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2,49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인천광역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폐보드류 11.557톤, 혼합건설폐기물 65.593톤, 건설폐재류 200.000톤)의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발생 시 즉시(3시간 이내) 반출, 특별한 사유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 반출
  •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를 통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체를 통한 중량 측정 및 계량증빙서 제출
  • 보고서 3부, 폐기물 반입 증명 2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외장메모리(USB) 1식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75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역명: 인천광역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운반장비는 착수 전 증빙 제출 및 감독원 승인 차량 운행.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톤 · 폐보드류 11.557톤 · 혼합건설폐기물 65.593톤 · 건설폐재류 200톤

기초금액 27,474,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사 업 량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 [과업내용서 참고]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 폐보드류 11.557ton
- 혼합건설폐기물 65.593ton
- 건설폐재류 200.000ton
라. 기초금액 : 금27,474,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 — 폐보드류 11.557톤, 혼합건설폐기물 65.593톤, 건설폐재류 200.000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불연성 건설폐기물(폐보드류·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로 고체 상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 폐보드류 11.557ton
- 혼합건설폐기물 65.593ton
- 건설폐재류 200.000ton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4,977,000원
배정예산
27,474,700원
기초금액
27,474,7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연성 건설폐기물(폐보드류·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적정 처리하는 용역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맡는 단일 일 덩어리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역명: 인천광역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운반장비는 착수 전 증빙 제출 및 감독원 승인 차량 운행.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하는 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폐보드류·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을 관련 법규에 따라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등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수행 기간

용역 2027.11.16.

착수일로부터 2027.11.16.(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까지이며, 공사중지 명령 등 사유로 발주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027. 11. 16.(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11.16.까지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로 정해져 있어 본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027. 11. 16.(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에 사업량(톤수)과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만 제시되고, 단가·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 불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로서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장비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757-000
참조번호
총무부-9265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977,000원
배정예산
27,474,7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로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역명: 인천광역시.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인천광역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소액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계약상대자 결정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해당 여부만 확인.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포함 여부만 참가자격으로 본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운반장비는 착수 전 증빙 제출 및 감독원 승인 차량 운행.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전 장비기준 증빙 제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불허만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이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운반 차량은 감독원 승인을 받은 지정 차량으로 운행하라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다.
본 용역에서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받은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검토·감독 하에 수행하고, 정산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장은 없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송장 및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야간 포함) 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폐기물 발생량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 포함)에 관계없이 즉시(3시간 이내) 반출, 특별한 사유 시 24시간 이내 수집·반출. 처리대상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 포함)에 관계없이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매회 반출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매회 반출량마다 공인계량.
    매회 반출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매회 반출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폐기물 운반·처리지연 등 관계 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 발생 시 즉시 서면보고.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전산 처리된 계량증빙서(총 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부서, 공사명,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 원본 제출,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을 위해 전산 처리된 계량증빙서(총 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부서, 공사명,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처리지연 등으로 관계 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발주부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즉시 서면보고 하고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 내역은 보고서 3부, 폐기물 반입 증명 2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외장메모리(USB) 1식(전체성과물).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외장메모리(USB)에 전체성과물을 담으라는 정도.
| 보 고 서 | 3 부 | |
| 폐기물 반입 증명 | 2 부 | |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1 식 | |
| 외장메모리(USB) | 1 식 | 전체성과물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의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 대상 · 없음 자격·등급·경력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2)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가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이 될 인력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폐기물 발생 시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반출한다. 야간작업 시에는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한다.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반출 시한과 야간작업 조건만 있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 포함)에 관계없이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요구 자체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요구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폐기물 반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즉시 반출하고, 폐기물 발생 시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한다. 계약 기간 내내 정해진 주기로 되풀이하는 일이 아니라 발생·요구 때마다 건별로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폐기물 반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 포함)에 관계없이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불연성)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 단일 업무이며, 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정된다. 공동수급 불허·단독이행이므로 다른 업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하는 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폐보드류·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을 관련 법규에 따라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등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톤 · 폐보드류 11.557톤 · 혼합건설폐기물 65.593톤 · 건설폐재류 200톤

기초금액 27,474,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사 업 량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 [과업내용서 참고]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 폐보드류 11.557ton
- 혼합건설폐기물 65.593ton
- 건설폐재류 200.000ton
라. 기초금액 : 금27,474,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2027.11.16.

착수일로부터 2027.11.16.(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까지이며, 공사중지 명령 등 사유로 발주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027. 11. 16.(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11.16.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로 정해져 있어 본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027. 11. 16.(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가 작업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고, 계근표·계량증빙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며,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고, 준공 시 보고서·폐기물 반입 증명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을 적정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친환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자격요건(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경쟁.

본 건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전자견적제출만.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2%

지역개발채권, 청구금액의 2%, 대금 청구 시마다 소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발생 시 즉시(3시간 이내) 반출, 특별한 사유 시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 수집·반출. 야간작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승인 후 시행.

  • 도착 시한 · 3시간 이내 즉시(3시간 이내) 반출, 특별한 사유 시 24시간 이내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 포함)에 관계없이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처리 시한

3시간 이내

폐기물 발생 시 즉시(3시간 이내) 반출, 특별한 사유 시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 수집·반출. 야간작업 포함 정산.

