분으로 좁히는 제한은 없다.
하는 일
평촌교(남원시 이백면, 연장 41.0m, 폭 8.0m, RC슬래브, 1985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원인을 검토·분석·평가하여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조치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 이후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임
수행 기간
과업기간 2개월
착수일로부터 2개월. 다만 천재지변, 발주처 계획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시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평촌교 1개소(남원시 이백면/산동면 월석리 218-3).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이 공고에 명시
③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18-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교
평촌교 | 남원시 이백면 | 정밀안전진단 | 41.0m | 8.0m | RC슬래브 | - | 1985
현장 여건
평촌교(연장 41.0m, 폭 8.0m, RC슬래브, 1985년 준공)를 정밀안전진단한다. 현장조사 시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며, 차량 통행제한·금지가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 전 협의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규정 없음. 위험작업은 차량 통행 도로에서의 조사.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도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 위 도로에서 조사, 통행제한·신호수 배치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시험·측정을 수급자가 수행. 구조해석·비파괴 재하시험은 선택과업(적용)으로 추가조사비에 계상. 교량점검차 임대 2일 2,400,000원도 추가조사비에 포함.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재하시험·계측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코아 압축강도 시험, 철근조사, 비파괴 재하시험(선택과업).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조사비(구조해석 8,774,390원, 재하시험 13,301,742원, 교량점검차 2,400,000원)가 공급가액에 포함.
5. 추가조사비 | | | | 24,476,132
∙ 바닥판, 포장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1)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 +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2) 물성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을 시험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 방법 제시·개략공사비 산출·보고서 작성까지.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은 없음(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까지). 응급 복구는 없음(중대 위험 시 발주처 통보만).
∙ 보수・보강 방법 제시
2)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3)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인 업체여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예외 사업이라는 문구는 있으나 참가 자격을 규모·신분으로 좁히는 제한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콘크리트 강도·물성시험(비파괴강도, 코아 압축강도, 염화물함유량, 중성화)은 진단 수행 방법이지 제품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지침에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라고만 하고,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내역서의 교량점검차 임대·시험차량(덤프트럭)은 용역비 산출 항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과 책임기술자 보유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RC슬래브·콘크리트교·단순교·2차로 등은 대상 교량의 제원이고,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초음파법), 중성화 시험은 페놀프탈레인법으로 방법을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 전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고,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을 발주처에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상태평가는 결함의 범위·정도에 따라 A,B,C,D,E 5단계로 구분하고, 안전성 평가는 강도설계법에 의하며,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초음파법), 중성화 시험은 페놀프탈레인법으로 하도록 방법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기타 교량 유지관리지침 관련법규·시방서 등. 외관조사는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과업기준으로 위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외관조사(전경간)는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외관조사(전경간) :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4)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1)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 + 초파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콘크리트 강도·물성시험(코어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 중성화 시험, 철근조사, 비파괴 재하시험 등 시험·조사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비용은 내역서의 직접경비·추가조사비(기계·기구 손료, 시험차량 등)로 계상되어 있다.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을 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코어 채취·비파괴 시험·재하시험 모두 대상 교량 현장에서 실시한다.
3) 코아 채취한 위치에 대하여는 코아 강도와 비파괴 강도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며, 비파괴 강도시험과 동일위치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2) 물성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을 시험한다.
5. 추가조사비
원자료
나눠짐
자료수집 및 분석 항목에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보수도면·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등은 수급자가 수집·검토·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역서 INPUT에는 자료제공 여부가 '전차보고서 미제공'으로 되어 있다.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자료제공 여부 : 1 : 전차보고서 미제공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참여기술자 명단·예정공정표·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 전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한다. 수정 횟수는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나.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조사 시 차량 통행제한·금지가 수반될 때 발주처와 1주일 전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문구가 있으나, 인허가 절차를 누가 밟는지와 수수료 부담은 정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는 정한 문구가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하고, 측정·시험·계측 성과표를 부록에 포함한다.
자.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 목록에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서, 조사야장 및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사진첩 2부,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고, 부록에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사전조사 자료 일체가 포함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다. 조사야장 및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업체여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고 교육 이수 수료증과 함께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요구한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교육 이수 수료증과 함께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평촌교(남원시 이백면/산동면 월석리 218-3) 현장에서 외관조사·시험·측정을 수행한다. 현장조사 시 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와 신호수 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외업 인원(고급기술자 6.3인)이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내업 인원(28.4인)은 자료정리·보고서 작성 등 사무실 업무를 한다.
외업 | 고급 | 인 | 6.3 | 1,958,569
내업 | 고급 | 인 | 28.4 | 8,829,106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이며, 예정공정표는 착수 20일까지 작업준비 및 자료수집 20%, 착수 40일까지 정밀외관조사 50%, 착수 60일까지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30%로 되어 있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다.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작업 준비 및 자료 수집 | 20 | 20 | | |
정 밀 외 관 조 사 | 50 | | 50 | |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 30 | | | 30 |
보안 조치
없음
과업 일반지침에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요구는 없다.
바.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작업준비·자료수집, 정밀외관조사,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납품하는 단일 용역이다.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가. 최종보고서(안) : 납품 7일 이전에 1부 납품
나. 최종보고서 : 정밀안전진단 3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평촌교(남원시 이백면, 연장 41.0m, 폭 8.0m, RC슬래브, 1985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원인을 검토·분석·평가하여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조치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 이후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41m · 평촌교 폭 8m
대상 교량 연장 41.0m, 폭 8.0m, RC슬래브, 1985년 준공.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촌교 | 남원시 이백면 | 정밀안전진단 | 41.0m | 8.0m | RC슬래브 | - | 1985 |
수행 기간
과업기간 2개월
착수일로부터 2개월. 다만 천재지변, 발주처 계획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시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정해진 단년 용역이다.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34.7명
직접인건비 적용인원 34.7인(고급기술자 기준). 외업 6.3인, 내업 28.4인.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 | 직접 인건비 | | | | | | : | | 310,884 | | | | | 원/일 | | | × | 34.7 | | | | | 인 | | | | | = | 10,787,675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탄산화, 염화물, 코아 압축강도 등)을 통해 자료와 값을 내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 바닥판, 포장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보수・보강 방법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가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지역·업종 제한)이므로 공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금풍교·신앙교·평촌교 3건이 연번 ①②③으로 나뉘어 한 공고에 함께 실려 있음.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문구는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건에 골라 넣거나 낙찰을 제한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① 금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② 신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③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과 지문정보 등록은 나라장터 정형 절차. 별도 서류 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기준은 청구금액, 시점은 계약체결 이후 청구 때.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입찰금액의 2.5/100을 납부(귀속).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평촌교 위치: 과업지시서·내역서는 「남원시 이백면」/「이백면 평촌리 278 일원」, 수의견적 공고는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18-3」으로 서로 다름. 어느 문서를 따르라는 우선 조항은 없음.
평촌교 | 남원시 이백면 | 정밀안전진단
③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18-3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평촌교 1개소(남원시 이백면/산동면 월석리 218-3).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이 공고에 명시
③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18-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교
평촌교 | 남원시 이백면 | 정밀안전진단 | 41.0m | 8.0m | RC슬래브 | - | 1985
현장 여건
평촌교(연장 41.0m, 폭 8.0m, RC슬래브, 1985년 준공)를 정밀안전진단한다. 현장조사 시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며, 차량 통행제한·금지가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 전 협의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규정 없음. 위험작업은 차량 통행 도로에서의 조사.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도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 위 도로에서 조사, 통행제한·신호수 배치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현장조사 시 차량 통행제한·금지가 수반될 때 발주처와 1주일 전 협의.
