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경기도 군포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추정가격
- 9.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 경기도
- 무슨 일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요약 AI 요약
대야지하차도에서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손상과 결함을 신속히 보수·보강하여 운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아스팔트 재포장, 포장 신축이음 교체를 시행합니다.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표면보수, 균열 주입보수, 단면보수, 방청 및 단면보수, 실런트 시공) — SUPER-SR 공법(건설신기술 제974호) 적용
- 중분대 재도색, 타일 재설치, 스틸그레이팅 설치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재포장) 및 차선도색(황색·백색 실선, 차선밑그림)
- 포장 신축이음 설치 — DL JOINT 공법(특허 제10-2905814호) 적용
- 부대공: 트럭탑재형 크레인, 폐기물 상차·운반, 중기운반, 교통안전관리(야간)
- 품질관리(부착력·두께·압축강도·들뜸·육안 검사) 및 품질시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773 · 베타 기간 무료
가격
- 추정가격
- 989,50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88,45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6,331,261원
- 순공사원가
- 906,283,61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72,8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단면보수)_최종.pdf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신축이음공법)_최종.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군포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0/15(목) 15: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지하차도(교량·구조물)의 콘크리트 단면보수·신축이음·아스콘 재포장을 포함한 보수보강 공사로,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시설공사다.
- 표면보수(Super-SR공법)
- 균열보수(주입공법)
- 단면보수(T=30mm, T=50mm)
- 방청 및 단면보수
- 실런트 설치
- 중분대 재도색
- 타일 재설치
- 스틸그레이팅 설치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 차선도색(융착식)
- 차선밑그림
- 포장신축이음 설치(DL-JOINT)
- 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중기운반
- 교통안전관리
- 품질시험
- 하자보수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일 때(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한 업종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건설신기술 제974호(SUPER SR공법)와 특허 제10-2905814호(DL JOINT 공법)를 지정.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조항에서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품질·기능을 가진 타제품·공법으로 발주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고 적음.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 시공 전인지 시공 중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조항에 따라 시공 과정에서 대체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임.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지역제한·전자입찰·적격심사대상)이고, 내역서는 품명별 수량×단가로 금액을 산출한다. 기간 정액·건당·비율 아님.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법정경비 사후정산,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사용 금액 사후정산, 공사 중 교통처리·굴절차량 실공사일수 정산, 구조해석·타당성 검토 시공 후 정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 공사(사용)일수로 최종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없음.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 177.7 | ㎡ | 63,691 | 11,317,890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 기준을 적용,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0%.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시공경험 배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 인정 범위 문장 없음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하는 일
대야지하차도(군포시 대야미동 산 14-13)의 노후·손상부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콘크리트 단면보수(SUPER-SR 신기술 제974호)·표면보수·균열 주입보수·중분대 재도색·타일 재설치 등 일반보수,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재포장, DL JOINT 특허공법 포장신축이음 677.6m 설치를 야간에 시행한다.
본 공사는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로서 관내 시설물이 손상 및 노후화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손상 및 결함을 신속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현장·납품지
1곳
대야지하차도 (군포시 대야미동 산 14-13)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위치가 대야지하차도로 정해짐
공사위치 : 대야지하차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 없음
공사위치 : 대야지하차도
대야지하차도 | 군포시 대야미동 산 14-13
현장 여건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로, 야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됨.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 현장 관리 필요.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수급자 부담이며 내역에 반영됨. 위험작업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야간 작업, 고소작업차 사용 등이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장비, 교통안전관리비, 폐기물 처리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교통안전관리비 | 야간 | 38 | 일 | 3,733,876 | 141,887,288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야간 도로 작업, 고소작업차 사용(13일), 교통통제 등
고소작업차 | 야간 | 일 | 13
교통안전관리비 | 야간 | 38 | 일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모든 공종이 야간 작업으로 명시됨.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38일, 교통안전관리비 야간 38일. 도로 공사로 교통통제 필요.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교통안전관리비 | 야간 | 38 | 일
교통 통제 및 안전처리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 순환 아스콘 WC-5, 가열, 3등급 3,518.5톤 (361,960,000원) -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 장비, 소모품,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내역에 포함).
- 관급 금액 · 361,960,000원 순환 아스콘 3,518.5톤, 조달수수료 포함
관급자재대 | 361,960,000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순환 아스콘)를 받아 우리가 설치(포설)함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14511.4 | ㎡
관급자재대 | 361,960,000
순환 아스콘 | WC-5,가열, 3등급 | 3,518.5 | TON | 102,320 | 360,012,920 | 관급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트럭탑재형 크레인 5톤(13일), 백호 0.6㎥(폐기물상차 1,466㎥), 노면파쇄기 2.0m, 아스팔트피니셔 3.0m, 머캐덤로울러 10~12Ton, 타이어로울러 8~15Ton, 탠덤로울러 5~8Ton, 덤프트럭 4.5/2.5/10.5Ton, 굴삭기 0.6㎥,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20Ton, 물탱크 16000ℓ/5500ℓ,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3800ℓ, 콘크리트믹서 0.3㎥, 진동파일해머 60kW, 싸인카 자주식 등
트럭탑재형 크레인 | 5톤,야간 | 13 | 일
폐기물상차 | 백호0.6㎥, 야간 | 1,466 | ㎥
일의 분량
표면보수 177.7㎡ · 균열보수(주입공법) 130.2m · 단면보수(T=30mm) 4.4㎡ · 단면보수(T=50mm) 21.8㎡ · 방청 및 단면보수(T=50mm) 2.1㎡ · 실런트 41.3M · 중분대 재도색 1,319.7㎡ · 타일 재설치 29ea · 스틸그레이팅설치 1조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14,511.4㎡ · 차선도색(황색실선) 282.7㎡ · 차선도색(백색실선) 565.4㎡ · 차선밑그림 848.1㎡ · 포장신축이음 설치 677.6m · 트럭탑재형 크레인 13일 · 폐기물상차 1,466㎥ · 중기운반 1식 · 교통안전관리비 38일 · 순환 아스콘(관급) 3,518.5TON
설계금액 1,461,276,000원, 기초금액 1,088,456,000원, 추정가격 989,505,4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내역서에 확정 기재됨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 177.7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14511.4 | ㎡
포장신축이음 설치 | DL-JOINT, 야간 | 677.6 | m
수행 기간
공사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건이 있음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사무소 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사무소 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서(설계예산서·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에 품명별 단가·금액·노무비·재료비·경비까지 공개.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 15%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일반관리비 8%
이 윤 | | 15% | (28 + 29 - 2 - 23 - 24) ×0.15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 177.7 | ㎡ | 63,691 | 11,317,890 | 39,243 | 6,973,481 | 23,926 | 4,251,650 | 522 | 92,759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 품명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 관련 항목이 없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에 정한 기성 자재·장비(순환 아스콘, DL-JOINT 부속, SSR 코팅제 등)를 시공·설치하는 공사로, 현장 맞춤 제작이나 세부 설계를 우리가 하는 항목은 없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773-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46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9,50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63개 · 꼭 3 · 좋음 19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 없음. 군포시 소재 업체 우선 계약·군포시 제품 우선구매·군포시민 우선고용은 「권장」·「노력」 문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군포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 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군포시 제품 우선구매 및 군포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 기준을 적용,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0%.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시공경험 배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 인정 범위 문장 없음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수준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입찰·전자입찰·적격심사대상 공사. 조건 갖춘 업체 누구나 참가 가능.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문장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신기술·특허 공법(SUPER-SR, DL JOINT)은 낙찰자가 신기술개발자(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별도의 다른 면허·공종이 우리 일로 섞여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낙찰자는 아래 신기술개발자(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협약서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 일
대야지하차도(군포시 대야미동 산 14-13)의 노후·손상부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콘크리트 단면보수(SUPER-SR 신기술 제974호)·표면보수·균열 주입보수·중분대 재도색·타일 재설치 등 일반보수,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재포장, DL JOINT 특허공법 포장신축이음 677.6m 설치를 야간에 시행한다.
본 공사는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로서 관내 시설물이 손상 및 노후화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손상 및 결함을 신속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신기술 제974호(SUPER SR공법)와 특허 제10-2905814호(DL JOINT)가 적용되며, 낙찰자는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 및 특허(도급금액 대비 단면보수: 2.02%, 포장신축 이음: 22.02%)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시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을 필히 확인하 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아래 신기술개발자(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협약서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내역서에 폐기물상차(백호0.6㎥, 야간) 1,466㎥가 포함되어 모으고 상차하는 일은 우리 몫이나, 폐기물 운반·처리비 항목은 금액이 비어 있고 폐기물처리비도 공란이다. 시방서는 관련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운반 및 처리하라고만 정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 내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상차 | 백호0.6㎥, 야간 | 1,466 | ㎥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아스콘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내역서에 폐기물 운반/처리비(폐콘크리트 3.2ton, 폐아스콘 3442.0ton) 산출 근거는 있으나 계약금액에서 공제·반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A-Type, 1회절삭·2회포장)와 포장신축이음 설치 시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절단·깨기(3.3.1 아스팔트 포장절단, 3.3.2 아스팔트 포장깨기)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타일 재설치(29ea)도 기존 타일을 떼었다 다시 붙이는 이설성 작업이다.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14511.4 | ㎡
3.3.1 아스팔트 포장절단 | 3.3.7 혼합물 포설 (1차)
3.3.2 아스팔트 포장깨기 | 3.3.8 섬유보강재 설치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콘크리트 단면보수·표면보수·균열 주입보수·중분대 재도색 등은 기존 구조물을 살려 고치는 보수·보강이고,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와 포장신축이음(DL JOINT) 설치는 기존 포장·이음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본 공사는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로서 관내 시설물이 손상 및 노후화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손상 및 결함을 신속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본 특별시방서는 공용중인 지하차도나 도로의 포장신축이음 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에 사용되는 시방서로, 특허 제10-2905814호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 이음 공법]을 적용하여 신축이음을 교체하는 공법이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건설신기술 제974호(SUPER SR공법)와 특허 제10-2905814호(DL JOINT 공법)를 지정.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조항에서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품질·기능을 가진 타제품·공법으로 발주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고 적음.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 시공 전인지 시공 중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조항에 따라 시공 과정에서 대체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임.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단면복구 모르타르(SSR-M100)와 표면보호 코팅제(SSR COAT-P/C/T)에 대한 품질기준(KS F 4042, KS M 5000)과 시험방법을 제시. 재료 반입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부착력, 두께, 압축강도 등)을 실시하고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아스팔트 혼합물도 KS F 2337 등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재료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단면복구 모르타르(SSR-M100) · 표면보호 코팅제(SSR COAT-P/C/T) · 아스팔트 혼합물 · 골재 단면복구재, 코팅제, 아스팔트 혼합물, 골재 등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적음. 기존 성적서로 갈음된다는 명시는 없음.
평가결과 확인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압축강도의 측정 ...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부착력 테스트 (KS F 4715) ... 평가결과 확인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압축강도의 측정 ...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계약대상자는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대야지하차도 (군포시 대야미동 산 14-13)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위치가 대야지하차도로 정해짐
공사위치 : 대야지하차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 없음
공사위치 : 대야지하차도
대야지하차도 | 군포시 대야미동 산 14-13
현장 여건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로, 야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됨.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 현장 관리 필요.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수급자 부담이며 내역에 반영됨. 위험작업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야간 작업, 고소작업차 사용 등이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장비, 교통안전관리비, 폐기물 처리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교통안전관리비 | 야간 | 38 | 일 | 3,733,876 | 141,887,288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야간 도로 작업, 고소작업차 사용(13일), 교통통제 등
고소작업차 | 야간 | 일 | 13
교통안전관리비 | 야간 | 38 | 일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모든 공종이 야간 작업으로 명시됨.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38일, 교통안전관리비 야간 38일. 도로 공사로 교통통제 필요.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교통안전관리비 | 야간 | 38 | 일
교통 통제 및 안전처리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비 1,587,150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시험 항목: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량, 압축강도, 코아채취,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 등. 현장시험경비 포함.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레미콘 2회, 아스콘 2회, 코아채취 4회 등
슬럼프 | 레미콘 | 2 | 회
코아채취 | 콘크리트 | 4 | 회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레미콘, 아스콘)과 현장(코아채취) 시험 모두 포함
슬럼프 | 레미콘 | 2 | 회
코아채취 | 콘크리트 | 4 | 회
품질시험비 | 1 | 식 | 1,587,150 | 1,587,150
품질시험비 | 슬럼프 | 레미콘 | 2 | 회 | 10,100 | 20,200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 순환 아스콘 WC-5, 가열, 3등급 3,518.5톤 (361,960,000원) -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 장비, 소모품,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내역에 포함).
