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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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운영 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추정가격
2,36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 부산광역시
무슨 일
국외연수 운영 전반(항공·숙박·식사·차량·기관방문·문화탐방·가이드·보험·사전교육)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연수생 11명의 일본 도쿄 국외연수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다. 세계 각국의 교육·사회·문화 체험과 해외 교육행정 제도 정보 습득을 통해 부산교육행정을 이끌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부산 김해 ↔ 일본 나리타 왕복 항공권 11명분(이코노미 이상, 국적기 우선, 경유 금지)
  • 3성급 이상 호텔 3박 숙박(2인 1실 원칙, 인솔자 등은 1인 1실)
  • 1일 3식 제공(조식 호텔식 또는 한식, 중식 현지 식당, 석식 숙소 인근 식당)
  • 28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 1대 및 현지 이동 교통 지원
  •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공식 방문(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 등 필수 포함) 및 문화탐방 진행
  • 동행인솔자 및 통역가이드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사전교육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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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불가), 기한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3.(금) 14:00.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입찰.

제안서 접수(방문제출만 가능, 우편 불가)
- 제출기한: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3.(금) 14:00
실적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동종용역 수행 실적(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 이상) 실적(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공고기관 실적만 인정(계약서·세금계산서만으로 불가).

  • 크기 · 7~10점 A 7건 이상 10점 ~ D 3건 미만 7점.
    A. 7건 이상
    D. 3건 미만
  • 조건 · 없음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 이상) 실적만, 공고기관 실적만 인정.
    4) 사업실적증명서 있을 경우만 실적 인정. (공고기관 실적)
1. 동종용역 수행 실적 (10점)
1.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이상) 실적(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사업실적증명서 있을 경우만 실적 인정. (공고기관 실적)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4곳 이상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기관방문은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표에 [필수] 3곳(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과 [우선섭외] 1곳(동경한국교육원 및 한국문화원)이 지정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수국가·기관이 일정표에 지정되어 있다.
    ○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 범위 · 해외 포함 일본 도쿄 일원 국외연수.
    ○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공식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분임별 연구주제(부산교육행정 현장지원단, 부산형 교육시설관리센터, 학교복합시설 사후관리)와 직접 연계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여야 함.
▸ 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도쿄도교육지원기구) 등 세부 일정표에 [필수]로 표기한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문서 분석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기관방문 섭외(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 등 필수기관 포함 3기관 이상), 동행인솔자·통역가이드 확보. 섭외비·통역비·기념품비는 계약금액 포함.

  • 섭외할 사람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 동경한국교육원·한국문화원 등 방문기관 섭외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표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공식 방문을 섭외하여야 하며, 국외연수 기간 중 3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방문기관 수(3기관 이상)만 정해져 있고 섭외할 사람 수는 정해지지 않음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표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공식 방문을 섭외하여야 하며, 국외연수 기간 중 3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방문에 필요한 기관 섭외비, 통역비, 입장료 등 제반 비용과 방문기관 제공용 기념품 구입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문서 분석

환율 부담
우리가 짐(환율과 상관없이 계약금액 그대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예산 환율·원화 환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3,640,000원
배정예산
26,00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4:00D-10
개찰10/29(목) 10:00D-1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정성평가 결과,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와 계약담당부서의 정량평가 결과를 총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동종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 이상) 실적)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10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일정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요구의 수용 및 적용 등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연수 취지를 고려한 교육적 효과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수용계획의 적정성(면적, 인원 배치계획 등)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5점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 항공이용계획(출·도착시간 적절성 등)5점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좌석수, 보험 등)5점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5점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현지(해설)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유자격자 보유여부 참고)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보상, 응급조치, 환자수송 계획 등)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공식일정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외연수 운영 전반(항공·숙박·식사·차량·기관방문·문화탐방·가이드·보험·사전교육)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가 일본 도쿄 3박4일 연수단의 항공권 발권·숙박·식사·전세버스·기관 섭외·문화탐방·동행인솔자·통역가이드·여행자보험·사전교육까지 일괄 대행하는 국외연수 위탁 용역이다.

  • 왕복 항공권(국적기, 이코노미) 발권 및 공항 수속 대행
  • 3성급 이상 호텔 3박 숙박(2인1실, 인솔자 1인1실)
  • 1일 3식(조·중·석식) 및 식수 제공
  • 28인승 이상 전세버스 임차·운행
  • 도쿄도교육위원회·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TEPRO 등 3기관 이상 공식 방문 섭외 및 기념품
  • 문화탐방(도쿄국립박물관, 센소지, 팀랩 등) 입장료·통역·가이드
  • 동행인솔자 및 통역가이드 배치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가입(사망 3억원 등)
  • 사전교육 1회 이상 실시 및 방문기관 자료 한글화 제공
  • 출입국 수속(여권·비자) 지원
  • 결과보고서 제출

딸린 일 · 현지 기관방문 섭외·통역 운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도쿄도교육위원회·TEPRO 등 필수 방문기관 섭외와 전문통역사 동행이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종합여행사가 대행하는 국외연수 용역의 일부로 같은 업체가 수행한다.

  • 방문기관 후보군 제시 및 연수원 승인 후 섭외
  • 재외 한국공관·주한 대사관 공식통로 협의
  • 기관별 2시간 내외 방문시간 확보 및 사진촬영 사전협의
  • 전문통역사 동행 및 기관 제공용 기념품 구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불가), 기한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3.(금) 14:00.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입찰.

    제안서 접수(방문제출만 가능, 우편 불가)
    - 제출기한: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3.(금) 14:00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부산 소재 제한(지역이라 q3).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관광진흥법 등록 자체가 업종 코드로 표기됨.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국외연수 위탁 용역(여행업) 단일 업무로, 공동수급 불가·포괄 재하도급 금지가 적혀 있고, 국내 전세버스 하도급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5) 공동계약이나 포괄 재하도급 금지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과업수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단, 국내 이동에 있어서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전세버스)에 대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일의 분량

연수 인원 11명 · 연수 기간 4일 · 숙박 3박 · 기관방문 3기관 이상 · 전세버스 1대

연수생 9명+인솔자 2명=11명, 3박 4일. 기초금액 26,004,000원(1인당 2,36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원·기간·숙박·방문기관 수·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다.
    ○ 연수인원: 11명(연수생 9명, 인솔자 2명)
○ 연수인원: 11명(연수생 9명, 인솔자 2명)
○ 연수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공식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 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0. · 연수기간 4일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0.까지, 연수는 2026.12.14.~12.17.(3박 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연수기간이 2026.12.14.~12.17.로 정해져 있고, 출국·입국 일자가 지정되어 있다.
    ▸출국일자(출발일자): 2026. 12. 14.(월)
    ▸입국일자(도착일자): 2026. 12. 17.(목)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0.
○ 연수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부가 작업

사전교육(1회 이상) 실시, 방문기관 자료 한글화 제공, 연수참가자 안내 책자·현수막 제작, 유심비 제공,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 출입국 수속(여권·비자)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등.

본체(연수 운영) 위에 얹힌 부가 서비스.

| 9. 사전교육 | 11명 | 1회 이상 실시 | ▸방문국가 및 도시의 기후, 언어, 문화, 유의사항
등 방문지에 대한 사전브리핑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총액입찰. 기초금액 26,004,000원(부가세 포함). 다만 참가인원·일정·항공편·과업범위 변경 시 산출내역서 단가와 증빙자료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정산) 가능.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연수 종료 후 확인서·증빙자료·집행 결과보고서로 정산, 계약금액 초과 집행 불가. 추가지급·환불 사유 발생 시 낙찰률 적용 가감 정산.
    ①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연수 중 연수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연수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명시 없음.
가.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총액계약임. 단, 참가인원, 일정, 항공편, 과업범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연수 종료 후 확인서·증빙자료·집행 결과보고서 제출하여 정산. 대가 지급은 청구 시점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명시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내 지급에 대한 명시 없음.
①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⑦ 대가의 지급은 청구 시점의 유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수원 사정에 의한 연수계획 변경·취소 시 계약 해지 가능, 연수국 감염병·테러·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변경·취소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상호협의 부담.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연수원 사정으로 연수계획 변경·취소 시 계약 해지, 감염병·테러·천재지변 시 일정 변경·취소, 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상호협의 부담.
    ①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5. 연수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협의로 부담하고 프로그램 미운영 및 취소수수료 등은 추후 정산한다.
4.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연수원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연수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연수국 현지의 감염병 창궐, 테러위험, 천재지변, 재해 및 기타 연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연수원이 판단할 때에는 연수 일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①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음
  • 크기 · 4~10점 AAA~BBB0 10점, BBB-~BB- 8점, B+~B- 6점, CCC+ 이하 4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10점. 6명 이상 10점, 5명 이상 9점, 4명 이상 8점, 3명 이하 7점.