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여비·차량운행비·보조인부·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인쇄비)와 추가조사비(구조해석·재하시험·교량점검차 임대)가 내역에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4. 직접경비 | 1) 여비 및 현장 체제비 | 352,200
6) 교량점검차 임대 | 일 | 2.0 | 2,400,000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규정이 없다. 교량청소(토사제거)는 수량 0으로 미적용.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정밀안전진단)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남원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 도급예정액(59,620,000원)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도 없음.
○ 도급예정액 : ₩59,620,000 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수의계약(견적)이며 기초금액 59,62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을 매김.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추가조사비를 합산해 공급가액 54,200,000원 + 부가세 5,420,000원 = 도급예정액 59,620,000원으로 산출.
- 정산 · 확정 금액 도급예정액이 확정 금액으로 제시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도급예정액 : ₩59,620,000 원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 총액 : ₩54,200,000
▶ 견적금액 : ₩59,620,000
물량 변동
확정
과업대상(평촌교, 연장 41.0m, 폭원 8.0m, RC슬래브, 준공 1985),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2개월), 과업내용(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비파괴 재하시험 선택과업 적용)이 입찰 전 확정.
평촌교 | 남원시 이백면 | 정밀안전진단 | 41.0m | 8.0m | RC슬래브 | - | 1985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내역서에 기술자 노임단가(고급 310,884원/일 등), 제경비 110%, 기술료 20%, 적용요율 70%, 직접경비·추가조사비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음.
고급기술자 | : | 310,884 | 원/일
□ 제경비 | : | 110 | %
□ 기술료 | : | 20 | %
□ 적용요율 | : | 70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낙찰자의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 소화(청구금액의 2.5%)는 계약금액에서 떼어 넘기는 돈이 아니라 낙찰자가 별도로 사들이는 것.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내역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추가조사비의 단가와 금액이 모두 적혀 공개됨. 현장설명은 없고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잡혀 있음 기술료 20%(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가 산출내역에 잡혀 있음.
■ 기술료 | : | 22,654,118 | 원 | × | 20 | % | = | 4,530,824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 직접인건비 | | | | 10,787,675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을 정한 문장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없음. 성과품 납품(최종보고서 등) 후 대금을 받는 구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지시서의 사고 시 수급자 책임 문구는 배상 책임을 정한 것이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기간 변경(천재지변·발주처 계획 변경·방침에 따른 중단·증감 등)과 설계변경 조건(과업 변동, 발주처 판단)을 적어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기간 변경·설계변경 조건이 적혀 있음. 계약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변동이 있을 때
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변동이 있을 때
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부가세 과세
과세
내역서에 공급가액 54,200,000원과 부가가치세 5,420,000원이 구분돼 있고 도급예정액 59,620,000원으로 계상됨. 공고문의 면세 업체 관련 문구는 사업자 처지를 다룬 정형 문구.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59,620,000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됨.
③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18-3 | 5,420,000 | 59,620,000 | 착수일로부터
60일
▶ 부가가치세 | | | | ₩5,420,000
- 부가가치세 : | ₩5,420,000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목적·과업대상·내역서 모두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비파괴 재하시험은 선택과업(추가조사비)으로 진단의 일부.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평촌교 | 남원시 이백면 | 정밀안전진단 | 41.0m | 8.0m | RC슬래브 | - | 1985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또는」으로 두 분야 중 하나만 갖추면 됨. 업종코드 1395(교량 및 터널) 또는 4963(종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공고·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실적 요구·평가 항목이 없음.
- 인정 시설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배제 조항 없음.
- 대상 · - 해당 조항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시험·측정을 수급자가 수행. 구조해석·비파괴 재하시험은 선택과업(적용)으로 추가조사비에 계상. 교량점검차 임대 2일 2,400,000원도 추가조사비에 포함.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재하시험·계측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코아 압축강도 시험, 철근조사, 비파괴 재하시험(선택과업).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조사비(구조해석 8,774,390원, 재하시험 13,301,742원, 교량점검차 2,400,000원)가 공급가액에 포함.
5. 추가조사비 | | | | 24,476,132
∙ 바닥판, 포장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1)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 +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2) 물성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을 시험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 방법 제시·개략공사비 산출·보고서 작성까지.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은 없음(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까지). 응급 복구는 없음(중대 위험 시 발주처 통보만).
∙ 보수・보강 방법 제시
2)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3)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 ===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내 역 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 이후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임 2. 과업대상
| 시 설 명 | 위 치 | 과업내용 | 재 원 | 구 조 형 식 | 준공년도 | 비 고 | ||
|---|---|---|---|---|---|---|---|---|
| 시 설 명 | 위 치 | 과업내용 | 연 장 | 폭 원 | 상 부 | 하 부 | 준공년도 | 비 고 |
| 평촌교 | 남원시 이백면 | 정밀안전진단 | 41.0m | 8.0m | RC슬래브 | - | 1985 |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 장 과 업 내 용 1. 과업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기타 교량 유지관리지침 관련법규, 시방서 등 2.과업의범의 가. 정밀안전진단
| 과업항목 | 기 본 과 업 |
|---|---|
| 자료수집 및 분석 |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 현장조사 및 시험 | ∙ 바닥판, 포장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구조해석 ∘코아 압축강도시험 |
| 상태평가 |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안 전 성 평 가 |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구조 안전성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종합평가 |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