- 관급 금액 · 361,960,000원 순환 아스콘 3,518.5톤, 조달수수료 포함
관급자재대 | 361,960,000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순환 아스콘)를 받아 우리가 설치(포설)함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14511.4 | ㎡
관급자재대 | 361,960,000
순환 아스콘 | WC-5,가열, 3등급 | 3,518.5 | TON | 102,320 | 360,012,920 | 관급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 조항 없음.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용 장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적기 투입하라는 의무만 있고, 보유·임차 조건이나 평가 점수는 없다. 측량기구 비치 의무는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를 갖춰야 참가·점수가 되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공사용 중기를 적기 투입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험사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용역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법정 기본 조항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록·자료의 외부 유출 금지, 반출 시 감독원 승인, 시건장치 보관 등의 의무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반출 승인, 시건장치 보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트럭탑재형 크레인 5톤(13일), 백호 0.6㎥(폐기물상차 1,466㎥), 노면파쇄기 2.0m, 아스팔트피니셔 3.0m, 머캐덤로울러 10~12Ton, 타이어로울러 8~15Ton, 탠덤로울러 5~8Ton, 덤프트럭 4.5/2.5/10.5Ton, 굴삭기 0.6㎥,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20Ton, 물탱크 16000ℓ/5500ℓ,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3800ℓ, 콘크리트믹서 0.3㎥, 진동파일해머 60kW, 싸인카 자주식 등
트럭탑재형 크레인 | 5톤,야간 | 13 | 일
폐기물상차 | 백호0.6㎥, 야간 | 1,466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업량 내역서 참고, 설계금액·기초금액 확정.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1,461,276,000원
일의 분량
표면보수 177.7㎡ · 균열보수(주입공법) 130.2m · 단면보수(T=30mm) 4.4㎡ · 단면보수(T=50mm) 21.8㎡ · 방청 및 단면보수(T=50mm) 2.1㎡ · 실런트 41.3M · 중분대 재도색 1,319.7㎡ · 타일 재설치 29ea · 스틸그레이팅설치 1조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14,511.4㎡ · 차선도색(황색실선) 282.7㎡ · 차선도색(백색실선) 565.4㎡ · 차선밑그림 848.1㎡ · 포장신축이음 설치 677.6m · 트럭탑재형 크레인 13일 · 폐기물상차 1,466㎥ · 중기운반 1식 · 교통안전관리비 38일 · 순환 아스콘(관급) 3,518.5TON
설계금액 1,461,276,000원, 기초금액 1,088,456,000원, 추정가격 989,505,4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내역서에 확정 기재됨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 177.7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14511.4 | ㎡
포장신축이음 설치 | DL-JOINT, 야간 | 677.6 | m
수행 기간
공사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건이 있음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사무소 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사무소 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90일 단일 계약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경기도 군포시가 공고기관·수요기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 계약 불성립·변경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지역제한·전자입찰·적격심사대상)이고, 내역서는 품명별 수량×단가로 금액을 산출한다. 기간 정액·건당·비율 아님.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법정경비 사후정산,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사용 금액 사후정산, 공사 중 교통처리·굴절차량 실공사일수 정산, 구조해석·타당성 검토 시공 후 정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 공사(사용)일수로 최종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없음.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 177.7 | ㎡ | 63,691 | 11,317,890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216,331,261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 넘길 돈 · A값(법정경비) 216,331,261원 국민건강보험료 8,699,247 / 국민연금보험료 11,494,13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43,081 / 퇴직공제부금비 5,565,582 / 품질관리비 1,765,56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831,649 / 안전관리비 170,832,002
① 본 공고의 A 값 : 216,331,261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설계서 열람은 건설과 사업담당 문의로 안내.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서(설계예산서·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에 품명별 단가·금액·노무비·재료비·경비까지 공개.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 15%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일반관리비 8%
이 윤 | | 15% | (28 + 29 - 2 - 23 - 24) ×0.15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 177.7 | ㎡ | 63,691 | 11,317,890 | 39,243 | 6,973,481 | 23,926 | 4,251,650 | 522 | 92,759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언급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시스템으로 청구·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규정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규정 없음.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매입.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 5/100 이상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4대 사회보험료는 A값 사후정산 항목.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 전체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자격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시공경험(토목공사업 100%) 등 별표5 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보유·유효기간 경과 업체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어느 것도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공개된 평가표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를 인용한 것으로 개별 항목 배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문서에 배점이 적힌 평가 항목은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항목별 배점표는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신기술·특허는 공법 적용(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으로만 나오고 평가 가점은 아니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아스콘
내역서에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A-Type)와 순환 아스콘 관급자재가 있다. 콘크리트·블록 포장은 없다.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14511.4 | ㎡
순환 아스콘 | WC-5,가열, 3등급 | 3518.5 | TON
흙 운반 거리
4km
중기운반(아스콘포장) 단가산출에 L=4km(군포시청→현장)로 적혀 있다.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 거리가 바뀔 때 정산·설계변경 여부가 문서에 없다.
L = 4km
군포시청 --------------- 현 장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에 관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규정만 있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가격 제출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하고,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 품명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 관련 항목이 없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에 정한 기성 자재·장비(순환 아스콘, DL-JOINT 부속, SSR 코팅제 등)를 시공·설치하는 공사로, 현장 맞춤 제작이나 세부 설계를 우리가 하는 항목은 없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순 공 사 비 | |||||||||||||
| 1. | 일반보수공 | ||||||||||||
|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 177.7 | ㎡ | ||||||||||
| 균열보수 | 주입공법(야간) | 130.2 | m | ||||||||||
| 단면보수 | (T=30mm, 야간, Super-SR공법) | 4.4 | ㎡ | ||||||||||
| (T=50mm, 야간, Super-SR공법) | 21.8 | ||||||||||||
| 방청 및 단면보수 | 2.1 | ||||||||||||
| 실런트 | 20mm×25mm,야간 | 41.3 | M | ||||||||||
| 중분대 재도색 | 롤러3회, 흑색/황색, 야간 | 1319.7 | ㎡ | ||||||||||
| 타일 재설치(접착붙이기) | 90x190x15,야간 | 29 | ea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295×995×40, 야간 | 1 | 조 | ||||||||||
| 2. | 재포장공 | ||||||||||||
| 2.1 | 재포장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14511.4 | ㎡ | ||||||||||
| 2.2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수동식,황색실선,야간 | 282.7 | ㎡ | ||||||||||
| 수동식,백색실선,야간 | 565.4 | ||||||||||||
| 차선밑그림 | 실선,야간 | 848.1 | |||||||||||
| 3. | 포장 신축이음 설치공 | ||||||||||||
| 포장신축이음 설치 | DL-JOINT, 야간 | 677.6 | m | ||||||||||
| 4. | 부대공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톤,야간 | 13 | 일 | ||||||||||
| 폐기물상차 | 백호0.6㎥, 야간 | 1,466 | ㎥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0.3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3 | ||||||||||||
| 환경보전비 | 0.9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단면보수기술사용료 | |||||||||||||
| 포장신축이음기술사용료 | |||||||||||||
| 품질관리비 | |||||||||||||
| 안전관리비 | |||||||||||||
| 기타경비 | 5.5 | %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A. | 단면보수 기술사용료 | ||||||||||||
| 1 | 식 | ||||||||||||
| B. | 포장신축이음 기술사용료 | ||||||||||||
| 포장 신축이음 기술사용료 | 1 | 식 | |||||||||||
| C. | 관급자재대 | ||||||||||||
| 순환 아스콘 | WC-5,가열, 3등급 | 3518.5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D. | 품질관리비 | ||||||||||||
| 품질시험비 | 1 | 식 | |||||||||||
| E. | 안전관리비 | ||||||||||||
| 교통안전관리비 | 야간 | 38 | 일 |
2026년도
대 야 지 하 차 도 보 수 보 강 공 사 설 계 서
군 포 시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Ⅱ . 일 반 시 방 서
Ⅲ . 특 별 시 방 서
Ⅳ .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Ⅴ . 예 정 공 정 표 및 동 원 인 력 계 획 표
Ⅵ .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견 적 서 Ⅹ . 설 계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로서 관내 시설물이 손상 및 노후화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손상 및 결함을 신속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 공 사 위 치 및 개 요
| 구 조 물 명 | 위 치 | 사 업 물 량 | 비 고 |
|---|---|---|---|
| 표 면 보 수 : 177.7㎡ 단 면 보 수 (T=30m m) : 4.4㎡ | |||
| 단 면 보 수 (T=50mm ) : 21.8㎡ 방 청 단 면 (T=50m m) : 2.1㎡ | 순환아스콘 | ||
| 대 야 지 하 차 도 | 군 포 시 대 야 미 동 산 14-13 | 중 분 대 재 도 색 : 1,319.7㎡ 아 스 콘 재 포 장 : 15,076.8㎡ | (WC-5,1등급) : 3,518.5톤 |
| 포 장 신 축 이 음 : 677.6m |
[SUPER-SR 공법 : 신기술 제974호] 1. 일반사항 1.1 공법개요 Super-SR SYSTEM(슈퍼에스알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용 중 황산염 등 화학적 침식 을 받은 경우 저항력이 우수한 단면 복구 모르타 르로 단면을 복구하고, 마이크로 캡슐형 pH 반응성 고분자 수지를 기반으로 한 콘크리트 보호용 코팅제로 열화인자 차당 층을 형성 함으로 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증진 시키는 보수 공법이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단면복구 모르타르 및 표면보호 코팅제를 이용하여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 적으로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감독관과 그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나.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다.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4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에 필요한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2.1 재료일반사항 가.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가.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건냉암소 보관기준 제조일로부 터 6개월 이내 사용) 나.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2.3 취급 가. 재료를 운반 및 취급할 경우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수용성 코팅제는 동결되지 않도록 5℃ 이하의 환경에 노출하지 안게 하고 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희석하지 않는다. 다. 환경조건에 따라 도막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저온・ 고습 환경일수록 흐름 및 처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균일한 도장 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4 재료의 검사
가.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포장 가. 재료는 다음과 같이 포장되어 공급한다. ※ 단면복구 모르타르 전 품목(SSR-M100) : 25kg/bag, 1TON BAG, 500kg BAG, BULK ※ 표면보호 코팅제(SSR-COAT) : 20 ㎏ 용기 나. 1TON BAG으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재료를 정량의 재료가 배출되는 SILO SYSTEM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 계량할 경우에는 1g의 정밀도 를 가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계량하여 정량의 재료가 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조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열화 상태와 열화요인, 손상 시 철거두께) 파악, 시공계획서 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안전진단보고 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가. 일반적인 조사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령,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 조사(열화 원인분석 및 보수절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인은 재료 및 시공적, 환경적,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열화현상은 철근부식,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콘크리트의 침식 등으로 나타난다. 콘크리트 구조물 조사 후 취해지는 공법의 적용방법은 표 2.1과 같다.
다. 시공환경조사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 환경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현장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하수암거의 경우 긴급 상황 시 탈출구와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① 온도 및 습도 시공온도는 5 ~ 35℃ 이며, 상대습도 7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조명 시공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조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③ 기후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하며, 풍속이 11m/sec 이상일 경우 재료의 비산 등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시공을 삼간다. 표 2.1 공법의 적용 방법
3.2 공법의 적용 및 방법 가. 구조물의 상태 파악 - 신규구조물의 경우 타설 후 14일이상이 경과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보수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열화상태 또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보수범위 등을 파악한 후 적용한다. 나. 단면복구 모르타르(SSR-M100)의 적용 - 콘크리트 표면온도 5℃ 이상, 대기온도 5℃~35℃, 대기습도 70% 이하에서 시공가능하며 모르타르를 타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콘크리트 의 표면은 표면건조포화상태 이므로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한 물을 뿌려 모체에 충분한 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콘크리트의 표면의 건조가 심할 경우 양생에 필요한 수분이 모체에 흡수되어 모르타르의 양생에 영향을 주거나 균열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모체에 물을 뿌려 수분을 공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우천 시에는 콘크리트 표면의 함수율 조정이 곤란하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와 상의 후 보양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한다. 다. 표면보호 코팅제(SSR-COAT)의 적용 - 단면복구 모르타르를 타설한 경우 모르타르를 7일 이상 양생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며 콘크리트 표면의 건습정도(함수율)를 측정하여 15% 이하일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15~25%의 경우에는 습기 제거 조치 이후 시공한다. 합수율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을 금하며 부 득이 하게 시공해야할 경우 습도를 낮추어 최소 25% 이하의 함수율로 조정한 후 시공한다.
라. 시공 온도 - 동절기에 동결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온도 저하가 일어날 시 시공을 금하며 불가피할 경우 난방 등을 통해 콘크리트 표면 온도와 대기온 도를 5℃이상으로 유지한 후 시공한다. 마.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도구 표면보호 코팅제의 시공 시 사용되는 도장도구의 종류 및 적용 부위에 대한 설명을 표 2.2에 나타내었다. 표 2.2 표면보호 코팅제 도장도구
| 구 분 | 에어리스 | 롤러 | 붓 |
|---|---|---|---|
| 적용 부위 | 기본적으로 자동분사장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넓은 면적에 사용 | 면적이 적거나 장비이용 등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곳 해상이나 하천 등 재료가 비산되면 곤란한 경우 노상, 주택가 등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 롤러가 들어가지 않거나 스프레이 도 포가 되지 않는 협소한곳에 사용한 다. 부분적인 손상부위를 보수하는 경우 |
바.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사양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사양은 아래의 표 2.3에 나타내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표 2.3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사양(20 ℃)
| 도장 공정 | 규 격 | 도막두께(㎛) | 도장 회수 | 가사 시간 | 재도장 간격 |
|---|---|---|---|---|---|
| 표면 처리 |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레이턴스 등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 이하인 경우는 3% 정도의 인산수 용액으로 중화하여 수세 후 생성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
| 코팅 하도 | SSR COAT-P | 침투형 | 1 | - | 4~24시간 |
| 코팅 중도 | SSR COAT-C | 90 | |||
| 코팅 상도 | SSR COAT-T | - |
2. 제품 본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2.4 및 2.5와 같다. 표 2.4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 품명 구분 | SSR-M100 | SSR-MAC |
|---|---|---|
| 용 도 | 단면복구용 폴리머 몰탈 | 방청용 몰탈 |
| 품명 구분 | SSR COAT-P | SSR COAT-C | SSR COAT-T |
|---|---|---|---|
| 주요 기능 및 | 침투성 표면보호제 (1차 코팅/침투성) | 내화학성표면보호제 (2차 코팅/내화학성) | 내후성표면보호제 (3차 코팅/내후성) |
| 용도 | ※ 3회 도장 준수 |
나. 사전에 채취된 코어샘플에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변색되지 않은 부분을 탄산화 상태로 판단하고 샘플과 비교하여 철거두 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다.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4. 철근의 부식방지 처리 가. 철근 녹 제거 후 철근의 단면 손실율을 측정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식처리를 실시한다.(부식방지제 도포 및 방청몰탈 시공) 나. 시공 후 24시간 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트 등으로 보호한다. 다.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양생 보호제 비닐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보수단면충진 5.1 일 반 사 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복구 시공에 적용한다. 가. 작업 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이고 충분한 내구성이 얻어지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다. 나. 단면충전은 사전에 시공 순서를 정해서 실시하며 공사 중 보수 깊이나 보수 범위는 실제 열화부위 제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다. 시공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후에 시공 품질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 방법 및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 계획 시에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사용 재료는 소량을 우선 배합하여 작업성, 가사 시간 등을 파악 후 본 작업에 임해야 한
바. 시공 부위는 보수 재료가 부착이 잘될 수 있도록 이물질,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열화, 박리, 탄산화 등 들뜬 부위 가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의 경우 최대한 건조포화상태를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사. 부식이나 기타 원인으로 손상된 철근은 전면 교체하거나 결손 된 철근 단면적과 동등 이상의 단면으로 보강해야 하며 표면에 생긴 녹 은 완전히 제거한 후 단면복구 모르타르를 시공하여야 한다. 자. 균열 보수 시에 균열 폭 및 깊이에 맞게 보수 방법을 선정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차. 균열 보수 시에는 균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면 은 단면 수복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카. 보수의 범위와 방법은 균열의 발생 상황 및 누수 여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 기능, 목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정확 한 수량은 설계 도서를 참고하되 균열의 깊이, 길이 등은 사전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수량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타. 천장부 시공 시는 들뜸 방지를 위해 각 단계별 바탕 면의 습기나 결로현상을 확실히 제거토록 해야 하며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파. 작업 후 발생되는 폐자재는 반드시 회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 하여야 한다. 5.2 단면 복구 5.2.1 단면복구 시공 순서 1) 사전 조사 2) 열화 부위 제거 ※ 인력 : 콘크리트 깨기
가. 사용되는 기본 장비는 자동혼합기(mixer), 고압이송펌프, 이송호스, 물펌프, 공기압축기, 특수노즐이며 동력이 없을 경우 발전기 등 이 추가로 소요된다. 나. 작동방법, 세척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장비사양에 따른다. 다. 펌프와 노즐간의 거리 및 높이차와 시공위치와의 거리들을 고려하여 믹서와 펌프를 수평인 곳에 배치한다. 라. 초기에 혼합 완료된 재료의 원활한 압송을 유지하기 위해 고압호스 안쪽을 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의 희석액 등으로 적시어 놓는다. 마. 펌프 및 믹서의 회전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만약 역방향일 경우 스위치로 조정한다. 사. 토출량 조절밸브는 최초 1~2단계로 위치시키고 작동시킨다. 아. 기본적으로 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지만 협소한 공간 등 현장조건에 따라서 손미장 한다. 5.3.2 단면복구 모르타르의 타설 가. 호스내부의 원활한 재료 압송을 위하여 호스내부를 적시었던 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이 완전히 제거된 후 재료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시공을 실시한다. (초기에 배출되는 약 15kg의 혼합물은 플라스틱용기에 받아낸 후 폐기물 처리한다.) 나. 펌프의 작동을 일시 중지시켜도 노즐에는 압축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호스나 노즐이 막힐 수 있다.) 다. 스프레이 모르타르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분출 압력, 시공자의 숙련도 등이며 표준분사거리는 0.5~1.0 m이다.