  • 기준 인원 · 6명 이상 만점 기준 6명 이상
  • 크기 · 7~10점 6명 이상 10점 ~ 3명 이하 7점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3.1 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큰 배점 항목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20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도 15점)

정성평가 70점 중 숙박시설 20점·교통 및 식사 20점이 최대 배점. 정량평가는 동종용역 실적·신용평가등급·인력보유 각 10점.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6. 교통 및 식사(중ㆍ석식) 제공 능력 (20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교육청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정성평가로 실시. 발표·질의응답 규정 없음. 평가는 2026. 10. 26.~10. 28. 중 실시.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1단계로 교육청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정성평가 결과,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와 계약담당부서의 정량평가 결과를 총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항공편에 붙은 조건은 무엇인가

국적기·메이저 항공사 · 직항 · 지정 편·전원 같은 편 · 좌석 등급(이코노미 원칙·일부 비즈니스·업그레이드) · 환불·변경 가능 운임(무료 변경 기한)

국적기 우선, 불가피하면 사전 협의로 외국 국적기(경유 금지). 부산 김해↔나리타, 출국 12.14·입국 12.17. 이코노미클래스 이상. 전원 동일 시간·동일 항공편, 분리예약 불가. 유효기간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기간 내 귀국일 변경 무료.

항공편은 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좌석은 이코노미클래스 이상 등급으로 한다. (또는 사전 협의 하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 경유 금지)
연수자, 인솔자 전원이 동일 시간,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모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귀국일 변경이 무료로 가능하여야 한다.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단체 비자 발급 · 건별 비자·전자여행허가 대행 · 출입국 수속 인원 동행

연수원이 통보한 명단에 따라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 제반사항을 대행.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는 연수경비에 포함(우리 부담).

  • 수속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가 연수경비(계약금액)에 포함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에 따라 연수대상자의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수원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연수일정표(붙임1)에 일자별 주요 일정·필수 방문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필수] 외 일정·세부 시간·방문순서는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기본일정은 계약 후 10일 이내 연수원장 승인.

[필수] 외 일정 및 세부 시간·방문순서는 이동 동선, 연수주제와의 연계성 및 기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기본일정: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 방문기관, 교통, 숙박, 문화체험 등을 확인한 후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연수원(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우리 부담).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지조사 등 사전대비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인솔자(안내자, 통역사) 비용, 공식 방문기관 섭외비용(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및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 대상 · 해외 사례지 답사 연수국 현지조사(사전대비)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제안서 평가항목 7.2 안전계획·보험가입현황(보상·응급조치·환자수송 계획)이 정성평가 배점(5점)에 반영됨. 과업지시서상 차량 구급약품 비치·응급처치 가능 안내자·기사 배치, 응급조치 인력 동행, 사고·질병 시 즉시 입원가료·연수원 통보, 기상악화 시 대처·일정조정 방안 제시, 한국·방문국 관리책임자 지정 등은 계약 후 이행 의무.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피난·소화 설비는 문서에 없음.

  • 요구 세기 · 감점 · 점수에 반영 안전계획·보험가입현황이 정성평가 항목(7.2, 5점)에 반영됨. 구급약품·응급조치 인력 등은 계약 후 이행 의무.
    7.2.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보상, 응급조치, 환자수송 계획 등)
7.2.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보상, 응급조치, 환자수송 계획 등)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안내자(가이드) 투입 계획 및 경력 등
연수 중 이용하는 차량에는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내자 및 기사를 각 차량에 배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부상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등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동행하여야 한다.

외국어

통역(동시·순차·수행) · 번역(글·자막)

기관방문 시 전문통역사 동행, 현지 통역가이드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 능통, 문화탐방 시 전문통역사·동행안내자 준비. 방문기관 자료(홍보자료·신문기사 등)를 한글화하여 제공(번역). 언어는 일본어(일본 도쿄 연수).

  • 언어 · 일본어 연수국가 일본(도쿄), 현지 통역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 능통.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현지 통역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 언어 수 · 1개
기관방문 시 전문통역사가 동행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현지 통역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방문 기관에 대한 자료(홍보자료, 신문기사 등) 일체를 한글화 하여 제공(★)

숙소 등급

3성급 또는 그 아래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되 3성급 이상 호텔. 제안요청서 실행계획에도 3성급 이상 호텔. 받는 숙소 유형은 호텔(관광호텔업)로 한정.

  • 받는 숙소 유형 · 호텔(관광호텔업) 3성급 이상 호텔로 한정.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되 3성급 이상 호텔로 하고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되 3성급 이상 호텔로 하고,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3성급 이상 호텔)

숙소 조건

전원 한 시설·한 건물 수용(나눠 재우기 금지) · 최근 안전·위생·소방 점검 결과 제출

숙소는 연수단 단별로 전원이 숙박 가능한 시설로 하며 가능한 동일 층 또는 2개 층에 전원 수용 배정. 숙박시설 정보(호텔명·연락처·주소·위치·전경사진·내부사진·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제안 설명서에 첨부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숙소 방 번호 등 숙박 관련 정보 일체 제출.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등)·전기안전 점검 상태 기재.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가입.

숙소는 연수단 단별로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하며, 가능한 동일 층 또는 2개 층에 전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
숙박시설의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사진, 내부사진, 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연수자들의 숙소 방 번호 등을 포함한 숙박 관련 정보 일체를 연수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58761-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 2026-07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640,000원
배정예산
26,004,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표가 요구하는 좁은 실적(UN본부 청소년교류, 임시정부 중국 탐방, 단일 8천만원 이상 단체 해외연수)이 있나, 행선지(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뉴욕·상해·오사카)에 현지 파트너가 있나, 방문 기관을 섭외해 낼 수 있나, 그리고 1인 예산으로 환율·유가 위험까지 지고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부산 소재 제한(지역이라 q3).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관광진흥법 등록 자체가 업종 코드로 표기됨.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동종용역 수행 실적(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 이상) 실적(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공고기관 실적만 인정(계약서·세금계산서만으로 불가).