| 보수․ 보강방법 |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 보고서 작성 |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변동이 있을 때 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세부과업 내용 가. 자료검토 1) 설계도면,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2) 대상교량 이력 3) 교량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4)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서 나. 외관조사(전경간) :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1) 교량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2) 바닥판 및 포장의 상태 : 균열, 박리, 백태, 손상, 누수, 세굴 등 3) 신축이음 상태조사 4)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6) 주요부재 외관조사망 작성 다. 콘크리트 강도 및 물성시험 1)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 +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2) 물성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을 시험한다. 3) 코아 채취한 위치에 대하여는 코아 강도와 비파괴 강도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며, 비파괴 강도시험과 동일위치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페놀프탈레인법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측정 마. 철근조사 1) 비파괴 검사법으로 철근 피복두께, 철근위치, 철근직경, 배치간격, 등을 추정한다. 2) 철근 부식상태 조사 자. 안전성 평가 교량의 안전성 평가는 교량을 구성하는 상부구조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육안검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상부구조의 고려사항 가) 상부구조의 안전성 평가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 강도 (2)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3) 강재, 철근,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 (4) 구조부재의 실제 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5) 처짐 (6) 신축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나) 안전성 평가방법 (1) 강도설계법 차.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2)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3)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4) 차량 통행제한이 필요시 통과하중 및 통과속도 제시 6. 과업 일반지침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실시설계, 자문의원회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바.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교량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자.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발생 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최종보고서(안) : 납품 7일 이전에 1부 납품 나. 최종보고서 : 정밀안전진단 3부 다. 조사야장 및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라. 사진첩 2부 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금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3건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219호 ‘2. 정밀안전점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
|---|---|---|---|---|---|
| 연번 | 용역명 | 위치 | 부 가 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 29,300,000 | |||||
| ① | 금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826-3 | 2,930,000 | 32,230,000 | 착수일로부터 60일 |
| 54,800,000 | |||||
| ② | 신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898-91 | 5,480,000 | 60,280,000 | 착수일로부터 60일 |
| 54,200,000 | |||||
| ③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18-3 | 5,420,000 | 59,620,000 | 착수일로부터 60일 |
참가자격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23:00 ~ 2026. 10. 13.(화) 12:00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3:00 입찰집행관 PC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③ 2026년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 1. 직접인건비 산출 DATA | |||||||||||||||||||||||||||||||||||||||||||||
|---|---|---|---|---|---|---|---|---|---|---|---|---|---|---|---|---|---|---|---|---|---|---|---|---|---|---|---|---|---|---|---|---|---|---|---|---|---|---|---|---|---|---|---|---|---|
| 1.1 용역명 | :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1.2 용역구분 | 1 | : | 정밀안전진단 | 1=정밀안전진단, 2=정밀점검, 3=정기점검 | |||||||||||||||||||||||||||||||||||||||||
| 1.3 대상시설물 제원 | |||||||||||||||||||||||||||||||||||||||||||||
| □ | 시설물명 | : | 평촌교 | ||||||||||||||||||||||||||||||||||||||||||
| 연장 | 41.00 | m | (50m이상 16,000m이하 교량만 계산가능) | ||||||||||||||||||||||||||||||||||||||||||
| 상부구조 | 1 | : | RC | 1=RC, 2=PSC-I, 3=SPG, 4=PSC-Box, 5=특수교 | |||||||||||||||||||||||||||||||||||||||||
| 경간구성 | 단순교 | 1=단순교, 2=연속교 | |||||||||||||||||||||||||||||||||||||||||||
| 차로수 | 2 | 차로 | |||||||||||||||||||||||||||||||||||||||||||
| 용도 | 1 | : | 도로교 | 1=도로교, 2=시가도로교, 3=일반철도, 4=도시(고속)철도, 5=복개구조물 | |||||||||||||||||||||||||||||||||||||||||
| 구조형식 | 콘크리트교 | 1=콘크리트교, 2=강교, 3=특수교 | |||||||||||||||||||||||||||||||||||||||||||
| 용역복잡도 | 2 | 보통 | 1=매우복잡, 2=보통, 3=단순 | ||||||||||||||||||||||||||||||||||||||||||
| 자료제공 여부 | 1 | 전차보고서 미제공 | 1=미제공, 2=1개만 제공시, 3=동시 제공시 | ||||||||||||||||||||||||||||||||||||||||||
| 경과년수 | 준공년도 | 1985 | 년 | 12 | 월 | ||||||||||||||||||||||||||||||||||||||||
| 견적년도 | 2026 | 9 | 1=15년이내, 2=15년초과 25년이내, 3=25년초과 35년이내, | ||||||||||||||||||||||||||||||||||||||||||
| 4 | [35년 초과 55년 이내] | ( | 489 | 개월 ; | 40 | 년 | 9 | 개월 ) | 4=35년초과 55년이내, 5=35년초과 55년이내, 6=55년초과 | ||||||||||||||||||||||||||||||||||||
| 2. 직접비 산출 DATA | |||||||||||||||||||||||||||||||||||||||||||||
| □ | 기술자 노임단가 | : | |||||||||||||||||||||||||||||||||||||||||||
| 기술사 | 467,217 | 원/일 | : 2026.01.01 기준 | ||||||||||||||||||||||||||||||||||||||||||
| 특급기술자 | 373,3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295,13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
| □ | 체제비 : | 일비 | 25,000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 |||||||||||||||||||||||||||||||||||||||||
| 숙박비 | 0 | : 2026.01.01 기준 | |||||||||||||||||||||||||||||||||||||||||||
| 식비 | 9,000 | ||||||||||||||||||||||||||||||||||||||||||||
| □ | 여 비 : | 버스운임 | 전주 | ~ | 남원 | ( 운임표 참조) | 전주 | 1300 | |||||||||||||||||||||||||||||||||||||
| 6,900 | 원/편도 | : 2026.01.01 기준 | 군산 | 6300 | |||||||||||||||||||||||||||||||||||||||||
| 적용인원 | : | 10 | 인 1회 왕복 | : | 정밀안전진단 | 익산 | 3500 | ||||||||||||||||||||||||||||||||||||||
| 진안 | 4400 | ||||||||||||||||||||||||||||||||||||||||||||
| □ | 현지차량운행비 : | 무주 | 10100 | ||||||||||||||||||||||||||||||||||||||||||
| 차량가격 | : | 15,700,000 | 원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 장수 | 7900 | |||||||||||||||||||||||||||||||||||||||
| 주연료 | 1,578 | (휘발유) | : 2026.01.02 기준 | 임실 | 4100 | ||||||||||||||||||||||||||||||||||||||||