라. 시공 시 온도는 5℃~35 ℃, 콘크리트 표면 온도 5℃ 이상의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 경화된 재료를 펌프하면 노즐 및 고압호스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응급상황 발생에 유의하며 동작정지를 항시 가능하게 컨트롤 패널에 작업자가 대기한다. 사. 단면복구재의 1회 바름 두께는 약 5~10 mm를 표준으로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 러 미장한다. 5.3.3 시공 시 주의사항 가. 기계 타설 시 주의사항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재료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시공 품질이 저하될 수 있 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및 기계장비 시공 ① 분사장치의 전원코드를 연결한다. ② 에어콤프레샤에서 연결호스를 분사노즐의 연결구에 연결한다. ③ 혼합물 공급용 호퍼에 밀가루 희석액 또는 석회분말 희석액(5%)을 약 20ℓ를 호퍼에 넣고 스위치를 ON으로 하여 호스와 연결된 노즐을 통하여 토출되는지 확인 후 스위치를 OFF로 하고 분사노즐을 분리한다. ④ 이송용 호퍼상단에 혼합교반기를 장착한 후 혼합기의 메인스위치를 ON으로 하고 이송용 호퍼에 적당량의 혼합물을 채운다.
⑤ 노즐에 연결된 고압공기를 개방하여 이동호스를 통하여 공급된 혼합물의 분사 시 분사속도, 리바운드양을 확인한 후 혼합기 운전자와 조절하면서 시공한다. ⑥ 혼합기계의 운전자는 분말자재의 공급량이 적정한지의 여부, 혼합물의 혼합정도, 이송펌프의 호퍼에 혼합물이 적당량 채워지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 한다. ⑦ 적정량의 공기압축으로 노즐이 원형을 그리면서 타원방향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⑧ 슬라브의 하부면 시공 시에는 공기압을 약 5%정도 상승시키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량은 초기 준비 시 폐기된량을 제외하고 손실량은 없는지 확인한다.) ⑨ 작업자는 보안경, 마스크, 노즐커버, 안전모, 코팅장갑 및 안전작업화 및 방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30분 간격으로 교대 2 인이 실시) ⑩ 스프레이시공 중 두께점검을 위해서 두께측정자를 사용하여 수시로 점검하면서 스프레이시공을 실시한다. (깊이측정자 0.1 ~5 mm용, 5 mm 이상은 일반측정자를 사용하여 실시) 5.4 시공 후 양생 가.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부위의 줄눈이나 하지 표면과 탈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은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다. 강한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화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단면충전의 경우에는 후속작업을 위해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절한다. 5.5 도구 등의 청소 가. 사용된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나. 혼합 믹서와 펌프는 분리 후 깨끗이 세척한다. 다. 호스와 노즐은 스폰지공을 이용하여 호스내부의 잔유물을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세척하며 노즐의 공기 배출구는 막히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라. 기타 현장청소 및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로 수거하여 반출시킨다. 6.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포 단면복구 모르타르를 타설하거나 콘크리트 신설 후 표면의 보호를 위한 코팅 작업은 본 시방에 준하여 시행한다.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습도 85% 이상일 경우 도장을 금한다. 동절기 작업시 표면온도가 5℃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차양막 등을 설치하여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경우 도장 표면에 기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수처리 구조물 도장 후 최소 7일 이상 건조가 필요하다. 가. SSR COAT- P (하도) 도장 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고, 침투형 재료이므로 정해진 사용량을 준수하여 표면에 충분히 도포하여 준다. (re-coating time : 4~24시간)(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준두께 - 침투형 나. SSR COAT- C / SSR COAT- T 도포 (중 / 상도) 도장 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고 교반 중 생기는 기포가 없어진 후 사용한다. (re-coating time : 4~24시간)(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기준두께 T = 90㎛
다. 건조 강한 바람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이로 인한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차양막 등의 설치) 제 3 장 품 질 관 리 1. 일 반 사 항 가. 배합, 기계 및 설비, 시공 등에서 소요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기계운전 체크리스트의 확인)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 료 관 리 가. 재료 사용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표면의 손상여부 확인(누수,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나.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깨끗한 상태의 물을 사용토록 한다.(5℃~25℃) 3.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 SSR M100 (단면보수용 폴리머몰탈)
| 시험항목 | 재령(DAYS) | 단위 | KS 기준 | 시험방법 |
|---|---|---|---|---|
| 압축강도 | 28일 | MPa | 20.0 이상 | |
| 부착강도 | 1.0 이상 | KS F 4042 | ||
| 휨 강 도 | 6.0 이상 |
| 시험 항목 | 품 질 기 준 | 시 험 기 준 |
|---|---|---|
| 색 상 | 이상 없음 | |
| 건조도막의 상태 | ||
| 용기내 상태 | KS M 5000 | |
| 작 업 성 |
4. 품질관리 시험방법 4.1 부착력 테스트 (KS F 4715) 가. 시험방법 1)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의 부착강도 측정 방법을 준용하여 어테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부착력시험기로 박리될 때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ASTM 4541“Pull-Off Strength of Coatings Using Portable Adhesion Testers”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 다. 나. 평가결과 확인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1) 3 개소의 부착력 평균값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솟값이 0.8n ㎫ 이상이어야 한다. 4.3 두께관리(시공 1 시간 이내 실시) 가.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초벌 및 충전 스프레이시 측정) 1 m×1 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검측침을 사용하여 두께를 5 회 측정한다. (5 회 평균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고 최젓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 두께 부족 시 하지면을 고려하여 재분사 하고 주변면과 평탄작업을 한다. 나.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3 개의 코어채취 후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고 최젓값은 설계두께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4.4 압축강도의 측정 현장에서 KS F 2476 기준에 준하여 몰드를 제작하여 양생 후 3일, 7일, 28일 강도를 측정한다.(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4.5 들뜸검사 자동분사된 단면복구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부착면의 들뜸유무를 검사한다.(코팅시공 전 검사 불량 시 재시공) 4.6 육안검사 마감면에 대하여 박리, 박락, 변색, 벗겨짐, 부풀음 등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재보수 작업한다. 제 4 장 안전관리
| 구 분 | 점 검 사 항 | 비 고 |
|---|---|---|
| 작업준비 | 1. 작업 전 예비회의 2. 도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 기간 확인 3. 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4. 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 5. 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 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작업자 사전교육 | |
| 도포작업 | 1. 주변 보양상태 확인 2. 표면처리에 대한 검토확인 3. 먼지, 유분 및 노후 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 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방지 강구 5. 작업방법의 준수여부 확인 6.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확인 7. 건조시간 확인 8. 시방에 의한 재료확인 9. 흐름현상 및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 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할 경우 재료 분출구에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한다. 11.전동공구는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2.환경대책 및 개인안전 보호장구 |
제 3 장 포장 신축이음
[DL JOINT 공법 : 특허 제 10-2905814호]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1.1.1 본 특별시방서는 공용중인 지하차도나 도로의 포장신축이음 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에 사용되는 시방서로, 특허 제10-2905814호 [콘크 리트 구조물의 신축 이음 공법]을 적용하여 신축이음을 교체하는 공법이다. 1.1.2 본 시방은 DL JOINT공법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사안에 대한 기술자문, 지도 등을 통해 정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시 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1.3 본 공법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적용되는 공법으로서 전문 기술 보유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비전문가가 본 공법 사용 시 기술자문 및 지도감독을 통해 정밀 및 안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 관련 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016, 국토교통부, 15-72 2. 시공 방법 2.1 일반 사항 1) 시공에 앞서 시공해야할 부분의 주변을 완벽하게 보수해야 한다. 2) 우천시는 작업 불가 3) 도로의 경사도는 최대 6% 까지 가능하다. 4) 일일 시공량은 20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할증을 고려한다. 2.2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구조물의 손상 내용,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장비의 진출입, 시공 장비와 자재 보관 위치,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 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3.3 세부적인 시공 방법
4. 재료의 물성 가. 탄성봉합재 - 시험에 의해 다음 기준값에 만족해야한다.(ASTM D 6690 Type II)
| 시험항목 | 단위 | 기준 | 시험방법 |
|---|---|---|---|
| 콘 침입도(25℃) | - | 90 이하 | |
| 흐름성(60℃) | ㎜ | 3.0 이하 | |
| 접착성(비침지) | - | 이상 없을 것 | ASTM D 6690 |
| 원상회복률 | % | 60 이상 | (Type II) |
| 아스팔트 호환성 | - |
나. 지지판 - 부식방지가능한 재료인 알루미늄등을 사용하며 2㎜ 두께를 사용한다. 다. 골재 - 골재는 0~13㎜ 이내의 골재를 선별하여 한번이상 세척하여 골재 표면의 이물질을 90%이상 제거한 상태의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지관리지침 - 보수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보수공법은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보수는 열화를 일으킨 구조물의 내구성 등 주로 내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내구성, 방수성 등의 기능은 보수 시공 효과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보강을 실시할 경우 보강공법은 내구성이 좋고, 저하된 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기능은 시공효과에 따라 크게 지배되므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보강에 대한 시공을 할 경우는 기존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바탕처리는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적절히 실시해야 한다. - 사용할 재료는 KS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 한다.