  • 크기 · 7~10점 A 7건 이상 10점 ~ D 3건 미만 7점.
    A. 7건 이상
    D. 3건 미만
  • 조건 · 없음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 이상) 실적만, 공고기관 실적만 인정.
    4) 사업실적증명서 있을 경우만 실적 인정. (공고기관 실적)
1. 동종용역 수행 실적 (10점)
1.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이상) 실적(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사업실적증명서 있을 경우만 실적 인정. (공고기관 실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불가. 용역 전체 관리·안전·계약이행 책임을 직접 부담하며 핵심 업무 포괄 재위탁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라 나눠 채우기 자체가 없음.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전체에 대한 관리·안전·계약이행 책임을 직접 부담하며, 용역의 전부 또는 기획·안전관리·총괄운영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재위탁 할 수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 관련은 안전계획·보험·구급약품 등 과업 조항뿐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용역). 항공권예약확인서·보험증권 등은 과업수행자 자신이 내는 서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숙박 3성급 이상, 차량 28인승 이상 등 규격 조건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 요구 없음. 차량·숙소는 우리가 섭외해 쓰는 남의 시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 금지, 국내 이동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전세버스) 하도급만 예외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단, 국내 이동에 있어서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전세버스)에 대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제조 요구 없음(용역). 참가자격은 여행업 등록·소기업·부산 소재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신용평가등급·실적·인력은 평가 배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항공은 국적기 우선(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한 외국 국적 항공기, 경유 금지), 숙박은 3성급 이상 호텔, 차량은 28인승 이상 최신형 대형버스, 방문기관은 도쿄도교육위원회·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TEPRO 등 [필수] 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항공기: 국적기 우선(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 경유 금지)
▸ 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도쿄도교육지원기구) 등 세부 일정표에 [필수]로 표기한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연수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와 증빙자료·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정산하고, 연수원이 요청하는 형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연수원과 협의하에 완료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연수원이 요청하는 형식에 따름)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식사는 한화 기준 25,000원 이상, 여행자보험은 1인당 사망·후유장애 3억원 기준(상해 치료실비 5천만원 등 부가조건), 숙박은 3성급 이상, 차량은 28인승 이상, 기관방문은 3기관 이상·방문시간 2시간 내외, 사전교육 자료는 A4 5매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과업지시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 차이가 있으면 발주처 의견에 따르고, 모든 계획은 연수원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용역수행 전 과정은 연수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연수경비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 본 용역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연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⑦ 대가의 지급은 청구 시점의 유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히 구성하여 1일 3식을 제공하되, 한화 기준 25,000원 이상으로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의 보험을 가입한다.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며, 일정, 방문기관 자료, 숙박, 식당 등에 대한 사진자료를 포함하여 A4 5매 이상으로 제작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은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면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④ 연수 일정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이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방문기관에 대한 자료(홍보자료, 신문기사 등) 일체를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과업수행자 몫이고, 연수원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여권 등은 연수원이 제공한다.

- 방문 기관에 대한 자료(홍보자료, 신문기사 등) 일체를 한글화 하여 제공(★)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에 따라 연수대상자의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수원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본일정을 작성해 연수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이의 없으면 승인 간주), 출발 10일 전까지 세부일정을 증빙자료와 함께 사전 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 방문기관, 교통, 숙박, 문화체험 등을 확인한 후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연수원(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연수단의 출발 10일 전까지 기본일정에 따라 현지여행사와 협의한 연수국가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교통편, 공식 방문기관 선정, 식당(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연수원(연수원장)에게 사전 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여권 수속·비자발급·출입국 제반 사항을 과업수행자가 연수원 협조·지원을 받아 처리하고, 기관방문은 방문 허가까지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시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연수경비에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 기관 섭외비용 등이 포함되며 과업수행자는 경비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인솔자(안내자, 통역사) 비용, 공식 방문기관 섭외비용(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및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경비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에 따라 연수대상자의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수원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일정에 따라 방문기관의 방문 허가까지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운행 시 해당 국가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는 등 연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보고 주기

수시

과업수행자는 준비기간 중 수시로 연수원에 진척사항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방문 협의 결과를 연수원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정산한다.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⑤ 과업수행자는 준비기간 중 수시로 연수원에 진척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연수원이 요청하는 형식에 따름)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기관과 방문일정,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협의 결과를 연수원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결과보고서(연수원이 요청하는 형식) 1부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의 제출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결과보고서는 연수원이 요청하는 형식에 따르도록만 되어 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연수원이 요청하는 형식에 따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보고서는 연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수원과 협의하에 작성, 보고하여 완료한다.
(용역결과보고서 1부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정규직원 현황(3개월 이상 근무자)을 3명 이하 7점 ~ 6명 이상 10점으로 배점. 동행인솔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유자격자, 응급구조 훈련 이수자, 통역가이드는 한국어·현지어 능통 등 계약 뒤 배치 의무. 기사는 경력 5년 이상.

  • 크기 · 7~10점 정규직원 현황 배점
    A. 6명 이상 10
    D. 3명 이하 7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정규직원 현황은 업체 인력 전반, 동행인솔자·통역가이드·기사는 전담 역할
    3.1 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동행인솔자 통역가이드 1명 이상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3.1 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A. 6명 이상 10 / B. 5명 이상 9 / C. 4명 이상 8 / D. 3명 이하 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응급구조 훈련을 받은 자)
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우수한 자로서 현지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한 현지 지리에 밝은 자이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일본 도쿄 일원에서 3박 4일간 국외연수 운영. 부산 김해공항 출발부터 김해공항 도착까지.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동행인솔자 1명 이상이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 동행, 통역가이드도 기관방문·문화탐방 시 동행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 동행하며 방문지역 이동 및 문화탐방 시 가이드 역할 수행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연수는 연수단이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일정에 의한 김해공항 도착으로 종료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사전교육은 과업수행자 소속 정규 직원이 진행하되 가급적 동행안내자도 참석.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정규직원 현황 평가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기준
    3.1 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 크기 · 7~10점 정규직원 현황 배점
    A. 6명 이상 10
    D. 3명 이하 7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정규직원 현황
    3.1 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사전교육은 과업수행자 소속 정규 직원이 진행하되 가급적 동행안내자도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간 일본 도쿄 일원에서 진행. 1일차 오전 부산 김해공항 출발, 4일차 오후 나리타국제공항 출발하여 부산 김해공항 도착. 기관방문은 기관별 2시간 내외.

3박 4일 국외연수 일정

연수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기관별 방문시간은 2시간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업체는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연수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철저 준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 기관방문 시 기관의 보안·개인정보보호 기준 범위 내에서 사진 촬영 협의.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업무내용 누설 금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계약 체결 시 제출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계약상대자만 제출) 1부 [서식 7] 계약 체결시 제출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기관의 보안·개인정보보호 기준 범위 내・외부에 대한 사진 촬영이 자유롭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2026. 12. 14. ~ 12. 17. 3박 4일간 한 번의 국외연수 운영. 기관방문 3기관 이상, 사전교육 1회 이상.

연수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국외연수 기간 중 3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연수국가의 기후, 언어, 문화,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국외연수 위탁 용역(여행업) 단일 업무로, 공동수급 불가·포괄 재하도급 금지가 적혀 있고, 국내 전세버스 하도급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5) 공동계약이나 포괄 재하도급 금지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과업수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단, 국내 이동에 있어서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전세버스)에 대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하는 일

일본 도쿄 3박 4일(2026.12.14~12.17) 지방공무원 11명 국외연수의 항공권·숙박·식사·차량·기관방문(3기관 이상)·문화탐방·동행인솔자 및 통역가이드·여행자보험·사전교육 등 운영 전반을 대행한다. 기관방문은 도쿄도교육위원회·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TEPRO 등 필수기관을 포함해 섭외하고, 통역·기념품까지 제공한다.

연수국 일본(도쿄), 인원 11명(연수생 9, 인솔자 2), 3박 4일, 기초금액 26,004,000원(부가세 포함).

󰂛 사 업 명: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위탁 용역
| 일본(도쿄) | 2026. 12. 14. ~ 12. 17. | 3박 4일 | 지방공무원 11명 |
▸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공식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분임별 연구주제(부산교육행정 현장지원단, 부산형 교육시설관리센터, 학교복합시설 사후관리)와 직접 연계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기재가 없다. 과거 실적(최근 5년 국외 단체연수 실적)은 평가 배점일 뿐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일의 분량

연수 인원 11명 · 연수 기간 4일 · 숙박 3박 · 기관방문 3기관 이상 · 전세버스 1대

연수생 9명+인솔자 2명=11명, 3박 4일. 기초금액 26,004,000원(1인당 2,36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원·기간·숙박·방문기관 수·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다.
    ○ 연수인원: 11명(연수생 9명, 인솔자 2명)
○ 연수인원: 11명(연수생 9명, 인솔자 2명)
○ 연수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공식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 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0. · 연수기간 4일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0.까지, 연수는 2026.12.14.~12.17.(3박 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연수기간이 2026.12.14.~12.17.로 정해져 있고, 출국·입국 일자가 지정되어 있다.
    ▸출국일자(출발일자): 2026. 12. 14.(월)
    ▸입국일자(도착일자): 2026. 12. 17.(목)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0.
○ 연수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2026.12.30.까지인 단년 사업이다.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 기재는 없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0.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동행인솔자 1명 이상, 통역가이드 별도. 차량별 안내자·기사 배치 요구 있음.