| 남원 | 6900 | ||||||||||||||||||||||||||||||||||||||||||||
| □ | 현지보조인부 노임 : | 순창 | 7900 | ||||||||||||||||||||||||||||||||||||||||||
| 특별인부 | : | 228,717 | 원 | (시중 노임단가) | : 2026. 하반기 기준 | 정읍 | 5200 | ||||||||||||||||||||||||||||||||||||||
| 보통인부 | 172,698 | 고창 | 8400 | ||||||||||||||||||||||||||||||||||||||||||
| □ | 위험수당: | 부안 | 6600 | ||||||||||||||||||||||||||||||||||||||||||
| 위험수당 | : | 10 | % | (외업인건비의 10~20%) | 김제 | 4100 | |||||||||||||||||||||||||||||||||||||||
| 완주 | 1300 | ||||||||||||||||||||||||||||||||||||||||||||
| □ | 기계·기구 손료: | ||||||||||||||||||||||||||||||||||||||||||||
| 기계손료 | : | 10 | % | (진단: 전체인원의 10%, 점검: 전체인원의 5%) | |||||||||||||||||||||||||||||||||||||||||
| □ | 보고서 인쇄비 | ||||||||||||||||||||||||||||||||||||||||||||
| 보고서 인쇄부수 | : | 3 | 부 | ||||||||||||||||||||||||||||||||||||||||||
| 보고서 인쇄면수 | 400 | 면 | |||||||||||||||||||||||||||||||||||||||||||
| 본문 인쇄비 | 50 | 원/면 | |||||||||||||||||||||||||||||||||||||||||||
| 표지 인쇄비 | 100 | ||||||||||||||||||||||||||||||||||||||||||||
| 3.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 DATA | |||||||||||||||||||||||||||||||||||||||||||||
| □ | 제경비 | : | 110 | %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기술료 | 20 | (직점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4. 선택과업 산출 DATA | |||||||||||||||||||||||||||||||||||||||||||||
| 적용여부 | 과업비용 | ||||||||||||||||||||||||||||||||||||||||||||
| ■ | 선택과업 적용여부 | : | 구조해석 | : | 1 | : | 적용 | 8,774,390 | 원 | 0=미적용, 1=적용 | |||||||||||||||||||||||||||||||||||
| 재하시험 | 13,301,742 | ||||||||||||||||||||||||||||||||||||||||||||
| GPR 탐사 | 0 | 미적용 | 0 | ||||||||||||||||||||||||||||||||||||||||||
| 소계 | 22,076,132 | ||||||||||||||||||||||||||||||||||||||||||||
| 4.1 구조해석 | |||||||||||||||||||||||||||||||||||||||||||||
| □ | 상부구조 | : | 1 | : | RC | 1=RC, 2=PSC-I, 3=SPG, 4=PSC-Box, 5=특수교 | |||||||||||||||||||||||||||||||||||||||
| 경간구성 | 단순교 | 1=단순교, 2=연속교 | |||||||||||||||||||||||||||||||||||||||||||
| 해석구분 | |||||||||||||||||||||||||||||||||||||||||||||
| 상부 | : | 0 | 개소 | : | 구조해석(안전성평가) | ||||||||||||||||||||||||||||||||||||||||
| 1 | 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 ||||||||||||||||||||||||||||||||||||||||||||
| 하부 | 0 | 구조해석(안전성평가) | |||||||||||||||||||||||||||||||||||||||||||
| 1 | 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 ||||||||||||||||||||||||||||||||||||||||||||
| 4.2 비파괴 재하시험 | |||||||||||||||||||||||||||||||||||||||||||||
| □ | 경간구성 | : | 1 | : | 단순교 | 1=단순교, 2=연속교 | |||||||||||||||||||||||||||||||||||||||
| 차로수 | 2 | 차로 | |||||||||||||||||||||||||||||||||||||||||||
| 4. 견적금액 산출 DATA | |||||||||||||||||||||||||||||||||||||||||||||
| □ | 적용요율 | : | 70 | % | (적용율) | ||||||||||||||||||||||||||||||||||||||||
| ▷ | 진단금액 | ₩29,677,541 | (직접인건비+직점경비+제경비+기술료) | ||||||||||||||||||||||||||||||||||||||||||
| 추가조사비 | ₩24,476,132 | ||||||||||||||||||||||||||||||||||||||||||||
| ▶ | 공급가액 | ₩54,200,000 | |||||||||||||||||||||||||||||||||||||||||||
| 가감액 | ₩0 | ||||||||||||||||||||||||||||||||||||||||||||
| 부가가치세 | ₩5,420,000 | ||||||||||||||||||||||||||||||||||||||||||||
| 총액 | ₩54,200,000 | ||||||||||||||||||||||||||||||||||||||||||||
| 견적금액 | ₩59,620,000 |
| 설계서 | ||
|---|---|---|
| 2026. 9. | ||
| 남 원 시 | ||
| 과 업 지 시 서 |
| 공 종 | 보할(%) | 착수 20일 | 착수 40일 | 착수 60일 |
|---|---|---|---|---|
| 작업 준비 및 자료 수집 | 20 | 20 | ||
| 정 밀 외 관 조 사 | 50 | 50 | ||
|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 30 | 30 | ||
| 계 | 100 | 20 | 50 | |
| 누 계 | 70 | 100 |
| 설계년월일 :2026. 9.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
|---|---|---|---|---|---|---|---|---|---|---|---|---|
| 위 치 : 이백면 평촌리 278 일원 | ||||||||||||
| 평 촌 교 정 밀 안 전 진 단 용 역 | ||||||||||||
| □ 진단대상 | ||||||||||||
| - | 평촌교 | |||||||||||
| ○ 도급예정액 : | ₩59,620,000 | 원 | ||||||||||
| - 공 급 가 액 : | ₩54,200,000 | |||||||||||
| - 부가가치세 : | ₩5,420,000 | |||||||||||
| 남 원 시 |
| ◈ 용 역 명 : |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단위 : 원) | |||||||||||
|---|---|---|---|---|---|---|---|---|---|---|---|---|---|
| 구 분 | 규격 | 단위 | 수량 | 금 액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직접인건비 | 10,787,675 | ||||||||||||
| 외업 | 고급 | 인 | 6.3 | 1,958,569 | 310,884 | 1,958,569 | |||||||
| 내업 | 28.4 | 8,829,106 | 8,829,106 | ||||||||||
| 간략내진해석 | 0.0 | 0 | 0 | ||||||||||
| 2. 제경비 | 11,866,443 | ||||||||||||
| 직접인건비 | % | 110 | 11,866,443 | ||||||||||
| 3. 기술료 | 4,530,824 | ||||||||||||
| 직접인건비+제경비 | % | 20 | 4,530,824 | ||||||||||
| 4. 직접경비 | 2,492,599 | ||||||||||||
| 1) 여비 및 현장 체제비 | 352,200 | 352,200 | |||||||||||
| 2) 현지 차량운행비 | 73,580 | 73,580 | |||||||||||
| 3) 현지 보조인부 임금 | 731,894 | 731,894 | |||||||||||
| 4) 위험수당 | 195,857 | 195,857 | |||||||||||
| 5) 기계· 기구손료 | 1,078,768 | 1,078,768 | |||||||||||
| 6) 보고서 인쇄비 | 60,300 | 60,300 | |||||||||||
| 소 계 | 29,677,541 | ||||||||||||
| 5. 추가조사비 | 24,476,132 | ||||||||||||
| 1) 구조해석 | 8,774,390 | ||||||||||||
| 2) 재하시험 | 13,301,742 | ||||||||||||
| 3)교량청소(토사제거 등) | 일 | 1.0 | 0 | 0 | 2026년 표준품셈 제3장 토공사 3-5-1 암반청소 기준 특별인부*2, 보통인부*5인 | ||||||||
| 4) 수중조사 | 식 | ||||||||||||
| 5) 압축강도 | 조 | ||||||||||||
| 6) 교량점검차 임대 | 일 | 2.0 | 2,400,000 | 1,200,000 | 2,400,000 | 2026년 1월 물가정보기준 1일 2,000,000원, 1개월 18,500,000원 | |||||||
| 6. 합 계 | 54,200,000 | 만단위절사 | 59,569,040 | ||||||||||
| 7. 절 삭 | |||||||||||||
| 7. 공 급 가 액 | 54,200,000 | 59,569,040 | 59,568,182 | ||||||||||
| 8. 부가가치세 | 5,420,000 | 5,956,904 | 5,956,818 | ||||||||||
| 9. 도급예정액 | 59,620,000 | 65,525,000 | 65,525,000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6-444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 ||||||||||||||||||||||||||||||||||||||||||||||||||||||||||||
|---|---|---|---|---|---|---|---|---|---|---|---|---|---|---|---|---|---|---|---|---|---|---|---|---|---|---|---|---|---|---|---|---|---|---|---|---|---|---|---|---|---|---|---|---|---|---|---|---|---|---|---|---|---|---|---|---|---|---|---|---|
| 1. 직접인건비 | (대가기준 별표2, 별표4에 의거함) | |||||||||||||||||||||||||||||||||||||||||||||||||||||||||||