제 4 장 아스콘 재포장
1.1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후된 표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을 절삭한 후, 그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 덧씌우기를 시행하는 공사에 적 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다.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재료시험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용재료 가.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바인더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으 나 우리나라는 침입도 분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로서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 ⦁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포장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치 |
|---|---|---|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3 절대건조밀도(kg/m ) 흡수율(%) 안정성(%) | KS F 2340 KS F 2384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 최소 50 최소 45 2500 이상 3.0 이하 15 이하 |
Ⓑ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포장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치 |
|---|---|---|
| 마모율(%) 안정성(Na2SO4)(%) 파쇄면 2면이상 비율(%)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흡수율(%) 절대건조밀도(kg/m3) 편장석 함유량(%) | KS F 2340 KS F 2507 ASTM D5821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 기층용 : 40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12 이하 85 이상 95 이하 3.0 이하 2500 이상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구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공칭 최대치수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 중량백분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5~58 11~32 5~21 3~51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5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① 계약대상자는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아스팔트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독원은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 시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저장 ① 아스팔트 드럼은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②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 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고,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최소 VMA (%) | ||||
|---|---|---|---|---|
| 공칭최대입자크기 | 설계 공극률 (%) | |||
| mm | 3.0 | 4.0 | 5.0 | 6.0 |
| 1.18 | 21.5 | 22.5 | 23.5 | 24.5 |
| 2.5 | 19.0 | 20.0 | 21.0 | 22.0 |
| 2.0 | 16.0 | 17.0 | 18.0 | 19.0 |
| 9.5 | 14.0 | 15.0 | 16.0 | 17.0 |
| 13.0 | 13.0 | 14.0 | 15.0 | 16.0 |
| 20 | 12.0 | 13.0 | 14.0 | 15.0 |
| 25.0 | 11.0 | 12.0 | 13.0 | 14.0 |
| 32.0 | 10.5 | 11.5 | 12.5 | 13.5 |
| 37.5 | 10.0 | 11.0 | 12.0 | 13.0 |
바.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의 밀 도는 25℃의 수중에서 수중 중량을 측정할 경우 0.997이며, 온도가 다른 경우 각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값을 사용하며, 필요시 부피 보정 을 한다.) 1.3 시공 가.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는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기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현장배합 ① 계약대상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혼합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 의 입도, 아스팔트의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아래 표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④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 담으로 한다. 다. 포설 ①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 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하며,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 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포설작업 ⓐ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대상자는 시험포장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이 현장 포설 온도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 설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8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을 오랫동안 중단할 경우에는 혼합물 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다짐을 하여도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낮아지므로, 포설작업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 혼합물은 포설 스크루 깊이의 2/3 이상이 유지가 되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루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50℃ 이상으로 예열을 하여야 한 다. ⓕ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의 피니셔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포설하되 노면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포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을 진행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 은 곳으로 포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 피니셔 뒤에는 마무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 및 검사 ① 계약대상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교통 개방 및 안전 관리 가. 교통 개방 • 포장 표면 온도가 40℃ 이하로 떨어진 후 개방한다. • 조기 개방이 필요한 경우 살수 등을 통해 강제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나. 안전 및 환경 관리 • 야간 공사 시 시공 및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를 적정 배치하고, 안전시설(표지판 등) 설치에 대해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사 중 발생하는 폐아스팔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제 5 장 교통 안전관리
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 1)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장에 없는 사항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 시설물명 | 공종 | 물량 | |
|---|---|---|---|
| 표면보수 | 177.7 ㎡ | ||
| 단면(30) | 4.4 ㎡ | ||
| 일반보수 | 단면(50) | 21.8 ㎡ | |
| 방청(50) | 2.1 ㎡ | ||
| 아스콘재포장 | 14,511.4 | ㎡ | |
| 포장신축이음 | 677.6 | m | |
| 부대공 | 1 | 식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제1호표 |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 ㎡ | 63,691 | 39,243 | 23,926 | 522 | |
| 제2호표 | 콘크리트 단면처리 | 10,742 | 10,430 | 312 | ||||
| 제3호표 | 마감재 도포 | 34,030 | 10,500 | 23,320 | 210 | |||
| 제4호표 | 단면보수 | (T=30mm, 야간, Super-SR공법) | 310,676 | 177,170 | 129,727 | 3,779 | ||
| 제5호표 | 콘크리트 단면복구 | 98,270 | 94,491 | |||||
| 제6호표 | 단면보수 | (T=50mm, 야간, Super-SR공법) | 381,614 | 177,170 | 200,665 | |||
| 제7호표 | 방청 및 단면보수 | 407,730 | 200,441 | 203,165 | 4,124 | |||
| 제8호표 | 철근녹제거 | 10,027 | 9,735 | 292 | ||||
| 제9호표 | 철근 방청처리 | 붓칠, 2회 | 5,229 | 2,676 | 2,500 | 53 | ||
| 제10호표 | 중분대 재도색 | 롤러3회, 흑색/황색, 야간 | 29,659 | 27,815 | 1,844 | |||
| 제11호표 | 유성페인트 칠 | 롤러3회, 흑색 | 13,362 | 11,805 | 1,557 | |||
| 제12호표 | 롤러3회, 황색 | 13,757 | 1,952 | |||||
| 제13호표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3,121 | 3,031 | 90 | |||
| 제14호표 | 타일 재설치(접착붙이기) | 90x190x15,야간 | ea | 1,682 | 1,120 | 545 | 17 | |
| 제15호표 | 포장신축이음 설치 | DL-JOINT, 야간 | m | 358,155 | 144,121 | 213,231 | 803 | |
| 제16호표 | 유공관 설치 | 18,891 | 3,441 | 15,450 | ||||
| 제17호표 | 프라이머 도포 | ㎡ | 19,486 | 15,486 | 4,000 | |||
| 제18호표 | 지지판 설치 | m | 41,563 | 8,603 | 32,960 | |||
| 제19호표 | 혼합물 포설 | ㎥ | 10,370,838 | 2,817,116 | 7,513,572 | 40,150 | ||
| 제20호표 | 용해비 | kg | 1,081 | 1,034 | 47 | |||
| 제21호표 | 섬유보강재 설치 | ㎡ | 47,103 | 8,603 | 38,500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표면보수 | 야간,Super-SR공법 | ㎡ | 63,691 | 39,243 | 23,926 | 522 | ||||||
| 콘크리트 단면처리 | 1 | 10,742 | 10,742 | 10,430 | 10,430 | 312 | 312 | 일위2참조 | |||||
| 마감재 도포 | 34,030 | 34,030 | 10,500 | 10,500 | 23,320 | 23,320 | 210 | 210 | 일위3참조 | ||||
| 퍼티제 | DNS-7500 | 0.15 | kg | 4,040 | 606 | 4,040 | 606 | ||||||
| 품의할증 | 노무비의 | 87.5 | % | 20,930 | 18,313 | 20,930 | 18,313 | ||||||
| 제2호표 | 콘크리트 단면처리 | ㎡ | 10,742 | 10,430 | 312 | ||||||||
| 특별인부 | 0.037 | 인 | 226,122 | 8,366 | 226,122 | 8,366 | |||||||
| 보통인부 | 0.012 | 172,068 | 2,064 | 172,068 | 2,064 | ||||||||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노무비의 | 3 | % | 10,430 | 312 | 10,430 | 312 | ||||||
| 제3호표 | 마감재 도포 | ㎡ | 34,030 | 10,500 | 23,320 | 210 | |||||||
| SSR COAT | SSR-CAOT-P | 0.08 | kg | 59,100 | 4,728 | 59,100 | 4,728 | ||||||
| SSR-CAOT-C | 0.16 | 58,100 | 9,296 | 58,100 | 9,296 | ||||||||
| SSR-CAOT-T | |||||||||||||
| 도 장 공 | 0.036 | 인 | 263,017 | 9,468 | 263,017 | 9,468 | |||||||
| 보통인부 | 0.006 | 172,068 | 1,032 | 172,068 | 1,032 | ||||||||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노무비의 | 2 | % | 10,500 | 210 | 10,500 | 210 | ||||||
| 제4호표 | 단면보수 | (T=30mm, 야간, Super-SR공법) | ㎡ | 310,676 | 177,170 | 129,727 | 3,779 | ||||||
| 콘크리트 단면복구 | 1 | 98,270 | 98,270 | 94,491 | 94,491 | 3,779 | 일위5참조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내황산염단면복구재 | SSR-M100 | 105 | kg | 1,689 | 177,345 | 1,689 | 177,345 | ||||||
| SSR COAT | SSR-CAOT-P | 0.08 | 59,100 | 4,728 | 59,100 | 4,728 | |||||||
| SSR-CAOT-C | 0.16 | 58,100 | 9,296 | 58,100 | 9,296 | ||||||||
| SSR-CAOT-T | |||||||||||||
| 철근 녹제거 | 1 | ㎡ | 10,027 | 10,027 | 9,735 | 9,735 | 292 | 292 | 일위8참조 | ||||
| 철근 방청처리 | 붓칠, 2회 | 5,229 | 5,229 | 2,676 | 2,676 | 2,500 | 2,500 | 53 | 53 | 일위9참조 | |||
| 품의할증 | 노무비의 | 87.5 | % | 106,902 | 93,539 | 106,902 | 93,539 | ||||||
| 제8호표 | 철근녹제거 | ㎡ | 10,027 | 9,735 | 292 | ||||||||
| 연 마 공 | 0.046 | 인 | 211,645 | 9,735 | 211,645 | ||||||||