  • 조 편성 · - 조 편성에 대한 기재 없음.
| 7. 동행인솔자
통역가이드 | 동행인솔자
통역가이드 | 1명
이상 |
▸동행인솔자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 동행하며 방문지역
이동 및 문화탐방 시 가이드 역할 수행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연수 일정은 자체 지정되어 있다.

부가 작업

사전교육(1회 이상) 실시, 방문기관 자료 한글화 제공, 연수참가자 안내 책자·현수막 제작, 유심비 제공,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 출입국 수속(여권·비자)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등.

본체(연수 운영) 위에 얹힌 부가 서비스.

| 9. 사전교육 | 11명 | 1회 이상 실시 | ▸방문국가 및 도시의 기후, 언어, 문화, 유의사항
등 방문지에 대한 사전브리핑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사전교육 1회 이상, 연수원 지정 일시·장소. 교육자료 A4 5매 이상 제작, 방문기관 자료 한글화 제공. 별도 대가 없이 계약금액에 포함.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전교육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대가 없음.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경비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에 참가하여 연수국가의 기후, 언어, 문화,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며, 일정, 방문기관 자료, 숙박, 식당 등에 대한 사진자료를 포함하여 A4 5매 이상으로 제작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사업 운영·연결 · 직접 작업

연수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기간 동안 돌리는 맡아서 운영, 방문기관·현지여행사·통역가이드 등을 섭외·연결하는 사업 운영·연결, 항공·숙박·식사·차량·가이드 등 본체를 직접 수행하는 직접 작업이 함께 있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0.
과업수행자는 연수 운영을 위하여 연수원이 위임한 국내외의 각종 예약 및 방문기관 섭외, 연수 안내(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현지 가이드 등) 및 알선, 숙박, 식사, 운송(항공권) 및 현지이동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규격·가격 동시입찰). 조건(부산 소재,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됨.

사 업 명: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불가), 기한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3.(금) 14:00.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입찰.

제안서 접수(방문제출만 가능, 우편 불가)
- 제출기한: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3.(금) 14: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100 이상(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낙찰금액의 10/10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공고는 국외연수 위탁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차량 고장 시 대체 차량을 마련하라는 조항은 있으나 도착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연수 운영 위탁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4곳 이상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기관방문은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표에 [필수] 3곳(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과 [우선섭외] 1곳(동경한국교육원 및 한국문화원)이 지정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수국가·기관이 일정표에 지정되어 있다.
    ○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 범위 · 해외 포함 일본 도쿄 일원 국외연수.
    ○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공식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분임별 연구주제(부산교육행정 현장지원단, 부산형 교육시설관리센터, 학교복합시설 사후관리)와 직접 연계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여야 함.
▸ 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도쿄도교육지원기구) 등 세부 일정표에 [필수]로 표기한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현장 여건

일본 도쿄 일원에서 3박 4일간 기관방문·문화탐방·차량 이동을 수행하는 국외연수 위탁 용역이다. 전용차량(28인승 이상 대형버스)을 이용하며, 차량에는 구급약품 비치와 응급처치 가능 안내자·기사 배치를 요구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위험작업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았고, 안전 관련 조항은 차량·사고 대비 수준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없다.
① 연수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되고, 유사 시 탈출 장비 및 소화기가 구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28인승 이상)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연수기간이 2026. 12. 14.~12. 17. 3박 4일로 정해져 있고, 기관방문은 기관 운영 여건·운영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한다.

○ 연수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 [필수] 외 일정 및 세부 시간·방문순서는 이동 동선, 연수주제와의 연계성 및 기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연수경비에 숙박비·식비·교통비·입장료 등 지상비 일체, 인솔자·통역사 비용, 기관 섭외비(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보험료, 항공요금 부대비용, 유심비,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경비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인솔자(안내자, 통역사) 비용, 공식 방문기관 섭외비용(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및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경비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수 운영 위탁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가 사업예산 26,004,000원을 지급하는 위탁 용역. 이용자·수혜자(연수생)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 사업예산: 금26,004,000원(금이천육백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2단계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총액입찰. 기초금액 26,004,000원(부가세 포함). 다만 참가인원·일정·항공편·과업범위 변경 시 산출내역서 단가와 증빙자료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정산) 가능.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연수 종료 후 확인서·증빙자료·집행 결과보고서로 정산, 계약금액 초과 집행 불가. 추가지급·환불 사유 발생 시 낙찰률 적용 가감 정산.
    ①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연수 중 연수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연수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명시 없음.
가.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총액계약임. 단, 참가인원, 일정, 항공편, 과업범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수국가·인원(11명)·기간(3박4일)·예산은 확정. 다만 숙박은 과업수행자가 최종 확정 후 연수원 승인, 기관방문은 섭외 불가 시 대체기관 제안·승인, 세부 일정·시간·방문순서는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자가 최종 확정 후 연수원 승인
※ [필수] 외 일정 및 세부 시간·방문순서는 이동 동선, 연수주제와의 연계성 및 기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식사 1식당 한화 기준 25,000원 이상, 여행자보험 보상금액 3억원 기준, 일반관리비 5% 이내·이윤 10% 이내, 기초금액 26,004,000원(1인당 2,364,000원).

③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히 구성하여 1일 3식을 제공하되, 한화 기준 25,000원 이상으로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소요되는 식사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용역비 산출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5%이내, 10% 이내로 산출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항목별로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다만 기초금액에 국내과세경비·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계약 시 구분 산출내역서 제출.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 없음.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국내과세경비, 알선수수료와 그 외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 공개된다는 안내 없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만 제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 확인 불가. 다만 용역비 산출 시 일반관리비 5% 이내·이윤 10% 이내로 산출하도록 규정.
    ③ 과업수행자는 용역비 산출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5%이내, 10% 이내로 산출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항목별로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연수 종료 후 확인서·증빙자료·집행 결과보고서 제출하여 정산. 대가 지급은 청구 시점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명시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내 지급에 대한 명시 없음.
①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⑦ 대가의 지급은 청구 시점의 유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을 과업수행자가 가입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연수원에 제출. 보상금액 3억원 기준. 숙소·차량도 보험 가입 요구.

  • 보상 한도 · 300,000천원 이상 1인당 보험보상금액 3억원 기준. 상해 사망·후유장애 300,000천원, 치료실비 50,000천원, 질병 사망·후유장애 50,000천원, 질병 치료실비 50,000천원, 배상책임 30,000천원, 특별비용 50,000천원, 휴대품 1,500천원, 항공기 납치담보 1,400천원.
    2.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의 보험을 가입한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제4조 연수경비에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가 포함됨.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인솔자(안내자, 통역사) 비용, 공식 방문기관 섭외비용(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및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경비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대상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손해배상책임
1.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며, 기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보상한다.
3. 과업수행자는 연수단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연수원에 제출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수원 사정에 의한 연수계획 변경·취소 시 계약 해지 가능, 연수국 감염병·테러·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변경·취소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상호협의 부담.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연수원 사정으로 연수계획 변경·취소 시 계약 해지, 감염병·테러·천재지변 시 일정 변경·취소, 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상호협의 부담.
    ①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5. 연수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협의로 부담하고 프로그램 미운영 및 취소수수료 등은 추후 정산한다.
4.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연수원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연수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연수국 현지의 감염병 창궐, 테러위험, 천재지변, 재해 및 기타 연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연수원이 판단할 때에는 연수 일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①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되었고, 면세업체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되 낙찰 시 부가세 제외하고 계약한다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업체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되 낙찰 시 부가세 제외하고 계약.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기초금액: 금26,0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음.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님.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음
  • 크기 · 4~10점 AAA~BBB0 10점, BBB-~BB- 8점, B+~B- 6점, CCC+ 이하 4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10점. 6명 이상 10점, 5명 이상 9점, 4명 이상 8점, 3명 이하 7점.