| 1.1 대상 시설물 일반제원 | ||||||||||||||||||||||||||||||||||||||||||||||||||||||||||||
| 시설물명 | 구조형식 | 연장 | 차로수 | 용도 | ||||||||||||||||||||||||||||||||||||||||||||||||||||||||
| 평촌교 | 콘크리트교 | 41.00 | 2 | 도로교 | ||||||||||||||||||||||||||||||||||||||||||||||||||||||||
| 경과년수 | 용역구분 | 보고서제공 | ||||||||||||||||||||||||||||||||||||||||||||||||||||||||||
| 40년9개월 | 정밀안전진단 | 전차보고서 미제공 | ||||||||||||||||||||||||||||||||||||||||||||||||||||||||||
| 1.2 시설물별 조정비 | ||||||||||||||||||||||||||||||||||||||||||||||||||||||||||||
| 차로별 | 용도별 | 구조형식별 | 시설물구성 | 경과년수 | 전차보고서 | 조정비율 | ||||||||||||||||||||||||||||||||||||||||||||||||||||||
| 0.750 | 1.000 | 1.000 | 1.000 | 1.150 | 1.000 | 0.863 | ||||||||||||||||||||||||||||||||||||||||||||||||||||||
| 1.3 직접인건비 | ||||||||||||||||||||||||||||||||||||||||||||||||||||||||||||
| 적용요율 | 70 % | |||||||||||||||||||||||||||||||||||||||||||||||||||||||||||
| 직접인원 | 직선보간 | 인원 | 조정비 | 적용인원 | ||||||||||||||||||||||||||||||||||||||||||||||||||||||||
| 전체 | 82 | - | 0 | = | 82 | - | x | 57.400 | 0.863 | 34.7 | ||||||||||||||||||||||||||||||||||||||||||||||||||
| 50 | 20 | 50 | 41.000 | |||||||||||||||||||||||||||||||||||||||||||||||||||||||||
| 외업 | 15 | 0 | 15 | x | 10.500 | 0.863 | 6.3 | |||||||||||||||||||||||||||||||||||||||||||||||||||||
| 50 | 20 | 50 | 41.000 | |||||||||||||||||||||||||||||||||||||||||||||||||||||||||
| ■ | 직접 인건비 | : | 310,884 | 원/일 | × | 34.7 | 인 | = | 10,787,675 | 원 | ||||||||||||||||||||||||||||||||||||||||||||||||||
| ㅁ | 외업 인건비 | 6.3 | 1,958,569 | |||||||||||||||||||||||||||||||||||||||||||||||||||||||||
| 내업 인건비 | 28.4 | 8,829,106 | ||||||||||||||||||||||||||||||||||||||||||||||||||||||||||
| 간략내진해석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 인원수의 2.0배) | |||||||||||||||||||||||||||||||||||||||||||||||||||||||||||
| 인원수 : | ( | 0 | + | 0 | ) | × | 2 | = | 0 | 적용인원 : | 0.0 | |||||||||||||||||||||||||||||||||||||||||||||||||
| ㅁ | 간략내진해석 | : | 310,884 | 원/일 | × | 0.0 | 인 | = | 0 | 원 | ||||||||||||||||||||||||||||||||||||||||||||||||||
| 2. 직접경비 | (대가기준 별표3에 의거함) | |||||||||||||||||||||||||||||||||||||||||||||||||||||||||||
| 2.1 여비 및 현장체제비 | ||||||||||||||||||||||||||||||||||||||||||||||||||||||||||||
|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 |||||||||||||||||||||||||||||||||||||||||||||||||||||||||||
| 일 비 | : | 25,000 | 원/일 | × | 6.3 | 인 | = | 157,500 | 원 | |||||||||||||||||||||||||||||||||||||||||||||||||||
| 숙박비 | 0 | =INPUT!$N$29 | ||||||||||||||||||||||||||||||||||||||||||||||||||||||||||
| 식 비 | 9,000 | 56,700 | ||||||||||||||||||||||||||||||||||||||||||||||||||||||||||
| 전체 체재비 | 214,200 | |||||||||||||||||||||||||||||||||||||||||||||||||||||||||||
| 2) 여 비 | ||||||||||||||||||||||||||||||||||||||||||||||||||||||||||||
| □ | 실비 적용 | |||||||||||||||||||||||||||||||||||||||||||||||||||||||||||
|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 ||||||||||||||||||||||||||||||||||||||||||||||||||||||||||||
| 이동구간 : | 전주~남원 | |||||||||||||||||||||||||||||||||||||||||||||||||||||||||||
| 여 비 | : | 6,900 | 원/편도 | × | 10 | 인 | × | 2 | = | 138,000 | 원 | |||||||||||||||||||||||||||||||||||||||||||||||||
| 2.2 현지 차량운행비 | ||||||||||||||||||||||||||||||||||||||||||||||||||||||||||||
| 1) 손 료 | (승용차 배기량 2,000cc 기준) | |||||||||||||||||||||||||||||||||||||||||||||||||||||||||||
| 시간당 손료 | : | 15,700,000 | 원/대 | × | 1,547 | × | 10-7 | = | 2,429 | 원/hr | ||||||||||||||||||||||||||||||||||||||||||||||||||
| 1일당 손료 | 2,429 | 원/hr | 8 | hr/일 | 19,432 | 원/일 | ||||||||||||||||||||||||||||||||||||||||||||||||||||||
| 전체 손료 | 19,432 | 원/일 | 2 | 대 | 38,864 | 원 | ||||||||||||||||||||||||||||||||||||||||||||||||||||||
| 2) 재료비 | ||||||||||||||||||||||||||||||||||||||||||||||||||||||||||||
| 주연료(휘발유): | 1,578 | 원/ℓ | × | 10 | ℓ/일 | × | 2 | 대 | = | 31,560 | 원 | |||||||||||||||||||||||||||||||||||||||||||||||||
| 잡품 | : | 31,560 | 원/일 | % | (주연료10%) | 3,156 | ||||||||||||||||||||||||||||||||||||||||||||||||||||||
| 전체 재료비 | Σ | 34,716 | ||||||||||||||||||||||||||||||||||||||||||||||||||||||||||
| 2.3 현지보조인부 노임 | ||||||||||||||||||||||||||||||||||||||||||||||||||||||||||||
| □ | 외업인원수의 50% 적용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동일) | |||||||||||||||||||||||||||||||||||||||||||||||||||||||||||
|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 ||||||||||||||||||||||||||||||||||||||||||||||||||||||||||||
| 현지보조인부 | : | 228,717 | 원/일 | × | 3.2 | 인 | = | 731,894 | 원 | |||||||||||||||||||||||||||||||||||||||||||||||||||
| 2.4 위험수당 | ||||||||||||||||||||||||||||||||||||||||||||||||||||||||||||
| □ |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 |||||||||||||||||||||||||||||||||||||||||||||||||||||||||||
| 외업인건비의 10~20% 적용 | ||||||||||||||||||||||||||||||||||||||||||||||||||||||||||||
| 위험수당 | : | 1,958,569 | 원 | × | 10 | % | = | 195,857 | 원 | |||||||||||||||||||||||||||||||||||||||||||||||||||
| 2.5 기계·기구 손료 | ||||||||||||||||||||||||||||||||||||||||||||||||||||||||||||
| □ |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10%,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5% | |||||||||||||||||||||||||||||||||||||||||||||||||||||||||||
| 기계·기구 손료 | : | 10,787,675 | 원 | × | 10 | % | = | 1,078,768 | 원 | |||||||||||||||||||||||||||||||||||||||||||||||||||
| 2.6 보고서 등 인쇄비 | ||||||||||||||||||||||||||||||||||||||||||||||||||||||||||||
| □ | 규 격 : 국배판 (10절), 백상지 | |||||||||||||||||||||||||||||||||||||||||||||||||||||||||||
| 글자크기 : 11포인트 | ||||||||||||||||||||||||||||||||||||||||||||||||||||||||||||
| 부 수 : 본문 400면, 표지 1면, 3부 | ||||||||||||||||||||||||||||||||||||||||||||||||||||||||||||
| 본문 인쇄비 | : | 50 | 원/면 | × | 400 | 면 | = | 20,000 | 원/부 | |||||||||||||||||||||||||||||||||||||||||||||||||||
| 표지 인쇄비 | 100 | 1 | 100 | |||||||||||||||||||||||||||||||||||||||||||||||||||||||||
| 전체 인쇄비 | 20,100 | 원/부 | 3 | 부 | 60,300 | 원 | ||||||||||||||||||||||||||||||||||||||||||||||||||||||
| ■ | 직접 경비 | 2,492,599 | ||||||||||||||||||||||||||||||||||||||||||||||||||||||||||