| 기구손료 | 노무비의 | 3 | % | 9,735 | 292 | 9,735 | 292 | ||||||
| 제9호표 | 철근 방청처리 | 붓칠, 2회 | ㎡ | 5,229 | 2,676 | 2,500 | 53 | ||||||
| 철근 방청제 | Antis | 0.5 | ℓ | 5,000 | 2,500 | 5,000 | |||||||
| 도 장 공 | 0.009 | 인 | 263,017 | 2,367 | 263,017 | 2,367 | |||||||
| 보통인부 | 0.0018 | 172,068 | 309 | 172,068 | 309 | ||||||||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노무비의 | 2 | % | 2,676 | 53 | 2,676 | 53 | ||||||
| 제10호표 | 중분대 재도색 | 롤러3회, 흑색/황색, 야간 | ㎡ | 29,659 | 27,815 | 1,844 | |||||||
| 유성페인트 칠 | 롤러3회, 흑색 | 0.5 | 13,362 | 6,680 | 11,805 | 5,902 | 1,557 | 778 | 일위11참조 | ||||
| 롤러3회, 황색 | 13,757 | 6,878 | 1,952 | 976 | 일위12참조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7호표 | 프라이머 도포 | ㎡ | 19,486 | 15,486 | 4,000 | ||||||||
| 프라이머 | DL-P100 | 0.5 | kg | 8,000 | 4,000 | 8,000 | |||||||
| 보통인부 | 0.09 | 인 | 172,068 | 15,486 | 172,068 | 15,486 | |||||||
| 제18호표 | 지지판 설치 | m | 41,563 | 8,603 | 32,960 | ||||||||
| 지지판(AL) | T=2mm | 1.03 | 32,000 | 32,960 | 32,000 | ||||||||
| 보통인부 | 0.05 | 인 | 172,068 | 8,603 | 172,068 | 8,603 | |||||||
| 제19호표 | 혼합물 포설 | ㎥ | 10,370,838 | 2,817,116 | 7,513,572 | 40,150 | |||||||
| 탄성봉함재 | DL-SEAL | 430 | kg | 16,500 | 7,095,000 | 16,500 | 7,095,000 | ||||||
| 채움골재 | 충진용 | 850 | 200 | 170,000 | 200 | 170,000 | |||||||
| 용해비 | 1,081 | 918,850 | 1,034 | 878,900 | 47 | 39,950 | 일위20참조 | ||||||
| 콘크리트 믹서 | 0.3㎥ | 0.6 | hr | 41,346 | 24,806 | 36,248 | 21,748 | 3,729 | 2,237 | 1,369 | 821 | ||
| 진동파일해머 | 60kW | 1 | 39,329 | 39,329 | 39,329 | 39,329 | |||||||
| 프로판가스 | 일반용 | 99 | kg | 2,084.7 | 206,385 | 2,084.7 | 206,385 | ||||||
| 포 설 공 | 4 | 인 | 221,015 | 884,060 | 221,015 | 884,060 | |||||||
| 보통인부 | 6 | 172,068 | 1,032,408 | 172,068 | 1,032,408 | ||||||||
| 제20호표 | 용해비 | kg | 1,081 | 1,034 | 47 | ||||||||
| 특별인부 | 0.0026 | 인 | 226,122 | 587 | 226,122 | 587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내황산염단면복구재 | SSR-M100 | 105 | kg | 1,689 | 177,345 | 1,689 | 177,345 | ||||||
| SSR COAT | SSR-CAOT-P | 0.08 | 59,100 | 4,728 | 59,100 | 4,728 | |||||||
| SSR-CAOT-C | 0.16 | 58,100 | 9,296 | 58,100 | 9,296 | ||||||||
| SSR-CAOT-T | |||||||||||||
| 철근 녹제거 | 1 | ㎡ | 10,027 | 10,027 | 9,735 | 9,735 | 292 | 292 | 일위8참조 | ||||
| 철근 방청처리 | 붓칠, 2회 | 5,229 | 5,229 | 2,676 | 2,676 | 2,500 | 2,500 | 53 | 53 | 일위9참조 | |||
| 제29호표 | 포장 신축이음 기술사용료 | 식 | 20,142,922 | 8,105,480 | 11,992,281 | 45,161 | |||||||
| 포장신축이음 설치 | DL-JOINT, 야간 | 677.6 | m | 358,155 | 242,685,826 | 144,121 | 97,656,389 | 213,231 | 144,485,325 | 803 | 544,112 | 일위15참조 | |
| 기술사용료 | 8.3 | % | 242,685,826 | 20,142,922 | 97,656,389 | 8,105,480 | 144,485,325 | 11,992,281 | 544,112 | 45,161 | |||
| 제30호표 | 품질시험비 | 식 | 1,587,150 | 1,587,150 | 25년 경기도 | ||||||||
| 슬럼프 | 레미콘 | 2 | 회 | 10,100 | 20,200 | 10,100 | 20,200 | ||||||
| 공기량 | 22,400 | 44,800 | 22,400 | 44,800 | |||||||||
| 염화물함량 | 26,600 | 53,200 | 26,600 | 53,200 | |||||||||
| 압축강도 | 18,300 | 36,600 | 18,300 | 36,600 | |||||||||
| 코아채취 | 콘크리트 | 4 | 131,600 | 526,400 | 131,600 | 526,400 | |||||||
| 안정도 | 아스콘 | 2 | 91,400 | 182,800 | 91,400 | 182,800 | |||||||
| 흐름값 | |||||||||||||
| 공극율 | 99,200 | 198,400 | 99,200 | 198,400 | |||||||||
| 현장시험경비(차량경비+인건비) | 경기도 | 1 | 341,950 | 341,950 | 341,950 | 341,950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1 | 균열보수 | 주입공법(야간) | m | 58,992 | 41,805 | 16,296 | 891 | |
| 2 | 실런트 | 20mm×25mm,야간 | M | 19,780 | 17,120 | 2,660 | ||
| 3 | 스틸그레이팅설치 | 295×995×40, 야간 | 조 | 87,251 | 6,851 | 80,400 | ||
| 4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 | 8,323 | 5,058 | 1,630 | 1,635 | |
| 5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수동식,황색실선,야간 | 29,536 | 5,970 | 23,182 | 384 | ||
| 6 | 수동식,백색실선,야간 | 31,594 | 25,240 | |||||
| 7 | 차선밑그림 | 실선,야간 | 3,912 | 3,729 | 97 | 86 | ||
| 8 | 교통안전관리비 | 야간 | 일 | 3,733,876 | 1,383,843 | 1,929,604 | 420,429 | |
| 9 | 폐기물상차 | 백호0.6㎥, 야간 | ㎥ | 8,952 | 6,178 | 1,266 | 1,508 | |
| 10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식 | 1,763,168 | 1,423,942 | 132,424 | 206,802 | 경비성단가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1.균열보수(주입공법(야간))[m] ※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87.5% <공통 6-8-2> 1. 노무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28m = 16,151 보통인부 : 172,068 × 1인 ÷ 28m = 6,145 소 계 : 22,296 2. 기구손료(노무비의 3%) 22,296 × 4% = 891 3. 재료비 주입용에폭시(G7) 18,000 × 0.36kg = 6,480 씰링용에폭시(G700) 9,000 × 0.06kg = 540 에폭시계신너 3,000 × 2ℓ = 6,000 건축용주사기세트 500 × 5set = 2,500 소 계 : 15,520 4.잡재료비(재료비의 5%) 15,520 × 5% = 776 5. 합 계 노무비 : 22,296 × 1.875 = 41,805 | 58,992 22,296 891 15,520 776 | 41,805 22,296 | 16,296 15,520 776 | 891 891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재료비 : 15,520 + 776 = 16,296 경 비 : 891 계 : 58,992 2.실런트(20mm×25mm,야간)[M] ※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87.5% 1. 재료비 탄성실란트(2액폴리우레탄(12kg/통) 3,800×(0.02×0.025×1.0)×1400kg/㎥ = 2,660 2. 설치비 방수공 : 228,286 × 0.04인 = 9,131 3. 합 계 노무비 : 9,131 × 1.875 = 17,120 재료비 : 2,660 경 비 : 계 : 19,780 3.스틸그레이팅설치(295×995×40, 야간)[조] 1. 재료비 :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295×995×40) 80,400 2. 설치비(재료비의 5%)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295×995×40) 80,400 ÷ 1.1 × 0.05 = 3,654 3. 합 계 | 58,992 19,780 2,660 9,131 19,780 87,251 80,400 3,654 | 41,805 17,120 9,131 17,120 6,851 3,654 | 16,296 2,660 2,660 2,660 80,400 80,400 | 891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노무비 : 3,654 × 1.875 = 6,851 재료비 : 80,400 경 비 : 계 : 87,251 4.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 2024년 품셈신설. 유지보수 2-1-4 > ※ 밀링깊이 100mm 이하 1회절삭후, 2회 재포장하는 기준 A-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있는 경우 ※ 1일 시공량 : Qd = 2,60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600 ÷ 8 = 325 ㎡/hr 1. 배치인원 포 장 공 : 273,308 × 4.0인 ÷ Qd = 273,308 × 4 ÷ 2,600 = 420 보통인부 : 172,068 × 2.0인 ÷ Qd = 172,068 × 2 ÷ 2,600 = 132 인부소계 : 552 2. 재료비 (팁(날) 소모량) 1㎥당 0.69개소모, 밀링깊이 100mm기준시 1㎥는 10㎡임 팁(날)(노면파쇄기용) 6,000 × 0.69개 ÷ 10㎡ = 414 3. 기계경비 가. 노면파쇄기 (2.0m) 노무비 : 59,020 ÷ 325 ×2대 = 363 재료비 : 111,443 ÷ 325 ×2대 = 685 | 87,251 8,323 552 414 | 6,851 5,058 552 | 80,400 1,630 414 | 1,635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경 비 : 176,745 ÷ 325 ×2대 = 1,087 소 계 : 2,135 나. 로우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0.95㎥)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16,275 ÷ 325 = 50 경 비 : 21,504 ÷ 325 = 66 소 계 : 297 다. 로우더(타이어) (0.57㎥) 노무비 : 59,020 ÷ 325 ×3대 = 544 재료비 : 9,187 ÷ 325 ×3대 = 84 경 비 : 7,505 ÷ 325 ×3대 = 69 소 계 : 697 라.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3.0m)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25,357 ÷ 325 = 78 경 비 : 59,141 ÷ 325 = 181 소 계 : 440 마. 머캐덤로울러(자주식) (10~12Ton)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20,005 ÷ 325 = 61 경 비 : 12,857 ÷ 325 = 39 소 계 : 281 바. 타이어로울러(자주식) (8~15Ton)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17,938 ÷ 325 = 55 경 비 : 19,136 ÷ 325 = 58 | 2,135 297 697 440 281 | 363 181 544 181 181 | 685 50 84 78 61 | 1,087 66 69 181 39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소 계 : 294 사. 탠덤로울러(자주식) (5~8Ton)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10,755 ÷ 325 = 33 경 비 : 9,037 ÷ 325 = 27 소 계 : 241 아.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3800ℓ)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24,838 ÷ 325 = 76 경 비 : 16,470 ÷ 325 = 50 소 계 : 307 자. 물탱크 (16000ℓ) 노무비 : 49,778 ÷ 325 = 153 재료비 : 30,571 ÷ 325 = 94 경 비 : 19,154 ÷ 325 = 58 소 계 : 305 차. 소 계 노무비 : 363 + 181 + 544 + 181 + 181 + 181 + 181 + 181 + 153 = 2,146 재료비 : 685 + 50 + 84 + 78 + 61 + 55 + 33 + 76 + 94 = 1,216 경 비 : 1,087 + 66 + 69 + 181 + 39 + 58 + 27 + 50 + 58 = 1,635 계 : 4,997 4. 합 계 노무비 : 552 + 2,146 = 2,698 ×1.875 = 5,058 재료비 : 414 + 1,216 = 1,630 경 비 : 1,635 계 : 8,323 | 294 241 307 305 4,997 8,323 | 181 181 181 153 2,146 5,058 | 55 33 76 94 1,216 1,630 | 58 27 50 58 1,635 1,635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5.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수동식,황색실선,야간) [㎡]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실선 일당시공량 : Qd = 500㎡/일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황색,R3) 4,100 × 4.53kg = 18,573 유리알 (1호,고휘도) 5,000 × 0.55kg = 2,750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 프로판가스(일반용) 2,084.7 × 0.20kg = 416 자재소계 : 22,639 2. 인건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226,122 × 2 ÷ 500 = 904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172,068 × 2 ÷ 500 = 688 인부소계 : 1,592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22,639 × 1% = 226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1,592 × 10% = 159 | 29,536 22,639 1,592 226 159 | 5,970 1,592 | 23,182 22,639 226 | 384 159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5. 