  • 기준 인원 · 6명 이상 만점 기준 6명 이상
  • 크기 · 7~10점 6명 이상 10점 ~ 3명 이하 7점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3.1 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큰 배점 항목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20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도 15점)

정성평가 70점 중 숙박시설 20점·교통 및 식사 20점이 최대 배점. 정량평가는 동종용역 실적·신용평가등급·인력보유 각 10점.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6. 교통 및 식사(중ㆍ석식) 제공 능력 (20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항공권 발권 예정확인서 등은 제안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서류이며 계약 후 제출(항공권예약확인서 등)은 이 질문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과업지시서 제22조②의 추가 과업은 협의에 따른 것으로 점수·기간 요구가 아님.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교육청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정성평가로 실시. 발표·질의응답 규정 없음. 평가는 2026. 10. 26.~10. 28. 중 실시.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1단계로 교육청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정성평가 결과,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와 계약담당부서의 정량평가 결과를 총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카테고리 · 여행 11개

상대하는 사람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지방공무원 11명(연수생 9명, 인솔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국외연수

연수인원: 11명(연수생 9명, 인솔자 2명)
지방공무원 11명

항공편에 붙은 조건은 무엇인가

국적기·메이저 항공사 · 직항 · 지정 편·전원 같은 편 · 좌석 등급(이코노미 원칙·일부 비즈니스·업그레이드) · 환불·변경 가능 운임(무료 변경 기한)

국적기 우선, 불가피하면 사전 협의로 외국 국적기(경유 금지). 부산 김해↔나리타, 출국 12.14·입국 12.17. 이코노미클래스 이상. 전원 동일 시간·동일 항공편, 분리예약 불가. 유효기간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기간 내 귀국일 변경 무료.

항공편은 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좌석은 이코노미클래스 이상 등급으로 한다. (또는 사전 협의 하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 경유 금지)
연수자, 인솔자 전원이 동일 시간,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모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귀국일 변경이 무료로 가능하여야 한다.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단체 비자 발급 · 건별 비자·전자여행허가 대행 · 출입국 수속 인원 동행

연수원이 통보한 명단에 따라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 제반사항을 대행.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는 연수경비에 포함(우리 부담).

  • 수속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가 연수경비(계약금액)에 포함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에 따라 연수대상자의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수원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계약, 공동수급 불가, 포괄 재하도급 금지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한 업체가 전량 수행하는 총액계약으로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님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함께 넘길 물품

방문기관 제공용 기념품(품목·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기관 방문 시 증정할 선물(연수원과 협의로 결정), 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현수막, 유심비, 구급약품(차량 비치)

기관방문 기념품·선물 구입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안내 책자 제작비·현수막·유심비도 연수경비에 포함. 차량에는 구급약품 비치.

기관방문에 필요한 기관 섭외비, 통역비, 입장료 등 제반 비용과 방문기관 제공용 기념품 구입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기념품의 품목·수량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섭외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기관 방문 시 증정할 선물(연수원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연수 중 이용하는 차량에는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연수일정표(붙임1)에 일자별 주요 일정·필수 방문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필수] 외 일정·세부 시간·방문순서는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기본일정은 계약 후 10일 이내 연수원장 승인.

[필수] 외 일정 및 세부 시간·방문순서는 이동 동선, 연수주제와의 연계성 및 기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기본일정: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 방문기관, 교통, 숙박, 문화체험 등을 확인한 후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연수원(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기관방문 섭외(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 등 필수기관 포함 3기관 이상), 동행인솔자·통역가이드 확보. 섭외비·통역비·기념품비는 계약금액 포함.

  • 섭외할 사람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 동경한국교육원·한국문화원 등 방문기관 섭외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표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공식 방문을 섭외하여야 하며, 국외연수 기간 중 3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방문기관 수(3기관 이상)만 정해져 있고 섭외할 사람 수는 정해지지 않음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표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공식 방문을 섭외하여야 하며, 국외연수 기간 중 3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방문에 필요한 기관 섭외비, 통역비, 입장료 등 제반 비용과 방문기관 제공용 기념품 구입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변경 수수료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수취소·일정변경 시 정산 조항은 있으나 항공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최종 탑승자 명단 제출 시점도 정해지지 않음. 무상 변경은 인원 비율이 아니라 출발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 내 귀국일 변경 무료(기한 조건).

  • 명단 받는 때(출발 며칠 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종 탑승자 명단 제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무상 변경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 비율(%)로 정한 무상 변경 한도는 없음. 출발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 내 귀국일 변경 무료는 기한 조건
연수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연수원과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버스(국내 전세버스 · 현지 차량)에 붙은 조…

조건 없음

최신형 대형버스(28인승 이상), 냉·난방·방송시설 완비, 탈출장비·소화기 구비, 종합보험 가입, 기사 경력 5년 이상. 직영·지입 금지, 전부 같은 회사 차량, 연식·출고 연도 제한, 차로이탈경고 등 안전장치 조건은 없음.

연수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되고, 유사 시 탈출 장비 및 소화기가 구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28인승 이상)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환율 부담

우리가 짐(환율과 상관없이 계약금액 그대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예산 환율·원화 환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우리 부담).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지조사 등 사전대비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인솔자(안내자, 통역사) 비용, 공식 방문기관 섭외비용(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및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 대상 · 해외 사례지 답사 연수국 현지조사(사전대비)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여행 (2) 11개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제안서 평가항목 7.2 안전계획·보험가입현황(보상·응급조치·환자수송 계획)이 정성평가 배점(5점)에 반영됨. 과업지시서상 차량 구급약품 비치·응급처치 가능 안내자·기사 배치, 응급조치 인력 동행, 사고·질병 시 즉시 입원가료·연수원 통보, 기상악화 시 대처·일정조정 방안 제시, 한국·방문국 관리책임자 지정 등은 계약 후 이행 의무.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피난·소화 설비는 문서에 없음.

  • 요구 세기 · 감점 · 점수에 반영 안전계획·보험가입현황이 정성평가 항목(7.2, 5점)에 반영됨. 구급약품·응급조치 인력 등은 계약 후 이행 의무.
    7.2.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보상, 응급조치, 환자수송 계획 등)
7.2.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보상, 응급조치, 환자수송 계획 등)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안내자(가이드) 투입 계획 및 경력 등
연수 중 이용하는 차량에는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내자 및 기사를 각 차량에 배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부상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등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동행하여야 한다.

외국어

통역(동시·순차·수행) · 번역(글·자막)

기관방문 시 전문통역사 동행, 현지 통역가이드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 능통, 문화탐방 시 전문통역사·동행안내자 준비. 방문기관 자료(홍보자료·신문기사 등)를 한글화하여 제공(번역). 언어는 일본어(일본 도쿄 연수).

  • 언어 · 일본어 연수국가 일본(도쿄), 현지 통역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 능통.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현지 통역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 언어 수 · 1개
기관방문 시 전문통역사가 동행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현지 통역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방문 기관에 대한 자료(홍보자료, 신문기사 등) 일체를 한글화 하여 제공(★)

숙소 등급

3성급 또는 그 아래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되 3성급 이상 호텔. 제안요청서 실행계획에도 3성급 이상 호텔. 받는 숙소 유형은 호텔(관광호텔업)로 한정.

  • 받는 숙소 유형 · 호텔(관광호텔업) 3성급 이상 호텔로 한정.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되 3성급 이상 호텔로 하고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되 3성급 이상 호텔로 하고,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3성급 이상 호텔)

숙소 조건

전원 한 시설·한 건물 수용(나눠 재우기 금지) · 최근 안전·위생·소방 점검 결과 제출

숙소는 연수단 단별로 전원이 숙박 가능한 시설로 하며 가능한 동일 층 또는 2개 층에 전원 수용 배정. 숙박시설 정보(호텔명·연락처·주소·위치·전경사진·내부사진·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제안 설명서에 첨부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숙소 방 번호 등 숙박 관련 정보 일체 제출.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등)·전기안전 점검 상태 기재.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가입.

숙소는 연수단 단별로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하며, 가능한 동일 층 또는 2개 층에 전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
숙박시설의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사진, 내부사진, 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연수자들의 숙소 방 번호 등을 포함한 숙박 관련 정보 일체를 연수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객실 한 칸에 참가자를 몇 명까지 재우나

2명 이하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인원 구성 등에 따라 2인 1실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인 1실로 배정. 인솔자는 1인 1실 배정.