| ㅁ | 여비 및 현장체재비 | 352,200 | ||||||||||||||||||||||||||||||||||||||||||||||||||||||||||
| 현지 차량운행비 | 73,580 | 12257 | ||||||||||||||||||||||||||||||||||||||||||||||||||||||||||
| 현지 보조인부 노임 | 731,894 | |||||||||||||||||||||||||||||||||||||||||||||||||||||||||||
| 위험수당 | 195,857 | |||||||||||||||||||||||||||||||||||||||||||||||||||||||||||
| 기계·기구 손료 | 1,078,768 | |||||||||||||||||||||||||||||||||||||||||||||||||||||||||||
| 보고서 등 인쇄비 | 60,300 | |||||||||||||||||||||||||||||||||||||||||||||||||||||||||||
|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 | 제경비 | : | 10,787,675 | 원 | × | 110 | % | = | 11,866,443 | 원 | ||||||||||||||||||||||||||||||||||||||||||||||||||
| 4.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 | 기술료 | : | 22,654,118 | 원 | × | 20 | % | = | 4,530,824 | 원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6-444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 |||||||||||||||||||||
|---|---|---|---|---|---|---|---|---|---|---|---|---|---|---|---|---|---|---|---|---|---|
|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 |||||||||||||||||||||
| 구분 | 규 격 |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 정기점검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교량 | 도로교, | 20 | m | 0 | 0 | 0 | 0 | 3 | 2 | ||||||||||||
| 콘크리트, | 50 | 82 | 15 | 26 | 10 | 4 | |||||||||||||||
| 4차로 | 100 | 90 | 19 | 28 | 11 | 5 | 3 | ||||||||||||||
| 300 | 124 | 37 | 36 | 16 | 8 | 5 | |||||||||||||||
| 500 | 157 | 55 | 45 | 21 | 11 | 7 | |||||||||||||||
| 1,000 | 241 | 99 | 67 | 34 | 17 | 10 | |||||||||||||||
| 2,000 | 409 | 188 | 110 | 60 | 29 | 17 | |||||||||||||||
| 4,000 | 630 | 365 | 168 | 112 | 46 | 31 | |||||||||||||||
| 8,000 | 1,067 | 720 | 289 | 216 | 80 | 59 | |||||||||||||||
| 16,000 | 1,828 | 1,431 | 506 | 424 | 140 | 115 | |||||||||||||||
| ※ 동 지침 별표 22(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적용 | |||||||||||||||||||||
| 1. 용역구분 : | [정밀안전진단] | 1 | |||||||||||||||||||
| 2. 교량규격 : | 41.00 | m | |||||||||||||||||||
| 3. 기준인원수 : | |||||||||||||||||||||
| 상한값 | 50 | m | 전체 : | 82 | 인 | 외업 : | 15 | 인 | |||||||||||||
| 하한값 | 20 | 0 | 0 | ||||||||||||||||||
| 규격 |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 정기점검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50 | m | 82 | 15 | 26 | 10 | 4 | 2 | ||||||||||||||
| 20 | 0 | 0 | 0 | 0 | 3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6-444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 |||||||||||||||||||||||||||||||||||||||||||||||||||||||||||||||||||||||
|---|---|---|---|---|---|---|---|---|---|---|---|---|---|---|---|---|---|---|---|---|---|---|---|---|---|---|---|---|---|---|---|---|---|---|---|---|---|---|---|---|---|---|---|---|---|---|---|---|---|---|---|---|---|---|---|---|---|---|---|---|---|---|---|---|---|---|---|---|---|---|---|
| - 교량 구조해석 기준인원수 | |||||||||||||||||||||||||||||||||||||||||||||||||||||||||||||||||||||||
| 구분 | 수량 |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기준) | 구분 |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기준) | |||||||||||||||||||||||||||||||||||||||||||||||||||||||||||||||||||
| 단순교 | 연속교 | 단순교 | 연속교 | ||||||||||||||||||||||||||||||||||||||||||||||||||||||||||||||||||||
|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
| RC | 1개소 | 7 | 10 | 8 | 12 | RC | 7 | 10 | 8 | 12 | |||||||||||||||||||||||||||||||||||||||||||||||||||||||||||||
| PSC-I | 12 | 18 | 14 | 21 | 하부구조 | 5 | 6 | 5 | 6 | ||||||||||||||||||||||||||||||||||||||||||||||||||||||||||||||
| SPG | 14 | 21 | 17 | 26 | |||||||||||||||||||||||||||||||||||||||||||||||||||||||||||||||||||
| PSC-Box | 16 | 25 | 20 | 31 | |||||||||||||||||||||||||||||||||||||||||||||||||||||||||||||||||||
| 특수교 | 21 | 32 | 26 | 40 | |||||||||||||||||||||||||||||||||||||||||||||||||||||||||||||||||||
| 하부구조 | 5 | 6 | 5 | 6 | |||||||||||||||||||||||||||||||||||||||||||||||||||||||||||||||||||
| ※ 동 지침 별표 26(선택과업 비용 기준) 적용 : 구조•지반•수리해석(교량) | |||||||||||||||||||||||||||||||||||||||||||||||||||||||||||||||||||||||
| 1. 상부구조 : | RC | 1 | 1=RC, 2=PSC-I, 3=SPG, 4=PSC-Box, 5=특수교 | ||||||||||||||||||||||||||||||||||||||||||||||||||||||||||||||||||||
| 2. 경간구성 : | 단순교 | 1=단순교, 2=연속교 | |||||||||||||||||||||||||||||||||||||||||||||||||||||||||||||||||||||
| 3. 해석구분 : | 0개소 | : | 상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 0 | 개소 | ||||||||||||||||||||||||||||||||||||||||||||||||||||||||||||||||||
| 1개소 | 상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 1 | |||||||||||||||||||||||||||||||||||||||||||||||||||||||||||||||||||||
| 0개소 | 하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 0 | |||||||||||||||||||||||||||||||||||||||||||||||||||||||||||||||||||||
| 1개소 | 하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 1 | |||||||||||||||||||||||||||||||||||||||||||||||||||||||||||||||||||||
| 4. 구조해석 인원수 | |||||||||||||||||||||||||||||||||||||||||||||||||||||||||||||||||||||||
| 적용요율 | 70 % | ||||||||||||||||||||||||||||||||||||||||||||||||||||||||||||||||||||||
| 구분 |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
| 기준인원수 | 개소수 | 소요인원수 | 기준인원수 | 개소수 | 소요인원수 | ||||||||||||||||||||||||||||||||||||||||||||||||||||||||||||||||||
| RC (단순교) | 7 | 0 | 0.0 | 10 | 1 | 7.0 | |||||||||||||||||||||||||||||||||||||||||||||||||||||||||||||||||
| 하부구조 | 5 | 6 | 4.2 | ||||||||||||||||||||||||||||||||||||||||||||||||||||||||||||||||||||
| 총소요인원수 | 11.2 인 | ||||||||||||||||||||||||||||||||||||||||||||||||||||||||||||||||||||||
| 5. 구조해석 직접인건비 | |||||||||||||||||||||||||||||||||||||||||||||||||||||||||||||||||||||||
| ■ | 전체 인건비 | : | 310,884 | 원/일 | × | 11.2 | 인 | = | 3,481,901 | 원 | |||||||||||||||||||||||||||||||||||||||||||||||||||||||||||||
| 6.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 | 제경비 | : | 3,481,901 | 원 | × | 110 | % | = | 3,830,091 | 원 | |||||||||||||||||||||||||||||||||||||||||||||||||||||||||||||