기계경비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Q = Qd ÷ 8hr = 500 ÷ 8 = 62.5㎡/hr 노무비 : 49,778 ÷ 62.5 = 796 재료비 : 12,578 ÷ 62.5 = 201 경 비 : 7,613 ÷ 62.5 = 121 소 계 : 1,118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노무비 : 49,778 ÷ 62.5 = 796 재료비 : 7,295 ÷ 62.5 = 116 경 비 : 6,522 ÷ 62.5 = 104 소 계 : 1,016 다. 소 계 노무비 : 796 + 796 = 1,592 재료비 : 201 + 116 = 317 경 비 : 121 + 104 = 225 계 : 2,134 6. 합 계 노무비 : 1,592 + 1,592 = 3,184 × 1.875 = 5,970 재료비 : 22,639 + 226 + 317 = 23,182 경 비 : 159 + 225 = 384 계 : 29,536 6.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수동식,백색실선,야간) [㎡]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 1,118 1,016 2,134 29,536 31,594 | 796 796 1,592 5,970 5,970 | 201 116 317 23,182 25,240 | 121 104 225 384 384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실선 일당시공량 : Qd = 500㎡/일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R5) 4,550 × 4.53kg = 20,611 유리알 (1호,고휘도) 5,000 × 0.55kg = 2,750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 프로판가스(일반용) 2,084.7 × 0.20kg = 416 자재소계 : 24,677 2. 인건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226,122 × 2 ÷ 500 = 904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172,068 × 2 ÷ 500 = 688 인부소계 : 1,592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24,677 × 1% = 246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1,592 × 10% = 159 5. 기계경비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Q = Qd ÷ 8hr = 500 ÷ 8 = 62.5㎡/hr | 24,677 1,592 246 159 | 1,592 | 24,677 246 | 159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노무비 : 49,778 ÷ 62.5 = 796 재료비 : 12,578 ÷ 62.5 = 201 경 비 : 7,613 ÷ 62.5 = 121 소 계 : 1,118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노무비 : 49,778 ÷ 62.5 = 796 재료비 : 7,295 ÷ 62.5 = 116 경 비 : 6,522 ÷ 62.5 = 104 소 계 : 1,016 다. 소 계 노무비 : 796 + 796 = 1,592 재료비 : 201 + 116 = 317 경 비 : 121 + 104 = 225 계 : 2,134 6. 합 계 노무비 : 1,592 + 1,592 = 3,184 × 1.875 = 5,970 재료비 : 24,677 + 246 + 317 = 25,240 경 비 : 159 + 225 = 384 계 : 31,594 7.차선밑그림(실선,야간) [㎡]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실선 일당시공량 : Qd = 600㎡/일 1. 인건비 | 1,118 1,016 2,134 31,594 3,912 | 796 796 1,592 5,970 3,729 | 201 116 317 25,240 97 | 121 104 225 384 86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226,122 × 2 ÷ 600 = 753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172,068 × 2 ÷ 600 = 573 인부소계 : 1,326 2. 덤프트럭(2.5Ton) Q = Qd ÷ 8hr = 600 ÷ 8 = 75 ㎡/hr 노무비 : 49,778 ÷ 75 = 663 재료비 : 7,295 ÷ 75 = 97 경 비 : 6,522 ÷ 75 = 86 소 계 : 846 3. 합 계 노무비 : 1,326 + 663 = 1,989 × 1.875 = 3,729 재료비 : 97 경 비 : 86 계 : 3,912 8. 교통안전관리비(야간)[일] 손율 30% 적용(3개월) 1. 싸인카(자주식) 노무비 : 49,778 × (2/8)hr × 1일 × 4대 = 49,778 재료비 : 8,312 × 8hr × 1일 ×4대 = 265,984 경 비 : 10,539 ×8hr × 1일 ×4대 = 337,248 소 계 : 653,010 | 1,326 846 3,912 3,733,876 653,010 | 1,326 663 3,729 1,383,843 49,778 | 97 97 1,929,604 265,984 | 86 86 420,429 337,248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2. 교통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900,삼각(고휘도) 93,500 ×6개 ×0.3 = 168,300 교통안전표지판(600,원형(고휘도) 79,800 ×2개 ×0.3 = 47,880 교통안전표지판(910×1170×2T,사각(고휘도) 290,300 ×4개 ×0.3 = 348,360 회전식경광등 64,200 ×8개 ×0.3 = 154,080 라바콘(360×360×700mm) 18,000 × 155개 × 0.3 = 837,000 PE드럼(분리형)(Φ550×850) 18,000 ×20개 × 0.3= 108,000 소 계 : 1,663,620 설치비(재료비의 5%) 1,663,620 × 5% = 83,181 소 계 : 1,746,801 5. 신호수 - 4인 보통인부 : 172,068 × 4인 × 1일 = 688,272 6. 합 계 노무비 : 49,778 + 688,272 = 738,050 ×1.875 = 1,383,843 재료비 : 265,984 + 1,663,620 = 1,929,604 경 비 : 337,248 + 83,181 = 420,429 계 : 3,733,876 | 1,746,801 688,272 3,733,876 | 688,272 1,383,843 | 1,663,620 1,929,604 | 83,181 420,429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9.폐기물상차 (백호0.6㎥, 야간) [㎥] 1. 굴삭기(무한궤도) (0.6㎥(발파) q = 0.6 f = 1 / 1.5 = 0.67 K = 0.55 E = 0.45 Cm = 20sec (135˚) 3,600×q×K×f×E 3,600×0.6×0.55×0.67×0.45 Q = ────────── = ───────────────= 17.91 ㎥/hr Cm 20 노무비 : 59,020 ÷ 17.91 = 3,295 재료비 : 22,685 ÷ 17.91 = 1,266 경 비 : 27,018 ÷ 17.91 = 1,508 소 계 : 6,069 2. 합 계 노무비 : 3,295 × 1.875 = 6,178 재료비 : 1,266 경 비 : 1,508 계 : 8,952 10.중기운반(아스콘포장)[식] ※ 노무비 할증 : 1.875 L = 4km 군포시청 --------------- 현 장 ◈ 트레일러(20Ton) 운 반 백 호 우 0.7㎥ 1대 노면파쇄기 2.0 M 1대 휘 니 셔 3.0 M 1대 | 8,952 6,069 8,952 1,763,168 | 6,178 3,295 6,178 1,423,942 | 1,266 1,266 1,266 132,424 | 1,508 1,508 1,508 206,802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로 우 더 0.57㎥ 1대 ----------------------------------------- 트레일러 운반대수 : N1 = 4대 ◈ 덤프트럭(10.5Ton) 운 반 진 동 10 Ton 0대 타 이 어 8~15 Ton 1대 머 캐 덤 10~12 Ton 1대 탠 덤 5~8 Ton 1대 ------------------------------------------ 자주식 운반대수 : N2 = 3대 1.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20Ton) V = 40km/hr E = 0.9 t1 = 20 min t2 = (L/V)×2×60 = (4/40)×2×60 = 12 t3 = 20 min t4 = 0.42min Cm = t1 + t2 + t3 + t4 = 20 + 12 + 20 + 0.42 = 52.42 Q = 60×E / Cm = 60×0.9 / 52.42 = 1.03 회/hr To = (Cm-(t1+t3)) / Cm = (52.42-(20+20)) / 52.42 = 0.24 노무비 : 59,020 ÷ 1.03×N1×2회 = 59,020 ÷ 1.03×4×2 = 458,407 재료비 : 41,810 ÷ 1.03×To×N1×2회 = 41,810 ÷ 1.03×0.24×4×2 = 77,937 경 비 : 17,314 ÷ 1.03×N1×2회 = 17,314 ÷ 1.03×4×2 = 134,477 소 계 : 670,821 2. 덤프트럭 운반(10.5Ton) | 670,821 | 458,407 | 77,937 | 134,477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가. 덤프트럭(10.5Ton) V = 40km/hr E = 0.9 t1 = 20 min t2 = (L/V)×2×60 = (4/40)×2×60 = 12 t3 = 20 min t4 = 0.42min Cm = t1 + t2 + t3 + t4 = 20 + 12 + 20 + 0.42 = 52.42 Q = 60×E / Cm = 60×0.9 / 52.42 = 1.03 회/hr To = (Cm-(t1+t3)) / Cm = (52.42-(20+20)) / 52.42 = 0.24 노무비 : 49,778 ÷ 1.03×N2×2회 = 49,778 ÷ 1.03×3×2 = 289,968 재료비 : 35,471 ÷ 1.03×To×N2×2회 = 35,471 ÷ 1.03×0.24×3×2 = 49,590 경 비 : 12,035 ÷ 1.03×N2×2회 = 12,035 ÷ 1.03×3×2 = 70,106 소 계 : 409,664 나. 물탱크 (5500ℓ) V = 40km/hr E = 0.9 Cm = (L/V)×2×60 = (4/40)×2×60 = 12 Q = (60×E) / Cm = (60×0.9) / 12 = 4.5 회/hr 노무비 : 49,778 ÷ 4.5 = 11,061 재료비 : 22,040 ÷ 4.5 = 4,897 경 비 : 9,986 ÷ 4.5 = 2,219 소 계 : 18,177 다. 소 계 | 409,664 18,177 | 289,968 11,061 | 49,590 4,897 | 70,106 2,219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노무비 : 289,968 + 11,061 = 301,029 재료비 : 49,590 + 4,897 = 54,487 경 비 : 70,106 + 2,219 = 72,325 계 : 427,841 3. 합 계 노무비 : 458,407 + 301,029 = 759,436 × 1.875 = 1,423,942 재료비 : 77,937 + 54,487 = 132,424 경 비 : 134,477 + 72,325 = 206,802 계 : 1,763,168 | 427,841 1,763,168 | 301,029 1,423,942 | 54,487 132,424 | 72,325 206,802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1. 일반 보수공 | ||||
| 표면보수 | 야간, Super-SR공법 | M2 | 177.7 | |
| 주입보수 | 야간 | M | 130.2 | |
| 단면보수(T=30) | 야간, Super-SR공법 | M2 | 4.4 | |
| 단면보수(T=50) | 21.8 | |||
| 단면방청(T=50) | 2.1 | |||
| 실링재 설치 | 야간 | M | 41.3 | |
| 중분대 재도색 | M2 | 1,319.7 | ||
| 타일교체 | EA | 28.8 | ||
| 그레이팅재설치 | 1 | |||
| 2. 포장보수공 | ||||
| 1) 포장보수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 A-TYPE,야간 | M2 | 14,511.4 | |
| 2) 차선도색 | ||||
| 차선도색 | 황색실선,야간 | M2 | 282.7 | |
| 백색실선,야간 | 565.4 | |||
| 차선밑그림 | 야간 | 848.1 | ||
| 3. 포장 신축이음 설치 | ||||
| 1) 포장 신축이음 설치 | ||||
| 포장 신축이음 설치 | DL조인트,야간 | m | 677.6 | |
| 4. 부대공 | ||||
| 폐기물 상차 | 0.6㎥(단면보수부),야간 | M3 | 1.3 | |
| 0.6㎥(아스콘재포장),야간 | 1,451.1 | |||
| 0.6㎥(포장신축이음),야간 | 13.6 | |||
| 고소작업차 | 야간 | 일 | 13 | |
| 교통안전처리 | 38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식 | 1 | |
| 5. 관급자재 | ||||
| 순환아스콘 | WC-5, 가열, 3등급 | TON | 3,518.5 |
3 표면보수 = 177.7 M2 주입보수 = 130.2 M 단면보수(T=30) = 4.4 M2 4 단면보수(T=50) = 21.8 M2 단면방청(T=50) = 2.1 M2 실링재 설치 = 41.3 M 중분대 재도색 = 1,319.7 M2 타일교체 = 28.8 EA 그레이팅재설치 = 1 EA
U-TYPE(시점부)
| 규 모 | ||||||||||
|---|---|---|---|---|---|---|---|---|---|---|
| 구간 | 번호 | 손상내용 | 너비 | 길이 | 개소 | 수량 | 단위 | 보수방법 | 보수량 | 단위 |
| 9 | 균열(0.3mm이상) | 0.3 | 0.8 | 1 | 0.8 | m | 주입보수 | 1.00 | m | |
| 10 | 1.5 | 2 | 3 | 3.75 | ||||||
| 11 | 균열(0.3mm미만) | 0.2 | 1 | 1 | 1 | 표면보수 | 0.25 | ㎡ | ||
| 12 | 파손 | 1.2 | 0.24 | ㎡ | 단면보수(T=50) | 0.30 | ||||
| 13 | 아스콘 균열 | 15 | 15 | m | 아스콘 균열보수 | 18.75 | m | |||
| 14 | 균열(0.3mm미만) | 0.2 | 1 | 1 | 표면보수 | 0.25 | ㎡ | |||
| 15 | 균열(0.3mm이상) | 0.3 | 1.4 | 3 | 4.2 | 주입보수 | 5.25 | m | ||
| 16 | 1.5 | 1 | 1.5 | 1.88 | ||||||
| 18 | 중앙분리대 열화 | 1.4 | 153 | 214 | ㎡ | 단면보수(T=30) 및 도색 | 214.00 | ㎡ | ||
| 19 | 포장균열 | 0.6 | 1.5 | 0.9 | 아스콘 균열보수 | 1.13 | m | |||
| 20 | 철근노출 | 0.1 | 0.15 | 단면방청(T=50) | 0.19 | ㎡ | ||||
| 22 | 소성변형 | 1 | 4 | 4 | 재포장 | 5.00 | ||||
| 23 | 포장 망상균열 | 15 | 7 | 105 | 131.25 | |||||
| 24 | 포장균열 | 3.5 | 52.5 | 아스콘 균열보수 | 65.63 | m | ||||
| 25 | 파손 | 0.3 | 0.3 | 0.09 | 단면보수(T=50) | 0.11 | ㎡ | |||
| 26 | 포장 파손 | 0.1 | 0.1 | 2 | 0.02 | 재포장 | 0.03 | |||
| 27 | 포장균열 | 15 | 30 | m | 아스콘 균열보수 | 37.50 | m | |||
| 28 | 포장 파손 | 0.1 | 0.1 | 1 | 0.01 | ㎡ | 재포장 | 0.01 | ㎡ | |
| 29 | 조인트 파손 | 0.5 | 0.5 | m | 신축이음 재설치 | 0.63 | m | |||
| 30 | 포장 망상균열 | 15 | 4 | 60 | ㎡ | 재포장 | 75.00 | ㎡ | ||
| 31 | 9 | 7 | 63 | 78.75 | ||||||
| 구간1 | 32 | 포장 파손 | 0.1 | 0.2 | 0.02 | 0.03 | ||||
| 33 | 백태 | 0.3 | 0.03 | 표면보수 | 0.04 | |||||