  • 기점 · 그 밖(짧은 글) 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 포함)에 관계없이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현장 여건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며,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은 감독원 승인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구간이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구간이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 야간작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승인 후 시행

특히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야간작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단가에 모든 비용(운반, 처리, 안전관리비용, 기타경비 등) 포함. 계근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운반, 처리, 안전관리비용,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폐보드류,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의 운반 및 처리, 재활용 처리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폐기물 처리)으로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이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리 물량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면 발주부서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운반, 처리, 안전관리비용,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금액 27,474,700원(부가세 포함)은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는 처리 물량(공인계량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해 정산한다. 총액계약으로 공고되었으나 대가는 물량 정산 방식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리 물량(공인계량증명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설계수량 증감도 정산한다.
    ○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에 따른 근거서류)
    공사물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가 기준이며, 다른 용량의 덤프트럭을 써도 계약단가보다 높으면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폐기물처리장 위치 변경 등 설계변경 시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설계상 24톤 덤프트럭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용량의 덤프트럭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으나, 계약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정산한다. 폐기물처리장의 위치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정산한다.
사 업 량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 [과업내용서 참고]
기초금액 : 금27,474,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송장 및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야간 포함) 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폐보드류 11.557톤, 혼합건설폐기물 65.593톤, 건설폐재류 200.000톤)으로 입찰 때 물량이 제시되나, 추정 수량이고 실제 발생량에 따라 설계변경·정산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폐기물 처리도 포함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설계물량은 종전 표준품셈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 적용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과 사업량만 제시되고,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과업내용서에는 설계물량을 종전 표준품셈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 적용기준에 따라 추정했다는 언급만 있다.

설계물량은 종전 표준품셈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 적용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고, 대금 청구도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시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을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지역개발채권 소화 2% 청구금액의 2%를 지역개발채권으로 소화해야 한다.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지역개발채권 소화분을 어떻게 반영하라는 지시는 없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에 사업량(톤수)과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만 제시되고, 단가·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처리 물량에 대한 기성 청구를 하여 정산받는 방식으로, 회차·납품분마다 청구한다. 청구 시 청구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공고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송장 및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야간 포함) 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에 계약상대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안전관리 업무와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만 규정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당초 추정한 폐기물량 변동·현지 여건 상이 시 설계변경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폐기물량 변동·현지 여건 상이·정책변경 시 설계변경·타절로 물량·금액이 바뀔 수 있고, 공사중지·발주청 방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가.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조건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견적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견적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 금27,474,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한다. 중간처리업체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위탁처리한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설계상 24톤 덤프트럭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문장만 있다.
    설계상 24톤 덤프트럭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용량의 덤프트럭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으나, 계약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정산한다.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가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친환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 불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로서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장비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 — 폐보드류 11.557톤, 혼합건설폐기물 65.593톤, 건설폐재류 200.000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불연성 건설폐기물(폐보드류·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로 고체 상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 폐보드류 11.557ton
- 혼합건설폐기물 65.593ton
- 건설폐재류 200.000ton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가 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친환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폐기물·혼합폐기물 처리는 신고를 필한 업체와 제휴하여 처리한다는 조항도 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가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친환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중간처리업체는 중량 측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만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본 건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적재 후 지정 장소·공인기관에서 계근하며, 간이인계서·계근표·전산 계량증빙을 작성·제출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단가에 모든 비용(운반, 처리, 안전관리비용,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운반, 처리, 안전관리비용,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건설오니,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량 계량

계근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하고, 공사물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폐기물량 정산 시 공사물량보다 처리량이 많을 경우 공사물량으로 정산한다.

계근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허용 오차는 문서에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공사물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대금의 수납계약을 위한 은행입금계좌 1구좌를 발주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폐기물량 정산 시 공사물량보다 처리량이 많을 경우 공사물량으로 정산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설계물량은 종전 표준품셈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 적용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수량산출하였다고만 적혀 있다.
    설계물량은 종전 표준품셈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 적용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 전량의 운반 및 처리를 맡긴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가치를 공제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이 공고에 없다.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hwpx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3. 목 적 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적용범위 1)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 폐보드류 11.557ton - 혼합건설폐기물 65.593ton - 건설폐재류 200.000ton 2)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3)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 5.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 할 경우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027. 11. 16.(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나. 기타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정산설계 설계물량은 종전 표준품셈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 적용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에 따른 근거서류) 8.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서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받은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 차량이 아닌 타 차량 운반으로 인한 불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여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기본지침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발주부서”라 하고, 용역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부서가 지명하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4)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구간이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고의, 사고 및 민원발생,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발주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가 한다. 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 포함)에 관계없이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수행능력 부진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페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Ⅲ. 일반사항 1.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송장 및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야간 포함) 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야간작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설계상 24톤 덤프트럭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용량의 덤프트럭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으나, 계약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정산한다. 폐기물처리장의 위치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정산한다. 4)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계약의 해지 1)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3. 용역이행 조건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폐기물 반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후 반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부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파산․화의 개시․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폐기물량 정산 시 공사물량보다 처리량이 많을 경우 공사물량으로 정산한다. 4) 현장여건상 대형 덤프트럭이 진입하지 못할 경우 소운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소각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각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와 제휴하여 소각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 혼합폐기물 처리 또한 6)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8) 폐기물 운반․처리지연 등으로 관계 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발주부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즉시 서면보고 하고,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을 위해 전산 처리된 계량증빙서(총 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부서, 공사명,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받아 기 처리한 건설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부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을 적정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매회 반출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공사현장의 인근 공인계량소를 지정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에 의해 공인계량소의 지정 및 변경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대가의 지급 1)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운반, 처리, 안전관리비용,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공사물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대금의 수납계약을 위한 은행입금계좌 1구좌를 발주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1부 나) 거래명세서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라) 기타 대가지급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한 서류 등 5.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간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부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성과품 제출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 과 품 내 역 >

납 품 목 록수 량비 고
보 고 서3 부
폐기물 반입 증명2 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1 식
외장메모리(USB)전체성과물

원문 공고 보기