  • 인솔자·교직원 1실 인원 · 1명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인솔자 등 연수원에서 지정하는 대상은 1인 1실 배정(2인 이하)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되 3성급 이상 호텔로 하고,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잔여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인원 구성 등에 따라 2인 1실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인 1실로 배정하고, 인솔자는 연수 운영 및 비상상황 대응 등 업무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1인 1실로 배정한다.

식사를 참가자 한 명당 몇 끼 내나

10식

1일 3식 제공. 일정표상 1일차 중식·석식, 2일차 조·중·석식, 3일차 조·중·석식, 4일차 조·중식 포함 = 10식. 한화 기준 25,000원 이상(생수 대금 포함), 현지식과 한식 적절히 구성, 조식은 호텔식(숙소에 조식 없으면 인근 한식당 등), 중식에 한하여 도시락 제공 가능, 음료용 식수 매일 충분히 제공.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히 구성하여 1일 3식을 제공하되, 한화 기준 25,000원 이상으로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하며, 숙소에 조식이 없는 경우 인근 한식당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지활동 중 부득이한 경우 중식에 한하여 도시락 제공 가능

침구·수건·세면도구 같은 객실 비품을 어떤 기…

문서에 객실 비품(침구·수건·세면도구) 기준이 없음.

숙박 관련 조건은 3성급 이상 호텔, 2인 1실 원칙, 인솔자 1인 1실, 전원 수용, 보험 가입, 정보 제출 등이며 침구·수건·세면도구 제공 기준은 없음.

숙소 연식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정성평가 항목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5점)가 평가 항목에 포함됨. 실행계획에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하도록 함. 연식 하한(벽)은 없음.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식사를 어디서 내나 — 숙소와 같은 건물·시설…

숙소와 같은 건물·시설 안 식당 · 외부 식당

조식은 호텔식(숙소에 조식 없으면 인근 한식당 등), 중식은 현지 활동 장소 인근 식당, 석식은 숙소 인근 식당. 중식에 한하여 도시락 제공 가능. 식당 좌석수·위생안전현황 등은 제안서에 기재(평가항목 6.4 식사 제공 능력 -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

  • 한 번에 앉힐 인원 · -
▸조식: 호텔 조식 또는 한식
▸중식: 현지 활동 장소 인근 식당
▸석식: 숙소 인근 식당
조식은 호텔식으로 하며, 숙소에 조식이 없는 경우 인근 한식당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솔 교원·운영진 같은 동행자의 숙식·여행 경…

따로 셈하지 않음(총액에 묻음)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식비·교통비·입장료 등 지상비 일체와 인솔자(안내자·통역사) 비용, 공식 방문기관 섭외비용(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출입국 수속비,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공항간 이동차량비·알선수수료·제세공과금·유심비·기타 비용(안내 책자 제작비·현수막)·부가가치세 등 일체를 포함. 동행자(인솔자 2명) 몫을 별도 단가·공제 없이 총액에 포함. 동행인솔자·통역가이드·추가인력 경비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인솔자(안내자, 통역사) 비용, 공식 방문기관 섭외비용(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및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경비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행인솔자와 통역가이드, 기타 행사 관련 추가인력에 대한 경비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여행 · 숙박이 취소 · 연기되거나 객실이 비…

나눠짐

연수원 사정으로 연수 일정 변경·취소 시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할 수 없음(과업수행자 부담). 연수취소·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지체없이 정산(정산금액 경미 시 상호 합의로 생략 가능).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그 경비는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 출발 당일 부산→나리타 항공기 결항 시 비상 이동수단 준비하고 이로 인한 경비는 정산하여 지급. 불가항력적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은 상호협의로 부담, 프로그램 미운영·취소수수료 등은 추후 정산.

연수국 현지의 감염병 창궐, 테러위험, 천재지변, 재해 및 기타 연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연수원이 판단할 때에는 연수 일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연수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연수원과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여행자의 비자 및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경비는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및 국제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과업수행자는 출발 당일 부산→나리타 간 항공기 결항 시 비상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연수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협의로 부담하고 프로그램 미운영 및 취소수수료 등은 추후 정산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위탁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0. 󰂝 사업예산: 금26,004,000원(금이천육백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1명, 1인당 2,364,000원) 󰂞 계약방법: 2단계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 사업목적 ❍ 세계 각국의 교육ㆍ사회ㆍ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기 발전 기회 제공 ❍ 해외의 다양한 교육행정 제도를 살펴보고, 정보 습득을 통해 부산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연수국가연수시기기간인원
일본(도쿄)2026. 12. 14. ~ 12. 17.3박 4일지방공무원 11명

참가자격

󰂠 연수일정 ※ 부산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부산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

Ⅱ. 위탁사업자 선정 개요

󰂛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관광진흥법」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여행업을 등록(신고)한 업체로서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의 종류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 종류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동계약이나 포괄 재하도급 금지 6) 부산지역 소재 업체로 제한 󰂜 위탁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1단계로 교육청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정성평가 결과,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와 계약담당부서의 정량평가 결과를 총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2)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30점)
1. 동종용역 수행 실적 (10점)
1.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이상) 실적(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A. 7건 이상10
B. 5건 이상 ~ 7건 미만9
C. 3건 이상 ∼5건 미만8
D. 3건 미만7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8
B+, B0, B-B-B+, B0, B-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3.1 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A. 6명 이상10
B. 5명 이상9
C. 4명 이상8
D. 3명 이하7
정성적 평가
(70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4.1 일정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5432
4.2 요구의 수용 및 적용 등
4.3 연수 취지를 고려한 교육적 효과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543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면적, 인원 배치계획 등)
5.3.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6. 교통 및 식사(중ㆍ석식) 제공 능력 (20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6.1. 항공이용계획(출·도착시간 적절성 등)5432
6.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좌석수, 보험 등)
6.3.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6.4.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7.1. 현지(해설)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유자격자 보유여부 참고)5310
7.2.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보상, 응급조치, 환자수송 계획 등)
7.3. 공식일정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합 계100점
구분연번내 용
정량적
평가
1◆ 최근 5년 동안 국외 단체연수 실적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5명이상)실적
(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인력보유(수행조직)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제출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제출
정성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숙박시설 등급 및 위치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객실 전경, 편의시설 내부사진 첨부
- 숙박시설 식단 구성
6◆ 교통 및 식사(조식, 중식, 석식) 제공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현지차량 보유현황표 (연식기재), 우등 고속 형태의 ‘2+1’차량 배치 확인
- 식단표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항공권 발권 예정확인서
7◆ 연수 중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현지가이드 등 확보 상태
- 공식일정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안내 ① 제출기한 및 일정: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3.(금) 14:00(마감시간 엄수) ② 제출방법: 공고서에 따름(우편제출 불가) ③ 제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④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주무관 최미영(☎051-760-5560) ⑤ 제출서류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8
B+, B0, B-B-B+, B0, B-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과업·요구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당 평균 식대 기재 - 식사제공능력(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안내자(가이드) 투입 계획 및 경력 등 바. 기타(업체별 워크숍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

2026. 9. ○ 본 용역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연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거나, 용어․문구 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모든 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한국과 방문 국가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사 업 명: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 사업목적 - 세계 각국의 교육ㆍ사회ㆍ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기 발전 기회 제공 - 해외 교육행정 제도 등 정보 습득을 통해 부산교육 정책을 이끌어 갈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 연수국가: 일본 도쿄 일원 ○ 연수인원: 11명(연수생 9명, 인솔자 2명) ○ 연수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3박 4일] ○ 연수일정: [붙임 1] 연수일정표 참조 ○ 계약특수조건: [붙임 2]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 과업수행(용역대행) 범위