| 7.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 | 기술료 | : | 7,311,992 | 원 | × | 20 | % | = | 1,462,398 | 원 | |||||||||||||||||||||||||||||||||||||||||||||||||||||||||||||
| 8. 구조해석 총 과업비용 | |||||||||||||||||||||||||||||||||||||||||||||||||||||||||||||||||||||||
| ■ | 전체 과업비 | : | = | 8,774,390 | 원 | ||||||||||||||||||||||||||||||||||||||||||||||||||||||||||||||||||
| ㅁ | 직접 인건비 | 3,481,901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 | 3,830,091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 1,462,398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6-444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 ||||||||||||||||||||||||||||||||||||||||||||||||||||||||||||||||||||||||
|---|---|---|---|---|---|---|---|---|---|---|---|---|---|---|---|---|---|---|---|---|---|---|---|---|---|---|---|---|---|---|---|---|---|---|---|---|---|---|---|---|---|---|---|---|---|---|---|---|---|---|---|---|---|---|---|---|---|---|---|---|---|---|---|---|---|---|---|---|---|---|---|---|
| - 기존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 ||||||||||||||||||||||||||||||||||||||||||||||||||||||||||||||||||||||||
| 과업 수행 항목 | 수량 | 구분 | 기술자 인원수 | 환산 합계 | 합계 (고급기준) | |||||||||||||||||||||||||||||||||||||||||||||||||||||||||||||||||||
| 대분류 | 세부내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외업 | 1.현장이동 | 0.75일 | 1식 | 인원 | 1 | 1 | 2 | 2 | - | 14.00 | ||||||||||||||||||||||||||||||||||||||||||||||||||||||||||||||
| 일수 | 0.75 | 0.75 | 0.75 | 0.75 | 3.80 | |||||||||||||||||||||||||||||||||||||||||||||||||||||||||||||||||||
| 2.게이지 부착 및 점검 | 1일 | 1식 | 인원 | 1 | 1 | 2 | 2 | - | ||||||||||||||||||||||||||||||||||||||||||||||||||||||||||||||||
| 일수 | 1.00 | 1.00 | 1.00 | 1.00 | 5.06 | |||||||||||||||||||||||||||||||||||||||||||||||||||||||||||||||||||
| 3.측정 | 0.5일 | 1식 | 인원 | 1 | 1 | 2 | 2 | - | ||||||||||||||||||||||||||||||||||||||||||||||||||||||||||||||||
| 일수 | 0.50 | 0.50 | 0.50 | 0.50 | 2.53 | |||||||||||||||||||||||||||||||||||||||||||||||||||||||||||||||||||
| 4.해체 | 0.5일 | 1식 | 인원 | 1 | 1 | 2 | 2 | - | ||||||||||||||||||||||||||||||||||||||||||||||||||||||||||||||||
| 일수 | 0.50 | 0.50 | 0.50 | 0.50 | 2.53 | |||||||||||||||||||||||||||||||||||||||||||||||||||||||||||||||||||
| 내업 | 1.재하시험 계획수립 | 자료분석 및 계획수립 등 | 1식 | 인원 | 1 | 1 | 1 | - | - | 7.00 | ||||||||||||||||||||||||||||||||||||||||||||||||||||||||||||||
| 일수 | 0.50 | 1.00 | 1.00 | 2.43 | ||||||||||||||||||||||||||||||||||||||||||||||||||||||||||||||||||||
| 2.장비준비 | 계측장비 준비 및 소모품 구입 | 1식 | 인원 | - | 1 | 1 | 2 | - | ||||||||||||||||||||||||||||||||||||||||||||||||||||||||||||||||
| 일수 | 0.25 | 1.00 | 1.00 | 2.29 | ||||||||||||||||||||||||||||||||||||||||||||||||||||||||||||||||||||
| 3.재하시험 결과정리 | - | 1식 | 인원 | 1 | 1 | - | - | |||||||||||||||||||||||||||||||||||||||||||||||||||||||||||||||||
| 일수 | 1.00 | 1.00 | 1.84 | |||||||||||||||||||||||||||||||||||||||||||||||||||||||||||||||||||||
| ※ 동 지침 별표 26(선택과업 비용 기준) 적용 : 비파괴 재하시험(기준시설물 /2차선, 단순교) | ||||||||||||||||||||||||||||||||||||||||||||||||||||||||||||||||||||||||
| - 재하시험 조정비 | ||||||||||||||||||||||||||||||||||||||||||||||||||||||||||||||||||||||||
| 구분 | 연속여부 | 차선수 | 조정비 | 구분 | 연속여부 | 차선수 | 조정비 | |||||||||||||||||||||||||||||||||||||||||||||||||||||||||||||||||
| 콘크리트교 강교 | 단순 2차로 | 1.000 | 1.000 | 1.000 | 연속 2차로 | 1.500 | 1.000 | 1.500 | ||||||||||||||||||||||||||||||||||||||||||||||||||||||||||||||||
| 단순 3차로 | 1.125 | 1.125 | 연속 3차로 | 1.125 | 1.688 | |||||||||||||||||||||||||||||||||||||||||||||||||||||||||||||||||||
| 단순 4차로 | 1.250 | 1.250 | 연속 4차로 | 1.250 | 1.875 | |||||||||||||||||||||||||||||||||||||||||||||||||||||||||||||||||||
| 단순 5차로 | 1.375 | 1.375 | 연속 5차로 | 1.375 | 2.063 | |||||||||||||||||||||||||||||||||||||||||||||||||||||||||||||||||||
| 단순 6차로 | 1.500 | 1.500 | 연속 6차로 | 1.500 | 2.250 | |||||||||||||||||||||||||||||||||||||||||||||||||||||||||||||||||||
| 단순 7차로 | 1.625 | 1.625 | 연속 7차로 | 1.625 | 2.438 | |||||||||||||||||||||||||||||||||||||||||||||||||||||||||||||||||||
| 단순 8차로 | 1.750 | 1.750 | 연속 8차로 | 1.750 | 2.625 | |||||||||||||||||||||||||||||||||||||||||||||||||||||||||||||||||||
| - 조정비별 소요인원수, 게이지수 | ||||||||||||||||||||||||||||||||||||||||||||||||||||||||||||||||||||||||
| 구분 | 조정비 |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 게이지수 | 구분 | 조정비 |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 게이지수 | |||||||||||||||||||||||||||||||||||||||||||||||||||||||||||||||||
| 외업 | 내업 | 전체 | 외업 | 내업 | 전체 | |||||||||||||||||||||||||||||||||||||||||||||||||||||||||||||||||||
| 콘크리트교 강교 | 단순 | 2차로 | 1.000 | 14.0 | 7.0 | 21 | 30 | 단순 | 2차로 | 1.000 | 14 | 7 | 21 | 30 | ||||||||||||||||||||||||||||||||||||||||||||||||||||||||||
| 3차로 | 1.125 | 14.5 | 7.5 | 22 | 34 | 연속 | 1.500 | 16 | 9 | 25 | 45 | |||||||||||||||||||||||||||||||||||||||||||||||||||||||||||||
| 4차로 | 1.250 | 15.0 | 8.0 | 23 | 38 | |||||||||||||||||||||||||||||||||||||||||||||||||||||||||||||||||||
| 5차로 | 1.375 | 15.5 | 8.5 | 24 | 42 | |||||||||||||||||||||||||||||||||||||||||||||||||||||||||||||||||||
| 6차로 | 1.500 | 16.0 | 9.0 | 25 | 45 | |||||||||||||||||||||||||||||||||||||||||||||||||||||||||||||||||||
| 7차로 | 1.625 | 17.0 | 9.5 | 27 | 49 | |||||||||||||||||||||||||||||||||||||||||||||||||||||||||||||||||||
| 8차로 | 1.750 | 18.0 | 10.0 | 28 | 53 | |||||||||||||||||||||||||||||||||||||||||||||||||||||||||||||||||||
| 연속 | 2차로 | 1.500 | 16.0 | 9.0 | 25 | 45 | ||||||||||||||||||||||||||||||||||||||||||||||||||||||||||||||||||
| 3차로 | 1.688 | 17.0 | 9.5 | 27 | 51 | |||||||||||||||||||||||||||||||||||||||||||||||||||||||||||||||||||
| 4차로 | 1.875 | 18.0 | 10.0 | 28 | 56 | |||||||||||||||||||||||||||||||||||||||||||||||||||||||||||||||||||
| 5차로 | 2.063 | 19.0 | 11.0 | 30 | 62 | |||||||||||||||||||||||||||||||||||||||||||||||||||||||||||||||||||
| 6차로 | 2.250 | 20.0 | 12.0 | 32 | 68 | |||||||||||||||||||||||||||||||||||||||||||||||||||||||||||||||||||
| 7차로 | 2.438 | 21.0 | 13.0 | 34 | 74 | 98 | ||||||||||||||||||||||||||||||||||||||||||||||||||||||||||||||||||