| 34 | 파손 | 0.2 | 1.5 | 0.3 | 단면보수(T=50) | 0.38 | ||||
| 35 | 철근노출 | 0.1 | 0.2 | 20 | 0.4 | 단면방청(T=50) | 0.50 | |||
| 36 | 0.5 | 1 | 0.05 | 0.06 | ||||||
| 37 | 난간 파손 | 0.5 | m | 난간교체 | 0.63 | m | ||||
| 38 | 신축이음 파손 | 신축이음 재설치 | ||||||||
| 39 | 이음부 균열 | 6 | 1 | 6 | 아스콘 균열보수 | 7.50 | ||||
| 40 | 소성변형 | 1 | 4 | 4 | ㎡ | 재포장 | 5.00 | ㎡ | ||
| 41 | 파손 | 0.2 | 1.5 | 0.3 | 단면보수(T=50) | 0.38 | ||||
| 42 | 이음부 균열 | 6 | 6 | m | 아스콘 균열보수 | 7.50 | m | |||
| 43 | 포장 망상균열 | 1 | 20 | 20 | ㎡ | 재포장 | 25.00 | ㎡ | ||
| 44 | 이음부 균열 | 6 | 6 | m | 아스콘 균열보수 | 7.50 | m | |||
| 45 | 소성변형 | 1 | 4 | 4 | ㎡ | 재포장 | 5.00 | ㎡ | ||
| 46 | 이음부 균열 | m | 아스콘 균열보수 | m | ||||||
| 47 | 아스콘 패임 | 0.4 | 0.5 | 0.2 | ㎡ | 재포장 | 0.25 | ㎡ | ||
| 48 | 포장 망상균열 | 1 | 20 | 20 | 25.00 | |||||
| 49 | 신축이음 파손 | 0.5 | 2 | 0.5 | m | 신축이음 재설치 | 0.63 | m | ||
| 50 | 이음부 균열 | 7 | 1 | 7 | 아스콘 균열보수 | 8.75 | ||||
| 51 | 포장 망상균열 | 1 | 20 | 20 | ㎡ | 재포장 | 25.00 | ㎡ | ||
| 52 | 신축이음 파손 | 1 | 1 | m | 신축이음 재설치 | 1.25 | m | |||
| 53 | 아스콘 파손 | 0.1 | 0.4 | 0.04 | ㎡ | 재포장 | 0.05 | ㎡ |
U-TYPE(시점부)
| 규 모 | ||||||||||
|---|---|---|---|---|---|---|---|---|---|---|
| 구간 | 번호 | 손상내용 | 너비 | 길이 | 개소 | 수량 | 단위 | 보수방법 | 보수량 | 단위 |
| 1 | 이음부 균열 | 3.8 | 14 | 53.2 | m | 아스콘 균열보수 | 66.50 | m | ||
| 2 | 아스콘 균열 | 20 | 1 | 20 | 25.00 | |||||
| 3 | 균열(0.3mm이상) | 0.3 | 3 | 3 | 주입보수 | 3.75 | ||||
| 4 | 균열(0.3mm미만) | 0.2 | 1.8 | 3 | 5.4 | 표면보수 | 1.35 | ㎡ | ||
| 5 | 파손 | 1.6 | 1 | 0.32 | ㎡ | 단면보수(T=50) | 0.40 | |||
| 6 | 2.7 | 0.54 | 0.68 | |||||||
| 7 | 0.3 | 1.5 | 0.45 | 0.56 | ||||||
| 8 | 0.4 | 2 | 0.8 | 1.00 | ||||||
| 9 | 1.5 | 0.6 | 0.75 | |||||||
| 10 | 균열(0.3mm미만) | 0.2 | 2 | 4 | 8 | m | 표면보수 | 2.00 | ||
| 11 | 2.5 | 1 | 2.5 | 0.63 | ||||||
| 12 | 1 | 1 | 0.25 | |||||||
| 13 | 1.5 | 1.5 | 0.38 | |||||||
| 14 | 철근노출 | 0.3 | 0.06 | ㎡ | 단면방청(T=50) | 0.08 | ||||
| 15 | 1.2 | 0.1 | 3 | 0.36 | 0.45 | |||||
| 16 | 균열(0.3mm미만) | 0.2 | 3 | 1 | 3 | m | 표면보수 | 0.75 | ||
| 구간2 | 17 | 중앙분리대 열화 | 1.4 | 153 | 214.2 | ㎡ | 단면보수(T=30) 및 도색 | 214.20 | ||
| 18 | 아스콘 균열 | 20 | 3 | 60 | m | 아스콘 균열보수 | 75.00 | m | ||
| 19 | 18 | 1 | 18 | 22.50 | ||||||
| 20 | 4.5 | 4.5 | 5.63 | |||||||
| 21 | 포장 망상균열 | 0.5 | 7 | 3.5 | ㎡ | 재포장 | 4.38 | ㎡ | ||
| 22 | 아스콘 패임 | 0.4 | 0.4 | 0.16 | 0.20 | |||||
| 23 | 포장 망상균열 | 6 | 2.4 | 3.00 | ||||||
| 24 | 아스콘 균열 | 7.2 | 7.2 | m | 아스콘 균열보수 | 9.00 | m | |||
| 25 | 포장 망상균열 | 0.4 | 16 | 6.4 | ㎡ | 재포장 | 8.00 | ㎡ | ||
| 26 | 아스콘 균열 | 11 | 11 | m | 아스콘 균열보수 | 13.75 | m | |||
| 27 | 아스콘 패임 | 0.5 | 0.5 | 0.25 | ㎡ | 재포장 | 0.31 | ㎡ | ||
| 28 | 균열(0.3mm이상) | 0.3 | 0.6 | 2 | 0.12 | m | 주입보수 | 0.15 | m | |
| 29 | 5 | 3 | 3.75 | |||||||
| 30 | 난간변형 | 1 | 1 | 1 | 난간교체 | 1.25 | ||||
| 31 | 포장균열 | 15 | 15 | 아스콘 균열보수 | 18.75 | |||||
| 32 | 포장 망상균열 | 15 | 4 | 60 | ㎡ | 재포장 | 75.00 | ㎡ | ||
| 33 | 7 | 105 | 131.25 | |||||||
| 1 | 균열(0.3mm미만) | 0.2 | 2.4 | 2.4 | m | 표면보수 | 0.60 | |||
| 2 | 파손 | 0.3 | 1.2 | 0.36 | ㎡ | 단면보수(T=50) | 0.45 | |||
| 3 | 0.4 | 0.3 | 0.12 | 0.15 | ||||||
| 4 | 이음부 균열 | 3.8 | 8 | 38 | m | 아스콘 균열보수 | 47.50 | m | ||
| 5 | 균열(0.3mm미만) | 0.2 | 2 | 3 | 6 | 표면보수 | 1.50 | ㎡ | ||
| 6 | 2.4 | 1 | 2.4 | 0.60 | ||||||
| 7 | 파손 | 0.6 | 0.3 | 0.18 | ㎡ | 단면보수(T=50) | 0.23 | |||
| 8 | 균열(0.3mm미만) | 0.2 | 1.6 | 2 | 3.2 | m | 표면보수 | 0.80 | ||
| 9 | 파손 | 0.5 | 2 | 1 | 1 | ㎡ | 단면보수(T=50) | 1.25 | ||
| 10 | 0.3 | 1 | 0.3 | 0.38 | ||||||
| 11 | 0.4 | 2.5 | 1 | 1.25 | ||||||
| 12 | 0.2 | 0.4 | 0.08 | 0.10 | ||||||
| 13 | 이음부 균열 | 6 | 6 | m | 아스콘 균열보수 | 7.50 | m | |||
| 14 | 균열(0.3mm미만) | 0.2 | 2.5 | 2.5 | 표면보수 | 0.63 | ㎡ | |||
| 15 | 1.4 | 1.4 | 0.35 | |||||||
| 16 | 균열(0.3mm이상) | 0.3 | 2.4 | 2.4 | 주입보수 | 3.00 | m |
구간3
U-TYPE(시점부)
| 규 모 | ||||||||||
|---|---|---|---|---|---|---|---|---|---|---|
| 구간 | 번호 | 손상내용 | 너비 | 길이 | 개소 | 수량 | 단위 | 보수방법 | 보수량 | 단위 |
| 17 | 균열(0.3mm미만) | 0.3 | 3 | 1 | 3 | m | 표면보수 | 0.75 | ㎡ | |
| 18 | 0.2 | 1.8 | 1.8 | 0.45 | ||||||
| 19 | 2.6 | 2.6 | 0.65 | |||||||
| 20 | 2 | 3 | 6 | 1.50 | ||||||
| 21 | 1 | 1 | 1 | 0.25 | ||||||
| 22 | 0.8 | 0.8 | 0.20 | |||||||
| 23 | 포장 망상균열 | 0.6 | 2 | 0.12 | ㎡ | 재포장 | 0.15 | |||
| 24 | 아스콘 균열 | 20 | 3 | 60 | m | 아스콘 균열보수 | 75.00 | m | ||
| 25 | 18 | 1 | 18 | 22.50 | ||||||
| 26 | 20 | 2 | 40 | 50.00 | ||||||
| 27 | 포장 망상균열 | 0.5 | 10 | 1 | 5 | ㎡ | 재포장 | 6.25 | ㎡ | |
| 28 | 1 | 10 | 12.50 | |||||||
| 구간3 | 29 | 6 | 0.4 | 2.4 | 3.00 | |||||
| 30 | 0.5 | 15 | 7.5 | 9.38 | ||||||
| 31 | 7 | 3.5 | 4.38 | |||||||
| 32 | 중앙분리대 열화 | 1.4 | 153 | 214 | 단면보수(T=30) 및 도색 | 214.00 | ||||
| 33 | 박리 | 1 | 0.2 | 0.2 | ㎡ | 단면보수(T=30) | 0.25 | |||
| 34 | 0.2 | 0.6 | 0.12 | 0.15 | ||||||
| 35 | 파손 | 0.2 | 0.04 | 단면보수(T=50) | 0.05 | |||||
| 36 | 실링재 파손 | 6 | 6 | m | 실링재 설치 | 7.50 | m | |||
| 37 | 박락 | 0.2 | 0.2 | 0.04 | ㎡ | 단면보수(T=30) | 0.05 | ㎡ | ||
| 38 | 균열(0.3mm미만) | 7.5 | 4 | 30 | m | 표면보수 | 7.50 | |||
| 39 | 박락 | 0.8 | 1 | 0.16 | ㎡ | 단면보수(T=30) | 0.20 | |||
| 40 | 파손 | 0.4 | 0.32 | 단면보수(T=50) | 0.40 | |||||
| 41 | 철근노출 | 0.1 | 0.2 | 0.02 | 단면방청(T=50) | 0.03 | ||||
| 42 | 아스콘 균열 | 20 | 2 | 40 | m | 아스콘 균열보수 | 50.00 | m | ||
| 43 | 포장 파손 | 0.8 | 0.5 | 1 | 0.4 | ㎡ | 재포장 | 0.50 | ㎡ | |
| 44 | 포장 망상균열 | 7 | 15 | 105 | 131.25 | |||||
| 45 | 이음부 균열 | 7 | 4 | 28 | m | 아스콘 균열보수 | 35.00 | m | ||
| 46 | 포장 망상균열 | 1 | 10 | 1 | 10 | ㎡ | 재포장 | 12.50 | ㎡ | |
| 47 | 신축이음 파손 | 1 | 1 | m | 신축이음 재설치 | 1.25 | m | |||
| 48 | 포장 패임 | 0.2 | 0.2 | 0.04 | ㎡ | 재포장 | 0.05 | ㎡ | ||
| 49 | 아스콘 균열 | 20 | 20 | m | 아스콘 균열보수 | 25.00 | m | |||
| 50 | 신축이음 파손 | 1 | 4 | 4 | 신축이음 재설치 | 5.00 | ||||
| 52 | 2 | 2 | 2.50 | |||||||
| 53 | ||||||||||
| 54 | 소성변형 | 0.8 | 14 | 1 | 11.2 | ㎡ | 재포장 | 14.00 | ㎡ | |
| 55 | 포장 망상균열 | 0.5 | 20 | 2 | 20 | 25.00 | ||||
| 57 | 2 | 1 | 1 | 1.25 | ||||||
| 58 | 철근노출 | 0.2 | 0.8 | 2 | 0.32 | 단면방청(T=50) | 0.40 |
| 규 모 | ||||||||||
|---|---|---|---|---|---|---|---|---|---|---|
| 구분 | 번호 | 손상내용 | 너비 | 길이 | 개소 | 수량 | 단위 | 보수방법 | 보수량 | 단위 |
| 1 | 타일탈락 | 1 | 2 | EA | 타일교체 | 2.50 | ea | |||
| 2 | 균열(0.3mm미만) | 0.2 | 0.5 | 4 | m | 표면보수 | 0.50 | ㎡ | ||
| 4 | 망상균열 | 2 | 10 | 1 | 20 | ㎡ | 25.00 | |||
| 5 | 균열(0.3mm이상) | 0.3 | 8 | 8 | m | 주입보수 | 10.00 | m | ||
| 6 | 균열(0.3mm미만) | 0.1 | 1.5 | 5 | 7.5 | 표면보수 | 1.88 | ㎡ | ||
| 7 | 실링재 파손 | 8 | 1 | 8 | 실링재 설치 | 10.00 | m | |||
| 8 | 균열(0.3mm미만) | 0.2 | 2 | 2 | 표면보수 | 0.50 | ㎡ | |||
| 9 | 실링재 균열 | 6 | 6 | 실링재 설치 | 7.50 | m | ||||
| 10 | 균열(0.3mm미만) | 0.2 | 1.5 | 4 | 표면보수 | 1.50 | ㎡ | |||
| 11 | 0.1 | 1 | 6 | |||||||
| 12 | 재료분리 | 0.3 | 1 | 0.03 | ㎡ | 단면보수(T=30) | 0.04 | |||
| 13 | 균열(0.3mm미만) | 0.8 | 2 | 1.6 | m | 표면보수 | 0.40 | |||
| 14 | 0.4 | 3 | 1.2 | 0.30 | ||||||
| 15 | 그레이팅 망실 | 1 | 1 | EA | 그레이팅 재설치 | 1.00 | ea | |||
| 벽체 및 | 16 | 철근노출 | 0.2 | 0.1 | 0.02 | ㎡ | 단면방청(T=50) | 0.03 | ㎡ | |
| 슬래브 | 17 | 균열(0.3mm미만) | 0.1 | 1 | 1 | m | 표면보수 | 0.25 | ||
| 18 | 파손 | 0.1 | 0.01 | ㎡ | 단면보수(T=50) | 0.01 | ||||
| 19 | 박리 | 2 | 0.2 | 단면보수(T=30) | 0.25 | |||||
| 20 | 망상균열 | 1 | 1 | 1 | 표면보수 | 1.25 | ||||
| 22 | 3 | 20 | 60 | 75.00 | ||||||
| 23 | 8 | 24 | 30.00 | |||||||
| 24 | 타일탈락 | 12 | 12 | EA | 타일교체 | 15.00 | ea | |||
| 25 | 균열(0.3mm미만) | 0.2 | 1 | 2 | 2 | m | 표면보수 | 0.50 | ㎡ | |
| 26 | 2 | 4 | 1.00 | |||||||
| 28 | 4 | 1 | ||||||||
| 29 | 1 | 1 | 0.25 | |||||||
| 30 | 실링재 균열 | 8 | 8 | 실링재 설치 | 10.00 | m | ||||
| 31 | 균열(0.3mm미만) | 0.2 | 1 | 3 | 3 | 표면보수 | 0.75 | ㎡ | ||
| 32 | 2 | 2 | 4 | 1.00 | ||||||
| 33 | 균열(0.3mm이상) | 0.3 | 3 | 1 | 3 | 주입보수 | 3.75 | m | ||
| 1 | 파손 | 0.2 | 0.2 | 0.04 | ㎡ | 단면보수(T=50) | 0.05 | ㎡ | ||
| 2 | 신축이음 균열 | 8 | 16 | m | 아스콘 균열보수 | 20.00 | m | |||
| 3 | 파손 | 1 | 0.4 | 0.4 | ㎡ | 단면보수(T=50) | 0.50 | ㎡ | ||
| 4 | 신축이음 균열 | 8 | 8 | m | 아스콘 균열보수 | 10.00 | m | |||
| 5 | 타일파손 | 2 | EA | 타일교체 | 2.50 | ea | ||||
| 6 | 7 | 8.75 | ||||||||
| 7 | 박리 | 0.5 | 3 | 1.5 | ㎡ | 단면보수(T=30) | 1.88 | ㎡ | ||
| 8 | 0.3 | 0.5 | 0.15 | 0.19 | ||||||
| 9 | 포장 망상균열 | 0.5 | 2.5 | 1.25 | 재포장 | 1.56 | ||||
| 10 | 파손 | 0.4 | 0.5 | 2 | 단면보수(T=50) | 2.50 | ||||
| 11 | 층분리 | 0.4 | 0.16 | 단면보수(T=30) | 0.20 | |||||
| 하부 및 | 12 | 균열(0.3mm미만) | 0.1 | 0.5 | 0.5 | m | 표면보수 | 0.13 | ||
| 포장 | 13 | 포장 망상균열 | 0.5 | 20 | 4 | 40 | ㎡ | 재포장 | 50.00 | |
| 14 | 2 | 20 | 25.00 | |||||||
| 15 | 박락 | 0.1 | 0.2 | 1 | 0.02 | 단면보수(T=30) | 0.03 | |||
| 16 | 아스콘 패임 | 재포장 | ||||||||
| 17 | 중분대 도장박리 | 1.4 | 101 | 142.82 | 중분대 재도색 | 142.82 | ||||
| 18 | 아스콘 파손 | 1 | 1 | 1 | 재포장 | 1.25 | ||||
| 19 | 신축이음 파손 | 3 | 3 | m | 신축이음 재설치 | 3.75 | m | |||
| 20 | 아스콘 균열 | 4 | 1 | 4 | 아스콘 균열보수 | 5.00 | ||||
| 21 | 아스콘 패임 | 0.2 | 0.2 | 0.04 | ㎡ | 재포장 | 0.05 | ㎡ | ||
| 22 | 아스콘 파손 | 0.5 | 0.1 | 0.13 | ||||||
| 23 | 아스콘 균열 | 2 | 2 | m | 아스콘 균열보수 | 2.50 | m |
U-TYPE(종점부)
| 규 모 | ||||||||||
|---|---|---|---|---|---|---|---|---|---|---|
| 구간 | 번호 | 손상내용 | 너비 | 길이 | 개소 | 수량 | 단위 | 보수방법 | 보수량 | 단위 |
| 1 | 균열(0.3mm이상) | 0.3 | 3.4 | 1 | 3.4 | m | 주입보수 | 4.25 | m | |
| 2 | 균열(0.3mm미만) | 0.2 | 3 | 3 | 표면보수 | 0.75 | ㎡ | |||