항목내 용규 격세부 사항
1. 항공권국적기
왕복 항공권
11명
(또는, 사전 협의에 의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
Economy
Class
이상
󰏚 부산 김해 ↔ 일본 나리타
▸출국일자(출발일자): 2026. 12. 14.(월)
▸입국일자(도착일자): 2026. 12. 17.(목)
▸항공기: 국적기 우선(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 경유 금지)
▸동일항공, 동일시간이용 분리예약 불가
▸Tax, 유류 할증료, 기타 경비(공항세 등) 포함
2. 숙박11명3성급 이상 호텔▸2026. 12. 14. ~ 12. 17. 기간 중 3박(※일정표 참고)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자가 최종 확정 후
연수원 승인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인솔자 등 연수원에서 지정하는 대상은 1인 1실 배정(2인 이하)
남녀 성비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특수조건 참조)
3. 식사1일 3식▸조식: 호텔 조식 또는 한식
▸중식: 현지 활동 장소 인근 식당
▸석식: 숙소 인근 식당
▸비고
- 가급적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식단으로 구성
- 현지활동 중 부득이한 경우 중식에 한하여
도시락 제공 가능
4. 교통1대대형
(28인승
이상)
▸전세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지역 내
항공 및 기차편 이용 시 사전 승인
▸통행료, 주차비 등 각종 제반경비 포함
5. 기관방문각 단별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방문
도쿄도교육위원회, 동경 한국교육원 및 한국문화원 등▸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공식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분임별 연구주제(부산교육행정 현장지원단, 부산형 교육시설관리센터, 학교복합시설 사후관리)와 직접 연계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여야 함.
▸ 기관방문은 단순 견학이 아닌 기관 관계자의 시설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현장 견학·체험 등​으로 구성하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기관별 방문시간은 2시간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운영 여건 및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도쿄도교육위원회,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TEPRO(도쿄도교육지원기구) 등 세부 일정표에 [필수]로 표기한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만,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고, 해당 연구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동일·유사 기능의 대체기관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우선섭외] 기관은 우선적으로 섭외하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연수목적 및 연구주제와 연계되는 유사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관방문에 필요한 기관 섭외비, 통역비, 입장료 등 제반 비용과 방문기관 제공용 기념품 구입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기념품의 품목·수량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6. 문화탐방연수국가 역사문화 유적지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문화유적
시찰
▸기관 방문 및 이동 시간을 제외한 일정은
문화탐방으로 진행함
▸일정표 상 지정된 문화유적을 포함하며, 해당
국가 및 도시의 특색을 대표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문화유적 및 산업현장 추가 가능
▸문화유적 등 입장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사전 예약, 발권, 통역, 가이드 제공
7. 동행인솔자
통역가이드
동행인솔자
통역가이드
1명
이상
▸동행인솔자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 동행하며 방문지역
이동 및 문화탐방 시 가이드 역할 수행
(※ 응급구조 훈련을 받은 자)
▸통역가이드
기관방문 시 설명, 질의응답 등 통역 및 동행
안내자 역할 보조
8. 여행자보험11명종합보험▸사망 3억원 이상(상세조건은 세부내역 참조)
9. 사전교육1회 이상 실시▸방문국가 및 도시의 기후, 언어, 문화, 유의사항
등 방문지에 대한 사전브리핑
- 방문 기관에 대한 자료(홍보자료, 신문기사 등) 일체를 한글화 하여 제공(★)

붙임 1. 연수일정표 1부. 2.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1 연수일정표
일자지역교통편시간주요 일정
1일부산
도쿄
항공오전 출발부산 김해국제공항 출발
■ [필수](기관방문1) 도쿄도교육위원회
- 교육정책 현황 및 중장기 발전계획 공유
- 학교경영지원센터 운영, 도립학교 시설 유지관리 체계(1·2분임)
■ 도쿄도청 전망대 견학
- 도쿄 도심의 행정·도시공간 및 공공청사 개방 사례 관찰
호텔 투숙 및 휴식
※ 중식, 석식 포함
2일도쿄전용차량전일■ [필수](기관방문2) 치요다구립 쇼헤이초등학교 복합시설
- 학교·유치원·아동관·도서관 복합시설 관리·운영(3분임)
■ 도쿄국립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 한국문화재 관람: 한반도 관련 문화재의 소장·전시 현황 및 한일 문화교류사 이해
- (국립서양미술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건축물 관람: 공공건축물 보존·활용 사례
■ 도쿄 역사시설 및 문화관람
- 유시마 세이도·간다묘진: 에도 막부 관학(쇼헤이자카 학문소) 터, 일본 학교교육 발상지
-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 1919년 재일 유학생 독립선언지, 학생 주도 독립운동사 이해
- 우에노 공원: 도심 속 공원의 공공공간 운영 사례
- 아사쿠사 센소지, 나카미세도리: 도쿄 최고(最古) 사찰과 전통 상점가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식, 중식, 석식 포함
3일■ [필수](기관방문3) TEPRO(도쿄도교육지원기구)
- 학교시설 유지관리 및 학교사무 집약화 체계(1·2분임)
■ [우선섭외](기관방문4) 동경한국교육원 및 한국문화원
- 재일 한국교육 현황 및 한일 교육교류
■ 복합문화공간 활용 도서관
- 도쿄도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노후시설 개수 사례
- (대체 가능)국제어린이도서관(우에노공원, 2일차 연계): 메이지기 옛 제국도서관 건물의 보존·증축(안도 다다오 설계 참여) 및 면진 보강 사례
■ 도쿄 역사시설 및 문화관람
-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재일동포 이주·정착사 및 다문화 공생 교육 자료
- 아자부다이힐스(친환경, 미래형 공공공간): 도심 복합시설 조성·운영 사례
- 조조지·도쿄타워: 역사유산과 근대 도시 경관의 공존
- 팀랩 보더리스(유료관광지): 디지털 기술 기반 몰입형 문화공간(에듀테크 시사점)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식, 중식, 석식 포함
4일도쿄
부산
항공오후 출발호텔 조식 및 체크아웃
■ 도쿄 역사시설 및 문화 탐방(귀국편 시간에 따라 운영)
- 나리타산 신쇼지 및 참배길: 천년 사찰과 전통 참배길의 지역 역사문화 보존
나리타국제공항 출발 - 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
※ 조식, 중식 포함

※ [필수] 표기 기관은 분임 연구주제와 직접 연계된 방문기관으로 반드시 포함하되,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일·유사 기능의 대체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우선섭외] 표기 기관은 우선적으로 섭외하되, 기관 사정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연수목적 및 연구주제와 연계되는 유사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필수] 외 일정 및 세부 시간·방문순서는 이동 동선, 연수주제와의 연계성 및 기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붙임 2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과 국외연수 용역계약 상대자(이하 “과업수행자”라 한다.) 간의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운영에 있어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연수원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내외의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과업수행자에게 위임하고,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의 위임에 따라 일체의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연수원과 과업수행자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과업수행자는 연수 운영을 위하여 연수원이 위임한 국내외의 각종 예약 및 방문기관 섭외, 연수 안내(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현지 가이드 등) 및 알선, 숙박, 식사, 운송(항공권) 및 현지이동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경비)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인솔자(안내자, 통역사) 비용, 공식 방문기관 섭외비용(선물비 포함), 문화체험 비용 및 연수자의 출입국 관련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간 이동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유심비, 기타 비용(연수참가자 안내 책자 제작비,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며 과업수행자는 경비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항공)

① 항공편은 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좌석은 이코노미클래스 이상 등급으로 한다. (또는 사전 협의 하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 경유 금지) ② 출입국항공권 구매비용과 기타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주말요금, 출입국 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세금, 전쟁 보험료 등 각종 제반 항공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③ 항공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계약 후 20일 이내에 연수원에 항공권예약확인서(컨펌, 이행확약서, 보증증권 등)를 제출하고, 출발 10일 전까지는 확정된 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수자, 인솔자 전원이 동일 시간,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⑤ 항공권 일정안내,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인보이스 발행,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등)대행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항이용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⑥ 모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귀국일 변경이 무료로 가능하여야 한다. ⑦ 연수자들이 국내 공항 및 현지 공항에서의 통관이 원활하도록 사전 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 ①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되 3성급 이상 호텔로 하고,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잔여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인원 구성 등에 따라 2인 1실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인 1실로 배정하고, 인솔자는 연수 운영 및 비상상황 대응 등 업무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1인 1실로 배정한다.