| 8차로 | 2.625 | 22.0 | 14.0 | 36 | 79 | |||||||||||||||||||||||||||||||||||||||||||||||||||||||||||||||||||
| ※ 동 지침 별표 26(선택과업 비용 기준) 적용 : 비파괴 재하시험(기준시설물 /2차선, 단순교) | ||||||||||||||||||||||||||||||||||||||||||||||||||||||||||||||||||||||||
| 1. 경간구성 | : | 단순교 | 1 | 1=단순교, 2=연속교 | ||||||||||||||||||||||||||||||||||||||||||||||||||||||||||||||||||||
| 2. 차로수 | 2차로 | 2 | 차로 | |||||||||||||||||||||||||||||||||||||||||||||||||||||||||||||||||||||
| 3. 구조형식 | 콘크리트교 | 1 | 1=콘크리트교, 2=강교, 3=특수교 | |||||||||||||||||||||||||||||||||||||||||||||||||||||||||||||||||||||
| 3. 비파괴 재하시험 인원수 | ||||||||||||||||||||||||||||||||||||||||||||||||||||||||||||||||||||||||
| 적용요율 | 70 % | |||||||||||||||||||||||||||||||||||||||||||||||||||||||||||||||||||||||
| 구분 | 조정비 |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 게이지수 | |||||||||||||||||||||||||||||||||||||||||||||||||||||||||||||||||||||
| 외업 | 내업 | 전체 | ||||||||||||||||||||||||||||||||||||||||||||||||||||||||||||||||||||||
| 콘크리트교 | 단순 | 2차로 | 1 | 9.8 | 4.9 | 14.7 | 30 | |||||||||||||||||||||||||||||||||||||||||||||||||||||||||||||||||
| 4. 비파괴 재하시험 직접인건비 | ||||||||||||||||||||||||||||||||||||||||||||||||||||||||||||||||||||||||
| ■ | 전체 인건비 | : | 310,884 | 원/일 | × | 14.7 | 인 | = | 4,569,995 | 원 | ||||||||||||||||||||||||||||||||||||||||||||||||||||||||||||||
| ㅁ | 외업 인건비 | 9.8 | 3,046,663 | |||||||||||||||||||||||||||||||||||||||||||||||||||||||||||||||||||||
| 내업 인건비 | 4.9 | 1,523,332 | ||||||||||||||||||||||||||||||||||||||||||||||||||||||||||||||||||||||
| 5. 비파괴 재하시험 직접경비 | ||||||||||||||||||||||||||||||||||||||||||||||||||||||||||||||||||||||||
|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 ||||||||||||||||||||||||||||||||||||||||||||||||||||||||||||||||||||||||
| ①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 |||||||||||||||||||||||||||||||||||||||||||||||||||||||||||||||||||||||
| 일 비 | : | 25,000 | 원/일 | × | 9.8 | 인 | = | 245,000 | 원 | |||||||||||||||||||||||||||||||||||||||||||||||||||||||||||||||
| 숙박비 | 0 | 0 | ||||||||||||||||||||||||||||||||||||||||||||||||||||||||||||||||||||||
| 식 비 | 9,000 | 88,200 | ||||||||||||||||||||||||||||||||||||||||||||||||||||||||||||||||||||||
| 전체 체제비 | 333,200 | |||||||||||||||||||||||||||||||||||||||||||||||||||||||||||||||||||||||
| ② 여비 | ||||||||||||||||||||||||||||||||||||||||||||||||||||||||||||||||||||||||
| □ | 실비 적용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 |||||||||||||||||||||||||||||||||||||||||||||||||||||||||||||||||||||||
|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 ||||||||||||||||||||||||||||||||||||||||||||||||||||||||||||||||||||||||
| 이동구간 : | 전주~남원 | |||||||||||||||||||||||||||||||||||||||||||||||||||||||||||||||||||||||
| 여 비 | : | 6,900 | 원/편도 | × | 10 | 인 | × | 2 | = | 138,000 | 원 | |||||||||||||||||||||||||||||||||||||||||||||||||||||||||||||
| 2) 현지 차량운행비 | ||||||||||||||||||||||||||||||||||||||||||||||||||||||||||||||||||||||||
| ① 손 료 | (승용차 배기량 2,000cc 기준) | |||||||||||||||||||||||||||||||||||||||||||||||||||||||||||||||||||||||
| 시간당 손료 | : | 15,700,000 | 원/대 | × | 1,547 | × | 10-7 | = | 2,429 | 원/hr | ||||||||||||||||||||||||||||||||||||||||||||||||||||||||||||||
| 1일당 손료 | 2,429 | 원/hr | 8 | hr/일 | 19,432 | 원/일 | ||||||||||||||||||||||||||||||||||||||||||||||||||||||||||||||||||
| 전체 손료 | 19,432 | 원/일 | 3 | 대 | 58,296 | 원 | ||||||||||||||||||||||||||||||||||||||||||||||||||||||||||||||||||
| ② 재료비 | ||||||||||||||||||||||||||||||||||||||||||||||||||||||||||||||||||||||||
| 주연료(휘발유): | 1,578 | 원/ℓ | × | 10 | ℓ/일 | × | 3 | 대 | = | 47,340 | 원 | |||||||||||||||||||||||||||||||||||||||||||||||||||||||||||||
| 잡품 | : | 47,340 | 원/일 | % | (주연료10%) | 4,734 | ||||||||||||||||||||||||||||||||||||||||||||||||||||||||||||||||||
| 전체 재료비 | Σ | 52,074 | ||||||||||||||||||||||||||||||||||||||||||||||||||||||||||||||||||||||
| 3) 기계·기구 손료 | ||||||||||||||||||||||||||||||||||||||||||||||||||||||||||||||||||||||||
| □ |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10%,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5% | |||||||||||||||||||||||||||||||||||||||||||||||||||||||||||||||||||||||
| 기계·기구 손료 | : | 4,569,995 | 원 | × | 10 | % | = | 457,000 | 원 | |||||||||||||||||||||||||||||||||||||||||||||||||||||||||||||||
| 4) 시험차량 | ||||||||||||||||||||||||||||||||||||||||||||||||||||||||||||||||||||||||
| □ | 덤프트럭(15ton)-1대 | |||||||||||||||||||||||||||||||||||||||||||||||||||||||||||||||||||||||
| 덤프트럭(15ton) | : | 746,784 | 원 | × | 1 | 대 | = | 746,784 | 원 | |||||||||||||||||||||||||||||||||||||||||||||||||||||||||||||||
| ■ | 직접 경비 | 1,785,354 | ||||||||||||||||||||||||||||||||||||||||||||||||||||||||||||||||||||||
| ㅁ | 여비 및 현장체재비 | 471,200 | ||||||||||||||||||||||||||||||||||||||||||||||||||||||||||||||||||||||
| 현지 차량운행비 | 110,370 | |||||||||||||||||||||||||||||||||||||||||||||||||||||||||||||||||||||||
| 기계·기구 손료 | 457,000 | |||||||||||||||||||||||||||||||||||||||||||||||||||||||||||||||||||||||
| 시험차량(덤프트럭 15ton) | 746,784 | |||||||||||||||||||||||||||||||||||||||||||||||||||||||||||||||||||||||
| 6.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 | 제경비 | : | 4,569,995 | 원 | × | 110 | % | = | 5,026,995 | 원 | ||||||||||||||||||||||||||||||||||||||||||||||||||||||||||||||
| 7.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 | 기술료 | : | 9,596,990 | 원 | × | 20 | % | = | 1,919,398 | 원 | ||||||||||||||||||||||||||||||||||||||||||||||||||||||||||||||
| 8. 재하시험 총 과업비용 | ||||||||||||||||||||||||||||||||||||||||||||||||||||||||||||||||||||||||
| ■ | 전체 과업비 | : | = | 13,301,742 | 원 | |||||||||||||||||||||||||||||||||||||||||||||||||||||||||||||||||||
| ㅁ | 직접 인건비 | 4,569,995 | ||||||||||||||||||||||||||||||||||||||||||||||||||||||||||||||||||||||
| 직접 경비 | 1,785,354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5,026,995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1,919,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