| 3 | 파손 | 0.8 | 0.16 | ㎡ | 단면보수(T=50) | 0.20 | ||||
| 4 | 0.5 | 2 | 1 | 1.25 | ||||||
| 5 | 0.2 | 0.4 | 0.50 | |||||||
| 6 | 균열(0.3mm이상) | 0.3 | 0.8 | 4 | m | 주입보수 | 5.00 | m | ||
| 7 | 2.5 | 2.5 | 3.13 | |||||||
| 8 | 균열(0.3mm미만) | 0.2 | 3 | 7.5 | 표면보수 | 1.88 | ㎡ | |||
| 9 | 균열(0.3mm이상) | 0.3 | 1 | 2.5 | 주입보수 | 3.13 | m | |||
| 10 | 파손 | 0.4 | 2.6 | 1.04 | ㎡ | 단면보수(T=50) | 1.30 | ㎡ | ||
| 11 | 0.5 | 2.7 | 1.35 | 1.69 | ||||||
| 12 | 0.3 | 2 | 0.6 | 0.75 | ||||||
| 13 | 2.5 | 0.75 | 0.94 | |||||||
| 14 | 균열(0.3mm이상) | 0.6 | 0.6 | m | 주입보수 | 0.75 | m | |||
| 15 | 3 | 2 | 6 | 7.50 | ||||||
| 16 | 균열(0.3mm미만) | 0.2 | 2.5 | 5 | 표면보수 | 1.25 | ㎡ | |||
| 17 | 0.3 | 1 | 3 | 3 | 0.75 | |||||
| 18 | 0.2 | 0.8 | 1 | 0.8 | 0.20 | |||||
| 19 | 2 | 2 | 0.50 | |||||||
| 20 | 1.5 | 5 | 7.5 | 1.88 | ||||||
| 구간1 | 21 | 균열(0.3mm이상) | 0.3 | 2.6 | 1 | 2.6 | 주입보수 | 3.25 | m | |
| 22 | 3 | 3 | 9 | 11.25 | ||||||
| 23 | 3.5 | 1 | 3.5 | 4.38 | ||||||
| 24 | 균열(0.3mm미만) | 0.2 | 2.4 | 2.4 | 표면보수 | 0.60 | ㎡ | |||
| 25 | 균열(0.3mm이상) | 0.3 | 2.2 | 2.2 | 주입보수 | 2.75 | m | |||
| 26 | 균열(0.3mm미만) | 0.2 | 3.5 | 3.5 | 표면보수 | 0.88 | ㎡ | |||
| 28 | 중앙분리대 열화 | 1.4 | 127 | 178.22 | ㎡ | 중분대 재도색 | 178.22 | |||
| 29 | 박리 | 0.2 | 0.2 | 0.04 | 단면보수(T=30) | 0.05 | ||||
| 30 | 2 | 0.4 | 0.50 | |||||||
| 31 | 0.7 | 0.1 | 0.07 | 0.09 | ||||||
| 32 | 박락 | 0.2 | 0.2 | 0.04 | 0.05 | |||||
| 34 | 균열(0.3mm이상) | 0.3 | 0.6 | 3 | 1.8 | m | 주입보수 | 2.25 | m | |
| 35 | 신축이음 파손 | 0.5 | 2 | 1 | 신축이음 재설치 | 1.25 | ||||
| 36 | 4 | 2 | 2.50 | |||||||
| 37 | ||||||||||
| 38 | 이음부 균열 | 6 | 2 | 12 | 아스콘 균열보수 | 15.00 | ||||
| 39 | 포장 망상균열 | 0.4 | 20 | 1 | 8 | ㎡ | 재포장 | 10.00 | ㎡ | |
| 40 | 신축이음 파손 | 0.5 | 0.4 | m | 신축이음 재설치 | 0.50 | m | |||
| 41 | 2 | 1 | 1.25 | |||||||
| 42 | 균열(0.3mm미만) | 0.2 | 0.2 | 1 | 0.2 | 표면보수 | 0.05 | ㎡ | ||
| 43 | 박리 | 0.5 | 0.1 | ㎡ | 단면보수(T=30) | 0.13 |
U-TYPE(종점부)
| 규 모 | ||||||||||
|---|---|---|---|---|---|---|---|---|---|---|
| 구간 | 번호 | 손상내용 | 너비 | 길이 | 개소 | 수량 | 단위 | 보수방법 | 보수량 | 단위 |
| 1 | 균열(0.3mm미만) | 0.2 | 2 | 1 | 2 | m | 표면보수 | 0.50 | ㎡ | |
| 2 | 파손 | 0.4 | ㎡ | 단면보수(T=50) | ||||||
| 3 | ||||||||||
| 4 | 균열(0.3mm미만) | 1.5 | 1.5 | m | 표면보수 | 0.38 | ||||
| 5 | 1.3 | 1.3 | 0.33 | |||||||
| 6 | 파손 | 0.4 | 2.6 | 1.04 | ㎡ | 단면보수(T=50) | 1.30 | |||
| 7 | 균열(0.3mm이상) | 0.3 | 2.8 | 2.8 | m | 주입보수 | 3.50 | m | ||
| 8 | 파손 | 0.6 | 0.18 | ㎡ | 단면보수(T=50) | 0.23 | ㎡ | |||
| 9 | 균열(0.3mm미만) | 0.2 | 1.8 | 1.8 | m | 표면보수 | 0.45 | |||
| 10 | 1.5 | 2 | 3 | 0.75 | ||||||
| 11 | 중앙분리대 열화 | 1.4 | 127 | 1 | 178.22 | ㎡ | 중분대 재도색 | 178.22 | ||
| 12 | 박리 | 0.2 | 0.5 | 0.1 | 단면보수(T=30) | 0.13 | ||||
| 13 | 균열(0.3mm이상) | 0.3 | 0.2 | 0.2 | m | 주입보수 | 0.25 | m | ||
| 구간2 | 14 | |||||||||
| 15 | 2 | 0.4 | 0.50 | |||||||
| 16 | 파손 | 0.1 | 0.1 | 1 | 0.01 | ㎡ | 단면보수(T=50) | 0.01 | ㎡ | |
| 17 | 철근노출 | 단면방청(T=50) | ||||||||
| 18 | 균열(0.3mm이상) | 0.5 | 0.6 | 0.3 | m | 주입보수 | 0.38 | m | ||
| 19 | 박락 | 0.1 | 2 | 0.2 | ㎡ | 단면보수(T=30) | 0.25 | ㎡ | ||
| 20 | 아스콘 파손 | 0.3 | 0.3 | 0.09 | 재포장 | 0.11 | ||||
| 21 | 아스콘 균열 | 12 | 12 | m | 아스콘 균열보수 | 15.00 | m | |||
| 22 | 이음부 균열 | 6 | 6 | 7.50 | ||||||
| 23 | 아스콘 균열 | 4 | 4 | 5.00 | ||||||
| 24 | 8 | 8 | 10.00 | |||||||
| 25 | ||||||||||
| 26 | 박리 | 0.1 | 0.2 | 0.02 | ㎡ | 단면보수(T=30) | 0.03 | ㎡ | ||
| 27 | 누수흔적 | 0.2 | 0.6 | 0.12 | 표면보수 | 0.15 | ||||
| 1 | 균열(0.3mm이상) | 0.3 | 2.5 | 2.5 | 주입보수 | 3.13 | m | |||
| 2 | 파손 | 0.2 | 0.8 | 0.16 | 단면보수(T=50) | 0.20 | ㎡ | |||
| 3 | 균열(0.3mm이상) | 0.3 | 1.5 | 1.5 | 주입보수 | 1.88 | m | |||
| 4 | 파손 | 0.2 | 0.2 | 0.04 | 단면보수(T=50) | 0.05 | ㎡ | |||
| 5 | 포장 망상균열 | 2 | 2 | 4 | 재포장 | 5.00 | ||||
| 6 | 균열(0.3mm이상) | 0.3 | 2 | 주입보수 | 2.50 | m | ||||
| 7 | 파손 | 0.2 | 1.7 | 0.34 | 단면보수(T=50) | 0.43 | ㎡ | |||
| 8 | 균열(0.3mm이상) | 0.3 | 1.5 | 1.5 | 주입보수 | 1.88 | m | |||
| 9 | 균열(0.3mm미만) | 0.2 | 3.5 | 3.5 | 표면보수 | 0.88 | ㎡ | |||
| 10 | 1.4 | 1.4 | 0.35 | |||||||
| 11 | 1.2 | 1.2 | 0.30 | |||||||
| 12 | 1 | 1 | 0.25 | |||||||
| 13 | 실링재 균열 | 5 | 5 | m | 실링재 설치 | 6.25 | m | |||
| 14 | 균열(0.3mm이상) | 0.3 | 0.8 | 8 | 6.4 | ㎡ | 주입보수 | 8.00 | ||
| 15 | 0.6 | 7 | 4.2 | 5.25 | ||||||
| 16 | 10 | 6 | 7.50 | |||||||
| 17 | 9 | 5.4 | 6.75 | |||||||
| 구간3 | 18 | 균열(0.3mm미만) | 0.2 | 1 | 1 | 1 | 표면보수 | 0.25 | ㎡ | |
| 19 | 중앙분리대 열화 | 1.4 | 127 | 178.22 | 중분대 재도색 | 178.22 | ||||
| 20 | 파손 | 0.2 | 0.5 | 0.1 | 단면보수(T=50) | 0.13 | ||||
| 21 | 균열(0.3mm이상) | 0.3 | 0.2 | 3 | 0.6 | 주입보수 | 0.75 | m | ||
| 22 | 철근노출 | 0.1 | 1 | 1 | 0.1 | 단면방청(T=50) | 0.13 | ㎡ |
구간3
U-TYPE(종점부)
| 규 모 | ||||||||||
|---|---|---|---|---|---|---|---|---|---|---|
| 구간 | 번호 | 손상내용 | 너비 | 길이 | 개소 | 수량 | 단위 | 보수방법 | 보수량 | 단위 |
| 23 | 균열(0.3mm이상) | 0.3 | 0.6 | 1 | 0.6 | ㎡ | 주입보수 | 0.75 | m | |
| 24 | 이음부 균열 | 8 | 4 | 32 | 아스콘 균열보수 | 40.00 | ||||
| 25 | 소성변형 | 0.8 | 10 | 1 | 8 | 재포장 | 10.00 | ㎡ | ||
| 26 | 신축이음 파손 | 0.5 | 2 | 1 | m | 신축이음 재설치 | 1.25 | m | ||
| 27 | 소성변형 | 0.8 | 1.5 | 1 | 1.2 | ㎡ | 재포장 | 1.50 | ㎡ | |
| 28 | 신축이음 파손 | 3 | 3 | m | 신축이음 재설치 | 3.75 | m | |||
| 29 | 포장 망상균열 | 0.5 | 14 | 7 | ㎡ | 재포장 | 8.75 | ㎡ | ||
| 30 | 신축이음 파손 | 0.5 | 2 | 1 | m | 신축이음 재설치 | 1.25 | m | ||
| 31 | 포장 패임 | 0.2 | 15 | 1 | 3 | ㎡ | 재포장 | 3.75 | ㎡ | |
| 32 | 포장 망상균열 | 0.5 | 7 | 2 | 7 | 8.75 | ||||
| 33 | 균열(0.3mm이상) | 0.3 | 0.6 | 4 | 2.4 | 주입보수 | 3.00 | m | ||
| 34 | 철근노출 | 0.2 | 1 | 1 | 0.2 | 단면방청(T=50) | 0.25 | ㎡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포장신축이음]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405.000 131.000 138.000 136.000 안 산안 양 탄성조인트설치 탄성조인트설치 탄성조인트설치 단면도(BOX구간) 단면도(U-TYPE구간) .raV 탄성조인트 탄성조인트 탄성조인트 탄성조인트 250 6.940 1.000 6.940 250 310 6.940 1.000 6.940 310 250 250 1. 포장신축이음 설치
| 구 분 | U-TYPE시점 | BOX | U-TYPE종점 | 계 |
|---|---|---|---|---|
| 안산방향 | 22 | 3 | 19 | 44 |
| 안양방향 |
포장신축이음 설치(20x10)
| 44.00 | x | 7.7 | = | 338.8 |
|---|---|---|---|---|
| 44.00 | x | 7.7 | = | 338.8 |
| 계 = | 677.6 677.6 M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포장보수]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 ||
|---|---|---|
| 1. 재포장 | ||
| 942.300 459.000 101.300 382.000 (U-TYPE구간) (BOX구간) (U-TYPE구간) 군 포 지하차도구간 U-TYPE구간 아스콘 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U-TYPE구간 아스콘 재포장 산 안 단면도(BOX구간) 단면도(U-TYPE구간) .r 300x300 500x300 a V 550 아스콘 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250 6.940 1.000 6.940 250 310 6.940 1.000 6.940 310 250 250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 | - 안산측 942.30 x 7.700 = 7255.71 - 안양측 942.30 x 7.700 = 7255.71 | |
| 계 = 14511.4 | 14511.4 M2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포장보수]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 ||
|---|---|---|
| 2. 차선도색 | ||
| 차선도색 (황색실선) | - 안산방향 942.3 x 0.150 x 1(면) = 141.35 - 안양방향 942.3 x 0.150 x 1(면) = 141.35 | |
| 계 = 282.7 | 282.7 M2 | |
| 차선도색 (백색실선) | - 안산방향 942.3 x 0.150 x 2(면) = 282.69 - 안양방향 942.3 x 0.150 x 2(면) = 282.69 | |
| 계 = 565.4 | 565.4 M2 | |
| 차선 밑그림 | - 차선도색량과 동일 282.7 + 565.4 = 848.07 | |
| 계 = 848.1 | 848.1 M2 | |
| 아스콘 | 14511.4 x 0.100 x 2.35 x 1.03 = 3518.47 | |
| 계 = 3518.47 | 3518.47 톤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부대공]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 고소작업차 사용일수 산정 - 표준시공물량 :근거 : 품셈 유지관리부문 2 :표면보수 1일 시공량 : 81.0m / 1일 2 :단면보수 1일 시공량 : 9.0m / 1일 :주입보수 1일 시공량 : 28.0m / 1일 2 :타일교체 1일 시공량 : 7.0m / 1일 :재포장 1일 시공량 : 50m2/일(B-TYPE : 보수 개소가 산발적 발생) 작업차 구분 교통통제 비고 작업 물량 표면보수 177.7 177.7 주입보수 130.2 130.2 단면보수(T=30) 4.4 4.4 단면보수(T=50) 21.8 21.8 단면방청(T=50) 2.1 2.1 실링재 설치 41.3 41.3 중분대 재도색 1319.7 타일교체 28.8 28.8 포장신축이음 677.6 아스콘 재포장 14511.4 | ||
| 트럭탑재형크레인 (5톤) | 표면보수 177.7 / 81 = 2.2 주입보수 130.2 / 28 = 4.6 단면보수(T=30) 4.4 / 9 = 0.5 단면보수(T=50) 21.8 / 9 = 2.4 단면방청(T=50) 2.1 / 9 = 0.2 실링재 설치 41.3 / 20 = 2.1 타일교체 28.8 / 50 = 0.6 | |
| 계 = 13 | 13 일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부대공]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교통 통제 및 안전처리 | 표면보수 177.7 / 81 = 2 주입보수 130.2 / 28 = 5 단면보수(T=30) 4.4 / 9 = 0 단면보수(T=50) 21.8 / 9 = 2 단면방청(T=50) 2.1 / 9 = 0 실링재 설치 41.3 / 20 = 2 중분대 재도색 1319.7 / 230 = 6 (건축 3-3-1 바탕처리 일량 기준) 타일교체 28.8 / 50 = 1 포장신축이음 677.6 / 50 = 14 아스콘 재포장 14511.4 / 2600 = 6 ( 일당 시공량 : 2,600㎡) | |
| 계 = 38 | 38 일 | |
| 폐기물 상차 (백호우 0.7㎥) | 1. 일반보수 - 단면보수 T= 30 mm 2 4.44 m x 0.03 m = 0.13 - 단면보수 T= 50 mm 2 23.94 m x 0.05 m = 1.20 2. 포장신축이음 설치부 677.600 x 0.200 x 0.100 = 13.55 3. 재포장부 14511.420 x 0.100 = 1451.14 | |
| 계 = 1466.0 | 1466.0 ㎥ | |
| 폐기물 운반/처리비 1.33 x 2.40 t/㎥ = 3.19 (폐콘크리트) | ||
| 계 = 3.2 | 3.2 ton | |
| 폐기물 운반/처리비 (폐아스콘) | 1. 재포장부 1451.14 x 2.35 t/㎥ = 3410.18 2. 포장신축이음부 13.55 x 2.35 t/㎥ = 31.85 | |
| 계 = 3442.0 | 3442.0 ton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부대공]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 ◈ 20ton, 트레일러 1 식 = 1 | |
| 계 = 1 | 1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