② 숙소는 연수단 단별로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하며, 가능한 동일 층 또는 2개 층에 전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 ③ 숙소는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안정성이 보장 된 호텔이어야 하며, 숙박시설의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사진, 내부사진, 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연수자들의 숙소 방 번호 등을 포함한 숙박 관련 정보 일체를 연수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연수자의 불만 접수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숙박비는 숙소에서 제공하는 조식비용, 봉사료, 세금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제7조(식사) ①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동행하는 안내자가 안내하여야 하며, 연수 전체 일정 동안 음료용 식수를 매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히 구성하여 1일 3식을 제공하되, 한화 기준 25,000원 이상으로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소요되는 식사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조식은 호텔식으로 하며, 숙소에 조식이 없는 경우 인근 한식당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현지 식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식사장소(상호) 및 식사내용을 일정표에 표기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식사 및 식당 관련 정보 일체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수 중 과업수행자의 식사 제공으로 연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제8조(교통) ① 연수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되고, 유사 시 탈출 장비 및 소화기가 구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28인승 이상)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연수 중 이용하는 차량에는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내자 및 기사를 각 차량에 배치하여야 하며, 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우수한 자로서 현지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한 현지 지리에 밝은 자이어야 한다. ③ 현지 활동 중 차량과 기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연수단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④ 운행 시 해당 국가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는 등 연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⑤ 차량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⑥ 차량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기존차량 이상 사양의 차량으로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연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연수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⑦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봉사료, 과태료,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제9조(기관방문) 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표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공식 방문을 섭외하여야 하며, 국외연수 기간 중 3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관 섭외 시 후보군을 연수원에 제시하여 승인 후 섭외하고, 재외 한국공관 또는 주한 대사관(연수국가)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함은 물론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일정에 따라 방문기관의 방문 허가까지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불허가 사유, 대체기관, 대체기관 선정 이유, 기관 특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연수원의 승인에 따라 일부 일정과 방문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일방적인 단순 방문이 아닌 기관의 시설,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관 관계자의 설명, 질의 응답, 체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 기관과 방문일정,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협의 결과를 연수원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방문 시 전문통역사가 동행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기관별 방문 시간은 2시간 내외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관의 보안·개인정보보호 기준 범위 내・외부에 대한 사진 촬영이 자유롭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섭외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기관 방문 시 증정할 선물(연수원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탐방) 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표에 따라 기관방문 및 이동시간을 제외한 일정에 대하여 문화탐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내의 문화탐방 관련 제반비용(입장료, 이용료 등) 일체가 포함되며, 옵션 및 쇼핑은 일체 불허한다. ③ 반드시 제안한 일정표에 따른 문화탐방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며(사전 협의 없이 일정 변경 및 취소 불가능)하며 현지 문화탐방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통역사 및 동행안내자는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④ 현지 문화탐방 시 연수 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현지에 대한 이해와 지역 역사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방문한다. ⑤ 문화탐방 시 방문지 간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활동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정을 기획하여야 한다. ⑥ 계약체결 후 현지 상황에 따른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와 일정 상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동행 안내자와 현지 통역 간의 충분한 사전 의사소통을 통한 현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며, 두 가이드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행안내자는 연수자들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고, 연수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취해야 하며, 현지 통역은 현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제11조(출입국 수속 등)

① 출입국 수속 1.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에 따라 연수대상자의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수원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위의 1호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② 해외여행자 보험 1.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며, 기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의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 1인당)

구분상해(천재 상해 포함)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
납치담보
구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
납치담보
금액300,00050,00050,00050,00030,00050,0001,5001,400

3. 과업수행자는 연수단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연수원에 제출한다. 제12조(연수 전 교육) 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에 참가하여 연수국가의 기후, 언어, 문화,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교육의 일시, 장소, 진행시간 등은 연수원에서 지정하여 진행하고, 과업수행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교육은 과업수행자 소속 정규 직원이 진행하되 가급적 동행안내자도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소속직원 및 동행안내자 등 참석자 명단은 사전에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며, 일정, 방문기관 자료, 숙박, 식당 등에 대한 사진자료를 포함하여 A4 5매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방문기관에 대한 자료는 위치, 특색, 홍보자료, 신문기사 등을 한글화 하여 별도로 제공한다. 제13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는 연수단이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일정에 의한 김해공항 도착으로 종료되며 연수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연수단 출발 시에는 김해공항에 집결, 연수원 감독관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출발 당일 부산→나리타 간 항공기 결항 시 비상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연수일정 승인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과업수행자는 연수원이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 방문기관, 교통, 숙박, 문화체험 등을 확인한 후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연수원(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된 기본일정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세부일정 1. 연수일정에는 연수기간 및 시간계획, 주요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수원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2. 과업수행자는 연수단의 출발 10일 전까지 기본일정에 따라 현지여행사와 협의한 연수국가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교통편, 공식 방문기관 선정, 식당(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연수원(연수원장)에게 사전 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필요한 경우 공증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출한 연수 일정과 내용은 과업수행자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연수 일정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연수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며, 입증자료(연수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연수원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연수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연수국 현지의 감염병 창궐, 테러위험, 천재지변, 재해 및 기타 연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연수원이 판단할 때에는 연수 일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5. 연수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협의로 부담하고 프로그램 미운영 및 취소수수료 등은 추후 정산한다. ③ 연수일정 수행: 과업수행자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동행인솔자 및 통역가이드) ① 동행인솔자 1. 연수의 시작과 종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각 단별 동행안내자(Escort) 1명을 동행하되, 연수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연수국가의 지리에 밝고 연수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동행안내자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출발일 5일 전까지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동행인솔자는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행인솔자는 연수자들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투숙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통역가이드 1. 현지 통역은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기관방문 및 문화탐방 시 모든 일정에 동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통역가이드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출발일 5일 전까지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통역가이드는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행인솔자와 통역가이드, 기타 행사 관련 추가인력에 대한 경비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동행인솔자 및 통역가이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변경전에 연수원에 통보한 후 출발 3일전까지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연수 중 연수자가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한 후 연수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② 동행안내자는 연수단 인원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낙오자 발생 추가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사고 및 질병) ① 교통사고 등 환자 발생: 연수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한 후 연수원에 즉시 통보한다. ② 식중독 등 질병 발생: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및 일사병, 장염, 감염병 등 질병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연수원에 즉시 통보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부상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등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동행하여야 한다. 제18조(연수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① 연수경비는 종료 후 업무담당자(인솔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 및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대가 지급은 최종 입국인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연수 중 연수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연수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 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1인당 숙박, 식비, 체험비 등의 개별 단가 제시 요망) ③ 연수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연수원과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여행자의 비자 및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경비는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및 국제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⑤ 여행 예정인원에서 가감이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여행금액 기준으로 가감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버스운임 등)는 제외하고 정산한다. ⑥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⑦ 대가의 지급은 청구 시점의 유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제19조(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 도중에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연수원은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연수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과업수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연수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과업수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과업수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단, 국내 이동에 있어서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전세버스)에 대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①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연수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 연수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내용 상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없이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과업수행자는 용역비 산출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5%이내, 10% 이내로 산출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항목별로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초과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연수 일정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이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 ⑤ 과업수행자는 준비기간 중 수시로 연수원에 진척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연수원이 요청하는 형식에 따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보고서는 연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수원과 협의하에 작성, 보고하여 완료한다. (용역결과보고서 1부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연수준비 확인서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8기 국외연수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 연 수 국: 일본 2) 연수인원: 총11명 3) 연수기간: 2026. 12. 14. ~ 2026. 12. 17. 4) 연수일정: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2. 30.까지 라. 기초금액: 금26,0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국내과세경비, 알선수수료와 그 외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총액계약임. 단, 참가인원, 일정, 항공편, 과업범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할 수 있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투찰기한: 2026. 10. 13.(화) 11:00 ~ 2026. 10. 23.(금) 14:00 - 투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라.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서 평가: 2026. 10. 26. ~ 10. 28. 중 실시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집행관PC)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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